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푸른도시사업소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사업소,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짧고 충실하게 설명하여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공원과장 강해구

녹지과장 안병호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인사시켜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총괄 질문은 과장님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해구 공원과장입니다.
  안병호 녹지과장입니다.
  이성규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공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강해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이영관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연오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김재권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남도 이 미래를 꿈만 꿀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왕저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왕저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 영국의 이야기는 헤이 온 와이(Hay On Wye)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옥스퍼드대 출신의 어느 한 젊은 청년이 서점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서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을로 또 관광객으로 붐비는 아주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대왕저수지에는 어떤 스토리를 꿈을 꾸면서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점검을 한번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왕저수지가 수변공원에 있어 매각 과정에서 시작되는 시점이 2021년 9월 9일 성남시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료 제시)
  이 계획도에는 보면 저수지에 대한 막연한 그림만 그려져 있는 상태, 과거 이대엽 시장님의 정치적 공약 또 은수미 시장의 선거공약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린벨트 훼손금 665억, 금토동지구의 90억 그리고 복정지구의 516억에서 665억이 생겨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시작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05년부터 저희들이 일단 개발제한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금 해 오는 과정 중에 감정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나온 것이 좀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감정평가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도 이 저수지를 매매하는 사례는 전국에도 지금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고, 상당히 어렵고 전문적인 부분을 요한다는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수지를, 물에 담겨 있는 이 저수지가 평가되는 과정에서 전답으로 평가되는 이 부분은 규정을 찾아보니까 향후 사용 감안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차후 연구의 대상으로 저는 넘기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최초, 여기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감정을, 감정하는 회사를 선정할 때 우리가 시가 금액 50억 이상과 이하인 경우에는, 이상인 경우에는 좀 더 철저한 감정위원회가 구성되어지고,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감정사무소를 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면적에 대한 부분으로 가게 되면 22만 4000㎡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정한 감정사무소는 선정하는 당시의 금액은 15만 4000㎡로 해서 50억 이하의 가격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저희가 지금 보상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257필지에 대한 부분에서 그 당시에 80억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감정평가 의뢰를 257필지 중에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2019년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2020년도에 가서 예산이 어느 정도 적정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665억이나 이런 GB훼손부담금의 어떤 예산의 적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공사 109필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감정 의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시지가 가격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48억의 규모로 해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참고로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던 거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종각위원  오케이. 그러시면 2021년 11월 6일 대왕저수지 주변 공원에 대한 그 보상을 하기 위한 면적은 22만 4000㎡로 해서 보상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것은 22만 4000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2019년도에 사유지 전체적인 29필지에 대한 부분이 추진이 되어 오던 부분이고, 그 계획서상에는 물론 257필지 전체가 들어가 있지만 사유지는 2019년도에 받아서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박종각위원  자, 거기에 보면, 그 계획서에 보면 1안, 2안이 있습니다. 육상부 우선 매입, 수면부 분납 10년이라는 계획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토털 해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그 가격에 대한 대비를 위한 감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 감정평가의 전체적인,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257필지를 전체를 요청한 상태에서 80억의 예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청을 한 게 그 109필지에 대한 부분을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으로 해서 48억이란 기준을 두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박종각위원  자, 이것을 리스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그 전체의 리스크 부분의 일부 리스크, 결국 처리하는 부분은 빼고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어떠한 리스크도 여기에서 작은 리스크가 전체를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저는 전체적인 금액을 포함시켜서 22만 4000㎡에 대한 모든 업무처리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15만 4000㎡만 했다는 부분은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편의에 의한 처리든 또 무슨 다른 의혹을 남길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방금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 물론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억 미만과 50억 이상인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 다른 방법은 있긴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게 1인의 감정평가사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50억 이상이고 3인 이상의 중소형 감정평가사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이 감정평가라는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결정 내리는 고유 권한이고 정확한 자기의 자격증을 갖고 감정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50억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소가 있고, 1인이 하는 변호사 사무소가 있고 변호사 법인이 있고 로펌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우리의 통념적으로 적용을 시켜본다면 감정소가 있고 감정법인이 있고 감정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는 0000이라는 회사를 택했고요, 그리고 우리 농어촌공사는 00000을 택하게 되고, 거기에서 경기도는 000000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은 다르게들 나옵니다. 지금 00000에서는 1220억, 우리는 1150억이라는 이런 가격에서 우리가 보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정확하게 감정하시는 분에게 이 가격을 내어달라라고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리한 감정회사를 선택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혈세를 줄이는 부분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했어야 하고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자격이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부분에 대한 것에서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협회에서 나름대로 감정평가 된 금액에 대한 검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지요.
박종각위원  자, 좋습니다. 그 부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저수지를 포함한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해야 될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혈세를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도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대목이 되고요.
  지금 00000에 대한, 저는 이 감정소를 알지도 못하고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중차대한 사안에 엄청난 가격이 결정되어야 되는 이 감정소에, 우리 성남시가 선택한 이 감정소는 당시에 1년 매출액이, 9000만 원 정도 매출액을 올리는 아주 작은 감정소입니다. 과연 1000억이 넘는 우리 거래에 있어서 90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업체에다가 선정하는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선정이나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감정평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토지 이용 사항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어떤 공익사업을 갖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 주시는 부분 저도 제대로 받아드릴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 토지정보과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매각 사례가 우리 공원과의 문제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문제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혈세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더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 그리고 좀 더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전체 부분에 있어서, 전체 우리 보상 금액이 1183억이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농어촌공사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박종각위원  자,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2400억 벌써 부채를 놓고 우리 전체 예산 수립할 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종각위원  여기에다가 1800억 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동안은 15억씩 내다가 마지막 해에 200억씩 2년을 내고 또 마지막 해는 202억을 냄으로 인해서 10년 이후에 모든 부채를 우리가 부담시키는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세수가 많아서 여유를 부릴 수 있지만 10년 후에 우리 성남의 상황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재정과하고도 긴밀한 협의, 장기 계획하에서 이런 자금 스케줄을 결정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그 당시에,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40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방채가 완납되는 때까지는 매년 15억씩의 보상비를 주는 방법으로 부담을 좀 줄였고요. 말씀하신 2400억이 완납이 되는 그 시점 이후에 수면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TF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그냥 가볍게 협의를 했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금액 자체가 워낙에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TF팀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계획 수립이나 보상에 대한 부분은,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할 경우에는 각 팀장, 예산재정과의 팀장과 과장과 협의를 통해서 하게끔 돼 있고 협조 결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했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우리 소장님, 지금 대왕저수지의 개발에 있어서 저수지를 1100억, 여기에 우리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너무 과다하고 억울하다는 그런 점은 느낄 수 없으신가요?
○공원과장 강해구  전반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의 과다한 금액이 부분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GB훼손부담금이라는, 665억이라는 부분이 국고에 환수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성남시에서 끌어와서 노력을 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제가 전 시장님을 뭐 어떻게 누가 되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참 곤란합니다만, 사실은 대왕저수지는 전 시장님 또 전전 시장님들의 관심이 있었던 사안에 대한 부분,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책적 사안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이 저수지의 가격을 정말 생각 이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만큼, 그렇다면 좀 더 가격을 깎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느 한순간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 공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한 말씀도 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우리 대왕저수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좀 더 살펴봐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뭔가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요, 그런 부분은 경과를 지내고 나서 보면 부분적으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그냥 실개천의 작은 공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 또 엄청난 사업이 들어가고 농어촌공사에게 엄청난 우리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공기관으로서 대금 지불하는 것이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달렸다는 것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부분과 좀 더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의 노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3월 30일에 돈 주기 위해서 급급한, 모든 일정들을 지금 거기에다가 맞추게 됩니다. 2022년 3월 31일에 맞춥니다. 돈을 그렇게 급하게 줘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것은 저희가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 시점이 2021년 3월 31일부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감정평가 가격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미협의 시에는 재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남시의 전체적인 토지 지가 상승률이 6%였었고요. 6%이고, 그다음에 재평가함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다시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 유효기간 만료 전인 2022년 3월 31일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보상계약 체결을 완료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을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고 1년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가 상승으로 재감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6%의 상승 금액이 또 발생이 되고, 그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가게 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공무원들은 노력한 내용입니다.
박종각위원  감정의 유효기간이, 1년의 데드라인이 3월 31일이었다라는 그 부분이신 거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종각위원  이 부분으로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거래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인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납득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엄청난 돈과 이런 부분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공사를 접었을 경우에 어떤 금전적 계산이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용역비 그다음에 보상비 등 사업 추진에 이미 투입된 금액이 약 593억 원이고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LH에 반납하여야 하는 훼손 복구사업비가 66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농어촌공사에 지급한 토지 보상비 1차분, 373억 원을 제외하면 매몰비용은 예상하기로 약 88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우리 농어촌공사에 지급돼 있는 665억 원 이 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됩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앞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과장 강해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일단 전문가나 이런 주민 의견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우리의 그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관련해서 엄격한 기준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공원과 문제가 아니라 관련 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들어간다면 정말 앞으로 우리의 대왕저수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 우리 지역의 명소로서 미래를 위한 좋은 공원, 분당에 율동공원이 있기에 분당이 또 더 빛이 나듯이 우리 대왕저수지에 수변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남이 빛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지리적으로 크게 봤었을 때 이곳이 어떻게 보면 성남시 청계산 입구로 들어가는 관문이고요. 분당-내곡간고속도로와 청계산로와 인접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또 용서고속도로가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변공원을 조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식물원 자체가 조금은 지금 왜소하고 여러 가지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식물원과 협조를 통해서 수변공원을 생태적 기능을 강화한 수변, 경관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자연환경보전과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휴식,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인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왕저수지가 정말 스토리가 있고 우리 성남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정말 심도 있는 고민과 계획을, 미래를 설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잠깐만요. 이 건에 관해서 질의입니까?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본 위원이 이 건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660억 원의 돈을 반납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하는 말씀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굳이 거기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방향을 잡아서 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게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악화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으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또 저수지라든가 공유수면 이런 것들을 매입할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또 혹시 그럴 시기가 된다면 매우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수지, 왜 그러냐면 저수지 자체가 일정 부분의 휴게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매입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좀 더 그러한 땅, 그런 수면 공간을 매입할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구재평위원  이어서.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정말 다행히도 혈세 낭비, 혈세 낭비다, 박종각 위원님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물값 안 준 게 다행이에요, 땅값만 줬고. 그런 게 혈세 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고 하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왕에 결정된 거 공원다운 공원 제대로 한번 해 주시고. 거기가 또 서울의 관문이잖아요, 역사가 있는 저수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소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지지할 테니까 공원다운 공원 제대로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다른 거 있으면 계속하시면 됩니다.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또 저는 이런 공원에 관심이 많아요. 왜 이런고 하니 가장 성남 시민이나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피부에 와닿는 게 공원이고 주변의 가로수라든가 참 저거 신경 많이 쓰고, 저도 꽃을 좋아하고 분재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신흥2동 희망대공원도 지금 추진 중이고, 지금 한 40~50% 진행된 걸로 봐도 되겠지요, 진행이?
○공원과장 강해구  예,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착공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신흥2동에 신흥주공 입주돼 있고, 신흥2동에 내년 10월 달에 또 4300세대 정도 온다 그러지, 또 거기 중동 입주하고 있고 또 재개발 신흥3동 있지, 앞으로 본시가지에는 진짜 공원다운 공원 하나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구재평위원  왜 이런고 하니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원, 진짜 본시가지에는 이런 데가 없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핵심적인 거 진짜 제대로 한번 만들어주시고, 돈이 부족된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잘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통장협의회 회의를 갔었어요. 한 통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탄천에, 분당구하고 본시가지하고는 탄천도 다르다는 거야, 시설한 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지적해 주시는지. “맞습니다” 그랬어요.
  또 저쪽 송파구 쪽으로 가면 또 달라요. 저도 한 2~3시간씩 걸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우리 공원, 희망대공원 또 아까 저쪽 대왕저수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푸른도시사업소 내에 용역도 주는 게 있고 수의계약도 주는 거 있고, 공사 발주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정용한위원  그 기준을 뭘로 주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저희가 수의계약에서 2200만 원까정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 부서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폐기물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대부분 그런 쪽의 용역이거든요. 이 숫자가 많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또 그것에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는 용역이고,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은 하여튼 그 업무를 하는 데서 잘 처리해 주고 어쨌든 간 그런 것에 가점을 기준 잡아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체가 선정할 수 있도록 그 내에서, 2200만 원 이내에서 선정할 때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특히 요새 유행하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저희는 용역 자체가, 수의계약 자체가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이런 쪽의 기준보다는 어떤 사업을 시행,
정용한위원  소장님, 자료 혹시 보셨어요, 수감자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런데 청소,
정용한위원  수감자료 보시면 특히 여성기업이 많지요? 자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여성기업 해 가지고 계약 부서에서 5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 여성기업과는 5000만 원인가 있거든요, 계약 체결하는 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입찰 이런 걸 떠나서 수의계약을 주로 말씀드린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정용한위원  여성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또 장애인기업도 많고요,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부서에서 계약 체결했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대부분 하는 것은 2200만 원 이하의 계약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감자료를 보고.
○공원과장 강해구  대표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나온,
정용한위원  아니, 계약하는 방법은 압니다. 아는데,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소에서 하는 범위의 한도가 2200만 원까지만 하고,
정용한위원  아, 그것은 압니다. 그건 아는데,
○공원과장 강해구  그다음에 2200 이상이 되면 계약 부서로 가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단체 이렇게 분별해서 저희한테 다시 오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알고 있는데, 저희는 수감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업체 선정에 있어 가지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 제대로 좀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물론 서류상만 보고 하시는 거지요. 저는 지금 그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사회복지법인이라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 행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명칭을 쓰고 있어요. 저는, 아니, 어떻게 사회복지법인이 경비, 경호, 청소, 인력 파견업 또한 협상, 수지, 전신, 지중화 케이블 보호판, 폐변압기 뭐 이런, 사회복지법인이 이런 명칭을 달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 소개는 사회복지인데 사업은 완전히 계약 부서예요. 계약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걸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푸른도시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거의 한 업체에서 70~80개를 수의계약으로 몇억씩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위치도 파악을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무실만 쪼만하게, 형식상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간판만 달려 있더라고요. 아주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이라서 우연찮게 한번 들러봤습니다.
  이런, 여성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기업도. 형식상 가족으로 아니면 누구 앞으로, 여성으로 해 놓고 나서 여성기업이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한 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계약하실 적에 그런 걸 꼼꼼히 좀 챙겨서 계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특히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2000만 원 이상은 다시 회계과나 이런 데서 보내지 않습니까? 제대로 좀 파악해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거 지금 감사, 조사하고 있거든요, 전체. 그거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푸른도시사업소가 앞으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공원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을 제가 원래 이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왕저수지 관련돼서 665억이 어디서 나온 돈이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그게 복정1지구하고 금토에서 공공주택사업을 하게 되면서 GB 지역이 해제가 되지요. 그 해제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훼손부담금을 납부,
정용한위원  금토동하고 복정1지구라고요?
○공원과장 강해구  1지구, 예.
정용한위원  1지구, 위례동은 아닙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위례는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위례는 아니고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는 665억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돈을 왜 그 지역에다 안 쓰고 굳이 대왕저수지에 쓰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아, 두 가지의 방법이 있지요. 일단은 그 금액으로 납부, 국토부에 납부하는 방법과 그 생활권, 그러니까 물론 성남시를 두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거기에 우선권이 좀 있는 부분인데 금토나, 왜냐하면 거기는 그린벨트 자체가 이미 공공주택사업지구로 흡수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사하는 과정이 국가 도시계획위원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할 때요, 이 훼손부담금의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 여덟 군데가 올라갔던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적정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는 곳이 이곳이라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준 곳이지요.
정용한위원  이 한 가운데로 그냥 660억을 전체적으로 넣은 거란 거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된 거지요. 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을 내려준 얘기입니다.
정용한위원  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그렇게 훼손부담금의 원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첫 번째에 말씀드린 1안대로 해서 국고로 환수되는 돈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굳이 그걸 한쪽에 그래 665억 큰돈을 쏟아부었다는 것은, 가만히 놔둬도 대왕저수지는 성남 거, 성남에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주면 되는데, 보상비도 지금 거의 97억 정도 더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사유지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사유지가, 수변공원, 수변 옆에. 쓸데없이 돈을 많이 좀 쓰신 것 같아요.
  공원과 과장님, 닭죽촌 혹시 아세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기존의 옛 닭죽촌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예.
○공원과장 강해구  거기에는 지금 유원지의 부지로서 일부 사용하고 있고, 공예전시관도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 말고요. 닭죽촌, 현재, 단대동.
○공원과장 강해구  아, 단대동에 지금 건립을 해서 새로 장소를 잡아서 온 곳이요?
정용한위원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벌써?
○공원과장 강해구  아, 예, 그거 한 삼십,
정용한위원  벌써 20년, 한 이십몇 년 됐어요. 그런데 그 부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그 부지요? 부지에 지금 닭죽촌이 들어와서,
정용한위원  그 부지가 뭘로 돼 있냐고요.
○공원과장 강해구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정용한위원  그게 공원이에요, 공원 부지입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공원 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공원 부지에 닭죽 그 건물이 22곳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행정적인 미스지요? 행정적인 미스.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그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공원에 건물이 22개가 있어요.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
정용한위원  그거 누가 답변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나와서 인사, 성함 대시고 인사하시고요.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공원조성팀장 이영관입니다.
  닭죽촌은 옛 부지에서 현재 부지로 옮기면서 실제로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적정하게 현재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러면 공원에 건축물이 설 수 있게 이런 허가가 났다는 겁니까?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공원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그건 좀,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나서 거기는 원래 공원 부지였는데 개발행위를 해서 현재 건물이 들어와 있는 지역을 그것을 해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지금도 문제가 있잖아요.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적법한 시설로 인가를 받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걸 해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원에, 공원시설로 설치돼 있는 시설들이 “우리도 해제를 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걸 해제를 했을 때 그게 적절한지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게 예전에, 벌써 25년, 30년 전에는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공원에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었지만 현재는 적법한가요?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지금도 적법합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왜 적법합니까?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종류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음식점을요?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예.
정용한위원  유원지가 아니고 공원에요?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예.
정용한위원  아, 그런 법이 있어요?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예.
정용한위원  굳이 그런 데에 그것을 공원 부지로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저희는 상위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런 내용을 한번 저희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로.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예, 정확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공원에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그때 최초에 옮길 때 부지를 선정을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까지 정확하게 확인까지는 다 못 해 봤는데, 서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위치를 옮기면서 시와 어쨌든 거기 사업 시행자, 즉 그 닭죽촌 소유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거기로 위치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정용한위원  예, 매입을 해서 나눠서 했지요.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예, 그래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인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준공까지 된 시설입니다,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요.
정용한위원  자, 그때 당시에는 적법하게 됐다 그래도 현재는 지금 약 25년, 30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공원에 있고, 공원에 건축물이 있고, 또한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원에 그게 음식점은 허가 날 수 있다 이런데,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원에 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지요?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원지에 닭죽촌을 옮겨야 됐었고, 우리시에서는, 그리고 닭죽촌에 있었던 분들도 옮겨가는 위치를 여기를 선정을 하면서 시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옮긴 걸로 알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아니, 저는 그런 협의라기보다는 법적인 걸 따지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음식점이나 공원시설 설치하게 되면 적법성에 대해서 자문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음식점을 일반인들이 다 내 땅에 짓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그런 절차에서 조금 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 팀장님.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공원 내에 이렇게 음식점을 건축을 할 수 있다, 음식점. 그렇지요?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허용 시설 중의 하나지 그것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아니, 그것은 판단을 하겠지요.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공원에 건축물이 음식점 단지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다, 이것은 좀 저희가 봤을 때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거기가 약 30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예.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원과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예,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지요?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정용한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가 공원으로 돼 있고 그 옆에는 산성배드민턴장이라고 해 가지고 체육공원으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용도변경을 하든지 그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좀 중요시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오래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말씀하신 건 전체적인 어떤 도시계획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있지만 그것은 기본의 발판은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거거든요.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그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떻게 모양새를 잡아주냐에 따라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부합되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10만㎡ 이상의 공원시설 내에는 일단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법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물론 기본계획에서 그 부지에 대한, 공원 부지에 대한 제척이나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된다면, 물론 공원에서 그것을 거론을 하겠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원녹지에서 그것을 제기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적법하지가 않은 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부지지요, 어떻게 보면, 공원에 저런 건축물이 집단으로 있다는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저희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철거를 하고 부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 닭죽촌이 상징적이었어요, 부서는 다르겠지만요. 성남을 대표하는 브랜드 음식이었는데 현재는 많이 노후가 되고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다운이 된 거지요, 말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말을 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 할 분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고병용  한 템포 쉬시지요.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공원과 소장님, 과장님, 나머지 공무원님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39페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신흥2동 랜드마크 황톳길 사업’ 관련해서 제가 황톳길 사업이 신흥2동 희망대공원과 위례 지역 황톳길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고 뭐 이런 요청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위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한 황톳길의 위치를 계속적으로 찾고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희망대에서는…….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곳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 길이 형성돼 있는데요.
박기범위원  예, 산책로.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황톳길로 조성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예, 저희가 보더라도 그 위치가 좋은 것 같고요. 황톳길이 아마 들어서면 희망대 랜드마크 사업에 추가적으로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위례는 지금 적정한 포인트를 못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위례공원하고 위례역사공원에는 제가 보고받기에는 좀 적당한 데는 아직 없을 것 같고요. 위례 55단지 앞 산책로길, 그쪽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우리 창곡천 악취 관련해서 286페이지. 악취 발생 개선 방안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창곡천 악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통수량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병용  저기 박기범 위원님, 그것은 다른, 과가 다르니까.
박기범위원  아, 다른 과입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그때 묻기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대왕저수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기범위원  기사 보셨지요? 기사 제목이 ‘진척 안 되는 대왕저수지 애타는 지역 주민들’이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을 보면 ‘10월 첫 삽을 뜰 예정이었던 대왕저수지 수변공원화의 경우는 사업이 중단되면서 660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대왕저수지가 수변공원으로 재정비시키면 1500억 규모의 사업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국고 환수되는 거 우리가 계약금으로 100만 원(자구 정정: 100억) 정도 이미 지급된 거 이런 것은 다 이미 말씀했고, 저는 지속적인 민원이 와서 재개를 요청하는 것이 지금 신구대식물원하고 옛골 맛집 거리, 청계산에서 맞물리는 어떤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면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지 수변공원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합위락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대왕저수지가 수변공원으로 지금 환골탈태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큰,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고요. 이걸 잘만 하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설계한다면 성남에서 우리 율동공원이나 탄천처럼 멋진 공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과장님, 소장님,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자료 요청한 게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제가 ‘율동 르네상스 사업 추진 관련 세부 내역 자료 일체’를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달랑 한 쪽이 왔습니다. 이게 세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아,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이 2회 추경에 되고 용역을 조달청에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최종성위원  계획은 다 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80억 원을 쓰시겠다면 계획은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아, 이제 용역을 시작해서 용역에 의해서 기본 구상이 나오면서 거기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잡으셨어요, 280억이라는 돈은? 계획이 있으니까 잡으신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것은 개략적인 금액인 거지요.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그 용역을 통해서 기본 구상, 그러니까 기본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최종 보고회를 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그림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오는,
최종성위원  이번에 예산에 올리셨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그럼 예산 올리셨는데 내역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아, 저희가 그,
최종성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만 듣고,
○공원과장 강해구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산출 내역이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는 개략적으로 구조물공, 토공 이런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
최종성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를 아시면서 변명하듯이 말씀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아니요.
최종성위원  28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자료 일체를 요구했는데 달랑 한 장도, 한 쪽을 보면 제가 뭘 보고 여기서 질의합니까? 행감 자료 왜 요청하는 겁니까, 제가요? 그거 행감에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280억이라는, 이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쪽을?
  과장님이 무조건 잘못하신 거예요. 줄 수 있는 자료는 다 넣어주셨어야지요, 세부 자료를 주시든지 별첨 자료를 주시든지. 여기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른 국들은 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줍니까.
  일단 자료가 미비했다는 거 지적하고요, 향후에 그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 심사를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미반영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공원과장 강해구  그 당시 투자 심사를,
최종성위원  조건부 승인 했잖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조건부로 받은 거지요.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미반영, 조건부 승인 한 것들이 2020년도에는 14건, 21년도에는 11건, 2022년도에는 13건 있습니다. 13건 중의 10건은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다 한 겁니다.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
최종성위원  아니, 자료 제출했잖아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 그게 예산재정과에서 가져온 자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모르세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요, 알고는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거 왜, 조건부 승인 한 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강해구  요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조건부 승인 한 요건. 왜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됐습니까? 요건이 있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셨잖아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 요건이 그러니까 조건부에 대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왜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된 요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하시라고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 그러니까 조건부가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법률.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것은 중기지방계획을 일단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이었던 거지요.
최종성위원  이행이, 그러니까 그거 말고가 있잖아요, 왜. 제가 읽어드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재난, 재해 관련 사업, 당해 연도 추가된 국고 보조금 사업 및 공모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는 중기지방계획을 먼저 편성하고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거기서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불가피한 경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공원사업이 불가피한 사업입니까? 이게 불가피한 사업입니까?
  법에 나와 있잖아요. 재난, 재해 관련 사업.
  율동공원 사업이 불가피한 사업입니까?
  10건 중의 5건이 올해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5건은 국고금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시비로 들어간 게 5건이고, 공원과에서 2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시장님 공약 사항이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2건이 공약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공약 사항을 하는 거 시장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공정과 상식에 맞춰서 시정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게끔 지금 한다고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스스로 하신 겁니까, 시장님 지시 사항입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
최종성위원  절차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제안을 하면 매번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절차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되니까 내년에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공무원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일해 왔고,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4년, 5년 걸립니다. 다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자마자 조건부 승인을 다 받아 가지고 일을 진행합니다. 제가 의구심 없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자료 제출도 미비할뿐더러 예산심의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핵심은 13건 중의 10건이 시장님 취임 후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자료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절차를 지켜서 일해 왔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보니까 이것은 절차를 지킨 게 아니라 공약 사항이 빨리 이행하려고 진행하는 거 외로 다른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절차를 지켜달라,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예산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성남시 관내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일반 공원에 체육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저희가 233페이지에 주요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에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그리고 풋살장 등 전체적인 굵직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워낙에 많은 이와 같은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민원이 먼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참 저희들이 먼저 찾아서 하기에는 버거움이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이제는 이게, 제가 우리 공원과와 성남시체육회와 도시개발공사 것을 이번에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요, 성남시의회 연구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맡겨서 아니면 의원이 각 3개 구를 나눠 가지고 지금 시민들 여론조사를 받고 있는데 낙제점이에요, 현재까지는요. 상당히 낙제점입니다.
  대한체육회에 보시면요, 어떤 시스템이 돼 있어요. 민간 아니면 공공체육시설 아니면 이런 공원 체육시설 이렇게 앱으로 돼 있어 가지고 찾기 편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부터.
  그런데 성남시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이것을 체육시설로 봐야 될지 공원으로 봐야 될지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도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원과와 3개 구, 3개 체육회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이건 어떤 식으로 시스템화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남이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라는데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먼저 거기 시설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 절차를 좀 변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원과장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이걸 좀 전문화시키고요. 일단 체육에 대해서 이용자라든지 그것을 이용해 봤던 사람들이 어떤 어떤 바람직한 방향들을 분명히 제시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육 전문가나 이런 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강해구 과장님께서는 옛날에 체육진흥과의 시설팀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시설, 예,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강해구  그래서 전문가가 역시 운영하고 일단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 제도를 좀 바꾸자는 거예요. 왜냐면 숫자는 제일 공원과가 많아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민원에도 혼동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이것을 좀 시스템화하자, QR코드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제 수리가 있는지, 어떤 유해 물질이 없는지 이런 시스템화하자 해 가지고 저는, 어느 구청인가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체육시설도 어떤 지도를 만들어서 그리고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원과에서 어떻게 보면요, 이 체육시설을 방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원별로 공무직의 공원관리원을 두고 매번 순찰이나 이것을 돌고는 있지만 실제 본인이 그것을 운동을 해 보지 않는 이상은 불편함이나 이런 걸 겪기는 사실은 눈으로,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하고 실제 경험을 하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전문적인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남의 체육시설 관련돼 가지고 또 한 번 질의한 적 있어요. 내년 5월 달에 경기도 체전이라든지, 2024년도에 생활체육대축전이 성남에서 하려고 하는데 체육시설이 부족해요.
  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에 있는 체육공원이 지정된 데가 좀 많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한 일곱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데 지금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BTL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체육시설을 유치하는 게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걸 한번, 이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부족한 체육시설 관련된 것을 지금 각 협회들이, 중앙의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들이 일반 지자체로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남에서 차라리 유치를 하면 돈 안 들이고 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을,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입니다.
  저는 대원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대왕저수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들어보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혹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그 공원을 조성하지 않겠다라든가 아니면 하지 말라라든가라는 우리 시장님의 지침이나 발언이 있으셨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금액적으로 굉장히,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전체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1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뭔가 색다른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금석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갖고 확실하게 하고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대원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보면 저희 중원구는 공원이라고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저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보면 최근 들어서도 심각한 미세먼지, 장기화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실 도심권 내에 녹지가 부족한 실정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과거에 우리 소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것하고는 조금 옆이지만 학교숲사업 많이 전개하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황금석위원  상당히 열정적으로 또 역점사업으로 많이 추진하셨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중원구가 낙후된 일반 주택이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 있는 지역 특성상 사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원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가 상당히 적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에도 대단지 자이아파트 또 아튼빌 또 상대원2구역도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5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중앙동에 힐스테이트인가요? 그것도 대원공원을 또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우리 대원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토지 매입 마무리가 됐나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다행히 토지 매입이 완료돼서 이제 조성계획이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원근린공원이 조성하게 되는 혜택이 공원일몰제랑 많은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저희가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전체, 2020년이 되면 일몰제라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원에 대한 매입 부분, 해제할 건 해제하고 매입할 건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95.5% 정도의 지금 현재 매입이 이루어졌고요.
  대원근린공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원공원이 약 5개 동에 대한 큰 혜택을 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중원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일단 테마를 좀 주는 어떤 대표적인 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형성된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대원공원도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모닝 존, 데이 존 그다음에 저녁에 이브닝 존 그다음 나이트 존 이런 개념의 네 구역으로 나눠서요, 뭔가 새롭고 변화된 공원의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우리 또 동료, 존경하는 구재평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공원다운 공원,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토지 매입까지 완료돼서 계획대로 그러면 집행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사실 그 공원을 이용해야 되는, 아까 5개 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민, 아니면 거기에도 또 체육시설들 가보셨겠지만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게 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런 계획이 서면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공원과장 강해구  가질 예정입니다.
황금석위원  예, 다행이고요. 하여튼 간 시민들의 아니면 공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주변 시민들의 말씀을 잘 들어 갖고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왕저수지건 대원근린공원이건 간에 우리 시민에게 필요하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질 없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원근린공원이 정말 중원구에 하나밖에 없는 녹색 쉼터, 허파가 될 것 같은데 공원다운 공원, 센트럴 파크 같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공원 내에 보훈 탑이라든지 아니면 기념비라든지 요청을 했는데, 성남에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있어요. 여기는 네 군데가 왔는데 현충탑 하나 빠졌고, 오늘 또,
○공원과장 강해구  그것은 공원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 저걸로 돼 있지요?
  오늘 중앙공원에 또 하나가, 6.25 참전 제막식 오늘 또 있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6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거리상이라든지 어떤 것을 우리 성남시만, 과는 다릅니다. 보훈 단체는 우리 문화복지 쪽인데요.
  이게 조금 너무 무분별하게 퍼져 있어요.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이지만 말입니다. 보훈회가 좁아서 막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데, 이 보훈 공원 조성 혹시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훈 공원이라고 지정해서.
○공원과장 강해구  저희가 역사공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주제공원 쪽의 역사공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그런데 이 역사공원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위례의 지금 역사공원을,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진행을 해 봤는데 이게 호응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물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하는데, 또 주민들 성향에 있어서는 조금 주제공원에서 역사공원 부분은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도 보시면 율동공원에 있고 낙생대공원에 있고 양지공원에 있고 황송공원에 있고 이런 공원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한 6개 있는 현충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충탑도 공원 터널에 있잖아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영장공원 내에 있는,
정용한위원  터널, 공원, 터널에 있다 보니까 보훈 단체들이 상당히 지금 그거 염려스러워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한번 위치를 좀 떠나서 이런 6개 정도 있는 현충탑을 중심으로 전체 모여서 관리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훈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공원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어떤 장소나, 일정한 장소를 해서 저희 공원 조성에 이렇게 이렇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오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공원위원회나 어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성계획에 반영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여기 보면 공원은 우리 공원과 소관이지만 이러한 유적비 관련된 건 또 문화복지 소관 아닙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거기서 일단은,
정용한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되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아니, 그건 엄연하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우리 공원과에서 제안을 하셔도 좋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요.
정용한위원  왜 어렵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런 어떤 절차나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위치를 정해서 저희한테 공원 조성에,
정용한위원  위치를, 아니, 위치 정하는 거 이런 건 당연히 그쪽에서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제안적인 것은, 지금 이것도 네 군데 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먼저 제안을 하셔도 되잖아요. 당연히 제가 문화복지에는 할 겁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정말 보훈 공원, 우리 각 지금 9개 보훈 단체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스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런 것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짧게.
○위원장 고병용  아, 예.
박기범위원  우리 이번에 비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 공원에 많이 입었는데, 양지공원하고 위례한빛마을 공원 피해를 많이 있고, 산사태, 특히 산사태도, 한빛마을은 이런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양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90% 정도 진행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요.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위례 쪽은 LH하고의 관계 문제 때문에 딜레이가 좀, 처음에 시작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수립이나 그다음에 예비비 마련이나 이런 부분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저희가 지금 진행을, 약 8억 원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시급성이 구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한빛마을 쪽의 1구역이고, 2구역은, 이 부분은 조금은 주민들과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성은 없는데, 1구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착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업체가 일단은 장비를 들여서 기슭막이나 아니면 이 공사를 진행을 하는, 다만 지금 또 레미콘 파동이 또 나 가지고 레미콘이 또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장비에 의해서 지금 토공 작업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최대한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에 있는 공원들이, 특히 이번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는데 잘 복구하시고 재발 방지가 잘되도록 후속 조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속한 국이나 소에 전체로 다 요구한 자료인데요. 이게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지원한 각종 사업, 공모사업을 보면 우리 공원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뒤에 146페이지를 보니까 긴 것도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 국도비 매칭사업 내역’ 이렇게 해서 뒤로 약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일이 살펴보니까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시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10%를 중앙정부에서 받고 90%를 우리가 시 예산을 쓰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90%를 지원을 하고 우리가 10%만 예산을 쓴다 할지라도 필요 없는 것은 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여기에도 보면 일단은 뒤에 보니까 저는, 본 위원은 이것을 공원과에서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도나 국가에서 내려왔던 사업 내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고요, 이게 매칭 비율을 봤을 때.
  그래서 또 정리하자면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90% 예산을 들여서라도 10%라도 우리가 시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소장님, 과나 또 소에 소관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 가지고 가져왔을 때는 그분은 따로 또 나름대로 다른 일을,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다른 일을 해서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팀이 있습니까, 지금? 소 차원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팀에서 신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러면 업무분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공원과에서는 그런 매칭사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그때그때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그래요?
○공원과장 강해구  거의 지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 지역이라고 하면 그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일단은 그 분장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돼 있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분장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분장이 되면 사실은 그 과 전체 아니면 소 전체를 어느 분이 이걸 맡으면, 아니면 어느 팀에서 맡으면 소홀하거든요. 이게 각자 하려고 하면 다른 업무 하다가 그거 하다가 복잡할 겁니다, 실지로.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적극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업무분장을 안 하고 그때그때 일을 처리한 분야가 있다면 그 공무원한테는 사실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다른 업무를 새로 만들어서 찾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단 10%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남시 공무원분들은 이 지원사업에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역위원회에서 가서 부탁을 오히려 역으로 하는 상황이, 본 위원도 했었기 때문에, 2건이나 했었습니다. 아예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2건이나.
  이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 차원에서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다른 동료 위원하고 같이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던 자료 중 하나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 이런 것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이라든가 또 한 사업자가 7개, 8개 가지고 있는 거 가려내고, 좀 그렇다 싶으면 대표분이 와서 직접 접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수의계약할 때는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여자분이 대표시라면, 물론 회사라는 게 직원들이 많이 하시지만 여성기업의 대표라면 그분이 계속 여성기업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문이……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소장님, 과장님, 피곤하시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지공원 있잖아요. 양지공원을 체육공원인지 일반 공원인지 어떤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그것 좀 듣고 싶고요.
  지금 또 현재 도로공사가 그 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됐잖아요. 아니, 시작된 게 아니라 거의 마무리 단계 간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엊그제도 가봤지만.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무슨 행사 때만 있으면 그 주민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 업소들 그냥 막 식당 자기 손님도 차를 세워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거기서 행사 때문에 한다는데 그 주차장 문제 한 두 가지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양지공원 어떤 공원이며 주차장 문제하고 좀.
○공원과장 강해구  양지공원은 일단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남한산성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공원 중의 하나고요. 지금도 어린이 유치원이나 넓은 운동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배드민턴장이나 전용 구장이 있는 반대편에는 그런 것이 있고, 나름대로 일단은 주민들이 쉽게 공원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라는,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짧게 짧게 좀 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공원과장 강해구  예, 주차장이 필수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들이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잡고 일단 마련을 한 다음에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 과 더 하고 식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과 더 하지요?
최종성위원  다 마무리하지요, 뭐.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2. 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3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안병호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보류하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안병호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녹지팀장입니다.
  안광준 산림팀장 겸직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박상권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랑 말씀을 나누려면 또 폭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 그런 폭우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손실과 또 시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공직자가 됐든 자원봉사자든 간에 발 빠른 복구와 또 우리 성남시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을 해서 선포가 되는 바람에 피해 규모에 비해 많이 적지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 제가 별도로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을 26개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정되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그게 일단 산림청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등급이 나오거든요. A, B, C 등급이 나오는데, C 등급은 위험성이 없다고 해서 위원회도 안 하고 지정을 안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산사태취약지지정위원회가 저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위원님들 포함해서. 그래서 산사태취약지지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항구복구, 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되면 사방사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지정이나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 관리는 저희가 하겠네요? 산림청이나 상급 기관에서,
○녹지과장 안병호  그러니까 그 지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는 거지요.
황금석위원  아울러 사실 저는 산림 지정을 산림청이나 상급 기관에서 지정이 돼야만 우리가 관리를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성남시와 관련된 취약 지역이나 위험, 이런 것은 사실 우리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정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산사태뿐만이 아니라 급경사지도 있고, 요즘 아파트 보면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또 석축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지역을 잘 파악을 해서 성남시 자체적으로 지정에 준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아직, 이제 예산심의를 하실 건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산사태 말씀하신 대로 우려 지역이 있는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하고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그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를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조사를 하려고 본예산에 3억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도시가 개발되다 보면 그런 자연지역, 산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도심화가 많이 되어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심지역의 침수 피해가 컸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주거취약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대한 것도 사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폭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원인이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라는 그 원인이 가장 크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아울러 우리 관리, 녹지과에서도 보면 그런 대응에 적절하게 도심지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만큼 용역, 예산에도 이렇게 용역비가 올라왔다고 하니까 꼭 산사태뿐만이 아니라 그런, 말씀드렸던 급경사지, 석축, 옹벽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저희 성남은 첨단산업 또 공원녹지가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분적이긴 하지만 우람한 소나무도 사실은 있는 부분은 정말 도시를 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성남의 이런 녹지와 공원의 장점을 통해서 성남 가드너 교육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 확대를 위한 중원문화지원센터 설립까지 가고 있는데, 시민 정원사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고요. 또한 이분들이 제2의 인생 그다음에 우리의 성남을 가꾸고 또한 아니면 골프장이나 타 지자체에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하면 정말 보람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성남 가드너 육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9년부터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전년도까지는 기초과정하고 저희가 심화과정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정은 한 해에 50명, 심화과정은 20명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신구대에다가 위탁을 해서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97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박종각위원  계속 좀 더 장려하고 또 육성, 발전하는 방법들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2쪽, 이거 박종각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마을정원 활성화 방안, 저도 최근에 양지동에 마을정원 관련한 행사에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고, 이런 마을정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마을정원사나 이런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을정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마을정원은 2019년부터 공모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개소를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 신청, 마을정원은 저희가 도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개소 수를 늘리고 싶은데 내년에는 지금 1개소밖에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판교동에. 그래서 하여튼 더 확대가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드너 교육 프로그램 수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정원사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뼘정원 같은 봉사활동 이런 것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활성화 방안 중에 밑에 두 번째, ‘정원 조례 제정 및 운영으로 법적 기반 마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정원 조례 제정이나 뭐 이런 것은 안 돼 있나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아직은, 지금 못 했고요.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조례 제정에 그러면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쪽 조례에도 한번 검토해 볼 거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마을정원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마저 끝내고…….
    (「예」하는 위원 있음)

  3.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4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성규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고요.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광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산 하천수질팀장입니다.
  백동훈 탄천관리팀장입니다.
  구본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금년 수해 관련해서 아주 고생하신 우리 이성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최근 관련돼 있는, 우리 탄천변의 반려견에 대한 배변 봉투가 제대로 다시 정리되지 않았다, 재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무리 부분들이 좀 더 잘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반려견 놀이터 부분들도 수해 이후에 제대로 수습이 안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지난 수해 이후에 생태하천의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일단 수해가 많이 난 건 사실인데요,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애견 놀이터에 대해서는 아직 정비가 미비한데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쇠말뚝에다가 망만 이렇게 쳐 갖고 미관상 안 좋고 또 관리가 허술하고 민원인들도 약간 좀 안 좋다, 이런 민원들도 있어 갖고 내년에는 제대로 이쁘게, 민원이라든지 주민 의견 좀 수렴해 갖고 제대로다 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좀 잘 한번 다시 살펴서 제대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자료 요청한 게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탄천의 수해 복구는 다 마무리됐나요, 가로등까지?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완료됐습니다.
최종성위원  더 미비한 부분은 없고?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지금 지속적으로 약간 미비한 거 있는지, 약간 사소한 것들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종성위원  전체적으로는 거의 마무리,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전체적으로는 마무리됐습니다.
최종성위원  많이 됐다, 그 말씀,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역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7월 1일 날 폭우 온 날은 저희 집행잔액으로 해 갖고 처리했어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밑에 8월 8일 날 2차 때는 2억 원이나 금액을 써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을, 그 2억 원을 사용을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사 중인지? 다 끝났다고 그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이것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초화류 부분이 지금 5월 달에, 4월 달, 5월 달에 저희들이 초화류를 심었는데 뿌리가 활짝 되기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쓸려져 갖고요, 그 초화류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를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한 거냐고요, 이 비용을 쓴 거냐고요. 2억을 사용한 거냐고?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이건 훼손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복구한 게 아니고.
최종성위원  아, 훼손된 금액?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복구 안 합니까, 이 금액? 계획을 여쭤보잖아요. 그 꽃밭이 있는데 그 꽃밭을 그냥,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그래서 저희도 꽃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웃음) 그거 답을 얘기하시네요, 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정자동 그 꽃밭 부분은 수해가 있어서 지금 다 폐기를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꽃 같은 거 심는 것은 지양을 하고요. 대신 그 공간에다 계절 꽃을 심어 가지고 봄꽃과 가을꽃 또는 그런 부분을 심고, 한여름에는 그 공간을 비워두는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절 꽃 심을 때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소장님, 다시 꽃을 또 심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런데 계절 꽃을 심는 거지요. 예를 들면 다리난간에다가 계절 꽃 심어 가지고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다른 걸로 심고 그러잖아요. 그런 형태로 탄천에,
최종성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최종성위원  폭우 나오면 또 그냥 쓸려 내려갈 확률은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러니까 저희가 봄꽃을 심고요, 여름꽃을 안 심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그런 식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만약에 수해를 대비해서 봄꽃까정 심고 그거 끝난 다음에 가을꽃을 심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비용은 예상하고 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러니까 계절 꽃은,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그런 걸?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걸 최소화시키려고 그랬고 내년도에 탄천 르네상스 하면서 그런 부분의 공간을 찾아서 최소한의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용역도 하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최종성위원  용역하는 데에서 또 내용은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원래 잔디밭이었지 않습니까? 잔디밭이 그대로 좋기,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탄천에는 시설물을 안 하는 게 보통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사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와서 말씀드렸고.
  당연히 또 예상됐다고도 그때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폭우 왔을 때 이런 문제점이 예상이 됐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고, 주민들이 민원들 제기합니다, 의원들한테. 왜 이런 것을 했냐고.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도비로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시민들의 어쨌든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얘기한 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듣고 계십시오.
  “10억짜리 탄천 꽃밭은 누구의 돈으로 만들었고 또 누구의 돈으로 복구하는 걸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이 소리 듣는 성남시가 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용역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두 번은 실수는 없으시길 바라고.
  소장님과 과장님이 잘 용역 결과에 나온 걸 가지고 앞으로 탄천을 어떻게 가꾸어나갈지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야탑1·2·3동 정연화 시의원입니다.
  제가 여수천, 야탑천 얼마 전에 갔는데 거기 지금 준설 작업 잘하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준설은 올해 한 것은 거의 마무리됐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다가 탄천하고 실개천, 지천을 함께 동시에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12월 26일까지 그 공사 기간이,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 그건 하천정비, 봄에 수해 전에 추진하던 공사가 수해로 인해 갖고서 약간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해 복구가 완료돼 갖고, 여수천 같은 경우는 산책로가 좀 폭이 좁아 갖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걸랑요. 그래서 수해 복구 하고 산책로를 확장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 갖고 하느라고, 아마 다음 달이면 마무리됩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지금 초화류를 탄천에 심어서 호우 피해로 그게 다 쓸려 가고 하는데 초화류보다는 제 생각에는, 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작은 나무에 꽃처럼 보이는 그런 나무도 있던데 그런 식재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일단 검토는 한번, 용역 결과, 용역도 저희들이 발주를 했고요, 다각도로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례 창곡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례 창곡천이 아직 LH하고 인수인계가 안 된 부분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지금 위례 창곡천 악취 문제는 한국토지공사 주택 추진사업이고 이 사업계획, 지금 문제해결, 창곡 저류지 내 우수관 5개소하고 물순환시스템을 자동으로 원격으로 하겠다는 것도 LH가 온 걸로 보이는데,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LH에서 용역을,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 갖고 어떻게 하면 수질개선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건 LH하고 LH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으로 우리 악취가 날, 악취 발생은 개선할 수 있게 되는지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
  알다시피 수해 복구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창곡천 내에. 경사면하고 지금 하천 바닥에 아직 자갈하고 모래 같은 게 엄청 쌓여 있습니다. LH한테 요청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 했었는데 이거 똑바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꽃밭, 정자동 꽃밭 관련돼서 10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10억인데 낙찰 차액 해 갖고 한 9억 정도가 계약이 된 거,
정용한위원  그게 한꺼번에 들어간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한꺼번에 한 시기에 해 갖고,
정용한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자료 확인) 한꺼번에 발주가 된 거지요, 이게.
정용한위원  그게 몇 번의 공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이게 한꺼번에 한 게 단계별로다가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기간에 의해 갖고 한 거지요.
정용한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해서 10억이 안 들어갔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정용한위원  그게 성남시 예산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도비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도비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예산 들어간 게 아닌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 도급액이 8억 6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게 한 번 수해로 해서 조성되고 또 일반 시민들이 와서 조성을 했지요? 자원봉사자들이.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자원봉사자들이 한 겁니다, 그게.
정용한위원  그거 자원봉사자들이 한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8억이 들어갔다. 지금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탄천에?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 탄천에 대한 거 말씀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저희들이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지천을 포함해 갖고요.
정용한위원  자,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 탄천이 범람하게 되고 이런 게 막혀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 꽃밭, 당연히 수해 때문에 꽃밭부터 어떤 시설물이 많이 파손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나무 부분이에요. 나무나 이런 게, 이번에 우리 탄천에 관련돼서 수해 복구에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그때 제일 많이 걷어낸 게 뭡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지금 수변, 호안변의 수목, 나무 큰 것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게 쓰러지고 그런 나뭇가지 때문에 막히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예산을 놓고 따진다면 꽃밭보다 어떤 그 나무 부분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예요.
  또 하나가 CCTV라든지 조명 그다음에 조형물 같은 그런 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혹시 내년에 용역비 올라온 거 있습니까? 용역비, 탄천에 관련돼서.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보도교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갖고,
정용한위원  아니, 용역, 어떤 탄천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용역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탄천 르네상스 기본 저기는 5200만 원 올해 9월 달에 2회 추경에다가 반영됐고요.
정용한위원  반영이 됐고요, 또 내년도에는요? 내년도는 용역비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내년도에는 용역비는 없고요, 시설비만 27억 반영 요구,
정용한위원  시설비만 27억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정용한위원  그 시설비에 관련돼서 이번에 수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그런 피해에 관련돼서 다시 그렇게 설치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조명도 마찬가지, 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태양열이라든지 바닥재, 바닥 있지요? 이런 걸 많이 이용하시라고. 이게 한두 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사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전선이 중간에 끊어지면서 공사가 더 오래 지체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 제가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예산은 줄이셔야 됩니다. 위치를 바꾸시고 아니면 시설 어떤 걸 바꾸시더라도 다시는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새로 한 조명은 어떤 걸로 하셨습니까? 가로등.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보안등이요?
정용한위원  예, 보안등.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기존에 설치된 게 이게 조금 지금 오래된 게 있어 갖고, 거의 똑같은 게 없어 갖고 비슷한 사양으로.
정용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양광으로 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태양광으로는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왜 그렇게, 그거 만약에 해서 또 그게 넘어져 가보십시오. 전기선이 또 끊어지면 어디서 끊어진 줄 알고 그걸 다, 토목공사부터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그래서 내년에는 태양광으로다가 저희 예산집행,
정용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지요. 내년부터 다시 새로 한다는 걸 한다면 뭐 반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현장 나가서 어떻게 공사했는지.
  만약에 그것을 똑같이 했다면 그거 과장님이 문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질타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탄천은 물이 흐르는 길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굽니까? 물이 주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취수 개념이지요.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니까요. 물이 흐르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탄천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고 본 위원 역시도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8대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잘 지켜지질 않았고…… 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 다른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그걸 꼭 그 팀이나 과에서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으리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천은, 탄천의 주인은 실지로 거기 흘러가는 물이 주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탄천의 시설물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애견 놀이터 얘기하셨는데 이거 자체가 처음에 펜스가 아니고 끈 비슷하게 된 거, 이렇게 한 것으로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망 형식이지요.
○위원장 고병용  예, 망형으로 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걸 보기는, 미관상은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다른 방법을 하시더라도 어떤 시설물, 고정 시설물은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우리 전체 시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걸 깊게 생각하시고요.
  특히 이게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주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을 보시고, 또 좀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한 2년 이렇게 있으면 정년 하실 것 아닙니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승진하시고 이렇게 쭉 하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거의 얘기를 안 하실 뿐이지 다 똑같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또 소장님으로 진급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 잘 살펴보시고 내년에 사업계획 잘 짜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생태하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는 감사를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몇 시에 할까요? 2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감사 시작은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피감사기관 참석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공원과장  강해구
  녹지과장  안병호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박기범 위원(2023년 1월 13일)
  • 자구 정정 내용: 100만 원 → 1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