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지명숙

세원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간부 소개만 시켜주시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 질문은 과장님들 할 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같이 총괄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감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근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지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동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과에 질의할 때 또 총괄 부분이 있으시면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천지열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반갑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용노동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호 노동정책팀장입니다.
  백경자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최용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김미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사임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김희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1건과 개별 사항 13건으로 총 24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출신 박종각입니다.
  항상 우리 성남이 첨단산업의 중심,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한 캐치프레이즈로 우리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한 과정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다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성남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성남이,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자료를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료 제시)
  2021년에 목표한 일자리 수가 1만 7944개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숫자는 1만 6771, 약간의 언매칭하는 이 부분은 약간의 변경에 따른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 어르신들이나 여러 부분들, 일자리가 내년에는 줄어들지 않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현황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일자리들은 성인, 청년, 장애인, 노인, 여성, 중년 이런 형태로 분류해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첫째, 여기에서 일자리 부분만큼은 어느 한 과가 총괄하는 기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내의 어르신들이 정말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효율적이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고용노동과라는 시 정책 부서다 보니까 각각 부서의 일자리도 한번 챙겨보고 회의가, 때가 되면 부서 회의도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일자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우리 고용노동과가 전체 성남시의 일자리 TF팀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면에서 정말 지금 어르신들이 불안해하면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 설명을 해 줄 수 있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어져야 되겠다는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자료 제시)
  차마 이 그래프는 왜곡되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노출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 가짓수를 이야기합니다. 특정 편중돼 있는, 성인과 청년은 거의 같은, 동일시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 노인, 여성 이런 부분들이, 노인이 여섯 가지지만 전체적으로 1만 1000명의 그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첨단화 가고 명품으로 가기 위해서 이 가짓수도 좀 더 첨단화되고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가짓수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다양한 니즈가 있는 우리 성남의 욕구를 채워주고 또 시민들의 행정복지를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차원에서 볼 때 좀 더 다양한 가짓수를 가지고 다양한 일자리로 해서 우리가 원하시는 부분들을 다가간다면 더 행복한 성남시가 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접근이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에 저소득층이나 좀 약한 부분, 이런 부분이 먼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좀 세분화되어야 된다는 생각 공감합니다.
박종각위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기업에서 일부 또 포함되는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은 우리 고용노동 쪽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향후를 진행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고요.
  나아가서 또 이런 여러 부분들, 참 사실은 첫째, 제가 들여다보게 된 배경이 2023년은 노인 일자리들이 줄어들겠다라고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 있는 과에서는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느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일자리센터와 일자리 현장 상담실이라는 부분이 주어지는데 판교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그거 왜 없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게 많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판교일자리센터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21년 7월 달에 개소가 됐습니다. 역 통로에 우리 일자리센터하고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도 이동통로에 청년들이 많이 다니느냐, 유동 인구가 많느냐를 봤었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풀리고 있지만, 유동 인구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전화 상담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전체적인 일자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판교일자리센터는 운영을 안 하고 대신에 인근 관할 동에 배치하거나 동에 다시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취업 실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발 두 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구청이나 여타 상담할 수 있는 여러 곳들을 홍보나 활용도를 더 높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돼 있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또 그거 관련돼 있는 분들의 일자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심한 배려와 그리고 우리 근로 일자리, 공공근로 일자리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품스럽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살짝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면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양한 일자리 가짓수를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할 때 신중장년에 대한 연령대도 50세에서 40세로 낮춘 바 있고, 또 그 개념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성남시 경제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신중년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사실 일을 멈춘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사유에 있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그분들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들이 지금 우리는, 과장님, 두 파트가 있는 것밖에 없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20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금석위원  예, 202페이지와 관련해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거기 특화된 전문 일자리하고 신중년 경력 활용 전문 일자리가 40대에서 특화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 주로 어떤 일자리가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게 각 부서에서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어떤 자격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주민자치 마을코디네이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일단 이러한 경력을 활용한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발굴돼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추진할 계획은?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여기의 하나는 정부 공모사업이고 하나는 거기에 맞춰서 시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부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시군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한도 때문에 더 늘리지는 못하는데 그런 것에 맞춰서 해당되는 것들은 저희가 좀 더 발굴을 해서 시 자체 사업으로 신중년에 대한 시책을 한 번 더 펴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한참 일하실 수 있는 나이에 또 일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뭔가 많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차후에도 많이 이렇게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마이크를 잡은 김에 228페이지, 229페이지에 여성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보니까 입주 자격이 관내 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근로자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그 아파트 관리를 우리 9명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쪽 관리하시는 분들의 성비는 어떻게 될까요? 관리소장님. 남자? 여자?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남자분입니다.
황금석위원  행정은?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행정도 남자십니다.
황금석위원  전기, 기계 뭐 이런 것은 기술직이라고 하면 좀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특성화된 아파트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만 이렇게 활용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이 남성들만 돼 있다,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 조금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공사가 수탁기관인데요, 한번 얘기를 해서 최소한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가급적이면 업무 특성상 여성 인력을 좀 배치하도록 한번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그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마는 사업이 됐든 관리가 됐든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인력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그런 차원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성남시의 노동과 재정을 위해서 애쓰고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구목록 26번, 191페이지를 우선 보고. 노무사 사건이 쭉 들어온 것이 있어요.
  시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대한 자문이 쭉 나오고 노동 사건이 지금 물어봤던 것이 쭉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년도 성남시 생활임금 지급이 얼마큼 되는지 알고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1만 1730원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월로 계산하면 24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 생활임금하고 관련돼서 성남시 전체가 최저임금보다는 더 많이 받아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조례로 우리가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산하기관이나 또 전체 투자기관에서 이런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도, 권고 이런 걸 부탁드리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과장님도 알겠지만, 특히 공무직하고 관련된 임금협상이, 지금 내년도 임금협상, 우리가 생각하면 올해 임금협상은 내년 것을 해야 되는데 올해 임금협상을 올해 걸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서는 인사행정과 업무라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찾아뵙고 또 같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전달을 해서,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아니, 내년도 임금협상을 올해 해야지 올해 임금협상을, 지금 11월, 12월에 올해 걸 하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상식하고 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제대로 된 어떤 근로관계나 이런 것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29번, 202페이지인가요? 우리 황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하고 또 중장년층이, 40세부터 65세 이하가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거나 아니면 해고를 당하거나 해서 새로운 취업을 갖는 것이 지금의 핵심 우리 노동정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2021년도 180억인가요, 예산이?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22년도는 130억으로 줄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준 이유가 뭘까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위원님, 잘 알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돼서 코로나에 의한 지역일자리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한 거고, 지금 22년도는 코로나 이전 사업과 비슷한 규모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23년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23년도도 코로나 이전 그 시기,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사업만, 지역방역일자리 이런 사업만, 그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안 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23년도 예산을 제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게 200억 가까이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그것은, 요새는 지역일자리사업하고 공동체일자리사업이 저희가 시 총괄 부서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청 것은 시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구청 관할 동에선 구청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100억, 200억 정도 되지만 과 예산은 한 1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중장년층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좀 대폭 늘려서 이 방향,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청년 우리 기본소득도 100억 쓰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예산이 100억 정도는 단계적으로 빨리 올라가야, 더 추가로 100억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황금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일자리 형태를 보면, 205페이지를 보면 우리 공공근로 부분이 너무, 공공 분야에 직접, 공공 분야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경력 활용 전문 그쪽, 어차피 이쪽 타깃이 회사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경력 활용 전문 특화된 전문 일자리, 신중년 경력 활용 전문 일자리,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이 파트를 좀 더 역점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포인트를 잡았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임대아파트도 지적을 했는데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이분들이 지금 정원이 몇 명, 몇 세대에 몇 명이 있지요? 228페이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100세대 100명하고, 2명이 1인 해서 300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임대료는 1인 1세대는 16만 5000원이라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2인 1세대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9만 원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9만 원이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233페이지 보면 만족도가 85.3%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이 여성임대아파트를 좀 더 많이 지어서 이쪽 방향도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추진했으면 하는 걸 건의드리고요.
  제가 가장 오늘 핵심을 두고 싶은 것은 32번, 222페이지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 건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좋다 나쁘다 하는데, 올해는 좀 더 계속 나쁘다고 그러는데, 어느 시기든지 간에 경제 상황은 좋았던 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가 노동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시장님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하셨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그걸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느니 그런 쪽으로, 시장님 방침도 그런 쪽으로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일자리센터, 220페이지,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 36명에서 20명으로 잡혔어요. 맞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까 박종각 부위원장님도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사업에 대한 점검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인력 그다음에 재정, 예산 투입 관계로 좀 살펴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36명이 운영을 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20명 정도 지금 줄여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이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발 두 발 더 열심히 뛰어서 목표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분들이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데모도 하고 있고,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계속 언론에도 보고되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자, 이분들이 직업상담사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범위원  직업상담사는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선에서 뛰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성남시장님이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특히 일자리나 해고나 이런 일자리를 찾는 사람,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업상담사를 줄인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요? 아, 늘리면 늘렸지 이걸 줄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하여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정책에 있어서 어느 해는 늘어나는 거고 어느 해는 줄어들고 어느 해는 그렇게 똑같은 수준에 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 사정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지금 코로나도 풀리고, 경제에는 물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이게 꾸준히 가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시 전체적인 정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하면 지금 16명을 줄이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경제환경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미리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하거나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 부분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부분이 없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하여튼 차후부터는 한번,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 의견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분들이 지금 줄면서 보고도 없었고 그럼 예산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직 의결, 예산을 의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회계연도,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회계연도 시작 전에 어떤 이런, 1월 1일 자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이런 지속사업은 내부 결정에 의해서 미리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해 연도가 아니라 수년간 지속되었던 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긴급을 요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경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 직업상담사들을 줄이거나 이런 것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 그게 긴급을 요하는 건 계약을 할 수,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긴급하거나 지금처럼 1월 1일 자 바로 업무 개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의회의 의결은 아직 안 받았고 하는 시점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침결재 받아서 저희가 위탁 공고를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없었고 예산을 올린 다음에 지금 의결도 안 되고 심의도 안 한 상태에서 나라장터에서 벌써 20명을 뽑겠다고 축소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이 절차를 저는 심히 위원으로서 상당히 절차 하자나 이런 것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위원들의 역할인데 이런 쪽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또 금치 못하고요.
  또 이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이 지방, 기존에서 상당히 후퇴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또다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지원사업 경력 문구를 다시 명시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업 제안서 이런 것을 제안서를 검토하던 과정에서 일부 좀 안 맞는, 잘못 봐 가지고 나간 게 있는데 그것은 정식 입찰 나갈 때는 수정이 돼서, 작년에 준해서 경력은 나가도록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이분들이 기존에는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무 중인 성남시 근로자를 고용승계를 보장’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제가 공인노무사로서 이거 심각한 문구고요.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분들이고, ‘고용승계를 보장’ 뭐 이런 문구가 있으면 기대가능성이 상당히 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왜 1년짜리 계약인데 저럴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해고나 노동관계 쪽에서 보면 내가 내년에 취업되거나 내년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을 아주 가장 높게 보거든요, 해고가 되고, 해고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할 때.
  이분들은 기대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분들이에요. 제가 보면 이분들이 부당해고를 하면 승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런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다가 다시 문구, 그런 문구 없이 다시 이분들이 20명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느낄까를 한번,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입장이라면, 그분들이라면. 그분들은 뭐,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번 사업계획서에 고용승계라는 부분은 빠졌지만 현재 있는 분들은 어차피 수탁자가 제안서를 올릴 때는 현재 인력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들어와야 되는데 현 인력에 대해서 들어오게끔 이렇게 문구를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 외에 그분들은 여하튼 간에 수탁기관에서 차후에 어떤 식으로든 나름대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자, 이분들을 보면, 223페이지 보면,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정리 좀 해 주셔요.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22년 9월 30일 기준 보면 시군 평가 공공 취업 기관 취업률 S 등급 달성 및 정부합동평가 목표 실적을 달성하고 표창장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렇게 일을 잘하고 표창장까지 받은 분들을 시장님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고용승계를 보장됐던 분들이 36명에서 20명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시의원인 제 입장에서도, 아니면 제가 전문직 공인노무사의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 이미 나라장터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을 더 추가로 원래 수준으로 고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현재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올해 더 열심히 해 보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절차나 과정이 문제가 있고요. 이분들을 다시 해서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거, 그런 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이걸 쭉 훑어보니까 취업률은 그래도 80% 정도, 보통 대략. 그렇지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취업처 현황을 쭉 보니까, 리스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고용보험 확인’ 이게 뭡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이분들하고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정활동 자료 낼 때 직업처를 적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확인이 안 되고, 다만 고용보험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취직을 하고 있다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확인이, 어느 근무처 확인이 안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저희가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이게 3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만 갖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정보 열람이 안 됩니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예, 안 됩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파악된 것은 있지만 이분들은 어떤 사유로든 연락이 안 돼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고용보험으로써 어딘가에 취직이 됐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시에도 자치행정과에도 취직하신 분이 있어요,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어떤 쪽으로 취직이, 여기 자치행정과에 뭐 관리하는 쪽에 지금 들어가셨다고 보면 되나요, ‘에너지’라고 써놨으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에너지니까 아마,
최종성위원  관리직?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보일러나,
최종성위원  그쪽, 보일러 쪽 관리직?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연계, 우리시가 또 같이 하고 있나 보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쭉 보면 214페이지. 3D, 맨 밑에 보면 ‘경희대효태권도’라고 돼 있어요, 취업 기업이. 뭔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죄송합니다. 이것을 세부적인 건 안 봤는데 이걸 확인해 보고,
최종성위원  이거 확인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217페이지, ‘드론과 IoT 제어 실무’ 교육을 받았는데 판교 홈플러스. 이거 뭐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제가?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세부적인 취업처에 안 맞는데 이것도 다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주셔야 됩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혹시라도 진짜 판교 홈플러스에 갔다면 이게 뭔 상관입니까, 드론하고? 제가 지적 사항을 이해하시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얘기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218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했어요. 그런데 중원구, 분당구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왜, 이때는 중원구 분들만 계셨나요? 그건 아닌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체의 100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중에 중원구 쪽이 37%다, 거기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최종성위원  표현만 한 거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만족도 보면 52%, 36%, 58%, 그래서 쭉 기수별 올라가다 보면 그래도 만족도는 좋아지고는 있는데, 만족도가 이 정도면 어떻게 낮은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래서 저희도 한번 봤는데 지금 이게 평가할 때 매우 만족이 있고 만족이 있고 보통이 있는데, 여기를 또 이렇게 만족으로, 만족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한 80% 이상은 나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최종성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약간,
최종성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맞지요. 매우 만족이면 만족도 만족이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보통도 가급적이면 만족으로 보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향후에는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쭉 보다 보면, 마지막 220페이지 보면 드론 1기는 불만족이 50% 나왔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드론은,
최종성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드론 사업 자체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 사업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료라든가 평가가 좀 낮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청년들에 대한 것은 폴리텍대학에 안 주고 별도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컴아카데미가 됐는데, 이렇게 청년 쪽은 별도로 저희가 특화해서 별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판교, 판교에 있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여튼 이때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만족도 조사가 제가 볼 때는 수료하고 나서 하는 것도 맞긴 한데 중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교육을 하면 이게 또,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도 오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경기가 계속 안 좋으면 이런 쪽에 몰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당연하지요. 2023년도에는 이 교육에 많이 참여할 거라고 저 봅니다. 그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도 잘 세심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도 유감을 표현합니다. 직업상담사를 지금 36명에서 20명, 16명 줄인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의회에 보고 없이 했다는 것은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의회에서, 그거 과장님이 다 판단해서 하신 거잖아요. 이거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슈가 될 거 뻔히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보고하셨어야지요, 미리.
  지금 와서 결과물만 딱 하고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다? 그럼 결과 다 통보하고, 그럼 저희랑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의미 하나도 없는 얘기지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하세요, 그냥 알아서. 앞으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앞으로 주의하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더 찾아뵙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업무보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향후에 검토해 주셔야 되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성임대아파트랄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추진하고 있는 노력에 비해 조금 저조한 부분은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더 많은 성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에서요, 매년, 20년에는 7700, 21년에는 8800, 22년에는 4200을 연구하시는 용역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의 성과는 무엇이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몇 페이지, 어디…….
정연화위원  13쪽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페이지…….
정연화위원  13쪽에, 21년 예산에서 6번.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연구용역 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판단, 어떤 정책집행 하는 것에서 연구용역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 실행 과제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 과제에서 사회안전망, 산재보험료라든가 상해보험료 이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 용역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성남·판교일자리 이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그 대표가 외국인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데, 이 회사가 외국계 회사입니까, 혹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대표만 저기고 사업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 말고도 경기도 관할 용역이나 위탁, 수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직업소개소 업무 현황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지도 점검 몇 번이나 하셨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 전에, 그 바로 직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 다 끝나가서, 연말에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내년도 상반기에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지도 점검 하셔서 행정처분 혹시 소개소 있는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다 잘하고 계셨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자율점검이고 그다음에 내부, 우리 직원이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서 더 볼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저희 쪽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 좀 더 가서 들여다보고 확인을 하지 평상시 조건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율 점검표라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단속의 어떤 실효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보면 그 자율 점검표에 24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부 다 이게 합당한 자율점검 하셨는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하여튼 저희가 가면 그런 점검표에 의한 것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방식은 저희가 한 200개가 되는데 저희 직원 혼자서 다 못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율점검 해서 본인, 업체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한 내에 들어오지 않는, 회수되지 않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이 폐쇄가 됐는지, 잘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원화돼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모 업소, 여기 야탑동에 있는 모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소개 요금표도 없고, 제가 구두로 잘되고 있는지 이렇게 그냥 구인을 하는, 위장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거 지금 이렇게 다 잘되고 있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거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고시해서 그 고시 요금표에 구인하고 구직자에게 과다하게 징구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정연화위원  소개 요금표를 부착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 요금표도 사무실에 다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과다한 수수료 받지 않도록, 구인자, 구직자 그분들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꾸준한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 저는 보충 질문보다 잘못된 부분을 짚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끝나고 나면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222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일자리센터 현황하고요, 직업자 수, 구직자, 상담사, 취업 건수 나와 있는데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폴리텍대학교에 직업능력개발센터인가요? 그거 위탁을 주고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정용한위원  거기 취업자 수가 연 얼마나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한 8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남일자리센터 그다음에 판교일자리센터의 구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224페이지,
정용한위원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성남일자리센터하고요, 판교일자리센터. 여기에서 1년에 취업하는 구직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226페이지 판교일자리센터에서는 10월 말 현재 1186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실적하고 그다음에 상담일자리센터하고 실적하고 총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이 취업자 수의 실적이 들어가고 어떤 기관은 또 안 들어가는, 정부 일자리사업은 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정부 일자리사업이라 저희가 놓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자, 여성인력개발센터인가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서 1년에 취업자 수는 몇 분이나 되세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거기서, 그렇게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는 실적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아직요.
정용한위원  왜 실적 파악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고용노동과에서는 취업자 수가 좀 중요하지 않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이 실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각 부서에서 지금처럼 해 놓은 것들이 누락이 돼 있어서, 아니, 누락이 돼 있는지 어쨌는지,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이 자료를 뽑으면서 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신 지 몇 개월 되셨는데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6개월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정용한위원  팀장님들은 더 오래 계신 분 안 계신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1년 되기도 하신,
정용한위원  자,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고용노동과에서 취업자 수가 제대로 파악 안 된, 부서별로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왜 잘하고 있는 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로 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아,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없앤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스란히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담하는 인원수가 지금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감목록 책에 보십시오. 상담사, 이 취업이 되든 안 되든 이분들이 상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것을 여기에 계신 우리 시의원분들한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만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을, 매년 사업을 점검을 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정용한위원  자, 저희는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직업능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판교일자리센터 또 주민자치센터의 상담사 중, 이분들 중에서 일 잘한, 취업을 그만치 많이 시킨 부서를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할 수 있어요, 예산에서. 제대로 안 돌아가는 데는요.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하여튼 저희 부서가,
정용한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을 나눠 가지고 취업자 수를 가지고 예산을 한번 다뤄볼까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
정용한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 일자리센터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장이 왔다고 해서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잘못된 정책은요, 우리 건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책적이라고 그래도 이것은 시민들한테 피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의 표를 먹고 당선되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피해 오는 건데 잘못된 것은 직언을 하셔야지요.
  아무리 정책이라도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 열여섯 분을 뺀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건 더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을, 예산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위원  폴리텍대학교 한번,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21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성남 폴리텍대학교 직업능력개발센터 외에 폴리텍대학교 전체가 성남 시유지지요, 거기가? 시유지에, 시 건물에, 또 직업능력개발센터는 시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고용노동과 소관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너무 낙후돼 있어요.
  자, 입지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역세권에다가 ‘성남 폴리텍대학교’ 하면 전국에서 그래도 알아줘요. 그런데 그게 너무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폴리텍대학 전체가 우리 시유지는 맞습니다. 건물 중에, 6개, 7개 중에 저희들이 2개 빼놓고는 다 저희 건물이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 폴리텍대학 설립 허가를 내줬을 때,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그 기간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기에는 지금 기간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것은 국장님, 일단은 제가 회계과라든지 몇 개 과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을 대표하는 일자리 기관이에요. 또 ‘성남 폴리텍대학교’ 하면 또 전국 폴리텍대학교에서도 좀 알아주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만 하지 마시고요, 방치만 하지 마시고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왜냐하면 성남이 어떻게 보면 ICT 및 제조 기반에 대한 어떤 허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교도 있고 또 산업 클러스터라고 그러나요? 이런 게 다 뭉쳐 있는데 저런 데서, 굳이 100% 성남 사람은 아닙니다, 그 학생들이. 성남 사람은 아니지만 성남 폴리텍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성남에 기반해 있는 이런 시설에 취업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제일 많은 저는 학교라 생각해요, 폴리텍대학교가.
  그런데 너무나 시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고용노동과와 또 다른 회계과도 마찬가지예요. 회계과라든지 몇 개 과에서 그것은 집중적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 그런 데를 또 양성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짧게 추가.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판교일자리센터의 경우 방문자 수가 1200명이에요. 취업률도 많지만 방문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판교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공간 대여, 세미나 룸이나 화상면접실 이용자는 200여 명입니다. 이건 다 청년센터와 비교해 절대로 적은 인원이 아니고요.
  또 상반기에 2022년 성남시 메타버스 채용박람회는 성남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된 지방자치행정 업무 사례에 초청되어 메타버스라는 좋은 행정 업무 사례로 발표된 사실이 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우리 이런 걸 모두 감안할 때 판교일자리센터 다시 시정조치, 원상 복귀를 해서 좋은 사업이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다른 국이나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으로도 계속 같은 질문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요구했던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100페이지 보면 각 부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지원한 각종 공모사업 이 건수를 제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고용노동과는 고용노동과에서 직접, 산하기관이 아니고 산하 센터 이런 데 아니고, 직접 한 게 혹시 본 위원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뭐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다시 한번,
○위원장 고병용  고용노동과에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각종 공모사업에서 직접 지원해서 일을 한 실적이 있느냐, 이걸 제가,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101페이지 보면 3번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인데요. 이게 20년도에는 6개 사업, 2개 사업이 됐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잠깐만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다음 페이지 보면 6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을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고병용  이거 한 게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102페이지 3번, 이게 2개에서 21년도에 8개로 더, 열심히 해서 8개로 6개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건수로다가 3년 동안 3건을 한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글로벌 게임 이런 것도 다, 공모사업에 준해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지금 고용노동과 직원이 몇 명이냐면 23명입니다. 그리고 6급이면 공무원 쪽에서 상당히 높은 직급 아닙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여덟 분 계시고.
  그런데 중앙정부 공모사업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고용노동과에서 직접, 다른 과에도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할 겁니다. 직접 좀 하세요.
  중앙정부에 지원을 안 하니까, 다른 시도는 그냥 줄을 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만 안 한다고, 오히려 역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본 위원이 사실 보기에는, 과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용노동과에서 직접 해서 한 것은 별로 안 보입니다.
  해서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이것을,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재정국 전체로 봤을 때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 성과평가 하실 것 아닙니까? 그거 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잡아가시면, 물론 그 성과지표를 잡는 데 국장님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과마다 비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과장님이 그야말로 S 등급이고 똑같이 잘했다 할지라도, 올 100을 맞았다 할지라도 S 등급이 있고 D 등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봤을 때 많이 하는 과나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정경제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더 낮기는 합니다마는 수의계약이 실질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다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그걸 또 몰라서 질의할 저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말 법적으로 원칙대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성기업이 정말로 여성기업인지, 한 사람이 사업자등록증 7개, 8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살펴주세요.
  정말로 여성기업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기업이 아니고 또 그분이 몇 개씩 사업자를 가지고 이것저것 다 문어발식으로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상당히 많이 업체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또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실 테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2023년도에는 중앙정부나 이런 공모 실적을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감사합니다.

  2.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최근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질의는 앉아서 받으시게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승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권정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최현숙 협동조합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농산유통팀장입니다.
  김희섭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시민기업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정용한위원  시민기업인데, 이것은 부서는 다르지만 허가는 여기서 나가지요, 사회적기업하고?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하고 시민기업으로 바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시민기업은 거기에 맞는 요건에 따라서 승인이 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사회적기업으로 같이 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업체 분들한테 장단점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장단점이라고 말씀하시면,
정용한위원  사회적기업과 시민기업으로 하면 이 운반업체들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장단점보다도 각각 시민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자격요건이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업체들한테, 사회적기업과 시민기업으로 하면 이 업체들한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냐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 공공 분야에 대해서 사업,
최종성위원  법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법적으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애로 사항도 듣고 민원 사항도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연결해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로마트 관련돼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그전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하나로마트 관련돼서 우리가 매년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올리신 조례가 하나 있어요. 위탁에 관련된 조례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정용한위원  위탁 관련된 조례. 그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문제점도 발견된 게 있고 그에 따른 하나로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입점사 수 혹시 알고 계세요? 업체수.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특정 매입 기업 거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전체, 하나로마트에서 입점해 있는 수 말입니다. 아직 파악 못 하셨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수입 부분도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수입.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매출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하나로마트와 그 업체가 1년에 내는 수입.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자료 확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140억 매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있는데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금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업체들마다 계약기간과 매출액 그다음에 유통 수수료, 입점 금액, 정산 금액이 나와 있어요.
  과연 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하나로마트인지 아니면,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업체들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쇼핑센터? 아니면 어떤 대여 기관?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될까요, 제가?
  업체수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업체수가 보통 70개가 넘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특정 매입 거래 같은 경우는 오십,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특정 매입 계획 입점 계약 현황.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56개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개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56개소요.
정용한위원  56개소. 저한테는 71개소로 돼 있어요, 71개소. 업체명하고 71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요.
  그리고 이 금액을 한번 따져봤어요, 금액. 입점 업체의 정산 금액하고 유통센터 수수료 금액 한번 따져봤어요. 과연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건지, 이것은 조금 조례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리고 입점을 한, 특정 매입 거래 입점하는 이 업체의 인테리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걸 자리라 그러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특정한 부분, 어떤 특정에 대한 힘이 작용해서 자리가 정해지고 또 계약이 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너무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죄송한 얘기지만 현장 방문을 좀 했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입점한 분들의 상담도 한번 들어보고요, 현장도 방문해 보고 구석구석을 찾아가 봤습니다. 불만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동안, 10년 넘게 이분들의 불만이 쌓여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거 한번, 입점 업체들하고 그거 간담회 한번 열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제가 온 이후로는 같이 간담회 한 적은 없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로, 하나로마트라고 자꾸 그러는데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바뀌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이것을 계도를, 전체 완전 개선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제도적인 면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그 사항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보면 지역발전 운용자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 업체들이 선정됐는지, 이 단체들이 선정돼서 지원을 했는지 전 정말 이거…….
  자, 몇 가지만 제가 짚어주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남시는 이런 지원하는 금액이 유별나게 좀 몇 군데가 있어요. 체육단체도 있고 예술단체도 있고 지방 보조금 단체도 있지요? 지방보조금 단체도 있는데 제가 민간단체 현황, 보조금 지원 현황을 한번 다 봤어요.
  그다음에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다 봤어요.
  또 하나 지방 보조금 공모사업을 또 한 번 봤습니다, 공모를. (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자료가 보이시지요? 여기가 지방 보조금 공모사업 지원 현황이고요,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나온 현황이고요, 민간단체 보조금에 나온 이 자료예요.
  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못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복이 너무 많아요, 중복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남시 돈은 눈먼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단체에다, 이런 단체에다, 정치적 단체에다가, 어떤 이념 단체에다가 꼭 보조금을 써야 됩니까? 심의위원들이 그래서, 과연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결정했을까요?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는 완전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과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왜 과에서 이렇게 많이, 과에서 행사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 하시는 거지요? 연결.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농수산물유통센터 계획이 나오면 담당 과에서 접수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로 인계를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단체,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에서 어떤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항, 그런 것까지 다 제외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사업자 선정에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 또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린다면 이 운영위원들 있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교체를 좀 하세요. 10년 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분들도 임기는 있지마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마치 권력 있는 자리가 아니지만요, 그래도 심의를, 예산을 다루는 심의 자리잖아요. 좀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집행 관련돼서는 우리가 행정감사 지적 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3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으로 요청했던 자료인데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쭉 있어요. 이분들 청소하는 인건비로 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51%라고 그랬나요, 49%였나요, 인건비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알고 계시나요, 인건비? 이거 총금액에서 49%, 51%를 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51%,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49%는 사측에서 운영 경비로 쓰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여 내역에 쭉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거 주셨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동일하게 업체들하고, 사회적기업한테 동일하게 우리가 다 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어느 업체 적게 준 거 아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인원수에 맞게 준 거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큰 차이 없는 거, 21억, 20억, 그거 인건비로 해서 준 거예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문의하고 싶은 게 이거 보면 기부금하고 사회공헌비, 구성원 성과금, 임금인상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이거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별로?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
최종성위원  보고 계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업체별로.
  답변을 왜 안 하세요? ‘예, 아니다’ 하셔야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왜 이게 사회공헌비라고 해서도 명쾌하게는 없고 금액만 써 있어요. 이거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이게 보면 사회 기여 내역에 보면 법정적립금 적립액 제외하고,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법정적립금액이 얼마입니까? 프로테이지라든지 금액을 혹시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것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나중에 그럼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게 동일한 금액을 우리는 줬어요, 시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리후생비라든지 기업 기부금이나 사회공헌비가 적게 내고, 그러면 이분들은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분들은 돈이 넘쳐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이 행감의 목적이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가 돈을 줬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할 의무가 있지요, 사회적기업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기부금, 기부금은 우리 법정 단체, 우리가 정한 데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사회공헌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
최종성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놓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데 줄 수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회사에서 판단해서.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데 줬냐, 아니면 대표자하고 아는 곳에다 줬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회공헌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자료는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행감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 사회공헌비를 세부 내역서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왜, 사회공헌비를 안 하신 데는 왜 안 했는지 그걸 아셔야지요. 이분들 돈이 넘쳐서 이걸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셨겠지요. 그럼 시설비 투자했으면 시설비에 투자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행감에 이렇게 오셨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셨던 목록의 이해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걸 보려고 왔지 이거 숫자 보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 내용은 세부 자료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세요. 그래서 사회공헌비를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도 얼마 전까지 여기서 계속 시끄럽게 좀 문제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어느 기업 얘기하기는 그렇고, 오랫동안. 그렇지요? 다행히 그 기업은 임금인상을 좀 했어요. 하셨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도 인건비 때문에 좀 얘기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얘기고 하니까 이 사회공헌비가, 사회적기업이라면 사회 공헌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회적기업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최종성위원  예, 세부 내역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15쪽에요, 2020년도 5번에 ‘성남시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진출 수익모델’ 여기에서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계약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6200만 원.
정연화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게 됐는지, 혹시 또 이것도 여성기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최근에,
정연화위원  그럼 이것도 여성기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렇기도 하지만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2인 견적으로 수의계약도 하는 경우도 있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이게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회계과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이요, 340부터요. ‘지역발전 운용자금 신청서 접수 현황’에서요, 지금 지역발전 운용자금을,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문화축제, 거의 다 문화축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자료 확인) 그 사항은 하고자 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이든지 해서 담당 부서에 신청을 하면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위원들이 심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운용자금이 그러니까 문화축제에 대부분 사용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뭐,
정연화위원  여기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고객들이 실제로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고객은 시민들.
정연화위원  시민들하고 또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
정연화위원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식자재.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거의 다 사용 내역이 없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기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들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 사항은 2020년부터 어떤 심사 기준을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이나 단체,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 어떤 단체를 제외하는 부분 이런 걸 추가해서, 세부적으로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심사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심사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분, 그 고객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할애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일반하고 식자재하고 그 수익금이 지금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식자재하고 일반하고, 식자재 그 수입금이. 그러면 지금 식자재 이용하는 고객들이 식자재 그 가격이 다른 마트에 비해서 저렴하지가 않고 비싸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주변보다 비싸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연화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 문화축제에다 다 이렇게 쓰지 말고 식자재 가격에다가, 여기 고객들이 다 지금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을 좀 낮추어서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전부 다 이거 문화, 여기 농수산물유통센터 고객이 문화 여기 축제하는 이분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가격이, 일반 주변보다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은 것도 있지만 이게, 지역발전 운영자금이 당초에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어떤 공모를 신청할 때 당기순이익 30%를 하겠다고 나름대로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이라…….
정연화위원  여기 복지정책과, 성남시 복지정책과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사업’에 1억 2000만 원이나 해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것은 그 지역발전 운용자금이 보통 2000만 원 이내에 하는데요. 김장 김치 부분은 조금 그 부분에서 제외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앞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운영자금을 쓸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한번 거기 유통센터에 지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먼저 박기범 위원님 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저는 총괄로 건의를 좀 할게요.
  245페이지, 사회적기업이 지금 기업 수가 89, 종사자가 1670명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252에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 251페이지 재정지원사업 총괄, 사업개발비,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사회보험료 뭐 이렇게 나왔는데, 2022년 기준으로 하면 4억 정도, 5억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재정지원 총괄이?
  사회적기업에 대체, 엄청나게 많은데 사회적기업, 1년에 재정지원 얼마 정도 하냐고요, 총괄로.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과장님 모르면 팀장님이라도 어떻게 말씀,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총괄로 얼마큼 지원하고 있는가? 대충이라도.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13억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비, 일자리 창출하고 전문 인력, 사회보험료 지원한 부분 해서 총 1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총 13억이요?
  그러면 보면 사회적기업 있지요, 시민기업 있지요, 공유기업이 있고 협동조합, 너무 분류가, 분류가 많고, 또 그러면 공유기업은 얼마큼 하고 협동조합은 얼마큼, 또 따로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한 뭉치 있고, 시민기업이라고 있고, 공유기업 있고, 협동조합 있고, 지금 분류가 단어적으로 되고 약간씩 차이가 있을랑가 몰라도 과연, 너무 산만하게 이 정리가 되어 있는 감이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은 시나 중앙정부 지원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업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혁신기업이나 창의적 분야에서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야로 특히 더 지원을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보통 사회적경제기업 저희가 공모해서 대부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회보험료 부분은, 일반 이자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창업보육센터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창업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더욱 지원을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바로 이게 사회적기업일까 하는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43번, 그러니까 328페이지 볼게요.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말씀했어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327페이지에 보면 기본 방향, 공익사업이어야 되고 법적 구비 여건을 가져야 되고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어야 하고, 328페이지를 보면 분야별 사업 범위가 쭉 있는데, 저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문화, 체육, 복지 분야는, 과연 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지역발전 운용자금이 이쪽 분야에 과다하게 쓰이는 것이 맞을까.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시 보조금을 받는 복지회관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328페이지 밑에 보면 제외 대상에 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쭉 340페이지를 보면 복지회관이 또 밑에 있어요. 340페이지를 보면 복지회관이 쭉 있잖아요. 태평3동복지회관, 태평4동복지회관, 고등동복지회관. 이것은, 시 보조금을 받는 복지회관은 제외 대상인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발전 운용자금에 대해서 연도별로 어떤 지원하는 범위를 정했고요. 최근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자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좀 제외하도록 그렇게, 작년에도 그 사항을 넣은 사항이고요. 2020년도에 복지회관 들어간 것은 그거 시행하기 전에 아마 신청이 가능해서 일단 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지역발전 운용자금 지원 자격이나 조건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번, 434페이지. 434페이지 보면 지금 공유기업이 쭉쭉 나오고 있어요. 공유기업 현황하고 사업비 지원 나오는데, 찾으셨나요? 433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찾았습니다.
박기범위원  2개가 사회적협동조합일하는학교, ㈜주로드투커리어,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진로, 취업 솔루션. 과연 공유를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나 기업에 플랫폼 개발비, 마케팅 비용, 행사비를 지원하는 걸로 공유기업이 나오는데,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취업, 진로, 교육 참여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하고 과연 공유기업이 해당이 되는지, 어쨌든 그런 요건이나 조건, 지원 자격을 다시 한번 공유기업 쪽도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가 많이 나누고 있는 이 중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이라든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하는 기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취약계층이나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 일자리 창출, 사회 이익 환원이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과거 한 10여 년 전에 붐이 일어났다가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 취약층이나 약자들을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갈 때는 당연한,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페이지를 한번 잠시 본다면, 지금 제 자료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 자료라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43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관련한 부분들, 현황들이 나옵니다. 나눔환경이나 디엔에스 사회적기업 인원수나 급여 부분들을 쭉 내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뒤 페이지 가면, 437페이지에 가면 구성원들의 성과금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구성원들의 성과금은 보통 보너스가 되고 더 인센티브, 스톡옵션 뭐 이런 형태들이 주일 텐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임원 급여들이 구성원 성과금으로 지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표시는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성과금에 대한 부분은 타 기업보다 월등하게 많은 이런 기업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사회적기업에 충실한 기업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사실 그 성과금은 나름대로 봉급 인상이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지급이 되어졌다면 환영하고 좋다라고 평가되어지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지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내의 가족구성원들로 형성돼 있는 그들에게 성과금이 간다면 우리가 아는 그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충실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한번 챙겨봐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두 번째, 이 사회적기업의 뭔가 정체성에 있는 부분에서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 우리 성남시 기금 15개 중에 사회적 기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지금 2022년 말 24억 정도 조성해서 23년도에도 어느 곳도 쓸 곳이 없고 그냥 제로, 제로로 해서 그대로 지금 멈춰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이 기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운용을 해야 되는지 정리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는 부분들도 다소 소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이 정도 충분한 예산 정도면 예비비나 기타 예산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일을 더 만들 것이 아니라 축소해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다각도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기금도 한 25억 가까이 지금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이 지금 공공기금하고 통합재정기금에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기금 중에서 특례 기업 그 기업이 12개 기업에, 지금 현재 농협하고 보증기금하고 그거 해서 12개 기업에 이자를 좀 지원은 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부분도 저희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방법과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기금 운용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굳이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안전한 사회를 추구를 합니다. 우리 성남에도 보이는 안전사고가 있고 보이지 않는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금 조례를 발의한 보이스 피싱 예방 관련한 이 조례 부분을 저도 보면서 우리 성남시에 2021년부터 2022년 8월 사이에 921건이 발생하며 무려 277억의 손해를 우리가, 말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는 부분을 알고 참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배려를 해서 잘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그동안 또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조례 저희가 제정됨에 따라서 나름대로, 먼저 담당 팀에 나름대로, 최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에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진행되는 사항을 먼저 파악을 좀 해 보라고 그랬고요.
  그게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가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예산 반영할 부분은 예산 반영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할 부분은 또 구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조례 발표 이후에 금융감독원 산하의 여러 단체들이 지원해 줄 의사를 밝혀 오고 또 나름대로 연대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기관들은 많은 교육 인원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하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 우리의 피해를 입는, 또 피해를 당하고도 말을 못 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안전한 우리 시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거 각별한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 사항을 준비하면서 의회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아까 한 가지가 빠져서 보충, 건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문화축제 대신에 저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후원, 지원 방향은 어떻게 가능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 사항은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국장님, 선회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마쳤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유통센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10년 동안 자료 제출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건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원금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심의위원이라든가 규정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인고 하니 탐방도 지원 나가고 무슨 교실이라고 나가고 도대체 기준을 얻다 두고 지불을 하는 건지, 아까 정연화 위원도 자영업자들 농수산물 70~80%가 쓰고 있는 걸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영업자들은 혜택 본 게 없다 싶어요.
  그래 갖고서 축제에도 2000만 원씩 주고 그러는데 그 기준점하고, 심의위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환경 시의원에서는 누가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118쪽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제안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반려동물이 지금 죽으면 그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잠깐만 자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병원이 아닌 경우에서 죽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로 배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보면 저희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보면 동물보호의 관점이 소유 개념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전환되고 있는 윤리적 요구도 필요한 시기가 됐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와 복지정책 사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많이 돼 있거든요. 시민과 또 국민에 대한 관심사도 많이 있고.
  또 보면 동물을 매개로 한 전염병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도 되고 있는데 그 예방과 방지에 관한 대책은 사실 좀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2021년 동물보호복지 국민 의식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2021년 반려동물 현황이 2021년 신규 등록 반려견 50만 마리, 등록된 반려견 누계로 276만 마리. 그러니까 2020년 대비 한 19.1%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에 따른 산업이 보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총 8개 업종으로 영업장이 한 2만 7000개 업소, 종사자가 2만 5000명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또 업종별 산업을 봤더니 동물미용업이 한 40%, 동물 위탁관리업이 23%, 동물 판매업이 한 19.4% 정도고, 그중에서 동물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9000명으로 제일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또 반려동물 장묘업도 보니까 2020년 대비 2021년이 10%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또 예측을 하셨는지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도 보면 118쪽 수감자료와 관련해서 장묘 시설 등 그런 데에서 설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의 사항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제가 한번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이동 장묘업에 관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들어는 봤는데 최근 경기도 주변에서 어떤 별도로 장묘 시설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 장묘 시설은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황금석위원  우리 갈현동처럼 고정식은 시민들, 근처 주민들의 사실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놀이터하고도 민원 때문에 어떻게 정책을 결정해야 될지 그것도 사실 시기가 또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타 지방, 안산시하고 경북 문경시를 보니까 고정 시설이 아니고 이동, 차량을 이동한 이동식 장묘 시설에 대한 제안이 들어와서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성남시에서도 관련된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현재까지는, 저희도 저번에 아무튼 조례에 한번 그것 때문에 우리 반려동물 복지타운하고 그다음에 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하면서, 용역비 세우면서도 그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관내에 놀이터 설치하는 부분도 하여튼 굉장히, 저희도 설치는 하고 싶은데, 주민들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반대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설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장묘 시설은 저희 주변에 용인시 같은 경우도 두 군데 있고 광주시 같은 경우도 여섯 군데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주변 시군 장묘 시설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관내에 설치하는 건 좀 반대 민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정해 갖고 화장, 반려동물에 대한 화장터 시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그런, 찾아가는 화장장이라 그럴까요? 특수한 화장장 차량을 이용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고객한테 가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 거.
  비용으로도 보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 보니까 처리가 두당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을, 지금 그 사체를 보면 쓰레기봉투에다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키우던 반려동물의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적 마음도 헤아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적으로 장묘 시설을 설치하기까지는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좋은, 저도 그 생각은 못 해 봤는데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클러스터를 만들 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이동식 동물 화장장 같은 경우는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해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범 사업 종료 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법률 정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의 중앙정부 사업이나 도 사업을 찾아보면 2020년도에는 3개 지원해 가지고 하나는 실패를 했고, 2개 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지로 이 3개가, 이 3개마저도 지역경제과에서 공모를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국비도 있고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직접 한 것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세 가지,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 모델 같은 경우는 도 사업이 있는 사항, 도 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융합센터 조성은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그렇게 선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거 너무 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1년에 3건 지원하셨고, 2020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에 2건 그리고 2022년도 1건, 2022년도 현재 1800만 원 하나 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게 아무리 성남시가 재정이 넉넉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2023년도에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그리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계약이라든가 이런 것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 정도 저기를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나 이런 도 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으로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팁으로 드린다면 제안사업으로 해서 역으로다가 하면 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시간이 12시가 됐으니까 식사를 하고 하시지요.
  그러면 2시에 하기로 하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질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동기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조난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항간에 민원인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지하상가 관련된 거, 하대원 관련돼 가지고, 하대원시장. 그거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하상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건물의 통로 부분 문제하고 리모델링 부분에 민원이 있고요. 하대원에 대해서는 파라솔, 청소 문제 그리고 점포 배치 문제, 세 가지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 접수된 게 있는데요, 지하상가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하상가 내에서요?
정용한위원  예, 물품 나눠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아, 물품 나눠주는 거요?
정용한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일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역물품에 대해서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부분은 받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어떻게 그 네 가지를 대체하고 계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하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성대로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도시과의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통로 부분에 대한 거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협업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종합시장 건물 그것도 그 민원하고 같은 건데 말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롯데.
정용한위원  민간,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 건축 아니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준다면 우리가 신한타워 건물 아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건물이 BTL 사업으로 해서 2025년이면, 2024년 연말이면 그게 성남으로 귀속됩니다. 했었으면 그것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가 되면 되는데 공공, 쉽게 말해 BTL로 했던 건 안 하고 민간이 하는 것을 해 가지고 한다면 형평성에 좀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하상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상복합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건물에 대한, 건물주에 대한 혜택이라고 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똑같은 질문이지만 지하상가에 방역물품을 나눠줬던 문제, 또한 하대원전통시장에도 물품을 일부적인 부분은 나누어서 나눠줬던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하대원시장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또 지하상가까지 그런 예가 나타났었어요.
  이런 게 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참고해서 찾아봤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공무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전달을 하게 되면 대표 상인회에다 전달하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또 삼자들한테 나눠줄 때 나눠준 목록을 별도의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작성을 했지만, 일부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일부는 보관이, 그러니까 회장님이 바뀐다다거나 이랬을 때 목록이 일부 유실된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목록에 대해서도 같이 받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요, 상인연합회에 가입한 분들과 안 한 분들의 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인정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라인에서 같은 골목상권이 있어도 누구는 상인회에 가입했고 누구는 상인회에 가입 안 되다 보니 방역물품도 그쪽은 배제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상인연합회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상권활성화재단이 문제 좀 있어요. 그 안의 부서를 저는 확대를 이참에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부분도 하나 만들었던 부분이고 그 외에, 쉽게 말해 골목상권, 전통시장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공설시장, 소상공인, 상인연합회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따 더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전통시장의 비가림시설, 아케이드 이런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더 신규로 설치할 곳이 있나요, 계획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단기간, 2023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후에도 지금 특별하게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황금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비가림시설, 아케이드가 설치돼 보니까 결국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위치가 되다 보니까 일부 건물에서 소방 점검 대상 시설 건물인데 그 아케이드의 기둥이 저촉이 돼 갖고, 또 정기적으로 받는 소방 점검에서 소방법 위반으로 시정을 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두 번 나갔다 왔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현장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향후에 소방 정기 점검에 걸리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 결과를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조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조치 곧, 금년 중에는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이게 보통 시장 상인 아니면 결국은 그 건물의 임차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그 혜택 부분 때문에 어느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그런 걸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차후에 또 이런 아케이드를 설치할, 추진할 계획이 있나를 문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한 걸 설치 시 그러한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12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3년, 올해도 그렇고 기금, 성남사랑상품권 운용은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획되고 계시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거기에서 보면 금융기관 취급 수수료, 그게 종이류일 경우에는 판매 대행 수수료이겠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박종각위원  1.5%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모바일상품권 운영 대행 수수료 0.9%이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상품권 통합 전산 사용 시스템료를 5000만 원 지급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박종각위원  이 수수료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나중에 책정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과 비교를 해서 이게 적정한 수수료율을 재조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주 전에 조폐공사 이사 한 분하고 담당 팀하고 와서 한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기존에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요율하고, 특히 서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해결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갖고 한 번 미팅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1월 달에 다시 한번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 달에 다시 한번 만나고 나서 어느 정도 수수료 요율 적용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상품권 통합전산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상품권 운영 대행 수수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5000만 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수수료 책정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우리 2022년에 있어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을 해 왔는데요. 거기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전체 상인연합회 등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잘 품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있게 좀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여기 수감자료에요, 17쪽이요. 21년에서 7번. 여기 ‘지류형 성남사랑상품권 폐기 비용 지급’ 했는데, 지류형 이거 폐기 비용으로 지급됐는데 이거 폐기 사유가 뭔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17페이지의 2021년 7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화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지류형 폐기 비용 지급 이 건은 뭐냐면 저희가 내일 성남사랑상품권을 폐기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발행을 해서 각 농협에서, 그러니까 다 쓰고 사람들이 농협이나 마을금고에다가 그것을 돈으로 바꿔가지 않습니까, 가맹점주들이? 그러면 농협이나 마을금고에 사용된, 사용된 상품권들이 1년 동안 쌓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멍을 2개를 양쪽에 뚫어서 내일 성남시청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조폐공사에서 11톤 트럭이 옵니다. 그 상품권을 파쇄하기 위한 11톤 트럭이 옵니다. 그래서 각 차들이 내일 14대가 올 예정이고요. 그 14대가 오면 상품권들이 구멍 난 것들을 각 장수, 매수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검수를 받아서 차에 들어가서 파괴하는 작업을 내일 합니다. 그 비용이 저희가 445만 5000원이 나간다는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연화위원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연화위원  아, 이게 그럼 재사용은 안 하고 그냥 은행으로 들어가면 은행에서 또 폐기돼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왜냐면 그것은, 상품권이라는 건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쓴 걸 갖고 이 돈이 또 나가면 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똑같은 거지요.
  저희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또 일련번호도 있고요, 사용 기한도 있고요, 상품권에. 그 부분을…….
정연화위원  아, 그럼 이것도 낭비니까 모바일이 좋겠네요, 그럼? 낭비하지 않으려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서로 모바일과 지류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요, 1, 2, 3번 여기서 설계 용역비가 매월 한 번씩 지금 이렇게 지급됐는데 이게 같은 용역비 아닌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죄송한데,
정연화위원  17쪽 똑같아요, 2022년에.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17쪽의 1, 2, 3번이요?
정연화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1, 2, 3번에 대해서는,
정연화위원  1번은 그럼 어디서 설계 용역비,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자료 확인)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1번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 했고요. 그 밑에 있는, 2022년도 그 밑의 2번은 공모사업으로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3번은 특조금으로, 이게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제가 보고 다시,
정연화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사업 진행은 그렇게 되고요. 장소로 말하면 1번은 수정구 현대시장이고, 중원구 남한산성시장 그리고 분당은 현대시장과 분당종합시장 그리고 우성시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 사항이고요.
  그리고 2번 시설현대화사업은 모란종합시장과 코끼리시장에 대해서 나간, 실시설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번은 남한산성과 은행시장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나간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내용을 좀 기재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 내용까지 담아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 공통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요.
  상권지원과에서 용역하고 공사 발주한 거 많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저희 자체적인 것보다 거의 90% 이상이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공모사업 공사인데 거의 다 금액을 떠나서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왜 수의계약으로 나갔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금액이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서 2000만 원 이하까지는 1인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이라도 사회적기업이나 또 여성,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에 의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미만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근데 여기에는 거의 7000, 9000, 1억 넘는 것도 거의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대부분, 거의 100%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2인 이상 수의계약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 추정가격이 4억 이하라도 해당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이하라도 한다고 다 수의계약으로 주는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2인 수의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1인으로 알고 계신데 2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물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추정가격 2억 이상, 1억 초과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공사는 어떻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공사는 종합인 경우 4억 이하고요, 단종, 옛날에 단종이었고요, 지금은 전문 같은 경우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수의계약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상권지원과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런데 죄송한데 저희 상권지원과에서는 회계과로 계약 의뢰만 추진하는 사항이라 아직,
정용한위원  그건 회계과에서 이따가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이거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이 부분의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회계과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제가 계속 참조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이 제일 많은 부서가 우리 재정경제국이지마는, 재정경제국 안에, 특히 상권지원과도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업체명을 본다면 거의 몰려, 쏠려 있는 현상들이 되게 많네요, 날짜별로.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회계과에서 오면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경기도하고 어떤 매칭사업 같은 것 좀 하고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매칭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이게 과연 매칭사업인가? 성남 자부담 10%, 시에서 얼마, 경기도에서 얼마. 그러면 이것을, 참 죄송한 얘기지만 단체에다가 주면서 이것을 매칭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 저는 이게 의문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모란기름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기름시장 같은 데. 매칭사업으로 성남시랑 20억씩 매칭하셨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50%씩 반반으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과연 그 상인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일단 상인회 자체 내에서는 호응도가 높습니다.
정용한위원  호응도가 높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그거 어떤 판단에 의해서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사실 오시는 시민들과도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만나보는 분들은 상인회와 거기에 있는 조합들을 통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요.
  또 그분들은, 사실 공모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예산 투입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조합에 도움이 되고 실제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정용한위원  저는 제가 만나본 모란기름시장 상인들은요, 혈세 낭비가 너무 많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것은 혈세를 낭비한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매칭사업 계속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매칭사업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3억이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3억인가요, 3000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3000이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3000인데 이게 자부담 10% 해서 300만 원, 이게 매니저 사업이지요, 매니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매니저. 매니저 1년 급여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 정도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성과가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일단 매니저, 지금 매니저 사업은 사실 해당 시장이나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나 각종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된 저희가 도움,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그것도 경기도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에서, 이제 초창기고요, 앞으로 많은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많이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 특정, 우리가 성남에 있는 특정 단체, 연합회, 상인회 이런 걸 떠나서 매칭사업은 많이 하면 좋습니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담을 꼭 굳이 좀 넣어야 됩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자부담 비율, 자부담에 대한 게 저희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공모 낼 때, 경기도에서 먼저 공모를 낼 때 자부담과 시의 부담 그리고 경기도의 부담 비율을 나눈 상태에서 공모를 해 버리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이게 부담을 좀 주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열악한 상인들한테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면 그런 건 시에서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일단 저희가 경기도의원님들한테는 지금, 한 분한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기,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예,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수정하고 중원, 분당이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12건이고, 중원도 12건이고. 근데 수정 같은 경우 1건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의 금액으로 비유를 하면 분당은 20억이 넘어가고 규모는 12억 정도, 그래서 너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에, 이왕 도와주는 거라면, 경기도에서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군 비율을 하는 걸 성남시와 협조를 해라, 니네들 마음대로 5 대 5, 니네들 마음대로 7 대 3 하지 말고, 그 공모사업의 예산의 비율을 시에도 협조를 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마다 편차가 크니까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지역 군별로, 예를 들어 양평하고 저희하고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존경하는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매칭사업에 있어 가지고 좀 많이 하는 건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시의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도의원들도 있습니다. 도의원 출장소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약속 잡으면 언제든지 도의원들이 오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상권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련번호 55번, 442페이지.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21년도가 얼마였었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2021년도가 3000억입니다.
박기범위원  3600억,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아, 그거 정책수당…….
박기범위원  아무튼 22년도는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2022년도는 3170억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3170억. 2023년에는 얼마 정도 했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2023년도도 3000억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3000억 목표를 하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박기범위원  이번 예산, 지금 기금은 21년도하고, 우리 상품권활성화기금이 21년도하고 22년도가 좀 줄었나요, 아니면 계속 그런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2021년도하고 2022년, 국비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억 원에 대해서 국비가 10%씩 해 갖고 보조를 됐었는데요, 근데 지금 2022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불교부단체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사실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2021년도 코로나 기간만 빼고는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는 사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2023년도도 2022년도에 준 만큼 그 정도 기금이 지금 운영되는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2023년도는, 일단은 현재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걸로 해서 0원으로 일단은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뒤에 국가에서 5000억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국비 예산이. 그래서 전년도에 7000억이었는데 5000억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약간 국비가 2022년도에는 36억이 내려왔었거든요? 2023년도에는 36억보다 좀 작게 내려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도 내년도에는 도비도 작년에 96억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57억밖에 안 내려와, 그러니까 내년에 57억밖에 안 내려오고요. 그래서 시비 부담이 좀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일단 상품권에 대한 낙수효과는 경제학자들이나 다양하게 예견하고 있지만 저희 성남시에서는 여러 번 연구용역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에 대해. 특히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여러 부분으로 확인돼 있기 때문에요, 상품권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런 쪽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8번, 요구목록, 458페이지요. 소상공인 지원 계획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0년도, 458페이지입니다. 20년도를 보면 사업명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해서 코로나로 해서 하고,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코로나 피해 지원하고, 21년도도 비슷하게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로 100만 원이 나갔고요.
  또 코로나와 관련됐는데, 23년이면 거의, 2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이런 건데, 23년도는 어떤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코로나도 이제 한풀 죽었잖아요. 어떻게, 어떤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냐 좀 묻고 싶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사실 너무, 약간 거시적인, 약간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하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가 지원 방향에 2020, 21, 22년도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했다면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아니라 어찌 됐든 지금 현재 경제가 글로벌, 저희 지역 경제까지 너무 침체된 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너무 시에 부담이 되는 예산이 되지 않게,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모란시장에서 얼마 전에 한 백년 거리처럼 각 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을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원하던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20, 21, 22년은 코로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지원 방안이었으면 이제 23년부터는 다른 방향 쪽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행이다 싶고요.
  다만 또 그런 계획에 지원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번, 463페이지. 소상공인 수해 피해 지원 상황을 좀, 올해 수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해 피해 지급 내역이나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안전관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나가고 있고요. 다만 대상이 저희는 소상공인으로 국한돼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6월 말, 8월 말 호우, 태풍 힌남노 외 3건에 대해서 총 779건이 저희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총지급된 게 703건이고요. 지급 대상 건수가 703건이고 저희가 지급한 것이 675건입니다.
  이 부분을 돈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4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보조금이 또 내려왔습니다, 4회 추경에. 그것까지 치면 한 업소에 대해서 한 600여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 또 시비, 그래서 시가 총 600만 원 중에 3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은 차수별로 달리 내려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도 그리고 저희 시가 300만 원 그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간 횟수는 좀 다릅니다.
박기범위원  피해 입고, 또 지급률도 96%에 달하고 그건 잘하고 계시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런 쪽에 염두에 두고 수해 피해나 이런 쪽을 접근해 주십사. 우리가 계속 비 온다고 계속 피해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61번, 487페이지. 성남중앙지하상가 연구용역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성남중앙지하상가 연구용역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성남중앙지하상가 연구용역은 2020년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추진한, 총 11개월 동안 용역한 사업인데요. 4개 전략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상권, 그러니까 지하상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그리고, 어찌 됐든 크게 말하면 전에 지하상가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전략을 세우고 크게 봤을 때는 일곱 가지의 구간에 대한 테마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은 제가 기억으로는 360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360억의 예산을 갖고 지금 7개 존으로 구성을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안으로 용역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은 2020년도에 추진된 사항이고, 2021년도에 산성대로 사업이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추진하면서 그 사업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지하상가 연구용역이 지하상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었다면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산성대로에 대한 부분은 외부적인 요건이거든요, 유동 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중앙지하 용역과 산성대로에 대해서는 둘 다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막연하게 360억을 쓴다는 것보다는 지금 산성대로에서 또 용역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중앙지하상가가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몰락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쇠퇴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이고, 또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시 우리가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지금 상권지원과도 맥을 같이하고 또 핵심을 잡고 이렇게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좀 더 최선을 다해 주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여기 461쪽에요, 골목형상점가 있지요? 2021년도에 백현, 번성, 시범길, 여기는 지금 사업이 다 마무리됐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됐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아니, 2021년도라,
정연화위원  2021년도에?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연화위원  그런데 백현카페거리 거기는 봤는데 간판이 없데요? 백현동. 다른 데는 돌출 간판이 있는데 카페거리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간판이 없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저희가 테마로 지금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간판이나 상징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초입에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안 보여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초입에는 간단하게 돼 있고요.
정연화위원  그럼 2022년도에는 신흥로데오, 장터길, 으뜸길 지금 선정돼 있는데 여기는 10월부터 그러면 집행되었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10월부터 집행돼 갖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또 특화 거리가 있잖아요, 특화 거리.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골목형 특화 거리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특화 거리는, 거기는 어디로 지금 선정됐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골목형 특화 거리는 백현카페거리하고 그리고 청계산 음식가하고 그렇게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백현카페거리는 상점가도 되고 특화 거리도 되고 두 번 되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 위치가 다 다릅니다.
정연화위원  위치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백현동에 있고, 백현카페 주도로에 대해서는 백현, 그러니까 지금 골목형상점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도로에서 옆의 가지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특정 부분이 있습니다. 2000㎡ 이상 내에 20개 이상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백현카페거리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되는 상점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중에 가지로 나온 구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특화 거리는 골목상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특화 거리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아, 지금,
정연화위원  그것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특화 거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백현카페거리를 말씀드리면 백현카페거리가 예전에 판교 저기 하게 되니까 잘됐지 않습니까? 갖고 있었던 것은 자체의 테마가 어떤 카페하고 음악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약간 쇠락하게 되면서 백현카페거리 자체 내에서 생각해 낸 게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거 그리고 문화 그리고 아트에 대한, 그리고 음악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백현카페거리에 대한 디자인 도안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트, 전시,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공간, 문화가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테마를 그 골목, 카페거리를 그러니까 아트와 문화를 결합한 상태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성남시에서 이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시킬 예정입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매년 8000만 원씩 3개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대상이 제가 53개소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이번에 호우로 피해를 입은 상가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꼭 좀 전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거기 재단 본부장님이 나오시는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그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시니까, 또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다 해서 말씀을 안 하실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님을 업무에서 지금 현재로는 배제를 시킨 것으로 봐야 됩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배제가 아니라 분리를 시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분리라 하면 이런 행정감사에서는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배제’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업무 분리가 아니고요, 감사실에서 징계 요구가 있어서 그 즉시 대표이사인 제가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직위해제 중이라 내일도 재단의 감사에 본부장은 참석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이제야 그 직위해제 됐단 말을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처음 듣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직위해제 시켰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세하게는 얘기는 못 하실지라도 아무나 직위해제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이게 감사실에서 민원 제기가 돼서, 민원보다 하여튼 내부 민원 제기가 돼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 징계 요구가 있어서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는 직위해제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감사실서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러니까 감사실, 내부 직원, 여러 가지 직원의 민원 제기가 있어서 감사를 한 사항이고 그 결과는 징계 요구가 된 사항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그 징계 요구를 우리 국장님이 받아들여서 직위해제가 됐다, 이렇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아니, 징계는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에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해 봐야 되고요.
  그런데 원래 저희들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 국장도 그런 상태로 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사실관계를 감사실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에 해당되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징계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징계 요구를 받은 그 기관에서는 일단 직위부터 근무에 배제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무에 배제시키고 난 후에 그 절차를 이행해서 그 징계에 따라서 복직도 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직, 감면, 해임 이런 사항들이 뒤따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구제 사항은 개별적으로 구제의 절차가 별도로 있고요.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번에도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 그 자체가 배제됐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없고 그러면 본부장 대리가 나오나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대표이사인 저하고 또 팀장들이 세 분이 계시고 그래서 감사를 수행받게 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하여튼 이거 건과 관련해서 묘하게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을 들여다보면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거기 사전 방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봤습니다. 가서 봤을 때 여기서 말을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제가, 본 위원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이 되고, 그 전에 그쪽의 본부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정리가, 다른, 정년을 하셨던가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다른 본부장님이 들어오셨을 때에도, 그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지금 현재 모 전 권한대행이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실제로 우리 여야 위원들한테, 우리 지금 현재 시의원을 여야로 얘기하는 합니다. 양당 위원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았거든요. 서류가 매우 잘됐다. 그때 당시 양당 다 칭찬했고 서류도 잘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약간 뭐랄까요, 시키는, 소위 말하는 업무 지시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좀 과했지 않았나, 그런 것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은 엄청 잘됐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다시 그분이 배제되고 저쪽으로 나갔었지요. 그리고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서류가, 아이고, 뭐 엄청 또 꾸중을, 엄청 들었습니다. 서류 형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다 보니까 계산을 하다 보면 한두 군데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그게 비일비재하고 그래 가지고 엄청 꾸중 듣고 그러는 과정이 계속 쭉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분이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류, 처음에는 이분도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하나하나 맞춰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S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업무라는 게 일을, 소위 말해서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시켰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명을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할 때도 굉장한 칭찬을 받았고, 이분은 지금 여기, 그때는 권한대행이었지요. 여기 현 본부장이 지금 배제됐다고 그래도 이분은 처음에는 꾸중을 많이 들었으나 이제 제 궤도에 들어서면서 S 등급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일을 잘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실적도 보면 괜찮게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뭔가가, 공개 석상에서 말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개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업무하고 지금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가 업무도, 업무 아닌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 곤란하신 부분도 있을 거니까, 이거 공개 석상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만재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도 쉬게 하시지요. 잠깐 쉬게 하시지요, 국장님. 5분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고병용  정회할까요?
정용한위원  예, 국장님도 쉬어야지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 저기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조만재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앉아서 받아주시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기업SOS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김남연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인사)
  권미영 기업지원팀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좀 이건 들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 이번에 좀 정리하셔서 산업지원과에서 하실 건 하시고 진흥원에 할 건 하시고.
  어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도 그렇게 하기로 정리했으니까요, 그것 좀 정리하셔서, 산업지원과에서 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그쪽에서 하실 거 정리 좀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행감 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비즈니스 전략 워크숍 결과, 시니어. 얼마 전에 자료 주셨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에 따르면 11월 11일 개최된 당 행사는 고령친화기업 관계자 및 을지대학 교수 50명이 참석하고 주제별 강연 및 토론회 내용으로 16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센터장이, 제가 페친이에요, 이분하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게 됐어요. 들어가서 보니 이분이 있는 학회를 아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글쎄, 저희가 학회까지…….
최종성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갔어요, 한국시니어비즈니스학회. 거기 부회장으로 계세요, 수석 부회장.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거기 학회에 계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수석 부회장. 여기 다, 조직도에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확인했고요.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그날 한 것을 추계 학술 대회라고 분명하게 여기에 써 있고, 회원은 무료, 비회원은 5만 원, 학생은 3만 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은 뭐지요? 워크숍? 똑같은 걸 했는데 워크숍? 왜 ‘워크숍’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이 행사마다 일일이 다니지는 않고요.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저희가 그 행사를 위원님이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최종성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저희가 받아본 그런 자료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워크숍이라고 저한테 보고하셨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워크숍으로 주셨어요.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여기 학술 대회로 나와 있습니다, 추계 학술 대회. 학술 대회와 워크숍은 다른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다른데,
최종성위원  다른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예산을 썼어요, 중요한 것은.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예산을 160만 원을 썼다는 거지요. 이분이 저번에 물의를 일으켰던 그분 아닙니까? 맞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어떤 물의 말씀하시는 건지? 지난번에,
최종성위원  지금 센터장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 예.
최종성위원  이분이 거기 부회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수석 부회장.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이분이 그때 물의를 일으켰던 분 아닙니까, 입주 기업들한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것은,
최종성위원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 결론이요?
최종성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때 위원님도 알다시피 신문에 한두 번 보도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최종성위원  두 번 보고됐어요. 예, 말씀하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8월 10일 날 현장에 나가서 어떤 내용인지 사실 확인을 하고 또 해명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요. 또 8월 17일 날 다시 한번 더 나갔습니다, 관계 팀장님하고. 센터장님 또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8월 26일 날은 또 이게 을지대 위탁기관이니까 을지대 산학협력단장님하고 또 면담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29일 날 주의 조치, 재발 방지 주의 조치를 통보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결과를 내라고 저희가 을지대로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그것에 대해서 10월 28일 날 답신은 ‘재발 방지 조치 결과 및 회신’ 이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을지대로부터.
최종성위원  그 후원 기업하고는 만나셨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후원,
최종성위원  요청했던?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요청, 돈을 요청받았던.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그것은 거기가 업체가 2개가 있는데요. 후원을 받은 건 아니고 한 군데는 자발적으로 낸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군데는 그런 요청을 한 번 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최종성위원  그래서 거부한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니, 거부는 아니고 그냥,
최종성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게 강요한 건 아닌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과장님이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시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니, 저는 센터장님하고,
최종성위원  그러면 기사가 괜히, 기사가 2건이 괜히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니까 이 센터장이 이렇게 또 추계 학술 대회를 위장해서 워크숍을 한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글쎄요, 추계 학술 대회 건은 저희가 지금,
최종성위원  시 비용을 결국 쓴 거예요, 이게요. 본인의 학술 대회를.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심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니까 이분이 센터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문제 지적을 두 번이나 했으면 조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고 홈페이지상에서는 분명히 학술 대회라고 써놓고 여기에다가는 워크숍으로 결과 해 갖고, 왜? 160만 원 쓰려면 워크숍을 해야 쓸 수 있으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최종성위원  아니, 어떻게 여기에 보면 제작비 65만 원, 도시락 70만 원, 현수막 25만 원. 본인 걸로 하시면 되잖아요, 학술 대회. 본인 학술 대회에서 하는 일을 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준, 혁신센터 예산을 가지고 하냐고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다는, 과장님은 저한테 주신 거 워크숍, 홈페이지에서 학술 대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당연히 홈페이지 학술 대회가 맞는 거지요. 홈페이지에다가 다르게 쓸까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주의하신 것도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업체에다가 돈을 요구했는데 그걸 주의라고 줍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또 재발하는 거예요. 다음엔 재발 안 한다는 보장 있어요? 이것은 산학협력단장, 을지대 총장 논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 이분 두 번이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것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두 번, 이번째 이런 일을 또 하셨어요.
  저는 과장님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 가지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홍보비 강요한 업체가 두 군데라고 그랬었지요? 뭐 강요라기보다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정용한위원  한 군데 업체는 사랑과선행이라는 업체고요, 한 군데는 휠라인인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휠라인이라는 업체인데, 사랑과선행에서는 홍보비를 요청한 메시지를 제가 한번 봤어요, 메시지를 봤고요. 또 하나 휠라인 쪽에서는 센터장과의 관계 때문에 조사에 상당히 부담이 좀 이렇게 느낀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2021년 12월에 오크밸리 리조트로 워크숍인가 가셨지요? 워크숍.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정용한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갔을 겁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알겠고요. 2021년 12월 정도에요. 거기서 문제 나왔던 부분인데요.
  부센터장도 있나요, 거기에?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부센터장이, 소속 기업지원본부 직원 15명이 전원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센터장도 참석을 하셨고요. 저녁 식사에는 식사를 하면서 음주 가무를 당연히 하셨겠지요? 음주 가무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좀 나왔어요.
  한 가지는 술을 못 마시는 분들에 대해서 강요를 좀 나왔었고요. 술을 못 마시면 퇴사를 하라는 식으로 발언도 하셨고.
  또 하나가 이때 작년 12월 달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인원 규제가 상당히 많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도, 원래 제가 그때 알기로는 6명인가 8명 기준이었어요,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준이. 그런데 15명, 그러니까 15명 이상이 모였던 거지요, 거기에.
  거기서 음주 가무를 나눠서 “술을 못 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다닐 생각 하지 마라” 이런 발언도 하고, 술을, 약주를 못 드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압박을 좀 느꼈고, 또 하나가 코로나 기간에 이런 어떤 위법성 모임을 가졌던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코로나 시기에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 여기서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사실관계 판단을 과장님이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감사관에 감사 의뢰하시는 게 어때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시 감사관도 있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 의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인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걸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본 위원이 어제 아시아실리콘밸리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스마트도시과하고 산업지원과, 우리 산업진흥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복된 게 많고, 또한 여기에 보니까 성남글로벌융합센터도 우리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관련된 현황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 쪽에서는 일단은 업무 직제표를 시장님한테 현재 건의드려서 나누고 있다는데, 우리 산업지원과에서는 지금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알기로는 진흥원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4차산업 관계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중소 제조업 기준의 그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어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서 말씀드렸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자체 사업이, 단위사업이 한 115개 정도 되는데 저희 과하고 연관돼 있는 사업은 한 6개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6개 정도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하고 또 예산이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하고 또 정용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살짝, 본 위원도 살짝 얘기 좀 하겠습니다. 중복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입주 기관이 부탁을 하면 입주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은 강요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강자가 약자한테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보셔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부탁이 아니고 완전 강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탁하셨다시피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수감자료의 96쪽, 97쪽, 98쪽이요. 거기에 지금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20년도에 4, 5, 6, 21년에 3, 4, 22년도에 3, 4, 5번이요. 여기에서 지금 해외 전시회는 그때 당시에 2020년도면 한참 코로나로 그때 했을 텐데, 그때도 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이것은 진흥원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기간인데도 이때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반납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산은,
정연화위원  1억 4000만 원, 1억 70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에 지금 계속 쓰였는데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이게 한 군데만 가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1년에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렇게 나눠서 전시회에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에 그 대상자는 누가 가고 이 내용, 사업 내용은 뭡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의료 기구 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박람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데, 사업 내용은 저희가 박람회에 참여하는 부스를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 결산서 있지 않아요? 이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65번, 496페이지요. 아까 국장님이 지금 징계 요구만 들어와도 해임을, 직위해제 한다고 그랬어요.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에 감사관한테 감사를, 국장님, 요청하세요. 알았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아까,
박기범위원  검토나 고려가 아니라 요청을 하시라고 제가 시정조치를,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박기범위원  거기 검토를 해서 감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502페이지, 일련번호 67번이요. 최근 3년간 경기도, 국비 매칭 예산 대비 반영 성과 현황이 나오는데 매칭사업이 좀 줄고 있어요, 20년, 21년, 22년. 금액도 금액이지만 매칭, 20년에는 9개에서 21년에는 7개, 22년에는 6개로 줄고 있는데 줄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과장님?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계속 똑같은 사업도 있지만 그해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국비를 대응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설, 연번 9번째 보면 ‘사회적약자를 위한 배설케어로봇 보급’ 사업이라고 이것은 공모사업에 참여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매년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 공모에 참여하면 그 사업 기간이 한 2~3년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서 나타나는 국내 전시, 아까 말씀드린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이라든가 기술닥터, 스타기업 이런 건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가장 많이 하고 또 비용이 많이, 올해 같은 경우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든 게 스타기업 육성사업이에요?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과장님이 평가하기에 성과나 아니면 어떻다고 봅니까, 사업이?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저희가 경과원(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현장에 애로가 있는 기술을 지원해 준다든가 기업의 현장에 방문해서 기업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게 현장의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높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게 5 대 5 매칭사업이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 기술닥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기범위원  스타기업 육성사업.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스타기업은 거의 5 대 5입니다, 총.
박기범위원  지금 올해에는 그럼 8개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올해는 8개고요. 이 시점에, 현재 시점에는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거 작성 시점에는 8개 기업입니다.
박기범위원  내년에도 비슷한가요, 이 기업 지원이?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내년 예산에도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산업 지원, 매칭사업 자체는 저는 좋다고 보고요. 어쨌든 좀 더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찾아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528페이지, 72번 지역 기반 전통산업(섬유패션, 식품, 공예 등)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내용이에요. 여기서 가장 많이 든 것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경기도의 주관으로 이것도 같이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업에 보면 기업의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식산업센터 환경개선, 노동환경개선 그래서……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비가 35% 지원이 되고요. 시비 35, 자부담 30 정도 돼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가 되면 경기도에서 이 계획이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신청하실 기업을 선정을 해서 경기도로 보내면 거기서 협의를 통해서 기업이 선정이 되면 다음은 예산에 반영해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에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사업이, 전통산업 중에서는 어차피 여러 가지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혜택이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컴퓨터나 이런 쪽을, 플랫폼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런 쪽도 좀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9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현황’의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로 보면 개별 입지 4곳, 판교제2테크노밸리 8곳 중 4곳 그다음에 성남하이테크밸리 41개 중 4곳이, 4곳은 지금 건설 완공이 되고 입주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저희들 지금 첨단산업을 지향하고 있고 4차산업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새로운 첨단기업들이 입주되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지식산업센터가 영리 쪽으로 흐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런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이 짓고 그들이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성남에 향후에 이끌어가야 될 기업들이 입주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처음부터 인허가를 신청하고 설립하고 마지막 완료하고 그다음에 관리 규약까지 하는 6단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한 관련되어 있는 과들이 힘을 합쳐서 지원해 주고 전봇대를 뽑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내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여기 지식산업센터에서 여러 관련으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식산업센터가 대부분 공공적인 지식산업센터보다는 개인이 갖고 있는 유치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펼쳐나가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도록 충분히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결국은 우리 성남에 고부가가치 기업들이 많이 있는다는 것은 성남의 부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들의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한 방향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혜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검증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들만의 것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지금은 여기에 파악되어 있었지만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하는 SW드림타운이라는 이 기업을, 저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눈여겨봤습니다.
  지금 6층을 올리는데, 지하 6층을 건설하면서 결국 입주 기업들을 위한 최대의 편익을 고려하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이 그들 기업 것은 기업인들의 책임이냐 아니면 해야 될 의무이냐에 대한 이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어떠한 좋은 기업이 왔을 때는 우리 성남시가 발 벗고 나가서 모셔 올 수도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런 관련 부분들이 있을 때는 TF팀이 구성되어서 정말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그다음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은 신설, 도시뿐만 아니라 신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그런 쪽에 전문성 있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508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 5개 도시 우리 성남시하고 돼 있는 거 같은데요. 금액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ODA 사업이요?
정용한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게 여기 자료에 보시면 매년 틀린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나가고 있고요. 세 군데가 확정돼 나가고 있는데 금액 부분은 파악이…….
    (자료 확인)
  금액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선정을, 이 5개 단체가 선정이 된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작년에 5개 단체고요, 올해는 3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올해는 3개 단체고. 이 5개 단체 선정 기준이 있나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것은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평가, 공모를 합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공모를 해서요, 관련자 교수님 두 분,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래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이렇게 ODA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이 ODA 사업이 경제개발하고 복지 관련된 이런 국제협력기구, 단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남시하고 이 5개, 네팔, 베트남 이렇게 5개 시. 그럼 이분들이 성남에 ODA 사업 하고 있는 건 있나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정용한위원  없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시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그쪽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거, 이 업체들, 다섯 군데 단체가 선정되었는데요. 선정 기준하고 금액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수고하셨습니다.

  5.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7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구선미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백경진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인사)
  김강영 스마트도시기획팀장은 교육 중이라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요, 위원님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첨단산업 스마트과를 이끌고 계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스마트과의 CCTV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는 용산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CCTV에서 자동 감지해서 그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첨단 CCTV는 지금 도입되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선별관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군집, 밀집 정도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특정 면적에 기준 이상으로 밀집이 되어 있으면 관제 요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지금 시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달, 12월까지 시범 적용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밀집도를 지금 인공지능으로 선별 관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나아가서 우리 탄천의 수위 부분이나 탄천에 사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확장해서 우리가 보완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얼마 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AIoT(사물지능융합기술) 실증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 가지고 그 과제 중에 탄천 같은 하천 근처에 침수 센서를 설치해서 침수 수위, 현재 수위하고 앞으로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어느 정도 침수가 예상된다, 그런 걸 시뮬레이션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게끔 그 공모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정돼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좀 널리 알려서 정말 우리 성남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신다든지 알려주시면 참 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는데요. 저희가 11월 25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부터 보도 자료를 포함해서 현수막 그리고 기획 기사 그런 걸 준비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이 대구하고 경쟁해서 저희들이 낙찰이 되었던 그 부분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부분도 아울러 같이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1페이지의 CCTV 유지보수 용역업체 계약 완료 관련된 내용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CCTV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거 없나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연초에 주요업무계획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처리상황 그때 보고드리는 거 말고 저희 특별히 뭐 이슈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 이슈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난 이슈.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정용한위원  여기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 한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년 동안 내역인데요, 수의계약은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럴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아, 2020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여기가 압수수색도 당한 업체가 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경찰에서 현재 이거 관련돼서 계속 파악 중이고.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정용한위원  이게 수의계약 아니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 그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한경쟁입찰을 붙였는데 한 군데만 입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왜 구속이 됐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정용한위원  컨소시엄 업체에 대해서 그런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정용한위원  그거 지금 특정인을 거론하고 싶지 않지마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런데 공무원은 관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방법에 있어 가지고 CCTV 계약에 관련돼서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 그,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밖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 업체가 몇백억을 경기도에서 했는데, 몇백억을 했는데도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구속이 된 지 한 2년 됐지요? 2~3년 됐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2~3년 됐는데 이게 지금 또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계약 방법에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저희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 구입하고 구매, 설치, 교체까지 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541페이지에 있는 것은 유지보수 계약.
정용한위원  예, 유지보수인데 이 업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업체가 그동안 참여한 걸 보니까 CCTV 구입 설치, 관급자재 구입, 교체, 구매 설치, 거의 보면 노후도에 따른 정비 이런 부분을 다 거의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글쎄요. 제가 수의계약 한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
정용한위원  저희 있어요, 자료. 컴퓨터에 다 보관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걸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방법이 없을까요? 꼭 그런 잣대로만 보지 마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지금 항간에, 밖에서도 지금 자꾸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용한위원  계약 부서가 회계과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혹시라도 좀 의혹이 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이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에 의한 어떤, 특정 계약에 의한 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정용한위원  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수정할 거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한번 투명하게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중앙정부나 도 사업에 지원해 가지고 했던 그 자료를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스마트과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135억 73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게 합이 아니고 국비나 중앙에서 가져온 액만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앙에서 가져온 거.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하 50% 이상 국비나 이런 데를 지원을 받은 거예요.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이거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성남으로 빗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도 최근이 아니고 한 6~7년 전까지는 1억 원까지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억 원짜리 사업 지원을 하면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30%에서부터 40%까지 기술을 환수를 합니다, 2년 후에. 쉽게 얘기해서 1억 원을 지원을 했으면 2년 후에 4000만 원을 회수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지요, 그 부분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3000만 원짜리면 30%를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어느 과나 부나 이걸 떠나서, 소나 이걸 떠나서 지원사업 할 때는 그저 공짜가 아니라 단 5%, 단 10%라도 받아야 됩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냥 막 우리 성남시 예산은 눈먼 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식이 없이 그냥 나하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공짜로 해 준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가 원하는 사람도 단 몇 %라도 대비해서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산업진흥원은 아주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러는 회사가 힘들어 가지고 문 닫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다 기술료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보험 해서 그걸 다 받아내고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그런 예가 없겠지만 그런 것도 다른 재정국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상권지원과에 300만 원짜리고 500만 원짜리고 이게 공짜 해 준 게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 20% 해 봐야 그거 60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거 환경개선을 다 해 주는데 300만 원짜리에서 200만 원, 스마트과 과장님한테, 국장님 계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투입해서 그만큼 좋게 시설을 환경개선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이걸 보니까 개수를 많이 지원을, 다른 과에서보다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14개 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래 가지고 6개 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8개 사업에는 아깝게 떨어졌는데 이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다 선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8개가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체를 만드느라고 팀장님이나 밑의 주무관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가 평가할 때 이런 거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일도 안 하고 단 1건도 지원사업도 안 하고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밀어준 거 그냥 받는 식이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자주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걸 가지고 각 과마다 다 얘기하면 또 너무 그 이야기만 계속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또 더더군다나 국장님 계셔서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것은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국비나 중앙정부 사업에서는 우리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정말 필요했을 때는 해야지요. 단 10%를 지원을 받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린데 1억 지원받으면 그 자체가 성남시 예산을 줄인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라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 50 대 50이라도 받을 필요 없겠지요.
  이런 판단을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14개 중에서 6개가 선정이 됐고 4개가 아깝게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제가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외부 자원을 가져오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도 평가를 해 주세요. 말씀이라도, 무슨 다른 저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격려해 주시고 직원들도 따뜻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짧게 저는 하겠습니다.
  80번, 547페이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찾으셨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기범위원  구별 설치 현황을 보면 수정구는 3474, 중원구는 2187, 분당구는 4062예요. 분당구야 인원이 많다고 치지만 수정구하고 중원구에 비해서 중원구가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불균형이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 시에서 그 CCTV 설치 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끔 균등하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수로 보면 분당구가 제일 많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인구 기준으로 보면 수정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 기준으로 보면 중원구가 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의원님이 지역구 위주로 설치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국도비에 따라서 조금 설치 장소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수정구기 때문에, 중원구는 아니지만, 형평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밑에 생활 안전을 보면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아동 안전인데 방범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동 안전 이런 쪽도 균형을 맞춰서 그쪽도 좀 충분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6.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명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질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시윤 지출팀장입니다.
  최희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이은경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김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춘헌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게 행감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청을 좀 드릴게요.
  우리 주차장 문제.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주차장 문제, 시청.
○회계과장 지명숙  시청 주차장이요?
정용한위원  예, 이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지금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청사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말입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항상 누차 말씀했지만 지하를 안 파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팔 적에 지하를 이만큼 팠으면 괜찮았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우리가 아침에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지하를 내려오려다 보면 거기가 일방통행입니까? 고가 밑을 지나서 좌회전해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일방통행입니까, 아니면 그냥 양방통행이에요?
○회계과장 지명숙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말씀이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회계과장 지명숙  양방통행입니다.
정용한위원  양방통행으로 보십니까, 거기?
○회계과장 지명숙  들어갈 때는 양방이고 나올 때는,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일방이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일방통행,
정용한위원  일방이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말씀하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들어갈 때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1층 우리가 정문을 들어와서 주차 잠깐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좌회전하려면 거기 좌회전하는 구간이 일방통행입니까, 양방통행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 좌회전 구간은 양방, 들어와서, 지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정용한위원  내려가 갖고,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나오면 또 좌회전하잖아요. 그것은 일방통행인데, 당초에 들어온 좌회전은 양방통행이에요.
정용한위원  당초 첫 번째 것까지는 좌회전 양방통행.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정용한위원  그 차선을 제대로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항상 사고 위험이 되게 높아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시청 관내에서 사고 났다 하면 그거 뭔 망신입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이거 정말 위험하고요.
  우리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 뒤쪽 부분, 지하 주차장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 민원 주차장 있는 데 거기 말씀이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회계과장 지명숙  거기 제가 오기 전에 그쪽으로 검토를 한 서류는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진행 사항이 없어서…….
정용한위원  진행 사항이 없어서?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더 추진,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계실 적에 추진하시면 안 돼요?
○회계과장 지명숙  (웃음)
정용한위원  예?
○회계과장 지명숙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와서 그냥 딱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을, 회계과에 있을 적에 어떤 걸 만들어놔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예,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요. 저희가,
정용한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한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거든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한 말이 많이 나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정 안 되면 저 도로 지하를 파버려요.
○회계과장 지명숙  (웃음)
정용한위원  얼마나 좋은 생각 아닙니까? 성남 여기 시청 지하를 못 판다면 저 도로 지하를 파도 되지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상인들도 좋아할 거 아닙니까. 저 도로 하루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하시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따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려 10년 동안 우리 성남시에서 시유지를 사고판 부분이 한 1조 2000억, 그런 부분에 엄청난 역량이 있으신 과장님이시고 또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런 주차장 문제는 우리 성남시의 어느 곳 없이 고민 사안일 텐데 잘 해결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도 주차장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삼평동 641번지를 지금 매각을 했고 12월, 내년 3월이면 우리가 잔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어지면 당장 800대의 주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대체 부지를 우리가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해야 되고요.
  지금도 주차가 부족하다고 판교 쪽은 정말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800대가 주차할 곳이 없다면 정말 판교 지역은 주중에 주차장화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하공간을 더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늘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물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하를 더 활용한다면 최대한 600대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박종각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시유지의 공간 부분이 우리 중원이나 수정구 쪽에는 별개의 개념인데 판교 쪽에는 유휴 부지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섯 곳이지요? 판교동 578, 판교동 493, 삼평동 725, 백현동 567, 운중동 902 관련한 이 부분들인데, 또 대책 없이 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 땅 팔겠다고 그래서 대책 없이 또 가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이 유휴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저희가, 예, 그거,
박종각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확하게 책임성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지금 말씀하신 판교 땅이 자체가 워낙 1만㎡가 넘는 부지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그 유휴 부지에 대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듣는데 장기적으로, 단시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꽃밭이라든가 다양하게 검토를 하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박종각위원  계속 점검을 본 위원이 하고자 합니다. 이 5개의 용지에 대한 용역 보고서가 아닌 지금까지 진행되는 부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조금 더 의견들을 모아서 많은 지혜를 모은다면 좋은 안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수감자료 요청한 게 61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유지 무단 점유 및 불법 무단 사용 현황 및 관련 자료’ 제가 일체 요구했는데요, 지금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세 분이 무단 점유 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답변하셨어요.
  이게 다입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더 없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103군데 외에는 없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정밀 조사를 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회계과장 지명숙  저희가 공유재산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갖고 용역을 줘서도 하고 있고, 각 해당 부서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이게 맞다고 보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무단 점유 했던 겁니까, 이 1년 사이만 했던 겁니까?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렇지요. 거의 그렇게 봐야지요.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 변상금이지요, 이 금액이?
○회계과장 지명숙  예, 변상금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변상금이 이게 1년짜리 변상금입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매년 변상금이 부과합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매년 부과하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612페이지 보면 54번, 연번. 이분은 8100만 원이네요, 변상금이? 매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년 8100만 원 지금 내고 있어요. 여기 ‘기타’라고 돼 있어요. 뭡니까, 이게, 이분?
○회계과장 지명숙  이것은 성호시장 내에 그거 무단 점유 하고 있는 상인분이십니다.
최종성위원  한 분이 이만큼을? 8100만 원을 부과를 매년 내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지명숙  이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고병용  뒤의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팀장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물어볼 게 많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54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나오셔서 인사하시고요.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재산관리팀장 김미숙입니다.
  이것은 2021년에 해당되는 관련 자료, 해당되는 것부터 지금 부과한 내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1년짜리잖아요.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 8100만 원을 이분한테 부과한다는 거지요?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예.
최종성위원  이분이 이만큼, 지금 여기 성호시장 내에 무단 점유, 우리 시유지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8100만 원을 낼 정도면 엄청난 거네요?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면적이 지금 다른 부지에 비해서 높고 이분은, 여기는 기타로 부과돼서 좀 요율이 높은 편입니다.
최종성위원  기타는 뭡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기타는 지금 주거도 아니고 상가로 쓰고 있다는,
최종성위원  상가?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예.
최종성위원  상가로 이해하면 된다?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예.
최종성위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2번 단대동. 이게 ‘사’ 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뭐예요? 사단법인이에요?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예, 사단법인.
최종성위원  이런 데도 이렇게 불법점유를 해요, 시유지를?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니,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해 갖고 이게 변상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예.
최종성위원  얼마 부과하는 거지요?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기초 부과 금액의 120%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120%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이런 경우에 사단법인으로 된 경우에는 대부분 시유지가 저희가, 토지는 저희지만, 저희 거지만 건물은 각각 개별적으로 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지상권 설정했을 때 우리 헌법에서 20년 이상 지상권을 점유하면 그분한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이것은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되지요?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아, 그런 거, 예, 적용이 안 됩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시유지는 당연히 그게 안 되고 일반 사인, 개인 간에는 그게 적용이 되는 거?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예, 전대는 됩니다.
최종성위원  오케이. 그러면 강제 철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대집행법으로.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뭘 증축을 하거나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강제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31번 보겠습니다, 태평동. ‘에’라고 써놨는데 외국인입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이것도 업체…….
최종성위원  주식회사?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예.
최종성위원  ‘㈜’ 자가 뒤에 붙은 주식회사입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회사들이, 기업들도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아, 이런 경우에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 개인들이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그냥 개인한테 건물을 매매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는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것은 해결이 안 되겠네요?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이것은 전국적,
최종성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면 전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그런데 딱히 증축이라든지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규정이 딱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좀 저희가 처분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들이 땅 점유해 놓고 영원히 써도 되네요, 그렇게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어쨌든,
최종성위원  좋은 자리 잡아놓고 건물 짓고 쓰면 되잖아요.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이게 지금은 없고 언제 적부터 됐냐면 서울에서 강제 철거를 하면서 우리 성남에 이주를 하면서 78년부터 했던,
최종성위원  오래전부터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예, 이것은 본청 올릴 때부터,
최종성위원  와, 그런데 이분 대단해요, 이런 돈을 내고 쓰겠다는 것도. 그러면 그만한 이득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이득이 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건물이 거주하거나 이렇게 사용 가능한 건물들도 있고, 아니면 오래돼 가지고 거주를 못 하는 경우에는 다 퇴거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최종성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예.
최종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문서를 보내서 강제, 행정대집행법상 강제 철거도 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어서 자꾸 종용해서 나가게끔 해야지요. 우리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예,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정용한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박기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그 부분, 8100만 원, 아까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자, 그 앞에 보면 결손처리 내역 81번. 그분이 정00에 성남동이에요. 이분은 2018년도에는 안 낸 걸로 나오고, 그분 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아, 그것까지는 제가…….
박기범위원  아니, 이거 보면 어차피 같이 나오니까 찾아보면 안 낸 것을,
○회계과장 지명숙  어디,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지금 551페이지, 쭉 안 낸 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이분들은 결손처리 한 상황입니다, 551페이지는, 못 받아 갖고,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못 받았던 겁니다.
박기범위원  잘 내고 있냐고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분이 잘 안 내고 있는 명단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20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지요, 못 받은 것이? 554페이지.
○회계과장 지명숙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21년도, 22년도 금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는 것이 부과 금액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분들이 계속 더 버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회계과장 지명숙  그게 무단 점유 한 사람들이 저희가 해년마다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데 공시지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금액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면적은 똑같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올해 부과하는 금액과 또 내년에 부과하는 금액, 후년에 부과하는 금액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금액이 올라가도 안 내는 분들이 이 페이지를 보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감소 대책은 어떻게 생각, 이분들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그런데 사실 무단 점유 해 갖고 변상금을 부과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형편들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과한 금액을 못 내고 내년에도 또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도 하게 되고 무재산으로 일단 조금 뒤로 미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박기범위원  지상권 있다고 그래서, 건물이 있고 그러면 강제경매라든지 다른 어떤 방법은 없나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은 우리 땅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 실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나가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박기범위원  아니, 체납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경매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보통 맨날 경매한다고 압류하고 뭐 이런 거 날아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경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보통은 이렇게 무단 점유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분들, 그 건물만 경매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박기범위원  예, 실효성이 없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 내가 내야 되겠다’든지 해서 우선은 이 마인드를, 이거 법무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요, 실효적인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90번, 617페이지. 저번에도 계속 나왔던 각 동행정복지센터 최근 3년 신축 계획 나오고 있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찾으셨나요, 617페이지?
○회계과장 지명숙  예.
박기범위원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이쪽만 지하 4층 파고요, 나머지는 1층, 2층. 1층, 2층이에요, 지하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신흥2동은 지하 3층이에요. 지하 3층인데, 다 1층 아니면 2층으로밖에 안 파요.
  그래서 이것도 신흥2동행정복지센터 설명회인가? 우연히 제가 가서 최만식 도의원하고, 지금 계속 그래서, 와서 취미 생활이나 그것도 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원화하잖아요. 하면 공무원들 대고 또 이러다 보면 항상 주차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결국은 차, 알다시피 1대 우리가 주차하는 데 1억씩 하는, 결국은 지하 1층을 더 파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우리 건물값이나 이거 지금 하는 데 그 비용 아끼는 그 정도를 떠나서 우리가 주차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하 1층 더 파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부터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주차 면적이나 이런 걸 확보하는 데 좀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예, 고병용 위원장님도 늘상 지하공간 확보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 갖고요, 저희도 그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 2층 이렇게, 고등동은 이미 짓고 있고, 뒤에 보시면 야탑3동이라든가 상대원2동, 은행1동 같은 경우에 그 여건이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 본설계를 할 때는 지하 3층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것도 실시설계 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다시 해서 더 판 거거든요. 그런,
○회계과장 지명숙  예,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적극적인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한 줄만 보태겠습니다.
  시유지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지상권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그 지상권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가치가 없다,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강제경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 낸다고 해서, 그거 뭡니까? 시유지 점유 비용도 내고 있지 않은데 마냥 안 낸다고 해서 쳐다보고 나중에 결손처리 할 겁니까?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그거 누가 또 손해를 봅니까? 시민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야말로 건물 하나도 못 쓸지라도 그 요구를 하세요. 그런 저기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제한 경매 시키세요, 시에서 다시 받을 수 있게.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예.
○위원장 고병용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614페이지 ‘청사 내 외부 기관 및 업체 입주 현황’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왜 요청했냐면요, 우리 성남시 기관, 과에서 외부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부서가 좀 많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개나 되고, 금액이 연 또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지금 유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시금고하고요.
정용한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청사가 부족해서 우리 기관이나 아니면 과, 관련된 부서들이 외부에서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현황이 있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지명숙  아,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한번,
정용한위원  있지요? 많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확인해 보면 많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각 과별로 많이 있을 거예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청사 내외부 기관 및 업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혹시 이 중에서 외부로 나가는 기관들 있나요,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 결정은 누가 내리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우리시에서,
정용한위원  아니, 이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입주할 수 있게 아니면 외부에 나갈 수 있게?
○회계과장 지명숙  결정이요?
정용한위원  예.
○회계과장 지명숙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
정용한위원  회계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17년도에 민주평통이 강제로 나간 거 아시지요? 쫓겨 나간 거 아시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때 당시에 회계과에서 결정했나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건 관련 부서가, 저희는 청사를 갖다가 어느 업체,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정책기획과 관련 소관 부서의 외부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이 기관을, 여기 시청사 내에다가 입주를 시키라는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 저희는 공간을 제공할 뿐이고, 사실은 나가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라든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가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내보내고 이런, 저희가 완전히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왜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강제로 물건을 들어내 가지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외부에서 나가 있는, 부족으로 인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기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금액적인 부분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우리 회계과에서, 얼마나 되는지.
○회계과장 지명숙  아, 외부 기관 말씀이십니까?
정용한위원  아니요. 우리시 기관, 시 산하기관들과 아니면 시 과, 과에서 부족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임대를 쓰고 있는 현황.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많을 겁니다.
  자, 우리 2010년도에 본청사가 완공이 되었을 적에 이 청사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호화 청사라는 얘기로 해서 2010년도 후반기 때 시장이 바뀌면서 이것을 매각을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시지요, 그 내용?
○회계과장 지명숙  예, 기억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매각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 왜 못 했을까요? 회계과니까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악을.
○회계과장 지명숙  그게…….
정용한위원  법적으로 가능해요?
○회계과장 지명숙  청사요?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 2010년도입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법적으로 이게 행정재산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할 수 없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때 매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회계과장 지명숙  뭐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정치적 발언, 이제 와서 정치적 발언. (웃음)
  자, 그때 호화 청사라 했는데 지금 현재 청사가 상당히 부족해요. 협소합니다. 이 관련돼서 증축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증축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외부에서 나가는 그 임대료가 상당한데, 제가 알기론 상당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 건물을 신축할 때 증축할 수 있게 설계를 한 걸로 저는 그때 당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증축을 할 수 있는지, 그 용적률이 되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2010년도에 완공을 했을 적에, 입주를 했을 적에 이게 증축 관련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다고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확인하시고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지금은 현재 아시겠지만 우리 인구는 점점 줄어들지만 행정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판교청사를 원래 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이것을 중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외부에 지출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산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한 가지 또, 여기 자료에 없는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몇 개 없어졌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기금이요?
정용한위원  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이 기금을 왜 없앴을까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걸로 방침이 바뀌어서,
정용한위원  그 방침이란 것은 누구의 방침입니까? 왜 있는 기금을 없애고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우리가 이자수익이 떨어진다 그러지만, 이자수익이 줄었지만 현재는 이자수익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회계과장 지명숙  예, 조금 올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금을 없애고 그것을 예산으로 돌려서 쓴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 기금을 자꾸 없애요? 앞으로 없앨 계획 있습니까, 기금 관련돼서?
○회계과장 지명숙  아,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그리고 계약 관련된 거 제가 아까 스마트도시과라든지 산업지원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시스템에서 조금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수의계약 부분이 너무 많아요, 금액이 상당히 큰 것도.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당연히 하시겠지요, 법적 기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법적 문제까지 보고, 특히 우리 스마트도시과라든지 이런 데는 CCTV 관련돼 가지고 현재 상당히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벌써 CCTV 관련된 게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수의계약 하는 방법을 조금 변형할 수 없을까요?
  제가 이거 시스템을 한번 봤어요. 수의계약 시스템 이거 한 내역을 보니까 엄청나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업체명을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계약했던 게? 다 나오는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었던 업체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그 업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왔겠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과에서 시스템을 바꿀 수 없을까요? 우리 모든 과가 회계과로 다 넘긴다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지명숙  계약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또 발주 부서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임의대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핑퐁 치지 마시고요. 핑퐁 치지 마시고,
○회계과장 지명숙  (웃음)
정용한위원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게 없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저희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자는 거예요. 정말 투명하게 하자는 거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정말 투명하게 수의계약을…….
정용한위원  수의계약을 하되 투명하게 하자.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이게 어떤 특정 것을, 제품을 하기 위해서 과에서 특정 이런 제품으로 회계과로 요청하면 회계과는 그걸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회계과야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에서 오는 대로 우린 해 준다. 계약을 해 준다” 이게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정말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혹시 저희가 생각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좋겠다 제언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정책과에서, 정책과 있잖아요. 정책과라든지 어떤 싱크 탱크 없습니까, 그런?
○회계과장 지명숙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저희가,
정용한위원  시정연구원이 이제 설립되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정연구원이 되면 이제 용역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용역 발주한 것도 줄 거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시스템 관련돼 가지고도 한번 연구원에다 맡겨 가지고 만들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 때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감사에 지적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수사 의뢰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자료 15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신축건물 관련해서 몇 개가 올라왔는데요, 2020년도 것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으나, 이게 공식 서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공무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름은 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정’이란 분이 이 4건을 기안을 하셨지요? 가운데 자 ‘정’ 자라는 분이 4개의 기안을 하셨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위원장 고병용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자료, 이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0층이었거나 아니면 1층이었거나 정말 깊으면 2층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은 1층이 돼 있는데 2층으로 엄청나게 깊게 한 거예요, 이 양반 입장에서,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행정 자료 그러지 않습니까? 끄집어내서 그냥 톡톡 쳐서 명칭 바꾸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뒤에 여기 결재 라인을 쭉쭉 보세요. 큰 생각 없이 아래서 올라오니까 또 하신 거예요, 바쁘시다 보니까. 뒤에 쭉 보세요.
  본 위원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지금 바쁘실 줄 알고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전 건물 새로 지은 거 다 받아 가지고, 본 위원이 예전에 5분 발언에서 약속했고 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기안자에서부터 최종 결재 라인까지 공개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분명히 저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약한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마세요. 이거 결재 라인까지 다 판단해서 제가 공표할 테니까요, 으름장이 아닙니다.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 혼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617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617페이지를 보시면 수내동 1층이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전체 땅 평수가 좀 작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고요. 너무 작은 걸 또 깊이 판 것도 약간의 비용이나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994㎡의 정자동은 이거 4층을 지하를 팠지 않습니까? 다른 데라고 하면 본 위원한테 엄청나게,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비용이 몇 배 드네”, “옆의 건물이 금이 가서 쓰러지네” 이런 별소리 다 했을 겁니다.
  최근에 금광동의 지하 3층 얘기가, 그거 뭡니까? 아파트에 크랙(crack)이 간답니다.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시고, 그리고 야탑3동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고려해서, 3층까지도 고려하신다고 그랬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아니요, 상대원2동.
○위원장 고병용  예, 상대원2동은 3층으로 진즉 했었고, 야탑3동은 지금 현재 1층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앞전에 저하고, 본 위원하고 말씀 중에 3층까지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술적으로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겁니다.
  법정 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법정 대수 기준을 들이대면, 꼭 딱히 주차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옛날 법정 대수 들이대면 되겠습니까?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지하공간의 활성화로 보셔야지 주차 공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예, 지하공간 활성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사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지하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서 특히, 또 얘기 나온 김에 정리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 거기 자원봉사센터 그 건물 있지요? 그거 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예.
○위원장 고병용  지금 자꾸 다른 말씀 하시는데 그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좋은 땅을, 실지로 대략 한 1억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가가. 그 땅을 그렇게 활용해 쓰겠습니까?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개인이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신중히 해 주실 걸로 믿고요.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계속 이걸 반복해서, 사실은 저는 더 힘듭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세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광순 세정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질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영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성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홍선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주옥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성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있습니까?
최종성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별첨 자료 좀 봤어요. 우리 시금고하고 계약한 내용들, 그게 지금 약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금고의 또 나름대로 문제점 같은 것들 있는 것들 지적하셨는데, 저도 좀 공부를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한국은행의 공표금리 중단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분 발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5분 발언에 나왔던 이자율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었어요. 한 2%씩 차이 나는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뭐가, 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세정과장 이광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성남시 금고 지정은 법령에 의해서 일반 경쟁을 통해서 입찰 방식으로 시금고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금고의 금리 운용체계는 조금, 금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과 금리 비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약정서 10조에 의하면 그 단서에 최근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에 금리 조정 가능하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와 저희의 의견이 좀 틀리고 법적인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박종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금고와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 또 그 금고의 회신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실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한 사 점 몇 %고 실제 받는 게 우리 이 점 몇 %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아, 그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는 시중의 개인 금리를 갖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
최종성위원  아, 개인?
○세정과장 이광순  예. 그런데 저희는 시금고다 보니까 개인과 금리체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달리돼야 되는,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이광순  문제는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금고, 시금고 역할이 뭡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금고는 저희 시에서 업무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출을 관할을 하고요. 저희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또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관리, 운용하고요.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시금고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저희는 농협 외에는 다른 은행하고는 전혀 거래를 안 하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시금고 자체가 저희는 단수 금고기 때문에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다 시금고에서 취급하게 돼 있고요.
  단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그것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련 부서에서 선택적으로 금융기관을,
최종성위원  아, 다른 은행에 하고 있어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어느 은행에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옛날 주택은행서부터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KB국민은행? 현재, KB?
○세정과장 이광순  예, 국민은행과.
최종성위원  이 은행은 금리 확인해 보셨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제가,
최종성위원  오늘 행감 들어오는데 그거 확인 안 하셨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확인해 봤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2.4%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2.4%. 우리는 농협에서 몇 %요, 받는 게?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는 2.15입니다.
최종성위원  2.15?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0.25 차이 나네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금고 역할이 나름대로 있는 거지요? 일반은행하고 다른,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큰, 특별하게 문제점은 보이지는 않지만 또 그래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향후 검토하셔서 재계약할 때 잘 꼼꼼히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바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바로 사용하지 않는 자금들은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예금에다 좀 넣어서, 우리가 지금 이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율을 좀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세정과에서는 금고 계약을 저희가 하지만 자금 운용은 각각의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회계과라든지 기금이나 그런 것을 관장하는 사업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세정과장 이광순  최대한 저희 시에 유리하게끔 금리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지금 하도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현재 받는 금액이 참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계약을 할 때, 우리시에서 계약하는 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관련 법령이라든지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계약조건은 또 시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그럼 갑의 입장이니까 시가 했을 거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때 농협하고 어디어디 은행이 들어왔습니까, 입찰할 때?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했을 때 농협 한 곳만 들어와 가지고요.
최종성위원  왜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것은 금융기관별로 본인들이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최종성위원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도, 그럼?
○세정과장 이광순  그 전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는,
최종성위원  계속?
○세정과장 이광순  두 곳인가 세 곳이 경쟁입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결국 단독 입찰로 해서 끝난 거네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는데 한 곳만 입찰을 하면 재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경쟁자가 없으면,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를 고민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문제없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단독 계약하다 보면 또 의구심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저희가 2년 후에 금고 계약할 때는 저희 시가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기 물어보겠는데요. 17쪽에 시와의 협력사업 이행 실적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세정과장 이광순  17쪽?
정연화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별첨 자료예요, 별첨 자료.
○세정과장 이광순  별첨 자료?
정연화위원  협력사업 이거 실적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금액만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아, 이것은 저희가 시금고 계약을 할 때는요, 협력사업비라고 일정 금액을 저희한테 현금으로 출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금고가 저희와 금고 계약을 할 때 저희한테 출연금을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시는 협력사업이, 무슨 일을 합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는 그것을 현금으로 출연을 받아서요, 일반세입으로 편입을 시켜서 일반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현금으로?
○세정과장 이광순  목적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 일반예산에서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이 돈으로 뭘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일반세입에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출이 어디에 반영이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매년 이게 지금 11억 9500만 원인가요? 이게 단위가 100만 원입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예, 이게 매년 11억 9500만 원씩 출연해 가지고 총 4년간 47억 8000만 원을 저희한테 현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금리가 자주 나오는데 제가 금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리가 지금처럼 높거나 이렇게 문제된 적이 별로 없었지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그렇지요.
박기범위원  그전에는 금리가 낮아서 부동산투기나 그렇게 폭등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자, 그러면 금리가 내려갈 때 지금 시금고가 금리를 내리지 않고 한 적이 있었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자금 운용에 대한 금리체계가요, 전혀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행 표준금리라 그래서 그 등락을 반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간 적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금고 약정된 계약조건을 금리 환경의 변경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변경계약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는 거지요. 행정이라는 것은 되게 안정성과 누가 봐도 예측 가능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주식으로 투자하고 뭐 그럴 때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야 되니, 그거 날리면 어떡하니.
  그런 것처럼 시금고도 우리가 높은 금리를 받으면 좋겠지요,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 저는 그렇게까지 민감하고 금리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런, 각각 부서가 그런 것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은 금리가 좀 올라가고, 어차피 예측한 대로 2년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높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가장 적합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금리도 많이 주는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8.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3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 염윤수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시키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원관리팀장입니다.
  권정자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지정식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박진영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권오철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 하시는 업무를 잠깐만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저희 세원관리과는 3개 구청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와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체납된, 그러니까 1년은, 현 연도는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요, 관리를 하고, 이월된 다음 연도부터 체납된 세금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43명의 직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체납되어 있는 그 부분을 더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그 말씀입니다.
박종각위원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업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변상금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체납세를 받으러 가면 사실 좋은 소리 들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마음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침에 또 출근하면 전화 받는 상태가 좋은 소리가 아니고 민원인 전화면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심리상담도 받고 이런 상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소속되시는 분들이 고생이 참 많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다시 한번 더 정말 음지에서 노력하시는 분에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수가 많은 부분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체납이 되어서 못 받는 부분을, 사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시 양성화시켜 나가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래도 우리 세원관리과가 전통이 있으시지요? 앞전에, 몇 년 전에는 잘하셔 가지고 표창도 받으시고 포상금도 받으셨지요? 하여튼,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저희 이렇게 격려해 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또한 더 저희 직원들한테 격려 많이 하고, 또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세원이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9.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3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동학 지방소득세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은희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완 2팀장입니다.
  최재두 3팀장입니다.
  박병찬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2팀장입니다.
  전동식 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뭐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로 우리가 100억 정도 올해 환원했지요, 100억 정도?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저희 지방소득세만은 100억은 좀 안 됩니다.
박기범위원  구십 몇억인가?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9000억 좀 넘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해서.
박기범위원  올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뭐 이래서 세수 부족이 예측되거나 이런,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올해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하고 어떻게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예상하는 금액이 걷힐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현재 지방소득세는 당초 목표액보다는 지금 초과 달성한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징수 전망을 했을 때, 추계를 했을 때,
박기범위원  아니, 내년, 내년, 내년.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아, 내년이요?
박기범위원  예.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내년은 올해 당초 목표액보다는 한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더 많이 걷는다고?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박기범위원  문제가 없을까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당초 목표액보다는 한 3% 정도고요. 저희가 9월 말 현재로 봤을 때는 거의 7000억이 넘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내년에 어떤, 내년에도 징수나 예상하는 목표 이런 거, 예산이나 징수에 큰 문제는 없다고 예측하고 계시는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저희가 세수 추계를 했을 때 올해 당초 목표보다는 좀 상향된 걸로 추계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지만 내년보다는 그다음 해에, 그때는 좀 감소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내년, 지금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경기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누구나 세수 부족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떤 대책, 방안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해서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누락이 없도록, 저희 지방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신고 누락이 없도록 저희가 안내도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박기범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지난해가 지방소득세가 7790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는 얼마나 상회하는 건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저희가 한 10월 말 정도로 봤을 때는요…….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자료 확인)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구천…….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9603억 정도.
박종각위원  상당히 증가된 금액인데요? 7000억에서 9000억이면 2000억이 지금 늘었다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그러면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세분은 지금 얼마가 늘어나는 걸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저희가 법인 지방소득세는…….
박종각위원  지난해는 2600억이었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10월 말로 하면 한 3900억 정도.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3507억.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39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화성시 부분을 비교를 나중에 한번 다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병찬 팀장님 계십니까?
○법인지방소득세1팀장 박병찬  예.
박종각위원  우리 법인 담당이신 거지요?
○법인지방소득세1팀장 박병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지금 성남시 내에 법인기업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 아시나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팀장님, 인사하시고, 이름 말씀하시고 인사하십시오.
○법인지방소득세1팀장 박병찬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팀장 박병찬입니다.
박종각위원  지난번에 우리 법인세 쪽에서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셨는데 상장법인들이 우리 성남 내에는 몇 개로 지금 파악되고 계시나요?
○법인지방소득세1팀장 박병찬  지금 저희 관내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들어오는 걸로는 3만 3000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혹시 상장회사 숫자 기억하실까요?
○법인지방소득세1팀장 박병찬  상장회사,
박종각위원  이거 숙제 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182개로 제가 파악돼 있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의 데이터 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표시, 현황들이 되어 있는데 코스닥이나 코스피, 넥스피(자구 정정: 코넥스)의 182개 중에, 저는 갑자기 이 수치를 보면서 과연 우리 상장회사들이 본사 주소지를 성남에 두고 있을까, 타 지역에 두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지금 품고 주소지 파악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지역이기주의라는 측면은 저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드리고, 다만 기업이 지역사회에 소속되어서 지역사회에 같이 호흡을 하려면 같이 주소지를 옮겨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기업 시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지금 당장 엔씨소프트가 법인세를 1000억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10% 정도가 지방세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법인지방소득세1팀장 박병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배분이 되어질 텐데, 여타 우리 지역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그런 기업들 현황을 꼼꼼히 좀 살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 주소지로 변경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지방소득세1팀장 박병찬  법인들이 본점을 저희에게 두지 못하는 것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하면서 그런 점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아울러 이와 관련돼 있는,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들어가시지요.
박종각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1팀장 박병찬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산업정책이라는 이 부분은 산업지원과, 아시아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과에 있는 법인 담당 또한 우리 전체 한 팀이 되어서 산업육성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선병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7분)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선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숙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규식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의회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 성남이 농업인구가 있다는 데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800호, 한 이천 분의 농업인구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분들도 소중하게 우리 성남을 같이 만들어가는 분들이다, 소중한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과연 우리가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판교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단지가 있는 이 속에서 농업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보고서를 주시는 과정에서 해외에도 눈을 돌리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성남시하고 캄보디아 농림수산부하고 올해 8월 2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적 교류를 시작으로 해서 캄보디아하고 교류를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작은 시도인데 그것이 우리 첨단산업을, 기술을 다루는 이 성남이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오늘 중앙일보 1면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네덜란드가 농업으로 수출을 하는 금액이 무려 1050유로, 146조랍니다. 결국은 온실에서 재배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시사하는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지금 온실에서 키울 때, 우리 기사에 보면 토마토도 2ℓ가 들어야 되는 토마토 500g을, 생산을 무려, 작은 양으로도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농업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남도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전문성 있게 가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가시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산업지원과에 질의할 상황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가면서 놓쳤습니다. 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더 구체화해서 다시 강조하는 의미로다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인 성남 하이테크밸리 스마트 융복합 단지로 리뉴얼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주신 것을 보니까, 물론 대부분 맞지만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전에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로 핵심은 재생사업지구 계획을 반영한 재생사업지구 계획 수립을 세워서 경기도 승인을 하루빨리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들이 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공공부지가 많으면 좋은데 공공부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땅이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공공 주도 사업이 어려우니까 공공기여제를 활용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행 방법으로는 실행 TF를 구성하고 또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재원 확보는 공공기여제 활용해서 인프라 구축하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추진사업별 실행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핑퐁식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정리 좀 하시고요. 세부 일정도 세워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사기막골로 생태복원 관련해서도 질의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날 겁니다. 거기 생태복원을 시키면 그 안에 하이테크밸리 악조건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거 하나로.
  그리고 밤에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거 다 해결됩니다. 그 가운데 물이 흐르게 해 놓고 양쪽에 편한 다양한 시설, 심지어 하이테크밸리 전체를 위한 일정 부분의 휴게 공간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국장님이, 떠나시는 국장님께 큰 말씀을,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남아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격려하셔서 이것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이고, 국장님, 올 연말에 또 정년까지 하시는데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셔서 후배 공무원분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지명숙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재산관리팀장  김미숙
  법인지방소득세1팀장  박병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박종각 위원(2023년 1월 13일)
  • 자구 정정 내용: 넥스피 → 코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