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7일(금) 10시 1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분당신시가지시설물인수현황및도시기반시설물현지확인사항조치결과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박용두)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김영선)보고
  3. 분당신시가지시설물인수현황및도시기반시설물현지확인사항조치결과보고
  4. 분당신시가지향후조사계획협의의건

    (10시 12분 개의)

  1. 위원장(박용두)인사

○위원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 그동안에 무사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들 2차까지 현장조사 확인을 벌이고 그동안에 여름철, 초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름에 원칙적으로 3차 현지 조사확인을 할 계획을 애당초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극심한 가뭄과 사실상 우리 분당 탄천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름에 장마철을 대비해서 장마가 지고 난 이후에 혹시 부실공사나 특이한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늦은 여름에 회의를 가질 나름대로의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특별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각 특별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분당 신시가지내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또한 수목 관계라든지 나름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저 역시 시간 나는 대로 분당신시가지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검도 하고 또 수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고사한 부분에 대해선 직접 사진 촬영을 하고 또 현장 확인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갖는 특별위원회가 심기일전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인수한 사항이나 또 과거에 우리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진척이 있었는지 보수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특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 고생하신 특별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조사 특위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를 보좌하던 이재영 우리 사무국 직원이 도청으로 전출을 가고 수정구청 수도과에 근무하던 김영선 씨가 전입 와서 특위 담당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김영선)보고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지난 9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입 온 의회사무국 직원 김영선입니다.
  위원회를 보좌하던 이재영 씨가 도청으로 전출하게 되어 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제6차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6차 특별위원회는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소집안내문은 10월 5일 위원님 댁으로 직송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분당신시가지 도시기반 시설물 현지 확인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신시가지시설물인수현황및도시기반시설물현지확인사항조치결과보고

○위원장 박용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분당신시가지 시설물 인수현황 및 분당도시기반 시설물 현지확인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도시과장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에서 저희 분당지역에 주택사업 때문에 지금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분당 신시가지에 따른 업무 인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차문수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이 위원님!
조영이위원  과장님! 인수를 토개공에서 집행부에다가 인수를 시킬 때는 준공된 것을 받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준공은 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부 상관입니까? 모든 준공은 어디서 해요?
○도시과장 차문수  준공은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토개공에서 공사하고 토개공에서 준공해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조영이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준공을 할 때는 이상이 없어야만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된 것이 지금 현재 시에서 조사를 딱하니까 이렇게 그냥 전무하게, 여기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이런 거 전무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과장 차문수  그래서 이것이 그렇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각 사업장별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건설부장관한테 우선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토개공에서는 인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인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자라든지 또 거기에 여러 가지에 대한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현재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검사일정을 다시 준공을 한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일전에도 합동상황실을 분당에다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하자보수를 구조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자보증금을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다 주면 우리 시가 고치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하자보증금을 떼놓는 것은 준공이 다 되어서 공사가 이상이 없게 되어서 준공이 되고 인수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이면 2년, 3년 동안이면 3년 동안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행증권으로 놔둡니다. 현금으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처리를 하는데 우선 시에서 인수를 받는데 딱 육안으로 보아서 하자가 났다 이거예요. 이것은 준공은 될 수가 없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에서 좀 인원이 부족해서 아까 어떤 것은 손을 못 댔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것은 아닙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아닙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저희 시가 당초부터 거기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당초부터 내가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아파트 짓는 것도 시에서 준공할 때 관여를 않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아파트는 다릅니다. 아파트는 시에서 승인을 해주고 아파트는 그렇게 하지만 구조물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토개공에서 공사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으로 보아서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인수를,
조영이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과장님이 기술직입니다. 왔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준공을 해주었느냐 할 정도로 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글쎄 그것은,
조영이위원  인수를 못 받았을 때는 잘못 되어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수긍은 갑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취합을 하는 입장인데 공사가 하자가 있느냐 이것을 준공을 했다는 사항을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준공을 토개공에서 했는데. 지금 준공검사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보니까 아마 잘못 되었다. 안 받았을 때는 공사가 잘못 되어서 하자투성이니까 안 받은 것이거든요. 지금 취합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은 아마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여기 있는 서류에 있는 것은 전부 잘못 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먼저 오늘 특위가 열리는 과정이 오늘 보고를 하기 위한 우리 특위를 요청했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요청한 적 없지요? 그러면 인수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는 건설과 공원이면 녹지과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김종기위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수를 해도 된다고 보고를 듣고 인수를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확인할 때 인수된 것을 먼저 확인할 것이고 지금 CC촬영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아까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CC촬영은 지금 현재 191㎞를 촬영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빨리 되어야 올 가을에 인수시 모든 것이 가볍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늦어가고 있어요. 늦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늦은 이유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시작이 사실 800㎜ 이하는 육안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요구한 사항은 7월달인가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TV에 각 방송국에 가끔 시청을 해보면 오수, 우수, 이것이 도저히 같이 유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은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저는 도시과에서 취합을 하는 부서인데 하수과에서 17군데에 대한 오접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이 분리되었고 지금 오수, 우수를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는 저희가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었다고요? 그게 지금 TV에 방영하고 보도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우리 도시과장님은 취합을 하기 때문에 각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분야별로 국장님이 오시든지 과장님이 오시든지 그렇게 답변을 들어야지, 나는 취합을 하니까, 그것은 그쪽 분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오게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오셔서 답변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취합하는 분이니까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뭐도 올라왔다 뭐도 올라왔다 하는데 도시과로 올려 보내는데 그 부서가 와야 합니다.
김종기위원  조영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담당공무원을 이 자리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상의를 해서 대책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박용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갑작스럽게 올라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 특위가 그 동안에 조사활동 벌인 사항이나 시에서 지금까지 인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충분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안 시키고 갑자기 불러들여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그 동안에 아시는 대로 하자부분이나 인수사항에 대해서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일정이 잡히는 대로 조사활동 벌이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담당 전문과장님을 불러서 그 동안의 인수경위나 하자보수상황의 경위를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인규  하수과장 김인규입니다.
  우선 개괄적인 사항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인수 대상이 한 400㎞됩니다. 거기에 오수관이 220㎞. 우수관이 180㎞ 해가지고 한 400㎞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우리한테 인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244㎞에 대해서는 저희들보고 인수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게 우수관이 193.2㎞이고 오수관이 50.6㎞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인수한 시설물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인수를 하고 점검을 하다가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토개공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800㎜이하의 관은 CCTV촬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고 800㎜이상의 관은 육안검사를 하도록 당초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800㎜ 이상의 관을 육안으로 조사를 하려고 관속에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조사가 800㎜관이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구부리고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를 못해서 일단 토개공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1.8m 이상은 육안 검사를 하고 거기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육안검사를 하고 그 이하의 관이라든가 박스라든가 하는 것은 다시 CCTV를 또 찍자, 그래서 기계적인 검사를 하자해서 일단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토개공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검토를 하고 검사회사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은 1.8m 이하의 관은 모두 CCTV촬영을 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하자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수계별로 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고 육안검사 부분은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보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자 부분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와서 토개공에 통보해서 보수가 되면 수계별로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CCTV 촬영실적을 지금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80㎜ 이하의 관을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만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1.8m 이하에서 80㎜까지는 지금 계획을 다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우선 먼저 번에 계획된 800㎜ 이하의 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이 307㎞를 CCTV 촬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211㎞를 CCTV 촬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9% 정도의 촬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촬영필름을 토개공에서 한 부 가지고 있고 저희도 한 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하자부분을 지적을 해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아직CCTV 촬영 회사에서 필름만을 우선 줬고 자기들의 점검한 보고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줘야지 그 보고서하고 맞춰서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부분을 색출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필름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름을 한번 보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된다. 부분부분 지적을 아직 안하고 보고서가 오는 대로 필름하고 맞춰서 하려고 해서 일단 받아만 놓고 있습니다. 육안검사는 총 93㎞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20.7㎞를 육안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육안검사를 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푸집 넣고 동바리 대고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그걸 빼내지 않고 그냥 있는 부분, 몇 가지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건 사진 찍어서 해서 빨리 조치하라고 통보도 해주고 그런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당초에 토개공하고 협의가 되어서 기계적으로 하거나 인력으로, 육안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나중에 다시 협의 하는 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숫자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구요. 맨홀에 대해서도 저희가 높이 조절용 맨홀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KS제품이 아닌 일반 사제품으로 설치가 되어서 작용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불량, 도로 면하고 맨홀하고의 높이의 차가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중량의 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높이의 차로 인한 맨홀 뚜껑의 들림,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보수를 해라해서 1,710개소가 불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라 이렇게 토개공에다 통보를 해서 토개공에서는 1,450개 정도가 보수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인수받은 사항은 없고 또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까지만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CCTV 촬영필름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판독을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판독을 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판독은 아직 전문적인 판독은 안 들어갔구요, CCTV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디오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비디오테이프로 되어서 그걸 비디오에다 끼워 넣으면 영상으로 쫙 나타납니다. 영상으로 나타나서.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전문가들이 판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 판독하는 과정은 전문가들을 반드시 거기다가 대동을 시켜야 할 것이며 지금 CCTV 촬영과정을 같이 다니면서 했습니까, 거기다가만 위탁, 맡겼습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용역회사에다 맡겼습니다.
김종기위원  맡기고 이 쪽에서는,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0㎞하고 20㎞ 했다고 하면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김인규  아, 그건 테이프에 의해서 연장이 나타나구요, 그 사람들이 보고서를 써서 납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영이위원  CCTV 촬영은 언제 시작했죠? 언제부터?
○하수과장 김인규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6월부터 했는데 이것은 용역을, 물론 돈은 지금 토개공에서 내잖습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예.
조영이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맡겼어요? 우리가 맡겼습니까? 토개공에서 맡겼습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토지개발공사에서 맡겼습니다.
조영이위원  토개공에서 맡겼어요? 그러면 이게 촬영을 하면 그 보고서가 조사서가, 이게 어디가 나쁘다 하는 것이 토개공으로 올라와서 시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열흘만에 그게 바로 조사서가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현재까지 조사서가 안 올라왔다 이겁니다. 서로 안 들어왔죠?
○하수과장 김인규 필름만 받았습니다.
조영이위원  필름은 여기서 보자면 그 회사는 허가를 내서 거기서 이미 어느 부분이 나쁘다고 전부 다 조사서에서 몇 m지점, 몇 m 지점 이것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보고 판단을 해야지, 여기서 TV 틀어놓고 보고 판독한다고?
  그건 촬영한 데가 전문분야입니다. 조사서하고 한 것을 좋고 나쁜 것이 보고서가 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조사서가 안 오고 촬영필름만 왔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하수과장 김인규  그런데 거기서 촬영하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촬영하는데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애로점이라는 건 뭐냐면 주민들이 입주가 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촬영기가 크지를 않고 조막만한 촬영기가 하수도 바닥을 쭉 지나가면서 찍는 겁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가정에서 물을 쓰기 때문에 그게 물에 푹 잠겨버리면 사진을 못 찍습니다. 그래서 물을 안 쓰는, 물을 써도 적게 쓰는 야간에 작업들 하기 때문에 작업 진도가 굉장히 늦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내 이야기는 4개월 동안에 한 건도 보고서가 어느 부분이 좋고 나쁘고 한 것이 한 건도 안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야간에만 한다고 해도 4개월 동안에 어느 부분 한 건이라도 조사서가 올라와야 돼요. 열흘만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건도 안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토개공을 너무나 봐주고 있다 봐주지 않으면 이게 지금 찍기가 힘든 것을 찍은 것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찍은 게 언제 왔습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저희들이 찍는 대로 그건 받아오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받아 오는 게 언제쯤이에요?
○하수과장 김인규  수시로 받아오기 때문에요….
조영이위원  수시로 받아온 지 몇 개월 됐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몇 개월 되었습니다.
조영이위원  몇 개월 되었는데, 내 이야기는 찍는데 그렇게 힘이 들었지만 결과, 좋고 나쁜 결과는 단 열흘만에 나온다니까요, 찍었으니까 나올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판독하는 과정은 저희가 필름을 미리 받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혹시나 걔네들이 판독하면서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없잖아 예견되기 때문에 필름을 미리미리 받자,
○위원장 박용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조영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에 과장님이 보고할 때 토개공에서 한 통 가지고 시에다 한 통 주고 두 통을 안 합니까? 필름 복사가 되어서 했는지는 몰라도 토개공 한 통, 시 한 통 했다고 그러면 조영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도 아마 이렇게 담긴 것 같습니다.
  토개공에서 100% 다 찍어서 다 판독해서 보고서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들어오기 이전에 시에서 받은 필름은 시의 예산을 들여서, 시의 돈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오는 대로 판독을 해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범단지면 시범단지 어느 지역의 촬영을 했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야탑동지역에도 야탑동 어느 지역이다 필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필름이 도착 하는 대로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독을 해라 이거예요. 조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잘잘못이 있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알아 놓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촬영 분석결과가 나오면 허위인지 사실인지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필름만 받아 놓고 필름만 보관을 할 바에야 하등의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조영이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고 저 역시 그걸 그대로 보관하지 말고 시에 오는 필름은 바로, 돈을 들이더라도 특별히 다른 돈을 투입해서라도, 나중에 잘 못된 걸 인수받아 놓으면, 진짜 토개공에서 좋다고 그러면 좋은 줄 알고 다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원칙은 우리가 몸에 X레이도 찍으면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CCTV를 찍었으면 결과를 필름과 동시에 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1m 얼마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필름만 여기 와 있지 결과가 안 나왔다, 이겁니다. X레이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X레이를 딱 찍으면 "그 쪽에 폐가 나쁩니다. 이거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필름만 왔지 결과보고가 안 왔다, 이겁니다. 그 결과보고 안 온 것은 찍어 보니까 엄청나다 이겁니다. 이게 고칠게,
  필름만 지금 현재 시에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자져왔다, 결과는 지금 현재 하나도 못 받았다, 지금 그 이야기했죠? 아까 몇 ㎞나 했다고 했죠?
○하수과장 김인규  212㎞ 찍었습니다.
조영이위원  212㎞ 찍었는데 이 결과가 하나도 오지 않고 필름만 왔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레이를 병원에 가서 찍어서 폐가 나쁘냐, 위가 나쁘냐, 장이 나쁘냐, 이것이 하나도 오지 않고 그 필름만 와 있으면 무용지물인 필름입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안 온데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한 번 해봐요.
○하수과장 김인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에도 안 왔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나옵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이게 촬영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조영이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금년 말까지 찍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필름이 오는 것은 결과는 와야지요. 회사 도장 찍어서" 이것이 무슨무슨 부분이 나쁘다."해서 찍어서 시로 제출해야죠.
○하수과장 김인규  그렇기 때문에 찍은 그 상태대로 판독이 되어 있는지 그건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판독이 될 때 그걸 받고,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판독을 해봐서 조치를 하고,
조영이위원  아니 납품을 하게 되면 지금 필름이 납품이 됐어요.
○하수과장 김인규  아니, 그건 정식 납품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조영이위원  그냥 받든 그냥 안 받든 결과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필름이 나갈 때는 그 회사도장을 찍어서 몇 ㎞ 지점에 어느 부분이 나쁘다, 해서 도장을 찍어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도 없이 지금 X레이만 찍은 상태지, 지금 X레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땅에 있는 물질을 파볼 수 없으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무용지물을 받았다 이겁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걸 받았습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그 사항은 토지개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판독이 되어 있으면 판독되어 있는 걸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우리 한데 판독된 결과를, 위원장님!
  우리도 결과보고를 하나 받지요!
○하수과장 김인규  오는 대로 해서 한 부 해드리겠습니다.
조영이 위원필름과 판독된 결과를 우리 특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용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꼭 이걸 토개공에서 다 찍어서 한꺼번에 결과보고를 낸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원칙이 12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특위도 원칙은 10월 31일이면 끝납니다. 더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끝나니까 특위가 해산되고 난 이후에 보고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들어온 필름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판독을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저희도 그 보고서가 오면 그 보고서 내용하고 우리가 받아 놓은 필름하고 대조를 하면서 판독은 해야죠.
○위원장 박용두  아니, 보고서가 오기 전에 보고서는 이 양반들이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 통보하겠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말이 없이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12월 31일까지 다 해주겠다는데 왜 자꾸 독촉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온 필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판독을 해서 분석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위에다 일단 보고를 해주시라구요.
○하수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상문위원  그것을 인수를 94년 12월 31일까지 마감입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그러한 시한적 규정은 없습니다.
김상문위원  명년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박용두  그렇죠, 원칙은 95년도 말까지.
김상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2월 말까지 받으려면 그때까지 다 해서 보고서가 오면 조치가 안 되잖아요. 미리 받아야 할거고,
○위원장 박용두  그러니까 일단 온 필름에 대해서만,
○하수과장 김인규  그래서 인수받는 문제를 지금 제가 날짜를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전에 신문에 계속 나고 MBC에서 오접관계가 카메라 출동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환경처에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우리 시, 경기도, 환경처, 토지개발공사 부사장이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환경담당과장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주장을 한 것이 하자사항이 발생이 되면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고쳐준다는 조건 하에서 받아라, 우리는 그건 그렇게는 안 되겠다, 고쳐놓고 난 다음에 받아야지 고쳐준다는 조건 하에서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계속 고쳐준다는 조건 하에서 받으라면 이 회의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해서 환경처에서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수계별로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되었고 해서 저희도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세밀하게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빨리 판독을, 앞으로는 필름이 오면서 같이 판독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서도 분석을 하고 그래야지, 필름만 와가지고 판독은 연말이나 딱 되어서 오면 보수는 명년에나 가야 보수가 될동말동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글쎄 그 문제는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판독을 하구요, 판독을 하고 거기서도 필름 작성되는 대로 바로 바로 판독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MBC에서 나와서 추적하면서 우수관에 오수가 유입되는 것, 그 문제 때문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특위에서 나가서 활동을 할 때도 여러 군데를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수가 우수관에 유입되는 것이 지금 완전히 발견해서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지금 주민이 입주해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관이 우수관에 오접되어 있는 부분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치가 안 되고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세탁수입니다. 이 세탁기를 베란다에 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베란다에서 나오는 물은 베란다 청소하는 물과 옥상에서 나오는 우수가 내려가는 것이 우수받이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세탁기를 놓고 세탁을 하기 때문에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은 전부 다 우수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가정 가정에서 그걸 자제를 해주고 시정을 해주지 않으면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도 반상회라든가 그런걸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세탁수관계는 지금도 잘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때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그걸 발견을 해서 그때 이야기할 때는 그걸 베란다에서 나오는 세탁수는 오수관으로 연결을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시정을 해서 오수관에다 연결을 하겠다, 베란다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말과 지금 말과는 다르네요, 그러면 그건 천상 시정하려면 주민이 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하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나요, 그럼?
○하수과장 김인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백날 가봐야 물은 전화가 되질 않아요.
  지금 주민의식도가 그렇게 높으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구요. 시에서 예산을 들인다든지 토개공하고 타협을 해서라도 베란다에서 나오는 물은 오수관에다 인입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는 제 생각에는 도저히 그건 정화가 되지 않는다구요.
○하구과장 김인규  그런데 그 문제가 토개공하고 관련이 된 문제면 토개공에다 추궁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보겠는데요. 이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관을 연결하는 문제하고 토개공하고는 별개입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관을 우수관에 연결했다, 오수관에 연결했다 하는 것은 건축하는 사람이 한 거지, 토개공에서 기반시설을 잘못 해서 잘못 연결된 건 아니거든요.
김상문위원  그런데 그때 토개공에서 아파트 관리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거기로 연결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네요.
○하수과장 김인규  아파트건설업체가 하든가, 아니면 아파트 자체 관리기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죠.
조영이위원  아파트는 토개공에서 지은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아니죠, 그건 개인이 지은 거죠. 건설업체가 땅을 사서 짓고 분양을 하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김상문위원  건설국에서 그 문제를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개천물이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갈 때는 토개공에서는 아파트건설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나갔을 때 그 문제를 인단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집행부에서도 그걸 좀 신경 써 가지고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출테니까 빨리 해주세요.
최명근위원  먼저 번에는 MBC에 나온 건 주로 상가에서 나오는 것이 우수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예, 다 시정되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때 우리가 발견해서 고발도 하고 했잖아요.
최명근위원  그리고 주택아파트는 구조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우수관이 옥상에서 내려오면서 각 층에서 베란다 끝으로 오게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란다의 지저분한 게 다 들어가고 빨래 세탁기를 거기다가 둔다구요. 그래서 옥상에 있는 우수관은 베란다에 들어가지 않게끔 이쪽으로 뽑고 베란다 것은 오수관으로 들어가게끔 구조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설계를,
  그래서 여기 주택과에서 허가내 줄 때에 우수관은 베란다에 들어가지 않게 위에서 바로 쪽 뽑고 각 가정에서 들어오는 베란다에서 빨래한 물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구요. 안 그러면 아예 전용관을 위에서부터 물이 진입이 안 되게끔 전용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 구조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하수과장 김인규  그 문제는 우리가 해서 건설부에도 통보를 하고 해서 건설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다 그렇게 해야 된다구요.
조영이위원  과장님! 돈 25억을 시에다 줘서 이 공사는 시에다 하라는 게 어느 물건입니까? 어느 장소, 어떤 건이에요?
○하수과장 김인규  예?
조영이위원  토개공에서 시에다 25억을 줘서 이 돈으로 당신 이 공사를 하십시오. 하고 해서 줬다는 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그건 모릅니다. 저희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도시과장님! 그게 20억입니까? 25억 입니까? 그 돈이
○도시과장 차문수  저희도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그런 답변을 못 하시려면 여기 뭣하러 나왔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그건 상수도 분야에서 2억 5,4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분야에서요.
조영이위원  25억이에요. 그럼 거기서 어째서 그 돈을 요구를 해요. 일을 해달라고 해야지.
○수도과장 김갑식  그것은 왜냐면요, 지금 현재 분당에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이음관이라고 해서 제수변이 고장이 났을 때 뜯을 수 있게끔 이음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시공에서 아주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현재 분당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단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치금을 저희들이 받게되면 혹시 사정에 의해서 단수할 때마다 저희들이 시공팀이 가서 시공을 해서 나중에 완료를 시키고,
조영이위원  아니, 그러면 성남시청이 토개공 하청업체입니까? 토개공한테 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분당시민도 저희 시민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단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예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래서 그 돈 갖다가 했어요?
○수도과장 김갑식  아직 안 했죠. 협의 중에 있죠.
조영이위원  그런데 돈 달라니까 안주냐구요.
  돈 달란 지가 언제예요? 언제 달라고 했어요?
○수도과장 김갑식  6월달쯤.
조영이위원  6월달에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돈을 안 준단 말이죠.
○위원장 박용두  아니, 질문이 자꾸 중복이 되는데 지금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을 마저 하고 수도과를,
조영이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수고했습니다. 예, 수도과장님 나오세요.
○수도과장 김갑식  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조영이위원  6월달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다고 했죠? 중간에 독촉 한 번 해본 일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신도시 시설물 인수관계 중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수해야 할 물건이 11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단지별로 보면 11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서부터 저희가 인수하면서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총 점검해서 나온 숫자가 429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시공상 누락된 것이 329건, 시공상 하자가 88건, 설계상 누락이 12건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 중 시공상 하자나 설계상 누락은 토개공에서 조치가 가능하지마는 시공상 누락분 329건은 단수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당시민들한테 물을 단수해야 할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개공에다 요구를 2억 5,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결과 8월 30일자로 토개공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온 결과 예치해 달라는 2억 5,400만원 중 시범단지 것만 우선 1,800만원 불입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나머지는 더 자기네들이 연구, 자기네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추후 통보를 해주겠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29억 중 하자보수 된 것이 196개소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429건 중 196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196개소가 공구별로 다 끝났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1개 공구가 끝났으면 공구별로 받을 수가 있는데 196개소는 11개 공구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단지 것만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서 1,800만원 받고 시범단지 것만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월 30일까지 429건을 완료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관도 점검을 해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두  과장님 말이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을 먹어야 되고 고장이 1년 후에 날지 3년 후에 날지 5년 후에 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429건이든 몇 건이든 간에 지금 고칠 수 있는 건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시가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아마 토개공에서 예치를 하려고 그럴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 입장에서는 5년 후에 난다고 그러면 물가상승이나 재료비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2억 5,000, 예를 들어서 예치해 놨다가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4,5년 후에 고장이 났다고 봤을 때는 반도 그 돈 가지고 못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 돈을 들여가지고 고쳐야 될 이러한 일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 전문분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1년, 2년 후에 고장이 났을 때는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5년이나 그 후에 났다고 그러면 수도관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하는 관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많은 연후에 고장나는 것은 우리의 돈으로 해야 될 이런 지경이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차라리 100% 시일이 조금 1년, 2년이 걸리더라도 토개공에서 해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2억 5,000이 아니라 그 보다도 상당한 금액을 예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그 의견도 그렇지만 저 r인적인 생각에는 2억 5,400만원이라는 것은 5년 후 가 됐든지 그 만큼 이자가 붙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물가 상승율을 따져 봐야 되는데 전문적으로다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물론 토개공에서는 물가상승율을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재를 먼저 그 물품을 미리 지금 현재 단가로 다 사들일 수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상관없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예.
조영이위원  2억 5,400만원 5년 동안 이자가 얼마인데 5년 동안 이자가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이자를 따지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갑식  아니,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필요한 제품을 미리 사다놓고서,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을 잘 해가지고 이왕 돈을 받을 것 같으면 충분하게 받아놔야지, 물론 그 양반들도 무조건 돈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글도 우리 입장에서는 자중에 우리 생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받아주시라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제가 조금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하자보수라고 하면 단수가 된다고 했죠?
○수도과장 김갑식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하자보수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하자보수할 때는 단수가 안 되고 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저희 개념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무슨 대단위 단수작업이 있다든지 전기로 인해서 단수를 하였을 때 그 때 저희들이 제품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때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단수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분당지구에서 물을 먹는 것은 사송정수장에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사송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전기사정이라든지 정수장 내부에 1년에 몇 번씩 단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차피 단수했을 때 보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잘못 된 점은 언제 토개공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93년도부터 그것이 저희들이 인수인계 첫 단계 받을 때서부터 저희들도 공구별로다 보기 때문에 공구별로 점점 하자보수 되는 것만 고쳐가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42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월말까지 162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종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다른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위원님들 집행부하고 지금까지 현안보고나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윤민섭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윤민섭 위원님.
윤민섭위원  방음벽 있죠? 도로변에 방음벽, 그 것이 당초에는 설계가 안 되었어요. 주민들이 토개공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200m 요청을 했는데 150m만 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가장자리에는 하나마나예요. 그런 건 조치를 어떻게.
○위원장 박용두  그 관계는 현재,
윤민섭위원  안 했을 때보다 소리가 더 들어와, 한쪽으로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두  윤 위원님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일정에 보면 도시고속도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지조사 확인을 할 때 우리 윤 위원님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분명히 토개공 직원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 때 말이죠. 현장에 도시고속도로에 가서 그 실태를 보고 이렇게 해서 과연 방음이 되겠느냐.
윤민섭위원  소리가 난다고 했더니 이런 잣나무 갖다가 몇 개 심어놨어요.
○위원장 박용두  그러니까요. 손바닥가지고 햇빛가리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그때 가서 따져봅시다. 우리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 분당신시가지향후조사계획협의의건
    (11시 37분)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다음은 분당신시가지향후조사계획협의의 건을 제가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조사계획 및 일정안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놓인 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사전에 앞으로 대충계획을 잡아가지고 안을 낸 것이지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반기 지금 현재 우리 조사활동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좋은 안 있으면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위원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위원님들 말이죠, 이 일정대로 하고 만에 하나 이 일정이 6일 동안 조사활동이 모자란다고 하루 이틀 더하더라도 일단 이 일정대로 하고 모자라면 그 다음에 또 조정해서 하면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분당 신시가지 향후조사계획 및 세부추진 운영방안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협의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신시가지 향후조사계획 및 세부추진 운영방안은 협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조사기간 동안에 사실 우리가 명실공히 분당특위는 나름대로 참 활동을 열심히 충실히 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보고사항)

○출석위원  
  박용두  강대기  이건영  김종기
  김상문  남장우  윤민섭  조영이
  최명근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과장  차문수
  수도과장  김갑식
  하수과장  김인규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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