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26일(토) 오전 09시30분
장소 :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o 제5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성남시도시가스수용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제출)

  심사된 안건
    o 제5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성남시도시가스수용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제출)

    (09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온 산과 들이 총 천연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박 2일의 여정에 참석하신 분들은 몹시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경제위원회 단합행사에 다같이 참여하지는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 결실의 계절에 같이 우리 위원회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알찬 수확을 거두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제5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정수웅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회 제52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제52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도시가스수용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다음은 성남시 도시가스 수용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조례제목을 말씀드리면 성남시도시가스수용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상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효영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예, 홍양일 부의장님.
홍양일 위원 의문점이 있는 것 두 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5억이 기금조성이 된 줄 아는데 별도 예산 5억을 추가 적립한다고 했는데 별도 예산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첫째 질문입니다.
  다 물어보고 한꺼번에 답변하시죠.
  두 번째는 제4조에 융자대상에 기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4조와 기금의 용도인 제5조 2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융자조건의 제1항에 해당하면 말이 좀 안 맞는다고 봐요.
  융자조건에 대출한도액은 시 예치금액의 범위 안에서 가구당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융자대상에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가구당이 아닌 어떤 홍보나 기타를 위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 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에도 기타 공공의 이익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융자의 조건과 융자대상에 대한 그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가구당, 수요자 가구당의 융자 대상이라고 그런다면 각각 5조와 4조의 2항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기금조성 15억을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기 저희들이 93년도, 94년도에 5억이 도에 기금조성이 되어 있고 현재 약 10월18일 현재 6,300만원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한 5억은 저희들이 주요 골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 예산을 5억을 조성을 해서 한 10억을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이 10억이 많다,
홍양일 위원 여기 얘기는 많다, 적다를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홍양일 위원 조성되는 별도 예산항목이 어디서 조성하려고 이런 얘기를 썼느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일반회계에서,
홍양일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일반회계에서,
홍양일 위원 조성한다고 하면 될 것, 별도 예산 그러니까 나는 또 어디서 수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별도 계획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수요가 기금 설치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제4조 융자대상에서 제1호에 도시가스 수요가면 됐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애매하지 않느냐하는 부분인데 제5조에
홍양일 위원 아니, 그것을 불인정하는게 아니라 융자대상과 융자조건상에 나와 있는 조항이 배치되는 조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구당 한다고 그래놨는데 융자대상에는 가구당이 아닌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바로 기금의 용도 2항에 있는 얘깁니다.
  공공의 이익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들어갔다고 이 얘기는 가구당에 융자가 아닌 기타 융자가 포함된다는 뜻이다. 그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제1호에 보면 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체 제조시설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닌 부분은 절대 용도 쓸 수 없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2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왜 넣었느냐하는 부분은 사실 어느 법조문이고 여류를, 융통성 있는 조항을 둬놔야지 이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정에, 예를 들어 재해를 입어 가지고 도시가스가 파괴되었다든지 그런 여력이 없다든가, 시장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 3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무료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지금 과장은 내 얘기를 잘못 알고 계신데 융자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조항하고 뒤에 융자조건의 조항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려면 가구당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에도 여기도 기타 조항이 또 하나 들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긴급히 융자금을 써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가구당이 아닐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 융자를 해줘서 거기서 이 자금을 쓰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융자조건에는 가구당 300만원이라고 못을 박아 놓고 위에서 풀어놔 줘봐야 돈 쓸 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러니까 4조 2호는 융자 대상을 조금 융통성있는 규정을 둔 것이죠. 당연히 가구에 300만원이내에서 보좌해 주는 것이지 더 해줄 수도 없습니다.
홍양일 위원 4조의 2항과 5조의 2항은 맥락을 같이 해요.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홍양일 위원 기금의 용도의 말이나 융자대상이라는 같은 맥락인데 5조의 2항도 보십시오.
  공공의 이익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경우에 이 자금을 쓸 수 있게 되어 다고 그런데 뒤에 절차를 보면 가구당 300만원으로 묶여있다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하고 별도로다.
홍양일 위원 그것을 여유를 두시려면, 좀 더 두셔야 될 게 아니냐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별도로 4조의 2항과 5조의 2항은 단서를 거기다 더 추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융자조건상에 추가가 뭐가 들어가야지. 과장이 생각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지 4조, 5조만 여유를 가지시면 뭐해요?
  9조에 딱 묶여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알겠습니다.
  9조 1항에다가 단서,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2조항에다 단서 조항을 넣어서 2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을,
홍양일 위원 그렇죠. 4조 2항에 대한 거나 5조 2항에 대한 것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넣어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김영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김영봉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다가 기금조성을 해서 5억을 보내줬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김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그 5억은 우리한테 환수를 받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이자 1억 3,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기금으로 활용할 거예요.
김영봉 위원 우리한테 환원해서 우리가 관리한다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김영봉 위원 우리 홍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4조의 2항을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이면 됐지. 거기다 뭐가 필요가 있어요?
  4조 2항을 아주 삭제해버리면 기타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 가구당 300만원 융자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뭐가 필요있어요?
  아주 삭제하면,
홍양일 위원 그런데 5조 2항에 그 뜻이 들어가 있다고,
김영봉 위원 저는 아주 삭제해주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11조 1항에 보면 기금이 목적이외에 사용했을 경우가 나오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업자한테 설치완료 증명을 받은 다음에 융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외에 사용하고 그런 것을 따질 필요도 없다고 거기서 했냐, 안했냐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융자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이 도시가스회사가 되었든지, 업자들로부터 설치 완료했다는 완납증명을 받고 해주면 되는 것이지. 딴데 사용했다고 그러면 돈 받아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러면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조례에 기금이외의 목적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우리가,
김영봉 위원 과장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나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기금 목적이외에 사용하고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된다고 그것을 그 사람이 그냥 쓰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홍양일 위원 그렇죠. 융자금을 그 업체에다가 금융기관에서 직불하면 목적 외 사용이 없지.
김영봉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상환 받을 수 있는 그런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금 목적 외 상환했을 경우에 우리가 상환하려고 노력할 필요없이 업자한테 설치 완료한 것을 증명서를 받고 해주면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저는 그 말씀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도시가스 참 중요하고 지역주민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 나와서 관리 감독하는 것을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도시「가스」할 때 경로당 할아버지들 두 분을 배치해 가지고 했더니 할아버지들을 막 야단치는 거야. 당신들이 뭔데 와서 잔소리 하느냐하고 해서 감독하다 말았는데 지금 공사한 것을 보면 참 부실이 많아요. 사실상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너무 바쁘다보니까 이외의 것까지 책임질 수 없겠지만 우리 생명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 부속이 자기들이 연결만 해주면 될 것을 부속을 저희들 것을 안 쓰면 공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가정집에 부설되는 기계는 구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시설하는 것만 집 문 앞에까지 해주면 되는데 꼭 부속도 그 회사에서 정해준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나운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수웅 예 나운채 위원 질문하세요.
나운채 위원 신흥 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기금 보급률이 검토보고 내용에 나왔듯이 70%에서 90%로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70%로 되어 있습니다만 70%에서 90%라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길 것이고 내가 봐서는 현재 보급률이 54.5%이기 때문에 80%가 아마 적정선이 아니냐, 제가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80%가 상당히 좋은 프로로 차지할 수 있다 그것을 시정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항상 그런 말이 있는데 아까 5조 2항 내용인데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애매모호한 단어예요.
  그러면 조례안 중에서 시장이 따로 하나 정하면 아무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로 정하는 것을 뜻을 어디다 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정하는 것은 어떤 것을 따로 정한다고 했는지 따로 정한다는 이런 내용을 어떤 뜻에서 어떻게 운용할 계획으로 따로 정한다를 넣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만 일반 대출금리가 2%~3%에서 낮게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조 2항을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는 상당히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12%나 13%, 11%, 11.5%하니까 아마 8.5%다. 그래서 약 3%를 시중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인정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내년이나 후년쯤 가면 시중금리가 6%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게 못을 박았을 경우는 3%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못을 박아 놓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러면 언젠가는 수정보완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조금 봐서 일반금리보다 꼭 금리를 2%, 3%하는 것보다는 좀 낮게 책정을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 1%라도 낮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간에 6%가 됐을 때는 0.5%라도 싸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시중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낮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2%~3%라고 지정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봐서 6%나 7%했을 때 3%로 전에도 했으니까 지금 3%로 낮게 해주시오 하면 6%에서 3%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조례안을 고치기 전에는 일반인들한테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축성 있는 낮게 책정을 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항상 뭐든지 시장이 이거 주는 데까지 다 결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것은 담당 국장이나 이렇게 다 해도 되는데 보통 보면 시장한테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분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안 보고 결재할 거예요. 잘 검토했어? 하면 아, 이상없습니다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면,
김영봉 위원 그것은 시장 결정 사무가 지금 국장한테 위임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시장이라고,
나운채 위원 이런 조례같은 것을 많이 위임으로 넘어 오는 게 많아요. 지금 어떤데 보면 잘 해서 위임 사항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장업무도 위임사항으로 많이 넘어와야만 되지 감당을 못해요. 실무자한테 위임사항으로 이것은
    (의견부분)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김영봉 위원님하고 나운채 위원님이 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운용기금을 경기도 자체내에서 처음에 92년에서 93년까지 5억으로 조성했는데 성남시 재저이 2억으로 죄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남시 것만 5억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현재는 또 우리가 그렇게 승인했는데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은 6억 3,500만원인데 6억 3,500만원이라는 돈은 이자로 계산된다고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은 5억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도 전체기금이 이자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5억 가지고 이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경기도가 전체 기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액수죠. 거기서 늘어나 이자니까 정확한 것은 경기도에 다시 자료를 받아봐야만 되겠습니다만,
정재의 위원 그래서 6억 3,500만원이 5억이 앞에 있는 또한 5억이 어떻게 조성된 것이 작년도에 조성되었는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93년도 94년도 2억 5,000, 2억 5,000 5억이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6억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자가 나왔는데 전체기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별도에서 경기도에서 뽑아 내려올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경기도에서 별도로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그 기금은 우리가 다시 받아 올 거예요.
○위원장 정수웅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를 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받아드리겠습니다.
  제9조 융자조건의 제1항의 대출한도액은 시예치금액 범위안에서 가구당 300백만원 이내로 한다고, ‘다만’ 단서를 달겠습니다.
  다만 제4조 1호, 제4조 2호, 제5조 2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도 부칙 제3항에 나와 있는 성남시 도시가스 보급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70%로 봤습니다만 80%가 될 때까지 시행한다해서 70%를 80%로 저희들이 정정해서 수정했으면 하고 희망을 하고 그 다음에 김영봉 위원님이 공사감독부분, 자기 회사 부속품 통제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9조 제2항 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3% 낮게 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2%~3%까지가 오히려 의미가 없지 않느냐, 낮게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대출금리가 앞으로 6%가 되든 몇 %가 낮게 되든 그것에 따라서 그 금리보다 2%~3% 낮게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협약할 적에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적용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홍양일 위원 이 과장 아까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2%~3%가 아니라 9조 2항을 2%로 하고 나 위원 얘기는 주요골자내에서 연리 8.25%를 못을 박지 말고
나운채 위원 삭제해야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중복되니까 8.25%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효영 그것은 지금 현재 것을 설명한 것이지 이것은,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2%로 해라 이저지
○전문위원 김효영 그것은 조례안이 아니죠. 8.25%는
홍양일 위원 현재 그것이 나오니까 2%~3%가 6% 였을 때를 감안해서 2%로 지금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야.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만 이자 보전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2%로 수요자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죠.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정 저기하시다면 2%로, 저희들은 굳이 2%~3%하면서 우리 금융기관 협약서 맺을 때에 시중금리 연동, 변화되는 추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다만 2%에서 3%로 법위를 정해놓고 그렇게 대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재의 위원 그것을 한마디로 조례를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중금리에 대해서 2%하면 한번 해놓으면 끝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홍양일 위원 어떤 사람은 2% 혜택을 받고 아떤 사람은 3% 혜택을 받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중금리가 지금 연동제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변동에 따라서 매번 계약을 시중은행에 할 필요도 없이 조례를 이렇게 2%면 2%, 3%면 3%로 해 놓으면 혜택은 다 일률적으로 일반 대출금리에 2%나 3%가 아주 못 박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성도 안 살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금년 초에 했는데 3%혜택을 받고 금년 말에 한 사람은 2%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 필요 없지 않느냐, 그거 어려울 것 아닌데 왜 자꾸 길게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은 2%로 하면 혜택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운채 위원 그런데 어더냐면 지금 10 몇%알 때는 2%가 적어요. 6%가 되었을 때는 2%가 커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2%나 3%로 하는 것보다는 뭐하다면 2.5%로 못을 박던가 하나에 못을 박는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러면 2.5%로 하시죠. 예, 좋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래요 하나로 못을 박아요. 못을 박는게 나아요.
정재의 위원 70%에서 90%로 올렸다 지금 80%말씀하시는데 우리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90%했다가 또 나중에 100%라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놔두면 좋겠어요.
    (「아니야」하는 위원들 있음)
  아니, 지금 현재까지 조정하려는 것은 90%였었는데
    (「아니야, 70%」하는 위원들 있음)
정재의 위원 70%에서 90%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검토의견이고」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님께서 3항에 이 조례를 성남시 도시가시 보급률이 70%될 때까지 시행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90%까지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80%정도가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70%라는 것은 전국적인 에너지 정책차원에서 70%라고 중앙에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공급을 따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시에 다 도시「가스」가 들어 오는게 바람직하죠.
  분당같은 제는 전부 열처리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보급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차피 외국에서 정유 들여와 가지고 정제하면 거기 나오는 부산물로써 아까 우리 계장이 얘기한 대로 부산물이 나오는 것도 국내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겸해 놔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이것은 70%가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해서 도에서 정해 놓은 것인데, 워 많이 하면 물론 좋죠. 좋은데 또 우리가 90%까지 해도 우리가 여건상 보급이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80% 정해도 20% 남았잖아요.
나운채 위원 그래요. 80%는 적정해요.
○위원장 정수웅 다른 의경들 없으시죠?
김영봉 위원 그리고 과장님, 융자조건 9조 있는데 11조 1항을 9조의 끝에다 넣으면 어때요?
  11조 1항 같은 것은 하나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9조는 융자에 주는 조건을 위시한 것이고 11조는,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업자에게 설치 완료한 다음에 지급한다고 하면 되잖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11조는 상환 부분이 되죠. 균등분활해야 된다는 것하고 만약 용도 외에 쓰면 필요한 조치로 해서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김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자한테 설치 완료 후에 융자해 준다면 이런 문안이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말이야.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업자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
김영봉 위원 아니, 가스 설치공사를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받으면 이런 게 필요 없잖아.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아니, 그것은 여기에 나옵니다.
    (「놔둡시다. 그것은」하는 위원 있음)
    (「자, 정리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가스수용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 제5조의”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9조 제1항에 “다만 제4조 제2호, 제5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삽입하고 제9조 제2항의 “2%내지 3%”를 “2.5”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의 “성남”을 삭제하고 부칙 제3항의 “70”을 “80”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가스수용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 제5조의”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9조 제1항에 “다만 제4조 제2호, 제5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삽입하고 제9조 제2항의 “2%내지 3%”를 “2.5”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의 “성남”을 삭제하고 부칙 제3항의 “70”을 “80”으로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월요일부터는 96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