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일시 : 1996년 10월 26일(토) 오전 09시30분
장소 :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o 제5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성남시도시가스수용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제출)
심사된 안건
o 제5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성남시도시가스수용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제출)
(09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온 산과 들이 총 천연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박 2일의 여정에 참석하신 분들은 몹시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경제위원회 단합행사에 다같이 참여하지는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 결실의 계절에 같이 우리 위원회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알찬 수확을 거두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제5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제52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도시가스수용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조례제목을 말씀드리면 성남시도시가스수용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예, 홍양일 부의장님.
다 물어보고 한꺼번에 답변하시죠.
두 번째는 제4조에 융자대상에 기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4조와 기금의 용도인 제5조 2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융자조건의 제1항에 해당하면 말이 좀 안 맞는다고 봐요.
융자조건에 대출한도액은 시 예치금액의 범위 안에서 가구당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융자대상에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가구당이 아닌 어떤 홍보나 기타를 위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 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에도 기타 공공의 이익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융자의 조건과 융자대상에 대한 그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가구당, 수요자 가구당의 융자 대상이라고 그런다면 각각 5조와 4조의 2항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기금조성 15억을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기 저희들이 93년도, 94년도에 5억이 도에 기금조성이 되어 있고 현재 약 10월18일 현재 6,300만원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한 5억은 저희들이 주요 골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 예산을 5억을 조성을 해서 한 10억을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이 10억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제4조 융자대상에서 제1호에 도시가스 수요가면 됐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애매하지 않느냐하는 부분인데 제5조에
가구당 한다고 그래놨는데 융자대상에는 가구당이 아닌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바로 기금의 용도 2항에 있는 얘깁니다.
공공의 이익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들어갔다고 이 얘기는 가구당에 융자가 아닌 기타 융자가 포함된다는 뜻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제1호에 보면 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체 제조시설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닌 부분은 절대 용도 쓸 수 없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2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왜 넣었느냐하는 부분은 사실 어느 법조문이고 여류를, 융통성 있는 조항을 둬놔야지 이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정에, 예를 들어 재해를 입어 가지고 도시가스가 파괴되었다든지 그런 여력이 없다든가, 시장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 3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무료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조항하고 뒤에 융자조건의 조항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려면 가구당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에도 여기도 기타 조항이 또 하나 들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긴급히 융자금을 써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가구당이 아닐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 융자를 해줘서 거기서 이 자금을 쓰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융자조건에는 가구당 300만원이라고 못을 박아 놓고 위에서 풀어놔 줘봐야 돈 쓸 수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공공의 이익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경우에 이 자금을 쓸 수 있게 되어 다고 그런데 뒤에 절차를 보면 가구당 300만원으로 묶여있다 이것입니다.
9조에 딱 묶여 있는데,
9조 1항에다가 단서,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2조항에다 단서 조항을 넣어서 2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을,
4조 2항을 아주 삭제해버리면 기타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 가구당 300만원 융자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뭐가 필요있어요?
아주 삭제하면,
그러니까 목적이외에 사용하고 그런 것을 따질 필요도 없다고 거기서 했냐, 안했냐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융자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이 도시가스회사가 되었든지, 업자들로부터 설치 완료했다는 완납증명을 받고 해주면 되는 것이지. 딴데 사용했다고 그러면 돈 받아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금 목적이외에 사용하고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된다고 그것을 그 사람이 그냥 쓰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 목적 외 상환했을 경우에 우리가 상환하려고 노력할 필요없이 업자한테 설치 완료한 것을 증명서를 받고 해주면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저는 그 말씀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도시가스 참 중요하고 지역주민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 나와서 관리 감독하는 것을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도시「가스」할 때 경로당 할아버지들 두 분을 배치해 가지고 했더니 할아버지들을 막 야단치는 거야. 당신들이 뭔데 와서 잔소리 하느냐하고 해서 감독하다 말았는데 지금 공사한 것을 보면 참 부실이 많아요. 사실상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너무 바쁘다보니까 이외의 것까지 책임질 수 없겠지만 우리 생명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 부속이 자기들이 연결만 해주면 될 것을 부속을 저희들 것을 안 쓰면 공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가정집에 부설되는 기계는 구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시설하는 것만 집 문 앞에까지 해주면 되는데 꼭 부속도 그 회사에서 정해준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기금 보급률이 검토보고 내용에 나왔듯이 70%에서 90%로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70%로 되어 있습니다만 70%에서 90%라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길 것이고 내가 봐서는 현재 보급률이 54.5%이기 때문에 80%가 아마 적정선이 아니냐, 제가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80%가 상당히 좋은 프로로 차지할 수 있다 그것을 시정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항상 그런 말이 있는데 아까 5조 2항 내용인데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애매모호한 단어예요.
그러면 조례안 중에서 시장이 따로 하나 정하면 아무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로 정하는 것을 뜻을 어디다 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정하는 것은 어떤 것을 따로 정한다고 했는지 따로 정한다는 이런 내용을 어떤 뜻에서 어떻게 운용할 계획으로 따로 정한다를 넣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만 일반 대출금리가 2%~3%에서 낮게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조 2항을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는 상당히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12%나 13%, 11%, 11.5%하니까 아마 8.5%다. 그래서 약 3%를 시중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인정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내년이나 후년쯤 가면 시중금리가 6%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게 못을 박았을 경우는 3%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못을 박아 놓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러면 언젠가는 수정보완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조금 봐서 일반금리보다 꼭 금리를 2%, 3%하는 것보다는 좀 낮게 책정을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 1%라도 낮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간에 6%가 됐을 때는 0.5%라도 싸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시중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낮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2%~3%라고 지정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봐서 6%나 7%했을 때 3%로 전에도 했으니까 지금 3%로 낮게 해주시오 하면 6%에서 3%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조례안을 고치기 전에는 일반인들한테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축성 있는 낮게 책정을 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항상 뭐든지 시장이 이거 주는 데까지 다 결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것은 담당 국장이나 이렇게 다 해도 되는데 보통 보면 시장한테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분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안 보고 결재할 거예요. 잘 검토했어? 하면 아, 이상없습니다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면,
그래서 시장업무도 위임사항으로 많이 넘어와야만 되지 감당을 못해요. 실무자한테 위임사항으로 이것은
(의견부분>)
예, 정재의 위원님.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남시 것만 5억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현재는 또 우리가 그렇게 승인했는데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은 6억 3,500만원인데 6억 3,500만원이라는 돈은 이자로 계산된다고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은 5억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를 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제9조 융자조건의 제1항의 대출한도액은 시예치금액 범위안에서 가구당 300백만원 이내로 한다고, ‘다만’ 단서를 달겠습니다.
다만 제4조 1호, 제4조 2호, 제5조 2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도 부칙 제3항에 나와 있는 성남시 도시가스 보급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70%로 봤습니다만 80%가 될 때까지 시행한다해서 70%를 80%로 저희들이 정정해서 수정했으면 하고 희망을 하고 그 다음에 김영봉 위원님이 공사감독부분, 자기 회사 부속품 통제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9조 제2항 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3% 낮게 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2%~3%까지가 오히려 의미가 없지 않느냐, 낮게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대출금리가 앞으로 6%가 되든 몇 %가 낮게 되든 그것에 따라서 그 금리보다 2%~3% 낮게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협약할 적에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적용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정 저기하시다면 2%로, 저희들은 굳이 2%~3%하면서 우리 금융기관 협약서 맺을 때에 시중금리 연동, 변화되는 추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다만 2%에서 3%로 법위를 정해놓고 그렇게 대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성도 안 살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금년 초에 했는데 3%혜택을 받고 금년 말에 한 사람은 2%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 필요 없지 않느냐, 그거 어려울 것 아닌데 왜 자꾸 길게 갑니까?
그것은 그냥 놔두면 좋겠어요.
(「아니야」하는 위원들 있음)
아니, 지금 현재까지 조정하려는 것은 90%였었는데
(「아니야, 70%」하는 위원들 있음)
(「그것은 검토의견이고」하는 위원 있음)
물론 우리시에 다 도시「가스」가 들어 오는게 바람직하죠.
분당같은 제는 전부 열처리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보급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차피 외국에서 정유 들여와 가지고 정제하면 거기 나오는 부산물로써 아까 우리 계장이 얘기한 대로 부산물이 나오는 것도 국내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겸해 놔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이것은 70%가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해서 도에서 정해 놓은 것인데, 워 많이 하면 물론 좋죠. 좋은데 또 우리가 90%까지 해도 우리가 여건상 보급이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조 1항 같은 것은 하나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놔둡시다. 그것은」하는 위원 있음)
(「자, 정리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가스수용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 제5조의”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9조 제1항에 “다만 제4조 제2호, 제5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삽입하고 제9조 제2항의 “2%내지 3%”를 “2.5”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의 “성남”을 삭제하고 부칙 제3항의 “70”을 “80”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가스수용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 제5조의”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9조 제1항에 “다만 제4조 제2호, 제5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삽입하고 제9조 제2항의 “2%내지 3%”를 “2.5”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의 “성남”을 삭제하고 부칙 제3항의 “70”을 “80”으로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월요일부터는 96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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