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재무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o 세정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회계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소관 부서별로 ’96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제 53회 정기회를 준비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 인만큼 가급적 감사성격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자료요구나 감사 대상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셨다가 10월 31일부터 3일간 실시하는 9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청취하겠습니다.

1. 재무국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일정에 따라 재무국소관(세정과, 회계과) ’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과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수웅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52화 임시회를 맞이하여 성남도시발전과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사무처리상황은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재무국장 박봉준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세정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세정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21「페이지」세정과 96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규동 이상 세정과 소관을 설명 올렸습니다.
○간사 이인순 정수웅 위원장께서 지금 긴급한 가정 형편상 출타중입니다. 제가 대행을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도세있잖아요. 2분의 1은 우리 시세로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시세로 못하는 세금이 있습니까? 무조건 도세의 2분의 1은 시세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변경을 하면 개발부담금, 그것도 50%
○간사 이인순 개별공시지가가 말이에요. 「그린벨트」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인데 땅 값이 오르지도 않지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신촌동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개별공시지가 「그린벨트」지역은 매년 오른다고 하셨는데 매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지역은 담당 동직원이나 구, 그리고 감정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개발제한지역에 공시지가는 매년 오른다, 매년 지난해 것하고 신출기초에 의해서 하는데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이의를 받기 때문에 이의를 받아서 이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인순 작은 정부가 자꾸 세금만, 가령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정동에 보상을 받는데 공시지가는 20만원 되는데 보상가는 4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랬냐면 수도관 매설공사있지 않습니까? 정수장에서 산성동으로 올라가는 매설공사, 그것이 공시지가로 보면 20만원인데 보상가는 4만 4,000원이라고. 그래서 계약을 안 하고, 공사는 시켰어요.
  우리가 보상은 나중에 싸우고 공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정동의 인심이 원래 그런 인심이니까 보상은 나중에 받고 공사는 시킨다. 먼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난 이해가 안 가. 같은 전인데 보상에 나온 지목도 전으로 나왔어요.
  보상명세서에도 전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수도과에 가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공시지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가는 4만 4,000원이냐 그랬더니 지목상으로는 전이라도 일부분이 도로가 점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점유한 것은 주인이 내놔서 점유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했던가, 시에서 원했던가해서 점유가 된 것인데 보상가를 그렇게 준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저도 실무자로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수긍이 가네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20만 2,000원인데 보상은 4만원이다. 그것을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에 의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강규식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규동 여기 회계부서 회계과장도 있지만 보상 전체일괄 관장하는 사람이 회계과장인데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거의 공시지가와 같은, 아니면 상회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 보상가가 결정되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강규식 위원 그것이 복정동 139번지 1호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도과하고 내가 얘기를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공시지가는 도로, 전, 답 다 봐서 감정사들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 가보고 앉아서 옛날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의 받으면 바로 나가서 실지 답사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간사 이인순 됐습니까? 그러면 김철홍 위원 질문하세요.
김철홍 위원 지방세 법인 조사한 것을 한 번 봐주십시오.
○세정과장 이규동 세무 조사한 것입니까?
김철홍 위원 예, 27「페이지」요. 대상이 700개 업체인데 9월말까지 534개 업체를 했고 총 목표액이 74억 6,200만원인데 534개 업체를 조사해서 88억 4,300만원을 해 가지고 120.5%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200개 이상 되는 업체를 더하게 되면 계산적으로 하면 160~167% 징수가 들어오겠네요.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작년도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안 하다가 이렇게 갑작스레 해서 이런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레 해서 이런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잖아도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는 판에 세무조사를 강력하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년 2, 3년 주기로 그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체에서 고의로 누락시키는 것도 있고 탈루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바로 들어가서 조사를 했지만 지금은 본인들에게 서면 요구를 해서 서면을 내달라고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줘서 서면을 보고 검토해 보고 좀 이상하면 다시 가서 봐서 누락된 것을 발췌하게 되면 그 분들이 이행하게 되는데 땅을 사가지고 그냥 놀렸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탈루라는 것이 은폐되는 것도 있는데 없던 것을 갑자기 생기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내야될 돈을 안 내고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이 추세로 보면 16% 나갈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가보게 되면 주민세나 이런 것들 안 낸 것, 실질적으로 잘 낸 업체는 100% 낸 데도 있고 또 더 낸 데도 있다 그러면 환불해 주고 그래서 꼭 또 나온다, 안나온다 200개 업체가 나왔다 해서 가보면 잘 되었으면 우선 대상이 안되죠.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현재 조사한 실적은 이게 가장 큰 업체순으로 하다 보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주로 큰 업체들, 누락된 업체들 정보를 받고 내가지고 조사를 나갑니다. 이런 조사를 나갑니다. 이런 업체가 포탈되어 있다 그러면 나가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입은 없던 수입을 받아들이는 수입이 되는 것이죠.
이태순 위원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하나요?
○세정과장 이규동 세무서하고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국세고 저희는 지방세입니다.
김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국유지 건물 한 동에 82㎡인데 이것은 뭡니까? 8「페이지」에
○세정과장 이규동 8「페이지」는 기본 현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 농촌지도소에 국가에서 지도소 건물을 지어준 게 있는데, 그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나운채 위원 질문하세요.
나운채 위원 신흥 2동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 복정동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안 그러면 정확한 일로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만원 이상 되는 것을 보상을 4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은 나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런가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을 지금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규동 아닙니다. 우리 관내 7만 7,232필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결정을 합니다.
  표준지라고 하는 것은 작년 95년도까지는 1,450필지였던 것을 제가 와서 볼 적에 성남시 넓은, 방대한 면적에 450필지는 안 되겠다 해서 건교부에 늘려달라고 해서 2,152필지를 받았습니다.
  배 이상 받던 것이고 표준지가, 상업지 여기는 대로, 무슨 지, 따로 표준지 정해진 데에서 표준지 가격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상응하게 산출해서 값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공시지가가,
나운채 위원 공시지가는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지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인정하는 지가가 되어야죠.
나운채 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세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만약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할 때라든지 여하튼 현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최하가 그 기준에 의해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아까 강규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게 22만 4,000원이란 게 4만원 한다는 게 형평에 안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상도 상응하게 해줘야죠.
나운채 위원 왜냐하면 현시가 100만원 한다고 하면 사실 공시지가는 70만원이나 80만원정도 되는 것이 대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한 80%
나운채 위원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최하 금액에 그 정도 주고 구입을 하고 또 어떤 행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또 안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안 팔려고 한다고 하면 약간 상회해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 시대가 되었으니까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공시지가 밑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래서 공시지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기간을 드려서 20일, 60일, 80일간을 기간을 드리고 그래도 잘 모를까봐 반회보나 구, 동사무소게시판, 저희가 와서 달라진 것은 다른 데 안 하는 「아파트」단지 안에 다 해서 많이들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이번에 629필지라는 것이 처음 이의 제기를 받아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잘 감독해서 또 평가사들이 한 것에 대해서 잘했나, 못했나 질문을 하고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은,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우리 입장에서도 알아보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의 제기가 되었어야 되고, 그렇다면 걸러야 되고 또 감정사가 어떻게 받았는지 감정사들도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우선 일차 참고를 합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상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직접한 것이 아니라,
나운채 위원 복정동쪽에 보니까 공시지가는 사실 어떤 데 보니까 10만원 정도 돼도 100만원이 넘는 데도 있던데요. 공시지가 신빙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민간인이 안 사더라도 이것은 정부에서 사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더라도 아주 기준 가격이 확실하다 그런 정도로 내놔야 되는데 공시지가를 해 놔 가지고 세금 물릴 때는 세수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에게 보상할 때는 그 아래로 한다 이럴 때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마련했을 때는 이 기준이면 너 팔기 싫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일 때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간사 이인순 강규식 위원 말씀하세요.
강규식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사실 신빙성이 없다하는 것은 우리 복정동 주민들이 실지로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상받는 것이 복정동 많아요. 정수장이다 뭐다뭐다 지하철 들어오거나,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 아까도 하니까 이의 신청해 가지고
  기각된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만 도로변에는 공시자가가 쌉니다. 보상주기 위한 필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뒤에 보상 못 받는 것은 뒷면에 것이 비싼 경우가 많아요. 우리 복정동 주민들이 항상 불만이 많은데 원체 말을 안 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잘 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하는 게 복정동 주민들입니다. 지금 약진로 도로변에 공시지가 7만원입니다. 평당 7만원에 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번에 뒤에 있는 10만원이 더 될 것이고 약진로가 나가니까 보상주기 위한 주변에는 다운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의 신청하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기각 당하고 마는데 사실 공시지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지시가를 하나의 목표기준으로 삼아 놓고 그 주위에 그것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정동이면 복정동에 여러 군데 잡아놓고 하는데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나놔요. 왜냐하면 저희가 얼른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집이 공시지가가 한 6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붙은 전도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대지와 같게.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에 박혀 있느냐 하면 그 전에 기준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조사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의 신청이 기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기준 필지를 가지고서 그것을 내려야만 그 밑의 것도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얘기가 있어서 못했는데 공시지가는 세금 받아들이기 위한 공시지가지 보상주기 위한 공시자기는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아니, 공시지가는 올해부터 하는데 공시지가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김영봉 위원 세금만 자꾸 나오지.
○세정과장 이규동 작년까지의 세금체계가 이원화되어서 일원화하기 위해서하는 것인데,
김영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시지가 표준지의 기준 설정이 건설부에서 표준을 시키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규동 예, 건설교통부에서
김영봉 위원 그런데 성남시의 토지지가는 어디서 매겨요?
○세정과장 이규동 지가 매기는 것, 그 외에?
김영봉 위원 아니, 표준지 설정은 건설교통부에서 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태평동 1번지에 땅값을 매기려고 하면 어디를 매기느냐 하고
○세정과장 이규동 글쎄 그것은 평가사들이 말이죠. 그것에 대한 산출기초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매가지 그냥 자기들이,
김영봉 위원 내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 정해준 것은 건교부에서 정한대로 하고 지가 기준 책정하는 것은 평가사들 데려다 시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김영봉 위원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왜 잘못되었냐면 이 근처에 건물이 있는데 개인 건물기준치하고 어느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기준치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왜 다르냐, 법인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는 많이 올라갈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위장 재산 증축이 되는 거지 많이 오를수록 좋아한다고, 세금을 암만 내도 자기 것 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일반이 내는 것은 불합리한 거야. 왜냐하면 그 위치에 기준된 것을 가지고 하면 그 주위는 다 멍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다고 어떤,
김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매기려고 하면 너무 업무를 편리하게 하지말고 실지로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개별지가 기준을 다 조사해서 해야 된다 이거지, 상업지역이라도 앞에 있는 땅하고 뒤에 있는 땅하고 차이가 많아요.
  위치 선정하면 전면에 있는 땅은 아주 비싼데도 괜찮은데 뒤에 있는 땅은 어부지리로 더 내야 된다고.
○세정과장 이규동 뒤에 있는 땅하고 앞 땅하고 그것은 기준이 있는데 큰 도로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은 가격이 차이가,
김영봉 위원 아니에요. 그 옆에 기준을 정하면 다 똑같이 매겨지는 거예요. 표준지를 정하면 똑같이 매겨진다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아니, 대로 앞에 있는 집들이 100만원이면 그 뒤에 있는 것은 달라지죠.
김영봉 위원 아니, 과장님 표준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태평동, 수진동 몇 개 쭉 매겨놓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건 다 똑같이 매겨진다고, 뭔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하려면 개별지가 기준을 평가사들을 데려다 감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건물이 하나 있다면 그 건물 기준치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주위는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아주 고도 기술로 정착이 되어 가는데 90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그 전에는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94년도부터 굉장히 잘못된 것은 다시 나가보고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평가사가 가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감정해보고 다시 산출하고
김영봉 위원 이의 제기를 하면 재조사는 확실히 해. 그런데 그 이의 제기하는 주민들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영봉 위원 보면 표준지 설정만 해 가지고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개별지가 조사를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페이지 있잖아요. 승용차 보유 현황에 다른 데는 다 사업소는 짚차인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만은 승용차를 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회계과장 소관에서 나와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박용승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승 위원 박용승 위원입니다. 이거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향후 중점 추진 사항에 보면 금융기관 예금 압류분 강제인출, 1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체납자 전화가입권 압류인출,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취소 내지는 형사고발, 재산 공개 처분 등등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향후 추진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인권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가벼운 어떤 아름다운 방법으로 다가가 좀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너무 무겁고 강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액 체납자 및 5년경과 체납자 결손액 처분, 사실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체납에 대한 법을 하는 사람은 법을 이용할 줄도 압니다. 지금 뭐 수 백억 갖고 있는 양반이 지금까지 뭐 수 십억에 대한 재산세 내지 않고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을 그대로 이끌어 오는 사람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절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서민의, 참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는 너무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박용승 위원님 말씀 아주 깊이 명심해서 들었습니다.
  좀 부드러운 말로 저희 120억까지는 체납자들이 부드럽게 부드럽게 늘 지나오고 시민 편에 서서 하고 강력하게 하지 않고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엄청 부드럽게 했습니다. 지금 항간에 신문에 나는, 많은 체납들은 하면서 외국에 다니는 분들에 대한 압류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2~3천만원 수년간 체납을 하면서 외국을 다니면서 돈을 쓰는 분들 출국금지 요청을 해서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지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나온 사항은 저희 시가 자발적으로 해라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데 세금을 안 내서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로 이런 사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의 지시사항인데 저희는 이것을 가능한 한 재산 압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급압류라든지 이런 행정의 여러 가지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강력한 지시에 의한 사항이고 저희도 부드럽게 하다가 이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정리 대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하고 나서도 지금 들어오면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시 3개 구청에 사항을 보고 받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전이 있습니다만 지금 박용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드러운 말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체납을 아주 일삼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여러 분이 계셔서 이런 분들 명단도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먼저도 말씀을 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주위에 그런 분들을 독려해 주셨으면 해서 강규식 위원께서도 받아 주시고 했는데 부드러운 말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액 체납자 같은 사람들 20년씩 지나가도 안 낸다 이것은 20년이 아니라 90년 이전에 5년 미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3개 구청에서 강력히 결손 처분을 하는데 결손 처분도 5년 지났다고 시효가 지났다고 일반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재산 추적을 다하고 근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하신 대로 작은 체납자가 오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결손처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1대 때 중원구청 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도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누구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지금 우리 참 어렵게 살아가고 하시는 어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강제 조치 내지는 어떠한 행정제재조치 사항이 너무 강제성이 있는 어떠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느냐 사실 어떤 서민으로서 예금압류분의 강제인출이라는 이런 내용을 지켜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이러한 방법을 새롭게 전환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연구하셔서 어떤 앞으로 향후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들 없으시죠?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추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박봉준 죄송합니다.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토지등기 개별공시지가 산정문제와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세금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등급산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도부터 우리 재무국 지적과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더라도 균형이 안 맞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아까 강 위원님께서 앞으로 시에서 쓸만한 것 보상할 것은 싸게 매기고 세금 받을 것은 많이 매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산정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 도로변에 일반적으로 전부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또 표준지를 정하는데 도로변에 기준지가 도로변이 아닌데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표준지 임용은 거리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세금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이 결국 서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의 요지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선의의 납세 의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비선의자에 대한 하나의 제재는 꼭 필요합니다. 지방세라고 하면 액수가 많은 것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등 이러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돈이 절대로 많아 가지고 경제적 부담가중으로 인한 체납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등록세니 취득세니 재산세니 종합토지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고 그 외에 대해서도 대부분 대물과세인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예금을 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은 안 낸다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준법을 하지 않고 이를 기피하거나 태만히 하거나 또는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의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떤 지나친 행정처분이 되지 아니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고 악의의 기피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행정규제를 아니 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승 위원 저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박용승 위원님
박용승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국장님께서 논리를 펴시니까 저도 의원으로서 논리를 한 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저의 질의를 어떠한 조금은 판단을 잘못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나는 행정제재 조치사항에 대해서 고질 체납자나 내지는 어떤 체납자들에 대한 세금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요. 어떠한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잇지 않느냐 이것을 어느 정도 원활한 방법 내지는 좀더 상처를 주지 않고 받는 방법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아주 논리를 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어떤 행정제재 조리를 해야 될 부분에 절대적 행정 조치를 가하지 않고 이 선량한 서민들, 없이 사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예금이라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금을 하면서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어떤 준법에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도 어떠한 예산이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예산이 있는 거예요.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필요성에 있어서 어떤 가치성에 의해서 예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놓고 예금에 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소액체납자 및 또한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결손처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때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성남시에 위치한 지금 현 판코리아라고 하는 유흥업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경회관을 둔 조용호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내가 아마 위락시설 내지는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세금에 대해서 거의 그날 1억 이상을 찾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찾아냈을 때는 저는 세수입증대에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당초 감사 때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입 증대에 기여를 하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어떠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당초 판코리아라는 타이틀을 갖고 지금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건물자체가 지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세금이 전혀 걷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 세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조치를 했어도 그 세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무국장 박봉준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모르시죠? 그러한 분에 대한 것은 그 분이 정말 몇 수 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강제집행 내지는 이 분들의 통장에 몇 수 백억이 들어있어도 압류 한 번 안 하고 강제 인출 안하면서 어떻게 일반 서민들,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국장님이 거기서 논리를 나한테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박용승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박봉준 여기서 행정처분을 한 것은 대개 과년도 것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질적인 그러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지 않으면서 선량한 사람에게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어떠한, 특수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박 위원님 됐습니까?
박용승 위원 예.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o 회계과소관96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계신 분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을 설명 드리기 전에 아까 김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건물 1동 82㎡는 구 농촌지도소 부지내에 종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던 건물입지다. 그게 82㎡기 때문에 건물만 선거관리위원회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사업소 중에 여성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의 승용차 두 대가 배정된 것은 거기에 직능별로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강사초빙해서 교육시키는 게 있는데 강사 태워오고 하는데 쓰기 위해서 승용차를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남성현 이상 저희 회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 부의장님.
홍양일 위원 opc부지 매입건 공공용지 매입계획이 있었죠?
○회계과장 남성현 네 동양정밀 관리계획 받아 가지고 3차까지 경매가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매입 예산은 확보를 못해 가지고,
홍양일 위원 남 과장님, 계획안에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었죠?
○회계과장 남성현 3차 이후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홍양일 위원 금액을 올린 것을 그대로 여기서 승인이 되었는데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 400 몇 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장 남성현 2차 경력에 330억에 낙찰되었으니까 470억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죠? 올라온 계획안에는.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 위원 낙찰이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3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경락에 시가 참여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안 했습니다. 3차 이후에만 하라고 해서요. 2차에 경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경락에 참여 안 했습니다.
홍양일 위원 제일 처음에 계획안 올린 게 700억이죠?
○회계과장 남성현 그런데 법원에서 감정한 것이 400 몇 억이 되어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면 2차 경락에 삼영전자로 갔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 위원 일부에서는 시가 opc근로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가 삼영전자에 330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의혹이 생기고 있어요. 애당초부터 개입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대한 어떤 안이 있었어야지 계획안에는 올려놨다가 결국에 가서 삼영전자가 경락 받아서 보상해줄 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데모대나 시로 들어오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은 39「페이지」서부터 40「페이지」사이에 3번, 9번, 10번건에 대한 협의 매수중이라고 해놨는데 여성복지회관도 그때에 이 건을 승인 받을 때 우리한테 다 지은 것으로 협의가 된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질질 끌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추가 매입이 20필지가 되어 있는데요. 20필지 중에서 어제까지 10필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여성복지회관건 말이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당초에 10필지는 기 매수가 되었구요. 추가로 2단계로 해서 나중에 지난 번 임시회 때 승인해 주신 10필지는 매입이 끝났고요. 10필지만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예측하는 것은 순조롭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 것이 근저당이 해결이 안 된 게 서너필지가 있습니다. 그거 근저당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면 이매자연공원부지매입건은 말썽이 많죠?
○회계과장 남성현 현재 원주민들이라고 그러셔서 문전옥답인데 너무 감정가가 적게 나왔다해서 항의를 하시고 건물이 일부 들어가는, 2단계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건물에 대한 것은 이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내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영업권을 그 사람들, 건물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업권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결정을 못 봤구요.
  감정가격만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국군통합병원에서 의무사령관 부지 산 것보다는 감정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민들은 주장을 하는데 국군통합병원이 ㎡당 한 4만원~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답들은 ㎡당 8만원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주장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1년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희들이 적게 나왔으면 주민들 주장이 맞는데 저희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너무 작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그때 공원부지 얘기했을 때 나머지 공원부지를 어떻게 해제하든지 방법을 강구하자고 그러셨는데 그게 지금 몇 평 샀죠? 16만평?
○회계과장 남성현 면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1단계, 2단계 있어서,
홍양일 위원 거기 공원부지로 묶어놓은 것으로 내가 알기로 70만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예, 연수원 뒤에 군부대 있는 데까지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서요.
홍양일 위원 이번에 내년도 새로운 도시계획 안 만들 때에 이 부분,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하지도 않은 땅들, 남 사유지들 다 묶어놓고 말이야.
○회계과장 남성현 도시계획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정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럼 계속 묶어두겠다 그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옛날에 시가 되면서 묶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예요. 지금 그것을 해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난 지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성남시 지적필지가 9만 2,714필지입니까? 전체가.
○재무국장 박봉준 그렇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원필지가 58필지고 보통 행정재산이 공업용지가 행정재산으로 전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재산으로 되는 것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전체 공원 용지 중에서 저희 시유지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가 시유지죠. 행정재산보시면 시유지 부지 중에서 행정재산, 보통재산 중에서 공원이 58필지 도로가 2016필지라는 말씀입니다.
정재의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지금 고액체납자하고 장기체납자하고 56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볼 때 고액체납자는 얼마 정도를 고액체납자라고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28명 정한 것은 1,000만원이상 것만 우선 봤습니다.
정재의 위원 시유지 임대료가 한 앞에 1,000만원 이상짜리가 많아요?
  난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싶었어요. 시유지를 정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집도 안 짓고 세금도 안 내고 명의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현재 살지는 않는다고 세를 주고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산다, 타지역에서 산다.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굳이 시유지 살면서 봐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명단을 발부를 해서,
○회계과장 남성현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상 건물은 소유권이 서울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소유는 그 사람들 인정해줘야만 된다 말이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긴 하는데 개인 무허가 건물이지만 개인재산권이라고 하면 우습겠지만 소유는 서울 사람은 자기 것이다. 이거죠.
  별 이상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체납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강력히 하겠습니다. 사정없이 철거해 나가려고 합니다.
  계고장 내보냈더니 사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간 내년에는 철거합니다. 했더니 울고 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여간 시범적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과장님 말이죠. 조사해서 명단을 발부해 달라고 했는데 1년 다 되어 가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하여간 개인 집이든 뭐든 조그만 것이라도 사서 주차장 확보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시유지 것은 원상복구해서 철거하는데는 무조건 주차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대지 임대건은 남 과장 소관이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 위원 탄천에 「에어쇼」하는데 주차장 무료로 임대해 줬죠?
○회계과장 남성현 하수과에서 협의가 들어오긴 했는데,
홍양일 위원 아니, 임대건이니까 재무국 소관일 것 아니야? 유료든, 무료든.
○회계과장 남성현 하천부지는 저희가 안 합니다. 하수과에서하고요. 재정경제원소관 시유지만 하는데 저희가 분당구청에서 저쪽 운동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것을 저희가 소유권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드렸는데 「에어쇼」기간 중에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분당구청에서 주차비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에어쇼」진행본부에서 주차비를 하루에 4,000원씩 받는다고 해서 돈을 받으면서 우리한테 무료로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는 조건으로 해줘라 그렇게만, 무상으로 쓰는 조건으로 해줘라,
홍양일 위원 무상이니까 그 쪽에서 주차비 안 받았습니까? 남 과장, 「에어쇼」안 가보셨구만.
○회계과장 남성현 저는 못 갔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거 4,000원씩 받아서 약 40만이 들어왔다니까. 10만대라고 추산하면 4억원이라는 돈을 횡령한 거예요. 당신네들한테는 무료로 받고 거기서 주차비를 다 받았다고.
○회계과장 남성현 이 임시주차장 허가가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간 저희가 협의해준 것은 운동장 부지만 해줬는데 조건을 여기서 무상 사용을 한 것이니까.
  저희 시에서 사용 승낙해 준 것은 직접 그 사람들한테 해준 게 아니라 구청에서 이런 임시주차장 허가가 들어왔는데 해줘도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한테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달라면 그 사람들한테도 받지 말아라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해줘라 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양일 위원 확실히 그렇게 회신을 하셨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박용승 위원 그 내용은 말이죠. 그 용역회사하고 나름대로 계약한,
○회계과장 남성현 자료는 제가 구청에서 받아서, 분당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박용승 위원 분당구청이 아니라 수정구청이지. 거기는 수정구청 관할이야.
○회계과장 남성현 하천부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제 2운동장부지, 야탑동에 있는 그것만 내용을 알거든요.
박용승 위원 양쪽 것을 다 해주라고.
○회계과장 남성현 허가 사항은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은 운동장 부지만 회계과에서 해줬기 때문에 다른 데는 내용을 모릅니다. 다른 데 하천부지도 사용하도록 한 게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 정수웅 확실히 모르시면 소관 업무만 답변하시고.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나운채 위원 희망대 공원에 매점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운채 위원 철거를 못하는 원인이 왜 철거를 안 해요? 그 옆에 청원경찰 있던 것도 철거했는데 옛날에 말을 들어보면 돈을 먹어서 철거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녹지공원과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개도 기르고 있고 말썽이 많은데 말이 그래요. 옛날에 시에서 돈을 먹어서 힘을 못쓰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미지」가 안 좋은데 철거,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금광 2동 통보 6차 때 번안동의까지 해서 의결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서 조건부 협의 매수 요구를 아파트협의에 의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 때 협의도 안 된 것을 구입하고자만 해서 번안 동의까지 하면서,
○회계과장 남성현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지 되는데 거의 다 주택은행 융자가 되어 있어서 근저당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상금을 먼저 줘야 어디로 이사갈비용도 마련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주면서 소유권 이전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운채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런 협의가 다 끝나고 민원차원이라고 해서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했더라면 그런데 번안동의까지 해가면서 결국은 의결해 놓고 나서 협의를 이제 하려니까 일을 거꾸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소유권 이전 서류만 받으면서,
홍양일 위원 남 과장, 이「케이스」나 opc건이나 다 똑같잖아요. 뭐 자꾸만 거기다가 설명을 하시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최연옥 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40「페이지」에 중동 다목적복지회관, 거기 행복예식장을 헐지 않고 그대로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네, 지금 현재로는 건물자체가 견고하고 또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헐지 않고 우선 일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내부만 구조를 조금 바꾸든지 해서 쓰는 것으로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그럼 상공회의소는?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최연옥 위원 그러면 행복예식장 앞에 있죠? 거기는 주차장으로?
○회계과장 남성현 그 밑에요?
최연옥 위원 예.
○회계과장 남성현 도시계획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요.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점포 몇 개 있는 것은 다 사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그런데 지나면서 보면요. 도로가 사거리잖아요. 사거리에서 상대원 2동까지 쭉 가면 거기는 2차선밖에 안 되더라구요. 거리를 넓혀야 할 것 같구요. 그 고가도로가 있는데 구종점에서는 그래도 좀,
○회계과장 남성현 2차선으로 들어가죠. 광명로 들어가서부터는 2차선밖에 없어서,
  약진로 관계는 도시계획상으로는 확장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넓히는 것은 지금 안 됩니다.
최연옥 위원 그리고 우리 상대원 2동에 시유지가 913-2번지가 있는데 거기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옆에 시유지가 비어 있어요……
    (장내소란)
○회계과장 남성현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달라, 뭐 달라해서, 확인해 보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재무소관 96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지역경제국소관 9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2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