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22일(화) 오전 11시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일반안건의결의건
    · 성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4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총무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3. 성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사회산업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나필주)
12.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이희재 의원 외 9인 발의)
17. 도시건설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8.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9.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장 손영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의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께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 우수 기업인 삼영전자 주식회사를 시찰하시고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땀흘리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와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안과 일반안건이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접수된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3. 성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손영태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종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회 정기회 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과 92년 12월 1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 그리고 92년 9월 2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8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자료를 수집하여 연찬 후 심사키로 하였던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안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92년 12월 16일 재적위원 14명 중 11명의 출석으로 개의된 제20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지급 및 파출소 근무 방범원의 수당지급가산제를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건전육성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조례 제정 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로 조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및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그 타당성과 현실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기 상정되었으나 전국 종교인들의 청원 사항이며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상세한 자료 수집 후 참고하기로 하였던 조례안으로 연구 검토결과 종교단체에서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있는 중요 물품의 범위를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 품목으로 하고 불용품의 감정 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에서 단가 500만원 이상의 활용 가능품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다음은 회계간 재산무상이관 동의안으로서 본 동의안은 재무국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중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고시된 한성 1, 3지구 내 9필지, 자혜지구 2필지, 중동 1지구 3필지에 대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부서인 도시계획국 도시과로 무상 양여하여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증금 없는 시영아파트와 아파트형공장 건립 등을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소의 기구와 정원이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 운영되어 왔으나, 본 사업이 끝나는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 행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 제안한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 안건들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회산업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나필주)
12.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이희재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1시14분)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나필주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나필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나필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받은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이희재 의원 외 아홉 명이 발의한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92년 12월 16일 재적위원 열두 명 중 열한 명의 출석으로 개의된 제20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밀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안정기금을 신속히 융자해 주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및 상환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7조를 기금 관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의 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 묘지에 있어 분당신도시 개발에 따른 정자동 공설묘지의 폐쇄와, 분당구 신설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행정구역의 수정, 공원묘지에 있어서는 행정구역명의 수정, 지번의 오류분과 누락분의 추가 등의 원장회복을 위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불가피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는 다목적복지회관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이희재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은 이희재 의원의 제안설명 때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입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주로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나필주 사회산업위원회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 중 조례개정안 네 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영태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역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도시건설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8.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9.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원공업전문대학의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와 단대·은행시장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의견 청취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남장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남장우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경원전문대학)변경결정안과 도시계획시설(은행·단대시장)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건을 회부받아 92년 12월 16일 재적위원 12명 중 10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므로 11시 14분에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합의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경원전문대학)변경결정과 도시계획시설(은행·단대시장)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하여 최복현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경원전문대학)변경결정안은 성남동 50-2번지 일대 6,9000㎡ 경원공업전문대학 부지가 90년 5월 11일 복정동 경원대학교 부지 내로 수용되면서 성남시 교육청에서는 본 부지 내에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예음문화재단에서는 문화시설을, 성일학원에서는 부지확장 신청이 있어 성남동 50-2번지 일대 경원공업전문대학을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은행·단대시장)변경결정안은 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일부는 사업 시행되어 현대화된 시설이나 미 시행된 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달라 기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수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으나 시장시설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뿐 아니라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여 수퍼마켓 백화점 등이 시장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며 시장시설을 도시계획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장법이 폐지되어 입법취지에 맞도록 변경함으로써 장기 미집행 시설의 민원을 해소하고 개발을 유도하고자 위원 전원이 의견청취안대로 찬성 의결, 본회의에 보고키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연일 계속 되는 정기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남장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영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 의회는 이상으로 마치고 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전형수  조명천
  정덕봉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9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김동억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o 각상임위원회운영사항
  o 추가부의안건
  ·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