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1992년 12월 15일(화) 오전 11시0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2.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3.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4.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나필주)
5.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6.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이희재의원 외 9인 발의)
(11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개의된 제2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서 작성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토록 하였고,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의결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접수된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접수된 경원전문대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의 건과 단대은행시장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4일에 성남시장으로부터 접수된
·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희재 의원과 아홉 분이 발의한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3.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11시05분)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김종윤 위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심사한 9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992년 11월 25일 제20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17조의 규정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93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잘못 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회관관리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수정·중원구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14명의 총무위원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 감사에 임하였으며, 감사사무보조는 김역회 전문위원과 조경희 전문위원 외 3명의 사무국직원이 함께 수고 하셨습니다.
3일간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와 감사방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전요구 건수는 총 66건이었으나, 제출된 자료 중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20여 건의 보충자료를 추가 요구하여 의문나는 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소관별 행정사무감사실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획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편성예산안에 대한 운영의 적정을 기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둘째, 시 소재 문화재의 원형 찾기와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전통문화가 바르게 계승되도록 당부드리고,
셋째,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자원 수집 운동의 내실화 및 그 추진방안을 강구, 실천하여 주실 것과
둘째, 민방위 정신교육관은 전시민이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으로
첫째,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따른 주민 피해방지 대책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적극 연구하기 바라며,
둘째, 관급공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등 총 7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실 소관으로는 성남시립 합창단원 위촉 시 가능한한 성남시 거주자 위촉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둘째, 총무국 소관으로
-시·구·동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근무복을 통일하여 소속감과 통일성을 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관외 학교 재학생에게도 지급함은 물론 영세 통장자녀에 대하여는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광고물 근절 대책과
-집단민원 발생의 근절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해소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재무국 소관으로는
-지방세 납부실적 증명 발급민원의 불편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선의의 피해 민원이 발생치 않토록 민원처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과
-미준공건축물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강구토록 각 구청에 당부드렸으며,
끝으로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운동장 시설물주변 우범지역화 우려에 대한 대처방안과 시설물 임대료 징수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행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시정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집행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 시정토록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매우 어렵지 않았나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이나 위원 모두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또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함으로써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관계공무원과 총무위원회 위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작성 보고드린 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만장일치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나필주 위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에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주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함으로써 지역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의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회의식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환경사업국,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가 되겠으며, 국별, 구청별 해당 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을 열두 명 전원이 감사에 임하였으며, 감사사무보조는 박찬성 의사과장 외 2명의 공무원이 함께 수고를 하였습니다.
감사는 위원회실에서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의 현황보고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시책추진 과정의 불합리한 점, 업무처리의 적정성,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 타당성 여부 등을 추궁하였으며, 자료요구는 총 51건이었고, 자료요구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실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중점적으로 감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의 원활한 운영 등 총 17건이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내용 중 집행부에서 시정 및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차 운전은 기능직이 하여야 함에도 환경미화원 중에서 면허증 소지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것이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청소작업의 원활을 위해서는 청소차량 동별 책임제를 실시하여 환경미화원이 책임감을 갖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처리 요구하는 등 6개 항목을 선정하였고 상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의 내용은 민속공예전시관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만큼 이 장소에 농산물 직거래 전시장도 함께 개설하여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건의안과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 갈현동 저유소 설치 반대, 대기오염 측정기기설치, 근무기피 부서 공무원 사기앙양책 등 5건을 건의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그 일정이 3일로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날로 전문화 되어가고 그 업무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정책보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책결정의 합리성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에는 기간이 부족함을 느꼈으며, 더욱 아쉬웠던 것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성실하게 준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정확한 자료보다는 현황에 불과한 자료의 제시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평소에 연구 연찬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전년도보다는 훨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며 이는 우리 의회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에게 부여된 감시 견제기능을 건실히 수행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적 발전에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다는 데에 또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부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은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이 있기를 바라고 건의사항도 수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현지안내 등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사무국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1시22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남장우 위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시, 근거, 목적, 방법 등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및 상수도 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12명 전원이 감사에 임하였으며 감사사무보조는 김효영 전문위원 외 2명의 공무원이 함께 수고를 하였습니다.
감사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의 현황보고와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시책추진과정의 불합리한 점, 업무처리의 적정성,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 타당성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자료요구는 총 서른다섯 건 중 추가가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중점적으로 감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공청회 운영 활성화 외 열세 건과 현장확인으로는 한강취수장, 단대·대원천 복개현장, 남한산성순환도로 건설현장, 구시가지 미준공 건축물 확인, 분당 아파트 부실공사현장을 확인하였으며, 감사실시 내용 중 집행부에서 시정 및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 관내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20평 분양지에 건축하는 특수성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미준공 건축물이 산적해 있으므로 향후 철저한 단속은 물론 발생원인을 분석, 행정조치와 재발 방지토록 요구하는 외 다섯 개 항목을 선정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에 있어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수립 시에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전반에 걸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운영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분당 아파트형 공장 355업체 중 65개 업체만 분양 당초 계획과는 상당한 차질이 발생됨이 지적된 바 홍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아파트형 공장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여섯 건을 건의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부서마다 성실하고 성의있는 감사요구 자료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만, 일부분에서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면이 없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의 제출로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의견수렴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공무원 여러분의 감사기간 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조언과 질책으로 행정사무가사가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주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의회사무국에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집행부에 즉시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6.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이희재의원 외 9인 발의)
(11시29분)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희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 농사는 식량 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력,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이유는 가트(GATT)의 새로운 다각적 무역교섭인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당초 1990년 말로 종결키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은 농산물 분야에 대한 미국과 EC간의 입장대립 때문이었으나, 올해 11월 미국과 EC간 상호쟁점사항에 합의를 계기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어 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전망입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각국의 농업발전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낙후된 국내 농업 여건상 쌀 등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 없는 관세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쌀의 경우 최소한의 시장개방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으며, 최근에도 정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도 수차에 걸쳐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채택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음에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우리나라의 입장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 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 방향 또한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리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 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 된 힘을 모아 주자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해 농협이 쌀수입개방반대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1,300만 명이 넘는 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협상 입지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일각의 언론에서는 UR 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쌀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성 없는 나약한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확고한 의지로 쌀수입 개방은 절대 할 수 없다는 60만 시민의 결연한 모습을 내외에 알리고자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내실있는 감사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좋은 결과를 내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원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성실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의회를 마치고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최명근
전형수 성규삼 김종안 김상문
장두영 김삼근 정재의 조명천
정덕봉 이희재 김종윤 송태섭
윤기중 박선태 윤민섭 나필주
정상규 남장우 박치선 김상현
홍순두 김동성 김일도 강부원
강대기 이영성 김영봉 최병성
이용배 한백찬 이건영 나철재
이상 36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국장 이익수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김동억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o 92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각상임위원회운영사항
o 추가부의안건
·도시계획시설(학교: 경원전문대학)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도시계획시설(시장: 단대, 은행시장)변경결정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이희재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및 찬성자
이희재 한백찬 이건영 박선태 강대기
이용배 최병성 김일도 정재의 남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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