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3년도예산편성안에대한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의건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제20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3. 93년도예산편성안제안설명(기획실장 윤종성)
  4. 93년도예산편성안검토보고(전문위원 김창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6.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의건(의장 제의)
  7.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치선 의원 외 8인 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손영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개원 이후 두번째 개회되는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11월 19일 오후 3시 성남시의회공고 제19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고와 동시 정기회 소집 안내문과 92정기회 일정을 각 의원님 댁으로 직송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금번 정기회에 심의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과 91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이 있고, 집행부 행정을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9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있으며, 일반의안은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 및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총무위원회에,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 그리고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월례회가 스물여덟 분의 각 시·군 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현장을 시찰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0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손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유인해 드린 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은 개회식과 시정질문,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92행정사무감사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93년도 예산심사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운영 그리고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는 조례와 안건의결 등 일정으로 총 30일간 운영키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그 중 12월 21일은 의사일정에다 산업체 방문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예산편성안제안설명(기획실장 윤종성)
    (11시07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가 뿌리내려 가면서 지방의회의 발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그 기조를 계획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건전재정의 운영을 바탕으로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입 가능한 자체 재원을 모두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내시가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각 부서에서 도나 중앙에 지원 요청한 금액을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3년도의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사무용품에서부터 행정 홍보물, 공공청사 유지 보수비 등에 이르기까지 소모적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축소 편성하여 알뜰 재정운영을 견지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중점 투자방향은 주민과의 약속사업과 대규모 계속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신로도를 높이는 한편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구시가지의 상대적 낙후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주변에 불편을 주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낙후지역 개발사업에도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불우하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로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계층간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여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보건, 위생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도 최대한 확보코자 하였으며 주민 정서함양과 의식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 예술분야와 체육분야에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향토문화예술 창달과 건전한 시민생활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3년도 예산 총규모는 5,121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62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92억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3개 공기업특별회계가 1,582억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의 특별회계가 9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총규모 2,629억원 중에서 부가세가 118억원, 교부보조금이 280억원, 지방채가 584억원으로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23%에 지나지 않아 아직도 재정기반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별 세출 내용으로는 의회비가 11억원, 일반행정비가 455억원, 사회복지비가 1,633억원, 문화비·체육비가 46억원 민방위비 8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신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선량한 관리자인 입장에서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93년도예산편성안검토보고(전문위원 김창회)
    (11시12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예산편성의 전제
  가. 국내 경제의 여건과 전망
  ·경제성장은 정부의 기간산업확충 제고 시책의 효과로 설비 투자가 상향되어 수출이 회복되는 등 성장의 내용이 건실해지면서 실질성장은 7%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수지는 내수의 안정과 동구권과의 수교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준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에 있어서는 총선 이후 정부의 강력한 임금안정, 총 수요관리 등의 노력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국제 경제면에서는 시장개방 압력과 지역간 블록화 추세에 따라 장기적인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전망됩니다. 정부의 국제경제전망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나.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으로서는
  ·지방자치제 활성화 추세로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지방재정 수요는 팽창될 것입니다.
  2. 지방재정의 운영 방향은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을 기조로 확고한 지방자치기반의 구축과 경영재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3. 중점 투자방향으로는
  ·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확충
  · 지역 균형발전촉진 및 주민 생활환경개선 시설의 확충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 보건위생 및 환경보존 대책의 적극 추진
  ·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 경영재정 운영체제 확대 강화 등에 두고 있습니다.
  4. 예산편성 규모
  총규모 5,121억 3,700만원 중 일반회계 2,629억 6,200만원, 특별회계 2,491억 7,500만원입니다.
  93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92년도 당초 3,599억 2,800만원보다 1,522억 900만원이 증액된 5,121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2년도 당초 2,356억 4,800만원보다 273억 1,400만원 증액된 2,629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2년도 당초 1,242억 8,000만원보다 1,248억9 ,500만원이 증액된 2,491억7,500만원입니다.
  가. 세입
  지방세는 92년도 당초 513억 6,200만원보다 102억 2,500만원이 증액된 615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9%가 증가되었고 지방채를 포함한 세외수입은 1,614억 8,000만원으로 경상적수입 382억 9,700만원, 임시적수입 1,231억 8,300만원으로 이 중 주요 세입항목은, 도세 징수교부금 332억 6,200만원, 재산매각대금 수입 585억 6,700만원, 이월금 30억 6,300만원, 지방채 584억 900만원이며, 중앙지원금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118억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280억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나. 세출
  · 의회비    11억5 00만원
  · 사회복지비    352억 6,700만원
  · 지역개발비   1,633억 2,000만원
  · 민방위비        8억 5,100만원
  · 일반행정비    455억 5,100만원
  · 산업경제비     66억 9,500만원
  · 문화체육비     46억 9,500만원
  · 지원 및 기타경비 54억 8,300만원입니다.
  이 중 대단위 주요사업을 보면
  · 남한산성순환도로확장2차분  162억 54,500만원
  · 단대천 복개                 140억 7,200만원
  · 성남로 확장                  128억 100만원
  · 광명로순환도로확장                 31억원
  · 쓰레기 소각장 건설          450억 7,900만원
  · 시영아파트 건립          359억 5,800만원
  · 아파트형공장 건립       604억 4,00만원
  · 상수도급수시설공사          131억 3,000만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 93년도 본예산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세수입은 예산안에 계상된 대로 확보되리라 전망되나 국·도비보조금은 내시가 지연됨으로써 이번 회기중에 다소 증감 요인이 있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안에서는 분당신시가지 개발과 연계된 상대적 낙후를 해소하기 위한 구시가지 균형 개발에 중점을 두고 1,63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비에 352억 6,7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의 75.5%를 투입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업 확대편성을 위해 행정광고물, 청사유지 관리 및 보수비 등 연례적이고 소모적인 경상경비를 대폭 축소 조정함으로써 긴축재정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시차입금 중 93년도 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153억 6,3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명시이월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40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93년도의 명시이월의 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 지방채를 살펴보면
    · 쓰레기처리장 건설 차관을 비롯한 총 기채액은 2,249억3,600만원으로 기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 포함 241억 1,800만원이며,
  · 1993년도 상환계획이 96억 4,500만원
  · 1994년도 이후 상환액은 1,835억 7,900만원입니다.
    (387페이지 참고)

  계속비는
  · 성남, 분당 쓰레기처리 소각장 건설사업비로서
  · 총공사비 1,598억 4,800만원 중
  - 91년도 이전 18억 2,700만원
  - 92년도 집행 35억 4,500만원
  - 93년도 예산액 502억 1,300만원
  - 94년도 계획이 1,042억 6,300만원입니다.
    (391페이지 참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아 예산운영의 모든 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또한 예산운영에 대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93년도 예산운영에 있어 재원 확보 시는 중점적으로 기존 시가지의 지역개발에 투자하여 분당신도시 개발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될 뿐만 아니라 환경사업 또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손영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시 한 해 살림살이인 만큼 충분히 심사하여 좋은 결과를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예산편성안과 91년도 결산심의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협의를 하고 추천을 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김상현 의원, 최명근 의원, 이영성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최병성 의원, 강부원 의원, 이희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는 박용두 의원, 나철재 의원, 홍순두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는 김상현 의원, 최명근 의원, 이영성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최병성 의원, 강부원 의원, 이희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는 박용두 의원, 나철재 의원, 홍순두 의원 등 9분이 93년도 예산심사와 91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민과 의회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협의의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9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7.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치선 의원 외 8인 발의)
    (11시25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분야별 대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치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상대원1동 출신 박치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92년 11월 26일과 11월 27일 10시에 개의 예정인 92년 정기회 제2차 본회의화 제3차 본회의에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손영태  네, 박치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치선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대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금일 본회의가 끝난 후 회부된 안건을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전형수  조명천
  정덕봉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9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송인식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국장  이익수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전동억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o 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집회
  공고(1992. 11. 19. 15:00, 수정구 태평2동 3309-425)
  소집및일정안내(1992. 11. 19)
  o 의안제출
  · 93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안(성남시장 제출)
  ·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 92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박치선 의원 외 9인 발의)
  발의 및 찬성자
  박치선 최병성 정상규 강부원 박용두 김일도 윤기중 김상현 한백찬 김동성
  ·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홍순두 의원 외 9인 발의)
  발의 및 찬성자
  홍순두 나철재 이용배 김동성 윤민섭 정덕봉 전형수 김종안 정수웅 조영이
  ·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협회개최(1992. 11. 20. 성남시청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