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1994년 9월 15일(목)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조사결과보고및의결의건
2.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점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3.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6. 성남시도시계획설치(화장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7.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강부원)
8.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치선의원외7인발의)
9.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홍순두의원외7인발의)
10.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7인발의)
11.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위원장 조영이)
12. 대장동지역저우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이건영위원외22인발의)
(11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총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으며, 9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의원일비·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으며, 9월 14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 중인 용인·수지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 현장을 시찰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 문제점 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7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활동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문제 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7일 간담회를 개최, 운중동 주민들과 대한송유관공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9월 13일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회의 운영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중원구 경로식당과「에이스」침대 경로식당, 급식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대하국민학교의 급식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3.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4분)
총무위원회 김상현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9월 12일 재적의원 11명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우리 의회 의원의 직무 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지자체를 대비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 활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동 조례 제3조에 규정코자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폐인 할 때는 이를 도보, 시보에 공고하도록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성남시공인조례 제9조제1항 중 공고 성격이 아닌 회보에도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문 중 일반문서 처리형식인 회보를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각종 기록물의 열람, 복사, 발급 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들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6. 성남시도시계획설치(화장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 공무원 외 제안설명과 영생관리사업소 현황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화장장은 경기도 고시 제105호로 74년 4월 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81년 7월 2일 사업시행 인가되어, 2,000위를 봉안할 수 있는 납골당을 설치하여 82년부터 봉안하여, 93년말 현재 1,300위가 봉안되었으며, 매년 납골당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시설을 5,284㎡를 늘려 1만 1,87㎡로 화장장 시설을 변경 결정하여 신규로 4,000위를 봉안할 수 있는 납골당을 설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강부원)
8.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치선의원외7인발의)
9.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홍순두의원외7인발의)
10.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7인발의)
(11시 12분)
의회 운영위원회 강부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94년 9월 7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94년 9월 13일 재적의원 9명 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한 심사결과, 전 위원 합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275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제5조 여비와 종류 중 식탁료를 제외하고, 제6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제7조 여비지급기준 중 별표 1, 2를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고 부칙에서 적용일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275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시행령에 맞게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제2조와 제3조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기간을 늘리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제5조에서 기구개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조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중 성남시 몇 성남시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로 한계를 명시하고, 제9조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또는 증인이나 의견 진술일 등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6조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또한 제23조와 24조에서는 징계 및 고발 규정을, 제26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된 조항과 현행 회의 규칙의 운용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8조제2항에서 의장, 부의장의 선거시기를 명시하고 안 제9조제2항의 의장, 부의장 임기규정을 보안하였으며,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의 수정 철회절차를 구체화하며, 안 제47조제2항에서 폐회 중에 회의록의 자구정정을 신청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시장 출석 요구에 따른 대리출석 답변 요건을 강화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들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의 건 보고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대장동 동민, 또 기자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위원장 조영이)
12. 대장동지역저우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이건영위원외22인발의)
(11시 21분)
조영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이입니다.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제31회 임시회 시 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따라 저를 포함한 위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지만, 의원 여러분과 지역주민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유소 문제는 우리 지역문제이며 동시에 국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이 있어 그리 쉽게 다룰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지역 의원님들로부터 의정단상을 멀리하시겠다는 뜻을 접하였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회는 혼연일체가 되어 의연하고도 소신 있게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첨언드리는 바입니다.
그간의 저희 위원회 활동상황은 지난 7월 7일 제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보고 당시 좀더 시일을 두고 추진과정을 검토해 보면서 의회 입장을 표명키로 건의드렸던 바 차기 의회까지 연장 운영토록 의결되어, 이건영 의원 외 22명 의원이 발의한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 철회건의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위원회를 9월 13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는 난상토론 끝에 심사 숙고하여 배부해 드린 대장동지역 저유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 이를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저희 위원회가 중지를 모아 수정의결안 건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동 저유소 설치계획 철회 건의안을 여기서 낭독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영이 특별위원장 의석에서 - 그렇게 할까요.)
예, 유인물로 배부했지만, 어떻습니까?
(○조영이 특별위원장 의석에서 - 좋습니다.)
예, 해주세요.
우리 성남시의회가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상공자원부 장관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 41번지 일대 약 27만평에 저유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이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 시점에서 입안자체를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5·4조치에 의한 남단녹지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20여년 동안이나 재산권을 제약 당해 왔으며,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많은 침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도 이 지역은 낙후를 면치 못 하고 민심이 악화돼 있으나,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는 200여만 배럴 규모의 저유소를 설치한다니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토록 불이익만 당해 온 이 지역주민들에게 생활 환경을 파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 저유소가 주민 의사와는 상관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문민정부에 걸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시책의 일환인 인구 분산정책의 대안으로 계획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분당신시가지 인근에 위험시설인 대규모 저유소를 설치하여 불안 공포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원인 제공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율 배반적인 처사이며, 정부에서 지금까지 손도 못 대게 하면서까지 보존해 온 자연녹지를 정부 스스로 파괴하고 이를 훼손할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져들게 될 것이며, 인위적인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등은 분당 및 인근지역 10만 2,000여 세대 주민에 대한 생존권에 큰 위협을 주게 됨은 물론이고, 저유용량 200여만「배럴」이라는 초대형 저유소 시설이 완공되면 가뜩이나 체증이 심한 열악한 도로에 3,700여대의 유조차까지 합세한다면 일반차량은 운행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최악의 교통지옥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분진과 저유소 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공해로 인근의 수려한 산림과 지역 주민의 환경공해로 인근의 수려한 산림과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농경지에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송유관사업은 국가 정책 결정사항으로 국가 기간산업이며, 공익사업으로서 저유소 설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찬성하지만, 지역 주민의 무조건적 결사반대 상황에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역주민간 첨예한 대립상태이므로 지역주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 관내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 시 지역주민과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원만히 추진되지 않아 반대하는 바입니다.
조영이 특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건영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대장동저유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장동저유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태평4동 박용승 의원입니다. 저는 애시당초 대장동 저유소 설치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던 한 의원으로서, 지난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특위 과정 결과보고를 하실 때, 자연녹지를 파괴할 경우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등 분당 및 인근지역 10만 2,000여 세대의 주민의 생존권에 큰 위협을 주게 됨은 물론이라는 이러한 문구를 정리를 하셨는데, 지난번 특위결과 보고를 하실 때 그 금붕어가 살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을 정도로 수질오염과 모든 것에 하자가 없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보고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결과보고와 지금 다시 하신 결과보고가 어떤 형평이 맞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특위 위원장에게 나름대로 정리 검토된 사항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이 특별위원장 의석에서 - 박용승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금붕어도 삽니다. 저보고 금붕어도 산다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했는데, 제가 금붕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금붕어도 살아요. 금붕어도 우리가 사는 것을 봤고, 금붕어는 살지만 지금 금붕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역 개발을 지금까지 5·4조치로 묶어 놨다가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하고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은 집도 못 짓고 하는 것을 만류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드린 것이지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박용승 의원 질문내용이,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하고 지금 보고내용이 왜 차이점이 있냐 이거지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제 얘기는 금붕어가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것은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의견청취를 하고 조사를 세밀히 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예)
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대장동저유소설치민원철회건의안은 특별위원회 보고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에 관계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하고 최명근 의원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간단히 나와서 해주시겠습니까? 최명근 의원!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로 하십시다. 유인물로,)
유인물로?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네번째 장에 보면, 중국 인민대회상임위원회…)
나와서 간단히 답변하세요. 나와서 중요한 것, 간단하게.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이 유인물로 회의록에 대체 기록해 달라고 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 있고, 넷째 장에 보면,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국' 같은 것을 판공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장에 중국의 판공실의 김준철이라는 부주임이 중국인민대표대의 상무위원회, 우리 의회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는데 우리와 다른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 인민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는 다섯번째 장에서부터 여섯번째 장까지 7개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환절기에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으로 건강을 해치지나 않았는지 염려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는 밑거름이라 자부하면서, 금번 회기에도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75만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이용배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5인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김동길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이창후
의사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