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9월 8일(목) 오전 10시 03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성남시장제출)
  3. 재의요구의건에관한이유설명(보건사회국장 이부영)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홍두순·조영이·윤민섭·강부원·최명근 의원)

    (10시 06분 개의)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3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지서를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94년 9월 7일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과 함께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시정질문은 14명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었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성남시장제출)
    (10시 04분)

○의장 손영태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재의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의요구의건에관한이유설명(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사국장 이부영입니다.
  지난번 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안 당시에는 상위 조례인 경기도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의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등을 참고로 하여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조례안 제2조 복지기금 조성 중에 대한 노인회 성남시 각급회 출연금과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 재산을 노인복지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의 취지와 준조세 금지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 하여 경기도로부터 재의 지시가 있어 여러 의원님들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의도는 없었으며, 성남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 기금 조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관대히 처리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을 위한 참된 행정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의원님께 약속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마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보사국장께서 재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지 않고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홍두순·조영이·윤민섭·강부원·최명근 의원)

○의장 손영태  다음은 시정질문및답변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하신 말씀이 부결입니까, 가결입니까?)
  부결입니다. 부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중지가 모아진 겁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신청한 의원은 14명입니다. 의사진행 편의상 오늘 6∼7명이 하고 내일 모두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2명∼3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해당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중요한 질문 내용이 있어서 시장께서 꼭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시장께서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어제 정상규 의원이…. 오늘 9월 8일은 시장·군수 회의입니다. 회의규칙 제66조제3항에 의해서 오늘 참석을 했고, 내일은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입니다. 우리 성남시를 빛내기 위해서 우리 시민이 가서 예술제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없었을 때 의원 여러분께서 계속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순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금년 여름도 고개가 숙여지면서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바람과 함께 초가을의 청취를 느끼게 하는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과 언론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광 1동 홍순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상대원에 건축한 임대「아파트」내의 상가 분양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0년 8월 10일과 90년 12월 29일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성남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하여 협의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90년 8월 21일과 91년 1월 18일에 성남시에서 회신되었으며, 91년 1월 30일에는 경기도 주관 하수처리 관계기관 회의 시에 성남 분당 지구 내에 기 계획된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1만 3,810㎡에서 2만㎡로 처리장을 건설토록 위치가 결정되었으며, 92년 12월 17일에는 용인군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았고, 92년 12월 28일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수처리장 부지의 토지 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에 관한 개발 및 실시 계획 승인을 건설부로 득 하였으며, 93년 3월 20일에 하수처리장 기본 설계 및 93년 9월 28일에는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93년 9월 5일 용인군에서 성남시에 사전 협의를 하고 93년 11월 30일에 환경처의 승인을 받고, 93년 12월 13일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허가를 득하여 93년 12월 30일에 공사에 착수하여 94년 4월 현재 29%의 공사 진척이 되었고, 94년 9월 현재 40%에 가까운 공사 진척이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90년 8월부터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93년 12월까지 의회에 둘째로 이미 모든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94년 3월에 하수과에서 1안, 2안, 3안을 제시하면서 설명하였고, 94년 4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1안, 2안, 3안, 4안을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저의는 무엇이며, 셋째로 미관 지구 내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득 한 후에 건축하게 되었음에도 건축 허가 없이 지상 3층 높이의「콘크리트」구조물이 건축되었음에도 묵인 방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상대원 임대「아파트」내 상가 분양 사기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10세대가 입주한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 분양 과정에서 B101호를 분양 공고하면서 93년 8월 20일 1차 공고에서 (주)새 시대「체인」과 (주)해양건설이 입찰에 응하였으나 예가 이하 금액으로 유찰되었으며, 93년 9월에 2차 공고 시에도 1차와 같은 이유로 유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또 다시 상기 2개회사가 93년 11월 23일 공동명의로 수의계약에 임하여 계약체결이 되었으며 분양 총액 9억 2,500만원에 계약금 1억 8,500만원을 받았으며, 94년 5월 30일에 잔금 8억 5,0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수의계약 당시에 미비된 서류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로 재분양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여, 셋째로 잔금이 완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분양이 가능토록 상가시설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넷째로 94년 5월 30일 잔금 일이 지나 재분양으로 인하여 사기 사건이 발생되었음에도 의회에 보고 및 설명을 회피 및 은폐하여 이 시간까지 오게된 이유는 무엇이며, 다섯째로 재분양으로 입주한 상인 21명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본 사건의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인 지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총괄적으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홍순두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영이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의원  신흥2동 출신의 조영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장양운 부시장과 관계국장들께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오늘 본 의원은 신흥주공「아파트」후문 인근의 약진로 대로변에 차량이 일일 평균 7만여대가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주공「아파트」6백여 세대가 공해와 자동차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986년 당시 이곳의 차량 소음은 공해 치에 미달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약 2백「데시벨」로 추정되는 소음 공해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처의 자료에 의하면 소음이 85「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혈관 수축 및 청력장애, 동맥경화, 위궤양, 태아 이상 등의 신체 이상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신흥주공「아파트」후문 쪽이 이처럼 신체에 이상이 생길 만큼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무근인지 본 의원은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는 이곳의 소음을 측정해 방음벽 설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각 구청의 오물수거량과 청소 차량의 보유대수, 그리고 오물 수거 비용의 산출근거를 보사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현재 일부 여론에 의하면 성남시의 일일 쓰레기 발생량을 모두 치우기 위해서는 청소차량을 100%가 당해도 모자랄 형편인데 일부 청소 차량들은 운전사가 없거나 청소 차량 운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사국장의 해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상위법으로 쓰레기 수거에 대한 준칙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지 않고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주민 부담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보사국장께서는 관련 준칙이 어떻게 바꾸어졌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3년 9월 상위법으로 폐기물처리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도 성남시 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은 운영요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당초 100「톤」처리 능력을 감당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쓰레기소각장의 운영요원을 14명이나 증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소각이 100%처리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가 기술부족인지 아니면 쓰레기소각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조영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두 의원과 조영이 의원 질문에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의원!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은 국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죠?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예)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홍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수지 하수처리장에 대한 그간 추진 경위,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 수지 하수처리장의 시설계획 개요는 시설용량이 3만 7,500「톤」이고 장소는 분당구 구미동 674-3번지에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수지1지구에서 1만 5,000「톤」, 동막천 수계라고 해서 저희 낙생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908「톤」, 그래서 저희 성남구역이 403「톤」이고, 용인구역이 506「톤」이 되고 나머지 구성면하고 수지면지구에서 오는 2만 92「톤」이렇게 합해서 3만 7,50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기간은 유인물과 같이 93년부터 2006년까지 하고 이번에 공사는 토지개발공사가 주최가 되고 나머지 구역은 각 구 토지개발공사가 주최가 되고 나머지 구역은 각 구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장을 건설계획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90년 10월 14일 용인 수지 1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90년 12월 28일날 택지개발 계획승인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나고 91년 12월 9일날 택지개발 실시 계획인가가 경기도지사한테서 되었습니다. 그때 면적은 95만 1,000㎡이고 앞으로 9,000세대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인구는 3만 6,000명을 수용하는 수지지구가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해서 수지 하수처리장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12월 4일날 건설부 주관으로 용인 수지 지구 오수처리방안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참석한 기관이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건설부하고 4개 기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용인군, 토지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그 건설부에서 제시한 방안은 첫째 1안이 복정동에 위치한 분당 하수처리장에다 통합 처리하는 방법과 두번째는 동막천에 애당초 분당 개발계획을 할 때 간이처리장으로 되어 있던, 현재의 위치입니다. 그걸 확장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건설하는 방안, 3안으로 하는 용인 수지 지구 자체에서 처리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3개안을 도지사가 책임하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90년 1월 30일날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한 기관은 경기도하고 성남시, 토지개발공사, 용인군 이렇게 4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그 결과가 하수처리장 위치를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확정된 자리가 현재 동막천 간이 오수처리장 부지로 거기로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이유는 탄천 상류하고 동막천 합류지점으로서 지형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하고 경제적인 자리다, 이런 이유로 거기로 결정이 되었고, 사업비도 어떻게어떻게 부담한다는 것도 결정이 되어서 배수량에 의해서 같이 비례해서 낸다. 그런 원칙으로 되었고, 사업시행자는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시설관리자는 향후 용인군수가 된다. 왜 용인군수가 되느냐 그건 주로 하수 발생처가 용인군 관내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사용료,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나 이런 것이 전부 용인군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서 용인군이 관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의장 손영태  유인물로 참고를 하고… 이건 먼저 보고 다 받은 거니까요.
○건설국장 이태년  예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그 요지대로 해서 앞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인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방법은 활성원유법으로 해야 하고 처리장 구조물은 지하 구조물로 한다 하는 그런 회의 결론에 따라서 용인군에서는 하수도정비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고 토지개발공사는 93년 9월에 저희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9월 28일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해 93년 10월에는 저희 건축위원회에서는 분당의 도시설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해서 상정을 못 한다고 해서 불가 통보를 냈었고, 그 후에 다시 19차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건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이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 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11월 30일은 수지지구 공동 하수도 시행허가가 승인이 되고 그 후에 용인에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허가를 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93년 12월 30일날 현 하수처리장 공사의 착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용인 수지 2지구라고 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옆에 다시 2지구 개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 하수처리 관계로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또 회의가 있었는데 2지구에 대한 1만 5,000「톤」나오는 것도 수지지구 이 자리에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 시에서는 그 자리가 마땅치가 않다, 당초에 91년도에 결정해 준 자리도 상당히 주변의 주택가라든가 상업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 초기 단계에서,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건…. 하수종말처리에 관한 경위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위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진행 관계상. 자세하게 일정별로 나와 있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90년 1월 30일 경기도 주관으로 수도처리장 관련 계획 회의 시에 위치나 사업시행자 사업비 부담 방법, 이런 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는 공사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시행기관이 저희 시청이 아니고 다른 관련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도 택지개발촉진법에는 관련법에서 의회나 이런 데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서 그간에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간에 사전에 보고하지 못한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후 건축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뒤늦게 의회에서 논의가 되게 된 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처 91년도에 할 때 좀더 신중하게 위치선정이 논의됐었으면 하는 것이 현재는 아쉽기만 합니다.
  12월달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 수렴을 해서 좀 검토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뒤늦게 보고 드리게 된 거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경위보고서에서 또 읽어보시면 끝부분에 우리 시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용인처리장 위치가 저희 주택가에서 인접해서 상당히 입지적으로 적당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수준에 최신시설로 활성탄이나 토양탈취법에 의해서 탈취 설비를 완벽하게 하고 구조물을 지하에 이중으로 복개토록 하고 지상을 공원화해서 도시미관이나 냄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되어서 현재 저희 시로서는 당초 계획된 3만 7,500「톤」규모 범위 내에서 최신의 시설로 보완 조치를 하고 악취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이용도가 높은 공원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가 조건을 제시해서 그대로 하겠다는 토지개발공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된 것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런 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부득이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한 그런 실정,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90년 8월달부터 여러 가지 추진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93년 12월달에 와서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 아는 경위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하고 관계가 있다 이래서 의회로 넘겼던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하수과에서 3월달에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3월달에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1안, 2안, 3안, 4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미 그때는 모든 사업 계획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과정인데 그것을 가지고 1안, 2안, 3안으로 수정한다고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묻는 것은 왜 지연을 시켰느냐 93년 12월까지면 저희들이 91년 4월 15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몇 년입니까? 그 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회의를 많이 했습니까? 보고 한 번 안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여기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야 누구는 생각 못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 좀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치나 이런 것을 결정한 것은 91년 1월 31일 회의 때 결정이 되었고, 그 당시는 의회의 구성 전에 이미 결정되었던 일이고, 나머지 문제는 행정적인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하고 주민에게 막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보고를 못 드린 걸 어떡합니까?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려다 문제가 나중에 생기다보니까 염려가 되어서 다른 데로 옮겨보자 하니까 시기가 너무 도래되었고 사업이 너무, 수지지구에 대한 사업도 진척이 되고 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집행이 어렵다하는 그런 결론이 도달해서 기위 협의되었던 그 규모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시설을 최선형으로 보강을 하고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하는 결론을 저희도 얻고 그대로 협조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고 재삼 중간에 보고를 못 드린 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 건축허가는 성남시에서 내 주시는 겁니까? 건축허가요.)
○건설국장 이태년  건축은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줘야 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3층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무허가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국장께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황 속에서 3층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말하자면 무허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조금 좀 급하다고 봐서 그런지 토지개발공사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가야 될 것인데 지하에 하는 문제는 기 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니까 좋은데 건축물이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미관 건축심의 받고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하지 못하게 중지를 시키고 안 그랬으면 다른 무허가 건물 부수듯이 부숴야 되잖아요.)
○건설국장 이태년  글쎄 적법한 절차를,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다른 무허가 건물은 잘 부수는데 그런 회사에서 하는 그런 큰 건물은 그냥 그래도 놔둔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해당 국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죠.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 결과를 수일 내로 보고를 한다 기 이전에 지금 저희들이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아니, 수일 내로 그러니까,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3층 건물이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4월달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4월달부터 지금 9월입니다. 그 동안에 지금 시정질문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이지 시정질문이 안 나왔으면 그냥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5개월이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그냥 뭐 사실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묵인,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어느 누군가가 져야 되고 그 사이에 그냥 방치해 둔 이유까지 전부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홍 의원님 그 말씀은 차후에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소관 하는 담당국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최병성 의원.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관내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예민하게 대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지금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에 보면 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의견 수렴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미동 그 쪽에는 아직「아파트」입주도 안 되고 있고, 허허벌판 뿐입니다. 아무런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주민들이 없고, 그런 속에서 환경처에서 영향평가를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또 성남시에 입장을 밝힌 내용을 보면 분명히 혐오시설이고, 그 주변에는 상업지역이든「아파트」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것은 용인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금년에 12월부터 내년 동안에 구미동 지역에「아파트」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는 주민들도 없고 아무런 어떤 이의 제기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공사는 홍순두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건축허가를 안 내고 나서도 공사 시행하는 과정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어떤 문제점이 나왔지만 이 공사만큼은 주민들이 입주한 후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시행할 수 있게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저희가 지난번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1안, 2안, 3안 해서 4안은 현 위치에 하는건데 그것을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도 그것을 진행해서 하는 우리 수지1지구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금년 연말이면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가 당장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위치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간 행정절차를 밟아서 작년 93년말에 착수할 때 이르기까지 상당한 2년 가까운 시간이 행정절차를 밟는데 걸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리를 옮겨서 간다하더라도 그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수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난색을 표명하고 어렵다 그래서 현 위치에다가 좀 보강을 하고 하는 도리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토개공의 입장이고 저희는 다 옮겨갔으면 좋은 것이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렇게 좀 해달라는 간청을 하고 그거 해결될 동안 공사도 유보해 달라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시차나 이런 것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그게 아마 뭐랄까 좀 과다하게 일을 급히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까처럼 절차를 어기고 하는 그런 공사도 있고 그러는데 현 시점에서 저희가 무슨 허가 청도 아닌데서 요청은 할 수 있을망정 공사를 중지해 달라든지 그런 권한이 저희 시장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요청을 해주십시오.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라도 공사가 완공되고 주민이 입주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알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의장 손영태  예.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좀 걸쩍지근한 얘기입니다. 딴 것도 아니고 수지사람들의 오·폐수를 성남에서 받아야 한다는 문제 자체가 냄새가 나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심의회가 있죠? 우리 성남시에.)
○건설국장 이치연  도시개발 심의회라는 조직은 없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위원회는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처리장에 대한 문제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예, 그 건설문제를.)
  아닙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에 따르는 전체 토지개발공사 주관으로 하는 것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한동안 그게 유령의 집이라고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가도 없이 어떻게 얼렁뚱땅하다 보니까 유령의 집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성남시에서 그런 혐오시설을 받을 데에다 사업비 부담이나 어떠한 좀 혜택이라도 없었습니까?)
  지금 1지구는 기 아무 조건이 없이 그 자리로 당초 90년 1월 30일날 결정할 때 아무 조건이 없이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앞으로의 비용은 각자 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라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수지2지구 지금 개발하려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다시 하려고 하는 데서 나올 게 1만 5,000「톤」하수량이 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 같이 붙여서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더 크게 제기가 되어가지고 더 못 받으니까 기왕에 과거에 잘못해서, 판단 잘못해서 같이 협의해서 된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도 이것은 못 받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반대 입장도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를 하다보면 약 차액금이 있을 것이다, 도에서 회의를 할 때도. 그게 그 당시 추정은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한 40억 정도는 차액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성남에 어떤 혜택이 주는 사업으로 돌리려하는 도지사의 지시가 그 회의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저희들은 부인하고 이 지구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현재 저의 입장은 아직 막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성남시 간부님들께서 행여나 자리바꿈 그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하는 것이 우선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가 아니라 지난날에 아까 홍순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사실은 미리 밑에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힘이 모자랐으면 우리 시민의 힘을 얻어서라도 거기에 어떤 반대입장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 저렇게 내놓고서야 의원들이 자꾸 추궁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묻고자 하는 말씀은 더 확장계획이나 또 딴 오수, 분뇨죠. 더 받을 그런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계획된 게 3만 7,500「톤」이거든요. 당장 계획된 게 그것도 지금 상당히 싫은데 더는 더 받을 자세도 아니고 용인군에서 앞으로 하수도기본계획도 다시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 받아들일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의아심이 없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고 좀 실질적인 일을 하실 때는 뭔가 사전에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이치연  네, 알겠습니다. 재삼 미리 보고를 올리고 의견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하지 못 한 것을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 나온 김에 조영이 의원님 질의하신,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성남시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3「페이지」에 93년 10월 20일에 19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과가 보류로 나와 있습니다. 위치 선정 및 민원발생 소지에 따른 재검토라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3년 12월 1일에 또 도지사한테서 시의회 도시분과위원회 의견 수렴 검토 후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넘어 4「페이지」에 93년 12월 13일에 공사 시행허가가 용인군수와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는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치연  그렇습니다. 용인 하수처리장 시설을 용인 기본, 하수도계획,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성남시장은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용인군수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고 하시면 성남시도 인근 시·군에 뽑혀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을 불가피한 지형적인 여건은,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면 해야죠.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성남시 재산에 인근 시·군이 사용을 해도 묵인하는 시장이나 관계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 재산이요? 성남시 재산이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용인군에서 하수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성남시에 갖다 한다고 하면 성남시에서는 묵인할 수 있느냐고요. 앞으로도.)
  묵인이 아니라 그 당시 정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하물며 용인군에서 성남시 땅에다가 그렇게 한다는데도 그냥 둘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문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의회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더라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지만 가뜩이나 시의회 존재가 지금 있으나마나한 존재에서 성남시조차 이런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성남시의회에도 또 한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의회 도시분과위원회 의견 수렴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의회하고의 관계가 되어서 한 두 번 안이 일정이 빠졌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가 도시 건설분과위원회에 그 안에도 토지개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면서도 이거 해결을 하는 대책방안으로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하고 우리 입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하는 보고도 의회에 가서 드렸고, 여기는 이게 빠졌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시행을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방향을 제시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해놓고 형식적으로 세 가지 안을 갖고 한다는 것은 그거 하나마나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구요, 저희들도 당초 91년도 회의를 해서 할 적에 거기 안이 건설부에서 제시한 안 중에 저희 복정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다가 병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건설부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시에서 여기에 하수처리장 부지가 좁고 장소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거부를 했어요, 건설부에서 안 제시한 것을. 그리고 결정한 게 동막천하고 그게 합류되는 그 자리가 가장 경제적이고 좋다하고 해 준 것이고, 그때도 건설부에서 여기다 합류해서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90년이고 그 후에 와서 허허벌판이고, 그림만 놓고 했었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예상이 되어서 아예 이번에 결정했던 것까지 우리 여기 부지를 60만「톤」할 자리가 있으니 그것을 미리 빌려줄 테니 거기다 하고 땅을 대신 사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하자고 그런 안이 세 가지 안 중에 그 중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토개공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주 없애버리자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토개공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여러 번 논의 끝에 여지껏 해결이 못 나가지고 그 외에도 두 번 도시건설 분과위원회에서 두 번 보고를 드리고 협의도 한 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여지껏 결론이 안 나고 토개공은 토개공대로 급하고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 법적 절차를 자기들은 밟았고 아까 건축물 관계는 조금「오버」해서「액션」을 위하다 보니까 법규를 좀 어긴 것 같은데 나머지 시설들을 적법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해도 하다가 보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법규를 어긴 것 같은 데가 아니고 어긴 것입니다. 법규를 어긴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참 이것을,
○의장 손영태  건설국장! 답변은 다 했어요?
○건설국장 이태년  네.
○의장 손영태  김상현 의원이 보충 질문한 것은 아시겠죠?
  내용, 그 동안 이뤄진 거 왜냐하면 시설이 먼저 여기 와서 그 동안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죠? 시설 선정을 할 곳이 없어서 우리 성남지역에 했다는 것을 먼저 여기에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건설국장께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 반복해서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건설 심의 다녔다는 거 아시죠?
  우리 의원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이 법이 만인에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하지 않은 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환경문제도 있지만 종말처리장이라 해서 우선권을 주고 또 무허가 식으로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안 되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는 것은 역시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공사를 중지시켜야 되요. 무허가는 안 되니까요.)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개인은 천막 하나 지어도 부수는데 토지개발공사는 큰 건물을 지어도 시에서 묵인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죠. 시민들이 알면 난리 나지.)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관계인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만드는 과정보다도 앞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 보면 활성탄 협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드는 과정보다도 만들어져 가지고 앞으로 용인군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죄송합니다마는 남장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선진국 견학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만드는 과정보다도 만들어져 가지고 위에 냄새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토지개발공사는 사실상 가장 좋다고 하는「바이오 휠터」식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기술제공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동안에 한 게 활성탄 협착식 방법으로 한 것 같은데 활성탄 협착식이라는 게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지난번에 외국 가서도 회의를 할 때도 과연 용인에서 이것을 분뇨를 받아 가지고 활성탄 협착식으로 했을 때 매년 몇 천 만원 거의 억대가 넘은 재료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활성탄이란 게 숯인데 숯이 계속 들어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가는 비용이 매년 1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개발공사한테 설치한 후에도 사실상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용인군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제대로 재정 지원이 없었을 때는 만들어져 가지고 인수인계만 해주면 용인군에서는 나중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잡아뗐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용인군에다 해주든지 성남시에서 해주든지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 좀 조치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예.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거기에 아까도 영향평가가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 종말처리장하고 인근의 주택가하고는 몇 「미터」되는지 아십니까?)
  가까운 데는 한 80m에서 한 평균 13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나는 80m, 100m 면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 봐서는. 그러면 앞으로 그 근처 상가나「아파트」주민들이 수천 세대가 입주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처음부터 잘못된 공법에 허가도 안 내고 미리 사전 공사를 했고, 또 거기다가 영향평가도 제대로 안 받고 그랬을 때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전 시장이 질 것입니까, 지금 건설국장이 질 것입니까, 현재 시장이, 누가 질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에 계신 분들 딴 데 가고 오시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사는 분들은 대대로 자손만대를 여기서 살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혐오시설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누가 잘못 했을 때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있어 야죠. 또한 거기서 하나 곁들인다면 수지에「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 거기의 모든 오·폐수 처리는 그「아파트」단지 내에서 해야지 어찌하니 성남·분당에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받은 자체부터 잘못됐으니까 앞으로의 민원, 거기에 다 입주를 했을 때 민원발생이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민원이, 그 시설이 일반적으로 다 싫어하는, 기피하는 그런 시설임에도 틀림없습니다. 주변에 그런 시설이 위치함으로써 지가나 건물값이 하락하거나 올라가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만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할 수가 없으면 사실은 어디 가서 할 자리가 없습니다. 또 특히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만 하필 용인에 있는 지저분한 하수 오·폐수를 왜 하필 성남에 와서 하느냐? 너희 땅에서 하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적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봐도 꼭 너희 것은 네 자리다 앉힐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있는 쓰레기, 수도권에 있는 게 김포로 전부 갑니다. 그러면 당신네들 쓰레기는 다 거기서 해결하지 왜 못 하느냐? 김포에서 항의도 하고 야단났지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지형적으로 보다보니까 양 하천의 합류지점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내려오기가 좋다고 해서 그 자리에 위치가 선정이 됐고, 애초부터 일을 할 때 지금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렇게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입주 분들이 자리해서 있을 때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위치선정이고 뭐고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개인이 자기 옥상에 다 천막 하나 쳐놔도 다 때려부수는데 어떤 기관단체는 성남시 땅에다 그런 것을 지으면서, 시설을 하면서 계속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지를 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입니다만 그 입지가 기이하도록 불가피하게 입지가 되면, 그 시설을 좀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선량한 관리를 하고 해서, 냄새도 안 나고 전부 복개를 해서 지하화 한다고, 공원화 한다고 하니까, 정말 시민에게 공원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잘 하고 하면 그런 주민들의 불만은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합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잘 할거니까 책임질 사람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장래에 그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고, 아까 박용두 의원님께서도 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비용 문제라든가 운영을 성실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더 날 수도 안 날수도 있으니까,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의장 손영태  김상문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뒤로 돌아 보세요.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할 수 있지요? 앞으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민원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만일에 민원이 발생하면 시장님 책임입니까, 국장님 책임입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민원의 책임이 누구냐? 글쎄요. 시설을 우리가 입지를 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손영태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연구 좀 해 보시고. 들어가세요. 지금 질문하고 답변 받을 게 많으니까 들어가시고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다음은 상대원지구 시영「아파트」상가분양사건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양운  의원님들께서도 상대원 지하상가「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발생원인하고 횡재행위 그동안의 앞으로 대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원 지하상가 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5월 9일날 부임해 가지고 행정행위를 따지다 보니까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인 행정행위를 제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내 의견이 맞는가 틀린가를 우리 시 법률고문님 변호사한테 가서 확인하라고 했더니 제 의견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현지 직원으로 하여금 강원도 새 시대「체인」이라는 그런「슈퍼」를 담당하는 업체가 있는가 확인 조회까지 했습니다만 거기서는 그와 같은 내용증명이나 서류를 떼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결국 계약해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내용은 원래 해양건설하고 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에 입찰을 봤는데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해야만 소위 말하는 입찰이 가능한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맡은 업체가 있어 가지고 수의 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자체가 소위 말하는 무효인 행정행위가 돼가지고 계약이 해지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계약을 한 이후에 해양건설에서 약 21명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받아가지고 그 일부만 계약금으로 시에 납금하고 나머지는, 쉽게 표현하면 횡령이겠지요. 횡령해서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관련 국장들을 전부 모아놓고 거기에 있는 21명이 가장 피해를 적게 받으면서 또 시도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관련되어 있던 공무원들은 중징계에 2명, 경징계에 2명, 해가지고 지금 8월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아서 지금 징계 요청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은 소위 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최소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 조치할 사항이고, 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시하고 현재 입점해 있는 사인들하고는 사실은 민법상이나 행정법상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양건설하고 계약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입점상들에게 조금 손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부러지게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이것을 대화를 해서 어느 안이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정상규 의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입주 분양을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총 보증계약금은 총 액수가 얼마나 되며, 또 보상책임은 우리 시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사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연계되어 가지고 보상책임이 유할 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양운  질문사항이 시하고 계약한 계약금을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간의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고, 건설업자가 하여튼 현재 분양권이 건설업체에 있어가지고 시민들하고 입주계약을 했는데 입주계약금을 가지고 지금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10억 9,753만 8,000원을 21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금으로 1억 8,500만원을 시에 납부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1억 8,500만원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을 할 때는 이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했는데 우선 해양건설한테 21명이 불입한 액수가 10억 9,753만 8,000원이고, 아마 4억 얼마 정도는 잔금을 덜 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피해자가 21명입니다. 그리고 관내 우리 의원님들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중앙에 진정을 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해양건설 소장님을 제가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시장이 지금 하자가 있다 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은 해양건설에서 분양할 수 잇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방조함으로써 사기 행각을 했다. 우리가 또 시민으로서 시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시에서 자꾸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물론 민사상의 책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조한 책임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태섭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행정벌로서 방금 제가 두 명이 중징계로서,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입니다. 경징계는 감봉이라든가 견책이 있는데, 4명이 그 문제 때문에 징계 중에 있고, 기타 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행정벌을 제외한 형사벌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결과에 따라서 아마 공무원이 책임질 것입니다.
     (송태섭의원 의석에서 - 제 말씀은 시민이 피해 안 보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이 확실히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이 문제만 가지고도 행정적인 조치, 재정적인 조치, 신분상의 조치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는 합법적인 조치로서 개선이라든가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재정적인 조치로서는 책임자를 색출한다든지 해서 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징계차원에서 감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재정적 조치로서 이 일로 인해서 시 재정에 손실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소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범인만 잡히면 간단합니다. 시도 해결되고 일도 해결이 됩니다. 안 잡히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도금을 지금 못 받았기 때문에 이자분에 대해서는 시에 손실이 있습니다만 그 해양건설 대표자가 지금까지 나타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시에서도 해결이 참 간단합니다만 그 분이 지금 안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이고, 지금까지 시의 재정적인 손실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은 고의과실일 때는 보상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과실이 아닐 때는 보상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의견을 맺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아주 실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공역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홍순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대원임대「아파트」상가 분양 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수의계약 시 미비서류가 있음에도 계약체결이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아까 부시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 11월 23일날 해양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1차, 2차 입찰 시 두 회사가 경합을 했으나 예정가격의 미달로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된 업체 중 주식회사 해양건설이 수의계약 의사를 표명하여 공고 후 계약을 하려 했으나 주식회사 해양건설의 연쇄 사업자 지정서 면허가 취소된 것을 확인하여 수의계약에 불응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해양건설이 연쇄 사업체 면허가 있는 업체와 함께 연명으로 계약의사를 표명을 하였으며, 분양점포 중 지하상가에 큰 비중과 연쇄사업의 희귀성, 1차, 2차 입찰 참가실적, 분양 활성화로 인한 세수 증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참고사항으로 연쇄사업 면허를 제안한 바, 2개 업체 중 1개 업체에 연쇄사업자 면허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청 상공과 상정계에 새 시대「체인」면허가 78년 3월 7일 지정이 됐고, 92년 6월 22일 지정서 발행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연명에 의한 공동계약의 예를 참고로 했습니다.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인감 증명하고 사업자등록사본이 아직도 서류가 첨부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계약을 주식회사 새 시대「체인」과 위임장에 확인법인인감 미 제출 등 서류 미비한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본 물건을 저희가 조속히 매각해서 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서둘다 보니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왜 잘못됐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리고 두번째로 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인들의 요구가 일관되지 않았고, 일부 상인만이 4억 2,000으로 시에 분양금을 해결하자, 또 저희 시의 입장은 당초 해양건설과 계약했던 9억 2,500만원을 저희는 다 받아야 된다 하는 의견 접근이 사실상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중도금, 잔금을 징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계약한 상인의 계약사실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 전화문의 숫자를 저희는 재분양 받은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해양건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임대를 하기 위해서 시에다 전화로 묻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답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을 연체 시 연체료 등을 징수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일자까지를 기다리면 저희가 연체금을 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실이 있고, 저희들이 그와 병행해서 저희가 해양건설에 2차에 걸쳐서 공문도 했고 아마 전화로다가는 수없이 독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과 해결방안은 아까 부시장님이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당시에 모든 서류를 갖추어 와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그렇습니다.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미비 된 서류로 계약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계약 당시에는 서류가 없었는데 아마 내일가지고 오겠다라는 그런 계약자의 말에 의해서 믿은 것 같습니다.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그때 계약하는 게 그렇게 바빴습니까? 내일 갖고 오겠다고 하면 하루 참아가지고 그 이튿날 계약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속히 계약해 가지고 저희 시에 세수 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정중히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엎어진 물입니다. 사후 대책을 어떻게 공명하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이지,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구구절절 변명하려고 하고 자꾸 이리저리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까지 국장님들의 답변이 그런 쪽으로 상당히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재분양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의 일입니다. 복덕방 앞에 가면 상가 재분양이라고 써 놨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분명히 상가 분양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덕방에서 재분양 공고가 붙었길래 그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지하상가 재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지를 하고 나서도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데 대해서도 더 할말이 없으실 것이고, 또 완불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사를 가도 잔금이 완불이 되어야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잔금이 완불되기 전에는 그 관리권이 공영개발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불이 되기 전에 왜 열쇠를 줘가지고 밑에 상가시설을 하게 해가지고 이런 재분양사건이 터지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징계부분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책임은 소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장님 이자 권한이 많으면 그 만큼 책임도 커지는 것입니다. 권한만 갖고 책임은 안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부하들한테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소장님은 일체 말이 없습니까? 부하가 잘못했더라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왜 떳떳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가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계약조건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차원에서 지난번 경기도 종합감사 시 그 사항이 적발되어가지고 응분의 신분상의 조치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소장인 저도 참상의 조치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소장인 저도 참 잘못했다라고 훈계장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향후 대책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정중히 사과 한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다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 당시에 철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말고도 계약하는 것이 성남「아파트」공장도 355개를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기타 계약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심한 부분까지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철저하게 감독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한테 맹세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영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조영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진로변 신흥주공「아파트」방음벽 설치에 관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신흥주공 후문에서부터 약진로 사거리까지 연장이 300m 가량 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교통량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하루 약 4만 4,000대 정도의 교통량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소음이 심해서 주변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도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공공시설인 학교 이런 부분에 매년 조금씩 필요한 곳에는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방음벽시설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택가나「아파트」주변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확장을 해서 기존「아파트」에 소음공해를 초래한 지역에 저희가 방음벽 시설을 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원천 주변에 복개를 하면서 대로로 확장이 되어서 자동차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주공「아파트」주변에 저희들이 방음벽 시설을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고, 특히 지금 분당 신시가지에는 전체가 대로변에 넓게 개설이 되어 있어서 건물들이, 울타리도 없이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랬는지 전부 나무만 심게 되어 있어서 현재 입주되어 있는「아파트」에서는 소음공해대책을 호소하고, 심지어 엊그저께 개통한 고속화도로변의 야탑동 일대에서도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아파트」주변에 소음공해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저희 주공「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아파트」의 소음 문제를 일시에 지금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이 문제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해 가며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하는 것은 별로 의원님들이 좋게 이해를 안 하시는데 이 부분은 너무 광활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흥주공「아파트」주변 약진로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사국장입니다.
  조영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 중원, 분당구의 오물수거량 산정기준과 차량 보유 대수, 오물 수거량과 비용의 산출근거 또 조례개정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물수거량 산정기준은 93년도 시 전체 발생량 1,350「루벨」을 경기도에서 시달된 전국 쓰레기 무게 측정결과 전국 평균 중량치인 0.645「톤」을 적용하여 산정 한 870.7「톤」과 또 93년도에 실 반입량을 계근대에서 계근하여 측정된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반입량 1일 평균 552「톤」, 또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 반입량 19.4「톤」또 수도권 매립지 운송 반입량 89.2「톤」재활용 기타 211.5「톤」등 총 872.2「톤」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870「톤」의 목표를 산정 했습니다. 구청별로는 수정구가 331「톤」, 중원구가 334「톤」, 그리고 분당구가 206「톤」이 됩니다.
  다음은 차량보유대수 및 오물수거량과 수도권 매립지 운송비용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137대로써 이 중 수정구가 48대, 중원구가 50대, 분당구가 39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 운송 차량은 30대로써 각종 보유 차량 11「톤」「트럭」10대가 되겠으며 수정구와 중원구가 각각 13대씩 그리고 분당구가 4대를 보유 운행하고 있고, 신규 구입한 15「톤」「압롤트럭」10대는 93년도 기존 수정구와 중원구의 쓰레기 발생량 중 수도권 매립지 운송 대상량 1일 654「톤」을 15「톤」차량으로서 2회 운송 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10대만 구입 배치했습니다. 운송비용은 수도권 매립지 및 「톤」당 쓰레기 운송 용역비를 건설부 표준 품셈 및 정부 노임단가에 의거 산출한 후 공개입찰 방법에 의하여 낙찰된 금액이며 수정구는 금성기업에서「톤」당 8,400원에, 중원구는 한진종합용역에 「톤」당 9,085원씩 운송 대행토록 계약이 체결 운송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부 평균 품셈은「톤」당 1만 4,0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개정치 않고 구 조례를 적용한다는 지적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선행절차를 밟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준비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다음 10월달 회기 중에 의회에 상정,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완료 후「아파트」지역 등에 대한 쓰레기 수집 운반체계를 대행체계로 전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 현황은 94년 6월 13일에 도에서 저희 시로 조례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6월 24일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변경 통보가 도에서 시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 시·군이 도에서 합동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조례안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습니다. 또 동년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조례안을 물가조정위원회 상정 조례를 또 36개 시·군이 도에서 합동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자료를 준비중에 있고, 8월 28일 조례안을 물가조정위원회에 부의 안건 상정을 저희 시에서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 준비를 했고, 또 금년 9월에는 성남시 대책위원회 안건 심의를 저희가 상정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9월 중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상정을 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금년도 10월에 저희 조례안을 임시회 개최 시 시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저희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일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시정조치 착무 부여 일반 폐기물 분리 보관 및 수거방법 규정 또 일반 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규정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방법 규정 일반 폐기물 처리의 허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 부과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조영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마치고, 특히 저희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는 늘 고심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평소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쓰레기소각장까지 다 답변한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입니다.
  조영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 쓰레기소각장의 운영요원이 부족해서 운영이 부실하다고 해서 증원을 해주었음에도 현재도 소각율이 부진한데 거기에 대한 인원 증원 전후해서 운영상태와 향후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1일 100「톤」의 50「톤」규모 2기가 되겠습니다. 그 소각시설 최소한의 운영요원이 18명과 정비조 5명 등 23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 시운전에서부터 현재 인원 증원 시까지는 13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1일 2개조로 1일 16시간씩 근무소각을 함으로써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13일자로 10명이 증원이 되어서 현재 23명이 3교대로 매일 24시간 근무,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쓰레기소각장 시설 고장으로 인해서 중단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분리수거가 미흡해서 불연물, 다시 말하면 철물이라든지「캔」류가 누적이 되어서 매 10일 또는 15일에 한 번씩 저희가 소각로의 내부에 깔려 있는 불연물 제거 청소를 실시하는 관계로 인해서 소각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일 평균 65「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된다면 1일 평균 90「톤」이상 소각할 수 있으므로 완벽한 분리수거가 되도록 주민계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소각시설 현황 실적을 보고 드리면 1월부터 8월말까지는 저희가 1만 861「톤」을 소각해서 1일 평균 55「톤」을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753「톤」을 소각해서 1일 평균 65「톤」을 소각했습니다. 참고로 전 주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저희가 587「톤」을 소각해서 1일 평균 84「톤」을 소각했습니다.
  저희 소각은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소각율이 높고 낮아지고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수고 많으십니다. 14명이 증원되었지요?)
  예.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 몇「톤」을 소각했습니까? 증원되기 전에.)
  평균 50「톤」정도 되었습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8월 16일날 14명이 증원되고도 56「톤」을 소각시켰습니다.)
  65「톤」입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세요. 8월 26일날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56「톤」이 소각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14명이 증원되어도 그 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소각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현재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불용물이 들어와서 소각로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열흘 내지 15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그 소각로가 750도 내지 800도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려면 최하 40도까지는 열이 식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빨리는 3일, 늦게는 1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율이 저조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14명 요원이 증원된 후와 전과 몇 「톤」이 달라졌냐 이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한 15「톤」차이납니다. 평균 15「톤」더 소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어떻게 8월 26일은 56「톤」을 소각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쓰레기가 많이 반입될 때가 있고, 또 반입이 안 될 때가 있고, 그것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반입량하고 소각율을 일자별로.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기계고장입니까?)
  기계고장이 아니고 반입이 적어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일부 제가 자료를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고장이 나서 정지된 때도 있습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아까 고장으로 낮다고 했잖아요.)
  근래 와서 저희가 한 8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더라도 20∼30분 이내에 바로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고장으로 인해서 소각을 못한다 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현재도 분당구청에서만 200「톤」이 들어오고 있지요. 수정이나 중원에서는 안 들어오고 분당에서만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지요?)
  아닙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분당에서…. 원래 저희 시설이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완벽한 분리수거를 조건으로 해서 시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분리 수거되지 않은 것을 소각을 하다보면 기계가 다소 고장이 나서 소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이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해서 분당구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된 것만 저희가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분당에서 매일 50「톤」이상은 반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회의를 8월 10일날 해서 보사국하고 협의해서 중원구하고 수정구에 관할하는 허가업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 거기서 관여가 되어서 지금 현재 분당구청에서 40「톤」그 다음에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60「톤」해서 100「톤」씩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16시간 가동을 하면서 50「톤」소각을 했지요? 전에는 인원이 증가되기 전에 16시간 가동을 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 당시에는 기계 고장량이 많아서 소각량이 그렇게 밖에 안 된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이런 문제점은 별로 없고 24시간 가동하면서 쓰레기량을, 지금 쓰레기량이 반입량이 모자라서 이것밖에 소각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허가업체에서 수정구나 중원에서 30「톤」씩 반입을 해서 소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물론 폐기물사업소에서 그것을 관장할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 폐기물 사업 자체에서 수정이나 중원에서 들어온 쓰레기 60%가 분리수거 상태가 몇%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몇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동 압축기 차에다 싣고 와서 부리기 때문에.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쓰레기를 밑에다 청소차가 부을 때 유도를 하지요? 유도원이 있지요?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어떤 차가 들어오나 감시를 하고 기계에 붓기 전에 유도원이 같이 쫓아가지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있지요? 시에서 관장하는 그러한 쓰레기 차량이 아니고 허가 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차량은 30「톤」씩 나를 때 분명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은 도로 실어서 보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를 싣고 오는 과정에서 아무리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잘 해놔도 싣고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폐기물사업소도 자꾸만 무관한 사업이고 청소과가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유도원들이 분명히 분리수거가 잘 된 것을 그냥 엉켜서 싣고 오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물론 분당이나 이런데 물론 앉아서 소각만 하지 마시고 과연 분리수거 된 것을 어떻게 싣고 오는지 아침에 수렴해 보셨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예, 매일 나가서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지역에도 나가 보셨습니까?)
  지역에는 안 나가 보았습니다. 들어온 것을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분명히 수정이나 중원에서 오는 60「톤」중에서는 분리수거가 이미 분당보다는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유도원들이, 앞으로 분리수거 안 된 것을 거기다 붓는다면 그것을 도로 실어서 허가업자한테 보내세요. 맨 날 분리수거 안 되어서 기계가 선다 어쩐다 그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분당 같은 데 분리수거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지금은 인원이 보충이 되고 24시간 가동이 되어서 분명히 100「톤」에서 120「톤」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따라서 분리수거 과정만 핑계 대시지 마시고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조사하고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 100「톤」가동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소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분당에서만 반입되는 쓰레기량이 적기 때문에 수정이나 중원에서 약 60「톤」가량을 반입을 시켜서 소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산업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에서 전부 나오는 것인데,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싣고서 김포매립장에 가면 도로 반려가 되어서 전부…. 그래서 지금 쓰레기가 산업쓰레기는 전량 김포매립장에 못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산업쓰레기는 내내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것이고, 중소기업에서 발전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 말로만 그렇지 쓰레기 하나 소각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별도로 딴 곳으로 보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소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을 별도로 딴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 시에서 나온 쓰레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강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알기로는 산업쓰레기는 별도 허가업체를 지정을 해서 산업쓰레기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로지 생활쓰레기만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산업쓰레기를 저번에도 가방류 정도를, 큰 것을 또 침대 망가진 것을 싣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두 차를 반송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소각할 수 있는 것은 기 가져온 것은 소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산업쓰레기는 받지 않으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한 서너 차 정도는 저희가 소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보사국에서 조치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되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폐기물사업소장님! 분리수거 있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를 소장님 혼자서 힘써서 되는 일입니까? 잘 안 되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분리수거는 보사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월요일마다 간부회의를 하지요? 하루 100「톤」을 소각할 것을 50「톤」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장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때 강력한 의지로 얘기해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회의에 건의했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번 보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 보고했어요? 왜 한 번밖에 안 합니까.
  그러니 안 됩니다. 보고를 아주 강력한 의지로 해 가지고 분리수거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100「톤」소각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것이 임무 아닙니까? 예, 그것 좀 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민섭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정동 출신 윤민섭 의원입니다.
  도시에 있어서 도로는 인체의 혈관기능과 같아서 만약 어느 한곳에 교통체증이 생긴다면 사람이 동맥경화현상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이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서울시와 연결되는 약진로 2.2km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88억의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편입 토지 과다 매입 문제입니다.
  편입토지 100필지 19,141㎡(5,970평)을 39억 700만원에 매입하면서 도로확장에 필요한 부분만 매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관계 없는 부분까지 확장 매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 시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는 인근 도시 또는 지역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 바 현재 약진로 내 성남시 지역은 확장 중이고 서울시 지역은 깜깜무소식인 바 언제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이 점에 대하여는 93년 11월 정기회 시 다른 의원 질문에 대하여 그 때에 건설국장께서 답변이 "현재 서울시하고 송파구청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서 현재 송파구청에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 바, 9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만약 서울시 계획이 없다면 성남은 6차선, 서울 지역은 4차선으로 병목현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판교 - 구리간 고속도로와 약진로에서 진입로 개설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 측의 회시가 "예상 교통량이 상당히 적다."라는 이유로 불필요하다고 한 바 실무 국장께서 판단하기를 현재 창곡동 마을 앞길 차가 두 대가 겨우 비껴나가야 하는 좁은 사잇길을 통하여 행정학교 정문 앞을 지나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하여 정확한 자료를 도로공사 측에 제시, 교통체증 현상에 해결할 소신을 가지고 계신 지요, 또한 이 지역을 통과하는 1일교통량은 몇 대인지 답변해 주시고, 계속하여 도로공사측이 불필요하다고 할 시 다른 대안에 대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공사의 지연과 미 착공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예산에 편성 94년도 명시이월 된 '여수대교 - 분당간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12월 5,000만원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는 사유와 94년도 편성된 예산이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설계 중인 성남동 223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의 2건인 바 아직까지 설계가 지연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부원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6년 만에 찾아온 일부지역의 가뭄과 불볕찜통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속이야 다 타셨는지 모르지만 외관상으로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오니 여간 다행이 아니올시다.
  공무원 307명, 주민 1,293명 도합 1,600명을 상대로 시의회 활동 평가 설문조사 수치조작에 대하여 성남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주변 정비를 많이 해야 되며, 성남시 전체의 주차장 확보율에 단 10%도 확보되지 못한 지역, 은행2동 출신 강부원입니다.
  5,000년의 단군 역사이래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지쳐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이 시대를 본 의원이 허울좋은 요순시대로 치부해 버린다면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일까요?
  어떠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00년대의 인구 100만을 수용해야 하는 우리 성남시는 당초부터 절름발이 도시로 출발하여 이 시대가 다 할 때까지 영원한 불구의 도시로 되어 가는 현실의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현실이야 도시 형성이야 비록 불구의 도시이지만 꿈과 미래가 숨쉬는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진대, 우리 성남시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책 방향과 지침을 설정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4,35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2,000년대 거대도시를 향한 지표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책자의 105「페이지」 여섯번째 항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에 대하여 한국도시행정학회라는 학술단체에 용역을 맡겨서 성남시내 일반시민 1,293명, 공무원 307명 도합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5월 납품분 50권에는 책자 105「페이지」에 도표 41로 표시하여 예상했던 바와 같이 압도적인 비율인 91.5%가 시의회 활동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수록한 예상했던 바라고 하는 것은 설문조사하기 이전의 형태를 말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란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근거의 예상했던 바인가 답변해 주시고, 아무튼 이 설문 조사의 근거로 보면 성남시 의회는 언론으로부터 F학점을 받았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초창기 의회 운영에 대하여 의회 운영 미숙으로 인한 잘못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16군사구데타를 일으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새싹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이후 13대 국회에서 야당의 요구에 못 이겨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됐는데 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내무부지침 법으로 알고 본 의원은 의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 받아 제적 점수 아닌 F학점이라도 주신데 대하여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성남시가 한국도시행정학회 4,35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발간한 2,000년대 거대도시를 위한 지표설정이라는 책자를 성남시에 성과품으로 납품한 책자 속에 수록되어 있는 시의회 활동평가에 대하여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 성남시에 성과품으로 제출한 2,000년대 거대도시를 향한 지표설정 학술용역에서 50권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본 책자 105「페이지」의 도표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민이 91.5%로 압도적인데 반해 어떠한 경위로 인해서 책자를 다시 발간했었는지 모르나 책자 다른 쪽엔 57.8%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론에 절대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근거에 의한 보도였으니까요.
  성남시민과 언론, 그리고 집행부에서 준 F학점을 받아들이면서 권위 있고, 신빙성 있다고 생각되어 용역을 맡긴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 수치를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이 학회를 믿지도 않겠지만, 우리 의회 F학점보다 더 아래 점수인 제적의 대상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이란 수치 조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91.5%에 대한 수치를 우리 의회가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요구한다고 하여 재조정 될 수 있는 수치라면 우리 성남시민은 이 수치를 보고한 한국도시행정학회의 점수를 몇 점 주시겠습니까? F학점 아니면 제적…. 4,35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의회의 점수를 최소화한 데에는 더욱 분발하여 잘 하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23번 문항을 보면 1. 시의회 활동으로 시 행정이 상당히 민주화됐다. 2. 지방자치 실시 전 보다는 약간 나아졌으나 시의원 활동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3.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4. 오히려 시의회나 의원들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었다.
  이 문항의 출처를 본인은 어디서 나온 문항인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F학점을 받은데 대한 그 근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성남시의회는 초창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집행부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주지도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대가가 오늘의 우리 의회가 F학점을 받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강부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분만 질문을 더 하고 답변을 받고 오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최명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주었고, 고통을 민족의 슬기로움으로 극복하는 등 역경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도 민의의 대변자로의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아울러 시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흥2동 출신 최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33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시정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키워야만이 살 수 있다는 당위성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을 질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추석을 앞둔 물가안정대책입니다.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호황을 거쳐 과열되면서 이에 따른 진정책까지 마련되었지만 연말 물가상승상한선인 6%가 이미 넘어서 중앙 정부에서는 강력한 물가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 당국에서도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는 바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일부 계층의 과소비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개혁과 변화 차원에서 건전한 시민소비풍토 조성을 위한 특별대책도 강구되어 있는지 실효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성남시의 경제동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제는 제1차 산업∼제3차 산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다가오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제고가 과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의 확충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잘 분석하여 활성화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선도자로서의 역할에 전력을 경주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시 당국의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들의 구조내용의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특히 국가나 지역경제나 건전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제2차 산업이 활성화되어 주도해 나가야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는 바 당시의 제2차 산업현황과 이에 따른 생산, 출고, 재고내역 및 추석을 앞둔 자금수요 관계를 설명과 아울러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현 시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U.R은 많은 시련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실행단계만 남은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금번 제177회 정기국회에서 WTO 다시 말해서 세계무역기구 가입동의안이 정식으로 상정처리 될 것으로 보는 바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중앙 정부는 물론이요 지방정부도 이에 대응할 자세와 이겨낼 수 있는 전략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시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일부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농촌소득이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여론이 있는 바 100만 거대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시는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의원, 강부원 의원, 최명근 의원 질문내용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입니다.
  윤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진로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과다매입 서울시 구간 확장 계획 여부, 판교∼구리간 미 착공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약진로 확장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약진로는 현재 시공 중인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단대천 복개공사 또 약진로와 순환도로간 연결 개설 공사가 완료되면 약진로는 성남의 주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동맥역할을 할 수 있는 중추적인 도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계 지점이고 성남의 관문이 될 점을 고려해서 시의 상징물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소공원을 좀 만들어서 2000년대 거대도시에 맞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계지점 교량 양편에 15m 구간 5필지 194평을 추가로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약진로 서울시간 구간확장계획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진로 서울시 구간은 저희가 93년 9월 20일부터 94년 8월 24일까지 7회에 걸쳐서 서울시에 요청한 바가 있고, 12월 21일날 서울시에서는 한정된 재정 여건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또 12월 30일날 송파구청 회신은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회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서울시 94년도 예산에는 화보를 못 한 실정으로 다시 저희가 8월 24일에 협조 요청을 하고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로 95년도에 확장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로 약진로에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약진로는 기본적인 교통량 조사하는 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건설부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교통량 조사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조사할 계획이고 그와 병행을 해서 자체적으로 약진로에서 행정학교간 교통량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완료가 되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진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94년도 확정한 교통량이 조사될 때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넷째로 각종 공사 지연과 미착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수대교 - 분당간 도로 개설 공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금년 6월 22일날 완료가 되어서 현재 용지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9월 3일날 계약이 되어서 10일경 착공예정입니다. 착공이 되면 바로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남동 223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기존 건물들이 있어서 그걸 철거를 하고 시행해야 하는 지역으로써 건축 및 토지주들의 동의가 없이는 사업시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그간 2월 14일, 5월 31일,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사전 기공 승낙을 받아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설계가 완료가 되면 기공 승낙하기로 합의를 해서 그간 설계를 완료를 하고 9월 5일날 기공 승낙서를 받아주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기공 승낙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를 해서 공사가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했습니다. 강부원 의원!
  잘 아는 도시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도 모르세요? 부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예, 국장이 먼저 보고하고 나중에 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학술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100만을 수용하는 거대도시로 발돋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도시행정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4,350만원으로 93년 12월 13일부터 94년 5월 11일까지 5개월에 거쳐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신·구 시가지 연계방안, 시민불편사항, 시민들의 정주의식, 지방자치관계 등을 조사, 발전적인 도시정책방향을 모색하여 향후 정책 방향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본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본 용역에 대한 추진과정 및 결과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우리 시 자체로 보고회를 간부진이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때부터 언론에서 학술용역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후 보고서를 납품 받아 우선 보고서의 오자, 탈자 유무 등을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던 중 본 보고서의 내용 중 의회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내용결과를 알게 되어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도된 사실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의식 조사 항목 설정에 대하여는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식을 파악하고자 과업 수행자인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 전체 설문안을 작성 조사하였으며, 그 중 6개 분야 43개 항목 중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식 분양에서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항목이 있었습니다. 조사된 결과를 살펴보면 첫번째, 시의회 활동으로 시 행정이 상당히 민주화되었다가 8.5%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자치 실시 전보다는 약간 나아졌으나 시의원들의 활동이 기대에 못 미치다가 49.3%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별로 달라진 게 없다, 27%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오히려 시의회나 의원들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었다가 15.2%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항목과 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두번째 항인 지방자치 실시 전보다는 약간 나아졌으나 시의원들의 활동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데 대하여 부정적이냐 또는 긍정적이냐가 모호해서 용역 업체에 본 사항을 통보한 바 4개 항목 중 첫째 항목과 둘째 항목은 긍정적인 면이 강하다고 용역업체에서 보고서 105「페이지」를 수정·교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용역 업체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2항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 추진 소홀 및 업무 소홀로 빚어진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업무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어느 의원님들께서는 기왕 지나간 거, 떠들면 또 무슨 상처가 날 것 아니냐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보다는 더, 점수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한 번 오늘 확실한 답변을 들어 보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간부진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죠?)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 간부진 회의할 때 언론에서도 와 있었습니까?)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있었으면 우리 의회에도 그 정도는 알려 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때 중간보고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가 안 됐구요. 기본골격이라든가 중요한 내용과 이 계획서에서 중간 결과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책자의 도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렇게 새까맸는데 다음에는 조금 나아졌다하는 것도 우리 의장에게도 좀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나 의장님이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숫자가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하니까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압력을 줘서, 시청에 압력을 줘서 결국 이 숫자가 바뀌었다, 이 신문을 일일이 들춰보면 상당히 보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시에서 그런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기왕이면 그런 걸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을 때는 시의원이나 아니면 의장님께도 보고를 하면서 결과를 서로 의논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래서 이 수치가 긍정적인 평가로 59.8%라고 나와 있다면 이 신문 보도 내용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없는데 왜 이게 언론으로 흘러 나갔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중요한 사안 하나 우리 의원들이 알고자 해서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줬는데 이 거대한 이 숫자가 밖으로 흘러 나가는데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집행부를 좀 도와드리고 싶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뭘 좀 해보고 싶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보자,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 버린다면….
  아무튼 명년에 다시 제가 출마를 해서 등원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년 임기 동안까지 서로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성남시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수정한 대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왜 기존에 씌어져 있던 것을 수정을 했는가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안이 4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4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건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1, 2항목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관심에 따라서 전부 다 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에도 납품을 저희가 교정을 봐야 됩니다. 이게 들어오면 중간보고가 끝나… 중간보고는 개괄적인 보고이고, 이게 납품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교정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정보기 전에 저희가 납품을 50부를 받았습니다. 50부를 받아서 그걸 교정을 보려고 저희가 받아놨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론에 일부 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정을 보기도 전에, 그래서 그 교정을 보려고 하는 참에 언론에 유출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교정을 하다 보니까 그 문항이 4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1, 2항 항목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 2 항은 긍정적인데 그걸 전부 다 언론에서, 일부 신문에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긍정적인데 그래서 용역학회에 그걸 물었습니다. 책자를 보내서 이게 잘 된 사항이냐. 이걸 너희가 판단을 좀 해달라.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그건 문항 자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50부, 100부 가져온 것을 전부 다 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안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의원님들한테 결과적으로 이런 누를 끼쳐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 2항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는 바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내가 이야기하다 말았으니 계속합시다. 물론 잘 한 것은 잘했다고 쓰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써 놓은 것이 그게 정당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왜 검토를 안 하고 검토를 못하고 그런 과정까지 일어나도록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희가 직원 감독을 잘못해서 보고서가 들어와서 책상에 있고, 그런건데 언론에서 와서 지나가다가 들춰보고 그 부분만을, 다른 게 난 게 아니고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우리 국장님께서 교정을 보기 위해서 50권을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책을 100권을 만드는데 교정보기 위해서 50권을 납품하는 멍청한 사람은 아마 이 지구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분명히 조금 전에 교정 보기 위해서 50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정 보기 위해서, 100권을 만드는데 50권을 납품하는 출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우리 의원들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91.5%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진짜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과장하거나 우리가 잘 했는데 왜 이렇게 냈느냐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강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창기부터 우리가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심기일전해서 물론 우리 모든 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습니다마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잘 못 나왔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학술통제를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점수를 작성하자고 감히 여기서 누가 어느 의원이 나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처음에 만들어진 그 50권의 책자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우리 강부원 의원님 처음에 50권을 만들어진 책자에 그 내용 있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서두에 91.5%가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고, 그 도표 자체에도 앞 대목에는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의회활동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쏙 빼 버렸어요.
  '부정적이다'만 다 넣었어요. 그 사실만 봤을 때는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그 무슨 회사입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한국도시행정학회)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 책자를 50권 정도를 만들어 내면서 자기들이 더군다나 민감한 의회 부분을 다루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그 연구학회에서 만든 91.5%가 당연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바뀌어진 과정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학회 그 정도로 공신력이 없고, 또 신임도가 없는 학회에다가 4,350만원을 주고 만일 그것을 납품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계약을 해약해서라도 무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대해서 학술 조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일반적인 조사 내용이 다 그렇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4,350만원을 들여 만든 책자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거대 도시를 향해서 2000년대를 향한 그 조사라고, 4,350만원들인 돈을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나도, 한 가지 보면 열 가지 안다고 그게 잘못 조사됐다고 하면 다른 것도 거의 다 잘못 조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돈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는 우리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네, 그 용역보고서 자체가 어떤 법적인 저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0년대를 위한 성남시 발전상을 도시기본계획에 2011년까지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미래발전상을 우리가 추상적이나마 2011년에 가서는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2011년을 위해서 발전하면서 그 책을 참고로 해서 방향도 설정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어진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내용, 문안을 가지고 용역회사에다가 분명히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잘못했다는 시인 하에 이게 전부 다 바뀌어진 것이지 누구한테 어디서 압력을 받았거나 저기해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신문보도에 F학점이라고 보도된 게 어느 신문에 한 군데서 그렇게 처음에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전부 다 저기를 해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은 저기 해가지고 납품을 지금 100%를 다 받아서 의회에도 배부를 하고 각 기관에다 전부 다 배부를 2011년을 위한 장기계획을 배부를 하도록 지금 결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의회에 나가시면 내용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게 뭐 극히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시고요, 지금 신문보도에 몇 개 신문사에서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신문이 나고 부정적인 신문도 몇 개 신문에 났습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 할게요.)
○의장 손영태  이영성 의원부터 먼저 질문하세요.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이영성 의원입니다. 이 문안설정이 도시행정학회 공신력과 그 용역회사의 명예를 걸고 막대한 예산을 받아가면서 만든 문항인데, 1, 2항이 긍정적인 평가를 위한 그런 문항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잘못은 우리 국장님보다도 도시학회측에 있다고 저는 짚어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교수 연구 대표자로부터의 문서적인 어떤 사실 시인, 잘못됐다라는 시인의 답변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예, 그것은 미처 바뀌어졌기 때문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만일에 의회기간이라도 용역회사에서 잘못됐다는 시인을 나와서 답변을 하든가 저희가 공문을 받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그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만약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면 F학점이고, A학점이고 문제가 아니고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 교수를 모셔다가 사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사과된 문안이라도 갖다가 보여주시면 국장님이 면이 좀 서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 여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항목을, 우리 의회의 항목을 시에서 요청했는지, 또 요청을 했다면 과연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론 조사 항목을 갖다가 요구했는지, 또한 우리 거대한 성남 2000년대를 향한 거대도시를 향한 지표설정 설문조사라고 했는데, 과연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조사 항목을 넣었는지 항목을 넣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내용을 보면요, 저희가 어떤 항목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런저런 분야는 중요하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다 용역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항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골격적인 거 어떻게 보고서를 2011년에 가서는 어떤 방향으로 설명을 해달라 그런 내용만 주고 자세한 문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용역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삼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말입니다. 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행정부 사안은 하나도 없고, 의회를 갖다 그런 항목을 넣어서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의회를 겨냥해서 의회를 격하시킬 그런 어떤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오해를 하시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도 결과를 보고서는 답답해 가지고 용역회사에다가 정식으로 항의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호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의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예.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105「페이지」에 도표상에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 도표상의 문제는 지방자치 실시 전보다 좀 나아졌으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새로 수록한 105「페이지」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소리는 없어졌어요.)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없어졌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지방자치 전보다 나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장이 책자를 가지고, 아니 그것은 그 전에 얘기,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105「페이지」에 처음에 했던 부분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밖에 없어요, 49.3%. 그 다음에 새로 한 105「페이지」는 좀 미흡하나 지방자치 실시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똑같은 문항이 왜 해석이 두 번입니까? 이게 같은 문항 그대로 써서 평가가 부정이 됐든 긍정이 됐든 우리가 달게 받지만 누가 압력을 가했던 간에 지방자치 그 학회에서 하면서 문항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당초에 설문 조사했던 문항대로 해야지 왜 5월 12일에 평가회나 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달라졌는지 몰라도 분명히 연구소에 했던 거기에 문의하면 아마 이것이 달라진 것대로 하니까 긍정적인 평가로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부분이 예를 들면 100점을 기대를 했는데 80점밖에 못 되면 그것도 기대에 못 미친 것이고, 50점을 기대를 했는데 40점이 되면 그것도 기대에 못 미친 것입니다.
  그 기대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인데, 문항대로 보면 언제나 제일 좋은 게 아니면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중간 이하 그 다음에 최하가 있기 마련인데, 이 문항대로 라고 하면 언론에서 보고하는 것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초점이 각각 틀리겠지만 부정적으로 봤다가 맞아요. 그런데 새로 발간한 이 책에는 나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여론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이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은 누가 실력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쳐졌는가, 그러면 그렇게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 4,350만원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용역을 줘가지고 책이 두 가지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다음부터 의원님들한테 염려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최명근 의원 말씀하세요.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예, 최명근 의원입니다. 여론조사가 목적 방향에 따라서 그 문항이 달라집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번에 여·야의 통합 선거법 가지고서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말자 한 것이 왜 그랬냐면 문항을 작성하면서 유리하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방향이 있고 나쁘게 작성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정당에서 상대편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나쁘다 문항을 작성하고 자기편에는 유리하게 문항을 작성합니다.
  지금 네 항이 되어 있는데, 네 항 중에 두 항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두 항은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네 항으로 봐서는 세 항이 부정적이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여론기관 자체가 처음부터도 중간적인, 선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학자적인 양심이 아니라 저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돈 자체를 지불해서는 안 되겠고 막대한 시민의 돈을 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건전하게 유도하지 못한 그런 학회에다 줄 수 없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김종윤 의원 말씀하세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항이 틀렸다고 하는데 틀리고서 또 5「페이지」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항이 틀려 가지고서 다시 또 조사를 했는지, 다시 조사해 가지고 이것이 몇 「프로테이지」가 또 나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이 단체를 시민의 돈으로 줘서 책자가 나와야 되는 것인지 다른 조사업체에 줄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지금 문항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문항자체는 「프로테이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어떤 내용이든지 설문을 보면 네 개 문항이 주어지면 1, 2항은 전부 다 긍정적인 면으로 저희가 보통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이 네 항 중에서 둘은 긍정적인 것이고, 둘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저희가 판단하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문항은 그대로입니다. 「프로테이지」도 그대로 있는데, 위에 91.5%가 전부 다 나쁘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이「프로테이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91.5%가 57.8%로 바뀌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책임 없는 언론조사라면 그것은 바꿔야죠. 그런 업체를 주지 말아 야죠. 아니, 조금 뭐 했다고 해가지고「프로테이지」가 바뀌고 이러면,)
  다음서부터는 그 용역업체는 저희하고 저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아, 그러면 바뀌는 겁니까?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아니, 납품이 다 되었어요. 지금 돈까지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납품이 다 됐다 구요?)
  예.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데를 해가지고 납품을 다 시켰다면 국장께서 책임을 져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신빙성이 없는 그런 업체에다,)
  저희도 특별히 의회사안이 그렇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용역을 파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안 되기 때문에,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계약 잘못 됐으면 당연히 파기를 해야지)
  계약은 당초에 됐는데 검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한 겁니까?)
  제가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와서 충분한 답변을 해서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이 잘못했는지 용역회사에서 잘못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받아들일 때 언론에 교정을 못하고 언론에 나가게 된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잘못 됐으면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도표 지방자치 실시 전에 보다는 나아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도표는 우리가 2항 문항까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도표는 그것 긍정적으로 보는 면으로 도표는 바뀌어졌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문항 그대로 써놓고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해야지, 왜 여기는 실시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고쳐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 2, 3, 4 문항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 도표에 49.3%가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문항 그대로 여기다 도표를 써 놓으면 그 문항을 봐서 이것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사람마다 틀리게 받아들이겠지만 그대로 내야지 옆에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 갑자기 여기는 실시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한다고 하면 일일이 설문문항을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말이죠, 그 문구를 다 집어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의 설치 이전보다는 나아졌으나 기대에 못 미친다 그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못 집어넣었어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길어요?)
  예.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글자 숫자 헤아려봐요? 어느 게 더 긴가. 지방자치 실시 전보다는 나아졌으나 기대에 못 미친다,)
  그것을 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또 미흡하나 지방자치 실시 전보다는 나아졌다, 15자예요. 뭐가 나아졌다고,)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여론조사라는 것은요, 특정목적이 있어야 여론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시민에 대한 것이지 이게 목적 설문대상자를 왜 공무원으로 해요? 이것이 벌써 의도가 있죠. 공무원께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은 시민에게 양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이 다 지방자치를 하는데 후진국일수록 이 지방자치제는 선진국 닮아가는 그런 차원인데, 공무원들이 시의원이 견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힘드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 와서 답변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한테 들어봐야지 왜 대상자를 공무원한테 물어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회의 뜻이 뭔가 부정적이라는 저의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 용역업체다 줘요?)
  그것은요, 각계각층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각계각층이면 여러 군데를 넣어 야죠. 왜 공무원만 전체 공무원으로 하냔 말이에요. 회사원도 따로 있지, 직업별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죄송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를 제가 짓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잘못된 부분은 일단 성남시에는 없다. 학술 용역회사에 있어서 사과를 받도록 하겠다 하셨으니까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대표자를 한번 모셨으면 합니다. 오셔서 이 단상에 모셔서 솔직한 답변과 어떠한 것을 한번 듣고자 하기 때문에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강부원 의원님의 견해와는 좀 상반이 됩니다. 지금 한국도시행정학회와 계약을 맺은 그 부분을 전면 백지화하고 4,350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정리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돈 다시 받아오실 수 있어요? 부정도 좋고 긍정도 좋아요. 결론이 중요하니까. 그 돈을 받아오시라구요.)
  그것은 회계처리가 되어서 돈이 지출됐기 때문에,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안 그러면 국장이라도 물어내라고)
  죄송합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 돈 받아오시라구요. 전면 백지화하고 자꾸 누워 침 뱉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라구요.)
○의장 손영태  예,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국장께서 돈 지급을 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장 관계공무원 석에서 - 네, 회계부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벌써 지급을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중요한 질문은 몇 가지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명근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보충질문은 최명근 의원의 양해를 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최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석절 물가안정대책 성남지역 경제동향 관련 사항 우리 시의 U.R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절 지방 물가 안정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연초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과 하절기에 계속된 가뭄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반입물량이 줄어 이들 농축수산물 가격이 물가인상을 주도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7. 8월에 급상승된 배추, 무, 상추, 닭고기, 갈치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추석절을 앞둔 현 시점까지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추석절 물가안정 관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의 8월말 현재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의 경우 전년 말 대비 5.6%입니다. 전국평균으로 우리 시는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니, 정부의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가 6%인 점을 감안할 것 같으면 하반기 물가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 상승률은 전년 말 대비 2.5%로서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여 우리 시 지역 물가관리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여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추석절 물가안정을 위하여 94년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추석절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석성수품인 쌀, 사과, 배추, 마늘 등 농수산물 12개 품목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3개 품목, 조기, 명태, 김, 갈치 등 수산물 5개 품목, 소주, 청주, 두부 등 주류 및 가공식품 6개 품목과 음식료, 이·미용료, 목욕료 등 24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과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지난 8월 25일에 시 산하 공무원 662명을 동원하여 관내 양곡 및 식육판매업소 950개소를 대하여 입회 지도 및 가격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과다요금을 받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적정가격인 쌀 12만 3,600원(80kg), 쇠고기 6,960원(500g), 돼지고기 1,860원(500g) 닭고기 2,880원 (1kg)으로 인하토록 조치한 바 있고, 가격동향을 1일 점검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행정제재 또는 의법 조치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석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관리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검소한 추석명절을 보낸다는 것은 물가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알뜰 차례상 차리기 운동과 추석성수품 사전구매하기,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실시하는 등 시민홍보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농산물 직거래의 효율적 운영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주말 농민시장 매주 금요일을 농협 성남지부와 협의 확대 운영하겠으며, 각종 여성단체와 농촌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직거래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지난 4월에 분당구 초림동 APT부녀회 주관으로 안성군 대덕농협과 자매결연을 맺고 쌀 950포(20kg용) 와 채소류 등 직구입한 바 있고, 금후에도 계속 직구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계층의 과소비풍조를 없애고 건전시민 소비풍토 조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비를 없애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건전한 시민생활을 도모하여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지역은 상권 형성에 있어 과소비층은 극소수이며,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건전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 경기호황에 따른 과소비 풍조가 대두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 모임,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건전 소비 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부교실, 노인대학 등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강좌에도 건전 소비 생활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교육청과 협조하여 어렸을 때부터 근검절약 저축하는 마음을 갖도록 학생들을 통한 건전 소비풍토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하여 과소비 풍조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즉,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것이 아나바다 운동입니다.
  다음은 성남지역 경제동향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의 내용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으며, 다음은 우리 시의 2차 산업에 대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제조 업체 수는 684개 업체로서 공단 내 235개 업체,「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105개 업체, 기타 공단 외 343개 업체로서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정보화 첨단 산업과 같은 유망업종으로의 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나 이것이 지연되고 있고, 공장의 자동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요구되나 자본과 기술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체에서는 섬유제품과 같은 사양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전열기기나 전기 전자제품 등 첨단산업으로서의 업종 변경을 기업주 스스로가 전환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자동화와 정보화 등의 기술적인 구조개선 사업이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간접지원으로서 금년도에 1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도로포장, 보·차도 분리설치, 가로등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5년 이후 연차계획으로 공단교 - 사기막골간 하천복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체별 직접지원으로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추석자금으로 1조원과 유망 중소기업 운전자금 1조원 등 2조원을 연말까지 지원 융자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많이 할당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93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우리 시 관내 소재 64개 업체에 61억 8,000만원을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지원 융자한 바 있고, 또한 구조조정자금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6개 업체에 15억 3,800만원을 지원 융자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93년부터 97년까지 중소기업 지원으로 200억원을 조성, 이미 금년 8월말 현재 60개 업체에 54억 5,000만원을 지원 융자하였고, 10월 중 25억 5,000만원을 추가로 융자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지난 5월 성남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4개 업체 대표 18명이 중동지역을 순방하여 1,304만 5,000「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금년 11월 중에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하여 북미지역에서 판촉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 고장 상품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관내 제조업체와 판매업소간 직거래를 알선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생산재고 출고량은 업종별 제품의 단위, 수량 등에서 1일 변동이 크고 조사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특정 시점을 결정, 이를 조사해서 별도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UR 극복 대처방안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시의 농가 인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총 23만 6,628가구에 인구수는 77만 1,631명이며, 그 중 농가는 1,452에 6,534명으로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인구의 0.8%에 해당됩니다.
  우리시는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1990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시설 확충사업은 17억 1,303만 6,000원을 투자하여 버섯재배사 시설 0.14「헥타」, 화훼 재배 시설 21.9「헥타」, 채소 재배 시설 8「헥타」를 지원하여 왔으며,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위하여 8억 200만원을 투자, 난방기 317대, 배 과수원조성 3.2「헥타」, 어린 모 공동육묘장 50평, 소형관정개발 71공, 선과기 1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7,899만원을 투자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농산물의 포장재 7만 1,200매를 공급하였고, 농산물 직거래 추진으로 56대(252「톤)의 차량수송비 지원과, 새로운 작목의 개발 지원으로 비가림오이재배 등 약 500평의 재배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0년 이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시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토대로 성남시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농촌지역의 농민들로부터 필요한 사업을 신청 받아 추진하는 상향식 방법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맞게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19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농기계 지원 등 총 17개 사업에 162억 2,4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이 중 국비는 28억 7,900만원으로 18%, 지방비로 31억 8,700만원으로 20%, 융자 52억 2,000만원 32%, 자 부담 49억 3,800만원 30%가 됩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금년이 10억 6,200만원으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포함되고 있으며, 95년도가 46억 2,900만원, 96년도 45억 5,400만원, 97년 49억 7,100만원, 98년도 10억 1,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만 거대도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의 농수산물 시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의 활성화와 신선한 채소의 적기공급,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분당신시가지 내 구미동 일원에 부지 2만 8,000여 평에 연건평 1만 4,500평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5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50%인 289억 5,000만원을 중앙정부에서 보조해 주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보조가 확정될 경우 1999년까지 완공하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질문하려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회 성남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이용배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5인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김동길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이창후
  의사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