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1994년 9월 7일(수)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3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일반안건상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제33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출)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치선의원외7인발의)
4.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치선의원외7인발의)
9.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홍순두의원외7인발의)
10.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7인발의)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먼저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30일 조영이 의원 외 13명의 집회요구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9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32회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그리고 제출된 의안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 댁으로 직송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시 심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 의견청취 등 4건과 9월 3일 박치선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순두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박용두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총 7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7월 28일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의회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총무위원회는 8월 25일, 사회산업위원회는 8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는 8월 27일 각각 의원 등원의 날 계획에 의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사항을 협의하였으며, 대장동지역저유소문제점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2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배 부의장과 최명근 의원께서는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구 우호교류방문단 일원으로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동성 의원과 이영성 의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3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에 따라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유인해 드린 일정 안과 같이 금일은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9월 8일과 9일은 제2,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재의의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과 11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겠고, 9월 12일과 13일 양일 간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9월 14일은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과「에이스」침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방문한 후 급식학교로 지정된 대하국민학교의 급식현장을 시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9월 15일은 상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치선의원외7인발의)
(10시 11분)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치선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상대원1동 박치선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94년 9월 8일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 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정상규 의원님!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그 동안 임시회의 매회의 때마다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의회 규칙에 따르면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상으로 그 이유를 적어 의장께 사전에 서면으로 이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 여부를 좀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 그렇게 해왔는지)
예, 지금까지 질문을 하다가 꼭 시장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 내용은 구두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공무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신으로 하는 방법은,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지금까지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행이 거의 안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지 나중에 밝혀주시고, 이 유명무실한 회의를 해야 되겠는지도 우리 의원들이 재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시장은 전 시민을 대표한 대의기구로서의 의회의 성실도를 중시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의견이 있을 시는 반드시 출석을 해서 필요할 때 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하고 있는지 시장의 의지는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 의결 건을 시장을 빼고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이렇게 의결을 거쳐야지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아무런 이유와 내용도 없이 묵살해 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를 성실하게 운영한다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저번 때 운영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묵시 중에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래도 되겠는지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앞으로 의장님이 책임을 지고 필요할 시에는 시장님이 직접 꼭 참석하셔서 좀 더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할 시 이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의장님께서 그것을 의원님들 앞에서 그것을 보장을 하고 넘어가셔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올라와서 만약에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내용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치선의원외7인발의)
9.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홍순두의원외7인발의)
10.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7인발의)
(10시 17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고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이용배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5인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박노철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김동길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이창후
의사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이신영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보고사항】
o 제33회성남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사항(조영이의원 외 13인발의)
o 제33회성남시의회집회공고
· 성남시의회공고제32호
· 일시 : 1994년 9월 1일
· 장소 : 성남시수정구태평2동 3309-425 게시판
o 제출된 의안
· 제33회임시회집회요구안
발의자 및 찬성자(조영이의원 외 13인 발의)
조영이 홍순두 정재의 나필주
성규삼 박치선 김상현 강부원
정상규 윤기중 이영성 조명천
김일도 최병성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발의장 및 찬성자(조영이의원 외 8인 발의)
박치선 강부원 홍순두 조영이
정상규 이영성 성규삼 윤기중
김동성
·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 및 찬성자(박치선 의원 외 7인 발의)
박치선 한백찬 홍순두 장두영
박용두 이영성 강부원 조명천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발의 및 찬성자(홍순두 의원 외 7인)
홍순두 한백찬 박치선 장두영
박용두 이영성 강부원 조명천
·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발의 및 찬성자(박용두 의원 외 7인)
박용두 한백찬 홍순두 박치선
장두영 이영성 강부원 조명천
·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성남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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