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일시 1996년 4월 23일(화) 18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여성복지회관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4. 영생관리사업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장영춘의원 외 11명 발의)
4. 영생관리사업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여성복지회관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과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환경보호과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다. 가정복지과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8시 18분 개의)
지금부터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로 푸르름이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 이렇게 야간 의회운영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의 장학기금에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시민을 위한 시정과 의정이 새삼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회를 통하여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장영춘의원 외 11명 발의)
(18시 20분)
먼저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장영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저의 이러한 제안행위가 혹시라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어떠한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감사합니다.
예, 권찬오 위원.
장영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검토도 많이 하셨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 11조 1항을 보면 '자문' 자체는 '심의결정'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인데 그것을 자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잘못 됐고, 심의 결정한다 하는 것은 권한을 대폭 줘서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까지 줬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항은 본인 스스로가 삭제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제14조 제5항 마지막인데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장학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이 아닙니다. 법상 '장학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사국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조 '장학기금 운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를 '장학기금'을 '장학금'으로 자구 수정하고, '자문'을 '심의결정'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 신설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14조 5항 신설은 '시장은 장학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기금운용계획서는 성남시의회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하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를 '시장은 장학금 운용결산서를 지급 전 의회에 제출하고 장학금 운용결산서는 지급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조(심의위원회) 중 '장학기금'을 '장학금'으로, '자문'을 '심의결정'으로 자구 수정을 하고,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5항 신설에 대하여는 '시장은 장학금 운용계획서를 지급 전 의회에 제출하고 장학금 운용결산서는 지급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사환경 분야에 대하여 노심초사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보사국 산하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한창구
·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인사)
다음은 보건사회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감사합니다.
4. 영생관리사업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8시 58분)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103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국고보조를 72억 1,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국고보조비는 지금 현재 도를 경유해서 보사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 수여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국장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땅 매입관계는 회계과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이 그것을 임기 동안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서울 근교에 있는 시민이나, 아니면 성남시민이 혜택을 받으면서 납골당이나 화장장에 대한 것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모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에는 약 1만 5,000평 정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화장장 및 납골당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납골당은 지금 국내에서 최고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장장도 최고로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위락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103억 6,000만원이라면 토지매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신다든가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국내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온 이후에 시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는 제 모든 정열을 쏟아서 우리나라의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시키는데 우리 성남시가 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은 제 본연의 마음입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부지면적이라든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사업소 계곡 전체를 2만평을 사고 싶다고 해도 산 너머 있는 땅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곡을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여성복지회관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여성복지회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본 위원은 380평 정도의 복도를 칠하는데 530만원 정도를 들인다는 것은 무리한 책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한 군데에서만 받지 마시고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견적 다운을 시켜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비싸게 매겨졌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200만원에 했거든요. 그리고 평수가 20평이 적어요, 여기가.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세 군데 정도에서 견적을 받아서 한번 돌아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사회과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9시 36분)
평소 시민복지를 위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장학금 전달과 관련하여 물의가 발생하게 된 점을 실무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지금 장학금을 가지고 사회과에서 몇 가지 진행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학금 전달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 것만은 사실이에요.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허비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1479 '장학금 전달 현판제작' 이것 300만원 전액 삭제, 플랫카드로 나중에 10만원짜리나 5만원짜리 대체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지급할지 방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판 300만원 전체 삭제합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 사회과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원 급식비' 지난번에 분명히 할 적에 직원이 13명이라고 해서 "여직원 빼고 또 일곱 명 빼고 해서 다섯 명만 나와서 20일만 하십시오" 했는데, 그때 삭제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려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변동이 있다면 살려주겠는데 본예산에서 빠졌는데 추경에 슬며시 올려서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본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2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삭감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각종 장학금 통합교부행사 참여단체 보상' 했는데, 장학금을 주는데 무슨 8개 단체를 데려와서 참여단체 보상금을 1,600만원이나 줍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많아지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까지 완전히 허탈감에 빠지게 하는데 1,600만원 전액 삭감.
또 '장학금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만원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충분한,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사전에 입력을 시켜놓도록 해주세요. 지금 조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규칙을 보면 제대로 안 된 게 많아요. 다시 규칙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150페이지 시설비 장애인 재활복지회관 사무실 칸막이 시설공사 하는데 기존에 칸막이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변경을 시키는데 1,000만원 든다고 그랬지요? 어떤 칸막이를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다시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147페이지 '장학금 전달 현판제작' 강주동 위원이 삭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 한 분은 삭제를 했지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지급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 150페이지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에 대한 급식비'에 대해서는 저도 단속반들하고 같이 한전 골목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갔는데, 사실 거기 가보면 저녁 8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지금 그 쪽에 풍물지구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지금 사회과 직원들이 하루 걸러서 매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사실 돈 5,0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간식비도 안 된다고요.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줘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51페이지 '시립묘지 벌초금'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넣을 게 아니라 본예산에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152페이지 강주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장학금 통합 교부행사 참여단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그 다음 153페이지 장학관리 프로그램 개발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학금 주는 명부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차후에 어떤 하자가 없도록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150페이지 급량비인데, 이것은 1월 22일부터 한전 골목 정비사업을 수정구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청에도 수정구청의 요청이 있어서 2월 1일부터 시청직원 20명이 현재 나가고 있고 그 사람들은 각과에서 급량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직원과 사회과 직원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식사비도 지급을 하도록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모성 경비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152페이지 각종 장학금 통합 교부행사 참여단체 보상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 실내체육관에서 성보여상, 돌마초등학교 등 고적대와 농악대를 비롯한 단체와 그리고 거리질서 기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1,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청 대회의실로 장소 이전으로 인해서 삭감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만 15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500만원 삭감을 하고 1,600만원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500만원은 종전대로 세워주시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액의 변동만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은 살려주고 1,6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 153페이지 장학금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시장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설명하세요.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47페이지 장학금 전달 현판제작이 300만원, 152페이지 장학금 통합교부행사 참여단체 보상금 중 1,100만원, 총 두 건에 1,40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9분 회의중지)
(20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심야까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보사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예산안 내용에 있는 페이지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여러 번 질의했던 사항인데, 가내공업 쓰레기는 언제부터 문전수거를 할 겁니까? 중원구 청소과장은 6월 안으로 하기 힘들고 7월 정도 될 것이라고 하던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추경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가정복지과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9시 36분)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가정복지과에서 경원대 한방의료봉사 재료비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방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순수하게 자기네들의 실습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50%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겁니까?
그 밑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그 단체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예요. 정부가 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대단위 음식찌꺼기 줄이기에 대한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조금 전에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음식찌꺼기 줄이는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몇 사람이 줄인다고 안 됩니다. 차라리 교육홍보를 해서, 다수의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관에서는 음식점에서 음식 식단 조금씩 줄이게 해야 됩니다. 경원대학에서 검토해 봐야 환경부에서 하는 전문인력이 하는 것 보다 못 합니다. 환경부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팜플랫을 만들고 해서 교육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와서 활용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원대학에 대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실효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보면 경원대학에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옵니다. 거기 보면 110만원인데 그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단체에서 행사하는데 집기를 빌려준다? 집기를 빌려준다 해서 음식 쓰레기가 줄어듭니까?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의 활동은 위원님들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사회참여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은 여성단체에서 그릇을 사서 무상 임대한다는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3,6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14개 단체 정도면 약 250만원 정도가 각 단체별로 배정이 되겠지요. 그러면 250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해서 과연 쓰레기 감량하는데 있어서 지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성남시내 관내에 청소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폐기물사업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소분야에 관계되어 있는 과가 세 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추진한다면 이해가 가요.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서 각 단체별로 해서 어떤 실적을 한다는 거겠지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3,500만원 중에서는 저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구청별로 이런 음식물 찌꺼기는 주부들의 손에 의해서 감량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고, 이것을 어디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만지고 있는 음식업소하고 가정주부 손에 의해서 감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나 한국부녀회 이런 데서 앞장서서 봉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분들의 입을 통해서 주부들한테 많이 홍보가 됩니다. 저 자신도 직접 나서서 이 일을 하다가 제가 의회에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이것이 굉장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남자 위원들이 이것을 모르셔서,
지금 계획서를 세워서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 주시면 저희가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61페이지 한방의료봉사 재료비 573만 8,000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두 건에 4,573만 3,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추경예산안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임종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사회과장 한창구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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