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일시 1996년 5월 28일(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장학금문제의견청취
심사된 안건
1. 장학금문제의견청취
(11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장학금문제의견청취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문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과정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지난번 제48회 임시회 때부터 쭉 의제가 되었던 사항인 만큼 장학금 선발과정과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당초 선정자 수에서 300∼400명이 감소된 이유,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에 따른 조사특위 구성 발의의원 조사요구 내용 중에서 이태순 위원께서 조사·요구하신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당초 선정자 수가 300∼400명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는 96년 3월 13일 96년도 성남시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습니다. 96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12일간 관내 중·고등학교 및 각 동사무소와 한국노총 성남지역 지부 성남 상공회의소, 성남 공업단지, 관리공단 등에서 장학생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총 5,362명의 학생이 96년도 성남시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 타 장학금 수혜자 타 법령에 의한 수업료 지급 대상자 자격 미달자 중 결격자가 18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179명만을 성남시 장학금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4월 12일 성남시 장학생 심의위원회에서 그 중 4,03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선발계획 인원 4,536명보다는 502명이 감소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된 5,362명보다는 1,328명이 감소된 인원입니다. 그 후에 1세대 2인 이상 수혜가구가 다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또 제도개선 방안 등의 말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1세대 2인 이상 수혜 대상자에 대한 성남시 장학생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하였던 4,034명중에 1세대 2인 이상 수혜자가 19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명을 선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그 중 55명의 다음 순위자로서 선발하여 충원 조치함으로써 최종 선발인원은 1차 선발인원보다는 138명 감소된 3,896명이 최종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선발된 3,896명은 당초 선발계획 인원 4,536명보다는 640명이 감소되었고 접수된 인원 5,362명보다는 1,46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선발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장학생 선발을 저희가 추천하기까지는 성남시 장학생선발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침에 의한 것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사회과장님, 각 동사무소에서 취합할 수 있는 장학생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구청 과장님이 한 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다 취합한 결과 우리 수정구에서는 실격자가 시청에다가 신청한 숫자 외에 결격자가 우리는 41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저희가 소득을 거기에 첨부했지만 저희가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재산 관계도 전세 계약서가 남편으로 안 되어 있고 부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또 재산이 없을 경우 자동차세까지 다 확인한 결과 거기서 조금이라도 미비한 것은 저희가 거기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41명이 되어서 1,786명을 시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작업이 더 세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만 취합을 해서 올렸을 뿐이지요. 그 다음에 1세대에 2명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부터 수행이 되는 것인지, 저번에 탄 사람이 금년에 또 타면 연속 타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건사회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홍보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 보신 것과 같이 첫페이지에 96년도 총괄에 예산액이 1억 있었습니다. 행정예고비하고 홍보수수료하고 현재 4,455만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 아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주기 운동 또 주요시책 이게 아마 창간기념일 때 한 것입니다. 기타 도시신문 사설집 잔액이 5,600만원 남았습니다.
홍보비 예산을 세울 때 관련 자료에 의해서 조목조목 세워집니까, 아니면 성남 홍보비 예산 총 해 가지고 세워집니까?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는 행정예고비 및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각종 시정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추진하고자 집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6년도 장학금 지급 전달계획은 지금 우리 시의 중점 주요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 10개사 지역지 8개사에 의뢰해서 96년 4월 5일부터 96년 4월 24일까지 사이에 5단통 규모로 홍보 게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 하단에 5단통으로 이런 식으로 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남시 장학금 전달 이런 식으로 신문하단에 광고를 냈던 사항입니다. 홍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간에는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주는 양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주기 운동도 1월에 똑같은 예산액만큼 저희가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남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주기 운동, 공명선거 계도,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작년의 예를 들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등 주요시책 홍보를 신문에 게재하였고 이번 96년도 장학금 지급 전달 신문게재 홍보도 주요시책이기 때문에 신문 게재한 사항으로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게재한 사항은 저희 실무자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현재 장학금 지급에 대한 홍보예산이 전체 홍보예산 중에 자치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또 그 날 장학금을 주는 날짜, 몇 명주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조성 배경이라든가 성남시가 장학금 사업을 주요시책사업으로, 타 시에서 할 수 없는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홍보가 된 것입니다.
(「보면 좋지」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경기도지사의 시정 권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장학금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의 시정 권고안이 지난 4월 12일날 있었습니다. 권고 내용을 보면 성남의 96년도 예산 중 추가로 200억이 계상된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등 일부 경상적 경비는 성남시의 재정규모와 재정구조 및 타 시·군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과다하게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투자의 우선 순위와 형평성을 기하지 못한 재정 운영이라고 평가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를 적정하게 조성, 시정할 것을 권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고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으로 조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조문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권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그에 따른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권고한 내용 중에 불건전하게 예산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권고하면서 수정을 하라는 그런 지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내용과 같습니다만 그렇게 잘못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이 전체 규모에 문제가 없고 정당하게 또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었다, 그리고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파급도 염두에 둔 권고가 아니었겠나 저 개인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는 좋습니다만 제가 묻고자하는 얘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의 의무사항 있죠? 의무사항이 대충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상급기관에서 판단할 부분하고 자치단체장하고의 괴리가 생긴 부분, 이런 부분을 제의하고는 몇 %라든지 이렇게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 한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 착오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의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도에 보내면 지자체 되기 전까지는 도에서 별도 저희한테 승인통보를 해줬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보내기만 하고 보내서 거기서 이의가 있을 때, 별도 통보를 했었는데 이의가 없을 때는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문은 없고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한 내용, 예산서 전반하고 그 다음에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난 4월 29일날 제4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모 방송국 기자가 시장님 면담을 하기 위해서 종일 비서실에 와서 카메라하고 녹음기하고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장님도 바쁘셔서 면담을 못 했는데, 비서가 얘기하는 소리 이런 것을 사실상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소리를 전부 녹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공식적으로 찍고 한 게 아니고 몰래 해서 밑에만 찍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서실에서 인터뷰한 것처럼 연출을 해서 방송이 된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 어쩌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절대 없고 '그 양반' 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비공식으로 한 건데 그렇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꼭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공공매체에서 전파를 탔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장과의 일련의 과정이 조금은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하급직원이 상급자한테, 군인으로 따지면 하극상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여기에 대비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질책 내지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건 시에서 도로 올린 거죠?
마치기 전에 오늘 보고받은 사항 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간사님한테나 전문위원께 연락을 해주시면 보완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총무과장 황민섭
사회과장 한창구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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