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5월 28일(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장학금문제의견청취

  심사된 안건
  1. 장학금문제의견청취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장학금문제의견청취

○위원장 남장우  위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해당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문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과정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지난번 제48회 임시회 때부터 쭉 의제가 되었던 사항인 만큼 장학금 선발과정과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당초 선정자 수에서 300∼400명이 감소된 이유,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사회과장 한창구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따른 조사특위 구성 발의의원 조사요구 내용 중에서 이태순 위원께서 조사·요구하신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당초 선정자 수가 300∼400명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는 96년 3월 13일 96년도 성남시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습니다. 96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12일간 관내 중·고등학교 및 각 동사무소와 한국노총 성남지역 지부 성남 상공회의소, 성남 공업단지, 관리공단 등에서 장학생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총 5,362명의 학생이 96년도 성남시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 타 장학금 수혜자 타 법령에 의한 수업료 지급 대상자 자격 미달자 중 결격자가 18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179명만을 성남시 장학금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4월 12일 성남시 장학생 심의위원회에서 그 중 4,03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선발계획 인원 4,536명보다는 502명이 감소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된 5,362명보다는 1,328명이 감소된 인원입니다. 그 후에 1세대 2인 이상 수혜가구가 다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또 제도개선 방안 등의 말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1세대 2인 이상 수혜 대상자에 대한 성남시 장학생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하였던 4,034명중에 1세대 2인 이상 수혜자가 19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명을 선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그 중 55명의 다음 순위자로서 선발하여 충원 조치함으로써 최종 선발인원은 1차 선발인원보다는 138명 감소된 3,896명이 최종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선발된 3,896명은 당초 선발계획 인원 4,536명보다는 640명이 감소되었고 접수된 인원 5,362명보다는 1,46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선발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이것은 시 본청에서 다룬 문제지요? 구청에서 올라온 내용을 취합해서 본 청에서 다룬 사항이지요? 문제는 일부 의원들의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은 그 중에서 선발과정 당시에 문제점이 있단 사실이 더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구청을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사회과장이 이왕에 나왔으니까 각 구청에서 선발과정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예.
이태순위원  그러지 마시고 각 구별로 심사해서 올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청 과장들께서 구에서 올린 것은 하자가 없다는 확답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분이 나오든지 한 분 나와서 그 선발 기준부터 과정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분당구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장 김동자입니다.
  장학생 선발을 저희가 추천하기까지는 성남시 장학생선발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침에 의한 것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A란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서 신청을 하잖아요, 접수를 하면 맨 처음에 어디에다 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동에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동사무에 신청하기 이전에 홍보는 어떻게 하여 알고 신청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기존 홍보가 시청에서부터 플랫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플랫카드 외에 다른 것은요? 구청에서 한 것만 얘기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희도 지역에 홍보를 했습니다. 동 직원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홍보를 했더니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권찬오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을 소집해서 회의할 때 지침을 시달하면서 홍보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외에는 홍보한 사실이 없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 외에도 저희가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동으로 공문을 띄우고 동 직원들을 데려다가 회의를 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장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
권찬오위원  구청에서는 회의의 홍보 이외에는 없었다 이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저희가 별도 홍보는 안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A라는 사람이 신청이 되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접수가 되지요? 그리고 아까 사회과장이 얘기한 대로 어느 일정에 접수 마감이 되면 그것을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올립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동에서 올라온 서류를 가지고 구비 서류 하는데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일괄 취합을 해서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때 심사를 할 때 누가 심사를 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희는 심사위원이 없고 동에서 올라온 서류를 가지고 이 기준에 적합해서 일자에 시청에 올렸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 할 때 각 동에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놓고 누가 확인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도장 찍고 서명을 하고 올렸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권찬오위원  거기서 누락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이 지침에 의해서 올라온 사항에 하자가 없으니까.
권찬오위원  각 동에서 올라온 숫자가 100명이라면 누락 없이 다 올렸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희 동에서 올린 것은 다 올렸습니다.
권찬오위원  분당구청은 하자가 없었다, 그래서 다 올렸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으로는 관계가 없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장학생 종류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서,
권찬오위원  일반 장학생을 올릴 때 시청으로 막 바로 갔지요.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 보낸 것이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것은 애초부터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거치지 않습니다.
권찬오위원  동사무소에서 바로 갑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예, 학교에서도 바로 가고,
권찬오위원  아니, 학교에서 가는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동사무소에서 접수된 것은 바로 교육청으로 안 갑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할 때 각 동 공히 동에서 접수해 가지고 구청에 접수시킨 다음에는 아까 분명히 위원장께서 각 동에 담당자가 모여서 거기서 작업을 해서 시청에 올린다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아니지요. 저희 구청을 거쳐서 시청에 오는 장학생이 있었고, 막바로 동에서 교육위원회로 가는 장학생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신현갑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각 동사무소에서 취합할 수 있는 장학생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동사무소에서는 지역사회 봉사자 장학생하고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중·고생은 아니고?
○사회과장 한창구  중·고생은 동사무소에서 확인만 해 가지고 학교장한테,
신현갑위원  중·고생의 선발과정은 어디로 보내집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일반 장학생 중에서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등장학생, 그리고 특기장학생 세 가지는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교장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 교장이 선발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보내고 교육청에서 최종 선발해서 시장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80%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내려가는 것은 동사무소의 확인에 의해서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교육청에서 바로 올라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예, 막 바로 올라옵니다.
권찬오위원  영세민은 어떻게 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영세민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권찬오위원  이 기본 장학금 내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새마을이나 가정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은 말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가지고 생활상태 등을 파악해서 동장이 도장을 찍어주면 학교로 바로 나갑니다. 그것이 일반 저소득층입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이 각 구청 공히 나갑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여기 장학금지급조례 심사규정하고 장학생 대상자 명단을 한 부씩 갖다주세요. 그것을 봐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사회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우리 활동 세부일정 중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당초 선정자 수에서 300∼400명이 감소된 이유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300∼400명이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선발 계획 인원이 4,5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034명을 당초에 선정을 해서 50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502명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다 선발을 하실 것이지, 기준에 미달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확실해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임봉규 위원 질문하세요.
임봉규위원  장학금 신청 기준을 할 때 전년도 장학금 조례가 있고 또 금년에 재정되어서 조례가 내려간 것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 내려간 조례를 가지고 심의해서 시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이 선발계획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보면 2년 연속…,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족에 1명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조례상에는 그것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구 자체에서 심사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심사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저희는 선발 계획에 의해서 시달만 할 뿐이지,
○위원장 남장우  잠깐만!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장이 11시에 주부들 200명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는데 똑같은 사항이니까 다른 과장으로 교체를 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김삼근위원  사회과장님, 구청에서는 전혀 심사를 안 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동에서 동장이 확인해서 구청을 경유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각 구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면 지역봉사자는 한 가정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는 경우는 3명이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지금 조례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삼근위원  조례가 잘못 만들어져 있네.
임봉규위원  아까 내가 질문한 것이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2년 연속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례 사항이 있고, 작년까지는 2년 연속이라는 조례가 없었고 금년에는 2년 연속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사회과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임봉규위원  또 한 가지는 1가구에 1명 이상은 안 된다는 조례가 있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아닙니다. 그것은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 제3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고, 지역사회봉사자 자녀들은 2년 연속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봉사자 장학생만 2년 연속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3월 23일날 개정 공포된 사항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영세민 일반 저소득층은 2년 연속 받는 것에 저촉을 안 받고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예, 맞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거기 조례상에 1가구에 2명, 3명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그것은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학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1세대에 1명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 조례상으로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장학금 결정하기까지는 사실 동사무소에서 구비서류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바로 구로 가지요? 구에 들어가면 각 동에서 온 것을 취합해 가지고 시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계에서 구청에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구청 과장님이 한 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취합을 한 신청 받은 숫자가 맨 처음에 1,796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각 동에서 담당자들을 다 불러서 각 동에서 지금 취합한 서류심사를 각자 회의실에서 합니다. 각자 회의를 하면서 서류가 미비된 사항을 하나 하나씩 짚어봅니다. 짚어보는 과정에서 동의 담당직원이 생활실태 자료 봉급명세서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소득 있는 것을 현지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소득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세무과의 재산세계를 통해서 그 과표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등록증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데 그 주민등록상에서 1년 거주가 하루라도 빠진 사항이 있는가를 체크하라고 각 동 담당 직원들 모아놓고 다 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간혹 서류가 하루가 지연되었든지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산실태나 봉급생활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담당직원이 거주실태를 확실히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방문을 해서.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다 취합한 결과 우리 수정구에서는 실격자가 시청에다가 신청한 숫자 외에 결격자가 우리는 41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저희가 소득을 거기에 첨부했지만 저희가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재산 관계도 전세 계약서가 남편으로 안 되어 있고 부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또 재산이 없을 경우 자동차세까지 다 확인한 결과 거기서 조금이라도 미비한 것은 저희가 거기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41명이 되어서 1,786명을 시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작업이 더 세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만 취합을 해서 올렸을 뿐이지요. 그 다음에 1세대에 2명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알았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년 이상에서 단 하루라도 빠지면 일단 탈락되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예, 1년 이상 거주자입니다.
임봉규위원  주민등록상으로 하는 것인지, 실제 거주로 하는 것인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저희는 주민등록상으로 합니다.
임봉규위원  주민등록상으로는 되어 있고 실제 거주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그것은 저희 담당직원이 가서 사실 조사를 한 것이 복명서가 있으니까요,
신현갑위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까 답변이 나왔으니까 끝나는 것으로 합시다.
권찬오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지금 언론에 비친 내용이 이런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개정을 할 때 2년 연속을 못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격년제로 주더라도. 우리가 금년 초에 개정을 했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3월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언제든지 줄 것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묻는 거예요. 작년에 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용케 또 금년에 걸렸어요. 또 타야 되요. 이럴 때는 작년에 탔는데 또 주면 2년 연속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부터 수행이 되는 것인지, 저번에 탄 사람이 금년에 또 타면 연속 타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봅시다.
○사회과장 한창구  그것 때문에 이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관한테 "그 지적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금년도 3월에 개정되었으면 3월 이후에 적용을 해야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다."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했지만 제가 그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해서 정식 공문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리고 조례에 분명히 소급적용을 한다고 못을 박았으면 모르는데 금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전문위원님도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김준철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건사회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공보실,
신현갑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행정감사 때 해야 될 것까지 지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만 알면 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태순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당초 지급 예정일에 따른 광고비 과다집행 관계를 질문한 사항인데요, 이것 설명 좀 해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96년도 장학금 관련 홍보비 과다예산 계상 및 집행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 보신 것과 같이 첫페이지에 96년도 총괄에 예산액이 1억 있었습니다. 행정예고비하고 홍보수수료하고 현재 4,455만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 아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주기 운동 또 주요시책 이게 아마 창간기념일 때 한 것입니다. 기타 도시신문 사설집 잔액이 5,600만원 남았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비 예산을 세울 때 관련 자료에 의해서 조목조목 세워집니까, 아니면 성남 홍보비 예산 총 해 가지고 세워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준 부기 내역에는 저희가 행정예고비 2,000만원 주요 시책 홍보, 수수료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는 집행부에 말하자면 저희 집행부에 맡긴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신현갑위원  선별사항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렇지요. 저희 재량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장학금 관련 홍보비는 18개 신문사에서 2,134만원을 원인행위 해놨습니다. 지방지 10개사, 지역지 8개사 이렇게 해서 2,134만원을 원인 행위를 해 왔습니다.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는 행정예고비 및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각종 시정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추진하고자 집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6년도 장학금 지급 전달계획은 지금 우리 시의 중점 주요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 10개사 지역지 8개사에 의뢰해서 96년 4월 5일부터 96년 4월 24일까지 사이에 5단통 규모로 홍보 게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 하단에 5단통으로 이런 식으로 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남시 장학금 전달 이런 식으로 신문하단에 광고를 냈던 사항입니다. 홍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간에는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주는 양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주기 운동도 1월에 똑같은 예산액만큼 저희가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남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주기 운동, 공명선거 계도,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작년의 예를 들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등 주요시책 홍보를 신문에 게재하였고 이번 96년도 장학금 지급 전달 신문게재 홍보도 주요시책이기 때문에 신문 게재한 사항으로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게재한 사항은 저희 실무자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현갑위원  과다책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다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1월에 똑같은 금액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김삼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장학금 선정기간에 유선방송에도 나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유선방송에도 주요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김삼근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기간동안, 접수기간이 3월 27일까지 플랫카드를 써 붙였을 거예요. 접수기간 동안에 내보냈고요.
김삼근위원  아니, 홍보비를 줬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홍보비는 그 때는 안 나갔죠, 불투명했기 때문에.
김삼근위원  안 나가고 그냥 유선방송에서,
○위원장 남장우  유선방송에 나가는 것은 장학생을,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접수할 때 홍보하는,
○위원장 남장우  접수 신청하라는 홍보?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김삼근위원  홍보비를 줬느냐, 안 줬느냐,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아, 홍보비요! 유선방송은 각종 공익성이 있는 시정 주요시책이나 시민에게 정보제공, 안내, 이런 등등 의뢰해서 그것은 홍보비가 나가지 않고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이태순 의원 외 11명이 질문한 초점은 쓰레기종량제나 그런 것은 당연히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하는 차원이니까 당연한 홍보로 인식을 하는데, 문제는 언제 장학금을 얼마에 몇 명에게 지급한다는 그 자체를 결국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 '오성수 시장의 개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홍보기가 많이 책정되었구나'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들이 질문한 거예요.
  과연 현재 장학금 지급에 대한 홍보예산이 전체 홍보예산 중에 자치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주기 운동 홍보 게재한 것은 2,299만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장학금 관련해서는 2,134만원.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이게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홍보비만 이렇게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되었다고 가정되면 더 추가가 되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아니지요. 더 추가해서 지출은 안 됩니다.
신현갑위원  아무래도, 플랫카드 세우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저희 신문에 홍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신현갑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실무 부서인 사회과에서 현판을 써 붙인다든가 이런 정도는 좀 수용비에서 들어가겠죠.
신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홍보비 과다사용이다 해서,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 받은 일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신문에도 그렇게 났었는데요, 조사 받은 일이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검찰청에 가본 일이 없습니까? 오라고 한 일도 없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문에 나요? 공보담당관이 언론 표현을 잘 하셔야겠어.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래서 따졌는데요, 그게 분명히 뭐냐면, 내사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권찬오위원  내사 받은 일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 나왔으니까 사회과장님!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여러 군데 플랫카드 이런 것 붙였죠?
○사회과장 한창구  예
권찬오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사회과장 한창구  시청하고 시민회관에 붙은 것 두 개는 저희 시에서 나갔습니다.
권찬오위원  아니, 시에서 했는데 돈이 어디서 나갔느냐?
○사회과장 한창구  일반수용비에서 나갔습니다.
권찬오위원  사회과의?
○사회과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개별적으로 동사무소에 게시한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집행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자체 예산으로?
○사회과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  또 한 가지만 답변을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담당관은 홍보비가 적게 일반 다른 사무와 같이 비슷하게 나갔단 말씀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렇지요.
신현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설명이 되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어차피 장학금 문제는 성남시 주요시책사업으로 일단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나간 일이지만 그 홍보효과는 그래도 물량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홍보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신현갑위원  있었다고요? 지급도 안 됐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급 안 된 것은 지급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성남시가 그 만큼 장학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 자체에서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문제는 아까 성남시에서 장학금을 이만큼 하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홍보는 그것을 얼마가 돼도 좋다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주니까 뭐 해라" 이런데 돈을 많이 투자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잘 알았습니다. 장학금을 주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장학금 조성목적 같은 것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것 한 번 봅시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장학금 조성목적에 보면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에게 면학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장학금 시책을 주요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그런 것도 문안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 날 장학금을 주는 날짜, 몇 명주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조성 배경이라든가 성남시가 장학금 사업을 주요시책사업으로, 타 시에서 할 수 없는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홍보가 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딱 이것을 보면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되겠는데, 이것은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대한 홍보의 비중이 90% 이상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전달식에 대한 홍보가 90% 이상이고 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기 위한 홍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거기에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쓰는 것보다 약간은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개념에서.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접수하게 하기 위한 홍보를 많이 해야지, 주는 것은 이뤄지고 난 이후인데 뭐 주는 것에 대해서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신현갑위원  예, 핵심이 그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홍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저희가 어떠한 시에, 말하자면 대봉로를 복개했다든지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개통했다 이랬을 때 개통했다는 자체도 홍보사항이고 그것은 널리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준다는 것도 홍보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알았습니다. 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가, TV 관계.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총무과 소관인데요, 비디오가 있는데.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면 좋지」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그것이 방송국에서 떠온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그것을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나오니까.
  그러면 기획실, 경기도지사의 시정 권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장학금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의 시정 권고안이 지난 4월 12일날 있었습니다. 권고 내용을 보면 성남의 96년도 예산 중 추가로 200억이 계상된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등 일부 경상적 경비는 성남시의 재정규모와 재정구조 및 타 시·군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과다하게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투자의 우선 순위와 형평성을 기하지 못한 재정 운영이라고 평가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를 적정하게 조성, 시정할 것을 권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고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으로 조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조문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권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그에 따른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도에서 이렇게 온 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제가 읽어 드린 내용,
김종윤위원  읽은 내용만 도에서 온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예산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김종윤위원  2페이지가 거기서 온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2페이지만.
신현갑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의 핵심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시정권고 관련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핵심은 지사가 시정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왜 시정치 않느냐?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시에서 그렇다면 지사의 관련 권고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핵심은 이 두 가지이고, 지금 답변하셔야 될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지금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권고를 지금 현재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권고한 내용 중에 불건전하게 예산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권고하면서 수정을 하라는 그런 지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내용과 같습니다만 그렇게 잘못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역으로 시정권고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도 내포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3페이지에 나와 있네.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권고를 잘못했다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저희 하급기관으로서는 말씀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판단, 분석해 본 내용으로는 문제점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종윤위원  지금 권고사항이 96년 4월 12일자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 예산 편성할 적에 도에 그게 올라갑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편성 후에 별도,
김종윤위원  별도로 올라갔죠? 보고했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이 아마 12월 27일경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이상 있다 없다를 연락 받은 일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없습니다. 원안 그대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종윤위원  지사가 있었죠? 그러면 그것이 문서로 내려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문서로 내려옵니다.
김종윤위원  문서를 카피해 주시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 자료 그것 좀,
김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4월 12일 우리한테 시정 권고를 낼 적에는 우리가 볼 적에 납득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도 12월 27일 전부해서 별 이상이 없다 공문이 내려왔단 말이야. 이제 와서 4월 12일에 권고를 낸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위원장 남장우  승인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할 때,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제 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 차라리 그때 당시에 그러면 권고를 내던지 이렇게 해주는 게 타당성 있는 얘기지. 4월 12일날 이후에 권고를 낸다는 것은 도에서, 상위기관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위원장 남장우  도에서 승인이 며칠로 됐다고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2월말쯤.
김종윤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신현갑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 사항은 핵심부분을 말씀드렸고 경기도지사의 시정이라고 하면 경기도지사가 바라는 시정이 어떤 금액이 나와 있을 것인데 여기는 금액이니까 거기 경기도지사는 어느 방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시정권고 155조에 따른 근거에 의해서 권고만 나와 있지, 계량된 숫자거나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권고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도 감으로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0억 조성했는데 20억만 올리라든가 100억만 올리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 조금 가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앞에 권고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규모나 재정구조 기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이 전체 규모에 문제가 없고 정당하게 또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었다, 그리고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파급도 염두에 둔 권고가 아니었겠나 저 개인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방자치 뭐 하러 해. 지방자치가 자기 특별한 능력 있는 대로 일하는 게 지방자치인데 다른 데,
김종윤위원  그거 자료만 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틀림없이 연말에 예산 결정된 후에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승인 내려왔죠. 그 자료를 꼭 해줘야 우리가 보고할 때 첨부하죠.
김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는 좋습니다만 제가 묻고자하는 얘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의 의무사항 있죠? 의무사항이 대충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무슨 뜻인지?
임봉규위원  상부에서 시정 권고 어떠한 지시사항이 있을 때 단체장은 무조건 응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우리 시의회가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지금 상부기관에서 시정사항이나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저희는 있으나 마나한 자리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부분을 상급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권고를 하고, 권고하신 분 또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장의 상호의 견해에 차이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꼭 권고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또 할 것인가, 또 안 받고 그대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현재 관계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집행 관계 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지를 못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뭔가 하면 현재 100%를 봤을 때 집행부에서 우리 권한을 나름대로 몇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임봉규위원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상부에서 100을 봤을 때, 상부기관에서 본다 지방자치에서 본다 했을 때 지방자치 권한을 몇 %로 보느냐, 이것은 좀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임봉규위원  지방자치에서 나오는 권한이 있고 상부에서 나오는 권한을 봤을 때 모든 재정 운영이라든지 모든 면을 봤을 때 권한 몇% 정도로 보고 있는지?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몇 %라고 계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운영은 오직 자치단체장한테 다 있기 때문에 몇 %의 범위를 가지고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상급기관에서 판단할 부분하고 자치단체장하고의 괴리가 생긴 부분, 이런 부분을 제의하고는 몇 %라든지 이렇게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 한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임봉규위원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임봉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단은 시정권고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정당하게 운영되고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임봉규위원  시정권고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정권고가 조례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임봉규 위원, 지금 이건 우리가 하는 것과 방향이 다르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건 말이죠.
임봉규위원  지금 현재 원안대로 상정해서 조정 내지는 삭감이 되었을 경우 조례 자체를 또 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권고사항이 액수만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 자체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조례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그리고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 착오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의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도에 보내면 지자체 되기 전까지는 도에서 별도 저희한테 승인통보를 해줬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보내기만 하고 보내서 거기서 이의가 있을 때, 별도 통보를 했었는데 이의가 없을 때는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문은 없고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한 내용, 예산서 전반하고 그 다음에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김종윤위원  이상이 있을 때면 공문이 오고, 이상이 있을 때 공문이 오면 대략 며칠 걸립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시행이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바로,
김종윤위원  지금 4월 12일자로 오는 것은 잘못 된 얘기네. 절차상으로는 잘못 된 얘기네.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김종윤위원  알았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민섭  예.
○위원장 남장우  비서실에서 나온 얘기로 TV 방영 당시 비서관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부시장에게 '그 사람' 그런 식으로 상당히 비하해서 얘기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하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진의를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황민섭  총무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난 4월 29일날 제4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모 방송국 기자가 시장님 면담을 하기 위해서 종일 비서실에 와서 카메라하고 녹음기하고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장님도 바쁘셔서 면담을 못 했는데, 비서가 얘기하는 소리 이런 것을 사실상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소리를 전부 녹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공식적으로 찍고 한 게 아니고 몰래 해서 밑에만 찍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서실에서 인터뷰한 것처럼 연출을 해서 방송이 된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 어쩌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절대 없고 '그 양반' 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비공식으로 한 건데 그렇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그 진의를 알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 테이프를 입수할 수 없어요?
○총무과장 황민섭  그 테이프는 공보실 소관이니까,
김삼근위원  비공식이든 인터뷰 형식이든 간에 TV 뉴스 시간에 방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저도 보지는 못 했어도.
김삼근위원  시민들이 보고 그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방송국에 얘기해서 테이프를 입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진의를 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와전되게 이 사람들은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뉴스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연출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삼근위원  TV에 방영된 사항인데, TV 뉴스에 정식 방영된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남장우  연출을 하든 편집을 하든 비서관들이 말하는 것까지, 표현까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황민섭  방송국 기자들하고 공식적으로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남장우  그건 이해가 가는데, 비서관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내용을 몰래 녹취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정식으로 뉴스에 방영되었던 내용이니까 방송국 테이프를 입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공보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갖고 있지 않은데.
신현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날짜만 알면 됩니다. 몇 년 흘러갔어도 관계없습니다. MBC나 KBS 영상사업단에서 바로 테이프 판매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영상사업단입니다. 여기에 3만 2,000원인가 돈을 먼저 송금하면 소포로 옵니다. 이런 정도로 해 주시고.
  글쎄 이게 꼭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공공매체에서 전파를 탔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장과의 일련의 과정이 조금은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하급직원이 상급자한테, 군인으로 따지면 하극상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여기에 대비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질책 내지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이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종합검사 받은 데서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그 부분은 감사를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감사과정에서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총무과장 황민섭  예.
○위원장 남장우  사실 관계를 규명하려면 그 테이프가,
신현갑위원  과장님도 사실은 그렇게 기 방영되었다 하니 믿을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이 아마 직접적으로 된 게 아니고.
○위원장 남장우  진의를 우리가 어떻게 가리느냐, '걔'그런 거냐, '그 양반' 그런 거냐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가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김종윤위원  그 정도로 해둡시다.
○총무과장 황민섭  제 사견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분보다도 더 직위가 높으신 분도 안 계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협갑위원  모른 건 괜찮아요.
○총무과장 황민섭  직접 욕을 한 것은 아니고 그 양반, 남장우 위원님 계시지만 남장우 위원님 안 계실 때는 그 양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김삼근위원  총무과장 얘기는 인터뷰 식이 아니고 몰래카메라 식으로 비밀 녹취를 했다는 얘기인데 방영을 본 사람들은, 또 이태순 의원님이 질의했던 사항도 직접 인터뷰라고 나왔어요.
○총무과장 황민섭  그렇지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는데 시에서 답변하시기는 짜 맞추기 아니냐, 그런 쪽으로 변명을 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김종윤위원  더 이상 물어볼 것 없어요.
○신협갑위원  사실이라고 보고, 방영되었다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은 방송국에서 짜깁기 한 것 아니냐,
이수영위원  그 때 나온 말은 기억을 못 하는데, 화면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조명이 안 비친 상태에서, 카메라를 놔 둔 상태에서 틀어놓으면서 말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까맣게 형체가 나오는데 그런 장면으로 뉴스에 딱 나오더라고. 그 때 말이 자기도 모르는 얘기가 나왔어요.
○위원장 남장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찍은 거지.
신현갑위원  과장님, 그게 사실이라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사실일진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담당이 아니시니까 어떻게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정재의위원  지금 우리가 이수영 위원이 뉴스를 봤다니까 본 대로 그야말로 작성해야지.
○총무과장 황민섭  그 내용은 도에서 종합검사 때도 얘기가 거론되었고 했기 때문에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문제는 이번 감사과정에서도 대두가 되었다니까 감사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건 시에서 도로 올린 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위원장 남장우  도에서 내려온 것,
○기획담당관 이경식  도에서 내려온 것은 아까 제가,
김종윤위원  이상이 있으면 내려오고 이상이 없으면 안 내려오고.
○위원장 남장우  며칠 내에 도에서 내려오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다음에 1월 1일부터 집행하기 때문에 1월 1일 안으로 내려오거나, 1월 10일 전후로,
이수영위원  통상관례상 그런 적도 있었느냐 그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님, 이 관계는 금년도 성남시 예산을 도에 보고했을 때 도에서 이상이 있을 때에 적어도 1월 10일 이전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주게 돼 있는데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하자가 없었다 하는 것을,
○전문위원 김준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보고받은 사항 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간사님한테나 전문위원께 연락을 해주시면 보완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총무과장  황민섭
  사회과장  한창구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성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