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택과, 도시과, 녹지공원과, 공원관리사무소

일시  1995년 11월 29일(수)오전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 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5개월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45회 정기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부터 95년 12월 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열린행정, 바른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럼 일정에 따라 95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도시과, 주택과, 녹지공원과, 공원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도시계획국소관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릴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주택과장 윤석명
  ·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 공원관리사무소관 홍규
    (인사)
  우리 시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처리 현황의 감사 지적사항과 개선의 의견은 내년도 행정에 반영되어 보다 나은 성남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 금번 시의회 정기회의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 38건이며 주요처리사항으로는 산성유원지개발, 행정「타운」건설촉진, 이매역사건설 추진 및 도시공원과 이매공원개발 등 우리 시 공원개발 및 관리업무를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저희 건축위원회가 오후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렇게 하시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감사합니다.

    o 주택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64「페이지」주택과 소관 업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주택과장 윤석명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주택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신흥1동 박용두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45회 정기회 감사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증인을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증인채택은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사업단장,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분당지역에는 신시가지가 아직까지 성남시로 100% 인수가 안 됐습니다. 지난 초대 의회까지만 하더라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하자사항을 지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만 그 후에 1년이 넘도록 연말까지 그 동안에 물론 우리 집행부서에서 들은 인수사항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100% 하자보수가 되어서 인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이나 어제 정기회 시정질문시에 나온 사항이지만 수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경기지사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을 채택을 해서 원칙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증인채택을 하면 3일 이내에 출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요구를 해서 3일 정도의 여유를 두지만 출석요구 시기는 내일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국 소관할 때가 가장 집중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오후 2시경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그 쪽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이번 정기회 감사에서 두 분을 출석시켜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의장께 보고를 하셔서 승인을 얻어서 증인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그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효영 그런데 3일 기간을 둬야 됩니다. 내일은 어렵고 우리가 회의를 분당구청 하는 날 있어요. 12월,
박용두 위원 일단 내일 요구를 해보고 그 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3일 이내로 잡아서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장명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성남시에 건축설계사가 45개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정지를 먹었거나 허가 취소되는 것도 있었죠?
○주택과장 윤석명  있었습니다.
장명섭 위원 취소는 몇 개가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등록취소가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에 두 군에, 재작년에 한 군데 이렇게 됩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미준공된 474세대에 대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수정구나 중원구에 정식고발 해서 나온 통계입니까, 아니면 건축허가는 났는데 준공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뽑은 통계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허가대장을 보고 뽑은 통계입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에서 고발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누적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허가 나간 사항 중에서 저희가 사용 검사된 이외의 것을 전부 뽑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474세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삼아서 설계사무소에 정지를 시킨다든지 면허취소를 시킬 때 어떤 위법사항이 있었습니까? 474세대는 현재 위법사항을 하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윤석명  위법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 건축주가 사용검사신청을 안 한 사항도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안 한다는 것은 즉 준공검사를 넣어봐야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시공자와 건축사와 협의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 본 게 없습니다.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데요.
장명섭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수정구나 중원구 본청, 이 통계를 뽑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본청에서 뚜렷한 미준공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건축허가가 얼마나 나갔으면 그게 통계상으로 딱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도장치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본청에 가면 구청에 있다, 구청에 가면 본청에 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특별히 관리 잘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문제성이 있는 게 뭐냐면 물론 공무원이나 건축설계사무소 자체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474세대라는 것은 위법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5∼6년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이 되어도 벌금을 물고 철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6년이 지나도 한 번 받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어디다 기준을 둬서 철거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물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철거사항이 주거용 건축물이 대다수입니다. 적어도 분양지에 집을 짓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주의 요구도 있고 물론 시공자와 감리자가 감리를 잘못한 책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주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지어놓고 나서 사실상은 감리자가 자기가 감리한 것이기 때문에 100% 준공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지을 때는 설계도서대로 짓도록 해놨는데 실제로는 늘어나게 지어놓고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되고 있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감리자한테도 받아 보고 허가대장을 보고 뽑고 그래서 법령 사항을 보니까 90%는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야만 책임소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장명섭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구제방법을 하려면 정확한「데이터」가 나와야만 어떤 구제를 해준다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던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 건축을 할 때 보통 20평에서 30평 개인 주택을 지을 때는 한 3개월 내지 4개월이면 짓죠? 그렇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명섭 위원 그렇다면 자기 건축물에서 1m인가 점용을 해서 쓰는 그 기준이 있죠? 물론 지가의 차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집 한 채 30평짜리를 짓는다면 약 30만원 정도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명섭 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이건 우리가 시 차원에서 시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90년도 1월에 준공검사 내서 공사 자체는 완공되었는데 한 6년 동안 준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옥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은행의 돈을 쓰려는데 안 되니까 부숴버렸다구요. 그래서 건물자체가 도면 원형 그대로니까 6년 후에 준공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6년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6년치를 다 받아 버린 겁니다. 그럼 실지 집 30평짜리 한 채 짓는데 6년 걸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건 맞지 않잖습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3개월 지나서 물린다면 사전 입주로 해서 벌금이 더 나간다 그래서 건축주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다, 설계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답변하더라구요. 설계사무소는 설계사무소지만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의 과장님으로서 과연 쓰는 사용료는 3개월밖에 안 쓰는데 6년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잘못된 거고 그 분들한테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벌금을 물리고 정상적으로 지은 것은 정상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3∼4개월이면 점용은 사실 끝납니다. 그런데 사용검사 할 때 저희가 한 건 한 건을 현장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할 때 그 기간으로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런 걸 제도개선을 해서 감리자가 실지로 사용검사가 안 끝났더라도 사실상 완공이 되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감리자가 확인을 해주면 거기까지만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장명섭 위원 사실은 조그마한 일이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홍순두 위원 조금 전에 장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6년치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점용기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는 내가 도로점용을 어느 시점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해서 그 기간이 정해지지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 기간에 한해서만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면 되는 거지 6년 후에 준공필증을 한다고 해서 6년 동안의 도로점용료를 다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받은 예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게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홍순두 위원 있었으면 당연히 내줘야지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느냐면 착공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 도로점용을 하겠다고 건축주가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기간이 없이 사용검사일까지?
○주택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재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왜 그러냐면 집 한 채 짓고 그렇게 피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자.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우선 처음부터 제가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현재 성남시에 45개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죠? 지난 번 8월 23일날 업무보고시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면 45개 건축사 중에서 1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한 게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는 11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5개밖에 없어요. 현재 1개월 이내가 7개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서가 허위보고인지 이게 잘못된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4개월 이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홍순두 위원 구분을 다 시켜 놨는데 1개월 이내 11개, 4개월 이내 5개, 8개월 이내 1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나온 건 틀리잖아요?
○주택과장 윤석명  사유를 밝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보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서류작성하는 자체가 지난 번 업무보고한 게 무성의한 건지 지금 수감자료 제출한 게 무성의한 건지 우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66「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장영춘 위원 한 가지 묻기 전에 오늘 감사에서 위증을 하면 벌금을 뭅니다. 일상업무보고 때하고 다릅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순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말해서 건축사 등록현황 행정처분 현황이 지금 여기의 45건 외에 한 건이라도 더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전혀 없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현황의 내용이 오늘 11월 22일 현재라고 해서 내용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우리가 고발조치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여기의 모든 현황은 사실과 틀림이 없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다른 반증을 대도 틀림이 없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 문제는 아까 주택과장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서류로 91년도부터 새로 자료를 뽑아서 우리 각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고 현황이 다른 것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없었는데 어느 보고가 맞습니까? 이게 정확하다고 그랬으니까 8월에 하신 업무보고가 틀린 거죠?
○주택과장 윤석명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를 둘 중의 하나는 지금 허위보고가 되었으니까 그걸 해명을 해서 사실대로 공개를 해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자꾸 끌 수도 없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건은 그렇게 자료요구를 다시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택과장 윤석명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거기에 참가해서 자료가 틀리게 보고된 사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업무보고 때 자료를 거짓말로 해주면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각서의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고가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66「페이지」까지의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 67「페이지」!
석규섭 위원 91년 4월 15일 이후 건축사들 처벌내용 있죠?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오늘 중으로 아까 그거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그 사항까지 하려면 내일까지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석규섭 위원 그럼 내일까지 하세요.
장영춘 위원 행정처분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까지 쭉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위반건축물 발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건축사가 잘못했을 때 당국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처분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효과는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영춘 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감리에 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행정처분 1개월이라고 해놓으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동안에 맡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데 보통 1개월이나 2개월 걸려요. 아니면 옆의 방에 가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윤석명  기 수탁받은 업무는 하는 것으로,
장영춘 위원  어떤 개선방법을 연구한 건 없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행정처분도 두 번째가 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장영춘 위원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위원장 권태흥  그건 자료를 받으면 그때 질문하기로 하고 다음 6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장영춘 위원  이것도 자료에 아무런 이상이 없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리고 거기서 착공 들어왔다가 유보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건 미착공이 아니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유보된 건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시각장애자의 건물이 있습니다. 중탑동의 건영연립 앞에 그것이 착공신고가 되었다가 유보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유보사유가 뭐죠?
○주택과장 윤석명  민원이 발생된 사항도 있고 또 건축주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서?
○주택과장 윤석명  요청은 아니구요. 저희가 중재를 했습니다. 집단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흥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구청하고 저희가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고,
홍순두 위원  그럼 1년에 두 번 일제점검을 해서 나온 내용이 지금 이거죠? 10대 이상 분에 한해서만 이게 법정 주차대수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 부설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대부분이 지금 주차장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계속 점검을 해보고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뒤에 위반사례 나온 거 있었죠? 그거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우리 주택과장님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주차장이 구청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점검 나갈 때 1년에 두 번 나가고 구청에서도 수시로 나가는데 점검 나갈 때는 이상이 없는 게 점검 후에는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주차장으로 다 쓴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과장님은 대부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이번에도 그래서 하반기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분당에 가서 주차장에 창고시설 해놓은 거, 수정구의 창고시설하고 계단 만들어 놓은 거 현장을 전부 조사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게 전부 위법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못 할 거예요.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서너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주택과장 윤석명  이 자료는 저희 상반기 점검한 거하고 구청에서 현재까지 조치된 사항, 그걸 받아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시가지의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주차장 시설이 아니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계도도 하고 주민들 피부에 닿는 행정을 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 번 재조사해서, 하반기 조사는 언제 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조사중에 있는 결과, 그거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께 돌려주십시오. 그 외에 일제 점검에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과장님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여기 주차장 위반사례 조치 및 미조치 사항 말입니다.
  어떻게 예식장 같은 데는 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치고 「호텔」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형 건물들은 이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제가 조사한 걸로는 주차장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대한생명「빌딩」이라든가 이런 건 안 들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힘이 없고 약한데, 이런 것만 전부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제가 사진 찍어서 갖다 드리면......, 어디냐 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건물이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왜냐면 올해, 1∼2년만 점검을 한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이 누적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큰 건물 위주로 해서 종전에는 주차장법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나간 예식장들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이걸 다시 조사를 할 때 지금 여기에는 10대 이상만 나와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대수가 7대, 8대 되는 데는 여기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볼 때 10대 이상인지 이하인지 아마 그 한계로 인해서 누락된 부분이 발견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조사를 하실 때는 싹 다 조사를 하세요. 10대 미만까지,
최오균 위원  대형건물은 다 10대 이상 됩니다. 10대 이하는 허가날 수가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10대 이상 하면 한두 대 있는 법정대수까지 하면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과연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하고 있나 없나, 그걸.
석규섭 위원  그러니까 윤 과장님이 해석을 잘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10대 이상 되는 것만 뽑아 줬는데 그거 말고 여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식당, 예식장, 그런 걸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주차대수가 10대, 20대, 50대, 그러면 그 50대를 확보하고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일반상가의 5대, 10대 그건 차치하고라도 우선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부터 착안해서 편리하게 50대면 50대를 확보해 줘야지 도로에다 세우고 이면도로에다 세워서 그 어려운 상황을 전개시킬 것이 아니라 주민이 편리하게 해주자는 그런 취지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오인석 위원 말씀하세요.
오인석 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당구 정자동 한라「프라자」의 「카 리프트」 두 대부분이라고 해서 고발조치 했는데 지금 「카 리프트」를 주차대수에 적용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카 리프트」가 아니고 주차장 「리프트」라고 해서 세차장 같은데 차를 들어 올려서 하게 되어 있는 거.......
오인석 위원  또 「카 리프트」라고 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건 내려가는 승강기인데요. 그건 주차대수로 안 들어가죠.
오인석 위원  그런데 두 대분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두 대 분이라고 5∼6m 되는 두 대분의 주차지지 자동차 고치는 「리프트」를 설치해놔서 주차장을 못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인석 위원  「리프트」 설치로 해서 주차대수를 써 줘요?
○주택과장 윤석명  안 써 줍니다.
오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자료를 요구할 때는 실질적으로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연 건축물 내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얼마만큼 그걸 활용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주차대수가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도 물론 구시가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당신시가지라고 그러면 가장 모범적으로 과거에 초대 의회 때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도 분당지역만큼은 앞으로 주차난은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는 법정대수 이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건축주들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야탑동 전철역 위에 가면 세신「옴니」나 관보「스포츠클럽」이라고 있는데 대형 건물이에요. 아마 거기는 주차대수가 100여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물론 저도 가끔 가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하 2, 3, 4,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설비해놓은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느냐, 안 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직원들의 전용주차장이지 일반 시민들이나 고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아니다. 건물을 구조적으로 잘 못 만들었는지 아니면 거기서 건물관리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은 길거리에다 노상주차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행정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부설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 분당실시가지 지역에서 그런 고급 건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 안 했을 때 우리 행정관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건 한 가지 묻고 싶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가면 사실상 다른 데 차 댈 데가 없어서 못 댑니다. 바로 지하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면 우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성남에는 신도시를 만들면서 주차장 시설도 100대 이상 보면 100면식도 되는 데도 있는데 과연 그런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한다면 그건 무용지물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주차장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직원이나 외부 손님이 아닌 직원까지도 다 쓰게끔 주차대수를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주차를 못 하게 할 수는 없구요. 다른 주민들이 거기로 안 들어가는 걸 저희가 홍보를 하고 도로상에 있는 걸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그걸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걸 들어가게끔 계도를 해주는 건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자체사람들이 그걸 어느 정도 자기 건물에 유입을 시키게끔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관에서 그걸 들어가게끔 유도하고 하나하나 감독하기는 어려운 실정 같습니다.
박용두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게 처음부터 시작이 중요합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도 노외 주차를 아무리 하더라도 상관없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서울 가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롯데」백화점, 잠실 가서 과연 길거리에다 차 대 놓고 백화점에 가려고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당 지역에도 그 좋은 시설을 가진 주차장이 있으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면 무조건 주차장으로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주차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길거리부터 먼저 쳐다봐요, 과연 그 단속을 누가 해야 되느냐. 시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주차장 시설하는 데는 주택과지만 단속하는 데는 교통계에서나 다른 과에서 하지만 그게 업무적으로 연계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었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 주차 관리원이 큰 건물에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 관리원이 있는지를 전부 확인해서,
박용두 위원  아니면 큰 건물이 주차장 점검을 할 때 위반사항이 있을 때 아주 엄하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 요원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제가 볼 때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2년에 두 번 정도는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시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분당 신시가지 지역에도 앞으로 얼마만큼 단속을 해줄지는 몰라도 지금 분당 지역에도 일부 지역에는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앞으로 주차관리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구요. 저희가 그래서 1,500㎡가 넘는 대지에 대해서는 기계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양하고 바로 「램프」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중원구 산하에서의 예식장에 대한 자료를 좀 자세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대천 지하상가 740여 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제일 큰 점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 문제 740개 이상이 넘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별도로 계획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건축 연면적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하는 이외에는 없습니다.
장명섭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지하이지만 상가는 상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하주차장 시설이 되지 않아도,
○주택과장 윤석명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건 점포를 지으면 법정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상에 복개된 도로 양측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허가를 했습니다. 가운데는 도로로 통행을 하구요. 양측으로 주차장 계획을 했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 보면 약 80%의 상가가 서울 사람들 것입니다. 우리 성남 사람은 12%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 사람은 복개를 해서 차 가진 사람이 모처럼 주차를 할 기회가 왔는데 그것마저 지하상가가 생겨서 서울 있는 사람한테 차 한 대 댈 수 있는 주차장 자리까지 뺏긴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를 처음에 계획할 때 725m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옆에 붙어 있는 개천 725m를 지하상가에서 복개를 하는 조건으로 복개를 해서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조건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시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25m 공간에 대해서는 지하 상가에서 하천복개를 민자를 투자해서 양측에 일부 부설주차장을 쓰도록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서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장명섭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물론 그때 당시 성남시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성남시민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결론입니다. 성남시민을 위하는 주차장이 되어야지 지하상가가 서울 사람들이 대부분이 와서 있는데 20년, 30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때까지 살다가 겨우 차 한 대 살만 하니까 차 한 대 댈 데도 없이 다 서울 사람들한테 뺏겨 버리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양쪽에다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동대문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를 실어온다고 해봐요, 대놓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건 하나 내놓으면 성남시청이나 구청에서 와서 딱지 붙인다구요. 이게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그때 당시 급해서 1억인가 100억인가 20년 뒤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좀 잘못 됐죠? 우리 성남시 전체를 위해서,
  하수과장이 와서, 대답을 해야 하는데 도시과장이 와서 대답을 하고 있구만요.
장영춘 위원  사실 지방자치제가 되면 그 지역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장명섭 위원  애당초 지하상가를 만들 때 700대를 만들지 말고 500대만 만들고 200대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허가를 해줘야지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정말 걱정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그럼 83「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장영춘 위원  여기 주차장 위반사례 조치가 나오는데요.
  원상복구 시점이 9월,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재점검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이번 하반기 점검에 물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장영춘 위원 연말까지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그렇다면 됐고 여기 미조치된 사항들이 몇 개 있어요? 미조치가 무엇 때문에 미조치가 되었고 조치중인 건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택과장 윤석명  시정 지시를 보내서 안 되면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을 내리는데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장영춘 위원  그 기간이 보통 얼마가 소요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보통 1차 계고를 한 20일, 2차 계고를 20일 이렇게 주고 행정대집행을 할 때 10일 정도 줘서 하는데요, 사실상 구청의 단속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업무도 많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다른 업무가 많아서 본연의 업무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다른 무허가 건축물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장영춘 위원  내가 질문한 요지는 4번 같은 경우는 95년 8월 8일날 고발을 했는데 지금 12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미조치가 되었어요. 그 위의 것은 4월 13일날 고발이 되었는데 아직도 미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째서 6개월 이상 미조치 되었는데 그렇다면 고발을 한다는 건 시정을 하기 위해서 고발을 했을 거란 말이죠. 고발도 당장에 고발 안하고 계속 누적되다가 고발했을 텐데 이런 고발이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형사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했구요, 행정적으로는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점용계약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유보한 상태로.
장영춘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장 위원님께 열을 내시고 했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힘있는 업자들은 계속 이렇게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에서 말하는 행정의 불필요성까지 일부 학자들은 논하고 있어요. 공정하지 못 하니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못 하고 있다면 시정이라는 게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서민들이 조금만 주차위반 해도 바로 딱지 떼고 야단인데 이게 문제예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시에서 해야 될 일이 그렇게 큰 「플라자」니 이런 세신「옴니」니 이런 큰 업자들이 사회적인 공헌을 많이 하는 겁니까, 우리 서민들이 많이 하는 겁니까?
  서민 위주의 행정을 해야 되는 건데 보면 큰 「쇼핑센타」 위주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청이 필요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미조치를 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바로 이번 점검이 끝나면요.
장영춘 위원 점검이 언제까지죠?
○주택과장 윤석명  3개 구청을 같이 다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재점검한 일자하고 이게 지금 본청인데 고발을 4월에 해서 지금까지 미조치를 하고 있다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님. 8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84「페이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85「페이지」,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건축물 가사용 승인현황도 자료 틀림없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이 다음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봐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우리 과장님께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86「페이지」요.
오인석 위원  분당동 출신 오인석 위원입니다. 항공사진 측량은 몇 월에 하며 수직사진으로 찍습니까, 대각사진으로 찍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매년 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의 3월 경에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사진은 수직사진을 찍어서 판독한 결과를 용역업체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 위원  어쨌든 감사장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 좋지 못한 소리를 자꾸 해야 되겠습니다. 항측결과 불법사항이 해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밑에 보면 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1일 순찰도 하고 직원들이 지역할당제로 해서 감시도 하고 하는데 왜 매년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게 94년도 발생 분 아닙니까? 353건이 넘었는데도 1일 순찰은 뭐하러 돌며 지역할당제는 어떻게 해놨길래 이런 식으로 불법건축물이 자꾸 발생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해마다 항공사진을 판독해보면 한 300건에서 400건식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생기기 때문에 항공사진은,
홍순두 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단속을 한다는 건 수박겉핥기 식으로 단속하는 거예요. 실지로 항공촬영에 안 찍혀도 불법건축이 안 생기도록 실제적인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단속이라는 형태가 되신 거지 단속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4년간을 쭉 자료를 받다 보면 보통 300건에서 500건입니다. 거기다가 미조치 되어서 넘어가는 것 수백 건 되어서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심지어 우리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죠. 불법건축물 조치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서 때려부수면서 시의원들의 감사에 걸려서 때려부수라고 해서 부순다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1일 순찰을 저희 청원경찰들이 했었는데 단속원들을 전부 다른 임지로 시장님께서 발령을 내고 동사무소에 권한을 줘서 동에서 책임있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항측할 때마다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은 단속원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운영을 조금 바꿨습니다.
홍순두 위원  단속을 안 하고 행정적으로 자꾸 수박겉핥기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범법자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나와야 돼요.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장명섭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허가 내지 잘못된 건물을 산적을 해놓고 앞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건 그냥 놔두고 몇 년 된 것도 그냥 놔두고 6개월, 1년 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허가건물이 생기는 것을 이걸 국장님이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자꾸 누적되고 쌓이는 걸 그때그때 당해년도 95년도 것만 처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발생하는 걸.
장명섭 위원  양성화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가닥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여기의 조치라는 것은 원상복구나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철거된 겁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조치중이라는 것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여기 조치대상이 말이죠. 단속대상이 주로 주거용 건축물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주거용이 많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게 몇 년도 언제까지의 현황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금년도 항측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찍은 겁니다.
장영춘 위원  95년도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이번에 촬영을 합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저는 항측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불법 무허가건물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현재 유형별로 보면 성남시 구시가지 내에서는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평 분양지에 집을 지으면 일조권 관계 때문에 띄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다보면 일조권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는 「베란다」에는 계단도 만들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계단을 만들더라도 옥외 계단을 만들어서도 덮어 씌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슬라브」를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짓고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사가지고 위에다 「슬라브」를 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측을 하게 되면 원래 위치로 안 되고 이게 딱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민 보호차원에서는 우리 구시가지에 사는 시민들은 솔직히 30㎝ 단 한 평이라도 더 넓히고 싶은 심정이지 일조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저께도 시정질문 시간에 건설국장이 대신 답변했지만 이 불법건축물이 지금 준공 안 나고 있는 건축물은 다 이웃하고 이해상관이 있어서 고발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준공검사 못 해줍니다. 제가 당돌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성남시내 구시가지 20평을 준공 내가지고 정식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건물이, 99%는 불법입니다. 그거 시인하시죠?
  예를 들어서 준공할 때 당시에는 물론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분명히 준공하고 나면 고칠거 다  고쳐가지고 방 더 넓히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8%나 거의 100%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해마다 항측해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많다고, 이게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위반건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무허가 건물이고 좋게 말하면 조금 위반건물이에요. 구조적으로 도저히 옆에는 노상 창문이 돼 있으면 비올 때 여름에 장마철에 계단에 비가 다 들어오니까 이걸 막아가지고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덮으면 그게 항측에 다 나와요. 그런 부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옥상에 옥탑이 사실상 너무나 방 두 칸 가지고 생활하기 어렵다보니까 옥탑에다가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방 하나 들여놓아요. 이게 항측에 걸립니다.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동네에 순찰하다가 아니면 동네 지역을 보다 보면 그건 봐줘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건축법 위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도 되고 시정명령도 내려지고 철거도 되고 하는 판인데 아까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성남시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항측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저는 말이죠. GB지역이나 아니면 보전녹지 지역이나 이런 데의 불법건축물은 단속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하고 밀접한 주택지역에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묵인해 주는 사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항측에 나왔다고 그래서 단속하는 사항들 보면 항측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엄하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한 평이나 두 평 늘려가지고 준공검사 때 그냥 넘어가면 준공검사 맡고 사는데 항측에서 나온 건 부숴야 된다고 하고 때려 부수는 건 이율배반적이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 성남시는 분양지가 많아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2층 이상으로 짓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제한 법규가 걸려서 짓기가 어려우니까 준공 후에 늘려서 무허가가 되는 거지 사실상 새로 신축되는 건 없습니다.
  조금씩 늘려서 짓는데 그게 지금 50만 이상시에는 항공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 시만 안 한 수도 없고 사실상 50만 이상 시를 하라고 했을 때는 이런 성남시 같은 분양지는 여건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똑같이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도에다 건의도 해 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항측에 걸려있는 건 별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린벨트」지역이나 보전녹지 지역이나 이런 데에 위반된 사항은 엄하게 다루더라도 주민들이 살면서 여름에 노상계단에 해놓으니까 비 들이쳐 가지고 사람이 밖에다 신발을 못 벗어 놓을 정도인데 그걸 쳐가지고 위에 덮었다고 해서 그걸 때려부수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봐도 진짜 인정이 갈 정도예요. 그런 건 위반은 했더라도 단속 규제에서도 감안을 해서 형평을 고려하자 이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최대한 부수시설로 뺄 수 있는 건 부수시설로 빼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석 위원님!
석규섭 위원  여기 윤 과장이나 도시국장 잘 들이세요. 박용두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항측을 수천만원씩 들여서 매년 하면서 이거「그린벨트」나 보전녹지나 하고 구시가지나 주택지는 할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유지나 주택지는 할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유지나 하천부지, 도로 이런 건 절대적으로 철거를 하고 전문가적인 「프로」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자기 땅에다가 아까도 누차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건평을 따지다 보니까 방 하나 지어야 되고 가게도 하나 내야 하고 이 정도는 윤과장이 또 우리 도시국장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장 명의로 건교부에 양성화를 시켜서 옛날에 추진 다 했었잖아요. 10평, 20평 다 지은 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성남의 특수적인 사정을 실무자 입장에서 자구 시장이 그걸 안 하려고 해도 누차 두 번 세 번 강조를 해서 또 그 위 건교부에 성남시 실정을 이야기해서 옛날 방법같이 추진해서 해주면 주민들 세금 다 물거든요. 무허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맨날 항측만 해서 큰 예산 낭비만 되는 거지. 원론적으로 해결을 해야, 자꾸 건의를 해서 남의 땅 침범한 거 내 당에 몇 평씩 지은 거, 이런  건 조치를 해주는 추진방법으로 하면 돼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최오균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오균 위원 과장님! 건축에만 불법 항목이 나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다 나오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다 나오죠?
○주택과장 윤석명  네.
최오균 위원  「컨테이너」가 성남시에 몇 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건축물은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단속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내가 알기로는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주택과장 윤석명  네.
최오균 위원  지금 인천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 법을 도시국에서 감안을 해가지고 밖에서 양성화시켜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왜 성남시만 안 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도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도 유통을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가설건축물은 공사기간이나 특별한 사업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사무실로 쓰는 경우 주차장 사무실로 쓰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주차장 사무실은 「컨테이너」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주차장은 돼 있고 사무실은 왜 안 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사무실을 가설건축물로 하는 건 도시 미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최오균 위원  주차장, 사무실은 똑 같은 「컨테이너」로 하는 건데 주차장은 미관 안 해치고, 사무실은 미관 해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주차장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최오균 위원  주차장 밖에도 설치하고 길가에도 있는 건 뭡니까?
  이건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어차피 이럴 바에는 양성화시켜서 법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한테 미관을 안 해치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컨테이너」도 전부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항공촬영을 보면 「컨테이너」는 제외해 주고 주택은 한 평, 2평,
○주택과장 윤석명  「컨테이너」도 다 나타나고 있어요.
최오균 위원  그럼 왜 항목에 그걸 안 넣었어요? 「컨테이너」를.
○주택과장 윤석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최오균 위원  없죠. 「컨테이너」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최오균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항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컨테이너」처리 방법을 생각하시고 또 광주나 인천이나 타 시는 어떻게 해서 잘 정리했는가? 이런 건 봐 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영춘 위원  지금 최오균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바로 관련된 사항인데 사실 「컨테이너」라도 사무실용과 주차장용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물론 부분만 갖고 그러시겠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이론을 정립하지 못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컨테이너」가 사무실용과 주차장용은 엄연히 다르단 말이죠. 용도도 다르고 다 그러니까 자연히 규제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준을 명확히 제시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답답하고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비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걸 했지만 철학이 확립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평상시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컨테이너」도 다르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은 「컨테이너」라고 해서 똑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못 해주고 있어요. 좀 진지하게 해봅시다. 그리고 항공촬영하는 데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7,000만원입니다.
장영춘 위원  이론을 정립해 보세요. 물어보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걸 일단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이 부임일자가 최근이고 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원활히 대답 못 할 시에는 같이 참석하고 있는 계장님들께서 보충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89「페이지」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장에서 그야말로 아주 긴요한 꼭 알아야 될 사항만 하고 넘어갑시다. 너무 많은 것을 다루면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혼동이 오니까 결정적인 것만 꼬집기로 합시다.
○주택과장 윤석명  죄송합니다. 88「페이지」에 누락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업무기간이 없습니다. 1월 밑에 두 번째 칸에 비고란에 45일입니다.
장영춘 위원  위법 건축현황인데 위법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 옆에 위반내역하고 똑같습니다.
김준식 위원  15번에 보면 주소가 맞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타시도에서 저희한테 성남 관내 건축사가 타시도에 가서 감리를 하다 잘 못한 것입니다.
김준식 위원  그리고 6번에 강대기 씨라고 돼있는데 도의원 강대기 씨를 말하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90「페이지」요.
최오균 위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90「페이지」보세요. 보시면 안전진단 있지 않습니까? 초림동에 한양「아파트」임대 그 사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 완전히 뭐가 잘못된 양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왜 준공을 내줬느냐? 이런 거예요. 「아파트」틈새에서 비가 새고 조립식 부분이 80㎝ 뜯어져 가지고 ┐자 쇠로 당겨서 조여주면 지금도 비가 새서 바가지로 물받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을 했는가? 상당한 원망도 많이 있고 현지 가보면 거기선 못 삽니다. 준공검사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계장 장세화 초림동 한양「아파트」는 장기임대료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건 다 빼고요.
○건축계장 장세화 준공할 당시 분당에 PC로 지은 「아파트」가 한양에서 지은 임대「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 분양 목적으로 지은「아파트」,
최오균 위원  그거 빼고 어떻게 그게 준공이 나왔는가 얘기해 주세요.
○건축계장 장세화 그때 당시는 준공검사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한창 분당 신도시가 일어나는 건설이 막 시작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수차례 점검을 했고 그때만 하더라도 품질 검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중앙쪽에서 품질검사는 사실상 시·군쪽에서 할 수 없다 보니까 중앙쪽에서 재료 지원이라든지 기타「콘크리트」압력 때문이라든지 이런 걸 중앙쪽에서 만들거든요.
최오균 위원  잠깐만요, 거기는「콘크리트」강도라든가 염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놓은 거 없습니까? 단 고립상태에서 사이가 안 맞고 누수현상이 될 때「콘크리트」강도가 약해서 염분이 많이 들어서,
○건축계장 장세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PC에 대한 지식이, 조립식에 대한 견해가 저 역시도 사실상 분당 신도시 것을 하면서 PC를 처음 접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원 검사까지도 받았던 건물인데요. 제작과정 중에 시공 도중에 감사원 검사까지도 받았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조립구조에 대한 재질에 대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철근조립 그 상태의 조립 정도라든지 아니면 강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시험하는데 가장 큰 지적사항이 그거였었어요. 철근 인장을 거치면 철근 자체가 실질적으로 몇「톤」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톤」 이상을 시험할 수 있는 기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에.
  그러다 보니까 철근이 제대로 강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시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의 최대 철근「테스트」가 그걸 갖다 시험했을 때는 이상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설계강도만큼 요구가 되느냐 하는 사항을 시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기계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시험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육안으로 준공검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립식에 대한 준공검사는 이런 일반 RC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맞춰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주요 점검 내용이 ‘접합부를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PC는. 그래서 접합부 위주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공을 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RC같은 경우는 ‘결로방지’이래가지고 측정이라든가 이런걸 제대로 하는데 PC에는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PC는.
○최도균 위원  요점만 얘기합시다.
  접합부가 많이 떨어진 곳은 8㎝ 이 정도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준공할 당시에 어떻게 접합부가 제대로 안 되는네 PC는 공법이 접합부가 잘 접합돼야만 하는데 접합부가 벌어진 상태에서 준공이 나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접합부가 잘 안 돼서 비가 새는 입장인데 그걸 알고 왜 준공을 해줬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건축계장 장세화 접합부는 우리나라 PC의 한계점입니다. 접합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딱 접합이 되고 나면 일정간격 몇 ㎝ 이내로 딱 맞물려져서 접합이 되도록 돼 있는데 부제를 보시면 한 개 분량이 사각형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고리를 걸게 됩니다. 이 고리의 간격이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건 많이 벌어진 것은 10㎝까지 벌어진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 고리의 간격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가운데 PC광선이 나옵니다.
  접합방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최오균 위원  제가 그 정도 상식은 다 알고 왔으니까 그만하시고, 그 준공 당시에 그런 부분이 왜 준공이 나갔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건축계장 장세화 그때 저희가 접합부를 확인할 당시에는 「코킹」을 다시 한번 실시하고 이 PC는 한번 벽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밑으로 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한 쪽이 샌다고 해서 그 부분만 수정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오균 위원  접합부가 준공할 당시에 PC는 몇 ㎝의 간격이 있어야 준공됩니까?
○건축계장 장세화 그것이 특별히 나와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PC로 설치하다가 준공 나간 건 어떡하고요?
○건축계장 장세화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광선에 의해서 접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저희가 「코킹」으로 막아서,
최오균 위원  지금 한양「아파트」가보면 말입니다. 위층에 기본 틀이 틀렸습니다. 틀리 틀렸는데 올라가면 맞습니까? 쭉 가보면 다 틀려요. 저 9층도 틀리게 돼 있고 1층에 기본틀도 안 돼 있고 1층부터 점검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건축계장 장세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1년 이상을(청취불능)준공검사를 안 해주고 한양한테 그걸 왜 준공검사를 시에서 해줍니까?
○건축계장 장세화  그때 당시 준공검사 할 당시(청취불능) 그것은 저희가,
최오균 위원  내가 담당공무원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은 다 호소하죠, 그렇게. 과장님 그런 집에서 살아보세요. 그렇게 말 않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질문 끝났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문을요, 골자만 간단 명료하고 답도 간단 명료하게 하고 너무 길게 해버리면 혼돈이 돼가지고 어떤 대답이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니까 질서정연하게 맺고 끊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합시다.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과장님 지금 ‘신시가지 내 공동주택의 염분측정 구조안전진단 내역’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분당 신시가지 지역에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연립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연립 및 총 7,298세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아파트’가 87,002세대 그렇죠?
  그건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분당 신도시 건설계획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91년, 92년, 90년 그 당시에 자재 파동이 있었을 때 우리 분당지역에 염분이 섞인 쉽게 말해 해사로 지은 건축물 동수가 몇 동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0.9㎏ 예산돼 있는 것이 6개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어제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에 나온 것이 10동이 방식처리를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것이 대한건축학회에서 경기도로 자료가 제출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결재중에 있다고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총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분당지역의 출신 위원님들이 분당신시가지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사를 걸고 있을 정도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안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막중한 대역사를 이뤄놓고 이제 와서는 제대로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 참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당신시가지 내의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러면 사후에, 사후라는 건 준공검사 후를 이야기합니다. 준공검사 후에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준공검사 당사자인 우리 시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상황에 따라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져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지금까지 여러 가지「매스컴」이나 아니면 학술협회에서나 이런 데서 조사, 연구한 발표를 보면 전 아직까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은 분당신시가지 지역에 지금까지 해사를 써가지고 지어진 집이 과연 세대수로는 「아파트」가 87,002가구고 연립이 7,298세대라고 그랬는데 동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동수를 알려 주시고 해사를 쓴 동수가 과연 몇 동이 되며 지금 현재 총 동수 중에서 입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중에서 총 동수중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나 학술연구협회에서나 아니면 여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과연 분당신시가지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근거를 해서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아파트」 한 동을 안전진단 하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볼 대는 그렇습니다. 어제 시정질문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시 차원에서 이제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발을 뻗고 잘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신시가지 지역의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을 100% 다 해가지고 거기서 안전진단에서 합격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잘 수가 있지만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이 됐을 때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내일까지라도 자료를 공동주택, 연립주택 몇 동, 「아파트」지역이 몇 동, 그 중에서 해사가 몇 동, 지금 안전진단 받은 게 몇 동, 안 받은 게 몇 동, 그러면 받은 동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지고 속된 말로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튼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뻗고 잘 수 있다는 그런 확답을 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거 자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도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박용두 위원  잠깐만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재조사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모든 계획서를 물론 그것은 내일까지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라 이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정보현황은 전부 갖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건축학회나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외에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육안으로 점검한 사항이고요.
박용두 위원  제가 과장님 대답 중에 죄송한데 육안으로 하지 말고,
○주택과장 윤석명  글쎄요. 90, 91년도 것은 해사를 그때 많이 쓰고 자제 파동이 나고 했었기 때문에 90, 91년도에 해사를 많이 쓴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558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협회에서 진단결과가 나와서 도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외에는 연립주택, 건설연합체에서 안전진단을 250개 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250개 동하고 건설협회에서 558,
박용두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분당신시가지 지역에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일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전진단 한 것 육안진단이 아니고 전문가가 진단해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확실하다.” 쉽게 말해 “검사에서 합격됐다.”하는 동수 또 “불합격”된 수, 이런걸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는 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안전하다고 자신있게 시에서 말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미비점이 있으면 건설회사로 하여금 다시 재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안전진단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도 없고,
최오균 위원  안전진단을 9월달에 하고 운행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내려와 있는데 신문에는 나가는데 내가 국장님 말씀도 뭐하지만 왜 시에서 모르고,
○주택과장 윤석명  건설부에서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나 거기에 대한 보강방법이 어떻고,
최오균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과연 22층「아파트」의 강도가 안전하게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되면 알려줘야지 왜 자꾸 숨기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숨기는 게 아닙니다.
최오균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95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빨리 해서 실시를 해서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를 해야죠.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박용두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던 중이니까, 그 자료가 금명간에 되지 않으면 연말 안으로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죠.
박용두 위원  그래서 우리 정기회의가 23일날 끝나니까 검사기간 동안에는 안 돼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박용두 위원  정기회 기간 중에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또 도나 중앙부서에서 조사한 요구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았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미비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수정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조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 위원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박용두 위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국에서는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지금 주민들이 어제 시정질문에 이태순 의원이 얘기했는데 5차「아파트」까지입니다. 5차까지, 제가 사는 「라이프 아파트」가 4차인데 그래서 우리도 해당이 되는데 염분이 들었다고 하는 건물이 5차「아파트」까지거든요.
  이번에 그걸 확실하게 밝혀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건 알리고, 비공개로 해야 할 사항은 비공개로 하고 어제 의원들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했다가는 우리시에서 「아파트」사야 돼요. 집값 떨어진다고 천정이 떨어져도 말을 않고 ‘쉬쉬’하는 사항이니까 큰일나는 거예요. 큰일 나니까 살짝살짝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장한테나 얘기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우리 주민한테 한시라도 빨리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내려오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안전진단을 했다는 게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자꾸 자료가 나오는데 사실은 전체 동을 박용두 위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아파트」는 얼마고 연립은 얼마고 전체 동수는 얼마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어느어느「아파트」다.’이런 것을 해 주면 필요없는 질문이 안 나올텐데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곁들여서 이거 알아야 될 겁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건설능력이 연 23만호 밖에 안 되는데, 전국적입니다.
  우리가 50만호 이상을 건설했어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걸 잘 감안해 가지고 전체 안전을 하는데 처음부터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게 23만호 밖에 지을 수 없을 때 50만호 이상을 지었습니다.
  어쩔 때는 60만호까지 65만호까지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실공사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될 겁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정밀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다 한 것이 아니죠?
○주택과장 윤석명  1301동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다 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여기 동이란 건 홋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동을 말하는 거고. 어느 동은 100호도 될 거고 또 60호도 될 거고 그런 동? 이건 오늘 한 시간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몇 달을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해가지고 95년 10월 ‘부실공사 위원회 위원 위촉 후 분당지구 공동주택 일제 안전점검 예정임’했는데 이거 철저히 이행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래서 어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장단하고,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어제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들은 사항이 오늘 중복적으로 질문이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만 질문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91「페이지」요.
  석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내부구조변경, 조치완료, 조치 중이 있고 행정조치가 있고 행정조치는 법원에 고발했다는 겁니까, 시청에 고발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경찰서에다 고발했습니다.
석규섭 위원  경찰서에다 24건? 여기 보면 내력별과 비내력벽, 원상복구 지시까지 앞으로 향후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 성남 분당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현황이 돼 가지고 조사하고 조치하고 그러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석규섭 위원  그럼 우리 성남에 대한 현재의 조치 내역이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지금 11월 8일부터 12월 17일가지 하는 걸로 저희 건축직 공무원 전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래서 두 번 이상 찾아가도 못 만나고 그래서 내역을 볼 수가 없어서 조사에 차질이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애로사항이 많죠. 문 안 따주면 거기서 내력벽을 헐었는가, 어떻게 그걸 구조변경했는가 모르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석규섭 위원  그런 사항이 많죠? 그러면 계속 문을 안 따 준다, 사람이 없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관 의뢰해서 경관 입회하면 문도 딸 수도 있을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지속적으로 동하고 협조를 해서 계도를 해서,
석규섭 위원 계속 노력하는 건 좋은데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안 됐을 때 그 계획도 세워야죠. 경찰관을 입회하면 주민이 나중에 억지를 쓴다고요. 고발사건까지 나와요. “여기 돈을 얼마나 뒀는데 귀중품이 없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경찰서에 정식 행정요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세대라든가 200세대 나올 거 아닙니까? 도저히 문을 안 따 주는 집, 거기는 이런 내용으로 경찰관이 입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경관 입회 하에 문 열고 들어가서 구조변경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만 확인하고 나오면 돼요. 경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졌네, 귀중품이 없어졌네.”변명을 못 한다고요. 이런 계획도 세워가지고 계속 문 따 주고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볼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할 때는 확실하게 이런 사람들은 어느 기간을 둬서 도저히 행정적으로 안 됐을 때 경찰관들한테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도 정확히 조사해서, 왜냐 선의의 피해자만 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피해버리면 나중에 자기들 불이익을 안 당하니까 똑같은 형평의 법칙으로 해서 행정은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 계획도 세워서 일원화를 시켜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아까 설명하셨을 때 건설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 이런 말씀 하셨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그런데 10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의 건설공고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가지고 10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어요.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거기에 k로 10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건설부 규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상세한 기준같은 게 다 나와 있어요. 꼭 건설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야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시행을 바로 하게 됐는데도 꼭 이 달에 시행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시행지침은 시행하는데 비내력벽이라는 게 창문,
장영춘 위원 내력벽과 비내력벽에 대한 구분 그런 것도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상복구를 다시 해야 되는냐, 그런걸 지침에 준다고 그랬습니다.
장영춘 위원  별도로 지침을 준다고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지침 내려올 때 도시건설위원들에게도 전부 다 한 부식 배부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원상복구라는 게 타당하냐? 구조상의 얘기입니다만,
장영춘 위원 보니까, 그대로만 시행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놓은 게 문제죠.
홍순두 위원 내력벽 부분은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되고 뒤의 비내력벽 부분만 가지고 지금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위원장 권태흥  93「페이지」요.
장영춘 위원  불용액 현황이 한 건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금년도에 다시 예산이 섰습니다.
장영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건 불용액하고 미집행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불용액이란 것은 잘 아시겠지만 기구가 개편이 된다든지 폐지가 된다든지,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불용액’이란 표현을 쓰고 ‘미집행액’은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불용액과 더불어서 ‘미집행액’여기는 미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미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념정리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미집행 불용액으로 제가,
장영춘 위원  불용액하고 미집행액하고는 달라요. 개념 자체가, 기구가 폐지된다고 그랬을 때 불용액하고 예산을 세워 놓고 못 쓴 돈이 미집행액입니다. 용어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집행액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 깔보지 마세요. 미집행액과 불용액을 구분을 못 하신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상세히 다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94「페이지」요.
장영춘 위원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혹시 연도 말에 지출원인 된 행위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94년도에 없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리고 95년도에도 물론 없겠죠?
○주택과장 윤석명  없어요.
장영춘 위원  만약에 있으면 바로 보고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94「페이지」요.
장영춘 위원  현황에 이상이 없으시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보고가 정확한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o 도시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시작하기 전에 도시국장님은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도시과 소관은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100「페이지」 가까운데 도시과부터는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설명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파트」별로 하나하나 설명한 다음에 질문하고 답변받고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남한산성 유원지개발 외에 15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남한산성유원지개발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장영춘 위원  업체지정 현황에서 휴양시설에 김항진 사업시행자가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포기한 이유가 자기 사정이라고만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건대 자금사정 같습니다. 이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전체 소유자가 사실은 회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대표를 뽑아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자금조달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치 않으니까.
장영춘 위원  업자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었던 거죠? 수의계약이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건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을 해준 겁니다.
장영춘 위원 요청에 의해서 했으면 이 사람이 포기한 것 때문에 그만큼 사업시행이 늦어진 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 면이 아니라 휴양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당초 계획이 되었던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94년 6월 17일자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반이 되었는데 그대 사업시행하려고 이 사람 김항진을 세웠는데 김항진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휴양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해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해야 될 것 같으면 업자선정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충실한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이 휴양시설이 실지 내용은 「호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당초부터 저희 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직접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처음 계획때부터도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했으니까.
장영춘 위원  그럼 김항진이라는 사람이 「호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호텔」사업이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업자선정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유원지나 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기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그 공원이나 유원지 내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넣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조성계획에 남한산성 유원지는 유희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이러한 시설을 집어넣도록 계획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희시설은 민자로 유치를 해서 하고.
장영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하고 있습니다. 또 휴양시설도 민자로 유치를 해서 하고 편익시설 광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개발을 하는데 그러한 사업추진 방침 하에 사업을 추진해서 유희시설은 임권 외 5인인데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남한산성관광주식회사라는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그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한 사정 때문에 사업이 안 되겠다, 포기한 사항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시행업자로 선정이 된 다음에 한 1년 반이 되어서 안 한다 그 말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사업시행지연에 따른 시행업자에 대해서 제재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재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럼 누구든지 한다고 했다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안 해도 상관없다구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뭡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대비책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그 사업을 완료할 것이냐 그러한 방침이 정해지면 그 방침 하에서,
장영춘 위원  계약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계약이 아닙니다.
장영춘 위원 계약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로서 선정했으니까 사업시행이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놔둬 버린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법적으로 제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못 한 거예요.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을 때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면 공사 사업시행,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의무를 이행 한 한다면 법적인 제재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자체를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목표 하에 우리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내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자금이라든가 여건을 판단을 해서 그러한 판단이 서서 그 사람에게 해줬는데 자기가 투자 계획이나 모든 걸 검토를 해보니까 어렵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한테 취소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취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과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앞으로 저희가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장의 방침을 정해서 우리 시정조정 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정해지는 방침대로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우리가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손해를 본 게 자료에 의해서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그런 업자가 선정이 될 때는 정식 계약절차를 밟아서 중간에 가서 포기하는 일이 생기면 응당의 보상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과장 김인규  우리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떠한 계약 절차를 밟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대한 사업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일이고 하니까 전자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과장 김인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 그 사람의 자금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구두로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의 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형태를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중간에 포기를 해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닭죽촌 정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난 번 추경예산 때 1억 6,000만원을 세워 주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제가 그냥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총 37세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들이 쭉 요구했던 사항이 이주대책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주대책 관계를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을 제시한 것이 남한산성 순환도로 쭉 가다보면 변전소 옆에 양지공원이 있습니다. 그 양지공원에 150평 정도의 일반 음식점을 지을 수 있도록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37세대를 그 쪽으로 이주를 하면 150평 규모로는 적고 해서 그것을 기왕에 짓기로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키워서라도 그 사람들을 거기로 이주시키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 같아서 그걸 변경하는 조건으로 일단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의 계획은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방안을 처음에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건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안 들어오겠다, 왜냐면 처음에 임대를 들어와서 1년, 2년 있다가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번 돈을 거기에 다 틀어막게 되면 자기들한테는 득이 없지 않느냐 그러한 내용에서 임대조건을 불응을 하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 사람들의 당을 사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토지소유자가 세 명인데 저희 닭죽촌에서는 80만원 정도면 사서 사업을 해보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는 150만원 정도는 줘야지 팔겠다 그렇게 해서 상충되어 있구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이것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면 자진철거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사까지 비쳤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도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밀어 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압박은 가해야 되겠다 해서 철거업체 선정입찰을 25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의 업체로 제한을 해서 제한광고를 하니까 경기도내에는 그러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국으로 재공고를 해서 공고가 나갑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을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가하면서 어떠한 방안을 결정을 하든지 결정을 해서 철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추진을 해서 그런지 늦어졌는데 12월달에는 사실상 철거가 곤란합니다. 추운 동절기에 철거하려면 어렵고 해서 저희는 지금 일단 철거업체는 선정을 해놓고 내년 3월까지만 기한을 줘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닭죽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예가 깊습니다. 그 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대화도 많이 나눠 봤고 문제는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개인소유지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 위원  개인 땅인데 닭죽촌의 38세대는 80만원 정도만 주면 자기들이 사서 내 땅 내소유를 만들겠다 이 사람들은 150만원을 줘라, 원래는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임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평당 한 돈100만원이나 줬다가 1년 2년 후에 가서 300, 400만원 달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들만 부자를 만들어 준다, 우리는 거기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닭죽촌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한 선에 해서 기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중간 역할도 잘 해줘야 되겠지만 임대보다는 이 분들이 직접 사서 꿈을 살려서 자기 가게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또 사실은 양지공원부지로 넣어지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개인 땅 80만원짜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분은 득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선을 그어 주셔서 그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초대의회 때부터 닭죽촌 문제에 대해서는 유원지개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거고 우리 과장님 그 당시부터 물론 그때 도시과장은 아니었지만 성남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닭죽촌은 92년도에 조건부로 철거하게 되어 있었어요. 91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오성수 시장이 가고 난 이후부터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거 시인하시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시인합니다.
박용두 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오 시장이 민선시장이 되어서 왔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집행부에서 뭘 했느냐 이거예요. 남한산성 유원지 관계는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유원지로서 분명히 고시가 되어 있고 개발계획도 그 당시부터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한 건 사실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도 지금 현재 휴양시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보니까 당초 사업시행자 시행포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할 때 14「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자체가 무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닭죽촌이 해결이 되어야 「호텔」이 들어오든지 누가 들어오든지 들어 와서 성남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업자가 나와서 하든지 시행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와서는 그 양반들은 돈 벌 거 다 벌었어요. 성남시에서 많은 혜택을 줬어요. 우리 장명섭 위원님은 80만원 100만원 하지만 그 사람들은 돈 다 벌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혜택 줄 필요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느니 차라리 우리 지역에도 더 불우한 사람, 혜택줘야 할 사람이 많아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르게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분들은 그 지역에서 돈 다 벌은 사람들이에요. 그 동안 혜택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개인 소유로 있다가 거의 시에서 사들인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개인 땅인데 그건 내년에 살 계획으로.
박용두 위원  지금 산 것도 많이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박용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닭죽촌 이제는 강제집행을 올겨울에라도 해야 되요. 그 사람들 동절기라도 밥먹고 살 거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상습적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 양반들이 나한테 칼부림을 할지언정 말할 때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 없이는 도저히 안 되요. 그 사람들이 공갈친다고 해서 나갈 사람들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제 의견도 박 위원님 의견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91년 4월이면 철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오 시장님이 1월에 광명으로 전출을 하면서 주춤주춤하다가 실은 철거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알았습니다.
석규섭 위원  닭죽촌에 계고서가 몇 차례 나갔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시에서 두 번 내보냈습니다.
석규섭 위원  집행은 못 하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 위원  그 사람들 철거키로 한 날짜, 최종 마감일이 언제였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92년 9월 18일까지 가설건축물 존치 허가기간이었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럼 3년이 흘렀죠? 그걸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걸 집행을 못 해요? 대한민국 헌법이 집행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까짓 게 뭐가 무서워서 38세대를 못 해요? 3,000세대, 8,000세대도 철거 다 해서 이렇게 살기 좋은 성남으로 만들었는데 편파적인 몇 사람들 치마폭에 앉아서 그걸 왜 못 합니까? 그리고 시청 공무원이 3,000명이나 되면서 철거회사에다 맡길 거 없어요. 그냥 시장이 대집행 책임자로 나서서 국·실장 다 동원해서 철거를 못 하고 그걸 돈 몇 천만원씩 들여서 철거회사에다 맡기고 할 거 뭐 있어요? 우리 청원경찰도 있고 단속요원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하나 못 해서 질질 끌려 다니면서 8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흥정하고 무슨 복덕방하는 겁니까? 그것도 원론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3년씩 끌 거 없어요.
장영춘 위원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8월의 업무보고서하고 행정업무처리상황이라고 최근에 제시한 거하고 8월에는 민간개발비라고 해서 휴양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편익시설에서 민간개발을 하겠다고 8월 22일에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민간개발로 공동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사유가 「호텔」하고 마찬가지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 편익시설은 뭐냐면 이건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 되었던 거구요. 닭죽촌 그 뒤의 부지는 다 풀어서 「호텔」을 짓고 「호텔」 뒤쪽으로 전통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민간개발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다시 공동개발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아직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이번에 2∼3일 전에 우리한테 줬던 거 이거 보고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저희가 공동개발이라고 일단 표기는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침을 정하지는 못 했고요. 일단 공동개발이라고 해야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포기를 했고 저희들이 땅은 다 매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하든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공동개발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민간개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와 민간이 공동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공동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장영춘 위원  아직 미결정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공개발을.
장영춘 위원  8월에는 민간개발이라고 분명히 해놨는데
○도시과장 김인규  사업시행자가 「호텔」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두 개를 땅을 우리가 사서 사업시행자 방법이 선정되는 대로 우리가 매각을 해서 개인에게 주든지 아니면 공동개발을 하든지.
장영춘 위원  8월 22일날 우리에게는 민간개발이라고 해서 업무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뒤에 공공개발을 할 건가 민간으로 할 건가 결정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낸 보고서가 내용이 달라졌던지 변경이 되었던지 그랬을 때 우리 위원에게 보고를 해줘야지요.
  우리 도시계획국 보고자료부터 볼 때 짜증나고 확 많이 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특히 도시계획국만 그래요.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8월 22일 날은 우리에게 민간개발한다고 업무보고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방침이 바뀌어졌으면 「프린트」해서라도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이번에 이렇게 여기에는 공공개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방침을 바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방침을 바꾼 것도 아니고 지금 연구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업무보고 많이 했잖아요? 「프린트」하나 해서 돌려주시면 우리한테 물론 업무가 바쁘겠지만 이건 국회에서도 보고자료가 틀리면 과장, 국장 배겨나지를 못해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보고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보고자료 만든 상태가 바뀌면 우리한테 바로 보고해 주세요.
석규섭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토지매이 대상면적 96년도 것이 예산에 올라 왔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석규섭 위원  97년도는 안 올라오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 위원  왜 따로 따로 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96년도 것만 해도 110억 정도 됩니다.
석규섭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이 남한산성 개발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없이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 가지고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딱 마음만 먹으면 옛날에 끝났습니다. 조금 아까 박용두 위원도 말을 했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루 가고 한 달 가고 자꾸 끌면서 산성유원지개발 남들이 보면 엄청나게 큰 개발하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쪽으로 자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사실 피곤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을 합시다.
  그리고 남한산성 관광주식회사라는 자체를 우리 도시과장이 알아봤습니까? 이게 명칭만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남한산성 주식회사라고 명칭만 해놓고 어느 업자를 끌어 들여서 남한산성 개발해서 「호텔」지으려고 하다가 업자선정이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못 하겠다, 그 중간에 피해 보는 건 성남시가 피해 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1년 반 또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남한산성 개발이 마무리되느냐 이거예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 위원  도시과장! 이거 닭죽촌 금년 안에 철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금년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절기라서
홍순두 위원  이거 지난번에 1억 6,000만원 예산 세워주면 금년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는데 3개월 연장되고 5개월 연장되고 또 못 합니다.
석규섭 위원  감사석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데이터」를 해주고 보상해줘라, 그런 말씀은 못 하겠고 금년 안에 철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내년 3월까지 갈 거 없어요.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남한산성유원지 개발 건에 대해서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하면서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아니 잠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569억이 들어갑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024억원이라는 사업비는 뭐죠? 8월에는 56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1,024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도시과장 김인규  .......
장영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주무과장이라는 건 업무에 능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더군다나 행정감사인데 업무를 파악 못하고 행정감사장에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불쾌하고 우리를 무시한 거예요. 얼마나 소홀히 감사에 대비했으면 사업비를 이렇게 100억 정도도 아니고 569억에서 1,024억이 되었다면 시장도 알아야 될 그럴 사항인데 이런 과장한테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 권태흥  장 위원님! 업무 가지수가 여러 가지로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임석하신 계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김현일  당초에 8월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569억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발투자비만을 말씀드렸던거고요. 지금 이것은 유희시설, 지금 현재 공사중인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1,024억이 맞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계장 김현일  예.
박용두 위원  그러니까 1,024억 이 부분은 현재 민자유치하고 있는 부분, 공사하고 있는 부분, 앞으로 할 부분, 「토털」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569억은 앞으로 투자할 금액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당시에 시비가 116억원이었고 민자가 453억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민자는 굉장히 적어져서 130억이 되었고 시비가 894억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자유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건 「호텔」사업을 포기를 하니까.
장영춘 위원  그럼「호텔」사업을 우리 시에서 한다?
○도시과장 김인규  일단 예산을 추정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예산을 편리하게 그렇게 마음대로 잡아도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8월에는 시비 116억 대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2∼3개월 후에 이거 머리 아프니까 이거 시비로 해버리자 해서 그렇게 예산 잡은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산이 어디 편성된 게 아니구요. 총사업비를 계상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 분류를 한 겁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일단 추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8월에는 민자에다 비중을 많이 둬서 사업을 했다가 이제는 민간투자보다는 우리 시비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난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직 그 결론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거냐
장영춘 위원  그러면 자료에 이런 주석을 붙여서 주세요. 자료가 거의 배 이상의 숫자가 달라지고 그랬을 때는 우리 위원들에게 「노트」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죄송합니다.
장영춘 위원  자꾸 자료 때문에 시비가 나오는데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료를 작성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예, 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홍순두 위원  93년 이전에는 미관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있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최초 몇 년도부터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미관지구지정은 도시계획 결정된 게 76년도입니다.
홍순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년도별로 미관지구 지정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94년도, 95년도 분이 아니고 그러면 공무원 쪽에서 이 부분을 해석을 못 한 건지 이게 과연 년도별로 미관지구 변동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 모르죠. 지금 우리 도시과장께서 이거 년도별로 몇 년도에 2종 얼마, 5종 얼마,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재정비를 하면.
홍순두 위원  자료 자체가 내가 요구할 때는 년도별 미관지구 지정 현황을 바랬던 거고 년도별 미관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시민한테 얼마나 공람을 하고 홍보를 해서 미관지구로 정했는가, 지난번에 도시계획 미관지구결정도 보류한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미관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축 규제가 상당히 많지요. 제가 지금 건축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만큼 규제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민한 부분을 공람도 제대로 안 하고 공청회도 제대로 없이 지금 신문 지상에 한 두 군데 났습니다. 원래 일간지 두 개 신문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신문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경기도민일보하고 한서일보 이거 주민들한테 얼마나 보급이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신문 두 개에 내놔봐야 실지로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들은 전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공람 게재하죠? 게재하는 것도 보면 조그맣게 글자도 안 보이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직접 전달도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 땅이 미관지구로 지정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수용할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개인별로 고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람의 효과를 거두려면 개인 앞으로 확실하게 통지를 해서 공청회를 거치든지 해야지 그 분들한테 사정할 게 있으면 사정하고 해줄 게 있으면 해주고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고 이런 쪽으로 대화를 통해서 모든 일을 결론을 내야지 이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은 부분일 뿐이지 실지로 미관지구 지정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 시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될 의무사항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30인 미만되는 것은 법령상으로 개별통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앞으로는 해당되는 지역은 우리시에서 하려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각 동으로 보내서 미관지구가 정해지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동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동에서 싹 나눠주라. 이거예요. 그게 참 민원「서비스」입니다.
○장두영 위원  곁들여서 공람공고, 절차를 정한 입법취지가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니까 신문을 택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많이 읽는 그런 신문을 택해야 됩니다.
박용두 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신문도 필요없고 반상회보에 넣어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돼요.
○위원장 권태흥  그럼 됐습니다. 그럼 10「페이지」가지를 마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지난 시간에 이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석규섭 위원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3번에 영성중학교 있죠? 당초에 교육여건에 맞게 14,791㎡에서 2,027.7㎡를 감소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 위원  이건 교육장 요구에 의해서 면적 감소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 통례로 학교부지로 선정된 것하고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학교부지에서 풀려나면 지가 차이가 많죠? 실제로 얘기해서. 예를 들면 십만원짜리가 금방 풀리면 15만원 20만원 가죠. 그런 사실이죠?
  혹시나 어떤 개인이 주변에 지주나 아니면 어떤 알력으로 해서 도시과장님이 기안해가지고 시장 결재 맡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석규섭 위원  없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 위원  다행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고 교육장이 필요하니까 '이건 면적을 감소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하면 좋은데 어떤 지주의 힘을 얻어서 그 사람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취지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자, 그러면 94년도분은 넘어가고 95년도 13「페이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13「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95년도 도시계획변경 내용을 보면 서고등학교 상대원국민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서고등학교가 저 밑에 경원대학 부지로 옮기면서 국민학교 토지로 돼 있던걸 고등학교 부지로 책정하고 서고등학교 부지를 국민학교 부지로 바꾸는 그 내용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지금 서고등학교 부지가 16,650㎡는 그대로 폐지되고 신설이 됐는데 그 위에 보면 신설은 19,434㎡인데 폐지는 19,309㎡란 말이에요. 거기 지금 차이나는 게 125㎡는 어느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그건 최초에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업을 하다보면 그대로 지적분할을 해가지고 보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측량결과에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이요?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신문에 공고를 하잖아요? 지금 신문에 보면 공람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로 표시를 하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 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공고할 때 날짜를 틀리게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밑에 5번 같은 거, 경인일보에는 4월 22일자에 공고를 했어요. 경인매일에는 4월 28일 날짜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을 잡아 가지고 공람기간을 설정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마지막 것만 빼고 끝날 때까지,
홍순두 위원  최후의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14일, 2주간 경과된 이후까지 공람기간 끝나는 거죠.
홍순두 위원  그렇게 할 필요없이 똑같은 날짜에 내도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우리가 의뢰는 공보실에서 같은 날짜에 주는데 신문사 사정에 의해서 하루, 이틀 늦어지고,
장영춘 위원  이 다음에 공보실에 신문 줄 때는요, 많이 읽는 데에 해달라고 주문을 하세요. 시민들이 괜히 많이 보지도 않는 신문을,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단 소하천 복개에 따른 연장 축소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게 대로로 해서 이만큼까지 결정돼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짓는다고 시설공사 하고 그 입구까지만 도로로 하고 우리가 복개하는 것은 그 위를 계속 따라 올라가면서 순환도로에다 붙여서 마무리짓는데 그 구간에 소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로를 폐지해야지 대로로 결정이 되니까 그 구간만큼 연장이 취소된 것입니다.
김세환 위원  그게 앞으로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복개공사가 되면 줄어든 만큼이 대로로,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대로로 결정이 되니까 소로가 중복되어서 소로를 그만큼 잘라주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됐습니까? 다음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보니까 경인일보에 4월 22일자, 내용이 똑같아요. 또 4월 28일 같은 신문에 두 번, 세 번 내달라고 우리가 의뢰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4월 22일은 경인일보, 4월 28일은 경인매일입니다.
장영춘 위원  아, 경인매일.
○위원장 권태흥  30「페이지」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30「페이지」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여수동 행정타운에 대한 것을 문의를 하는데, 어제 신문에 게재된 거 보셨죠? 오세응 국회의원이 행정타운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고요. 지금 여수동 행정타운을 우리 지역구 출신 이윤수 국회의원이라든가 오세응 국회의원하고 사전 교감이 있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시 단독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까? 우리 지역구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91년도 6월달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서 그때는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인석 위원  91년도에요? 그때 그 의원들이 찬성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에, 그렇습니다.
오인석 위원  91년도에 두 분 다 찬성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오인석 위원  이 사업이 분당의 시민들은 아까 주택과 때는 분당의 「아파트」하자 문제였고 도시과 소관은 분당 35만 시민이 이거 하나만 알면 속 다 아는 거예요, 성남시 행정을.
  더 이상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것이 한 점 의혹없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우리 시에서 가능, 불가능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계획 시행규칙이라는 법령을 개정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는 가능, 불가능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인석 위원  일단은 7월 28일날 불가 회시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한번 올려보자. 도 안 되면 또 조금 줄여서 또 해보자. 결국 나중에는 구청부지 정도 밖에 못 얻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건 원대한 계획을 특별히 우리가 2대에 같이 전 백만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올려보자는 뜻이 있어야 한다고요.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괜히 시장님 구설수에 오르고 그래요. 도시과장도 상당히 괴로울 거고 “올려!” 그러면 또 올려야 할 거고.
○도시과장 김인규  실질적으로 5,600,000㎡에서 548,000㎡로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줄어든 경우가 아닌데 그렇게 많이 변동된 사항도 아니고 당초에 식물원을 482,600㎡를 계획을 했습니다. 별도의 부지에 식물원 하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별도의 부지에 개발제한구역에 만드는 건 사실상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용의 청사 뒤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 유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구태여 안 되는 걸 가지고 면적만 넓혀서 하기에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공용청사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후에 공원조성계획으로 이런 걸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러한 뜻에서 면적을 줄여 가지고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은 것 같이 피력이 됐습니다. 미관광장도 303,000㎡에서 218,000㎡로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공용의 청사가 들어가는 주변의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바로 인접시키는 것보다는 시설녹지를 일부 두어서 차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한 뜻에서 시설녹지를 빼다 보니까 면적이 공용의 청사부지는 수정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미관광장 일부가 줄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면적에 해당된다고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공원조성계획은 당초부터 그러니까 분당입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공원 부지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공원결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렇게 돼 있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공원이 다 돼 있는데 이렇게 1,115,600㎡로 했다가 548,000㎡로 계획이 변경된 게 실질적으로는 변경이 된 것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내용적으로는 면적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그렇다면 시 행정이 모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시민을 굉장히 속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계획의 변경이 없다고 그러면 정직하고 도덕성 있는 그런 지방 정부 같으면 당초부터 548,000㎡로 계획을 잡았어야죠.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끝까지 다 들으셨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그렇다면 길게 얘기할 게 없는데 보니까 그렇게 아홉 번이나 거절을 당했고 또 7월 28일날 불가 회시 당했는데도 기어이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 보면 신·구시가지 중앙에 위치해서 주민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게 가장 무게가 큽니다. 그리고 대민행정「서비스」개선이라는 것은 사회가 발달될수록 건물이 크지 않아요. 건물이 클수록 선진국가에서는 혐오감을 주고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에서는 공용의 청사는 작고 공무원들의 「서비스」양의 질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제일의 길인데 우리는 여기 공용의 청사 부지가 10만평 거대한 부지를 맡아 놨다고 그래서 즐거워 할 시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정을 의논하는 시의원들 자리가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자료를 펼칠 수 없는데 시장실, 부시장실 가면 아무것도 필요없는 비서실들 그렇게 넓은 면적으로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보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게 양질의 「서비스」나 행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용의 청사를 꼭 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알겠지만 우리 과장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란 거짓말이고 50년대 때 시민전체가 어리석었을 때의 얘깁니다. 그리고 사실 분산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작년, 재작년인가? 법원에서 우리 성남시에 분당이 성남시에 들어가니까 법원은 지금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당에다가 법원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건의서까지 냈어요. 분당에다 짓지 말아달라고. 그런 시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서비스」를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지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여덟 번, 아홉 번 시 법령을 고쳐가면서까지 공용의 청사를 지으려는 절박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시설도 아니고 그 관리들이 앉아서 사무 보는 집이란 말이에요. 공용청사가.
박용두 위원  위원장님! 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분당신시가지가 생긴 이후에 공용청사부지가 거론된 겁니다. 초대 의회에서는 전체 위원들의 숙원이 공용청사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시를 그쪽으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장 위원님께서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그걸 도와줄 리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 구시가지의 최소한 60만 이상 시민들은 그걸 다 원합니다. 물론 제가 초대 의회에 있을 때도 분당신시가지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사실상 분당에서 “시청이 너무 멀다. 자동차 번호판 하나 달려고 해도 성남시청이 멀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30분, 1시간이 걸리더라.”이러한 불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민원사항도 너무 많았습니다. 초대 의회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의회도 이런 협소한 자리에서 하게 된 이유도 원칙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의회가 있어야 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서 우리 의사당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쉽게 말해서 시청 청사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구시가지에 의회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그런 공용청사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생기고 물론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물론 성남시는 지금 현재 시청뿐만 아니라 모든 공용청사부지가 백만 도시를 내다보고 지은 청사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청사, 검찰청 청사만 하더라도 지금 가보면 주차장에 차를 제대로 댈 장소가 없습니다. 물론 법원쪽에서는 그게 너무 긴박하다 보니까 구미동 꼭대기 제일 끝에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입구 거기 세운다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 초대 의회 때 의원들이 분당이라고 해서 옮기지 말자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공용청사라 하면 어느 정도 중심에 있어야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쪽에 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법원이나 검찰청 청사는 성남시만 쓰는 게 아니고 인근 광주, 하남시 지역이 관할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원인들이, 그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느냐, 쉽게 말해서 법원이나, 검찰이라 하면 고위기관입니다. 고위기관들은 자기들이 아무데나 청사 좋게 지어놓고 시민들을 오라 가라 부르면 그 불편을 누가 당하느냐, 우리 시민들이 당합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중단되고 성남시 측에만 하더라도 지금 문예회관이나 황송공원이 작년도, 재작년도 초대 때 예산이 세워져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숙원사업인 공용청사 부지만 확보된다 하면 거기에다가 모든 종합적인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물론 집 잘 지어놨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겠죠. 그러나 우선 모든 종합시설을 한 곳에 모아두면 시민이 한번 오면 모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성남시의 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초대의원들이나 구시가지에 있는 시민들이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야탑동에 지금은 안 삽니다만 7, 8년 살았습니다만 거기에 있을 때도 다 옮겨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장 위원님도 생각이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열 번이 아니라 스무 번 백 번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장영춘 위원  박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해보세요. 정말로 지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시에서 시책자 중에 최우선으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용청사 부지를 시 중앙에 설치를,
○위원장 권태흥  잠깐만요, 과장님 제 개인 사견인데 상당히 중차대한 사업을 과장님 입장에서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나 안 느끼고 있나? 사실은 무리한 질문이 아닌가 봅니다. 과장선에서 이 대답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실무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분당에 여러 시설물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학교 넣는 것 가지고도 교육청(청취불능) 구속까지 나오고 한편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사항이 아닌데도 그런 거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사업을 하기 전에 행정부에서 주민의 여론을 그만큼 중요하게 수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폭넓은 주민의 여론이에요. 관변단체라든지 항상 시청이 접하는 그런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저변에 깔려 있는 전체 시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입주가 되면 분당이 49만, 다 끝내면 50만이 되는데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이런 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시의원이 돼 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민 차원에서 시의회에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획작성할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9월에도 부시장이 대답했어요. 이건 아주 민감하고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밖에다가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사전에 언제든지 협의를 한 다음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어제 또 그랬죠? 그러니까 꼭 약속사항을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도시과장 김인규  토지형질변경 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95년도 허가내역에 형질변경이 됐는데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전답, 임야에서 단독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장영춘 위원  대지로 바꾼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어느 것이 전답이었어요? 여기 네 건 가운데
○도시과장 김인규  네 건 가운데 세 필지는 답, 여기 자동차학원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으로 포함됩니다.
장영춘 위원  전답이었습니까? 전답을 대지로 하고 서상교라는 분한테 해 준 게 임야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임야 일부가 포함되고 그것도 전답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다 계산을 해서 시가 차액이 얼마나 났을까요?
○도시과장 김인규  시가 차액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걸 왜 감안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토지형질 변경하면서 시가 차액을 계산 안 했겠습니까? 내가 시장이라고 해도 시가 총액이 얼마냐고 당장 물어보겠는데.
○도시과장 김인규  형질변경이라는 게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하는 건 아니거든요.
장영춘 위원  그러면요?
○도시과장 김인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형질변경한 거고,
장영춘 위원  자동차운전학원을 예를 들어서 밭으로 돼 있다가 자동차 운전학원을 하지 않고 그러면 바로 대지로 팔 수 있는데 이 지목이 밭과 대지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저유소를 하려고 할 때 논 가운데 저유소를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대지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사 가지고 저유소를 하면 형질변경이 돼서 바로 거기에서 몇 억 이익이 생기는데 왜 그걸 시가 차액을 생각 안 하셨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전답을 형질변경하면 기본으로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농지일 때는 대체 농지조성비가 부과됩니다. 그것이 사업이 끝나가지고 지가가 상승된 만큼 개발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장영춘 위원  개발부담금 그거 갖고는 도저히 시가를 따라 갈 수 없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장영춘 위원  받아들이는 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세금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건 국민이나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누구든지 임야를 대지로 해 준다 그러면 개발부담금, 세금 다 내고 4,200만명 같으면 전부 다 원할 겁니다. 그만큼 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홍순두 위원  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전답으로 되어 있을 때 내가 자동차운전학원을 하나 해야겠는데 전답으로 되어 있으면 학원을 하지 못하잖아요. 형질변경을 해 놓으면 바로 자동차운전교습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의 재산권 형성이 분명히 되고 아까도 허가목적에 사후목적을 위해서 형질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보다는 내가 앞에 한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압니까? 단지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면서 혹시 개인의 어떤 재산권 형성이나 이권상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과장 김인규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없어요? 내가 확인해 보고 나오면 도시과장 책임지겠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 위원  무엇으로 책임집니까? 당장 옷 벗을 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해요? 좋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 형질변경은 아주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94년도, 93년도 형질변경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몇 건 안 되죠? 94년도라고 해봤자 한 4, 5건 밖에 안 될 거예요. 맨날 해 주는 게 아니고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네 건이나 두 건이나 그거 밖에 안 될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장영춘 위원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배병태라는 사람한테 해 주니까 그 다음 또 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해달라면 해 주죠?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장영춘 위원  안 해 줍니까? 왜 안 해 줍니까? 이 사람들 해줬는데.
○도시과장 김인규  자료를 갖고 오면,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기준을?
○도시과장 김인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타시의 예를 많이 이해해 가지고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기준설정 이것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십시오.
장영춘 위원 이렇게 5건을 미조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위법행위 해도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여기의 첫 번째 사항은 그러니까 건축사를 찾아 가지고 준공을 받도록 하고,
장영춘 위원  내가 물어본 건 88, 90년, 보니까 근 10여년에 가까운 것도 있고 5년 이상 된 것도 있는데 이래도 우리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법을 위반해도 그대로 둘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왜 이건 묵인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행정 대집행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대집행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적으로 청탁을 받아서 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면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행정은 객관성이 있고 공정해야 되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만 행정으로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경우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근 10여년간을 이랬을 때 우리 모든 국민이 이런 걸 잘해 달라고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 봉급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조치 못 해야 될 그런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객관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한 사유는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럼 직무유기를 그냥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강력하게 행정대집행 해야 되는데 거기가지는 가지 못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청탁을 받아서 한 건 아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또 누구의 압력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과장이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의 선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바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하도록 조치를 하다니 벌써 최소한 5, 6년 내가 보기에 우리 행정력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80년대 같으면 그때 엄격하고 무서웠을 거예요. 83년도에는 '전두환'의 '전'자도 부르지 못할 전체적인 공포분위기였는데 이럴 때 행정 무서웠죠. 시장이 한다면 누구든지, 시민들 감히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큰 자연석을 적치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치를 못 하고 그러는데 무슨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자연석 경우에는,
장영춘 위원  자연석뿐만이 아니고 여기 자연석이 나왔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오늘이 감사니까 여기서 업무보고 때 하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행정감사 때 말 잘못 하면 벌금도 물고 징계받고 그럽니다. 업무보고 때는 사실 “미안합니다.” 그런 정도도 되지만 여기서 말 잘못 하면 다 징계받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유가 정확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시민이 세금 내서 그렇게 행정을 불공정하고 형평에 어긋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직무유기를 인정한다 그 말이군요. 그러면 하나 더, 개발지역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이 이게 95년도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개발제한구역 여기가 먼저 위원회에서도 말썽이 많고 그랬습니다마는 분당중앙공원 내에 매점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분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장영춘 위원  개발제한구역이죠. 엄청난 개발제한구역인데 행정구역상 표시는 아니지만 공원에 다 개인집 지은 것, 공원이라는 게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공원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다릅니다.
장영춘 위원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공원 내에다가 개인 집을 지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공원이라는 게 엄청난 개발제한구역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개발제한이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개발제한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법상 개발제한구역 하고 통제할 개발제한구역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춘 위원  그래서 중앙공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공원에 집을 개인이 지은 거예요. 개인이 집을 지었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판명이 됐는데 개인이 지은 그 집을 아직 정산도 안 하고 그렇게 조치가 미지근하게 돼 있어요. 어제 도시국장 얘기가 가사용승인 신청을 동사무소에 냈다고 그래요. 그랬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영춘 위원  아, 자기업무가 아니고요?
○위원장 권태흥  장 위원님! 그 내용사항은 어제 충분히 논의가 됐고 어느 정도 답도 들은 사항이니까 시간절약상 별도로 질의를 하는 식으로 합시다.
장영춘 위원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불법건축물 단속이 여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안 합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도시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지금 이 답변이 하나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없죠?
장영춘 위원  전혀 없어요.
홍순두 위원  이건 과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참고 자료로 확인을 시켜 드릴께요. 지금 개인별 내역에 5건 나왔지 않습니까? 94년도 감사자료에 7건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미조치내역 7건 제출한 중에서 지금 보면 여수동 정희구 씨, 감사자료에 분명히 95년 1월에 준공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재 증·개축하면서 평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 거죠?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이 사항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증·개축하면서 지하가(청취불능) 준공검사를 못 했는데,
홍순두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보류돼 있잖아요. 95년 설계변경해 가지고 95년도 1월까지 준공처리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95년도 이게 몇 월입니까? 지금까지 내려왔죠?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네.
홍순두 위원  그 밑의 사항도 똑같습니다.
  이기환 씨 이것은 95년도 1월에 대집행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94년도 감사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거기 양승하 씨 적발은 언제 하신 겁니까?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89년도,
홍순두 위원  아니, 발생시시가 89년도고 관에서 적발한 시기가 언제쯤 됐어요?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이것이 89, 지금 90년도 정도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90년도부터죠?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예.
홍순두 위원  그러면 9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조치한 게 없죠?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그 이전에 고발을 여러 번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작년 감사 자료에는 그걸 왜 뺐어요? 작년에는 원상태대로 해놨다가 올해 또 생긴 겁니까?
○도시행정계장 한세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자연석을 쌓아 놨는데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그 위에 다 흙을 갖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원상복구했는데 비가 와서 흙이 파여 나가니까 떨어져서 다시 적발이 된 겁니다. 워낙에 자연석이 크기 때문에 중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자연석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말이에요. 항측사진 찍는데 7,000만원씩 들이지 말고 이런 데다 중기 사서 실어서 내다 주고,
홍순두 위원  작년도에 미조치내역 중에서 두 개는 지금 조치한 내용을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G.B내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해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린벨트」지역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92년도 93, 94, 95년 해마다 가구수가 줄면서 인구도 줄고 그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단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가구수가 5,199가구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상에 95년도 업무보고에 5,079가구예요. 여기 차이나는 부분 있죠?
  인구수 줄어진 부분, 이 차이나는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인구가 때에 따라서는 몇 천명 왔다 갔다 하면서 가구수도 93년도, 94년도는 지금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1,400가구가 지금 왔다갔다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하나의 자료가 전부 일관성이 없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과연 우리가 수감자료를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래놓고 올해 넘어간 다음에 “뭐 해서 뭐 했다.”또 그럴 거예요,. 우리가 4년 동안 그런 쪽으로 해서 양해를 했는데, 이제는 더 양해를 못 하겠다 이겁니다. 도시과장님!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 위원  이 자리에서 한 얘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뒤 위원  이걸 조치하려면 법적인 문제가 따라야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그렇죠? 우리 고문에게 자문을 들어봤습니까? 몇 번 들어봤어요? 그동안 거의 10여년 동안에.
○도시과장 김인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건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랬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질문한 거예요. 공직자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고문변호사에게 매일 가서 물어 봅니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7∼8년 이렇게 직무를 유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위법행위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용납할 수 있어요?
  어떤 흑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이런 것이 강하게 주는 것입니다. 명쾌한 행정이 못 되니까 그래요, 우리 이번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시 고문변호사 숫자가 부족해서 몇 명 또 올렸죠? 그 사람 변호사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때 이용하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고문변호사 비용까지 줘가면서 이런 걸 하라고, 실무자가 법률적으로 어려울 때 물어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93년부터 95년 6월 30일가지 토지형질변경을 한 게 근 2년 반 동안에 7건을 형질변경을 해줬습니다. 기본품의서가 있겠죠. 기본품의서를 복사를 해서 7건밖에 안 되니까 기본품의서를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곁들여서 그 당시에 여기 시행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혜자란 말이죠. 형질변경이 되므로 해서 이익을 받은 사람, 수혜자. 그 사람의 당시의 직업.
○도시과장 김인규  직업은 지금 파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춘 위원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직업을 옆에다 써 주시고 아마 토지형질변경을 해주면서 직업을 모르고 한다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문서자체에는 안 써 놨을지 몰라도 그 당시의 실무자들은 잘 알 겁니다. 만약에 모르면 알아봐 가지고서라도 당시에 품의서 하면서 직업까지 다 넣어서 상세히 우리 전체 위원들께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한 내용을 요약한다면 처리할 건 처리가 되어야 되고 아까 닭죽촌 처리하고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뭔가 했다, 라는 근거가 있어야만 직무유기라는 소리를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이걸 한 번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우리 실무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자료제출 같은 것에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그 전에 제출했던 자료와 지금 자료가 현저히 틀리다고 생각하는 당무자에게 징계를 주기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지 신경을 써서 내지 전혀 자기 마음대로, 국회 같은 데는 함부로 자료를 못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우리 시의원들이 너무 관대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강력히 주장할 겁니다. 만약에 자료가 현저하게 틀리고 그러면 징계조치 하자고 주장할 거예요. 함부로 대답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33「페이지」가지 마치고 34「페이지」로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3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94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위원님들이 「파트」별로 좀 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도시과장 김인규  용역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도급자를 선정할 때 응찰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건 회계과에서 절차를 밟아 주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보면 실무부서에서 가끔 이런 게 있거든요. 특별히 어느 업자를 해달라, 그건 정실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업내용을 잘 알고 그런 업자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업자 선정이 잘못되면 사업추진이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일부러 하겠다고 하는 게 있다구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건 공개경쟁입니다.
박용두 위원  공개경쟁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입찰금액이 5,000만원 이상,
○위원장 권태흥  다음 36「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도시과장 김인규  작년도의 분당특위 활동결과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박용두 위원  위원장님. 이 분당 신시가지 관계는 지금 현재 도로나 상하수도나 조경이고 모든 분야가 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 아니에요? 업무 파악뿐이지. 그래서 분당관계는 우리가 2일날 토지개발공사 분당사업단장하고 경기지사하고 증인신청을 해놨으니까 그때 우리 업무하고 관계되는 부서는 같이 출석을 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은 39「페이지」!
○도시과장 김인규  이매역사 추진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십시오.
장영춘 위원  그런데 철도청이 미온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청이 하기는 하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하기는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42「페이지」!
○도시과장 김인규  대장동 저유소설치에 따른 상급관청공사 사본 및 성남시장 의견회시사항 사본입니다.
박용두 위원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참고해서 모르는 사항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11월 14일에 경기도청에서 송유관공사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태도는요? 우리 시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청에서도 공사에 교통영향평가 받도록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직접 허가를 내주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교통영향 평가받도록 요청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경기도에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요청한 건 우리가 한 거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허가 같은 걸 해 주게 되겠군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게 법상은 사실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니거든요.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잘못된 법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서 물론 집단민원도 민원이겠습니다만 법상 하자가 없으면 안 해 줄 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시의 자세고 원칙적인 자세는 그것이 아닙니다. 민원이 일어나면 법적인 충족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민원이 거세게 일어나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 곁들여서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민원이 발해서 건축 중지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건 법보다는 우선 주민의사를 더 존중한다는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거짓말입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고 특히 이런 시설물은 법규정, 그리고 특히 법의 내용을 잘 알겠죠? 저유소라고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단 말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저유소라서 제외된 게 아니구요. 건물 연면적인 20,000㎡ 이하인 곳은 안 해도 된다, 이 지역은 12,000㎡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되고.
장영춘 위원  그런데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봐서 그게 설치되었을 때 교통에 영향을 많이 미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저유소가 설치되어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미치리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송유관 차량이 지나가는 것만큼은,
장영춘 위원  그렇다면 법 이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인규  글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장 위원님처럼 말씀을 해 나가시면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만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강제 의무이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건축물을 허가할 때 제일 첫째 민원을 중요시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기준이,
○도시과장 김인규  중요시합니다.
장영춘 위원  그 다음에 법규에 저촉이 되는가를 검토하죠, 그러면 지금 민원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두 위원  장 위원님. 제가 장 위원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는데요. 우리가 저유소설치에 따라서 상급관청공사 사본 및 성남시의 시장 의견회시 사항 사본을 우리가 자료 요청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장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듣습니다.
  주무과장이 여기서 답변해봤자 솔직히 우리한테 큰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에서 이루어진 저유소하고 상급관청하고 이루어진 서류만 검토를 하고 넘어가는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아주 좋으신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어제도 본회의석상에서 질의를 했지만 지금 송유관공사가 건축허가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해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민원 때문에 못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논란이 있었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위법행위에 대한 미조치 내역도 있었는데 이건 법대로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는 법대로 집행을 안 하면서 유독 저유소설치가 허가 구비서류가 서류상으로 다 되었다고 해서 법을 앞세워서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영춘 위원  분명히 말하는데 이건 특혜민원이 제기되어서 몇 년 동안 끌 때 이런 사항은 최우선이 민원입니다. 그걸 시 당국에서는 감안을 해야 되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안 해 주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 공사중지를 시키고 한 게 그런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그 건으로써는 우리가 어제도 어느 정도 결론을 얻었습니다. 단 국장님, 과장님 그 윗선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시 편에서 지금 우리 특위가 활동하는 편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넘어온다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지연시켜 달라는 이런 뜻인 것으로, 그러나 이렇게 전달 안 해도 어제부로 다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점을 아시고 여기에 보조를 맞춰주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알겠다는 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제가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지금 담당 구청에 허가가 계류되어 있는데 구청을 관리하고 업무를 징수해야 될 총괄책임이 시청이니까.
○위원장 권태흥  어저께 자료 요구한 것을 넣으시도록 전화까지 해 주신다고 국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정도 되면 아마 내용을 과장님이 다 아실테고 하니까 특위활동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거기에 보조가 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협조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인규  예.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분당신시가지 인수단 구성 및 활동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박용두 위원 이건 농촌지역을 하루 빨리 해줘야 돼요. 빨리 해 가지고 같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건 앞으로 공람공고가 끝나면 12월중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도에 건설교통부까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죠? 그걸 유보하면 법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죠? 의견청취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보했는데 바로 시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시행을 한다, 안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일단 법적으로 시의회 의견청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달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시킵니다.
장영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서 유보의견을 내도 강행해 버릴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데 의회에서 그러한 의견을 주시면 일단 절차가 의견청취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부결을 받아야만,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 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불용액을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일반 회계에서 도시계획관리비로 982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쓰지를 않았죠? 34「페이지」!
○도시과장 김인규  일반운영비 25만 2,000원은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세 벌을 사게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장영춘 위원  그럼 보상금은 무슨 돈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이건 분당시설점검인수단 그 건으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비 2,300만원.
○도시과장 김인규  2,343만 8,000원은 저희가 중원구청 앞에 지하 보도, 거기에 대한 감리비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50억 이상일 때 감리를 선정을 해서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13억 9,800만원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합니다.
오인석 위원  그 사업비 불용액은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그 지역밖에 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95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라고 그러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하대원구획정리지구면 하대원구획정리지구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그대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94년도에서 95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편성이 됩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잔액으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o 녹지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에 따라서 녹지공원과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매자연공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이매자연공원 추진계획서에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다음 97「페이지」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9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저수지 토지매입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분당저수지 토지매입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최오균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추진사항에서 다시 또 번복해 가지고 주민들 여론 청취하고 그럴 건 아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건 확정된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혹시 여기다 무슨 「호텔」이런 것을 짓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등재된 시설 이외에는 설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세환 위원  조성계획에 항상 넣어서 많이 들어보지만 벚꽃소리는 자주 나오는데, 무궁화꽃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궁화꽃도 많이 조성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토지매입이 저수지가 57억 정도면 시가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세하고 맞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시세보다는 싸겠지요. 개인간에 거래하는 게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장영춘 위원  감정평가액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권태흥  예,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9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 및 공원조성에 다른 수목식재현황 및 공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습니까?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94년 6월까지 해서 다 끝났군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끝난 거고요, 약진로 가로수 식재도 1차는 끝나고 2차는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공한지 조성공사도 역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준공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장영춘 위원  직접 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 위원  나무길이, 수종, 규격,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규격에 대해서는요, 시방서를 계약 당시.
장영춘 위원  시방서대로 그걸 확인을 하시느냐고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런데 일단 묘목 들어오는 대로 확인을 합니다. 나가서 일일이 재고 지금 녹지계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오늘도 나가서 검사하고 오셨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건 8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했던 그대로만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대로 한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검사를 꼭 확인하시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틀림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조경에서 잔디 같은 것도 깔고 그러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화단 조성하는데 공한지에 심고 그러는 겁니다.
장영춘 위원  그럴 때에 잔디 규격도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건 사방 30㎝씩.
장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격이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느냐 그 말이에요. 확인하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것도 다 확인합니다.
장영춘 위원  자를 가지고 직접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네, ㎡니까요. 잔디는 ㎡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걸 직접 감독들이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폭이 50㎝ 같으면 보통 20㎝나 25㎝밖에 안 되요. 일반적으로 반값밖에 안 준다 그 말이죠.
○녹지계장 김덕일  그게 정규격이 가로 30㎝, 세로 30㎝, 두께가 3㎝입니다. 잔디를 뜨다 보면 잔디가 식물이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서 재면 25㎝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장영춘 위원  사실대로 말하죠. 왜?
○녹지계장 김덕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제 규격대로 안 들어 왔다고 판단될 때는 수량을 더 들여와서 형태를 맞춰서 심고 있습니다.
  면적만 맞추면 되니까요.
장영춘 위원  그러면 그 규격이 맞지 않을 겁니다. 규격보다 작은 부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 얼마를 내야 되는데 규격 해가지고 얼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녹지계장 김덕일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잠깐만요. 이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예요. 제가 그때 분명히 잔디도 말이에요. 「씨드스프레이」라든가 나무의 흉고, 은행나무, 벚나무 잔디는 명칭이 B로 나가잖아요. 또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은 근경 직경이 얼마자리로 어떻게 심었느냐고 내가 물었는데 전부 그전 업무보고 때 하는 식으로 해오셨는데 「씨드스프레이」가 뭐예요?
○녹지계장 김덕일  「씨드스프레이」는 말 그대로 잔디씨라든가 잡초라든가 이런 걸 씨를 직접 뿌려서 발아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오인석 위원  그런 방법도 하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씨드스프레이」로 설계가 된 지역은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런게 어디에 있나 밝혀줘야 하는데 하나도 안 밝혀졌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화단조성 관계는요.「씨드스프레이」 같은 걸로 안 하고 직접 잔디 떼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99「페이지」공원, 녹지 점용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100「페이지」약진로 가로수 식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질문 하나 할까요?
○위원장 권태흥  예,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약진로 가로수 식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가 가로수를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보완해야 될 때가 많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리 성남 전체에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이쪽 심고 저쪽 심고 그러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주로 도로확포장이 된 지역 또 신설 개설되는 지역을 그때그때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하고요, 지금 먼저 말씀하신 기존 가로수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관계는 특이하게 교체할 지역은 따로 없고요 다만 중앙로 상대원쪽에 은행나무가 수형도 좋지 않고 해서 약 300「본」가량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교체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상대원동,
장영춘 위원  상대원동 외에는 교체지역이 없다고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계획이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계획이 없어요?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나요, 계획이 없다고 그랬나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계획이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계획이 없죠? 지금 녹지공원과의 일이 우리 시민의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냥 나무 심고 한 10년이나 20년, 전하고 많이 다르단 말이죠. 지금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가로수를 교체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몇 년 몇 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지?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상세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 '교체한다' 이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왜 녹지공원과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에 가로수 교체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다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야 돼요. 집짓고 그런 거 보다는 가로수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 시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나 교체가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교체가 불가피한 지역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하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불가피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방금 말씀드렸던 수형이 좋지 않거나 수양버들이나 「플라타너스」같은 건 꽃가루가 날려서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도심지 내에 있는,
장영춘 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굉장히 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정서도 해치고 있고, 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최우선적으로 공원 만들고 그런 것보다 더 화급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세요 어떤 공원 하나 만드는 것 보다 더 중요합니다. 몇 백억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박용두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성남시가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고 다 했지만 탄천을 비롯한 각 지천에는 아마 벚꽃나무 식재계획이 장기적으로 세워져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지만 약진로도 기존에 가로수가 없던 것은 아니었는데 도로확장을 하면서 수종을 바꾸어서 은행나무와 벚꽃나무 하고 수종을 바꿔 심었잖아요.
  당장 내년이면 성남대로 확장공사가 거의 됩니다. 그렇죠? 장 위원님 말씀이나 똑같은 취지인데 이제는 우리 거대도시에 걸맞게 가로수 하나라도 고급 수종 시민정서에 적합한 수종으로 골라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도로가 항상 그대로 있으란 법은 없어요. 한 마디로 말해 지금 현재 단대천 복개된 거기도 앞으로 가로수 식재 계획이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내년에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계획을 안 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남대로도 있고 대원천에다 다 심어졌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대원천에는 지금 한창 심고 있는데 1,845주 벚나무,
박용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성남시내 도로 확장한 부분에는 가로수가 심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성남시도 예를 들어서 '성남로' 그러면 제일 중심도로다 이거예요. 성남로를 상징할 수 있는 가로수 수종을 선택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 청취도 해가지고 수종을 선택할 때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를 심든지 벚꽃나무를 심든지 방울나무를 심든지 여러 가지 수종이 있잖아요. 단대천을 복개해서 심을 때는 무슨 수종을 심는다든지, 거리마다 특색있는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성남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를 심든지 이런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놨어야 돼요.
  벌써 성남대로 같은 경우 나무라는 게 갑자기 수종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종도 골라야 되고 지금 현재가 감사기간이니까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성남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나무 심을 데가 도로확장이 되니까 많아요. 또 한 마디로 말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내년이면 준공이 되는데 거기도 심을 데가 얼마나 많아요. 다 가로수 심을 데 아닙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늘 감사장이라도 계획을 내놓고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내 놓았으면 더 좋지 않겠나 지적을 하고 싶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바로 계획수립을 해서 명년도 1월이나 연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96년도에 가로수에 관계되어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약 10안팎 될 겁니다. 중앙로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올해 착수해서 내년 봄까지 2개년에 거쳐서 식재하려고 합니다.
장영춘 위원 녹지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질문 없습니까?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말씀 중에 가로수 교체 지역이 상대원에 있다고 하셨는데, 상대원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남한산성 입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김세환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상대원 지역이라고 했는데,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현재 있는 은행나무가 수형이 좋지 않다 해 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어 놓은 걸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시에서는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양을 지원하는 데 직접 나가 보세요. 크고 작고 이렇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성장과정에서 좀.
최오균 위원  아니에요. 성장이 아니라 심은 지 1년이 된 것도 현지에 한 번 가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상대원 공원에 가서 보세요. 정확하게 검열을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녹지계장 김덕일  처음에는 버즘나무 가로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컸습니다. 어떤 것은 흉고 넓이가 20㎝, 30㎝ 정도 되는데 심을 때는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어떤 대로는 교통사고 나면 바로 똑같은 규격으로 식재를 못 하고 정지시켜 놨다가 한꺼번에 보식하고 그러거든요.
최오균 위원  제 얘기는 전반적으로 성남시를 볼 때 가로수가 천차만별이고 똑같은 크기가 없고 실제로 가보면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페이지」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103「페이지」도로변 공한지 녹화사업에 따른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다음 설명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구시가지내 각종 공원현황 및 개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최오균 위원님!
최오균 위원  공원은 시민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추후관리계획이 안 들어 있어요. 모든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장실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지난 번 갔다 온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호텔」보다 더 낫습니다. 지금 공원관리하는 모든 시설들이 더구나 현 시점으로 봐서는 전연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각 공원에 가보세요. 국가국립공원이라든가, 도립공원. 성남시는 추후에 어떻게 공원을 깨끗이 할 것인가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관리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 관리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제가 질문하나 할까요?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여기 시장 50대 사업이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50대 사업은 이매자연공원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석규섭 위원  황송공원은......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황송공원은 여기 보고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공원조성계획 가운데 시장 50대 사업 중에 속한 게 몇 개 있느냐를.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공원계장 김응구  황송공원하고 이매공원하고 두 개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50대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공원계획을 세운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이건 기존 공원을 정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황송공원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까지 계획 세워 놓은 거.
○공원계장 김응구  이걸 보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안을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가져오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황송공원에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거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예산 투입된 건 용역설계 선정이 되어 가지고 회계부서에 저희가 넘겼는데  그것이 입찰.
홍순두 위원  기본 설계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 전에는 예산 투입된 거.......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없습니다. 그건.
홍순두 위원  예, 그건 다음에 설명 듣기로 하고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희망대공원정비 및 유희시설 임대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18억 3,800만원을 우리 시가 사업비를 낸다는 그 말이죠?
○공원계장 김응구  그게 희망대공원 전체를 재정비하는데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건 시비가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래 가지고 무상임대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무상임대는 현재 해 준겁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나무깎는 지역에 공원을 뒀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희망대공원의 놀이동산을 개인이 해서 20년 동안 사용하고 그냥 무상으로 나가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리고 아까 최오균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연관된 건데, 보통 보면 공원의 화장실이 엉망이거든요. 물도 안 나오고 사용할 수 없고, 여기에 특별히 화장실 사용에 대한 어떠한 관리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되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은 기존 공원을 청원경찰이라든지 경찰이 교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래서 깨끗이 잘 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화장실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희망대는 청원경찰들이 나가서 교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분당의 경우는 거의 다 못질을 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거기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파손이 많습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희망대공원 정비계획, 그 다음에 유희시설 임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거기 임대기간이 10년 5개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99년 11월 9일날 마무리되면서 시로 기부채납 된단 말이에요. 구시가지에서 어린이들이 「허니문카」하나 타는 것도 그 동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열악한 공원시설이 있는가 하면 이 양반들이 99년도에 기부체납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수리를 안 합니다. 내 돈 들이려고 생각 안 하고 자꾸 투자를 안 하죠. 어차피 시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노후된 기구에서 어린이들이 놀다 보면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시고 만에 하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증설사업계획 시책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불가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 정말로 잘 해야 될 겁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또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변호사들한테 법률자문을 얻으세요. 사후조치, 법적인 조치, 나중에 이 사람들과의 분쟁 관계.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먼저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공증을 거니 뭐니 이런 조건까지 걸어서 해달라 해서 공증에 대한 효력발생을 변호사한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하는 자문을 받아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계장 김응구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trong>○ (도면설명)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희망대공원에 대해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희망대공원 사용기간이 89년 6월인데 그때 시행자가 인천에 있는 이종석 씨란 말이죠. 시행자는 녹지과에서 선정했습니까?
  그러기 전에 본인이 지금도 계속하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본인은 증설계획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하고 싶어합니다.
장영춘 위원  장사는 된다는 얘기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산성유원지가 개발되면 거기가 장사가 덜 될 거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89년도에 업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민자유치 공고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몇 명이나 응찰했습니까?
○공원계장 김응구  두 명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두 명 응찰해서 하나 하셨습니까? 당시의 시장이 누구시죠? 지금 현 시장 아니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현 시장은 아니십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분당신시가지 내 가로수 및 수목식재현황 인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인력보강에 사람이 얼마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구청직원, 녹지계 직원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저희 녹지공원과의 기능직 세 분이서 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애로사항이 아니라 그건 점검을 못하고 있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점검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보수하라고 공문으로 독촉을 해서 거기서 하자보수가 완료됐다고 들어오면 3인이 현장을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기 때문에 확인을 한 다음에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장부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매일매일 어디 점검한 거 다 알수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 위원  여기에 인력보강이라고 그랬는데 몇 명을 보강을.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한 2∼3명만 더 보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녹지과장님! 현재 3명이 한다고 했죠? 그러면 5∼6명 가지고 그 넓은 땅을 다 한다구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런데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수가 단계별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석규섭 위원  그렇더라도 사전에 인력보강을 해야지, 이걸 다 100% 인수받았을 때 이 넓은 공간에 몇 명이 필요한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인원보강하고 그래야죠.
최오균 위원  지금 어디까지 인수되었습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지금 5단계, 중앙공원 바로 밑에 정자동, 불정동 아래쪽의,
최오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인수한 데 가 보니까 엉망이에요. 보도블록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시설물이.
○녹지계장 김덕일  저희들이 인수할 때 공원을 조성해 놓고 인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놓고 유리창이 깨졌다거나 나무가 죽었다거나 이런 하자 있는 부분은 조속히 하자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런데 토개공에서 5∼6개월 되어도 그 상태예요. 조치는 전혀 안 이루어져요.
○녹지계장 김덕일  저희들하고 토개공하고 의견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오균 위원  그럼 여기 도시과에서 인원을 증원을 해서 임시로 인수단을 구성해서 이걸 세심히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시설물 인수를 하면서 공원관리사무소를 발족시킨 게 신도시 인수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사무소가 얼마 안 있으면 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다른 인력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인수단을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서.
석규섭 위원  우리 조례로 공원관리사무소가 폐지되고 녹지공원과로 되었죠? 앞으로 시설물이라든지 녹지공원 관리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청원경찰 최하 10명은 있어야 되요. 기존 시 빼놓고 분당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래서 시에서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앞으로 공원을 공원관리사무소가 폐지되면서 관리권을 전부 다 각 구청에 다 넘겨주려고 그래요. 넘겨주면서 인원보강을 해서.
석규섭 위원  인원보강을 구청에다 해주면 되는데 꼭 업무 자체를 위임시킨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전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계획을 세워서 세부계획을 구청에다 넘겨줘야죠.
장영춘 위원  분당신시가지 내에 은행나무 외 46종이라고 그랬는데 가로수,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가로수는 그렇게 가지수가 많지 않구요. 그 외의 녹지나 공공공지에.
장영춘 위원  전체가 47종이란 말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장영춘 위원  그럼 그 비율이 봄에 꽃가루 날리는 그런 수종도 많이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시가지 내에는 그게 없습니다. 느티나무는 꽃가루가 안 날리고 버드나무가 날리는데요. 한복판에는 그런 나무를 피했습니다. 외곽에는 좀 있죠.
장영춘 위원  바로 우리 집 옆에 봄에 꽃가루 날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꽃가루 날리는 나무의 비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나무 중에서 꽃가루 날리는 나무가 수양버드나무 그리고 현사시나무, 포플러는 별로 안 나고 그런 나무가 있는데 지금 분당지구 안에서는 거의 두 수종은 없구요. 구시가지 내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분당신시가지 내에는 몇 %나 됩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분당에는 꽃가루 날리는 나무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게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데 업무가 번잡해서 다 파악 못 하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없는 거죠?
○녹지계장 김덕일  예, 없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저희가 인수하는데 가로수의 수종이 나오니까 그 두 수종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석규섭 위원  물론 구시가지에도 그런 꽃가루 날리는 데는 교체 좀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플라타너스가 꽃가루가 안 날려요?
○녹지계장 김덕일  그건 아주 미미합니다.
장영춘 위원  나중에 방울같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솔방울같이.
장영춘 위원  그게 굉장히 많이 날리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솔방울에는 결실이 된 다음에 날리는 건데 그건 그렇게 날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나무가 어려서 열매가 열리지를 않아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 112「페이지」불용액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본 위원이 불용액 내역을 물어봤는데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미집행한 건 없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전액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13「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대한건설「엔지니어링」에서 도급을 이 건 외에 몇 건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저희 소관으로써는 이 건 밖에 안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다른 과의 것은 모르시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모르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은 도급자 주소, 전화번호, 다 나와야 됩니다.
석규섭 위원  그리고 성남에는 이런 회사 없어요?
○공원계장 김응구  지금은 등록된 게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94년도에는 없었어요?
○공원계장 김응구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과에서 수립하다가 금년 8월부터 저희 공원관리사무소가 하게 되었고 그 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8시55분 감사계속)


    o 공원관리사무소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공원관리사무소가 아마 이번에 마지막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가 폐지가 되는 조례를 승인해서 간 지가 며칠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공원관리사무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여기 문제점에 화장실 소모품 무절제 사용이라고 있는데 화장실 소모품 중 어떤 항목을 이야기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저희가 화장지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손을 닦느라고 그걸 쭉 뽑아서 바닥에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럼 지금가지 화장실에 화장지 꼽아 놓은 겁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저희가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 데는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고속도로에 보면 화장실에 화장지를 「마끼」로 사용을 합니다. 「마끼」로 사용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쓰는데 조그마한 화장지를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잘못 사용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잘못 사용하면 직원들이 홍보도 하고 관리를 잘 시키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잘못되면 시민한테 돌려버리면 관리사 직원이 왜 있습니까? 나와서 주민들한테 문안을 작성해서 선진문화를 위해서 화장실 깨끗이 쓰자 라든가 하는 홍보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없어지지만 구청으로 포함되면 그런 걸 연구해서 홍보도 잘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 앞에 이야기했지만 화장실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소공원 같은 데는 전부 못질 해놨습니다. 화장실을 왜 만듭니까? 그걸 잘 사용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예산을 더 세워서 많이 늘려서 관리를 잘 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물 같은 건 저희가 부착을 하면 떼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죠.
    (보고사항)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118「페이지」공원전기요금 월별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인쇄물로 대체를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달에 대충 얼마 나갑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이게 뒤에 보시면 보통 200에서 300, 수도료가 좀 많을 때는 500에서 600정도 내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120「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십시오.
장영춘 위원  중앙공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다시 중앙공원을 관리 안 하시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소장께서 관리소장으로 계시면서 불법건축물이 세워졌습니다. 그건 법률적으로 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납이 될 수 없는데 지금 현재도 거기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사용 승낙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공직자가 한번 자기 재직시에 위법행위를 해놓으면 항상 그게 따라 다니기 마련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다른 데로 부임하시기 전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놓고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게 업무 인수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내 말이 맞죠?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에, 맞는 말씀입니다.
장영춘 위원  예, 그렇게 처리해 놓고 가십시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제1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건설국,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녹지계장  김덕일
  공원계장  김응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