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신시가지도시기반시설물인수인계사항및구미동용인수지지구하수종말처리장건설과관련한행정사무감사

일시  1995년 12월 2일(토) 오전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23분 감사개시)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분당신시가지 도시기반 시설물 인수인계 및 구미동 용인수지지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당신시가지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직할사업단 서수봉 부단장, 경기지사 권재욱 부지사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추진한 분당신시가지 건설 관련 전반에 대하여 추진내용과 인수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이 없는 완벽한 도시건설을 이룩하여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도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관계관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증인으로 채택된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과 분당직할사업단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분당신시가지도시기반시설물인수인계사항및구미동용인수지지구하수종말처리장건설과관련한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그럼 일정에 따라 분당신시가지 도시기반 시설물 인수인계사항 및 구미동 용인수지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은 선서한 후에 의견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채택되신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과 분당직할사업단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토개공 경기지사장과 분당직할사업단장에게 주지하실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에게 선서토록 하는 것은 성실하고도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분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분당직할사업단장께서는 연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늘 오신 분들 인적사항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이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신 분들 자신의 소개 좀 해주십시오.
○토개공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 사업처장 권재욱입니다. 사업처장은 부지사장급입니다.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사업단 부단장 서수봉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각 단장님께서 참석 못하신 사유를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개공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저희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께서는 오늘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업무에 너무 과로하셔서 상당히 지금 아주 건강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위원회에 나와서 성실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단장님께서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까?
○토개공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입원 가료 중이지는 않은데 오랜 시간 동안 세부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성실하게 위원회에서 답변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분당 사업단장은 본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회의 참석 차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두 분의 사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분 참석하신 분들, 이어서 선서 후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토론 하는 내용을 대리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장님으로 간주를 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이행을 틀림없이 성실히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선서해 주십시오.
○토개공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선서. 본인은 성남시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여 증언을 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 사업처장 권재욱

장영춘위원  사업처장 이름으로 선서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괜찮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증인을 요청한 건 사업처장이 아니고 경기지사장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선서 안 했는데 선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리고 사업처장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처장은 정식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참고인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논쟁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아주 바쁜 이 시간에 분당 직할 사업단장이 바쁜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더 바쁩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의 세금에서 하는 건데 이 거대한 분당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본사에서 어떠한 회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이상 더 큰 우선 순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증언을 듣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그게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두 분은 우리가 정식으로 채택한 증인이 아니예요.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어요. 그 다음 경기지시와 분당직할사업단장은 자기가 와서 증언해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선서해 본 일도 없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마 우리 시의회 도시건설 위원들을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석위원  전문위원, 경기지사장하고 분당직할사업단장 두 분을 출석요구했죠?
○전문위원 김효영  예.
오인석위원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이 두 분이 오셔서 선서하고 답변해 주시기 전에는 안 되고 두 분은 지금 법적 효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장영춘위원  참고로 경기지사장이 몸이 많이 피로한 모양인데 경기지사장이 피곤하면 여기 와서 선서하고 우리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처장이 대신 한다는 것, 그것을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선서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증언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으면서 그 분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께 묻습니다. 이런 대리참석이 된다는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아침에 알았죠?
○전문위원 김효영  참석하고 나서요.
○위원장 권태흥  그럼 3일 전에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 증인으로 나오신 두 분, 소속장들이 출두 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대리로 나오실 수 있는 정도가 되신다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시간이 언제쯤 난다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개공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지금 경지기사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건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적어도 한 1주일 정도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시면 지금 입원 가료한 상태가 아니니까 여기 출두를 하셔서 앉아 계시고 그때 사업처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단장님은,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분당사업단장은 오늘만 아니면 어느 날이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분은 내일리라도 출두가 가능하고 한 분은 약 1주일이라는 시일을 요하는데 입원 가료하신 상태가 아니니까 분당사업단장 나오시는 그 날에 맞춰서 일단 여기 출두를 하셔서 업무질의 토론을 처장이 하시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그만 유회를 하고 내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토개공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분당 신시가지사업단 행정사무 감사는 유회를 하겠습니다.
  유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그리고 두 분! 일정을 화요일로 하루라도 더 날짜를 드려서 12월 5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꼭 두 사업단장님들 나오시도록 해 주셔야 되고 대리 참석하신 두 분! 가능하죠?
○토개공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위원장 권태흥  이 날은 차질 없이 만약 증인채택에 응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해서 조치할 사항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한 번은 대면을 해야 될 사항이고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꼭 모시고 두 분도 같이 참고인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아시고 12월 5일 수정구 행정감사는 오후 5시에 하도록 결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원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인
○출석토개공개발사직원  
  한국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