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하수과, 공영개발사업소

일시  1995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1. 95년도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그럼 일정에 따라 95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감사는 건설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하수과,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말씀 해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사 있기 전에 제가 간단한 공지사항 한 가지를 여러 위원님들께 알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 11월 30일 오늘부로 내일부터는 현역에서 떠나게 되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고 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특히 많은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 대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총 사업은 35건에 2,042억 3,000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26건에 1,734억 7,5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건 30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결정해 주신 금년도 사업을 저희 건설국 소속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행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고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많이 있으리라 믿고 깊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 87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번 감사자료로 제시된 총 54건을 중심으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하수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 소개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소개의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60년도에 공직에 발을 들여놓고 36년간 공직을 하다가 내년 6월 30일이 원래 법적 정년일인데 7개월 동안 공무연수를 해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을까 해서 내일부터는 연수기간으로 들어갈까 생각하고 오늘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위원님들 감사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더 모시면서 좋은 위원님들 계시는데 봉사를 하면 좋겠는데 법 제도상 이렇게 돼서 12월부터 공무연수에 들어가게 되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37년간 봉사를 하면서 크게 대과 없이 공직을 물어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협조와 아낌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본인으로서 무척 송구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위원님들 종전과 다름없이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오성규
  · 수도과장 차문수
  · 하수과장 이수환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o 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과장 오성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95행정감사 수감자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이것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건당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 답변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2페이지 목차는 생략드리고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 94년도에 불용액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질문 하나 할까요?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위원  여기서 불용액이란 건 본 위원이 불용액을 요청했는데 불용액의 개념이 어떠한 개념인가요?
○건설과장 오성규  불용액은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고 다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삭감되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잡아 놨다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불용액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런 것도 없고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계획도 변경이 안 되고 시기가 안 맞아서 준비가 덜 돼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영춘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에는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현황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93년도 용역발주 된 내용이 많지 않죠?
○건설과장 오성규  93년도에도,
장영춘위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복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그 다음 설계금액은 건설과에서 책정을 하시겠죠?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가지고 업자 선정을 회계과에서 발주를 할거고 공개입찰이겠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그럴 때 설계금액을 회계과에 통보를 해 드립니까, 안 해드립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설계금액은 저희가 신문이나 관보에 공고가 됩니다.
장영춘위원  공고가 돼 가지고, 그런데 도급 금액이, 도급업자를 선정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업자 선정은 물론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건설과에서 그 과정이나 전부 입회 같은 것 안 합니까? 사전에 사업설명 같은 거 다 해주시고 그럴텐데요.
○건설과장 오성규  우선 말씀드리면 공사하고 용역하고 다릅니다. 용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략 공사비에 대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용역설계를 합니다. 해 가지고 P.Q제가고 해 가지고 사전심사제도란 게 있습니다. 기술자 보유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업체의 실적이라든가 재정 상태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건설기준관리법에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3명을 우리가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죠.
장영춘위원  세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건설과장 오성규  지금은 바뀌어서 5인까지 되고 있어요. 근데 세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장영춘위원  세 사람 가운데에서요? 그러면 세 사람 선정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준이나 본래 기본 품의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93, 94년도 것을 상세히 비교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업자 선정에 혹시 어느 업자를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나,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려해서 보기 위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건설엔지니어링이 도시과에서 할 때도 용역을 발주했어요. 어제 보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또 오늘 건설국에서도 대한건설엔지니어링이 또 했는데 어떻게 물론 3개 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분명히 그걸 설명해 주시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급자를 요구한 것은 여기 도급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 현재 다른 도급자가 다른 업과 같이 겸하고 있다고 한다면 겸하고 있는 직업도 알려주세요. 여기 도급자 해 가지고 유신설계공단 유정규, 통일기술공사 황해근이라고 그랬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 사람들의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직업까지 건설과에서 사전 심사제도에 의해서 적어도 3개 업주는 이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다고 심증이 되니까 됐을 거란 말이죠. 자료를 상세히 뽑아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른 직업입니까, 다른 업종입니까?
장영춘위원  아무튼 유정규 이 분에 대해서 아니면 대한건설엔지니어링 김동택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했다든지 다른 3개 업자를 선정 할 때는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많은 업자들 가운데에서 3개의 업자를 유독히 선정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거니까 그걸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건설국장 이태년  평가하는 방법이 많아요. 그걸 전부 합해서 점수가 제일 많은 데서부터 1, 2, 3번을 따서 이 사람들이면 용역을 맡기겠다 해서 그걸 아무나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이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질문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건 업자 선정할 때 자료, 평가기준 같이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실무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용역을 주면서 그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계획서 밑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그냥 시작해 놓고 나중에 이리저리 얼버무려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까?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의 근간은 변경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 사업의 기대효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만큼은 근본계획은 변경 안 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우리가 볼 때는 계획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확실해요?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된 공사가 5,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죠? 그 3개?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지금 여기 맨 마지막 단대동∼산성동간 도로개설공사 이 액수가 950만원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석규섭위원  이것도 그럼 거기에 준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이건 공사하고 설계는 다릅니다.
석규섭위원  설계실시용역이니까,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입찰을 한다,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용역비도 공사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면 용역도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석규섭위원  이게 2,000만원 안 되니까 수의 계약으로 했죠?
○건설과장 오성규  950만원이니까, 그렇게 됐겠죠.
석규섭위원  물론 건설과에서는 모두 품의해서 이런 업자선정을 해서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죠? 여기도 2,000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했겠죠? 나머지 3개 한 건 그 액수가 넘으니까 경쟁입찰을 했다고,
○건설과장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시유지 및 국공유지에 대한 무허가 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도로부지를 관리하는데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지금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시민이 우리 백만 시민 가운데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여기서 보시면 55필지니까 대개 55건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55명?
○건설과장 오성규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시면,
장영춘위원  아니,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면서,
○건설과장 오성규  한 사람이 한 필지씩 무단 점유를 한 거죠.
장영춘위원  백만 시민 가운데에서 55명이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합법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 점용을 맡아서 쓰는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을 적발한 게 55건이란 말입니다. 허가 맡아서 쓰는 사람도 많죠. 부당이득금 부과를 안 하면 안 한 걸로 받아들이고 안 맡고서 그냥 쓰다 적발된 게 이게 무허가 현황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한 것만 나온 거죠.
장영춘위원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90만 시민 가운데에서 55명을 특별히 봐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쓰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냥 쓰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이 시유지를 그냥 써도 괜찮아요?
○건설과장 오성규  이런 내용은 뭐냐면요,
장영춘위원  이게 옛날부터 쭉 연결된 사항일텐데,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데,
박용두위원  이건 시유지하고 틀리고 시유지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점용을 맡아서 하는 거고 공사자가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장영춘위원  아, 도로무단점용요?
○건설과장 오성규  우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인도를 자르잖아요. 점용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 소급해서 과태료를 받아요. 더 많이 받는 거죠.
장영춘위원  착각을 했어요. 미징수 19필지에 대해서는 문서로만 통보해도 될까요?
○건설과장 오성규  돈을 안 내면 다음 연도에 개별적으로 할 때,
장영춘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텐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제일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하면 점유허가 갱신 허가할 때 그렇게 알려주던가, 아니면 길을 틀어막는 방법이 제일 적극적인 노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적은 숫자 가지고 길을 틀어막아서 해결한다는 방안이 원시적인 방안 아닙니까? 다른 합법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지 길을 틀어막고 한다면,
○건설국장 이태년  그게 부당이득금 부과가 비싸니까 멋모르고 하던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허가를 맡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그걸 하다 보니까 집도 짓고 인도 같은데 자동차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적발해서 부당이득을 부과하니까 개중에 또 악질이 있어요.
장영춘위원  이것하고 관련된 건데 건설국에서 법률의 자문을 제일 많이 받을 부서라고 생각 되는데 1년에 법률고문의 자문을 몇 건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저희 과만 소송건수가 15건입니다. 15건인데 1건에 여러 번 다니기 때문에 수도 없이 갑니다.
장영춘위원  법률 고문의 자문을,
○건설과장 오성규  변호사,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한 게 몇 가집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소송건수가 15건이니까 저희가 재판할 때마다 저희들이 받습니다. 소송할 때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지하차도 육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들의 의심나는 점만 물어보도록 합시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차도, 지하도, 육교가 지금 분당지역에 완벽한 준공상태가 아니예요. 각종 조명시설이라든가, 비상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열기구들이 파손상태고 타일 부착면이 떨어지고 청소가 안 돼서 지저분하고 엄청난 돈 들여서 주민이 사용을 안 하고 육교 위로 지하차도 위로 왕래하고 있어요. 그럼 가셔서 빨리 조치를 해서 안 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위임을 한다든가, 관리책임자, 동장, 행정사무관 누구누구라든가 책임자를 써붙인다든가 해서 청소미화원 누구누구, 책임을 맡아서라도 해야죠.
  이런 거 하는 데는 예산 올리면 얼마든지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이런 데다 돈 쓰자고요.
○건설과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지하도는 제가 확인할 겁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파손된 거 조치하고 그 다음에 관리책임자를 위임해 달라는 2건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95년도로 도로보수 및 정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도로보수 및 정비현황도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했느냐 유인물로 대체하면 됩니다만, 보수한 상태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수평으로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덜커덩 덜커덩 하고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실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하나씩이라도 해결해 나가자는 뜻에서 요청한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할 때 철거를 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니까 유인물로 다 대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이 건에 대해서 질문 지적해 주십시오.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시가 주관이 돼서 업체에 변혁시키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몇 건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 각종 부실공사방지를 한다고 그러는 건 업자 스스로가 내가 부실공사를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부실공사가 안 되지, 아무리 감독하고 잔소리해도 안 됩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업자 스스로가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교육 기회를 내년도에는 많이 가져서 업자들을 교육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업자들이 모일 때는 분명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실공사는 안 된다, 물론 이야기하겠지만 업자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금년에 저희가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우리 관내 단속업자도 있고 종합 업체도 있어요. 103개 업체가 있는데 전체 회의실에 불러놓고 회의를 했고 부실공사방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위원  과장님! 지금 성남 구시가지에 각 동마다 도시가스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도시가스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일을 하는 업체는 아마 건설업체가 하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박용두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 가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들어와서 하는 도시가스 업체가 우리 성남시에 본거지를 두고 하는 업체가 몇 개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걸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도시가스 면허업을 하는 업체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지금 신흥1동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전부 다 서울업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수도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도 수탁공사와 비슷하게 대한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우리 성남에 유일하게 있는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사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스공사하고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먹히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구비조건을 갖춰 가지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 유일하게 한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는 예를 들어 각 동마다 수탁공사를 하고 싶고 신청을 해도 계속 거절을 당하고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도시가스는 시설만 해 놓고 이 사람들이 가버리면 물론 대한도시가스에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도시가스를 부르면 그 사람들이 대체는 해주겠지만 그럼 우리 지방업체에 있는 한 업체라도 사용을 했을 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도시가스에서 유일하게 우리 성남시에서는 가스면허 업체를 가진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자투리 일만 합니다. 다 하고 난 뒤에 한 가구, 두 가구 아니면 무슨 건물 하나에 가스 놓는 그런 일만 하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실적이 없느냐면 없는 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지역경제, 지역 업자를 살리는 차원에서 도시가스 공사가 엄청나게 우리 성남시에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들어줍니다. 절대로 안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 그렇다면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도시가스도 국장님을 안 통하면 가스 못 하잖아요. 도로굴착허가 안 내주면 절대로 가스 못 놓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가지고라도 우리 지방업체가 현재로서는 한 개 업체밖에 면허가 없으니까 그 업체라도 참여해서 같이 성남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지방업체를 보호하자는 뜻도 있겠지만 우선 앞으로 사후에 일이 있을 때는 서울은 아무래도 멀어요. 그러면 지방업체가 먼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태평동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도시과에서 불러다가 주입시키면 금방 사고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살펴 가지고,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에도 전문업체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박용두위원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장에서도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가스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하지 말라고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가 일을 하지를 않는데요. 그 내용은 아마 국장님도 처음 알았을텐데 실제로 가스공사에서 그걸 파악해 주시고 절대로 우리 성남시 업자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매달려 봤어요. 그래도 안 줘요. 끝까지 안 줘요. 재작년 감사 때 태평동 지역의 도시가스 파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지역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때부터 내년에 보자고 그랬는데 내년이 작년이었어요. 그것도 또 보자고 하고 올해는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말씀하세요.
오인석위원  그게 바로 우리 지역에 우리 경제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얘기고 제가 재경위원회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현황이 각종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상호금융이라든가 등등 우리 성남에 수백 개의 회사가 와 있습니다만, 세금 내는 발원지는 서울일 거예요. 유일하게 성남에 대생인가, 상호신용금고 하나가 본점이 자본금 2,500억까지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에도 우리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그런 회사에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이고 모든 기금을 한 건도 거기다 적립을 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는 행정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업자들을 스스로 살려가면서 지방자치 시대니까 이런 뜻에서 과연 앞으로 참고해서 공명정대하고 같은 여건이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살려보자는 뜻에서 충정 어린 마음에서 집행부의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그 관계는 저희가 도시가스 불러다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 법상으로는 안 되겠지만,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여기 행정처분내용이 있죠? 실효처분, 과태료 부과가 7개 업체 140만원인데 한 업체에 20만원씩 들어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실효처분은 회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석규섭위원  없어져 버리는 건 상관이 없고 그럼 9개 업체에 대한 인적 사항 있죠?
○건설과장 오성규  업체당요?
석규섭위원  여기 업체들 9개 인적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듣게 전부 위원님들께 회사,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복사해서 "이런 업체들이 과태료를 받았구나." 참고로 하게 한 부씩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개설공사 중 사기막골에서부터 소각장 입구까지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위원  사기막골에서 소각장 입구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여기에 사기막골에서 소각장 입구까지 사업계획년도가 대충 일정이 언제인지? 여기 연도만 적혀 있는데,
○건설과장 오성규  그건 내년도 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세환위원  내년도 초에 시작한단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김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 금액이 456억으로 나와 있죠? 작년도 우리한테 감사자료로 보고할 때는 412억입니다. 공사 금액이 차이나는 게 자료를 보면 뒤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6억 정도 증감요인을 감안해서 한 36억 정도가 나오는데 공사금액의 차이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원래 이것도 처음 계획은 94년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그랬었죠? 당초계획이 그랬는데 거기다 또 1년, 또 1년 결국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있나.
○건설과장 오성규  원래 본 계약서가 내년도 초까지 끝나지만 우리가 금년 말까지 중원육교까지 개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1,120m는 사실상 그 동안 공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홍순두위원  아니, 1,120m는 그건 새로 추가하는 공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얘기 안 하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94년도 그랬다가 또 안 돼 가지고 95년도 말까지 그랬다가 또 안 돼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된다 말이에요. 지연되므로 인해 가지고 각종 불편사항 예산 낭비요인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그걸 누누이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딸리는 민원사항도 있고 한데 그만큼 집행부의 담당자들이 확고한 신념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냐? 어제 우리가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하는 것도 딱 부러지게 공사를 하면 금방 추진이 됩니다. 안 하기 때문에 1년, 2년 넘어가서 지금까지 맨날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 소리가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오성규  남한산성 순환도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20m를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도 12월 중순이면 개통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계획은 12월 10일경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뒷정리하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지연이 돼 가지고 금년 12월 중순이면 전부 통과를 시키겠고요.
홍순두위원  통과시킬 수 있어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위원  그럼 공사 완료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위원  그런데 왜 96년도 8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을 잡아요?
○건설과장 오성규  그건 나머지 구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홍순두위원  나머지 구간 어떤 것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위원  추가로 하는 건 12월말까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추가 공사는 96년 12월 30일까지 준공검사 준공예정일이라고 해놨잖아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위원  이래도 "예." 저래도 "예."하면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죠.
○건설과장 오성규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말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조속히 끝내서 8월말까지는 저희가 마치려고 하는 거죠.
홍순두위원  그 얘기가 조금 전에는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그랬다가 8월 30일 또 그런 쪽으로 했는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기 발주된 건 금년 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기 발주된 건은 금년 안에 공사가 완료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오성규  조경하고 일부만 빼고는 완료됩니다.
홍순두위원  준공도 금년 안에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준공처리는 어렵습니다. 조경이 안 됐기 때문에,
홍순두위원  하여튼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전부 다 개통시키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래서 공사 금액 차이나는 거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보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위원  과장님!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92년도 업무계획보고 당시에 총 공사비가 318억이에요.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346억 9,800만원이에요. 그게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385억 9,000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94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411억 500만원이고 1차 2차 설계 변경한 내용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95년도 8월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426억 500만원이 됐어요. 돈으로 따지면 100억 이상이 넘게 불어났어요.
  물론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은 있겠죠. 물론 공사기간도 원칙은 이게 94년도 말에 준공인데 95년도에도 준공 검사도 못하고 개통은 된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그 동안에 통보6차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런 대형 공사를 발주할 때는 민원까지 다 감안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충분히 잡든지, 7년을 잡든지 8년을 잡으라 이거예요.
  저희들도 외국에 가보니까 도로 하나 하는데 한 100㎞ 하는데 15년, 20년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잡아 가지고 충분히 하게 되면 이렇게 감사에도 지적도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저도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물가연동제 적용이 된 것, 설계변경 된 것 다 상세하게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으니까 오늘 특히 국장님 계시니까 할 말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못하겠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성남시가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고 우리가 어차피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는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점은 우리가 꼬집어 주고 잘된 점은 칭찬해 줘가면서 서로 양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들 절대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우리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감사 때마다 이렇게 홍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초대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4년 있고, 이제 5년째 있다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못지 않게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진짜 적나라하게 밝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겪어온 과정이나 이런 일로 봐서는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제도 그랬습니다. 남한산성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하려고 하면 벌써 했을 거예요. 거기에 닭죽촌이 예를 들어 95년 9월 18일까지 다 철거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태까지 철거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 한 가지 예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우두머리인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되지만 이제는 시장도 민선시장이에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차질 없이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남한산성 순환도로 연장공사도 굳이 8월달 12월달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서 안 되면 96년도면 어떠냐 이거예요. 잡아라 이거예요.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너무나 긴박하게 공사를 앞당기면 부실공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나오는 거고 무리하게 공정에 쫓겨  지고 또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다보면 그렇잖아요.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똑같이 반복되는 질문이라 넘어가겠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8월 22일, 23일 업무보고 때 95년 12월 31일 준공을 한다고 저희들에게 보고해서 냈어요. 그때 공정이 80%였습니다. 그런데 딱 3개월 후란 말이죠. 3개월 후인데 내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그러니 그 당시에 정말로 준공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오성규  예,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금년도 말에 준공한다고 한 것은 1,120m 나머지 구간 제외하고 기 발주된 것만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된 겁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8월 23일날 보고서에 도로확장 사업개요가 그대로예요. 사업개요가 그대로이면서 95년 12월 31일 준공이 왜 된다고 그랬습니까? 보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연장 다 포함해서 한다고 분명히 그러지 않았어요?
박용두위원  장 위원님! 그건 기존에 하던 거예요.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96년 추진계획, 중원육교하고 쓰레기소각장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박용두위원  장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부터 계속하던 게 원래 12월 31일까지 준공이고 지금 추가된 건 새로 다시,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1,120m 이거 때문에 넘어간다 그 말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요구한 돈은 지난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신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이건 준공이냐고 하니까 준공은 아니라고 했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준공처리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잔디도 심고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이라서 바로는 어렵고 법정 공사기간은 내년도까지이고 하니까 우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제외하고는 개통이 다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8월달에 12월 31일까지 잔디나 조경 이런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건 그 당시에도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준공 못 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 이유는 조경공사가 마무리가 안 됩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장영춘위원  그 대답은 안 되고 당초에 할 때 다른 공사 마무리 지어놓고 잔디나 조경을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공사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잔디나 조경이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건 사실 주로 공사가 지연된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오성규  그러니까 조경이 지연되는 것은 본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입각하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당연하죠.
○건설과장 오성규  공사가 지연된 것은 통보아파트 뒤에 암반 파내는 게 있는데 일요일에는 시끄럽다고 못 하고 밤에도 못 하게 해서 낮 근무 시간에만 하다보니까 작업의 능률이 저하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걸 8월말에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박용두위원  장 위원님! 저희들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그 내용을 초대 때부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차적으로 개통된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차 개통을 유원지 입구까지 했고 2차 개통은 준공이 안 되더라도 현재 95년 12월 30일까지 공사계획 했던 그 구간은 개통을 시켜주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더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그건 됩니다.
박용두위원  그렇게 해주고 어차피 이렇게 늦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12월달 동절기 한 달 남았는데 그걸 무리하게 준공을 시키는 것보다는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어차피 늦은 거 개통을 먼저 시키고 또 남는 쪽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쪽 공사에 맞춰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라 이거예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 관례가 쭉 적절하게 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지나고 있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행정도 관료화되어 있다고 의식 있는 시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준공을 한다고 그러면 준공을 해 주시고 추경예산에 먼저 1,120m도 우리가 승인을 했죠.
  그게 96년 12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그러면 이건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이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12월 30일까지 못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면 자꾸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면 누가 보든지 지금 도로공사가 정말로 잘 되었다고는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울퉁불퉁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준공 미처리입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 하자면, 교과서대로 하자면 도로도 반듯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울퉁불퉁해서는 도저히 안 되죠. 그런데 도저히 준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미약한 공사를 하면서도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 건데 정말 제대로 설계대로 준공을 한다면 우리 시민 세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될 겁니다. 보수도 5년 6년에 해야 될 걸 2년 만에 또 돈 들여야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준공날짜는 이렇게 지연되니까 혹시 업자와의 무슨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재조치를 왜 못합니까? 지금까지 지연한 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했습니까? 공사계약을 할 때 공사기간 만료되기 전에는 지체상금 보상금 이런 게 다 있을 겁니다. 계약서 사본 하나 복사해 주세요. 이 순환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공사 계약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특히 계약서 사본 복사해서 주시면서 거기에 틀림없이 계약조항에 지체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집행결과를 첨부해서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주세요. 91년도부터 계약을 했으니까 91년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 동안 지체 조치했던 내용을 봐야 되는 건데 이거 93년도부터 해주세요.
석규섭위원  금년 말 안에 준공은 못 하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석규섭위원  그러면 통행료 받을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통행료는 금년에 통행과 동시에 바로는 못 받습니다. 준공 끝나고도 바로 안 받고 일정기간은 시범운행을 하다가 나중에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몇 군데서요?
○건설과장 오성규  한 군데만요. 터널 통과비만.
석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전구간 유료화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조례를 검토해서 별도 보고하겠다고 그랬었죠? 그 보고가 안 들어왔는데 오늘 곁들여서 같이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조례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그 도로를 유료화 시킬 수 있어요?
○건설국장 이태년  받느냐 안 받느냐, 의회에 동의도 받고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전체를 다 받으려니까 구멍을 너무 많이 뚫어서 안 되겠고 터널 하나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유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도 처음부터 그걸 유료도로를 하려고 그랬었고 지금도 전구간은 못 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유료화를 시키기 때문에,
홍순두위원  원래 처음에는 유료도로로 해서 기채 밀린 거 그 돈 받아서 갚는다고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자꾸 오픈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지읍시다.
○위원장 권태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7페이지까지 마치기로 하고 다음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계속해서 1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때 우리 본회의에서 보고 받았던 건 22건인데 여기는 20건이네요. 두 건이 누락된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그건 착오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규섭위원  확인 좀 한번 하세요.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건설과장 오성규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0건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 한 것이 6건, 공사 잔재물 제거에 해당하는 게 7건, 노점상 단속에 해당되는 게 3건, 시간외 영업 단속에 해당하는 게 3건, 신고 체계 개선해 달라는 것이 1건, 그래서 20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이것도 도급자의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알기 쉽게 아진건설 김재선, 거기에 주소, 전화번호라도 넣어주고 궁금하면 직접 전화해서도 문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2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설계변경공사 내역을 요청한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 당연히 있게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면서 사전에 검토를 잘 했으면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사항들을 사전에 검토가 미흡해서 설계변경을 했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안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한다든가 다른 의혹이 될 수 있는 설계변경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폐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지난 8월 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걸 제시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좀 과다하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항상 근거가 있을 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좀 지나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근거 없는 요구는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파트 균열이 발생되고 그렇다면 보통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수명이 60년 내지 70년 잡습니다. 그런데 70년 내지 60년의 자기 재산이 옆의 공사로 인해서 당장에는 별로 흠이 없다 하더라도 60년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면 사실상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크게 본 겁니다. 그럴 때 주민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쟁송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시공회사에서 주민에게 가처분신청까지 하고 주민이 시공회사와 성남시에 가처분신청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객관적으로 봐서 그런 인식이 들어갑니다. 시의 방침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이태년  자초지종을 제가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해왔기 때문에 실지 거기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를 진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발파하고 아파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 공사 때문에 아파트가 금이 간 거다 이러는데 아파트의 구조 자체가 도면을 보면 한 쪽에는 말뚝을 박고 한 쪽에는 생땅이라고 그래서 안 박고 이걸 좀 다 보강을 해야 되는데 설계도를 보면 하여간 이상해요. 지반도 옹벽도 물구멍도 제대로 잘 안 나오고 지반도 젖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애당초 지을 때부터 잘못된 걸 세월이 흘러서 잘못 되었다, 라고 간단하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 발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지반이 연약하고 자체적으로 기울어진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판정이 났는데 주민들이 그걸 전혀 안 믿고 발파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보려고 몇 가지 안을 제시했었어요, 그 때는. 그래서 네번째 안이 제일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아파트를 시에서 사주고 그 대신 주민들한테는 시에서 짓는 아파트를 시에서 사주고 그 대신 주민들한테는 시에서 짓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주겠다, 특별분양을 해주겠다,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걸 안 받아준 거예요. 왜 안 받아주느냐 하면 아파트를 사는데 그냥 살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6,400만원인가 6,200만원씩 세대 당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우리가 그렇게 줄 수는 없고 감정한 가격으로 사겠다, 그랬는데 그걸 못 믿고 안 하겠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게 22평, 19평 이런데 32평짜리를 짓는 게 없으니까 큰 걸 원하는데 25평짜리까지는 해서 주겠다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걸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하다 그때도 그거 사들이려고 예산까지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2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말이 안 났죠. 그러다가 금년에 당초예산에 그대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거 해결 안 되는 거냐 뭘 세우느냐 해서 깎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다가 그래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집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이건 공사하고는 관계없이 아파트가 무너지면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하자 그것도 처음엔 못 하게 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럼 안전한 지 불안전한 지는 검사라도 해봐야지 금갔다고 자꾸 때만 쓰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설득을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기로 합의를 봐서 실지 안전진단을 했더니 위험하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시에서 그걸 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중간에 건설국에서는 떠났어요. 도시국의 건축물 담당하는 주택과에서 하면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불안하다는 것으로 판정이 나와서 이걸 대책을 세워서 되겠다 해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사들이고 거기에 다른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그 예산이 요구가 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아파트를 어디를 주는데 민영아파트 재개발하는데 거기로 들어갈 건지 의사를 모아서 통보해라 그러면 그걸 수용하겠다 그랬더니 지금도 32평짜리를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전 같이 극한 대립은 안 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장영춘위원  그럼 시에서 주민의사를 수렴해서 32평짜리를 줄 생각입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난것 같아요. 중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2평짜리는 각자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니까 능력에 따라서 결론을 내야죠. 다 32평짜리를 원하는지 그건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영춘위원  그럼 민원사항은 통보아파트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다른 작은 민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위원장 권태흥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25페이지부터,
    (보고사항)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용지보상비 미확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전체 사업비에는 용지보상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어야 되는데 토지보상비가 모자랐던 거죠.
장영춘위원  당초에 모자라게 책정을 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당초 계획에는 이게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부터 계산 자체를 잘못 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예상단가를 책정을 했던 것이 평가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부족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초에 단가를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저희들이 용지 계획할 때는 공시지가를 대충 뽑아서 그거 정도 될 것이다, 하는데 감정 평가를 해서 많게 나와버리면 가격이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내년 계획은 추진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박용두위원  문제가 지금 없어요?
○건설국장 이태년  8m 계획을 6m로 거기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집행할 단계에,
박용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내년 계획을 취소시켜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이태년  축소시켜 달라는 겁니다.
박용두위원  미리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큰 무리가 아니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장영춘위원  앞으로 건의하나 드리겠는데요. 보상액 책정 같은 거 할 때 예산은 대충 해버리지 마시고 사실은 그 지역을 사업을 하려면 감정평가도 다 받아보고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계획할 때는 공시지가 나온 걸 가지고 하는데 자꾸 감정평가수수료만 드니까 예산이 서면 의뢰하는데 그 기준을 잡을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대충 얼마다, 잡아 놓는데 감정한 가격하고 차이가 나면 모자랄 경우도 있고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보통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감정평가를 대충 한번 들어가지만 정확한 예산을 책정한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과다한 감정평가금액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전체 사업규모로 봐서 우리가 사실 예산을 대충 잡아 가지고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관례화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을 정확하게 못 잡는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 검토가 철저하지 못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을 참고로 하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
박용두위원  과거에 공시지가 제도가 없었을 때는 사실상 어려웠는데 지금은 공시지가 제도가 있으니까 계획 세울 때는 공시지가로 세우고 실지로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로 감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석규섭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좀 적어지는 경우도 나오죠.
○건설국장 이태년  예, 있죠.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 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그게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우리 자체 내에서는 모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데 감사 때 그런 걸,
○건설국장 이태년  우리가 설계해서 발주할 때는 현장사무소를 어디다 둘지 모르고 임대료를 계산을 해줬는데 단대천 복개를 하면서 구조물 앉힐 박스에 앉혔거든요. 우리 시설이니까 임대료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깎아버린 거죠.
  감사에 지적을 했지만 우리도 어차피 깎아버릴 거니까요. 그리고 사토장 관계 수수료, 김포로 가는 것, 가까운 데다 갖다 버리게 금곡동 쓰레기 매립하는 데 거기다 하니까 김포로 가는 수수료가 있기는 있는데 깎여진 거예요.
장영춘위원  여기 시공자가 누구입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태영하고 동부건설하고 합동입니다.
홍순두위원  단대고가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94년도 말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건설과장 오성규  59억 9,000만원입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다 마무리짓는데는 60억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59억을 투자해서 해놓은 일이 뭐냐 이거예요? 94년도 말까지.
○건설과장 오성규  거기서 보시면 용지보상비가 14억 6,400만원이고 공사비가 34억 6,100만원이구요,
○도로계장 진광용  사고이월되어서 그런 건데요. 스틸박스 제작 중이구요. 현장에는 안 가 있지만 공장에 있구요. 그 다음에 삐아가 다 되어 있구요. 내년 봄만 되면 바로 올릴 겁니다.
홍순두위원  그걸 돈을 주고 94년 말까지 제작을 해놓은 거예요?
○도로계장 진광용  예.
박용두위원  그러면 그건 관급으로 한 거예요?
○도로계장 진광용  예.
박용두위원  그런 내용을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기둥도 안 세워졌는데 돈이 150억 이상 투자되었다고 그러면 놀라죠.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볼 때는 20%, 30%밖에 안 되는데 돈은 90%가 나가버렸다 이거예요.
○도로계장 진광용  나간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홍순두위원  가지고 있어도 이 자료상으로 보면 당연히 그걸 집행을 해도 우리가 모르는 거고 안 해도 모르는 거고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지로 거기 다녀봅니다만 자금 다리발 몇 개 서 있어요. 그런데 돈은 거의 60억 돈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기재를 해주면 이해하기도 빠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무 것도 없이 94년도 투자해서 이런 쪽으로 하면,
○도로계장 진광용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을 뽑아주세요.
홍순두위원  어느 사업에 얼마, 그 부분만 확실하게 뽑아 주세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공정이 55%죠? 11월에 업무 보고할 때 공정이 15%예요. 그 때가 11월 6일이죠? 오늘이 몇 일입니까, 그럼 보름 사이에 공정이 16%에서 55%까지 이렇게 일을 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55%는 교각 6개소, 교대 2개소 완료 예정, 금년도 말까지 예정공정입니다. 구조물은 다 끝났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조립만 시키면 된다?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사업집행내역만 상세하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 3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언제까지 해주기로 했습니까?
○보수계장 임두호  금년에 예산 확보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지하차도 하자조치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지역이 산이나 그런 것이 많아서 비가 오면 주면 산에서 전부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설계 때 그런 것도 정확하게 고려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인수할 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특별히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12월 2일날 우리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지개발공사사업단 단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쉽게 말해서 질책을 하고 우리가 요구사항도 강력하게 요구하려고 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업무보고 및 감사 수감하시면서 사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우리 집행부보다도 의회 차원에서 질책 좀 해다오, 이런 조언사항이 있으면 해주시면 우리가 체크했다가 꼭 우리가 반영을 시킬 테니까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나눠서 하시자구요.
○건설국장 이태년  예, 감사합니다. 12월 2일날 거기서 온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우리를 대신해서 질타나 요구할 걸 자료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실무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데이타를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 34페이지 공동구 하자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여기 유인물에서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든가 업무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하자보수를 해서 인수를 하라고 해서 확인을 시켜봤더니 아직도 하자가 다 안 끝나고 하고 있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공동구에서 물이 샌다는 건 큰 문제인데 그걸 얼른 보수도 하기 어렵고 외부에서 방수가 안 되면 안에서는 웬만큼 해서는 방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지 못하고 누수가 된다, 그걸 인수하라고 해서 우리가 인수 못 하겠다고 거부하고 말아버렸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인수하는 게, 아마 12월 2일날 그 사람들이 오더라도 업무보고하는데 보니까 보수가 안 되었다는데 어떻게 할거냐, 특히 누수 관계되는 걸 어떻게 할거냐, 대책을 한번 물어봐주시면 좋겠구요.
  다른 건 고치면 되는데 누수문제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구요.
  또 시흥지하차도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이게 만에 하나라도 정전이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중펌프는 물탱크있는 밑에 가서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를 보면 펌프 있는 바닥하고 전기판넬 쭉 있어요. 배전판 판넬 스위치 이런 게 전부 같은 레벨에 가서 있어요. 비가 와서 만약에 물이 찬다고 하면 침수가 되어 버리니까 작동 불능이에요. 모터는 수중모터니까 계속 돌아가는데 전기줄, 배전판 이런 것이 전부 위에 있으면 스위치를 밖에서 작동해도 밑의 펌프는 돌아가니까 줄을 끌어다 위로 만들어놔라 저희가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박용두위원  물이 찼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누전될 염려도 있겠군요.
○건설국장 이태년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돈이 꽤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하차도에 있는 펌프 배전판, 이런 걸 전부 지상으로 끌어 올려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다 해놓고 이거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려고 바득바득 해요. 시흥지하차도 골치 아파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시흥 지하차도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지상으로 끌어 올려라!
○건설국장 이태년  예.
○위원장 권태흥  지금 착안이 안 되는 것도 2일날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토개공으로 하자보수 요청했던 공문을 복사를 해서 하나씩 주세요. 분당인수와 관련해서,
오인석위원  도시과장이 취합하니까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장께 이야기 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성남대로 확장공사 보상내역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계신데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대로가 우리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분당구민들까지도 유일한 서울로 나가는 도로의 하나입니다. 남한산성 확장도로도 긴박하지만 사실 아마 출·퇴근 시간, 모든 사업 물동량 등등이 성남대로를 통과하고 있고 왕래하는데 주민들이 성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로 확장공사 하나가 너무 지연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성남대로 확장공사만은 시급히 강력하게 밀어부쳐서 한 달이라도 빨리 이루어지면 국가적으로도 플러스 요인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고속화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장지하고 고속화도로 2개 부분이, 우리 부분은 완공상태에서 지금 개통되고 있는데 서울 부분,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는지 맨날 봐야 답보상태가 아닙니까? 몇 달 후에 가서 보면 교각 하나 겨우 서 있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성남시에서 우는 애기 젖 주니까 자꾸만 독촉을 해서 한시바삐 개통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자구요. 안 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의해서 서울시의회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공문을, 기왕 하는 거 편리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구간 다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금명간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여기 사업시행자가 누구죠?
○건설국장 이태년  세 개 회사가 하는데요, (주)금강, 신동아건설, 삼풍건설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도급비율은 비슷합니까?
○도로계장 진광용  금강이 조금 많고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토지 보상하고 건물 보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제2종합운동장 건설에 관해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사업비가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건설국장 이태년  1,000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엊그저께 시장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 종합운동장은 토개공으로 하여금 건립하게 해서 기부채납으로 받겠다 했는데,
○건설국장 이태년  시장님의 뜻은 토지개발공사가 여기 와서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기다 다 환원하는 뜻으로 너희가 운동장을 설계해 놓으면 그것까지 마저 지어서 우리한테 전부 기부채납해라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토지개발공사보고 그걸 지어내라 그러는 건데 돈이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1,000억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을 해요. 그래서 정산하는 차원에서 너희가 그건 지어서 내라 그러는데 응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시장님 뜻은 지어서 받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96년 옛날에 반영이 되었죠? 연차별로 제2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용역이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도로계장 진광용  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서 있구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일단 내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그 쪽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용역비 당장에 들어가는,
○건설국장 이태년  당장은 세워놔도 쓰지는 말아야죠. 토개공하고 결론 날 때까지는,
장영춘위원  본인이 말하는 건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에 돈 쓴 다음에 내후년도 쓰고 계속 써놓고 저 쪽에서 현찰로 돈을 내놔라 그러면 안 줄 거란 말이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실무 측에서 시장의 시정방침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제2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비용은 안 들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다음에 논란의 여지가 되고 복잡하지 않도록 실무차원에서 잘 검토를 해서 해달라는 뜻입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하여튼 시장님의 뜻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박용두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어서 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나 분당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돈은 100% 토개공에서 대고 시행은 우리가 하는 식으로 운동장 관계도 우리가 모든 용역설계라든가 이런 건 지금 현재부터 시작을 해야 어느 정도 맞추기 때문에 하면서 돈을 거기서 받아내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건설국장 이태년  설계는 지금 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얼마 들어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설계는 하는데 재원은 거기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장영춘위원  재원은 확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건설국 산하에서 건설하고 있는 시공업자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계약서 복사해 주면 거기 다 나오겠습니다만,
○건설국장 이태년  일람표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일람표도 하나 해 주시고 계약서도 복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확하게 한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o 수도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행정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차문수  수도과장 차문수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5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51페이지요.
○수도과장 차문수  다음은 51페이지 각종 용역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십시오.
장영춘위원  여기 각종 용역 발주공사 업자 선정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에서 완전 공개경쟁이었습니까? 아니면 수도과에서 2개 내지 3개 업체를 마치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업체 가운데에서 뽑아달라는 제한경쟁이었습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한강취수시설 송·배수시설공사는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한 P.Q사업으로 해서 했고요.
장영춘위원  뭐라고요?
○수도과장 차문수  여기에 한강취수시설 그건 저희 과에서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한 사업인 P.Q사업으로 실시설계를 했고요. 나머지 3공단 급수관 부설공사는 저희 과에서 직접 용역을 줘서 한 겁니다.
장영춘위원  직접요?
○수도과장 차문수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업자 선정 방법은 원가계산 견적에 의해서 가장 싼 곳으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예산회계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예산회계법상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신우엔지니어링은 몇 개 선정해서 그 가운데에서 그런 방법으로 택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P.Q사업으로 사전 심사제도,
장영춘위원  사전심사를 몇 개 업체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게 전체 몇 개 업체였어요?
○공무계장 박병한  저희한테 접수된 곳이 8개 업체가 접수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된 주소를 가지고 사전 심사해서 점수를 매겨보니까 점수에 올라가는 사항이 4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4개 업체를 그 중에서 하게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8개 업체를 접수시킬 때 공고를 어떤 형식으로 하셨죠?
○공무계장 박병한  관보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관보하고 또요?
○공무계장 박병한  관보로 공고를 해놓고,
장영춘위원  공고방법은 관보로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게 했군요? 이 업자들 명단 다 가지고 계시죠? 대개 이런 업자들 발족을 하려면 국가기관이나 국가에서 경영하는 회사에서 이런 업자 선정을 하려면 그 업종에 속해 있는 업자들은 현황 거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 가지고 있죠?
○공무계장 박병한  예,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인데 통상 그런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업자에게 다 통보를 해주고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업자에게 전부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관보니 뭐니 이런 데에 공고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한 다음에 접수를 하는데 우리는 8개 업체만 한다고 그러니까 8개 업체 밖에 접수가 안됐는데 그 가운데에서 4개 업체를 뽑았단 말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보는데 관보는 누가 봅니까?
○공무계장 박병한  회계법상에서는 관보 내지 일간신문을 보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상에서는 그런데.
○공무계장 박병한  지금 현 실정이 업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일 해당되는 관보가 자기들한테 연락이 다 와요. 그것만 별도로 연락하면,
장영춘위원  회계법상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8개 업체밖에 접수가 안 됐다는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공무계장 박병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관보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장영춘위원  여기 업자 선정하게 된 8개 업체들의 신청서나 자기들 회사 설명서 같은 거 다  있죠? 그 서류 전부 다 복사해서 8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 연유를 분명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차문수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여기에 파자 대상이라는 게 하자내용이라는 그 말씀이죠?
○수도과장 차문수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두 번째 보면 한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재도색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재도색을 했죠?
○수도과장 차문수  그게 지난번 6월에 한강이 홍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잡물을 치우다 보니까 도색이 지워져서 도색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도색할 때 몇 번 하라고 그럽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보통 3회요.
장영춘위원  3회죠? 칼로 절단해 봐서 확인하고 항상 그렇게 하시죠?
○수도과장 차문수  예.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 차문수  다음은 52페이지 동절기 공사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설계변경 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도과장 차문수  대형공사로 인한 주민 민원 접수 처리사항은 수도과에서 처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설계변경 공사 및 물가연동제 적용공사현황인데 처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저수조 설치현황 및 청소실적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여기에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때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500만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장영춘위원  이거 1년에 2번 실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한 겁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이건 저희가 도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보고하는 사항하고 여기 있는 사항하고 맞춰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의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정말 이런 것 좀 신경써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정확히 1년에 2번씩 안 하는 것 같아요. 물이 썩고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어떻게 하다보면은 관리사무실에서 제대로 실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 당국에서 그런 걸 재촉하고, 결과보고 받죠? 결과보고 꼭 받고,
○수도과장 차문수  다음은 55페이지 92년 12월 구종점 한일은행 옆 도로 상수도 급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자가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해서 받을 수 있을 만한 자산이 없는 회사라던데 자산이 없으면 꼼짝없이 감독 불철저로 인해서 한 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물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수도과장 차문수  그런데 이것이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자산권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전부 압류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을 잘못해서 국민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장영춘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심 판결 났으니까 가압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줬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구상금을 받아야 되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그런데 구상권을 말씀하셨는데 안전조치를 안 한 업자가 1,160만원짜리 보상에다가 3억원을 물게 되니까 이 사람도 억울해서 다시 고등법원에 판결을 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고등법원 판결이 나면 그 사람들이 항소를 내도 판결이 돼 버렸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불하고 이미란이라는 대표에게 대성공영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성공영 대표가 자기 재산을 단돈 얼마라도 도피시켰다든지,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 실무 측에서 대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1심 판결이 언제 끝났습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1심 판결이 95년 3월 22일날 끝났습니다.
장영춘위원  3월달인데 지금까지 무슨 조치를 하고 있었어요? 대성공영에다가 우리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조치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거 한번 보고해 주세요.
○수도과장 차문수  지금 시공업자도 억울해서 항소를 했으니까,
장영춘위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재산조회는 해 봤는데,
○공무계장 박병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주)대성공영이 각 시·군에 발주한 사항을 확인하고 공문을 발송해 놓고 팩스를 받았는데 거기에 사항이 없어서 아직 가압류 처분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영춘위원  언제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공무계장 박병한  6월 12일날 발송했습니다.
장영춘위원  3월달에 1심 공판이 났는데 왜 2개월 동안 내버려뒀어요? 충분히 재산 도피할 수 있는,
○공무계장 박병한  성남시 자문 변호사에게 알아본 결과 피고인이 성남시장하고 시공업자하고 동시에 걸어서 두 사람이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억울하다고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진행 중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장영춘위원  항소진행 중에는 가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집행을 할 수 없는데,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준비는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시에서 대성공영에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계장 박병한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이 사람이 돈 없다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될 거란 말이죠. 고등법원 판결만 나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면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불하고 아무튼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지금 가집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그대로 보고 있어요?
  담당자나 실무자들이 변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자기 직무로 인해서 시에 손해가 발생됐으면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그대로 보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밤잠을 안 자면서 그 사람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게 뭔가 확보해 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문서를 남겨둬야 됩니다.
○수도과장 차문수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알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활동사항을 전부 문서로 남겨둬야 돼요. 시장보고까지 다 받아서 그 다음에 변상 나와요. 담당자, 계장, 심지어 국장까지 변상 다 나와요. 직무 태만이고 시에서 당연히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물론 현장에 대성공영이 있습니다만, 또 많잖아요. 도로 파손돼 가지고 가다가 사람 다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변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우리 의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성공영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재산 상태도 넉넉하지 못한 1,100만원짜리 일입니다만 그 전에도 이 분들하고 같이 일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공무계장 박병한  일해 본 경우는 없고요. 이 당시만 해도 회계법상 1,000만원 이상이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경쟁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94년도 초대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랑은 94, 93년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기재를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빨라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내용을 아는 사실이고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이 변제할 수 없는 능력이 판명이 됐고 우리도 확인을 했는데 계속 캐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면 지적되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여기에 상세하게 기술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장영춘위원  더구나 그때 지적 당했으면 그 뒤로 후속조치를 더 열심히 했어야죠. 지금 조치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감사사항이 7월 28일 수도과에 왔습니다. 그런데 미처,
박용두위원  우리 계장님들이나 원래 업무는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차라리 내용이 안 나왔으면 몰라도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94년도 감사 때 나온 사항이면 나올 사항을 상세하게 해서 보내줘야죠.
장영춘위원  대성공영에서 돈을 못 받은 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난 다음에 우리가 지불했다고 그랬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실무 부서로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지금 시의원들이 추궁할 겁니다.
오인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걸 1대 의원들이 거론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정보에 의하면 우리 수도과에서 후속조치를 어물어물 세월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 가지고 그래서 감사자료를 넣은 거예요. 1대 때 한 거 다 알아요.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후속조치가 미진하잖아요.
  완벽하게 해도 받을까 말까 한데 후속조치가 미약하고 공직자들이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지금 장명섭 위원하고 나는 담배 한 갑이라도 밖에서 사 펴서는 안 된다고 캠페인까지 하고 싶은데 2억 3억씩 공무원들이 감독 불철저에 의해서 막대한 돈을 시민이 알면 펄펄 뛸 일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잘못 된 건 처음에 잘못 된 건데 자세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게 아무 필요 없고 변호사들 왔다갔다 한번 갔다오면 그만이고 이런 상태로 해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라도 성의껏 신념을 가지고 성남시에 근무를 해 주십사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자료로 냈던 거예요.
○위워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이 문제하고 연계되는 일입니다. 지금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박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1대 때 이 사건을 가지고 집요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 낼 것이냐?' '대책이 뭐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시간까지 속수무책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설명을 해도 이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때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이 회사는 변상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변상조치를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전부 추적을 해서라도 채권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가집행을 하든가, 차압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할 때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승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시점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건 도저히 어느 모로 봐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수도과장께서 봉급을 털어서라도 시민의 세금을 한 푼 낭비 없이 채워 줄 것인가? 안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업자한테 받아낼 건지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책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그걸 분명히 지키겠다고 하면 이 문제는 끝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 차문수  앞으로 항소심의 끝나기 전에 저희가 시공업체인 대성공영에다 모든 각 시의 계약사항을 전부 파악을 해놓고 수시로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관계도 전부 확인해서,
박용두위원  그건 이미 없는 걸로 다 판명됐어요. 길이 없어요. 여기에서 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준 거 아니예요. 다 세워 줬었어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번 96년도 예산에도 했어요?
○수도과장 차문수  95년도 예산에만 계상돼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집행을 안 했을 거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태년  내년도 예산에는 없고, 금년도 예산에서 다 제해져서 가져가 버리니까,
장영춘위원  95년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건설국장 이태년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해 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잘못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사고발생 원인서부터 저희가 부실했어요.
장영춘위원  전적으로 책임 있죠?
○건설국장 이태년  전적으로 시공자가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시민 보호차원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포장을 대충 해놔서 밤에 오토바이 타고가다 넘어져서 뇌를 많이 다쳐서 잘 못쓰게 됐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소송에서 졌는데 항소를 하고 그랬다는데 저희가 현장관리를 잘해서 그걸 탕감을 얼마라도 하도록 해야지 전체적으로 책임 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2억 9천 얼마나 나오는데 운행자의 과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탕감 좀 해보려고 항소를 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뒤집어엎을 만한 게 없어요.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담을 경감해볼까 해서 간 것뿐이고 우선 재판 진행을 하려면 구상 떨어진걸 변제를 하든지 공탁을 하지 않으면 항소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문제는 극히 잘못된 공사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장영춘위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업무보고 때 해본 일이 없죠?
○건설국장 이태년  언젠가 한번 새로 오신 의회 때 보고가 됐습니다.
오인석위원  2대 때 안 나왔어요. 1대 의원이 저한테 알려준 것도 아니고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민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세상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썩어 빠진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잡아라," 충정 어린 시민이 나한테 정보를 줘서 이걸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안 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마지막까지 곤욕을 치르시는데 제가 내용을 다 알아요. 자세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앞으로 거울삼아 잘 해야 하는데 차문수 과장님이 오신 지 몇 달 안 되는데 거기에 근무자들이 계장, 담당자가 있었을텐데 그런 걸 보고받았으면 어떻게 어떻게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상의해서 후속조치를 해 놓는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나 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업무 종결을 지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니 "시장님 살려주십시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흐지부지 세월만 가면 넘어간다는 이런 얘기예요.
장영춘위원  이 사건이 시장에게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당연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당시에 시장이 사건 발생 당시에 시장이 누군지?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보냐면 시장이 어떠한 결심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행정 책임자인 시장은 어떤 태도입니까? 만약에 대성공영에서 돈을 못 받는다, 그럴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박용두위원  국장님! 초대 의회 때 이루어졌던 사항이니까 그 당시에는 도저히 변제능력도 없고 물론 사고 난 건 92년도지만 작년에 해결된 사항이에요. 작년도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까지 세워줘가지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업자도 도저히 변제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변상해서 일단락 지어진 거예요. 이제 문제는 마지막 항소까지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3억 가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장영춘위원  시에서 그렇게 간단히 부담하면 우리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돼요. 시가 업무를 부주의해가지고 몇 억씩 시민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 조금만 잘못해도 문책 당하고 그러는데 몇 억의 돈을, 그건 절대 용납 안 됩니다. 만약에 95년도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지출이 됐다 하더라도 뒤 조치에 대한 그것까지 전부 끝난 것은 아니예요. 우선 예산 편성해서 돈은 줘야 되니까 그건 줬고 여기에 대한 처리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절대 일단락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아까 말씀대로 그때도 상황이 복잡하고 애를 써봐도 안 되고,
장영춘위원  돈 내주는 건 종결이 됐을 지 모르지만, 이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절대 종결이 안됩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계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만약에 시 당국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시장결재를 받은 건 없습니까? 관계된 서류를 전부 복사해 주세요.
장명섭위원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장영춘위원  그 차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시에서 직원이 몇 억을 둬버렸다면 시장의 문책사항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작년에 예산까지 세워서 그렇게 됐다면 나름대로 국장님 선까지 종결된 걸로 보고 계셨잖아요.
○건설국장 이태년  그런데 저희가 항소를 하는 건 2억 9,000만원을 물어줬는데 그게 책임이 우리에게만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탕감을 해서 중간에서,
○위원장 권태흥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변호사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탕감이 여기서 바라는 대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그 귀책의 사유를 현재 얼마큼 비율을 따져주느냐, 왜냐면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려요, 이게 진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위원장 권태흥  이런 사건 자체가 지금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 성남시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경감이 되어도 얼마 안 될테고 후속조치를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장들에 대해서는 시민 세금으로 돈 물어주고 훈계 정도로 끝내고 이렇게 많은 서류를 종결돼 있습니까?
  위원님들 말이죠, 이게 상당히 중차대한 사건이였었는데 우리가 오늘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고 또 자료요구를 받아서 이거 한 건만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선에서 자료 요청 받고 우리가 연구검토하고 다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하세요.
○수도과장 차문수  상수도 도수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과장님! 도수에 관한 벌금 아닙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벌금이 서울시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부과금 있죠? 벌과금 징수규정이 있죠?
○수도과장 차문수  규정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규정 좀 자료로 복사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 공사현장에서 도수하는 사항인데 너무 조금 먹였네요.
장명섭위원  도수에 있어서 일반 사용하는 요량과 도수를 하였을 때 부과된 금액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그게 성남시급수조례 42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수상태가 5배를 받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5배? 사용량의 5배?
○수도과장 차문수  예.
장명섭위원  그러면 5배만 물리면 그 이상의 다른 조치 처벌은 안 하고,
○수도과장 차문수  다른 건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5배라는 게 사용량의 5배인데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적발한 공무원의 재량에 달려있는 거예요.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라고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넘어가세요.
○수도과장 차문수  다음은 59페이지 수도물 공급량 및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여기 누수량은 어떤 걸 말하죠?
○수도과장 차문수  누수량은 공급량에서 부과한 금액에 미달되는 양이 누수량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분당을 보면 신시가지로 시설도 노후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누수량이 다른 구시가지와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누수량이 그냥 누수되는 사항이 아니고 거의 다 공사에다 흘려서 내보내는 것, 공사로 인해서 잠시 터져 나가는 것, 이런 걸 누수라고 합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공사해서 나가더라도 계량기를 통해서 나가면 물값은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도수라고 봐야 되요. 분당지역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관리 다 새것이기 때문에 연결만 잘 했으면 누수될 수는 없어요. 누수될 거 없고 물은 보냈는데 물값이 안 나오면 도둑질해 간 물이 많다는 결론이에요.
석규섭위원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수도 공사하다가 터진 누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장영춘위원  누수가 뭡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수도과장 차문수  누수라는 건 없어진 물이라는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거 아니예요? 물은 1000t 값이 100만원 나와야 되는데 물값은 80만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20만원의 물은 보냈는데 물값이 안 들어오니까 그걸 누수로 잡는 거 아니예요. 그럼 그 물은 쉽게 말해서 도둑질 당했든지 땅으로 흘려 보냈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건설국장 이태년  수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물을 보낸 양이 10개를 보냈는데 그러면 10개의 돈이 들어와야 될텐데 8개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머지 2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죠. 그 중에서 관이 새서 계량기에 잡히지 않는 누수도 있고 소방서 같은 데서 쓰는 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습할 때 쓰는 거 이런 것도 계량기에 다 잡혀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그렇게 잡히는 것,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 데서 수도를 터뜨렸어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량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일한 사람은 언제부터 터졌다고 그래도 대충 따져서 얼마라고 정확한 계량이 없어요.
장영춘위원  사실은 우리 수도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순수한 누수가 얼마인지, 각 아파트단지로 가는 과정에서 계량이 틀린 게 얼마고 그런 걸 파악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전체 금액에서 못 들어오는 걸 전부 누수로 잡아버렸단 말이죠. 이건 누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누수율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고 누수율하고 무수율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표현이 잘못 됐는데, 누수는 물이 새 나간 것이고 물을 줬는데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물이 얼마고 수입으로 못 잡히는 건 얼마,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누수하고 무수율하고는 조금 다른데 수도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수율이죠. 못 받아들인 양이죠. 그런데 이 중에 물이 실제로 새 나간게 얼마냐? 또 공공으로 쓰면서도 돈을 못 받아 이는 게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계량이 되어야 하는데,
장영춘위원  국장님! 표현이 우리 시의원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좋은 표현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놓으면 공무원의 관리책임이 뒤따르게 되니까 표현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무수가 되는 경우하고 누수가 되는 경우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걸 구분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건설국장 이태년  저희가 비교적 고지대에 배수를 하면서도 실제 누수율은 상당히 적은 시로 제가 보기엔 20% 미만의 누수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시보다 훨씬 물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누수량이나 무수량 숫자는 통계를 보니까 지난번에 많이 나왔는데 원인 분석을 저희들도 해야 될 그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까지 구역계량을 하면서 누수 탐지를 하고 이래가지고 누수율이 무척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전국에서도 물이 가장 덜 새는 고장으로 우리 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누수량이라고 하는 얘기는 장 위원님 오해하실 지 모르지만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무수율입니다. 거둬들이지 못하는 양으로 이해해 주시고 무수양 중에는 실제 누수가 돼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있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장명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공급된 수돗물을 부과해서 징수된 금액이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물의 투자를 빼고 적자가 되고 있습니까, 흑자가 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은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시설물 투자를 안 한 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현재 1년에 약 22억 정도가 적자가,
장명섭위원  시설물 투자를 안 하는데도 22억 적자가 나요?
○위원장 권태흥  담당 계장님들이 명쾌한 답이 있으면 과장님 대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장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장 위원님이 물으시는 건 시설비가 100% 완료되었다고 봤을 때 순수하게 우리가 팔당원수를 가져와서 물을 정수해 가지고 보내서 주민들한테 걷어들이는 물값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수지타산을 적자를 보느냐, 흑자를 보느냐 묻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태년  시설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하면 적자 날 이유가 없죠. 투자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장명섭위원  투자는 계속 하고 있지만 실지 예를 들어서 1년간이라든가 1개월 총 우리 성남시에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다 이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뺀 투자금액이 얼마라고 나오면 흑자다, 적자다 나올 거 아닙니까?
○누수방지계장 박철규  참고로 제가 94년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이 1,379억 8,700만원이구요. 부채가 418억 9,500만원이고 생산원가가 230억 2,900만원, 급수수입이 187억 2,900만원,
장명섭위원  그건 업무보고에서 들어서 다 아는데,
홍순두위원  지금 묻는 그 부분이 수도사업의 자산의 문제가 아니고 부채도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딱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100톤을 만드는데 만드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100톤을 공급해서 걷어들이는 요금이 얼마 들어오죠? 그것만 가지고 수지타산을 이야기 해줘야지요.
○누수방지계장 박철규  저희가 물을 생산하는데 톤당 303원이 들어가는데 판매는 246으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판매액이 얼마예요?
○수도과장 차문수  저희가 작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톤당 먹히는 게 303원이 먹혔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체를 따져서 한 거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현재 급수수익하고 부채 말고, 급수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동력비라든가 이런 투자되는 게 어떻게 차이가 지느냐 이건 저희가 분석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박용두위원  303원이라는 것은 시설투자비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 현재 원가는 200얼마 그건 순수한 원가이지만 판매하는 것은 장 위원님 묻는 건 시설투자비 다 빼고 순수한 물값하고 가동비하고 인건비하고 그것만 빼고 나머지 수익이 얼마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태년  지금 우리가 사송에서 사서 쓰는 거 팔당에서 갖다가 생산해서 하는 원가로 보면 우리가 걷어들이는 거에 비하면 밑지지는 않는데 물 때문에 왜 자꾸 적자가 나느냐, 시설 확충을 하다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빚을 얻어요. 빚이자 갚아주고 그 원가 갚아주고 자꾸 빚에 빚이 져서 계수는 제가 따져보니 않았는데 그래서 수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물 걱정을 해오면서 살아오다가 성남을 특별히 운을 탔는지 원수에 대한, 물에 대한 공급은 아직 한참 동안은 걱정 안 하고 살만큼 확보하다 보니까 그동안 빚도 많이 지고 일반회계에서 너무 안 줘서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혼자서 살라고 그래서 계속 빚 얻어다 빚 갚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라고 물 생산해서 파는데 적자 날리가 없죠. 그런데 빚 갚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설 투자하느라고,
오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선진경기 앞서가는 성남의 행정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아무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입주자대표 회장단, 관리사무소만도 못 해요.
  우리가 물을 한 달 쓰면 노인정에 공짜로 나가는 거 얼마, 전기시설 공짜 얼마, 경비실 공짜 얼마, 이렇게 다 분류하는데 공짜로 나가는 물 하나를 비교분석을 못 해놓고 도수당한 것도 금액만 나왔지 몇 톤이라는 예상치도 없고 각종 부분적으로 공공용 등등 공짜로 주는 물도 몇 톤일 것이다, 라는 것을 분류를 해서 세밀하게 해놔야 만이 완벽한 행정체계가 잡혀있는 건데 선진경기 앞서가는 성남행정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방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자료가 서류철에 다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분석 해놓은 이런 게, 담당과장께서 대답을 못 하고 계신데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련서류들을 복사해서 주세요. 특히 분석표, 사업을 하면서 분석표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시장결재 난 게 다 있을 겁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 있어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톤당 판매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수고과장 차문수  276억이라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생산원가가 303원인데 판매가격은 어떻게 해서 276원으로 정했다는 것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알 수 있도록 다시 하나 보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수도과장 차문수  다음은 60페이지 협약서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64페이지,
○수도과장 차문수  64페이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위원님들께 상수도 요금 개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수도과장 차문수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그럼 이 가운데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어느 업체가 몇 건, 그런 통계가 나와 있죠?
○수도과장 차문수  그건 아직 저희가 뽑지를 않고 있구요. 지금 현재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이 업체에다 신청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건 아파트 자체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수도과장 차문수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시공업자가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주)태영입니다.
장영춘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장영춘위원  태영과의 공사계약서 사본이 우리 수도과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 관리할 때 참고로 할 것인데 그 계약서 사본 공정, 사양, 그런 부대조건 붙은 거 전부 다 복사해서 보내주십시오.
○수도과장 차문수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태영에서 공사하는데 우리 애먹이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태영이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의 사업을 연도별로 몇 건 했는가 그런 것도 좀 알아 주시구요.
○수도과장 차문수  예.
장영춘위원  그리고 감사인데 공사 잘 했는가 못 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보면 내가 민망할 정도로 전부 다 사업의 시행자를 안 써 놨어요. 사업은 얼마다, 공정은 얼마다 하고, 정말 자료로써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료입니다. 위원들이 꼭 물어봐야 되고 공정이 몇 %이고 어떠어떠한 일을 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뭐다 시공업자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협조를 잘 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표창을 해서 계속 이 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해놓고 껍질만 해놨으니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잖아요. 앞으로 자료 좀 잘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예,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도과장 차문수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한 업자에는 하청업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청업자가 있는 경우 하청업자까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공사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여기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서울시 관내이기 때문에 행정 협의상에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공사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수도과장 차문수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홍순두위원  이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각 구청에 수도관망도 있죠? 그게 전산처리 다 되어 있죠?
○수도과장 차문수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구청에 가서 확인하면 되겠군요.
박용두위원  지금 분당지역에는 관망도가 언제까지 된다고 합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실지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안 넘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국장 이태년  우리가 바닥 고치라는 게 많거든요. 아직 안 고쳐진 게 많아서 다 고쳐서 받으려니까,
박용두위원  소화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소방서에서 토지개발공사에,
박용두위원  제가 왜 물었느냐면 소화전에 94년도 초부터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보수를 한 겁니다. 우리 특위할 때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안 고쳐졌다고 그러면,
○수도과장 차문수  그래서 지금 현재 97%정도는 받았습니다. 나머지 안 된 데만 남아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었는데요.
○건설국장 이태년  그런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것도 2일날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항을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현재 97%라면 거의 다 된 거예요. 하려고 그러면 빨리 완벽하게 해서 넘겨줘서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그 양반들도 짐을 더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이왕이면 내일 모레 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박용두 위원의 보충질문인데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우리 성남시가 지금 완벽하게 못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당 신시가지 관망도라든가 소화전 관망도라든가 또는 하배수관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먼저 도면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그랬었어요. 그걸 꼭 성남시에서 만들어 놔야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저수조 청소 있잖습니까? 1년에 아파트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업체들이 와서 청소를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장하고 입찰 들어와서 하고 사진을 가져와서 관계기관인 구청이나 시청에 와서 청소했습니다, 하고 청소필증만 떼어주죠. 그러니까 나가서 현장도 보지도 않고 필증만 떼어준다 이거예요. 사진 가지고 와서 청소하기 전하고 청소한 후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도장만 찍어서 필했다 그걸 입주자대표 회장단에 가져오면 500만원 400만원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형식적이에요. 이걸 좀 어떻게 실무진에서 보완해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청소할 때 한 번씩은 나가서 봐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런 걸 세부적으로 물론 인력이 달리는 그것은 아는데 그런 것도 해야만이 우리가 마음놓고 수돗물을 먹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물을 보내줘도 각 아파트단지 청소업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밤낮 썩은 물이 나오고 뻘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주고 수돗물을 생산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한번 연구를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차문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태영이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태영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도과장 차문수  이 자료는 1년 사이에 계약된 수주에 대해서입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여기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하는데 감사대상 기간인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 그 사이의 것만 의회에서 요구를 했지 그 이전의 것은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
석규섭위원  지방자치가 되면서 91년 4월 15일부터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이후 자료는 언제든지 감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걸 의원이 요구했는데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0일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께서 건설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다 있죠? 태영에서, 선경에서 입찰해서 공사 완료된 게 있고 현재 진행중인 게 있고 현재 공사 안 한 거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성남시내 돌아다녀보면 태영하고 선경에서 공사를 50%는 해요. 주민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를 못 하고 부실업체라서 그러는 건 아니예요. 큰 업체이고 공사를 잘 하는 것도 아니니까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의원들이 답변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건설국 산하 것 91년 4월 15일부터 95년 11월 20일 현재까지 뽑아 주세요.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알겠어요. 그러면 91년도부터 하면 자료가 많죠.
○전문위원 김효영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감사를 91년 4월 15일 의회개원부터 현재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받을 때 감사자료요구 작성요령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때 94년 11월부터 95년 10월말로 약속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거의 실시하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피한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요구하는 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명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명기를 안 해주면 우리가,
석규섭위원  전문위원님 감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끝에 넣고 해당없음,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건설국 전체를 이야기했는데 수도과 맨 끝에다 살짝 넣어서 넘어가 버리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몇 월 며칠 어느 공사 얼마, 준공 언제 했고 내역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부씩 다 해서 주세요.
장영춘위원  69페이지에서 하자가 145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과장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이건 하자사항 61개소 이게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하자이죠?
○수도과장 차문수  별도의 하자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현황에서 공사지연 사려가 없었다 그 말이죠? 다시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것은 뭐냐면 공사지연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될 경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될 경우인데도 부과 안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체상금 징수현황 이것만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공사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럴 때가 없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차문수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사항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건설국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o 상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입니다.
석규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상수도사업에는 순 숫자가 나열되어서 종합적인 것이니까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중요한 부분만 사업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의문 나는 점은 물어보고 대답하고 넘어가는 게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123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123페이지에서 질문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그러면 다음 1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생산하는데 특별히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원수가 원활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지금 14만 톤 증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공이 되면 정수 생산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제가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은 옛날에 만든 정수시설이 10만 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5만 톤, 5만 톤 두 기가 있는데 무척 오래 됐어요. 지금 14만 톤 만드는 건 깨끗하니까 좋은데 옛날의 것이 너무 낡아서 그걸 앞으로 다시 만들어요. 지금 만들기는 만드는데 보수를 하려고 물을 빼면 수압에 의해서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수작업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14만 톤 끝나고 나면 바로 옛날 묵은 시설 새로 다시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문제라면 문제고 다른 건 현재 입찰 들어오고 그래서 걱정 하나도 없어요.
석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인석위원  분당동 오인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무한히 노력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에 경비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 수돗물 경비라는 게 성남시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상수도사업소입니다. 그래서 혹 불순분자가 독약이라도 주입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지금 청원경찰 4명, 공익요원 10명이 3교대로 경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 숫자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글쎄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오인석위원  우리가 그런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십만톤 생산 덜 하더라도 우리가 물 한 통씩이라도 아껴 먹더라도 경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소장님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기획총무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증원을 시켜줄 수도 있고 청원경찰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신경을 써서 우리에게 협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태년  지금 보면 수원도 그렇지만 CCTV망 보는 것도 있는데 접근하면 자동부저가 울리도록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걸 전부해서 경계망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수원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좋아요.
석규섭위원  소장님! 앞으로 문제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드와드릴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님, 감사에 임해 주십시오.

    o 하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

○하수과장 이수환  하수과장 이수환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참석하신 계장님들, 답변에서 계장님들이 하실 부분이 있으면 빨리 답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수환  하수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불용액 현황은 없습니다.
    (보고사항)
○하수과장 이수환  다음은 75페이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그러면 공사지연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수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P.Q방법에 의한 11개 업체 등록업체 중에서 6개 업체를 선정해 주셨는데 선정에 따른 객관적으로 봐서 6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럴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여기 하천 구거부지 현황에 기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이수환  하천 구거 내 부지의 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지금 들어있는 건데 그게 무허가가 한 7건이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게 12건,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하천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건데 이건 사실 세심한 사항이기 때문에 측량을 정확히 해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석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세환위원  허가건수하고 무허가건수에 사용하고 있는 명단 같은 건 좀 알 수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수환  그건 저희가 다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천부지 점·사용이나 구거부지 점·사용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총괄적인 것만 저희가 가져왔는데 요구를 하시면 바로 구청에 개인별로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다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세환위원  이걸 왜 알고자 하느냐면 이게 우리 상대원이면 상대원에 살지도 않고, 중원구면 중원구 산하에 있지도 않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점용만 해놓고 있는 건수가 있다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수환  이 내역은 구청에다 저희가 다시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지금 김세환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도시건설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분당동 오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사항인데 김세환 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중복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여기에 부과된 면적에 대한 금액이 안 나왔죠?
○하수과장 이수환  예, 그것까지 해서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내 주시면 우리한테 참고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합의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수환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명령, 이것도 1년이 아니라 91년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94년부터가 아니고 91년 4월 15일부터입니다. 각종 용역발주현황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수과장 이수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 앞의 것까지도 전부 다 91년 4월 15일부터 뽑아주세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 알고 싶은 것은 몇 년간에 걸친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게 알고 싶은 거지 몇 개월 동안 한 거 알아서 뭐합니까? 건설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91년도부터 전부 다 자료 해주세요. 불용액 현황도 마찬가지인가요?
○하수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전부 다 91년도부터 해주세요.
○하수과장 이수환  예산액은 불용액이 거의 없는 건데 용역관계하고 하자관계 동절기공사 발주관계 그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방침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4년부터라고 아무리 방침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대로 충실하게 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그걸 말씀드리자면 정기회 때 결의가 된 거예요. 사무감사 요구할 때 우리가 연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1년을 정한 거고,
장영춘위원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는데,
○전문위원 김효영  특별히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하실 때 부기난에 해주시면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별도자료로,
○하수과장 이수환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관계, 하자관계, 동절기 발주공사관계는 저희 건설국 전체가 91년 4월 15일 이후 것으로 전부 다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수과장 이수환  그런데 어떻게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매일,
박용두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업은 해마다 우리가 감사를 해왔었어요. 물론 장영춘 위원님은 사전 업무파악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3, 4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을 파악하실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감사자료에는 빼시더라도 업무적으로 별도로 해서 주시고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로 지방자치 생긴 91년 4월 15일 이후부터 다 요청해 버리면 업무가 마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결 사항을 결정할 때도 94년도 11월부터 해서 올 10월말까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다른 보충 사항들은 우리 장 위원님이 별도로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해드리니까 그렇게 가급적이면 해 주십시오.
장영춘위원  보통 1년에 두 건이나 세 건인데 그게 91년도부터 한다고 할지라도 현업 부서에서 전혀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다 뽑아 놓은 거 복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지난번에 감사가 끝난 사항이라도 다시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사필이라고 장부에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 전의 감사관을 존중해서 안 보는 게 상례이지만 이번에 새로 시작되고 우리가 의회에 온 지가 3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3개월 가지고 감사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를 전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수환  그럼 91년도부터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거든요.
장영춘위원  많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에 대해서 특별히 상세히 해주시고 설계변경했으면 설계변경사유, 이렇게.
○위원장 권태흥  장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이 자료요청이 몇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장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91년 4월 15일 이후의 것 중에 필요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는 이런 순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자료가 필요한 거 아니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나오면 그렇게 적용을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합시다.
장영춘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계속하세요.
○하수과장 이수환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80페이지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수과장 이수환  그 다음 81페이지.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그럼 이거 외에는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수환  자질구레한 건 꽤 많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현장조치를 다 했고 작은 민원은 10인 이내로 들어온 건 현장에서 협의를 해서 해줬기 때문에 별로 민원이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거듭 부탁드리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권위주의 행정이라는 의식을 절대 주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수과장 이수환  그 다음 8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하수과장 이수환  다음 88페이지 상대원1동 탄천복개공사 사업계획은 몇 번 업무보고 때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세환위원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수환  예,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0일로 입찰날짜가 잡혀있는데 그런데 그게 먼저 현장설명에 참가업체가 한 사람밖에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시간이 늦는 등 해서 이것이 미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입찰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공고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연이 되는 게 몇 달이 아니고 근 10일 내지 20일 정도가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수환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린 용인 수지지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계셔서 9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자료를 했고 저희가 89년도부터 쭉 보고를 드리면 시간이 걸리겠고 본회의장에서 저희 국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일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오면 경기지사장에게 저희 집행부의 의사하고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합니다. 저희도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아주 의지는 분명합니다. 거기다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알았습니다.
    (보고사항)
○하수과장 이수환  그 다음 115페이지, 이것도 94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91년도부터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하수과장 이수환  다음은 1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하수과장 이수환  다음은 1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박용두위원  과장님! 이것을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자체가 안 하기 위해서 미루는 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이수환  총 2,333개 중에서 대로변에 1,771개는 갈았는데 그런데 뒷골목 562개가 안 됐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그 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관망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박용두위원  과장님 말이죠, 탄천에 보도블럭을 깔아놨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혹시 다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하수과장 이수환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콘크리트로 일부 변경을 시켰는데 콘크리트 보도면은 색깔 있는 걸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게 분당천에 지난 하절기 우기로 인해서 각종 시설물이 파손돼서 방치하고 있는데 지난 임시회의 시정질문 때 바로 안정연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에요.
○하수과장 이수환  이상 하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건설국 하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2시 50분 감사계속)


  2. 95년도공영개발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정돈해 주십시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 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특별한 해가 없이 한 해 동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 업무추진에 대한 부족함을 인식하고 보다 더 나은 행정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 업무 전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으로 충고해 주셔서 공영개발사업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노희성
  ·시설과장 유규영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영아파트에 투입된 각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4페이지 시영아파트에 대한 관리업체의 지정현황 및 소득, 청소업체 지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아파트 관리업체 평당 용역가격이 40원, 45원인데 이게 시정 적정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것은 관리업체 협회에서 상한선을 5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 내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이 관리업체로 돼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가장 낮게 책정된 업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 금액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소독업체도 역시 이 가격이 마찬가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소독업체는 별도로 협회지정 업체가 아니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오인석위원  그럼 경기방역이라든가, 신진환경, 유원방제관리 회사가 우리 성남에 또는 경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시영아파트 소독업체인 경기방역은 수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신진환경은 안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방제관리는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오인석위원  이거 서울 같은 데 줘서는 안 돼요. 안양, 수원은 몰라도 서울 같은 데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니까 앞으로는 우리 성남에 또는 경기도에 우수한 업체가 많아요. 본 위원도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업자들이 이중으로 성남이나 용인군에 와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옮겨놓고 입찰 들어오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시영아파트 우리 지역에다 세금 내는 사람들 쪽으로 유도하자 이런 뜻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이번 계약기간이 지나면 저희 관내 업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위원  선경아파트 현대종합관리 이 회사자체를 관리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공영개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합니다.
김세환위원  지도, 감독은 공영개발에서 하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김세환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현대 종합관리 근무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관리사업소에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집도 아니고 세로 사는 주제에 건방 떤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현대종합관리에서 관리하는 태도 자체를 지도를 해 달라는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거기 주민들이 이 사람들과 복합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말 중의 하나가 " 당신 집도 아니고 셋집에 사는 주제에 건방지게 말한다." 이런 말이 오고가고 있는 실태니까 그 분들한테 조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 부분은 선경아파트의 경비반장과 주민하고 언쟁하는 사이에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반장을 저희가 퇴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세환위원  인간적인 대우를 서로 주고받지 않고 멸시를 한다고 하면 그런 상태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위원  여기 관리업체 지정현황 말입니다. 잘 돼 있는데 관리업체 "(주)현대"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세요. 아무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용인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알고 이런 업체는 부당하다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최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과장님 한 가지 간단히 물어봅시다. 지금 관리업체 지정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로서만 인정이 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반드시 그렇지 않고요.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전부 다한다 이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위원  입찰 보는 거는 지역을 묶는 건 없어요? 지금 다른 업종을 보면 지역을 묶어가지고 한정을 지어 주는데 전국을 오픈시켜 놓으면 안 된다고 봐요. 좀 전에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맥을 같이 하는데 이 지역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지역을 묶는다면 제한경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업종 수도업종 같은 경우 경기도면 경기도, 이런 쪽으로 지역을 묶어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가 안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관리업체는 소정의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시·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면 (청취불능)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아직 지역적으로 못 하고 청소하고 소독업체만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위원장 권태흥  장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여기에 지금 사실 관리업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느 지역을 한정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관리업체가 우리 지역을 선정하면 부실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전국의 관리업체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경기도만 46개,
장영춘위원  전체에서 약 270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270여개 업체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숫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지역을 묶는 것보다는 성실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관리업체는 아주 전기구조를 한다든지 기술현황이라든지 그게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구조에 비해서 관리업체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사고라든지 모든 의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도대체 이 관리업체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그랬는데 공개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제일 첫째 공개한 방법, 그리고 거기에 업체가 몇 명이나 모였는지, 그 업체 가운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했는지 그 얘기를 해주시고요.
  관리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셨을 텐데 어떠한 관리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비되는 그러한 부대조건을 내세웠을 거예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현대 주택에서 관리를 하다가 안전상의 사고가 났다고 하면 직접적인 문제는 현대주택도 있지만 우리 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시가 현대주택에 어떠한 장치를 보장하고 관리를 맡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그런 것도 파악 못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장영춘위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머리에서 안 나옵니까?
○위원장 권태흥  옆에 계시는 계장님들께 알립니다.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계장님들이 직접 대답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서무계장 남항석입니다.
  장영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체 선정 시에 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업체가 몇 명이나 응했는지,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공개경쟁입찰로 삼익, 금광아파트가 토건식으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질의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명부상으로 46개 업체입니다. 그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낼 때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금액이 그 이하로 되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경기도로 하였으며, 응찰할 수 있는 회사는 경기도에 주사업소가 소재한 등록업자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6개중에서 27개가 응했습니다. 그래서 27개 업체에 대해서 응해서 업체한테 알리는 방법은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협회가 구성돼 있으면 정식으로 게시공고도 하고 협회로 알라고 해야 되는데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6개를 개별적으로 다 편지를 보내드리고 주로 팩스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팩스로 우편물을 보내드리고 예정가격을 결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10개로 지침대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10개를 작성해서 예가도 다같이 공개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입찰일날 예가 10개 중에서 3개를 선정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88% 이상자 중에서 최저가로 써 낸 태원실업을 낙찰자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 경위와 같이 장영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46개 업체에 개별통보를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증빙서류 같은 거 있겠죠?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예,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아주 잘 하셨고 형식적으로 신문에 공고한 것은 잘 하셨고 그런데 27개 업체가 응찰했다 그 말이죠? 응찰했는데 응찰서류도 잘 보관하고 있고 예정가격을 10개라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예정가격 10개를 구성한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압찰방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서 그 예정가격 이하를 써내야만이 낙찰되는 부분이 설계된 용역도 아니고 일반 물가자료에 나오는 용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주택관리협회에서 권장하는 가격이 5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0원을 상한선으로 보고 50원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그 동안 1차 시영아파트나 2차 시영아파트가 낙찰된 가격하고 또 관내에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분당쪽에 현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태를 샘플로 몇 개씩 조사를 해서 몇 개 산술평균을 낸 금액을 가지고 기초금액을 작성한 다음에 예정가격을 작성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예가를 설명해 줬다는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예.
장영춘위원  공개를 해 줬다는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예. 공개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10개를 미리 예가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27개 입찰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3개를 뽑습니다. 다 밀봉한 사항을, 얼마짜린지 모르죠. 뽑아 가지고 3개를 산술평균을 내는 겁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입찰하는 방법에 있어 한 가지만 예가로 정해 놓으면 담당공무원하고 담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가지를 봉투로 봉해가지고 여기서 "3개를 뽑아라." 그러면 얼마짜리가 당선될 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수치에 되는 사람이 낙찰되는 거예요.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장영춘위원  현대주택 같은 데서는 재무구조나 모든 게 괜찮습니까? 지금 보니까 94년 1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예,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없었고 태원실업도,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이건 11월달에 처음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현대종합관리는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거기도 괜찮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현대주택하고 현대종합관리는 틀리죠?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예, 틀립니다.
장영춘위원  같은 회사가 아니고 별개의 회사죠?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예.
장영춘위원  아까 말한대로 여기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 그리고 만약에 관리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복사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그 부분은 계약서를 카피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예가를 설정할 때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그것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들어가세요.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장영춘위원  청소업체 선정할 때 혹시 담합 같은 거 많이 안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담합하는 건 제가 못 봤는데요.
장영춘위원  그래요. 업자들이 서로 들어가면서 담합 안 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런 거 안 합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들의 주소하고 전화번호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위원  하자보수 내역은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건 동수나 총수 그리고 내역문제가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건 동수나 총수에 어떤 하자보수를 했다 하는 내역은 알 수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전체 집계는 거기서 놓은 거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건 통계적으로 이런 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동에 무엇을 했다 이걸 좀 알고자 하는데 그 내용 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지금 삼익아파트 990세대, 선경아파트 960세대 우리 지난번에 온수분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재조사해서 지금 교체하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위원  선경에도 다 교체를 합니까? 같은 증상이 일어나죠? 그거 원인을 파악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교체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 부분은 보일러하고 보일러에서 온수분배기까지의 관을 통해서 올라가는데요. 그 관이 동관으로 돼 있습니다.
  온수분배기는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온수가 그 관을 지나갈 때 거기에서 벗겨진 피복이 알루미늄에 붙어서 부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배기가 부식을 해서 낡고 구멍이 뚫리는 바람에 상당히 이상한 소리도 나고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 그래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수분배기를 동으로 교체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삼익이나 선경 같은 데는 대형건설업체인데 아파트를 수없이 많이 짓는 업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했다, 그 자체가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건 일반적으로 방열기에 알루미늄을 쓴답니다. 쓰는데 동관하고 알루미늄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발생된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공사에서 그렇게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얼마나 교체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삼익아파트에서는 800세대 정도 했는데요. 집에 안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선경은 지금 막 시작해서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선경건설에서 지었는데 여기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조경 전부 하청을 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사한 부분은 저희가,
장영춘위원  우리 공영개발에서 아파트공사 관여는 안 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감독합니다.
장영춘위원  감독하죠? 그러니까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조경 부분에 전부 다 하청업자가 있죠? 이 하청업자들이 결국은 하자처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재하청을 준 경우 있어요,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저희들이 현장 감독한 결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하청업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청업자 별로 보통 건축이면 하청업자가 몇 개 될 거란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각 부문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부분별로 하자처리 내역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삼익과 금광이 최근 들어서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공사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장영춘위원  작년에 끝났죠? 이 공사를 삼익이 몇 세대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금광2차 990세대입니다.
장영춘위원  아니, 금광하고 삼익 합쳐서 990세대 아니예요? 2차분 990세대의 건설업체가 삼익과 금광이죠?
박용두위원  건설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아파트,
장영춘위원  삼익이 혼자 990세대를 다 지었습니까? 그거 나눠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업자 선정은 여기서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조달철에서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공영개발자체에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자체에서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예.
장영춘위원  990세대면 상당히 많은 세대인데 한 업체에다 그렇게 해 버렸어요? 그런데 풍산 주공같은 데서도 적어도 990세대 정도 되면 업체 하나에다 안 하는데 몇 개를 나눠서 주는데 어떻게 입찰을 하고 업자선정을 했어요? 업자선정방법, 삼익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현재 지금 저희들이 건설분야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산 회계법상에 실적제한과 규모제한이 있습니다. 법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제한 같은 경우는 어느 규모 이상을 지은 업체, 예를 들어 990세대라 그러면 2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80세대 그런 정도까지 건립한 업체를,
장영춘위원  좋아요. 다 아니까 삼익아파트가 부도업체란 말이에요. 그 전에 부도가 났었어요. 이런 업체에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전체가 전부 다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우리가 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하고 건강한 업자를 선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삼익은 법정관리업체죠? 법정관리업체란 것은 부실한 업체라고요.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도급을 받을 당시에는 법정관리가 아니었다가,
장영춘위원  도급이 언제였죠?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91년도 8월입니다.
장영춘위원  91년 8월 이때 몇 명의 업체가 와서 경쟁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업무보고 한다면서 감사를 받으면서 서류를 다 안 가지고 왔어요? 업무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중요한, 보니까 삼익에서 990세대 법정관리업체에다 하도급업자 선정해 놓고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안 물어볼 줄 알았어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지금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계속 질문할텐데 어떻게 대답하려고 해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지금 입찰 관계된 사항은 횟수로 3, 4년 지났기 때문에 몇 개 업체,
장영춘위원  지금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있느냐면 91년도가 됐을 때 삼익은 흔들리는 업체였어요. 알았어요? 흔들리는 업체에다가 990세대라면 아주 큰 대량 물량이에요. 보통 990세대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2개나 3개 업체에 주는 게 건설업체 관례상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990이라는 막대한 물량을 무실기업에 줬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저희도 입찰을 하게 될 때는 공고를 하거든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몇 개의 업체가 지금 여기에 응찰했냐구요.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감사를 나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감사를 봐 왔던 사항이라,
장영춘위원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작년도에 물론 의원들께서 작년도 의원과 금년도 의원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작년도에 감사받았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너무나 명백하고 감사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부실하게 알지 못하고 그런 걸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느냐면 여기에 큰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더구나 91년도라고 그러면 한창 비자금 조성할 때입니다.
  이게 990세대인데 삼익건설. 아주 부실한,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 같으면 그 당시에 공영개발 소장이, 시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 집 짓는다고 그러면 절대 삼익에 안 줬어요. 세상이 다 아는 부실기업이란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 당시에는 그런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장영춘위원  벌써 91년도에 흔들리는 기업이었어요. 삼익이라면 잘 압니다. 맨날 로비나 하고 어디 가서 돈이나 퍼주고 제대로 짓지를 않아요. 삼익건설 부실하다는 것 너무나 유명하죠. 맨날 로비나 하고 정치자금만 걷어들이는 업체란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이라는 게 시에서 인위적으로 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업체가 부실하냐, 실력이 어느 정도 있냐 따진다는 법적 규정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사전 심사입찰 방법이라고 그런 방법이 최근에 나왔는데,
장영춘위원  자꾸 얘기가 흐트러지고 있는데, 적어도 몇 세대 이상 그러면 도급 순위가 몇 순위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는 시영사업이니까 공기업에서는 도급순위 몇 순위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건실한 업체에서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도급 순위 몇 순위 중에서도 아주 건실한 업체를 뽑는다고요. 그런데 왜 하필 삼익에게 990세대나 줬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지금 대답을 못 하잖아요. 몇 개 업체가 공개경쟁을 했다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사업시행을 자체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거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공영개발 자체가 업체 선정하는 게 언제 규정되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공영개발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특별히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업자 선정을 조달청이나 회계과에다 의뢰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한다,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이나 감독이나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예, 돼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기술자가 몇 명이나 되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기술관련 직원이 25명됩니다.
장영춘위원  91년 그 당시에는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그 당시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장영춘위원  25명요? 25명 가지고 아무래도 못 할 것 같은데 건축, 설비, 토목, 다 해서 25명이란거죠. 그럼 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관보에 등록돼 있습니다. 총무처에 발행하는 관보에 등록돼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관보에만 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예.
홍순두위원  장 위원님이 묻는 내용이 최초에 입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러면 "관보를 냈다, 신문 공고냈다." 하는 그 방법에서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해 가지고 삼익에 낙찰됐다."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는 대로 자료를 뽑아서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예요. 한 개만 부분적으로 대답하니까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공영개발은 말이죠. 자료 충실히 아니면 우리가 그 쪽으로 가서 하든지 도저히 지금 이래가지고는 감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알지 못하고 너무 부실해요. 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니 어떻게 하겠어요.
석규섭위원  수감 태도가 안 돼 있으니까 기회를 봐서 찾아가서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용두위원  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실하다, 성실하다." 할 수 있는데 입찰관계라든지 이런 건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입찰 당시에야 대단한 공사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도록 다 했으리라고 우리도 저번 감사 때 다 했는데 지금 갑자기 "입찰업체가 몇 개 업체냐? 어느 업체가 전부 했냐?" 물론 그건 3, 4년 전의 일이니까 들어는 봐야 되겠죠. 그건 일단 장위원님이 이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990세대 2,550세대 그 당시 입찰자료를 요청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던 건 91년 당시 건강한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용두위원  장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입찰자격 요건이 갖춰져 가지고 입찰을 했으면 물론 우리 시에서도 건실하고 좋은 업체에 맡기려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호 주택사업을 할 때 분당지역을 신시가지로 지을 때만 하더라도 한양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예입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전, 4년 전 같으면 우리가 건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삼익이라면 굴지기업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걸 한 거지, 부실 난 업체에다 맡길 관청은 하나도 없어요.
최오균위원  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위원들끼리의 감사가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답변이 나온다든가 해야지 오래 끌어서 해명이라든가 답변이라든가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해명이 아니고,
최오균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하시는 분께서 잘 모르면 자료를 준다든가 다른 대안이 나와야지 어떻게 위원들끼리 답변을 하고 위원들끼리 감사하자고 합니까?
박용두위원  내가 답변을 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의사를 물었을 때 의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박 위원의 대응이었으니까 최 위원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들끼리 지나가는 걸로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장께서도 포부가 아주 크셨어요.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내무부에다 공단 설치 허가 내고 있는 거 아시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을 설치할 건데 관리공단까지 다 설치할 건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도저히 그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해서 공단 만들까봐 걱정까지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래서 아까 기술인력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는데 91년 8월달에 업자 선정했다고 그래놓고 몇 개의 업체가 응찰했다고 그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래된 것도 아니고 990세대라고 그러면 아주 큰 공사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주택공사에서도 990세대를 발주할 때 현대나 삼성 같은 데다 보통 400세대 이상은 주지를 않아요. 보통 300, 400, 500세대 큰 대기업에도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990세대를 한꺼번에 주면서 그것도 91년 8월인데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삼익이라는 데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회사는 로비만 잘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삼익이 지은 데는 하자 투성이었습니다. 항상 말썽이 났어요. 그런 회사에다가 낙찰을 주면서 우리 자체 내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데다 철저하게 하는 게 우리 직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최오균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감사자료를 보면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렇죠? 다른 부서보다 적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그 입찰 내용이라든가 수치를 모른다든가 그런 건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감사받았죠? 받았으면 작년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입주했느냐, 그런 걸 올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 안 했다고 해도 그런 걸 물을 것을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답변 못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아까와 관련해서 하자처리를 잘 해주고 있느냐? 그걸 물어봤다는 말이죠. 각 분야 별로 잘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자분야별로 하청업자가 건설업체에서 부도가 나면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자처리 안 해주고 애를 먹이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하자보증금 처리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잘 대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하자처리를 잘 해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하자처리를 그렇게 부도난 업체가 그렇게 잘 해준다고 그러니까 대답 자체가 의아합니다.
  지금 하자처리 잘 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처리1계장 김영완  잘 하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이렇게 하죠.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더 준비하는 걸로 넘어가죠.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물론 적어도 자료 요청한 이외의 질문을 주체 측에서 수용을 못한 것, 지금까지 실책이 나와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국장, 계장님들 소신 있는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말썽이 되고 있는 삼익, 금광, 선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 업자들이 선정되기까지의 소관만을 문서적으로 자료를 세밀히 뽑아서 추후에 자료제출을 필히 해 주세요. 감사기간 끝나기 5일 전으로,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제가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걸 의회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자료 요구를 했던 건데 여기 보면 분양 시설물 현황 및 분양계획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서 안 했다는 건 얘기가 안 돼요.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저도 동감인데요. 자료 요청을 하고 안 하고 간에 2, 3년 전에, 3, 4년 전에 입찰할 때 응찰한 회사 몇개 회사 이름은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15개회사라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제가 답답해요. 입찰했으면 입찰할 때 응찰한 회사는 예를 들어 상대원 지구면 상대원 지구, 금광지구 입찰회사 그것도 하나 기억을 못 한다는 건 업무파악을 못한다는 결론 밖에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많이 하면 25개 업체, 그 덩어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나눈 질문을 전부 종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당시 시장이 누구며 이것부터 시작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12월 5일 전후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는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자료 할 때 그 당시에 자체 품의 있죠? 자체 품의를 복사해 가지고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그렇게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자료를 충분히 준비 못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제출한 겁니다. 저희가 회계가 두 개인데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시비에서는 안 나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유지관리비에서 옥상 물탱크는 1년에 몇 번 청소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수시로 수질이 나쁘다든가 할 때도,
장영춘위원  우리가 감독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몇 번 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두 번 이상은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영아파트 최종입주자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특별공급은 어떻게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입각해서 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특별공급은 성남시내의 무허가주택, 그 다음에 도시정비로 해서 철거되는 주택들 거주자, 이런 사람들을,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특별공급세대 명단과 그 당시에 무허가세대로 한다면 시 주택과나 어디서 요청이 왔을 거란 말이죠. 그 근거에 의해서 했을 테니까 그 근거서류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고 권리의무 승계가 지금 되고 있는 모양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아니요. 이것은 예비세대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기준에 최초 당첨되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사갈 때 예비순위에 의해서 입주를 시킵니다.
장영춘위원  예비순위가 지금 몇 위까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400여세대를 받았습니다. 400여세대였다가 200세대가 나갔습니다.
장영춘위원  기간이 얼마 사이에 200여세대가 나갔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입주한 후부터 지금까지 2차 아파트는 91년도부터이구요. 1차 아파트는 90년부터입니다.
장영춘위원  당초에 예비순위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비순위 설정을 결정할 때는 추첨에 의해서 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위원  입주자를 선정해 놓고 한꺼번에 같이 예비자도 선정했을 거란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주택은행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당초의 명단이 있을 겁니다. 당초의 명단 200여세대하고 그 다음에 예비순위에 입각해서 순번대로 교체되면 계속 그 분들한테 통보해서 들어오고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승계를 해준 명단하고 그걸 보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전 위원님들께 전부 다 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당초의 순번대로 잘 시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틀림없이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동안에 다른 사유가 없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다음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분양하실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분양현장을 좀 보도록 꼭 잊지 마세요. 분양 방법을 결정할 때는 분양 방법 결정해서 우리 도시국이나 시에 보고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전부 다 통보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여기 시영아파트 분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500세대 그 쪽에서도 분양 이야기가 서서히 일고 있습니다. 1차 아파트 96년도부터 분양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면 96년도부터 하게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아파트 분양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못 받는 부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특별 세대 같은 데는 분양을 못 받는 형편도 나옵니다. 제가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일부에서는 분양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 미리 모든 여론 수렴도 충분히 해서 분양에 차질 없도록 분양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핸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대책을 충실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여기 96년도 태평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 30일 이후인데 미리 분양가격 같은 걸 상정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투자비 그리고 지금까지의 감가상각비 그런 걸 다 계산하고 연수라든가 입주자 요구사항 이런 걸 할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거 굉장히 머리 아픈 일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아마 제가 결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나 두 달 놔두고 하면 이거 우리 시에 굉장한 손실을 줄 거예요. 지금부터 해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주택공사, 한성, 그런 데 큰 회사들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를 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1차 시영아파트는 5년 후에 1,500세대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1차 분양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준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1차 아파트는 작은 건 14평형이고 큰 건 18평형입니다. 그리고 금광지구하고 상대원 지구는 21평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형평성에, 물론 자기들이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평수가 너무 미달하다 보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21평짜리는 영구임대아파트이고 이건 5년 후에 분양하는 아파트예요. 바로 내년부터 분양을 해야 될 아파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회의나 93년도 의회에서도 계속 분양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이 안 서 있으면 내년에 혼란이 옵니다. 분양 안 받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막대한 우리 시 재원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부채가 시정연설 할 때도 2,500억이라고 했지만 이 아파트 다 팔고 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흑자예요. 그런 판국인데 우리 담당 공영개발에서 이거 내년 10월부터 분양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홍보를 하고 상대원 금광지구도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그것도 영구이지만 5년 후에는 분양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분양한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 돈 없다고 못 할 때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 공영개발이 존재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내년도 감사 때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 1년 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공영개발사업소에 안 있고 떠난다는 보장 있어요? 없잖아요. 미리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이건 분양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분양도 받지 않고 나가지도 않겠다는 그런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분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를 세워서든지 분양 받지 말자고 체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우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인천시 등 5개 시영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분양 값을 너무 높게 산정을 해서 시 자체가 부당이득을 많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의 설립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익금 138억원을 환불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입주자가 현명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익금 환불소송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미리 대책을 강구하시고 법률적인 문제도 잘 검토하시고 해서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위원님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분양계획이 현재 추진계획표 되어 있는 걸 보면 완전히 실패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95년도 정기회 끝나고 96년도 임시회가 최소한도 빨라야 2월초입니다. 그 때까지 충분한 기간이 됩니다. 약 2개월 되니까 그 때까지 분양계획을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한 2개월이면 되잖아요? 이 계획 감사자료는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그런 쪽으로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시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1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지나갔지만 성호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8월 23일날 업무보고 때 사업수지를 약 173억 정도 이익을 남기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그건 저희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를 드렸다시피 성호시장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직 뚜렷하게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수지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상인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계획이 되면 정확한 숫자가 되겠고, 그건 추정 숫자입니다.
장영춘위원  추정 숫자인데 지금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173억 정도?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상인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의견 규합하고, 사실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1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149억이 낙찰금액인데 예가를 얼마로,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예가는 없습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예. 턴키베이스인데 당초에 턴키베이스를 결정하게 된 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건설부의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턴키베이스가 되면 우리가 감독할 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감독은 실질적으로 직접은 안 하구요. 책임감리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집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턴키베이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중앙에서 턴키베이스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장영춘위원  응찰업체가 두 개라고 했죠? 그런데 턴키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안 해버리는 거죠, 다른 업체에서?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턴키베이스로 한다고 공고했지요.
장영춘위원  그렇죠? 턴키베이스로 한다면 업자들이 응찰을 안 한다구요.
석규섭위원  현재 공사는 중지되어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예, 설계변경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언제 끝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내년 2월경이면 끝나면,
석규섭위원  그럼 3월이면 공사가 시작이 되겠네요. 이미 입찰은 되어 있으니까, 업체 선정되었고?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예.
석규섭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계속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박용두위원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한다고 해서 분양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공장도 문제이지만 창고나 식당이나 상가 부분도 상당하게 분양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분양계획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선경에 그게 다 정산이 안 된 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시공업체는 다 정산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준공되었으니까 공사비는 다 줬죠.
박용두위원  이게 원래 턴키베이스로 해서 분양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내가 묻는 것은 이미 공장이나 상가가 모든 분양과 공사가 되었는데 물론 공사비는 시공회사에서 턴키베이스로 했으니까 지금 다 들여서 지었잖아요? 그랬으면 지금 현재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이 되면 분양된 금액을 우리가 정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 부분은 지금 시공사에서 시공분 비용하고 토개공의 토지비가 있습니다. 토지비는 5년간 분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박용두위원  알았어요. 그럼 시공비는 지금 현재 분양가격을 가지고 시공회사에 정산이 다 되었고 토지비는 5년 분할상환이니까 나머지 가지고 분할해서 상환이 충분하다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다음 16페이지!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18페이지에 이 체납액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적기에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다음달에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박용두위원  현재 상대원 공장지구 다 합해서 우리가 관리비 받아서 이자 충당은 충분히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럼요. 충당하고 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이자는 임대료비 안에 이자를 별도로 받습니다.
박용두위원  받은 걸 가지고 원금상환은 못 하더라도 기채 해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예, 1:1입니다.
장영춘위원  한달에 임대료가 총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1차 같은 경우에는 월분이 9,100만원이구요. 2차는 2억 7,500만원꼴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차 2차 5,060세대 임대료를 걷은 돈이 3억 3,700만원 돈이 됩니다.
박용두위원  한 가구당은 얼마 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항석  한 가구는 1차 같은 경우는 55만 6,000원, 2차 같은 경우는 7만 9,000원입니다.
김세환위원  선경2차아파트 상가 중에 미분양된 상가가 있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그럼 임대관리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임대가 아니고 분양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분양자가 나서면 분양을 합니다.
김세환위원  그럼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2개소가 비어 있습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사업수익이 51억 5,8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예산사업비가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338억 6,000만원입니다.
홍순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하고 나서 추진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앞으로는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대책에 보면 주변 인구밀도와 교통량 증가, 인근 주변 주차공간 부족 등 제반문제와 공익성과 경영수익성을 비교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
홍순두위원  지난번에 비교검토 다 했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다 못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쭉 다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업무시설이면 업무시설, 판매시설이면 판매시설, 어느 층에는 뭘 넣고, 어느 층에는 뭘 넣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까지 보고가 다 되었는데도 지금 문제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계획이라는 게 전부 주먹구구식입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홍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고 일단 감사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애당초부터 계획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실질적으로 이 계획은 애당초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다가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용두위원  검토도 부족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이 아니고 가공사업이었어요. 실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홍 위원하고 저하고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냈는데 사실상 지난번 업무보고에나 업무현황, 거기에 보면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320몇 억이 보통 돈입니까? 일개 시·군의 1년 예산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인데 공영개발사업소의 존폐가 위태롭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세워준 건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예,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석규섭위원  이것 잘못 되었으면 유보시키고 사업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해요. 앞으로 이런 거 계획 세우지도 말고,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유보된 상태인데 요청이 왔으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아까 5일까지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제2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10시에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으니 사무국으로 9시 30분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건설과장  오성규
  수도과장  차문수
  하수과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유규영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