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신시가지도시기반시설물인계인수사항및구미동용인수지지구하수종말처리장건설과관련한행정사무감사, 수정구소관

일시 : 1995년 12월 5일(화)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분당신시가지도시기반시설물인계인수사항및구미동용인수지지구하수종말처리장건설과관련한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금일은 12월 2일 감사장 증인 불출석으로 휴회하였던 분당신시가지 도시기반시설물 인계인수 및 용인수지지구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당 신시가지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 이석행 지사장, 분당직할사업단 엄기성 단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추진한 분당 신시가지 건설관련 전반에 대하여 추진내용과 인수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이 없는 완벽한 도시건설을 이룩하여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도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관까지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증인으로 채택된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과 분당직할사업단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분당 신시가지 도시기반 시설물 인수인계 사항 및 구미동 용인 수지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은 선서 후 의견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채택되신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과 분당직할사업단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토개공 경기지사장과 분당 직할사업단장에게 주지하실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에게 선서토록 하는 것은 성실하고도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두 분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분당직할사업단장께서는 연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선서, 본인은 성남시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증언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 이석행

○위원장 권태흥  예, 두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분당신시가지 시설물 인수인계사항 및 구미동 용인 수지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진사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국장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건설국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입니다.
  용인 수지 하수처리장 건설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674-3번지입니다.
  시설 용량은 3만 7,500평입니다. 부지면적은 2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60억, 사업기간은 93년 12월부터 96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는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가 현 공정은 1만 5,000톤에 대해서는 시운전 중에 중지가 되었고 현재 2만 2,500톤은 약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굉장히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날짜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진경위 보고는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안 해왔는데 지금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 요인은 저희가 기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지적해서 다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발생 요인은 분당개발계획시 하수처리장 주변의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결정을 했다 이것은 건설부가 되겠습니다. 주민 미입주 상태에서 지방신문에 환경영향 평가 초안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인일보하고 기호일보에 93년 1월 30일날 했는데 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업체에서 아파트 분양시에 팜플렛에 공원으로 표시 분양해서 주민들이 사기분양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 미완료된, 그러니까 탈취설비 이중 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공원이 조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공원이 조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시운전과 분뇨 투입 등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인가된 2만 2,500톤에 대해서는 주민 입주 전인데 완료코자 선시공을 주야로 강행하여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 주민 입주 후 도로표지판에 하수처리장 문안이 전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현장 및 사무실의 공사개요 및 간판 미설치 등으로 인해서 홍보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민이 저희한테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사항이 우선 민원발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항은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이 되었는데 먼저 자료 제출한 게 지금 안 갖고 계셔서 저희가 바로 복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최오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오균위원  용인수지지역 하수를 분당에서 처리하는 것은 하수법 제5조 2의 입법취지에 대치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지지역 오수를 성남 구미동에서 처리함은 경제상의 효율성에서 예산 낭비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처리하는 이유는,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저희가 회시한 내용과 맞습니다.
최오균위원  맞아요? 그런데 부당하면 왜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건축허가 심의를 네 번인가 심의위원회에서 반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적법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성남시가 하나의 오점을 남겼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설국장님! 설명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사장님께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을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지사장님한테 하세요.
  예,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자사장 이석행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부탁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충분히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주무담당인 사업처장이 있습니다. 사업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말씀을 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권태흥  지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지사장님께서 하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처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오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업처장이 답변하셔가지고 그 책임을 지사장이 지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지사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시면 우리 지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모르시는 것은 보충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준비된 내용, 아는 사항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준비된 내용, 아는 사항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주민에 의한 일곱 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일곱 가지 사항이 전부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장님께서는 그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앞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일곱 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장명섭 위원께서 일곱 가지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편의를 위해서 한 사항 한 사항 끝날 때마다 우리 위원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회사 아파트 분양시 팜플렛에 현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원으로 표시하여 분양 받은 입주 주민들로부터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관련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분당신도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전반의 내용을 승인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은 공동주택지에는 토지 용도에 따라서 아파트 건설업체에 한국주택사업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택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그 택지를 공급받은 자인 건설회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건축법에 의해서 해당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분양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건설업자와 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할 때 계약서 내용에 택지개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 분양계약서에. 그래서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지하 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계약서 조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택지 분양을 하면 그 이후에 건축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토지개발공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 준공을 처리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회사에서 분양을 위한 팜플렛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관여하거나 시정을 요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는 택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 조건, 가령 2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만 토지 거래에 관련된 조항만 이루어지면 건설회사와 저희하고는 업무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기분양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질문사항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토지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급은 어디까지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것은 토지를 파는 계획만 포함된 게 아니고 토지의 본래의 목적에,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이용해야지. 그것도 확인하고 또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맞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토지를 공급한 데가 토개공입니다. 토개공이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면서 공급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조건은 토지 본래의 목적에 그대로 이용되게 하는, 그래서 공급 업자는 반드시 그 토지가 본래의 토지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용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거기까지 본 위원의 말이 맞다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건축회사와 건축허가를 내주는 시 당국과의 관계라는 말은 논리에 어긋납니다. 방금 지사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분양계획서만 체결하면 그 이후부터는 건설회사와 또 시 당국과의 문제지 우리 토개공과의 문제는 아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에 관한 사항이 그렇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지정용도사용의무라고 합니다. 토지지정용도사용의무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챙기기 때문에,가령 토지를 저희가 분양할 그 시기는 토지 대금을 완전히 납부하여야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공사중일 때는 지적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러할 때는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줍니다.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 때 지정용도 사용 목적을 저희가 반드시 챙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와의 관계는 건축 관련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지 지정용도사용의무는 저희가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건설업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토지를 분양받은 자지요. 다시 말해서 토개공에서 분양을 해 주었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장영춘위원  그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그 토지의 목적, 지정된 지정용도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독할 의무가 있단 말이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연히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건설업주가 팜플렛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이 안에는 그 주민으로 하여금 기피시설물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내는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 분양공고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업자가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할 때 분양공고에 그것이 기재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기재 안 되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공급하는 공급자거든요.
장영춘위원  방금 본 위원이, 시간이 자꾸 가니깐 지사장께 간단히 다시 물어보겠는데 건설업자가 분양을 할 때 이 분양공고에 그것이 표시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건축허가자가 저희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지정용도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건설업체가 어디라고 했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건영하고 그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영 외에 건설업자가 용도 외로 다른 용도로 마구 사용해 버리면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저희가 토지를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환매조건까지 다 넣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업자가 분양을 할 때, 그리고 이 사업이 토지개발공사의 사업이란 말이지요. 좀 신경써서 들어봐 주세요. 토지개발공사의 사업인데 토지개발공사간에 건설업자가 잘못 분양을 하고 이랬을 때 민원의 소지가 되면 당연히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민원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것은 아닙니다. 건축과 관련되어서 그 지정용도에 저희가 공급한 택지에 허용한 건축물의 내용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얼마, 건폐율이 얼마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허가권자가 걸러지면서 저희는 거기가 공동주택지면 공동주택지 용도에 맞게 지어지면 되는 것이지 주변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김준식위원  그러시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업자한테 용지매매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김준식위원  용지매매계약하고 도면 자체가 첨부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도면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도면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기재가 되어서 건설업자한테 넘어간 것 있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저희는 도면을 공급할 때 해당 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시를 해 주고 그 도면이 표시가 되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당해 토지가 아니거든요. 택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지 건영에 공급한 택지 1만평이면 1만평, 5,000평이면 5,000평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공급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 용도를 제대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봅니다.
김준식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전체적으로 분양을 할 때 분당신시가지 도시설계구역이고 애초부터 건설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영이 되었든 LG가 되었든 이런 아파트부지들이 전체적으로 도면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그 주위 환경이 예를 들어서 건영이 건설계약 체결을 할 때 도면 주위 자체가 그럴 것 아니예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공히 표시가 되어서 나갔느냐 이 말이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 택지를 분양받은 자들한테 도면을 줘서 하는 것은 분당 신도시 전체 도면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분들이 참고해서 가지고 갈 뿐이지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숙지해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해 토지에 대한 공급사항입니다.
최오균위원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을 만들 때 이렇게 도면이 나가지요? 거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표시가 나가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다 확정해서 나갑니다. 거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런데 지금 안 들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제가 안 들어 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당해 토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최오균위원  도시계획을 애초에 만들 때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쓰레기장, 여기는 소각장, 학교부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아파트주민들한테 이 부분은 빼고 이 부분만 홍보를 하느냐, 반 사기지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 하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 했는가. 용인하수처리장 건설은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와 용인군 관계로 해서 만들었는데 왜 발뺌을 자꾸 하세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변명만 합니까, 왜 지사장님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학생들 데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부분은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건설회사가 참고해서 필요하면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우리 위원님들! 한 분씩 한 분씩 질서 있는 질문합시다.
장영춘위원  우리 정서를 순화해서 다시 시작해 봅시다. 토개공에는 법률 고문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쟁송반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도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모든 판례나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것입니다. 매매를 할 때 특히 집이나 토지 같은 이런 부동산을 매매할 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분양공고를 내 가지고 분양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개공의 입장이 아니라 분양을 받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건영에서 지은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건영에서 만든 팜플렛에 이런 시설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건영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행정 부분에 속한 다고 봅니다. 분양과 관련해서는 분양 안내 팜플렛이 나가고 분양이 되는 것은 건축행정에 따른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논쟁의 포인트가 건축행정에 속하느냐, 아니면 토지이용에 속하느냐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는 건축행정에만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행정에도 속하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토지이용입니다. 토개공에서 토지를 공급할 때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공급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건축행정에도 속하지만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 않고 계십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당연히 토지이용계획에 속하는 것은 택지마다 필지마다 토지이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이용을 제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인데 주변 표시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좋아요. 물건을 판 사람은 그 물건을, 하자 없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물건을 만드는 과정은 건축행정의 과정입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은 토지입니다. 토지를 판 사람이 지금 토개공이에요. 토개공은 부지를 조성해서 토지를 팔고 있어요. 이 토지를 판 토개공이 그냥 있는 토지를 파는 게 아니고 토지를 조성해서 팔고 있어요. 그런 토개공이 이 판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될 법률적인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사용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건을 만든다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상 위에 건축을 하는 건축과정은 건축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허가하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분양 팜플렛의 인근지역 기피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 주는 해당 시·군에 저희가 최근에는 문서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 사후에 자꾸 민원이 야기되니까 건축을 허가해줄 때 분양 지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십시오, 라고 해서 최근에서는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이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나왔어요. 이 분양을 할 때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그것을 표시해 달라고 특별주문까지 하신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행정 협조사항으로 최근에 해당 기관에 저희가 문서협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용인군에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어했던 게 바로 이 증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행정 협조를 요청하는 이유는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이 민원 없애려면 이 물건을 팔 때 민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계속 이런 것이 일어나니까 행정 협조요청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저희는 행정 협조요청을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행정 협조요청을 했다는 것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우리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위원님의 생각하고는 저희하고, 어디까지나 건축허가를 해 주고 준공을 해 주고 일련의 건축의 분양 모든 과정에 대해 행정지도는 해당 자치단체가 건축법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을 할 때 참작 좀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문서를 보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장영춘위원  의무에는 법률적인 의무가 있고 도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체가 아니지요. 토지개발공사법에 보면 부당한 이득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맞습니다. 공기업입니다.
장영춘위원  특히 공공기업 설립의 근본정신에 입각해 보면 토지를 조성해서 만들었을 때 그냥 일반회사에서 만든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토개공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회사에서도 민원의 발생 여지가 있었을 때는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사장께서 이런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하셨는데 해놓고 행정 협조를 요청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토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토개공에서 조성을 합니다. 토지를 조성하는데 어떻게 조성하느냐, 토개공에서 필요한 이용계획에 따라서 조성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성해서 분양된 토지가 이 목적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목적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민원의 동기가 건설회사에서 팜플렛에 표시를 잘못 한 것입니다.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행정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택지분양계획서에 그 조항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그런 것이 나오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토지지정용도사용의무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의무가 있지요, 그 의무가 있으면서 토개공에서는 그 의무까지를 챙겨볼 의무가 있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챙깁니다. 지정용도사용의무를 저희가 늘 챙기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정용도사용의무는 돈을 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당연합니다.
장영춘위원  토개공에서는 그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본질적인 의무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어요. 돈을 받는 데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영업행위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금 질문하시고 제가,
오인석위원  장 위원이 매듭을 지어야지요.
장영춘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택지분양계획서 용지 복사 하나 주시지요.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오늘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장영춘위원  오늘 이렇게 중요한 문제 증언을 오시면서 분양계약서 용지를 안 가져오셨다는 것이, 건설국에 복사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틀림없이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따르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정용도 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챙길뿐이지 주변지역 표시를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특히 분양팜플렛에 그 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은 토개공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소홀히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토개공의 업무가 본래의 회사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있지를 못해요. 대한민국 어느 국민 치고 거의 장사에 치중하고 개인회사보다 더 타락했다고 그러지 공신력 있는 근본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영업행위를 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챙겨보신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들어갑시다. 택지분양계약서 여기 없습니까? 이따 이것 보면 본 위원은 자신합니다. 분명히 토개공에서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토개공에서 이렇게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쪽 부분은 아파트를 짓고 이쪽 부분은 무슨 다른 시설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용도대로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감독해야 될 회사가 바로 토지개발공사예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당해 토지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주변지역 표시, 위원님 말씀하고, 위원님은 인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당해 토지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당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이 토개공에서 이 토지 전체를 조성했다고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물론 다지요,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로 건설이 되어야 되고 공원은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질문의 요지는 분양 안내팜플렛에 왜 공원으로 표시를 하느냐 이 부분은 건축행정 소관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가, 논리학에서 주개념이 있고 매개념이 있는데 주개념은 소홀히 다루면 안 됩니다. 물론 이 팜플렛을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예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저희한테 요구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팜플렛은 감독하고 그런 것은 절대 토개공의 의무사항이 아니예요. 법률적인 의무사항은 아닌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이 옆에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장영춘위원  건영아파트에서 지은 옆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회사에서.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하면 분양을 받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분양을 받을 당시 무엇을 보고 분양에 응합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분양안내 팜플렛이나 조감도나 이런 것을 보겠지요.
장영춘위원  그렇습니다. 일반시민이 분양 안내 팜플렛 분양 공고문 이걸 보게 되지요. 그러면 그 분양 안내 팜플렛을 보고 분양에 응하게 되면 건설회사에서는 분양 안내 공고문에 따른 혐오시설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하시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소관사항이 아니다, 분양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법률고문에게 물어보세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본 위원이 가르쳐드릴께요. 건설회사에서 거기에 상응한 부분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분양한 토개공에서는 이 토지가 우리 민원이 없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분양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감독의무권이 저희 뿐 아니라 해당 시·군에도 같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저희도 챙길 의무가 있고 건축행정을 다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시에서도 있고 본 위원은 토개공에서만 있다는 게 아니고,
최오균위원  중간에 한 마디 할게요. 토지개발공사는 성남시에 무슨 지시를 내렸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지시요?
최오균위원  예.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저희는 토지를 분양하게 되면 해당 건설업체가 분양을 받아서 설계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성남시에 넣습니다. 그럼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협의를 합니다. 이러한 건축허가 사항이 들어왔는데 택지개발을 하게 되는 시행주체자는 지하구조물을 다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협의사항을 물어봅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모든 허가를 갖추고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1만 5,000톤에 대해서는 전부 갖추어서 시작했습니다.
최오균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최오균위원  성남시에서는 분명히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렸는데 여기보세요. 허가없이 공사한 사실을 알고도 시설했다 이거죠. 본 위원이 아까 토개공에만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고 시 당국에도 당연히 책임이 있죠. 지금 지사장께서는 조그마한 의무가 있는 것과 전체의 의무가 있는 것은 다르잖아요. 지금 본 위원은 토개공에만 그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사장께서는 토개공에 그런 의무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밤 12시가 되더라도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차수도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니까 시인할 건 시인하고 그럽시다. 토개공에 전혀 의무가 없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없습니다.
최오균위원  전혀 없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건설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다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이 건설회사에 책임이 있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전적으로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전적으로 있는데 건설회사가 부당하게 민원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감독할 책임이 잇습니까, 없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없습니다. 건설회사를 감독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오균위원  지금 이것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토지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아닙니다. 토지이용과 관련되어서 해당 토지는 토지이용 용도에 맞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 주변 표시가 잘못 됐을 뿐인데 그 사항하고 위원님은 연계시키는데 우리는 당해 공고된 필지에 대해서만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죠.
최오균위원  좋아요. 이게 끝난 사항이 아니고 이따가 다시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민원사항 자료들이 전부 도착되었죠? 이것을 중간에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할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한 가지씩 해 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한 위원이 했을 때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문하는 이런 식으로,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래요.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순서대로 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봐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일곱 가지 문제를 하나씩 접근해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장영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완결 짓고,
장영춘위원  잠시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두 번째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끝나면 한 위원이 또 한 의제를 들고 나오세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지사장님!. 민원 발생된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우선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설부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을 받으실 때 거기에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부대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제가 담당하고 경기지사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만 담당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분당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업단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두 분께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을 받을 때 건설교통부로부터 바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부대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부대조건이 몇 가지로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
○한국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장 엄기성  부대조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오늘 증언을 하러 오시면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장 엄기성  저희는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해서 질문하고 답변하시겠다고 해서,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장영춘위원  경기지사장이시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경기지사장께서는 사업승인, 부대조건을 모른다니 얘기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이 분당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별도 분당직할사업단이 독립되어 나가 있기 때문에 지사 소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89년 8월 30일날 이 사안이 개발계획승인이 났거든요. 일련의 모든 과정이 본사와 지사에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사장을 불러가지고 해야 됩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본사하고 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본사 사장을 불러야 됩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오늘 주요 의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말처리장 민원과 두번째 시설물 인수인계 사항이었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89년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죠.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허가부대조건이 7개나 8개 있을 것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좀 나옵니다.
장영춘위원  심했으면 열 몇 개도 됐을 거고 거기에 최우선 순위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그랬을 것입니다. 인근 주민과 사전에 협의를 잘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그 조항이 있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혀 접하지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옆에 부장님들 대답해 주시죠. 있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막대한 자금을 맡겨가지고 토지개발공사법이라는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여러분에게 1년의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조를 투입해 가지고 할 것인데 정말 슬픈 일입니다. 허가조건을 모르다니 전부 간부들이 오셨는데 알고 계신 분들 말씀하세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6년 전에 허가된 사항이었는데 담당자가 2∼3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런 사항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죠.
장영춘위원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반드시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사업승인 했다던 조건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제일 첫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두번째 보면 민원발생 내용입니다. 주민 미입주 상태에서 지방신문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미반영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이죠. 경기일보나 기호일보 지방신문에 보도한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람을 하는데 공람을 하게 된 이유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람을 하신 거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단, 공람공고 사항은 용인군에서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용인군에서 공람공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용인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저희는 아닙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위원  지사장님! 오늘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걸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 측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장님은 물론 업무적으로 "용인군이다. 건축행정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잘라서 얘기하실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 또 "어떤 쪽은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무조건 책임 회피식으로 "용인군이다, 그 다음 건축행정은 지방자치단체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 보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 질문하세요.
김준식위원  금곡동의 김준식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분당에는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이 용인에서 이루어진 것을 분당 아파트 한가운데 주요밀집지역에 설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누가 어떻게 승인을 하고 구체적으로 저도 많이 읽어보고 했습니다만, 1만 5,000톤은 허가가 나간 것이 확실합니까? 맞아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22만 5,000톤은 지금 불법공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기본계획은 승인이 났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허가없이 진행된 건 사실이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이 났고 3만 7,500톤, 1만 5,000톤과 2만 2,500톤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3만 7,500톤 중에서 지금 1만 5,000톤 허가 받은 것은 사실이란 거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2만 2,500톤이 지금 허가가 안 나가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게 아닙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하수처리장 설치허가는 2만 2,500톤에 대해서 득하지 못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지금 허가 안 받은 상황이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장영춘위원  지사장님! 사전 공사로 해서 고발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설치 2만 2,500에 대해서는 용인군으로부터 벌과금이 부과됐습니다.
장영춘위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지금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장영춘위원  사전공사로 인해서 고발당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설명을 들어보세요.
장영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공사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장영춘위원  공사내용이 세 가지가 됐든, 백 가지가 됐든 고발당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러니까 공사내용이 어느 것은 고발이 됐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장영춘위원  고발된 게 있다, 그 말입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고발처리된 부분도 있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불법 2만 2,500에 대해서는 용인군으로부터 벌금부과가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사전공사로 고발당한 사례가 있다는 말이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고발은 안 당하고요. 용인군으로부터 벌금부과가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벌금 고발당한 사례가 있다는 그말 아닙니까?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위원님!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작년에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있죠? 있나 없나 그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하수처리장 공사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 건축물하고 구분됩니다.
최오균위원  건축물을 왜 짓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건축물과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어느 시설물은 단일 건축공사,
최오균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서 건축한 거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일부지상관리동이라든가,
최오균위원  설명은 빼고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럼 건축법을 위반하고 한 게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건축을 지었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건축을 지었습니다.
최오균위원  토지고발을 당했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당했습니다. 다 처분됐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럼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지 그 건물을 아파트 짓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 답변을 왜 자꾸 걸러서 합니까? 가령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려고 건축을 해서 고발당했냐고 물었으면 답변해야죠. 보세요 우리가 자료 준비하고 물어본 사항인데 왜 돌려서 거짓말을 합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제 설명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이 됐고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수처리시설에 대한 2만 2,500을 물어보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안 당했다는 말이죠.
장영춘위원  지사장께서는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충고를 하는데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면 설명을 해주시고 결론만 말해 달라면 결론만 말해 주세요.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설득시키고 설명하려고 나온 분이 아니예요. 입장을 잘못 혼동하고 계시는데 정확히 입장을 정립해서 증언해 주세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알겠습니다.
최오균위원  허가 없이 사전공사로 고발당한 사례가 있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건축물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있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규대로 법을 잘 지키면서 그대로 한다고는 말할 수 없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법을 지키면서,
장영춘위원  법을 안 지키는 사례도 있죠?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어느 경우든지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을 안 지키면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례도 있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법을 안 지키면서 공사를 추진한 사례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왜 고발당했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길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고발된 사유가 성남시에 신청을 했는데,
장영춘위원  고발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도시설계 미확정 등으로 해서 건축허가 시기가 안 맞습니다. 시에서도 시기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선량한 주민은 사전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환매특약조건까지 붙여서 땅을 팔아먹고 또한 거기에 조금이라도 위반이 된다라고 하면 환매까지 해갈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정부의 힘을 믿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게 조금씩 위반을 해도 되고 또한 사전공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것은 그렇게 사전공사를 했으면 관계공무원들이나 집행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저희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한 사유는 수지1지구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본 처리장이 설치됐는데 94년도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시설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탄천으로 그대로 방류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시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고발되어서 94년 12월 13일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조기 공사시행의 불가피성이 참작되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에는 관계공무원 징계 같은 거 해당이 됐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성이 참작되어서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탄천이 오염되니까요.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기소유예를 보물처럼 내세우는데 문자 그대로 기소유예는 범죄는 있는데 기소만 보류한다는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소유예를 내세울 게 하나 없어요. 기소유예가 전부 해제되는 그런 게 아니예요. 범죄는 있다 그 말이에요. 범죄 사실은 인정하는데 토지개발공사가 개인의 이익을 하는 데가 아니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우선 기소만 유예하는 겁니다. 크게 내세울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한 사유라고 그랬는데 토개공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야 될 의무가 있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래서 93년 9월에 건축허가를 냈는데 도시설계가 미확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장영춘위원  건축허가를 왜 할 수가 없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도시설계가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도시설계가 미확정된다고 하면 사람을 본위로 한 그런 도시설계가 아니라는 게 입증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93년 10월 5일 지방건축심의위원회로 해서 도시계획의 변경 간이 오수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심의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만 할 때 간이오수처리장에도 그때 분당도시계획 세웠었죠? 애초계획은 도시계획이었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시켰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최오균위원  그랬는데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공사를 시행합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지1지구 입주가 94년에 시작되면서 바로 오수가 발생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처리장을 빨리 건설을 안 하면 탄천으로 그대로 방류됩니다.
최오균위원  토지개발공사에는 분당을 관리합니까, 수지관리를 합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경기지사는 수지를 담당합니다.
최오균위원  수지폐수 오수는 분당사람들 (청취불능)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처리장 위치와 관련된 문제인데 소각장과 달리 하수종말처리장은 물 흐름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인근지 주민의,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대신 처리 거리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 문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동막천, 탄천에 합류하는 하수는,
최오균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동막천에 하수 흐르고 그렇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하에 매설해서 주민은 아무 냄새없이 지내요. 왜 거대한 토개공에서 어느 나라 공법을 받아왔길래 주민의 한복판에 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저희 시설도 완전 지하화 했고 좁은 국토에서 거리를 많이 띄우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국토이용을 위해서 저희가 완전 지하화 하면서 이 정도의 거리라고 하면 괜찮겠다 라는 판단이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누가 갖고 있어요?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사는 한 가운데다가 그렇게 혐오시설을 만들어도 타당하다고 지사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지금 혐오시설 얘기하시는데 환경정화시설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계속 건설되고 있는데, 도심지에 중랑 하수처리장은 5m 간격으로 설치돼 있고 탄천 하수처리장도 인근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현상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지사장님! 어느 나라를 보고 와서 했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완을 위해서 성남시의원 관계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저희 직원 등등 합동조사단을 편성해서 해당 저희와 유사한 지역 일본, 인근 유사 국가들을 탐방, 심문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대로 반지하에서 완전 지하로 바뀐 것입니다.
최오균위원  다음에 갔다온 위원의 질문이 나오겠지만 하필이면 프랑스  은 데 안 가시고 일본을 가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사한 지역인 일본을 우선 방문했고 저희보다 선진국이기도 하고,
최오균위원  일본기법으로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야기되는 것이죠.
장영춘위원  그래요. 그것과 관련해서 위치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일본기법을 많이 도입했는데 일본에서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던가요? 사전에 주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일본기법을 도입했으니까 일본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시설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주민의 거주에 불편이 없는,
장영춘위원  제가요, 지사장은 정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일본에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사전에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일본 예를 조사한 바로는 당초에 일본에서도 여론이 많았습니다.
장영춘위원  많아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래서 처음에 복개형식으로 일본도 추진하지 않고 지금 성남처리장처럼 전부 오픈된 상태에서 처리를,
장영춘위원  가만 있어봐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설하기 전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과정을 물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일본도 처음에는 민원이 굉장히 빈발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하고,
장영춘위원  대화를 얼마나 했어요. 대화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런 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자세한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탈취시설을 주로 보강을 해서 전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서 타결됐습니다.
장영춘위원  타결되도록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런 민원건이 어떻게 추진되어서 어떻게 해결됐다는 건 조사를 안 했는데 실제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설을 했는가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장영춘위원  토개공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기법을 도입하면서 일본에서 민원인에 대한 것은 모른다는 그 말입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런 것들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조사를 안 하고 돈 받아들이고 물건 팔고 그것만 조사했다는 그 말이군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 일본 간 게 아니구요. 선진시설이 어떻게 건설되어서 가동이 되는지 저희들이 견학을 간 것입니다. 최신 시설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장영춘위원  민원처리 과정은 모르고요? 조사 안 하고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 질문하세요.
김준식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지사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일본을 갔다 오고 일본형식을 따라서 지하에 매설을 한다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로 (청취불능) 시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민원이 야기되고 집회도 한두 번을 갖는 게 아니고 수십 차례 가지면서 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100%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백 사람한테 물어보면 백 사람이 정당치 못하다고 불법공사니 하물며 여길 보면 알지만 간판도 설치하지 않고 완전히 도둑공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표지판까지 설치를 않고 지금 공사가 90 몇 %가 이루어질 때까지 간판설치도 안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주민을 우습게 보고 주민은 끝까지 이게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얘기를 해주십시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밀어부치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는가, 최대한 시설을 보완하고 내용을 보완해서 1만 5,000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동 위치에 결정되었고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건설부, 용인군, 성남시, 토개공 관계기관의 수차례의 협의와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토개공 일방의 의사로 철거나 중지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좋아요. 지금 1만 5,000톤은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공사가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민의견 수렴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되어서 선공사를 하고 물론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입주를 하는데 실제 주민이 와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수렴이 되어야지 허가 받았다고 그래서 물론 91년도에 허가 받았다고 나오는데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동 처리시설은 입주 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 시기와 공사완료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시설을 다 끝내놓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게 지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허허벌판이었어요. 허허벌판인데 주민의견 수렴을 누구한테 받았다는 얘기예요. 공사허가 받기 전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본 시설은 입주 전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 후에 예상될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없죠. 미리 공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수렴기간이 아닙니다. 입주가 끝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죠.
김준식위원  정작 고통을 느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주민이 싫다는 공사를 강행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방안,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민원을 야기하시는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에 직접 거주하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데 저희는 이 하수처리시설이 안 됐을 때는 탄천이 오염되고 더 큰 전체적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민원만 얘기하시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설명상 어렵게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봤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주민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위원장 권태흥  다음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위원  지사장님! 제가 물어봅시다.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지지구가 입주를 하면서 처리장이 안 됐으면 탄천으로 흘려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박용두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협의 과정에서 성남시나 분당이나 못 받아주겠다고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탄천으로 오수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기 전에, 합의를 다 거쳤습니다.
박용두위원  없으면 수지지구에 사전 입주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부터 묻겠어요. 지금 수지지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입주예정일 언제 잡았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94년 12월부터입니다.
박용두위원  94년 12월이죠? 그러면 동막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계획해서 언제 완료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입주 시기에 맞춰서 95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입주 전에 공사가 완료 안 되고 입주 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성남시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1년여 동안 처리를 해 왔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월 3,000여만원 부담을 하면서 용인군과 성남시와 저희가 협의 하에 처리를 원만하게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현재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왜 거기서 처리했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분당지역 그 주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언제부터 입주하시는지 알아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5월부터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5월부터 입주를 했는데 입주를 하고 난 이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입주 전 같으면 시험가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 자체에서는 85% 내지 80% 공정이라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60%도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에 일본을 견학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궁여지책으로 월 3,000여만원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험가동이란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입주된 상태에서 시험가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시험 가동은 완벽하게 100%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가능하지만 본 위원이 민원발생 이후에 세 차례 수지지구 처리장에 갔다 왔습니다. 감리단장 하는 말로는 감리단장이 민원이 발생하고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 양반 이야기로는 지금 즉시라도 토지개발공사의 직을 분명히 떠나고 싶다고 본 위원한테 그랬어요. 애당초에 작년도 일로 거슬러 갑니다. 작년도에 김청원 관리부장이라고 지금도 계십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다른 회사로 갔습니다.
박용두위원  다른 회사로 갔죠? 민 단장도 본사 관리부장인가 다른 데로 갔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박용두위원  그 분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이 시설은 분명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93년도 9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정부나 또 완전한 지방자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93년도 94년도 성남시 시장 입장에서는 그 떄는 관선시장입니다. 건설부장관이나 더 위 부서에서 압력으로 눌렀을 때는 안 들어줄 시장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적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우리나라 정부 상태로서는 어느 누구도 일선시장의 입장에서는 그걸 안 받아줄 시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심지어 분당 인수관계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토지개발공사 사장이 건설부장관으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초대 특위에서 분당을 조사하고 신문에 나니까 건설부장관이 공문을 보냈어요. 바로 토지개발공사 사장을 하던 분이 건설부장관으로 가서 건설부장관이 성남시장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 알아요? 지금도 그 공문 있죠?
○전문위원 김효영  예.
박용두위원  분당지역의 신도시 시설물을 빨리 인수하라고 건설부장관이 인수하라고 성남시장이 인수합니까? 그때는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입주하기 전에 분명히 시험가동을 해야 됩니다. 입주 후에 시험가동한데 대해서 경기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수질환경보존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법에 의하면 시험가동을 50일 내지 70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미생물 배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나쁜 물이 좋은 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50일 내지 70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시험가동기간이 주어져 있고요. 저희는 이 시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시험가동을 10월 1일부터 실시했던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시설이 거의 완료가 됐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90% 이상 됐습니다.
박용두위원  그것은 수치상으로 90%, 85%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60%도 안 됐어요.
장영춘위원  박 위원께서 질의한 시험가동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예상했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셔야죠.
박용두위원  그것까지는 좋아요. 지사장님! 그러면 시험가동을 하려고 그러면 원칙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을 다 해놓고 잘 됐나 안 됐나 시험가동을 해봐야 됩니다. 시험가동이라는 건 거기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입주 시기에 맞춰가지고 입주되기 전에 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주 후에 시험가동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10월달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모든 시설물이 그대로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냄새 제거를 하는 토양탈취시설도 하나 안 되어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어 있었어요. 최종 처리가 무슨 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처리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토양탈취시설이 다 돼 있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하나도 안 되어 있었는데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위원님이 언제 어떤 시설을 보고 다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박용두위원  10월 13일날 갔습니다. 10월 13일날 갔을 때 감리단장으로부터 분명히 이야기 들었어요. 왜 토양탈취시설도 하나 안 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래요. 공사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시설을 안 하고 어떻게 그걸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10월 1일부터 시험가동을 하면서 9월말까지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사용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성남시 협조로,
박용두위원  지사장님! 잠깐만요. 9월말까지 예를 들어서 시효가 만료되었으면 그 부분에서 지사장님이 허위증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9월말까지 시효가 만료됐으면 다시 성남시하고 협의를 봐서 공사 자체가 70%밖에 안 되었으니까 최소한 이 공사를 완료하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다시 성남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분당 입주민들은 5월달부터 그 뒤에 입주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가 의도하는 대로 사기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 공원부지로만 알았지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그렇다고 하면 5월달부터 입주해서 6월, 7월, 8월, 9월, 4∼5개월 동안 입주하면서 보통 입주가 시작되면 한달 내에 80∼90% 입주가 완료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입주를 해가지고 6월, 7월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김준식 위원! 분명히 안 했죠?
김준식위원  예.
박용두위원  그런 사항은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 시험가동이 아니고 9월말로 성남시하고 계약했던 부분이 파기되고 또 성남시에서도 지금 현재 분당하수종말처리장 1일 양이 17만 5,000톤이에요. 그 17만 5,000톤이 분당지구에 많은 입주민들이 들어오므로 해서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이 분당지역 것만 하더라도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박용두위원  그래서 더 이상 수지지구 것을, 하루에 1만 1,500톤 정도 유입이 됐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1만톤이라고 합디다. 1만 1,500톤을 더 이상 성남시에서도 받아줄 수 없다는 그런 통보가 갔기 때문에 70%, 80% 선에서 시험가동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다 넣고 처리를 했어요. 시험가동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험가동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다 넣고 처리를 했어요. 시험가동이 아니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초대 의회에서도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허가없이 해가지고 4차에 걸쳐서 미관심의를 할 때 미관심의를 했던 당사자 홍순두 위원이 여기 계십니다. 애당초에 우리가 그 지역에 무엇이 생겼는지 도저히 몰랐어요. 미관심의 과정에서 94년 3월달입니다. 미관심의 과정에서 수지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을 분당지역에 시설을 한다는 건축심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알아가지고 그 사항을 홍 위원님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심의 보류를 시키고 4차에 걸쳐 빠꾸를 시켰어요. 물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회의 힘도 한계가 있었고 시의 힘도 한계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높은 기관에서 밀어붙이면 꼼짝없이 당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지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항 중에서 지사장님이 시험가동이라고 그랬는데 시험가동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오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감리단장도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지금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 내일부터라도 못 받아주겠다고 하수처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장은 탄천으로 그 똥물을 흘려보낼 자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지금 현재 본 처리장에서 처리 안 하고 성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반대해서 내일부터 안 받겠다 이거예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다른 처리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박용두위원  없으면 아까도 그랬죠. 탄천으로 내보내면 너무나 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안 받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쓰레기 처리관계 때문에 군포시에서 어떤 경우를 겪고 있는지 아시죠? 처리장에서 안 받습니다. 성남처리장에서 수지지구 오수 내일부터 안 받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결의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 안 받겠다고 통보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수지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탄천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분명히 보낼 자신 있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일부러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막으면 그 쪽으로 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탄천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지금 박용두 위원께서 질문한 시험가동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시험가동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0일 내지 70일 시험기간이 필요하면서 저희는 공정이 90%였습니다. 90% 상태에서 시험가동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또 성남시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다 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용도 불가능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남시의 협조로 계속 이용을 해오다가 용인, 수지에서는 하수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려서 시험처리하면서 처음에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 분뇨차가 처음에만 필요합니다. 그때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냄새 제거를 위한 일부 시설이 완전히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잠시 냄새가 났었는데 처음에 미생물을 배양시켜야만 그 미생물이 탱크에서 계속 자라면서 오물을 잡아먹으면서 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박 위원께서 질문한 요지가 시험 가동이 아니고 본격적인 가동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김준식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도 있고 기억하시죠? 지금 여러 가지 현황문제라든가 두서 없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안 들어와야 될 게 들어왔다, 앞으로 처리 사항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대답을 안 해주셨고,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 팜플렛 하나 갖다 놓고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답하는 자체가 말만 추리고 장난이나 하는 장소로 알고 계시는데 성의 있는 대답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사장으로 계시고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부족하게 답변을 했으면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관변기관의 협의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설치된 1만 5,000톤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냄새문제 이런 것 등을 완전히 지하화해서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겠습니다. 거기서 문제 제기하면 또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시설로 1만 5,000톤에 대해서는 어차피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처리했던 부분을 제가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철거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릴 사안은 못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김준식위원  주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그 말입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주민들의 요구인 철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최대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시설보완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들어와서는 안 될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아파트 가운데고 주거지역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자리고 지금 온 주민이 이것 때문에 힘을 다 쏟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될 주민들께서 여기다 신경을 쓰고 수십 차례 집회를 갖고 이것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한두 세대가 아니라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없이 강행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이면 국가는 그것을 반영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의사를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이것은 철거하거나 중지하면 더 큰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잠깐만요, 김준식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평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지, 요지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해 주시고요.
  다음은 홍순두 위원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최오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2시 됐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
장영춘위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 내야 합니다.
박용두위원  지사장님이 1만 5,000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는 요지부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두에 분명히 요지부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두에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시책이나 조항으로 봐서는 그 당시 법으로는 적법한 절차가 될지 몰라도 작년하고 올해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예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건설부장관이나 물론 토지개발공사 사장이 이야기하듯 성남시장이 맘대로 못할 한마디로 해서 그런 정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건설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가 좀 속된 말로 압력을 넣었을 때는 시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우리 지사장님!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법하게 처리됐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우리 지사장님! 자꾸 그렇게 우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손 치더라도 사후에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일이 잘못됐을 때는 시정해야 된다고 지사장님께서는 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본 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자없이 시행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됨이 발견될 수 없다고 봅니다.
박용두위원  우리 지사장님은 자꾸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미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냄새가 나고 해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시험과정 중에 일어났던 그 부분에 대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생물 배양을 위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계속 지속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박용두위원  이것 봐요, 선진 일본에서도 여기 일본에 갔다온 보고서 작성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사진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민원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뒤에 있는 분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필요하다면 작년도에 같이 갔다온 김청원 품질관리부장 여기 대동해 나오세요. 분명한 이야기는 일본식으로 똑같이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인가 6박7일 동안 갔다오고 우리 의원들도 솔직히 여기 주민들도 대표로 나와 있지만 설득을 시켰습니다. 일본에서 처리된 오수 똥물을 처리한 물을 직접 마시고 왔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물 마시는 광경이 있어요. 여기 지금 물 마시는 광경이 똥물이 들어가서 처리된 물을 거기서 받아서 내가 대표로 분명히 마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지지구 종말처리장의 물을 사람이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 지사장님! 어떻게 합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마시는 물은 아닙니다.
박용두위원  분명히 아니죠? 그 정도로 처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미,
장영춘위원  아니, 이 대답 듣고 다른 말씀하시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부분은 그때 제가 일본에 안 다녀왔고 그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사장은 자꾸 부임한 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답변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최종책임자인 토지개발공사 사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만들까요?
장영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 지사장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몰염치해요. 그리고 답변해야 될 의지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답변을 계속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에 불과하고 이게 방금 박용두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양식이 있는 분 같으면 저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수가 없는 것이 세상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그걸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전혀 잘못을 시인 못 한다는 것은 보완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박용두위원  장 위원님! 한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장님은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박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하겠는데 우리 위원회 의결로 더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말 책임자, 사장을 증언대에 다시 불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한 번 하고 만약에 이 증인의 증언을 계속 듣는다고 한다면 다른 각오를 새롭게 해가지고 받아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지사장님! 지금 본 위원들의 뜻 알고 계시죠?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위원장 권태흥  답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지사장님께서는 그야말로 현실 도피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본인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90% 됐는데 시험가동을 했다, 시험가동을 하려면 100%를 해놓고 시험가동을 해야죠. 본인이 90%라고 얘기를 하고도 이건 어디까지나 시험가동이라고 한 여기에서 그걸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안 하는 이런 답변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현실이 온 것입니다. 한번 더 기회를 드려서 좀 더 솔직하고 냉철하고 우리 지사장께서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이라면 입장을 바꿔서 거기에서 답변을 한번 더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래도 계속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올 때는 지금 우리 장영춘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저희 나름대로 모종의 저희들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시의원들 어떻게 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극단의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서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대면을 해서 허심탄회라고 솔직한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거기에서 미약했던 부분은 보강을 하고 서로 타협해서 고칠 것 고치고 옮길 것 옮기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감사가 되어서는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실 것 인정하시고 당장 나왔지 않습니까? 90%라고 분명히 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0%인데 어떻게 시험가동이 아닙니까? "100% 공사했습니다."그리고 시험가동이 들어간다고 이랬을 때는 부정이 없는데 지금 완전한, 우리 지사장께서도 지금 허점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단치 않은 것입니다. 용어상의 문제가 90%가 됐는데 이게 시험가동이냐? 본격가동이냐? 답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 알 수 있는 사항을 이런 면에서부터 끝까지 추후에 추궁을 받을 이런 형편을 안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데 좀 더 자세를 바꿔가지고 오후 감사부터 1시간 더 임해 주십시오. 그때 봐서 저희들이 진도를 결정할 테니까, 시간도 되고 해서,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우리 지사장님이 답변할 부분을 본인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더 위 책임자를 우리가 증인 채택을 다시 해서,
장영춘위원  증인 채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의사진행발언 정식제안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90% 공사뿐만 아니라 탈취시설을 완료해 놓고 시험가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탈취시설이라는 건 냄새가 안 나는 시설 자체예요. 그런데 탈취시설 해놓고 냄새났다는 게 논리적으로나 위증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위증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박용두위원  바로 그 점인데요. 탈취시설 다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탈취시설 다 하면 냄새는 전혀 안 나야 되요.
장영춘위원  안 나게 해야지만 탈취시설인데 "탈취시설 해 놓고 시험가동 했는데 냄새난다." 그리고 50일 내지 70일 전에 시험가동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증언으로 봐서도 우리 속기록을 보면 위증이 지금 수십가지입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물론 자꾸 지사장님이 90%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공사 100% 완료가 된다고 그런다면 설계상에 조경까지 모든 부분이 끝나야 100%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3개월, 4∼5개월 내에 절대적으로 완료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12월달 동절기입니다. 모든 정부에서 동절기 공사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건물들 다 지어놨는데 거기에 조적 같은 것 할 수가 없어요. 겨울철인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권태흥  박 위원님! 지금 내용이 아까 전과 같은 그런 내용의 질문이고 그건 회의진행상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 남으시고 관계관들은 나가시고요.
(12시 22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사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전 위원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오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사 내용이 되지 않도록 지사장님께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안 되게끔 질서정연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감사가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장영춘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제가 부탁,
○위원장 권태흥  예, 하세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제가 지난번 회의에도 몸이 불편해 가지고 불참을 했었는데 오전에 제가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러한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저를 질책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몸이 좀, 계속 서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충분히 아직 완전하게 숙지 못한 상태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더 성실한 답변, 충실한 내용을 위해서 저희 사업처장께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지금도,
○위원장 권태흥  예, 그러면 옆에 계셔가지고 사업처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곧 지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좋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그런 조건으로라면 처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영춘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를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도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배경 설명을 요청할 때 배경 설명해 주시고 바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합니다. 메모 좀 해주시죠. 첫째 건설부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허가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서하고 물론 부대허가조건이 들어가 있는, 표시되어 있는 개발계획사업승인서 그것 복사 한 부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92년 12월 17일날 용인군으로부터 하수도 정기기본계획을 승인받았는데 여기 승인서 사본,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부대허가조건이 표기가 된 그것을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번째입니다. 94년 10월 15일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 당국으로부터 받았겠죠? 94년 10월 15일날 받은 건축허가의 사본 이것도 부대허가조건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건설회사에 택지를 분양하면서 택지분양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그 택지분양계약서 전체, 일부만이 아니고 갑과 을만 표시된 게 아니라 전체 택지까지 다 표시된 조건 같은 것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개공에서 건설회사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장영춘위원  그러셨죠? 그 행정협조 요청한 공문서 첨부가 있으면 첨부된 내용까지 전부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섯 번째가 검찰로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검찰에서 귀사에 소환장이 왔을 것입니다. 그 검찰로부터 발급받은 소환장 사본 이상 여섯 가지인데 또 토지사용승낙서까지 하면 일곱 가지가 됩니다. 이 일곱 가지를 이것은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바로 복사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죠? 오늘 중으로 가능했으면 좋겠는데요.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관련 직원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카피를 해가지고 내일까지,
장영춘위원  내일 몇 시까지요?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내일 오전까지.
장영춘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요청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래 사업승인 89년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89년도에서부터 택지계획을 세우면서 그 때는 간이오수처리장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원인 제공을 지금 하고 있죠? 했다고 인정하시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저희들로서는 주민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 사업을 위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죄송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원인 제공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주셔야 되는데 오전에 답변이 상당히, 지사장님 여기 계시지만 불성실할 뿐 아니라 그 대답하시는 내용이 제가 보는 견지는 지금 공사 진행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할 것은 한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지사장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다는 얘긴데 그래도 정확한 답변,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쪽으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사장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원인 행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전에 박용두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한번도 보고해 본적이 없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해 보고해 본 적 없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저희들이 당초 제가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심의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와 의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부족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부과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의견을 사업하는 과정에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영을 다 해가지고 최종 승인을 받아서 그 조건대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을 하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렸으면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이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것은 우리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정하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홍순두위원  주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정서에는 혐오시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국민정서에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면 혐오시설이다, 기피시설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 집행부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의해가지고 했다, 토론을 했다"하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계획하고 다 한 것입니다. 시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도 곧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대책회의라고 해가지고 시 간부 오라고 하면 가서 안 된다고 그래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맞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현 위치에 결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은 환경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입각해서 관련 협의와 절차를 걸쳐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이라든가 조건이 부과되었을 때는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개별적인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줬느냐, 안 들어줬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은 관계기관 회의를 거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최적인 안을 선택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민원이 어떤 것은 수렴이 되고 일부 어떤 것은 조금 반영이 덜 된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관여할 것은 관여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고 시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도 그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로 그냥 받아들이고 공사는 계속해 왔습니다. 심지어 우리 1대 때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의회 차원에서 결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그런 우연곡절 끝에 그래도 여러 가지 보완을 하는 조건으로 결국은,
홍순두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제냐 하면 94년도에 제가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우리 의회도 모르고 집행부의 간부 한두 사람만 알고 있었어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가 들어오는 과정이 하수종말처리장이다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확실히 생긴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전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 몇 차례 부결된 것 알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홍순두위원  왜 부결시켰어요?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민원이 우려되고 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시설과 보완을 한 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부결시켰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홍순두위원  그럼 그때 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부결시켜도 계속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완만 해가지고 들어왔지 민원에 대한 대책은 지금 하나도 안 세웠어요. 우리가 부결시키면서, 제가 장본인입니다. 민원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처리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결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제가 4월달부터 계속적으로 3개월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공사현장도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일언지하의 말도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공사는 진행이 돼서 결국은 9월 8일까지 오게 됐었어요. 9월 8일까지 오게 될 때는 밤에 지상 구조물이 3층 높이까지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뭔 얘기를 하는 것하고 의회쪽에서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 안 하십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 왔고 거기에 충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왔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도 때로는 하나하나 시와 의회의 의견을 좀더 구하고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한 후에 했으면 좀더 낫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지금 남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동안에 의견이 제시되어서 공식적으로 저희 공사에 제시된 의견은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려고 했었고 또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거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때 그게 94년도 초입니다. 초에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이것은 누가 봐도 민원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해를 해줄 그런 단계는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9월 8일날 결국은 제가 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전부 바깥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각 신문에서 떠드니까 그때 토지개발공사에서 난리를 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일체 우리한테 의회고 집행부도 상당히 무시당하면서도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사라는 그 자체가 어떤 정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 외에는 9월 8일날 결국은 오전에 시정질문하고 폭로를 하니까 오후에 분당구청에서 고발당했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홍순두위원  고발당한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라는 그 자체는 국민들한테 가장 모범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모범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건축물을 아무렇게나 허가 없이도 짓고 이런 쪽으로 해서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토지개발공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사실 이 공사를 하면서 저희 토지개발공사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나름대로 지역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수불가결한 그런 시설물이었고 또 그 시설물도 적기에 준공되지 않으면 그 시설의 설치비가 반감되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빨리 서둔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발될 건수가 있듯이 오히려 저희 직원들 개인적으로 신분상에 때로는 상당히 치명적인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때로는 무릅쓰고라도 이 환경사업을 적기에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 더 큰 환경상의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안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때로는 무리한 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 공사로서는 차마 일일이 설명드리자면 한량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오로지, 그나마 이 성남시와 탄천과 때로는 더 나아가서 한강까지 오염이 우려 될 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저희 개인적인 직원 몇 명이 잘못하면 신분상에 치명적인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각오로라도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최대한도로 그런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협의를 거치고 절차를 밟아서 완벽한 시설로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기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적기라는 부분은 민원이 안 생기고 가장 완전하게 해야 그게 적기입니다. 그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적기라고 생각해서 공사를 강행을 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민원이 안 생기고 아주 좋은 시설로 성남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인정하시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각이 부족했던 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건축심의과정이라든가, 허가과정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생각을 못 했었고 또 저희들이 다만 국내에서 물의가 없을 정도로 주요 시설물을 한다든가, 악취시설을 이중처리 한다든가, 소음방지를 위한 최선의 설비를 한다든가, 공원 조성을 한다든가, 주민들과 학생들의 환경학습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견학실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제반시설들을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최신 설비를 갖췄고 그리고 실제로 가동됐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주민들이 우리가 완벽하게 공사가 다 되고 난 후에는 오히려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 시설 가까이에 사는 게 이익이 될지언정 이렇게 큰 민원이 조기에 발생하리라고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래서 그 각종 신문에 떠들고 나서부터 토지개발공사에서 관심을 두고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도 하고 심지어 우리 박용두 위원님이 일본까지 가게 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시설을 견학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최신의 시설로 민원 한 점 안 생기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양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러면 오늘에 와서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되어야 되죠? 지금 안 되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저희들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 앞으로 보다 심기일전하여,
홍순두위원  그런데 미흡한 점을 인정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인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인정으로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94년도 초에 용인 입주자들을 위해가지고 사전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을 때에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는데 결국은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입주는 벌써 되고 하수처리장장 시설은 아직도 안 되고 또 최신의 시설로 하겠다는 그 부분이 전부 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이 과정에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한들 우리 위원님들이 곧이 듣겠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스가 있는데도 전부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대로 다 했다 그러면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옛날 5공, 6공 시절에 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책을 해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밟았으면 노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 지금 안 들어가야죠. 그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적법한 절차지 오늘 현실을 따져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회의하는 목적입니다. 그거 인정 안 하십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록 지난 시절에 결정된 사항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결정된 사항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전체적인 사항이 지금만큼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합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까지 어떤 정치적인 사항을 연결시키는 것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그 정권을 잡을 때 불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땅히 잘못되었고 처벌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그런 시절에 있었던 모든 행정행위라든가 의사결정이 다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모든 이 나라의 행정이라든가 모든 절차가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는가,
홍순두위원  정책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적법하다는 그 절차를 자꾸 강조를 하시길래 지금 현재 민원이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하는데도 오늘에 따라가지고 처신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정당한 것이지 옛날 적법한 절차만 가지고 자꾸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다만 저희들이 적법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큰 줄거리에 있어서 적법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다만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과 주민에게,
장영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위원  증인께서는 아까 모두에 얘기했지만 배경설명은 빼시고 대답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배경설명 요청했을 때만 해 주세요.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해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일곱 가지 적혀 있는데 그뿐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은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용인지구로 전부 옮겨라." 그 부분입니다. 왜 용인의 하수를 용인의 오수를 성남에다가 건설해가지고 여기서 처리해야 될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 전에 그 자체는 용인군에서 관리를 하고 다 한다고 했어요.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 할 것 다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1만 5,000톤 90% 이상 공사됐다고 그랬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2만 2,500톤은 아직 사업승인 안 받으셨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홍순두위원  안 받아 가지고 용인에,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구체적인 사업공사 허가는 안 받았지만 상위 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용인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 용인지구에서 흘러나오는 하수, 오수 처리 못 하죠? 지금 용량 가지고 모자라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다른 데 또 지어야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용인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짓는다고 그랬을 때 2만 2,500톤도 그쪽에서 지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시설이 90% 완료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것도 그쪽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지금 가장 본질적인 어려운 점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으셨고 저희 공사로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수차례에 걸쳐서 내부적인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이 사업이 당초에 다시 한 번 위원님 심기를 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는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금 현재 거의 상당부분이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5년 11월 28일에도 환경부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버리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1만 5,000톤 공사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곧 마무리만 하면 정상가동, 시험가동에 들어가고 또 정상가동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계까지 와 있으니까 빨리 완벽하게 제반시설을 완비해서 가동에 들어가 보되 주민이나 어느 누구 시의회든 합리적으로 환경평가기관을 선정해 주신다면 거기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머지 사업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1만 5,000톤까지도 공사를 못 한다거나 모든 것의 처리를 중지하는 것은,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한다는 그 말이죠? 계속해서 한다 그 말이죠?
홍순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께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했을 때 그래도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다가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장소를 옮겨가지고 다른 데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만 한번 대답해 주시고 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다 더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지금 단계에서 1만 5,000톤을 중지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장영춘위원  사업 계속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말입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1만 5,000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지금 현재 곧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가동에 들어가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바로 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흥  다음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지사장께서는 초대 때에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까지 하고 이러한 시설물을 봤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조건부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절대적으로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범위내에서 아마 우리 당국에서도 허가를 했고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저희들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목표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대로 그렇게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저희들이 그런 제반 의견을 수렴해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 설득이라든가 설명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정도 사태까지 미처 대비하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박용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1월 18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감리단장이라는 분이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분명히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요. 물론 증인이 없고 또 그것을 평가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요. 바로 그것은 지금 현재 부지사장께서 완벽하게 시설을 해놓고 토지개발공사 측에서는 절대로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럴 것입니다. 냄새 안 나죠. 똥 속에 들어가도 냄새 안 난다고 하면 냄새 안 나는 거지. 반면에 주민들은 완벽한 시설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게 냄새가 안 나는데도 주민들의 코에서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알겠어요? 물론 그렇게 됐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의 완벽한 시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근 주민들의 이해 사항입니다.
  선진국 일본에서도 아무리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물을 마실 정도가 됐지만 냄새 난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단 한 가지 주민들하고 쉽게 말해서 하수처리장 관계하고 원만한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과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선진국 일본에서는 주민들이 이해사항으로서 참고 견뎌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주민대표도 여기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지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사업처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사업처장께서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됐을 떄 그래도 끝까지 경기지사에서는 그 시설을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장담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사업정책들을 감안할 때 지금 와서 도저히 중지하고 철거할 수 없는 그런 당위성이 저희 공사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문제도 5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가 이것을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또 하나의 제약요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토개공 단독으로 결정하고 시행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상당 부분 작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합의되어 가지고 결정된 데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저희들에게 많이 부여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그 상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민과 위원 여러분과 관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말씀해 드리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결국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따를 개발공사 단독으로 지금 당장 사업을 못 하겠다, 지금 현재는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할 수밖에 없다는 대답밖에 드릴 수 없고 못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좋습니다. 사업처장님!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전에 홍 위원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1만 5,000톤은 불가피성을 감안해서 90%의 공정이 다 완료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좋으나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100% 완공되어서 가동했을 때 아무리 완벽하게 시공했다고 하더라고 지역주민들의 정서상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했더라도 선진국 일본에 가봤지만 거기도 냄새는 분명히 납니다. 그 사항을 감안해서 주민들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절대로 토지개발공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발생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용인 수지지구에다가 2만 2,500톤을 건설할 때 차제에 조금 전에 사업처장께서 그 시설을 완공하려면 4, 5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 5년 걸려서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1만 5,000톤을 유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2만 2,000톤을 건설하느니 차제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예 5년 후에 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라도 2만 2,500톤을 건설할 때 나머지 여기에 있는 1만 5,000톤분까지 완벽하게 시설을 다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느냐 이 문제를 묻고 싶은 거예요.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조금 전에 어느 정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잇는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임무를 수행하는 저희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1만 5,000톤분에 대해서 빨리 완벽한 시설을 해서 가동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런 중요한 사업을 지금 단계에서,
○박찬영위원  대답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대답 끝을 알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시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만 5,000톤이 완공이 돼서 가동을 하면서 다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연히 수지지역으로 옮겨가야 될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물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렴해야 되겠습니다만, 때로는 주민들 의견 중에서도 합리적인 민원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지나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아니, 증인! 여기서 말하는 민원은 정당한 민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민원은 어떤 억지를 쓰는 민원이 아니고 주민으로서 정당한 민원일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겨짚어서,
최오균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권태흥  민원이 왜 일어났습니까?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안전시설에 따르면 냄새나 악취는 일절 모릅니다. 바로 경기지사에서 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 당신네들이 냄새나게 만드니까 주민이 데모하고 난리를 피는 것이지 왜 주민들한테 민원을 야기하게 미룹니까? 여러분! 일본 갔다 와서 일본식으로 시설 한번 해 놔보세요. 그럼 어떤 주민이 냄새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소각장이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인지 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공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썩은 냄새 나니까 주민들이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고맙다고, 누가 그걸 알겠는가 책임은 당연히 다 있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주민들 핑계를 대면 잘못된 사항이에요. 이유를 다 막론하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제가 주민들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제 자신도 바로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계속 하세요.
박용두위원  사업처장님!. 덧붙여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우리 성남시에 하수과장으로 있던, 같이 저하고 일본 갔던 우리 과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네요.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원사항이 생깁니다."생겼을 때는 민단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지사장한테요.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인근 아파트를 구입해서 토지개발공사 직원들이 아파트 와서 살아야 이 민원이 해결됩니다." 좋은 예로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의 말이 우리 토지개발공사 본사가 분당으로 온다고 해서, 지금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토지개발공사 본사가 분당에 있는데 그 많은 민원이 본사에 몰리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라도 절대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없게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그건 전임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지역의 아파트를 현 시가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예입니다. 분명히 없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런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일반서민도 아닌 위원한테 약속을 했어요, 구두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그렇게 위원님께 드린 말씀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신설비와 기술로서 그렇게 좋은 시설로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위원님께 약속을 드린 것으로,
박용두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당시에 선진국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활성탄법이나 토양탈취법은 이미 일본에서는 완벽한 시설이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그 당시에 갔을 때도 완벽한 냄새 제거 시설이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됐고 일본에서는 휠타 무슨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에서 워낙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자체를 쉽게 말해서 판매를 안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주고 그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일본 자체에서는 다른 나라에 판매를 안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가져오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결론을 짓자면 아무리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완벽한 시설을 해서 냄새가 안 나고 주민의 민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분명히 민원의 발생소지가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적으로 100% 완벽한 시설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 사업처장께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봤자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경기지사장이나 사업처장이 답변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믿을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늦겠습니다만 더 위의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아니면 수도권을 책임지고 있는 수도권사업단장이 본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장이 오든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 사장이 와서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장영춘 위원입니다.
  지사장께서나 사업처장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주위에 단독주택이 됐든 개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상할 때 토지개발공사 직원이 아닌 분당시민이라고 가상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두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사장님이 됐든 사업처장으로서 여기에 단호히 옮길 수 있다, 없다 그런 권한은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우선 현재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까치마을의 한 주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쪽에 조깅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나라 국토가 아주 넓고 가능하다면 아주 오지에 전혀 주민들이 근접하지 않은 데 그런 시설을 만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장영춘위원  현재 입장에 와서 위치 선정은 잘못 됐나, 잘 됐나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가장 최선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반 검토과정에서 현 위치가 그나마 불가피한 차선책으로서,
장영춘위원  차선책으로 선정됐으면 현재에 와서는 잘못 돼 있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잘못 됐다는 표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제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할 때 그래도 거기에 설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장영춘위원  미흡하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민 일상에 가장 행복을 느끼고 바라보는 것은 아파트가 됐든, 개인 주택이 됐든 집 하나 가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진짜 40년, 50년 고생을 해가지고 내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이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가지고 땅값이 떨어진다, 냄새가 나서 못 산다고 할 때 만일 처장께서는 토지개발공사 직원이 아닌 우리 성남시 시민으로서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잘 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제가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바로 저희 이웃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로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국토가 많이 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좋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저희가 위치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협의를 하고 과정을 거친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은 꼭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중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토의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체가 있습니다만 그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결국 그 자체는 100인이면 100인, 10,000이면 10,000인이 다 찬성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또 현재 경기도 용인군, 성남시, 인근 상황에서 그 위치에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영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선정할 때 분당주민에게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공청회를 가져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었다면 현재 위치에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1만 5,000톤에 대한 것은 이미 사업승인 났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옮기지는 않을망정 하다가 예를 들어서 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기실 것을 검토하겠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답변을 빠져나가는가 회피만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오전 두 시간 동안 하면서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연구검토해서 보다 더 우리 성남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 주위에 사는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 한 번이 없습니다.
  정책적인 질문에 지루하니까 실무적인 질문을 하겠어요. 이 시설의 특징이라고 내세우는 게 이중탈취시설이에요. 이 탈취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냄새가 전혀 안 나게 되어 있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장영춘위원  더군다나 이중으로 하면 더욱 안 나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장영춘위원  지금 현재 악취 제거율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악취에 대한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악취 제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검토해 본 바가 없는 게 아니라 악취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비를 도입코자 했던 거구요. 다만 어느 정도 악취가 제거되느냐에 대해서,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악취 제거율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되어 있지 않구요. 다만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 시설을 하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는 물론 가까이 되어서,
장영춘위원  그럼 좋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악취 제거율이 있어요, 없어요? 일본의 경우,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지금 기술적으로 수치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일본의 경우 악취 제거율이 없어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위증하지 마시고.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취기 강도라고 해서 1도에서 5도라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그걸 테스트 할 수 있는 장비들은 아직 조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있죠?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예,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방금 처장,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처장님께서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장영춘위원  그러면 위증을 하시지 말고 기술적으로 내가 모르니까 다른 기술자가 와서 대답하게 해야 될 거 이니예요?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그 문제를 질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숫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개발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는 개발이 안 되었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기를 일본의 경우에 있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처장께서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측정하는 것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해를 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장영춘위원  이해가 아니라 없다고 그랬는데 방금 공사과장께서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있는 것을 없다고 했단 말이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그런 뜻이 아니구요, 현재까지 숫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잘 듣고 대답 잘 하세요. 아니면 위증으로 고발한 겁니다.
  그러면 이중 악취시설이 귀사의 최장점이고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기술로는 측정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정도의 기술을 해서 어떻게 이중 탈취시설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이건 기술적인 문제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자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책임은 지금 지사장께서 지는 겁니다.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예, 취기문제 때문에 국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취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에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연구원에 보면 취기를 제거하는 박사가 계십니다. 그 분한테 가서 저희들이 자문을 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취기를 담당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거기 가서 다시 학술적인 자문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설계를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설계도면을 박사님들한테 제출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일본 수준에 못지 않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토양탈취,
장영춘위원  아까 취기제거를 우리나라 기술로써는 현재는 기술개발이 안 된 상태라고 했죠?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전혀 안 된 상태는 아니구요. 완벽하지는 못 합니다.
장영춘위원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중 탈취시설도 완벽하지 못하겠군요.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장영춘위원  지금 이중 탈취시설은 완벽한데 그 시설을 해놓고 악취 제거율이라든가 악취 제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인 걸 검증했을 때 그 검증할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못한 상태다, 그 말 아닙니까?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한번 탈취로 국내처리장들은 끝나는데 그러한 부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이중탈취를 채택해서 완벽하게 탈취하고자 나중에 비용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과투자입니다.
장영춘위원  1차 탈취에 미흡하죠? 어떤 점이 미흡합니까?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수처리취기나 고농도 저농도 취기가 국내에서 한 번씩 탈취를 하는 것이 조금 미약해서 저희들은 이중으로 탈취를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박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은 겁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증인들의 증언으로 봐서 취기 제거가 완벽한 상태가 못 되었음이 입증이 됩니다.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국내 사례가,
장영춘위원  좋아요. 판단은 우리가 할 테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슬러지시설이 지중화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슬러지시설은 지중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슬러지시설이 지중화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굳이 지중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전부 다 밀폐식으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슬러시시설을 지중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개인의 생각인가요, 회사의 생각인가요?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공자 현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전문가로부터 꼭 지중화시설을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받았을 때,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았을 때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 되는 겁니다.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어떤 부분이 위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증, 위증하니까 자꾸 위축이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중화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물어보는 건 아주 전문가인 걸 전제로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질문이 필요 없죠. 전문가 입장에서 지중화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다면 대학교수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지중화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는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그건 기술적인 견해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 정도 가지고 완벽하게 된다고 자문에 응해주신 거고 또 다른 교수님이 보시면 자기 지식 수준으로 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불성실한 대답으로 취급하면 되겠군요. 다시 한 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이유가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상의 환경오염의 피해를 방지 내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말이죠. 이건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죠.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예.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최종평가서가 나와 있죠? 최종평가서 기본법에 사업시행자는 최종평가서 초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을 최종평가서에 표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예.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평가한 의견을 진술한 환경평가 최종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예.
장영춘위원  하셨으니까 아까 7개 자료와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그건 위원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요. 모든 공공공사가 그렇듯이 계획파트가 있고 공사파트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는 어느 일부분의 파트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물론 저희도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쪽 사항은 용인군에서 시행을 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설계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는 용인군에서 하고 저희들 토개공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환경영향평가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토개공 아니예요?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사업시행자가 최종환경영향평가서에 그 의견을 기술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예, 있습니다. 시공 중에 해야 될 게 있고.
장영춘위원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달라는 겁니다.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걸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아까 여덟 가지의 자료는 전 위원들에게 내일까지 다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두위원  사업처장님! 지금 용인수지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 탈취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해 놓은 부분이 어느 방법으로 토양탈취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폭기조에 한번 집어넣어서 수처리시설을 경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취기를 잡아먹도록 하구요. 그리고 나머지 수처리시설 상부에 나온 취기들을 밖으로 모아서 활성탄흡착판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취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슬러지쪽에서 나온 취기들은 밖으로 전부 강제로 흡입을 해서 토양탈취상에서 미생물을 제거하고 다시 토양탈취상의 공기들을, 나오는 공기들을 다시 포집을 해서 활성탄흡착판으로 한 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지난 93년도 3월에 우리 의회에 탈취방법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부분에서 탈취 비교해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은 표준활성슬러지탈취법이라고 해서 채택하고 있는 거죠?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거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1단계는 냄새 발생시설물을 밀폐구조로 완전 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로 완전히 묻는 것 아닙니까?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예.
홍순두위원  밀폐구조로 하여 악취의 비산을 근원적으로 방지한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냄새,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포위하여 냄새제거시설로 이송한다, 이건 휀이나 닥트시설로 거기로 옮기는 거예요. 3단계는 토양탈취방법으로 냄새를 완전히 제거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은 몇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1단계, 2단계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3단계 시설 중에서 활성탑흡착방식은 끝났는데 한 가지 조금 미비한 게 있다면 토양탈취장이 약간 덜 되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런데 아까는 다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95% 정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토양탈취장이 한5% 정도,
홍순두위원  냄새나는 건 그 5% 때문에 냄새가,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냄새나는 부분들은 침사지 제일 처음 유입되는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축물로 해서 유리지붕으로 복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복개가 좀 늦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탈취방법에 대해서는 다 끝나는 거죠?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예, 그렇습니다. 5%만 하면 3단계 공사까지,
홍순두위원  그러면 냄새나는 건 일체 완전히 제거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제거된다고 확답할 수 있는 거죠?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1만 5,000톤을 시공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옆에가 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쪽에 7,500톤을 하고 이쪽에 7,500톤을 하고 이쪽에 7,500톤을 완전히 붙여서 이쪽 벽은 밀폐하고 이쪽 벽도 밀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반대 때문에 이 부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처리시설을 완전히 복개를 해서 흙을 1.5m 덮어서 거기에 조경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서도 걱정스러운 것이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이 쪽을 완전히 옹벽식으로 쳐서 밀폐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이 상태로 그냥 서있어서 (청취불능) 그런 부분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1만 5,000톤을 가동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일단 완전히 해서 복개하는 것까지는 공사를 하는 게 주민들도 좋고 저희들도 좋고,
홍순두위원  좋습니다. 탈취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3단계 공사까지 하면 완전히 냄새가 제거되는 거죠?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 공사를 지금 못해서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이죠?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주민들 반발이 없어서 그 공사를 완전히 끝낼 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죠?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예.
홍순두위원  그 이후에 냄새가 날 때는 1만 5,000톤 하수종말처리장도 옮길 수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  그 문제는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가시설물이고 몇 백억씩 투자해서 만든 것을 옮길 수 있다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장 권태흥  예, 답변됐습니다.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위원  지금 설명 도중에 이미 90% 공정이라는 게 탄로가 났어요. 어떻게 해서 현재 건물이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90% 공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1만 5,000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 사업시나 허가를 취득한 토지개발공사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건축허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반면에 현재 2만 2,500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장소에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박용두위원  앞으로 분명히 안 할 거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2만 2,500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는 공사를 안 할 것이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중지 중에 있습니다. 영원히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있을 때는 그런 방법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계속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대답해 주세요.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서 그 장소에, 본 위원이 짐작하기로는 1만 5,000톤 부분에 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큰 여론이 없고 민원소지가 없으면 거기에 2만 2,500톤 부분도 할 계획을 하고 있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당초 그렇게 저희들이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만 5,000톤이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게 인정이 되고 주민들이 납득이 된다면 저희들은 전반적인 당초 계획이 그랬듯이 2만 2,500톤도 여기서 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감사장에서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전부터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충 관계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분명히 1만 5,000톤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민원소지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용인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 게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2만 2,500톤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철폐를 해서 절대로 그 자리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 둡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 측에서는 현재 지사장이나 사업처장 입장에서는 그 문제의 해결방안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장에서 의결로서 2만 2,500톤 부분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약하고 나머지 1만 5,000톤 부분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이것은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의 말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것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공 후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지지역으로 옮길 것을 건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한 부 복사해서 다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건축 준공이 아직 안 난 상태에서 시험가동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건축준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준식위원  안 받고서 시험가동에 들어갑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원래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정상가동하기 전에,
김준식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은 건축 중에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시험가동이라는 게,
김준식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40만 인구가 들고 일어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걸 방관하고 시험가동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저희들은 그걸 가능한한 좀더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처리결과를 좀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험가동을 그게 준공한 당시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시험 가동을 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장영춘위원  너무나 지루한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이제 정리를 합시다. 토개공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자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절차에 적법하지 않는 것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안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덟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자료를 봐서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적법한 절차 중에 제일 큰 게 민원해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원해소가 안 된다면 오늘 아침부터 지금 오후 세 시까지 계속 적법 절차에 따라서 작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민원해소가 안 되어서 적법절차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당장에 취소할 수 있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그런데 성격에 따라서 민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합리성이 있는 민원인가,
장영춘위원  좋아요. 그럼 합리성이 있는 민원일 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합리성이 있는 민원일 경우에는 그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영춘위원  합리성이 있는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 공사를 했다고 한다면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거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절차라는 것은,
장영춘위원  알았어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적법절차가 아닐 때는 응분의 조치를 한다, 그리고 합리성인 민원일 때는 거기에 따라 대응해서 민원을 해결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밟아야 될 절차를 저희들이 밟는데 그 밟아야 될 절차가 민원같은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서 사전에 꼭 해소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즉시 반영해서 해소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즉시 반영해서 해소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무리한 민원일 때는,
장영춘위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바로 민원해소 사항인데 계속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정리를 하시죠.
○위원장 권태흥  장시간에 걸친 공방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식사 후 오후에 처장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처장님 답변이 주로 아쉬움이 많았다, 오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대답이었어요. 또 죄송하다, 무리한 수로 풀어썼다, 미흡함을 인정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단계적으로 풀어봅시다, 라는 대답으로 우리 지사장님보다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문제가 오고 갔지만 간략하게 예스냐 노냐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지사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대답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 차원으로 아니면 의회 차원, 시 차원으로 직·간접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논의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우리가 토론한 데에 나왔겠죠?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그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합리적 민원으로 보셨습니까, 불합리한 민원으로 보셨습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제가 답변 중에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고 근본적으로 철거중지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합리성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지금 애매모호한 답을 하셨는데 합리성이 있는 부분이 몇 %고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몇 %인지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민원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류도 여러 가지일 뿐 아니라 종류 중에서도 협의층이 각기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민원이 발생되고 자체 내에서 논의가 있었다니까 중지가 모아졌을 겁니다. "그거 몇 사람이 주동해서 하는 엉터리야." 아니면 "이건 진짜 우리 실수로 받아들여야 돼." 뭐, 이렇게 논의가 되었을텐데 부분적으로 깊이 설명하지 마시고 발생된 민원을 어느 정도로 정당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봤는가, 그 프로테이지만 말씀해 주세요.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프로테이지로 바로 말씀하라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위원장 권태흥  예, 됐어요. 그러니까 불합리성이 많은 민원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대책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 겁니다.
  다음 아까 우리 박 위원께서 말씀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기 2만 2,500톤을 그 옆에다 달아서 증설공사를 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총괄정리 방법을 시 차원에서도 토개공으로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다오, 하는 식으로 갔는데 어차피 2만 2,500톤에 대해서는 용인 수지가 지구로 이동배치가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2만 2,500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 대책이라는 것이 성남시에서는 도저히 2만 2,500톤은 수용할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1만 5,000톤에 대해서도 수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주민 방침이고 의회방침이 그렇게 서서 거기에 이게 통보가 갔는데 2만 2,500톤은 용인 수지지역으로 옮기는 대책으로 가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2만 2,500톤을 용인 수지지구에 옮겨서 다시 시설공사를 할 때 다소 아까 5억이라는 시한을 전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5년 시한이 걸리더라도 1만 5,000톤까지 더 증설로 공사를 해서 5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용인 수지지역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완공과 동시에 1만 5,000톤까지 철수해 갈 계획은 없었습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지금 현재 1만 5,000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단계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빨리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짓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를 봐 가면서 2만 2,500톤 문제와 그 다음 1만 5,000톤의 궁극적인 처리문제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권태흥  1만 5,000톤까지 이전할 계획을 한번 논의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지금 현재 그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 공사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관계기관에 계속 논의를 하고 개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옮긴다는 게, 쉽게 옮긴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정리되고 협의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까지 다 주민이나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했겠느냐고 나무라시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큰 사업을 수정한다는 게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필연코 1만 5,000톤까지 옮겨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감사 총괄을 하자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 그 지역의 주민, 시차원 전부는 2만 2,500톤은 아예, 거기에 시설공사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기존 1만 5,000톤 되어 있는 것까지도 옮겨 달라는, 옮겨야만 된다는 것으로 결론은 그거 하나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기 계시는 지사장님하고 사업처장님 이외의 윗분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직접 관계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토지개발공사 사장님이십니까?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지금 이 문제는 항상 실무적인 토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항상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방침도 받고 지시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장시간 질의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건 저희 차원에서 대답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두 분께서 대답 못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더 윗분들하고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아까 대답할 부분이 아니라 하는 부분은 연관된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토개공 자체적으로는 지사에게 다 위임이 된 행정기관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토개공 자체적으로는 지사에게 다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드릴 때는 다 협의를 해서 대표자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흥  그러시다면 지금까지 답변을 너무 잘못하셨지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아까 말씀드린 건 관계기관이라고 하면서 다른 기관의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지사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서 다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건의입니다. 2만 2,500톤 용인 수지지구에 옮기면서 1만 5,000톤까지 상당히 시일이 걸리더라도 옮기도록 계획 검토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1만 5,000톤에 대해서 추가 증설하는 2만 2,500톤에 대해서 모든 결정을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전문제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관계협의라는 것은 내부관계 협의입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다른 기관과 성남시, 용인군, 건설부, 환경부 다 관련이,
○위원장 권태흥  그렇다면 토개공 자체내에 기본계획이 서야 그 계획을 가지고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저희가 이런 협의를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성남시 의견이 이렇습니다 라고 반드시 표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협의를 하는데서는 좌우지간 주무부서잖아요? 토개공이 주무부서에 현재의 계획 아니면 갑작스럽게 여기서 중차대한 일을 그걸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아니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집약된 뜻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다, 관계기관에 협의를 할 때,
○위원장 권태흥  토개공 의사만 묻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저희 의사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아까 그 사항이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못 하겠다, 관계기관하고 협의되었다, 그랬는데 협의사항 중에서도 주무부서인 토개공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토개공의 현재 기본 심정, 의도 그것을 밝혀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불과 삼사십명 같지만 이 시간 끝나고 30분 후면 80만 시민이 다 알게 되는 사항입니다. 얼마만큼 주무부서에 대해서 오늘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임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하고 크게 득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이라도 80만 시민들의 집요한 요구사항이고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사항 한 마디쯤은 있을 법도 합니다.
박용두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 신문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 왔습니다만 이미 10월 1일부터 시험가동을 가면서 민원발생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시죠? 그 이후부터 우리 성남시나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자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 확고부동하게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나 의회나 주민들 입장에 대해서 더 재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지역에는 안 됩니다. 유일하게 답은 한 가지 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토지개발공사 자체내에서는 물론 지사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니까 위임받을 때는 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최고 고위층하고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숨기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답변을 회피하는 거예요.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 사항에 대해서 최고 결정권자인 사장님께 다 보고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만 5,000톤은 조기 완공을 하고 그 대신에 냄새 문제 추가시설 보완 문제는 민원이 제기된 그런 모든 사항을 충분히 우리가 듣고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시설 보완을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최고경영자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2만 2,500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사업 시행자일 뿐입니다. 허가설치권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거쳐서 2만 2,500톤은 중지하라, 하지 말라 하면 저희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오늘 사실 하나 나왔죠? 지금까지 사항은 사장님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1만 5,000톤은 조기 완공을 하고 그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2만 2,500톤은 용인 수지지구로 옮기면서 1만 5,000톤까지 이전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도 오늘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그 보고한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알겠습니다. 의회의 내용을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 전달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흥  오전하고 아까까지 논의된 건 서로가 쌍방이 다 아는 이야기였고 이제 핵심적인 새로운 사실이 부각된 것하고 끝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도 저것도 지금까지 우리 시민이나 분당 시민들 특히 인근의 주민들 대한민국 거의 국민적인 평가가 토개공은 상당한 무례한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아무리 의회차원에서 주민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기본 라인대로 일을 집행하고 말거야." 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하면 오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도 관을 막고 용인수지지구 것이 탄천으로 들어오든 말든 그것까지 우리도 불사할 용의가 있다는 거, 이 정도로 하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나 시의회 시청이나 이 정도면 안 밀려 나가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산이며 금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복된 성남을 건설하자는 차원에서 장시간 좋은 내용을 가지고 토론한 걸로 어느 부서가 어느 부서를 모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 토개공에서 나오신 지사장님 장시간 수고 대단히 많았는데 무서운 폭발력이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회를 하기 전에 윌 의회 의장님께서 잠깐 한 말씀할 시간을 달라니까 드리도록 합시다.
○의장 강부원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감정이 약간 대립이 되어서 위원들이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결론이 2만 2,500톤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1만 5,000톤도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위에서 시키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서 시키는데 "도저히 가서 보니까 정서가 할 수 없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다 해결되겠습니까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50명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아마 앞으로 복잡하게 꼬여 갈런지도 모르니까 지사장님 나오셔서 하루종일 고생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위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지역관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현안 문제가 잡다한 이야기는 타결방법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2만 2,500톤은 안 된다, 1만 5,000톤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올라가셔서 환경부에서 계속 밀어부친다고 해서, 옛날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이해를 하시고 잘 건의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혹시 말하는 과정에 조금 억양이 높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성실한 답변을 한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답변이 위원님들의 귀에 거슬렸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깊은 용서를 바라고 결국은 성남시를 위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최고 경영자 및 관계기관 협의시에 성남시의회의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저희가 묵살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약속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으로 용인 수지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신시가지 도시기반 시설물 인수인계건으로 분당직할사업단 서수봉 부단장 및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단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전 중에 감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신시가지 공공시설물 인수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 분당신시가지 공공시설 인수 추진현황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공공시설물 기반시설 인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4페이지 공공시설물 인수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상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부단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인수추진현황 중에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위원  최오균 위원입니다.
  분당신도시를 계획할 때는 2000년 이상의 도시기반으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벌써 3년도 안 되어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고 또 기반시설이 하자 투성이입니다. 작년 교통체중은 야탑동 사거리 장미마을을 아침에 통과하고자 하는데 1시간 내지 30분은 통과해야 됩니다. 앞으로 5년 후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쳐서 성남에 완공해야 될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육교입니다. 육교에 타일 붙이는 데가 세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만 오면 미끄러워서 발을 못 붙이고 14군데 육교를 점검해 보세요. 제가 가본 이상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육교에 타일을 붙여서 주민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지난 겨울에 그런 인사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또 하나 하자기간 준공 후 3∼5년이나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인수시점에서 하자책임 기간이 만료되어 추가 하자 발생시 처리가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토개공 분당사업단이 해체될 경우 하자는 연락이 불가능하다고 분당구청에서 회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대책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예치금은 어디다 지금 예치를 하고 계시는지 당연히 성남시금고에 예치해서 그 돈을 차후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자책임기간을 인수 시점에 환산하여 향후 하자보수기간 연장을 할 수 없는지, 그 다음에 토개공 분당사업단 해체에 분명한 하자보수 결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흥  너무 여러 가지니까 하나 하나 질문해 주세요.
최오균위원  성남시 도시계획 기반 설정할 때 야탑동 사거리에 2년도 안 되어서 차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교통체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서수봉입니다.
  바쁘신 의정에 불구하시고 이렇게 분당신도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신도시 건설사업은 약 600만평의 넓은 면적을 단시간에 조성함으로써 토개공 직원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시한성과 촉박성으로 인한 품질관리의 하자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 한층 열심히 위원님들께 다짐을 하면서 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가 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부단장께서 이렇게 증언을 해도 됩니까?
○위원장 권태흥  아까 그 사실을 말씀 못 드렸는데 단장님께서 자체내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만부득하다고 해서, 그리고 아침에 선서를 하고 또 아침에 부단장이 한 것은 단장이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확약을 받고 두 분이 앞에 나온 것이니까 단장님으로 간주를 하시고 질문을 해 주세요. 부단장님 맞지요, 지금 부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요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장영춘위원  예.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분당신도시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가 전부 다 결정되었습니다. 그 도로는 사실 2000년대를 계획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야탑동 사거리 불편한 것은 요즘 시민들이 차를 대부분 다 가지고 과도한 교통량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2000년대를 향해서 했습니다마는 너무 복잡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소견을 좁게 가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오균위원  토개공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현재의 향후 대책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은 못해 보았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2000년대 도시기반 계획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3년도 못 가서 차가 정체되어서 30분 내지 1시간, 앞으로 5년 가면 2∼3시간, 10년 가면 5∼6시간 차가 밀리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야탑동 사거리는 저희들이 분당에서 수서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아직 서울 구간이 완전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정도만 되면 수서에서 분당까지 서울 구간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의 교통혼잡이 조금 완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오균위원  예,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갈수록 교통체증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유는 여수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좌회전해 광주 나가는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분명히 지하차도나 고가도로가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는 분명히 토지개발사업단에서 그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탑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육교를 현재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 되면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말 정도면 육교가 신설이 될 것입니다.
최오균위원  육교는 사람만 다니는 길이지요. 차가 다니는 길이 없잖아요. 교통에 별 효력이 있겠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서울구간이 통행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사업단이 언제까지 존치할 것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97년도까지는 존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단이 해체하더라도 이 업무는 경기지사나 아니면 본사가 분당으로 오기 때문에 경기지사나 본사에서 업무수행은 연계가 될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야탑 육교를 내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한 군데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장기로 놓고 보더라도 지하도나 고속도로가 앞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또 하나 분당시에 육교가 많은데 거기에 타일을 붙여서 설치했지요. 80%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6월달에 선거 때 보니까 지난 겨울에 다니면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타일이 떨어져서, 1년도 안 되어서 벌써 그러는데 앞으로 사업단이 얼마나 장기간을 보고 사업을 합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사실 저희들로서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나은 제품을 붙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돈을 투입해서 좋게 만들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편하시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육교가 사람 다니는 길입니까, 차가 다니는 길입니까. 이것을 생각하셔서 설계를 하셔야지요. 또 하나는 육교에 타일이 다 떨어졌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또 하나는 하자보증 기간이 준공 후 3년∼5년이나 인수가 지연되고 있고 인수시점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어 추가 하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하자 공사 준공 이후에 하자기간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하자기간 중에는 시공회사에서 전부 하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법적인 하자기간 중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시공회사에서나 토개공에서 전부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리고 하자보증금이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들한테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만약에 사업단이 해체되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업무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상계받는 지사나 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성남시로 당연히 이관되어야 마땅하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성남시에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 다음에 하자기간을 인수 시점에서 환산하여 향후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견될 하자에 대해서 향후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인수시점은 인수인계를 연장하는 것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시공회사에서 하자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공사 준공 시점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명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지하도로 내부 천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26개소 중 15개소가 내부 천장이 고정식이 아닌 거치식으로 되어 있어 현재 인수를 받지 못 하고 하자보수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설계 자체가 고정식이었는지 아니면 거치식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일 고정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거치식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했다면 무엇 때문에 거치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26개소 중 15개만 고정식인가 아니면 전체 26개가 고정식인데 일부분은 11개로 예를 들어서 고정식으로 하고 단 10개만 거치식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부터 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치식으로 한 이유는, 그 거치식을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것이 굉장한 고급 품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품질이 우수한 고품질의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 같지만 그 시설을 잘 이용하면 멋진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이 그 시설들을 파손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가 전체 26개가 됩니다. 그 전에 거치식으로 한 것이 18개이고 고정식으로, 고정식이 아니고 그냥 천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개소입니다. 그래서 시측에서도 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7개소에 대한 천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천장을 전부 다 고정식으로 고쳐가지고 그 거치된 시설은 전부 뜯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 준공만 되면 다 완료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원래 설계 자체는 고정식이 아닌 거치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다니면서 거기에 돌을 던졌다든지 해서 파손이 되어서 잘못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전 인수를 도시과에서 인수를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를 인수를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인 상태에서 인수를 한다고 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하자 있는 것을 알고 다시 고정식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이 거치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전체가 다 파손된 것이 아니고 일부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장명섭위원  일부가 파손이 되면 전체가 다 파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인수할 당시에 그런 하자가 있으면 사전에 하자가 없이 보수를 한 다음에 인수를 해야지 인수인계에서 이런 하자가 있으니까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설물이 실제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잘못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공사상의 하자는 아닙니다.
장명섭위원  공사상의 하자는 아니었지만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수할 때는 공사 중에 본사 아닌 타의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해 줄 때는 원상 그대로 해서 인수인계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그런 하자가 있는 것을 인수인계 해주려고 한 것은 사실이었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다 발견이 되면 보수를 합니다. 지금도 시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수를 해서 인수합니다.
장명섭위원  인수인계를 할 때, 합동점검을 할 때는 어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시설물에 따라서 부서가 다 다릅니다.
장명섭위원  지하보도 내부 천장 같은 경우에는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지하보도 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건설과 소관에서 합동점검을 한 다음 하다보니까 이런 부실공사의 미스가 나왔던 것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장명섭위원  부실공사라는 것은 공사를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설계상에 하자가 없든지 이상이 없을 때는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이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작 인수인계가 끝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쩍 넘겨버리려다가 걸려든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박용두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수정구청으로 가실 위원님들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위원  먼저 부단장님! 분당의 인수인계 문제하고는 조금 달리 하는데 우리가 수정구에 가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분당에 새샘교회라고 신축공사장 알고 계시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홍순두위원  그 부분이 신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을 종교 부지로 정하기까지의 경위를 들어봅시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니까요, 공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예.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공사부장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명칭 자체가 정자교회였습니다. 사실 철탑 있는 부분에 당초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철탑 이설을 하면서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한 위치로 했는데 현재 용도상으로 공공 공지인데요. 실지로는 교회부지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종교시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종교시설만 할 수 있는,
홍순두위원  그 일대가 다 그런 거예요?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뒤에 도면은 보면 그 부분은 분당신도시입니다. 신도시라 그러면 외부 사람이 어느 누가 봐서도 도시의 주거환경이라든가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변의 제방둑입니다. 이게 경사지에 제방으로 되어 있지요?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있던 것도 공공 공지에 접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와 똑같은 위치를 찾다보니까 사실은 현재 옮긴 위치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둑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둑입니다."라고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딱 보면 공지를 해 가지고 제방 둑으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보면 제방 둑으로 안 볼지는 몰라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전부 제방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당에 교회가 16개소인가 그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런 교회 시설들은 입주민들이 조금 꺼려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면 공원 옆에 접해 있다든가 또 그런 공공 공지에 접해 있다든가 주거시설용지 속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속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공원에 교회를 지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홍순두위원  그런 부분도 좋은데 우리가 보는 부분도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시가지내에 종교시설, 교회가 얼마나 많고 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보는 종교시설은 기피시설이라고 볼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시민이 보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시설이고 얼마든지 다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누구 말마따나 제방 둑에다가 공공 공지에 종교시설을 팔 정도로 토지개발공사가 빈약하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아니지요.
홍순두위원  그리고 시가지내에 종교부지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거 외에도 시가지내에 종교부지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필이면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민원이 생기고 시에서 이전 요청이 갈 정도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그래서 옮길 때도 저희가 토지를 사는 사람들한테도, 그 안에 연립주택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팔 때도 매각조건에 홍보를 하라는 조건이 되어 있었고 또 아파트, 연립주택 분양시에도 그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교시설 용지라는 것을 주지하고 들어와라' 라는 사실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으로 질문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 종교 부지를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여기다 계속 이렇게 두겠다 그런 뜻이지요?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예, 장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아주 극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답사를 갔었습니다. 가보았더니 방금 대답하신 데가 제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방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고 이것은 둑이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둑에다가 건축이 가능한지,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불가능합니다.
장명섭위원  불가능하지요? 여기에 분양을 해준 시기가 언제입니까? 토개공에서 교회측에 넘겨준 날짜.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위원님! 오늘 이 자리는 시설 인계인수 관계만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우선 다른 직원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전화를 하셔가지고 토개공에서 교회측에 분양을 해주었던 날짜를 바로 알아봐 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자료 올 동안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예, 문제는 제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공사부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야탑동에 가면 운동장 부지가 있지요? 그 앞에 가면 선경아파트라고 있지요?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예,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행정동은 하탑동인데, 제가 하탑동 시의원입니다. 거기 버스정류장에 화장실 지어놨지요? 둑에다가.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예, 이동식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석규섭위원  공사부장님! 그것 좀 치워버려요. 주민들이 여름에도 냄새가 나고 저녁때면 젊은 애들이, 몇 번 제가 분당사업단에도 전화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만 계속 하는데 그것을 빨리 치워버리세요.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것 자체가 분당 주민들께서 이용하라고 저희가 해놓은 것이거든요. 필요있는 시설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쪽에다가 설치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옮길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필요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석규섭위원  필요없으니까 치워주시라고. 그것을 주민들이 원치 않아요.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그래서 위치가 부적정한 것인지 않으면 필요치 않은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석규섭위원  주민불편 민원사항이니까 공사부장님이 처리 좀 해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이어서 질문 답변을 끝으로 회의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건 귀사에서 만드신 거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에 보면 소방시설이 100%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도시국장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관요청계획의 59%만 인계를 받았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총 물량에 대해서도 토개공에서는 575개소라고 했는데 도시국에서는 58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숫자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저희들이 보고드린 숫자에는 100%로 되어 있는 것이 소방서하고 협의되기는 우선 소방서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미보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인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보수를 하고 지금 현재는 19개만 다른 인접되는 지장물하고 연계가 있는 19개만 제외하고 다른 건 전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춘위원  19개가 미보수인데 인계는 되었다 그 말씀이군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저희한테 다 넘어온 것으로,
○도시과장 김인규  전체 물량은 토개공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인수물량은 소방서에서 받아서 해서 인수인계 날짜가 안 맞아서 착오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전체 개수도 틀린단 말이에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575개소라고 표기한 것은 지금 현재 인수인계 요청한 물량 7단계가 빠진 6단계 물량이 되겠고 시에서 표기한 583개소는 7단계까지 합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시설물이라고 하며 몇 단계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들것이 7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7단계까지 포함되어야지 타이틀부터 '시설물인수인계현황' 이렇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노트를 해서 6단계라고 한 것도 아니고 100%라고 해놨는데.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7단계는 지금 저희들이 만든 물량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7단계는 공사를 하고 있거나 아직 손을 대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빼놓고 우리 시에서는 7단계까지 전체 물량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구요.
장영춘위원  그럼 7단계까지 하면 583개이고 6단계까지 하면 575개이고?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위원  그럼 그렇게 잘 설명해 주셔야지요.
박용두위원  부단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대 분당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2년여 동안의 활동을 하면서 아마 우리 토지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박용두 시의원은 2대 때 떨어졌으면 했을텐데 불행하게도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감사장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부실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수리를 해서 우리 성남시에 빨리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분당지역의 분야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오수관로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온 이 사항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거의 믿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너무나 자료 자체는 조금 전에 장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최소한도로 인수물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려면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다 첨부를 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아주 최고로 간략한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낸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무시를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 시설물이 전체 물량에서 현재 성남시로 인수된 게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하수도 시설은 전체 연장이 400㎞ 중에서 99.4㎞가 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그 인수된 관로는 800㎜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이상입니다.
박용두위원  쉽게 말해서 육안으로 검사해서 인수측과 인계측이 별 하자가 없어서 인수된 사항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800㎜ 이하 CCTV촬영한 부분 있죠? 현재 CCTV촬영이 전 구간에 100% 다 되었습니까,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지금 대부분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옆에 공사를 해서 못 들어간 부분 극소수만 남았습니다.
박용두위원  지금 현재 하자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CCTV촬영구간은 촬영구간의 거의 95%이상 되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한 부분은 몇%정도 됩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90% 이상 됩니다.
박용두위원  그럼 거의 다 된 상태네요? 그러면 현재 CCTV부분은 하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무작위로 뽑아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볼 수가 있죠? 내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필름 부분을 가져오라고 연락을 해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하자부분을 보시겠다는 겁니까, 보수한 부분을 보시겠다는 겁니까?
박용두위원  하자부위.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하자부분을 봐야만이 수리하는 과정이 도로를 파헤쳐서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최신 장비가 나와 있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장비로써 할 수가 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분당 신시가지지역의 하수도 관로나 우수관로 물론 800㎜ 이상도 마찬가지겠지만 800㎜ 이하도 도로부분을 파헤쳐서 관로공사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 했어요. 분당지역 출신 의원들도 하수관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헤쳐서 수리하는 부분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로 노깡을 수리하려고 그러면 이음새가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하려면 파헤치지 않고서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리가, 물론 100% 다 그렇게 파헤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막힌 데는 뚫어내고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접합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러면 CCTV촬영부분을 보면 아는데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할 수 있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들이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 하수도 부분 잘 아시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장 난공사 지역으로 알고 잘못된 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일 처음 시행한 야탑동 지역 그쪽에도 잘못 된 게 많이 있어요. 그쪽하고 시범단지 쪽하고 몇 군데를 해서 CCTV촬영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건 건설국장님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공사 후 수리 후 얼마만큼 완벽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공사 전에 하자부위에 대한 CCTV촬영하고 하자보수를 완료한 다음의 CCTV촬영 두 개를,
○건설국장 이수환  CCTV보는 장소는,
박용두위원  사무국장님실이나 의장님실에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본 초대 특위에서 우수관로들, 대형관로들 현지답사 했을 때 하자부분이 많이 적출이 되었는데, 그게 여기는 하자부분에 서류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우리 마지막 특위를 할 때 공동구를 답사한 예가 있습니다. 공동구에 보면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하자사항을 발췌를 했는데 공동구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제일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누수부분입니다. 누수부분은 공동구에 물이 스며들어와서 물이 고인다고 그러면 그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도로 모든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수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밖에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차단을 하고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도로시설을 다 해놓고 난 후에 누수가 되니까 지금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토개공에서는 어떤 식으로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해서 우리 시에다 넘겨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러면 공동구 하자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구는 전체가 14.7㎞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와 지난 6월에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는 지적사항이 76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달에 2차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지적사항이 46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24건을 보수 완료했고 나머지 22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내부의 보수방법은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바깥에서 보수를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바깥에서 보수를 했을 때 방수가 잘 안 됐을 때는 결국 내부에서 다시 보수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여러 곳에 자문을 얻었는데 인잭션이라고 해서 틈새에 실리콘류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리콘이 들어가서 콘테이너 속에 틈새가 있는 것을 전부 다 메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임시변통입니다. 본 위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건축분야에서 나름대로 건축도 해보고 방수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리콘 쏘아서 방수를 한다, 그건 이 공동구는 그 구조물 자체가 영구적인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리콘 부분은 한시적인 방수방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내구연한이 100년이라 치자 그러면 실리콘 방수를 했을 때 실리콘 방수연한이 얼마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연구구조물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혼자서만 결정한 게 아니라 자문기관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자문을 얻어서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그건 본 위원이 이미 공동구라는 것을 처음에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다가 지하부분이 나오면 지하도를 만들 때 일방적으로 보면 외부 골상부분에 비닐을 씌워서 방수처리를 완벽하게 합니다. 고속도로나 무슨 도로를 하다가 지하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 때 외부방수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공동구도 처음에 시공을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어 있을 때 흙을 채우기 이전에 완벽한 방수공사를 했어야 방수가 완벽하게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물론 공기에 쫓겨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방수공사라든가 완벽한 공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구에서 많은 하자투성이가 발생이 된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이 그 이후에 들어가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리콘이나 다른 방법으로 했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건 영구적인 방수방법으로 볼 수가 없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 그것이 영구보존이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때 시한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서는 실리콘으로 인젝션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방법으로라도 해서 공동구의 누수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동구 관련 하자발생이 77건이었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1차에 76건이고 2차에 46건,
장영춘위원  1차적 누수가 12건이고 기타가 6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타는 주로 무엇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기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콘테이너 속에 상수도 받침대가 있습니다. 받침대가 (청취불능) 시공이 되었다든지 콘크리트바닥이 요철이 심하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1차도 누수가 77건 중에서 12건이었는데, 그런데 2차도 21건이 되었어요. 그건 1차 때 누수되지 않은 것이 2차 때 보니까 그 뒤에 다시 또 누수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그게 몇 개월 사이냐고 그러면 3개월 후에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 때 12건이었던 게 2차 때는 21건이라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누수상태가 굉장히 나쁜 걸 자료로 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실리콘 인젝션이라는 말씀이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지금 누수가 21건 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수가 안 된 것도 누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전체를 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발생했던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보수를 했고,
장영춘위원  대답하신 요지는 알겠는데 제일 처음에 12건이었는데 나중에는 21건이라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서 전체가 다 누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누수에 대해서는 이게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전체가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 대상을 전체를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출발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공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로 누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텐데 어떠한 것들이던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대충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경화될 시에 온도에 의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온도에 의한 팽창에 의해서 크렉이 가게 됩니다. 그 크렉 사이로 누수가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건 콘크리트의 타설시에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완전히 크렉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콘크리트는,
장영춘위원  물론 그렇죠. 고체는 온도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부피가 줄어들고 우리 인체도 그러는데 그거야 말할 것도 없는데, 콘크리트 타설시에 그렇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런 정도는 사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영춘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6월달에 12건이었는데 2∼3개월 후에 11월달에 보니까 21건으로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당초에 12건이었으면 보수를 해서 줄었으면 줄었지, 그런데 그 뒤에 21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보수작업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아니, 보수를 했죠.
장영춘위원  보수를 했는데도 21건으로 늘었으면 구조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구조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사실은 누수라는 것이,
장영춘위원  참고로 본 위원의 집이 15층인데 밑에 지하층에서 비가 올 때는 파이프라인이 물 새듯이 기둥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비디오로 촬영해 놓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6월달에 12건이었는데 계속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3개월 지나서 21건으로 누수가 늘었다, 그건 뭘 의미하겠느냐? 지금 대답하시는 게 원인 자체를 분석을,
박용두위원  잠깐만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차가 91년 6월 1일부터 6월 23일이거든요. 우리가 평상시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 상황으로 봐서는 비가 그렇게 안 올 상황이에요. 보통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는 우기에 접어들어서 장마도 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공동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누수입니다. 아무리 부실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동구가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폭삭 내려앉지는 않겠죠. 그건 우리가 100%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관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누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이 6월 23일날 할 때는 올해 날씨 보면 알겠지만 비가 그렇게 안 왔어요. 그 이후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2차는 11월 15일이면 이미 비 온 물이 최소한도로 지하 수십미터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누수가 되었다고 그러면 방수 면에서는 제로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문제는, 좋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만 해주면 우리는 인수받으면 끝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이 실리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하실 건축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방수가 조금 안 되어서 물이 새면 실리콘을 쏘아서 다 방수를 해봅니다. 그게 안 되면 2차적으로는 다시 방수액을 넣어서 미장을 하듯이 완벽하게 다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축의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구 전체를 다시 미장방수를 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까? 잘못 되었다고 봤을 때,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화된 것은 인젝션 실리콘으로 해서 하게 되면 강도라든가 또는 방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안 된 데보다 강도가 더 좋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크렉이 간 곳은, 그걸로 전부 일관화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철근을 용접한 부분하고 용접 안 한 부분하고 어느 게 더 튼튼하냐고 그러면 용접한 부분이 더 튼튼해요. 그러나 그건 실리콘하고 콘크리트 접합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접착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군데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일반화되어서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리콘으로 해서 인젝션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자꾸 추궁한 이유가 뭐냐면, 콘크리트 자체부터 견실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아무리 실리콘 인젝션을 백 번 해봤자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그걸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거죠.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여름철에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크렉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구조물의 여러 가지 원인을 사실 교수들 자문도 받아보고 상당히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양생과정에서 박스를 암거를 치고 나서 바로 덮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생과정에서 일부 크렉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크렉들은 허용치가 있지 않습니까? 허용치 범위내에서 있는 건 전부,
장영춘위원  지금 허용치 범위내라는 말씀인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그럼 하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하자라는 정의를 내린다면 설계도서에 그대로 되어 있지 않다,
장영춘위원  아무튼 12월말까지 분명히 잘 한다는 말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예.
장영춘위원  만약에 잘못 되었을 때는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가 완벽하게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보수해 놓고 다시 재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토지개발공사는 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분당의 개발을 하셨죠? 거기 개발하실 때 이익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20년 살았습니다. 땅 한 평에 10만원, 15만원 정도에 토개공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600만원 내지 700만원, 이렇게 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 이익금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우리 분당에 있는 주민, 성남에 있는 시민들한테 분명히 환수를 하는 게 있는 거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개발부담금을,
최오균위원  그렇다고 치면 사람이 살 때 집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운동장도 있고 체육기반시설도 있고 도로확충도 해야 되지요. 지금 분당에는 운동장 하나 없습니다. 인구는 40만 50만 도시를 만들어 놓고 토개공에서는 용지만 정해놓고 자체내에 그런 이익이 있습니까, 성남시에 돈이 있습니까, 분당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야탑동 496번지 체육용지에 체육기반 시설까지 합해서 개발부담이익금으로 해서 시설해서 성남시에다 인수를 해 주고 야탑동 사거리가 지하철로 인해서 지하도가 안 된다고 하면 7호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하대원 혜성주유소에서 서현동, 야탑동 가는 길을 분명히 도로를 확장해야만 분명히 분당이 원활한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강력히 요구를 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야탑동 운동장 시설부지에 대해서 그 건을 설명드리려면 조금 설명이 길어집니다. 저희들 전체 토지비용이 4조입니다. 4조 중에서 간선시설 비용이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지로 분당 600만평 중에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약 50%밖에 안됩니다. 그럼 300만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도로나 공원, 하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50% 할 수 있는 땅 300만평 중에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용지에서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로 판매하는 것은 조성원가 이하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단독주택의 이주단지도 조성원가 이하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런 것은 소수의 부분이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게 많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돈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상업용입니다. 상업용지는 전체의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상업용지가 600만원이고 1,000만원인 거지 주택용지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최오균위원  15만원짜리 땅을 보상해 주고 건설회사에서는 90여만원씩 개발이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만일에 15만원에 토지를 보상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의 50%밖에 저희들이 땅을 못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비도 들어가야죠. 간설시설이 1조 5,000억이나 들어갔죠. 그건 나중에 수지분석을 하면 나오겠지만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성남시로 주도록 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로서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성남시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오균위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개발이익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동장만 주면 어떻게 성남시에서 개발합니까? 분당에 있는 신도시 40만 인구를 유치할 때는 그런 개발시설까지 계획을 해서 만들어서 해야 되지, 또 하나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 있는 토지개발공사가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했다고 하면 엄청난 사업의 차질이 있고 미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분당에서 성남 나오는 길을 어떻게 4차선 하나로 냅니까? 여기 시의 50만하고 분당의 길을 연결을 하는데, 그런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본 위원은 개발이익금으로 운동장 용지만 줄 것이 아니라 시설까지 해서 기부채납하시고, 또 혜성주유소간 서현동간의 길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의당히 설비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사실 운동장 시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문제는요,
장영춘위원  최 위원께서 참고로 토지개발공사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성을 한번 대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영에 참고하십시오.
김준식위원  금곡동 시의원 김준식입니다.
  우리 분당은 다른 신시가지하고 틀려서 도시설계구역이라는 명칭도 붙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오수하고 우수가 별도로 되어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김준식위원  그런데 애초 목적은 탄천을 고기가 사는 탄천, 여러 가지 명목을 화려하게 붙여서 선전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입주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탄천은 완전히 썩어가고 있어요. 그걸 저도 카메라로 촬영도 했습니다만 반드시 우수만 나와야 될 관로에서 오수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탄천으로 오수가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완벽한 100% 시공이라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이건 전부 다 주민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오수·우수관을 별도로 설치한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도 제 구실을 못 한다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러한 책임을, 물론 토지개발공사에 전적으로 책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 물어봐야 될 이야기지만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비가 오면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관로가 잘못 되어서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하수·우수관을 별도로 설치를 해 놓고도 제구실을 못 하고 탄천이 썩어가고 있는 것은 두번째로 치고라도 비만 오면 빗물이 오수관을 통해서 복정동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다 누가 낸 세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되느냐, 이중으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결론 나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한 마디 물어보겠는데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비가 오면 용량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건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류관거이고 하나는 분류방식이 있는데, 분당지역에 나오는 17만 5,000톤은 우·오수가 분류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구요, 성남은 저희 하천이 대원천이라든가 단대천, 독정천 이런 데는 전부 다 오버를 시키는 거고, 지금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때 비 올 때 하는 건 환경사업소에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 먼저 하수과장이 내용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 들어오는 양은 정확히 측정해 보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비가 온 다음에 거기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건 체크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특위 조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오수의 주 원인이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아서 베란다 세탁기 물은 우수관로를 나오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관로가 하도 지적이 되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하다보니까 건축회사 측에서 베란다 물을 우수관로에다 연결을 시킨 게 아니고 차후에는 오수관로에다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 오면 옥상물이나 베란다물이 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에는 정확한, 분당지역 우기에 오수 들어오는 양을 측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다분히 오버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바로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결과적으로 오수하고 우수관로를 설치는 잘 했지만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자부분이 발생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오수관로에 오수를 오접을 해버리고 해서 된 데도 사실상 많이 있잖아요. 상가지역도 많이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우수관로는 깊이 묻든지 오수관로를 깊이 묻든지 층을 둬서 깊이 묻어야 되는데 일반 6m, 8m 도로에 보면 법적으로 같이 묻었어요. 우리 특위에서 조사할 때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길에서 같이 묻어서 이쪽 집에서는 땅을 파서 집을 짓다 보니까 우수관로이고 오수관로이고 할 것 없이 나오는 대로 뚫어서 했어요. 물론 지금은 준공과정에서 시험을 해본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시험이 되는 지도 모르겠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건 실험 기계가 새로 만들어져서 실험을 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합동검사를 계속 실시해서 아까 베란다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 그것 처리하는 건 계속 조사를 하고 있구요, 또 부분적으로 하는 건 토개공에서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래서 그걸 연기로 실험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연기를 넣어서 실험을 하는데, 그 방법도 지금은 가끔 써서 그런 걸 자꾸 없애는 방향으로 맨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오수가 탄천으로 유입된 다는 것 말입니다, 제가 물론 촬영도 하고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수가 양이 많이 나와요. 지금 현재 우수만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탄천으로 유입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써 이루어진 거고 이중 삼중으로 잘못되면 막대한 국가적 낭비예요. 그리고 토지개발공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여러 군데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사실 탄천이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맑은 탄천" 이렇게 선전을 많이 했는데 이미 섞었어요. 고기가 없습니다.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분당직할시사단부단장 서수봉  예.
김준식위원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분당직할시사단부단장 서수봉  고기는 낚시질하는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문제점 제시를 하고 증거 확보를 해서 제시를 할테니까 그것 전부 다 바로잡아 주세요. 바로 잡겠습니까? 현재 육안으로 봐도 오수가 탄천으로 유입된 것을 해서 갖다 드릴테니까, 그것이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분당직할시사단부단장 서수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회사에서 검사하는 분무기라고 해서 그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지역에 시범적으로 그걸 실시를 했습니다. 농약소독기 있잖습니까? 여름에 소독하는 그걸 맨홀 속에 집어넣고 분무해서 연기를 뿜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 접합된 부분에서는 연기가 오수관으로 넣었는데, 우수관으로 연기가 나오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당지구는 계속적으로 그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이 지나면 그런 일이 없어질 겁니다. 시에서나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시일이 지나면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계속해서 바로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분당직할시사단부단장 서수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하고 합동을 해서 많이 바로 잡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부단장님! 힘이 좀 드시더라도 어차피 인수 인계할 때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더라도 마지막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한 가지 한 가지 사항이 끝나면 넘어 가는 식으로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계속하다가는 밤 12시까지 해도 다 못하니까 아까 본 위원이 제기한 공동구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동구 문제는 과연 아까 방수방법으로 방수처리를 해서 사실상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수가 언제 완료가 될지 몰라도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여름철 우기가 지나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을 관계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죠.
  국장님! 하자보수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박용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한 방법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그 방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중에서 어떤 게 특별하다고 나타나는 방법은 전문기관에서 얘기할 사항이고 침투성이나 에폭시 방식 또 실리콘을 쓰는 거나 여러 가지 실리콘 정도는 금 간 데나 이런 데 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내부 벽을 하는데 두 가지 말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침투성도 하나가 아니라 붙이는 게 있고 액체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방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니까 저희도 받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도 한 번 했고 2차 점검도 다시 했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개공과 의논해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개공과 의논해서 액체를 하든지 또는 침투식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방수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같이 해보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좀 집약을 해서 저희 사무실을 한번 들려보고 현지도 한번 같이 나가 보고 그래서 저희가 2차까지 보수한 것을 전체를 다시 한 번 저희 나름대로, 토개공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저희 나름대로 한번 의견을 받고 해서 집약을 해서 이것을 인수를 받는 것으로 그때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얘기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국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저쪽 토개공에서 실리콘 인덱션 방법을 취한다 그랬단 말이죠. 실리콘 인덱션 방법이 타당하겠는가?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존해서 이것을 간단히 얘기가 아니고 방법 자체가 우리가 느꼈을 때 타당한 방법이라고 느껴지는가 하는 그 의견을,
○건설국장 이수환  실리콘 방법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토개공에서 한 방법을 전부다 분석을 한번 해보고 제 자신이 분석을 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분석을 한번 하고 제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현지를 한번 별도로 답사를 해서 진짜 이 실리콘 방식이 타당한 지 또 이게 안 들어오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받아야 될 것인지 내년 우기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 받아야 될 것인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토개공에서는 괜찮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국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만일의 경우,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중에 보수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합동조사를 하게 됩니다. 합동조사를 하시고 그때 하자가 없어서 인수를 해주시더라도 만일에 내년에 다시 하자가 난다면 저희들이 또 보수는 해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나올 수 있는 하자는 저희들이 계속 보수는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6월달에 12건이고 12월달에 21건인데 지금 다 보수했다고 해서 저희 다 인수를 하라고 하면 무리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기 지난 다음에 봐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인수를 하시더라도 그게 만일에,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하자 조치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완전히 했을 때 다시 합동조사를 하면 안됩니까? 그 때에 누수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인수를 해주시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건설국장님께서 12월말 다 하기 전에 실리콘 인덱션 방법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하자 보수 공사하기 전에 그때 우리 시의 의견은 어쩌시겠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예, 협의하시는 걸로 어떻게,
최오균위원  공동구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보도 육교를 말씀드리는데요. 그 공사완료 보수는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지하차도 공사는,
최오균위원  아니 보도,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지하차도 공사는 보수가 완료됐구요.
최오균위원  육교는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육교는 아까 타일 말씀하신 겁니까?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럼 지하보도를 완료했다는데 정자동에 가보면 불정고등학교 앞이라든가 예림중학교라든가 여기 보면 아직 시설이 안 돼 있고, 현지를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서 설명으로만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보면 전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가서 분명히 시정조치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보수문제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토개공의 잘못이 아니예요. 건설회사가 잘못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렇게 관리동과 그리고 어느 동의 오수가 우수관에 연결이 되어서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게 언제냐면 10월달이에요. 이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년 동안을 그랬습니다. 2년 동안 탄천을 오염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하 도면이 없어요. 보수관망도가 없는데 토개공에서는 이 관망도가 도시가스나 또 전화회선이니 전기선이니 오수, 우수 이런 관망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들은 그 관망도가 그 다음에 상수도 보수망하고,
장영춘위원  상수도하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하수도관 중에서 오수관하고 우수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관망도가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다른 건 없단 말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장영춘위원  예.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도면이고 관망도는 그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것, 도로가 있으면 성남로다. 그러면 성남로가 있으면 성남로에 상수도가 어디 있고 도시가스는 어디 있고 바로 이게 관망도지, 그 도면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용두위원  부단장님! 도시 시설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망도입니다. 그 관망도 지금 지적이 상수도, 하수도, 우수관로, 오수관로 이걸 전산 처리해서 관망도를 완벽하게 해서 우리시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 사항은 국장님이 우리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틀림없이 그게 지금 현재 도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전산처리 해서 관망도를 만들어서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해줘야 다음에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런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장영춘위원  협의가 아니라,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하수도 뿐만 아니라 가스나 기름 난방하고를 다같이 저희들보고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설명을 드렸나면 토개공이 주관하기보다 시에서 주관을 해 주시면 비용은 저희들이 상의해서 하수도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지역난방은 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한전은 한전이 부담하고 가스는 가스가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시에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건설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망도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구시가지의 하수도, 상수도를 했거든요. 관망도를 만들어서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 한전이나 기타 도시가스 이런 것은 저희한테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하려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한전이나 통신 이쪽에서 비용을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 또 상·하수도 뿐 아니라 도로 전체에 대한 비용부담이 토개공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전체를 다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고, 만일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한다면 그 다음에 타기관에서 과연 자기네 관로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기네 자체로 해 놓은 게 있으면 저희가 입력을 다시 시켜서 하면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위임을 거기다 시켜서 같이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몇 억 정도가 아닙니다. 분당 신시가지 전체를 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부 용역회사를 데려다가 비용이 얼마 되는지 알아서 토개공하고 협의를 하고 한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 그때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다른 기관까지,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제 보고해 주시겠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자료도 수집해야 하고,
○건설과장 오성규  그것은 지금 저희가 토개공에다 토개공 뿐이 아니고요, 각 가스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모든 기업의 단체에다 공문을 기 보냈어요. 그런 것을 대책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건설국장 이수환  그러면 이렇게 하죠. 내주에 각 기관별로 우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용역업체 그런 시스템 만들 수 있는 용역업체를 한번 참석시켜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장영춘위원  내주 중에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렌을 세워서 우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오수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어요. 오수관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들이 제일 큰 문제가 인근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 근처에 어스앙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어스앙카를 하면서 홀에다 그라우킹을 하게 됩니다. 그라우킹을 하면서 그것이 관으로 들어가서 관이 대부분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적은 것 같으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에스 체증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관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관 안에 몰탈이 들어가므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장영춘위원  관의 문제가 있고 뭐가 또?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두번째 건축물을 짓고 하는 레미콘 자동차가 뒤에 콘크리트 다 부시고 난 뒤에 약간의 남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으슥한 곳에서 맨홀 속으로 집어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빗물받이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또 관 중간에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콘크리트 덩어리가,
장영춘위원  건축공사 자재,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접관계가 있는데 그 오접관계는 시하고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오수는 될 수 있으면 커브를 이용하지 않고 반듯이 하는 게 원칙이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우리 토개공에서 공사했던 부분 중에 구별을 두지 않아도 될 때 무슨 돈을 절감을 한다든지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해서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건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없어요? 관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꼭 오수만 예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건물이 서면 그 옆에 누가 자꾸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크게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상정을 해가지고 관의 크기를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관의 크기가 약간 적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오수관계를 결정을 할 때는 대충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주민 수와 사용 수량을 전부 계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들여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생각하고 최대한으로 물을 많이 쓸 때를 생각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일부 막히는 곳, 그런 곳 때문에 넘쳐 흐르고 하는 것은 그것만 정리하고 나면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장영춘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오수관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지역별로 지금 몇 군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관경이 부족합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부단장님은 지금 무슨 설계를 할 때 저희도 업무할 때 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유를 뒀어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우기를 계산해서 관을 묻을 때도 보통 산술평균을 몇년 동안에 걸쳐서 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몇년 동안 산술평균을 냈지만 그 다음해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그러면 그 산술평균을 낸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도 그러시는데, 견해를 같이 하는데 관을 충분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도시라는 것은 1, 2년이 아니고 앞으로 50년, 60년, 100년까지도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관의 수명이 100년까지 간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을 때 관을 좀 크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시인 안 하십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차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든지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적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지금은 사실은 그런 부분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막힌 곳만 정비만 하면 하자보수만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영춘위원  하자보수 아니고도 건설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런 문제는 저희 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장영춘위원  그래요. 꼭 아니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게 발견되면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단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4, 5년 후에는 물론 하자기간 다 지나가고 보수기간 다 지나갑니다. 4, 5년 후에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0만 예상을 했는데 50만이 안 된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성남시가 애당초에는 10만이에요. 근데 지금 60만이 넘었잖아요. 도시 인구라는 것은 애초 인구하고 실지로 거주하는 인구하고는 항상 변수가 생기고 틀려진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40만 인구를 대비해서 1,000m관을 묻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만이 된다하면 1,500m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예를 들어 계산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우리 시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최소한도로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도시설계라고 했으면 차라리 완벽하게 더 용량이 충분한 관을 묻었어야 말이 그렇지 아까 내가 지적했지만 하수도 지금 현재 묻으라고 하면 깊이 심지어 10m 이상 들어간 데도 있죠? 지금 있어요. 10m는 못 해도 5m 이상 들어간 데는 있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런 곳은 없고요. 깊은 곳은 5m,
박용두위원  그렇죠? 5m 들어갔잖아요. 그럼 5m를 파가지고 그걸 교체를 한다면 교통은 완전 마비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0m관을 한다고 봤을 때 5m를 판다고 그러면 완전히 도로 다 들어내야 되는 이런 판국이에요. 그러면 도시교통은 완전히 차단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너무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도시설계다 이거예요.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다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제가 조경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이 조경 문제는 물론 이 지적 사항에도 많은 하자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가로수 부분이고 두번째는 가로화단 부분이고 세번째는 쉽게 말하면 쥐똥나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공원내에 조경부분 우리 특위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초대 때는 우리 분당지역 출신 의원들이 각 동마다 배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해서 5명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17명의 분당 출신 의원님들이 현지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하자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초대 때 조사한 바로는 사실상 쉽게 말해서 서현동 지역에 시범단지라 하는 쪽에는 초대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조경수목을 봤을 때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래도 그런 대로 좋은 수종을 심었다고 우리는 판단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마무리되고 있는 금곡동 쪽이나 일부 외곽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기준치에는 갈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앞으로 겨울철에 내년 봄에는 조경을 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적된 사항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려면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단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하자보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가로등, 도시 공원내 식재조경, 수목 하자 발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춘계, 추계 정기적인 하자점검하고 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총 식재 수량은 133만 5,694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만 6,945주가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식재 수량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만 3,344조가 보식 완료되었습니다. 미조치 수목에 대해서는 내년 춘계에 보식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식재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계속적으로 정기 하자점검을 수시로 실시해가지고 하자 수목에 대해서는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도시국장님! 소관이죠? 수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바로는 우리 부단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지금 저희가 인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해서 그 부분은 토개공에 완벽하게 해서 넘겨달라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저희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됐다고 해서 제가 나가서 보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자보수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봄까지 해서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장 위원님께서 가로수 관계 그것을 바꿀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분당에 가로수가 플라타너스인가 열매 열리는 것 있잖아요. 꽃가루 날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장 위원님께서 바꿀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은 꽃가루가 안 날리는데 나무가 성장했을 때 나중에 열매가 열리면 꽃가루가 날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토개공에서 나무 수종을 심은 이유가 뭔지,
장영춘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도시국장께서 하시니까 잘 됐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플라타너스는 공해에 굉장히 강합니다. 녹음효과도 우수하고 이식과 수급이 용이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로수용으로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전국 가로수 중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가로수로서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93년 6월에서 94년 6월까지 전문기관 국민대학교 산림화학연구소에서도 전국의 가로수 식재현황 조사와 플라타너스의 일반적 성질을 조사했고 잎털과 씨털, 알레르기 특성 조사까지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 피부접촉 시험 및 시·군에 근무하는 가로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도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플라타너스 열매의 잎털과 씨털의 영향으로 인하여 인체에 해가 된다는 일부 인식이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대충 미안한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전에 그랬어요. 인삼이 거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인삼 성분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삼이 체질에 맞는 사람은 굉장히 몸에 좋단 말이죠. 그 원인을 구별을 못했어요. 플라타너스가 나쁘다고 인식이 나쁜 것이지 과학적으로 그렇게 숫자놀음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원시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데 왜 이론가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 플라타너스는 일정시대 때 심었던 나무예요. 지금 보도를 봐서 알겠지만 서울시내 플라타너스나무 다 교체해요. 이번에 조순 시장이 돼가지고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가 주는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느낄 수 없지만 가로수가 우리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가로수를 보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그것은 바꿔야 됩니다. 시민들이 다 나쁘다고 그러는데 유독 좋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과천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플라타너스가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도 좀 살았습니다만 플라타너스도 있고 다른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가,
장영춘위원  우리는 전체가 거의 플라타너스 아니예요?
○분당직할사업단품질관리부장 육해봉  저희 가로수에 대한 기본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남북방향으로는 은행나무를 심고 동서방향은 플라타너스를 심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가 중앙분리대 나무 심는 것은 그렇게 계획이 되고 저희 자전거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지역중심 되는 시범단지내에서 근린상가가 있는 곳은, 그 계획에 의해서 동서방향은 플라타너스,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우리 신도시에 가로수의 몇 % 정도가 플라타너스예요?
○분당직할사업단품질관리부장 육해봉  가로수 중에 약 30%입니다.
장영춘위원  나는 지금 이것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그것을 논쟁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플라타너스를 가로수로 심을 때는 우리가 50년대나 60년대는 가능했어요. 생활 수준이 없었을 때. 그러나 국민소득 만불에 가까운 그러한 시민들에게 적절치 못한 가로수다, 제일 첫째 시민들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아주 싫어해요. 싫어하는 가로수를 지금도 어디가면 그거 좋아하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심을 수도 있고 싫어하면 그것을 심어서는 안 되죠, 이것가지고 길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이쯤에서 종결하겠는데 플라타너스는 매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으로 하여금 교체해가지고 받기를 강력히 요청을 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더 크기 전에, 부시장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나무가 더 커지기 전에 교체를 빨리 해야 된다, 그 가로수를 우리가 인수받을 때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적절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체비용을 받아가지고 인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이 특별히 염두해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계속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조경부분은 일단 짚고 넘어가고요.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하천 부분에 지금 인수인계 하나도 안 됐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박용두위원  지금 현재 탄천을 비롯한 분당지역에 각 지천이 있잖아요. 분당천, 야탑천, 운중천 여러 가지 토지개발공사가 분당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조성된 각 지천에 대한 탄천을 비롯한 각 지천에 대한 인수인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로는 물론 거기에는 공사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완료됐는데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시정이 안 되고 또 쉽게 말해서 하천정비가 잘 안 되었기 인수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특히 탄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관심 있게 초대 때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폭우라고 해봤자 한 번 밖에 안 왔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름 장마철 홍수라고 그러면 지난 여름에도 별게 아니었어요. 한강이 놀랠 정도로 큰 홍수였지만 우리 탄천으로 봐서는 큰 홍수는 아니었는데 그런 홍수에도 쉽게 말하면 우리 토지개발공사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탄천변에 자전거도로라든지 또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보도블럭을 깔아 놓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깔아 놓아가지고 본 위원도 직접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홍수로 인해서 파헤쳐지거나 잘못 돼가지고 하자사항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스콘 색깔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전문위원 김효영  투스콘.
박용두위원  전문 용어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런 것으로 교체해서 해야 자전거를 원만하게 탈수도 있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아침에 운동할 때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어느 정도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하천 바닥에다 보도블럭 깔아놓고 그게 완전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단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물론 인수인계 관계가 복잡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 임시회에서 분당지역 출신 의원이 하천 관계도 그 내용을 들었는지 몰라도 하상정리 쉽게 말해서 하천의 바닥에 나무나 잡식이나 건축 잔재물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깨끗이 치워서 인수받아야 된다는 정도로 분당 출신 시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 인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사실 하천에 대한 것은 지난 6월달에 하천조경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때 보신 분은 사실 하천고수부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보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8월 홍수로 인해가지고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할 것입니다. 보수하면서도 저희들 의견만 가지고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협의를 했고 또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하천 전문가와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하천은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인계를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시기가 언제 됩니까? 지금 설계중이라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아닙니다. 설계를 저희들이 해서 공사 발주까지 해서 업체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업체가 결정되더라도 다시 한 번 전문가에게 자문을 또 구했습니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국장님! 충분한 협의가 됐습니까?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돼서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일단 수해복구 관계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하천에 운동시설을 위한 그런 하자 관계나 전부 제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거하는 것은 좀 입장이 난처하다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압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고가 있는 그 중에서 보에서 원리 현상에 의해서 물이 넘쳐 흘러가고 주위를 전부 다 떠내려가는 지금 저희가 분당 지역이 전부 콘크리트숲으로 되어 있어서 하천만은 그래도 콘크리트로 하면 그런 부분에는 투스콘크리트로 빨간색으로 하든지 녹색으로 하든지 해서 나머지는 장미처리로 해서 장미가 완전히 자라면 물가쪽에 전부다 투스콘크리트로 하면 앞으로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량 밑이라든가 이런 데는 중심적으로 더 넓히거나 그 부분에 물이 넘쳐서 사방으로 퍼지면서 하자가 일어나니까, 투스콘크리트한 것은 저희가 단대천 주변에 보도블럭으로 돼 있던 것을 그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 보았더니 자전거도로로 좋은 것 같아서 해 보았더니 자전거도로로 참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문서로는 못하고 지난번에 한번 오셨을 때 구두로 한번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 조화가 있게 녹색이면 많이 비싸요. 녹색은 아마 몇 배 비싸고,
장영춘위원  가능한한 녹색으로 하시죠. 왜냐면 사실은 돈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분당구 지역은 콘크리트숲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정서를 굉장히 많이 해칩니다. 그래서 정서가 아주 많이 상해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녹색 그런 것들을 많이 부근에 가깝게 해주셔야 됩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하천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무리 좋게 하려고,
장영춘위원  만약에 정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시에다가 그만큼 청구하세요. 우리는 빨강으로 하려고 했는데 녹색으로 해서 비용이 얼마만큼 더 드니까 그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납부하라 그렇게 하세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들도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덜 든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부단장님 말씀 도중에 우리가 이 탄천만큼은, 탄천을 비롯한 지천은 분당구만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대대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꽃거리 조성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박용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지난번 수해 때 하자난 원인 규명이 됐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박용두위원  규명이 됐으면 수해되기 전에 시설할 때 그게 완벽한 시설이라고 장담을 하고 그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박용두위원  그런데 또 지난해 말고 84년도에는 비가 안 왔어요. 홍수가 안 졌어요. 다행히 넘어갔는데 저도 특위활동하면서 비 오기를 학수고대 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왔어요. 지난 여름에 비 온 것을 보고 내가 다시 가봤는데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보수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지난번 원상태 대로 보수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제가 바꿔 말하면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처음에 시공해 놨을 당시에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완벽한 시설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하자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재시공해서는 언젠가 비가 오면 도 다 떠내려가요. 상식적으로 하천바닥에다 보도블럭 깔아놓으면 물이라는 것은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모래땅에 스며들어가 모래가 씻겨나가면 끌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은 들더라도 색깔있는 것을 깔아가지고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고수부지에 사실 홍수가 나고 나면 일부 하자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도 이번에 홍수가 난 것을 그대로 보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한 보완을 하고,
박용두위원  그렇죠. 영구적인 보수를 하시라 이거예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주 좋은 보도블럭을 만들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번에 보수 작업하면서 제반 공사나 이런 준비 작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비가 온 게 7월달이었단 말이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7월달하고 8월달이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거의 7월에 많이 왔죠. 그런데 좀 의심스러운 게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치우지 않고 방치를 하고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문제는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시에서는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시설을 했다가 다시 철거한다는 것이 역민원이 나올 수 있고 또 분당주민들이 그 시설을 안 보았으면 저희들도 시설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분당 주민들이 그 시설을 전부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란 잔디라든지 가로등 같은 게 훤하고 아주 좋은 것을 벌써 느꼈습니다.
장영춘위원  체육시설 다 있어야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면 체육시설을 두면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그러다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 어째서 보도블럭이라든지 가로등,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철거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하천에 대한 것을 일체 조사를 해보니까 돌출물이 시설된 부분, 가로등 같은 데는 저쪽 위에서 상류에서 풀 같은 게 걸리면 하자가 거의 그 부분에서 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가 있는 부분에서 거의 하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달라는 게 아니고 그 위로 올려라 하는 얘기지요. 가로등 같은 게 하천바닥에 전부 다 있으니까 그건 수리학상 그런 돌출물이 있어가지고 오물이 걸리거나 나무가 걸리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이 또 하자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올려라, 토개공에서는 또 토개공 나름대로 비용도 문제지만 일단 감사도 한번 안 받은 상태에서 토개공 같은 데는 거의 다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지금 그 비용을 전부다 들여서 해 놨는데 또 다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감사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앞으로는 풀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분만 걸려 있으니까 그것은 완전히 하겠다 해서 지연된 것을 사실입니다. 저희는 꼭 올리는 것을 고집해서 했는데 토개공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도 그 사항이 조금 남아 있는데 우선 보수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부분만 저희가 우선 인정해 준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분당천이니 탄천이니 이런 것들 계단, 블럭 전부 이런 것들 포함된 것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우리가 아까 말한 제반공사와 준설작업 이런 것들도,
○분당직할사업단품질관리부장 육해봉  예.
장영춘위원  지금 탄천이 자꾸 흘러 내려가가지고 물의 수치가 굉장히 얕아졌어요. 그게 적체가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파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준설할 곳은,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정연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 한번 해 주셔서 그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도블럭이 파여서 하천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는 건축물 시공업자나 토목시공업자가 돌 같은 게 나오면 그런 것을 버리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전부 하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나중에 다 들어가고 그래서 분당천 같은 데는 지금 준설을 해가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건설국장 이수환  우선 준설을 해가는데 이 탄천 관계도 지금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신경을 쓸 부분이고 주민이 또 거기서 걸리는 오물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심혈을 해서 전체를 다 준설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용두위원  잔잔한 그런 것까지 치우라는 것은 아니고 큰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오물이 자꾸 끼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런 문제는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저기 구청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분당사업단에서 조치를 안 하셨나보죠? 95년 4월 27일자, 95년 9월 30일자, 95년 10월 14일자, 95년 10월 10일자 내용에 보면 정자동 25-5번지 쭉 내용까지 있는데 오수 연결 돌출 및 접합 불량 조치요망 이렇게 해 놓고 또 하는 도의행정, 이래놓고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왜 이 사항을 조치를 안 해 줍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부분은 사실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최오균위원  또 하나 잡아 드릴게요. 여기 보면 턱이 있죠? 보도망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량방지시스템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분당에 부면 턱이 너무 많아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 정자동에 턱이 너무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나고 수내동은 설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안 돼 있고 이렇게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도로에 있는,
최오균위원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문제점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희가 분당구청하고 한번 내용을 정확히 해가지고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여태까지 분당구청하고 협의를 잘 안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 협의는.」하는 이 있음)
  실무자는 시보다 분당구입니다. 분당구에 현재 있는 직원들이 왜 이런 것이 나오느냐, 앞으로 나오는 것을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분당구청하고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조치를 꼭 취해 주세요.
박용두위원  공사부장님! 그 관계는 별도로 접수해서 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우리 부단장님! 아까도 제기됐지만 지하보도하고 지하차도 그 관계는 우리 시 건설국에 여러 가지 사항도 충분히 설명을 들였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가지고 인수인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조금 전 서두에 최오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미마을 입구에 있는 육교 그것은 우리 분당특위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매역사 있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최오균위원  그것도 우리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고질적인 민원사항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 분당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금 투자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최오균위원  그러면 분당구민 뿐만 아니고 성남 전체 시민들이 물론 그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서가는 분당선은 잘 이용은 하고 있는데 옥의 티라고 할까, 많은 5∼6만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역사가 없어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미마을 입구에 있는 육교도 우리가 지난 마지막 특위 할 때도 사실상 그때 대답으로는 95년도 말까지 다 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공사부장님!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95년도 말이 지금 이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될 수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될 수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또 이매역사도 될 수 있고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아, 이매역사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지만 이매역사 문제만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실 분당선에 대한 비용은 전부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임을 받는 결국은 철도청의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시설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철도청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도시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설계도 시키고 돈도 얼마달라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도청하고 토개공하고 시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철도청 돈도 좋고 토지개발공사 돈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 성남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토개공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래요. 해가지고 철도청이든 토지개발공사든 토지개발공사로 말하면 국영기업체고 또 철도청으로 말하면 국가 행정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대 정부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지만 우리 성남시에 그만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게 우리 위원들 건드려서 자꾸 하자 투성이로 만들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성남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렇다고 공짜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예요. 애당초부터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예요. 토지개발공사에도 애당초에 여기다 만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개발할 당시에 동을 예상할 때 몇 개 동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차한 말은 필요 없이 성남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물론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국에서 다 처리를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토개공 돈 안 들어가려면 철도청에다 강력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문제는 어차피 시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성남시가 주관하여 철도청하고 협의가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어요. 그 결과에 의해서 소요사업비가 확정될 시에 시하고 철도청, 토개공에 대해서 비용 같은 것은 그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장미마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장미마을 관계는 장미마을 입구 입체교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거기는 상징성으로 육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른 육교보다는 특히 분당의 관문이고,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분당 관문이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게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최오균위원  거기는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빨리 조치를 했을텐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요. 어느 정도 조금의 디자인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 아치형 보도 육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설계용역 중이고 12월말이 되면 용역준공이 됩니다. 96년초에 공사에 착수해가지고 96년 말에 완공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육교 밑에 지하에 도시가스하고 지역난방, 통신관로, 한전케이블, 상수도 등이 산재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이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가지고 육교 설치의 어려움이 있으나 조속한 기간 내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그것은 부단장님! 틀림없이 해주는 겁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박용두위원  우리 감사장에서 증언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저번에 공문이 왔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초대 의원 계실 때도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이고,
박용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말 완공하기로 돼 있는데 가보니까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재차 확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지역에 인도상에 많은 한전 변합기박스가, 콘크리트 박스가 설치가 돼 있어요.
  물론 특위 활동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아마 한전에서도 지금까지 조치를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전 변합기박스가 지하매설물로 돼 있다가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이 인도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아직까지도 정리를 안 하고 그러면 끝까지 우리 시에서 그대로 인수받을 것인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사업주체자가 시설물 자체를 정당한 위치에 안 했는데 끝까지 그걸 그대로 두고 넘겨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저희가 한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장영춘위원  자기들이 치워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무를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시설이 주민들이 수혜를 보는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을 치워버리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되고,
박용두위원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초대 의회 특위에서도 지장이 없도록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인도상 가운데 코너 부분에 도로면으로 나와 있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보도하고 경계에 나와 있든지 한쪽에 있어야 되는데 인도 복판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인도가 한 3m 정도 되면 거기에 2.5m박스가 큰 것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다녀야 할 데는 1m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한전을 불러다가 우리가 얘기했어요. 한전에서 치워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토지개발공사하고 한전하고 업무체계가 하나도 연계가 안 되었어요. 한전은 우리한테 와서 치워주겠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한전에서 안 하면 모른다고 하면, 한전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치워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항은 토지개발공사는 이제 우리하고는 인계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니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한 80∼90% 인수인계가 되고 나중에 다 하고 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식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수인계하는 마당에 그것까지 한전에 지시를 해서 토개공에서는 계속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 지장물이 되어서 인수인계를 못 하고 있으니까 한전에서는 조치를 해달라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구조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예요. 전기 배선한 것을 안으로 좀 당기고 구조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앞으로 영구적으로 인도 가운데에 설치되면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한 지 몰라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아무리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시설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의무예요. 그것은 법조문에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너무나 명백한 의무예요. 그리고 아까 박 위원께서 지하차도, 지하보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국장께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전기실의 펌프용량 부족 또 배수 분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하차도에는 겨울이 되면 빙판길이 됩니다. 차량사고도 많이 나고, 또 여름에는 너무나 물이 많이 차서 차가 통과할 수도 없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토개공에서도 잘 아시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완벽하게 보완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토개공에서 들어주셔야 할 사항이 전기실이나 발전실이 펌프장 하단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차면 아예 고장이 나고 침수가 되니까 작동이 안 되지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비상발전 기능이 있으면 비상발전기까지 다 잠겨버려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시흥동 지하도하고 고등동 지하도는 상당히 그게 거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 K16앞에 있는 지하차도가 고등동 지하차도지요? 거기는 문이 그 밑으로 간신히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요,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비 올 때하고 눈 올 때 제일 괴로운 게 건설과 직원이에요. 맨날 그것을 갖고 가서 겨울에는 염화칼슘 뿌려야 되고 여름에는 작동이 안 되니까 맨날 가서 살아야 되고 물이 차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보내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전문적인 전기설비 같은 것을 다시 보완을 해 주시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인수가 일부는 되었는데 참 관리상에 어려워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관리상에 어려운 것은 지하차도가 대부분이 고등 지하차도 그런 스타일 같으면 차도로 해서 출입이 되고 서울시내에도 가 보시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 지하차도 누수에 대해서는 11월 28일날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흥지하차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시설을 지상으로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상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설이 물이 차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또 시에서 요구했던 정전시에 비상발전기 자동 작동해 달라는 것하고 정전시  자동경비시설에 대해서는 최근에 집중호우 등을 감안해 가지고 예비 펌프 한 대 정도 설치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예비펌프 가지고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펌프장 안에 내려가시면 편편한 (청취불능)이 있어요. 판을 막아 가지고 한쪽은 배전판 전기 기계가 있고 한쪽은 펌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 물이 차온다고요, 물이 나오면 물이 차차마자 변압기나 발전기가 침수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시흥지하차도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유효면적이 굉장히 깊습니다. 저쪽 터널 쪽에서 내려오는 길, 이쪽 시흥 쪽에서 내려오는 길 굉장히 깊어서 위험율이 많으니까 현재 30∼40마력 세 대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작업일지에 시간당 몇 톤 같은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설계해서 물량 용량 계산하고 산출근거를 따져보니까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펌프 용량을 증설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차자마자 발전기로부터 물에 잠기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벽이 있는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막아버렸어요. 이 물이 못 넘어오게. 그러니까 임시방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전이 되면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또 그러다가 불이 들어오면 발전기는 꺼지고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안 되어서 그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 펌프 말씀하시는데,
장영춘위원  그런데 고친 것은 잘 고쳤어요?
○하수과장 오성규  예, 잘 되었습니다. 예비 펌프 말씀하셨는데 예비 펌프라는 것은 이동식 펌프 그것을 하나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거기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40마력짜리 하나만 더 해주면 비가 많이 올 때는 4대만 들어가고 한 대 예비로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토개공에서는 꼭 그것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아까 침수방지를 위해서 무리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지하실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4∼5m 되요. 그러니까 판넬 같은 것을 놔도 위에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그렇게 별도로 도로 지상에 집을 짓고 별도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우리 욕심이지만 발전실 안에 다이를 만드는 거예요. 다이를 만들어서 비상발전기하고 판넬하고 전부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안 해도 되니까 저희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물이 차 올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때는 왜 두 번의 물이 찼느냐 하면 한 번은 낙뢰에 의해서 정전이 되어서 물이 찼고요. 또 그것이 다 보수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유역이 좀 넓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펌프 한 대 정도 더 증설을 하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 지내보시고 사실 올리는 일은 크게 힘든 일은 아닌데 굳이 올려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예비 펌프인데 40마력 짜리 예비 펌프라는 말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마력수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시에서는 40마력 짜리면 된다고 보십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위원님! 지금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2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대는 예비로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한다는 뜻입니다.
박용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설명 다 들어서 아는데 지난 번 이태년 국장님께서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 비가 많이 온 양을 따졌을 때는 3대를 가동해야 된대요. 그런데 3대를 가동해야 되면 보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더 해서 4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부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에 인수인계한 이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거기서 우기에 갑자기 비가 와서 정전이 된다든지 모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어서 물이 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차가 가다가 시동이 꺼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뒷차가 앞차를 박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우려도 있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 지난 번 의회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시에서도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땅을 제대로 안 메꿔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이 넘어져서 시에서 변상해 준 예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것은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지만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량이 다니고 거기는 말이 지하도로지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거기 신호등도 하고 지하차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성남시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났던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아마 시야가 많이 안 보이고 대형사고가 안 이어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영구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통사고는 토지개발공사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아놓고 인수인계를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영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토지개발공사 본사가 성남에 오니까 지하차도에 대한 그런 시설을 부주의하게 해놓아서 시설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질 수 있겠어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당국에서 집행부에도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시설물을 인수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 업무수행이 아니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서 충분히,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고 또 약간의 견해차가 있고 그러니까 시설물 인수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하십시오. 시흥 지하차도하고 고등 지하차도 하자 차원에서 우리가 청구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튼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서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인명사고가 나면 어디인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지나가고.
  오수, 우수 맨홀 뚜껑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상당부분 있지요?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당초에 높이조절식으로 해서 맨홀 뚜껑을 했는데 그 금액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것이 총 오수맨홀, 우수맨홀 해가지고 8,937개입니다. 그 중에서 높이조절식으로 된 것이 2,933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교체가 되었는데 아직도 일부가 미교체된 것이 한 560여개 있습니다. 이 높이조절식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개공에서 시인을 하고 지금 교체 중에 있는데 큰 도로상에는 다 되었는데 이면도로에는 안 되어 있는 것이 한 562개, 전체의 한 2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거 교체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것도 당초에 해놨는데 예기치 못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이번 높이조절용 맨홀은 사실 신기술로 해서 저희들 도입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홀로 오수나 도로가 마모되어가지고,
장영춘위원  대단히 미안한데 본 위원도 압니다. 당초에 시설해가지고 정당한 시설을 했다고 인정이 되고, 그런데 또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로 이상의 도로에는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장영춘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보수를 안 하고 그대로 둬도 됩니다.
박용두위원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런데 이게 교체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차가 많이 다니는 것하고 적게 다니는 것하고 다르지만 높이조절식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토개공에서는 인정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저희 시의 생각으로는 이면도로에 있는 것도 완전 교체를 해야지 어떻게 큰 도로에만 교체를 해 주고 이쪽 것은 교체를 하고 저쪽은 왜 교체를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중차량이 과속으로 다니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뚜껑이 뒤집어진다든가 그러지 이면도로에서는 과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우리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뒷골목도 일부 차선을 그어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있지만 차선도 없애고 양쪽으로 교통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큰 차가 안 다닌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큰 차가 다니더라도 천천히 60㎞/h, 80㎞로 가면 뚜껑이 안 일어납니다. 큰 차량이 100㎞/h 이상으로 다닐 때 일어나지.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높이조절용의 뚜껑도 64㎞/h 인가 그렇습니다. 다른 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분당의 도로에서 뚜껑이 아주 열리는 것은 분당의 도로가 넓고 또 차량이 그렇게 많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속을 하기 때문에 열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현재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영조물관리에 대해서 잘못하면 계속 소송이 들어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한 상대원 육교 있지요. 고가도로 거기서도 사고가 나서 그것이 시로 전부 다 소송이 들어와서 시가 지금, 쌍방이 잘못해도 시는 그냥 앉아서 70%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되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물 인수인계할 때는 완벽하게 시설물 인계를 해 주어야지 지금 현재 다니는 차량이 중차량이 아니고 100㎞/h 가 안 된다고 해서 꼭 높이조절식이 좋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물론 어느 곳에다가 토개공에서 주문 받아서 했겠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것까지 꼭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사실 사용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높이조절 맨홀을 분당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저희들 개발지역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런 뚜껑이 열리는 것은 유독 분당밖에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나쁜 관행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 나쁜 관행을 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나쁜 관행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수용을 하게 되면 역사가 발전되지 않고 침체되고, 나쁜 관행은 다른 도시가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가 깨어 있어서 그것을 완벽한 시설물 인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만약 말썽의 소지가 있는 시설을 왜 인수를 합니까? 그리고 토개공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사업비가 얼마나 더 많이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완벽한 시설을 해주셔야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비용은 높이조절 맨홀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높이조절 맨홀로 해달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버웨어링 작업 할 때 다 다시 뜯어야 됩니다. 맨홀뚜껑을요. 그래서 포장을 다시 오버웨어링 할 때는 높이조절용 맨홀은,
○건설국장 이수환  자꾸 견해차가 상승되는데 지금 웨어링을 위에 한단 말이에요, 5cm로. 그런데 그것은 옛날 방식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은 깎아가지고 맞춰서 하지 그 위에다가 해서 또 맨홀 올리고 그런 예가 없어요. 지금 저희 구시가지도 전부 다 포장이 잘못되어서 전부 다 금이 가고 그러면 깎는 기계로 깎아가지고 그리고 재포장을 하지 지금 자꾸 올려서, 보도는 가만 있는데 차도만 자꾸 오버링 해주면 문제가 생기지요. 빗물 같은 것도 생기고 또 인도 경계석하고 포장 높이 하는데 하고 중간에 가보면 오토바이나 이런 것이 사고가 자꾸 일어나서 앞으로는 전부 다 깎아서 해야지 맨홀을 일부러 올려서 하는 것은 앞으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높이조절 맨홀이 저희들이 중로 이상의 도로는 다 했지 않습니까.
장영춘위원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시설물을 인수받은 측에서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집을 지어주어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팔아도 마찬가지고 사용자가 편리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 시설물을 인수받은 측에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협의라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박용두위원  부단장님! 그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에 시공을 해놓고 높이조절용이 하자가 없었으면 우리 시에서도 절대로 이야기 할 이유도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고도 나고 인사사고도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할 때도 재포장할 때는 최소한 5∼10cm이상으로 하잖아요. 높이조절용을 5∼10cm를 올릴 수 있느냐 하면 올릴 수도 없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용두위원  5cm는 올릴 수 있겠지, 물론 이 뚜껑을 다 보았잖아요.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12∼13cm 부분을 재포장한 부분이 10cm로 재포장을 했을 때 덧씌우기 아스콘 10cm 안 하고 됩니까? 10cm 올려봐요. 나머지 몰려 있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은 뚜껑 위에 올려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전문적인 연구도 해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는 싼 것을 좀 해달라는데 자꾸 비싼 것을 하려고 합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부단장님! 우리 시 당국하고 잘 협의해서 인수인계하세요.
장영춘위원  잘 협의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쪽의 협의입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 하렵니다. 중앙공원 시설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 호수를 잘 해 가지고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매일 일정량을 교체해야 되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자동으로 흘러 들어가고 흘러나가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1일 교체량이 얼마나 되어야 적정합니까? 지금 그 호수 조성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공무부장 김광수  필요하시면 자료로 별도로 답변드릴게요.
장영춘위원  그러시고 지금 물이 새로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중지 상태가 되어 있어요. 당초의 설계에 물을 교체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들이 하천 상류에서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이 분당호쪽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입된 물 거의가 분당호 하류 쪽에서 방류되게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만큼 물이 들어오고 있고 나가고 있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아닌데요, 전혀 아니예요. 지금 그래서 그 물을 교체할 수가 없어서 분당천이 다 썩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펌프시설이 어디가 모터시설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폭기조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폭기조 시설보다는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자연유화식으로 해 가지고 호수 밑에 곳곳에 물이 스며들어가도록 자동으로 교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초에는 그것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폭기조 시설을 왜 안 했느냐 하면 거기 호수가 정적인 호수인데 폭기조가 들어가게 되면 분사식으로 보글보글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적인 이미지가 상실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공원관리소로부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들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말고 폭기조를 해달라는 주문을 들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인수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수질검사를 해서 불량할 시에는 폭기조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수질검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안 가지고 왔어요. 유감스럽게 지금 수질검사표를 보니까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빨리 제대로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순환시키지 않아서 물이 계속 썩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도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모터 설치 비용이 몇 천만원 된다고 그래서 토개공에서 안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중앙공원 하는데 저희들 공사비만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100억이 들어간데서 몇 천만원 가지고 명예손상을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물이 그렇게 좋게끔 처리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처리하십시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호수의 물이라는 것은 사실 투명한 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많이 해야지요. 시에서도 청소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그러나 당초의 시설을 제대로 해놓은 다음에 관리를 잘 해야지요. 시설 자체가 잘못되면 관리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새샘교회 부지 문제에 대해서 언제 분양했는지 분양시기 안 보셨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공무부장 김광수  예, 최초 분양일자가 7월 18일자입니다.
장영춘위원  91년 7월 18일 분양을 해가지고 개발계획 변경실시 결정을 해 가지고 토개공이 성남시와 협의한 게 93년 9월 6일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준 다음에 금년 10월 6일날 대책회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시하고 토개공과 또 그 목사하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토개공 측에서는 분양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들로서는 사실 별반 대책이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냥 그대로 거기다 건축을 해라 그것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들이 매각 한 토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장영춘위원  그대로 건축을 해라, 그런데 물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자기가 판 물건에 대해서, 특히 땅에 대해서 더군다나 건축용으로 팔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축에 지장이 있으면 매각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신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팔고 돈을 받으셨을 것 아니예요. 돈을 받은 것은 뭐냐하면 그 매입자로 하여금 건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돈을 받는 것인데 돈만 받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다면 그래놓고 아무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다면 지금 교회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그렇게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데 아무런 대책도 강구 안하고 있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문제를 말씀하시면 아까 경기지사 건하고 같은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경기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토지에 대한 지정용도 사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체킹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까지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물건을 판 사람이 자기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땅을 판 사람은 그 당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 짓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매매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이 딱 나와 있을 겁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분양계약서 사본, 반드시 원본대조필 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3년 9월 6일 개발계획 변경 협의를 성남시에 요청하셨지요? 그때의 협의요청문, 그리고 당초에 개발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땅을 팔 때 이 땅을 개발한다는 자체내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땅을 팔려고 할 때 자체내에서 품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도면도 첨부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법면인데 법면을 어디에다가 어느 교회에다가 팔련다 그럴 때 당초의 계획을 세우고 도면을 첨부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도 없이 바로 팔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것은 전부 다 개발계획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판 것이지요? 법면을 팔았으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면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가보니까 법면인데,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모양 형태는 위원님이 보실 때 법면으로 보이실지 몰라도,
장영춘위원  실질적으로 법면인데 토개공에서 팔아놓고 보니까 대지다 이거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구경계에 있는 것은 법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구입한 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사면을 절취해 가지고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토개공에서 자꾸 책임회피를 하지 말고 사리에 따라서 얘기를 합시다. 땅을 판 사람이 그것도 건축용입니다. 건축용으로 땅을 판 땅주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의무는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물론 나가기는 나갔습니다마는 그 교회에서는 계속 시달리고 있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예.
장영춘위원  그랬을 때 책임을 다 했다고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물건을 팔아놓고, 어제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은 차치해 두고라도 토개공과의 관계에서,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사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 고문변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토개공의 의사를 문서로 보내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해주면서 법률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법률적인 책임이 없으면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 그런다든지 그것을 문서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그 내용은 어떤 식의 내용을 해야 될지를,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건축용으로 땅을 판 사람은 토개공이지요? 건축용으로 땅을 매입한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시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시인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새샘교회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시로 하여금 제동을 걸고 있단 말이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시에서는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장영춘위원  실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건축허가 중지나 그런 것이 나간 것은 없고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우리가 건축주한테 그런 예상을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자기네 교회 식구들이 몇 백명이 되는데 그러면 자기네 교회 사람들은 민원이 아니냐, 그 교회 식구들도 분당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당국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신희철  지금으로서는 토개공에서 택지로 매각을 했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서 건축허가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대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이 사실 건축하고 관련되어서 민원을 저희 하수과에서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데 시장 특별지시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전부 다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고 어떻게 된 경위하고 토개공에서 조치한 것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시에서는 별로 문제를 안 삼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시에서는 지금 구청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똑같은 민원이 시에도 이름만 바꿔서 들어와서 저희가 내용에 대한 것만 보고를 하고 구청에서는 구두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보았는데 구청 건축과에서는 구두로는 나가서 하고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못 하게 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교회로부터, 교인들로부터 또 다시 역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공사를 중지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이유는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당연히 나가야 되니까 문서로는 못 하고 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니까 건축주로 하여금 우선 공사를 중지해달라 하는 내용을 구두로 구청 건축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논리에 맞지 않는 게 공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약간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거기다가 구두로 공사 중지를 시킨다는 것이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않아요.
○건설국장 이수환  내용을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로 요청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수환  93년 9월 6일 개발계획서, 협의요청문하고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고수부지에 있고 또,
장영춘위원  공원 말고 일반 도로에. 그 좋은 분당 밖으로 봐서는 상당히 쾌적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조성해 놓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 형성에 큰 문제점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접적인 시설 인수인계 문제와는 직결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전체 도시를 인수받았을 때 성남시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째서 당초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안 만들었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자전거 전용도로는 서울시에서도 시험가도로 지금 첫 시작을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용도와 차도에 버스를 타러 간다든지 차도로 진입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다시 없앱니다.
장영춘위원  그래도 과천만 해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요. 주택공사에서 도시를 형성하면 사람이 사는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토개공에서 만드는 도시에는 그것을 고려를 안 해놓는단 말이에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하고 국민학교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보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보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구분해서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마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에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초청해 가지고 저희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예, 좋습니다. 별도의 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그만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종수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분당신도시 신시가지 시설물 인수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직할사업단 부단장 외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완벽하게 보수하여 부실시공된 부분이 없도록 집행부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신시가지 시설물 인수인계 사항과 구미동 용인 수지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과에 대한 96년도 예산심사를 하겠사오니 예산서를 가지시고 사무국으로 9시 30분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감사종료)

    (17시 05분 감사계속)

    (보고사항)

  2. 95년도수정구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정구 구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열심히 일하시는 김상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집행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추진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90만 주민복지 구현에 적극 기여하고 다가오는 2000년대를 향한 거대도시를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일정에따라95년도수정구청건설과  건축과  수도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권태흥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는 시정토록 하여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제7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10시에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우리위원회소관과에대한96년도예산심사를하겠으니  예산서를가지고사무국으로9시30분까지나오시기바랍니다.
    (18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인
○위원아닌의원  
  강부원  홍양일  임봉규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김상희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도시과장  김인규
  녹지공단과장  이상원
  건설과장  오성규
  수도과장  최운학
  하수과장  최경래
  수정구건설과장  조영준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수정구수도과장  강효석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한국토지개발공사직원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장  이석행
  한국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장  엄기성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업처장  권재욱
  한국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한국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부장  김광수
  한국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공사과장  이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