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7일(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지관근·윤창근·이제영·노환인·안극수·어지영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유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5월 31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지관근 의원님 등 총 여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정질문은 다수의 의원께서 신청하여 시간적으로 장시간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네 분 정도 또는 세 분 정도 하시고 중식 이후에 나머지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여섯 분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합니다. 시간이 길고 그중에, 우리 의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시장님께서 꼭 답변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는 추후 일문일답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10시 05분)

○의장 김유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6월 7일 제2차 본회의로 결정되었던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6월 29일 제3차 본회의로 변경,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여섯 분입니다. 왜 제가 강조하냐면 추후에 질의하시다가 혹시 세 분이나 네 분을 끝내고 중식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의가 있어서 시간이 더 길어지면 여러 가지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의장이 말씀드리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섯 분의 시의원이 하다 보니 이 질의 내용들이 여러 건이 많습니다. 한 의원이 네 건, 세 건 이렇더라고요. 건수가 많아서 그중에 우리 여섯 분의 시의원 중에 저한테 별도로 일문일답하고자 하지 않고 바로 즉석에서 일문일답하는 의원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규칙이나 이런 내용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시장한테 또 일문일답하겠다는 그런 분이 발생하면 그 내용 중에는 시장이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유념해 주시고 혹시 중간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유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지관근·윤창근·이제영·노환인·안극수·어지영 의원)
(10시 07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다섯 분의 의원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나머지 한 분의 의원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표하는 김유석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00만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이재명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상대원동 출신 지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하여 민선 6기의 시정기조와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정질문을 통하여 평소 선우후락(先憂後樂), 즉 시민이 근심하기에 앞서 먼저 근심하고, 모든 시민이 즐겁고 행복해 한 뒤에 마지막으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마음과 정신으로 임해 봅니다.
  성남시의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여러 분야 중 우리시의 공공적 의료자원 현실과 지역기반 전통산업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남시는 의료 영리화를 저지하고 공공적 의료기관으로 정상화 되도록 적극 대처하라!
  본 의원은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병원)의 위기 상황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2001년 6월4일에 설립되어 재활전문치료병원을 표방하며 운영되었습니다. 2006년 현 주소로 이전한 보바스병원은 전체 면적 3만 4000㎡(약 1만 250평)에 550여 병상을 갖추고 의료종사자 600여 명과 자원봉사자 1200명이 일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전문 요양병원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건립한 성남노인보건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 착한 병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 초선으로 당선되어 이 의료법인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늘푸른의료재단은 수원지법에 법정 관리를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늘푸른의료재단 매각 주관사로 선정되어 보바스를 실사한 회계법인의 자료를 살펴보면 “회생의 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는 의료재단은 과도한 토지 구입비용의 지출과 전 이사장의 특수 관계인 등과의 거래, 그리고 전 이사장의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연대 보증채무의 발생 등이 회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실사일인 2016년 6월 기준, 자산총액은 1114억 원(현금 및 현금성자산 7억 원, 유형자산 928억 원)이며, 회생채무는 약 956억 원, 공익채무 32억 원 수준이고, 병상 가동률 90%로 아주 양호하며 2014년, 2015년 2년 연속 43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소위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은 20% 수준으로 연평균 약 60~70억 원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견실한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임 이사장과 현 이사들의 이견으로 2015년 9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 회생절차 개시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9일 이사회 구성권을 넘기는 방식의 회생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다시 신청하여 2016년 6월 28일 서울회생법원 합의14부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회생 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자 기업의 인수합병(M&A)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M&A) 방식은 ‘무상출연 및 차입(채무인수 포함)’ 또는 ‘영업양수도’를 통하여 외부자본 유치 후, 회생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재단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6년 10월 19일에 롯데호텔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내용은 롯데호텔은 늘푸른의료재단에 600억 원을 무상 출연하고 2300억 원을 5년 동안 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늘푸른의료재단의 보바스병원은 2016년 매출은 20억 원이 줄었고, 미수금은 45억 원이 늘었으며, 이자비용이 40억 원이 늘어 순자산은 즉 이익은 52억 2000만 원의 적자상태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늘푸른의료재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고사되어 도산에 이르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경영의 악순환은 물론 파산 시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보바스병원은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재활요양병원으로서 우리 성남시 시민들에게 공공적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기에 성남시의 대책을 묻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텔롯데가 인수 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늘푸른의료재단의 현재 상황은 (주)호텔롯데가 2016년 10월 19일 늘푸른의료재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순서에 따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인수대금으로 2900억 원을 늘푸른의료재단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행법규인 의료법 33조2항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을 인수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의료법과 민법은 의료법인의 합병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개설이 가능 할 수 있는 자로,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인수 운영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주)호텔롯데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한 의료법 33조 2호에 해당 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주)호텔롯데가 늘푸른의료재단을 인수하고 운영한다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논리 모순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호텔롯데의 늘푸른의료재단 인수는 재력을 가진 자가 비영리법인을 우회 인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주)호텔롯데가 늘푸른의료재단을 인수한다면 재력을 가진 자가 기존의 비영리법인을 우회 인수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을 방지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있습니까?
  (주)호텔롯데가 늘푸른의료법인을 인수 운영한다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것인데, 더구나 우리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례를 남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의료정책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시장의 시정기조와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가 서울회생법원14부와 사전 의견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의 인가와 관계청인 성남시의 인·허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서울회생법원14부는 늘푸른의료재단과 (주)호텔롯데의 인수를 결정해 주는 기관이고 늘푸른의료재단의 보바스병원 운영을 위한 사후적 승인은 성남시에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52조(임원의 선임보고 등)에 따라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임된 자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인 성남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53조(재산의 증가보고)에 따라 의료법인이 매수, 기부채납이나 그밖에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 증가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보다 서울회생법원14부에 성남시 의견을 보내어 사전 협의하여 늘푸른의료재단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늘푸른의료재단 또한 성남시의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때 관계청인 성남시의 의견을 듣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 불가능한 의견 회신이 오면 법원은 결국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늘푸른의료재단과 (주)호텔롯데는 서울회생법원합의14부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을 조건으로 인수합병 방법은 ‘이사회 구성권’으로 했습니다. 즉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판돈으로 병원의 부채 부담을 낮춰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병원을 사실상 통째로 매각하는 것임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이사회 구성권 입찰을 허용했다는 것이고 절차를 진행 중에 전 이사장, 채권자들, 시민단체들의 저항에 따라 지연되고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일들입니다.
  늘푸른의료재단이 M&A를 통하여 인수가 확정되면 (주)호텔롯데의 인수합병은 영리법인의 자본이 비영리법인인 의료재단에 무상출연 및 자금 대여를 통한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고, 법원이 이들 추천된 이사를 선임할 경우 사실상 영리법인이 추천한 이사에 의해 의료법인이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중원구에 500여개의 병상을 갖춘 의료원 건립 중에 있고 2018년 개원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재활전문병원인 보바스병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파산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비영리법인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호텔롯데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을 만들어 의료계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계열사의 중심인 영리기업인 롯데호텔을 이용하여 의료업을 하려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변은 법원의 회생절차와 결과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기반산업 즉 섬유, 식품, 공예 산업의 활성화로 과학처럼 융합의 길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고 있는 성남시, 누가 만듭니까? 첨단기업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입지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에 들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1개당 100억을 투입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3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국민혈세로 충당했으나 그 결과 고작 2500여개의 일자리 창출에 머물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성남에 눈을 돌려 보고 성찰과 새로운 대안을 찾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성남시 실업율은 1.9%입니다. 다른 경기도 관내 도시에 비해 낮습니다. 민선 5기, 6기 우리시 산업정책은 첨단과 전통산업의 융·복합 정책이었습니다. 노동집약적 전통뿌리산업인 지역기반 제조산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컨대 전통공예문화산업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에 전국 최초로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이 건립되었고, 2001년부터 16년간 성남우수공예품전의 개최와 2002년도 산업자원부 시행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사전 기획보고서에서 성남의 주된 산업은 나전칠기 분야를 채택했던 것을 상기해 봅니다.
  또한 민선 5기 2011년 11월에 성남산업진흥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정책 포럼에서 ‘성남 신 산업정책 클러스터 2.0’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IT산업과 함께 공예산업분야를 10년간 로드맵으로 확정한 사업입니다. 돌이켜 보면 성남공예문화는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무형문화재, 대한민국명장 등 별칭인 공유 인적자산과 모란공예전국대전을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경기도 공예품 대전은 성남시가 최우수, 우수단체상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인식될 만큼,  2017년 올해도 최우수단체상을 받았습니다. 4차 산업의 혁명적 변화와 함께 우리시의 산업정책이 물타기식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과 아울러 지역기반 전통산업도 융·복합 정책으로 미니 클러스터 구축뿐만 아니라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확대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이를 반영할 의지와 실행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 지역기반 전통산업 지원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민속공예전시관 운영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통공예육성산업 전 예산의 76%에 달하는 위탁 예산을 주고 있으며, 그것도 공예문화육성사업이 아닌 대부분 공예 관련 비전문가에게 인건비로 충당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16년간 지켜오고 있는 ‘성남공예우수품전’은 2년간 중단 하다가 최근 2년 동안 과거 예산의 절반으로 진행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최신 과학기기들, 그로부터 밀려버린 우리 전통공예가들의 땀방울은 어느새 사람들 사이로 자취를 감추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깝다 못해 장인정신을 기운삼아 예술작업에 전념했던 공예인들을 한자리에 모여 재도약 할 수 있도록 공예 협동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미니 클러스터를 조성 해주기를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나전칠기하면 화려한 실용주의의 통영시를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산업자원부 조차도 수도권의 이점을 가진 성남이 전국에서 나전칠기로 유명하며, 산업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웃인 이천은 도자기를 특화산업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동안 우리는 ‘나전칠기 전통공예산업’을 방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발표한 신산업정책인 클러스터 2.0의 10년 로드맵에서 전통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6년간의 결과를 보면, “이것이 신산업정책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소목장은 경기도 광주로 사업체를 이전했고,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수자도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했으며, 대한민국 칠기명장도 인천으로 사업체도 이전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이 장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는데, 성남시는 그 명품의 주인공인 장인이 떠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과 성남시는 2013년 11월 성남시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던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도 2015년 11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치시대에 먹거리와 지역 정체성을 고려한 ‘전통공예문화산업육성’ 바로 그것에 관심과 정책화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공예문화산업화에 준비된 인적자원들이 여전히 풍성합니다. 200개 업체 공예가들이 흩어져있는 인적자원은 풍성한데 이를 지원하는 행정과 예산이 없다면 첨단과 전통이 어울리는 정책을 구체화, 현실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예인이 1인 장인 정신에 머물러 협동과 연대가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전문 운영지원단을 구성해서라도 시작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012년 ‘식품 및 패션 관련 제조업’을 ‘지역기반제조업군’으로 우리시는 명명하고 전략산업으로 추가하였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식품협업단지는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식품협업 특화공단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성남산업진흥재단, 2011)를 2회에 걸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진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6년 성남시 경제지표조사, 통계청 승인 통계에 따르면 사업체 현황과 경영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테크밸리에 입주한 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제조공정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판로 애로로 자체 브랜드보다 OEM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기반제조업은 관내 제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비숙련 근로자들의 수용률이 높아 ‘행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주요 업종입니다. 따라서 식품협업 미니클러스터 조성을 주요정책에 반영하여 실기하지 마시고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사업화를 위해 성남도시재생사업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종합계획과 조례에 근거하여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기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연계사업으로 공동 작업장 등 인프라 시설 구축사업과 통합 브랜드 기획 및 판로 개척 방안을 협업하여 제시할 용의와 실행 방안은 무엇입니까? 식품협업단지 건설 및 분양 운영에 따른 추정 경제적 파급효과는 여성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 기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와 같은 답변 또한 본 질의서 이외에 추가 질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상호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거 사무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배에 비유됩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거센 풍랑으로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어떠한 권력도 백성의 뜻을 거슬러 이길 수 없습니다.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정의롭게 수행되길 바랍니다. 적폐는 썩은 고름입니다. 썩은 고름은 도려내지 않으면 절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뼛속까지 썩은 고름은 반드시 도려내야만 새 살이 돋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애써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 다시 명령합니다.
  “적폐 세력이여, 제발 그 입 다물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민심의 명에 따라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에 주목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인용하자면, “권력은 나눠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나누고, 행정부와 국회가 나누고, 대통령과 총리·장관이 나눠야 합니다. 국민과 권력을 나누고,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너무나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 공약이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은 그 실천의 의지로 청와대에 자치분권 비서관과 균형발전 비서관을 두고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조직, 그리고 자치행정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사무를 40% 이상 지방으로 이전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 대 4까지 조정해서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을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적기입니다. 책임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책임 있는 지방정치가 실현되기를 강력하게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남시의료원 관련입니다.
  성남시시립의료원은 14년 전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본도심 의료공백과 성남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시민의 여망이 이룬 쾌거였습니다. 현재는 태평동 구 시청사 부지에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정식 개원 예정입니다. 100만 인구의 성남시에 어울리는 24개 병동에 513개 병상인 의료원이 개원되면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아울러 성남시민에게 한층 원활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바라는 시립의료원의 조속한 건립과 개원을 기대합니다.
  시립의료원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의료진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의 수준이 향후 성남시의료원의 성공에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하고 철저한 채용 매뉴얼을 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구하고 준비해서 시행착오를 점검해서 전문 의료진을 모시는 것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수한 진료를 위해 최고의 의료장비를 도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비교하고 검토하고 따지고 두드리고 두드려서 성남시의료원에 가장 적합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의료장비가 최고의 진료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병원의 정보시스템의 구축, 의료원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그리고 의료원 부문별 운영 매뉴얼을 사전에 작성하고 시연하고 검증해서 개원과 동시에 모든 의료원 행정체계가 일사불란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사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시작부터 혼선과 혼란이 의료원 운영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원 인력 채용과 인사에 대한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성남의료원에는 의사직을 포함한 11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각 부문별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력 채용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정하고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채용 합격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사전연수를 통해서 의료원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직원채용 위탁에 관한 연구용역을 신속하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의료원과 관련된 질의 중에 가장 중요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 의미 있는 제안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1100여 의료원 종사자를 채용하는데 성남지역 경영고 출신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성남에는 성보경영고, 성남방송통신고, 성남경영고 등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이들 특성화고에는 세무행정, 보건간호, 조리과, 전기과 등등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이들 고졸 청년들에게도 성남의료원 취업은 가능한 것일까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희망’ 이런 희망이 성남에 있다는 소박하고 행복한 소망, 함께 가져 봅니다. 직원채용 매뉴얼과 채용용역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국장께서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두 번째입니다.
  2단계 재개발 관련입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금광1·중1·신흥2구역 등 세 곳에서 2단계 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이미 금광1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이주 대상 7499세대 중 약 65%가 이주하였고, 중1구역은 3113세대 중 55% 정도가 이주하고 있습니다. 신흥2구역은 관리처분 총회를 마치고 올 7월경부터 6488세대가 이주를 시작합니다. 재개발 2단계 총 이주 세대수는 무려 1만 7100여 세대입니다. 2단계 재개발 세 곳이 비슷한 상황이므로 저는 오늘 신흥2구역 사례 중심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들 재개발지역에서는 세입자, 상가세입자 이주대책 그리고 주거이전비 보상 문제 그리고 이사비용 문제, 주거이전 후 공가 관리 등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지원과 대책이 고민되고 있고, 많은 대책들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LH와 건설사의 적절한 대응으로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개발 추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단계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주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신흥2구역의 경우 5630여 세입자 중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법적 적격 세입자가 3705세대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준은 2007년 10월 21일 기준입니다. 세입자가 무려 1925세대나 됩니다. 이들 세입자들은 이주단지인 위례 임대아파트에 갈 수도 없고 주거이전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들 부적격 세입자 중에서 보증금을 넉넉하게 가진 분들은 주변으로 이주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500만 원 이하의 지하방에 살거나 차상위계층 등 전혀 대책이 없는 주거 극빈층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재개발 주변지역 지하방으로 수평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여의치 않습니다. 많은 지역이 재개발이 되다 보니 주변지역 임대료도 많이 올랐고, 그조차도 방이 없어서 갈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성남시나 시행사인 LH가 이 문제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주가 시작되고 이주대책 사무실이 꾸려지면 그때 들어오는 민원을 모아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무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진정 위민행정 아니겠습니까? 실태 파악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이주에 따른 유기동물과 고양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유기동물과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살을 들쳐보니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에 유기동물과 고양이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해왔던 유기동물, 고양이에 대한 대책 이상의 대책이 이 재개발지역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시에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유기동물과 고양이의 대책을 일시에 그 시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재개발 이주가 시작되면 기르던 동물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특히 고양이들은 수컷을 중심으로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철거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면 이웃 지역으로 한꺼번에 이동을 해서 새로운 생활터전을 잡게 됩니다. 결국 주변지역에 고양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로 주변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보고된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나 그에 따른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개발 이주 철거 시점에 어떤 대책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세 번째입니다.
  1공단 근린 조성 관련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공단이 드디어 근린공원으로 재탄생합니다.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결합개발이 추진되었고, 민간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250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는 주민공람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통해 6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201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유로도 1공단의 공원화사업은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대공원과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1공단을 개발하되 희망대공원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본 의원 또한 1988년 조성된 희망대공원을 주변 신흥2구역 재개발 사업기간에 1공단과 연계해서 리모델링하자고 이미 이곳 본회의장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희망대공원을 리모델링해서 명품으로 재탄생시키기에는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대규모 주차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공사판에 갇혀서 섬처럼 되어버릴 수정청소년수련관 새 단장도 필요합니다. 1공단에서 희망대공원으로 연결되는 브리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희망대공원에 있는 낡은 공연장과 그리고 1공단에 만들어질 공연장의 중복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누더기 공원으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면 지금 1공단과 연계해서 희망대공원을 새 단장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로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2월 16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1공단 공원화 심의를 하면서 희망대공원과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고 합니다. “1공단을 근린공원을 만들 때 희망대공원과 연계해라.” 이것이 바로 도시공원위원회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조차도 1공단과 희망대공원 연계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1공단 내 법원 이전이 불투명한 이유를 들어 희망대공원 새 단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공단 내 공공청사부지는 세이브존과 대로변에 위치해서 1공단 공원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공단과 희망대공원을 연계해도 공공청사부지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1공단 공원화와 공공청사부지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주십시오.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면 달은 보이지 않고 손가락만 보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50년 역사의 본도심에 희망대공원 새 단장은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의장님, 저는 질문답변서를 받아봤는데 너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네 가지는 이재명 시장과 직접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을 모시고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호  예, 우리 이제영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시정질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재명 의석에서 - 법률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의장님께서도 필요한 부분은 시장님께 직접 답변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지금 여기 답변 요약서를 보고 있는데 몇 가지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시장 이재명 의석에서 -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제영의원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재명 의석에서 - 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네 가지 모두가 다 이것은 시장님하고 직접 관계된 사항인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저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함께하며 조직의 굴레 속에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의원 이제영입니다.
  본 의원은 대선경선 기간에 2개월 이상 시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재명 시장 근무행태에 대한 시민들 궁금증 해소, 승진인사 때마다 발생하는 특혜시비에 관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분노, 성남시 결산과 재정운용 문제점 그리고 본 의원이 발언한 스케이트장 문제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6월 5일 답변서를 받아보고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작성했어도 이 정도는 아닐 답변서였습니다. 직원이 작성해서 팀장·과장·국장·부시장·시장의 결재를 득했을 텐데 동문서답인 답변서는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무의미한 답변을 듣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시간 낭비이기에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시장께서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본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신인 것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무시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선경선 기간 중 연가는 며칠을 사용하였습니까? 연가일수가 23일을 초과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초과 시 출장으로 처리하였는지, 또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을 사용했는지, 사용했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승진인사 때마다 공무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인사 목적을 물으면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공정했습니까?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가져왔습니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까?
  4월 28일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직 5급 승진 의결이 있었습니다. 의결된 공무원은 92년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해 2013년 7월 6급으로 승진한 지 4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6급 고참 공무원은 82년 공직을 시작해서 96년 12월 6급으로 승진하여 6급으로만 21년 차입니다. 승진 의결된 공무원이 왜 승진되었는지 많은 공무원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능력이 우수하고 업무가 뛰어납니까? 승진 누락된 공무원은 능력이 없습니까?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직렬이 행정·공업에서 농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공업직 승진 의결이 있었습니다. 진급 대상자 10명 중 6급 승진일이 4~5년밖에 되지 않은 경력이 가장 적은 2명이 승진 의결되었습니다. 6급 승진이 10년 넘은 팀장이 4명, 이와 유사한 경력 팀장들이 다수인데, 이 두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고 고참들은 모두 무능력한 공무원입니까?
  행정·보건·사회복지직 5급 승진 의결자 경우도 농업·공업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은 초특급 우대로 승진 의결된 공무원 모두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지역 공무원은 우수하고 다른 지역 공무원은 모두 무능합니까?
  인사의 생명은 공정입니다. 성남시 공무원 다수는 인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군주시절 독재자 모습으로 행하는 인사행정이 공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6년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 현액 3조 원, 지출액 2조 원, 다음 연도 이월금 1조 원입니다.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교특별회계 4178억 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50억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 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3년 뒤 성남시 빚을 다 갚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 갚았습니까? 이대엽 시장 재직 시 성남시 빚은 지방채 89억 원, 판교특별회계 전출금 5400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5400억 원은 이자 없이 원금만 판교특별회계 정산 시까지 적립만 하면 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2010년부터 판교 알파돔사업이 종료되는 대략 2021년까지 이자 없이 상환되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시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원금 3572억 원과 일반회계 재원투자 274억 원으로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방채는 1193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빚을 다 갚았다고 했습니까? 판교특별회계 이월금 4178억 원 중 3572억 원이 이재명 시장이 상환하여 늘어난 현금인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 예산 중 현금은 정기예금, 수익증권, 공금 예금에 적립하여 1.5%~2.87%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상환 이자는 3% 내지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곧바로 상환하지 않아도 될 3572억 원을 상환하고 지방채가 증가된 2016년까지 1184억 원에 대한 이자 차익이 약 48억 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전국적으로 띄우기 위한 정치적 쇼에 시민혈세 48억 원이 손실되었는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 이월금의 낮은 이자를 받고 비싼 지방채 이자를 내면 매년 1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얻는 것은 이재명 시장의 공이요, 잃는 것은 시민혈세인데 이런 시장의 평가는 시민에게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내 스케이트장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스케이트장 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 진행상황을 TV로 보았습니까, 아니면 속기록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발언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도 말에 잘못이 있나 하여 속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조건부로 삭감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 시까지 1년이 남았으므로 제3의 장소, 즉 시청 앞 공지나 탄천 고수부지를 활용하도록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속기록 어디에도 시청 스케이트장을 없앤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능하면 탄천 고수부지에 상급자·중급자·초급자로 구분하여 3개를 설치해도 좋다는 대안과 예산이 증가되어도 해주겠다는 뜻으로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스케이트장 예산을 새누리당 의원 4명이 삭감하여 없어지는 것처럼 안내문 18장을 부착했습니다. 혹시 지시하셨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SNS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난하였습니다. 비난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스케이트장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공인의 공적활동을 사실대로 알리는 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서 허위 아님이 밝혀지면 수사종결하고 고발인의 무고혐의를 조사하는 게 상식인데, 진실이라도 지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시장실을 압수수색하니 이거 고발인에게만 너무 친절하고 자상한 것 아닙니까? 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상식이 있다면, 정상인이라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그 내용을 본 이재명 시장 지지자들이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시의원들을 비하하는 글을 보면서 이재명 시장의 의도를 알 수 있었는데,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판단은 현명한 시민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어제 현충일 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정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중한 목숨을 초개같이 같이 던져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이들의 위대한 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위대한 정신은 남아 있는가.
  임진왜란, 6.25전쟁을 겪는 우리 선조들은 가난에 힘들게 살아도 대의를 우선하고 자신을 뒤로하는 높은 정신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시장, 구청장, 국·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습니까? 직원들의 한숨과 고통을 가족의 아픔으로 생각해 보았습니까? 30~40년 된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무관도 되지 못하고 병이 들까봐, 스트레스에 잘못될까봐 슬픈 눈으로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하는 6급 공무원들의 비애를 알고 있습니까? 그 가족들의 슬픔과 눈물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당신들의 영달을 위해 정의로움을 감춘 채 동료 아픔에 눈감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적은 없었습니까?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흑과 백의 논리로만 조직을 운영하는 시장의 옳지 못한 시정운영에 대하여 간부로서 시장 비위 맞추기에만 노력하지는 않았습니까?
  잘못된 행정에 대해 피해볼까봐 말 한마디 못 하고 직원들에게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슬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당신들의 이런 행동들이 지금의 자리 보상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청의 주인은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입니다.
  주인이 바로 서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공직 몇 년의 안위를 찾지 말고 100만 시민과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당한 모습의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장님.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정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시장께서 지금 현재 의회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이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요.
  시장께서 상세한 내용이라든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해당되는 국장이나 국·소·단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제영 의원께서 시정질문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야 될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지를 보고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시장님께 요청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직접 답변 안 하시고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답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시장께서는 지금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도 시정질문에 대해서 경청을 하지 않고 현재 사실은 인터넷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이게 바른 자세로 보이십니까?
  의장을 대행하는 부의장께서 지금 현재 의회를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박도진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고 시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지요.)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직자께서는 시정질문 시간에는 의원님들 질문에 좀더 집중하여 경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오후에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정회해요」하는 의원 있음)
    (「순서를 바꿔서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안극수 의원도 안 계시는데」하는 의원 있음)
  어지영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나오며 - 제가 할게요.)
  노환인 의원님 이따 하시고 어지영 의원님 나오세요.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나오며 -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노환인의원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다음은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우리 판교신도시는 지금 6171세대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2009년도에 입주하셔가지고 2019년 2년 후가 되면 분양 전환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사전 분양을 하고 있는 민간임대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교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는 사전분양 개념 형태로 해서 가등기로 해가지고 인근 분양단지 보다도 약간 비싸게 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로 분양 전환을 한 세대들이 있는가 하면 작년에 운중동에 있는 모 단지는, 32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5억 80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고 지금 판교동에 있는 분양 전환 가격 승인이 떨어진 것을 보면 6억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분양 전환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똑같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을 받고도 무려 2억이라는 가격이 차이가 나서 임차인들의 분양 전환 산정가 기준에 있어서 형평성이 없어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이게 임대사업자 간에 분양전환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제도를 졸속으로 만든 제도가 결국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앞두고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분양 전환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제가 봤을 때는 노무현 정부의 제2기 정부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잘못 만들어진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 전환가 산정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을 한 것과 같이 이 문제를 형평성 있게 합리적인 임대주택법상에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도 2010년도 지방선거 직전에 원가법으로 분양을 한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 분양을 하고 있는 사항 속에서도 지금 원가법으로 분양 전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제도,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의 제2기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이 개선문제,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원가법으로 공약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기 전에는 5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정가 기준이 시행규칙에 아주 임대업자와 임차인들이 골고루 큰 불만 없이 서로가 양해 속에서 형평성에 의해서 분양을 전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 시행규칙을 그냥 원상회복시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대로 원상복귀를 해주는 게 분양 전환가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결정적인 어떤 공약내용이다. 그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께서 원가법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께서도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자였고, 또 같은 당에서 대통령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노무현 정부 때 잘못 만들어진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이것을 5년과 같이 이렇게 시행규칙을 빨리 개정하기를 강력하게 제가 요구합니다.
  제가 2015년 3월 17일에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집행부 보고 이 판교공공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하라고 제가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체결을 하지 않고 8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방임한 상태 속에서 임차인들은 엄청나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거제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시정을 앞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도 하고 또 징계도 하고 이런 발 빠른 조치를 하는데 비해서 우리 성남시는 8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다. 이것은 결국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호해야 될 성남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결국 임대업자를 편들어주는 그런 꼴이 되어서 지금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는 분양 전환을 2년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한국식품연구원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결국 제가 그것을 시정질문한 이유는 분양전환 2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의 공공부지 문제를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건립을 애초에 하는 그 계획을 바꾸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개발업자에게 분양아파트로 90% 변경해 주는 그런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주일 전에 모 언론사에서 피에프를 만들었던 모 증권회사가 잭팟(jackpot)이라는 대박이 터졌다는 기사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대로 결국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특혜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장님은 “일말의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지금 분양가도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 피에프가 잭팟을 터트렸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또 개발 시행사는 얼마나 많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판교 한국식품연구원을 지금 분양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어차피 한국식품연구원과 한 200m, 300m 직선거리에 있는 판교 분양단지에 있어서 매매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결국 성남시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행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와 임대업자를 편들어주는 결국 꼴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국 임차인들이 집 없는 무주택서민들을 내쫓게 되는 어떤 시정으로 정말로 10년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5일 전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희 판교동 7단지 분양전환을 110세대가 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감정평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또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불과 전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 요청을 거부를 해서 부시장께서 이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또 거부했습니다.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자료를 보면 건설업자들이 2006년도에 토지를 매입할 때 취득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 전환을 하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대한 분양전환가의 가격 차이와 또 이익 마진이 그 감정평가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사전분양 부분은 임대업자들을 위한 잘못된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확인을 하고, 또 우리 임차인들에게 지금 고(高)분양가로 모든 부담을 이렇게 전가시키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본회의에서 의사발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제가 임대아파트에 작년에 우리 운중동에 있는 모 임대아파트 분양가 책정을 위해서 건설업체에 우리 주민들과 제가 2회에 걸쳐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임원께서 저보고 시의원이 임차인도 아닌 이해관계도 없는 분이 여기 와서, 회사에 와서 같이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임대업자, 사업자들이 제가 수치를 잘못 이야기 하게 되면 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또 몇 번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집행부의 이런 어떤 행태는 의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 결국 임대사업자들에게 편을 들어주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발언하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지금 이 제도가 잘못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 산정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잘못된 급조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입법적으로 이것을 법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서로 간에 좀 해석 문제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법을 5년 임대차 분양 전환 산정기준과 같이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2년 후에 있을 임대업자와 우리 임차인들 간에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입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판사가 논리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입법 개정에 대해서는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성 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노환인의원  시간 관계상 지금 15분이 지나갔네요. 일단 성남시 집행부에서 우리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왜 그렇게 직무를 유기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비한 거 인정하시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고 또 과태료 부과라든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지금 저희가 두 번의 수정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국토부 질의를 통해서, 또 경기도 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금년도에 임대차 계약하고 차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로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경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경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부터 입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2007년, 2006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하시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자체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민원이 발생된 이후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질의나 경기도 질의를 통해서 과태료 대상이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지금 성남시 집행부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이렇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이행하지도 않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과태료 부과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게 미비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재명 시장님께서 우리 판교입주민들하고 간담회하셨을 때 이게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이게 미비하다고, 아니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내용도 다 있어요.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다음에 판교임대단지 임대업자들에 대한 표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임차료 위반해서 보증금 40% 받아서 결국 주민들의 소송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우리 성남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시정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증금과 임대료 각 5% 누진세로 인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공정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께서 공약에서 임대료 일방 인상 강력 규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리 임차인들만 지금 힘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국 임차인들이 이 돈을 납입하기 위해서 통장을 깨고 보험을 깨고 사채를 빌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7년 동안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성남시는 도대체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편을 들어주는 7년 동안 직무유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요구도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께서 세대당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 건설사 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500만 원을 부과를 했고 지금 추가로 답변에 보니까 몇천만 원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단지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중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4개 단지에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세대별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단지별로 부과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부분도 저희가 법적 검토를 통해서 했는데 단지별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어떻게 단지별로 하는데 몇천만 원 부과가 나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왜 안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제15조에 등록말소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조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이외 32조에 표준임대차 계약을 하도록 국토부에서 0으로 정해져 있는데, 44조에 임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말소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겁니다.
노환인의원  국장님, 지금 법 15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에 제1항 3호 위반, 제1항 4호 위반, 제1항 5호 위반이 돼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위반한 임대주택법 32조에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말소 등록 사유가 됐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리고 지금 민간임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왜 미가입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의원  자,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가법에 의해서 이재명 시장이 분양전환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판교 사전 분양에 의하면 택지비를 32평 기준으로 1억 1200만 원 정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당 590만 원에 분양을 받아서 분양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세대에 평당 1800만 원의 택지비를 받고 지금 사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당 차액 1200만 원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토지에 대해서 불로 소득을 지금 하고 있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입니다. 제가,
○부의장 이상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부족한 질문은,
노환인의원  제가 추가 자료로 10분 동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시죠.

○부의장 이상호  국장님 들어가시죠.
  예, 노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의회 참석을 하시다가 급하게 찾아오신 재개발 관련 민원인들과 잠시 대화 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작부터 항로를 이탈하고 있는 성남시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구도심 노후주거지를 매년 100개 동네 500개의 주거지를 50조 원의 예산으로 재생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조3 자료 중 사진1 제시)
  성남시 본시가지도 주 대상이 되며, 특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어 2017년 2월 8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18년 2월 9일 전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이란 성남시 도시재생 최상위 전략계획에 수립된 사업과 맞춤형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축협정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50억 원으로 지난해부터 단대동에 첫 삽을 뜨고 시범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대동에 공사 중인 재생사업은 전선지중화사업과 도로포장, 상하수도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무관심과 미숙한 현장관리 부재로 주민들은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우 비판적 시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잦은 굴착과 공기지연, 되메우기를 한번에 하지 못하고 협력 업체별 합동 현장 공정회의도 생략한 채 각 회사가 각자의 입맛대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조3 자료 중 사진2 참조)

  이 골목 저 골목 수백 미터의 비포장도로는 집 대문 앞까지 파헤쳐 각종 관로 및 통신선들을 매설하기 위해 토목공사 중이며, 빽호우는 같은 구간을 수십 차례씩 굴착하고 있어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주민들은 고통의 연속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단대동 재생사업이 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실패한다면 앞으로 성남 전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특히 본도심 빼곡한 노후주택 옆에 우뚝 서 있는 전주대에는 수십 종류의 전선들과 통신선들이 수십 갈래로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키어 흉물로 자리한 지 십수 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성남시는 정비하는 시늉만 내고 있고 시민들은 감전 사고에 노출된 채 그 안전에 심각성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도심 흉물인 천태만상인 공중선들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조3 자료 중 사진3 참조)

  이재명 시장님!
  매년 늘어나고 있는 수천 개의 각종 폐선들과 저 공중선들 때문에 서민들은 이삿짐조차 손쉽게 운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내 집 앞 창문 옆에 붙어있는 각종 전선들은 천둥번개 시 감전 사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 혐오스러운 시설들을 성남시는 도시재생사업에 슬쩍 끼워 넣어 정비한다고 흉내만 내지 말고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적립된 기금으로 반드시 공중선들을 지중화 시켜 나가야 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들을 작은 단위로 재건축 또는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이웃주민들끼리 토지 소유자들끼리 서로 건축협정을 맺어 두 가구 이상의 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성남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고 주차장 및 도로, 공원 등을 성남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은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축협정 등으로 세분화되어 주민들을 손짓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성남시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 도시재생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현장지원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지 주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도시재생정책에 대해 본 의원은 주민들께 홍보하라고 수차례 집행부에 피력하였지만 집행부 국·과장은 주민공청회와 홍보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분들입니까? 성남시도시재생센터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혈세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의무와 역할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녹봉만 축내지 말고 제발 정신들 차리고 일들 좀 하십시오. 자리만 보전한 채 인사발령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의 공복이면 공복답게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 시장이 마련한 도시재생특별회계도 잠시 지적질 좀 하겠습니다.
  500억의 정비기금도 미적립하듯이 도시재생특별기금도 미적립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책임한 선거용 전시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수요가 증가될 것을 고려해 지난달 3월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대표 발의하였고 그 결과 “매년 특별회계로 2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로 개정시킨 바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성남시가 서민 주거대책을 마련한다고 공언한 지도 벌써 십수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본 시가지 노후주택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조3 자료 중 사진4 참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빼곡한 노후주택들은 하늘만 보이는 곳, 점점 노후화 되어가는 곳, 옹색한 주거공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10년 전 모습, 20년 전 모습 그대로 그곳에서 30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강도 높은 5분 발언을 여러 차례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도시재생사업을 말로만 하고 있고 오히려 도시재생사업을 후퇴시키려는 듯 불순한 업무 행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 행태를 살펴보면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 1차 관문심사가 끝나자마자 태평2동에 설치되어 있던 현장지원센터와 직원들을 법과 원칙도 위반해가며 국·과장 마음대로 철수시켜 버렸고, 국비를 받아내려고 국토부 심사위원들을 위장전술과 편법으로 유인하여 1차 관문심사를 일시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집행부는 사기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또 있을 국토부 2차 관문심사도 일회성 눈속임 전략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도 굳게 닫힌 텅 빈 창고 현장지원센터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이런 권모술수 행정이 국토부 심사위원들에게 발각된다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공모사업은 무산될 것이고, 그에 따른 비난과 망신, 성남시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며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태평동 주민들은 시청사로 몰려와 이재명 시장을 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인건비 몇 푼을 아끼려는 치졸한 집행부의 행정 태도는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을 망치는 행정이며, 한심스러운 모순덩어리로서 호미로 막을 행정을 가래로 막는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정과 공평, 기회와 균등, 원칙과 상식을 외치는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는 성남시민께 뼈저린 반성과 사과부터 하고 지난 해 국토부 1차 관문심사에서 지적받았던 조치계획 이행 요구대로 대처하여 태평동 공모사업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지휘봉을 잡아주기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김낙중 단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안극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현재 전체 공정률로 보면 한 30% 정도 되고요, 현재 토목공사를 위한 굴착공사를 각 골목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현재 단대동에 하고 있는 사업이 주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 및 리모델링, 전선지중화사업 등등 여러 가지 주민과 밀접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한 가지 한 가지 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필요한 사업이고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현재 토목공사에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4m 내지는 6m 도로의 협소한 장소에서 상하수도관 교체라든지 전선 및 10개 사에 대한 통신선, CCTV선 이런 모든 것이, 한 13가지의 매설물을 매설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 여건상 부득이 토목굴착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사진 한번 보여 주시지요.
    (화면 제시)
(참조4 자료 중 사진1 참조)

  지금 현재 단대동에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공중선 지중화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저 화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솔직한 심정을 한번 토로해 주시지요.
  우리 단장님, 아파트에 사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건, (웃음)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극수의원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안극수의원  지금 시민들이 보고 계신 데서 빌라에 사신다고 말씀 주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파트에 사느냐고 여쭤보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안극수의원  자, 아파트에 산다고 물어볼 수 없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니,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의장님.
○부의장 이상호  예.
안극수의원  지금 집행부 우리 김낙중 단장님의 저런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서 시정조치 좀 취해 주시지요.
○부의장 이상호  (웃음)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은 시정질문 답변에,
안극수의원  저랑 싸우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부의장 이상호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저랑 이 자리에 싸우러 나오신 것 아니잖아.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선지중화사업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한테 저 사진을 보라고 그랬던 거고, 국장님이 저걸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성남시가 도시 전체의, 본도심 전체가 지금 골목골목마다 다 저러고 있습니다. 저걸 그대로 계속해서 방치시킬 것인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대동맞춤형정비사업이 최초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전선지중화사업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지 의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안 하게 되면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전선지중화사업도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전과 통신회사들과의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협약을 이끌어내서 현재 지중화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 현재 맞춤형정비사업을 하면서, 저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저 사업을 하든지 그런 용의가 있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저희 재생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금 단대동 것 시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추진할 것입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저 전선들로 인해서, 주택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전선들로 인해서 서민들이 이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비오는 날 천둥번개 시 감전이 굉장히 예고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남시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중선을 지중화 시키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안극수의원  지금 현재 도시재생기금 얼마 적립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현재 123억 적립돼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우선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화면 제시)
(참조4 자료 중 사진2 참조)

  본 의원이 제출받은 통장에는 20억밖에 적립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127억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현재 통장 잔고는 23억 원이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서 100억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 요구를 하면 100억은 저희들이 적립할 수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저희 도시재생기금은 연초에 적립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통장에 20억이 돼 있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23억 맞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런데 왜 그런, 예측을 해서 미리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측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100억을 편성해 놨고요, 그것은 지금이라도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금 배정을 받아서 적립이 가능합니다.
안극수의원  저희 도시재생특별기금에 현재 적립된 금액이 지금 현재 20억 정도인데, 도시재생법에서는 매년 재산세의 10%,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억 정도를 적립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현재 10%밖에 적립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시장께서 약속한 이 기금 적립이 되어야 이 기금을 가지고 금방 화면에서 보셨듯이 저런 전선지중화사업도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그 기금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저희들도 그 조례에서 정한 대로 200억씩 적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도시재생사업을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것을 갖다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그럽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나의 마을 단위별 주거환경개선이 가장 목적이지요.
안극수의원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또 공원 조성이라든지 주차장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복합적으로 다 포함해서 사업을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단장님 말씀은 좀 더 포괄적인 사업인데, 도시재생사업에는 우선 본도심 노후주거지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협정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200세대 이상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안극수의원  그 중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을 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그럽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것은 도로변을 주축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형식의, 공동주택과 같은 그런 건물로 재생하는 그런 사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안극수의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2동에 보면 6200억을 들여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도로와 기반시설은 확충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주거지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모습 그대로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바로 은행2동 같은 데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모든 구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안극수의원  자, 다음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과연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가로 주택정비사업이 뭔지, 건축협정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알아야 이 사업을 사실은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사업설명회 한 번 하지 않고 저희 도시재생센터가 생기고, 현장지원센터가 생겼음에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공청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모태가 전략계획 수립인데요, 전략계획 수립할 당시에 저희 공청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 지금 현재 승인 신청 중에 있고요, 경기도에서 승인이 되면 그 하위단계인 활성화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때도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우선 단대동 맞춤형시범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수립할 때부터 실시설계 등까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8번을 했고, 또 주민협의체를 22번을 거쳐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주민협의체와 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현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주민설명회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제가 저희 단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도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주셨는데, 주민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왜 여태까지 공청회나 홍보나 유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안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니 공청회는 법적의무사항이니까 해야지요.
안극수의원  주민들한테 홍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앞으로도,
안극수의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왜 안 하셨느냐 이런 얘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홍보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강구를 해서 주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태까지 저희 관할청에서 정상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있거든요.
  만약에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극수의원  지금 태평2·4동, 아니면 단대동 이것 한 것 말고 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성남시의 어떤 재건축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이 도시재생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에서는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홍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평2동, 4동 국토부 2차 관문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1차 관문심사 잘 통과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안극수의원  1차 관문심사 통과를 하면서 지금 태평2·4동에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지금 다 돼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런데 지금 왜 현장지원센터 전부 다 철수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철수한 사항이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의원님께서 현장 방문하신 날이 5월 20일 토요일이거든요. 그날 공교롭게도 주민센터에서 노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노인잔치를 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잠시 사무기구를 잠깐 치웠는데 다시 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화면 보여주시지요.
    (화면 제시)
(참조4 자료 중 사진3 참조)

  본 의원이 거기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라는 것은 상시 저 사무실에, 태평2·4동 사무실에 컴퓨터도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이 상담을 하러왔을 때 그에 대한 답변도 해주고 그에 따른 전문가들이 늘 상시 거기에 배치가 돼서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날 본 의원이 갔을 때는 경로잔치 한 적도 없고, 설령 경로잔치를 한다고 그래도 현장지원센터를, 경로잔치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다고 현장지원센터를 지금 저곳을 사용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주방시스템으로 갖추어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저희가 지원센터를 겸용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은 각 구역별 인력이 채용이 되면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그 전이라도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을 활용해서 상근해서 주민상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구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현재 성남시도시재생센터에는 최소의 인원이 거기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센터장 한 명 나머지 직원 네 명이. 그 인원을 빼다가 어떻게 현장지원센터에 갖다 근무를 시킨다는 그런 답변을 주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현장지원센터의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니 직원이 채용될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재생지원센터에 있는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에 대한 상담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안극수의원  국장님, 지금 성남시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태평2·4동 지금 관문심사를 통과하느니 마느니 이 엄청난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고 현장지원센터라는 곳을 설치는 해놨지만 경로잔치를 한다고 해서 거기 주방을 쓰고 있고, 지금 답변이 그런 엉뚱하신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지원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장지원센터예요. 거기를 다른 것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야 될 역할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현장지원센터로다 근무를 시키려는 그러한 발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전혀 답이 맞지 않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무가 현장에 대한 코디역할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내용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도 지도하도록 하는 업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병행해서 우선적으로 상담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수급계획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수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인력수급계획은 벌써 서 있었어야 되고 태평2·4동 이번에 2차 관문심사 통과하려면 현장지원센터 없이는 국비 저희가 예산보조금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뒤늦게 인력수급을 보충한다느니 이런 답변을 주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태평2·4동 공모사업에 2차 관문심사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신 있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국토부의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을 국토부 직원들이 알면 이것 2차 관문심사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 심사 이전에 두 번에 걸친 서류심사를 통과했고요, 그 이후에 1차 관문심사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마지막 2차 관문 한 단계만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관문심사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본 위원이 수차례 상임위실에서, 또 5분 발언에서 국토부 관문심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고, 집행부의 답변은 걱정 없이 충분히 저희들이 국토부 2차 관문심사 통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벌써 5개월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현장지원센터는 창고로 쓰고 있고, 현장지원센터라고 설립은 해놨지만 경로잔치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사무실 폐쇄시키고, 한번 가서 보세요. 창고예요. 냉장고 있고 주방 있고. 어떻게 그런 곳을 갖다가 현장지원센터로 설립을 해놓습니까? 태평2동에서 경로잔치 있을 때 그런 곳을 써야 될 창고고 그런 주방이면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3평이든 4평이든 현장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설립해서 가동을 시켜야 국토부에서 관문심사를 통과할 때 심사위원들이 와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으로 체크가 돼서 국비를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국비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것 잘못 되면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여튼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다음은 현재 도시재생센터장의 근무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임기는 1년 임기고요, 1년 임기로 위촉이 되고 주 2회 상근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주 2회 상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 2회 지금 상근하고 있습니까, 상근하지 않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상근을 합니다.
  다만 염려하신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꼭 1일 8근무시간을 그 센터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센터장의 역할은 국토부나 아니 국토학회 등 재생사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에 업무출장 해서 업무 협의하는 부분도 상근으로 보도록 국토부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근무시간을 전체 꼬박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무를 하면서 외부에 활동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동안에 외부에 활동했던 센터장들의 그 역할과 내역, 출장이면 어디 출장 갔는지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난주에 현장방문 했을 때 그 직원들이 센터장님 어디 가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상담을 좀 한번 해보려고 갔는데, 그랬더니 조기 퇴근했대요. 조기 퇴근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일주일에 두 번씩 8시간 그 근무시간, 하루에 출근해서 3시간을 하고 가던 4시간을 하고 가던 5시간을 하고 가던 일주일에 2회에 있어서 8시간씩 16시간만 채우면 근무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엉뚱한 답변 주시는 것 아니에요? 어디 뭐 다른 곳에 출장 나갔다 그러시고. 분명히 직원들한테 제가 듣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방금 앞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 조례상에 센터장의 근무조건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안극수의원  우선 성남시 전체적인 틀로 보면 매일 출근해도 업무량이 과중이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이틀 출근해가지고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상시 매일같이 출근을 해도 성남시 이 본도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가 질문시간 이따 추후에 다시 10분 내에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예, 그러시지요.
  안극수 의원님과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5월 9일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겨울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진 촛불민심의 함성과 파도는 기존의 정치를 뒤엎고 정화하는 쓰나미의 물결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대선 경선에 참여하면서 성남을 알리고 성남의 정책을 전국화하고 표준화하고 성남의 변화된 선진 지방자치의 모범을 전국으로 확대시킨 이재명 시장님께도 큰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대선 경선의 경험이 국민들의 사랑받는 지도자로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성남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을 통해가지고 질의를 할 테니까 담당공무원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획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어지영의원  성남시가 세계 100대 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께서 지난 민선6기 캐치프레이즈로 세계 100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관련 공약의 이행과 평가 그리고 이를 추진하면서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100대 도시 만들기 관련 공약, 이행 정도, 평가, 미흡한 점 등을 말씀드리면 현재 초기단계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추진은 성남시의 발전을 양적인 것뿐만 아니고 시민이 직접 체감해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시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2016년 1월에 삶의 질 지표 10개, 그다음에 100개 지표, 영역이 10개, 지표가 100개, 그다음에 29개 대표지표를 개발해 냈습니다. 아울러 16년 4월에는 삶의 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삶의 질 지표 측정결과 실행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2017년 7월에는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한 인포그래픽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삶의 질 실행사업을 79개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 향후 추진할 계획은 성남시 삶의 질 100개 지표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지표 측정결과를 정비하고, 다음에 삶의 질 생활만족도 조사, 인포그래픽 수정 제작, 실행사업 추진 등 측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심사분석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추진이 현재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의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성남의 광역도시급 행정을 위해서는 인구 100만 돌파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남시 삶의 질 지표 10개 영역, 100개 지표 현황 그리고 성남시 삶의 질 지표별 2017년 실행사업이 확정된 79개 지표, 179개 사업 어디에도 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장님은 현재 성남시 인구가 대략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2017년 5월 말 현재 한 97만 4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의원  예, 2017년 4월 말 현재 97만 4035명입니다. 그 전달인 3월에는 97만 4300명, 2월에는 97만 5400명으로 인구가 매달 많게는 1000명에서 적게는 500명 가량 줄고 있습니다.
  복지성남을 표방하면서 이사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수백, 수천억 원의 재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삶의 질 세대 100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정작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성남의 계속되는 인구 감소현상을 보면서 시 행정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정수장에서 막 퍼 올린 수돗물의 양이 각 가정에 도달했을 때의 수돗물 총량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었다면 중간에 어디에선가는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초창기에는 인구가 증가했던 것은 뭐 통계상으로도 나타나 있고요, 현재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주택가격이 일단 첫 번째로 상승했다는, 전세가격 이런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을 하면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에 나가는 인구 등을 감안해서 그 인구가 광주나 용인, 수지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시점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연되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00만 도시 예상시점이 위례신도시 한 4만 4000여 인구가 들어오는 시점과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한 2022년 정도가 되어야만 100만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의원  최근 경기연구원에서 도내 시군, 읍면동을 대상으로 쇠퇴도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쇠퇴도시라는 것은 인구가 줄고 산업체가 줄고 건물 노후화가 20년 이상 된 곳을 상대로 경기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쇠퇴도시 순위에서 성남이 몇 등을 한줄 아십니까, 혹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지영의원  여기가 1등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에서 밝힌 성남의 쇠퇴도시 1등 가운데 무려 15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전체 50개 동 가운데 15개 동이라 그러면 퍼센티지로 하게 되면 30%가 성남은 쇠퇴도시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국 기초정부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현황 및 직제, 공무원 수, 행정구청 등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물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의원  관련해서 왜 용인시는 빠졌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용인시는 100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어지영의원  국장님 용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기본현황 관련해서 인구를 한번 보십시오. 101만이 넘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확인하겠습니다.
어지영의원  성남시는 전국 기초 지역정부 가운데 인구와 재원이 으뜸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남은 인근 고양시와 용인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 규모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10년이 지나면 성남은 이들 도시뿐만 아니라 화성에도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 주요도시들이 인구 100만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경우 보통 9급으로 임용되어서 4년 정도가 지나면 8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시민행정을 책임져나갈 인재들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의원  그런데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자료를 요구해서 8급 이상 공무원들의 관내, 관외 거주현황은 살펴봤는데요, 공무원의 약 3분의 1 가량이 관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실태 파악한 내용 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저희도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무직, 청원경찰, 정규직 포함해서 한 3339명이 됩니다. 그중에 성남시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전체 68.5%인 2149명이고요, 그다음에 관외거주자가 31.5%에 해당하는 990명으로 파악을 하고 이게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이 282명, 서울이 281명, 광주가 206명, 수원이 56명, 안양, 의왕 등 해서 165명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해놨습니다.
어지영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 출연기관 및 위·수탁 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들의 관내, 관외 거주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는데요, 가급적 이런 분들도 성남시로 전입을 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성남이 인구 100만 밑에서 턱걸이를 하는 것의 문제는 주택정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시급합니다. 타 지방정부에서 하지 않고 있는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청년배당과 같은 복지정책과 수혜보다는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오르는 집값과 전월세 값이 결국은 성남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1만호 주택공급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해서는 20평대 내외의 서민아파트 공급 및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사회적 주택공급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어지영의원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종전 부지 및 시유지 등 유휴 부지에 대해서 현재 현황과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정부기관 등 이전 부지, 1000㎡ 이상 시유지 등 유휴 부지에 대한 현황하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대상 부지중에 한국가스공사 부지와 식품연구원 부지는 민간에 매각해서 주거시설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이외에 LH정자사업은 헬스케어창조클러스터로, 한국도로공사 부지는 판교창조밸리로 공공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시유지 등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조사해 왔으나 실제 활용이 가능한 유휴부지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나대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 부지를 발굴해서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삼평동 판교구청사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교구청사 매각 건이 이번 시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교구청사가 사실상 의회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매각이 어렵다고 그러면 저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지역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정자동 청사 매입비용 및 정자1동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재원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가지고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임시로 이렇게 청사를 필요한 그런 예산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그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참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아무쪼록 청사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주택전시관에 관해서 질의할 텐데요,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전시관 활용과 관련해가지고 지난 2015년 12월 성남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주택전시관에 배드민턴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청원을 제가 동료의원과 함께 시의회에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과가 되었는데요, 해당부서에서는 배드민턴, 탁구장 등에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시와는 별도로 2016년 4·13총선에서 당선된 분당을 지역구의 김병욱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호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말이면 기존 업체들이 자진 철거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의회를 기만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님이 공석중이라서 주무부서인 류진열 창조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전시관 단기 활용방안으로 탁구장 운영,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5월 31일에 체육진흥과, 창조산업과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함께 협의한 내용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탁구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성남시탁구연맹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할 것입니다. 또한 배드민턴장은 점유업체와 같은 층에 위치를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유업체의 강제집행 및 원상이 복구된 이후에 체육진흥과로 사용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어지영의원  점유업체들에 대한 정리는 언제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강제집행은 집행권한이 있는 한국주택협회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강제집행을 주택협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성남지원에서도 5월 2일 강제집행 여부를 그렇게 업체에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원집행관 그리고 한국주택협회에서 강제집행일에 대해서 일정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어지영의원  최근에 우리시에서 주택공원 활용과 관련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2018년부터는 개발계획에 착수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시간 끌기 하다가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주택전시관에다가 탁구장과 배드민턴장을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우리시는 주택협회와 공원과, 창조산업과 이 과들이, 그다음에 유관기관들이 서로 미루기,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탁구장을 설치하라고 그랬더니 핑퐁게임을 하고 있고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라고 그랬더니 셔틀콕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어지영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주택전시관 문제는 처음부터 좀 잘못 됐습니다. 2015년 7월 1일 관련 시설을 주택협회로부터 인수 받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주택공원에 대한 활용에 대한 중간용역보고회를 다녀와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개발의 방법과 개발의 내용, 개발 주체, 개발 면적, 개발 형태 등 어느 것 하나, 어느 누구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지영의원  예.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주택전시관 활용방안은 지난 5월 26일 중간보고회에서 중간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날 우리 어지영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중간설명회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구의 시의원님들까지 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7월 중에 다시 한 번 그런 중간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서 적정한 방안을 제안하시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시면 반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분당 보행자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선심성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행자 도로의 정비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당의 도로 곳곳의 보행자 도로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노후에 따른 정비가 시급합니다.
  시민들은 훼손된 보도블록에 발목을 삐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땜질식 보수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에서도 관련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당에는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마치 숲속의 오솔길처럼 분당의 메마른 아파트 숲에서 녹지와 숲속의 오솔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행자 전용도로 역시 낡고 오래되어서 정비가 시급합니다.
  또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그냥 조경이나 주민들의 쉼터 공간을 넘어서 문화 활동,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행사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청 앞마당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고 있는 행사가 거의 매주 한 차례씩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간 이루어지는 행사에 필요한 무대, 의자, 천막 등 이런 물품들을 구비해서 상설화하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좀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물품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호 부의장, 김유석 의장과 사회교대)
  앞서 관계공무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6기도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정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상반기에 이뤄지게 됨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과 신규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것들이 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어지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관계공직자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본 의원이 오전에 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 답변내용이 부실하고 시장만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형식적 답변이 될 것이므로 시장의 답변은 듣지 않겠으며, 국장들의 답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요구를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말씀 다 하신 거지요, 이제영 의원님?
    (이제영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유석  그러면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조해 주십시오.
○시장 이재명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결산심사 시에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29회 성남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 윤창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흥2구역 등 2단계 재개발사업 관련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 현재 금광 제1구역은 이주대상 7499세대 중 약 64%인 4790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여 기존 건축물 1만 1955동 중에서 약 52%인 1011동이 공가인 상태입니다. 중1구역은 3113세대 중에서 약 58%인 1788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여 기존 건축물 1만 1136동 중에서 약 44%인 496동이 공가입니다.
  우리시는 주민 이주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가 관리 및 범죄예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재개발구역 내 공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화재,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CCTV 및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순찰인력을 투입해서 24시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구역 내 학교주변은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학교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합동순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에서도 올해 초 행정, 복지, 환경, 광고물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주민지원 TF팀을 구성하고 자율방범대 등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범죄예방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흥2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안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금년 7월부터 6488세대가 이주 개시할 예정으로 금광1, 중1구역과 같이 이주 및 공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구역 주민이주로 인해 주변상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지난 5월 17일 사업시행자 그리고 시공사, 주민대표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남시민 우선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현장에서 인근 상가를 적극 이용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재개발사업 관계자와 협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대규모 재개발구역에서 버려진 유기견들이 인근 산지 등으로 유입됨에 따라 들개의 개체 수가 증가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유기동물 관리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2017년 5월 30일 현재 올해 우리시에 접수된 유기동물 신고는 638건입니다. 그중에서도 발생장소가 재개발구역이 있는 금광동, 중앙동으로 확인된 것은 37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구역 주민 이주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반려동물 유기 방지 현수막 게첨 등을 추진하고, 공가관리를 위한 순찰 중에 유기동물 발견 시에는 우리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영 의원께서 아까 일문일답을 요청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답변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제영 의원께서 갖고 계신 의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의원 의석에서 – 원치 않습니다.)
  이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아까 나와서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인사문제를 말씀하셨던데, 공업직하고 농업직 말씀을 특정해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영 의원님께서도 공무원을 하시면서 인사라고 하는 것이 인사권자 마음대로가 아니라 평정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농업직은 심사할 때 당시에 승진명부 1순위였습니다.
  또 한 가지 공업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아시는 바대로 해당 직렬 해당 직급의 대표자를 무작위로 투표로 뽑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뽑히면 그 세 명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저희가 인사승진 심사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해당 직렬 해당 직급의 동료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공업직 승진대상자는 3명 모두, 선출된 공업직 6급 3명 모두가 일치해서 승진대상자로 선정 의견을 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연공서열도 중요하고 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발탁인사도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희는 연공서열을 존중하고 그 중에서도 조직이 활력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원들의 의견, 승진명부 등을 참고해서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재명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의 총괄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복지보건국장 김옥인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윤창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의료원 운영에 따른 의료원 직원 채용과 인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의료원 정관과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원준비 단계에서는 업무추진 상황을 감안해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직무에 맞는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고등학교 보건·간호 등 관련학과 졸업자를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하신 사항은 관내 지역의 간호·보건 등 전문인력의 양성과 안정적인 인력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향후 성남시의료원으로 하여금 관내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예, 김옥인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것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앉으세요.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까 일문일답으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료 제출로 갈음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윤창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희망대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의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희망대공원 남측 제1공단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 결정을 하여 판교·대장 도시개발 민간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1월 8일 공원으로 결정하고 2017년 3월 7일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시행을 인가할 예정입니다.
  제1공단 북측 희망대공원은 성남 본시가지의 핵심이며, 1988년에 최초 조성된 이래 주변 신흥2주택재개발사업과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등 여러 여건 변화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함에 따라 제1공단 공원사업과 연계하여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이해를 통해서 관련예산 확보와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제1공단 공원사업과 희망대공원을 연계하는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으로 이미 보충질문 요약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 또는 해당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노환인 의원님 안극수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당초 순서대로 하되 본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환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먼저 제가 원가법에 의한 분양전환 관련 이재명 시장 공약 여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고요, 다음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과 신고의무 불이행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임대업자의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히 답변하실 분은 이재명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시장님께 답변 요청을 합니다.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징계처분에 관련 문제인데 이게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부의장 이상호  예.
노환인의원  이 답변내용은 다른 공무원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성질이. 시장님이 공약한 내용과 징계에 관련된 답변내용인데 어떻게 이걸 다른 공무원들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답변을 다시 재청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시장님께서 답변을 부시장이나 간부공무원이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부분이 없습니다, 의원님.
노환인의원  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부시장이 답변할 권한이 있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어쨌든 지금 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완전치는 못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면 제가 징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년간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과태료 처분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자에 대해서 징계 처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행정기관에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조사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도 필요하고 그것이 과연 징계사유가 되는지, 또 그게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8년 동안 어떠한 잘못 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일단 그것 파악을 한 후에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환인의원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시간 관계상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께서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이러한 무사안일적인 직무유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임차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고,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임대사업자들한테는 이익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재산을 보호해야 될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방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저한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 당연히 징계처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임대조건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시장은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사과를 했고 또 경찰수사 의뢰를 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요청을 했었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님께서 LH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원가법에 따라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민간단지에 있어서 사전 분양세대가 지금 472세대가 분양전환을 했고 또 신고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노환인의원  그러면 이 세대에 대해서 지금 원가법으로 분양했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아마 제도적인 문제로 일단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약이라는 것과 또 어느 일정기간 지나서 제도가 어떤 부분으로 돼 있는지는 비교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행정처분이라든가 행정행위를 하려면 그 제도를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시민도 계시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적인 어떤 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미비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지금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의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을 대리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제도의 미비한 부분도 인정이 되고 또 시장님이 제도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원가법으로 공약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공약하는 시점에서는 그것을 깊이 있게 보거나, 아니면 당장 나타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약간 상충한 부분이, 여러 공약 중에 또 한 공약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의원  지금 공약 중에서도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 부분에 대한 공약은 우리 임차인들의 생존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이 공약은 정말로 실행 가능하지 못한 공약을 해서는 안 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우리 시장님이 법률지식이 있는 변호사이시고 그래서 이 시장님이 공약했다면 이 법리, 이 제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시행규칙에 대한 법리해석이 정확하게 한 걸로 믿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방선거 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시장님이 당선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일에, 제가 그래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지금 감정평가법 상에 원가법 평가에 있어서 이게 택지원가법이 재조달 원가법 계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부상의 원가계산으로 판단하시는지 이런 데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 장부상의 원가계산으로 판단해서 원가법으로 내가 이렇게 공약을 했다. 아니면 재조달원가계산법에 의해서 하는데 내가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했다, 이런 명쾌한 답변과 해명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의 미비점을 가지고 우리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사전 분양을,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게 시장님 공약이 원가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빨리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하고 이것은 원가법으로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분양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2년까지 기다려서 소송을 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법리해석을 해도 우리 주민들은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왜?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은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양산정방법에 있어 문제가 되다보니까 분양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예를 들면 32평 기준으로 우리 판교동의 분양전환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임대업자가 자기들이 신고한 금액에 비해서 3억 5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만큼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원가법으로 한다고 했으면 이게 3억 5000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리보호를 위해서. 정말로 잘못 공약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과한다. 아니면 이것은 제가 소송에 가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주셔야만 우리 임차인들이 지금 불안에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예, 시장님 나오셔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시장 이재명  우리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나름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임대아파트 10년 장기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시의 분양가격은 자치단체장에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5년 임대든 10년 임대든. 대신에 상한이 정해져 있지요. 아시는 바대로 5년 임대는 건설원가와 현재 시세 평균가격, 그러니까 중간가격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10년 장기 임대의 경우는 장기임대라는 이유로 사업주한테 특혜, 일종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설원가를 감안하지 말고 시가 이상으로 받지 말라는 조항만 있는 거지요.
  아시는 바대로, 그러면 시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감정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할 때 가격이 아니라 분양의 기준이지요. 최상한치. 그리고 이 상한치를 원가법에 의해서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거래사례, 그러니까 실제 거래되는 가격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감정평가,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분양전환 가격이 아니고 분양전환 할 때 자치단체장이 승인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사례가 아무래도 실제시가에 부합할 테고 원가가 조금 제가 보기에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더 싸게 평가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가법에 의한 감정결과를 한도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있지만 문제는 이 한도 안에서 어떤 금액으로 할 것이냐도 역시 자치단체장의 분양전환가격 승인권 범주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지요.
  만약에 이게 원래 법 내용대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분양전환이 된다면 분양전환가격을 원가법이든 거래사례비교법이든 감정평가해서 평가한 것을 최대한도로 해서 분양하는 사업주 측에서 얼마에 분양하겠습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성남시는 성남시에 신청을 하면 시장은 그것을 승인할지 말지 또는 변경 승인할 권한이 있는지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혹시 의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대엽 시장이 분양가 승인을 할 때 깎아서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은 변경승인 권한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분양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양전환 가격을 시가 승인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승인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원가에 의해서 한다,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최대한도로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권한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문제는 지금 그 후에 법령이 바뀌었지요.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1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느냐? 미리 5년 지나면 분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5년이 지나면 부분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었는데 이때도 만약에 자치단체장한테 10년이 지난 다음에 승인할 권한을 그대로 부여했더라면 저희가 승인을 하면서 이것은 너무 비싸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감정을 할 때 거래사례비교법만이 아니고 원가법에 의해서도 하라고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지도 같은 건 하고 있지요. 가능하면 원가법으로 되는 걸 최대 상한으로 하라고 하지만 업주들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현재 법령에 자치단체장의 사전분양에 대한 승인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했지요. 제가 관련 법령도 다 읽어보니까 10년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 법률개정으로 5년이 지나서 10년 이전에 개별적으로 분양을 할 때는 분양가 사전승인권한이 자치단체장한테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금액으로 신청하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건설부의,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침이 내려온 거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률이 개정이 돼서 자치단체장한테 10년이 되기 전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단계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해서 사전 분양할 때는 시가 개입할 권한을 박탈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임차인들한테 유리하게 된 듯하지만, 10년을 안 기다리고 5년 지나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되니까, 유리하게 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분양가에 대한 통제권한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 입장에서는, 저희도 안타깝지요. 이게 10년 장기임대라는 이유로 예를 들면 주택기금 지원도 받고 땅도 싼 가격으로 분양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시세대로 다 분양할 수 있게 되니까 엄청난 특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은 잘못 됐기 때문에 고쳐야 되지만 이미 이 법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시행돼서 권리자들, 그러니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입주하신 임차인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법령을 개정해가지고 분양가를 더 낮추는 법을 만드는 것은 만들어도 위헌이라서 이것은 헌재에 가면, 사업자들이 신청해서 헌재에 가면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위헌판결이 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헌법에 명확하게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소급해서 박탈하는 법은 위헌이다, 이렇게 정해져놨어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공공임대는 LH가 손실을 부담하면서 그런 법령이 개정되면 그냥 수용할 수도 있지만 민간업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제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분양 전환될 경우에 시에 분양가격 승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가능했지요. 지금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분양전환을 하면 분양승인 권한이 그때도 역시 감정을 해가지고 원가법, 시에서는 계속 원가법도 해라. 원래는 원가법만으로 감정하라고 지시했더니 모든 감정평가기관에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개 다 해 와라. 거래사례와 원가법 두 개를 다 해 와라 했더니 지금은 두 개를 다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희는 이 감정결과에 의해서 가능하면 원가법에 의해서 산정된 것을 존중하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건설부 지침을 들고 오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임차인과 임대인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사전분양을 할 때는 행정관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왜 우리의 권한을 침해하느냐? 예를 들면 건설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다.
  또 예를 들면 분양받은 세입자들도 그럽니다. 우리가 사실은 버텨보려고 했는데 아니 이것 법대로 하는데 왜 분양신고를 안 받아주느냐? 지금 나 대출받아서 이사 가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일이라는 게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사전분양을 받는 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년이 지나든지 했을 때 원가법이든지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받을 때 좀 낮아진 가격으로 받고 싶은 분들이지요. 그 소망이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당한 소망이지요.
  문제는 지금은 사전분양을 하니까 자꾸 하나씩 둘씩 빠져 나가고 있는 꼴입니다, 하나씩 둘씩. 그런데 쌍방이 합의해가지고 사전분양 받는 게 법으로 가능해졌고 이럴 경우에 가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는 신고하면 법 요건에 맞으면 무조건 수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거부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불법을 자행한 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 있는 걸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주민 분들하고 한 시간이 넘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지요. 저로서도 가능하면 제가 약속했던 대로 해드리면 좋겠지만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5년 지나면 분양이 가능하게 돼버렸고, 10년 전에 개별적으로 사전 분양할 때는 아무런 통제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법을 만들어놨고 건교부는 문서로 그걸 확인해가지고 지금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해결방법을 좀 찾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애정을 가지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 저희 집 앞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집 앞에서 시위하시겠다고 했대요. 하시는 건 뭐 자유지요. 저는 그것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야 좋은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요, 안타깝지만.
노환인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공약한 원가법으로 따른 분양 추진은 그냥 헛공약이에요?
○시장 이재명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까지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10년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분양 전환이 될 때, 임차인들에 대해서 분양 전환을 할 때 그때는 분양승인, 가격승인권이 있다니까요.
노환인의원  자, 시장님.
○시장 이재명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그전에 사전 분양하고 있는 상태라서 문제가 된 겁니다.
노환인의원  시장님 지금 이것은, 원가법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장님께서 지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는 시장의 승인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경과 규정에 의해서 저는 시장승인권을 없애고 하는 것은 경과규정에는 나는 있다고 봐요. 그것은 시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다른 거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2년 후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판사가 이 분양가 책정에 있어서 10년 임대아파트에 지금 이 규칙이 잘못 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다시 법으로 받겠다는 것은 이 시행규칙이 얼마나 잘못돼서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조항인가, 이런 게 판사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저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바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이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지 않았습니까?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요.
○시장 이재명  시행규칙이 아니고 법이지요, 법.  
노환인의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시행규칙에 의해서 분양 전환 산정가는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분양 산정가 기준에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도 하셨고, 거기에서 분양도 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또 시장님도 원가법으로 공약을 했다는 것은 임차인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공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공약에 같이 이게 편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2년 안에 빨리 해결하셔서 소급효 적용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재명  그래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중요한 사안이니까.
○부의장 이상호  예, 말씀하세요.
○시장 이재명  첫째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 의원님이나 저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념은 확고합니다. 지나치게 건설사업주들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 그것도 임차인들한테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잘못 되었지요. 잘못 되었기 때문에 고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가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부분은 유효한데 이게 5년이 지나면 분양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때 5년 지나서 10년 이전에, 5년이 지나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분양을 받을 때는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다. 법에 정한 감정가격 이하기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으니 실제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게 된 거지요. 이 법률개정이라고 하는 걸 실제 임차인을 위해서 했다고 한 게, 물론 개별적으로 난 지금이라도 이 가격으로 분양받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분양 전환될 때 일정한 가격으로 나는 분양받겠다고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자꾸 옆집이 분양되어 나가니 사실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 점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저는 아주 몇 년 전부터 이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5년 임대주택처럼 건설원가와 시세의 중간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법 개정운동을 한다고 할 때도 제가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괜히 이런 것 한다고 고통 받지 마라. 그리고 이게 이론적으로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법률 개정운동을 우리 노 의원께서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저는 이건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법 개정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헌 법률이 명확한데 법 개정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여곡절 끝에 했다고 치더라도 사업주들이 몇백억, 어쩌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 개정 법률에 의해서. 가만있겠어요? 당연히 위헌재판 할 테고. 위헌 재판하면 이 헌법재판소는 명문으로 되어 있는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괜히 헛고생하는 거지요. 고통만 길어집니다. 저는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제가 읽어본 법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다른 5년 임대주택처럼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고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안들을,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 의원께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노심초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깊이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시려고 정말 애쓰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저희도 많이 노력해요.
  아까 공무원 징계 안 하냐 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제가 드리면 표준임대주택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이게 직권말소 사유냐, 말소 사유인지 아니면 과태료 사유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지시를 해놓긴 했는데 그 임대조건을 위반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일정한 걸 안 쓴 게 임대조건의 위배입니까? 임대조건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지요. 임대한, 합의한 내용을 위배한 걸 임대조건 위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대에 대한 법률적 조건을 위배하는 것,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 보고 그건 정말로 공무원들이 장시간 이것 알면서도 예를 들면 정말로 묵살하고 그랬다면 의원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저는 임차인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된다고 수차, 몇 년 동안 강조해 왔는데 그걸 위반했으니까 제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제가 그 점을 찾지 못하겠어요.
노환인의원  그런데 뭐 제가 법률적인 검토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니까 이것 명백하게 과태료 처분을 7년 동안, 8년 동안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또 등록말소 사유입니다. 사유인데도 지금 전에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안 했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의장 이상호  노환인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노환인의원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하면 시행규칙과 법의 관계에 상위법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을 제정을 하면 시행규칙이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급효 문제는 다툼이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겠지요, 임대업자들이. 하지만 지금 이것은 시장님도 알다시피 계약서가 다 틀립니다. 판교에 운중동에 있는 모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로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이하로 한다고 계약서에도 그런 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 개정은 정말로 우리 임차인들한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입법 개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지금 위헌소지가 안 된, 해당이 안 된 단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재명  뭐 의원님의 의견이시니까 저는 의견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주민들의 집단적인 이해가 걸려있고 또 주민들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저는 행정을 하면서 언제나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하는 거지요.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를 가지고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 이것 너무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뭐 법률 검토결과나 이런 건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노환인의원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이재명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노환인 의원님과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김진홍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기 전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먼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 일문일답을 하면서 우리 단장님한테 단장님 댁이 어디 사시냐고 물었더니 “빌라에 삽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을 때 제가 받아들였을 때에는 성남시 본시가지는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0년, 30년, 40년 오래된 주택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주택들 위주로 구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그래서 성남시 도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책은 앞으로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도 정책을 그런 쪽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의제와 주제를 가지고 저희 단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시냐고 물었더니 “빌라에 삽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현재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굉장히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감정이 격해졌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낙중 단장님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현재 오늘서부터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에는 지금 이 이후에 나와야 될 추가질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시간관계상 상임위원회실에서 행정감사 때 단장님을 상대로 해서 추가질문을 할 것이고 지금 질문했었던 이 내용대로 앞으로 성남시 재개발에 대한, 전면철거용 재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회의장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성남시가 재생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추가 질문하는 시간에는 지금 단장님한테 질문드렸던 그 내용을 토대로 성남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런 약속을 좀 받고자 저희 시장님한테 답변을 드렸으면 좋으나 오늘 시장님, 노환인 의원님한테 답변해 주는 모습 아주 굉장히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시장님한테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위로 나와 주시지요.
    (이상호 부의장, 김유석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유석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시장 김진홍  부시장입니다.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저랑 자주 이렇게 단상에 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금광동에 있는 그 복지관, 복지시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이렇게 협조해 주셔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굉장히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부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낙중 단장님한테 큰 틀에서는 금방 제가 설명을 했듯이 앞으로 성남시는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이런 쪽으로다가 정책 전환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성남시에서는 단대동에 맞춤형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 그다음에 200세대 이상 소규모 재건축사업 그리고 리모델링사업, 이러한 기타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화면에서 보듯이 성남시 본시가지는 거의 중원·수정구가 다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선지중화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좀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방향을 주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도시재생 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맞춤형정비사업을 할 때만 살짝 살짝 껴서 넣다 하다 보니까 진전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골목에 사는 서민들은 이삿짐을 하나 나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본도심 숙원사업, 전선지중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지 말고 현재 수립되어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정책적인 방향을 검토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지요.
○부시장 김진홍  지중화사업은 아마 그것은 어차피 지금 추세가 대부분 지역에서 지중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하던 현재에 하던 그것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재생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재 태평2동, 태평4동 1차 관문심사는 통과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 시비, 그다음에 국·도비, 현재 단대동에 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 50%, 도비 35%, 시비15% 해가지고 50억의 예산으로다가 저희가 현재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태평2동과 4동에도 현재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차 관문심사는 통과를 했고, 2차 관문심사가 아마 이번 달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 관문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형식적으로만 설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답변 잘 들으셨겠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지원센터를 경로잔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무실로다가 그렇게 쓰고 있고, 현재 제가 한 여러 차례 가봤지만 당연히 폐쇄시켜놨어요, 문도 잠가놓고. 그랬다고 보면 과연 태평2·4동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이 국토부의 관문심사가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행정을 가야 됩니다, 일회성으로다가 행정을 갖다 대처하지 말고. 현장지원센터가 설립을 해야 되면 정상적인 직원을 구해서 거기에 배치를 시켜서 상주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부시장 김진홍  예, 그것도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실제 나가보고요, 중요한 관문 2차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실질적인 재생사업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보고 보강의 필요성이 있다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반 재생지역이 있어요. 단대논골, 태평4·2 이런 데도 사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임시방편 이런 미봉책으로다가 국토부의 승인만 받으려고, 이런 전술적으로다가 가서는 이런 사업 앞으로 성남시가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어떠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담당자하고도 제가 통화를 한번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태평2·4동 관문심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현장지원센터를 반드시 설립을 좀 해주십시오.
○부시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다음은 아까 질문드렸던 대로 과연 도시재생사업이 뭐냐?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매달 정기적으로 여러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노후주거지에 사는 주민들이 과연 우리가 우리끼리 건축협정으로 갈 건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갈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어떤 선택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직까지도 홍보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전략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담당부서에 지시를 내려서 홍보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부시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다음은 도시재생특별 어떤 회계기금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재산세 10%, 저희 성남시가 지금 200억을 적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20억밖에 안 왔어요. 저한테 답변 주시기는 100억을 해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다가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적립하기로 했던 그 금액은 적립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그 비용을 쓰든지,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 예산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도시정비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된 그 금액만큼은 반드시 재생기금을 적립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진홍  예.
안극수의원  다음은 도시재생센터에 관련된 그런 질문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센터라는 것은 성남시 도시재생에 대한 핵이에요. 컨트롤타워입니다. 과연 성남시 도시재생을 어떻게 밑그림을 그려서 태평동, 금광동, 중앙동, 상대원 지금 본도심의 노후주거지에 대한 재생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여기에 근무하는 도시재생센터장이 주 2회 출근을 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오고 싶을 때 가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런 식으로다가 재생센터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상시 주 5회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에서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듯이, 지금 저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앞으로 500개 마을, 50조 원을 들여서 노후주거지 재생을 하겠다고 이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그렇게 공약발표 나기 전에 우리 성남시는 이미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께서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미온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상주근무를 시켜야 되어야 되는 그런 쪽으로다가 앞으로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김진홍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도시재생본부가 전문적인 이런 인력들이 다 센터에서 근무도 하고 있고, 현장지원센터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 센터장님도 지금 교수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주일에 2회 나와서 하루에 8시간씩 주 2회를 근무하고 있는데 현장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도 어차피 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실 때 현장지원센터에도 어느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시재생 일반지역에도 다 상주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주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진홍  예.
안극수의원  우리 부시장님한테 확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성남시 노후주거지 도시주거재생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이런 내용들은 국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이런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피력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부의장, 김유석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유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답변하신 부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전 집행부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지금 시정질문 시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장이 직접 답변을 하느냐, 마느냐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타 시의회의 사례와 관행으로 볼 때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해왔으면 답변 거부 시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만 의회·집행부 간에 상생, 화합, 협치를 위해서는 다음 회기로부터 성의 있는 자세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방금 전 보충질의에 우리 노환인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했는데, 제가 우리 집행부에게 별도로 들은 말씀은 이런 거지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은 사실은 좀 나름대로 회의진행이나 또 답변하는 것도 좀 불필요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후에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딪치고 갈등하는 것보다는 한번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생, 화합, 이런 협치를 위해서 충분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하시기 바라기를 본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 시 본회의 진행 시에는 우리 의원들의 발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좀 더 집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성의 있는 답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관계공무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는 부시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확실하게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답변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답변함으로써 차후에 차질이 서로 없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또 다른 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간에 충분한 소통과 또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기타 참석자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형수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