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일(목) 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2.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8.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3.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5.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18. 판교생태학숩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19.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
  2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4.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5.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6.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29.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0.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3.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3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5. 성남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36.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7.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39.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2.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 요청 청원
  43.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4.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7.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덕수·이기인 의원)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2.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만식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등 21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환인 의원 등 21인 발의)
  7.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판교생태학숩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5. 성남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6.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37.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8.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9.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1.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42.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 요청 청원(김영발 의원 소개로 제출)
  43.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4.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7.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박도진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23분 개의)

○의장 김유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19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과 박도진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김해숙·최만식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승연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환인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만식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박광순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박문석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강상태·홍현님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어지영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김영발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 요청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0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등 32건을 포함한 총 4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문석 의원님과 박광순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덕수·이기인 의원)
(10시 27분)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이덕수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제가 이전에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셔서 발언을 할 때 시간을 조금씩 더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생방송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덕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의원  나의 시장, 우리의 시장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국민 선동가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적폐청산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1월 3일 야외스케이트장 예산 삭감에 따른 안내문, 2017년 야외스케이트장 예산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삭감되어서 다음 겨울부터는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시의원 이덕수·이제영·이승연·이기인입니다.”라고 적시, 누군가 벽보를 수십 장 게첩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 4인은 문자테러를 당한바 있습니다. 청내 스케이트장은 민원인들의 주차민원이 폭주하는바 다른 장소, 예컨대 탄천고수부지, 시청 인근 LH부지 등 더 넓은 곳을 물색하여 의회에 보고하면 즉시 추경에 세워주겠노라고 집행부와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꼭 본예산이 세우지 않아도 집행은 연말이나 하니까 추경에 세워도 문제가 없다는 데 공감하였고, 계수 조정 시에도 민주당·새누리당 의원 모두 이견 없이 합의하여 삭감한 내용입니다.
  의회 시스템상 민주당 4명, 새누리당 4명 가부동수는 부결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더라면 삭감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안도 없이 삭감한 것처럼 벽보를 도배하고 실명까지 수기로 쓴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선출직인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비방으로 공직 선거법 위반이며 의원들에게 모욕감을 줬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고소한 바 있습니다.
  CCTV를 보니 시민 2명이 본청에 머물다가 민원실 쪽에서 나와서 벽보를 붙였습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입니까? 100만 시민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재명 시장은 벽보 제거 지시도 내리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 이튿날 페북과 SNS에 “성남시 부러우신가요? 이걸 보시면 생각이... ”
  “성남시 겨울스포츠 백미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다음 겨울부터는 없어집니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내년 스케이트장 시설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러분이 뽑은 시의원들입니다. 누가 친절하게도 이름까지 써놓으셨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은 시민들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문한 대로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더 넓은 장소를 구해서 초·중·고급 동호인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고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의회 회의시스템을 모르는 민원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말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것이 이재명의 본 모습입니다. 5월 26일 중원서에 의해 집행된 비서실 압수수색이 끝나자 이재명이는 SNS에 “경찰의 압수수색은 여전히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성남 야외스케이트장을 반대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올겨울부터 없어집니다. 누군가 새누리당 시의원 반대로 스케이트장이 없어진다며 그들 이름을 써 붙였고, 시민들이 항의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발했습니다.”라고 또 고자질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 그러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대안을 제시했지 누가 반대했는가, 속기록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눈 똑바로 뜨고 다시 보십시오. 시민에게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그저 시장에게 우리 의원들은 ‘그들’입니다, ‘그들’.
  비하하고 모욕의 대상이고 공격의 대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재명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시의원들과 상생 운운하면서 돌아서면 비하하고 선동의 대상으로 여기는 겉과 속이 다른 참 나쁜 시장입니다.
  그리고 적폐 청산하겠다고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했던 분이 비서실 압수수색했다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 검찰, 법원을 투덜대며 훈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CCTV에 확인되는데 수사를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재명이가 말하는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 공정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의장 김유석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서현·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바쁜 5월을 보내셨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가 속한 정당에서 각자의 소임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정치권부터 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입에 가장 자주 오르내린 말은 아마도 적폐청산일 겁니다. 오랫동안 누적되고 쌓인 해로운 현상들을 청산한다는 뜻인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시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표적 폐단인 성남시립국악단 내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혹을 100만 성남시민들께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한 언론에서는 성남시 시립국악단 성추행 사건 방관 의혹 진실게임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악단의 고위 임원이 일부 여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추행했는데 주무관청인 성남시가 이를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의 진술과 진정 등으로 쓰여진 이 기사는 피해 단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를 발췌해 보자면 해당 임원은 여단원에게 “난 해외를 자주 나간다. 여행객과 어울리며 유스호스텔에서 한 방을 쓰는데 말을 잘 하면 외국 여자와 잘 수 있다. 그런 경험이 있냐?”라고 묻고 “내가 가르쳐줄테니 언제 한번 같이 가자.”며 다소 비상식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되묻는 단원에게 “아내 몰래 해야지. 내가 잘 해 줄테니 같이 가자.”라며 수차례 권유했다는 내용도 쓰여 있었으며, 해당 임원이 공연 뒤 회식 때마다 일부 단원을 계속 껴안기 바빴다며 틈만 나면 마주치는 단원의 옆구리나 복부를 손가락으로 찔러댔다는 주장도 뒤따랐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단원들은 3년 동안 이어진 국안단 임원의 그릇된 행동을 고발하기 위해서 성남시청 감사실에 진성서를 내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니 성남시는 이 진정에 대해 피해자의 증언보다 해당 임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하며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관하고 있고, 익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어설픈 조사로 인해 피해 여성단원들의 신상이 해당 임원에 노출되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이렇다 할 힘이 없는 피해 여성단원들은 결국 내부고발자, 갈등유발자 등의 낙인이 찍혀 국악단 내에서 극심한 마녀사냥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성희롱 의혹 가해자인 해당 임원과 마주하며 국악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임원의 주장대로 알력싸움으로 인한 해프닝 또는 내부갈등 등의 맥 빠진 결론으로 은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우리 성남시의 구조적인 적폐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명권자에 의해 임명된 간부나 임원의 부도덕적인 행태를 권력의 눈치 보느라 지적하지 못하는 권력형 적폐.
  저는 이렇게 고통 받고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 의회가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악단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 단원들의 진정서에는 누가 봐도 희롱, 추행이라고 여길만한 구체적 증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임원이 특정 평단원을 대상으로 회유하려는 정황이 담긴 통화녹취록까지 존재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성남시는 공정하고 냉정한 재조사에 임해야 하며 동시에 검찰·경찰기관의 수사와 진위 여부를 가릴 소송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그 자체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희롱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임원이 말하는 여느 변명들에 가려져서 성희롱, 성추행처럼 들춰내기 어려운 피해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시장이 말했던 억강부약(抑强扶弱), 즉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행정이자 정치 아니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10시 40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9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식 의원을 강상태 의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김영발 의원님.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서서 이야기를 할까요?)
  예, 그냥 거기 서서 하십시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다당체제로 바뀌어있는 상태에서의 교섭단체가 두 당이 있습니다만 소수정당의 의견으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뿐더러 각각의 의원들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물론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16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의가 1차 정례회 때 곧 6월에 하고, 추경이 앞으로 2회 정도로 남아 있고,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번 연도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많은 예결위의 활동이 필요치 않은 사항입니다. 물론 예결위에서는 1차 심의가 있는 각각의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의견은 좋습니다만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상임위의 위원 개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에 동의하는 의원이 계십니다.
  그럼 회의규칙에 의해서 이게 표결을 해야 됩니다, 사항이.
  진행하겠습니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예.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이번 예결 위원 교체 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양당에서 상임위원회에 양당 대표들을 파견시키는 그런 제도를 채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 예결위원으로 편성되었던 김해숙 의원이 사임을 하고 박종철 의원으로 교체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 민주당 몫으로 내정됐던 김해숙 의원에 대한 정당한 교체가 아니라고 보여져서 지금 조정식 의원을 제척을 하고, 본인인 강상태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그 순서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재고를 요청합니다.
  기존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그런 위원회 구성이 돼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강상태 의원께서? 아니면,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저는 산회,)
    (「정회」하는 의원 있음)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좀 회의 양이 많아서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 해보겠습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당사자인데 이의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강상태 의원님께서는 조정식 의원이 아닌 박종철 의원으로 교체를 해달라는 얘기십니까?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데 지금 김영발 의원님께서는 특정 조정식 의원이나 박종철 의원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자체를 지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의 안건 상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했고. 지금 이게 그런 문제거든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정회를 해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해요?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게 긴 시간은 하지 않고요, 딱 10분간만 합시다. 딱 10분간만.
  양당 합의를 좀, 양당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10분간만 하고 10분 이후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해서 10분간만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9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요청이 있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철회 공문을 보내주시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유석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2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2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상임위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만식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등 21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환인 의원 등 21인 발의)
  7.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판교생태학숩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5. 성남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6.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37.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8.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9.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1.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42.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 요청 청원(김영발 의원 소개로 제출)
  43.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4.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성남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 요청 청원,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0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으로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7794억 1000만 원보다 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조 7801억 7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8536억 6500만 원보다 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조 8544억 2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257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3억 원, 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분야별 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 사업비 반영 내역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비 249억 6500만 원, 보훈명예수당 3억 9500만 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3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광순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9일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주민센터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박도진 의원 등 13인 발의)
(11시 25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연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른 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시민을 대신해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시정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13명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형수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