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9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 수사기관 수사 의뢰
  3.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10.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
12.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동의안
13.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
14.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
18.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시세 징수조례안
2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3.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조례안
24.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27.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조례안
30.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동의안
31. 성남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32.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3.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35.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7.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 요청 청원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박종철·노환인·안극수·이승연·어지영 의원)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 수사기관 수사 의뢰
  3.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o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문석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만식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등 21인 발의)
  8.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환인 의원 등 21인 발의)
  9.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시세 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o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잔여부분에 대한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권락용 의원 등 15인 발의)
23.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조례안(박문석 의원 등 9인 발의)
24.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상태·홍현님 의원 등 14인 발의)
28.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2.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14인 발의)
35.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6.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37.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 요청 청원(김영발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35분 개의)

○의장 김유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의 철회 요구서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수사기관 수사의뢰의 건 등을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 후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끝으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박종철·노환인·안극수·이승연·어지영 의원)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동·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응급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대로 둔다면 그 사람은 숨을 거두거나 뇌사에 빠지게 되겠지요. 여러분이 근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때 심폐소생술을 익힌 사람이 있다면 즉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숨을 거두거나 다행히 구급차가 와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뇌에 산소공급이 끊어져 뇌사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응급처치기술을 익혀둔다면 이웃의 소중한 목숨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등의 응급처치기술은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체험해 보아야 실전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주민센터에서 실전과 같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응급처치기술을 익혀두는 것이 현대인의 기본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비상시에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할 때 더욱 효과적인 것이 자동심장충격기, 즉 제세동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멎었다 하더라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서 심폐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공공의료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 그리고 여객터미널의 대합실, 경마장, 경륜장, 5000석 이상의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무대상시설에서 응급장비를 설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2018년 5월 30일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2017년 6월 21일 현재 총 679개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남관내 의무설치 대상은 143개소인데 이 중 81개소에만 설치되어 있고 62개소는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62개소는 모두가 공동주택, 수정구가 5곳이고 분당구가 57개소인데 이는 응급장비의 의무설치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62개소의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각 구청 보건소는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의무설치대상은 아니지만 주요 공공청사에도 반드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민원인들이 많은 주민센터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정구 주민센터는 17개소 중에서 16개소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으나 중원구 주민센터는 11개소 중 4개소, 분당구 주민센터는 22개소 중 9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연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산성유원지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관리책임자를 정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관리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전 부서에 사용법을 교육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과 응급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더욱 확대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6년 3월 수정구보건소가 신축해서 이전했습니다. 신축 보건소에는 200석이 넘는 좋은 강당이 있습니다. 이 강당은 평소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합니다. 잘 하는 일입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 강당을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으로 무료영화관으로 제공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에게 추억의 영화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영화 관람을 하시기 어려운 어른들에게 문화생활을 제공합니다. 고독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치매예방효과도 있을 겁니다. 영화상영 전에 치매예방영상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어르신들에게 늘 찾을 수 있는 친숙한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합니다. 2018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윤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서현1동·2동 수내1·2동에 지역구를 둔 박종철 의원입니다.
  저는 요사이 요즘 며칠을 매우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자리에 놓고 나왔는데 휴대폰에 제가 우리 무상복지, 3대 무상복지의 하나인 교복, 고등학교 교복 예산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어떤 분은 항의하는 분도 있고,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충고하는 부분도 있고,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시민도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시민의 대의기구인 기구의  구성원인 의원에게 시민으로서 이런 저런, 잘못 하면 비판하고 잘 하면 칭찬하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요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왜 본 의원에게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고 매우 속상하고 잠 못 이루는 시간이 되었을까? 스스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마이클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우연히 공리주의, ‘utilitarianism’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가 J. 벤덤이 주창한 최대다수의 최대의 행복 이것을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 행동규범으로 하는 윤리학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 의회가, 우리 성남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처해 있는 현실, 우리 무상복지와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의원들 비참합니다. 자유롭고 양심적인 소신 있는 의정활동하기 곤란합니다.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시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억압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가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수동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손자를 두고 저도 자식을 기른 사람인데 왜 여러분 학부모님들과 우리 시민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의 두 가지는 완벽하게, 하나는 거의 75%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잘 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위에서 공무원은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 의원들 괴롭히지만 우리 의원들은 누구에게 명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위에서 명령한다고 그래서 옳든 그르든 의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시달리게 하고, 이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는 시의원직에 노예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당당한 의원도 있습니다. 시의원직이 의원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의원님들, 심사숙고합시다.
  600명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대상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지역구를 순회해가면서라도 연례적으로 교대해 가면서 복지를 하든 어떻든 좀 더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톤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노환인 의원입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판교신도시와 대장동을 잇는 폭 16m, 길이 1.13㎞의 터널이 2017년 5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은 0.9㎞로 계획인구 1만 6000여 명으로 결코 작지 않은 미니신도시입니다.
  대장지구는 입지여건 상 차량이용자들이 서울 판교를 중심생활권으로 용서고속도로와 운중로 터널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중 성남시 거주비율이 17%에 불과하여 대장지구 주택공급으로 도시자족성 비율이 증가하고 터널이용 수요가 급증해서 운중동과 판교동의 교통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장동개발이익금 2761억 원을 13㎞나 떨어진 수정구의 제1공단부지 매입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접한 운중동 일대 교통문제와 아이들의 안전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터널 내 인도구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CCTV 및 긴급대피용 진·출입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터널 내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심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난 차량들이 어느 곳을 어떻게 지나갈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차량은 안양 판교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빠져 나가겠지만 대다수 차량은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판교원로와 운중로를 이용하여 두밀사거리에 교통대란이 예견되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곳에는 산운초등학교 등 학교 세 개가 인접한 곳이며 운중도서관, 주민센터, 보건지소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구간입니다. 특히 두밀사거리 일대는 도보권 근린생활구역으로 산운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곳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지자체는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구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보행자, 특히 초등학생 등의 보행약자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상의 보행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를 구분하고 있고, 지하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과 사거리 횡단을 위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에서도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은 먼저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하며, 사업을 인가한 행정부에서도 기존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곧 미래입니다. 대장동을 잇는 터널로 인하여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통학길에서 어른들의 이익추구만을 위하여 생명에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바 이재명 시장께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거리 일대에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노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성남시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감사한 결과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의 사업성과는 0%라는 처참한 실적을 발견하였고, 집행부 답변 또한 99%가 위증과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부시장을 상임위로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 혈세 낭비와 직무를 유기한 해당부서를 감사 청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수감태도, 변명이 습관화 되어 가는 형식적인 행정감사, 불리한 자료는 끝까지 미제출하려는 습성 등 권모술수와 은폐시키려는 행정이 점점 세력화 되어 가고, 위법 부당한 행정들을 여기저기서 엿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 실태 네 가지만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2단계 재개발지역인 중앙동과 금광동에 적용한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운영지침 인센티브 15%에 대한 법 제정 적법성 여부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280% 범위 내에서 조합원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주민들의 개발부담금을 최소화 시켜줘야 함에도 성남시는 건축 밀도와 환경성을 이유로 15%의 인센티브만을 적용시켜 상한 용적률을 265%로 정한 것은 오히려 성남시가 규제를 강화시킨 것인데 마치 규제를 완화시켜준 것처럼 주민들을 다독여 왔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상한 용적률 280%까지 적용시켜 주지 못 하고 265%로 제한시킨 법 적용기준이 불투명하여 본 의원은 수차례 집행부로 자료 요구를 하였지만 오늘까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축인 전략계획이 벌써 수개월째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기도재생위원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성남시가 충족시켜 주지 못 하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 못 하는 것인데 집행부는 동문서답만 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남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인 태평2·4동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 국비 5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2017년 6월 15일 집행부 2차 관문심사를 받았는데 역시 본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치지 않았고 활성화 계획 역시 용역 공정률이 0%인데 마치 15%라고 속인 사실도 들통 나 버렸습니다.
  그 자료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집행부가 제출해준 저 화면자료에 현재까지 진행된 활성화계획용역 내역이 없다며 집행부가 스스로 0%라고 인정한 자료입니다.
  국토부 1차 관문심사 조치사항 또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의원은 현장방문을 하였지만 현장센터의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여기저기 집기들만 보관된 너저분한 창고를 집행부는 현장지원센터가 계속 운영 중에 있다고 시종일관 거짓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넷째, 2016년 12월 성남시민도 알지 못 하는 성남시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졌고 센터장은 대학교수가 겸직하고 있어 출퇴근 일정이 불일치하여 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상임위 행감장에 출석시켜 성남시와의 근무조건을 질문하였더니 자유롭게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되었다고 합니다. 센터장은 출근기록도 없고 외부출장 시 복명서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성남시도시재생조례 시행규칙 제5조 4호에 주 2회 상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성남시는 묵인하고 센터장은 용돈벌이 식 시간제로 근무하였기에 해촉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재명 시장님, 지금 성남시 행정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성남시의회도 속이고, 국토부 심사위원회도 속이고, 이재명 시장도 속이는 무능한 행정으로 대처하여 태평2·4동 국토부 공모사업비 50억의 향방이 풍전등화입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그에 따른 책임과 대책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구하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의원  반갑습니다. 성남시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성남시 학부모 비례대표 시의원 이승연입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오늘 바쁜 시간을 내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부랴부랴 9시 등교시키시고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 분들 반갑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안에 있어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얼마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바쁜 시간에 몸소 저희를 찾아오셨는가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저희가 집행부를 통해서 바쁜 학부모님들께서 일일이 찾아오지 않도록 대규모 간담회를 개최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 발걸음 하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화면 제시)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 역사학자 미슐레가 한 말인데요, 정치의 첫째 과제는 교육이고, 둘째 과제도 교육이며, 셋째 과제 역시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정치도 교육도 참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 교육이 바뀌기 위해서는 정치가 나서야 한다는 말을 늘 가슴 무겁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오늘 행감과 예·결산 심사를 통해서 느꼈던 성남시의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점과 문제점에 대해 한번 공유하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성남시에서 가장 크게 추진했던 사업이 6대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7대 의회 들어서서 무상교복, 무상복지시리즈 중에 하나인 무상교복입니다.
  본 의원이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진행된 초창기였던 2012년 13년도 당시 당원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닌 그냥 평범한 학부모 회장의 입장에서 이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중앙정부도 신경 쓰지 못 하는 교육예산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선뜻 내어 줬다는 것이 일단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쁜 반면 우려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선출직 지자체장이 센터까지 설립을 해서 교육에 손을 댄다는 것이 왠지 교육에 정치가 개입되는 것 같아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인지 시의회에서 총 여섯 번에 거쳐서 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됐고요, 그 때 당시 의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는 창의교육센터 설립으로 인한 교육자치 훼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범위를 뛰어넘는 상위법 위반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 의원님들께서는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최초 성남창의교육도시사업에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안 계셨습니다. 다만 이 사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개선하자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상교복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성남시 무상교복지원안이 올라오면서 의회는 여러 번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중학교 무상교복비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년째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조례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례 집행상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다시피 2015년도 10월에 제정된 조례에 의거하면, 제6조 신청 및 지급조항에 보면 제2항,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자에게 교복이용권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권을 발부받아서 교복제공자에게 교복을 받은 후 교복제공자가 시에게 예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인 학부모인 저는 올해 초에 29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에 29만 원을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지 않냐, 하지만 29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 조례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은 이 29만 원은 교육예산으로 지급되면 안 됩니다. 29만 원은 그냥 무상 살림살이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교복지원조례에 의거하지 않은 이, (의장에게) 5분만 더…….
○의장 김유석  아니 5분은 안 되고요,
이승연의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의장 김유석  1분만 더 하세요.
이승연의원  예.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 고등학교 무상교복안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이 교복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아닙니다. 한 푼이라도 아쉽습니다, 교육예산은. 교복이든 시설개선비든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비든 한 푼이라도 더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제대로 그 목적과 의미에 맞지 않게 시행이 된다면 그것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무상교복 또한 시급하지만 무상석식이 더 시급합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누가 자유로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위한 이 교육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할뿐더러 통과되고 난 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시의원들이 하고 있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교육에 정치가 개입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시의원들이 자유롭게 감시하고 잘못 되어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귀하게 책정된 예산이 정작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의원들은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 부분의 예산이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신 것에 일일이 답변하지 못해 죄송하고 문자 보내주신 대로 앞으로 끊임없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원들, 여기에 계신 모든 시의원들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을,
○의장 김유석  발언을 마쳐주십시오.
    (「정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마쳐주세요.
이승연의원  교육예산을 당리당략이나 당 대 당으로 이용하려는 분들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 시의원들을 뽑은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일입니다.
○의장 김유석  발언을 마쳐주세요.
이승연의원  저희가 최대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시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의장 김유석  마쳐요. 그만하셔.
    (「의장님, 정리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승연위원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 김유석  어지영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안광환 의원 가만히 계세요.
이승연위원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앉아서 이런 저런 얘기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저번 회기 때. 제가,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제지를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박호근 의원님,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분명히 저번 회기 때 말씀드렸지요? 저는 제가 제지할 건 제지할 겁니다. 제가 제지 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끈 상태에서 발언하는 것도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발언을 저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민선6기 이재명 정부는 성남을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 세수 확보와 안정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의 방법의 하나로 시유지를 도시계획 변경해서 민간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성남시가 기업유치 명목으로 시유지를 매각했거나 매각을 하고 있는 땅이 바로 제 지역구인 정자동입니다.
  먼저 정자동 178-4번지에 대해서입니다.  
  2013년 6월 3일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 운영 우선협상 대상자 모집공고를 냈고, 그 결과 수차례 응찰자가 없다가 2013년 10월 31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주식회사 네이버가 단독 응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 평가 가운데 지역사회 기여계획 평가내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산업 진흥 기여방안 10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기여방안 20점, 시 세수증대 기여 100점, 지역사회 공헌 재고 노력 20점 등 총 15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에서 차지하는 항목의 비중에서 실제로 지역주민들과 성남시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부분의 점수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수증대 기여가 100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정해진 세금을 기업이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배점을 주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네이버는 소프트퀘어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자동 163번지에 우수기업 유치에 대해서입니다.
  부지면적 900평의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에 두산기업으로부터 161번지 일원에 300평의 땅을 도시계획 변경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기부를 받았습니다. 정자1동 동 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 900평이 300평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동 청사를 양보한 만큼 이곳 땅을 사는 기업은 지역사회 공헌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인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기여계획과 관련하여 저층부에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도서관, 산업박물관 등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가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평가 시 반드시 이를 확인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첫째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 개방하는 것입니다. 둘째 야간 시민 개방형 주차장 운영, 셋째 개방형 도서관 및 정보검색센터 운영, 넷째 지역 상권보호를 위한 구내식당 미설치, 다섯째, 다목적 회의장 개방, 여섯째 지역 주민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등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지역의 시의원, 주민들에게 먼저 여론수렴을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매각 공고를 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 행정은 당위성을 앞세우고 그 절차와 과정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마디로 일방적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사후에 수습하거나 정리하려고 하면 몇 배의 힘이 듭니다.
  성남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유지를 용도변경해서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의 기업유치는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왜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있어서 행정감사하고 그 다음 것을 처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적으로.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하고 나면 그 다음 절차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정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해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딱 10분만 합시다.
  그러면 제가 다른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회의는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장 김유석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박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광순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순입니다.
  제229회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이덕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보고서 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의장님께 요청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이번 실시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을 요청드리면서 회의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유석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인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 소관부서와 3개 동주민센터, 성남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 및 자료 요구, 효과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자료 수집, 수감자료 분석을 통해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뜻깊고 의미 있는 감사였으며 불필요한 예산집행,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쳤는지 등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펼쳐 시정처리요구 57건, 건의사항 68건, 자료요구 27건 등 총 152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종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철입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사기관 수사 의뢰
(11시 33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사기관 수사 의뢰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2조 7801억 737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7794억 1019만 7000원보다 0.03%인 7억 63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29억 890만 원은 시 재정을 고려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가 예상되고 있다는 의견과 교복비의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교육복지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어 표결 끝에 삭감하였으며,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30억 원은 자료 제출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여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8544억 2853만 원, 특별회계 9257억 4517만 7000원으로 총 2조 7801억 73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3조 728억 1129만 9000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1조 9784억 5188만 5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943억 5941만 4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792억 1177만 4000원, 세출 결산액은 1조 7299억 4535만 6000원, 세계잉여금은 3492억 6641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935억 9952만 5000원, 세출 결산액은 2485억 652만 9000원, 세계잉여금은 7450억 9299만 6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사고이월, 보조금 등 2338억 3749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8605억 2191만 8000원으로 총 1조 943억 5941만 4000원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3조 2496억 8956만 9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3조 728억 1129만 9000원, 결손처분액이 349억 7826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419억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44%인 1768억 7827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3조 63억 3800만 2000원 중 지출액이 1조 9784억 5188만 5000원이고, 미집행액이 1조 278억 8611만 7000원입니다.
  미집행액 1조 278억 8611만 7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21.9%인 2252억 8297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8%인 8026억 31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말 기금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결산내역은 통합관리기금 등 17종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302억 418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777억 3189만 6000원보다 525억 990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공동주택리모델링 기금 조성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말 현재 채권·채무액으로 채권총액은 298억 5229만 2000원이며 전년도 말 291억 8098만 원보다 6억 7131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총액은 967억 82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말 1184억 365만 1000원보다 216억 206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인 예산 집행잔액 및 이월액 과다에 대한 개선과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철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였으며 별첨자료와 같이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33억 556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30억 9162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400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1건 63억 1095만 5000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건 1137만 8000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2건 161억 2493만 7000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건 5억 5721만 9000원이 지출되는 등 총 23건 230억 448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 8713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와 예산 초과지출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예산법무과 예비비 지출내역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부가가치세 과세예고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 63억 1095만 5000원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편성 없이 예비비로 지출하여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의결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집행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승인조건으로 첨부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에 대해 조치 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문석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41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문석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삭감된 예산중에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에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29억 890만 원은 지난 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학부모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서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교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복의 지원을 통해 교육비로 인한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추진을 통한 복지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시민들의 의사와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수정안을 제출하니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유석  박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박문석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본 의원도 이 교육비로 인한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추진을 통한 복지성남 만들기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단 그 대상, 시기, 우리시 재정상태, 조례 등 법적인 절차를 심도 있게 따져본 후에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먼저 그 대상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저소득층이 함께 손잡고 가야 된다는 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지금 현재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등에 대해서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를 선별을 해봐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라든가 내지는 신청을 받든가 해가지고 무상교복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집행부에서는 그 조사를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그 조사를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용은 저희 의회에서 그 비용을 의결해 주겠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자를,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시 재정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시 재정은 2010년도 89억 채무에서 지금 현재는 약 1000억, 그다음에 우리 통합기금에서 지방채를 상환한 기금까지 합치게 되면 약 1400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을 지금 현재 예치해야 되는데 예치 안 한 것을 다 합치게 되면 약 한 6400여 억 원 정도의 비공식부채가 있습니다. 이는 가정으로 따지자면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정기적금이라든가 보험을 들기로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상태 하에서 남들은 영화를 보는데 우리 가정은 오페라를 봐야 되겠다, 남들은 국내여행을 하는데 우리 집은 해외여행, 또 내지는 크루즈여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돈을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가정은 파탄 나게 마련입니다. 결국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시의원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공자께서는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답고, 애비는 애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원의 본분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 찬성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교무상교복, 묻지도 따지지도 하고 일정소득, 계층 이런 것도 따지지도 않고 신청도 없이 무상교복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대다수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 기다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교복이라든가 또는 무상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그 대책을 보고 대책이 늦어지면 우리시에서 추진해도 되는데 그 대책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먼저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을 생각하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상교복은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것은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시의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결과 부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와 마치 싸우기라도 하듯이 매 추경 때마다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의 필요나 또는 본예산으로 수립될 수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보다 더 심도 깊은 심의를 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찬성토론은 수정안 발의로 하신 분의, 대신하고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여기 찬성토론 있습니다.)
  예결위 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찬성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다루는 것으로,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발언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 찬성,)
  왜요? 잠깐만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아까,)
  아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제안설명이고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한 걸로 대신하고,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찬반토론에서,)
  잠깐 들어보세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으니까 찬성토론 있다니까요.)
  아니오. 제가 아까 의회하기 전에 양당대표 모셔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되니까 그 부분으로,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회는 토론의 장이고 반대의 토론이 있었으니까 찬성토론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주십시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 주세요.)
  아니오. 잠깐만요.
  그러면 드리면 또 줘야 됩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 주세요.)
  자 정종삼 의원 말씀 잘 하시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언젠가도 제가 발언 제지를 했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듣지도 않지 않습니까, 발언기회를 주면.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럴 일 없습니다. 찬성, 의회는,)
  그럴 일 없다고 했는데도 저번에도 그랬지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뭐? 뭐를?)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발언을 양쪽 다 똑같은 양당이 자제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반대논리를 제기했기 때문에 찬성논리를 제기하는 건데,)
  그건 좋아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무슨 갈등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아침에 양당대표 모셔다가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대표님, 발언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대표님!)
  그래서 내가 제안한 분 있고 반대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딱 하고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논란의 끝이, 끝이 있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양당 대표 간에,)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제안에 대한,)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논의됐던 내용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제안에 대한 찬반을 공평하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줘라, 이 이야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이 의견이 담아져서 수정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양당대표 모셔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동등하게 각 한 명씩 찬반 의견만 받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주세요.)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자, 진행하시지요.)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진행합시다.)
    (박도진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속개하십시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주세요.)
  제 말씀이 맞아요.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아니,)
  지금 정종삼 의원이 하실 말씀은 뭔데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나가서 할게요. 아니 여기 뭐야, 박광순 의원,)
  제가, 좋습니다. 정종삼 의원 발언 기회 드리고, 제가 자유한국당에도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단,
    (「뭘 또 줘」하는 의원 있음)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예.)
  감정을 폭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예.)
  양당 공히 말씀드립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수정 제안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걸로 이미 추경안에 대한 그 설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의가 없으면 바로 여기서 의결이 될 텐데 이의가 있어서 반대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찬반에 대한 의견이 다 개진이 됐다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회의 시작 전에 지관근 대표하고 협의가 있었던 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또 의장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랬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세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방금 의장님도 진행하시면서 분명히 찬반토론을 말씀하셨어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하겠다고 했어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한 수정 제안이유를,)
  제가, 잠깐만요, 김용 의원님.
  제가요, 속기록에 남아 있을 텐데요, 시간관계상 찬성토론은 수정안 발의로 대신하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김용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말씀했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한 이후에,)
  예. 그 이후에 말씀했어요. 그건 김용 의원 착각하신 겁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저는요, 답답한 게 뭐냐하면, 여기 다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당대표가 말씀하면 뭐 합니까?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합의보고 서로 전달하면 뭘 합니까? 그리고 본회의장에 와서 얘기했던 걸 한쪽에서는 다 무너뜨려버리고.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회에서,)
  잠깐만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쟁점이 되는 것은 찬반토론이 기본인 거지요.)
  양당 합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합의를 시킵니까? 뭐 하러 양당대표를 뽑았습니까? 저는 그게 속상한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김용의원 의석에서 – 사정을 더 잘 아시면서 뭘 그래요?)
  뭐라고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양당대표 교섭단체 건은 더 잘 아시면서 뭘, 그것을 갖다가 이유로 말씀하십니까, 의장님. 아니 중요쟁점에 대해서,)
  됐어요.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기회를 달라는데,)
  무슨 소리예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뭐가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는!)
  발언 중지하세요. 알겠습니까?
    (장내소란)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공교롭게도 저희 의회는 아시다시피 양당대표제를 운영하고 있고 양당대표와 전혀 협의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서 한쪽에서는 받아들이고 한쪽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저도.
  어쨌든 이재호 대표께서 양해하셔서 한 분 한 분씩 토론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지관근 대표께서는 공교롭게도 의장실로 불렀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저도 대화, 토론을 좋아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언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는 제가 사과드리겠지만 서로 의사표시 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최소한에 서로 간에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우리들의 민낯을 또 봤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의사진행에 있어서 원칙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그게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양당 합의를 하고 도출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듭니다. 의견이 자꾸 갈라지기 때문에, 내부에서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정종삼 의원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정종삼 의원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지관근 대표를,)
  나중에 하세요.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거론하셨기 때문에,)
  안 오셨으니까 나중에 하시라고. 발언기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거론하셨기 때문에,)
  빨리 나오세요. 발언기회 드렸는데 안 나오십니까? 진행합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진행해도 되겠어요?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언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의사진행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오세요.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으로 하는 발언은 본 의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 본인의 의지만 의지고,)
  제가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제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왜 거기서 예단합니까, 함부로.)
  아니,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조용히 하시자고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왜 함부로 예단합니까, 거기서?)
  회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발언기회를 줘야지요.)
  정종삼 의원 발언하시고요, 다 발언하시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발언하십시오.
정종삼의원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 문제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정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게 아이들에게 필요한가, 안 한가 저는 그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어른들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선별적 복지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너는 못 사는 집 아이야’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면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그랬을 때 너는 못 사는 집 아이야 하고 낙인을 찍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성장과정 또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은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선별적 복지를 하다 보면 선별하는 과정에 예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별하는 과정에 잘 사는 집 아이, 못 사는 집 아이 거기에 대한 낙인효과가, 찍힙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에게 교복을 지원했는데, 교복을 지원했는데 그 돈으로 교복을 안 사고 다른 걸 산 걸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돈에 꼬리표가 있습니까? 교복을 사서 입으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그 돈을 어디 돈으로, 시에서 지원한 돈으로 사서 입어야만 됩니까, 아니면 본인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서 입으면 됩니까? 둘 다 똑같은 돈이에요. 그 돈에 시에서 지원한 교복지원 돈이라는 꼬리표가 없어요.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교복을 사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간자율학습 급식을 지원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 문제는 필요로 해요, 특히 고등학생들. 그러면 있잖아요, 이 문제는 지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복하고 배치되는 문제입니까? 필요하면 야간자율학습 하는 아이들 예산 지원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성남시에서 교육예산이라고 딱, 무슨 못박아놨습니까? 더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로 하면. 그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면요, 성남시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성남형, 아니 유치원생들을 위한 성남형교육지원사업 또는 아이사랑놀이터, 그다음에 초·중학생을 위한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배당,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세대별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등록금 내야지요, 사학원비에 시달리지요, 그런 아이들에게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고등학교 교복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성남형교육지원조례 제5조에 교복지원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위반이 아니에요.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하는 조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만 하다보니까 제대로 사업성들이 없어서 못 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해 주고 현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가면 되는 거지요, 이것조차도.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무상교육을 기다려 보자고 그래요. 무상교육에는 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킨다고 해도, 무상교육은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수업료 면제가 기본입니다, 무상교육은. 그 무상교육에 무상급식 무상교복이 명시돼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안 하고 있는 데 많아요. 지금도 중학교까지 무상교육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전체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하는데 무상교복이 되고 있나요? 무상급식이 되고, 무상급식은 이제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무상교육이 무상교복까지 되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남시에서 있잖아요, 무상교복을 시행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무상교육 내에 교복까지 들어가면 그때 매칭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되는 거지요. 이게 뭐 충돌된 지점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계속 재정상태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문제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방채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재명 정부 들어설 때 있잖아요, 시정부 들어설 때 지방채가 90억이었어요. 지금 900억대 맞습니다. 90억에서 900억이 됐기 때문에 부채, 빚 가지고 무상교복 한다는데요, 그때 잘 아시잖아요. 판교특별회계에서 갖다 쓰면 안 되는 5400여 억의 판교특별회계를 갖다 썼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징계받기도 했고. 보세요. 5400억을 불법으로 갖다 썼기 때문에 지방채를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5400억에, 거기다 지방채를 플러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교특별회계는 쭉 빼놓고 지방채가 늘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 중심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해주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유석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하실 거예요? 예, 나오십시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토론기회를 주신 김유석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교육체육위원장으로서 여기 본회의까지, 수정안까지 나오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고 당을 떠나서 민주당 의원님이고 교육예산이나 여러 가지 무상복지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앞서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성남시 곳간 상태, 예산 상태를 감안께서 예산을 짜줘야 된다.
  저희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들을 선출할 적에 왜 뽑아준 겁니까? 예산 가서 살림 잘 하나, 시 살림 잘 하나 감시 견제해라, 이래서 선출해준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나라 살림 잘 하라고 뽑아준 거고요. 그런데 진짜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본회의장에서도 말했지만 성남시 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시장표 성남시 재정파탄 3종 세트를 100만 성남여러분께 고발합니다.’라는 제하의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1종이 뭡니까? 이대엽 시장 8년 동안 지방채가 89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약 900억 원 1000억 원 가량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돈이 없으니까 사업은 해야겠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약 600억 원을 갖다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 1600억. 그리고 이대엽 시장은 8년 동안 그 없는 살림에 땅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사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 5년 동안 약 2000억 원, 2100여 억 원의 땅을 팔았지요? 그래서 뭐 또 사업비에, 없으니까 갖다 썼지요.
  셋째 3종, 이대엽 시장 8년 동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조례에서 정한 기금, 기금을 거의 다 적립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 5년 동안 약 2600억 원의 기금 적립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무상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100만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기만하는 거다. 예산 얘기를 안 하고.
  자 빚내서, 땅 팔아서, 적금 안 해서 100만 시민들께 퍼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정말 이걸 아는 100만 시민여러분들이 있을까요?
  저를 찾아와서 만나신 분들은 제가 이것 얘기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 예산 상태가 그렇게 되는지 몰랐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원님 존경합니다. 막으십시오. 그 29만 원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야, 역시 시민정신은 살아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산이 진짜 빚도 없고 땅도 많고 또 기금 적립 다 하고 정말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는 바대로 본인이 살림을 잘 해서, 돈이 남아서 무상복지 3종 세트를 한다. 시민들한테,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 잘 해서가 아니고 사업 안 해서 하는 거지요. 사업 지금 할 것이 보통 많습니까? 공약한 것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지역구에?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 안 해서 이런 무상복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판교특별회계 말씀하시는데, 이것 누가 승인해 줬습니까, 이대엽 시장 때? 법에 문제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의회 승인 있으면 일반회계로 갖다 쓸 수 있도록 법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승인한 거예요. 여기 계신 3선 4선 이런 분들이 당시에 여기서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누워서 침 뱉는 거지요.
  그리고 판교특별회계를 어느 모 인터뷰기사 보니까 다, 지금까지 100만 시민 여러분들은 갚았다. 신년인사에 가서 내가 살림 잘 해서 다 갚았다, 이렇게 하고 다니지요. 100만 시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갚은 줄, 빚을. 그런데 이재명 시장님이 지난 대선 때 SBS인가 모 방송 거기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에 대한 누가 질문을 하니까 채워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장에 채워 넣은 거지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국어는 다 배우셨을 겁니다. 국어를 배우신 분들은, 우리나라 말을 아는 사람들은 갚았다와 채워 넣었다의 차이를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만 시민들을 그렇게 기만하면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자, 조례 좀 보여 주세요.
    (화면 제시)

  저게 진짜 제6조 5입니다. 신청 및 지급. ①교복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배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자에게 교복 이용권을 지급한다. ③제7조에 따라 선정된 교복 제공자는 교복이용권을 받고 교복을 교부한 후 교복지원금을 시에 신청한다,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돼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장에게 각 주민센터에 가서 동에 신청을 하면 그 서류를 확인한 동장은 아, 이 학생이 맞다고 하면 교복이용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교복업체 가게에 가서 그걸 내고서 교복을 교부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업체는, 가게는 우리시에 청구한다는 게 제6조에 딱 명시돼 있는 겁니다.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만든 겁니다, 모 의원님을 포함해서. 자기가 만들어놓고, 당신이 만들어놓고 이것을 갖다가 부정한다?
  우리는 행정을 감시하고 그 절차법도 준수해야 되는 공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든 취지를 어긋나게 하면 그걸 지적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정말 시 살림을 살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아주시고 우리가 할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 자유자유한국당에서도, 저도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 지방채를 만약에 많이 갚는다거나 갚을 계획을 세운다거나 또는 기금 적립을 하는 계획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재정을 건전화시킨 상태에서 3대 무상복지고 뭐고 다 찬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3년 전에 시의원 선거에서 전국 최초 고교완전무상교육 조례를 만들겠다고 제가 공약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때 당론으로다가 정해가지고 정책으로 정해서 했고 이제는 뭐 제가 만든 것이 좋은지 문재인 대통령이 제 공약을 갖다 차용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원작료도 안 내고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 정도로 저희도 재정이 튼튼하면 이런 것보다는 보편적 말씀하시잖아요, 보편적 복지.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보편적인가, 고등학교 1학년 딱 찍어가지고 주는 게 보편적인가,
○의장 김유석  좀,
이덕수의원  정리합니다. 완전히 3학년까지 전체를 혜택을 보게 만드는 고교무상제가 좋은지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요, 동조를 안 합니다, 특히나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왜? 뭐 이런 게 좋다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 동조해야지요. ‘그것보다 진짜 이덕수 의원이 주장하는 고교완전무상교육제가 정말 혜택도 더 크고 좋겠구나. 논란거리가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해주셔야지요, 찬성을.
    (「연말에 합시다, 찬성을」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이 발언하는데 발언권도 안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고 또 조례 이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 우리가 만든 조례를 어기고 있는데 그것을 어겨가면서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또 어겨가면서 하자는 겁니까? 조례 개정이 우선이고요, 그래서 만족을 시켜야지 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해서,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 온다면 저는 다음이건, 특히 추경에는 그렇고 내년에 지금 고교 석식 같은 것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석식과 함께 교복에 대해서 세트로 묶어서 우리가 토론하고 검토해보자. 단 저는 그렇게 한다면 긍정검토하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하겠다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전국 최초 조례 이것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그래서 전국 최초로다가 우리 성남시가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정말 되도록 내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발언하십니까?
  지관근 대표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지관근의원  지관근 의원입니다.
  앞서 예결위에서 심의했던 추경 관련해서 교복지원을 해야 한다, 또 하지 말아야 된다, 좀 보류했다 하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해 주고 계셨습니다.
  본 의원은 김유석 의장께서 우리 의회의 양당교섭단체 간에 협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중 특정한 교섭단체 대표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본질은 양당 간에 합의 같지도 않은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속상한 일이긴 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양당 간에, 교섭단체 간에 협의의 과정들이 있고 당내에 당론을 성립하고 당론이 형성되고 당론이 형성된 것을 검증하는 과정들은 당내 사정입니다. 그래서 당내 사정을 본 의원이 굳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당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 해서 혹여나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을 때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정책당론으로 시민에게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녀를 둔 중학생, 신입생 교복지원 이외에 고등학생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견해와 관점은 의원들 간에 평소에 판단하고 있는 정책과 철학 그리고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이 옳다고 강한 주장을 한 사람이 사실은 그것이 옳은 것인 양 해석되어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책당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굳이 당론의 성립과 형성 과정과 오늘의 작금의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 이 내용을 의원들에게 당론으로 강요하지 아니 했습니다. 평소에 정책과 가치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당론을 강요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박문석 의원이 수정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각 당에 1인씩 나와서 찬반토론을 하기를 저는 현장에서 의장이 지혜롭게 진행해 주리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저의 책임인 양 전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교복과 관련한 예결위의 심사과정들을 결과를 존중해서 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최종결정은 우리 시민들도 알다시피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시간은 걸리지만 토론하는 것을 우리 의장도 좋아하고 또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오늘 갑자기 바쁜 일정들이 있으셨는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의 새로운 토론문화를 위해서 의장께서는 앞으로 교섭단체 간에 협의하는 내용들이 당내 사정에 관한 혹여나 내정간섭을 해서 분열과 대립이 아닌 좀 통합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지관근 대표님 좋은 말씀 조언으로 알아듣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의 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여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 수정안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후반기 들어서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때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책의 책임을 위해서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기명전자투표로 해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의원은 자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유석  여러 의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는, 회의규칙대로 하자는 분과 또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위해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고요, 기명전자표결에 대하여 의원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우선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 규정에 의거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뭐 이재호 대표님 말씀이시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예, 그렇지요.
  설명하십시오.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 명,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방법 결정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방법에 대하여 무기명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다 이해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안내해 주십시오.)
  무기명투표에 찬성이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확인하십시오.
  다 확인되었습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투표하셨습니까?)
  참석버튼을 안 누른 분이 있대요. (웃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참석은 다 눌렀고 이미 투표도 다 했는데.)
  예?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참석도 했고 투표도 했는데.)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투표는 다 했어요.)
  그냥 진행해도 되겠어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투표 다 했다고요.)
  아니 지금 참석 자체를 안 누른 분이 계시대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안 누르셨잖아요.)
  저요?
    (웃음소리)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됐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9, 반대 14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꼭 눌러주신 다음에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에는 빠르시네요.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6명, 반대 17명.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석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수정안 의결과 같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을 가지고 찬성, 반대」하는 의원 있음)
  예, 원안을 해야 돼요.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전자투표 참석유무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먼저 전자투표에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경이,)
  잠깐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아직 참석버튼을 안 누르는 의원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참석버튼을 안 누른 의원들이 계십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는 다 끝났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에요, 아직 안 되었어요. 이제 한 거예요.
    (「그냥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아까는 참석이고요, 이번에 찬성, 반대를 누르라 한 겁니다.
  다 하셨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아직 있다는데요?
    (「그냥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냥 가요? 진행해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20명, 반대 8명, 기권 5명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불러드린 것하고 화면이,)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네 명이 참석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미투표인데 표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만식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등 21인 발의)
  8.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환인 의원 등 21인 발의)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광순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순입니다.
  심사 결과보고는 회의록에 게재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동의안,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등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이덕수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시세 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징수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장 박영애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요청드리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이것은 저거잖아요, 시세잖아요, 지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같이 올려서, 부결됐기 때문에 처음에 올려서 의사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웃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의장님께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잠깐만요, 잠깐만요.
  권락용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예.)
  짧게 좀 해주십시오.
권락용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백현 MICE 클러스터, 백현지구 도시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통과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사업의 출발점인 현물출자에 대해 8개월 간 보류된 이후 이번 회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다루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의요구엔 더불어민주당 15명 전원의 서명으로 찬성입장을 표하였습니다.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추진 중인 백현MICE클러스터 현물출자 안건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는 권한을 가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건 상정을 외쳐도 재상정하지 않았으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무려 8개월여 간 지속적으로 보류되었고, 2017년 6월 2일 제229회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의 4 대 4 구도이기 때문에 5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는 구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요구조건들을 수용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내부 문건을 이유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당시 8개월여 간 현물출자안이 보류되어 지연됨으로써 향후 일정이 불확실해져 신뢰성 및 명확성이 상실되어 투자여건과 일정에 맞춰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주내용이었으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현물출자 문제가, 죄송합니다.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주내용이었으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현물출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사업추진 방향에 시와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문구를 언급하여 반대한 겁니다.
  백현MICE클러스터는 첨단산업과 벤처기업들이 소재한 성남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를 비롯하여 현재 개발 중인 제2창조경제밸리 등 첨단산업과 기반의 풍부한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수요창출은 물론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사업입니다.
  2016년 7월 대한민국 최고 전시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타당성은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검증받은 사안입니다.
  지난 2015년 성남시의회에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였기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억 원을 여야 합의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가결에 반영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사안입니다.
  저 화면자료 잠깐만 봐주십시오.
    (화면 제시)

  또한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는 백현MICE클러스터의 핵심공약을 당시 이재명 시장이 언급했다며 1년간 정책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을 밟으라고 예비후보 등록 이후 5차례에 걸쳐 정책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해 왔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당시 새누리당의 주요 정책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당의 성남시장 후보 공역이었으면서 예산까지 반영하여 같이 추진하였는데 이후 자유한국당의 8개월여 간 현물출자 보류 이후 부결은 사업을 고사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책임지는 정당정치란 말입니까? 당선되지 않으면 내건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2017년 1월 사업타당성에 대한 자료 부족을 요청하여 의견을 받아들여 의사일정을 연기하여 자료검토 시간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482쪽에 달하는 자료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등 충분한 검토시간과 자료를 건넸으나 돌아온 것은 8개월여 간의 보류와 이후 부결로서 이제는 사업이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백현MICE클러스터는 이미 2017년 백현지구 역사시설 및 두산건설과 신분당선 네오트랜스와 복합상업시설 업무협약과 현대중공업 R&D센터 신축 상호협약을 등을 하는 등 중앙정부, 연구원, 민간, 공공기관이 모두 사업성을 인정한 사업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이제 사업의 시작이 가능하도록 현물출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안건만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전시 관련 최고 의결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타당성을 통과한 백현MICE클러스터에 대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대중공업은 R&D통합센터 신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7년 4월 그룹사 일부인 R&D 전문 인력을 800여 명을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8개월여 간의 의견이 보류되고 부결되어 향후 개발 일정이 불확실해지자 시기에 민감한 기업에서는 성남시의회와 시 행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여건 신뢰성이 상실이 되어 변경안 등 대책안을 검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업들을 서로 유치하고자 여야가 한 몸이지만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8개월여 간의 보류와 이후 부결로서 기업들이 성남을 떠나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시장은 사업 추진만 하게 될 뿐 실지로는 다음 시장의 성과로서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안도 아닙니다.
  성남시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찬성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의원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 심사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잔여부분 백현유원지 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을 권락용 의원 등 열다섯 명이 발의해서 지금 접수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요, 이미 접수되었기 때문에 정회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접수돼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o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잔여부분에 대한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권락용 의원 등 15인 발의)

○의장 김유석  그러면 권락용 의원님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잔여부분 백현유원지 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미 권락용 의원께서 제안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누가 손드셨지요?
  그러면 지금 유인하고 있으니까요, 유인 보지 않고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태평4동 양지동 위례동 산성동 복정동 출신의 자유한국당 대표 이재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락용 의원께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내린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 하시면서 다시 본회의장에 제출하셔서 제가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를 봐도 유례없는 대형사업이고 대형프로젝트입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업의 규모는 3조 400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실제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 규모는 그로부터 더 추가될 가능성도 다분히 안고 있는 초대형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011년부터 해당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2016년 말에서야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기준입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5년간의 과정을 거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있는 2차 정례회 때 처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회기 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도 동의를 하셔서 의회에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1월에 재차 상정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충분한 자료 제출이라든가 설명이 없이 재차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래서 심의가 보류되고 이번 회기 2017년 제1차 정례회 때 심의하게 된 겁니다. 자그마치 집행부에서는 5년 동안 준비했고 의회에서는 불과 4, 5개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서는 대형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 회기 때도 논란이 있었던 펀스테이션 문제, 의회에서 시끄럽게 논의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돼서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사업주가 부도가 나고 그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우리시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비비로 그 시공했던 예산, 자그마치 15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또 수분양자들 피해와 관련해서 3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부서들 출석요구를 해서 따졌던 부분입니다.
  잡월드 잔여부지 호텔 유치 건입니다. 그동안 의회에 보고 없이 특정업체에게 MOU 한 번 맺고 그 귀중한 성남시 시민의 재산을 30년 대부계약을 해주고 그 땅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용지로, 호텔을 개발할 수 있는 부지로 바꿔주고, 사업계획 승인해 주고, 당초에 추진했던 가족호텔을 관광호텔까지 추가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갔습니다.
  성남시의 재산, 성남시민의 귀중한 재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현동 MICE산업단지, 일명 지금 이재명 시정부 들어서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장기간 5년 동안 준비하고 의회에 의결요구는 당장 해내라, 단시간 내에 해내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그 지구의 시의회에 제시된 계획안을 보면 경기도 심의내용과 다르게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현재 계획대로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계획이 상급기관의 심의결과를 위배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준비한 사업, 의회에서 4, 5개월 지연됐다고 사업성이 없고 투자유치가 어렵다고 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개발당사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그것을 눈감고 해달라고요?
  성남시의 먹거리라고요?
  성남시의 일거리 창출이라고요?
  기업 유치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기업유치가 어렵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면 그 사업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은, 사업내용에 보면 해당 토지를 40년 대부계약 체결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평가받으려면 향후 30년 40년 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신 없이 추진했다가 아니 되거나 실패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될까요?
○의장 김유석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재호의원  새누리당 시장 후보가 공약 걸었다고 새누리당의 공약입니까? 당시 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도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지, 개발방식이라든가 그 사업내용은 구체화 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업규모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 그리고 또 사업의 성패 가능성, 개발방식 이것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 문제야말로 여야 없이 성남의 장기적인 발전 과제임에 동의하면서 내용과 개발방식, 추진과정, 향후에 지속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성남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고, 현재 집행부가 제출한 그 안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또 본 안건에 대해서, 지관근 대표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종전처럼 한 분 한 분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지관근입니다.
  앞서 우리 이재호 자유한국당 대표님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중에 백현 MICE산업단지에 관한 현물출자에 관한 찬반토론을 해왔던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으로서 좀 다른 측면에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권락용 의원이 동의한 부분에 대한 반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다뤄달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앞서 우리 이재호 대표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선5기 6기에서 MICE산업단지로서의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구상과 설계들을 해오고, 민선 3, 4기 때 또 문제가 있었던 해당부지였는데 그 부지를 본 의원은 200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성남시 도시공간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랜 세월 지켜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MICE산업단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의해서 우리 도시가, 개발주권을 중앙정부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관계로 우리시가 도시공간을 그야말로 도시 공간 전체를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획 잡지 못 하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가 추가적으로 건설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남시가 소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일컬을 정도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판교에 들어서 있고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재생산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지역기반산업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것들이 성남시의 주도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 하고 해왔던 과정 속에서 우리시는 소위 지역경제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그래서 실제 모세혈관의 역할을 해주고 그 배후단지의 MICE산업 단지 자체가 연결되어지게 됐을 때에 미래의 먹거리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여야 간에 다 공통분모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5년간 준비해온 행정행위들을 우리가 예산을 그동안 승인해 주고 해왔던 것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데 시간이 많이 없었다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충분히 얼마든지 이해했던 입장 속에서 본 위원은 MICE산업단지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미 행정행위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속에서 이것을 중단시켰을 때에 미래비전에 대한 공유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발목 잡혔을 때 이 또한 10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남시의 행정은 연속성과 지속성 등이 담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이 민선6기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 이것을 제동 걸었을 때에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기적인 행정사무감사나 단기적인 평가에 머물러서 결론을 내렸을 때 결국에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성남시의원들이, 이 지금 7대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매우 큰 측면에서 얘기, 말씀을 하셨다고도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런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펀스테이션의 과정을 본 의원도 다 지켜봤고 문제점들을 살펴봤고, 그 시기에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전 의장님도 본 의원과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반대했던 사람이었으나 그 내용과 현재의 이 MICE사업 내용은 본질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위 우리는 미국 월가에서 외자유치를 해오는 걸로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종합계획 문화시설 우리는 반대했었습니다.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관해서 지금 현재 현물출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했던 외자추진의 문제에 관해서는 신뢰성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전면적 재검토 해달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의회에서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것도 집행부에서 잘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안 제시 없이 반대 없이 그쳐버리게 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모양새로 비쳐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도시공간에, 백현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성남시의 성장 동력과 경제유발 효과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 의회 자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일컬어져서 좀 더 붙들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MICE산업단지가 적어도,
○의장 김유석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지관근의원  성남시가 행정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관한 현물출자에 의회에서 의결만 해줘도 그 이후에 수없이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행정행위에 그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물출자에 대한 의결 이후에 얼마든지 우리가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갈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관한 현물출자의 건에 대해서는 주장한 바대로 찬성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반드시 우리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남시의 의료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후에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방식의 한계적인 문제, 또 외자형 유치에 관한 문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책임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
  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지금 1시 반이거든요.)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잔여부분에 대한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쪽 기명 또는 무기명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냥 무기명으로 받을 테니까 무기명으로 하세요.)
  그냥 가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요령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잔여부분에 대한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의 표결방법을 무기명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잘못 읽었어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변경안에 대해서 해야지요.)
  아, 죄송합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잔여부분에 대한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입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소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되었답니다.
  참석 누르시고 찬성, 반대 누르세요.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5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잔여부분에 대한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조례안(박문석 의원 등 9인 발의)
24.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상태·홍현님 의원 등 14인 발의)
28.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조례안,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조례안,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동의안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윤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김윤정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윤정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할 것을 요청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문화복지위원회 김윤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성남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2.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14인 발의)
35.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6.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37.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 요청 청원(김영발 의원 소개로 제출)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 요청 청원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종철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시간관계상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오늘 중국에 다보스포럼에 초청으로 인하여 오늘 불참하는 것을 사전에 공문이 도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시에 지금 부시장이나 이하 우리 국장님들이 자리를 비운 것은 2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새로움에 도전하면서 시작한 인터넷 생방송 첫 회기가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 마무리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시작 전 첫 생방송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 소개와 인지도 확장 면에서는 기대와 설렘이 있는가 하면 대립과 마찰, 질책, 윽박지르는 모습과 당리당략에 치우치는 또는 인기영합성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도 있었으나 이는 한낮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집행부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가 일방에서 쌍방으로의 소통이 되고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등 확연히 달라진 새로운 의정 풍속도가 생겨난 것은 인터넷 생방송이 가져온 참으로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그런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족집게 식 질문 공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묵비권 행사를 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시청자들께서 꼬집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생방송 시 문제점으로 도출된 발언자 클로즈업 시 흔들리는 부분, 의원 전체 화면 및 회의 장면의 사각지대가 미 송출되어지는 것 등 부족한 부분은 다음 회기 시까지 보완토록 할 계획에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요즈음 국내외 정세의 키워드는 파격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38세 나이로 대통령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 공화당, 사회당의 좌우로 짜인 정치판이 실용적 중도 정당인 마크롱 신당에게 잠식당한 두 번의 프랑스 선거 혁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를 고한 코미 FBI 전 국장의 소신 있는 행동이 대통령 탄핵운동으로 미국 전역을 소용돌이치게 만들고 있는 현상은 감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파격적이라 아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억류 되었다 송환된 지 6일 만에 사망한 20대 청년 오토 웜비어의 사망으로 전 세계가 분노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 비판과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안보의 파격적인 대안 없이는 국민의 불안은 한층 더해질 것 같습니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면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은 일방통행의 브레이크가 없고 NGO 인선 말 그대로 파격적입니다. 국회의 인사 청문보고서가 불채택 되더라도 과거 행태로의 인사 강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2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야 간 협치가 불통되고 있는 현실이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장외 여론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참여민주주의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이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잣대로 모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나랏일을 보는 정부 수장들께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내치에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장 29일간의 제2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질문자로 답변자로 맡은 바 역할에 성실히 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는 여느 어떤 회기보다 여야 및 의회, 집행부 간 협치가 잘 이루어진 모범 회기였다고 보이며 특히나 펀스테이션 매각 결정은 꼬박 밤샘을 해가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끝에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위민 의정의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산, 일반 의안 심사 시에 제시한 정책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명쾌한 해답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자료가 소홀함이 없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세심하여 챙기셔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관련 소송이 종국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께 민의를 대변한다는 의회가 의원들 간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분열과 반목을 획책하는 행위로 시민들이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도록 성남시의회는 자성의 시간을 가질 것이며 또한 진정한 민의 대의기관으로 민생을 직접 꼼꼼히 챙기는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더구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참신함을 갖고서 변화와 개혁으로 최고의 기초의회로 성장해 가는 성남시의회 제7대 의회 임기도 1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잘해 왔듯이 의원님들은 민의 대변자로 언론인들은 의정 메신저로 공직자들은 시민의 공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슬픔을 알고 있기에 진정한 밝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며, 어두운 밤을 알고 있기에 그만큼 밝은 태양의 고마움을 기꺼이 즐기며 살 수 있는 낙관적인 마음 자세가 절실한 지금에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성남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성남시의회와 늘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만사형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형수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