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안광림·최미경 의원)
  1.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박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19년 11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철회되었으며,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한 후 유재호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정봉규·이준배 의원님 등 2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최종성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최종성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창근·고병용 의원님 등 3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광순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환·안광림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최미경 의원님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윤창근·서은경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선창선·윤창근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근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0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30건을 포함한 총 4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현백 의원님과 김명수 의원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박미숙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안광림·최미경 의원)
(10시 34분)

○의장 박문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윤창근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기자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 원도심은 주차난을 해결해야 상권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년 전에 무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원도심은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은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주차장이 태부족하다 보니 지역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차량 운행을 줄이자고 호소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어렵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보지만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활용할 땅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쥐어짜서 쓸 땅을 찾으려고 해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원도심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넓은 도로의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외 사례 3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프랑스 파리에 ‘라 데팡스(La Defense)’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라 데팡스는 1958년 건설하였는데 1989년에는 이곳에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기념하여 신개선문인 ‘라 그랑드 아르슈(La Grande Arche)’를 건설하였습니다.
  라 그랑드 아르슈 안에는 전시장과 회의장이 있으며, 문 아래 계단에는 언제나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첨단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는 거리에는 현대 미술가들의 야외 조각들이 있어 지루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라 데팡스 광장 지하를 통해 지나가기 때문에 보행자들은 넓은 거리를 자유로이 거닐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신도심을 개발하면서 모든 도로와 주차장을 지하화한 좋은 사례입니다.
  둘째, 국내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가면 현대백화점 인근 천호역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규모는 성남의 성남 중앙지하상가보다 작지만 특이한 점은 지하상가에 면접한 지하주차장이 도로 하부에 대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천호역세권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셋째, 성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례입니다. 분당-수서 간 도로 지하화 사례입니다. 약 1.8km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을 만드는 사업인데 현재 추진 중입니다. 약 2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도로 소음, 분진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 3곳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본도심에, 특히 종합시장 인근 주차난을 해결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화면 제시)

  신흥역부터 우리은행 사거리 구간의 산성대로 복개 구간을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약간의 지장물을 제외하면 특별한 지하 매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대략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화면 제시)

  진출입 램프 1개소와 계단실 2곳을 포함해서 약 180면의 지하주차장 개설이 가능하며, 16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000억 원을 들여서 멀쩡한 도로를 지하화하는 데 본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160억 원이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활형SOC사업 예산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원도심 재개발에서 거둬들일 취등록세 세입 중 일부를 조금만 배려하면 예산 확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교통취약계층 보호구역 대책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린 동생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걷다가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 이후 달라졌어야만 하는 각종 안전대책은 우리 아이들 학교 앞에서는 시간이 멈춰져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벗어나 혼자서 인도가 없는 곳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각종 도심의 시설물을 피해 가면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얼마 전 발표된 도로교통공단 2018년도 교통안전지수 발표를 보면 성남시의 안전지수는 C등급, 사업용자동차 영역은 E등급으로 가장 취약하였으며, 도로환경과 교통약자 영역도 C등급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30만 이상 29개 시 중 보행자의 안전지수는 19위 C등급, 교통약자 안전지수는 18위 C등급이었습니다. 나머지 등급과 등수는 창피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2017년도 교통안전지수가 E등급보다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7년도 66명, 18년도는 88명 등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에서도 17년도에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23건, 18년도에도 2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남시 전체로 따진다면 연간 100여 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성남시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수미 시장은 스쿨존을 비롯한 보호구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실 때 본 의원의 요구사항을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스쿨존 등 교통취약계층 보호구역을 개선 및 확보해 주십시오.
  본시가지는 보행로와 차로가 구분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도로 확장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어려운 점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사진처럼 학부모들이 인도 그림이 있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도로에 붙여서 아이들의 통학지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일방통행을 확대하여 안전한 인도를 확보하는 것도 방안이며 원터길의 사례도 있습니다.
    (화면 제시)

  둘째, 각종 보호구역에 대해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빨간색 미끄럼방지시설로 전체를 도색해 주십시오.
    (화면 제시)

  현재 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45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74개소, 어르신시설은 14개소 등 233개소를 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보호구역 총 거리는 6만 7118m입니다. 이중 식별이 용이한 빨간색 미끄럼방지시설은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처음 온 운전자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빨간색 미끄럼방지시설로 도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셋째,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입니다.
  성남시는 현재 13개의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중원구에 설치된 2개소를 확인해 보니 1년 동안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2~4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확실히 속도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를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교통안전에 힘쓰시는 단체들의 시간 조정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오후 4시부터 6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는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혜택자 한 명도 없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만드신 것은 잘하셨는데 20만 명이 넘는 교통취약계층의 보호구역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찬이, 하준이 그리고 민식이법 등 안전 부주의로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241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청소노동자인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개선에 대하여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환경미화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청소행정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청소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인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 전환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위탁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과 복리후생비의 현실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보호구 지급의 제도 개선 등을 반영하여 정부의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대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 폐지와 100리터 봉투를 대체할 75리터 종량제봉투를 제작·공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0시 4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9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 자료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얼마 전 의정부시는 경기도 최초로 100리터 봉투를 폐지하였고 많은 지자체들이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100리터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지할 예정이고 대신 100리터 봉투를 대체할 75리터 종량제봉투를 제작해 공급하면서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침을 통해 3, 5, 10, 20, 30, 50, 75, 100리터의 규격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해 재질이나 규격을 지자체 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의지만 있으면 청소노동자인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와 100리터 봉투를 대체할 75리터 종량제봉투를 제작·공급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
  환경미화원 청소노동자들이 우리가 쉬고 있는 밤이나 새벽에 우리들 공동체가 먹고 버리는 것, 쓰다 버리는 것을 청소합니다. 환경미화원 청소노동자는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뒷모습은 참담합니다. 많은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해 시행하여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 떳떳해지도록 적극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52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2월 3일과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2월 3일과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기정액 조정과 2019년 하반기 재정 집행 및 국가 소비·투자 집행 확대 추진으로 주요사업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2596억 6800만 원보다 46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조 3063억 54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2900억 1100만 원보다 437억 5400만 원 증액된 2조 3337억 6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9696억 5700만 원보다 29억 3200만 원 증액된 972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260억 7900만 원, 지방교부세 59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168억 8000만 원, 보조금 53억 6100만 원 등 43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조 3337억 6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 23억 5000만 원, 내부거래 910억 4600만 원 증액되었고, 물건비 73억 4500만 원, 경상이전 198억 7300만 원, 자본지출 118억 8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05억 4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액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8억 3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2억 4900만 원, 교육 분야 10억 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73억 3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36억 7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7억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9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7억 4000만 원 증액되었고, 보건 분야 29억 3600만 원, 수송 분야 37억 2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억 6500만 원, 예비비 179억 2000만 원, 기타 분야 3억 1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 변경되는 공원·녹지조성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2018년도 말 공원·녹지조성기금액 467억 1000만 원에 201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800억 원을 반영하고, 2018년도 결산에 따라 공원 부지 토지매입비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 800억 1400만 원으로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 편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으로 시민 행복을 추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 본예산액 3조 129억 300만 원보다 711억 5900만 원 증액된 3조 840억 62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액 2조 893억 2200만 원보다 725억 8700만 원 증액된 2조 1619억 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액 9235억 8100만 원보다 14억 2800만 원 감액된 922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2조 1619억 9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1조 939억 6900만 원, 세외 수입 2138억 900만 원, 지방교부세 232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1584억 7900만 원, 보조금 5987억 8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3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 2516억 3300만 원, 물건비 1306억 1200만 원, 경상이전 1조 4761억 400만 원, 자본지출 2557억 4700만 원, 내부거래 418억 1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액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356억 7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3억 5300만 원, 교육 분야 766억 8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81억 5700만 원, 환경 분야 1458억 4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9176억 3300만 원, 보건 분야 1062억 1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8억 9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95억 9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935억 4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28억 8000만 원, 예비비 59억 9100만 원, 기타 분야 278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2020년 본예산안 주요 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2019년 조성액 4254억 100만 원보다 979억 500만 원 줄어든 3274억 9600만 원이며 이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20년 기금 주요사업은 공원부지 토지매입비 800억 3600만 원, 리모델링 융자 및 이자보전비 61억 8500만 원 등이며, 이하 기금운용 총괄표 및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02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2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49회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인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유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4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조정식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상위 법령과 상충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여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2018년 8월 27일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안광림 의원, 박광순 의원, 김영발 의원, 유중진 의원, 한선미 의원, 선창선 의원, 김정희 의원, 이준배 의원, 최미경 의원, 최종성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한 번의 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약 1년 2개월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그동안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성남시 조례 432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집행부와의 합동 조례정비 교육과 실무자 회의를 통해 좀 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조례 24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54건,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조례 15건 등 93건을 개정하였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5건을 폐지하는 등 총 98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조례 정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합리한 조례가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7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준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간위탁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준배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배입니다.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네 차례의 소관 회의와 한 차례의 현장방문을 하였고,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성남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고,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특정 법인의 장기 위탁업무 수행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신규 법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 민간위탁사업 중 5억 원 이상의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의뢰한 종합성과 평가를 받아 향후 재심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은 활동결과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과 조사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함께 활동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이준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장현자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도서관사업소장  최중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