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4일(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8.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0.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12.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6.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7. 2020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18. 2020년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동의안
19.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1.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
22.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23.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24.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020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8. 2020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안
29.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31.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32.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안
3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35.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6. 성남시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37.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서은경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광순·안극수 의원)
  2.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이준배 의원 등 2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최종성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창근·최종성 의원 등 16인 발의)
  5.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창근·고병용 의원 등 34인 발의)
  6.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0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0인 발의)
11. 2020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환·안광림 의원 등 13인 발의)
13. 2020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6.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7. 2020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18. 2020년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동의안
19.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0.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21.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
22.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서은경 의원 등 21인 발의)
25.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윤창근 의원 등 13인 발의)
26.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020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8. 2020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안
29.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2.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6. 성남시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7.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박호근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40분 개의)

○의장 박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과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박광순 의원님 등 두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박미숙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서은경 의원)

○의장 박문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은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사랑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2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서은경 의원입니다.
  꼭 1년 전 오늘 12월 4일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이 파열되어 사망자 1명, 부상자 39명 그리고 2800여 가구에 온수 공급이 차단되는 참사가 빚어진 날입니다.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상 징후가 나타난 곳 203곳에 대해 2019년 10월까지 전면 교체 공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 203곳 중 49곳은 분당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12월 17일 제241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위험성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 분당 지역에 열수송관이 우선적으로 교체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배관 전면교체를 촉구했었습니다.
  5분 발언 후 지난 1년 간 49곳에 대한 지역난방공사의 보수현황을 보고 받아오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답답했던 부분은 지역난방공사의 49곳 지열 발생 구간에 대한 위치 정보를 본 의원이 요청했을 때 돌아온 답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2호의 예,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므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이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재판을 통해 공개 여부를 판단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구는 본 의원뿐 아니라 성남시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저와 같은 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 위치정보 요구를 접고, 49곳 지열 구간 보수 현황을 보고 받기로 했습니다. 11월 18일 현재 49곳 중 46곳의 보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후배관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함께 도로를 파헤쳐야 하기도 하고 나무를 베어야 하는 곳도 있으며 상당 기간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보수 단계에서 왜 노후 부분만이라도 배관 교체를 하지 않는 건지, 작년 백석역 사고 후 산자부가 약속한 전면 배관 교체를 왜 이때 이 구간만이라도 먼저 하지 않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수 완료된 곳 46곳 중 배관이 교체된 곳은 겨우 11곳에 불과합니다. 올 2019년 1월 말까지 노후 열수송관 교체 계획을 수립 발표하겠다던 산자부와 지역난방공사는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체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임시 방편의 보수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함 보다 더 한 불안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난방공사는 지난 10월 한 달 간 분당지역 내 지열 온도차 3도 이상의 이상 징후 구간 16곳을 추가로 발견하였으며, 올 12월까지 보수할 계획임을 성남시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있은 후 꼭 10일 후, 11월 28일 오후 5시경 분당구 야탑1교 하부에서 열 수송관이 파손되어 난방수가 유출, 주변 주거지와 건물 등에 난방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번 유출 사고가 난 지점은 10월에 발견된 16곳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곳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난방공사의 보고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가 유출사고만의 이유가 아닙니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 발표 내용입니다.
  “열수송관 누설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지역난방공사의 감시시스템 가운데 26%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특정 감시 구간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해도 손상된 관로를 복구하지 않다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뒤부터는 미감시 구간으로 분류해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는 그리고 50만 분당 구민 96만 성남시민은 더 이상 우리의 안전을 지역난방공사에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성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약속했던 노후 열수송관 배관교체계획을 하루속히 제시하고 배관 전면 교체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이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광순·안극수 의원)
(10시 47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이 주어집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질문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시면 의사진행,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박호근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호근 의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북한 통일이 소원이고 염원입니다. 성남시 의원님들도 소원도 역시 통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미합중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국가가 되기를 기원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통일을 반대하거나 통일에 역행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거나 매국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야당 대표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의사진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하세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정지시켜주세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들을 게 아니라 지금 의사진행을 하는데 관계가 있나, 이게?)
    (「하고 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켜주세요. 중지시켜주세요.)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2020년 총선에서,
○의장 박문석  박호근 의원님.
박호근의원  야당이 불리하다는 이유입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확인하고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아닙니다.)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켜주십시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일단 중지를 시키시죠.)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아니에요. 내용 확인하고 해주세요.)
  이게 정치입니까!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현재까지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해주세요!)
○의장 박문석  박호근 의원님, 잠깐만요.
  박호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내용인지 확인해 주세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내용 확인하고 진행시켜 주십시오.)
박호근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정질문 아직 안 했잖아요, 지금.)
○의장 박문석  의사진행과,
박호근의원  이것도 정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상이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의장님, 확인하고 진행시켜 주세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직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좋아요, 의사에 관계…….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아니에요.)
  관계된 거 얘기할게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 관계된 거 말씀을…….)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끝까지 들어보시고 하세요!)
  들어보시고 하시라고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내용 확인하시고 해주세요.)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하시든가요, 그러면요.)
  시정질문 이전에 할 얘기라서 하는 거예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내용 확인해 주십시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그러니까 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정질문 전에 할 얘기라고.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고 확인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대표님, 계속하세요.)
    (「계속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중지해 주세요, 중지.)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원고 확인해 주세요! 중지해 주세요!)
    (장내 소란)
○의장 박문석  잠깐만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이미 법을 위반했습니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발언 좀 그만 해요, 그만!)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뭘 위반해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의장 박문석  아니, 조용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박호근 대표님 지금부터 의사, 의제와 관련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박호근의원  의제와 관련된 얘기를 할라고 그래서 했는데,
○의장 박문석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면 하시고 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호근의원  예, 지금부터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2019년 11월 3일 사단법인 경기 민예총 성남지부에서 콘서트 ‘남누리와 북누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남과 북이 예술 공연을 통해 문학, 만담, 민요, 춤, 음악 등과 같은 연극을 소재로 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시의원도,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대표님!)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중지해 주세요, 중지.)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지시켜주십시오.)
  내용 맞잖아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켜주세요.)
  내용이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뭔 내용이 맞아…….)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무슨 내용이 맞아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그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하고 전혀 상관없는 발언이에요.)
    (장내 소란)
○의장 박문석  조용히 해보세요.
  박호근 대표님.
박호근의원  예.
○의장 박문석  그러시면 다음 5분 발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시는 게 맞고요. 의사진행발언으로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내용 확인해 주십시오, 내용 확인해 주세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잖아, 이게.)
박호근의원  지금 시정질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못 하게 하면 안 되죠.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원고 확인해 주십시오!)
  내가 내용이 맞잖아요.
○의장 박문석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잖아요, 신청하셨잖아요.
박호근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의사에 관계된 것을 내가 사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장내 소란)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발언을 하는 겁니다.)
    (최현백의원 – 끝까지 들어보세요, 의장님.)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들어 보시죠」하는 의원 있음)
  내가 확인하고 한 거예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면서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내용 확인 필요합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 내용이 뭔지를 알고 내가 확인하고 한 거라는데,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은 무슨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남이 얘기하는 거를 막지를 말아요!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끝까지 경청하십시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주세요! 의장님! 정회해 주세요.)
  당신들도 의사진행발언 하시든지!
○의장 박문석  잠깐만요. 현재 지금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진행발언 중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제가 정회를 했습니다. 의사진행을 하시던 박호근 의원님께서 나머지 발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저희가 이 의사진행 서류는 사전에 입법 고문의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당께서도 입법 고문을 받았겠지만 저희도 받고서 ‘의제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의사일정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발언 중에서 일정 부분은 좀 삭제하고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3일 사단법인 경기 민예총 성남지부에서 콘서트 남누리 북누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남과 북이 예술 공연을 통해 문화, 만담, 민요, 춤, 음악 등과 연극을 소재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집행부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2019년 4월 9일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5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중에 7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위원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은 제척 대상이기 때문에 민간인만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1500만 원이 올라와서 12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출연된 것입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그럼에도 정치적 이용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와 9조로 2019년 11월 7일 성남시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의 답변을 지금 대표님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내가 거기에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내가 답변은, 한다고 그랬잖아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들으세요, 끝까지.)
  100만 성남 시민이 선택한 시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아마,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했다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장내 소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은 집행부에서 한다고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하세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이런 식으로 하시면 발언하실 때 저희도 계속 그럴 겁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래왔으면서 뭘 계속 그럽니까?)
  성남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답변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이 질문자의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은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질문자와 동료 위원들이 수차례 질문을 하였고 충분히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자의 2030 관련된 중요 질의를 살펴보면 2018년 8월 달에 도시건설위에서 했고, 2018년 10월 19일 행정사무감사 때 했고, 2018년 10월 31일 5분 발언 및 시정질문 등 2019년 4월 15일, 2019년 8월 26일 시정질문을 했고, 2019년 10월 20일 5분 발언 등 2030에 관련된 질문이 무수히 반복적으로 질문이 됐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까지 동일한 내용에 대해 수차례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100만 시민이 시의원에게 부여된 의무를 끝없이 반복되는 2030 관련 질문으로 인해 시의회와 집행부의 소중한 시간이 한없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쳐 2019년 5월 27일 수립, 고시되었습니다. 성남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수진1동, 신흥1동을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모든 2030 계획을 전면 무효화하고 새로이 도시정비계획 재수립하자는 말씀이신지, 지금도 재개발이 늦어졌는데 언제까지 무슨 이유로 늦추라는 말씀인지 모든 과정을 함께 검토하고 의결한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본시가지 정비구역의 대부분 시민들은 45년 이상 노후된 쓰러져가는 주택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모른 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성남시 2030을 언제까지 잡고 있을 건가요? 우리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집행부는 주택정비사업이 더 이상 지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 의원 의석에서 – 박수 침)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예의를 바르게 합시다. 본회의장에서 박수 치는 건 아니죠.)
○의장 박문석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회는 토론의 장이고 또 의원님들은 말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35명이 의회를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도 실현해야 되는 거고 집행부하고 관계 그리고 우리 여야와의 관계 모두를 고려해서 발언과 또 서로의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대표적으로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또 발언을 해주시면 더욱더 품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 저 신상발언 있는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봉규 의원님 신상발언 하신다고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을 좀 많이 참고하셔서,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요.)
  신상,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다른 얘기하지 말고 신상발언만 하세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정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으로 하여금 “이 자식”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그 해당 의원으로 하여금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모욕을 주신 의원께서는 저한테 조속히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반말하지 마”가 반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박문석  잠깐, 신상에 관한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 대상이 같이 있는 동료 의원 간에 관련된 거는 서로 잘못하면 여기서 서로 또 하나의 갈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김명수 의원님이 또 손을 드는데 제가 지금 발언권을 드리면 이거 끝이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주세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주셔야죠.)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한 명 줬으니까 또 한 명 줘야죠.)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떻게 안 주십니까.)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저기, 사실 관계를 말씀드려야 돼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정봉규 의원이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알면서 받아주셨는데.)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사과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제가 참으려고 그랬는데, 신상발언을 안 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서로 쌍방이기 때문에.)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참고 넘어가?)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참고 넘어가?)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누가 참는 거예요, 지금.)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35명이 뭐 누구는 줬는데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따지고 들면 진짜 우리 의회, 제가 김명수 의원님을 왜 입장을 고려 않겠습니까? 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또 정봉규 의원님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상발언이기는 하나 여기 있는 동료 의원을 상대로 한 부분 또한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이 같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어느 한 분 좀 기분 나쁘면 바로 또, 이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조금 속상하고 갈등 계속 나와 가지고 발언해가면서 이 모습을 또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바람직한지,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김명수 의원이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해야 되지, 나가서 한다지 않습니까?)
  최종성 의원님,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예.)
  최종성 의원님께서는 지금 김명수 의원님 대변하십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왜 안 주십니까, 의장님! 똑같이 주세요! 제가 뭐 틀렸습니까? 의장님 발언, 진행하시는 게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주세요, 동등하게.)
  지금 하는 행동과 지금 저한테 지금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라 회의 규칙대로 해달라고요, 회의 규칙대로 해달라고요. 제가 뭐 다른 걸 요구했습니까?)
  회의 규칙에 신상발언은 사전에 다 받게 돼 있어요. 다만 내가 정봉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한다고 그래서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김명수 의원 발언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성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더 좋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귀가 있고 다 들어요. 녹음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김명수 의원님께 제가 발언을 드리게 되면 또 김명수 의원님이 또 어떤 얘기를, 또 정봉규 의원님이 또, 계속 말은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김명수 의원님 정 억울하다면 드려야죠. 이 억울함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명수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적어도 정봉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건 의장님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봉규 의원한테 신상발언의 기회를 안 주셔도 됐을 거 같은데,)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모욕 받은 의원이 사과 요구한 게 잘못됐습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주셨으니까 저는 김명수 의원한테도 똑같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제가 정봉규 의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신상발언을 좀 더 우리 의원을 대상으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고, 신상발언 사전에 의장에게 그 내용을 허락받은 뒤에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봉규 의원님 내가 민주적으로 드렸는데요, 바로 앞에 계신 의원한테 그렇게 쏘아대면,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자, 그런데 의장님, 그 말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모 의원이라고 했지 어느 분을 지정하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최대한 배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누구를 등신으로 알아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뭐라고요?)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어차피 당사자니까 간략히, 저 신상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말이 나와서 저 간략히 기회를 주십시오.)
  자, 그러시면 제가 정봉규 의원님께도 사실은 의장의 어떤 권한으로 드린 거죠, 사전 검열 없이. 그런데 김명수 의원님께서 발언을 정말 잘하셔서 또다시 서로 갈등을 더 불러일으키는 발언 좀 삼가셔서 입장 표명을 그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김명수의원  먼저 오늘 이러한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동료·선배 의원님께 먼저 사과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신상발언을 준비했지만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또 동료 의원들 간에 의정활동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위라고 믿었지 개인적인, 인간적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신상발언을 통해서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사진행발언에 있어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심히 유감입니다. 불과 하루 전에 어제 12월 의장단 회의에서 5분 발언, 시정질문 등 의원 발의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야유성 발언을 자제하기로 결정하고 공문까지 받은 상황에서 진행된 첫 본회의였습니다.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민주당 대표의 발언 중에 야당 의원들이 책상을 치고, 주먹으로. 야유를 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본회의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의 당사자로서 성남시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유감을 표현합니다.
  시의원의 관계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발언하고 활동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해당 의원은 본 의원과 사회적으로 4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엄연한 사회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도 해당 의원이 반말이 잦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해 줄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도 또 반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는 맞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세 차례, 네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의원은 차후에 사과를 받겠다고 한 거를 모든 여러분도 보셨고 동영상에도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면 저는 100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본인의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닌 의회에서 발생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과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해당 의원이 동일하게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서 본 의원에게 되받아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1:1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은 사항이 있지만 본 의원이 발단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툼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다른 의원님이 본 의원을 두 차례나 밀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심히 유감스럽지만 뭐 불가피하게 발생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으로 병원을 가거나 고소, 고발을 하는 유치한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과 법원의 행정력 낭비, 사소한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해당 의원이 필요하다면 저는 100번이고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의원들도 본 의원에게 사과할 게 있으면 거리낌 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시정질문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자동으로 마이크가 켜지는 거예요? 이거 끄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의원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고춧가루를 뿌려대네요, 아주. 시정질문은 준비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게 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께서도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무언가 의회 운영을 하는 데 기준을 명확히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답게, 시정질문은 시정질문답게, 5분발언은 5분발언답게, 신상발언은 신상발언답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혼재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 같은 일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자제 좀 하시고, 우리 의원하고 집행부하고는 엄연히 지위와 신분이 다릅니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하시죠.)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좀 들으세요.)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은 시정질문답게 하시면 되죠. 하시면 되죠.)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의 없다고 그러면서 왜 또 이렇게 합니까?)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내로남불입니다.)
    (웃음소리)
  박문석 의장님, 저 시정질문 저기를요, 보충질문까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죠.
박광순의원  30분을 주십시오.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먼저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사·축제가 난무하는 우리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은수미 시장님 어디 가셨나요? 부시장님.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시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기속재량행위입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특별한 사유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안 나올 때는.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 의원도 사실은 시정질문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듣고자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유인물 깔려있는 대로 그 답변 내용, 그 정도만 답변해 주셔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형법 제122조 ‘공무원의 범죄 중 직무유기라는 죄’가 있는데 이 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시장님께서 우리 시정질문하는데 이렇게 안 나오시게 되면 직무유기로 고발될 수 있음도 아울러서 제가 고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협의회에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는 아니죠.
  자, 시정질문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화면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박호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3일 날 민예총 주관으로 도촌동 공동주택 한복판에서 개최한 남누리 북누리 행사장 모습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한 1200만 원으로 진행된 행사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 낭송을 하고 있는 문 모 씨는 김일성 배지를 자수한 상의를 입고서 당당한 모습으로 북한에 있는 아들 역으로 남한에 계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걱정하는 내용이라 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남한에 계시는 어머니는 헐벗고 굶주리고 초라하고 그야말로 왜소한 마치 죄인이 되어 있는 듯한 형상이 당당한 북한의 아들과 대비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주최 측의 의도는 은근히 북한 사회를 찬양 고무하면서 남한 사회를 비하하고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북한 체제가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라고 권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북한 체제하에서 못살겠다고 오늘도 내일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건 탈북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마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는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지만 북한으로부터 돌아오는 메아리는 무엇입니까? ‘핵, 미사일, 장사정포,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 소뿔 위에 닭알 쌓을 궁리, 혓바닥을 놀려대지 마라, 서울 불바다’ 등등 듣기에도 민망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은수미 시장의 과거 전력과 정치적 이념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시민의 혈세로 치러진 행사가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보통 성남시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성남시는 7000~8000만 원을 민예총에 지원하여 저항문화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매드 거번먼트(mad government)’ ‘미친 정부’라는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행사 지원 목적과 다르게 당시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폄하하는 정치적인 행사로 일관하여 의회에서 예산 지원 및 집행의 정당성 그리고 행사 내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문화 행사를 빙자한 이러한 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현행 법령에 위반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임을 밝혀둡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실 일이 대단히 많으신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건으로 고발까지 당하셨다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위하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할 당위성을 느끼고 있는지와 정치적, 당파적 행사는 지원 제외대상 사업을 명시하였고, 사전교육까지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행사를 강행한 남누리 북누리 행사 지원 보조금 회수와 향후 패널티 부여 등 할 의향이 있으신지 부시장님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이한규  예,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의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남누리 북누리 행사하고 관련돼서 이미 사전에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 근거도 마련했었고 또 그런 과정에 지금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행사 내용에 대해서 이미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법률 저촉 행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저희가 공모하고 선정하는 과정 중에 사전 사후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정치적이거나 당파적 행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시에서 시정에 참여하는 단체가 무려 2000개가 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더 행사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됐는지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시정에 참여하면서 우리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2074개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한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대단히 많지요. 물론 이러한 단체 하나하나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감독한다라는 것은 업무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 온누리실에서 행복아카데미 했을 때 그때도 모 강사가 1시간 넘게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 내내 전직 두 대통령을 비판을 넘어서 비난, 욕설 이것으로 일관한 적이 있어서 제가 예결위에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좀 손을 봐야 됩니다. 사전에 경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해달랬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게 있는데 ‘보조금 회수’라든가 또는 ‘향후 패널티 부여’ 등등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대책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이한규  예, 좀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그 점까지 감안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중앙정부는 매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축제를 40여개씩 선정하여 국비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정된 적 없이 시민의 혈세만으로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 321개가 넘는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예산도 16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를 떠올리면 대표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우후죽순격으로 그 숫자가 늘어만 가고 있어 예산 낭비,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018년 우리 성남시 재정 공시사항에 성남시 주관 행사 축제가 124건에 99억 74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고, 민간 행사 보조도 172건에 6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2017년, 16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대단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행사로 치르는 실속 없는 행사, 축제를 과감히 축소하여 유사 중복 행사 축제는 통폐합하고 격년제 개최 및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행처럼 지급하고 있는 선심성·낭비성 민·관변단체의 행사 축제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이제는 객관적으로 냉정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사 축소 및 통폐합, 대표 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사 축제가 너무 많아 단체장이나 선출직 시의원들도 극히 일부 행사나 축제만 참석할 정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으나 표심을 의식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관변단체들도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면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자립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한규  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또 그런 노력을 내부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축제가 많은 곳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또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축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현안을 제일 잘 아는 거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또 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것에 때라서 저희도 대폭적인 그런 통폐합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표축제를 지금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돼지열병, 존경하는 의원님 잘 아시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기술문화축제를 지금 의원님 제안하시는데 올해 그것을 정말 잘해보려고 한 1년 가까이 준비했는데 안타깝게 잘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꼭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선택과 집중 논리로 성남시 정체성에 맞는 대표 축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는 유등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 개천 예술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이런 행사 4가지를 한 데 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우리시 문화재단에서 탄천을 무대로 문화예술 도시 성남을 예술적으로 그려내고 담아내기 위해 빛, 물, 소리가 어우러진 융·복합 콘텐츠 투모로우 랜드를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갑자기 취소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 개최 홍보는 중앙언론을 비롯한 비전 성남 등에 요란하게 하였지만 행사 취소 또는 축소 개최한다는 알림은 없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모로우 랜드 축제 취소 배경 및 그 절차 최종 결정권자 취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이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한규  예, 사실은 저희가 각 매체를 통해서 행사 취소 사실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홍보한 거에 비하면 좀 부족함이 있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얻었던 충격도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하기 전이나 또 마무리나 홍보 절차가 잘 질서정연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시민들이 직접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를 승낙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푸시 방식으로 대부분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 푸시기법들을 지금 다방면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지금 계속 동의를 받아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순의원  예, 이 축제 축소나 취소에 대한 홍보는 대단히 미흡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건데 시민들한테 그 부분도 충분히 좀 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한규  예.
박광순의원  우리 성남시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허브도시로서 아시아실리콘밸리 중심 도시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판교역을 중심으로 한 한류와 AI, ICT, IOT, 3D, 게임 등을 이용한 지식기반 미래전략산업 기술문화축제 개최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기술문화축제는 시민들의 체감 및 시정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에게 꿈과 열정을 갖고 미래산업과 기술을 마음껏 접하고 배우고 익혀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발상의 전환 또는 적극적인 역할로 그 저변 확대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기에 공감하시는지와 우리 성남시 대표 축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부시장 이한규  예, 지금 벌써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작은 축제를 여러 개 개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전체를 우리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표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통폐합과 관련돼서는 현재 정성적인 분석을 각 과에서 받아봤는데 대개 이것들이 부정확하고 또 설문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좀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빅테이터를 통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2가지인데 얼마나 시민들의 호응이 됐느냐, 그것은 얼마나 많이 왔느냐를 반영하는 거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는 저희가 빅데이터에 카드 매출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지표를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행사 지원을 해나가고 통폐합을 해나가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생업에 종사하는 보통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그들만의 리그로 행사 축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행사, 축제를 보게 되면 우리시 밥 보다 고추장이 더 많습니다. 고추장 좀 줄이고 밥을 좀 많이 늘려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은 참여를 않습니다. 전부다 다 관변단체나 우리 시의원, 정치 지망생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얼굴에 그 얼굴이지 않습니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에 계속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이 참여하고 체험을 유도하는 재미와 놀이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내실화와 확장성을 키우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진주 유등축제는 가보니까요, 시민이 ‘소원 등 달기’ 해가지고 시민들에게만 소원 등 7만 개를 받습니다. 1만 원씩 그것만 해도 7억이에요, 기업체 빼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부다 내 등이 어디가 달려 있는지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합니다. 내 등이 달려있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전부다 다 오는 겁니다. 강릉단오축제도 마찬가지고 전 시민에게 ‘쌀 한 줌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단오 노래’도 3000명 이상의 대거 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단오 노래를 합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 소원 등 확인해 보러 가자, 내가 한 줌 낸 쌀 이거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하는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시는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전액 수입에는 신경도 안 쓰고 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보통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예산만 주는 겁니다, 이벤트 회사에.
  행사 축제하기 전에 하루 전날, 무대 설치하고 천막 설치하고. 이틀도 아닙니다, 하루. 그다음날 행사 축제하고 오후가 되면 무대 뜯고 천막 뜯기 시작해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행사나 축제가 누구를 위한, 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벤트회사나 이런 데 먹여살리기 위한 그런 지금 현재 행사 축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시장님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축제나 행사도 보게 되면 무대 설치합니다. 뭐 마이크 빵빵하게 일부 가수들까지 저기한데 그런데 전부다 다 천막에만 몇몇 있고 무대에는 앉아가지고 무대 관람, 구경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한 3명 내지 4명 있더라고요, 오후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요.
○부시장 이한규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만의 문제는 아니고 243개 자치단체 중에 대부분 대도시들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시정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일본이 마쓰리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마을공동체가 돼서 1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도 저도 현지에 가서 보기는 했지만 저희도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시가 중심이 되거나 구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의 이런 것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니까요.
  네 번째, 시민 통합과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금년에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기획공모사업을 해서 950만 원에서 한 1150만 원 정도 선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야탑2동 같은 보게 되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1050만 원을 가지고 탄천변에서 각 아파트별로 또는 경로당별로 각 단체별로 전부 다 돗자리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먹을 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주최 측에서는 비빔밥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 아파트 공동주택별로 그다음에 경로당별로 전부 다 이런 교류가 이뤄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을 봤는데 그러한 것을 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래서 단, 주민들 얘기는 예산이 한 1000만 원인데 좀 부족하다. 이것을 잘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더 지원해주고 잘못하고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러한 뭔가 선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원 내외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주기는 그렇고 하니까 안 주는 데, 아주 못 하는 데도 950만 원, 잘 하는 데도 1050만 원 50만 원 정도 차이 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데는 선별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더 지원해줘야만이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고 또 1000만 원 그 예산을 못 받은 데는 아, 우리 동도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기획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유발할 수 있게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저기를 해줘야 된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이한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축제 관련 업무의 통합 조정과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축제관련 업무는 사실은 문화예술과 또는 관광과, 문화재단, 문화예술과에 축제 관련된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문화도시정책위원회라고. 그다음에 또 관광과에는 축제위원회가 있어요. 이 업무가 중복됩니다. 그야말로 관광과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를 어떻게 하면 관광으로 이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관광과인데 축제위원회를 거기다 두는 바람에 두 과가 서로 업무를 전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부 좀 보이기는 합디다.
  그래서 이 축제 관련된 업무는, 축제나 행사 관련된 업무 T/F팀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좀 영입을 하든지 양성을 하든지 해서라도 예산도 절감하고 제대로 된 행사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이재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나 문화 행사들이 몇 군데로 나눠서 개최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도 나지 않고 서로 행사하는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저희가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도시계획을 할 때 엠피가 있듯이 우리 성남시에 전체 축제나 문화행사를 총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래너를 좀 마련해서 이 마스터플래너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축제나 문화행사를 서로 이렇게 접목시키고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여섯 번째, 축제의 수익성 창출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이바지하는 제3섹터 방식의 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진주나 강릉을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시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우리로 따지면 문화재단이죠. 그다음에 이 대규모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을 저기 해가지고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민간의, 보통 시민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보통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제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 시에서는 예산 지원해 주고 또 문화재단에서는 기획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일단은 예산 수립하면은 이벤트회사에 맡깁니다. 이벤트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사를 갖다가 멋지게 할까, 그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 시민 없는 멋진 축제나 행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익성 창출 여기 지금 현재, 유인물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데만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시는 이 축제에 대해서 전부 다 수익이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도 좀 띄워주시고요.
    (화면 제시)

  이를테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재정 이 정보, 재정공시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재정365 통계에 다 여러분들, 의원님들도 전부 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강릉시의 축제 부담액이 2017년도에 38억 6000만 원인데 그 축제로 인한 수입 잡은 것이, 수입이 15억 2000만 원입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89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입이 16억 5000만 원입니다.
  이렇듯이 전부 다 축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축제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아까 진주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등 하나 다는 데 1만 원씩 해가지고 7만 개 이상 하게 되면 시민들 것만 7억. 그다음에 부교 건너는 데 한 번 가는 데 2000원, 왕복은 5000원.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전부 다 수입이 있는데 우리시는 저기 아까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2014년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 보게 되면 축제로 인한 예산은 나가는데 수입은 0원입니다, 0원. 한 푼도 없어요. 돈만 계속, 예산만 편성해서 쓰게끔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부시장님. 이런 식으로 우리 성남시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덟 번째, 행사, 축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축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사전평가 그다음에 개최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축제로 인해서 이 축제가 기획된 의도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민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얼마나 이바지를 했는지 이런 거 전부 다 제대로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축제, 새로운 신규사업 축제가 오더라도 축제나 행사도 면밀히 사전평가를 하셔야 돼요,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이것과 유사한 축제나 행사가 있는 건지. 그런데 우리시는 그러한 노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나 축제가 매년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주민들 참여도는 전혀 없고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나 축제와 관련된 민간인들을 좀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그냥 봐가지고 무슨 위원회다 해가지고 뭐 우리 공무원들 몇하고 의원들 한 서너 명 해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시의원이 말하는 것에 눌려가지고 말도 못 하게끔 하지 말고, 적어도 한 50~60명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 얘기를 충분히 좀 듣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좀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시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전부 다 공무원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다 하는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이한규  예.
박광순의원  그렇게 하고.
  이번 기회에 부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에 2018년도 기준으로, 금년도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행사와 축제 전체를 갖다가 이 축제, 행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예산은 적절한 것인지,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참여도는 어떤지 이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주세요.
○부시장 이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우리시가 용역공화국, 공화국 아닙니까. 용역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주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왜 용역을 한번 안 줍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이 행사·축제가 맞는 건지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는 제대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그렇잖아요. 이 행사·축제하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용역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행사·축제의 세부내역을 시민에게 좀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사항을 한번 부시장님도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극히 형식적으로 공개를 하고, 공개는 합니다. 공개는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특히 이 중에서 이 유명 연예인 초청비용 있잖아요. 이 부분 공개하셔야 됩니다. 공개를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것이 개인의 영업비밀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영업비밀, 좋죠. 이게 지금 현재 법에도 규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개인의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하게끔, 공개를 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시가 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을 붙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개를 요구할 때는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에 응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어느 연예인이 나와 있어요. 노래 3곡을 부르는데 3000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에. 노래 3곡에 3000만 원 나간 적이 있어요. 시민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노래 3곡에 3000만 원. 또 그다음 가수는 노래 3곡에 1000만 원. 또 어떤 사회자는 말 몇 마디에 500만 원.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죠. 그거 본인이 공개를 거부하겠다고 해서 이 공개를 안 한다?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달면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이 피해를 입는, 그런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사적인 피해 입는 부분과 시민의 알권리라는 공적인 그런 이익과의 사이에 우리 부시장님 뭐 행정법에서 잘 배웠을 거예요, ‘비교형량의 원칙’이라고. 공적인 이익이 훨씬 큰 거 아닙니까? 100만 시민이 알아야 될 그런 알권리와 일개 개인이 자기 침해당한 사적인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그 사적인 영업비밀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한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부시장 이한규  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즉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공개되고 투명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제도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지역축제란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 관광, 문화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참여하고 꾸려나갈 때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 축제로 추진될 때 시민들로부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중에는 ‘성남시 돈은 눈먼 돈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못 빼먹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합니다. 앞으로는 눈먼 돈이 아니고 시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는 투명하게 집행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축제 및 축제성 행사에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행사, 축제 개최만을 위한 매너리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받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플랜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 주도면밀한 계획과 집행, 사후평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이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광순 의원님과 이한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의장님, 시정질문에 앞서 좀 의사발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예, 하시죠.
안극수의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재선으로서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오늘같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또 자꾸 이렇게 발생되게 되고 또 문제가 자꾸 이렇게 크게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민낯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의회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곳입니다. 누구를? 집행부를. 저희 성남시 1년 예산이 추경까지 합하면 3조 한 7000억, 전국 최고의 도시가 바로 성남시입니다. 이 3조 7000억을 집행부가 어느 곳에 쓰는지 또 잘 쓰여지고 있는지 저희들은 늘 항상 그걸 들여다봐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 하는 역할이 저희들 역할인 것은 굳이 제가 이렇게 수차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본회의장이고요.
  이 본회의장을 이끌어가는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일련에 일어나는 여러 사태들을 보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박문석 의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35명의 시의원님들께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은수미 시장과 간부 공무원, 집행부의 여러분들을 출석요구를 했고 만장일치로 이 자리에서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의사진행에 있어서 여야 간에 충돌 그리고 상충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정회한 시간을 틈타서 지역 행사가 있다고 우리 의회를 버리고 이렇게 지역 행사를 나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고 심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장께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의장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주제넘지만 저희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저희가 선출한 의장님의 이러한 행동과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슬기롭지 못했던 그런 본회의장이었습니다.
  의장님, 35명의 시의원이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안 계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럼 의장님께서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의장님이 언제 시장이 이 자리에 출석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서 공지도 해주셔야 되고 그러는 게 의장님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언제 정도, 지금 현재 출석이 요구된 상황이고 언제 정도 출석을 해주실 있는 건지 우선 35명 시의원님들한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문석  지금 뭐 의사진행발언을 거의 마무리는 하셨습니까? 제가 우선,
안극수의원  아니, 몇 가지 질문 더 남았습니다.
○의장 박문석  지금 이한규 부시장님, 은수미 시장님께서 지금 의회 출석 관련돼서…… 그럼 부시장님께서 이 답변을 그래도 행정 집행부 부시장님이시니까 안극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의결을 하고 의회를 진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죠.
○부시장 이한규  시장님께서 지금 참석하지 못하신 데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시장님 일정이 사전 일정이 있어서 2차 본회의 불참을 지금 의회에 보낸 상태고 또 저희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의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 일정은 사랑의 온도탑 개막식 그리고 성남시 지역사회보장체 한마당 그리고 면담 일정 수행 이렇게 해서 의회 이후에 일정이 계속해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회가 정회를 계속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예, 우리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소통이죠. 소통이라는 게 그놈이 그렇게 중요해요. 부시장님의 답변은 그럴 듯하지만 오늘 24시가 되기 전까지는 대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 그런 사정이면,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면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지역의 행사 가셔서 축사하시고 ‘시장 은수미’ 해가지고 상주시고 아마 이런 데를 지금 다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를 좀 운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분 발언과 신상발언 그리고 시정질문과 여러 가지 기타 그 발언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박호근 대표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그게 의사발언인지 아니면 개인 신상발언인지 아니면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될 의원이 견제와 감시를 당하는 그런 발언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 의회의 회의 규칙에 있는 의사발언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의사진행발언이면 앞으로 성남시의회는 의회를 이끌어 나가기 굉장히 아마 혼탁스러울 겁니다. 제가 아는 의사진행발언하고 의장님이 아는 의사진행발언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아는 의사진행발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의장님, 오늘 박호근 야당 대표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게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그 의사진행발언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문석  대표님 또 오셔서 계속 의장한테 또 질문을 해서 곤란합니다.
    (웃음소리)
  (웃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신데요. 오늘 제가 34명의 의원님들께 그 발언의 취지와 맞게 좀 하셔야 된다는 거는 이미 공문으로 다 제가 공문으로 송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의사진행발언, 시정질문 이 부분은 꼭 의장이 틀렸다 맞았다 하기 전에 이미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의원님들 시민의 대의기관의 의원님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회의 규칙 등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의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이미 저는 공문으로 다 뭐가 그 취지에 의사진행, 항목별로 맞는 어떤 거 부합하는 발언을 공문으로 처리한 적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의원님들께서 각자 판단하실 몫입니다.
  안극수 대표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신 거고, 또 앉아계신 의원님들도 또 질의를 하시는 분들도 다 각자의 하나의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의원님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것이다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박문석  지금 그러면 시간을 좀 넣어주시고요. 10분이 의사팀에서 끝났다고 이렇게 시간이 꺼졌나봐요.
안극수의원  (청취불능) 이외에는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박호근 대표께서 진행한 저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이다 발언이 아니다라는 정확한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었다라면 의장님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고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제재와 중지를 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박호근 대표께서 발언하신 저 내용들, 저런 내용은 성남시의회에서는 저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성남시 집행부와 또 시장과 부시장, 여러 우리 국장님들 우리 또 소장님들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해야 될 2가지 사항을 우리 박호근 대표님께서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특별한 건 없는데.)
  예, 어쨌든요. 답변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박호근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서-벌말 소음저감시설에 대한 질의는 제가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만 한 가지 벌말-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터널의 뚜껑을 덮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게 안전성이 있냐, 안전성이 없냐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 있는 학회가 대한토목학회입니다. 대한토목학회에서 2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용역을 받았는데 이렇게 2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시정질문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자, 공사를 한번 하면 그게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그 터널로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 집행부로다가 여러 번 요구했지만 관철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본회의장에 나와서 시정질문을 하는 거고, 결론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외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호근 의원님께서 소음저감시설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의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예, 양당 대표님께서 많은 모범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극수의원  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재단과 성남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임원이 근무시간에 하루가 멀다 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치계획을 수십 건을 SNS에 게재하여 민주당과 민주당의 특정인들은 추종하고 자유한국당 분들은 날서게 비판하며 폄하하는 그런 작태들을 보았기에 시정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질문 상대는 우리 임승민 실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 공무원 발언대로 이동)
  예, 임승민 실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안극수의원  어수선한 우리 시정 행정의 실장으로서 참 이끌어 가시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의원하고 시정질문 일문일답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본 의원이 오늘 화면을 통해서 여러 내용들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 실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진솔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화면주시죠.
    (화면 제시)

  자, 저 화면은 과거 SNS에 게시된 글입니다.
  “문재인의 약속” “안심육아 7대책” “보수정권 9년, 나라가 망가뜨리는 데 걸린 시간” “박근혜가 내려와야 하는 이유” “가마 속에 삶은 소대가리 양천대소”
  다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현재의 글입니다. “국민소환법을 제정 발의할 국회의원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쿠테타 JP는 훈장을 받고 독립운동가 장준하 자식은 숨어 살고”
  다음 화면 주시죠.
    (화면 제시)

  “친형 강제 입원 협의는 무죄이다.” “비 오는데 먼지가 나도록 팬다는 말이 있다. 요즘 검찰 하는 짓이 그래 보인다.” “현 법무부장관은 수사하고 전 중수부장은 조사도 안 하는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를 두고 직을 걸겠다.”
  다음 화면 주시죠.
    (화면 제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옥수수 8조 원 사줬다고 니들 그러면 양아치지.”
  “요즘 청와대 앞 분수대가 이발 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 아마 이 발언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 것을 비유한 글 같습니다.
  우리 행정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안극수의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는,
안극수의원  형식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요. 한번 인간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SNS를 자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
안극수의원  우리 100만 시민께 한번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다시 한번만 좀 해주세요. 지금 산하재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거의 900억, 1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어느 부서에서 주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 주고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그것도 근무시간에 저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메시지 한번 주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제가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거는 좌우간 저희들이,  
안극수의원  자, 부시장님 나오세요.
○부시장 이한규  존경하는 안극수 의원님 말씀하신, 또 지금 화면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고 보기에 따라서는 또 정치적 중립에 한쪽으로 기울였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저희는 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정치적인 그런 SNS 글들인데 이런 것들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도 아마 법리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법에 비교 형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지만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이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중에 어떤 쪽이 비교 형량이 더 큰지는 판단해 볼 문제고, 다만 이런 행위들이 근무시간에 이뤄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들어가 주시죠.
  실장님 다시 오시죠.
  연봉 9000만 원에 개인 비서와 공용 차량까지 운영하는 분이에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근무시간에, 우리 성남시가 이게 지금 민낯입니다. 시장님은 정치자금법으로다가 검찰에 조사받고 있지, 아까 박광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남누리 북누리’에서는 김일성이가 백주대낮에 배지를 달고 나와서 공연을 하고 있지, 성남시에서 산하재단에 출연금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임원이 근무시간에 정치의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거를 올리고 있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하려고 했더니 시장님은 행사장 가계시지, 한마디로 철없는 성남시입니다. 철없는 성남시.
  다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문화재단에 최현희·강승호 국장도 민주당 모 시의원 페이스북 정치적 발언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저렇게 정치활동에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자, 다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문화재단 경영국장 최현희님이 좋아요.’
  ‘언론개혁 공수처 설치’ ‘최현희 좋아요’
  다음 화면 주시죠. ‘검찰개혁 지금이 아니면 힘듭니다.’ ‘경영국장 최현희 좋아요.’
  ‘오늘도 검찰개혁을 외칩니다.’ ‘문화국장 강승호 좋아요’
  다음 화면 주시죠.
    (화면 제시)

  자, 저렇게 정치적인 부분에 산하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노골적으로 저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그만큼 공직기강이 해이됐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매뉴얼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다음 화면 보시죠. .
    (화면 제시)

  저 사진은 지난 11월 보조구장에서 성남 법인택시 체육대회에서 걸려 있는 플래카드예요. 그 자리에 우리 성남시장도 참석하셨고, 공무원이 법인택시 측에다가 플래카드 좀 설치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간접적으로 선거운동 해가지고 되겠어요?
  ‘은수미 성남시장님 환영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산하재단 직원이나 우리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나 시민들의 녹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분들이에요. 반드시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 반드시 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실장님 들어가세요.
  자, 다음은 우리 하상래 단장님 나오시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입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안극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호근 의원님께서 수서 소음저감시설 하고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관련돼서 집행부 의견을 대신 답변을 해주셨는데 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보다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이 더 중요해서 김윤철 국장을 모실까 고민하다가 우리 하상래 단장 그 부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상래 단장님을 모신 겁니다.
  먼저 본 의원 시정질문에 지금 오늘 제 자리에 답변서가 전부다 깔려 있는데 먼저 그 답변서 한 내용에 대해서 팩트를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답변은, 서면으로 나와 있는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에 따른 답변 주시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 계획안을 작성해서 도정법 제6조 및 7조 규정에 의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27일 적법하게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안극수의원  재건축 예정구역 미지정한 것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질문 요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성남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시장 방침 받은 자료 내역이 무엇입니까?”라고 질의를 한 거예요. 답변 주시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내부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수립된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안극수의원  성남시가 수립하는 모든 기본계획은 성남시장한테 다 방침을 받고 결재를 해요. 이 질문에 대한 요지에 대한 답변도 지금 동문서답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30 기본계획상 재건축 예정으로 미지정한 것은 시장의 재량권인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주시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답변,
안극수의원  시장의 재량권입니까, 아닙니까? 답변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재량권이 맞고요.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도정법 제5조 3항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수립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기준은 도정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입안권자는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재량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또한 입안권자가 시행령 별표1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에서 지역 여건을 종합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 결과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별표1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반드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또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계획 수립권자의 판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 또는 생활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도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7조에서는 별표 요건의 해당 지역에 대하여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답변은 모두 다 시장의 재량권이다라고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성남시 도시정비기본계획 예정구역을 지정, 미지정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이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답변을 받았더니 재량권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도정법 시행령 별표1과 시행령 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도 검토해 보니까 시장의 재량권으로다가 지정과 미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그런 답변이라고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의원  자, 도정법 시행령 별표1 내용이 뭡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1 내용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준용하는 건데,
안극수의원  자, 시간 걸리니까 화면,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정비계획을 입안 대상 지역에,
안극수의원  자, 화면 주세요.
    (화면 제시)

  자, 저거 보고 읽으시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3번 맞습니다.
안극수의원  읽으세요. 시행령 별표1을 읽으세요, 저게 법령이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시행령 별표1이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지역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띄우신 게 3호인데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저 지금 시행령 별표1 입안을 할 때 성남시가 가, 나, 다, 라 항이 있는데 어떤 거 항에 의거해서 지금 입안을 하게 된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저희가 입안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노후도라든지 불량 건축물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당 요건을 검토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지를 판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그러면 몇 항이에요, 그게? 몇 항에 준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3호에 대한 거를 다 검토했다는 말씀입니다.
안극수의원  가, 나, 다, 라까지 다 했다는 얘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안극수의원  가번, 나번 해당사항이 없어요, 라번도 해당사항이 없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다번 해당이 됩니다.
안극수의원  다번만 우리 성남시가 해당돼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다번이 요건에 해당되는 거고,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다번의 요건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해당이 되는 거고 그걸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극수의원  다음은 우리 그 시행령 7조 내용도 어떤 것인지 화면 좀 주시죠.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자, 저 부분에서도 좀 답변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저도 지금 시행령 7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앞에 거 생략하고 “시장은 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의원  자, 국장님, 다시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확인했어요, 그렇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보고서에 들어있습니다, 확인 내용이.
안극수의원  집행부가 상위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보고서에 담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하고요.
안극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성남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그 안에 대해서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아닙니다. 제가 책자를 지금 여기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항목별로 보면 원도심도 있고 지금 분당도 따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분당 같은 데는 지금 현황 및 노후도 등 여건 분석 등을 통한 적합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기,
안극수의원  아니, 지금 국장님, 1, 2, 3, 4, 5, 6, 7을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1번서부터 7번까지의 이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제가 지금 저건 잘 안 보이는데요, 일단은 지금 법령하고 지침을 다 검토를 해서,
안극수의원  시행령 7조, 시행령 7조에 대한 부분에서 1, 2, 3, 4, 5, 6, 7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이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검토했냐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요, 특히 재건축 같은 데는 지금 여기 보면 관련 법령하고 관련 지침 그다음에 현황 및 노후도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 강화, 완화든지 다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에 담아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게 이거예요. 본 의원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고 보는 거고 우리 국장님은 이걸 검토했다는 보는 거예요.
  자, 그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거 하나만 답변 주시죠. 어떤 거 검토했습니까, 시 조례에 대한 사항.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관련 법령하고 지침 검토하고 그다음에 상위 계획하고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지금 내용이 담아 있는데요,
안극수의원  국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행령 7조가 검토하라는 게 1, 2, 3, 4, 5, 6, 7항까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검토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아니, 검토를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검토된 거 가지고 오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보고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의원  1항서부터 7항까지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를 검토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도정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저런 게 검토되고 난 다음에 시장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검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재량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인데요, 저희는 입안을 한 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거를 다 검토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별표1,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시장의 재량권을 가지고 운운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별표1과 별표7을 검토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그거를 성남시가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좀 다른 의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별표1을 검토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거는 입안 단계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입안한 건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지, 지금. 기본계획 수립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기에, 잠깐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는,
안극수의원  아니, 그러면 저 7조는 왜 그 7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그런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기본계획의 내용에 담는 거는 5조 1항 지금,
안극수의원  5조 1항을 묻는 게 아니고 7조, 별표1은 답변을 했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기본계획의 수립내용은 지금 5조 1항 1호부터 지금 13호까지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저거는 지금 입안단계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제출해서 답변을 줬잖아요. “도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고 시행령 7조에서는 별표1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할 수 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건 맞습니다.
안극수의원  이래서 이거를 시장이 검토를 했다고 답변 금방 줬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시장의 권한이요, 저기 의원님, 시장의 권한이 기본계획 수립권자고 그다음에 입안권자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다음에 구역 지정권자고요. 그러니까 그 사항 자체가 지금 별개 별개 사항으로 지금 시장의 권한입니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이 꺼졌습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거 왜,)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간이 꺼졌다고.)
    (「아직 시간 남았어, 껐어.」하는 의원 있음)
안극수의원  우리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해석하는 게 좀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최초에 여기서 도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7조에서는 “별표1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시장의 재량권이다라고 저한테 금방 답변을 줬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의원  그런 행위를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안 하고 시장의 재량권으로 그냥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기본계획 수립권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자체가 지금.
안극수의원  지금 이거 묻는 거잖아.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아니, 그러니까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안극수의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러니까 입안권자도 지금 입안할 때도 전체를 다 요건에 맞는 걸 입안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지금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재량권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안극수의원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죠.
    (화면 제시)

  본 의원이 국토부로다가 질의 회신해서 답변 받은 내용이에요. 저게 지금 다 같이 연결되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장님이 지금 시정질문 서면에서 주신 별표1과 시행령 별표7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로 저는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그런 거조차 다 시장의, 입안권자의 다 재량이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저렇게 지금 답변이 와 있어요.
  지금 국토부의 답변을 보면 한번 저거 읽어보세요. 저거 잘 안 보이시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예.
안극수의원  시간관계상 내가 읽어드릴 수도 없고.
  자, 요점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030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아래와 같이 국토부가 회신한 종합적 검토 없이 시장의 재량권으로 건축물의 준공 연도를 기준으로 지정 또는 미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현지 현황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 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주신 별표1과 시행령 7조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이 재량권으로다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 건지, 지정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안극수의원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질문의 요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시장의 재량권이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법적 검토도 없이 시장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재량권은 없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별표1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별표 다항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행령 7조의 그 내용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시장의 재량권이 적용이 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시행령 7조 1항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합니다.
안극수의원  자, 어쨌든 그것도,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5조 1항에 대한 것만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별표1에 대한 것 검토합니다.
안극수의원  어쨌든 그거는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국토부까지 갔다 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거고 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집행부에서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이게 뭐 이렇게 떼를 써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임위에서 계속 논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상임위에서 제가 어떻게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안들을 또 자료들을 충분히 국장님한테 한번 보여주고 충분히 거기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동영상 상영)
  자, 국장님, 지금 ‘대외비’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남시 비밀문서 관리규정에 의해서 대외비로 지금 저게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대외비가 아니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거는 지금 저는 답변드릴 때 팩트를 말씀드렸었는데 의원님이 보신 자료가 분명히 대외비로 찍힌 자료를 보셨습니다.
안극수의원  뭐라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 당시에 담당 부서장하고 지금 자료를 보셨던 게 대외비로 찍힌 자료를 본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어떻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보시면서 대외비로 찍혔던 자료를 보신 걸로 알고 있다고요, 사실이 팩트인 걸로.
안극수의원  아니,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해놓고 왜 나를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저 문서가 대외비냐, 아니냐를 묻는 거거든요. 지금 저 문서가 대외비예요, 아니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비공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대외비예요, 아니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문서에 지금, 보여드릴 때 대외비 찍힌 문서를 지금 의원님이 보셨습니다.
안극수의원  아니, 대외비냐고 아니냐고, 대외비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단장님이.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말씀드린 대로 대외비로 지금 생산을 해서 지금 의원님이 보셨어요.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저게 대외비가 맞냐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대외비로 지금 지정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대외비로 지금 저기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지금 대외비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대외비란. 대외비란 어떤 게 대외비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제가 그 당시에 답변드린 내용은 의원님께서 보신 자료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면 지금 저게 대외비라는 얘기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대외비는 아니고 저희 문서를 생산할 때 지금,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대외비가 아니면 대외비가 아니잖아요. 왜 자꾸,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문서를 분명히 보셨을 때 대외비로 찍힌 문서를 보셨었잖아요.
안극수의원  아니, 왜 내가 본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 문서를 분명히 보신 걸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안극수의원  아이, 정말.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답변드린 게.
안극수의원  아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다가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저거는 대외비라고 보여줄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장 박문석  안극수 의원님, 마이크를 켜고.
안극수의원  대외비예요, 아니에요. 이것만 얘기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대외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대외비 아니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비공개 문서로 생산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대외비 아니죠? 대외비가 아니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
안극수의원  아니, 대외비 아니잖아요. 지금 대외비 문서로다가 등록되어 있는, 성남시 대외비 문서로 등록되어 있는 대외비 아니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 사유는 제가 잘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산한 문서가 아니라서.
안극수의원  아…….
  부시장님 나오세요.
  부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지금 부시장님 저희 상임위원회로 출석하셨어요.
○부시장 이한규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해당 국장이 대외비라고 그 당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본 의원은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부시장님한테 좀 출석요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불성실한 태도로다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참석을 하셔서 우리 부시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화면 보시죠.
    (동영상 상영)
  예, 부시장님, 지금 해당 국장은 대외비라는 거짓말로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지 못하고 우리 부시장님은 저한테 와서 보여준다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않고. 의정활동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그거 팩트거든요.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결재한 내용,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생활권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1안과 2안 거기에 세부적으로다가 들어있는 그 문서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이게 허위로다가 된 건지, 안 됐는지 그 키는 거기에 다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 문서를 꼭 봐야지 되는데 해당 국장은 대외비라 생산, 처음부터 대외비로 생산된 거라 못 보여준다고 그러고 부시장님은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보여주겠다고 그랬는데도 40일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보여주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저한테 거짓말 시킨 거예요? 부시장님?
○부시장 이한규  예,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제가 의원님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했던 거 맞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하는 안극수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고시나 공고가 나고 어떤 행정 행위가 대외적으로 표명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된 문안이 아닌 과정 중에 있었던 것들이 노출이 되거나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의회의 의견, 또 주민의 의견 이런 거를 통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있었던 것들이 공개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렸고, 다만 최종적으로 결재된 문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극수의원  자, 부시장님 자꾸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외비도 아니고 그러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를 안 주는 그런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법도 모르십니까?
○부시장 이한규  그래서 제가,
안극수의원  어떻게 안 보여줍니까? 다 보여줘야죠.
○부시장 이한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극수의원  그것도 부시장님 책임성 있게끔 와서 그렇게까지 말씀,  
○부시장 이한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상래 국장한테, 소장님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상래 국장이 자기가 자체 검토한 걸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했던 자료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재량 하에 보여줄 수 없다고 저한테도 말씀을 주는 사항이고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부시장님. 그래도 성남시 100만 인구의 부시장께서 일구이언하시면 안 되지요. 책임성 없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상임위까지 오셔서 자료 제출을 못 하면 본 의원한테 가서 보여주기까지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도시건설위원장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여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화면 주시죠.
    (화면 제시)

   자, 중요한 자료는 하나도 안 와요. 오늘 시정질문 해야 될 ‘시립예술단 감독 금난새 상임지휘자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본 의원이 금방 얘기했던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 시장 방침 받은 자료’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정윤영 부서장이 근무시간에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수강한 수강 자료’ 이런 자료들을 요구했는데 전부 다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등등 이상한 이유 대면서 지금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가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자료 제출에 무성의하게끔 하시는 거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자료 요구한 지 지금 두 달이 되어 가요. 부시장님도 자료 제출해 준다고 그랬고 더 이상 시정질문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무슨 정회예요? 하다 말고.)
  자료를 줘야죠.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자료는,)
    (장내 소란)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정회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15초 남았습니다.)
안극수의원  10분 더 남았어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10분 동안 기다리다가 그러면 끝내요.)
  자료 가지고 오세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자료 안 준 건 다 공감하시잖아요.)
    (장내 소란)
  의장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했는데,
○의장 박문석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좌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발언을 삼가주시고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마선식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여주겠다.”
○부시장 이한규  예, 제가 공식적으로 발언한 거는 해당 국장을 설득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하상래 소장하고 상의를 했고 하상래 소장이 자기가 제출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자기 재량 행위이고 자기의 전속적인 권한인데 자기는 최종적으로 고시된, 시민들한테 고시된 거 외에 최종적인 결재 방침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게 본인 판단이고 제가 그렇게 설득했을 때 본인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거절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상래 소장님이시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단장입니다.
○의장 박문석  단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권고를 하셨는데 하상래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안극수의원  대외비라 못 준대요, 대외비라.
○의장 박문석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그래서 아직,  
안극수의원  그런데 비밀문서도 아니잖아요. 비밀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의장 박문석  하상래 단장님, 그 자료를 좀, 뭐 비밀문서입니까?
○문화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대외비가 아니라 비공개문서로 지금 등록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같이 했었어요. 관련 부서장하고 관계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했었었는데 주 얘기가 뭐냐면 도정법이 지금 도정법 관련 기본계획사항이 지금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부시장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내부 의사결정 관련 자료들이 다 지금 의정활동 자료로 제출이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제출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내부 의사결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의정활동 자료로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많아서,  
○의장 박문석  그게 단장님, 저희가 시민을 대신해서 하는 대의기관이고 시민이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비밀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뭐 개인정보 뭐 이런 부분들은 보호법이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 받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자료를 보여주고 시민이, 하상래 단장님 급여도 다 시민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의장 박문석  저희도 선출직의 또 하나의 임명권자가 또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자료를 보고 활동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 경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문화사업단장 하상래  의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요. 저희 존경하는 안극수 의원님이 다 보신 자료입니다. 전임 담당 부서장이 다 보여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게 보신 문서가 ‘대외비’로 찍힌 문서를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박문석  아, 자료를,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기 보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보자는 말씀이세요.
○의장 박문석  아, 열람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전임 부서장한테 했습니다, 다. 그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뚜렷하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의장 박문석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문화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예.
○의장 박문석  전임 때 그 자료를 드린 거 아니지만 안극수 의원님께서 다 보셨다는 얘기,
○문화사업단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의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극수, 하상래 단장님도 그때 봤으니까 됐다 이런 식의 답변은 틀린 겁니다. 했다 하더라도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정회를 요구를 하시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제 말이 원칙은 맞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자료를 제공해서 의원 활동을 도와줘야 되는 게 지금 집행부, 행정부의 의무잖아요.
○부시장 이한규  예, 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 드리지만 아까도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 행위를 할 때 공개냐, 비공개냐 이런 거를 결정할 때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용이라든가 혼란이라든가 이런 거는 늘 판단합니다, 공무원들이. 아마 ‘비공개’라고 또 ‘대외비’라고 한 것도 우리 하상래 단장께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존경하는 안극수 의원님은 법적으로 이것이 비공개 문서냐 또는 대외비 문서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또 우리 단장께서는 이게 대외비로 관리를 실질적으로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공개가 곤란하다는 그런 서로 간에 의미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해당 단장이 자기가 전속적인 권한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부시장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극수의원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정상적으로다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당 국장은 처음 생산서부터 대외비에 등록되어 있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
  대외비이기 때문에 못 해 준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은 제출은 못 하지만 가져와서 보여주기라도 하겠다. 제가 너무 오래전에 본 거예요, 최초에. 그래서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 자료를 여기서 오픈을 해서 보여줘야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이 도정법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거기에 그 키가 들어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니 못 보여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장 박문석  그러시면,
안극수의원  정회 요청해 주십시오.
○의장 박문석  아무튼 부시장님 이렇습니다. 부시장님 얘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 받는 부분이 있을 거고, 과연 행정부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므로 인해서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또 다른 어떤 사회적 혼란과 시민들의 어떤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라면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충분히 자료를 요구하는 안극수 의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납득할 만큼의 그런 설명을 하셔야지. 본회의장까지 오셔가지고 자료를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의원은 달라고 할 것이고 또 줘야 될 의무를 가지신 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라는 것을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 될 또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한규  예, 앞으로,
○의장 박문석  그래서 지금,
○부시장 이한규  그런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그래서 지금요, 제가 지금 질문 중에 정회를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현재 저는 의장으로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의원의 입장에서 저는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부시장님이 그런 입장에 있다라면 어찌됐든 저는 자료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도 인정하셔요.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의회의 어떤 책임이 있고 의원의 대의기관으로서 법적 대의기관입니다. 해야 맞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시든 보여주시든 어쩌든 제가 정회를 10분간 할 테니 안극수 의원님께 충분한 얘기를 좀,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이거 정회를 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나머지 상임위원 심사결과를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정회하시기 전에 진행 중에 좀 해주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정질문 중에 발언하다가 정회를 하는 이런 경우는 정말로 성남시의회 역사상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좀 계셔보시고.
안극수의원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의장 박문석  계셔보시고, 자, 계셔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안극수 대표님이 20분을 하시고 아마 18초 남았어요, 10분의 보충질문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 앞서서 18초니까 생략을 하고 보충질문에 앞서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10분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정회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10분 안에 자료 안 갖다 주시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게 우리 예견됐던 거예요.)
안극수의원  뭐가 예견이 되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견이 됐었다고요, 이거.)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안 나온 게 예견된 거지.)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안 주시면 고발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박문석  자, 그만하시고요. 자, 그만하시고요. 아니,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장한테 “10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질문하시는 것은 의원님들도 저한테 의장이라는 걸 좀 인정해 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주시고,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명수 의원님 왜 손 들고 계시죠?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려고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아, 정말정말 해도 너무하시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이거, 계속?)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발언 기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잠깐만요.
  자, 안극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20분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이 신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회의중지)

(20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극수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 작동을, 질의하실 때는 작동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발언대로 이동하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10분 정회가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당내 우리끼리 토론 좀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된 거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누구를 짚고 넘어가자는 아니지만 오전 10시 반에 정회해가지고 속개를 5시에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계속해서 정회를 한 것에 대해서 속개를 하라고 의장님실을 두 번씩이나 찾아 갔었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의원님들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하상래 단장님 나오시죠.
○문화사업단장 하상래  예, 문화사업단장 하상래입니다.
안극수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하상래 단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 관련 입안권자든 수립권자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별표1과 별표7에서 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종합적으로다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정법 5조 1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꼭 담아야 될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지금 잘 모르고 답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별표1과 별표7을 반드시 검토해서 도정법 5조 1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꼭 담아야 될 내용인데 그거를 안 담은 것을 지정한 거니까 사무실에 가셔서 제 얘기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안극수의원  예, 국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향 금난새 지휘자 연봉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금난새 씨와 성남시 간에 지금까지 총 몇 번 정도 연장 계약을 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2016년부터 세 번 연장 계약한 겁니다.
안극수의원  2015년부터 세 번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15년부터 2년 단위로 세 번, 이번 2019년까지 세 번 들어간 겁니다.
안극수의원  예, 현재 2019년, 2020년 연봉 계약 총 금액이 얼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2억 2000입니다.
안극수의원  연간 연주하는 지휘 회수는 몇 번이에요? 정기연주회, 그다음에 뭔 연주회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정기연주회는 10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 연주는 특별 지휘수당 6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10회 맞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그 금액이 2억 2000이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1회당 한 얼마 정도 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산술적으로 나누면 2200만 원입니다.
안극수의원  1회당 2200만 원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안극수의원  성남시 인구 100만 정도 상위 1% 정도의 아마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 공연에 대해서 그 지휘자가 받는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위1%를 뺀 일반 시민들은 한 번 지휘할 때마다 2200만 원씩 준다라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 시민들도 있는데 계속해서 연봉 계약을 2억 2000씩 이렇게 우리시 집행부는 맺어갈 겁니까, 향후?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기존에 15년, 16년 또 17, 18년 이렇게 2개년씩 2번은 2억씩 계약을 한 거고요, 이번에 19년, 20년도 2년 계약은 2억 2000으로 한 건데 금난새 지휘자의 어떤 경력이나 또 명성에 상응하는 그 정도의 계약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우리 금난새 씨는 서울예고 교장과 성남시향의 단장을 지금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겸직 금지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저희는 서울예고에서 겸직 금지법으로 위반이 돼서 올 8월에 퇴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안극수의원  2015년서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예요. 그동안에 겸직 금지법을 위반하면서 성남시향을 맡고 있었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저희는 겸직 금지의 규정이 계약서상에 없었고요, 그리고 겸직 금지 규정의 제한을 받는 것은 서울예고에서 받는 겁니다. 저희는 그 조항 계약 자체, 그런 조항이 없었고 10회 이상 하면 연봉을 얼마 지급하겠다는 이런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안극수의원  우리에는 없었지만 서울예고 교장을 같이 역임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걸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계약을 하면서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부분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서울예고의 교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계약 당시에도 우리시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겸직 부분에 우리시에서 계약하는 것은 10회 이상 연주에 지장이 없으면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겸직 금지법 자체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런 거 아닙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면 5년 동안에 겸직을 하면서 성남시향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겸직금지 위반을 한 것은 서울예고 측에서, 예고에 교장으로 있으면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시향으로,
안극수의원  글쎄, 서울예고에서 한 거지만 우리시에서는 그거를 확인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분이 우리하고 계약하는데 갑과 을의 관계인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서울예고로다가만 다 그렇게 핑계를 대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것은 겸직 위반 금지사항에 이 계약에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겸직을 하고 있는데도,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연간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해서 10회 이상 연주를 하면,
안극수의원  총 금액에 들어가는 거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겸직 금지법을 우리시에서 알고 있었느냐. 만약에 알고 있지 못했었다면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연봉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것은 겸직 금지를 위반했냐, 아니냐의 그 판단 기준은 금난새 지휘자 본인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안극수의원  우리시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그냥 계속 계약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그 당시의 실무자들도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극수의원  실무자들 검토했는데 그 겸직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몰랐다는 얘기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겸직 위반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겸직 위반이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성남시는 문제가 없지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서울예고 다닌다는, 거기 교장으로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그게 겸직금지법에 위반되는 걸 알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자, 국장님 2019년, 2020년도에 인상된 연봉 계약 몇 년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거 정확한 일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안극수의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답변 좀 주시죠, 우리 뭐 아는 분들.
  금난새 씨와 연봉 재계약을 2019년도, 2020년도 재계약을 했는데 몇 년 몇 월 며칟날 재계약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극수의원  확인 좀 바로 해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안극수의원  국장님, 2018년 9월 14일 날 한 게 맞습니까? 2018년 9월 14일 날 연봉 재계약한 게 맞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무래도 그다음 해 계약이니까 그 전년도에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날짜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안극수의원  아니, 금방 문자메시지 받으신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려고요.
안극수의원  자, 2018년 9월 14일 날 계약 체결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장님.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127조에 의거해서 2018년 12월 17일 날 2019년도 예산을 승인했어요. 그런데 예산 성립도 되기 전에 금난새 씨와 연봉 재계약을 한 겁니다, 그것도 무려 100일 전에. 어떻게 된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날짜 자체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극수의원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2호 예산 심의 확정권을 성남시 집행부가 침해한 그런 행위예요. 성실계약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해당 국장께서 이런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은 이건 답변이 안 되죠.
  이미 성남시의회 예산 성립되기 100일 전에 2018년 9월 14일 날 미리 사전에 계약을 했고 예산 성립은 12월 15일경에 최종 승인이 됐고, 2000만 원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제가 그 날짜, 계약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계약 당사자 간에도 서로가 상식이 있는 그런 계약이지 않겠습니까? 계약을 할 때 가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든지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빠르다고 그래서,
안극수의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지금 확인 좀 해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확인해 주세요.
  그냥 인정하시죠, 국장님. 잘못된 거면 앞으로 좀 시정,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해주세요.
  이게 9월 14일 날 사전에 계약을 했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계약이에요.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박문석 의장님한테 지금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성남시의회에서는 2018년 12월 15일경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어떻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지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나 좀 결성을 해서 명명백백, 우리 집행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것인지 이런 사실을 좀 명명백백 밝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 결성할 때 우리 의장님께서는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답변 주시죠,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날짜는 지금 아직 뭐 확인을 못 했는데요, 계약서를 먼저 쓴 것은 상대방과의 미리 어떤 계약을 함으로써 내년에 어떤 다른 데로 이전,
안극수의원  국장님, 여기가 무슨 모란시장의 가판대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니, 그런데 계약은 그것은 그 당시에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하면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안극수의원  여러 가지 조치,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다른 조건을 부여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극수의원  어쨌든 뭐 그 얘기 제가 충분히 수용하고요, 어쨌든 진상조사위원회 좀 해서 여러 가지 밝혀보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됐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긴 시간에 우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릴게요. 시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극수 의원과 이한규 부시장,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이준배 의원 등 2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최종성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창근·최종성 의원 등 16인 발의)
  5.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창근·고병용 의원 등 34인 발의)
(20시 39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발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발입니다.
  의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0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0인 발의)
11. 2020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0시 42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조정식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박문석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환·안광림 의원 등 13인 발의)
13. 2020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6.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7. 2020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18. 2020년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동의안
19.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0.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21.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
22.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0시 45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광환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광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박문석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서은경 의원 등 21인 발의)
25.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윤창근 의원 등 13인 발의)
26.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020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8. 2020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안
(20시 51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결과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박문석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2.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6. 성남시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7.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박호근 의원 등 16인 발의)
(20시 55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마선식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선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박문석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마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빨리 반대토론 신청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을 반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발언을 준비했는데 들어 보시고 그에 따른 특별위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여기에 반대를 하시면서 반대토론자로 나와서 발언하시겠다는 거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여기에 맞는 발언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시면 이기인 의원님 조금 나도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기인 의원님 저기 하니까 순서가, 거기 좀 계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이기인 의원님께서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해 반대 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기인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분이 계셔서 본 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안건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붙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기인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반대토론에 나선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늦었습니다. 속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물론 위 결의안에 대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입장과 소회를 밝히고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늦었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서현동 110번지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 목소리로 결의안까지 발의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서현동 주민들은 성남시장의 일관된 무시와 거절,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현동 주택건설은 국가의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시장의 무책임한 답변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개발 포기가 맞다며 본인의 가치 판단은 배제한 채 유체이탈 화법을 시전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알쏭달쏭한 인터뷰가 서현동 주민들을 두 번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의회부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건 역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한 민주당의 결의안은 결국 서현동의 고밀도 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해당 결의안의 내용이 대책을 마련하라는 논조 보다 사실상 서현동 110번지에 건설 주택을 수용하겠다는 논조가 더 길고 강해서 국토부의 주택건설을 거수하는 찬성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결의안을 살펴보면 사실 관계도 다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서현동 110번지에 공영개발이 결정될 2015년 12월 당시에는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에 쓰여진 대로 여소야대가 아니라 민주당 18명, 새누리당 16명의 여대야소의 상황이었으며 당시 분당중앙교회는 물론 토지주는 즉각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결의문 말미에 쓰여진 것처럼 서현동 110번지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아닌 서현동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입니다. 기존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추진하는 주택건설 정책이라면 개발에 찬성한다는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먼저 앞세워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회기에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던 까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결의안의 관철을 당론으로까지 정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표결이 선포된다면 민주당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통과될 것입니다.
  이 결의안이 정말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시민들에게 맡겨야 하나 저는 반대표를 던지고 개발을 찬성한다는 전제의 대책 마련 결의안이 얼마나 큰 효용을 거둘지를 꼼꼼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서현동 주민들의 주택건설 반대투쟁 쟁의 행위에 대해 ‘이기주의’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결코 ‘님비’나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지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당연한 문제의식이며,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보내지 못하는 서현동 학부모님들의 애타는 걱정에서 비롯된 용감한 행동일 뿐입니다.
  서현동 110번지에 들어서는 주택이 신혼희망타운이나 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서현동 주민들은 아마 똑같은 목소리로 싸웠을 겁니다. 오히려 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와 여당 의원님들이 더 미심쩍습니다. 여당의 모 의원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임대주택은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내 지역구면 나도 반대했다.” 대체 무엇이 진실이며 어느 장단에 제가 맞춰야 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청년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과 어려운 사람들을 정권 유지의 수단과 정치적 통로로 사용하려는 건 아닐런지요.
  또 공공주택 정책을 선거용 표심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유치하려고만 보는 님비의 반대말 ‘핌피’는 아닐런지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부디 이 서현동 110번지의 개발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길 바라며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오늘 이 결의안 투표에 있어 ‘반대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야 두 지역구 의원이 모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만큼 다른 동료·선배·후배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그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의장 박문석  방청 들어오실 때 직원분들께서는 방청에 관한 어떤 그런 규칙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또 찬성에 대해서,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발언 있습니다.)
  선창선 의원님께서 하겠습니까?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선창선 의원님 나오십시오.
선창선의원  존경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성남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선창선입니다.
  지난 5월 서현동 110번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공주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민의 대의기관인 성남시의회에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로 인한 공공갈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서현동 110번지는 2014년 박근혜 정부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개발 방식의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된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 공청회와 주민의 의견 청취는 물론 여소야대인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치면서 별다른 의견 없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안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오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동주택사업으로 변경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당과 일부 주민이 서현동 110번지에 공공주택 건설이 ‘난개발’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된 이유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심지어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야당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난개발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5월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된 서현동 110번지에 관련하여 일부 반대 주민들이 임대주택인 청년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을 난민촌에 비유한 현수막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 어떻게 난민촌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 세대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기 힘든 구직난으로 인해 그 어느 세대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사회 출발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한 진로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기성세대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서현동 110번지에 공공주택 건설은 성남에서 일하면서 높은 집값으로 인해 성남에 거주하지 못하고 광주, 용인 등 주변지역으로 집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서현동 110번지는 서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문제이고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야당의원께서 여당인 민주당이 서현동 110번지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구 지정 이후 열렸던 6월 집회와는 달리 지난 9월 집회에서는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심지어 서현동 110번지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던 지역구 시의원에 대해서도 ‘아웃’이라는 구호로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구호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개발을 반대하며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이 알고 보니 자유한국당 청년 위원장 출신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서현동 110번지에 공공주택 건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최근 비대위가 공공주택 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서현동 주민들의 성남시장에 요구와 질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현동 110번지 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사안에 대하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1월 말 성남의 청년들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을 지지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국어디에서나 공공주택으로 지정된 곳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현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교통문제, 학교문제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집값의 하락의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집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이미지를 알기에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을, 공공주택 지구를 전면 철회하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간 아닙니까?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낙후되어가는 기본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살기 편안한 동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회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출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요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공공주택을 건설하면서도 주변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통 문제와 학교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부와 LH, 성남시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안은 진즉에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돼야 했고 이를 근거로 관계기관에게 서현동의 주거환경 문제를 더 강하게 요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우리 성남시의회가 결의안을 통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올곧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서현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하시지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설명 생략하고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예, 거수로 하시지요.)
    (고병용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하시지요.)
    (임정미의원 의석에서 – 그냥 거수로 해요. 어차피,)
  전자투표로 하세요.
○의사팀장 박미숙  성남시의회 전자투표 규칙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입력하게 됩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 안건명이 입력이 완료가 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다음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참석만 하라고,)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참석만 누르고,)
  참석 누르고 투표까지 하시지요, 찬반·기권에 대해서.
  참석 버튼을 안 누르신 분이 계신데요, 참석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됐어요. 누가, 다 누르셨어요, 이제. 안 누르신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박호근의원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서현동 110번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및 당시 여소야대인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별다른 이견 없었고 2014년 김문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에서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승인되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서현동 110번지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제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공공주택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2014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 시가화용지 예정지로 공영개발이 기 계획된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기대되는 곳이다.
  관내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정자수내밸리, 야탑테크노밸리, 위례비즈니스밸리 등 우수한 직장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주거여건이 양호한 도심지 내에 저렴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며 고령화되어 가는 성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신혼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은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심화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맞춤형 주거 지원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세대 간, 계층 간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은 서현동 110번지 개발에 따른 교통, 교육 및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과 야당의원들의 주장대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이 철회될 경우 토지주 중심의 민간개발, 난개발로 오히려 서현동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큰 관계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지도 57호선인 서현로의 교통문제는 광주와 용인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으로 서현동 110번지 개발을 철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철도와 도로 확충 등 중장기적인 교통망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지역주민과 공공성이 동시에 윈윈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토교통부와 LH, 성남시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학교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라.
  1.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계획안을 반드시 마련하라.
  1. 서현동 110번지 개발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된 서현동 주민들을 위한 생활 SOC 등 주민편의시설을 지구 내에 반드시 계획하라.
2019년 12월 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문석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늦게까지 협조해 주신 박호근 대표의원님, 안극수 대표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9인)
  박문석  강상태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마선식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유중진  윤창근
  이준배  임정미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3인)
  강신철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안광림
  안광환  이기인  이상호  정봉규
  한선미
  기권의원(1인)
  박경희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장현자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도서관사업소장  최중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