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7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청원
  3.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4.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의된 안건
  1. 제1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청원(윤춘모 의원 소개)
  3.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최진섭 의원 등 12인 발의)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정응섭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28분 개의)

○의장 이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전이만 의원님 등 열네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11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최진섭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과 정응섭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윤춘모 의원께서 소개하신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청원의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두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태식 의원님과 김유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철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기 위해 132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임시회에서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릿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무허가 영업을 강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공권력과 행정력이 합법적인 업소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행위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선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의원입니다.
  태평4동 소재 예일병원 앞 상가 (구)한림백화점 건물 내 1층에는 일반음식점 5개 업소, 이것은 영세업소입니다. 2층에는 청석골이라는 약 550평 대형업소가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석골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소방점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절차를 이행하고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영업을 어제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정구청에서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및 영업장 폐쇄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짱 영업을 강행하며 공권력과 행정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절차도 밟지 않고, 대표자가 김 모 씨인데 어제 한 분이 식사를 하고 카드영수증을 3만 2,000원 주고 끊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카드가맹점에 가입도 안 했고 타인 업소 청석골 장항점 이 모 씨 이름으로 가입된 카드가맹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명으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행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세무서에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관서에서 불법영업에 대해서 단속하였을 때는 경찰서에 통보하고 경찰서에서 적발했을 때는 행정관서에 통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수정구청에서는 영업상 폐쇄조치만 통보를 했습니다. 영업상 폐쇄조치만 통보하면 뭘 합니까? 가서 영업장 폐쇄, 정문에다 봉인을 부착하고 계속적으로 지켜 서서 단속을 감행했더라면 어제까지 27일 동안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남시민들은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과연 수정구청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집단으로 지금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가지고도 영업을 계속 한다면 모든 영업허가 행위를 반납하고 집단민원을 야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는 수정구청과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서 영업장 봉인조치하고 또 지켜 서서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흡할 때는 경찰서와 협조를 통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여 이 무신고 영업행위를 우리시에서 하지 못 하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 시장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유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1시 36분)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6년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6년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청원(윤춘모 의원 소개)
  3.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윤춘모 의원께서 소개하신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청원의 건,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최진섭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37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정자1동 출신 최진섭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6년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시정의 감시를 통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금년도에 집행기관의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시로 감시함으로써 100만 시민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정응섭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39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의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수진2동 출신 정응섭 의원입니다.
  병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6년 한 해는 의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의원님들 모두에게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업무 전반의 추진 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의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1월 24일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이수영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신현갑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