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4일(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0.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1.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3. 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7.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
28.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29.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35.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3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
3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
40.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44.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서
46.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
48.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
49.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극수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최현백·안광림·이준배·김명수 의원)
  2.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교육체육위원장 제출)
15.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인 발의)
16.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6인 발의)
17.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인 발의)
19.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7인 발의)
20.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21.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2.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인 발의)
25.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28.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선임·이상호 의원 등 34인 발의)
29.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0인 발의)
35.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3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0.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인 발의)
41.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인 발의)
4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9인 발의)
43.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
44.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1인 발의)
45.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서(정윤 의원 소개로 제출)
46.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11인 발의)
48.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박영애 의원 등 15인 발의)
49.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후위기대응녹색전환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윤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윤창근 의장, 조정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조정식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박영애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결의안, 김선임·이상호 의원님 등 34분이 발의하신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최현백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식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극수 의원)
(10시 07분)

○부의장 조정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안극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은수미 시장은 허술하기 그지없는 시 보조금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특정 감사하여 줄줄 새는 시민 혈세 낭비를 사전에 차단시켜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최근 은수미 시장의 시정 운영의 사자성어는 ‘백년서생’으로서 시장 재선 도전을 포기한 듯 정무적 판단 능력이 무능한 핫바지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갈현동 주민협의체 A 씨가 공금을 유용한 의혹에 대해 공정한 감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은수미 정부는 민의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조롱이나 하듯 봐주기식 특혜성 물감사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을 은폐하고 축소만 시키려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당하게 보조금을 유용한 갈현동 주민협의체의 실상과 공론화를 시키고 관리 감독 소홀로 발생된 은수미 정부의 탁상행정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혐오시설인 영생사업소 인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년 주민협의체로 4억여 원의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금의 일부인 수백만 원을 A 씨가 부당한 회계처리로 수령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회계처리를 했는지 그 유형별 내용과 주의·시정·회수시킨 처분 결과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개인 친분임에도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축하 난을 보낸 비용을 시 보조금으로 지출한 행위.
  둘째, A 씨 개인이 운영하는 절의 화분을 분갈이하고 받침대까지 구매한 비용도 시 보조금으로 지출한 행위.
  셋째, 2019년 8월 전기료를 지급했으나 2018년 고지서를 또 이중으로 첨부시켜 출금한 행위.
  넷째, 방역 활동에 참석하지도 않고 서명날인만으로 참석 수당 23차례나 수령한 행위.
  다섯 번째, 2019년 3월 20일 퇴직한 직원의 격려품을 구입한 2돈의 순금을 수개월간 A 씨가 소장하고 있다가 지난해 6월 이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서둘러 7월 달에 지급해 준 행위.
  여섯째, 마스크 600매를 구입한 후 30매는 적정하게 사용했지만 570매는 창고에 그대로 보관해 둔 행위.
  일곱째, 주민협의체 의사결정도 없이 수개월간 공사를 하지도 않고 공사비를 현금으로 선지급해 준 행위.
  여덟째,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 가입자를 직장 가입자로 허위 변경해 보조금을 지출한 행위.
  아홉째, 주민 축제 때 배 50박스를 구입한 후 마을 발전에 헌신한 분들께 1박스씩 나누어준 행위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행위를 초래한 A 씨에 대해 성남시 감사실은 횡령도 아니다, 공금을 유용한 것도 아니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다. A 씨를 현직에서 해촉할 수도 없다, 다만 ‘회계 질서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도대체가 성남시 감사 행정의 자정능력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감사실이 시장의 눈치만 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금유용 논란의 중심이 되는 A 씨는 현재 성남시 장학회 이사장직까지 겸직하고 있는 매우 유명한 인사입니다.
  성남시 장학기금은 무려 240억 원이고, 매년 장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5억 9000여만 원이나 됩니다. 이런 거대한 조직이 엄청난 기금 운용과 장학금을 집행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시 보조금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에 대해 감사를 받았고, 환수 조치까지 당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킴으로써 성남장학재단의 품위와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데도 은수미 시장은 그저 모르쇠로 시정을 묵살시키고만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 사건 제보자가 시장님께 수차례 여러 증거들을 제공하며 A 씨의 해촉을 간곡히 요청한 사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시장의 시간 끌기식 우유부단함의 행정 행위로 주민들의 갈등만 점점 증폭되며 주민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일어난 회계처리 감사 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A 씨 임기는 2014년부터입니다. A 씨 임기 8년간 모든 회계 행정을 전수 조사하여 업무추진비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오늘도 조용한 동네, 갈현동의 작은 마을 주민들은 부적정한 행위를 저지른 A 씨를 해촉시키라며 저렇게 해촉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남시장학회와 갈현동 주민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A 씨를 즉각 해촉하라는 136명 갈현동 주민들의 지역사랑 정의감이 관철되도록 시장께서는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식  예,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최현백·안광림·이준배·김명수 의원)
(10시 14분)

○부의장 조정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네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현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보충질문 10분을 같이,
○부의장 조정식  같이?
최현백위원  같이 좀,
○부의장 조정식  (의사팀장과 대화) 의원님, 신청서를 먼저 주셔야지 가능하다는데요?
  시작하세요. 직원들이 가져온다고 했어요.
최현백의원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교 출신 판교현백 최현백 의원입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새 소설이 지나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임기 4년 중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지난 3년여간 명품 판교와 세계 속의 성남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과정과 성과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더불어 당면한 과제와 풀어야 할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 유치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어주세요.
    (화면 제시)

  2019년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표류하던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 유치 논란이, 2019년도 성남시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통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 유치는 12조 4000억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연간 500억 내외의 안정적 세수 확보, 3만 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 1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상주인력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근시안적 사고와 당리당략을 위한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조 원대 아방궁 구청사 건립을 저지한 것은 판교와 성남의 미래를 위해 훌륭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NC 컨소시엄 유치의 진행 상황과 건축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과 마이스 역사 신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년의 공사 기간 중 공사비 총 2조 7000억을 투입하여 생산 유발 3조 6000억, 소득 유발 7600억, 세입 유발 1900억과 3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지매각대금 4000억 이상, 기부채납시설 3500억, 기반 시설 1940억 등 1조 원에 육박하는 공공기여 금액을 확보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제안한 매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가 생략되어 약 2년의 세월을 단축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지난 10월, 제267회 임시회에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이 국민의힘의 보류 주장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5차례에 걸친 부결 및 보류로 표류했던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됨을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결과는 결국, 성남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야당은 깊이 반성하고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시장께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초과수익 환수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와 같이 규모와 자질 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백현 마이스의 성공을 위해 마이스 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의 명문화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철도건설기금 조례와 1조 기금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자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지난 10월 25일 공포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와 은수미 시 정부는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 판교 트램,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사업 등에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95만 성남시민들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시적 대규모 세외수입인 삼평동 641번지 부지매각대금은 2023년 3월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약 8445억 원 정도가 분할납부될 예정이고, 또한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으로 4000억 이상의 공공기여 금액이 예상됩니다.
  성남시의 철도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차원에서 철도 예산 확보는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이제는 95만 성남 시민들과의 약속을 철도건설기금 조성으로 실행할 시간입니다.
  은수미 시장께 다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성남도시철도 1호선ˑ2호선 판교 트램과,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서현-분당동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판교-월곶 복선전철, 삼성-동탄 GTX A 노선, 백현 마이스 역사 신설, SRT 구미동 역사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남시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도건설기금의 규모와 재정 확보 계획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 트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 트램은 운중동에서 출발하여 판교역과 판교테크노밸리, 서현-수내-정자동을 거쳐 정자역으로 연결되는, 판교와 분당을 잇는 황금노선입니다.
  판교 트램 노선은 주요 지하철역과 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운행될 예정이기에 판교와 분당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판교 트램은 한때, 한 차례 사업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트램의 객관적 평가 기준과 도로교통법상 혼용차로 불가 사유 등으로 2차 점검 회의 결과 B/C값이 0.49로 예타 통과가 불가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올 2월 예타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지켜보며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라는 판단으로 시민들과 서명운동에 돌입하였고, 지난 1월 판교와 95만 성남시민의 판교 트램 정상 추진에 대한 염원이 담긴 5171명의 서명부를 은수미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들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난 3월 성남시가 삼평동 641번지 매각 대금 등을 활용하여 3550억 원이 추계 되는 판교 트램 사업을 시 자체 재원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의 나비효과가, 꿈을 현실로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의 판교 트램은 ‘동판교와 서판교’, ‘판교와 분당, 원도심’을 잇는 교통의 강이 되어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 여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판교 트램은 백현동 낙생대공원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도입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에서 지하차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판교 트램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차고지 건립에 대한 과업과 상산운에 위치한 버스 공영차고지 조기 이전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시점에서 판교 트램의 향후 추진계획과 조기 착공, 준공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 연장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사업은 현재 KDI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호선 연장사업은 2019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경제성(B/C)이 0.88로 사업성이 높게 책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같은 해 11월 사업성 상향을 위해 성남 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여 경제성(B/C)을 1.03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기재부 예타 대상에 최종 선정되어 올 2월부터 현재까지 예타가 진행되고 있으며, 성남시는 지난 6월부터 예타 통과를 위한 대응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판교와 원도심의 연결성, 서울 강남권으로의 확장성과 편리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8호선 연장사업은 성남시민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은수미 시장께 아홉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KDI 1차 점검 회의가 12월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해 지하철 8호선 연합회가 주도한 서명운동에 시민 1만 1000명이 동참하였고 지난 18일 시장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사업 관련하여 KDI 예타 대응, 용역 진행 상황과 12월 1차 점검 회의의 B/C값 상향을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판교 장기 미집행 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보고입니다.
  저는 임기 시작부터 판교 내 장기 미집행 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주장해 왔고, 성남시는 지난 10월 (구)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운중동 임시 버스 공영차고지, 백현동과 판교동의 고교 부지 및 삼평동 이황초 부지 등 5필지에 대해 활용 방안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다행히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를 통한 재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포기한 학교 부지 3필지를 조성원가와 이자를 포함하여 1525억 원에 매입이 추진되고 있고, 지난 6월 부지 매입비 518억 원을 반영하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 열한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착수보고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판교 장기 미집행 부지 활용 용역은 판교와 성남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판교 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판교 수변 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등 관련 부서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 이전부터 주장해 온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께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질의입니다.
  ‘2035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된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용역 진행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특별회계 수익금 정산 관련입니다.
  2003년 9월 성남시, 경기도, LH가 판교지구 공동시행기본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된 판교택지개발사업이 2019년 6월 준공됐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익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 모 시장 시절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법 전용한 5400억 원의 상환도 모호한 현실입니다.
  판교특별회계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적정 이익은 성남시와 LH로 귀속할 수 있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판교와 그 주변 지역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수익금 정산을 통해 초과 이익을 판교의 현안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은수미 시장께 열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 준공이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익금 정산이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정산 계획은 무엇입니까?
  열세 번째, 판교특별회계의 입출금 및 잔고 현황과 지출된 사업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 모 시장 시절 일반회계로 편법 전용된 5400억 원에 대해 판교특별회계로의 상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운동 수목장 관련입니다.
  석운동 응달산 일대에 한 장례법인 사업자가 수목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장례사업자의 허가신청 예정지는 공동주택단지인 대장지구와 780m, 운중동과 1100m, 상산운 지역과 10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공공시설인 대한송유관공사와 400m, 신성남전력소와는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례사업자는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성남시의 불허가 처분과 경기도의 행정심판 기각에 불복하여,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최종 승소함에 따라 현재 분당구청에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신청서를 접수한 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석운동 수목장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은수미 시장께 열다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인지한 판교 주민들이 수목장 반대 서명에 돌입했고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가와 대형화재의 위험이 도사리는 공공시설 인근에 장례사업자의 수목장 설치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판교 대장지구와 더샵 퍼스트파크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된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제도적 부작용으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부당 이익과 초과수익을 발생케 함으로써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며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제 임기 중의 사건은 아니지만, 성남시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라는 직분을 다하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제267회 성남시의회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 3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안’에 반대했고, 이번 제268회 성남시의회에 상정된 ‘위례ˑ대장동ˑ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입니다.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검찰은 유 모, 김 모, 남 모 씨 등을 구속하고 전 국민의힘 소속 곽 모 의원을 포함한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는 한편, 경찰은 최 모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의 로비 의혹에 집중하며 대장동 등의 각종 개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검경의 수사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특검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등의 개발 의혹에 대한 위·불법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될 것입니다.
  둘째, 성남시의회는 당장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성남시의 행정력을 분산시키기보다는 대장동 사태로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속되는 압수수색으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켜, 화천대유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 등을 근거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여 대장지구의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우회도로 개설 등 교통 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송전탑 지중화 민원 해결에 성남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장지구의 정상 준공을 위하여 도로교통,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저류지 체육시설 등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기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청원을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한 사유는 대장지구 준공 승인 거부를 조건으로 하는 청원을 검토한 결과, 준공을 거부하거나 장기간 지연되면 다음과 같은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준공이 지연되면 토지 수분양자와 공동주택 수분양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받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안 된 상황에서 공동주택 사용승인이 완료된 총 2800세대의 경우, 입주민들은 아파트 대지권 등기는 할 수 없고 건물 전유부분만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지권 미등기 공동주택은 거래 및 매매 시 대지권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심리가 매수자에게 작용되어 통상 매매가격 및 경매 낙찰가격의 하락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공동주택 분양자(사업시행자)의 파산,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지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압류 등의 제한 물권 설정의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대지권 이전 등기 지연을 사유로 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이 존재하며,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일반토지에 대한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이주 대책용으로 공급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의장 조정식  최현백 의원님, 지금 이제 본질문 20분 쓰셨는데 10분을, 지금 질의 내용이 아직도 많잖아요. 10분을 더 쓰시려면,
최현백의원  아니, 지금 뭐 다 끝났는데 무슨······.
○부의장 조정식  보충질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까?
최현백의원  예, 얼마 남지 않아서 5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부의장 조정식  회의 규칙상 보충질의서가 서명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빨리해 주시는 게······.
최현백의원  탄력이 끊기잖아요.

○부의장 조정식  그래서 그 질의서를 준비하는 동안, 준비할 때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10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제가 아직 초선이라 우리 성남시의회 규칙에 대해서 정확히 다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본회의에 지장을 준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청원을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거절 사유는 대장지구 준공 승인 거부를 조건으로 하는 청원을 검토한 결과, 준공을 거부하거나 장기간 지연되면 다음과 같은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첫째, 준공이 지연되면 토지 수분양자와 공동주택 수분양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받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안 된 상황에서 공동주택 사용승인이 완료된 총 2800세대의 경우 입주민들은 아파트 대지권 이전등기는 할 수 없고 건물 전유부분만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지권 미등기 공동주택은 거래 및 경매 시에 대지권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심리가 매수자에게 작용되어 통상 매매가격 및 경매 낙찰가격의 하락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공동주택 분양자의 파산,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지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압류 등의 제한 물권 설정의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대지권 이전 등기 지연을 사유로 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이 존재하며,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토지에 대한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된 점포를 포함한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상당수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대책용으로 공급된 근린생활용지의 경우 상가 및 오피스텔로 기이 분양된 상태로 21년 말에서 22년 초에 건축물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지구의 준공이 지연되면 건물만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미등기 상태로 대출과 매매 등에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을 사유로 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이 존재하며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랑하는 판교 대장지구 입주민 여러분!
  청원을 사양한 저에게 다소 섭섭하실 수 있겠지만 대장지구 입주민 전체의 권익을 감당해야 하는 저의 충정을 헤아리시고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대장지구 입주예정자 대표님들과 퇴근 후 도시락을 먹어가며 대장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듯 앞으로도 지하철 3호선 연장, 우회도로 개설과 송전탑 지중화, 대중교통 증편,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공공용지 활용 등 대장지구의 기반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입주민 여러분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은수미 시장께 열여섯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자산 동결과 부당 이익 환수의 법률 검토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대장지구 기반 시설 인수인계 관련 부서별 점검 사항에 관하여 점검 내용과 지적 사항 및 개선 사항, 그리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 개선계획은 무엇입니까?
  열여덟 번째, 본 의원은 2016년 4월에 실시한 대장지구의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장지구의 교평을 재시행하여 지하철 3호선 연장, 우회도로 개설 등 교통 대책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열아홉 번째,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이미 그 기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용서고속도로를 대체하고 경기도 남부권의 판교 1·2·3테크노밸리의 출퇴근 인력과 복정·고등, 판교대장지구, 용인 신봉, 수원 광교 등의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성남·수원·용인시가 공동 출자하여 진행 중인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의 진행 상황과 향후 전략은 무엇입니까?
  스무 번째,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집단 민원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 성남시, 한전, 입주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스물한 번째, 제일풍경채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향후 A9, A10블록 입주에 따른 대장초·중 통합학교의 과밀학급이 심각히 우려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스물두 번째, 판교 대장지구의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저류지 체육시설, 차고지 조성 등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공공용지 활용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백현동 더샵 퍼스트파크의 산책로 개설 등 민원은 무엇이 있으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은수미 시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23건 질의와 사전에 시정질문 요지서를 통해 질의한 판교-월곶 복선전철 진행 상황과 낙생초 앞, 어린이공원 환기구 이전 설치 진행 현황, GTX 성남 역사의 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공모 탈락 사유와 향후 복합환승센터 구축 계획 등 64건을 포함하여 총 87건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벌써 2021년 신축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한 달 후 대망의 2022년 임인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니체의 말처럼 판교와 성남은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전진해 왔습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해를 맞아, 서울대 트렌드 분석센터는 10개의 키워드 두운을 ‘TIGER OR CAT’으로 잡았습니다.
  성남은 팬데믹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거침없이 포효하는 호랑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고양이가 될 것인가? 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거침없이 포효하는 검은 호랑이처럼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의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 달 남은 2021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조정식  예,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의장님, 10분 추가하는 거 요청했습니다.
○부의장 조정식  예, 그러면 안광림 의원님도 보충질의 시간 10분까지 합쳐서 3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시장님, 이번에도 일문일답, 마지막인데 안 나오실 거죠?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여름 263회 제1차 정례회 때 드린 질문 총괄답변 하셨는데 그에 따른 추가 질문드릴게요. 6개월 시차를 두고 하는 일문일답, 참 해외 토픽감입니다.
  성남 도시철도 1호선 추진 현황 중 구체적 경제성 향상 방법과 최적의 노선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중원구 대원공원이 노후되고 시설도 열악해서 공원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현재 하대원 가로주택사업과 중앙동, 상대원동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어서 시급한 대원공원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시의 대책에 대하여 총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연일 대장동 뉴스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의 민간사업자이자 천하동인의 실소유자라고 알려진 김만배 씨와 남욱 씨가 구속, 기소되었고 또 수사에 협조했다고 하는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씨도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임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리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현재 배임 및 뇌물 혐의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남시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시정을 견제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민들의 손으로 뽑힌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 손으로 만든 대장동 개발의 이면에 숨겨진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이와 유사한 일을 반복시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현재 성남시의회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대장동 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도시건설의 위원으로서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의 흠결 사항 및 시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하여 시정질의 하려고 합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첫 번째 대장동 사업계획서 심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절대·상대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심사 방법과 심사 기간을 하루 만에 끝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3월 26일 날 정량 평가죠? 정량에 의한 절대 평가를 했고 3월 27일 날 내외부 심사위원을 통해서 정성 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절대 평가 같은 경우는 점수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해서 진행을 하면 금방 끝나고, 그다음에 정성 평가 역시 25분의 예비 위원을 구성을 했다가 당일 날 아침 7시에 추첨을 해서 외부 3명 내부 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안광림의원  예,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혹은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일명 사업제안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를 3차례 엽니다. 당시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회의를 주도하였는데 부시장님, 이 유한기 본부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 계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한기 본부장은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지낸 인물로서 현재 남욱, 정영학과 함께 2억 원의 뇌물 수수를 받은 의혹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유한기 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절대·상대평가에 들어갈 공사 직원들을 선발해요. 그런데 성남시의 관리감독 여기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그런 어떤 심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 또는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정해서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절대와 상대평가 심사위원들이 모두 같고 애초에 이 대장동 사업에 공모지침서를 만든 장본인이 민간사업자의 선정 심사까지 관여했던 게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장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다른 시의 유사한 민관합동개발에서 어떠한 식으로 심사하는지 또는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아보시고 확인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보통의 경우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부서가 직접 선정에 관여하지 않고 교차 심의 등에 개발 사업을 관장하지 않는 부서의 장을 선임하여 이해 충돌의 논란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절대와 상대평가 과정에서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도 안 했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제가 거듭 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검경에서 수사 중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단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일반적으로 심사할 때 우리가 본인의 업무를 본인이 심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호 인접 부서에서 교차 심사하고 하는데 그거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시장 장영근  아, 그거 저도 다른 심사 부분 했습니다만 그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부 심사위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처럼 들어가기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지요. 참석한 것 자체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의원  지금 생각해 보면 문제가 됐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언론에 나온 결과를 보시면 문제가 됐죠?
○부시장 장영근  그거는 거기 참여자의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이고요. 참여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민간사업자 공모평가서를 보면 언론에 알려진 것 말고도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언론에서 자산관리 설립 및 운영 계획에서 0점 처리한 것만 문제였으나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와 분석, 시 장기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서도 차이가 엄청나요. 제가 기이 제출된 3개 컨소시엄 사업계획서를 모두 보았는데 일반적인 사항이 전부 비슷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한 거는 0점 처리한 것이 전부 다 공사 직원들이었다는 거예요.
  부시장님, 혹시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결과서를 보셨나요?
○부시장 장영근  보지 못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면 이것이 0점 처리가 된 것도 모르시겠네요?
○부시장 장영근  그거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일부 0점 처리,
안광림의원  이게 0점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부시장 장영근  그거는 이제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0점서부터 만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의원  자산 관리의 회사와 설립 및 운영 계획에서 0점을 준 사람들은 전부 다 공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외부 인사들은 0점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공모,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서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와 분석, 시 장기 발전의 기여도,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계획 이러한 항목들은 점수 차이를 줄 수가 없는 항목들이에요. 그런데도 확실하게 점수 차이를 뒀다는 겁니다.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제가 자료 요구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 절대·상대평가 시 심사관들이 개인 평가 채점표를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인 채점 평가서의 거를 개인별로 본 의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그 제출 여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확인해 보시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소시엄들의 입찰 기준이 되는 공모지침서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공사와 시청 예산법무과 또는 문화도시사업단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됐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공모지침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림의원  공모지침서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공사와 시청 예산법무과 또는 문화도시사업단 하고 협의가 된 걸로, 당연히 협의해야 되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공모지침서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거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협의를 해도 문제고 협의를 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먼저 2조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민과 관의 합동 개발이 되면 시청과 협의를 해야 하고 또는 심사위원이, 위원들 선정 때부터 시가 관여를 좀 했어야죠.
○부시장 장영근  공모지침서는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설명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협의 과정은 있을 걸로 짐작은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참석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내용에 있어서 어떤 협의 내지는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이 공모지침서뿐만이 아닙니다. 배당 이익을 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결정하는 주주 협약과 사업 협약에 대한 검토도 성남시가 해야 하는 겁니다.
  주주 협약과 사업 협약에 대한 검토 됐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주주 협약이나 사업 협약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 참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안광림의원  그 최종 보고는 받습니까,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부시장님 말씀이고.
○부시장 장영근  최종 보고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었는지 아니면 뭐,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이제까지 공무원 경력상 이러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중간중간마다 보고가 되거나 주관 부서하고 협의가 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남시가 모든 것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그런데 특히 도시공사 내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지는 부분은 상당히 그쪽에 어떤 자율과 책임하에 대부분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건건별로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협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의원  도시개발공사에 자율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많은 자유를 주면 그에 따른 관리감독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중간중간마다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한테 보고해야 되고, 주요 사항 결정 시에는 시 주관 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부시장 장영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좀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에 있을 예컨대 백현 마이스라든가 그런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공모지침서도 사전에 의회하고 보고 내지는 논의를 하고 주주 협약이라든가 사업계약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좀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얼마 전 전임 시장이던 즉 이재명 전임 도지사는 주주 협약이나 이익 배당에 대하여 구체적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예산법무과를 통해 주주 협약과 사전 협약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받았으면 위증이고 안 받았으면 진짜 배임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하나하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시가 100% 출자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대주주로서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어떤 그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럼 당연히 컨소시엄끼리의 이익 배분에 대한 근거인 주주 협약과 같은 주요 사항 결정 시 그 초안을 성남시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시장님.
○부시장 장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 협약이라든가 그런 부분, 이익 배당 부분은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거기 참여자 간에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어떤 비율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관여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광림의원  예, 다음 질문드릴게요.
  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이었던 유동규 전임 대행이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수백억 원의 사후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언론 기사 혹시 보셨나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면 전임 개발사업본부장이었던 유한기 씨도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언론 기사도 보았나요?
○부시장 장영근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안광림의원  이 사람들 모두 언제 선임됐고 언제 시청에서 최종 승인됐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유한기 본부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유동규 본부장은 2010년인가요? 그때 들어왔고 2015년까지 있었나? 사장 직무대행을 했죠. 제가 정확하게 언제 입사를 해서 언제 퇴사를 했는지는 지금,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모두 이재명 전임 시장 때 선임되었습니다. 맞죠?
○부시장 장영근  예.
안광림의원  대장동 개발 이득금 5503억 원, 부시장님 대장동 개발 이득금 5503억 원 맞나요?
○부시장 장영근  예, 2017년 자료고 더 정확히 하자면 저희가 추가로 8억 원을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5311억 원인데 그냥 통상적으로 5503억 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단지 조성사업 920억, 임대사업 아파트 부지 매각 비용 1822억, 1공단 조성사업 2761억, 시민 혈세 부담 없이 공공기여금 5503억을 확보하는 거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단지 조성비 920억 원 사실 다른 컨소시엄에서 해 준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부시장 장영근  다른 컨소시엄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공공개발의 목적인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각하여 그것도 공공기업으로 명명한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1공단 조성사업 중 신흥 프로 퍼티 파트너스와의 손해배상 소송은 시가 매우 불리한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면 원금과 이자, 변호사 비용 이거 다 시가 물어줘야 돼요.
  부시장님, 이 1공단 소송 최선을 다하실 거죠?
○부시장 장영근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공단 소송과 대장지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거는 별개 사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광림의원  예, 별개 사안 맞아요. 그러나 어차피 결합 방식이니까 1공단도 포함되는데 결론적으로 1공단의 용도 변경을 한 거는 이재명 전 시장이었고 이거 만약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 수익금에서 갚게 되나요, 아니면 성남의 시민들 돈으로 갚아야 되나요?
○부시장 장영근  승·패소 여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최선을 다합니다만 혹시라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때는 이거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안광림의원  이게 왜 대장동 개발과 관계없습니까? 이재명 전 시장 때 이걸 다 용도변경 해 주면서,
○부시장 장영근  아니, 소송,
안광림의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이 된 것 아닙니까?
○부시장 장영근  아니, 공원 조성은 결합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이 있지만 그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 하는, 그거는 이번에,
안광림의원  그러면 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재명 전 시장한테 청구할 거예요?
○부시장 장영근  지금 아직 소송,
안광림의원  아직 그거에 대한 법적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아니요,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안광림의원  그러니까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실 거예요?
○부시장 장영근  그때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야죠.
안광림의원  예, 그때 가서 검토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비용이 공공이익으로 환수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재명과 민주당밖에 없고,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인 황호양 씨도 사업비라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북측 송전탑 문제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북측 송전탑 관련해서 성남의뜰하고 성남시하고 소송이 걸린 거 알고 계세요?
○부시장 장영근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환경부에서 성남시로 하여금 이행 명령을 할 것을 요청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 명령을 저희가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남의뜰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현재 소송 중인 사항입니다.
안광림의원  결론은 성남시가 환경청에 물어봤어됐죠? 전략영향평가,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이 소송에서 시가 이기면 누구한테 돈을 받나요?
○부시장 장영근  시가 이기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안광림의원  사업 시행자가, 그 지하 매설화 해 주는 거예요?
○부시장 장영근  지금 그런데 지금 소송 중이고 소송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결과가 난 것처럼 해서 (청취불능) 하기는 어렵지요.
안광림의원  맞습니다. 그 소송 내용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모르는 건 사실인데 이 소송에서 만약에 이기게 됐을 때, 져야 될 때는 미리 예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장영근  아니, 그런데 이제 소송의 결과도 여러 가지니까 꼭 이기냐 지냐가 아니고, 여러 가지 중간적인 부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진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시에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우리 전 국민들과 성남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투명하고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도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입니다.
안광림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질문 먼저 올릴게요.
  백현동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사업,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10대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지방 이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에 있었던 공공기관은 어디 어디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5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식품연구원을 비롯해서 LH, 한전하고 도로공사 그리고 가스공사까지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2011년 10월에 당시 비전추진단에서 공공개발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때 당시 한 10여 전 상황이라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 5개의 기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정책적으로 정책 부서에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활용 방안 등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 상황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 당시에 시는 일반재산 및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한 산업기반 및 자족기능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자동 178-4번지, 즉 네이버 2청사 일원 벤처 집적시설 설치를 위한 자산 매각 계획을 수립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주재 제5차 지역발전 연석회의에서 용도변경을 통한 민간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한 1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이용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식품연구원 부지가 그런 이유로 8번이나 유찰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식품연구원에서 우리 성남시에다가 그 용도변경을 포함해서 매각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여러 번 저희들한테 문서로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용도변경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기여를 우리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보면 경기도 계획하고 우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불부합하다고 판단해서 반려 처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안광림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4단계 상승된 그 용도변경은 2014년도에는 2단계로 형성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 매각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해요.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식품연구원이 최초 제안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 하겠다는 면적은 한 1만 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R&D센터 부지하고 연계돼서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부지라고 이미 도시기본계획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 처분을 했던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안광림의원  예,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매스컴상에서 크게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2가지가 문제라고 해요. 갑자기 이거 4단계 업시켜 준 거랑 뒤의 옹벽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한 2개로 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2단계 상승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단계 상승된 준주거지역으로 받게 될 때 이게 2014년도 4월 30일 업무보고 형태로 한국식품연구원 행정지원 요청 대응 검토를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되었다는 내용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것도 한 7, 8년 전 자료라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혹시 업무보고 이런 것도 철 다 모아놓으십니까,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당시 업무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 파일에 다 보관이 돼 있을 거고, 아마 그때 당시 서류 같으면 이미 폐기 처분이 됐을 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서고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안광림의원  2014년 4월 30일 날 업무보고 된 이 자료를 좀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확인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15년 1월 당시, 이것이 지금 2단계 정도 업을 시키는 거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2015년 1월 당시 이재명 전 시장의 선거본부장 출신인 A 씨가 성남아일랜드의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이 되고, 그해 4월에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승된 용도변경을 하는 도시관리계획 검토보고서를 이재명 전 시장에게 서명받고, 다섯 달 뒤에 2015년 9월 7일 날 성남시 고시 제2015-168호로 고시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4단계 상승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녹지지역이나 이런 데 개발을 못 하고 억제된 그런 지역에다가 향후에 시가화를 대비해서 어떤 특정한 일부 지역을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게 만든 게 시가화 예정 용지거든요.
  그 표현 그대로 주거나 상업 등의 시가화 예정 용지를 대장동 개발하고 공공주택사업 모두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반영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용도를 이렇게 상향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국장님, 성남시에서 이렇게 4단계 상승해 준 지역이 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4단계 상향시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동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보존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지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주거나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중심상업지역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 4단계가 아니고 5, 6, 7단계까지 상향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LH나 이런 데서 택지개발을 할 때 그런 때도 전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 가지고 상향을 시키다 보면 거기는 4단계는 기본 이상으로 상승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사례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가 있다고 봅니다.
안광림의원  예, 그 사례가 여러 지역에 있단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용도변경 특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백현동 아파트의 안전을 담보 못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용도변경 직후 해당 아파트를 건축하기 전 각종 안전성과 굴토 안전에 대한 선 심의가 선행하는 건축 소위원회와 건축 본회의에서 기이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해당 그 위원회 회의록을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당시 회의록까지는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조안전심의나 이런 데서 의견이 제출이 되면 심의가 끝나서 그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시행 계획을 위원님들 전부 다 이렇게 한 군데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서 위원님한테 사실상의 승낙을 받고 그러고 나서 설계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백현동 부지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사안이 현재 공익감사 청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 이 회의가 끝나면 본회의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의 회의록을 꼭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공동주택 부지에 대규모 절토 사유와 그럼에도 사업승인 해 준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주택 사업승인은 주택법 15조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시행자가 신청한 내용이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에서 관계 법령에 이제 저촉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나 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 법령의 기준에 맞게 되면 이건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규모 절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구조안전심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설계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이 검토가 돼서 사업승인이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그 사업에 반영이 된 어떤 공법이나 설계를 어떻게 왜 이런 사유로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업승인을 내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국장님, 제가 지금 2017년도 3차, 4차, 5차 건축 본위원회 소위원회와 심사 결과서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본 의원한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가지고 계신 자료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릴 거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안광림의원  3차례에 걸친, 진행된 위원회에서 다수의 전문가 및 위원회 참여자들이 옹벽 아파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구조안전심의를 담당하는 2차례에 걸친 건축 본회의에서 2번 다 원안 가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또한 소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까지 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토압을 지지하는 어스앵커의 부식 또는 앵커 기능에 결함이 발생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옹벽 내부에 묻히는 각종 앵커의 온도, 압력, 습도, 밀도, 비중 등 소위 계측 관리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심의에 참여한 토목 관계자는 약 1000여 개 공 정도의 앵커가 쓰여지는데 각각의 개별 계측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앵커 기능에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옹벽 배면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게 되므로 배후에 수동과 자동식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관리할 계획이고, 계측 이상 징후가 있다면 부식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계측 관리를 진행하겠다는 식의 답변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연약지반인데도 높이가 50m나 되는 옹벽 속의 토압은 아무리 많은 앵커로 지지한다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자연환경에 따라 토압의 정도가 얼마나 가중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앵커의 수명 문제도 지적된 바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곳이 옹벽 뒤편 산지에 흐르는 계곡부입니다. 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과거 계곡부를 따라 흐르는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다면 이 옹벽에 수압이 걸리게 되면서 옹벽 안전성을 더욱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배수 처리에 대해 설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글쎄요, 꼼꼼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영구식 어스앵커가 유지관리 방안이 취약하고 어스앵커에 와이어로 된 강선이 설치되는데 이 또한 지하수위가 들어가게 되면 부식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봉앵커로 바꾸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같은 지적이 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하수 처리 계획도 현재 반영돼 있지 않고요.
  또 심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다고 알려진 ‘지반공학회’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모 위원이 보고서 일부를 인용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외적 안전에 대하여 전체 흙막이 구조물의 외부 안전의 정확한 설계 기준을 정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연구보고서가 학회장이 거의 혼자서 연구한 듯 보이고, 심지어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은 환경기후변화센터에 소속된 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종합되어서 해당 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심의냐, 재검토냐를 두고 표결까지 이루어졌는데 참석 위원 14명 중 조건부 의결은 8명, 재심의 의결 1명, 기권 5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확인 절차 다시 한번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대장동과 백현동에 분노하는 이유는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서가 아닙니다. 두 사업 모두 서민들의 소중한 삶을 볼모로 잡아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기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터전을 빼앗긴 억울함, 땀 흘려 번 돈으로 낸 고액의 분양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 우리가 진정으로 분노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일깨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숱한 정치 공세에도 제 할 일을 하는, 제 밥값을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식  안광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조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성남시의원 이준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성과라고 한다면 K방역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며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방역, 보건·의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톱10으로 인정받을 만큼 국가 위상이 높아진 게 성과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우리 국민이 이룬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그런 국가적인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마지막까지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성남시의회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안 심사는 오직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성과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오늘 총괄 답변 1건, 일문일답 9건으로 보충질의 시간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은수미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질의에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명감으로 헌신해 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역과 단계적 일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과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상 3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단계적·점진적 회복을 위한 예방접종 완료일 등 새로운 전환 기준을 설정하고 생업 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 순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둘째, 포용적 회복을 위해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 하는 회복을 위해 일상에 대한 정부 방안과 국민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질의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 전략과 방안은 무엇인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대응 전략과 행정적 추진 과제는 무엇인지 은수미 시장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대금 활용계획과 이황초 등 미활용 부지 매입 시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국장님 삼평동 641번지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대금 활용계획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매각 활용 대금은 현재 판교 3개 학교, 특목고·이황초·고등학교 부지, 3개 학교 부지 매입계획이 있고요. 다음에 판교 트램 그리고 공영 주차장 5개소에 대한 건립계획 그리고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위례 업무 부지에 대한 매입 사용비도 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거는 추가로 사업비에 따라서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판교 지역 미활용 학교 부지와 e-스포츠 경기장 이 4곳을 보면 2019년도 사업비와 2021년도 사업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증감이 약 170억 정도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학교 부지는 조성원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감정평가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었고요.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은 그 사업비가 조금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좀 답변이 소홀한데 지금 이게 이자가 생겨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이자 포함돼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다 조성원가인데 2019년도에 했으면 조성원가에 했을 것이고, 지금 2021년도 사업비다 보니까 이자 부분이 증감한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의원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이 정도는 아시고 답변석으로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뭘 알으셨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처음에 이자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이준배의원  아,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하여튼 좀 더 업무 파악을 해 주시고요.
  우리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
이준배의원  판교특별회계는 판교개발 당시 판교 지역에 기반 시설과 인프라를 위해 사용하게끔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는데 그 사용 금액이 1900억 정도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업비로 이게 미활용 부지, 학교 부지 3곳과 이것을 구입을 했다면 지금 이게 170억가량의 이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일단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당초에 구입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판교 구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좀 매각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은 어떤 지자체마다 다 땅 팔아가지고 재원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땅 없는 지자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요, 이게 예산과 예산편성과 재정 이러한 규모가 경영의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9년도에 매입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나, 혈세 낭비도 하지 않고 또 판교특별회계금으로 구입을 했더라면 훨씬 좋았겠다 이런 기본 원칙을 일단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은 정확하게 올해는 못 하는 거고, 지금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올해 540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내년에 추가 금액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LH하고 토지매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그리고 e-스포츠 경기장만 이자율이 증폭하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준배의원  나중에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이준배의원  우리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형평성 있게 업무가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판교 학교 부지 3곳, e-스포츠 경기장, 판교 트램, 공영주차장 건립 이거는 판교 기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교의 기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감사합니다.
이준배의원  예, 다음은 삼평동 725번지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삼평동 이황초 부지를 포함하여 판교 미활용 학교 부지 3곳,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획 없이 무조건 매입만 하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10년째 방치돼 왔는데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활용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9월에 한국관리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은 금년 9월 23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120일간 하는데요. 지난 11월 18일 지역구의원님들 모시고 또 다른 전문가들 하고 함께 착수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착수 보고회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선호도나 또 욕구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각 부지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할 건지, 조성방안 마련을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착수 보고회 때도 많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고 설문 방식이나 또 설문 내용 등을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해서 중간보고회 때는 전문가들 의견도 좀 많이 듣고 저희 시에서 좀 주도가 돼 가지고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아무튼 알찬 그런 활용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우선 ‘시작이 반’이라고요, 그 용역 자체는 잘 시작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계획과 이 성남시의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이 입안이 돼서 거기에 녹여져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한 더 방대한 용역을 좀 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의원님 말씀대로 꼭 지역 주민들, 인근 지역 주민들에 국한되지 않고 성남시 전 지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성남시가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추진하면서 입지적으로도 좋은 여건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모든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아무튼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모든 거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용역 결과를 잘 수행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삼평동 주민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삼평동 641번지 판교 구청사 부지를 매각을 하고 또 이황초 부지에다가 판교구청 부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정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삼평동인데 구청 부지를 왜 팔아가지고 또 이쪽 725번지에 하느냐, 이런 주민들의 원성이 높거든요. 이런 의견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직선거리로 한 이삼백 미터밖에 안 돼요, 한 300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판교구청 예정 부지로 대체 부지로 한다는 거는 주민 의견에 반하는 거고요. 또 판교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관, 수련관, 도서관 이게 하나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도서관, 이번에 동네 뭐 도서관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삼평동 주민들이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 8000억짜리, 그 8000억 넘는 판교 구청사 부지 팔아서 아직, 또 판교구청 대체 부지를 해 놓으면 불만이 많겠죠. 올여름에 하나 했네요, 판교 화랑공원 물놀이장 하나. 8억 정도 들어간 거 하나 했네요. 이거 성과라고 이것도 하는데 어쨌든 물놀이장일 망정이지,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방대하게 좀 자세하게 수렴을 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첨단기업이 입주해 있는 삼평동 테크노밸리는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혁신적 클러스터입니다. 지난해 우리시가 거둬들인 세수만 해도 약 2300억 규모입니다. 이곳에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적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최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충실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 시설, GTX 성남 역사, 장애인 택시 등 도로교통국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국장님 분당-수서 간 소음설치공사가 공기가 또 많이 연장이 됐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래서 올해 말 예정이었다가 내년 상반기로 해 놨다가 어떻게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이 되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공정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늦어졌는데요. 2023년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지금 현재 공사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의원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하는데 자, 우선 시간도 절약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매송2교 돔 설치 구간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의원  주민들의 요구는 이래요. 지금 하면 공사비가 덜 들어갈 텐데 왜 이 50억, 60억 공사를 하고 또다시 헐고 다시 200억짜리 공사를 해야 되나 이런 불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의원님도 내용을 좀 아시는 바와 같이요, 매송2교 방음 터널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라든지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종합해서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과 공유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선 방음벽 설치하고 저소음 포장을 실시한 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선 여부를 검토하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러면 그 완공이 2023년, 내년 말까지 되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그러면 모니터링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되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모니터링을 하는 목적은요, 지금 방음벽 설치하고 저소음 포장을 하면 환경기준에 맞으면 더 이상 개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거기에 소음 또 미세먼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측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저기, (자료 확인)
이준배의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막 가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음측정 장치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실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소음이 지금 얼마나 발생되고 영향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공정하고 좀 객관적으로 또 시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거 또 1년 조사해 버리고 2년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준배의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준배의원  그리고 분당-수서 간 공원화 사업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공정률은 11월 기준 해서 69%를 했는데요. 상부에 조성되는 공원이 지금 저희가 면적이 한 8만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1·2구간의 공원 조성을 완료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4구간에 대해서는 2023년 완공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공원화 사업도 각 아파트 단지들마다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래서 이거 여론 수렴 좀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의견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요,
이준배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주민들을 좀 설득해야 될 부분은 설득하십시오. 그리고 의견 수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의견 수렴하시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이렇게 가서 공기도 연장이 되고 주민들 피해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공원화, 그런 조성 공간이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준배의원  예,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와 공원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이매동, 삼평동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분당 판교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성남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성남 GTX 역사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성남 GTX 역사 관련해서 복합환승센터 구축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주민들 민원도 좀 있고요. 저도 지금 내용을 좀 파악했더니 저희가 GTX 성남역 관련해 가지고 환승체계 개선을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2020년도 10월 달에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성남역 공사 중인 상황하고 그 당시 용역 할 때 토지 이용 확보 어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주택 사이의 입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지금 최종적으로 버스노선 조정하고 확충하고 정류장 개선 중심의 환승체계 개선을 마련하기 위한 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서는 좀 어렵다고 나왔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좀 어렵습니다, 해당 여건이 좀.
  저희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일단은 지금 성남역 개통 시기에 맞춰 가지고 노선버스 확충하고 그다음에 정류장 개선 등을 통해서 버스하고 택시하고 철도 수단 간 연계 환승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국장님, 우선 그 용역은 제가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시정질의가 있을 때에는 그런 용역을 좀 알려주시고 그 용역보고서를 본 의원한테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추후에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준배의원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계구조상의 문제가 많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어려운 환경이죠. 쉬운 환경이면 다 해 버리죠, 돈만 있으면. 그런데 어려운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경강선이 지나가고 또 개찰구가 하나고 또 서현, 이쪽 서현로에서 오다 보면 한 500m를 걸어와야 돼요, 이거 보니까. 그런 설계에 대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버스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일단 지금 저희 계획은요, GTX 성남역 개통 후에 환승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그 환승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중장기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환승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이거에 대한 용역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통 후에 그 이용 수요라든지 환승 패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가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측을 가능해야 되는 것이 용역이고요. 다 뻔히 우리 시민들이 봤어도 불편함이 보이는데 그거 개통해 놓고 그때 불편하면 하겠다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까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2020년도에 용역을 기이, 환승 체계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을 기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로 지금 말씀하시는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좀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준배의원  GTX 성남역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하루 승하차 인원이 약 8만 명으로 조사됐어요. 이는 판교와 서현역의 2배에 달하는데, 여기에 B, C 순차 개통으로 인하면 예측 수요는 하루 9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전문가 의견,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준배의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서현로는 성남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FF등급인데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팀을 구성해 보는 건 어떻겠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보셔 가지고 개통하기 전에 좀 대안을 수립해 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다음은 장애인복지택시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복지택시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성남시내버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시 100% 보조사업이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도비가 20%고요, 시비가 지금 나머지 80%입니다.
이준배의원  아니, 성남시 장애인복지택시 말씀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맞습니다. 예, 도비가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좋습니다. 여기서 위탁 운영을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올해 감사, 지도 감사에 걸린 게 있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준배의원  그 시정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가 지금 2020년 11월 달에 국민청원 이후에 21년 3월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운영 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가 지적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2021년 11월 초에도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 등과 관련하여 현장 지도도 하고 점검도 실시해서 지금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지금 시간관계상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성남시내버스 부사장이 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배의원  그거 알아보시고요, 제보를 받은 거니까. 그리고 여기 부사장, 사장 아들인 부사장이 판교에 티스테이션이라는 무슨 정비회사가 있나 봐요. 여기하고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지적 감사에 나왔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지적 사항에 그거 있었습니다.
이준배의원  이거 조치 어떻게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이번에 점검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계약 안 하고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이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
이준배의원  아니, 성남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택시가 정비를 하는데 그 위탁회사 성남시내버스 회사의 부사장이면서 시내버스 사장의 아들인 사람이 운영하는 타이어 전문점 티스테이션 판교점하고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그동안 차량 수리를 해 왔는데 이게 타당합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게 지금 지적이 돼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준배의원  조치를 해서 지금 어디서 혹시 그 차량 정비를 하는지 아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별도로 지금 거기는 안 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하고 있대요. 그런데 티스테이션 판교점의 대표가 변경됐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누구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이거 확인해 가지고요,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어디 보조금 사용해 갖고 자기네 마음대로 씁니까, 이렇게? 이거 환수 조치한 것 있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준배의원  6000여만 원 환수 조치, 이렇게 환수 조치하면 끝나는 겁니까, 감사 지적해 가지고? 우리가 법을 위반해 가지고 배상해 주면 끝납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일단은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수한 걸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해서 더 이상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적약자,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주체인 성남시내버스에 대한 지도감독과 그리고 이런 적정한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명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어쨌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무원과 콜센터 직원에 대한 반노동적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콜센터 근무 형태에 대한 변경 협약서가 있는데 이 협약서가 1년 정도 됐는데 이거를 또 노조하고 상의 없이 바로 회사 사측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근무를 변경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중노위에 지노위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승무원이나 콜센터 직원에게 노사관계가 원활해야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의원  이 복지택시는 규정이 어떻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장애인복지택시는 저희가 지금 교통약자이동증진에 관한 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따라가지고 그다음에 인가도 저희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그러면 업무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여기 회사에서도 이렇게 의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명감이나 의지, 희생정신이 없이 이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지만 법규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과 시립예술단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입니다.
이준배의원  성남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전문 예술인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기관평가는 A등급이었고, 기관장 평가는 C등급이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나왔죠?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기관장 평가가 C로 내려간 건 처음이고, 문화재단 역사에 처음이고, 전국에서 꼴찌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기관평가는 별도로 하고 기관장 평가가 C등급이 나온 게 제 기억도 지금 처음인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관장 경영평가의 지적을 받은 사항을 보면 중장기 전략 수립이 조금 미흡했다, 그다음에 예산 대비 인력 배분의 적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조직 안전성이나 보직 관리에 조금 미흡했다, 그것이 좀 주된 사항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제가 봐도 리더십 부재가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상임위 때 질의한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시 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13분 동영상 상영종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그냥 상임위 질의를 했어요. 우리 문화국장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한 해에 300억이 넘는 출연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한 때에 이러한 경영진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관리책임자로서 국장님의 견해를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단의 중장기 전략 수립 미흡이 가장 컸던 거로 봐지는데요, 이것이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 비전 2040 용역을 지금 12월에 완료가 되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환경변화에 따른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이나 문화예술 방침과 사업 구성,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용역도 지금 11월 말이면 이제 끝날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 문화예술 정책이나 주요사업에 효과적이고 실행을 위한 그런 조직 구성을 하고 직무를 기반으로 한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에도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그래도 직무평가라든가 조직 평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은 그래요.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향후에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이런 경영전략에 대한 리더십 부재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여쭤봤는데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영상, 뭐 좀 짧은 영상인데 박경희 의원님께 사전 동의를 구해서 상임위 질의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2시 16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17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혹시 이렇게 배회하고 다니는 이유를 아세요?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배의원  우리 국장님 책임이라기보다는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배회하러 안 오더라고요. 아예 안 와, 아예 안 와요, 지금. 이렇게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봐요. 이건 조직 기강 해이다, 근무 기강 해이고.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 부재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리감독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올해 운영은 어떻게 했고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공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연이나 이런 것을 좀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연주회 12회를 했고요. 기획 연주회 13회, 찾아가는 연주회 38회, 멘토링제, 교가 제작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을 시행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온라인 공연도 많이 하고, 했고 지금 현재는 공연이 좀 많이 이뤄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연말에.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예, 지금은 대면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그래서 오히려 보면 공연장에서는 대부분 관람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음식을 먹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예,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래서 정부의 지침 안에 따라서 최대한 이러한 공연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시민을 위한 그러한 무료 공연이라든지 어쨌든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좀 기획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 보는데,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4개 예술단 239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이 영향보다 좀 더 좀 기획하고 이런 공연을 지금 보통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배의원  예,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정기 평정에 대한 실효성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이번에 단체협상을 한 게 있었죠?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지난 7월에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준배의원  정기 평정이 매년 실시하는데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협상을 하셨습니까?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예, 지난 2009년까지는 격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매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지금 격년으로 바꿨는데요. 부연하자면 저희가 소송을 해서, 징계를 해 가지고 소송을 하면 성남시가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단체협약의,
이준배의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은, 질문은 드리는 게 아닌데 제가 질문 여기 있는데 미리 답변을 해 버리시네요.
  그 정기 평정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신 거 두 번째는 하위점이 나왔어요, 70점 이하. 그러면 거기서 해촉 사유가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의원  두 번 이렇게 됐을 경우.
  그런데 해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답변하시던 거 계속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해촉을 저희가 근래에 세 사람을 했는데 문제는 노동위나 행정소송으로 가서 성남시가 다 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패소 사유가 우리시 조례나 시행규칙 복무규정에는 해촉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는데 단체협약에 돼 있지가 않으니까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7월 달에 단체협약을 해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이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배의원  그거를 노조에서 같이 협상을 해 줬어요?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나 시행규칙 규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제가 뭐 해촉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고용은 안정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이 예술인의 특성, 고용된 예술인의 특성상 자기 실력을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력을 발휘를 못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능력이 떨어지거나 실력이 저하되면 또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립예술단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제는 뭔가, 대안은 뭔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평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평정을 해야만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배의원  국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러니까, 제가 평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평정을 1년 하던 거를 왜 2년으로 바꿨고 또 실효성 있는 평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거의 다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관계자들이나 보고 있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까 봐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기 평정을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를 얼마나 많은 실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해촉에 관련된 게 그 조항에 들어간다는 거죠?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어쨌든 제가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전원 실력이 향상돼 가지고 우리 성남의 시립예술단이 전국에서 최고가는 예술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의를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시간 관계상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의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서의 책임있는 운영과 치료, 환자 관리 또 응급의료의 역할과 성과, 공공의료의 어떤 공공성 강화 방안. 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일단 보여지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러면 먼저 코로나 대응 관련 운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전담 병상을 일반 환자용 142병상, 중환자용 9병상, 준중환자 13병상 등 총 164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20명 이상 재원 중에 있으며, 병상 배정은 경기도 병상 배정반에서 진행되고, 통상 7일에서 10일 정도 입원 치료 후 치료가 완료된 환자는 보건소를 통하여 그리로 통보를 해서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다음 응급의료센터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개원과 동시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응급환자 진료를 시작했으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과하여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응급진료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10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료를 수행하여 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퇴원환자 연계 및 응급환자 이송 전원 체계 구축 등을 진행하고 또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치과진료사업, 초기 의료비 지원사업, 위기환자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연 사업과 가정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성남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복지국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시 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29분 동영상 상영종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BTS는 소감에서 “우리의 음악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했다. 한국인으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치로 국민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이 순간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시작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식  예, 이준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중식을 하고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의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 토지, 주택, 주거복지 관련 사항과 마이스 개발 및 공직자 청렴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3대 요건인 의식주가 있습니다. 요즘 먹고 입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에 관련된 주거정책만큼은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다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택문제는 몇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민 누구나 안정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이 필요합니다. 토지는 한정된 재원이고 토지를 일부가 독점함으로써 발생한 여러 문제점이 곪고 곪아 이제서야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소득 불평등 원인인 부동산, 그 근간이 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한 이익,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토지의 개인적인 소유권은 인정을 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토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은 몰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1879년 주창한 토지공개념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대표 국가인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유럽 선진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에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헌법의 출발이 된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 이후 대부분 나라들은 토지의 공공성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즉 토지 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소유자가 취득하지 못하도록 헌법 조문에 명시한 것입니다.
  또한 대만의 평균지권, 영국·홍콩·싱가포르·핀란드·인도 등에서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헨리 조지가 저술한 ‘진보와 빈곤’에서 진보와 빈곤이 공존하는 원인을 토지사유제에서 찾았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 토지를 소수가 차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소유자가 독식하면 인구 증가와 기술의 발전의 열매는 대부분 땅 주인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생산한 총소득에서 땅 주인이 점점 많은 부분을 가져가면 토지가 없는 사람은 몫이 줄어들고 빈곤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입니다.
  일문일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근 부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김명수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우수 기업, 연구소, 지원 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해마다 새로운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전국적인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각종 혜택을 제시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전임 이재명 시장, 현 은수미 시장, 장영근 부시장과 성남시 공무원, 성남시의회의 여야 구분 없는 노력으로 우리 성남을 가장 사업하기 좋은,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 10년간 주요 기업 유치 현황과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일단 기업 유치는 현재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구도심에, 원도심에 우리 성남산업단지와 연계하는 기업 유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에 1만 7000여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92% 정도가 게임·콘텐츠 등 IT 기업, 그러니까 첨단기업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일자리가 7만 개, 그리고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한 110조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남을 떠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이버는 2010년에 입주를 해서 연평균 20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를 하고 있고, 직원의 한 30% 수준인 1700명 정도를 우리 성남시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20년 1월 기업 유치를 위한 협약 체결을 했고요. 2020년 2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8년 5월까지 기업 유치 절차를 완료하였고, 2018년 11월에 공유재산 공급 협약 및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20조 150억 원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은 작년 12월 부지 매각을 위한 협약 체결을 했고요. 금년 4월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해서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 준공이 되면 약 10조 70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HP프린팅 코리아는 2019년 4월 고등 R&D센터를 착공을 했고, 2019년 10월 신사옥 건립에 따른 MOU를 저희가 체결했으며, 2022년 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여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부시장님, 우리 성남시가 전국 최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주요 기업을 유치하고 적기에 입주함으로써 성남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더더욱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일각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요 기업을 유치했는데 의혹은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도대체 칭찬인지 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네모난 창으로 보면 세상이 네모나게 보인다고 합니다. 제발 둥근 세상을 둥그렇게 봤으면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부시장님, 정자동 1번지 마이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철 역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주창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른 마이스센터, 커뮤니티센터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지하철과 연결이 돼 있고 대중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백현마이스 역시 성공의 관건은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자동 1번지는 본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마이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철 역사가 신설되어야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의원  그리고 부시장님, 최근에 11월에 매우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성남시 무분별한 설계변경 차단 자체 지침 마련이라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의원  본 의원도 임기 내내 왜 설계지침서대로 입찰을 하고 착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설계가 변경되고 기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늘어나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깊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지침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착공과 예산이 늘어나고 지연이 되면 이득 보는 쪽이 있을 거고 또 손해를 보는 쪽이 있습니다. 이득은 누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손해는 우리 95만 성남시민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제에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진 이유와 의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저희 성남시 관내에는 많은 우리 공공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쉽게도 설계변경이 좀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대규모의 많은 건설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거를 인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 것도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 맞는 그런 원가 산정기준이 없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요즘 최근 신규 직원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큰 그런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용역을 진행할 때 치밀한 어떤 검증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제도화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차단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부시장님의 탁월한 행정 기획력과 은수미 시장의 신속한 결정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과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이 순간만큼은 성남시의원이 아닌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드리고 가능하다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성남시에서 정착돼서 꼭 성과를 이루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와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김명수의원  예, 반갑습니다.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성남시 행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시정질의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직자 윤리의 정의를 보면 공직은 일반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정부에 의해 임명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을 총칭하며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공직자 또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합니다.
  공직자에게 누구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청렴성,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적인 업무를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실장님, 우리 성남시 공직자 중에서 만약 허위 경력, 허위 학력, 표절 논문 등을 이용하여 채용되고 보수를 받는 일이 발생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는지요? 만약 이런 경우가 성남시에서 발생한다면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임용 전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6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해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김명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선출되며, 대통령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배우자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와 윤리성, 책임감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야당의 대선후보의 배우자 관련 기사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더팩트의 기사고요, 2021년 11월 15일 곽현서 기자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허위이력’, ‘논문검증’을 두고 강력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하지만 윤 후보 측과 국민의힘은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씨는 그간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때 제출한 이력서 등,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총 3건의 ‘허위 경력’을 의혹받고 있다.
    (김정희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의에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참, 이게 시정질문이에요?)
  하지만 최근 허위 경력의 의혹은 총 5건으로 늘어났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아이참, 아무리 초선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김정희의원 의석에서 – 무슨 확인을 해요!)
  대통령의 배우자도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윤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직분과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우리 성남시에서 기사와 같은 허위 학력, 허위 이력, 표절 논문으로 부당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대장동 관련 비리자들이 연일 구속수사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법무팀도 관할하고 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김명수의원  우리 성남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성남시 토지를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범인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대장동 관련하여 청렴 계약서 부당 환수 사항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을 강력히 추진하여 실추된 성남시,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등 토건족 및 불법투기 세력, 불법 사실, 청렴의무 불이행한 자들에 대해 현재 법적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TF팀 및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법률을 검토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전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을 우선 파악해야 될 것 같았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그 공소사실 자료를 입수한 후에 저희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의 법률자문단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 권고 사항 이행 등 그 환수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 모 국회의원 아들 음주 사건으로 변호사가 10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보다 강력한 법무팀과 변호사를 동원하여 우리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원  다음은 김윤철 도시주택국장님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입니다.
김명수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의식주 중에 주에 관한 정책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도시주택국장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평소 전문성이 높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도시주택국을 이끌어주신 점, 감사 인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사전에 질의드린 분당 1종 빌라 단지 종 환원, 지역주택조합,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먼저 분당 지구단위계획 1종 빌라 단지 종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의 종상향은 그로 인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용량이 초과가 되거나 어떤 정주 여건의 변화 여부가 있는지 또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특혜 논란의 우려가 되는 도시계획 변경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전 지역 또는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2일 날 종상향추진위원회 임원진분들하고 면담도 했고, 그때 면담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9월에 완료 예정인 우리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과업을 추가로 부여를 해서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주택조합 현황하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원도심 경우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1동 지역의 일부 지역이 면적으로는 약 5만 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지금 6개의 민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수진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사업 계획을 신청 준비 단계에 있고, 나머지 5개소는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을 할 때 우리 조합은 역세권이다, 주변에 공원이 5분 거리에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조감도를 교묘하게 작성을 해서 조합원들 현혹시키는 사례도 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보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대·선경·시영아파트 등 3개 단지 320세대하고, LH공사의 단대 휴먼시아 등 30개 단지 2만 6976세대,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판교원마을에 1개 단지 466세대로 총 34개 단지에 2만 7762세대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종 환원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이 계속 주장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빠른 결정이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종상향을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 기본 절차만 한번 읽어봐도 틀린 말이란 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억울한 일은 도와줘야겠지만 그저 정치적으로 표만을 얻기 위해 시민들을 정치적 언어로 희망 고문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국장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답변도 들으니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장님도 충분히 대비해 주실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이 정도로 의견을 정리하고요.
  의사팀에서는 준비된 뉴스테이 영상 자료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02분 동영상 상영종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업입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 관련하여 우리 성남시에서 시행 사례가 있었는지, 시행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뉴스테이 사업은 방금 보셨다시피 민간이 시행했던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부작용이 생겨서 이게 2018년 7월 17일 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진하고 싶어도 근거 법령이 없어서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명수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2015년 현 더불어민주당 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시장 시절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성남시에서도 시작이 됐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하늘이, 하늘이 무너질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간기업에게 무려 5조 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 준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 즉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제도화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 임대주택법 등의 전부개정을 통해 뉴스테이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명 ‘뉴스테이법’까지 제정하고 도입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 높은 임대료, 그린벨트 해제, 기업에 대한 특혜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갈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 당시 거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전혀 보완하지 않은 채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고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에게 5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퍼주었습니다. 뉴스테이로 인해 사회적 편익에 따른 공공의 지원이라는 주택정책이 원칙부터 훼손된 사건입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천만다행으로 이재명 시장 시절 뉴스테이는 성남에 단 한 건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장동 개발로 5503억 원을 환수하지 않고 만약 뉴스테이를 받아들였다면 성남시는 끔찍한 상황에 이르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1기 신도시 분당 지역 바닷모래 사용 여부,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관련 파급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1990년도 전후해서 1기 신도시가 조성됐을 때 골재 파동이 있어서 그때 당시 바닷모래를 부득이하게 골재에 포함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염분도 조사 결과는 오래된 자료라서 현재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96년도 당시 언론 기사에 의하면 대한건축학회가 1기 신도시 아파트들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콘크리트의 염분 함유량으로 인해서 아파트 구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진설계에 관련돼서는 1988년도 8월 25일 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91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던 분당신도시는 그때 당시 그걸 적용받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까지 반영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사업 승인을 내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관련해서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제정을 했는데 현재 그 조례에 관련해서는 경기도 등 7개 광역단체에서 그리고 안양, 고양을 비롯한 16개 지자체에서 우리시 조례를 참조해서 조례 제정을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광주, 용인 등에서 우리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강화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수시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리모델링을 선도한다는, 지자체 중에는 최고라고 그런 자긍심과 긍지 가지고 열심히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도시주택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당 지역 바닷모래 사용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염분도, 강도, 외관,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내진설계 관련 부분은 미적용되었거나 현재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당 지역도 이제 30년이 다 돼 가면서 아파트의 안전과 성능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선택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전임 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제도가 잘 정착되어 올해 사업계획 승인이 1기 신도시 최초로 2개 단지가 분당에서 나왔습니다. 제도를 이재명 전 시장이 잘 만들고 은수미 시장이 완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은수미 시장과 집행부 도시주택국장은 노후 분당 지역 도시재생에 각별히 준비하시어 리모델링, 재건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원  다음은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 자리로 와 주시겠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입니다.
김명수의원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반갑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은 가장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민 개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업무를 일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와 견주어도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단장님,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간단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재개발·재건축 공공지원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우리시는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총 12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이 1122억 원, 재건축이 144억 원이 됩니다.
  지원 항목은 재개발의 경우는 도로·주차장·공원·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가 지원이 되고요, 재건축은 안전진단 관련 용역비 또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데 관련된 용역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원  예,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주차장·공원·상하수도·지역난방 사업비 대여 이자보전 등으로 1072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집값이 2배, 3배 상승하였는데 그에 따른 공공인프라는 이용하면서 세금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이 공공성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공공재인 토지, 공공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적인 세금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진행된 사업으로서 선순환 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공공임대주택 입찰과정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A10블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장지구 내에 국민임대주택 A10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에 9차례에 걸쳐서 용지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매각이 안 됐었고요. 이후 사업시행자가 성남시에 A10블록에 대해서 일반분양 전환을 요구했고, 성남시는 당초의 계획이 임대주택의 취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임대 공공분양 반영을 해서 2019년 10월에 개발계획 변경 인가를 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에 LH와 사업시행자가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 현재 1123세대 신혼희망타운을 LH에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공분양이 749세대, 공공임대가 374세대가 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대장동은 당시 허가권자인 이재명 시장이 임대주택을 축소하였다는 정치적인 공세와 보도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처럼 대장동 임대주택은 9번 유찰이 된 명백한 사실이 있고 관련 법에 따라 상당 부분을 신혼주택으로 공급되어 현재 건축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정팀은 준비된 양평 공흥지구 관련 동영상을 부탁드립니다.
(15시 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15분 동영상 상영종료)

  단장님, 영상 잘 보셨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김명수의원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 진행과 관련한 위반 사항이 성남시에서 발생을 한다면,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업무처리 원칙과 사후처리 방법에 대해서 성남시의 단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우리시는 지금 사업기간 연장, 지금 보신 동영상에 대한 유사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고, 경기도에서 현재 감사 중이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도 저희가 지켜볼 거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업무하는 데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영상에서 양평군의 입장이 참 궁색하고 말이 안 됩니다. 단순 실수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양평 공흥지구는 야당 윤석열 장모 관련 회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5개 동 350세대를 분양하여 800억대의 분양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었는데 개발분담금은 0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명백한 해명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기간 연장, 농지법 위반, 개발분담금 미부과 등 3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기간 연장 절차와 같이 문제가 성남시에서 발생한다면, 만에 하나 어떤 힘이 작용한다면 우리 성남시는 원리 원칙과 위법 사항을 확인하셔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장담 받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렇게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명수의원  예. 그런데 당연한 일이 왜 양평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런 게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있는데 언론과 야당은 침묵하는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원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과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3000여 공직자!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 조정식 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요즘 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상위권에 나오는 답이 아직도 건물주라고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니 기성세대로서 책임감과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땅과 건물에 내 돈으로 신축하고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왜 국가와 성남시의 규제를 받아야 하냐”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의 주택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는데 왜 개인들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수십억, 수백억의 공공지원을 하면서 세금을 낭비하냐”라고 되묻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공공의 이용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각종 규제와 공적인 세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유한 토지의 공공성 확보와 공사기간 동안 일자리 제공,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신축 건설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 에너지효율등급 개선, 주차장 확보, 공원 확보, 커뮤니티 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등 많은 편의시설을 새롭게 만듦으로써 성남시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세수 확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공공재의 선순환 제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외람된 표현일 수 있지만 요즘 부동산 관련 작금의 사태를 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식으로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걸작인 뉴스테이에서 온갖 특혜를 부여받고 공적 이익 약 5조를 모두 사기업에게 몰아준 대국민 사기극의 몸통은 누구입니까?
  또한 대통령 후보인 국민의힘 배우자 허위 학력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장모 가족회사 양평 공흥지구 800억대의 개발이익 의혹에 대해서는 그토록 선택적으로 수사에 소극적이며 언론에서는 침묵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유한한 토지에 대한 공공성에 대해 좀 더 투명한 세상이 되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그 부정한 이익을 전부 환수하여 모두의 공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시정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도시주택국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님, 항상 노력하시는 성남시 해당 부서 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식  김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수미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은수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이번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최현백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해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서면 답변을 원하신 분들도 계셔서 추후 서면 답변을 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실·국장님 등을 비롯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완을 해 드릴 사항은 조금만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저희 실·국장이 해당 과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현백 의원님께서는 대부분 서면답변을 해 달라라고 부탁을 주셨는데 그중에 안광림 의원님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 의원님께서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이 KDI 1차 점검 회의 결과가 12월 말까지 지금 연장이 됐고, 그 결과는 내년 2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때까지 판교-모란역 연장이 지금 B/C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 B/C를, 경제적 타당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신 건 정말 좋은 질문이셨고요. 이것이 안광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모란 트램의 B/C가 좀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할 방안이 있냐라는 질문과 연관이 돼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판교-모란역을 연장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광주 오포, 최대 오포까지 8호선 연장 문제하고 1호선 판교 트램, 모란 트램 등과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만약 판교-모란역이 연장이 되면 그 수요, B/C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광주 오포까지, 지금 광주시장님과 협의 중인 광주 오포까지 연장 부분은 판교-모란역 연장이 전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분간 궤도교통사업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이 된다면 상당 정도 모란 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판교-모란역 B/C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결과는 두고 봐야 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되었던 2·3판교 개발사업에서 인구 및 이동 수요가 잘못 추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판교처럼 업무 단지로 개발을 했어야 됐는데 2·3판교를 제조업 단지, 이걸 급하게 하시느라고 그런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조업 단지로 추정을 해서 지금 2·3판교의 주도로가 4차선입니다. 즉 1판교 같은 경우는 8차선 10차선인데, 그래서 2·3판교가 이미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거의 최대의 10분의 1 정도로 아예 이동 및 인구 수요를 작게 추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시 추정을 해서 이것을 판교-모란역 B/C에 넣어줄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게 꼭 필요했던 게 저희가 2·3판교까지 트램을 연장한다든가 민자 고속도로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게 왜 필요한가를 지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3판교를 저희 성남시가 받게 될 때 저희가 그 모든 교통체증이라든가 민원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저희로서는 좀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기 2·3판교 개발 때 성남시는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검토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LH, 국토부 등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건 별 게 아닙니다. 인구 수요와 이동 수요를 제대로 측정만 해 주는 걸 반영을 해주면 저희가 도로는 민간하고 결합해서 어떻게든 열겠다라는, 열 수 있도록만 인정을 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 정부의 잘못된 수요 추정에 대한 인정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나 내부적 전문가들 내에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2판교 가 보시면 압니다. 교통체증에 그다음에 이동이 어려운 곳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것을 같이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안광림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모란 트램의 B/C에도 기여를 할 거다. 또한 모란 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고 그다음에 상대원3구역 개발을 저희들이 결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면 훨씬 더 우호적인 조건이 될 것이어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TF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2일 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하고 전문가, 특히 기업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야 됐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어쨌든 구성을 했는데 문제는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세 번째 압수수색은 17일을 계속했습니다.
  사실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대장동 압수수색은 2019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5번째 압수수색을 대장동만 가지고 당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관련 자료의 대부분이 성남의뜰에 있거나 혹은 도시개발공사에 있거나 해서 TF를 구성해서도 난항을 좀 겪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손해배상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 권고 사항들을 점검하고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임 본부장 유동규 씨의 공소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 입수가 선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지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에 기반해서 사업 협약 등 계약 해제 혹은 해지 등을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남의뜰 과반 주주로서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권리행사를 할 것인가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면 저희가 1차 권고 사항으로 도시개발공사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정확하게 법률적 검토를 하고 조치 착수를 위한 긴급 이사회 결정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추진 중, 그러니까 하겠노라라고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현재 저희 TF팀은 저를 단장으로 해서 지금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도 회의에 직접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소송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소송이 될 것 같은데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하는 만큼 저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의원님들께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발이익 환수 및 초과 이익 제한, 이에 대한 법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시개발법하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회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남시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국회에서 그런 법 개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시민에게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아무리 압수수색을 당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건 정말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발목을 잡고 있는 법적 제약에 대해서는 꼭 해결해 주시고 이미, 그러니까 그런 법적 제약이 좀 풀어지면 저희가 백현 마이스 SPC 공공개발 방식도 점검하고 관리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이미 답변을 드린 것처럼 공개할 예정입니다만 그런 거 역시 저희들이 조례나 상위법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좀 상위법에서 이런 문제가 좀 더 돼 있으면 아까 보신 뉴스테이 문제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께서도 국회에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원 근린 노후화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답변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상대원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게 매입이 완전히 끝나면 중원청소년수련관서부터 성남종합운동장까지 약 5.8㎞입니다. 이 길을 이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 아마 원도심에서는 이 정도의 숲길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처음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저도 걷고 싶은 그런 약간의 길이 이어질 것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배 의원님께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방안의 문제를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오늘…… 어제 00시 기준인가요? 저희 성남시 백신 접종률이 약 81%, 인구 대비 81% 정도에 도달을 했고 이미 부스터샷을 맞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성남에서의 현상입니다. 성남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를 단장으로 하고 부시장님을 부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추진단은 재정경제·교육문화·행정복지·환경보건 본부를 두고 각 본부 아래에 경제 민생 분과, 사회 문화 분과, 자치 복지 분과, 방역 의료 분과 이렇게 4개의 분과를 또 둡니다. 그래서 고용·소상공·기업 등 경제회복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을 하고, 소아 청소년 백신접종을 지원한다든가 유치원·초중고 및 대학의 위드 코로나 단계 전환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관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코로나 전선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일상회복추진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시에서 1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체육시설 199개소, 경로당 383개소, 사회복지시설 845개소, 공공도서관 15개소 등 공공시설 1544개소 운영 재개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가 식당과 카페를 방문 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에 예방접종 완료 테이블 안내판이라는 것, 이런 소소한 것까지 1만 1160개소 업소에 최대 5개씩 총 5만 개를 배부하는 등 하여튼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형 5차 연대안전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약 85억,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조금 더 해 보고 싶었는데 이게 올해까지 써야 되는 예산이어서 더 이상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편성할 수 있는 게 85억이었습니다.
  저희 성남시 연대안전자금은, 지원금은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위험에 비례한다, 더 위험한 사람부터 먼저 지원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5차까지 지원이 됐고, 이 5차 연대안전기금도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재택 치료 지원 전담 TF입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그 확진자 중의 일부, 즉 70세 이하 무증상이라든가 경증 환자들은 가정 내에서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선택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지금 성남시에서는 확진자 중 17.8% 정도입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야지만 위중증 환자들께서 병상을 얻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택 치료를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정·중원구는 성남시의료원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분당구는 제생병원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가 가정 내에서 재택 치료를 하시는 분들을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만약 이분들이 위중증으로 가게 되면 그때 병상을 빨리 확보해 드리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그러니까 이게 정착이 지금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재택 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확진자의 한 60% 이상, 추후에는 재택 치료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물론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는 10월 31일 자로 끝이 났지만 여전히 보건소는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인력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의 업무 종료 후 복귀 인원이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수습 공무원, 지금 현재 발령이 안 난 수습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수습을 하시겠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10여 명 정도가 보건소에서 수습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런 신규 수습 공무원 인력을 파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 재택 치료 지원센터를 완전히 기존 보건소 인력과 분할을 시키면 인력 증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 그러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보직, 순환보직을 하면 3개월 동안은 굉장히 강도 높은 업무를 하셨다가 나머지 그다음에는 조금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조금 쉬운 업무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명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특히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관련해서 좋은 질문들을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분당구 쪽은 지금 리모델링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리모델링 기금이 540억 정도였는데 이제 1000억 정도로 확대를 해서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전문 지원센터도 만들고 전문가들하고도 결합을 했습니다.
  법 제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수직증축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굉장히 지금 반응이 호의적이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분당구의 시민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노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정·중원구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이 중심이었습니다. 이건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역주택조합의 형식이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지금 2가지가 소규모 블록 개발의 형식인데 하나는 가로정비 계획으로 가는 거 있고 또 하나가 3080 재개발, 이건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가로정비사업은 뭐 아시는 분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이게 굉장히 난감했던 게 재개발·재건축은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몇 미터 도로가 있어야 된다, 지하 주차장 얼마가 확보가 돼야 된다, 녹지는 얼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우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많이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가로정비사업은 이런 법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보통 재개발은 1000세대를 한다면 1000세대 전체가 어떤 식으로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내부 도로, 외부 도로, 지하 주차장, 공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지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그려집니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예를 들어서 향후에 1000세대가 될지라도 100세대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100세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정·중원구에 6m 도로, 그러니까 인도가 없는 좁은 2차선 도로가 꽤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그런 6m 도로 내에 15층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지어, 이건 난개발이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도 받고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서 이것에 대한 권고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든 결과는 지금 현재 12m에서 18m 도로, 그러니까 최대 3차선의 양쪽 인도가 있는 걸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방식인데 그러려면 조합원들께서 공공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땅을 내놓으셔야지 도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도로들을 다 지원해 주고 지하 주차장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좀 드리면 플러스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즉 기반시설을 풍족하게 확보를 하신다 해도 크게 더 돈을 내시지 않아도 되는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인 권고 사항입니다. 이건 법규는 아닙니다,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매우 적극적인 권고 사항을 만들었고, 이 내용이 알려져서 저희들이 대상을, 중앙부처로부터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안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수정·중원구는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사업, 혹은 3080 재개발사업을 좀 결합을 해서 주거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여기서도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성남이 재개발·재건축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시의원님들께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되 그런 대장동, 뉴스테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츠러들지는 않도록,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의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무원이 삼천, 정원이 3302명인데 10명, 의회 지원 전문 인력입니다. 3312명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정말 능력 있는 분들, 이거 공채인데요, 뽑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박완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께서 50만 인구 도시부터 연구소를 만드는 법 개정안을 내놓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 회장단이,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박완주 의원님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 이렇게 만나 뵀습니다.
  만약 연구소까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더 지원할 수도 있고요. 추후에 지금 특례 문제로 저희들이 여전히 행안부하고 협의 중입니다만 특례 문제까지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3종 세트가 돼서 저희 집행부에게도 물론, 이런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는 집행부도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시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만 또한 의정활동을 더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해 주십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정연설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41개월째 압수수색 16번이고, 저에 대한 고소·고발이 3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소·고발이 벌어지거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데, 왜냐? 압수수색이 이게 하루에 끝나지 않고 무려 17일간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남은 일을 하겠느냐, 이런 우려를 또 시의원님도 혹시 가지고 계실까 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은 웬만해서, 정말 지금까지 41개월 동안 못 한 일이 없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GTX-D노선에서 시위를 하실 때 저희가 그때 좀 죄송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시위를 하시던 분이 성남은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이 D노선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성남은 지금 궤도 중심으로 해서 교통사업을 12개 정도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판교 트램은 뭐 안 되면 우리 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GTX-A노선 되고 있고, 남위례역 12월에 들어올 거고. 하여튼 이렇게 성남은 다 합니다.
  심지어는 SBRT조차도, 그게 성남 특혜 논란도 있었습니다. SBRT가 신도시에만 다른 데에는 다 들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4곳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도심에 들어온 경우는 성남만 유일합니다. SBRT까지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고도정수처리장 비용 140억 가져와서 이건 시작이 됐고, 28년 된 성호시장도 내년에는 삽을 뜹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묵혀둔 사업까지 거의 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압수수색이나 고소·고발 때문에 공무원들, 공무원 동료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출하느라고 거의 일을 못 하거나 밤을 새워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다 요구를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두 달 가까이 계속 자료 제출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하고 싶은 것을 못 한 것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은 다 합니다. 성남은 다 한다,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야를 떠나서 합심해 주셨습니다. 아마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남을 겪으면서 성남은 놀라운 도시입니다.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성남은 그냥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판교를 품은 성남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전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건지 혹은 일본처럼, 제가 일본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처럼 지는 태양이 될 건지를 전 정말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든 야든, 굉장히 이해가 있든 혹은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을 위해서만은 한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그래 주셨습니다.
  성남을 위한 정책에 여든 야든 큰 반대 없이 합의를 해 주신 것도 성남이 얼마나 놀라운 도시인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41개월 동안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을 겪으면서 이렇게 역동적이고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 도시의 시장이고, 또한 공무원들이 비록 50만 인구 도시라는 행정규제에 묶여 있긴 하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은 많지만.
  그래서 그런 걸 널리 살피셔서 성남을 위해서는 한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시의원님들께서 성남의 미래를 만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수없는 이런 논의를 통해서 많은, 저는 동의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왜 아시아실리콘밸리라고 이름 붙였는지, 왜 아시아가, 대한민국이,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나 대한민국이 향후 지구의 미래를 주도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성남이, 대한민국이 그럴 것이라는 걸 저는 시의원님들께서도 확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남은 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식  은수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장의 총괄 답변이 끝났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에게 해당 실·국에서는 성실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시 52분)

○부의장 조정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미경 의원님 계시죠?
  의회운영위원회 최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최미경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부의장 조정식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교육체육위원장 제출)
(15시 57분)

○부의장 조정식  다음은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강상태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상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결과는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부의장 조정식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인 발의)
16.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6인 발의)
17.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인 발의)
19.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7인 발의)
20.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21.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2.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인 발의)
25.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28.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선임·이상호 의원 등 34인 발의)
(16시 01분)

○부의장 조정식  다음은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김정희  존경하는 조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부의장 조정식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문
  2021년 10월 국방부가 2022년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에서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한 지역 주민 간 갈등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9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마련된 관련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가 모호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또한 10월에 성남시에서 개최된 서울공항 에어쇼 행사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굉음에 시달렸으나 그 기간 동안의 소음 발생에 대한 피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불합리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대도시 지역구분을 삭제하고,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WECPNL)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라.
  하나. 보상금에 대한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하라.
  하나.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1년 11월 2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조정식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0인 발의)
35.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16시 11분)

○부의장 조정식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남용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창근 의장님, 조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부의장 조정식  남용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0.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인 발의)
41.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인 발의)
4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9인 발의)
43.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
44.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1인 발의)
45.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서(정윤 의원 소개로 제출)
46.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11인 발의)
48.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박영애 의원 등 15인 발의)
(16시 17분)

○부의장 조정식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 등이 있는데요,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촉구 결의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호근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근입니다.
    (조정식 부의장, 윤창근 의장과 사회교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으나 그 가운데 아홉 번째, 최현백 의원 등 11분의 의원이 제출한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된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제도적 부작용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부당 이익과 초과수익을 발생케 하고 사업내용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 환수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박영애 의원 등 15분의 의원이 제출한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한과 권력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환수·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제정하여 해당 주민에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을 촉구하여 대장동 개발 비리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실제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본문 중,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부동산 건설업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민간사업자 측에 법적 근거 없이 5개의 택지를 수의계약함으로써, 1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부정이익을 안겨줬다. 또한’과 ‘사전에 민간사업자와 공모지침서를 모의하여 작성하는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정윤 의원이 제출한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서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성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환경청의 이행명령을 이행하거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성남 판교 대장지구의 준공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 시까지 준공검사 승인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윤창근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호근 의원 등 19분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최현백 의원입니다.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 환수법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정으로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문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된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제도적 부작용으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부당 이익과 초과수익을 발생케 함으로써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며 모든 이슈를 씹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을 인정하는 동시에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사업으로 잃게 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사업의 정상 시행과 완공 후에도 지속해서 공익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으로 인정하나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 내용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의회는 개발이익 공공환원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토록 하여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수 정도를 개발계획 단계에 포함함으로써 또다시 판교대장지구와 같이 토건 비리 세력들에게 천문학적 부당 이익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진행된 562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을 전수조사하라.
  하나.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도시개발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하라.
2021년 11월 2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창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문을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비리 및 수천억대의 부당 이익 발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이 구속되었고 동시에 민간사업자(화천대유) 실소유주 역시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이 부정·부패·비리의 온상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화천대유)는 자본금 5000만 원으로 577억 원을, 투자자(천화동인 1호~7호)는 3억을 투자하고 3463억 원 등의 부정한 배당이익을 취하였고, 대장동의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가 민간사업자 측에 수십억 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과 민간사업자, 투자자가 사전에 불법과 부정을 도모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동체가 되어 성남시의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농단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성남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의 개정 및 제정을 촉구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개발이익 환수법과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민간사업자 등이 취한 부정한 이익을 부동산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재환원하고, 대장동 개발 비리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제출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유사 대장동 개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개발이익을 취한 주체와 개발에 연루된 공무원 및 정치인, 개발이익의 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대장동 비리 특검법의 조속한 도입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간 도둑을 잡고, 비리업자들이 취한 개발이익 등을 강력 환수하여 대장동 주민들에게 재투자하라!
  개발이익 환수보다 당장 중요한 것은 개발이익을 훔쳐 간 ‘도둑’부터 잡는 일이다. 조속한 특검의 도입으로 개발이익을 훔쳐 간 도둑의 신속한 색출을 재촉구하며, 국토부와 정부는 불투명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상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창근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후위기대응녹색전환특별위원회 제출)
(16시 33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이기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대응녹색전환특별부위원장 이기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과 함께하는 이기인 부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의 영향과 환경의 피해를 엄중히 인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성남형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고자 지난 2020년 11월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조정식 위원장, 박영애 위원, 안광환 위원, 유중진 위원, 박은미 위원, 강현숙 위원, 이준배 위원, 최미경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1년간 활동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그동안 6번의 특강과 3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번의 정책 토론회 그리고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특강을 통한 시의회·집행부의 탄소중립 전문지식 함양과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건축물·교통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체계적인 기후환경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성남시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성남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했습니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기반 행정전략 마련과 성남시 탄소중립 추진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산하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조정식 위원장님과 이기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정인목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