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31일(월) 10시 02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례안
  2.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담배자판기설치금지및철거에관한조례제정을위한청원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이희재)인사
  2. 성남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담배자판기설치금지및철거에관한조례제정을위한청원(박치선의원 소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이희재)인사

○위원장 이희재  금일은 지난 3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성남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정및철거에관한조례제정을위한청원이 회부되어 심사코자 하오니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성남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희재  그럼 첫번째로 성남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강복현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성남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세요.
    (보고자료)
○사회과장 강복현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동길입니다.
  성남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93년 9월 23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개정과 94년 5월 26일 시 직제개편으로 구청의 의료보장계가 폐지되어 대불금의 분할상환을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 제1항, 동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회계공무원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1항, 동조 제2항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94년 5월 26일 시 직제개편으로 구청의 의료보장계가 폐지됨에 따라 기금출납원을 의료보장 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변경하고,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 10만원 미만은 4회에서→3회로
  2.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에서→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3. 20만원 이상은 12회에서→30만원 이상은 12회로 조정 개정코자 하는 것인바
  다만 위 조례의 조문내용 중 제3조 제1항에서 '구청사회산업과장'에서 '구청'을 삭제하고, 기금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구청은 '사회보장계장'을 시청과 구청의 '사회계장'으로 제4조 '본청'을 '시청'으로 제6조 제2항 '본청'을 '시청'으로 조문내용을 부분 수정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봉위원  이거 보니까 전부 자구수정이고 다른 것은 없잖아요.
○사회과장 강복현  예.
김영봉위원  자구수정인데 출납공무원하고 기금운용관리하고는 뭐가 다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복현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출납공무원하고 기금운용관 법으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그러니까 기금출납공무원 갖다가 출납관을 출납원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관이나 출납원이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을 하는데 출납원은 세입과 세출을 운용하는 것을 출납원으로 얘기가 되는데 출납관이나 기금운용관이나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여기는 기금출납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자를 뺐는데 아무라도 출납원이 될 수 있는 건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출납명령관은 과거에 의료보험료를 받고 또 이를 지출해 주고 거기에 따른 최종 결정권자로 기금운용관은 의료보험기금을 전체 관리하는 책임관입니다. 이것만 다릅니다.
김영봉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기금출납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왜 뺐냐 그것이죠, 내 얘기는.
강부원위원  운용관, 지금 공무원이 안하고 있죠? 출납공무원이 안 하잖아요.
○사회과장 강복현  6급 이하 공무원은 출납공무원자를 붙이고 5급 이상은 관자만 붙입니다. 출납관, 운용관 이렇게.
정재의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사회과장 강복현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오게 되니까는,
정재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의료보험료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강복현  다 정식 공무원이죠. 우리 업무가 동에서 취급하던 게 본청으로, 하급기관으로 이관이 된 게 아니라 상급기관으로 이관이 됐어요.
김영봉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그러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출납원 하면 아무나 임명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시직이라도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명령을 받아서,
김영봉위원  위임 사항이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정된 업무만 그렇게 하고 여기서 기금의 운용관은 전체적인 것을 다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제3조 1항에서 구청 사회산업과장에서 구청을 삭제하고 기금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구청의 사회보장계장을 시청과 구청의 사회계장으로, 좀 알딸딸하네요.
○사회과장 강복현  구청에 의료보장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의료보장계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장계에서 사회계장으로 바꾸어주는 거죠.
강부원위원  사회계장이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사회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업무가 사회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사회과장이 운용관이 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정상규위원  아직은 안됐어요.
○사회과장 강복현  예, 문제는 의료보장계가 없어지는 관계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관계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현재 구청 사회과에 의료보장계가 있던 것을 없애고 사회계로 이관되는 거 결론은 그거죠.
○사회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정재의위원  지금 7조에 보면 대불금 상환이라고 했는데 대불한다는 것은 대불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0만원 미만은 4회로 한다고 했다가 3회로 고쳤지 않습니까? 10만원 미만은 실제로 영세성을 띤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데 왜 영세성을 띠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더 줄여가지고 4회를 3회로 하는데 또 지금 성남시에는 보통 10만원이상 내는 사람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영세성을 띤 사람들이 회수를 빨리 한다면 수금하는 관계에서 좀 늦춰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강복현  이게 의료보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으로 4회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규정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지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20만원 이상은 12회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금액이 뭐냐면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대불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되어 있고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로 보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10만원 미만은 4회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보험법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러니까 모법에 의해서 입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틀릴 수가 없거든요. 모법을 따라 가야지.
정상규위원  이번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여태 우리나라 문민정부 문민정부 하면서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중앙집권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원들이 구분을 못하겠어요.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확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 사항은 모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토의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입법부에 모법이 그렇기 때문에,
정재의위원  과장님! 어제도 의료보험조합에서 보내온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단 가입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2회 이상 안 냈을 때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안낸 돈을 다 내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김영봉위원  위원장님! 자꾸 시간만 낭비되고 이거 자구수정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하죠.
○위원장 이희재  정재의 위원이 질의하신 대불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회과장 강복현  대불금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불금은 의료보험에서 돈을 낸 것에 대해서 돈을 갖다 대불로 낸 것이니까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정상규위원  연체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강복현  예.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32회 임시회에서 가결해 주신 내용이었는데요,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저희 노인복지기금 조성 중에서 성남시의 출연금이 대한노인회 성남시 각급회 출연금,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이것을 저희가 삽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도의 지적 사항이 있어서 다시 올린 사항은 그 사항만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동길입니다.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노인복지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의하여 우리 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의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적립하여 그 이자 수익금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과 사회활동추진을 위하여 동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방법 지원대상사업 등을 정한 목적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하고 제2조 복지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과 의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로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를 설치하고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등 기능에 대하여 제6조, 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제8조에서는 회의개최(정기, 임시회)의 성격을 구분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기금 지원대상사업을 정하고, 제11조, 12조는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을 위해 회계관련 공무원을 지정 매년 결산 보고가 되도록 규정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그 취지가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정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 질문하세요.
정상규위원  저번 회기 때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부칙에 시행령을 넣자 그랬는데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한도액을 10억으로 한다를 부칙에 넣기로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시행부칙에 별도로 할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상규위원  조례 통과할 때 넣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조례하고 조례부칙이 있어요. 시행부칙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통과가 되면 조례시행부칙에 넣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골격이고 세부적인 행동사항은 부칙에 들어갑니다.
정상규위원  그 때 부칙에 넣기로 했어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김일도 위원님!
김일도위원  과장님, 운용심의위원회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총무국장 다 들어갔는데 시의회 의원들은 운용위원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조례는 다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도위원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되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에서 모든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넣었다가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뺐고요. 다만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추천하는 분을 위원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본 안건에 대해 질문 없으십니까?
김영봉위원  이게 먼저 했던 부분을 폐지하자 그것이죠. 저는 다른 것은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구검토' 말씀을 참 많이 쓰시잖아요 기왕에 폐지할 거면 연구검토해서 넣지 말고 맨날 고치게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먼저 설명할 때는 필요하다고 하신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김영봉위원  그러면 연구, 검토가 부족한 것이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도의 의견과 저희 의견이,
정상규위원  이런 경우에 사과를 받고 해야 되요.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나중에는, 당연히 어려움은 알겠는데 그 때 제안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을 넣어야지 시장 명의로 올라 온 것 아니예요.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가지고 자꾸 반복되고 작년도에도 몇 건 있었어요. 금년도에도 또 반복되고 이럴 때는 앞으로도 어떠한 사과 발언을 받든지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주고 이래야지 선례를 좀 남겨야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난번에 사과말씀을 분명히 국장님하고 백배 사과 드렸습니다.
정상규위원  선례를 남겨야 신중하게 하지요.
○김용봉위원  어려우면 연구검토 연구검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불쾌하다고. 얼마 안 가서 바꾸고 바꾸고 우리는 맨날 손들어 주고 앉아서 허송세월만 보내는 사람이 되면 공무원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구검토라는 것이 꼭 써야할 때 써주시고 이런 것은 신중히, 그 때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정상규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기자가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기사화 되고 무슨 변명의 소지가 없고 의원들 몰골만 사납게 된다고요.
  소신도 없고 대의기관인 의회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무엇을 아무런 이유 없이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사과라든지 다시 제안설명해서 변명에 아무런 뭣도 거치지 않고 바꿔달라고 하면 그대로 바꿔주고 이것이 안되겠어요. 앞으로는 그것을 제도화 시켜가지고 본 회의장에서 총 책임자가 어떤 사과해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거친 다음에 다시 재론해서 통과를 시켜주든지 의결을 해줘야 되는 것을 제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번에도 기부금품 금지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국장이 괜찮다고 해서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국장님이 설명하셨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정상규위원  그래서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달 되니까 다시 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거 연결됩니다. 그거 폐지됐던 거 다시,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됐는데,
정상규위원  분명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드렸는데 이번에 와서 또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만 몰골 사납게 된다 이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제가 본 회의장에서 정식사과를 드렸고 또 이것이 기부금품모집법에 우려가 된다고 하지만 서울특별시나 직할시도 전에 조례하고 저희하고 같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고 참고해서 만들었던 사항인데 우리 성남시는 유별나게도 기부금품 모집광고 때문에 먼저 오성수 시장님께서 상당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려되는 그 조항을 배제하자 그래서 지금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지 결코 전 조례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순되거나 위법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먼저 본 회의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과를 드렸습니다.
정상규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물론 역부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시성에 이러한 조례개정안 같은 게 내려올 때는 좀 어느 정도 재량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자꾸 틈바구니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어요.
  거기에 국한시켜 가지고 내려오는 대로 하면 중앙집권제지, 말만 지방자체제지 우리는 중앙집권제 하에 하나의 역할밖에 더 됩니까? 우리 의회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어느 정도 부여를 하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동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모든 조례도 검토되고 밀착시켜 가지고 토론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체질에 맞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슬기를 가진 다음에 의결을 하고 통과를 시킵시다.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위원  물론 방법론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노인들을 돕기 위한 뜻에서 하는 법이니까 물론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특별히 여기서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미리 10억을 연차적으로 조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노인들을 돕기로 한 문제니까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으시면 우리가 다음에 더욱 더 잘 하도록 하고 통과시켜 드리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노인정 기구는 운영과정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운영기구, TV다 환풍기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기구 설치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비는 쓸 수 없구요. 설치비는 시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다만 노인복지,
김일도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의원들이 전부 나가니까 유지다 뭐다 해가지고 노인정에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데가 있어요. 선거법이나 이런 데 앞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를 빼고는 노인을 찾아볼 사람이 없다고요.
  사실 선거법이다 뭐다 하니까 이런 것은 운용기금에서 어떠한 방법이 되어야지 이게 시의원이 찾아줘야지 누가 해줘요? 안 해줘요. TV도 없는 데가 있다구요. 그래서 내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합니다. 하면 문제가 되니까 말을 못합니다.
  이런 것은 운용위원회에서 기 노인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운용기금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시 승격 10주년 기념행사 때 오래 됐습니다. 그때 각 노인정에 TV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어요. 그랬을 때 노인정이 56개소인가 그랬는데 한 60대의 TV가 지원이 됐어요. 독지가들이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정에 전부 주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체육회 행사 때 시 상품으로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것까지 시비를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독지가들이 노인들에 대한 예우로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기금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데나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적절히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 지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나필주위원  위원장님, 다 끝난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92년도에 성남시에서 천막을 치고 사시다 보니까 노인정을 지어주지 못하고 2,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방을 얻어준 데가 있어요. 몇 군데 되죠?
○가정복지회관 박정자  세 군데.
나필주위원  세 군데가 있는데 문제는 노인정을 지어줘 가지고 된 데는 운영비나 이런 게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만 덜렁 얻어준 데는 아직까지 운영비나 이런 것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리고 독지가들도 노인정을 번듯하게 지어놓은 집 이런데 전부 후원도 하고 가서 찾아뵙는데 방을 가정집에 딱 얻어 들여놓고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번에 나도 나 혼자 두어 사람 데리고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 분들이 설움을 당하는 게 뭐냐면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지역에 노인정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어주지는 못하고 방을 임시로 얻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노인정같이 운영비라도 다만 얼마라도 후원해 주는 게 원칙인데 거기는 그게 안 된다 말입니다.
○가정복지회관 박정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규명하겠는데요. 분명히 거기는 등록절차를 이행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원이 30명 미만이라든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전체 다 100% 합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필주위원  다 해줍니까?
○가정복지회관 박정자  그렇습니다.
나필주위원  그러면 금광2동 오복슈퍼 뒤에 생각나시죠?
○가정복지회관 박정자  예 그것을 제가 규명할게요. 거기는 노인회원수가 30명 미만이라 등록을 못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는 100%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나필주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등록만 하면,
○가정복지회관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등록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나필주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다시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를 올리실 때 이게 한 번에 할 것을 세 번에 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이 착실히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올려 보내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담배자판기설치금지및철거에관한조례제정을위한청원(박치선의원 소개)
    (10시 56분)

○위원장 이희재  담배자판기설치금지및철거에관한조례개정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4년 10월 11일자 상대원1동 출신 박치선 위원의 소개를 받아 담배자판기 추방을 위한 성남시민단체 연대(18개 단체)에서 담배자판기설치금지및철거에관한조례개정을 위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소개 의원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박치선의원 소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의원  위원님 여러분!
  의안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YMCA의 18개 단체에서 담배자판기 철거에 대한 조례개정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찾아와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구태여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안하고 줘 보시오 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박치선의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위원의 현황설명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동길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김동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일도위원  답변을 누가 합니까?
박치선의원  제가 할까요.
김일도위원  지금 현재 학교 주변에 200미터 안에 자판기 없죠?
박치선의원  지금 현재는 철거를 했다고 해요.
김일도위원  내가 네 군데를 가 봤는데 없더라구 담배자판기를 설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차이가 많겠지만 그것이 단순히 되겠어요.
김영봉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 질문을 의원이 하고 답변도 의원이 하면 안 되잖아요. 박치선 의원은 배경설명만 하시고 이 자리를 뜨셔야 된다고 왜 여기서 질문하고 답변을 위원들끼리 하느냐고.
○위원장 이희재  아니, 박치선 의원이 질문을 받겠다고 아까 그랬단 말이에요.
김영봉위원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데 배경설명만 하시고 가셔야 된다고.
○위원장 이희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치선 의원이 여기서 질문을 했다고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하니까 박치선 의원은 나가시고 우리 의견을 종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예, 고맙습니다. 잘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희재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게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영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밤 10시면 메가폰을 가지고 동네를 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메가폰으로 얘기하는데 요즈음 국민학교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땅바닥에서 본드 마시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정신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BBS 선도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보면 중학교 학생들이고 고등학생도 아니예요.
  우리 18개 단체가 했다는 것 아까 정회시간에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으로 우리가 보장 안 되는 것인데, 법으로 보장되는 것도 우리가 책임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8개 단체가 이렇게 담배자판기를 법에 보장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동네마다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법으로 개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때까지 우리가 결과를 봐가면서 그 때 가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번만은 처리를 안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성위원  어차피 이 운동에 참여한 단체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들이 청원을 내면서 부천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 저도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이 올라왔을 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을 누누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올라온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심각한 차원에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시정을 건의하시고 여러 가지로 의결하시고 많은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단순히 여기서 부결이라는 차원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보다 그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전부 다 주부들이 숨어서 애들이 담배 사러 사는 것, 몇 사람이나 이용을 하는가 조사를 했고, 이것을 한번쯤 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18개 단체를 한번 초청을 하셔서 어떤 차원에서 하실 지는 몰라도 이에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이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충분한 과정설명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것을 우리 성남시의 큰 문제로 삼고 여러 가지 연구라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남기고 끝내야지 그대로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하는 것은 모양새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그냥 왜 부결해요? 지금 토의를 하는데.
이영성위원  결국은 부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거기 갔을 때 이것이 뻔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설명을 안 했어요?
이영성위원  했지요. 다 했지요. 다 했음에도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될 만큼 심각하다 라는 차원에서 올라온 거지요.
○의장 손영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면 일단 공문을 처리해서 보내고 그 분들을 초청을 할게요. 우리 위원장하고 설명을 좀 하고, 의회활동상황도 홍보를 하고 의회 차원에서 정책을 할 수 있지요.
이영성위원  그 분들의 노고도 좀 인정을 해 주시고,
강부원위원  공청회 형식으로 해서 떳떳한 성남시의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이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결정을 짓고 그 결정 결과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이영성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봅시다. 설명회에 이영성 위원님도 참석을 하고.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담배자판기설치금지및철거에관한조례제정을위한청원채택은 불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제34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김상문  성규삼  최병성
  정재의  박선태  정상규  나필주
  강부원  김일도  이영성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사회과장  강예현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