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문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정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정주입니다.
  명품 도시 성남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규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주택과장은 5월 16일 자 겸임 발령으로 원건희 주택과장 겸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강완형 건축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의 6.45%인 131억 3056만 6000원 감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요약서 2쪽 성질별,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 현안 사업 및 보조사업 내시 반영,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반영 편성으로 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에서 신규 사업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쪽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비로 200만 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택과는 국도비 내시 사업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2억 8680만 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2023년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94만 7000원을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축과는 성남시 건축상 공모전 홍보물 제작, 심사위원 수당, 동판 및 상패 제작비 1000만 원, 성남시 제3차 고도 제한 완화 대시민 홍보사업비로 55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4쪽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31만 4000원, 기타 반환금 23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분양 대금 등 주택 판매수익 46억 4337만 6000원, 인력 운영 및 기본경비로 8847만 3000원,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개발 위탁 대행사업비 등 162억 1000만 원, 매입 임대주택 네 세대 매각에 따른 정부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2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의 9.47%인 134억 9031만 3000원 감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 내역은 요약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 현액 789억 4087만 3750원 중 94.4%인 745억 2297만 6280원을 집행하고, 2.6%인 20억 5376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1.96%인 15억 4491만 4100원은 보조금 반납했고, 집행잔액은 8억 1922만 370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2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 현액 763억 3396만 2980원 중 28.17%인 215억 269만 2526원을 집행하고, 0.11%인 8751만 99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547억 4375만 494원입니다.
  세출 예산 과별 내역은 요약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4491만 4100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1922만 37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547억 4375만 494원입니다.
  다음은 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이월사업비는 모두 8건에 21억 4128만 296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6건에 20억 537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2건에 8751만 996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주요 세부 내역은 요약서 5쪽 내지 6쪽의 이월사업비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7쪽의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요약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 결산 요약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액에서 2023년 조성액 131억 845만 1362원을 포함하여 총조성액은 897억 9007만 8764원입니다.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과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예산 관련은 아닌데 고도 제한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저희가 2차 중간보고회를 마쳤고요, 2차 중간보고회는 주민 설문조사하고 해외의 유사 사례 5개국 다녀온 그런 걸 가지고서 중간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6월 달 정도에 범시민대책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시민들한테 고도 제한 완화 용역 추진 관련 사업 설명회를 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중간보고회를 학술자료에 대한 결과보고를 담아서 중간보고 3차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9월 달에 군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보고서는 내년 9월 정도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수행 보고서를 내는 거라 실제로는 3차 중간보고가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고도 제한이 사실 성남이나 분당 이쪽 비행 라인 쪽에는 결국은 재건축하고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회나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엊그제 도의원 주재로 회의도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이서영 도의원님이 주민들하고 해서 한 10여 분 정도 모시고 오셔 가지고 그래서 고도 제한뿐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관련된 선도지구 지정하는 것 때문에 저하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이 같이 가서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김종환위원  저희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거를 기사를 통해 접하게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도 공지를 해 주셔야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처리하고, 기사 보고 저희는 알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도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 보면 리모델링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금에서 분당의 한솔마을 6단지가 정비업체하고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3억 6000짜리 조달청에 입찰 들어갔던 게 지금 중단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용역이 중단돼 있죠.
김장권위원  그 용역은 중단된 사유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았고요.
  국장님 사실 리모델링이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5년 동안 지금 이런 상태에서 분당에도 세 군데는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지개마을 4단지는 이미 이차보전이, 기금이 2023년도에 지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이따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차보전을 지급할 때 성남시 조례를 잘 준수해야 돼요. 금융기관에서 대출 내지 않는 이차보전은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김장권위원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15년 동안 진행하다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1, 2년 있다 가셔 버려요. 국장님들은 다 퇴직하시고 한 1년만 있다가 가셔 버려요. 그다음에 이거 책임질 사람들이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6단지에서 과업지시 이거 3억 6000짜리가 지금 중단이 됐는데 거기에 전직 성남시 고위 공무원이 2명이 포함돼 있어요. 그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제보가 계속 들어와요, 지금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거를 면밀히 하셔야지, 관리를. 기금이 850억을 지금 성남시에서 적치해 놓고 이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이제 6개월 넘으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6개월 아직 안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아직 안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우현위원  거의 다 돼 가는 거죠, 6개월. (웃음)
  총괄적으로 우리 금광2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잘되는 것 같지만 매끄럽지 않다. 제가 경기남부 LH 본부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 봤지만 이거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비대위가 또 생기고 민간 개발을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현재 추진위를 구성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다 받아 있는 상태고 내부적으로 고소, 고발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내부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구 지정일이, 만기일이 7월 10일 날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아, 지구 지정이요?
조우현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도심 복합지구 지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조우현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게 저희가 하반기에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게 7월 10일까지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LH 비대위 쪽에서 민간 개발 하자는 분들이 또 LH를 상대로 LH 대표, 사장을 고소를 해 놓고 또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을 고소를 해 놓고 이런 사항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거기?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지금 그 외에는 제가 다른 내용은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요.
조우현위원  내부적으로 추진위원장이 불법 동의서를 받았다 했는데 처음에 지구 동의서 썼을 때는 LH에서는 별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전에 했던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해서 뭐 문제가 있다 해서 반대 비대위 쪽에서는 고소,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지구 지정 하는 거하고 제가 보니까 추진위원장 사적인 문제니까 그거와 별개로 좀 구분을 해서 빨리 행정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요.
  그거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이 내용을.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우현위원  이거 주민들이 어제도 막 한 열몇 분이 또 쫓아오셔 가지고 내부 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남 법조단지 이전 문제로 올해 진행상황이 원래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028년에 이게 준공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상황이.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현재 상황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서로 부지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구미동 법조단지하고 저희 거하고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서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예산을 검찰청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법원 쪽에서는 예산 부족 뭐 이런 사유로 해서 편성조차도 아직 안 했고요.
  안 했고, 지금 그 땅에서 불소가 검출이 됐대요. 그래서 그 불소 때문에 아마 환경정책과인가, 거기에서 아니, 구청이죠, 구청.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처리하는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는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부지 교환을 하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2015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특별히 변한 게 없어요. 올해 제1공단 부지를 성남시 예산에서 토지 매입한 거 비용 3000억인가요? 3300억, 올해?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3470억 정도 됩니다.
조우현위원  3500억이 다 되네요.
  그러면 1:1로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고 감정평가 해서 교환하는 방식이잖아요, 구미동 법원단지 부지하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땅 평수로 보면 구미동 단지가 저희들이 1공단에 만들어 놓은 단지보다 한 2000평 정도가 더 작은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작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거기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감정가, 공시지가가 좀 높게 평점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우리 제1공단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정이 낮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상으로는 조금 적게 나올지 아니면 저희가 그래도 이게 토지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나올지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1공단 부지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노른자의 땅이고 역세권이고. 구미동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는 일반상업지역이지만 고도 제한 이것저것 층수가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도 하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 1공단 같은 경우도 법조단지로 준 거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용도변경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현실적인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있는 도시계획상의 주거 2종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비교해서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제1공단도 구미동에 있는 일반상업지역보다 못지않는 땅의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 성남시의 시민들의 세수 그리고 성남시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니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좀 철저하니 감정 내실 때 잘하셔 가지고 한 톨이라도 우리 성남시 시민들의 세수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행정절차가 너무 이렇게 복잡해서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빨리 진행되려면 행정절차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이 너무 이거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좀 모든 사업이, 보통 하나 사업하면 계획돼 있는 사업이 5년 잡았던 게 보통 10년씩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간소화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르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러니까 중복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가급적이면 중복으로 해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3080 금광2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하고 법조단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체크해 놓으셨다가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관심을 갖고 꼭 좀 매끄럽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국장님, 도의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고도 제한 간담회 하셨던 거요, 그게 정담회인가요? 정례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하려고 계획됐던 건 아니고요.
김보석위원  고도 제한이어 가지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고도 제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실제는 그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하는 것 때문에 주가 그거였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고도 제한 완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냥 잠깐 좀 만나달라 그런 의미였었어요. 이게 무슨 뭐 계획된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도 도의원님이 하셨지 저희가 주관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의견만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설명해 달라 그래서 설명해 드리고 뭐 결정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만 드린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 곤란한 거는 하지 않았고요.
김보석위원  특별히 도출된 내용이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전혀 없고요, 그냥 질문. 그러니까 전부 고도 제환 완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또 선도지구 지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 부분은 물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이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도 결정이 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된 사항만 설명을 해 드렸고, 저희도 고도 제한도 7월 달에 주민들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때 와서 들으십시오, 이 정도로 얘기한 겁니다.
김보석위원  각 단지의 주민분들, 대표분들도 오신 것 같아 가지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오셨어요. 오셨는데,
김보석위원  아무튼 시의회에도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쳐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아닙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건축과에서 저희 예전에 야탑동 물류센터 관련해 가지고 준공이 되었고 지금 좀 경과가 있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대우 정비소,
김보석위원  지금 낙찰자가 생겨 가지고 이제 임차인을 찾고 있는 그런 단계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 국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김보석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어제도 제가 신문 기사로 보긴 봤는데 이지스인가요, 거기서 낙찰받아 가지고 신문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쿠팡을 임차인으로 한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기사 내용에서 봤습니다.
김보석위원  예전에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거 진행해 주셨던, 심의해 주셨던 자료들이나 그런 자료 있으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있을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걸 좀 교통기획과 쪽으로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 이걸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국장님께 의견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국장님,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도 하는데 리모델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 이주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이고 그다음에 6단지인가가 진행하다가 아까 용역이 중단됐다 그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사유가 뭐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계속할 거냐 그런 추이 때문에 저희가 일단 중단을 한 거예요.
조정식위원  아니, 거기 주민들이 지금 많이 의견이 분분해서 그런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면 시 자체로 판단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주민들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좀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고요. 그래서 유선상으로 정자2동 쪽에 좀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지금 일부는 그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크게 이렇게 말씀도 없으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노후계획도시의 취지나 선도지구 지정 요건 중에 통합 정비구역이라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거기까지는 제가, (웃음)
조정식위원  잘 모르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러니까 저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일반적인 부분은 조금 알겠는데요.
조정식위원  그 단지를 크게 하게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한솔 1·2·3단지가 아마 이렇게 한 그룹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5단지가 지금 많이 정리됐기 때문에 6단지는 근처에 통합 정비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단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6단지만. 구조적으로 그 옆에가 7단지일 것 아닙니까, 임대 단지. 그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
조정식위원  아니, 지도 보면 나오잖아요, 단지가.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통합 정비구역이라는 거는 정자일로는 5개 단지가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양지마을은 수내1동 전체가 묶이는 거고, 샛별마을은 4개 단지가 묶이는 거고 이렇게 크게 가라는 거예요, 크게.
  그런데 지금 한솔 6단지는 나홀로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렇죠. 한 1000세대 조금,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판단을, 이거를 글쎄 뭐 모르겠어요. 재건축을 이게 매년 선도지구 지정을 몇천 세대씩 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나중에 가면 거기 나홀로 단지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민들 의사를 글쎄 담당 주택과의 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파악해야 된다고 봐요. 왜 용역을 중단시킵니까, 시에서 임의로? 이거 리모델링도 다 시에서 하는 정책 중의 하나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임의로 하냐고요. 지금 주민 의사하고 상관없이 했다고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여러 가지 여기도 다 주민들의 의지도 있고 재산권 침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시에서 임의적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나중에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물론 재건축 특별법이 되면서 뭐가 낫냐 아직 판단을 더 해야 된다는 주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추진하던 걸 이렇게 중단 부분에 대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자체로 판단했다 그러는 거는 나중에 책임 소재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 밀리잖아요, 계속.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적극 검토해서,
조정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그냥 550만 톤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중의 70%가 건축물에서 쓰는 에너지 뭐 이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또 건축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이런 데가 의외로 책임이 크다는 말씀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나 환경정책과에서 탄소 줄일 수가 없어요. 그거 명심하시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일단 각종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과에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뭐 이럴 때. 그때 용역사들이 있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럴 때 지금 보면 상당히 지구온난화가 심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태풍도 있고 호우도 있고 가뭄도 있고 이런 거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들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가장 중요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기타 많은 계획에서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그런 고민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용역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국장님 항상 참석할 것 아닙니까, 용역에. 그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걸 담아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런 계획들이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아니면 또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좀 써 주시기 바라고, 그런 식으로 용역들이 준비가 되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정을 할지, 아니면 2040 기본계획을 세울지 그거 아직,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이런 기후 에너지, 기후변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조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안에 조항들이 있어요. 그중에 무슨 국가 계획하고 지자체 계획하고 다 이게 연동되고 그 안에서 같이 녹아들게 돼 있다고 저는 그 법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국장님, 얼마 남으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12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강상태위원  12월 말에 들어가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강상태위원  우리 주요 부서의 과장님들이 보니까 대충 6월 달에 많이들 정년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고받았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전체 실효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강상태위원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게,
강상태위원  내년 6월 27일이 대충 실효가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죠.
  그런데 미집행시설 이행이 지금 안 된 곳이 한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몇 개소 정도.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자료 확인) 미집행 된 게 63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한 64개소 정도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
강상태위원  국장님,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을 6월까지 타당성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를 해서 추진현황을 세우겠다, 이런 보고를 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강상태위원  지금이 몇 월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지금 6월 달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혹시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된 거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을 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이게 저희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시설별로 존치할 건지, 폐지할 건지 이런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서 관리방안을 모색을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다 완료돼서 구체적인 세부 계획,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6월 말까지면? 그런데 그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또 업무 청취, 위원회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실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본 위원에게도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안 세운 것들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답변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빨리 수립이 돼야 예산 반영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존치냐, 폐기냐 이거에 따라서 어떠한 우리가 실행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자동 실효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충 이걸 일몰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계획을 그런 형태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원성이 굉장히 클 거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거는 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그런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했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다 했고 의회 보고도 다 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주민 의견 없이, 동의 없이 이거 일몰 처리가 된다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반드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신도시 특별법 이런 것들에 수반해서 고도 제한 문제가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용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던데 우리 집행부가 그거에 대한, 현재 고도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용역만 줘 놓고 우리 관련 국에서는 그에 대한 세부적인 어떠한 노력들을, 검토들을 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이 개최한 고도 제한 관련된 간담회, 그다음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그거에 대한 중간보고 뭐 이런 정도가 지금 우리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고도 제한 완화와 관련된 주요 업무들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어떤 것들 병행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관련 기관, 그러니까 군 부대 쪽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해서 뭔가 저희 요구사항 내지는 의견을,
강상태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가 제2롯데월드 잘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강상태위원  제2롯데월드가 지금 현재 얼마를 올라가 있습니까? 103층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백,
강상태위원  103층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아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2롯데월드 할 때 롯데그룹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을지 혹시 얘기 들어보고 그날 파악된 내용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글쎄요. 최종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거는 활주로를 변경한 그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롯데월드가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롯데그룹에서 어떤 역할들을,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혹시 아시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가장 현안사항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누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롯데월드가 헌법소원까지 검토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한다고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검토를 했던. 그래서 우리가 제2롯데월드를 반면교사 삼아서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본 위원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 결과 가지고 큰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결과물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치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상태위원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개정이 되기를 권하거나 아니면 누가 제3자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전담 부서, 전담 기구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도 늦습니다. 벌써 하셨어야죠. 지금 민간 활동하는 데 지원해 준 예산 추경 세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일이 안 되게 돼 있고 행정이 나서줘야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움직일 수가 있죠.
  아까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용역 결과는 내년 9월 달이에요. 그 결과가 9월 달이고,
강상태위원  내년 9월 달입니까, 금년 9월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금년 9월은 3차 중간보고회가 끝나서 그게 학술자료 이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실질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이번 9월 달이에요, 올해.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군 부대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올해 9월 달에 나옵니까, 내년 9월 달에 나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내년 9월에는 수행 결과보고서만 만들어서 나오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용역 결과는 금년 9월에 나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금년 9월에 3차.
강상태위원  예, 아까 내년 9월이라고, 제가 좀 맞지를 않아서.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올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강상태위원  올해 9월에 용역 결과 나오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3차 중간보고회를,
강상태위원  그러면 3차 중간보고가 9월이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게 9월 달이에요. 9월 달 그게 끝나면 실질적인 용역 결과는 받는 거고, 저희가.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끝나는 거는 내년 9월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 9월에 예상돼 있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금년 9월에 3차 중간보고회 끝나서 나서 그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군 관련 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규모가 나오게 되면 부서에서 우왕좌왕 또 할 건데 체계적인 어떠한 전담 기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도 금년 말까지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계실 때 그 문제가 좀 그래도 우리가 3차 완화를 시키려면 보통의 노력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굉장히 어려운 이게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행정이.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빨리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기 미집행과 관련해서는 6월 말까지 결과가 나오고 이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대책이 또 수립이 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요, 빨리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좀.
  국장님, 고도 제한 완화는 민선 8기 신상진 정부의 공약사업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래서 고도 제한 완화를 작년 9월 17일인가 고도 제한 완화 들어가서 최초 착수 보고 하고 얼마 전에 중간보고 한번 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올 9월 달쯤에 2차 중간보고를 한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3차요, 3차.
○위원장 안광림  3차 중간보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용역이 들어간 게 뭐냐면 새로운 고도 제한 완화 기준과 국방부 및 군 관련 기관 설득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이고. 그런데 이게 2년에 걸려서 하는 거고 그래서 하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 작년만 해도 선도지구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구할 때는. 근데 지금 선도지구 해 갖고 올 11월 달에 선정하고 2027년에 착공해서 2030년도에 입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을 좀 더 앞당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선도지구의 가장 큰 문제도 고도 제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적률을 더 높여주고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고도 제한이 안 된다면 용적률 완화시켜 주는 게 무의미해지니까 그러면 이 용역을 좀 더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거는 저희가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선도지구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성남시는 작년에 세울 때는 굉장히 빠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잘못하면 뒷북 치는 그런 게 될지 모르니 국장님께서, 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위원장 안광림  예, 하셔 가지고.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1공단 부지 법원 이전 문제, 법원 검찰청 이전 문제, 지금 검찰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법원에서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맞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위원장 안광림  이런 거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예산 수립이 돼서 빨리 이전해 와서 빨리 정리가 돼야지 그 지역에 가 보시면 그냥 뒤에는 공원 멋있게 만들어 놓고 앞쪽에는 많이 안 돼 있잖아요.
  시민들 불편이 많이 되니 이것도 관계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잘하시고, 법원에서 1공단 부지가 2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종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거까지는 아직,
○위원장 안광림  아마 법원에서 분명히 자기네가 그 땅 하면 종 상향을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거기다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땅을 팔고 올려주는 거보다는 올려놓고 파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들이 2종으로 계속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종 샹향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뻔히 나중에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렇죠. 그거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조정이 가능할 경우에 저희들이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다 거기에 마스터플랜을 다 세웠어요. 몇 층을 짓고 뭐 하고 다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걸 보면 그게 2종인지 아니면 종 상향이 된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보면. 그러면 그들이 2종으로 사 갖고 종 상향을 요구한다면 성남시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5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권규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국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장세희 도시계획팀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으로 겸직 중인 장성민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먼저.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기서 그린벨트 관리하는 데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 기사에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무산” 이러면서 그런 기사가 났어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하겠다. 원래 시장님이 우리시의 그린벨트 쪽으로 이주단지 생각하고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국토부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LH하고도 같이 협의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그 기사에 의하면 이주단지를 그린벨트 쪽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아직 그게 정확한 내용은 없었고요. 또 그거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간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이주단지 문제는 대단히 파장을 갖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저렇게 나오면 우리시도 이주단지를 그린벨트를 풀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어차피 그린벨트는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돼야 될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쉽지 않으니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계속 진행 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지금 23년 1월에 준공이 돼 있습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조정식위원  아, 이게 작년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재정비 용역인 줄 알고.
  보고서 있나요? 도시관리,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거는 이미 결론이 났고요, 고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보고서 말이에요. 용역 보고서.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용역 보고서요?
조정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도시관리 재정비에 대한 용역 보고서요? 기준공 처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최종 결과보고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나 좀 갖다 달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환 위원님 먼저.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이라도 좀 해 주실래요? 뒤에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23년 세출 불용액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과오납 도시계획과 서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도시계획과 말씀.
김종환위원  지금 도시계획과 아닌가요, 이거?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도시계획과입니다. 근데 제가 도시계획과는 기반 시설 특별회계가 있을 뿐이고요, 이거는 예전에 기반 시설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한 1년 반, 2006년경 1년 반 시행되다가 이게 중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이자 또 그때 허가 때 받았던 5개 건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저희들이 반환을 해 줘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를 관리하고 4억 3600만 원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환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집행 안 된 건 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아니,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잡아놨다가 계획을 시비면 시비 잡아놨다가 이게 코로나도 있고 서면으로 하고 다 열리지도 않습니다. 일부 계획이 10번 계획했다면 실질적으로는 7번, 8번, 올해는 2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잔액이 위원회 집행잔액입니다.
김종환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관리방안 수립 용역 그것도,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도시계획 관리방안.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관리방안.
김종환위원  예, 이건 다 그대로.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건 거의 다 지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환위원  불용 사유라고 돼 있는데요? 불용이라고 돼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집행잔액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원래 왜 이렇게 높게 잡았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게 정확하게 또 낙찰가도 낙찰액도 생기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집행이 잔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고 예측되는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1억 8400이나 불용 사유로 내보내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불용이 아니고 사고이월 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이거 1억 8400은 사고이월 된 거, 24년도에 지출할 사고이월 된 내용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5억 잡았다가,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이게 23년 회계다 보니까 1억 8400을 남겨놔야지 잔금을 줄 수 있는 거고, 24년도에 지출한 내용입니다. 23년 결산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김종환위원  연구용역비도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이나 있고.
  하여튼 세울 때 좀 타이트하게 세우고 예측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이게 보통 2, 3년간 진행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연차별로 집행하니까 사고이월 시키고 남은 돈을 24년도에 또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고이월,
김종환위원  그럼 24년도 이거 사고이월을 집행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다 집행한 겁니다, 이건 24년 1월 달에. 이건 23년 결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4800이,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다 집행했습니다. 잔금 줬습니다.
김종환위원  근데 불용 사유라고 써서 이렇게 1억 8400이라고 남아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이건 23년 거 집행잔액이니까요. 23년도 기준에서는 당연히 남아 있죠.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1억 8400이 남았습니까, 안 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지금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남겨서 반납, 그렇다면 반납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24년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반납하신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반납 안 하고 다 지출했습니다, 24년 사고이월에 대해서.
김종환위원  지출한 거라고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23년도 예산인데요, 쓰다가 사업이 진행되다가 다 그걸 그해에 사용을 못 하니까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한 거예요, 1억 4800을. 사고이월 해서 올해 이걸 집행을 한 거죠.
김종환위원  집행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계속 잔액이 나눠서 나가는 건데 이월해 가지고 지출한 내용,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지 무조건 없다고, 여기는 불용 사유로 해서 사고이월로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걸 없다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익도, 시 예산도 줄어들고 해서 좀 내년 예산 세울 때도 타이트하게 하셔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예외지만 정상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국장님께 질의했던 리모델링기금 말씀드렸고요. 지금 23년도에 이차보전 무지개 4단지가 이차보전 지급이,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위원님, 주택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주택과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이 아니십니까? 주택과? 기금. 도시계획과.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퇴직하실 때가 얼마 안 남으셨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상반기 퇴직합니다.
조우현위원  몇 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34년 한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34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우리 시의회나 우리 동료 집행부의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제가 뭐 안 그래도 말씀 다 나름대로 생각한 얘기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이 좀 지난 나이에 건축직 공무원에 들어와서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퇴직이 제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각나고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참고 잘했던 것 같고요. 또 생각납니다. 많이 난감한 민원들 또 사업 프로젝트 발주할 때 야간 근무, 철야 근무까지 했던 이매동 예술회관 아트센터 그런 일들 기억나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큰 좋은 경험이었고 보람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후배들, 선후배님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그런 덕택이라 생각하고 또 같이 해 주신 도시건설 위원장님이나 도시건설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공직 생활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후배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힘들겠지만 바쁜 시간 내 가지고 취미활동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한 게 잘했다는, 선택을 잘했구나. 30여 년 지나고 퇴직할 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배님들도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워라밸, 일은 바쁘겠지만 취미활동 하면서 마무리 끝까지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배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과장님, 34년 동안 아무 공과 없이 잘 마무리하신 거 축하드리고 또 퇴직하시더라도 공로연수 기간에는 어차피 현직 공무원이시지만 그 이후에라도 제2의 인생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행복한 인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시골에 내려가셔서 농사지신다고 그런 얘기가 있으셔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조우현위원  좋은 친환경 농산물 있으면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많이 직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질문 다 끝나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그 말씀 하시니까 위원들이 질문을 못 하시더라고. 좀 이따가 장춘호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셔 갖고.
  우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한 거 이게 최종 보고회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9월경에 지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중간 발표는 언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중간 발표는 수시로 저희들이 용역 감독을 하니까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최종 결과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은 오지 마시고 공로연수 가셔야 되니까 우리 팀장님한테 중간보고 관련해서 이거 자료 좀 달라고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분 계세요?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짧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그게 아까 얘기했던 1억 8400이 최근에 지불된 건가요, 그러면? 최근에 완료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지구단위계획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하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이 2035 도시기본계획을 202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실행되고 도시관리계획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18억 중에서 쭉 하다가 23년도에 1억 8400이 남은 거를 24년도에 지출해야 되니까 준공하면 잔금 줘야 되니까 그게 아까 23년 결산분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따로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최종 보고 9월에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9월에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전에 단독주택 관련해 가지고 청원 하고 그 이후로 이것도 연계되어 가지고 연관되어 있는 용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달라지는 점이나,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거의 매달 회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기홍 MP님한테도 수시로 그걸 전달하고 있고 조금 내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물은 정확하게 필지를 이렇게 합해 준다거나 용적률을 조금 늘려준다거나 그런 게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 서로 대화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보석위원  종 상향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드려 가지고 청원을 드렸었고, 의회 의결이 나 가지고 어쨌든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역마다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세부적으로 더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용역 결과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김보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김보석위원  아무튼 9월에 최종 발표이시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9월 정도에 발표 나는데 이게 도시개발행정과에서 하는 도시정비 기본계획하고 약간 맞물려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또 노후 신도시 관련한 내용도 있고요. 또 거기 시행령에 담아주고 이렇게 해서 다 복합적으로 마무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라도 공유가 가능하신 선까지라도 검토하고 계시고 의견을 나누시고 계신 부분들 공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렇게 공유해서 또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결과를 위원님 말씀도 전하고 그런 기회를 제가 하도록 팀장하고 잘 얘기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현행화 용역이 다 끝난 거죠? 12월 말까지.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거는 23년도는 끝났고 24년도 거는 도시 발주를 하고요.
박주윤위원  발주해서?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박주윤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도시계획 구역 전역에 대해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이게 전산화 도시계획 고시되거나 변경 결정되면 전산화,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로 넘어갑니다. 25년경에는 국토부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고 도시계획 구역 전역에 대해서 그때그때 발생한 구역에 대해서 그해나 아니면 그전 해 건가요, 아니면 당해 연도 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게 용역을 받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고시 내용이 나오면 그걸 빨리 입력을 해야지만 전산화됐을 때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용역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때그때 발생하는 거 바로바로.
박주윤위원  현행 자료나 이런 자료 내는 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또 어떤 데 사용을 할 건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정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하도 1기 신도시에 대해서 많이 나와서.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거 보셨습니까? “1기 신도시 이주단지 구상 사실상 철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어제 뉴스에 봤습니다, 그런 내용 비슷한 거를.
○위원장 안광림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계속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국토부하고 저희 이주단지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협의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거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이주계획을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별도로 용역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담아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우리가 선도지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월 달에 선정이 돼 갖고 2027년에 착공 들어가는데 그럼 선도지구에 대한 이주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선도지구 지정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별도로,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지정은 거기서 하고 이주단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이주단지 계획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협의만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완전히 결정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는 계속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협의는 우리가 신도시 생활권 권역별로 입주 물량을 조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개발재건축과하고 여기 과하고 막 섞여 있어 갖고 어느 과에다 질문할까 고민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도지구 선정 때문에, 그럼 선도지구는 이주자 택지 없이 개발하는 거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게 이주단지에 관련해서 사실상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된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국토부하고 해당 지자체 성남시는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한 이주대책을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언제 담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선도지구 곧 시작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게 지금 조사는 아마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담는 거는 지금 시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연말 안에는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과에다가 질의를 해 보면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쪽에서 다 불러와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 성남시민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제가 성남시에서 근무하면서 나름 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성남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한 공이 있다고 저는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저한테는 또 큰 선택이었습니다. 잘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주택과
(11시 1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겸임을 맡고 계시는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입니다.
  주택과장 공석으로 5월 16일 자로 주택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문지혜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노병완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정민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안녕하세요?
김장권위원  앞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리모델링기금 850억 원 관련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김장권위원  과장님 주택과의 지금 현재 현안이 분당의 세 단지에서 리모델링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개념이 자기 집을 자기가 고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총세대의 15%를 증축을 해서 일반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 일반분양 15%에 대해서 조합원이 15% 신축, 증축하는 데 입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입증을,
김장권위원  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입증이 어떤 말씀을,
김장권위원  입주를 할 수 있냐고요. 신축 15%의 조합원이.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런 사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없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김장권위원  성남시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23년도에 보면 무지개마을 4단지 이차보전이 지원이 됐어요. 이차보전 우리 성남시 리모델링기금 조례 법에 보면 금융기관으로 차입한 이차보전료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무지개마을 4단지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했는지, 타 공사나 다른 보험이나 이런 데서 했는지 이거 확실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도시건설 전부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전 관련 집행된 내역 말입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원래 리모델링기금이 목표는 1조 원이었어요. 매년 지방세 10%인가 적립하게 돼 있었죠. 근데 지금 다 중단돼 있잖아요, 안 하고 있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특히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한솔마을 6단지 같은 경우에 이 앞전에 2월 달인가 조달청에 정비 업체하고 설계 용역하고 3억 6000이 들어갔는데 그게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중단된 사유를 엊그저께 신문 보도를 보니까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리모델링도 포함이 돼 가지고 15% 증축하였던 거를 22%까지 담는다는 계획이 있어요.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그 계획 근거에 의해서 6단지가 과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6단지에서 집행분하고 추진위원들은 지금 성남시에 민원을 넣고 이걸 왜 중단했냐고 항의하고 많이 하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지금 최근에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해당 단지나 리모델링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합이나 집행부만 믿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얘기할 수도 없고 성남시에 민원 제기하면 다 묵살되고 그런 상황인데 한솔마을 6단지 같은 경우에 현재 추진위원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위원 비용이 850억이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됐는데 850, 그죠? 800만 원 정도.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한 180억 정도 집행,
김장권위원  아, 180. 800만 원 정도입니다. 나갔는데 여기의 추진위원들이 전직 성남시 고위 공무원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추진위원 여기 안에요. 그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전직 성남시 고위 공직자들이 이러한 곳에서 정당하지 않은 이런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지 다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책임을 면해요, 이게.
  그래서 관리 철저히 하시고, 이차보전 기금 관련해서 이거 850억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셔야지 지난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기관이라 그래 가지고 집행 이미 했잖아요, 100억 정도를. 그런데 그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금융기관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자료는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불용이 많이 됐네요, 보니까 잔액이 1억 200만 원. 총예산이 1억 8000인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어요, 특히 이거 국비인데? 국비 이거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특히.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몇 쪽, 혹시 쪽수 말씀해 주시면,
조우현위원  17쪽에 한번 봐 보세요, 2023 세입세출 결산안.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이거는 사실 좀 과다하게 이렇게 측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우현위원  이게 비정상 거주자라면 고시원이나 원룸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 이사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런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처럼 많지 않고 또 이 부분들이 아까처럼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77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한 세대당 지원하는데 이사 비용이 보통 한 50~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지금 최대 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40이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40만 원, 이거를 현실적인 걸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이사비를 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사를 합니까. 원룸 같은 거 아무리 혼자 사는 단일 세대지만 화물차 하나 부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인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몇 세대 지원했습니까, 이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작년에 450가구,
조우현위원  450가구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아니, 197가구 지원했습니다.
조우현위원  450 갖고는 안 되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아, 197가구 지원했습니다.
조우현위원  450가구 하면 이 예산이,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450가구,
조우현위원  다 소진이 돼야 됩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목표가 450가구 했는데 170가구 지원한 거 아니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197가구.
조우현위원  맞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세대들을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니고 홍보가, 제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홍보 부족이에요, 이거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건 아니에요, 1억 8000이면. 적은 예산, 뭐 이렇게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국토부에서 예산을, 국비를 주는데 이 현황 파악을 제대로 받아 보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다 예산을 편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1억 800 세워져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2억 800이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1억 800.
조우현위원  1억 800.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270가구 지원해 주는 걸로 올해는 조정이 돼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예산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우현위원  어느 근거가 있으니까 국토부에서도 예산을 내렸겠죠. 그렇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예산을 내립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내려보낸 건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대상자라든가 신청하는 사람이 저희 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그래서 1억 800으로 조정해서 세운 거예요.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반지하, 쪽방, 고시원 그다음에 원룸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사하는 데 지원하는 거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기준이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소득이 얼마,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기준 없이 하는 겁니까, 이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고시원하고 쪽방촌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조우현위원  이거 좀 파악해 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분들 구분하는데도 원래 법적으로는 고시원 같은 데 주소를 못 두게 돼 있죠? 맞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것도 못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반 고시원 같은 거 한 고시원당 50~60세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가끔 편법으로 해서 주소를 만들어서 여기다 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고시원으로 안 하고 고시원이 2층, 3층이면 401호 4층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놔요. 이런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걸 다른 데로 또 고시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애로 사항이 많냐면 고시원비도 제대로 못 내 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비용이 없어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 비용이 없어서 신고하고 싶어도. 왜? 혹시 불법 이렇게 퇴거가 말소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이사비 지원을 한다고 하면 대상자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대상자가 구분 없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지원해 줄 예정 아닙니까, 이거? 이사비 40만 원에 대해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기준에 따라서 하여튼 집행하고요, 저희들이 주거복지센터가 있으니까요,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4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 양반이 퇴거가 말소된 사람인지 어떤 기본적인 신분, 누구한테 지원했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명, 전화번호, 어디서 어디로 이주를 한다 이 정도, 그리고 관내 이주만 가능한 건가, 이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관내 이주했을 때만 가능한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관내에서 관내로, 그죠? 관외에서 관내로 오시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 빠지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관외에서 저희들 시로 오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조우현위원  아, 관외에서 관내로 오시는 분들도 지원하나요. 그런 분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지원을 하는지, 성남시에 처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 이게 그래서 퇴거하실 때 일단은 이분들이 이사 오고 나서 퇴거를 하신다든가 주민센터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홍보해야 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내에서는 또 관외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해당 시군에서 반대로 지원을 한답니다.
조우현위원  아, 해당 시군으로? 그럼 되겠네.
  그래요. 이 부분을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 다각적으로 주거지원센터나 아니면 각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좀 해서 비치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고시원이나 이런 데 각 주민센터에서 홍보물 하나씩 갖다주면 아니까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이사비 지원받는다고 아는 사람들이 전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물어물어 어떻게 암암리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나 알지 실질적으로 대상자들 중에 이사비를 지원받는다 이거를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면 안 돼요. 특히 국비 같은 거는 한번 받아 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면 이거 안 되죠, 받기도 힘든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결산서. 주거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집행잔액이 1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회의를 많이 안 한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이게 사안별로 그런 기회가 생겨야지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초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위원회 개최 수가 좀 적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저장강박 주거환경 개선비 이게 지금 한 세대에 160만 원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건축되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글쎄요, 이 부분은 당초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요, 작년 23년 10월에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과로. 그러면서 한 3개월 기간에 한 세대가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결산서면 작년 전체 내용 아니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한 세대잖아요, 이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해서,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작년 전체 건데 뭘 3개월이라고 지금 그래요.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이 지금 800만 원으로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저장강박 뭐 하여튼 간 이런 주거환경 개선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고 한 세대밖에 이걸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확인해 보니까요, 업무 이관을 받으면서 그때 저희들이 추경에 이 금액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한 세대를 집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원래도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가요? 뭔 얘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장강박 주거환경 이사비가, 개선비가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이거 그러면 정확한 사항은 우리 팀장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팀장님 잠깐 나오시라고.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주거지원팀장 백미홍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작년에 저희 과로 이관 오면서 복지정책과에서 당초에 24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에서는 예산 잔액을 다 삭감하고 추경에, 저희가 10월에 이관하면서 10월, 11월, 12월 정도에 할 예상을 생각해서 960만 원을 세웠는데 10월, 11월, 12월에 한 세대 지출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 2400만 원은 그냥 다 삭감했다는 거예요?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아니죠. 거기서 한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홉 세대를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업무 이관하면서 삭감하고 저희가 추경에 나머지 세운 겁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900만 원에 대한 것만 여기서 결산하는 거예요?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예, 저희 과 것만 결산 자료에 넣은 겁니다, 도시주택국 것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복지정책과에는 이렇게 했다고 좀 써 주면 오해는 안 하잖아요. 이게 한 세대만 했다라고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면 올해 예산은 여기서 많이 세워놨겠네요?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예, 2400만 원 예산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몇 세대나 올해 했어요?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지금 네 세대 이미 했고요, 세 세대는 지금 하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잘 진행되나요?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지원 조례 제가 만든 거라서.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확인을 더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백 팀장님, 잠깐 계셔요.
  지금 2023년 10월 달에 이관을 받아서 한 가구 실행한 거잖아요.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예.
강상태위원  이관 이전에는 몇 건 했어요?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아홉 세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강상태위원  이관 이전에 아홉 세대?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예.
강상태위원  아홉 세대? 그것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6건으로 알고 있는데 9건 했다니까.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제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2022년도에 9건 한 건 맞아요.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예.
강상태위원  2022년도에는 9건 했는데 2023년도는 6건을 하고 우리 이관을 받아서 1건 한 건데 이게 저장강박가구라는 것이 어떤 뭘 얘기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일단 저장강박가구라는 게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는데 이게 쓸모가 있는 것들을 대부분 수집하는 게 아니라 8, 90% 정도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집에서 사용을 안 하는 물건을 쌓아 놓는 의심 가구를 말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가구들은 가 보면 자기들 들어갈 자리도 없이 뭘 쌓아 놔요, 그죠?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지금 대부분 진행되는 가구가 전혀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강상태위원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예, 그런 가구들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만 쌓아 놓고 자기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쌓아 놓은 가구도 있고 좀 이렇게 덜 쌓아 놓은 가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이 160만 원 비용이 드나요?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아닙니다. 비용이 평균적으로 160을 잡아 놓은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쌓아 놓은 가구들이 좀 많아 가지고 지출이 들쑥날쑥 270까지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400은 그럼 몇 가구를 대상으로 했죠?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15가구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상태위원  15가구면 평균 금액이 얼마죠?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그게 160가구를,
강상태위원  160만 원을 쳐서 15가구를 예상해서 세운 거잖아요.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예, 예산 세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그 예산이 적절한지 이걸 좀 묻고 싶은 거거든요.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제가 이제 작년에,
강상태위원  탄력적으로 할 건가요?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들면 숫자가 줄어들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예.
강상태위원  예산 편성할 때요, 요즘 추이를 좀 분석해서 이게 아마 요즘은 160만 원 정도 가지면 아주 뭐 조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가구 정도 해당이 될 겁니다. 많은 가구들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적절하니 조금 해 놓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풀로 그냥 다 채워 놨을 때 문제가 돼서 이 금액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거를 한번 지금 현재 실태를 파악해서 소요 예산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이것까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 시행했던 어떤 결과보고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 대상, 이 저장강박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추계 비용 현황 이걸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해요.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추경 하나만 여쭤볼게요.
  13페이지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작년까지는 청년만 지원했다고 알고 있는데 전 연령으로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됐다고, 이거 확대된 이유는 뭐예요? 뭐 법이 개정된 건가요, 아니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청년으로 국한돼서 진행하다가요, 확대된 사항인데요.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왜 한 건지.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죄송합니다.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증료 지원을 청년청소년과에서 청년들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 3월 달에 전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런 대상은 어떻게 발굴하는 건지.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일단 저희가 주거복지센터에 전세피해지원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그다음에 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저희가 홈페이지나 공고도 일단 했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만 받았었는데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적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서 발굴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저는 모르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홍보도 좋지만 또 그걸 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들은 사실 그런 정보가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신데요.
  그럼 이런 걸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물론 불법 건축물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현수막을 안 써야 되긴 하지만 다니다 보면 주민들 말씀이 그래도 현수막이 효과가 제일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다니다가도 볼 수 있으니까 저런 게 있구나 하고 행정복지센터 가서 상담도 할 수 있는데,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은 이런 좋은 정책이 나와도 그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으시니까 일단, 그리고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힘드신 분들 많이 도움이 되게 연구 좀 해 주세요.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부탁드립니다.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예.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예, 조우현 위원님 짧게.
조우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인중개사,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에 공인중개사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보수교육을 받고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조우현위원  그 보수교육 받을 때 이걸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각 공인중개사 지회장님들한테 이거 공문을 보내서 각 지회 회원들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월세 계약을 한다든가 전세 계약할 때 이거를 홍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절하게 홍보가 잘될 겁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감사합니다.

      다. 공동주택과
(11시 4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정책팀장 김태협입니다.
  임대사업등톡팀장 최용석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김희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학삼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김기상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호 과장님도 올 6월 끝이시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참 아쉬운 점 많으시겠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나 성남시민들 대상으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저는 7월 1일 자로 34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인사 기회를 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선배 공무원들의 퇴임 인사를 들으면서 저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 시간이 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게 됩니다.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34년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많은 격려와 응원과 지지를 해 주신 안광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들, 특히 후배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에서 쌓았던 경험과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 남은 인생 설계를 잘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설계를 잘하겠습니다. 조그마한 힘이나마 지금까지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성남시민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기회가 된다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시 한번 성남시민을 대신해서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권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 전반기 보니까 많이 예산이 좀 넉넉하게 잡히지는 않았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곳에서 가로등, 보안등 이거 LED로 교체하는 거를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전기료가, 지금 일반 가정집에서는 LED로 많이 교체를 해요, 개인이요. 그런데 이게 가로등 공동 사용분이다 보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예산 잡으실 때 내년에 충분히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내년도 사업 계획을 올해 8월 달에 방침 결정을 받고 9월부터 해 가지고 10월까지 신청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잘해서 내년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LED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고 지원이 필요해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기후환경 다 연관이 돼 있는 전기, 에너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지금 내역 보니까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52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66개 단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보조금 22개 단지 이거 어떻게 달라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은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의무 단지가 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연립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대상입니다.
김종환위원  주거환경 개선 보조금은.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아, 그건 도비 사업입니다.
김종환위원  전액 도비예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4억 8000 정도 됩니다. 4억 9000.
김종환위원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똑같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점수 배점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이 신청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그거 맞는 거죠, 단지별로?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이나 기준? 지급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위원님께서 그전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침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시군에 배포한 게 있습니다. 그 지원에 맞추다 보니까 판교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좀 덜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계획을 세울 적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가 검토를 잘해 가지고 골고루 많은 단지가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결정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국토부 기준이 어떻게 내려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인권위에서,
김종환위원  인권위에서?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아,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종환위원  어떻게 내려왔는데, 그거를 그쪽에서 방침을 어떻게 하라고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매뉴얼 점수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도라든가 세대수라든가 평형별 규모, 지원 횟수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시는 그 기준에 준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몇몇이 모아서, 예전에 저희 위원들도 계셨을 거고 그거 모아서 평가 기준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권익 어디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김종환위원  권익위에서 그 평가를 만들어 내려보낸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2021년도에 그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왜냐하면 노후도라는 게 아파트 지은 지 노후도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해당 목적물에 대한 놀이터니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은 지 오래되지 않으면 그리고 아파트 지은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나버리면 다시 추가적으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놀이터가 예를 들어서 한 번 하고 5년 후에 또 해도 사실은 오래된 아파트, 지은 지가 준공이 오래된 아파트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 목적물의 노후 정도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후도라는 그게. 다시 한번 권익위에 질의해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내용은 해당 목적물의 노후도가 얼마나 됐냐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아파트 준공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신규 아파트는 전혀 할 게 없어요. 사실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망가질 건 많이 망가지거든요. 놀이터니 뭐 이런 것도 다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는 장충금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걸로 그거 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형평성에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전혀 개선 의지도 없고 협의해서 다시 똑같은, 지금 현재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수긍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노력한 거 있으세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다시 방문을 하든가 협의를 다시 해 봐 가지고 그 기준을 꼭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유동성 있게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를 갖다가 확인해서 내년도 사항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 2년 됐어요. 제가 처음에, 저희가 개회하자마자 수해 입었을 때 그거 문제점 있다라고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전혀 저한테 보고도 아니, 개선된 거 하나도 없잖아, 그죠? 2년 됐습니다, 2년.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다시 검토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공평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을 전제하에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년 동안 공직 생활 하시면서 이번이 마지막 의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금 전체적으로 총액에 걸려서 4억밖에 안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 나온 게 사업 포기 및 사업비 정산이면 사업 포기한 단지가 있었나 봐요, 소규모 공동주택. 이거 혹시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충?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처음에는 주민들이 보수공사 하는 게 주민 부담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게 총사업비의 8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주민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걸로 했다가 대개 보면 다 예산 부족 때문에 포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처음에 신청받을 때는 이게 4억이라는 돈이 금방 마감이 되잖아요. 서로 하려고 이렇게 신청 많이 하잖아요, 모자란다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는 단지가 한 군데, 두 군데씩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를 불용을 시킬 게 아니고 차순위에, 선정되지 않은 단지를 선정을 해서 이걸 이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사업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할 적에 후보를 갖다 선정해 놓고 난 다음에 또 예비 순위를 갖다가 순서를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포기라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다음 순위로, 다음 순위 단지로 사업비를 갖다가 넘겨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최초 이게 모집할 때 몇 월 달에 하는 거죠, 이게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대규모 공사는 9월~10월 달에 신청을 접수를 받고,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이전 연도, 2023년도 사업이면 2022년,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러니까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을 받습니다.
조우현위원  작년 9월 달에 신청을 하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9월, 10월이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11월~12월 달, 두 달 동안 받습니다.
조우현위원  소규모는 11월이나 12월이요, 12월. 이렇게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은 날이 풀리는 3, 4,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1월~3월 달까지 현장 조사하고,
조우현위원  조사하고 4월 달부터,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물량 설계를 해서 5월 달에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조우현위원  5월 달에 결정을 하니까,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4월 달 정도 결정을 해서 5월 달에 날 좋을 때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기가 또 접어들면 안 되잖아요, 6월 달 되면.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대로 빨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불용되는, 혹시 사업 포기해서 한 단지에서 불용되는 단지가 없도록, 불용이 되면 다음 단지를 선정을 해서 이거를 꼭 좀 얼마 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이기 때문에 금방 소진이 되는데 포기하는 단지가 생기면 그다음 단지로 승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내년부터.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혹시 이거 포기한 단지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사업한다고 포기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신청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감점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해 가지고 불이익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게 없이 하면 안 되고요,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요? 처음에 선정된 사업자에, 선정됐는데 단지 내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했을 때는 몇 년 이내에는, 몇 년간은 그 사업에 신청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조례.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간 신청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있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조우현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본 것 같아요, 그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홍보, 이분들이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 포기하면 5년간은 절대 다른 사업도 이렇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고 꼭 홍보를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년도 결산서 23페이지 좀 볼게요. 보셨나요? 우리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셨네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한 거 맞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교통안전법이 2020년 11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안전 실태는 저희가 처음 했나요,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해 온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2020년부터 해 가지고 세 번째 해 왔던 겁니다.
박주윤위원  세 번째였어요? 이게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전체 아파트가 해당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주거안전 의무 관리 대상입니다.
박주윤위원  의무 관리 대상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점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해당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당 단지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안전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설치가 되게끔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권고 사항이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만약 이게 또 금액이 많이 부과가 되는 그런 과속 방지, 이런 한꺼번에 다 해야 될 때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할 때 이런 것도 신청이 가능하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할 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궁금해서 따로 해야 되는 건지, 공동시설 보조금에 신청이 가능한 건지 궁금했고요.
  일단 이거는 그러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했나 안 했나는 저희가 확인은 또 안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일단은 저희가 지적사항을 갖다가 단지에다 통보해 주고 아파트 단지 관리의 주체하고 그다음에 입대위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진행하면 돼요? 진행 안 하게 되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박주윤위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좀 불합리한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23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여기에 지금 4000만 원, 작년에 4000만 원 했고 올해는 조금 더 예산을 올렸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작년에는 200~800 정도 단지당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금액을 좀 늘려 가지고 200~1200까지 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5인 이상 주민 모임이나 단체부터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집행 현황, 2023년도 4000만 원 예산 잡아서 4000만 원 다 지출이 됐거든요. 몇 개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 좀 알고 싶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10개 단지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10개 단지?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박주윤위원  아, 10개밖에 안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신청 들어왔던 게 작년에 10개 단지 들어왔습니다.
박주윤위원  10개 단지인데 4000 다 소요가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10개 단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으신 관계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강완형 건축정책팀장님이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팀장 강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2차 추경 및 2023년도 결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조성빈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고도 제한 관련해 가지고 지난 회기 때 팩트 체크 좀 부탁드렸던 내용이 공유를 피드백해 주신 게 없어서, 주민분들 사이에서 각도가 조절돼야 된다, 혹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팩트 체크 요청드렸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검토가 되어졌는지.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저희가 용역사에서 당초에 용역 처음에 발주할 때는 분당 쪽이죠, 2구역 쪽에 해당되는. 그쪽은 연구 대상으로 잡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신도시 관련 법령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 게 있어 가지고 2구역도 같이 연구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분당 재건축 관련해서 어쨌든 검토는 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김보석위원  2구역 관련해 가지고 사실 가장 뜨겁고 저희 성남 전체가 해당되기도 해서, 그럼 5·6구역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있고, 2구역도 있고 그러는데 각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롯데타워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먼저 따지고서 살펴보고서 용역에도 적용할 부분이 있으면 더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요, 적용이 되는 부분은 있나요? 검토를 해 주셔서.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사실은 이게 고도 제한 완화 용역 하는 게 항공학적 검토, 비행안전 검토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비행정 활주로 각도가 예년에 틀어지면서, 각도가 틀어지면서 구역이 일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도 자세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 용역사에서 그냥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저희 자체적으로는 조금 확인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용역에 관련돼서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군에서 지적 관련해서 측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그렇게 조정이 돼 가지고 롯데타워 관련해서 신축이 과거에 있었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을지, 그게 있다면 그런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과거에 각도 틀었던 부분은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지적이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데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김보석위원  그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건가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저희 국방부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 그건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정하는 거하고,
김보석위원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대외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용역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용역에서 추정하거나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국방부에다 요청을 별도로 한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자료를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김보석위원  일단 확인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하고 예민하게 지금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에게는 많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팀장님, 옥상 녹화 우수 건축물 상장 및 동판 제작만 하나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옥상 녹화 건축물 시상하던 사업은 작년까지 추진하고요, 저희가 일몰하고 올해부터는 건축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 게 건축상 올린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옥상 녹화 우수 건축물, 그러니까 옥상 녹화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봐야겠네?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원래도 옥상 녹화를 하는 부서는 아니었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옥상 녹화한 사업을 적용을 우수하게 하고 그런 데다가 시상을 줬던 건데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옥상 녹화, 그럼 이게 녹지과에서 상을 줬어야 되네. 건축물에 상을 준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아니, 이게 건축상을 주는 건 좋은데 옥상 녹화 부분이 지금 보면 되게 중요하게 대두돼요. 지금 폭염이 오면 옥상에서 이렇게 열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옥상에 또 반사되는 페인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건물 안의 온도를 낮춰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아요, 또 사업도 하는 데 많고. 건축과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지금?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아니요. 이번에 건축상으로 바뀌는 내용이 과거에는 옥상 녹화에 대해서 시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건축상이라 그래서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다 포함해서 검토를,
조정식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옥상 녹화 관련된 일은 이 부서에서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글자가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아니요.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심의할 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심의할 때 옥상 녹화에 대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상 녹화를 더 적극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햇빛 반사 페인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건축물에 대한 상을 주고 있었던 것뿐이잖아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조정식위원  애매합니다. 하여튼 간 그렇고.
  녹색 건축물 조성사업은 이때 작년까지는 2억이었네요, 그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조정식위원  올해는 지금 1억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1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뭐 저번에 선정 내역을 한번 받아봤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서울시에 그린 리모델링 그거 하시는 무슨 모 대 교수님인데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할 때 우리시 건축사들이 개입하나요? 아니면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요. 평가위원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지금 실제로 이거 신청하는 데가 무슨 창호 업체든 이런 업체일 거 아니에요. 동네 목수예요, 뭐예요? 이거 무슨 업종이 있을 거 아니야.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통상은 건축주가 신청하는 걸로 돼 있고요, 건축주가 업무 처리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업자들하고 같이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통상은 건축주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게 무슨 면허라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이거는 건축주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러면 직접 발주하는 거예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건축주가 직접 발주를 하고 공사 업자하고 같이 공사를 하고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공사 업자가 면허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동네 목수냐 이런 얘기예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면허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면허, 하여튼 간 건축주든 면허 있는 그런 사업자든 이걸 단순하게 그냥 녹색 건축물 조성 이게 아니라 단순하게 리모델링 정도 하는 수준으로 인식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이거는 녹색 건축물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린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우리시도 어린이집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서른몇 개 했어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아동보육과에서.
  그런 거 담당하는 그런, 거긴 또 건축사가 뭘 하게 돼 있어, 지도를 그린 리모델링은. 그리고 업체들도 그렇게 인식이 이게 녹색 건축물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리모델링이나 좀 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더라, 이게 서울시에서 담당했던 교수님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거 녹색 건축물 조성 이거 왜 해요, 지금?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오래된 건축물들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조성하면서, 보강하면서 그 안에 더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고 그냥 예산 지원해 주니까 집이나 고쳐보자 이 정도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저희가 전년도에 홍보사업도 많이 하고 팸플릿도 많이 뿌리고 저희 담당 직원들이 전화 문의 상담 오면 친절하게 열심히 설명은 하고 있는데 조금.
조정식위원  우리시에 15년,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몇 개인지 자료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토론회 그런 데 보면 전국에 70만 개가 있다는 거야, 노후 건축물이.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5% 정도씩은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20조인가 하여튼 간 그렇대, 그린 리모델링으로. 그런데 0.16%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5000억? 이 정도밖에 안 한대, 현재 그런 게요.
  그래서 우리시도 노후 건축물 재건축되는 거야 상관없겠지, 재개발되는 거나.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녹색 건축물 조성으로 보완을 하든지 그린 리모델링으로 보완해서 에너지 열효율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노후 건축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에너지 낭비가 이산화탄소 낭비라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조정식위원  그 자료 한번 찾아봐서 나중에 좀 갖다 주세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조우현위원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 국외출장 중이시라고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조우현위원  또 어디 벤치마킹 가셨나 보네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시장군수,
조우현위원  시장님이랑?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연합회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은행1·2동에 지금 우리 안전마을 개선사업 하고 있잖아요. 은행2동은 준공이 다 났고, 그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준공 났습니다.
조우현위원  은행1동은 언제 준공이죠? 올해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지금 추진 계획상으로는 10월 정도.
조우현위원  올 10월에 다 준공되는 겁니까?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조우현위원  그래요? 이거 최보연 팀장 우리 담당이시죠?
  작년부터 은행2동은 잘 마무리한 걸로 보고받았고요. 근데 은행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특이한 게 거기가 도로가 좁고 그다음에 골목이 좁아 가지고 다른 데하고 공사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성 안심 귀가에 관련된 경각기라든가 이런 사업 많이 반영이 된 거죠? 조명 같은 거, 이런 것들.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은행1동은 저희가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요, 은행식물원에서 내려오는 주택가에 아주 협소하고 가파른 계단 4개소가 있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탄소 발열 매트를 시범 사업으로 지금 설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류상은 착공이 됐는데 계단 입구 쪽에, 끄트머리 쪽에 주민들 반지하 사시는 분들의 출입구하고 창호가 좀 간섭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공사가 주민들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이달 말, 7월 초면 저희가 관급자재 바로 발주해서,
조우현위원  탄소 발열 매트?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예, 올 저희,
조우현위원  이거 좀 새로운 저기 아니에요? 처음 듣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예, 새로운 소재로 관급자재로,
조우현위원  탄소 발열 매트라면 계단에다가 이렇게 깐다는 얘기죠?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예, 계단에서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발열이 되면서 눈을 녹이고 논슬립이 될 수 있도록 그 위에 실리콘 논슬립 방지까지 되어 있는,
조우현위원  그러면 겨울에 눈 쌓이면 바로 자동으로,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예, 자동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조우현위원  열선 비슷하게 그런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그동안 차도 쪽에 반영이 됐던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보행자 계단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게 시범 사업으로 효과가 있고 유지관리가 괜찮으면 본 시가지 가파른 구간에다가 좀 더 확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조우현위원  탄소 발열 매트. 새로운 그러네요. 이거 자료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예, 시범 사업.
조우현위원  새로운 거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정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도 비슷한 사업을 해요, 우리 팀장님.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공동주택하고.
조우현위원  공동주택과에서도 그렇고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에 관련돼서 받아서 사업하는 게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하 일반 주택도 포함이 되는 거고, 빌라나 다세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와 비슷하게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게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에요. 이거는 각 건물에 단열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이게 에너지 효율에 가장 효율적인 게 많이 하는 게 보면 창호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거실이나 외벽에 단열을 새로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비용이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인데, 1000만 원까지 한도죠? 2000만 원에서 50%를 지원해 주니까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게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1000만 원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맞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조우현위원  2000만 원에서 최대 50% 지원하면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2023년도에 불용된 게 집행잔액이 23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사업 포기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가요, 여기도?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중도에 사업을 포기,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했을 때 페널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포기했을 때 남아 있는 잔여 기금, 자금,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냐, 이거를 그냥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재공모해서 올해 다섯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한 군데가 반납을 했다, 사업 못 하겠다, 우리는 이걸로 안 되겠다, 안 한다고 하면 후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다시 사업을 해야지 그래야 불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니고 지금 모집을 하면 굉장히 많이 올걸요? 이건 몇월 달에 신청을 하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3월 달부터 접수를 받고요.
조우현위원  이거는 그러면 3월에 접수를 받아서 집행을 언제 합니까?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공사 완료 후에 실비적 성격으로,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올 2024년 같으면 2024년 3월에 접수를 받아서 그러면 선정을 언제 해요? 선정.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4월 달에,
조우현위원  한 달 만에 선정해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조성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그러고 선정자 통보를 하고요.
조우현위원  그럼 5월 달에 선정합니까, 4월 달에 합니까?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거의 5월 달에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조우현위원  5월 선정.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5월 초에 나온다고.
조우현위원  그래서 선정된 단지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6월 달부터 공사 시작하면 당해 연도 올해 다 끝난다는 얘기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근데 개인적으로,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차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착수를 빨리해 주시면 좋은데.
조우현위원  선정이 여기는 3월에 접수를 해서 5월에 선정을 해서 올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9월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만약에 2024년 사업 같으면 4, 5월에 선정을 해서 올해 마무리한다.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2024년도 사업을 전년도 2023년 11월하고 12월에 신정을 해서 4, 5월에, 아니, 소규모 공동주택은 11월이나 12월에 접수를 받아서 그래서 4, 5월에 선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올해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혹시 이게 사업을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하다가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남아 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후순위 접수자 2개, 세 군데를 미리 선정을 해 놨다가 포기하는 사업체를 배제시키고 후순위한테 이걸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불용이 안 되죠.
  굉장히 접수 처음에 많이 하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예산이 작은데. 근데 작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그냥 그대로 불용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 해서 다른 후순위 사업자한테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지금도 저희가 후순위자를 좀 뽑아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2300만 원이 불용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후순위에서 다 뽑았기 때문에 남는 거지. 그렇잖아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착수를 늦게 하셨다가 포기하시는 경우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산 폐쇄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어차피 이거는 단기간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오래 걸릴 사업이 아니에요. 업자들이 이거 보면 창호 교체라든가 소규모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외벽 단열을 한다든가 이거는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는 게 아니고 한 달 안에 다 끝나는 일이거든요. 보통 20일 정도면 다 끝나요. 그래서 11월, 12월까지도 후순위로 접수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요. 미리 좀 안 해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서 그러시겠죠.
  이게 바로 몇 달씩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껏 해야 천 얼마짜리인데 50%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거, 그런 예산은 불용이 안 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 관련해서 기대 효과가 있었던 게 있나요? 성과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저희가 조성사업을 그냥 보조금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모니터링을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우리 팀장님. 지금 현재까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2022년, 그러니까 전년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5%를 감소,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상태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5% 감소시킨 걸로 저희 모니터링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이 효과는,
이준배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산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를 에너지,
이준배위원  나중에 해서 담당 부서에서 결과물 좀 가져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는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보조금 지원사업 1억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작년하고 줄어들었나요, 작년보다? 예산.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작년에 2억이었다가 1억으로 좀,
이준배위원  1억으로 줄어들었나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 시작하는 건수도 좀 줄어들겠네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건수는,
이준배위원  지원 건수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올해 29건,
이준배위원  29건.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전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의 범위가 좀 줄어든 거 아니에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전년보다 반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준배위원  49건 아니에요, 작년에?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네, 사업이.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도 줄어드는데 건수야 당연히 줄어들 거고, 이 사업이 또 나중에 계속 지속될지 몰라서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사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 관련해서는 이거 올해 예산을 다 사용했나요? 명시이월 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명시이월 된 게,
이준배위원  31쪽 명시이월 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입세출 결산 자료.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이거 아니면 담당 뭐,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고도 제한 완화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외 업무여비 하나하고 연구개발 용역비하고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연구용역 개발비는 계약 금액 4억 1900만 원에서 선급금으로 2억 933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 1억 3370만 원은,
이준배위원  이거 아직 집행은 안 됐겠네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이거는 올해도,
이준배위원  25년 9월까지니까.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준공 기선금은 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사고이월 해서 내년에 아마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많지는 않은데 6500만 원 추경 중에 위에는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밑에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인데 시민활동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500만 원이?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원론적으로는 저희가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홍보나 이런 거를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고 주민분들이 홍보 활동을 하시니까 홍보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팸플릿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이준배위원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이준배위원  단체에 지원을 해 주려면 그래도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성남시 안에 시민단체가 고도 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라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시민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 서면 운동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 부대 앞에서 시위활동도 하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그 단체가 유일한 상황,
이준배위원  여기 한 단체에?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이준배위원  한 단체에 55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사업 하고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실비 정산 개념의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있으니까 55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산출을 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지원 요청이 공식적으로 지금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비공식적으로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하는 게 홍보 비용 포스터, 현수막,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지원되면 관련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도 알려주시고요. 자료로 좀 주세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팀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결산 설명 자료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29페이지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에 보면 이게 원래 본예산이 9198만 원이었어요. 그죠? 추경 때 반납이 610만 원 반납해 갖고 8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3340만 원이에요. 그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위원장 안광림  다음 장 30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일반운영비 여기도 본예산이 372만 5000원이었는데 추경 때 259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113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것도 70만 원이 집행잔액이에요. 그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32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식재산권 관리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본예산이 570만 원이었는데 추경 때 120만 원을 삭감해 갖고 44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집행잔액이 110만 원입니다. 그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위원장 안광림  그 밑에 거 보시면 공공 디자인 교육도 2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26만 원이에요. 그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위원장 안광림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보시면 여비를 보면 처음에 1296만 원 잡았는데 추경 때 500만 원을 줄여 갖고 796만 원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잔액이 345만 원입니다. 이건 뭐 60%, 70%가 육박해요.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예산 수립해 가지고 추경 때도 삭감을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남아 있어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저희가 가장 큰 거는 집행잔액 큰 게 위원회 관련돼서 심의운영 수당 자체가 많이 남았는데요, 이게 위원회가 아시다시피 건설 경기 영향을 받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다 치지만 각종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출장비 이런 거로 봐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 수립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아까 고도 제한 연구용역비, 이게 4억 2700만 원이에요. 그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위원장 안광림  본예산에 2억 6100만 원을 수립하고 나중에 추경에 또 1억 6600만 원을 수립을 합니다. 맞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럼 이렇게 할 바에는 이월하지 말고 나중에 추경으로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다음 연도에?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이거는 용역 최초 발주할 때 금액을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거 한 번에 안 줄 거잖아요. 한 번에 안 주고 나눠서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선급 지급률은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알 수가 없는데 이게 4억 2700만 원짜리잖아요, 용역이요. 그런데 2억 9300, 3억 정도를 줬어요. 이렇게 초기 비용으로 많이 주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 최초보고, 중간보고 이렇게 해 갖고 나눠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용역은 특이하게 최초 비용에 거의 7, 80%를 주고 시작한 거예요, 2년짜리 용역인데.
  이 용역이 만약에 중단되거나 어떻게 되면 바뀔 수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용역 수립을 안 해도 1기 신도시 고도 제한 완화 중앙정부에서 조정해 주면 이 용역을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는데 초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줘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이거는 선급 지급한 거고요, 선급 지급률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게 70%까지 지급,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맥심이잖아요. 거기까지 무조건 지급하라는 게 아니라 맥심이 70%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이 용역이 2년짜리 용역이고 중간 용역이 계속 있다 보니 한 30% 지급하고 또 30% 지급하고 40%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걸 초기에 이걸 다 7~80%를 지급한 거는 조금 이상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는 70%까지 지급할 수 있어서 맥심으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다른 용역과 달리 맥심으로 지급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거를 판단하고 있는, 저희가 그거를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내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광림  좀 더 내용을 검토해 볼게요.
  그다음에 34페이지를 보시면 경관위원회가 있어요, 경관위원회. 여기도 3480만 원 예산을 수립했는데 870만 원밖에 쓰지 않고 집행잔액이 26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경우인가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이게 경관위원회가 사실은 많이 예년에 보면 지급이 심의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그래 가지고 지출이 대부분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심의 건수가 상당히 줄었고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가 저희 통합위원회가 있었거든요. 통합위원회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쪽 예산이 지출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죠? 통합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였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 잡은 건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관위원회 심사 1인당 수당이 얼마예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2시간 이내는 10만 원이고 2시간 경과하면 15만 원 지급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 여기 보면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여기 총 9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휴가 기간 빼고 뭐하면 1년에 열릴 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되는 게 뭐냐? 참석위원들 참석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높지 않다는 거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참석위원들 총 몇 명이에요. 원래 총원이 몇 명이에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25명.
○위원장 안광림  25명이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25명에 총 9번 열렸으니까 몇 명이 참석했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평균적으로 작년에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원래 평균적으로 한 16명 정도 참여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14.5명 정도로, 약간 1.5명 정도 인원이,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적게 참석하다 보니 이거 원래 경관위원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관위원회 참석 미흡한 사람들 다음에 뽑지 마세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올해 새로 구성돼 가지고 대부분 위원들이 교체가 됐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참석률을 굉장히 높게 보시라고요. 괜히 뽑아놓고 참석도 안 할 바에는 왜 그렇게 해요. 그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속기록 7번이니까 2번은 보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예.
○위원장 안광림  상당히 의외입니다. 이렇게 건축과에서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원래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자체가 23번 국도변이 심의가 많이 들어왔던 건인데 전년도에 23번 국도변 같은 경우 많이들 심의를 받아서 건축을 하셨고 건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경관위원회 자체에서 심의하는 내용 자체가 심의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든,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냥 3400만 원 잡고 집행잔액이 2600만 원 남는다는 걸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안전관리과
(15시 0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준 건축물관리팀장은 정년퇴직 장기재직휴가로 이미영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유호진 건축안전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집합건물관리팀장이 팀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김상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제가 저기를 놓쳐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축안전관리과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주택과하고.
조우현위원  주택과하고. 그래서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빼 먹은 게 있어서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상대원2동에 매입 임대주택 매각한 게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네 동인데 이거를 현금 청산해서 이렇게 보상받은 건가요, 거기 조합 측에서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조합 측에 감정평가를 해서요.
조우현위원  21억 3000만 원이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이게 감정이 제대로 된 감정 맞아요? 5억 정도씩밖에 안 되는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은 감정평가 업체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우현위원  우리시에서 감정하니까 민간인들하고 감정가가 좀 떨어지게 감정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2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죠. 보통 민간인들은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뭐 9억, 10억씩 되더라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웃음) 그러면 이거를 안 하고 아파트로 4채를 받지 그래요, 우리시에서? 매각을 안 하고, 현금 청산 안 하고. 그게 훨씬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현실적이라도 그런, 또 관에서 그렇게 분양권을 받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거 매각 대금은 어느 기금으로 귀속되는 겁니까, 이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조우현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로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임대아파트에 거주했던 분들이 이제 나갔잖아요.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네 동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거 다른 데다 이걸, 다시 임대아파트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입을, 맞춰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그걸 매입 임대로 사업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충분히 공간도 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충분히, 지금 공가가 아마 해소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예전에 이천십몇 년도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20평 분양지를 계속 사들였어요. 그래서 철거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또 괜찮은, 주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 임대아파트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일단은 구매를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의 재개발, 재건축 시 효율적으로 빠른 동의도 받을 수 있고 재개발 시에 원활하게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사서 활용을 하든 아니면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그 두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을 처분했으면 처분한 만큼 거기에 맞는 다시 재구매를 해서 임대아파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네 동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좀 꽤 될 겁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 지금 단독주택 구입한 것이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단독입니다. 그래서,
조우현위원  맞죠? 그러면 최소한 세 세대는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열두 세대예요, 이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매입 임대라 그래서요, 매입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8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 임대,
조우현위원  알아요. 그래서 지금 준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지금 네 가구가 준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줄어들면 104가구네, 지금.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줄으면 104가구죠.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공영개발에서 매도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또 성남시 임대아파트용으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재산을 증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보고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진행상황.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 41쪽 한번 볼게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우리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를 올렸는데 사업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사업 취소가 왜 됐는지 이유 좀.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매년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항공 측량이 판독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또 지금 경기도 내에 항공 판독 방식으로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는 데가 저희 시를 포함해서 세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공 판독 방식이 아니라 현지 실태조사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판독 용역비가 지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그럼 항공 판독 용역비가 삭감된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안 한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사업을 안 하고 실태조사를 현장에 나가서 하겠다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거 할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아니, 작년부터 안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작년부터 안 하고, 실태조사. 그러면 올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처분 사전 통지서 같은 거 받으신 데가 있으신데 이런 걸 받으신 분들은 그전에 이게 조사가 된 건가요, 작년에 안 한 거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재작년이나 그전에 한 건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작년에 항공 판독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7500건이 발생됐거든요, 위법 건축물이.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이런 방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실태조사,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원상회복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지금 비율은 저희들이 조치하는 거는 사실 미미하고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거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거의 그냥 위반 건축물은 과태료 내고 계속 유지하시는거나 마찬가지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런 실태입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리스트 같은 거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 하나 좀 저한테 보내 주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2개 과 지금 직무대행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그죠?
  40쪽에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국도비가 한 5억 6400,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이게 이렇게 반납 금액이 많은데 이게 그 사유가 뭐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이 부분은 2022년도 예산인데요,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강상태위원  명시이월 해서 집행을 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피난약자시설이 한 32개소 됐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물량이. 거기 물량에 대한 사업비가 9억 3300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강상태위원  이게 삼십몇 개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32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32개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거기서 이게,
강상태위원  그러면 2023년도 이전에 보면 여기에 지금 힘찬지역아동센터, 그림여행예능어린이집, 아상블레발레아카데미 이렇게 세 곳만 돼 있는데, 그죠?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이후에 그러면 몇 곳이 더 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2개소 중에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도비하고 자비하고 1:1로 하는데요, 이 건물 대다수,
강상태위원  1:1인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1:1로 이렇게,
강상태위원  1:1?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래서 이분들이 대다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데요, 사실 임차를 해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들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독자적으로 못 하고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건물주는 부담이 되니까 오히려 나가라 이런 사항이고 또 그래서,
강상태위원  아, 이게 자부담이 들어 있구나.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폐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폐업이나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거나 용도변경을 한 거나 이런 사항이 많고 현재는 12개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대상이.
강상태위원  현재 진행형이 12개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12개. 그리고 올해 1억 3000은 5개소에 대한 용역 사업비가 반영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는 1억 3000만 반영?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5개. 12개 중에서 5개소.
강상태위원  12개에 5개소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올해 5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좀 안 넣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자부담 부담률 때문에 신청하는 기관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5:5면 예를 들어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래서 지금 자진해서 하겠다는 업체는 저희들이 올해 한 3개 정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안 하겠다는 그런 건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독촉하고,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도 우리가 32개소는 변함이 없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32개소는 변함이 없는데요, 지금 폐업이나 또 자체 보강 또 재개발에 포함되고요.
강상태위원  그 32개소 내역 가지고 계시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린이집도 포함돼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렇거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대다수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대다수가 어린이집이면 대상 기관이 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래서 지금 이런 불용, 폐업이나 자체 보강이나 또 용도변경이나 재개발 포함된 지역을 빼놓고 12개소만 대상이 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은 예산의 반영이 약 1억 2000 정도만 하겠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1억 3000.
강상태위원  1억 3000 정도.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몇 프로로 줄어든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전년 대비해서,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폐업이나 이런 걸로 또 자동 소멸이 됐기 때문에요. 그렇게,
강상태위원  거의 뭐 80% 이상씩 줄어든 건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강상태위원  결국은 그렇다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3분의 2가 어쩌면 소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적으로.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하지 않는 성능보강, 이게 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반영되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하여튼 국도비 사업이라서요, 저희들이 건물주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이거를 정책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할게요.
  국도비가 포함되면 시비도 포함이 되는 것이 당연히 가야 하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시비를 탑재해 주면 개인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설계는 안 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지금은 분담률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아니죠. 그건 우리가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국도비에 우리 시비를 반영을 시켜주면 그만큼 개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훨씬 더 사업 신청률이 높아지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렇게 하면 또 기존에 했던 그런 건물에 형평성도 그렇고,
강상태위원  아니,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한 거고요. 이렇게 무모하니 국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어떠한 우는 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국도비를 반납해도 그다음 해에 국비는 충분히 지금 반영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사업 실적이 저조해지니까. 결국은 1:1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기관들이 부담 요인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런 부분이,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켜 주려면 국도비가 돼 있으니까 시비까지 탑재를 하면…….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제가 이걸 보니까요, 국비, 지방비, 자부담 1:1:1이에요. 지방비 안에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도비만 표시돼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 지방비 안에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예요.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상태위원  이미 우리 시비가 탑재가 돼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강상태위원  아니, 자료를 좀 똑바로 제시해 줘야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죄송합니다. 시도비가 7:3.
강상태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에 국도비 반납,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라는 얘기죠, 개인의 기관까지?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국도비까지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실적이 좀 나타나 줘야 돼요, 홍보도 하시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또 우리가 지원책을 더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라도 이 사업이 좀 효율성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40페이지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1억 6000만 원 했잖아요. 이거 용역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디 용역사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했나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금일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건축안전관리과장(주택과장겸임)  원건희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기타 참석자
  주거지원팀장  백미홍
  건축정책팀장  강완형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