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6.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0인 발의)
  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8.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민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민주입니다.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민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주택과 소관 조우현 의원님 등 17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과 16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전년도 대비 전세사기 피해액은 5배 이상 급증하였고 피해자의 규모도 8배 이상으로 나타나 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전세 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안 제5조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 안 제6조에서 임차인보호대책에 관한 규정, 안 제7조~8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서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겸임을 맡고 계시는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입니다.
  주택과장 공석으로 5월 16일 자로 주택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 등 17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대책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경기도와 고양시 등 네 곳의 지자체에서도 이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다만 제4조 ‘성남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사항을 용어 순화하여 ‘마련해야 한다.’라고 자구조정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된 게 2023년 7월부터 우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만든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특별법이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 특별법은 몇 년 이렇게 기간이 있는 거 아니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내년 7월까지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2년이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우리는 계속 조례안이 남아 있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렇지 않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이번에도 부칙에서 정한 것처럼 내년 7월까지,
박주윤위원  내년 7월까지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법률과 동일하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안에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걸 그다음에 해도 되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지금 그런 부분들은 법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도 이게 구체적으로 없어도 그런 기간은 왜냐하면 한시적인 거니까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거는 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조례 제정이 되면 바로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금 주거 대책에 대한 사항이 유효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를 받았을 때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아, 지금 법률에 정한 사항이 사실은 지금 거의 우리 성남시에서도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시행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번에 조례에서 담는 사항이거든요.
박주윤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주택과 내에서.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도 연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생계비 지원이나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긴급 복지 지원 또 이런 사항들 그리고 깡통전세 피해 예방 및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해서 관련 그런 지원은 지금 기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으면서 효과는 어때요? 그분들이,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실은 전세금을 못 받아서 문제가 많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특별법에서도 대출 같은 거에 대해서 논의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대출 부분이요?
박주윤위원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내신 분들도 있고 그럼 이중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또 이사를 나가려면 일단 어느 정도의 전세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어디서 대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 법률에도 없고요.
박주윤위원  상위법, 그 특별법에서도 없었죠, 아직?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런 부분도 이번에 국회에서 아마 논의되다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저도 그거를 논의가 됐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지 지금 법률상담이나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법률상담하면 그런 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함께해 주시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당장 효과 볼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사실 당장이라 그러면 그런 전세 피해액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데 그 부분은 재원 문제 때문에 아마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타협점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제일 많이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보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런 부분들도 지금,
박주윤위원  저는 이런 것 좀 해 주셔서 일단 구제를 해 주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런 부분을 상담을 하고 지금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어도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기 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피해를 좀 더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이번을 계기로 한번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이거 6조에 보니까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자료 확인) 예.
○위원장 안광림  여기 보면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그다음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면 이 매입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시가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이 부분도 지금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여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지금 금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거는 지금 하는 건 맞아요. 법률상담 지원도 하고 있고 금융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시가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뜻이에요, 이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이런 부분도 법률이나 전세, 이번에 조례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조사에 필요한 대책, 법률상담에 대한 지원 대책’ 이거는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매입 대책’은 뭐냐 이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저희들이 시행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시가 매입을 하겠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아니, 이런 부분들 아까처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주거지원 대책은 뭐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포괄적인 사항이고요. 수립에 대한 사항은 포괄적인 사항이고 세부 계획으로 저희들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소 운영이나 법률상담, 긴급 생계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좀 치밀하게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보호해 드릴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제도권 안에서 충분히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다음은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조우현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6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다섯 가지 사항을 열거해 놨어요, 지금 얘기했던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부터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게 특별법을 보면 6항까지 돼 있었단 말이에요, 6호까지.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6호가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조례에서는 그 부분이 생략이 돼 있는데 그 생략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이 부분은 아직 명확히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 됐던 사항들이 추후에 거론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피해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그 사항은 지금 담지를 않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강상태위원  우리도 그거를 이 조례에다 그 부분까지 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은 여기 금방 제6조의 다섯 가지 사항에서도 이 내용에서도 충분히 그런 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 그냥 우리가 핵심적인 문제가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유명무실한 대책, 이거 특별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이게 체감 있게 이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사례들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촘촘하게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까 그런 예상되는, 우리가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 6호를 별도로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이제 우리가,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특별법에는 6호까지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6호는 생략이 됐단 말입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래서 금방 확인해 봤더니요,
강상태위원  특별법에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서 말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금 국토부에서만 구성이 돼 있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도 구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위원회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라도 어떠한 이런 사항 외의, 열거한 사항 외의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로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 집행부 생각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 문구를 기타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 제안인데요,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도 이 다섯 가지 내용 내에 거의 포함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운영하다가 혹시 그 외적으로 미흡하다 그러면 다음에 개정을 해서라도 시행하면 어떨까.
강상태위원  그러면 모법에서도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우리 조례에도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도 좀 담아 놓고, 그죠? 거기에서 논의가 된 어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보호 대상 범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래서 이 법률안도 내년 7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나 그 후 연장이 돼서 법률안이 연장될 경우에 그거 포함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개정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어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제정안이 마련됐으니까 추후에 또. 이게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한시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조례도 한시적인 특별법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빨리 검토하고 빨리 어떠한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 안이라도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중간에라도 개정을 통해서 한번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지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넣을 수는 있나요? 수정.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 하여튼,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위원회가 구성 안 되고 이렇게 이걸 판단하게 되면 매우 공무원들이 자의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매입 계획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부분의 사항이고, 지원사업이라는 건 7조에 보면 이 사항이 세부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은 벌써 기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법도 현실적인 적용을 하는 데 어떠한 괴리가 있고 또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그런 위원회도 지금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어떠한 구제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서 그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하여튼 현 제도권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으로,
  안 부칙 제3조 중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과장님 있으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아까 금방 저희들이 자구조정 한 부분,
○위원장 안광림  예, 그거 다 말씀드렸는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러면 그거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다 반영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정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정주입니다.
  명품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규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축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규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겸임 장성민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참고로 장세희 도시계획팀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입니다.
    (인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조문 이동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 시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부 개정 사항입니다.
  24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시 원안으로 동의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 공고·공람 기간을 14일 이상 하도록 신설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 신설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중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당연히?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제5488호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건축위원회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 건축위원회 회의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후 30일 이내 심의 상정하여야 하나 보완 기간에 대해서는 심의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7조 심의 수당 관련 사전 검토에 대하여도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8조의 4는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 대상을 재구성하고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심의할 수 있는 전문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의 5에서는 효율적인 심의 운영을 위한 심의의 사전 검토제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는 2023년 9월 1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반영 요청을 함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 반영하였으며, 제16조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서 업무대행 건축사의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어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4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 4월 16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제1항 각 호의 내용 중 높이 기준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32조는 성남시 관내 우수건축물 신축을 장려하기 위한 건축상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로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성남시 건축 조례안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에 대하여 경기도 건축 조례 세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18조의 4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에서요, 우리 다중주택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그런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예를 들면 고시원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숙집 그런,
○건축과장 김광병  다중주택은 일단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하숙집 정도,
박주윤위원  하숙집.
○건축과장 김광병  예, 이렇게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취사시설 같은 게 없는 그런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여기서 보면 1항 1호에 ‘실별 최소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했는데 이거는 기준이 뭔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이게 아마 도에 있는 기준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게 사람의 최소 아마 면적 기준이 14로 알고 있습니다, 14. 그래서 대부분 다 14제곱미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사람의 최소 면적?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1인 가구 최소 면적을 14제곱미터로 보는 거죠. 평수로 하면 한 4.2평 정도 되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걸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소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고 치고 그러면 욕실을 설치할 때 그러면 2제곱미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거 근거는 뭐예요, 그럼?
○건축과장 김광병  특별히 근거가 있다기보다 욕실을 설치하면 전용면적을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2제곱미터 정도를 추가 1m×1m, 1.5m×1.5m 하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16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우리가 그냥 정한 건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아, 이건 아까 이 조례가 저희 원래는 경기도 조례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조례 내용을 따르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가 경기도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그대로 내용을 저희 건축 조례에 넣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경기도 조례에서 지금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으로 나왔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조례를 원래 우리가 위임받으면 우리시에 조금 맞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여기 밑에 보면, 2항의 1호에 보면 ‘개인공간 최소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각 실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즘 신축 고시원 설치할 때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욕실을 면적 할 때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할 것으로 했으면 우리 여기 16제곱미터도 3제곱미터를 포함해서 한 17로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지금 다중생활시설도 거의 허가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 더 강화하면 더 들어오지 않지 않을까요? 강화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강화하는 자체가 지금도 이런 인허가 신청이 없는데 강화하는 자체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무리라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그래도 일단은 뭘 일단 만들 때는 여기저기 다 기준을 좀 확인을 해서, 1제곱미터 늘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건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근데 저희가 이거를 새로 신설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 조례를 따라 계속 오랫동안 해 왔던 거를 특별히 수요도 없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더 강화해서 조례로 신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잘 일단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가설건축물이요. 우리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서 일부개정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를 우리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는 공익 목적의 경우 제한 없이 하는 거고, 나머지 전시를 위한 거나 이런 건 횟수를 3년의 범위에서 2회 이상, 2회까지 가능하도록 변경을 했잖아요, 물론 같은 과는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지금 가설건축물 학교 차양 같은 거 할 때요, 거기도 가설건축물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계속 연장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우리 이 차양 같은 게, 그러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계속 연장이 가능한 걸로, 그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 학교도 차양시설이 가설건축물로 된다면 그냥 존치는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준 같은 거, 그것도 다 적용되는 거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똑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봐 줘야 되고 또 유지관리 같은 거는 누가 하나요? 거기서 하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유지관리는 어떤 거든지 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박주윤위원  신청은 거기서 하는 거고.
○건축과장 김광병  신청하신 분이 하게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의 5 제1항 중 ‘제5조의5제1항’을 ‘영 제5조의5제1항’으로,
  안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건축물의 각 부분의’를 ‘건축물 각 부분’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4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김보석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도로법 개정사항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상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 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법 제117조 2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보석 의원님을 비롯하여 11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정하고자 하는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의 정의 및 위반자 조치에 관한 규정이 현행 조례와 맞지 않아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김보석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내용이 11조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이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종전 규정은 ‘제99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 할 수 있다.’를 ‘117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로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고발조치가 더 강한 조치나요,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이 더 강한 조치나요? 어떻게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고발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과태료가 어떻게 보면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좀 강제를 덜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는 무단으로 점용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로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규칙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벌칙 규정이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다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고발조치가 더 무거운 건지, 과태료가 더 무거운 처벌인지 이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보다는 과태료가 좀 경중이 낮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상당히 처벌 조치에 대한 완화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제도가 좀 강화가 되고 해야 이게 잘 지켜지는 법인데 이건 지금 완화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도로점용에 대한 거는 고발을 하게 되면 처리하는 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분들이 고발을 한다고 해서 경중에 따라서 이거를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20건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키거나 그러지 않는 업체는 없습니다. 지키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더 강화해서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고발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무게를 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 조례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위원  더 현실적이어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고발조치 해서 그럼 고발조치 했을 때도 벌금이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벌금 규모가 우리가 새로 개정된 내용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여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벌금은 어쨌든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얼마라고,
강상태위원  통상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관행으로 봤을 때, 지금 과태료도 우리가 범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각각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통상의 같은 위법사항이라고 봤을 때 이걸 적용한 게 더 금액이 많은지, 고발조치 했던 것들이 더 오히려 벌금이 많았었는지.
  그러니까 과태료하고 벌금은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다릅니다. 그런데 벌금은 일단은 처음에 초범일 경우에는 보통 50만 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했을 경우에는 한 200만 원 그다음에는 한 50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개정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벌금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수 확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허가를 득하고 그 허가 범주 내에서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점용을 하도록 하는 취지잖아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금액 정도 그냥 부과할 생각하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 공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어떤 범법,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지금 이게 도로점용을 하는 게 1개 차선에서 뭐 7일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교통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사를 하게 되고, 20일 이상 같은 경우는 성남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상태위원  입법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과연 입법 취지가 이걸 강화해서 제대로 점용 규칙을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점용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자는 취지인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너무 법이 강하다 보면 업체에서 지키지 않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로 하게 되면 어쨌든 그분들은 과태료, 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태료가 더 잘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 믿고 그러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을 잘해 주셔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5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박주윤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현재 상대원동 139-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위치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둘째, 안 제4조~제6조에서는 사업 및 시설운영,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셋째, 안 제7조~제9조에서는 이용료, 이용방법,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넷째, 안 제10조~제12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재산 및 물품관리,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성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주윤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은 실내 교육장 신축 및 야외 교육장이 재정비되어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전문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의 설치 목적,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여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조우현위원  박주윤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운영을 하다가 작년, 올해부터 공사해서 완공이 아직 안 된 거죠, 과장님, 이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시설물에 대한 준공은 됐고 내부 체험 시설을 발주해서 11월,
조우현위원  아직 실내 공사 중인가요,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건 발주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그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닙니다. 11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11월이면 우리 학생들 체험하기에 좀 부적절한 시절이 아닌가요, 그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시기적으로는 맞습니다. 좀 부적절하고요, 그거를 하기 전에 찾아가는 교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학교마다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각 학교별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초등학생을 상대로만 하고 계신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초등학교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그동안에 성남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이 수백 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시설이 새롭게 개장이 되면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다른 혹시 타, 우리 교육장이 없어서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견학 오는, 벤치마킹 견학 오는 경우도 있죠, 그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학 온 사례는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앞으로 또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올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그렇게 뒤떨어진 시설이 아니고 이번에 새롭게 개장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혹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교육받을 때, 이게 견학 오는 거하고 더블되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프로그램 스케줄이 다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 있죠, 스케줄이, 일단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우현위원  미리 학교별로, 각 유치원별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더블되는 경우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민간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민간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거기서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우현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고맙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10조에 관리 및 운영의 위탁과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거 위탁을 주겠다는 내용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던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1년에 소요되는 게 약 1억 7000 정도 소요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인력 배치는 어떻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인력은 4명 배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명?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게 인력 배치 구체적인 검토 내역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직은 위탁을 안 했기 때문에, 위탁 동의를 작년에 해 주셨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네 사람인데 어떤 직급으로 어떻게 배치한다는 얘기인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직급은 아니고요, 교통의 전문가라든지 훈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어떠한 직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구체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 텐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위탁,
강상태위원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자리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기간이 여기서 보면 3년으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우리가 다른 무슨 복지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5년 기간을 주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5년 주고 있는 것도 있고 2년 주는 거 뭐 각자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3년으로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 통상적으로 관리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 검토를 했을 때 3년이 가장 타당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관련 법에 의해서 전에 다른 그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기간 연장이 됐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용이 어떻게 보면 좀 일률적이지 못하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한 건 아닌지. 그런 시설도 우리가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똑같은 참조사항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가져간 것은 연속성에서도 사실은 5년 주는 거하고 3년 주는 거하고 좀 다른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데 5년을 줬을 경우에는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강상태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도 그런 분석이 됐다고 그러면 그 기간을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5년 위탁 기간을 준수하라고 하는 게.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법의 맹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들이 어떤 시설은 5년, 어떤 시설은 3년, 이런 것들은 어떠한 형평성의 논리라든가 또 그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여지는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검토 잘하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들도 미리서 체크를 잘하셔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개정 작업이 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운영 시스템,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망라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좀 질의할게요.
  성남시 어린이 교육장이 최초 만들어진 게 몇 년도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7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79년도. 그럼 79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 교육장 관리에 관한 운영 조례안은 이게 처음이었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내부 실내시설은 없었고 그냥 야외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래서 야외도 시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운영비는 들어갔을 테고, 그럼 운영비에 대한 어떤 정확한 법적 규정 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임의적으로 지원해 준 건가요,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닙니다. 하게 되면 배치라든지 이런 계획서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줬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특별한 상위 규정이나 조례 없이 지원해 준 꼴이 된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어쨌든 박주윤 의원이 이거 최초 만든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규정을 만들어서 간다는 것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운영의 위탁에 대한 위탁을 3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탁사에 조건을 부여할 계획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교통 전문가라든지 경험이 있는 자로다가 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경험자면 모범택시가 가능할 거고, 전문가면 어떤 교육집단이 가능할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경험자 집단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직 뭐 명쾌하게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위탁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때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그거 잘 좀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질문사항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 제3항 중 ‘창고 등’을 ‘창고, 사무실 등’으로,
  안 제6조 2항 중 ‘연장 또는 단축’을 ‘조정하여 운영’으로,
  안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1호 중 ‘혹은’을 각각 ‘또는’으로 하여…….
    (전문위원과 대화)
  다시 읽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호 중 ‘창고 등’을 ‘창고, 사무실 등’으로,
  안 제6조 제2항 중 ‘연장 또는 단축’을 ‘조정하여 운영’으로,
  안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1호 중 ‘혹은’을 각각 ‘또는’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6.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0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로과 소관 조우현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과 9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지만 관리가 미흡하여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되었거나 미설치된 비율이 약 61.2%로 크게 나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점자블록에 대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요 민원 내용은 마모로 인한 미끄러움, 점자블록 미설치, 점자블록의 점검 및 설치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점자 보도블록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5조~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안 제7조~8조 보도점자블록 현황 관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서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시어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상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조우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점자블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조우현 의원님, 이렇게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안 그래도 신경 많이 쓰고 있었는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민원 아닌 그냥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점자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오류가 많다.’ 점자 표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렇게 우회전하시거나 직진하시거나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많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우리 설치 기준이 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국토부에서 나온 장애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장애인이나 안전시설 설치 지침. 설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박주윤위원  거기 보면 이게 어떻게,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요. 선형 블록,
○도로과장 유상철  선형 블록하고 점형 블록.
박주윤위원  예, 거기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거는 뭐 확인이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조사를 하면.
박주윤위원  조사를?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조례안에 실태조사 규정 이런 게 다 들어 있더라고요, 현황 관리 같은 것도 들어 있고.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는 지금 현재 보도블록에 대한 거 실태조사하고 이런 거는 안 하나요? 현업 관리 같은 거는,
○도로과장 유상철  점자블록에 대한 거요?
박주윤위원  예.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요, 이것도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같이 할 거죠? 이때까지는 안 했는데 할 거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하도록 돼 있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점자보도블록이 횡단보도나 이런 데 다 설치가 거의 대부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훼손된 것도 많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우리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볼라드 같은 거 설치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분들 다니시기 사실 좀 불편하기는 하시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유상철  볼라드도 그래서 높이를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 1.2m인가 이렇게 이상 높게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일단은 그래도 그분들이 덜 불편하게, 넘어지지 않게, 앞에 있는 거는 어떻게 인지하실 수 있게.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는 제가 다니면서도 저희도 살짝 볼라드가 불편한데 시각장애인들은 좀 더 많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때는 선형 블록을 볼라드 사이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박주윤위원  그렇게 해서?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진짜 이게 훼손된 데 사실은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씩 실태조사하면서 파손되거나 이런 거, 노후되거나 이런 것 좀 복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안 계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안 제4조 2항 중 ‘예산확보를 위해’를 ‘예산확보’로,
  안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 수립·시행’을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조 중 ‘설치현황’을 ‘설치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해야 한다.’를 ‘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 및 시행규칙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로,
  안 제6조 제1항 중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도점자블럭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설치·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를 ‘실태조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하여 실시’를 ‘위탁’으로 하여…….
    (전문위원과 대화)
  아, 이거 수정할 문구가 너무 많아요, 발의의원님. 이거 다음에 다시 올리면 안 될까요, 이거? (웃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안 제4조 2항 중 ‘예산확보를 위해’를 ‘예산확보에’로,
  안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 수립·시행’을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현황’을 ‘설치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해야 한다.’를 ‘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로,
  안 제6조 제1항 중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도점자블럭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설치·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를 ‘실태조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하여 실시’를 ‘위탁’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읽는 데…… 조우현 부위원장님, 신나게 읽었습니다.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1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박기범 의원님 등 10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폭우, 채광, 환기, 소음, 배수, 화재 등이 취약한 지하층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따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 조례에서는 그 범위를 준공 연도에 따라서 20년~30년도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층 거주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인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년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2020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반지하 가구수 톱 텐 기초단체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우리시가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폭우로 인해 피해가 2022년 622건, 2023년에는 주택 침수 등 재산 피해 13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웃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범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중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과밀개발된 지역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있으세요?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요,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뭐냐면 반지하가 원래 처음부터 주택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반지하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다세대주택, 반지하 주거로 되는 거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뭐 상가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변칙성 있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거는 해당 안 됩니다.
김종환위원  사실은 반지하를 주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러면 사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소 이전을 안 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아마 그거는 주민등록법일 텐데요, 그전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확인해 보고 주거 용지가 아니면 안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없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김종환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위험성 있는 주거환경 시설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자꾸 그런 불법적인 거를 이쪽에서 주소이전 하게 용인하면, 관공서에서. 그러면 자꾸 이렇게 양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 여기서 말씀드린 다세대는요, 처음에 건축할 때부터 반지하입니다.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김종환위원  처음부터?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존경하는 박기범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과장님,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반지하나 지하층의 지금 현재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사실 이게, 저희가 원체 원도심 자체가 그게 노후도가 한 80% 이상 되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 노후 건축물 기준에 충족하는데 일부 지역이 지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소한 차이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박탈감, 그런 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태 관리를 어느 정도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이런 지역이 여기 조례에 한 지역,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나중에 한번.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이준배위원  지금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이런 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 차원에서도 그러한 실태파악이 좀 필요하고, 나중에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파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재개발재건축추진단 1건의 의견 청취안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원도심을 수정·중원 2개 생활권으로 구분한 후 생활권별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대규모 정비사업 등 실질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한 생활권 계획을 기본계획에 도입하는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주민공람 과정에서 접수 의견의 약 37%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였고,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 완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완하여 의견 청취 절차를 재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과장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입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행정과 부의안건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우선 이번 변경안은 원도심 부분만을 다루고 있으며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서 의견 청취를 완료한 후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의견 청취 절차를 재이행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 수립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기본계획 변경, 수립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이 정비구역 범위를 설정하여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생활권계획의 도입과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을 당초 265%에서 28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당초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의견 청취안에서는 공람과 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역세권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용적률을 초과하는 현황용적률을 기준 용적률로 인정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용이하도록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각 방에 와서 다 설명 다 들으셨기 때문에.
  없으시죠?
  예, 조정식 대표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단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최근에 기사 중에 경인일보에서 난 건데 우리 하수처리 용량이 재개발, 재건축 이거를 담기에는 거의 용량이 없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난 게 있거든요. 보셨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일단은 이걸 분리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노후계획도시, 이렇게 분당 신도시에 대해서 용적률 상승에 따른 기반 시설 부족을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데 해당 부서랑 내부 논의 중에 있고요. 저희 실무선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저희도 그 언론사 관계자랑 대화도 했지만 기본계획 그 내용까지 다 담아서 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분당 쪽도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조정식위원  국토부에서도 지금 계속 세우고 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국토부에서 기본 방침을 내려줄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보면 여러 가지 기본계획들이 있잖아요. 상하수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지금 다 이렇게 예측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정비 기본계획 그런 데 담기는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거기에 용량이랑요, 재원 조달계획까지 다 저희가 담아야지만이,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사실 굉장히 현재 면밀히 검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맞춰서 세밀히 준비해서 금년 말 기본계획에 수립되도록, 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그 기사에서 이렇게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기본 인프라 문제 부분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라든가 아니면 설득력 있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잠깐만 앉아 계세요.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기범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주택과장겸임)  원건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도로과장  유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