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과 질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경청하여 주시고 가급적 감사성 성격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의견청취 과정에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의견청취 중에서 감사자료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체크를 했다가 감사자료 수집할 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시는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에는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사업들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감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복지증진, 자활능력 배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보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과장  한창구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인사)
  그러면 각 소관별로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난 번 1차 위원회를 개의하고 의안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사환경소속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먼저 조례안 심사부터 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남장우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사회과장 한창구입니다.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하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보건소도 지하수 관련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먹는 물 수질검사 시험을 8개 항목만 실시하여 왔으나 지하수법에 의한 15개 항목 추가 실시에 따른 수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성남시 보건소수가조례 제5조의 1중 ‘공중목욕탕 수질검사’를 ‘수질검사’로 하고, ‘공중목욕탕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별표1과 같이한다’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먹는 물 관리법, 지하수법, 공중위생법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로 하였으며, 제5조의 2중 ‘음용수의 음용 적부를 위한 수질검사 시험의뢰’를 ‘수질검사 시험 의뢰’로 하며, 별표2에 검사시험 종별을 지하수와 먹는 물·목욕탕으로 구분하여 수질검사 의뢰시 지하수는 시험용 검체 소요량이 물 3ℓ이상과, 먹는 물·목욕탕 2ℓ이상 소요하고, 검사기간을 제외한 7일을 처리기간으로 한다는 것과, 제5조의 3 제1항 중 ‘별표3’을 ‘별표3, 4’로 하고, ‘기준에 의하여’를 ‘기준에 의하여 성남시 수입증지로 징수하고’로 하며,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를 ‘유사한 항목에 준한다’로 하였으며, 제5조의 4 제1항 중 ‘별지 4, 5, 6호 서식’을 ‘별지 4호 서식’으로 한 개정조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성남시가 수가조례 중 목욕탕 수질검사만 한하던 것을, 수질검사로 적용 폭을 넓히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먹는 물 관리법, 지하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관계법에 적용한 사상이 되겠으며, 그동안 성남시 3개 보건소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8개 항목만 실시하여 왔으나, 지하수법 제16조에는 지하수 사용 신고를 한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는 국립환경연구원,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법에 의한 보건소 등이 지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각 보건소에서는 시설·장비 부족으로 지하수 검사를 할 수가 없었으며, 현재까지 성남시 관내 지하수 신고자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를 의뢰하여 시민들의 시간과 경비 등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는바, 수정구 보건소에서는 지하수법에 따른 수질검사 장비 및 인력 2명을 기히 확보하였으며,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 제7조 1호 나목에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15개 품목을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지하수 검사 수수료 산정에 대해서는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의 기준에 의거한 가격으로 되어 있으며,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중히 거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의 입법절차 및 법 적용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가 없었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 적절한 개정조례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수영 여기 검사기간을 제외한 7일로 했는데, 검사기간이 며칠이 걸렸는지 명확하게 검사까지 처리기간 합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수질검사장비 사준 것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40여 가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수정구 검사계장입니다. 저희 장비를 3종을 구입해 가지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가지고 있는 장비는 43개 항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 인력에 있어서 인력이 6명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환경부 규정이 있어요. 인력이 저희가 환경기사가 두 명이기 때문에 장비는 괜찮더라도 인력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지금 목욕탕 물은 욕조 안에 들어 있는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예.
신현갑 위원 어느 기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 물은 누가 떠가지고 와서 합니까?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옛날에는 공무원 입회하에서 물을 떠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목욕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나마나지」하는 위원 많음)
신현갑 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가서 떠다가 검사를 해야지, 시민들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먹지 않고 보리차 내지는 지하수를 많이 떠다가 드시는데, 이것도 직접 공무원이 가셔서 그 물을 틀어서 검사를 해야지, 어디 좋은 물 갖다 하게 되면 검사에 합격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법에는 원래 공무원이 뜨도록 되어 있어요. 법 자체에.
신현갑 위원 검사비를 보면 다 해서 1만 2,00원, 1만 4,000원 이런 건데, 그것 받고 공무원이 나갈 수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공무원은 출장비 없이 나가서 떠가지고 오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원하는 데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신현갑 위원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목욕탕 수질검사는 불시에 탕안에 있는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번 감사에 위원들이 떠다가 검사를 할지도 모른다고, 그것을 각 3개 보건소가 철저히 해주세요.
김두일 위원 금방 신현갑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의한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 된 얘기예요.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하실 거지요? 검사를 위해서 직접 공무원이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직원 법에 공무원이 가서 입회해서 채수해서 한 되어 있고,
신현갑 위원 그것이 되어 있어야지.
이수영 위원 앞으로 성남시에는 열 여덟 가지를 안 해도 죄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필요한 항복인데, 그것을 차후로 추진하고 있기는 한 사항인데 인원 문제 같은 것이 너무 어려워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43개 검사는 어디 검사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요즘 음식점 지하수를 개발해서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는다든지 생수 개발하는 것 4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두 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몇 건을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80건 정도
김종윤 위원 이것은 직원을 더 쓸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내무부에서 충원을 안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통과를 해주고, 나중에 관리 측면에서 다시 거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만 한 가지 다시 부탁드릴 것은 목욕탕 물 검사는 협회에서 가져오는 것은 규정상 그렇다니까 하더라도 꼭 보건소에서 수시로 채수를 하다가 검사를 하도록.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실명제 해야 되요. 어느 검사 때 어느 공무원이 했다는 사항까지 해서
○위원장 남장우 내년도에는 이것 꼭 확인을 할겁니다. 꼭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예.
이수영 위원 여기 처리기간은 어떻게 할거예요?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이 빨리 나가는데요.
이수영 위원 검사기간 외에 7일이라고 하는데, 검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빨리빨리 모든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지.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법에
이수영 위원 상위법 얘기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잘못 된 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관행을 답습하시려고 그러세요. 급히 검사자료를 받아야될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김종윤 위원 배양검사가 48시간이지요? 음성으로 나오면 빨리 보내고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배양건사를 해야 되지요? 48시간이니까 일주일이면 될 거예요. 이수영 위원님 얘기는 이게 양성으로 나왔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파 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줌으로써 우리 시민의 건강을 도모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검사기간을 삭제를 하고 10일로 하자고.
김종윤 위원 양서일 경우에,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전체적으로 10일로,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성남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 2항 중 처리기간에 있어서 7일을 10일로 하고 ‘검사기간 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 2항 중 처리기간에 있어서 7일을 10일로 하고 ‘검사기간 외’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남장우 성남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환경보호과장 정용훈입니다. 성남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준철 성남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소각장 반입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소각용 쓰레기 봉투제작과 수도권 매립지의 음식쓰레기 반입규정 계획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분리·수거토록 하는 개정조례로 주요내용은 성남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6조 제2항 중 ‘다만 시장은 쓰레기 분리수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반용봉투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별도로 제작·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황색으로, 소각용 쓰레기 전용봉투는 적색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별표4는 일반용, 공공용 봉투는 기준대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와 소각용 쓰레기 전용봉투는 각각 별도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이 되겠으며, 별표7의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 붕 주)5를 신설 일반용봉투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소각용 쓰레기 전용봉투의 가격은 일반용봉투 가격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에서 반출된 음식물쓰레기에 많은 수분이 함유하여 다량의 침출수 발생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각 시·군에 반입 제재한다는 계획이 각 시·군에 통보된 바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3항에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은 물론 시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원활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 황색봉투와 소각용 붉은색봉투를 별도로 제작하여 분리 수거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봉투가격은 일반용 봉투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 적절하고 필요한 개정조례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이 조례는 봉투 제작한다는 뜻인데, 봉투 제작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수거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전용봉투에서 수거를 별도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김삼근 위원 공무원들 얘기 다 그런데, 지금 아침에 나가서 보면 구멍가게나 슈퍼 같은 데서 워 좀 주는 데가 구분없이 다 실어요. 그런데 주부들 가지고 나오는 것은 막대기 하나까지도 다 골라내고 버리고 가요. 아침에 나오면 못 볼 정도예요. 그것까지 보완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 나가서 아침에 쓰레기 수거하는 거 구경이나 해봤어요, 언제?
○위원장 남장우 문제는 분리수거를 시작한지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신현갑 위원 음식물 물기제거를 꼭 해야 되지요?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저희가 헌 스타킹이나 양파를 담는 것에다 넣어서 물기를 짜도록 예시를 했습니다.
신현갑 위원 물기 제거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수분 함량이 몇 %다 하는 것은 없고, 환경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은 “꼭 짜서 말려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나중에 태울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저희가 현재 계획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 되겠지만 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 사료화 계획에 의해서 29억 얼마인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그것이 되면 거기에서 소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스타킹이나 양파자루에 넣어서 탈수기에다 돌리라는 겁니까, 손으로 짜라는 겁니까? 주부들도 어떻게 할지도 잘 몰라요.
김숙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타킹 같은 것을 꼭꼭 눌러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을 때 물기가 하나도 안 나오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찌꺼기를 말려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일정한 기준이 없고 물기를 짜서 말려서 한다든가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사업소에서 구입을 하신다든지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 기계가 공인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폐기물사업소장 말씀을 빌리자면 기계를 5억씩이나 들여서 입찰가격에 의해서 금액은 「다운」이 되겠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 5억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인된 게 아니니까 잘못 되어서 한 달이냐 두 달 쓰다가 기계를 못 쓰게 되면 누가 책임을 한 달이나 두 달 쓰다가 기계를 못 쓰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심사숙고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되고 있는데, 검토보고를 하니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봉투를 황색으로 하고 수거용 봉투를 적색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다량 배출되는 데서 검정봉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왕 이번에 배출방법 수수료도 있으니까 봉투를 제작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이번에 같이 조례에다 삽입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위원님께서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 중에 추진하려고 같은 내용을 만들어서 상정한  조례안하고 사업장 폐기물 조례안을 실시를 하려고 올렸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한 데가 없고 서울시에서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김두일 위원 다른 시가 먼저 한다는 것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심의위원회에 조례안을 올렸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타 시·군에서 하는 것 보고서 문제점 없이 하자” 해 가지고, 다음 조례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수거용 쓰레기 전용봉투를 색깔을 적색에서 검정색으로 바꾸면 합니다. 국민성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물론 중국 이런데서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빨간색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간색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신경변화를 상당히 많이 일으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조금만 것이지만 국민들 정서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분홍색으로 해요.
강주동 위원 이제까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성남시 쓰레기 수거의 문제 자체가 이원화, 삼원화, 사원화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문제예요. 급하게 조례만 만들어서 하면 되겠다 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만들어서 물기를 빼서 넣어 갖다 주면 그대로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기 빼서 비닐봉투에 넣어서 갖다 버리는데, 엄격히 따지면 봉투 필요 없어요. 검정 봉투에 물기 빼서 해도 돼요. 또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자체에서 모든 게 처리가 되어야지, 대표적으로 물기 빼서 수거해서 분리해서 봉투 사가지고 갖다 버리고……, 2중 3중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퇴비화냐 사료화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억지로 소각장 600t 내년에 되면 된다고 하면서 기름 부어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태울 이유 있어요? 물기 뺀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사료화로 가야 되는데, 사료도 지금 원료가 염분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안 될 것이고, 퇴비를 만들어서 곡식에 뿌려줘도 토양오염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료공장 원료로 갖다 주는 거예요. 100%가 아니고 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농수산부에서 곡물을 많은 양을 수입을 하지만 중국도 앞으로 곡물이 많은 양을 수입을 하지만 중국도 앞으로 곡물이 부족하면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우리나라 사료업체가 전부 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물쓰레기 연간 8조원 그런 것 최소한 원료로 사용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를 해서 갖다 주면 지금 원료로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료화로 나가야 되고 또 퇴비화 한다면 완전한 100% 퇴비가 없고 그 원료를 가지고 퇴비화를 만드는 비료공장에 보내면 비료원료로 쓰고 있어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봉투 만들어서 물기 빼서 갖다 주면 버리겠다? 그럴 바에는 물기를 뺐다면 차라리 검은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붓게 해요. 봉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보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 가지 안을 내지를 못 했어요.
  그렇다면 음식수거통을 제대로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만 부어 놓고 그것을 쓰레기차에 부어서 가져가서 사료공장 원료로 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폐기물사업소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압축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왜 해야 되는 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보사국에서 과장이 혼자 안을 만들지 말고 이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의원들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조례 만들어 주십시오”하고 만들어 버리면 “시에서 조례 통과됐으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확고한 안이 나오기 전에 조례 통과보다는 이번 회기 내에 임시회의에서 처리하더라도 단 며칠이라도 보류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저는 이번 회기 중에 하더라도 며칠 미뤄 가지고 상세한 검토를 한 다음에 조금 더 근사치에 가깝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 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 성남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남장우 봉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함으로써 알던 분리 수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보는데,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숙배 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료화 한다는 것도 정책을 세워서 해 나갈 것이고, 현재 봉투를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물을 줄여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돼요. 어디 통에다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차에 쏟아놓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견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장우 조례를 하시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분리수거를 아무리 우리가 가정에서 잘 하더라도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한데 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숙배 위원 봉투를 색깔까지도 분리해 놓으면 확실히 분리해서 수거해 갑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정확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그것이 발각됐을 때는 집행부에도 벌금을 낸다든가 하세요. 청소업체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갈 때 벌금을 얼마를 물리겠다 한다는 것까지 하고서 개정을 합시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소각 소각하는데, 소각도 현재 600t 쓰레기 소각장이 내년 말에 준공된 이후의 얘기이고,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관계도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계획서에서는 내년 하반기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연구화 되어서 실용단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언제라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상자를 만들어서 넣는다고 해도 엄청난 부작용이 나옵니다. 우선 그 통에다 넣어 놓으니까 냄새가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서 하고 너무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것이다. 지금 이것이 고비가 아니냐’ 싶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단 담아서 매립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 잘 짜주면 압축이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짜주겠습니까? 물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에 5억 정도를 들여서 압축기를 설치해서 압축을 시켜서 물을 빼 가지고 김포에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가 분리수거 관계 30일날 대행업체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음식업 조합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회의에 참석시켜서 강력한 지시가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에 호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0만 우리 시민이 누구 하나 동참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강압적으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회의를 해서 우리의 어려운 실정을 그분들의 마음에 호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30일 대행업체들 모여서 회의하신다고요? 그럴 때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쓰레기 치워 가시는 분들 인성교육 좀 시키시라고, 제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친정관계, 분리수거관계, 특히 음식물쓰레기관계 예를 들어서 김포에 가서 잘못되면 우리 90만 시민들이 고역을 겪는 것입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법규를 만들려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숙배 위원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보는 눈앞에서 섞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니까 주민들 반발이 많습니다. 불공평하게 주민들한테만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놓고 수거해 가는 사람은 섞어가도 괜찮다면 말이 안 되지요. 벌금을 부과를 시키려면 대행업체에도 동시에 법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대행업체한테도 별도 수수료를 줍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현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대행업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좀 만드셔 가지고, 물론 주민들도 분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를 해놓아도 대행업체들이 한 군데 쏟아서 하면 실효성을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이상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영생관리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소장 권기오입니다.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내 현재 납골당 유골 안치는 희망자에 대하여 관내·외를 불문 개방하고 있으나 화장 수요증가에 따라 10년 내 만장이 예상되어 관내 주민으로 이용 제한의 필요성이 있고, 현 조례상에는 주민 정서상 합당치 않은 것으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 제3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호 서식, 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며, 제3조 2항을 신설하여 ‘납골당의 사용은 성남시민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3조 제3항 ‘우마(1구당) 2만 7,000원, 적출물(1kg) 1,500원, 수축(1구당) 4,500원’을 삭제코자 한 개정조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성남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의 입법예고 절차를 득하였으며, 납골당의 사용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의거, 성남시의 필요에 따라 납골당은 전액 성남시 예산으로 건립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호에 의거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고유한 사무로서 성남시민에게만 이용토록 할 수 있으며, 인구의 자연 증가율에 따른 수용증대와 묘지난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골안치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현 추세로 보면 관외 사람 납골당 유골 안치할 경우 12년 이내에 만장이 예상되고, 관내 주민만 유치할 경우 30년 정도 안치기간이 연장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대두될 납골당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회장장 이용에 있어서 사람의 시체를 위주로 화장하고 있으나, 현 조례상 우마, 적출물, 수축을 화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사문화 된 법조문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서 법 개정은 타당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수영 위원.
이수영 위원 우마 같은 것은 얘기가 좋은데요. 적출물은 그럼 어디다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지금 성남시에 적출물 관리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어디다 합니까? 적출물은 인체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병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것을 뺐으면 좋겠는데요. ‘수축’은 뭘 수축이라고 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우마 이외의 동물을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수영 위원 수축이나 우마는 제외시키더라도 적출물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안 받으면 매장시키라는 것 밖에 더 돼요?
김종윤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성남시에서 허가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남위생’이라고, 그것도 자기들이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적출물은 거기서 태워서 우리가 돈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른 데 가면 돈 내고 하거든요.
신현갑 위원 가져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받아요?
김종윤 위원 아니, 지금 거기서 안 받아주니까 안 가져가는 것이지, 그리고 이 적출물 태우는 시설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지금 여기서 세 가지를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데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같은 것은 그 시설이 된 이후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되어 있는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우마나 이런 것은 태우는 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일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에요. “시설이 없다 그러면 시설이 없는데 뭘 태우느냐” 그 때 당시에 이것을 고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성남시의 수입원도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일반 쓰레기로 주사기 이런 것 막 버리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다 버리는 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성남시 병·의원을 생각해서라도 적출물 태우는 시설은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병·의원에서 엄청난 돈을 내고 있다고요.
정재의 위원 적출물이 뭐예요?
김종윤 위원 병원에서 탈지면 소독하고 그런 것, 이 시설을 해 가지고 하면 앞으로 수입원도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그런데 이것을 다른 곳에 내버리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서 치우게 되는 건데, 이 시설은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한 번 나중에 심사를 하도록 합시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보면 우리가 감사자료 수집하는 것이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개의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날짜를 꼭 잡아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할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 중에 수시로 자료를 간사님한테 취합해 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오늘 오후의 일정은 내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권찬오  이수영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사회과장  한창구
  환경보호관장  정용훈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건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