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2월 28일(수)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병자년을 맞이해서 건강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작년에 이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는 금년2월 6일부터 8일까지 현장위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임기 동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의사국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일정을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의사일정을 보시면 조례가 세 건입니다.
  오늘 조례를 마무리하고, 내일은 영생관리사업소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오늘 조례 세 건을 다 끝내고, 내일은 영생관리사업소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남장우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의 올바른 집행을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남장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시 저희 보사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등 개정조례안 두 건과 제정조례안 한 건을 상정을 합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저희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원안대로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남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심껏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회과장 한창구  사회과장 한창구입니다.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의문 나는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보사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200억 통과할 때는 분명히 시의원의 추천을 얻어서 두 사람 이상을 시의원이 추천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시의원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심의위원회 구성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 개정할 때 그것도 들어갈 겁니다.
김삼근위원  동에서 반드시 두 사람 이상씩 시의원이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시의원이 추천한다는 게 아니에요. 추천과정에서 시의원을 참여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동장이 일방적으로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 그 지역의 의원들을 참석을 시켜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운영의 묘를 기하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을 바꿀 수는 없고,
  국장님, 그것을 지침으로라도 동사무소에서 제일 처음 선발 과정에서 그 지역 의원님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동에서 하면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심의할 때 지역 의원님 같이 모셔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렇게 하세요.
신현갑위원  장학생의 자격에 '시민의 자녀로서' 라고 문맥이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층은 물론 들어있습니다만 독학생이라든가 고학생이라든가 어렵게 공부하는, 부모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사회과장 한창구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3조 중에 제5호가 있습니다. 5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장학생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공무원 중에서 본인이 대학교를 다니는 공무원이 있지요?
  그러한 사람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과장 한창구  그 사람도 관내에 1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규정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이야기는 안 맞아요.
김종윤위원  제3조 한번 보세요. 현행에서는 장학생, '성남시 관내 주소를 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한 지역사회개발 유공자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성남시 소속공무원 자녀, 저소득층 및 근로자의 자녀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래가지고 지급일 이전 계속 해놓고, 거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이 이중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공무원 자녀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임시직 공무원도 있지요? 그 사람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지금 장학금을 안 주고 있지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안 줍니다.
김종윤위원  안 주면 그 사람 자녀도 문구를 넣도록.
○보건사회과장 한창구  시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김종윤위원  공부를 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70등 안에도 못 드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자녀로만 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신대학 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에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도 있어야 되는데 자녀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 문구도 삽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성남시에 300억을 조성을 했으니까 수혜자를 확대를 시키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300억을 만드는 만큼 그렇게 문구를 고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장우  현행 공무원으로서 방송통신대라든지 전기대라든지 공부를 하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이 되느냐?
  거기에서부터 질문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김종윤 위원님 얘기는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그 항에 대학생 그것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러시는데, 여기 보면 1항 2항 3항까지 나와 있어요. 2항에 보면 대학생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대학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별도로 토를 달아서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김종윤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고,
김숙배위원  여기 삭제된 부분말고는 모든 시민이 전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신현갑위원  이것은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김두일위원  일단 성남시에서 우리가 100억을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장학금을 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0억을 만들 때 만든 목적이 있을 거라고. 그 목적에 맞춰서 현행법이 개정이 된다든가 삭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의 목적에 보면 '향학열이 높은 자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인력개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사는 사람도 장학금을 주고 못 사는 사람도 장학금을 주고 이러한 어떤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남시 전 시민의 자녀로 정정한다는데 성남시가 돈이 많아서 300억이라는 돈을 성남시 잘 사는 사람도 장학금을 준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100억을 할 때는 그 못 살고 곤란한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못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더 만들어서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했는데, 이 조례가 성남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준다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은 돈 100만원을 받아도 떡값으로 생각한다고. 성남시에서 줬을 때는 뭔가 뜻이 있고 깊이 있게 주는 것인데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조례를 숙고하셔서 어렵고 진짜 장애인들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확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사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쪽으로 다시 개정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했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우리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를 가지고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고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심의를 해야지, 근본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하는 문제는 엄연히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장 남장우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심사를 동에서 하고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그런 것을 거르기 위한 건데, 조례 자체를 그런 면을 뜯어고치면 조례 심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현갑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야지요.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맥상으로 우리가 꼭 삽입해야 되고 문맥상으로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빨리빨리 합시다.
○권현오위원  여기 영재하고 우등생이 100분의 10에서 20으로 했는데, 이것은 줄여야 됩니다. 모든 국가기관에서도,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과학고등학교를 간다 그러면 그 학교 전 학년에서 3년 동안 3% 이내에 들어간 자만이 학교장의 추천이 가능하고 응시자격을 줍니다. 이것이 소위 영재코스인데, 지금 성남에 중학교가 몇 개이고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20%로 풀어놓으면 몇 명입니까? 계산해 봤어요?
  일반 시민의 자녀 이런 것은 100분의 60에서 70%으로 풀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등생이나 영재에 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줄여서 알뜰하게 도와줘서 나중에 가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영재를 만들고 나라의 일꾼으로 길러야 되는데, 이것을 늘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등장학생 영재를 분명히 구분해 주시고, 1년 동안에 나오는 숫자가 몇 명인지도 계산을 해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다 준다는 거예요?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11조 기금관리에 보면, 4항에 '지원명부'를 '장학금 지급대장'으로 이런 데까지 세밀하게 고치신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작년도에 받은 사람이 금년도에 또 받는다고? 어제도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5,000여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1천 몇백 명 줬지요? 분명히 수혜자의 관리문제를 전산화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개정 사항만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한 번 수혜를 받은 사람은 다음에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사회과장 한창구  자격에 해당하면 줘야 됩니다.
  1년 후에 다시 선발하기 때문에 당시에 선발기준에 합당하면 다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권현오위원  그러면 선발기준도 다뤄야 됩니다. 만일에 그런 사항이 없다면 전산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 해 주고 찢어버리면 그만이고 돈 나가면 그만입니다.
  원래 장학금의 기본방침이 없는 사람들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줘서 훌륭한 후세로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못 살다보니까 못 사는 편으로 많이 도와주자 해서 치우치고 마는데, 성남 같은 경우에 300억쯤 됐다고 하면 앞으로 유학도 보내야 되요. 이것까지는 다룰 수 없지만.
  영재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를 개정을 해서 영재 선발의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계속적으로 받는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얼마 동안만 받으면 못 받는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어야지 계속 받으면 새마을지도자 계속하는 사람, 통장 계속하는 사람, 동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90% 이상은 계속 타게 됩니다.
  300억의 돈이 무슨 돈이요? 처음에는 탈루세로 만들었고 이번에는 우리 세금으로 300억 만들었는데, 어째서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을 주느냐 말입니다. 영재를 계속 주는 것은 환영입니다. 우등장학생은 계속 줘도 환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토론을 해서 여기서 결론을 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의위원  하나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개정한다는 항목만 되어 있어서 여기 전체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우리 보사위원들만이라도 한 부씩 해주시고, 이 외에도 수정할 게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 것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부씩 해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위원장 남장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누차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원본을 꼭 해서 배부를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수차 했어요. 지금 개정하는 것하고 구 조문하고 대비가 눈으로 봐서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본 회의에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신구대비표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해줘야지, 다른 위원들도 보고 '보사위원회에서 무엇 무엇을 고쳤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 오래 걸리지요?
○보건사회과장 한창구  네.
○위원장 남장우  보사위원들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열띠게 토론을 해주셔서 집약된 사항을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1항에 '시민의 자녀로'를 '시민으로서'로 자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제3조 2항에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여기 있는 것을 '한다'로 자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 여러분들의 쟁점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을 2년 연속 지급할 수 없다'를 신설 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사항을 자구 수정을 하고.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등장학생을 100분의 20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우등을 지워야 됩니다. 20%면 우등자가 아닙니다.
○위원장 남장우  일단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것으로 해서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부활해서 개정을 해도 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보자구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이 또 있는데, 심사할 때 기준 미달자가 생겨서 숫자가 1억을 지급하는 액수에 미달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남아도 그 숫자에 결격자 이하 자는 지급이 안 되어야 되요. 그런데 숫자를 맞춰서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굳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급정지 규정에 제가 항을 하나 더 넣는다면 7항에 굳이 석차를 넣잖아요. 그러면 석차 미달자는 지급중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석차가 떨어진 학생도 계속 준다는 것도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 사항도 여기에 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을 1, 2학기 주고 3, 4학기 때 들어갈 때 성적표를 다시 확인해서 석차가 100분의 70 이하로 떨어지면 지급이 안 되어야지요. 그런 단서를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일단은 이것만하고.
  우선 금년도 1년 하는 것을 봐서 내년 감사 때 쭉 한번 검토해서 다시 개정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그 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1항의 '시민의 자녀로서'를 '시민으로서'로 자구 수정을 하고, 또 제3조 2항에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하고'로 자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은 2년 연속 지급할 수 없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1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제안설명 해주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여성회관장 송정수입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제3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7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원희 위원  들어온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남장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보건사회과장 한창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이게 성남시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상위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경기도에서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은 준칙이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보건교육과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 기타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체육회하고 어떻게 되요?
○보건사회과장 한창구  체육회하고는 다릅니다.
김종윤 위원  각 가맹단체 회장들이 영입이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그것은 건강과 관련한 의사와 약사, 한의사 이런 사람이 되겠고 그리고 관련 대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현재금연과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현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사회과장  한창구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