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3월 4일(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2.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계속)
3. 여성복지회관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2.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계속)
    o 가정복지과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3. 여성복지회관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96년도 시정업무 청취에 이어 계속해서 폐기물사업소,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순으로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폐기물사업소소관96년도시정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연일 남장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업무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김상복 소장께서 성남시 쓰레기 문제로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사위원님들도 소장님이 피력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 협조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강주동 위원.
강주동위원  지금 금곡동 쓰레기 처리장을 수정구 복정동 구 위생처리장으로 옮긴다고 요구하셨는데, 지금 금곡동에 추가로 부지 매입한 것을 계속 추진을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만 4,000평 정도는 95년도 3월로 완공되어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이 그 외에는 끝남과 동시에 94년부터 계획을 해서 약 1만 2,000평을 승인 받고 재 절차 한 뒤 1년 반 걸렸습니다.
  이 문제는 쓰레기를 시장님도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가 김포에 수송하고 있는 600t 쓰레기 소각시설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러한 비상매립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김포매립지에 비만 오면 못 올라갑니다.
  또 저희 쓰레기 소각시설 100t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6개월 정비기간에 들어가면 15일씩 운행이 중지가 됩니다. 그 외 종량제를 사용하지 않고 시가지의 잡다한 쓰레기들이 각 구청에서 실어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김포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저희 소각장에서도 처리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쓰레기들을 일단은 소량이기 때문에 매립을 하기 위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비상대책용으로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전에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주동위원  그게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금곡동 추가 매립부지를 완공했을 경우에 2010년까지 13년 6개월 간 쓸 수 있는 예정 부지 있잖아요.
  거기에 앞으로 2010년까지 쓸 수 있는 부지를 지금 추가로 만들면서 또 수정구 복정동에 또 다시 만든다?
  예비부지를 두 개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지금 금곡동에 가지고 있는 부지를 일부를 파내 가지고 옮기지 않습니까.
  일부를 파내서 옮긴다는 자체는 복정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거지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아니고, 복정동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분뇨처리장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 아니고. 금곡동으로 가는 쓰레기가 못 하고 복정동으로 다 모아서 쓰레기를 적환하고 김포로 거의 다 가져가요.
강주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또 앞으로 갈현동에서도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 생각은 금곡동에 어차피 고속도로 변에 민원이 발생하고 또 다시 거기에다 1만 2,000평 부지에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캐 가지고 옮긴다 해서 민원을 발생시킬 게 아니고, 위치 상으로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갈현동에다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금곡동에는 사실 위치 상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 할 때 시장님이 관선시장 때 주민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제가 주민대표하고 만나서 그러한 대책을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앞으로 갈현동에도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소각을 하게 되면 600t 이 엄청난 잔재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단지 금곡동에 매립장을 하자는 것은 이것을 한다 해도 앞으로 5, 6년 걸립니다. 그러한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당장 무슨 문제가 나오면 비상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쓰레기를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 번 승인 받는데 1년 반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겨우 받아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돈이 낭비가 되더라도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비상대책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뭐든지 우리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금곡동에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파 가지고 옮기는 상황이고 엄청난 주민들의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민원을 삼고, 그것이 끝나면 금곡동에 있는 매립장을 가지고 민원을 삼고......, 이렇게 계획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우왕좌왕해서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집단민원이 크게 들어오면 그것을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든지 명분이 있는 민원을 제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거기에 추가로 만들지 말고 곧바로 허가 내는 시간 들였다 허더라도 지금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김포에 갖다 버리는 게 더 쌉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김포에 갖다 버릴 때까지는 계속 갖다 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비상대책으로 갈현동을 가지고 있다면 서서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아니, 그것은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그런 계획을 하는데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5년을 내다보니까 당장 이렇게 할 길이 없습니다. 여름이 되면 김포에서 또 쓰레기 안 받습니다, 물 많다고. 작년에도 수주 동안 안 가져가고 그래서 냄새가 금곡동 일부에 전부 퍼진 거예요, 이것이 썩으니까.
  예산이 좀 낭비용인이 있다 하더라도 비상매립지는 꼭 확보를 해야 우리가 좀 숨을 쉬지, 아니면 당장 꼼짝 못 합니다. 복정동에 가보면 알겠지만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선별한다든지, 탱크를 내가 두 개를 고안했는데 압축을 해서 싣고 가면 양도 줄고 물도 빠질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 해서 하는데 매립을 하겠다 하는 비상조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방법을 보면 1만 2,000평을 파서 배수로를 뺀 다음에 일률적으로 매립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나중에 우리가 후손들한테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파낼 때 보면 차이가 나요. 좀 어렵더라도 4등분 정도로 해서 만들어서 묻었을 때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활용이 되는데, 이번에 금곡동 매립장을 임시적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면 1만 2,000평을 일률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하지말고 3분의 1이면 3분의 1만 막아서 임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갈현동으로 와서 제대로 하고, 또 선별하는 것은 복정동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일부만 하고 그 땅을 좀 남겨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설계비용이 추가로 들더라도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보다는 부분 개발하는 것이 낫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고안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도의 높은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번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7,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다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금방 뜯어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감리자로 하여금 "이러한 요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에 있는 설계대로 매립은 되는데 너무 설계를 잘못 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기류에 의해서 냄새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를 병행을 해서 하려고 2억을 올렸습니다만, 이 침출수가 분당으로 퍼지고 있는데 지질조사를 전문가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한 것이 높기 때문에 우선 2단으로 깎아야 됩니다. 깎아서 선별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기류로 인해서 냄새가 분당에 안 퍼지도록 이번에 공사함과 동시에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재활용 쓰레기가 계약상태에 있지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재활용은 시가 그대로 수거를 하고 있고,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쓰레기는 업소가 수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난립이 되어서 예산의 낭비가 엄청나게 초래된다 해서 우리가 처리계획서를 만들어서 구청에다 지시를 "재활용도 한꺼번에 해라, 업체가. 그리고 우리시는 손을 떼라." 이렇게 했습니다. 수정구의 경우에는 일부만 하고 있고, 중원에는 아직까지 업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인력적 측면이나 돈을 적게 주니까 그것까지 하게 되면 업소에 피해가 많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여론이 많아요.
  "그래도 해! 하기 싫으면 허가증 반납해야 우리 시가 직접하든지 하지." 이런 상태에 있고, 분당은 전면적으로 합니다, 업소가.
신현갑위원  분당, 수정은 모르겠습니다. 중원구에 한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를 지금은 차가 스피커 들고 다니면서 소리가 나면 주민들이 들고 가서 버리는 실정에 있는데, 차가 골목에 있으니까 앞뒤에서 차가 막히고, 소리나서 집에서 일하다 가지고 나오면 차는 저쪽에 가버리고 뛰어가면 또 가버리고 해서 아주 버리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맞벌이 부부는 요일을 맞출 수가 없어서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고 으슥한 곳에 투기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용 쓰레기도 일반 생활쓰레기와 같이 문전수거로 바꾼다는 방침이 있었지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지난번 중원구 청소과장하고 대화과정에서 "1월 1일부터 한다, 시무식 끝나고." "왜 안 합니까?" 했더니,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므로 못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쯤 되겠습니까?" "1월 말쯤에는 될 것 같다"고. 1월말이 지나서도 안 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2월 초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계약을 안 하느냐?" 했더니, "2월 말이면 거의 틀림없다"고 그래요. 저는 자꾸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전에 또 말씀드려 보니까 "3월 초면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작년도보다 대행료가 낮아졌습니다.
  작년도에는 대행료를 그대로 주고 재활용은 시에서 수거해 줬는데, 재활용 수거하는 것이 실제로 일반쓰레기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을 10원도 안 주고 하라니까 지금 업체가 벙벙한 거지요.
신현갑위원  예산은 작년보다 깎이고 일은 더 많이 해라? 그것은 좀 너무 하네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중원구만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업체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구청 단위에서 애로가 있으니까 빨리 시행을 안 하는데 금년 안에 곧 할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예산이 더 들여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님은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3월 10일부터 거의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이 달 중에는 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신현갑위원  답이 어려운데.
김삼근위원  현재 태평동 같은 데도 하나기업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도 하나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타종수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정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현재 맞벌이 부부 같은 사람들은 제 시간에 맞춰서 쓰레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태평3동에서 영업을 하는데 쓰레기 버리러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3만원씩 주고 별도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위원님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전부 문전수거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료를 주는 것이고, 전부 청소원들이 가서 직접 수거를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알면 행정조치를 취할 테니까 혹시 위원님들 귀에 들어오면 즉시 전화를 해주세요. 이것들이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니 일은 많고 내가 그것 하나하나 다는 못하고, 구청장 조져야 되요. 자기들 수거하는 업무를 구청장한테 전부 대행을 위임을 해줬는데 좋은 것은 지금 전부 구청장이, 나쁜 것은 시에서 하고. 이것 잘못 된 거예요. 수거업무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지.
신현갑위원  지금 구청으로 미루시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오리무중으로 되어 버린 것 같은데.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우리는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지만,
신현갑위원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일반쓰레기와 같이 문전수거를 해라!
신현갑위원  계약업체들하고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요.
신현갑위원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모르지요, 우리는. 그 내용을 일체 보고도 안 하고.
신현갑위원  모르면 안 되지요. 알아야지요. 최고사령탑이 누구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본청의 청소행정으로서 하는 것인데, 이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안 한다면 우리가 책임 추궁을 하겠지만.
신현갑위원  "지금 협상 중에 있다. 곧 계약이 끝난다" 계약은 이미 다 끝난거라면서요.
  뭘 계약을 다시 하는 겁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러니까 그 내용 등등이 이제 구청장에 위임된 사항을 못 한다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신현갑위원  국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에 나오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우리 과장님들 여기 다 오셨는데, 오늘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 내용을.
권찬오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시청에서 누가 보고를 했는데, 좀 나와 보세요. 그 때 분명히 3월 초에 계약을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수정해서 태평2동만 못 하고 있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수정구는 5개 동이 하고 있고 중원에는 전체 안 하는데 3월 10일까지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3월 초에 해서 3월 10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분명히 여기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 폐기물사업소장님은 청소 대행업체를 관장하고 계시지요, 인·허가 문제를. 또 청소문제는 시청에서 책임을 지고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시에서는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보고를 할 때 3월 10일경부터 실시를 한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날 속기록 가져오면 알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시의원은 동네에서 얘기하니까 자꾸 1월 초 2월 초 2월 말 해서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단 여기 대행업체에서 안 한다 하는 문제는 잘못 된 거예요. 왜 당초에 그런 계약을 하지도 않고 성남시 사람도 아니고 서울, 안양 사람들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두 분이 시행일정을 분명히 여기에서 소상히 밝혀주세요.
신현갑위원  그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 말씀이나 권 위원님이나 저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우리 시가 구와 이원화되어 있어요. 총 책임자는 폐기물사업소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구역도 구청에서 하고 이것이 2원화 되다보니까 이럽니다.
  특히 중원구와 수정구는 현재 마무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분당에 94년도 4월 20일 허가계획 공고를 낼 때 그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성남 사람이 아닌 서울 사람, 안양 사람, 양평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란 말이에요. 저번에 김숙배 위원이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나쁘다 이렇게 해서 추궁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계셨고, 현재 인원·장비문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어제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기존에 있는 장비 그까짓 것이야 묵히면 되겠지만 인원을 감축하는데 지금 데모하고 난리래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라서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구청이 잘못이 있고 또 시청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이 나오면 지시를 하고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구청 소관이다.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신현갑 위원님이나 권 위원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수정과 중원은 그나마 잘 되고 있는데 분당에 있는 신규업체들은 거의 다 서울사람 아니면 양평사람 등등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도 손해를 안 보고 신규업체도 원만하게 다시 하기 위해서 구역을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이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개 구청에서 시청이나 폐기물사업소에서 지시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행정이 이원화되어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일원화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관리·감독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감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장우  조금 전에 신현갑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우선 답변을 듣고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신현갑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늘 저는 분명히 질책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초부터 폐기물을, 재활용도 쓰레기이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일괄 수거하게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청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여튼 누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테니까 신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즉시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원래 청소 대행업체하고 계약 시에는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명시가 되어 있지요, 계약상에.
신현갑위원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같이 문전수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재활용쓰레기나 일반쓰레기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재활용도 쓰레기이고 음식물도 다 쓰레기니까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대행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계약해서 해야 할 사항이 무엇 무엇이다 하는 것이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원래 계약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원안인데.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95년도에 종량제 실시할 때, 구청이 쓰레기를 대행계약을 할 때 '생활쓰레기 중에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쓰레기는 업체가 하고 재활용품은 구청이 하고 대형폐기물도 구청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금년도에 들어서는 하지말고 일괄 모든 쓰레기를 업체에서 해라.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구청하고 업체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에 들어가 보면 소규모 가내공업형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 시가지 어느 동네건 다 많습니다. 이들 공장에서 배출 해 내는 쓰레기를 어떻게 운반·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금년도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법 자체가 계속 움직이니까 일선에서도 혼돈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생활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지정폐기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성남의 특수적인 여건은 뭐냐? 가내수공업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못지 않게 그런 쓰레기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이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쓰레기를 혼합해 오면 소위 말하는 김포법에 의해서 안 받는 거예요. 이래서 가내수공업도 하나의 사업장쓰레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활쓰레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차피 분리해야 되겠다. 그 시장 내 쓰레기는 별도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노란 딱지를 붙이라 해서 일괄적으로 그것만 돈을 더 주고 김포에 갖다 버리지요.
신현갑위원  그것은 좋은데, 노란 딱지를 붙이기까지 과정입니다.
  이것이 규격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가내 공업이라면 주부들 대상 내지는 여자 몇 몇 아니면 남자 몇 몇 해서 소규모 가내 공업 공장들이 많은데,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좋은데 자가용이 없는 사람은 머리에 이는 사람도 있고 조그만 수레를 끌고 동사무소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한 불편함이 상당히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쓰레기도 문전수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규격봉투를 돈주고 사다가 넣어서 문 앞에 내놓으면 당연히 업체에서 가지고 가야지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구청에다 지시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은 확실히 문전수거가 돼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2월 5일부터 시행하는 신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봐서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계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재 구역을 다시 하실 용의가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진정이 감사실에 와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분석이 되고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물론 분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3월에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매립장이 분당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됐단 말이에요. 지금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주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복정동 매립장을 만든다고 하면 토지공사에서 분명히 이것을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분명히 이것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개공에서 아파트를 짓지 말아야지, 저희들이 개발해서 땅 다 팔아먹고 지금 냄새나서 복정동 매립장에서 옮긴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옮기는 시설 금액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물어줘야 된다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매립장은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는데 냄새가 난다고 해서 후퇴를 해서 간다고 하면 왜 성남시에서 손해를 보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성남시가 무슨 이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3개 구청에서 담배소비세가 분당이 제일 적어요. 분당은 시민들이 전부 딴 데 가서 일을 하고 와서 잠만 자고 있다는 얘기라고.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 해서 복정동 매립장으로 옮긴다면 그 돈은 토지공사에서 돈을 물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히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추가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임석봉 시장님이 있을 때 낸 것 같습니다, 94년도면. 여기 신청자격을 보면,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상에 거주가 되어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성남시에 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전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성남시 일반폐기물 처리허가를 취득한 자는 본인이 아닌 임직원 또는 차명으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추후 발견될 시는 그 허가를 박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직원이 서울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그 사항은 이번에 분쟁이 생긴 이후에 알았고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허가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작년도 9월에 사무가 이관이 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허가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미 감사실에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법정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의 대상으로까지 가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소송해야 된다고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이것은 밝혀 내야 되니까.
김종윤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제재를 했으면 소송이고 뭐고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그것은 전임이 이미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한 것은 무효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폐기물 허가 날 적에 업자들하고 계약한 것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곡동 매립장 토지공사에서 책임을 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복정동에는 매립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선별 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단지 금곡동에 매립장은 분당이 공고됨과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당 신도시 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이 아니니까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구시가지의 쓰레기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설을 했고, 단지 토지공사에서 그 이후에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입주되어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조건으로 야탑동 7,300평 부지가 저희들 적환장 부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 받겠다 했는데, 우리가 돈 못 주겠다 해서 무상 양여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 위원님도 전에 계실 때 강력하게 했어야 되요.
    (장내웃음)
  왜 안 하고 저희들만......, 제가 와서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것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는 없고, 지금 야탑동 무상양여 7,300평 받았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작년도 예산에 그 쪽에 매립장을 더 늘린다고 해서 금액을 요청을 했어요. 그때는 "냄새가 난다" 이런 소리가 없었다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때는 입주가 안 됐으니까.
김종윤위원  우리는 입주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냄새가 안 나고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하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그 때는 아파트 입주가 안 되고 한참 공사할 때.
김종윤위원  그러면 매립장이 생기고 아파트가 생길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옮기라면 얘기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나한테 묻는데, 그 때는 냄새가 난다는 소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 "왜 그 때는 얘기를 안 했느냐?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사람이 들어오니까 냄새가 난다?"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그 때는 제가 알기로는 금곡동 지역이 개발이 안 된 지역이고 분당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말이 없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주민이 입주가 안 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아파트를 다 지어서 입주를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는 시가 양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토지공사 측에 "돈 내놔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야탑동에 7,300평까지 받은 건데 또 돈을 내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김종윤위원  만일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허가를 시에서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다른 데로 옮겨라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행정소송이라도 해야지. 나는 당연히 할 것 같아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행정행위를 했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것도 내용이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거 금곡동 매립장을 우리가 금곡동 있을 때 분당 신도시 하기 전에 매립장 답사를 했어요, 하도 매립장이 없어서. 가만히 보니까 주민들이 있는데 했다가는 하지도 못 하고 박살 날 것 같아서 중단시킨 겁니다. 마침 분당 신도시가 오니까 '일대 철거다. 이때 주민이 없을 것이다'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그렇고 해서.
김종윤위원  양심적이 아닙니다.
  소장님은 정년퇴직하면 그만이고 나도 시의원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 세대한테는 "선배 시의원들이 이 따위로 만들어 놨느냐, 선배 소장님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해놨느냐?"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왕 우리가 만들 바에는 우리 후 세대한테는 좋은 자산을 물려주자는 얘기예요. 그러자고 여기서 논란을 하고 소장님도 밤잠 안 자가면서 일을 하지,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만일에 안 되면 시정질문을 또 할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분명히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도 않고 이제 와서 냄새난다고 다른 데로 옮겨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분명히 토지공사에서 물어 줘야지.
○위원장 남장우  그 정도만 해둡시다.
  여기서 결과를 얻을 것이 아니니까.
  김숙배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숙배위원  제가 2일날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분리 수거해 놓은 것을 한꺼번에 수거를 해 가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 잠깐 결과를 여쭤봤더니 분리수거 해놓은 것을 분리해서 수거해 다가 버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문을 띄운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 방법과 장소가 마련될 때까지 분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물 찌꺼기와 태우는 쓰레기를 다 분리를 해놓으면 수거차가 한꺼번에 수거를 해가요. 주민들한테 종량제 실시하라고 항상 홍보를 하는데 이제 와서는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한데 몰아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을 도저히 버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장소를 마련할 때까지 하지 말아라' 하는 공문을 띄운다면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분리 수거는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 수거를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현행대로 하는데, 단지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몽땅 쓰레기하고 같이 수거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수거해 와도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서, 분당과 중원은 야탑동에서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구 위생처리장에는 수정구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져오면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하고.
김숙배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활용은 물론 따로 수거를 하지만 음식쓰레기와 타는 쓰레기 두 개로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하지 말아야 하고 공문을 띄우면 주민을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런데 분당의 경우는 아셔야 될 게 음식물 쓰레기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분리하라 하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소각장에 오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서 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별도로 해서 김포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가연성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협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사업소가 음식물 쓰레기 전용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되면 음식물 쓰레기는 전부 그리로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김숙배위원  그 때까지는 한꺼번에 수거를 한다 그 겁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김숙배위원  아니, 그것을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나눠서 분리를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가져가고 있단 얘기예요. 애써 분리를 해놓으면 한데 몰아가니까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수거해 가는 데가 구청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김숙배위원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은 것을 이제 와서 다시 분리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당만이라도 분리수거 해 놓은 것을 제대로 분리해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대행업체 중원구나 수정구는 마무리가 다 되고, 현재 분당구는 마무리가 다 되고 있으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아까도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공고에도 문제가 있고 감사실에서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분당에 3월 2일부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약을 보류시켜 주시고 종전대로 95년도에 한 청소대행구역을 그대로 해주시고, 감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재조정을 해줄 것을 우리 위원님 몇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다들 동참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자료는 해드리겠습니다.
  단지 행정상 발생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것은 감사실의 감사결과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단지 법적 문제까지 처리가 되어야 할 문제는 소송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95년도 종전대로 현재 구역을 종속을 시켜하고 감사 끝난 이후에 지금 수정과 중원은 마무리 됐지만 분당은 민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기간이 끝난 다음에 청소구역 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과에 의해서 하자 부분에서는 보완을 해야 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소송을 해야 되고 그런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법적 문제에서 하자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시킨다는 겁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그것까지 갈 수도 있지요.
이수영위원  현재 쓰레기처리 대행업체한테 비용을 인구 대비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지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처리비는 별도로 줍니까?
  재활용품 쓰레기 업체는 별도로 계약을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들었거든요.
  당연히 인구 대비이기 때문에 재활용이건 일반쓰레기 건 청소대행업체가 그 가격에 가져가야지 별도로 재활용을 한다고 해서 다시 쓰레기 비용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분분하게 말씀을 했는데, 시청 환경보호과, 구청 청소과, 폐기물사업소가 삼원화로 청소체계가 되어 있어서 업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반복된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있는데, 이 체계가 잘못된 것은 단일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쓰레기 처리업체가 잘못해서 분리수거를 하는 김포매립장에서 성남시에 불이익을 가한 예가 있는데, 처리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조치한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고, 청소대행업체 현황에 보면 고등 시흥 신촌동이 처리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어디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 9페이지에 보면 소각잔재 및 건축 폐 자재 처리에 대해서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 내에다가 민간업체가 5억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시 소각장 내 부지에 임대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사실 건축 폐 자재 업체는 굉장한 면적을 차지해야 되고 엄청난 분진이라든지 소음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직영을 할 의사는 없는지? 이권이 굉장히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특정업체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수익사업 차원에서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이수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시나 지금 사업소나 구청에 청소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 하시는데, 저도 어느 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청소 업무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 등등 사무 위임이 구청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 하고 있던 것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보고를 하면 우리가 알겠는데, 이것을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신 위원님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챙기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업무를 한 곳에 집결해서 하면 일괄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본청에서 하면 깨끗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방대하니까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조정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물의를 일으켰던 평화기업 관계 김포 매립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영업정지 내지 고발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법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니까 사실상 폐기물 관리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김포 자신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송파구는 경고하고 말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경고를 주려고 해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위원님들만 아시면 되요. 태평동에 그들이 수거하고 있는 중에 리어커 부대가 30명이 되요.
  우리가 차로 수거해서 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새로 집어놓은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이것을 구청장한테 실태를 조사해 보라니까 적어도, 이런 파악을 하려면 10일 이상 걸린 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만 골병이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생길 시에는 미리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실제 행정조치까지는 어려운데.....
김삼근위원  영업정지를 매기면 청소는 누가 해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구청장이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조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이수영위원  김포매립장의 규제조치도 하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게 청소대행 업체한테 교육을 시켜야지. 그것에 위반해서 우리 성남시가 불이익을 받을 때에는 그것에 위반하면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야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매립지를 가지자는 겁니다. 단지 이것은 아까 건축폐기물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은 소각 잔재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 또 구해야 되니까.
이수영위원  소각 잔재물은 김포로 못 가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소각 잔재물은 안 받습니다. 받는다 해도 또 돈을 엄청나게 들여야 해요, 수송비. 이래서 이것을 처리하는데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건축 폐기물 콘크리트를 부수고, 또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각종 유리라든지 도자기 같은 것 이런 것을 받는 데가 없어요. 이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단지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시에서 무슨 기술이 있나 장비가 있나, 안 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이것을 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
이수영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오물처리를 다 하고, 이것은 파쇄하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파쇄가 안 되고 제조해서 만들어 내야지요. 이런 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람에게 하라고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보충해서 지난번에 환경사업소에서 업무보고 때 슬러지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같이 병합해서 연구,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공모를 해서 기술이 되면 시범으로 해보고 되면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내일 구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 종합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3월 임시회에 시정질문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업무보고가 연말 감사 전에 또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것을 요약해서 질문을 앞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보면 감사가 되어 버려요.
  업무보고 뜻과 어긋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2.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계속)
    o 가정복지과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상세하게는 보고 드리지 않았지만 기 알고 있는 사항이라 요약해서 보고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런데 한 가지, 요새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여성복지문화회관을 자기가 예산 끌어야 해주는 거라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산 끌어다 준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럼요. 도에 금년도 50억을 보조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동안에 성남시 다목적회관을 많이 지어서 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현재 성남에 시설수가 197개가 있고 정원수는 6,171명이 현재 성남시 다목적회관 및 민간업체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 특히 성남시 다목적회관에서 짓고 있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조대상자 자녀, 저소득주민의 자녀가 지금 몇 명이나 입소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택보호자는 무료예요. 정부에서 위탁비를 전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택보호자는 1호 해당자가 65세 이상인 노인들이 대상이 되고, 또 2호 해당자는 불구, 폐질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탁아대상의 아동을 가진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아주 극소수라 우리 성남시 관내에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해서 100명 남짓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영세민 책정도 되지 않는 준 영세민 (월 80만원 미만의 소득자, 4인 가족을 따졌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탁비를 저희가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덮어놓고 돕고 싶다고 해서 도움을 줬다가는 그것도 감사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80만원 소득인가를 조사하는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월급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만 50%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에 아주 극소수 인원이에요. 252명이 대상이 됩니다.
김두일위원  현재 성남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의료보조대상자 자녀, 저소득주민 자녀와 0세부터 국민학교 들어가는 8세까지 252명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영세민 자녀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80만원 미만 대상.
김두일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의료보조대상자의 자녀, 저소득 주민 자녀....., 우리가 일반영세민, 법정영세민 또는 준 영세민의 아동이 252명에 불고하다 이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에 영세민이 총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기 업무보고에 사회과 8페이지 기본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성남시다목적회관을 빌려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 보육시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8억 8,1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 관리비가 2,500만원 나가고 있고, 교재비가 1억 넘게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252명이라면 6,172명중에 약 50%도 안 되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이 성남시 다목적회관을 지어서 원장에게 수탁을 받아서 어떠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린이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의료보조대상자 자녀라든가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 다목적회관을 빌려주고 사용하고 있는 취지를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영세민이나 못 사는 시민의 자녀는 보육료를 면제해 주고, 다만 간식비만 몇 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나 관리비나 교구자재비를 10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해주는데, 이 돈이 영세민을 위한 돈이 아닌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득권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장님, 절대 그렇게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라 함은 탁아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는 고아원이나 육아시설이 수용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일시 맞벌이부부를 위한 위탁개념이기 때문에 수탁보호자 자비부담 원칙입니다. 그 중에 영유아보육법 상으로 인건비도 100% 지원하지 않고 5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탁아소는 수탁보호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내 자녀 내가 맡겼으니까 보호비는 당연히 내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궁금증이 없으실 거예요.
김두일위원  지금 수정구, 중원구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되어 있지만 분당구에는 사설이라고. 사설유아원이 생겨서 성남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법인이 일을 해가고 있다고. 인건비나 재료비 관리비를 주지 않고도. 현재 성남시 다목적회관만 쓰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를 하되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조자나 저소득층만 면제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지원만 시에서 해주겠다 그러면 성남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자체에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것을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정확히 아시도록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재의위원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후보지가 확정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3월중에 확정이 됩니다.
정재의위원  확정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농촌동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입자가 많고. 생활이 시내보다는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부녀자들한테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농촌지역에도 시설이 하나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시립 보육시설을 하나 설치해 줬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에서 짓는 것이 네 개소인데, 두 개소는 국비보조 신청과 도비 보조인데, 두 군데는 지정이 됐습니다. 한 군데는 여성문화회관 건립하는 여성문화회관 복지관 내에다가 보육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한 군데는 확정이 됐고요, 한 군데는 수진2동 복지회관 짓는데 됐기 때문에 두 개만 지정이 됐습니다.
정재의위원  1개소를 농촌동에 뒀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했어요.

3. 여성복지회관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12시 03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업무보고 해 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회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참고사항은 오늘 영생관리사업소 업무보고가 들어 있었는데 지난 29일 현지에 가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사업소,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소관 9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복지관장  박정자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96년도업무보고(영생관리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