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7월 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공용의청사부지확보를위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o 성남시장학금지급에관한보사환경위원회조사활동결과보고
13. 공용의청사부지확보를위한건의(안)(권태흥의원외34명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의에 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제 단대천 하류 복개공사장과 공단교~사기막골간 소하천복개공사장을 현지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 김용준입니다.
  96년 6월 28일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고문변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제1123호 90. 8. 21)의 개정으로 동조례 제4조(소송비용 등) [별표1]과[별표2]중 ‘별표2’전체를 삭제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기준에 의하여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발표내용(민사소송)중 2항에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330,000원 이내를 대법원규칙 제3조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호 규정에 의하여 650,000원 이내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4조(소송비용 등) 2항에(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월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성남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등을 현실화하고 각종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4853호(’94. 12. 31)개정 공포됨으로서 법 제8조 제5항에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면,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금융실명거래 강화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기존 제5항 내지 제11항 조항이 제6항 내지 제1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성남시 조례 중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법조항 변경에 따른 법조항을 수정 개정하는 것으로 법 제8조 제6항을 제7항으로, 제11항을 제12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경기도 자치 1201-1083(’96. 4. 18)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방범원’의 직명을 개정하여 ‘지도원’으로, 동조례 제4조 제2항의 방범원의 파견조항 전체를 삭제함으로서 경찰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복귀하면 동조례 제5조 근무상한 연령의 별표란 연령 53세를 58세로 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는 등의 방범원 제도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6년 4월 26일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 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구정원의 승인과, 가스안전관리기능강화를 위한 정원의 승인 및 분당구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전담인력 보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의 총수(안 제2조) 총 정원 2,542명을 2,551명으로(중9명), 시본청 428명을 426명으로(감2명), 의회사무국 26명(변동없음), 직속기관 119명(변동없음), 사업소 360명(변동없음), 구청 831명을 842명으로(증11명), 동 778명(변동없음)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수도급수조례개정(’95. 10. 7 조례 제1388호), 및 성남시 급수공사대행규칙폐지(’96. 3. 16 규칙 제1111호)에 따른 동조례의 정비보안과 저수조 청소업 신고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국민 편의를 돕기 위한 주민등록업무관리개선지침(’96. 2. 26시달)에 의거 동조례 제2조 제4호를 신설하여 시장, 구청장도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성남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동조례 4호 말미에 ‘시장, 청장, 동장도 가능하다’를 시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이므로 시장은 삭제하고 ‘구청장, 동장도 가능하다’로 자구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나운채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좀 있습니다.)
  예,
     (나운채 의원 의석에서 -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의 총수 안을 보면 본청에 428명, 의회사무국 26명, 직속기관 119명이란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이라는 부서가 어느 기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속기관이란 부서)
  기획총무위원장! 직속기관 119명으로 변동이 없다는데 이 직속기관이라는 명칭이 어디인지.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사업소예요)
  사업소는 따로 있잖아요.
     (○기획총무위원장 김용준 의석에서 - 직속기관은 사업소가 아니고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농촌지도소)
     (나운채 의원 의석에서 - 직속기관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 주민이 알게 해야지)
     (○기획총무위원장 김용준 의석에서 - 공원관리사업소나 이런 것은 사업소고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를 직속기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운채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농촌지도소라 하면 더 좋고, 보건소라고 하면 더 좋은데 왜 직속기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직속기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군부에서 쓰던 용어예요. 지금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받아 준다는 것이 뭐예요. 농촌지도소라고 그러면 주민이 다 알고, 보건소라고 그러면 다 아는데, ‘직속기관이 119명이 있습니다.’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기획총무위원장 김용준 의석에서 - 여기 기구 정원표가 나와 있는데 다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하고 보건소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어야 고치지 그렇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기구표를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 - 국회에서 하는 것이구먼)
○의장 강부원 어디에 속하는 직속기관입니까? 상부기관은 어디예요?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일어서 보세요.
     (○전문위원 김영기 사회석에서 -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조례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이 되었는데 거기 정원 조례상에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정원 규정은 본청 몇 명, 의회 몇 명, 직속기관 해가지고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를 직속기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그 다음에 구청, 동사무소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성남시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조례나 내무부에서 기구 및 정원 현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속기관이라는 말을 표현을 바꾸는 것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시 조례로는 고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강부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정원 관리 기본 현황에 직속기관이라는 명칭이 있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김영기 사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범의회가 어디인가……, 제일 잘 하는 의회, 우선 수원시 의회는 조례가 개정이 되었겠지요?
     (○전문위원 김영기 사회석에서 - 다 똑같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나왔으면 보여주시고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문위원이 방금 우리 의회에서 직속기관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직속기관이라는 명칭은 행정법상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그 명칭을 안 쓰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유는 전문위원께서 법령해석을 너무나 간단히 하시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 직속기관이라는 이름을 안 쓰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안 쓸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사회석에서 - 장 의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일본식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이 그런 어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최오균 의원님.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 공직자 윤리 헌법에 제8조 6항을 7항으로, 제11항, 제12항을 했는데 이 법이 94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을 삽입시켜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부원 지금 최오균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94년 12월 31일날 개정 공포가 되었는데 또 다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는 것이냐. 소위 강부원 의원이 어느 은행에 빚을 얼마나 졌느냐, 대출을 얼마나 받아썼느냐 이런 것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은행에다가 연락을 해주면 은행에서는 대답을 해주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범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그때 했던 것인데 왜 이제 와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용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실명제가 됨으로 해서 우선 94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된 사항을 여태 저희 시에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은 공직자 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고, 또 대법원 규칙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모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고, 다만 지금 실시되는 것은 타 시·군에는 지금 몇 개 시·군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백만의 거대도시로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소송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시행 안 되고 있는 시·군이 몇이나 됩니까?)
     (○기획총무위원장 김용준 의석에서 - 제가 알기에는 시행되는 시·군이 5개 시·군입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경기도하고 안양시하고 성남시하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안 한 자치단체가 많은 모양입니다)
○의장 강부원 이런 것은 사실은 좀 더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의, 쉽게 말하면 목을 조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있어서 목을 조이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이런 것, 저런 것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자꾸「체킹」을 하면 의기소침해지고 의원들이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도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전문위원 말씀도 있고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전체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앞서갈 필요가 있겠는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라온 결과인데 장영춘 의원뿐만 아니라 최오균 의원이나 상당히 많은 의원님께서 생각을, 지금 미리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강화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더 검토한 다음에 다음회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 분만 이것을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의원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많은 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이 부분은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다른 시·군·구의회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참고삼아서 다음 기회에 다루었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김상현 의원님.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본회의장에 의결토록 했으면 찬반을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몇몇 의원이 반대하시는지 몰라도 가만히 있다고 해서 반대 의견이 아니고 다만 찬성하는 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기획총무위원께서도 상당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부원 예,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냥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먼저 반대를 묻겠습니다. 편의상 그냥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번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잘 하셨습니다. 못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지금 정서상, 분위기상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거수 표결 결과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44명 중에서 반대 10표, 찬성 26표, 기권이 8명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과되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의 취득 처분시 연간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견을 득한 후 시행함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번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3개사업지역의 34필지 토지 취득과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 45필지의 처분에 따른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취득의 경우 서현저수지 토지 9,725㎡를 매입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할 계획이고, 구미동 차고지 569.9㎡를 매입하여 소규모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시설을 설치 시민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며, 여성복지문화회관 건립부지 추가 20필지 28,659㎡를 매입하여 충분한 진입로 확보와 주변산림을 이용하여 휴게시설과 향후 시설확장 등을 고려 매입하려는 것이고, 처분에 있어서는 제일시장 부지 4,051.9㎡의 사유지를 임대하여 건물 5,851.05㎡에 점포 103개가 있는 것으로 이를 매각하여 고액체납임대료 31억 8,600만원을 해결하고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을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기타 44필지는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로 2,603.76㎡를 처분하여 대체재산의 취득과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서현저수지 매입토지는 보전녹지지역인 동시에 군사보호지역인 바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립이 가능한지 해당 군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주문하였고, 구미동 차고지는 주택가의 복지시설을 위한 것임에 동의하였으며, 여성복지문화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 건은 자연녹지훼손을 최소화하고, 분당구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 우선 먼저 도서관건립을 촉구하는 의견에 따라 금회기에는 유보하기로 집행부에서 수정동의 함에 유보하기로 하였고, 기타 처분대상은 원안대로 동의하여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위와 같이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결과보고서의 끝마무리에 항시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이 아마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본회의장에서 당부드리는 말씀이 참 이채롭습니다.
  재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예, 없으시면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남장우 보사환경위원장 남장우입니다.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를 위한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조례안은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 당초 쓰레기 수거시 타종식 수거방식이 원칙이었으나, 방문수거(문전수거)를 원칙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는 개정조례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심사한 개정조례는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자원의 절약 재활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건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징수절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부과 기준금액 등 일체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등에 적정을 기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심사한 개정조례는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용어정의가 개정되어 조문별로‘일반폐기물 배출자’를 ‘폐기물 배출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심사한 성남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역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폐「스티로폼」배출방법과 쓰레기봉투 재질을 견고히 하기 위해 기존보다 두께를 0.005mm 상향조정코자하는 조례로서 적합한 조례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쓰레기봉투의 두께를 0.005mm 상향조정하는 것은 시민에게 재정부담을 주고, 부식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환경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규칙개정시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심사한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해 위탁업체선정과 지도감독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현재의 다목적복지회관이 관리운영에 다소간 문제가 내재되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므로 시 자체감사와 의회자체 현장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재상정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어느 분이십니까?
  김준철 씨.
  숫자가 0.005,
     (○전문위원 김준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mm입니다)
  자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봤나.
     (○전문위원 김준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0.005mm입니다. 기존보다도 두께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방법이 맞나요?
    (「맞아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것을 다시 하 번,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은,
     (○전문위원 김준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기존 보다도, 맞습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 이게 0.005mm로 상향조정하는 조례로서 적합한 조례니까 원안의결을 했는데 다만 쓰레기봉투에 이것을 0.005mm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시민에게 재정부담을 주고 부식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환경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거기서 다하면 우리가)
  아니, 이게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아니, 전문위원이 지금 그러니까.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것이 맞느냐 이거지.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일 의원 의석에서 - 맞는다고요)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우리한테 물어봐야지 왜 전문위원한테 물어봐)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 산성동 출신 정재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향 조정에 0.005mm는 전에 0.020중에서 0.025로다 상향조정이 됩니다. 0.005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95년도까지는 수거료 징수한 금액을 주민한테 약 40%에 의해서 책정해 줬는데 다음에 96년도에 얼마로 상향조정되었는가 50%가 주민부담입니다. 97년도에는 60%가 주민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2001년도까지 100%로 해서 주민부담에 의해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지 않는 것은 뭐냐면 봉투값이 현재 시중에서 5ℓ짜리가 금액이 80원입니다. 그러면 10ℓ짜리가 140원입니다. 그리고 20ℓ짜리는 260원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10원단위로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같이 올라왔으면 병행해서 하면 맞아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올리지 않고 봉투 두께만 올린다고 하면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니까 검토 좀 해서 금액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내년도에 10%를 올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사국장님이 상세하게 말씀 좀 한 마디 해주세요. 그래야만 알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쓰레기 봉투 쓰는 양이 주민들이 지금 판매 기피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판매소에서. 왜 기피현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 80원짜리 하나나 두 개 주민들이 살 적에 주민들이 달라고 하면 줘야죠. 줄 적 에 어떻게 주냐면 20원씩 거슬러주고 해야 되니까 100원 거슬러주고 모자라서 가급적이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0원짜리를 100원으로 올리고 140원짜리를 200원으로 올리고 지금 260원짜리는 300원으로 올렸을 적에 높은 단위의 50ℓ짜리는 640원이니까 6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1,270원짜리 100ℓ짜리는 이것을 조정해서 1,200원으로 조정할 때에 올라가는 것은 120원이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110원입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매립하는 것은 100%가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같이 올리도록 해가지고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기왕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봉투 크기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 조그만 봉투를 0.005mm로 하는 것인지 제일 큰 봉투가 찢어지니까 큰 봉투에 한해서 0.005로 하는 것인지 그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잠깐 계세요. 우리 남장우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을, 나는 이해가, 뭐냐면 두께는 다음이고 이 문장과 이게,
○보사환경위원장 남장우 제가 아까 읽어드린 중에서 쓰레기 봉투의 두께를 0.005mm 상향조정하는 것은 시민에게 재정부담을 주고 부식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환경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시에서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거기에 만들 때 사전 보사환경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과정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0.005mm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5ℓ짜리하고 10ℓ짜리는 가급적 그냥 두고 20ℓ이상에 대해서만 0.005mm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 - 큰 봉투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네)
○의장 강부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의결해 놓고 시행할 때 의회와 다시 협의를 한다?
     (남장우 의원 의석에서 - 시행규칙을 정하는데 사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임봉규 의원 의석에서 - 보사환경위원회와 협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o 성남시장학금지급에관한보사환경위원회조사활동결과보고

○의장 강부원 다음은 지난 제48회 임시회 비회기중 성남시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조사활동 사항을 남장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남장우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남장우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관련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48회 임시회의 시 장학금 지급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이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차기 임시회의 시 보고토록 결정됨에 따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본회의 결의에 의거 지체없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5. 1~5. 11까지 위원 해외연수가 실시되었고, 96. 5. 13~96. 5. 23일까지 집행부의 경기도 정기감사가 실시되어 부득이 일정을 연기하여, 96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성남시장과 해당 실·국·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활동사항은 첫째, 96년 5월 27일에는 제48회 성남시의회 폐회중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을 출석시켜 장학금 관련 전반적인 상황을 비공개로 청취하고 질문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96년 4월 16일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96년 4월 12일 경기도지사의 지정권고에 따라 지급을 유보한 상태에서 조정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둘째, 96년 5월 28일 폐회중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구청 실무과장을 출석시켜 조사특위위원회 구성안 발의 위원이 제기한 문제 사안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선정자수가 300~400명이 감소된 이유는, 장학생 선발 계획을 시달하여 96년 3월 16일~3월 27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및 각 동사무소와 한국노총성남지역본부, 성남상공회의소, 성남공업단지공단 등에서 장학생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5,362명의 학생이 신청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타 장학금 수혜자와 타 법령에 의한 수업료 지원 대상자 86명, 자격미달자 71명, 자퇴 1명, 순위미달 25명 등의 결격자 183명을 제외시키고 5,179명을 심의대상 학생으로 하여 96년 4월 12일 성남시 장학생 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1,145명을 탈락시키고 지급대상자를 4,034명을 선발 하였는 바, 이는 당초 신청 접수된 5,362명에서 1,328명이 감소되었고, 당초 계획 인원 4,536명보다는 502명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에 따른 광고비 과다 집행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금년도 시정 홍보비 예산이 총1억원으로 장학금 사업은 우리시의 주요시책 사업으로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지방지 10개사, 지역지 8개사에 광고 게재토론하여, 시정 홍보비에 서 2,134만원을 지급코자 한 내용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 때에도 19개사를 통하여 홍보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집행한 것이므로 별도의 조치는 할 수 없고 다만 시정홍보 업무에 각별히 유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의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96년 4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불건전 예산운용 시정권고 내용 중에는 기초 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결과 96년 성남시 예산 중 추가로 20억원이 계상된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등 일부 경상적 경비는 성남시의 재정규모나, 재정구조 및 타 시·군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과다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투자의 우선 순위와 형평성을 기하지 못 한 재정운영이라 평가되어 해당 경상적 경비는 적정하게 조정, 시장할 것을 권고하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의 자체 분석에 의하면 경기도지사의 시정권고는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의하여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장학금 사업은 성남시의 예산 운영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고 불 수 있으며 편성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의거 95년 12월 21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였는바, 그 동안에 아무 지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금회 시정권고에 대하여 조치 여부는 계속 검토중에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직원이 TV 방영시 부시장에 대한 예우 관계는 비서실 직원의 방영 내용은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발의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몰지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며, 본 사안에 대하여는 공무원 자체내의 위계질서와 품위유지에 관계되는 사안으로 경기도 감사시 조사한 바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를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시 부시장이 참석치 못하도록 저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48회 임시회 시정질문시에 거론되어 의원님들께서 익히 인지한 사실로 사료되므로 답변을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전 시정 질문시 성남시 장학금 조성 필요성과 타 시와 형평성 관계, 장학금 전달방법에 대하여 의견 및 답변 청취로 인한 이해가 있었고,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48회 임시회시 지급촉구 결의안까지 채택된 사안으로 조사시까지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그 때 당시의 장학금 사업의 사회적 관심과 경기도지사의 시정권고에 의하여 지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학생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성남시장학금 지급조례 및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되어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의 장학금 사업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그 이후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48회 때 장학금 심의과정 때 일어난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의장 강부원 남장우 위원장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여러분, 비회기중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약간의 의견을 모은 것은 저는 보사환경위원장에게 부탁드리기를 그 때 당시의 집행내역과 자세한 개요를 오늘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서 의원들에게 전부 드리고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잘 해야 의원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인데 제가 조금 잘못하면 지적을 받을 것이고 남장우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시면 보사국장 나오셔서 장학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조사한 것이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양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사환경위원회가 조사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보사국장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정질문 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예, 그러시면 지금 홍양일 부의장께서 보사국장의 보고를 듣는 것보다는 다음 시정질문 때 이 부분을 다시 질문을 하자 이 말씀이시죠?
     (홍양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보사국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장학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용의청사부지확보를위한건의(안)(권태흥의원외34명발의)
    (11시05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권태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흥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권태흥입니다.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건의안 주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설명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 시청 청사는 83년 7월 1일 준공이 됐습니다. 당시 인구는 수정구 중원구 합해서 정확하게 19만 580명이었습니다. 96년 5월말 현재 수정구 중원구 합한 인구가 약 55만명, 여기에 분당구까지 합치면 90만 4,000, 약 13년 사이에 인구가 70만명이 증가됐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만큼 각종행사도 폭주됐습니다. 시청을 비롯 법원 교육청 외 많은 공공기관의 행정력은 이제 포화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간 수년 전부터 성남시에서는 폭주하는 행정력을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타운」부지확보를 위해 중앙부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행정부에서는 계속 유보를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법까지 고치면서 600만평이라는 남단녹지에 신시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작아져 버린 성남의 행정은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는 우리 성남 자치행정 축소와 동시에 중앙정부 권한 확보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96년으로 분당 신시가지도 거의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안을 이제는 민간단체까지도 96년 5월 8일 중앙정부 요소에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남시의 행정「타운」건립은 미룰 수 없기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보고사항)
권태흥 의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권태흥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예, 우선 유인갑 의원 먼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유인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갑 의원입니다.
  권태흥 의원을 비롯한 35명의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분당에서 성남시청에 오려면 10km씩 차를 타고 와야 되는 불편을 이렇게 헤아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제안이유에 보면, ‘분당구와 수정구, 중원구 중앙에 위치한 여수동 일원의 개발제한폭 1.5km로 공간적으로 양분되어 있고, 또한 시청,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 주요 기관들이 구시가지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분당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분당을 처음에 개발을 하면서 정부에서 공약하기를 분당을 자족적인 도시로 만든다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여러 번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분당구청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부지는 원래 분당구청부지가 아니고 분당시청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일대가 시민회관과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청이 서야 될 그 부분에 분당구청이 들어섰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시민회관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들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 부지들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시청,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 주요기관이라고 그랬는데, 분당 도시계획을 하면서 분명히 교육청 부지와 또 거기에 필요한 공공청사 부지들을 다 마련해 놨었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있는 분당구청 자리를 시청자리로 만들었고 바로 분당구 야탑동 330번지 앞에 그 쪽에다 분당구청 자리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 또 분당구청 자리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에서는 독립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정부에서 공약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권태흥 의원을 비롯한 35명의 의원님들께서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장관과 이런 분들에게 건의를 하듯이 분당에서도 많은 서명운동을 하고 숱하게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와서 우리 분당구의 유지들과 대담을 하는 자리에서조차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분당구가, 또 분당 주민들의 정서가 지금 시청이 멀고 법원 검찰청이 멀고 교육청이 멀어서 불편을 겪는다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분당구 출신의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이러한 정서가 해결될 때까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보충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강부원 홍양일 의원께서 아까 손을 드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홍양일 의원 우선 권태흥 의원님의 분당 신도시 주민을 위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언젠가는 분당의 독립시냐, 성남의 광역시냐 하는 문제를 우리 모두 다가 다루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는 분당 주민의 대다수 주민들이 독립시를 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종합행정타운의 문제가 집행부 쪽에서 30만평이니 10만평이니 여러 안이 나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부 쪽에서 건교부에 수차례, 제가 알기로는 한 열 차례 가까이 되는 줄 압니다만 안을 올려서 아마 승인이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구시가지의 정서의 차이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계획안을 우리 의회가 채택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우선 첫째가, 해당 상임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자체에도 30만평이 적당한지 10만평이 적당한지 1만평이 적당한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우리 의원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어떤 안을 올려서 우리가 채택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상임위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다뤄본 다음에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또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시냐 광역시냐 하는 문제를 우리 의회가 어차피 다루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이 문제는 병행되어서 처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결의안이 이 시점에서 통과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된 결의안이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가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유보되어서 다시 심도있게 다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강부원 예. 제안하신 의원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지요.
권태흥 의원 보충 제안설명의 성격을 가지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 부의장님, 유인갑 의원님, 분당구민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는 고마운 말씀에 대단히 고맙게 수렴하겠습니다. 이 행정타운 건립문제는 어떻게 제안설명에서 보는 시각에서 꼭 분당구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삽입시켜서 제안을 해본다는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처음 제안설명 배경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시 청사, 법원, 교육청 여러 의원님들 많이들 왕림을 할 것입니다. 시청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법원이나 교육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 이야기까지 나왔다면 83년 성남시청을 준공할 당시에 19만 명에서 수정, 중원구가 55만인데, 이 자체만 가지고도 행정타운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분당의 정서와 구시가지의 정서 조화 이후에 이것을 논한다면 너무 늦어집니다.
  그리고 ‘대다수 의원, 많은 의원’ 아까 서두에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많은 의원들이 반대가 있는 양,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적어도 김상현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가만있는 분들도, 반대의사를 표시 안 한 분들도 반대를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원, 많은 의원’ 이것 오도를 하지 마십시다. 앞으로 의회활동을 이렇게, 저 상반기 동안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만 툭하면 주민을 볼모로 잡고 툭하면 많은 대다수……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과학적인「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발언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봤느냐? 안 해본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잘못 됐고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도시 상임위원으로서 나름대로의 1년 동안의 의정활동 부문에서 각자 뭔가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자칭「스타」가 많이 탄생이 됐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것이 한 번도 심도있게 논해보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사리에 어긋납니다. 그동안에 많은「세미나」도 참석을 했고 많은 공부도 했고 또 실지 청사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당시다, 독립시다’ 이것과 관계가 없는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심으로 분당 독립시와 행정타운 건설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지금 행정업무가 너무 폭주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와 있어요.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구시가지 신시가지 이것을 초월합시다. 초월해서 어느 때인가는 해놓으면 사용되고 우리의 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꼭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을 전부 초월하고 모든 것을 전부 초월하는 차원에서 행정타운은 필히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의장 강부원 장영춘 의원 하면 너무 오래 하는데,
    (장내웃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예. 요점만 하겠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구걸해 가면서 의원이 발언을 해야 됩니까)
  아니, 구걸이 아니고 지금 내용은 다 나왔잖아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은 다 나왔지만 나의 내용은 안 나왔지요)
  장 의원,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틀립니다)
  다르면 한 번 들어봅시다.
장영춘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즐겁게 해주셔서 상당히 심각한 의제입니다만 아주「코믹」한 분위기를 조성해 줬습니다.
  금년 저는 회의 때마다 집에서 나올 때‘오늘은 좀 발언을 삼가자’그렇게 결심을 하고 온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나 상황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발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토론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존경의 상징인 의회 의원들이 토론을 많이 합니다. 밤샘을 하면서 합니다. 우리 의원의 발언이 몇 분 좀 지났다고 해서 의원 스스로를 욕하고 그러지 맙시다.
  이 본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존경하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분당 시민 또 우리 성남시민 구분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지당하시고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거기에 제안을 절충하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가장 합당한 안을 제안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본 의원이 사무실에 와서 뭘 하나 정리하고 싶어도 명색이 의원이면서 의원이 앉을 공간도 없습니다. 이 시청이 너무나 비좁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법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원에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1대 때 회의록을 보면 분당에다 법원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대 의원들께서 법무장관에게 건의안을 냈어요. “분당에 우리가 짓지 말라” 이제 법원의 문제는 분당에 다시 짓도록 다시 건의를 합시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시청의 문제? 이것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분당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말을 좋게 해서 행정타운이지 공무원들이 일을 보기 위한 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려 3,000억 정도의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로 공무원이 일을 보는 집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우리 시의 현실이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정력을 소모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견의 일치입니다. 주민의 의식이 합일이 되어야 되고 주민이 조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권태흥 의원께서 제안하실 때 분당에 계신 의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우리 분당 주민은 그것을 원치 않는 주민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의원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됐습니다만 제일 첫째 공약사항이 분당독립을 위한 분당독립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 앞에 시의회에 분당독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 본 의원이 제안을 못 했던 것은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분당에 계신 의원들께서 못 했던 것은 너무나도 첨예한 대립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서가 너무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행여 이것을 가지고 뜨거운 감자역할을 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전체시의 발전에 저해요인을 주지 않을까 해서 사실 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행정타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행정타운은 큰 광역시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타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우리 시장께서 취임 초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학자들간에도 우리 현재의 지방자치단계, 우리 국가 지방정부 단계를 조정하자는, 그래서 광역시나 도를 조성하자는 그런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광역시 만들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10 년 후 다시 또 도시가 깨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서도 그렇고, 시민의 정서도 그렇고, 도시학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본회의에서 또 얘기하다 보면 오늘 너무 장황하게 됩니다. 우리 의장께서도 장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문제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기서 우리 시의회의 의결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분당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의 입지를 아주 축소시켜 버리는, 그래서 우리 분당출신 시의원들이 정말로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고 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기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잘 조화대야 합니다. 우리시는 분당시민과 구시가지 시만, 이렇게 해서 전체 시민입니다. 반쪽이 반대하는 일을, 또 사람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분위기도 적절하지 못 합니다. 이번 기회에 매우 적절하지 못한 이 결의안을 만약에 내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결의안은 존경하는 우리 권태흥 위원장, 그리고 34명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숙고해서 내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적절한 시기를 봐가지고 권고결의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의안을 내기 전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세미나」도 열고 토론회도 엽시다. 사실은 시장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시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우선 시민의 의사를 묻는 의미에서 토론회도 열고「세미나」도 엽시다. 그래가지고 의견을 종합해 봅시다.
  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야지만 이게 문제가 없는, 그리고 또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주민 화합에 큰 장애요인이 되는 일을 다시 우리 의원이 만들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장학금 문제로 우리 시중이 매우 떠들썩하고 시민들이 불안한 이 마당에 또 다른 더 큰 불안 요인을 또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양식있는 시의원으로서 대단히 합당치 못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 100만 시민 가운데에서 시장 1명입니다. 국회의원 3명입니다. 도의원 8명입니다. 우리 시의원 52명입니다.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는 100만 명 가운데서 100만 명 이내에 드는, 우리 시의 발전과 또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 다 함께 명심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시죠.
    (웃는 의원 있음)
  유인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노태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항은 서울구치소에 가서 물어보세요.
    (장내웃음)
  그 부분은 참 어렵고 약속을 하도 정부가 안 지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권태흥 위원장 혼자 제안한 건 아니고 34명이 제안했고 또 분당 의원들이, 그런데 항시 장영춘 의원과 제 견해가 맞아떨어지는데 오늘도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좀 시기적으로 민감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타운 문제는 분당의 문제도 아니고 구시가지 문제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오늘 구시가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분당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분당에 사는 의원이 이쪽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분당과 구시가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성남 100만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차제에 과연 우리로서는 그게 필요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계시고 아직은 시기적으로, 정서적으로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두 분께서, 또 지금 12시부터 저희들이 기념식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졸속처리는 아닙니다만 한 분 더 말씀을 하실, 방법론에 대해서 한 분 제안을 하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이 회의를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끌고만 갈 수는 없고, 박용두 의원 말씀하세요.
박용두 의원 박용두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방법론을 좀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제가 방법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인 유인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본인은 확실하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부에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200만 주택사업을 할 때도 분당지역은 분명히 별개의 시로 만든다는 것을 제 귀로 분명히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 당시에 분당구 야탑동에 제가 말하는 재산목록 1호의 제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분당지역에 사람이 없고, 물론 지금도 영원히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집을 안 팔 작정으로 분당에 집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제 재산목록 1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도 분당에 계시는 원주민들이라고 원래 이야기했습니다. 그 분들이 독립시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정확한 연도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권찬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분당의 독립시를 만들겠다고 원주민들이 거의 대책위원회에서 모여 가지고 독립시 발기를 하다가 못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분당에 계시는 대다수의 시민은 물론 독립시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겠죠.
  또 특별히 주목할 것은 제 친구 가운데서도 구시가지에 살다가 분당에 들어간, 성남에서 20년 내지 15년 이상 산 사람들도 가서는 분당이 독립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분당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과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성남의 구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가 독립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15대 국회에 출마하신 모든 분당지역의 의원들께서도 공약사업으로 내놓으셨고 또 7선으로 당선되신 오세응 의원님께서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분도 내가 「뉴스」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민투표를 해서도 안 되고 시의회의 의결을 해서도 숫자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은 당선이 되면 국회에 나가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독립시를 만들겠다. 물론 그 당시에 저도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 의원님께서도 우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약을 해온 것으로 저는 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공약대로 독립시가 되겠느냐. 국회에서 독립시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겠느냐. 제가 알기로도 분당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은 우리 성남의 분당지역에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의 4개 지역에 다 생겼는데 물론 그 당시에 모든 지역에는 신도시라고 했지 신시가지라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신도시들이 다 독립을 하려고 이구동성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정부에서 과연 그렇게 독립시를 다 만들어 줄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되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분당 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들이나 실질적으로 구시가지에 사시는 의원님들이나 분당에 사시는 시민들이나, 구시가지에 사는 시민들이 언젠가는 머리를 맞대고 이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제가 유독 말씀드린다면 우리 유인갑 의원께서 원칙대로 반대를 하셨는데 제가 야탑동에 살 때는 최소한도로 분당 지역에도 야탑동하고 중탑동하고 매송동 정도는 절대로 독립시가 되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왜, 독립시가 되면 야탑동 지역은 분당 신시가지 중에서 제일 변두리입니다. 왜 우리가 변두리 사람이 되느냐. 광역시가 아니라 구시가지 하고 또 신시가지 하고 합해지면 야탑동 지역은, 중탑동 지역은, 매송동 지역은 가장 중심지역이 되는데 왜 우리가 독립시를 만들어 가지고 변두리 지역의 시민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아파트 주민들이나 원주민들은 그렇게 많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독립시를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은 절대적으로, 신시가지, 구시가지가 화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장영춘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시간이 해결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행정타운은 초대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가지고 지금 현재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내무부, 건설부, 청와대까지 다 올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안 됐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타운은, 행정타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풀어야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언젠가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문을 개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행정타운이 되든 뭐가 되든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걸 풀어놓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 우리 신·구시가지 의원들이 충분히 의논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도의원, 국회의원, 모든 시민 대표 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독립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광역시도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화합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신·구시가지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항상 대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행정타운 문제는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올려놓고 풀어지게 되면 신시가지든 구시가지든 우리 성남시는 그 만큼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풀어졌다고 해서 시에서 맘대로 합니까?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3,000억이든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의장 강부원 5분, 10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나오세요.
유인갑 의원 유인갑 의원입니다. 제가 다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용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동 일대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우리 야탑동 바로 옆입니다. 4차선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행정「타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박용두 의원님께서 저에게 야탑동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그 말씀은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은 그 출신구에서 지역민원을 대변하는 것이고 본인 유인갑 의원은 야탑동을 대변하는 의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정서를 잘 알고, 본 의원도 분명히 출마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 말씀은 대단히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간에는 일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바로 옆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을 짓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상권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이 들어오면 명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분당의 정서는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박용두 의원님께서 중탑동, 야탑동, 아름마을 이쪽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박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이거 해명을 안 했을 텐데 만약 이대로 그냥 넘어간다면 본 의원의 지역구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주민 만나면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합니다.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우리 동네는 명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단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주민들도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교육청하고 법원, 검찰청이 사실은 굉장히 저도 가면 짜증이 납니다. 아까 장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분당에 검찰청, 법원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교육청 자리도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지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1대 의원님들께서도 분당 의원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결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 와서 반대하지만 숫자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분당에서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분당의 정서를 대변하고 분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까 장영춘 의원님이나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서를,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정서가 좋아진 다음에 이런 어떤 대결양상과 반목양상이 좀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가 화합을 해보자” 그런 어떤 정서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본 의원도 찬성을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오세응 의원 말씀을 하셨지만 오세응 의원이 분당 독립시를 강하게 부르짖어 가지고 많은 편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 만큼 분당 정서가 아직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시나 구시가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예산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 예산의 균형을 맞춰서 분당에서 나오는 많은 세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분당에 돌려줘 분당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것이 보인다면 분당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정서가 아니고 시 행정과 또 우리 구시가지, 신시가지 주민들에 대한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화해정서가 무르익고 “우리 같이 한 번 해보자” 했을 때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간곡하게 대다수의 우리 의원님들한테 요청하는 것은 이런 예민한 문제는 뒤로 접어뒀으면 합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라도 다음에는 이 부분이 반드시 말썽의 소지로 남을 것입니다. 그건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시가지 의원님들, 여기 서명하신 의원님들이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강부원 강주동 의원이 먼저 드셨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강주동 의원 이렇게 이 문제가 심각해질 줄은 의원님들 미처 모르셨을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울산시를 광역시를 한다고 아마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다가 경남도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일보 물러났습니다. 이번 국회가 열리면 어떤 각도로든 울산시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 귀추에 따라서 성남시도 광역시가 되느냐 이대로 되느냐 하는 많은 부분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 있는 모 의원은 도를 없애고 광역화를 해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성남시도 저절로 광역화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이 떠들어서 독립시도 안 될 것이고 관계공무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광역시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내무행정의 흐름에 따라서 광역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남 수정구, 중원구만 가지고도 행정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문제는 분당과 성남의 첨예한 정서가 먼저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통과를 시킨다면 분명히 통과는 될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 아닌 합의가 가장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꼭 다수결로 해서 이겼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시가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분당의 정서를 헤아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통과가 되고 난다면 분당 의원들은 또 다른 큰 문제를 들고 나와서 신·구시가지의 갈등은 물론이고 의원들간의 갈등도 너무 깊어집니다. 또 우리 조용하게 있는 분당 주민들도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전 주민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국회가 또 열려 가지고, 또 분당의 힘있는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추이를 지켜보고 정부의 모든 걸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도 한 번 거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발의를 하셨지만 일보 양보해 주시면 우리 분당 의원들의 입지도 서고 분당주민들도 다시 감정을 대립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바랍니다. 구시가지 의원님들, 정말 할 때마다 양보하고 양보하는 것 같지만 양보하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양보하시는 것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합의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번만 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부원 안정연 위원, 내가 발언권을 주지 않고, 안정연 의원보다 먼저 드신 두 분이 있습니다. 드리려면 앞의 먼저 두 분을 드리고 드려야 되는데,)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1분씩만 합시다)
    (「그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도 분당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행정「타운」을 만들자는 데는 예를 들어 독립시가 되든 광역시가 되든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들으면 분당 의원들과 구시가지 의원들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되도록 제외를 하시고 분당 주민과 구시가지 주민과의 화합차원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말이 나와서 말씀을 한다면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양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시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고, 이 말도 하고 싶고.
  또 인구가 저쪽에 다시 도시, 오 시장 말씀 들으면 저쪽에 다시 도시가 하나 형성돼서 인구가 더 늘어나면 그때 또다시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듭니다. 다만 문제는 서른세 분이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과연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번 기회에 꼭 이 문제를 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서른네 분의 서명한 의원들 입장이 또 그렇다. 그런데 이게 분당만 반대하고 구시가지는 찬성하고 이건 안 되거든요. 만에 하나 흐름이 좀 흘러간다면 분당에서도 다같이 손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성하고. 그게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 장명섭 의원 좀 나중에 들으셨는데 권찬오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권찬오 의원 의석에서 - 난 취소하렵니다)
  취소하시겠습니까? 네, 장명섭 의원.
장명섭 의원 중동 출신 장명섭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분당 의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불편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당에 계신 의원님들께 충분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분당은 역시 우리 성남시 땅이요, 성남시 시민입니다. 우리 구시가지에 계신 우리 시민들은 30년 동안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는 황무지에 허리띠를 졸라가며 열심히, 열심히 일해 오면서 오늘날 우리 성남시가 형성되었습니다. 분명히 구시가지 없는 분당구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어서는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출마할 때마다 내가 만일에 시의원에 당선되고 내가 만일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분당구는 독립시를 만든다고 분명히 외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분당의 시의원들께서는 지역에 돌아가셔서 뭐라고 답변하실까 아마 그 염려가 되리라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당에 계신 시의원들께서는 80%가 독립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시가지에서 30년간 피땀 흘려서 이뤄놓은 이 성남시, 분당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위성도시로 가장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시가지는 옛날 철거민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구시가지와 같은 광역시는 만들 수 가 없다. 우리 분당도 깨끗한 도시요, 수준 높은 도시기 때문에 우리만은 독립을 하겠다 하는 뜻도 이해가 가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권태흥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과 같이 분명히 지금은 독립시나 광역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성남시의 가장 허리부분인 중앙에 우리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분당과 구시가지가 손에 손을 잡고 발전하는 성남시, 잘 사는 성남시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아마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역에 돌아가셔서 엄청난 질타를 받을까 염려가 되셔서 아마 그러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발의된 사항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분당에 계신 의원님 정도라면 이 행정타운 자체가 분명히 이것은 광역시가 아니고 독립시에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분당과 구시가지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독립시를 만들어서 화합하자는 뜻에서 이번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잘 설명하시면 분당에 계신 주민들께서도 충분한 이해가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연 의원 의석에서 - 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1분만. 주는 겁니까?)
○의장 강부원 그건 나오시면 안 주지. 1분만 하세요.
안정연 의원 서당동 출신 안정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광역시하고 독립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박용두 의원께서 1대에서 의결해서 행정부에 제출했는데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1대 때 안 된 것 갖다가 지금 2대 때 다시 의결한다고 해서 지금 되겠느냐. 그런 안이 하나 있고 지금 우리가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에 대해서 매 회기 때마다 아마 대립양상으로 가지 않았나. 1년 다 돼 가는데 시의회에 와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꼭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는 우리 시의회에서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아까 지금 우리가 제일 대두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대립양상은 독립시냐 광역시냐 이것을 가지고 항상 대립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이슈」가 그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항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서상 여기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서상에 이것이 지금 여기서 의결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태흥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정말 분당 독립시냐 그렇지 않으면 광역시냐 이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 좋습니다. 이 지역구에 유지되는 분들하고 같이 심도있게 의견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한 번 토론을 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정말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재차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이 안건이 오늘 의결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권태흥 위원장님한테 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의장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 본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귀에 와 닿는 부분이 홍양일 부의장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어 봤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저희들은 상임위원회 위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거론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오고가고 이야기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렇게 그것이 지금 땅값 올라가고 땅값 떨어지는 것 아니니까 한 번쯤은 걸러서 본회의에 한 번 상정을 하고 나중에 다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말씀 한 말씀하다 보면 너무 많은데, 답변할……,
     (권태흥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로 가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온 의원님들마다 이번에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 놨지만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알아 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우선 정회보다는 권태흥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고요. 권태흥 위원장 말씀하세요.
    (「빨리 끝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권태흥 의원 분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의원님들은 지금 제가 제안한 내용을 많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분당 독립시나 분당의 정서나 이것과 행정타운간에 전무한 상황에서 지금 협소한 행정 각 공공청사들 좋은 여건에서 좋은「서비스」를 해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시청건물 공공청사 건물 짓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독립시가 나오고 분당정서가 나옵니까?
  분당 독립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안을 하다보니까 필요조건으로 거기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도 이러이러한 편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나열 됐다는 것이지 분당 독립시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상황에, 만약에 분당 독립시 차원에서 결여 됐다는 사항이면 제가 제안설명을 이렇게 안 해야죠. 멀지 않은 장래에 어떤 힘있는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독립시로 떨어져 나갈 것이 나간다는 것을 전제 하에 거기에 타당하게 맞게끔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제안설명이 들어가죠. 지금은 분당 독립시하고 분당의 정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점 생각 좀 달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서 연구·검토,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도 모든 문제를 그렇게 많이 척결들 해옵디다. 사안이 복잡하고 다단하게 걸려 있을 적에는 참 좋은 단어들을 나열해가지고 주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일보양보 이보전진, 사실 실내용은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그 바닥에는 엄청난 이념의 대립, 싸움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철저하게, 순수하게 정말 분당정서, 독립시 그런 것 하고는 여기에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당초 우리가 의회 개원 때 여기 출근하시죠? 오실 때 타부서에 가면 이것보다도 못한 건물에 들어가면「엘리베이터」타고 쭉 올라옵니다. 이런 점 피부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행정청사 하나 그것만 마련하자는 것 그것뿐인데 뭐 독립시가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제발 분당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정말로 이것만큼만 바닥에 깐 것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행정타운만은 독립시하고는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당이나 무슨 세력이다 이런 것 전혀 배제하시고 그야말로 보시는 대로 협소하잖아요. 도시건설상임위원회 방에 물이 새고 줄줄 흘러 가지고 동굴에 들어온 것 같아요, 천연동굴처럼. 내려가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이것 잘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뭐 분당 독립시가 나오고 분당에 정서가 나오고,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면이 조금이라도 깔려 있었다면 기분 좋게 제안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너무나 순수하게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짚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행정「타운」분당 독립시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것 대답해 보세요. 손영태 의원 발언하세요.
손영태 의원 너무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많이 걸렸습니다. 공용청사 확보를 위한 건의안 채택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존 시의원들이 정말 분당 의원들에게는 자극을 안 주기 위해서 말도 조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건의안 채택은 34명의 의원들이 싸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철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건의안을 내느냐 우리 분당 의원들께서 우리 기존 시의원들의 처지를 알아야 되겠다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건의 사항은 우리 성남기존 시민이 근 5~6년 동안에 우리 성남시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또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정말 잘 살 수 있는 성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시민들께서 우리 기존시 의원들에게 행정타운이 어떻게 돼가느냐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에 보면 동 자문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건의한 사항이 바로 우리 의원들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행정「타운」이 과연 어떻게 돼 가느냐 한 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검찰청에 또 법원에 들어가면 알 겁니다. 우리 시민이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지금 말이죠, 우리 성남시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또 우리 성남시도 변해야 돼요. 행정「타운」청사부지 건의를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의원들, 분당의원들이 나와서 이 건의를 하면 앞으로 큰일난다 이겁니다. 솔직히 진심으로 얘기해 봅시다. 왜 큰일나는 겁니까? 우리 대표들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를 올리는데 이것을 올리면 큰일난다는 거야 불화가 생겨서 큰일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어야 됩니다. 34명의 의원들이 건의사항을 채택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처리를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분당시민들이 성남시민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별개 시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당시하고 기존시하고 별개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 자꾸 그런데 같이 넣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의원 때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안 되면 우리 시민여론을 받아서 우리 의원들은 건의할 사항은 건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만약에 청사부지를 건의를 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 매사 분당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존 시의원들이 뭐하면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분당시 별개 시 문제라든가 또 화합 문제라든가 절대 관계되지 않는 청사가 아닌가, 왜 우리 기존 시 50만 이상 시민의 소리를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 내게 하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해주시고 벌써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걸렸어요. 의장님께서는 과반수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의원들이 2명 이상입니다. 2~3명이 나와서 반대하는 분,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던가 해야지 계속, 여기 토론장이 아닙니다. 아니 토론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입니다. 그래서 회의규칙 철저히 지켜주시고 표결을 하든지 이래서 빨리 끝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공용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건의안이 채택이 되었을 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뭐가 그렇게 큰 일이 납니까? 기존시 의원들은 동에 회의를 가도 또 주위의 전역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것이 대관절 어떻게 돼가느냐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 소리를 들어서 목소리를 같이 내줘야 됩니다. 우리 입장을 왜 그렇게 안 알아줍니까? 그러니 일단 건의를 하고 반대하는 의원님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대로 반대 몇 명, 찬성 몇 명해서 채택해서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부원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평의를 하겠습니다.
김숙배 의원 김숙배 의원입니다. 분당 의원들이 다같은 방향의 말씀들을 하셔서 오늘 저는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손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행정「타운」부지를 확정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당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시장님께서 광역시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타운」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래서 분당의 정서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타운」오늘 건의안이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분당주민들은 굉장히 술렁일 것이 뻔합니다. 뻔한 사실이에요.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게끔 시에서 그렇게 이끌어 왔고 또 성남에 속해 있는 모든 시의원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나간 일이지만 장학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먼저 이렇게 이끌어 왔다는 것을 우리 성남시의원들이 이것은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편짜기를 하는지 저는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여태껏.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삼가왔는데 정말 이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신시가지, 구시가지 나누어져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지역에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꼭 이렇게 이끌어 가야만 되는지 이것을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더 연기해서 정말 분당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자세히 설득하고 분당의 주민들이 자세히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소문이 퍼져왔기 때문에 꼭 이것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법원청사가 꼭 비좁아서 필요하다면 분당에 이미 법원청사로 지정해 둔 곳이 있습니다. 분당구청 앞에 8,000평 구민회관 부지도 있습니다. 야탑동에도 부지가 있습니다. 분산해서 행정「타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만들어 모아 놔야만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러한 분당주민들의 모든 정서를 깊이 심사숙고 하셔서 이것을 연기해 주시고 다른 기회에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의논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34명이 이것을 발의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당에 와서 아까 장명섭 의원도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성남지역이 참 어렵게 어렵게 일구어져서 오늘날 100만의 대도시가 된 것도 압니다. 그것이, 그것을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 분당 주민들이 꼭 희생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앞으로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당 주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독립시로 알고 들어왔던 것뿐입니다. 만약에 독립시가 안 되더라도 우리 의회만큼은 50명 의원들이 화합을 해서 단합을 해서 어떻게든지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이렇게 신시가지, 구시가지 이래 가지고 항상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1년이 지난 오늘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34명 발의한 시의원님께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이것을 유보하셔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의논하신 후에 이 문제를 다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끝냅시다)
    (장내소란)
○의장 강부원 그러면 김종수 의원 그만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을 내 놓으세요, 방법을. 그만 하자는 얘기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방법을 내 놓으세요.
    (「표결하면 될 것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잠깐 계세요. 다른 분들 발언 안 줬으니까, 나운채 의원, 다른 분 잠깐 계세요,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이를 제가 표결에 못 붙이는 이유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151명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데도 표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것을 표결하자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어느 정도에 뜻이 수긍이 갔을 때 표결에 붙이는 것이지 표결에 붙여서 일을 해결할 것 같으면 나중에 진짜 분당하고 이쪽이 갈라져 버리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늦더라고 참으세요. 참아서 뭔가 그래도 골격이 나올 때에 마지막에 표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얼른얼른 끝낸다는 얘기는, 불편하시면 나가서 쉬세요. 우선 임봉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임봉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유인갑 의원에 대해서 반박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6.27선거가 있을 때 후보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시절에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려서 행정「타운」을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독립시냐 광역시냐 봤을 때 광역시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의원이었습니다. 왜냐 저희 중탑동은 야탑동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이웃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울어야 젖 주지 울지 않으면 젖 안 주는 곳입니다. 즉 분당구에 민원 중에서 50%가 우리 중탑동, 상탑동에 거의 밀집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저기에 고통스러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느냐 하면 항상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독립시는 안 된다 광역시를 주장하고 둘째 행정「타운」이 바로 우리 여수동 일대 바로 진입로에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독립시가 된다고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야탑동, 매송동, 하탑동, 이매동 그 중에서 하천을 따라서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탑동이 독립시가 되면 야탑동 일대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인갑 의원 나갔습니까? 제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34명 중에서 결의안을 낸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싸인」을 하고 동참을 할 때는 괜히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뭔가 나도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유인갑 의원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정에서 의정활동이나 지역활동에 열심히 일하는 유인갑 의원을 존경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까 계속 우리 구시가지 의원님이나 아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제가 듣기 거북한 얘기 한 마디 있습니다. 먼저 구시가지 의원들은 중원의원, 수정의원이란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구시가지 의원님들은 우리 분당 신시가지 의원들한테 항상 분당의원들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는 분당의원 이것 자체를 사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서로가 이질적인 이기심을 일으키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겠습니다. 저는 광역시를 추진하고 독립시로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구시가지 의원님이나 분당 신시가지 의원님이나 서로 화합해서 광역시하는 쪽으로 서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타운」을 원안대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더 하실 분 계세요? 또 하실 분 계세요? 아까 홍순두 의원님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데 먼저 하시고 김상현 의원은 다음에 하세요
홍순두 의원 홍순두 의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분위기를 보면 또 분당과 구시가지의 무슨 대결장 같습니다. 이런 대결장이라는 그런 분위기보다 지금 권태흥 위원장이 낸 건의안을 우리 의원님들이 순수하게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대 때 이런 건의안을 상부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결된 사항이고 부결되었을 때 왜 지금 올리려고 그러느냐 그 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는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 지금 이 문제 독립시다 광역시다 지금 이 문제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고 단지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분당에 어떤 도움이 되든지 간에 구시가지 어떤 도움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공공의 청사는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소 기초적인 작업을 하자 하는 뜻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강주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분당 의원님들은 우리 구시가지 의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양보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분당에 계신 분들도 순수한 뜻에서 공공청사 확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신다면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가서 이해가 갈 수 있고 명분이 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다 분당 독립시다 또 만약에 이런 공공의 청사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행정「타운」이 건설이 되면 분당 독립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선입견은 지금 다 버리시고 본 의원이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순수한 뜻으로 분당이 되든 구시가지가 되든 간에 공공의 청사확보를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분당에 계신 의원님들도 일보양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검찰청, 법원 청사가 확보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대 때 본 의원이 법원, 검찰청 분당 제일 끝 부분으로 옮기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법원, 검찰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우리 성남일 뿐만 아니라 하남, 광주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관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하고 가장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그 때도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쪽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단지 이 문제, 광역시다 분당 독립시다 이런 것 가지고도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하지 마시고 우리 의장께서도, 얘기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이야기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맨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맺고 본 의원도 권태흥 위원장의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본 의원의 얘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좀 정회를 해 가지고 하지요)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강부원 잠깐만요.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리고 표결할 테니까 의원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데 표결하면 안됩니다. 표결하면 안 됩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 회의규칙 제37조에 질의·토론을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2인 이상이 질의·토론을 참가했으면 의회 의결로 의장님은 질의·토론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또 35인이 의제로 채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할 때는 35명 전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수정동의안을 내야 됩니다. 4분의 1이상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안건을 채택해서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의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재회부를 한다라고 그 안건이 채택되면 회부를 하시고 또 철회를 할 수 있는 의장님의 힘이 계신다고 하면 35명 전원 철회를 해야만 안건이 철회되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예, 하세요.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 의회는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의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랬습니다. 결코 이것은 표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경찰청이 좁다, 법원이 좁다, 부지에 짓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확보한 다음에 해야지 방금 홍양일 의원 말씀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한 번 안 거친 것을 여기서 발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들어오셨어요?
     (홍양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홍양일 의원 제가 아까 발의한 내용은 여수동 행정「타운」이 타당성 여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행정부처의 어떤 건물을 어디에 짓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여수동 행정타운의 문제는 광역시에 기초된 장소이기 때문에 분당 주민들의 반대를 받아 왔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김상현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 규칙에 따라서 표결을 하든지 대안을, 수정동의안을 내든지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상임위 얘기한 것은, 우리 권 의원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이거 10여 차례건교부에 승인안을 올렸던 건입니다. 왜 거부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우리는 몰라요. 권 의원은 아시는지 몰라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되고 또 그렇게 한 자리에 그렇게 모아놔야 되느냐, 또 신도시 주민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광역시 문제가 결부된 문제를 꼭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푸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광역시가 좋은지 독립시가 좋은지 혼동될 때 많습니다. 구시가지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내놔서 그것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 후에 얘기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아까 우리 박 의원님 얘기를 듣고자 하니, 과거에도 이런 결의안을 채택해서 건교부에 올린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두되어야 되겠느냐. 마치 분당 독립시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신다고.
  구시가지 의원님, 신사가지 의원님 이렇게 분류되는 것보다는 첨예한 문제가 우리 시위, 분당 신도시에서 2회 이상의 시위도 이 건 때문에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부원 성남시 회의규칙 제23조를 보면 의안, 동의안의 철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동의를, 또 안을 동의한 자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제가 왜 시간을 끌면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오느냐 하면 다 옳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악법도 법입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제23조를 규정에 넣고,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소위 발의자 권태흥 의원 외 전원이 동의를 해서 철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부분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권태흥 위원장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본인의 심정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정회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요)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 분들께서 다시 협의를 하실 수 있잖아요. 여유를 줘야지요)
     (홍양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평소 때는 의장님이 잘 하시는 데 어떻게 구시가지만 그렇게 대변하고 계십니까? 정회를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시가지를 대변하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간 거예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이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 시의 시민 화합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왜 안 됩니까)
  권태흥 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화급한 문제도 아니고)
권태흥 의원 사실은 마지막 얘기를 드릴 분위기도 못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호출했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두 번째 나와서 말씀드린 그거 반복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자가 전혀 이 건에 대해서는 평소 아주 무지한 사람이 34명의 제안을 받아서 제안을 한 것처럼 지금 홍양일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이것이 부결 10여 차례 올렸는데 부결된 사항 나도 모르는데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저는 그것을 압니다. 건설교통부에 제가 몇 번 출입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난 뒤 들어가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실무자와 충분한 대화도 하고 알아 볼 것은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사항을 부결된 사항을 내가 전부 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이 일이 진행상의 이유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연구검토를 했었습니다. 연구검토를 해서, 아까 우리 박 의원님하고 홍양일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체결 건의문을 올린다고 당장 그렇게 실효가 있겠나. 그러나 저는 건설교통부에 다녀오면서 최고한의 이것만이라도 해야지만 뭔가 해야지 중단된 상태에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더더욱이 관할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조금 더 현지에 가서 듣고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하게 된 것뿐입니다. 거기에서도 분당 신도시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와요.
  총선 이후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동이 된 사항인가 그것은 뭐, 작년 연말쯤, 금년 연초쯤 거의 부지 확정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간에 건설교통부 내의 사항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되어서 이런 사항인데 그것은 실무자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디다. 빨리 해야 되는데……, 나하고 대담한 실무자가 “성남시청 그거 빨리 옮겨야 되, 높은데 올라가 가지고 겨울철에 성남시청 한 번 오는데 눈이 오는데 차가 못 올라와서 걸어서 올라오고 이러는데 빨리 옮겨야 돼. 처음부터 잘못 되었던 자리인데, 인구도 그만큼 늘었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뭔가 조금 보탬이 되면 이 일의 진행상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 철회 문제는 전혀 고려 안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철회가 된다고 가정하면 저 이 뺏지 빼 던지고 안 하겠습니다.
  뭔가 이 만큼 사전에 연구검토를 충분히 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이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종결하면 안 되요. 그러시지 말고,)
  아니, 종결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발언할 수 있도록)
  두 번 이상 안 됩니다. 장영춘 의원 지금까지 하셨으면 분당 시민의 대변 다했어요. 그리고,
&nbsp;&nbsp;&nbsp;&nbsp; (<strong>○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발언해 야 되요)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장내소란)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종결하면 안 되요)
  행정「타운」,
     (장영춘 의원 의장 앞으로 나와서 - 의장님,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겠다는데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의원 두 번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장영춘 의원 의장 앞에서 - 그리고 지금 두 번 이상이 아니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왜 못 합니까?)
  뭘 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안 되지.
     (장영춘 의원 의장 앞에서 - 아, 발언권을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할 만큼 제가 다 해드렸으니까 그만 하세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아, 좀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행정「타운」부지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다른 거 아니고 이거 안 됩니다. 의장, 발언권 주세요)
     (홍양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홍양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최소한도 수정안에 대한 조정은 해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조정이 안 되잖아요.
     (홍양일 의원 의석에서 - 왜 안 되요)
  대안을 내놔야지, 내놓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그리고 제 말씀 들으세요. 행정타운 만드는데 독립시와 분당시민 정서는 왜 말씀을 하세요?
    (장내소란)
  그것은 타당이 안 되는 것이지. 타당성이 없지요.
     (홍양일 의원 의석에서 - 타당이 왜 없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장내소란)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주세요. 여기서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법을 지키자고 나온 분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법을 지켜야지.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들이 언제 그렇게 무분별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무분별했어요?)
  제가 배려한 만큼 양해를 해주셔야지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그 만큼 해주었으면 되었지 얼마나 더 해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은 아까 다 주었잖아요. 두 번 이상은 못 드려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시라니까)
  두 번 이상은 드릴 수가 없다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법도 법이니까 법대로 하자.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알면서)
  아니지, 이것은 악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 악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의사를 그 만큼 표출을 했으면 소위 분당시민들이 알만큼 알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뭘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숫자가 어차피 모자라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은 다 하셨다 이거야.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하시고)
  정회 안 해요. 정회할 수가 없어요. 정회해도 뾰족한 수가,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이미 다나온 것을 왜 그래 싸.
    (장내소란)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 - 나올 테니까 10분간만 정회해 주세요)
     (최병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결정하세요)
  그런데 다음에 내가 10분간 정회를 하면 다음에 다시 표결에 들어가야 되요. 표결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의를 달지 마세요. 그런다면 정회를 할게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의장이 기어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실 만큼 다 하셨잖아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다 못 했잖아요.)
     (권찬오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요. 진행해. 그냥)
  정회 안 하고 이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이대로 처리해 주셔야 되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줘, 발언권을.)
  발언권 주면 시간만 더 끌겠다는 것인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안 되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왜 소용 없다고 합니까?)
  왜 안 되느냐 하면 장영춘 의원한테 두 번 기회를 주었어요. 어지간하면 법대로 하자고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언제 두 번 했어요? 한 번 했지요)
  법대로 하자고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 표출이 되었어요. 할 만큼 하셨는데 그것을 안 한다면 곤란하지. 명색이 의회주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회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지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최대한도로 전체 의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주 첨예한 사항인데)
  아니지요. 그러시면 분당 주민의 정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분당주민들의 정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지요. 지금 행정타운을 거기다 만드는데 부적절성을 얘기해야지, 분당주민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행정「타운」을 거기다 하는데)
  그러면 분당주민의 정서는 정서고, 구시가지 주민의 정서는 정서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옳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그럴 때는 표결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장내소란)
    (「빨리 진행해요」하는 의원 많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거 표결하면 안 되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 만큼 들어주었으면 잘 한 거예요.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임봉규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진행합시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장께서는 중간에 싸여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주장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의원들 많은 숫자가 정회까지 하자고 하는데도 정회도 안 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많은 숫자가 어느 분이 정회하자는 분이 몇 분인데. 그리고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으면 수에 의해서 승복을 할 줄도 알아야지.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승복은 물론 승복하지요)
  그러면 지금 표결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왜 자꾸 그래요.
     (손영태 의원 의석에서 - 장영춘 의원! 회의규칙을 지켜요)
  성남시를 생각하자고요. 분당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내소란)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 타협이 안 되니까, 의장도 충분히 분당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잖아요, 지금)
     (김원희 의원 의석에서 - 옳소!)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얼른 숫자 세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우리 34명 의원이 실지로 이제 상정을 했겠지만)
  예, 두 분.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세요.
  27명,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말로 참 문제 있습니다)
    (일동웃음)
  나만큼만 배려해 달라고 해, 누가 의장을 하든 그 만큼 해드렸으면 되었지 얼마나 더 하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46명 중에서 찬성 27표, 반대 2표, 기권 17표로 공용청사 부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여러분 금번 제49회 임시회에서는 제23회 시민의날, 제2대 개원이 1년이 되는 뜻깊은 회의기간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획된 일정대로 조례안 12건과 집행부의 9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의원 선임의 건과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건의안을 우리 시의회가 결의하여 상부에 건의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날의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주역으로 또는 힘찬 전진의 선봉장으로서 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민은 우리 모두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의원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호 견제 협조함으로써 좀 더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시정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55분 폐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임채국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6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차문수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
○건의안제출
  공용의 청사부지확보를 위한 건의안
    (7월 2일 권태흥의원 외 34명 발의)
  (7월3일대통령  내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