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3일(화) 10시
장 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성남시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복지회관 다섯 군데를 현지 실사를 하셨습니다. 보시고 느끼신 대로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1.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어제는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 복지회관을 구석구석까지 챙겨가지고 돌봐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은 많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희 요청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담당과장, 제안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가정복지과장 박점자입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준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심의하시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현지 답사를 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현 상태에서 이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이관을 해야 좋은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 위원 시청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넘겨주려고 하는 그 다목적복지회관 일부 실태를 어제 여러군데 봤는데 잘못 돼도 너무 많이 잘못 됐다 처음에 지을 때부터 잘 못 지어졌고 지은 후에도 관리가 전혀되지 않았다. 노후가 되고 지하실은 하루에 물을 너댓 번씩 퍼내고, 또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낙서판이고 이용률도 없고, 거기 시설 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임의대로 원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임의대로 같은 성남시에서도 중원구는 2만 8,000원 받고 분당구는 2만원씩 받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조정을 해야 됩니까? 이런 조정도 전혀 하지 않고 관리를 하다가 ‘잘못 됐으니까 넘겨주자’ 마치 엄청난 시장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겨주는 양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구청의 가정복지계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과장이 6급 한 명, 행정7급이 한 명, 별정직이 7급하나, 행정8급이 하나 해서 모두 네 명입니다. 행정7급은 앉아서 행정을 정리하기도 바쁩니다. 과장은 과장대로 활동하기 바쁘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다목적복지회관을 관리해야 되고, 지도·감독해야 되고, 노인정 중원구 같은 경우에 54개, 어린이 놀이터 18개, 어린이집 74개, 소년·소녀가장, 독고노인, 결손 등등 그 외 행사가 많잖아요. 이런 것을 계장 빼고 네 명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다목적복지회관이 18개가 이번에 넘어가야 되요. 여기에 건물 관리 건축직이 하나가 있어요, 프로그램 진행 행정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보일러 시설 난방에 대한 기능직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것 등등이, 시에서는 전부 각 부서에다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넘겨주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시에서도 일부 관리하고 있고 구에서도 일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을 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태까지 수년을 잘 해오다가 왜 지금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중동 제2복지회관이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서 하루에 너댓 양동이의 물을 퍼냅니다. 알고 계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예,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1년이 넘었어요. 물 새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준공되기 전에 현지에 나갔을 때 거기에 물이 굉장히 고여 있어서 도시과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얘기해서, 하자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우리가 받겠다 라는 것이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작년 도시과에서 하자 보수를 해가지고 말끔히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서 개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한 번 더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기철에 다시 불이 났기 때문에,
권찬오 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양지동을 갔는데 지하실에 물이 새서 아예 거기에다 두꺼운 것을 깔았다라고 그리고는 인·허가 신고도 없이 에어로빅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 음향기기까지 갖다놓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계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려다 보니까 ‘아주 골치덩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얼른 넘겨버리자, 아예 조례 개정도 할겸’ 하는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예 책임지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완벽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했을 때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만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 위원 왜 넘겨주려는지 그 얘기를 솔직하게 표현을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제가 진실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까 권찬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저희가 한 2년전부터, 건축직이 없어서 수차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유보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배려하신 것이, “그렇다면 여자들로서 건축직도 없고 부족하니까 시설 관리측면을 회계과에서 맡아라. 그 대신 시설관리계를 폐지하고 관리 측면을 맡을 계를 신설하라, ”해서 관재2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저희는 운영만 맡고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맡게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스물네 군데를 담당하는 것은, 지금 또 늘어서 스물일곱 군데입니다. 여기 전담요인이 행정7급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4개소를 위탁을 줘서 순시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차 건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시장님이 “그러면 과감하게 하나로 통합하라.”
  시설 하자는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애당초에 시설 하자가 많이 있어서 수시로 하자 보수를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직제를 개편하면서까지 배려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신현갑 위원 시장한테 부탁한 것이지, 역으로 내려온 건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예, 저희가 건의를 몇번 드렸습니다. 건축직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하는일. 이것이 과연 구청측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지금 부실공사에 대해서 논해봐야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에 가도 다시 예산 집행해서 시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도 오래 걸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명이 다목적복지회관 스물네 곳을 관리한다 했을 때 한 명이 하루에 한 개소만 나가면 됩니다. 관리할 게 뭐가 있느냐고.
  어제도 보사위원들이 나갔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인지 사회복지회관인지 분간이 안 되요. 다목적회관 설치조례에 없는 것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게 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5조에 위탁계약 지도·감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못한 상태에서 27개소에서 넘기는데, 수정 중원은 있어도 분당은 없어요. 벌써 형평성을 잃은 거지요. 건물을 완벽하게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나온 것이고, 현재 말씀드린 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과연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230 몇 개 중에 27개는 그래도 성남시 땅에다 성남시가 건물을 지어서 한 것입니다.
  당연히 성남시 재산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험증권이 제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이 조례에 보면 성남시장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시설관리할 때 거기에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제대로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27개 중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가서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뭐가 걱정입니까?
  그리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경고 처분한 사실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러한 업무부터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파악해야지, 집 새는 것 보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한 한 사람이 27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구청에 네 명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완벽하게 한 다음에, 구청으로 넘기는 것이 정 안 되면 보육계를 신설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산성동 복지회관을 시 예산으로 지었어요. 연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보통 시설별로 1억 5,600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삼근 위원 간판 한번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예, 봤습니다.
김삼근 위원 왜 시 예산으로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수원 전문대학 부설 어린이집이라고 간판이 붙어야 됩니까? 시에서 대줘가면서 그런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그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그런 것도 전부 보완을 한 다음에 내년에 넘깁시다.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권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들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권찬오 위원님께서 물 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자 말씀을 드렸던 거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의 구청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군데로 바뀌었다는 말씀으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서 곧 구청별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한 명씩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확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동담당을 별정8급으로 해서, 아동복지 요원이 별정7급이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사회복지학과나 아동학과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한 명씩 저희가 충원계획이 금방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27개소에 대한 시설관리라는 저희과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좀 능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위원님들한테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자보수를 마치고,
권찬오 위원 세 사람을 더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그러면 하나씩을 가정복지과에 놓고 완전히 한 다음에 구청으로 넘겨보내주면서 권한 위임을 하시라고.
김종윤 위원 각 동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동민들을 9명 정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잘 못 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도 할 수 있게끔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지, 구청에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과장님이 총대를 맨 이상 완전무결하게 해서 주면 누구를 줘도 과장님이 빛이 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목적복지회관을 성남시 것이니까 성남시 이름으로 해서 동에 자문위원회를 열 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게 하세요.
○위원장 남장우 한 분 한 분 의견개진을 해 주게요.
이수영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분기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제가 지난 50회 임시회 때 다목적복지회관을 현장 확인한 후에 조례를 다루자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을 나간다는 정보가 접수가 됐을텐데 어제 양지동 복지회관에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사항이 많았어요. 그 정도니 공무원이 다룰 수 있는 한계점이 어딘가는 노출됐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기 조례에 14개 신설을 넣어 오셨는데 개관일자가 93년부터 94년도 것이 11개소예요, 분명히 조례에다 넣었어야지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과장님이 빨리 여기 분위기를 직시하셔서 검토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숙배 위원 어제 가본 데가 종합복지관 빼고 두 군데인데, 가서 본 결과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5군데도 다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아까 김두일 위원님은 27개 혼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전문요원이 어느 기관을 정해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현지답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문제나 아니면 교체하는 방법을 먼저 연구하셔서 교체를 해놓고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완전하레 해놓고 나서 이관을 해라 하는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민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관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3년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께서 관리·운영하시는 것은 사실 획일적이고 나름대로 관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개인이나 본인들한테 자율적으로 많이 맡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으로 얼른 넘겨주시고 그 대신 시에서 전문가가 계셔서 여기서 충분한 「프로그램」이나 관리·운영 상태를 지시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합니다.
강주동 위원 어제 저희들이 나갈 때에는 신흥동 복지회관을 나간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안에서 사전 통보되어 있고 시 직영으로 하는데를 나가서 뭐하느냐, 해서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선정한 데가 양지동이에요. 만약에 어제 신흥동을 나갔다면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지 못 했을 거예요. 시 직영이고 사전에 다 얘기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나간데가 개인이 아니고 YWCA에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데는 큰 단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제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수원여자전문대학에서 하는 데도 가봤지만 결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분당에서 서예가 2만원이고 여기는 2만 8,000원이라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나 뭘로 봐서도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그 분이 분당에도 가르치고 있고.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그 때 그때 끼워 맞추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7개 되는 것 가정복지과에서 맡아 가지고 관리한다는 자체도 어렵고,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온 이 상태에서 넘겨주기 보다는 곪은 것은 터줘서 문제를 일으켜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 행정감사 때 대충 그냥 넘어갔어요, 잘 모르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이 상태로서 넘겨준다, 그대로 하자, 뭐하자, 공무원들한테 뽑아서 다시 보거하시오’ 백날 해봐야 그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중에서 다목적복지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거나 시간이 나는 분 4, 5명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이것을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드러내서 확대를 시킨 다음에 완벽하게 해서 구청으로 넘기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든지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임봉규 위원 강주동 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현행대로 이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인데, 전준민 위원님을 빼놓고는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빨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다만 15조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수영 위원 잠깐만요, 공동작업장이 다기능실이라고 용도 명칭을 붙이셨는데, 다기능실이라는 건축법상 용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없습니다.
이수영 위원 건축법상 없는 용어를 넣을 때는 임의해석이 내려질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없는 용어를 쓰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주동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구청 이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를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뜻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해야지, 조례가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어제 당장 문제가 되었던 공부방 같은 경우에 월 4만원 정도로 본다면 하루에 4, 5명입니다. 300월 받는 사람, 4, 5명 받자고 3층 전체를 공부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들어오면 돈줘 가지고 사설독서실로 보내는 게 이익입니다. 전기세도 안 되요.
  그런 것을 여기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구청에 이관하는 것만 놔두자?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3층 공부방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지하실 좁고 습기차고 물 나오는 데를 다기능실로 할 것이 아니라 공부방을 폐쇄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되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공부방이 위치에 따라서 폐쇄되어야 할 곳이 있고 활성화 시켜야 될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집행부 의견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때까지로 철회의사를 밝혀 왔어요. 그러니까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기능실은 필요에 따라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요구에의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기록중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
    (12시06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