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3일(화)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시정과장님, 운전기사 67명이 줄어서 각 부서에 배치되는데 딴 부서의 인력평가를 해봐서 필요에 의해서 배치한 것입니까, 67명이 남아서 주먹구구로 배치한 겁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는 93년도 정원을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에 직제편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승인요청을 하면 정원정지시설이라 해 가지고 일체 한 명도 안 내줬습니다. 우리가 행정수요는 자꾸 비대해지고 사업소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도저히 인원충원을 안 내줘서 자체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상태로 영리화가 됐기 때문에 재배치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개요적인 파악만 한 것이죠?
  그러면 67명 기능직 운전사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십니까? 학력이 어느정도 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지금 42명은 현재 TO상은 살았는데 대행업체로 이 사람들이 넘어 갔습니다. 현재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현재 새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TO만 비어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구청에 사무보조원이 16명 이라는데 내가 내가 알기론느 현재 있는 인력에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있어도 되겠죠.
  「파킹」원칙이라는게 있는데 뭐냐면 한 번 그 조직에 들어가면 사람을 빼지 않고 더 늘리는 원칙이야,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고 더 늘린다고. 그런데 이 사무보조원 구청에 16명이  꼭 필요한지, 내가 보기에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각 동에 사람이 더 필요해요. 청소쓰레기 갖다 버리고 재활용품 갖다 버려서 골목마다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 동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 살기, 동직원들이 나와서 해요.
  내가 보기에는 각 동에 청소담당 하고 불법투기 단속하는 고정인원이 2명 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필요한 데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인력평가를 해 보지도 않고 이런 데다 사무보조 16명 해 놓고. 67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운전기능직 가진 사람을 일반직에 앉혀놓은 것은 업무능률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 그냥 내버릴 수 없으니까 땜방식으로, 밥먹이는 식으로 한 번 공무원 사회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해먹는다는 이런 관행이 생긴단 말예요. 그래서 기능에 맞는, 역할에 맞는 인원배치가 돼야지, 이건 갖다 땜박아 맞추는 격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타」자료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16명이 보조될 때는 그 사람이 하루 문건을 몇 건 처리하고 문건 처리 소요시간이 몇 분이고 그래서 얼마가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걸 더 해야 된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만 우리 행정이 지방화 시대의 기능에 맞는 행정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6명이 사무보조를 가는 것은 전부 전산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을 담당하기 위해서 전산직 1명이 필요하고, 건축물 대장을 건축과에서 발급하는데 지적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 전산직이 1명 필요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전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해 주고, 그리고 청소분야에 기능직이 없어서 여기에 1명 줍니다.
  건설「파트」는 그렇고 건축과에 그렇게 전산직으로 전환해서 줍니다. 일반업무 보조가 아니고 전부 전산직으로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전산이니 뭐니 하는데 여기 쓰레기차 기사들은 나이가 4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령직으로 기능을 담당하지 못 할 것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시정과장 송기복 여기에서 타 직종으로 돌리는 사람은 현재 42명이 결원입니다. 운전수 하다가 다깡그리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고 TO만 살아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가 공고해서 새로 모집해서 이 부서에 배치해 줘야 할,
○전문위원 김영기 기능직 운전원을 전산직, 통신직으로 변경하는 거고 실제 운전수는 다 관뒀어요. 차도 없고 그 사람들도 없어졌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청소원들이 법인회사라느니 법인 만들어서 일부 개인 대행업체로 넘어가고 그래서 42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남아있는 25명은 딴 데로 안 가겠다 해서 적정한 부서에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이것이 민간대행업체로 전환하면 여기 있던 종업원들이 그대로 인수되는게 아니예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렇습니다. 일용인부들은 청소원, 수거하는 사람은 거의 다 넘어 갔습다. 운전수만 안 넘어가고 버티는 사람이 25명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운전원을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부족한 데가 많아요?
○시정과장 송기복 차는 있는데 운전수가 없는데만 배치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럼 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채용.
○시정과장 송기복 영사기사면 영사기사를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면허가 뭐 가져야 하고 영사기사 모집을 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시험을 봐서 채용하게 됩니다.
안정연 위원 TO는 있고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결원 충원한다는 얘기죠?
최명근 위원 내무보고 조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사전에 조율을 받았습니다. 67명 TO가 날라가면 성남시가 단 1명도 내무에서 TO승인을 못 받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번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조정해서 써라”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녹지과에 2명 갔다는 것은 어디로 갔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건 시청 녹지과입니다.
안정연 위원 분당은,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또 따로 중앙공원 관리 때문에 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안하고 있는 것은 직제조정을 다시 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는 과장을 어떻게 쓸 수 없고 해 가지고 말씀 항상 하시는 공원관리사업소를 해 달라고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는 나가면 TO가 5급이 나가야 되는데 정원TO가 안 나가기 때문에 분당구 건설과에 공원관리계를 설치하려고 시안하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리고 가로등 전담인력 4명이 있는데 이건 어디로 간 거예요? 4명이.
○시정과장 송기복 2개 구청에, 수정에 하나, 중원에 하나, 분당에 둘. 분당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것 갖고 가로등 2만 몇 개를 관리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정과장 송기복 여하간에 지하도가 많고 해 가지고 2명 더 준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54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 앞장에 실음

최명근 위원 타당성 있다고 본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죠?
○전문위원 김영기 실질적으로 주택이 늘어나고 가구도,
○위원장 김용준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이 개정조례안을 만드시기 전에 혹시 우리 성남시내의 각 동사무소에 이러한 통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줄일 필요가 있는지 묻는 공문을 보내셨나요?
○시정과장 송기복 이것은 구청장이 동장들한테 들어가지고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최병원 위원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동장이 구청장한테 건의도 하지, 통을 늘려달라든지 반을 늘려달라든지.
○시정과장 송기복 통장, 반장을 적정한 수준으로 최대한 해 줘야 합니다. 통장들 한 달에 참석수당까지 해서 9만원을 주는데 6,000만원이니까 1년씩 계산하면 반장은 1년에 두 번 5만원 줍니다. 추석 때 하고 구정 때 하고 2만 5,000원씩. 이것이 1년이면 이것도 굉장히 우리 공무원 입장에선느 부담이 많죠.
  여하간에 적정한 수준으로 1개 통이면 150세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이런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그러한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건 동장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김미희 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민원을 말할 줄아는 사람이 우는 아이만 젖먹이고,
○시정과장 송기복 말을 알아듣고, 저희가 연말에 분당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면 또 조종해야 합니다. 그 쪽에 우리가 문서로 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태 위원 분당 지역만 하지 말고,
김미희 위원 모든 동사무소에 공이 그러한 민원을,
○시정과장 송기복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배를 해서 적정한 통·반을 적정한 수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동의 적정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1개 동을 평균 150세대,
최명근 위원 동 인구를.
○시정과장 송기복 고시 동안구는 기준이 평균 2만입니다.
최명근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딴데는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금광동도 3만 1,000명, 상대원 2만 1,000명, 여수동 2만, 그런데 초림동 1만 6,000명, 불정동 1만 5,000명, 신기동 1만 4,000명, 이렇단 말야. 전반적으로 시내동 보다는 적단 말야.
  그래서 너무 세분화시키지 말아달라. 12월달에 동 들어오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2만 내지 2만 5,000명으로 해야만이 효율적인 동 운영이 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너무 숫자만 만들지 말고 2만 내지 2만 5,000명으로 구분해 가지고 구 시가지와 균형도 맞고 업무도 적정선이 되면 공무원이 일할 보람이 난다고. 어느 동에 가면 공무원들이 인구수가 적어 가지고 한가하게 지내면 남들 보기에 “저 공무원들은 맨날 놀고 있다”는 이런 인상을 준다고 그래서 관에 가면 시민들이 보기에 “아, 열심히 일한다”는 인상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잠시 여담으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분당의 행정동 명칭 관계가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는데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바꿔주는데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진정 들어오는 욕구는 빨리 바꿔달라. 법정동 번지도 주민정리나, 토지대장이나, 등기도 전부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일치시켜 달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원한다면 설명을 하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침돼 있는 행정동 명칭으로 법정동을 재분할 해  줄것이냐 그것은 거의 중앙에서 억제를 합니다. 경비가 무지 많이 들고, 그런데 거기다가,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하나 더 염려하는 것은 분당의 일부 지역은 더 인구가 증가할 소지가 없는데 너무 면적이 소규모로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제조 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조정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어느 기회에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여론화가 된다면 분당은 통·반 경계를 재조정해서 일부는 합쳐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합치는데 지금 상태에서 합치려니까 무슨 현상이 오느냐 하면 1개동에 시의원이 한 분 씩 있는데, 이런 이해 관계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내용 조정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태 위원 조명근 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계획성 있게 일을 하라고 하는건데 어느 지역에서 소리내면 또 내주고, 통·반도 만약에 더 내달라면 더 내주고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최명근 위원 시내동은 3개동 인원이 7만 4,800명이야. 그 분당동은 3개동이 4만 5,000이야. 거의 반밖에 안 되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의원의 당선에 등가원칙이라는게 있어요. 시정과장님 이걸 가능하면, 3개 동 가지고 2개 동 할......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그 부분이 안 되요. 한 마디로 안 되는 부분이 초대 때 은행1동이 동네합작을 위해서 건의하고 진정하고 연판장 등 별 짓 다 했어요. 그랬는데 법정동으로 돼 있는 금광2동과 은행1, 2동은 법정동이라고 은행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은행2동은 3만이 넘고 은행1동은 1만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을 잘라서 하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금광2동은 지역적으로 봐서도 은행1동과 붙이는게 생활권이 같이 있어요.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같이 있어요, 동사무소는 멀고.
  그런데 법정동이라서 내무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주민이 반대해서 안 되었고 또 동 확장한다 뭐 한다 해도 동 이름이 금광동에서 은행동 가는 것 절대 반대하고 은행2동의 인구 3만이 넘어도 자체적으로 은행3동이 생겨 가지고 2만 끊고 1만을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안 합쳐요. 그래서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 가지고 결국 지금 은행1동이 1만 5,000명이고 은행2동이 4만이 넘어요.
최병원 위원 근데 그건 되요. 은행동을 1, 2, 3동으로 만들고 금광동을 1, 2, 3동으로 만들고, 그건 된다고.
최명근 위원 연말에 몇 개동을 늘릴 생각이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대상은 구미하고 금곡동에서 1개동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1개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원 계획에 보면,
  두 개동이 그 쪽에 더 갈라져야 하는데 제가 이것을 안 가르고 2개동 나갈 것을 한 개동으로 해서 가를 때는 통일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최명근 위원 선거의 등가원칙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면 딴 동에 맞춰 띄워놔라 이말예요. 내 얘기가 타당성 있어요, 없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있어요. 저희도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설치돼 있는 것 홀수로 놔 버리면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은행동 가를 때 시정계장 하면서 갈랐는데 신구전문대학교 뒤에 그것을 은행1동으로 붙여 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근데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해줬어요.
최명근 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적정숫자가 돼야만 된다 이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적정수치가 되도록 저희가 배분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시정과장  송기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