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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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회 본회의 제2차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조금 더 빨리 준공되었어야 하는데 늦어졌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린이교통교육장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과 시설에 대한 운영 계획도 명확히 수립하여 22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공식적인 8대 의회를 마감하는 의미 있는 본회의장
마지막 5분 발언을 통해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24년이 지난 노후화된 성남시 어린이교통교육장이
준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의회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
(정봉규 의원 등 24인 발의)
성남시의회 일동은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종 환원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시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정일인 2002년 2월 4일 이전에는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법 제정과 시행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였던 사항으로서 최초 법 시행령 부칙 제9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2003년 6월
30일까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로 경과 기간(약
8개월: 2003. 7. 1.∼2004. 2. 18.)동안 한시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2004. 1. 12.
경기도에서 용도지역 세분·지정 고시할 당시에는 분당지구단위계획상 연립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 당시 경기도와 성남시는 합리적인 기준도 없었으며, 특히 주민들이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2004년 1월에 기존의 2종을 제1종으로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분당 1기 신도시는 개발 당시 저밀도 빌라 지역이었으나 주변에 아파트와 혼합 건축되었고, 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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