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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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대신해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행정 참여와 행정 수요의 증가로 지방정부의 권한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자치입법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협력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인사권 독립의 초석을
          다지는 근간이 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주민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회에도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정원과 조직 관리권을 포함한
          예산편성권 등 의회 운영 전반을 명문화한 지방의회 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제 제8대 시의회도 지난 4년을 돌아보고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불철주야 성남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사실입니다.
           첫째, 여야를 떠나 성남시 발전이라는 한배를 탄 동반자로서의 당리당략을 떠나 한 몸이 되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남은 임기 6개월,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을 잡기 위한 의정활동 등을 지양하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둘째,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성남시의회가 더 철저하고 촘촘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다른
          도시와 달리 유동 인구가 많은 성남시 특성상 곳곳에 선별 진료소를 마련하고 선제적 검사와 방역을
          통해 코로나 예방에 적극 대응했어야 합니다. 방역에는 여야, 공무원, 시민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선별 진료소 추가 확보 등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정 운영에 있어 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여야 당정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남 시정은 시장과 공무원만의 몫이 아닙니다. 성남시의회가
          제대로 된 여야 당정협의체 가동을 통해 함께하는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객관적 평가와 새로운 지표를 바탕으로 새해에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기후변화대응, 에너지혁명,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2년여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사회로 전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위기는 자연과 생태계 보전 등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그린 뉴딜을

          통해 경제 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정책 방향으로 잡고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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