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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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회 본회의 제1차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박광순 의원이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



             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과반수는 17명임
             총투표수 32표 중
             최현백 의원 24표

             강상태 의원 1표
             정봉규 의원 2표
             강신철 의원 1표
             고병용 의원 1표
             이준배 의원 1표
             안극수 의원 1표
             무효 1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최현백 의원이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



            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선 인사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순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및  결산  심의는  조례  제정  등  입법권과  행정사무감사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및 결산의 엄정한 심의는 우리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이자 기본 가치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 편성되어 있는지, 편성된 예산은 적법하고 합목적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꾸준히  견제하고  감시·감독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와
            재정민주주의의 일반 과정입니다. 주권자인 시민에 대한 도리이자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분노하지 않고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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