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8일(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
  4.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계획안
  5. 성남시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7. 2005년도도시가스수요가기금계획안
  8.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9. 2005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10.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2005년도보훈복지기금운용계획안
14.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5. 2005년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6. 2005년도기초생활운용계획안
17.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8. 2005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19. 2005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1.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3. 성남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4. 자연취락지구지정을위한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5.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성남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6. 2005년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27.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8. 성남시공영차고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29.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30. 중동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31. 영덕~양재간고속도로건설재검토촉구결의안
3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3. 2004년도일반회계및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심사된안건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이영희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2005년도도시가스수요가기금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2005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13. 2005년도보훈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2005년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6. 2005년도기초생활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7.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8. 2005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9. 2005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홍의원 외10인 발의)
23. 성남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4. 자연취락지구지정을위한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5.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성남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6. 2005년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7.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공영차고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9.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0. 중동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1. 영덕~양재간고속도로건설재검토촉구결의안(이수영의원 외 38인 발의)
3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3. 2004년도일반회계및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0시 09분 개의)

○의장 홍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0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셨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함께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결과를 금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표진형 의원님, 간사에 김기명 의원님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미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의원  제가 감기에 걸려서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김미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4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121회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를 마치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보람도 많았지만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대표적인 예로 수정, 중원 지역에 의료공백 문제가 본 의원에게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하게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분들께서는 이제 의료공백 문제 얘기하면 지겹다 다 결정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다시 집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성남시 의료 문제와 성남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이 몇 년 뒤로 후퇴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급하게 또 개원한 시립병원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예일병원이 개원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예일병원 부지가 실제로 시에서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다면 큰 문제가 또다시 야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수정구 일원에 2만평 이상을 대학병원 유치하면서 10년 이상 분할상환이라는 특혜를 줘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천의과대학이 건립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협약서조차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체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병원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2010년이 되어 봐야 아는 것입니다. 또 병원이 생긴다 할지라도 5년 동안에 생길 중원구, 수정구의 의료공백 문제는 누가 또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 예일병원이 개원하게 될 당시에 많은 집행부들이 이 개원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개원하는 모든 개원식에 이렇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예일병원은 특히나 유독 집행부에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개원식에도 그때 현 부시장을 비롯해서 시정홍보지에 홍보도 하고 수정구 지역 노인회에서 참가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시립병원인 것처럼 보여졌던 예일병원이 개원하면서 본 의원은 여기서 시가 적극적으로 이 예일병원 유치하는데 개입하였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는 개원 당일에 3월 14일에 수정구 보건소에서 병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개원 당일 병원 허가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병상을 가서 봤을 때도 보면 대대적으로 200병상 이상 규모에 그런 병원이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진료실의 시설을 봤을 때도 방사선과를 제외하고는 의료진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대학병원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안 가져와서요,
  (자료 가지러 의석으로 갔다 옴)
  그리고 응급의료센터 지정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인하병원으로써 응급의료센터를 가지고 병원을 그대로 사용하자 이의 제기가 많아지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원한 이후에 응급의료센터의, 그런데 5분이 다 되었나요?
○의장 홍양일  계속 하세요.
김미라의원  그래서 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다시피 380억 자산가치가 있는 규모의 병원을 270억 상당의 기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25억은 인하병원에서 인하병원 재단에 6개월 이상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하게 예일병원 얼마 못갈 것이다 인하병원처럼 부도가 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예일병원을 유치하고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립병원의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서 성남시가 예일병원을 개원을 하고 또 대학병원을 유치한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 공공병원을 유치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서울 지역에도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도 도심 지역에 공공의료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 유치를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알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부분에 앞장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정말 공공의료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처럼 장사꾼, 돈 벌려고 들어 온 장사꾼 같은 병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료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공의료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이 여러 시·도·군에서 검증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대학병원 부지를 특혜를 주고 있는 진짜 협의서도 채택이 안 된 가천의과대학에 대한 분할상환 특혜를 취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2004년도 예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어서 다른 상임위원회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성남시 시책업무추진비만 해도 16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 쓰여질지 모르는 연구개발비도 43억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도 7,000만원이 넘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30억,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500중 일부를 절감한다면 시립병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출연금 77억 중에 일부를 줄인다면,
○의장 홍양일  김미라 의원님! 좀 줄여주세요.
김미라위원  예, 줄이겠습니다. 일부를 줄인다면 성남시가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200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권한이 커집니다. 그리고 고유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입은 더 증대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또 그리고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시에서 절대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상기시켜드리고 의료공백 문제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김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완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성남시도시계획개정조례안을 제가 16일에 신청했습니다. 의장님하고 면담에서도 분명히 이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다고 했고 오늘 이것이 상정 안 된 이유를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안 된 이유를 발언하신다니요?
    (김완창의원 의석에서 - 상정이 됐으니까요,)
  아니, 이유를 발언하신다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할 것이니까 그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홍양일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광봉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의 사무 중 6층 이하 2,000㎡ 이하의 공동주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방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사과정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 할 수 없음에도 위임하는 사무 중 일련번호 제17호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 집행 체계상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념 규정을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여 벌칙에 관한 조항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조례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토론 끝에 얻어진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그러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이영희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2005년도도시가스수요가기금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2005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계획안, 성남시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2005년도도시가스수요가기금계획안,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호섭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 의안 5건과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건, 이영희 의원 등 10인께서 제출한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공회의소는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시 행정의 일정 분야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제 단체임을 감안하여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법률의 명칭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조항의 문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동올림픽아파트 단지 내 용도폐지 된 도로의 시유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재건축조합에게 무상양여하고 재건축조합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신설도로)은 우리 시에 무상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분당구 서현동 89-1번지(499평) 매입 건은 분당구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동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서현1동 주민자치센터(서현1동 89-4번지 217평)를 보육시설로 활용하고, 문화활동 공간 및 주차장이 협소한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 분당구 야탑1동 365번지(200평) 매입 건은 야탑1동사무소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파출소 예정부지였던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인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현 집배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1층(687평) 지상1층(2,653평)은 면적이 협소하여 매년 증가하는 도매물량 처리에 한계가 있고, 지하를 사용함으로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안 되어 품질이 저하됨으로 지상2층(1,139평)을 증축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고, 위원회에서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지하주차장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분당구 구미동 도서관 신축 건은 분당구 구미동에 지하1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 1,681평을 신축하여 학습공간 제공과 21세기 문화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면서 자가용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여 바닥면적 전체 규모의 지하주차장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서현2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신축 건은 지상3층을 증축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는 등 총 5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첨단기술 연구개발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여 관내 소재 중·소 벤처기업에게 첨단기술 개발·이전 등 기술지도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자 건립한 첨단기술연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전문성이 있는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 등 3건으로 2004년 말 기준 총규모는 287억 366만 3,000원이며 2005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 41억 2,997만원에 지출 39억 660만 8,000원으로 기금별 세부지출 계획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수요가 기금 57만 3,000원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33억 5,440만원, 폐기물소각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억 5,163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폐기물 소각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피해지역의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냉, 방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동절기, 하절기 구분 지급하는 것을 계절 구분 없이 1년을 균등하게 월 6만원씩 지급하도록 9,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동의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국노총에서 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심의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장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상공회의소 지원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은 우선 타시·군의 지원 사례가 있는지 또 지원하게 되면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섭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타시·군의 실적 부분의 자료를 갖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답변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다른 방면에서 해결하도록 하시죠.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  장대훈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 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규정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 군데 지원해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우리 시에서도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어떤 조례가 없이 나름대로 지원 요청이 오면 일부를 지원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지원해 줄 거면, 지금 경제인들도 어렵고 또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기왕에 지원해줄 것이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명문화를 시켜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후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가결하였습니다.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잠깐, 기 집행부에서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혹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확실한 금액은 모르지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공회의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사들간에 권익단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회원사의 연간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타 단체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때도 또 지원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 본회의 의결로써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대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이왕 지원해주는 것이면 확실하게 조례를 명문화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소관 상임위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장 홍양일  앉아 계시죠. 성남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장대훈 의원의 이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분 계십니까?
김기명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홍양일  그렇다면 전자표결을 실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이와 관련된 민원인이 참석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시작을 선포한 후 의장님께서 “카드를 투입하여 주십시오”하고 선언하시면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인별 고유전산인식카드를 카드의 화살표 표시 방향으로 책상서랍 우측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투표기기 맨우측 카드투입구에 투입하여 표결결과가 선포될 때까지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투입 후 단상 좌측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와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인원수 일치 여부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모니터에 20초의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책상서랍 우측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20초 이내에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모니터에 표시된 투표시간 내, 즉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됩니다. 투표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시간은 20초이면 카드 투입 후 표결이 선포될 때까지 카드 투입사항을 계속 유지하여 줄 것을 거듭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양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카드를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모니터에서 집계된 의원수가 맞습니까?
(10시 42분)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완결된 줄 압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으로 기표해 주시고, 장대훈 의원이 발의하신 반대의견에 대한 부분은 반대의견에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을 한 번 때리겠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기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10시 44분)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1명 중 출석의원 36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9명입니다. 총 투표수 36명 중 찬성 18표, 반대 18표, 기권 없으므로 성남시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상임위원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왔던 것이 이때까지의 관례입니다. 물론 의결권이 본회의에 있습니다만 이 점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될 수 있으면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13. 2005년도보훈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2005년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6. 2005년도기초생활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7.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8. 2005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9. 2005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보훈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기초생활운용계획안,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광열입니다.
  지난 11월 26일, 12월 2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이형만 의원이 의안 발의한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관근 의원이 의안 발의한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유철식 의원이 의안 발의한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체육 관련 동호인 단체회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토록 확대함으로서 엘리트 체육인 육성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로서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제6호 “성남시체육회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대회(연 1회)”를 “성남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중 시연합회장기대회(연 1회)”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성남시시립예술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술단 운영이 되도록 예술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실효성과 타당성이 조화를 이루어 운영되도록 제도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화장장이 광주시와 연접되어 있는 시설로써 화장장 현대화 및 확장공사이전 갈현동 산림과 광주시 삼동 등 일대에 피해를 입었다는 건의가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있어 사용료 감면을 시설과 연접 지역인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 주민에게 적용하여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추모의집은 제외하고 적용 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장장 유택동산사용료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이 목표 완료된 기금이나 추가 조성 요구된 기금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의 운용계획과 수립으로 장기적이면서 발전적인 목적사업비로 지원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용기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홍용기 의원, 말씀해 주세요.
    (홍용기의원 의석에서 - 제120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6년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장사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차후에 연장해 주더라도 당초안대로 2006년 12월 30일로 수정 가결하여 줄 것을,)
  2006년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난번에 원안이 아니고 사실상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왔다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부분은 2006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광주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2009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용기 의원이 이 자리에서 수정 제의했던 발언한 그대로가 이번에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홍용기의원 의석에서 - 2009년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주시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추후에 연장해주더라도 기간이 너무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으로,)
  이 부분은 홍용기 의원께서 이미 제출한 지난번에 동의한 안과 수정안과 동일 안이기 때문에 홍용기 의원이 양보를 해주시면 그냥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만들기도 시간적으로 그렇고 하니까 이 부분 홍용기 의원께서 철회를 해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아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정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제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용기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장사시설에 대해서 먼저번에 광주시에 지역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그 일례를 봐서 우리가 항상 남한산성 저 부산이나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오는 손님들은 입장료가 몇 천원이라도 아깝지 않습니다만 남한산성을 등산로를 이용해서 매일 같이 천원씩 내고 다니는 부당함을 다음 회기 때라도 시정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해서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통행료를 면제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기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장사시설에 문제가 있을 시에 이대엽 시장께서 광주시에 이미 남한산성 통행료 폐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경기도와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죠.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보훈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홍의원 외10인 발의)
23. 성남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4. 자연취락지구지정을위한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5.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성남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6. 2005년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7.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공영차고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9.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0. 중동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자연취락지구지정을위한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성남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005년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성남시공영차고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중동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김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과 12월 14일, 15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공공시설물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고 기타 공공시설물 유형에 따라 사용료 부과기준을 추가 신설하여 공공시설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제공과 지방재정 수입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정 및 조문 정리와 일부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등동 일원에 대한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청취결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수정구 고등동 일원에 대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완화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침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이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운중동 일원에 대한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청취결과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운중동 353번지 일원의 마을을 판교택지개발지구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청취결과입니다.
  복정토지구획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해 환지확정 측량 결과 발생된 구적오차를 반영하고 고질적인 민원해결 및 미 개설된 도로공사 시행으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2월 8일과 12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05년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계획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단대구역및중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의 청취결과입니다.
  높은 인구밀도와 열악한 정비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과소필지가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충분히 수렴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공영차고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버스차고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버스업체에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20회 임시회시 제정한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7일 김철홍 의원 등 11인께서 제출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의 산정체계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1회 연장을 의무화하여 수탁관리자의 성실한 관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유로 제안된 것이나 심도있는 논의 끝에 조례가 개정될 경우 공영주차장 위탁계약의 특혜 소지가 우려되어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지정을위한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성남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용차고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동삼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영덕~양재간고속도로건설재검토촉구결의안(이수영의원 외 38인 발의)
(11시 12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이수영 의원 등 39인이 발의하신 영덕~양재간고속도로건설재검토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영덕~양재 고속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성남시 의원은 용인 수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덕~양재 고속 도로 민간 투자사업의 효율성에 있어 2008년도 입주 예정인 판교 택지 개발 지구 주민, 분당 지역 신촌·고등·시흥 지역 주민을 비롯한 성남 시민 모두의 편익을 위해서는 청계 영업소를 서판교 I·C 남측으로 이전하여 설치하고 청계 지역의 고등 I·C 건설 철회 종점부 6차로 확보 또는 전 차로 4차로 도로로 개설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주요 골자는 정부가 영덕~양재 고속 도로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명산인 청계산과 인능산 등을 관통 수도권 남부 지역의 허파를 훼손하고 이에 자연과 더불어 살아오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붕괴시키는 것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으며, 영덕~양재의 고속도로의 당초 계획 노선인 양재에 접속시켜 도로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남부지역 전체 교통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을 최소화하는 노선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중앙 정부의 계획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의견이 무시되거나 시민의 합의가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지역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기 이 구간이 수원도 지나갑니다만 수원은 우리 시와 같은 모든 문제점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 수원은 3.3㎞구간을 관통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2㎞를 지하화 한다는 것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 구간은 우리 의견이 하나도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양일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덕~양재간고속도로건설재검토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3. 2004년도일반회계및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회계및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표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표진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진형입니다. 참고로 간사는 김기명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e-푸른 성남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1,806억 7,901만 9,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 1조 3,216억 6,605만 2,000원 보다 10.6%인 1,409억 8,703만 3,000원이 감액 요구되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하여 판교개발 특별회계 감소로 감액 요구된 것이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황은 총규모 7,839억 8,926만 5,000원 중 지방세 수입 3,309억 2,400만원, 세외수입 2,194억 7,196만 2,000원, 재정보전금 1,503억 9,764만 3,000원, 보조금 831억 9,56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7,839억 8,926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비 1,686억2,852만 1,000원, 사회개발비 3,939억 249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일부 증액되었으나, 경제개발비 2,078억 8,440만 9,000원, 민방위비 22억 1,710만 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3억 5,67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3,966억 8,954만 4,000원으로 이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 7억 4,092만 5,000원은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 3억 1,693만 9,000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1억 4,801만 2,000원, 의료보호 21억 4,733만원, 주거환경개선 20억 8,039만 3,000원, 유료도로관리 10억 1,640만 2,000원, 교통사업 803억 8,212만 8,000원, 상수도사업 818억 4,175만 1,000원,  하수도사업 263억 3,439만 1,000원으로써 각각 작년도 대비 일부 증액 편성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  26억 2,903만 1,000원, 주택사업 4,518만 1,000원, 판교택지 개발사업 1,236억 243만 8,000원, 공영개발사업 754억 483만 3,000원 등은 각각 전년도 대비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예산안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집배송장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라 증액하는 것이나 금액 산출 착오로 위원회 안보다 2,144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4,1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일반운영비 근로자교육운영비 1억 6,280만원은 근로자 교육을 한국노총 민간위탁에서 성남시 직접 운영 전환에 따른 과목 변경으로 근로자 교육운영비로 1억 2,710만원, 교육재료비로 3,570만원을 편성하고 회계과 연구개발비 시 청사 활용방안 용역비 1억원은 사업명을 수정·중원구 공동화방지 및 시 청사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 안대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37억 2,128만 3,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7,839억 8,926만 5,000원과 특별회계 3,966억 8,954만 4,000원으로써 2005년도 성남시 총 예산은 총 1조 1,806억 7,9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7,134억 9,571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7,008억 6,732만 1,000원보다 0.7%인 126억 2,83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기정예산의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9,154억 5,482만 4,000원, 일반행정비 1,588억 7,576만 3,000원, 사회개발비 4,412억 1,323만 7,000원, 경제개발비 2,840억 8,438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89억 8,147만 4,000원, 기정예산 대비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 22억 9,996만 8,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의료보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주거환경개선, 토지구획정리, 주택사업, 판교택지개발사업, 유료도로관리, 교통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과 상·하수도사업은 총 68억 1,300만원이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154억 5,482만 4,000원과, 특별회계 7,980억 4,088만 6,000원으로써, 총 1조 7,134억  9,5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종 시정시책 및 복지 향상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표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증액 동의한 사항을 포함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7,839억 8,926만 5,000원, 특별회계 3,966억 8,954만 4,000원 총 합계 1조 1,806억 7,901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증액 동의한 사항을 포함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154억 5,482만 4,000원, 특별회계 7,980억 4,088만 6,000원 총 합계 1조 7,134억 9,571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1시 35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전이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전이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이만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 자료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상황과 의회소식지 배부 실태, 전문위원 활성화 방안 등 의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하기 바라며, 의회소식지 배포가 배부대상자에게 제대로 배포될 수 있도록 의회소식지 배부 개선방안을 마련치 않은 것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매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보고를 갖기로 하였으나, 그 실적이 미진함은 물론 전문위원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의정운영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의회사무국 감사 기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감사가 어려우니 감사일정을 조정 검토하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 본회의 운영 등 의사진행 시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의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니 타 시의회와 비교 분석하여 전담 인력을 보강 추진할 것을 건의 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그동안 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박광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광봉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봉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안대로 본청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각 구청의 총무과, 시민과 및 해당 동사무소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기관으로 본인을 포함한 우리위원회 소속 10명의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사전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건과 업무보고, 예산안 심의과정 및 결산심사 시 착안사항, 민원제기 상황 및 주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까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 시는 각종 홍보매체 및 행정 광고의 적정성과 예산남용 여부에 대해 중점 감사하였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는 반사회적 공무원 범죄에 대한 신분상 징계수위 강화방안을 질의하였고,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는 민간위탁부문에 이용자 등의 편익제공 및 시설관리상 철저한 이행여부를 세밀히 확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노사문제부터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업무처리 체계상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일부 의원이 인사관리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성토하는 과정에서 의견마찰도 있었습니다.
  행정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실태와 정실인사의 개연성 불식 등 인사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었고, 성남발전연구소의 활용실태 및 민사·행정 소송의 패소원인에 대한 분석 검토가 있었으며, 민간단체의 지원방법에 전반적인 문제와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3개 구청과 동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과 예산낭비 요인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감사 지적에만 국한하지 않고 현안사항 및 문제점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단순한 지적위주의 감사패턴에서 탈피하여 대안 있는 정책감사로서의 면모를 정립시켰습니다.
  감사결과 추진방향 및 업무집행의 개선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는 비전성남 제작부터 및 배부까지 활자 하나에서부터 편집과정과 배포선의 확인 등 시정 소식지로서의 적정한 예산집행은 물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소식지로 거듭 태어날 것을 주문하였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업무 부주의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후적 감사에서 벗어나 예방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총무과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관리를 통하여 특혜와 편중인사라는 불만요인을 불식시키고 개방형 인사제도를 확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요구하였고, 개방형 인사제도도 조기확대토록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성남발전연구소가 시 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에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의 참여대책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정책개발을 모색케 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규정과 원칙을 정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지원하는 보조금이 단체의 업무 숙지 부주의로 부적합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정산과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였고, 중앙문화정보센터에 대하여는 스포츠시설 등의 민간위탁 시 관리운영상 미비점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건전한 생활체육활동과 차원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시정이 되도록 하여 노조와 경영진간의 진솔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노사관계를 조성하였고, 기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에 의거 조직개편과 경영 합리화 실시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 개선과 공단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각 구청 및 동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있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강사 선정에서 프로그램 운영까지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여 많은 시민이 호응할 수 있도록 자치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화합의 시민 문화센터로 역할을 정립하는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한 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건의사항 50건, 시정 처리요구 24건, 자료요구 8건 총 82건을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 의결하는 시정, 건의사항 외에도 감사 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 한다면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호에 걸 맞는 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호섭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및 동사무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187건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54건, 자료요구 4건으로 총 73건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 금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였고, 또한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봉사행정 구현으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상 구현에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분권으로 전환시점에 있어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시민과 의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집행부는 업무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서 대안 마련이 부족하고 과거행정 답습에 치우치는 행정행태가 재연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각종 수의계약에는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전문기술을 요하는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에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줄 것과 일부 업체에 국한하여 집중 발주하는 것을 지양토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된 곳으로 성남시민에게 값이 싸고 양질의 물건을 공급하고, 또한 종업원 고용에 있어서도 60% 이상을 성남시민으로 고용하여 성남시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조건으로 위탁했는데 고용의 대부분이 계약직 등 임시직으로 채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함으로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건의하였으며, 2004년도 재산세가 과다하게 인상되어 조세저항 민원에 부딪혀 의원발의로 재산세를 환급해 주었는데 그로 인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불편도 많았으며 내년에도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급격한 세금 인상이 우려되는 바 세금부과에 앞서 의회와 사전에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으로는 주요 하천 대부분이 복개되어 오염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며, 특히 2, 3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대원천은 오염이 심한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천오염도 측정 장소를 늘려서 여러 곳에서 실시하여 하천오염의 원인을 찾아서 규명하고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속히 덮게 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수도요금은 체납은 물을 많이 사용하고 납부가 가능한 대형 업소의 체납액이 많은데 단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소 소관으로는 청소용역대행은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서비스 개선을 한다고 하였는데 연초에 갑자기 대행비 평균화 명분으로 구역 제비뽑기를 실시 일방적으로 조정하였고, 향후에는 매년 구역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행을 촉구하고, 또한 실시 중인 시민만족도 평가용역 실시결과가 나오면 3가지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도시환경 사업으로 각종 초화류를 구입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구입하여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세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수가 누락됨이 없이 부과하고, 정확한 고지서 전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윤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호섭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광열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사회복지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 소관과 그리고 3개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하였으며 그동안 의정활동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문제의 인지를 확실히 파악하여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 깊고 의미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총 감사요구자료 162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수감자료 설명과 중요한 사업, 정책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현장 확인은 물론 4개 분야에 증인 11명과 참고인 3명을 채택 문제에 대한 지적과 증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0건의 사항이 지적되는 등 시정·처리요구 9건, 건의 41건, 자료요구 20건을 조치하도록 하고, 대안을 개발 제시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004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현상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지출, 행정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또한 저소득계층 지원대상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을 펼쳤는지에 대하여도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주요 사항으로는 장기불황으로 인한 노숙형태가 10대에서 20대의 청년으로 노숙유형이 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입니다. 중원구 관내 천주교 부지 임시건물에서 70여명이 봉사자들에 의해 보호 관리되고 있으나 성당 증축 문제로 장소 이전이 불가피한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안일한 복지행정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사회적응 프로그램개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급격히 사회문제시되고 있는 이혼가정, 가출 등으로 결손가정 어린이들이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구성된 아동위원 활동이 해당 부서 업무 소홀로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어 문제아동이 발생되어도 역할을 찾지 못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아동복지 행정을 펼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규모로 건립중인 성남문화예술회관이 2000년 건립 당시 860억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여 2005년 8월 준공까지 예상사업비가 1,600억원, 증액금액이 7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잦은 설계 변경을 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2건의 내용을 설계 변경하면서 부당한 설계변경은 없었는지 그에 따른 공기가 연장되어 부실공사를 막아야 하는데 강행 처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된 공사, 회계감독 공무원과 현장소장, 감리단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는 등 감사 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책임 있는 공사가 되도록 철저하게 주문하였으며, 또한 1,088억에 공사비를 들여 2001년 11월 준공된 제2종합운동장이 부실시공으로 크고 작은 하자발생건수가 614건 그 중 빙상장, 수영장, 경기장입구, 본관 침하 부분의 심각성은 시공사, 설계사 책임회피로 해결점을 찾지 못 하고 고스란히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던 중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통하여 확실한 현장 확인과 관련자인 시공사대표, 현장소장, 설계 감리단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책임소재를 묻고 증언을 한 바 제3기관에다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용역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처리 하겠다는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등 수년간 해결하지 못 했던 숙원사항이 해결되는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고 시정 요구하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시민이 소외 받지 않도록 저소득 시민 지원, 여성, 노인, 장애인들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스스로 자제하고 억제하면서 지역복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3개 구청과 동사무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110건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엄정하고 내실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45건 총 57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성남시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대변하여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 시정 처리 요구하였으며 대안 또한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은 묵묵히 따라오라는 식의 관섭 행정을 과감히 버려야 하며, 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시민의 여론수렴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받아들여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민이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신뢰 받는 집행부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자료 작성 시 자료의 불규칙, 오타 등 기본적인 수감자료 준비에도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식과 시의원님들의 의식이 나날이 변화하는데도 시대에 적응하지 못 한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단속행정 및 무사안일한 사고는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 하였으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좀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좀더 앞서가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고자하는 취지임을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시정∙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6일 김완창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22일 공포된 의원발의 개정안인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집회장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안을 다시 개정 전인 종교시설을 불허해야 한다는 개정안으로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는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고, 인근 개발행위면적을 포함한 연접규정,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 등 개발행위 제한기준과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일정면적 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음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개정조례의 시행으로 보전녹지지역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건축규제가 가능토록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후 허가처리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개정조례 시행으로 인한 보전녹지 훼손을 우려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으나 개정조례 시행 후 단 한 건의 허가사항이 없는 등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난개발로 인한 녹지훼손 우려상황이 돌출되면 조례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김완창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이 금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상황에 발의되어 동 조례 개정취지 등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사 등이 요구됨은 물론 조례개정안은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상임위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끔 되어있는 바, 본 발의안은 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는 의사일정이 무리한 상황으로서 금일 의장단 회의에서 추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 처리하였으면 좋겠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반에 발의 의원 대표이신 김완창 의원께서 발언 요청을 하셔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 본인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완창 의원입니다.
  일전 제120회 임시회에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종교집회장소를 허용하도록 성남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당초대로 돌려놓으려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이 발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 의원발의를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기준 중 입목본수에 관한 사항, 보전녹지지역 내 종교집회장소 허용에 관한 사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 등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이 모두 의원 발의로서 회부되어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본 의원의 발의는 수용하지 아니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요건을 갖춘 의원의 발의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의 발의를 수용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은 우리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잘못된 의안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잘못된 건 빠른 시일 내에 고쳐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홍양일  무슨 내용이죠? 이 건입니까?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 기다리세요.
  발의하신 김완창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의장이 발의안을 수용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발의된 안은 접수됐습니다, 분명히. 다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다음 회기 전에 수렴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논란이 많은 대상을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고, 오늘 이 건으로 인해서 의장단 회의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다만 이것이 수용이 안 되거나 접수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님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김완창 동료의원께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다고 그러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형평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수정안으로 이 자리에서 처리했음을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의 토론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다음 2004년 10월 12일,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용히 하세요.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윤춘모 의원! 이 안건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안건이라고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의장은,)
  덮어놓고가 아니라 지금 이 안건이 상정이 안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안건의 의사진행발언이면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건이라면 상정이 안 된 안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자꾸만 논란을 계속 하는 불이익함으로써 제가 안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안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120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120회가 잘못된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윤춘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 제120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또한 이번 제121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동료의원,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보전녹지 내에 종교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를 지난 제120회 임시회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그 사항들을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때 보전녹지 내에 종교시설을 설치하는 안건에 대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직권으로 거수투표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거수투표보다는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많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의원이 발의를 했고 동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의안대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장님 직권으로 거수투표를 하다 보니 많은 의원님들이 불만을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23명의 의원님들이 투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남시의회 발전과 또 성남시의회 의사일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본 의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보면 표결방법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 또 선배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표결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표결방법에 제1항에 보면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의장의 재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고 또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으면 당연히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없이 스물세 분의 참석으로 투표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보전녹지 내에 종교시설을 허가를 할 것이냐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냐의 찬반은 본 의원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회의 일정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임위원장들의 회의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절차상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회의규칙에 의거하여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방금 전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회의규칙에 보면 의원 발의로 의안이 접수가 되면 상임위원장 회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또한 의장님이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회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정사항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료의원, 선배의원님께 이 부분을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0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회부 제1항에 보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의장님의 판단과 상임위원장님의 어떤 의결이 의원 발의로 진행되는 조례 개정이나 제정 사항들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성남시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오늘 김완창 의원님 외 11인이 발의한 보전녹지 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6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17일과 18일 오늘 이르기 전에 이틀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틀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가 휴회 중에 있기 때문에 회부를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회 휴회 중에 회부가 안됐다고 하면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에 보면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에 보고 없이 회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양일  윤춘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논란의 대상이 의장단회의라고 그러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은 이해 관점을 넓히기 위한 의견조율이었었지 의장단회의의 결과에 의해서 강제 집행했다고 그러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얘기의 뜻을 알고서 얘기를 하셔야 옳을 일이고.
  120회 때의 부분은 투표에 대한 진행과정에서 윤춘모 의원이 이의제기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 전에 기명투표로서의 화장장의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바로 기명투표로 민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민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없으니까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고 윤춘모 의원이 이의제기했습니다만, 양해를 제가 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다라고 그러는 부분이 있고 또 윤춘모 의원이 제기하신 투표방법에 대해서 41조의 항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케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41조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 의장이 임의로 또는 여러분들 의견 없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또 하나는 보조녹지에 대한 종교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김완창 의원께서 오해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접수됐으나, 상임위원 부분도 그렇습니다. 16일에 접수됐는데 17일이 특위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상임위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10시부터 본회의가 됩니다. 상임위에 회부할 안건도 아니고 다만 1시간 열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곧바로 또 임시회가 열릴 줄 압니다. 그 임시회 전에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부분 의사진행에 방해가 안 되는 범주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발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4년 10월 12일 어린이 종합교육 및 문화시설 건립 외자유치 추진실태조사 승인사항에 대한 유철식 의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분당구 수내동 1-1번지 공공청사부지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외자유치를 하여 어린이종합교육 문화시설을 건립하려는 Funstation에 대하여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타당성을 의회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는 프레타포르테 때문에 사업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검증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장되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Funstation에 대하여 잘 하리라 믿고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던 중 성남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여러 논란 끝에 가결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향서 투자양해각서를 열람하고 프레타포르테사업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프레타포르테는 대상 부지가 없는 가운데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이 Funstation사업은 시유지라는 부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일입니다. 왜 하필 성남시의 땅에 이렇게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추진과정에 따라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2003년 1월 27일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의향서 내용은 투자가를 Funstation 그리고 혹은 관련 자회사들과 투자회사를 특수 목적법인을 한국에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Funstation USA 사업계획을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가족오락실, 영어교육센터, 놀이터, 아동병원, 유아시설 극장, 스포츠클럽, 어린이도서관, 체육운동시설과 어린이캠프 등과 같은 종합시설들은 어린이들과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겁게 놀 수 있고도 배움의 장소가 될 수 있는 Funstation센터를 한국에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성남시장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체결한 당사자는 President International Funstation USA Inc입니다. 이게 Funstation USA 회장입니다. 회장인 STANLEY FOX와 성남시장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는데 그래서 STANLEY FOX란 분이 어떤 분이냐고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아시아 담당 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6월 19일 우리 서효원 부시장이 Funstation USA의 미국 본사를 방문해가지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 투자양해각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회사명을 본 양해각서 합의날로부터 쌍방은 회사이름과 사업이름을 Funstation International Inc로 하기로 한다. 동 회사는 10억원을 설립자본금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설립된다. 사업장소는 분당구 수내동 1-1번지로 한다. 그 사업의 종류는 투자의향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자투자는 Funstation International Inc를 자체적으로 직접 혹은 외국의 연계된 기관 투자은행 투자자 등을 통해서 향후 5년간 미화 3,000만불까지의 현금이나 이에 상응되는 시설이나 장비들을 지역 Funstation들이 투자하기로 한다. 기간은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한다. 이게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일은 이러한 모든 투자의향서, 양해각서, 사업진행과정은 기밀위주로 딱 양해각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이 모든 기밀 제공을 못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일에 가려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펀드와 투자자금에 관해서는 성남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고 서효원 부시장께서 이대엽 시장을 대신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때 회장 이름은 리치바틀렛(Rich Bartlett)입니다. 그러면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의 투자의향서를 작성한 것은 스탠리폭스(Stanley Fox)고 또 여기 가서 하는 사람은 리치바틀렛(Rich Bartlett)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0일에 각서 연장 계약을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추가조항에 기간 연장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이대엽 시장과 김용세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것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펀스테이션(Funstation) 한국법인코리아의 대표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여기 계약서 추가 기간 연장에 보면 12월 20일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1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리치바틀렛(Rich Bartlett) 회장이 김용세에게 위임한 위임장이 12월 20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팩스로 어떻게 왔느냐 하면 위임한다는 것이 팩스로 왔는데 이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4년도 1월 5일에 왔습니다. 행위는 2003년 12월 20일에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고 1월 5일에 이 팩스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가 이러한 일들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연출자예요. 실질적으로는 펀스테이션 코리아(Funstation Korea)에서 한국법인이 펀드를 모집하려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간 연장을 하고 2003년 7월에 보면 7월 1일에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사실은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유재산에 대부 매각을 하려는 것은 엄격하게 조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공장, 도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 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19조1항에서 5항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기재되어 있고, 6항에 보면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는 외국인 회사가 대부 매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에 1항에서 5항 조항을 기타로 바꿨습니다. 기타로 바꾸면, 기타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의회에서 열어줬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이 사항을 조례로 개정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은 깊게 의회에서 반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월 30일에 사업계획서 제출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사업인 줄 알았어요. 비밀스럽게 감춰서 하니까 참 대단한 사업이구나,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도 정말 뭔가 내용이 깊은 줄 알았습니다. (자료를 들고) 이것이 펀스테이션인터내셔널(Funstation International)주식회사에서 제출한 개발계획서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유치하기 그지 없습니다.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저 보고 이거 만들라고 그래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짜깁기하면 만들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여러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유보도 되고 고려도 되고 해가지고 2004년도 10월 17일에 성남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가결 내용이 친환경적인 건축물 계획, 1층은 피로더 구조로 하라. 주변 시설과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라,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하는데, 지난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지하 3층, 10층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조정안을 제출했을 때는 8층으로 했는데 8층을 6층으로 하고, 근린생활시설을 34%에서 25% 이하로 하라, 건물 내 어린이회관 설치, 성남시건축위원회 자문을 득할 것 해가지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보했을 때 서류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그때는 사업자본금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펀스테이션(Funstation)사업 실행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서 제출내용을 살펴보니까 지하 3층에다 지상 6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까지는 어떤 시설로 하겠다는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 내용을 보니까 직접 운영하는 것은 개발 주체가 직접 시설 개발 운영하는 것이 Fun Station, 어린이극장, 스포츠클럽, 플레이클럽, 영어스쿨, 테마파크를 Fun Station으로 하고, 시설 임대는 편익시설, 가족식당, Food Court, Kods Clinic, Kids 북센터, 아동전문몰 그런 것들을 사업계획서로 제출을 했고요.
  소요자금 산출은 처음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400억 내지 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해가지고 짰는데 마지막 6층으로 층수도 내려지고 여러 가지 건축연면적 평수도 적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계획에 보면 마지막 사업계획서에서는 6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화 유치는 양해각서에도 있지만 3,000만불까지의 현금이나 시설장비를 외자 유치를 해가지고 했다는데 여기에서 보면 또 금액이 올라갑니다. 약 4,500만불까지 외자 유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특수목적 설립은 아까도 투자양해각서 이야기를 했지만 펀스테이션인터내셔널(Funstation International) Inc로 해가지고 회사이름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한국에다가 외국인 대표 이름하고 펀스테이션인터내셔널(Funstation International) Inc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10억 자본금을 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국내 자본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외자 유치해가지고 이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것인데 외자 유치에 할 수 있는 지금까지 계획서에 보면 추상적인 근거만 제시했습니다.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중에서 외자 유치 근거서류에서 하나 발췌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차드 버틀러(Richards Butler)라는 투자확약서 회사인데 이것이 2004년도 8월 26일에 펀스테이션(Funstation) 해외자금 3,000만불 도입과 관련한 확인서해가지고 이 내용을 보니까 참으로 가관입니다. 리차드 버틀러(Richards Butler)홍콩은 펀스테이션인터내셔널 코리아(Funstation International Korea) 주식회사 iTV가 분당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한국에 설립된 이후로부터 동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성남시 분당에 위치하게 될 펀스테이션(Funstation)의 동 프로젝트에 대하여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사실을 확인 후 리차드 버틀러(Richards Butler)홍콩은 동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과 해외자금 USD 3,000만불 도입을 위한 제네럴 어드바이저(General adviser), 이것이 뭐냐 하면 전반적 조언자입니다. 그리고 리걸어드바이저(Legal adviser), 즉 법률적 자문자로서 소정의 역할을 담당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이 무슨 외자 유치 투자확약서입니까? 법률자문해 주고 전반적인 조언자의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외자 유치를 3,500만불, 4,500만불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자료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성남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이놀이테마파크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성남시에 있는 시유지 성남시민의 땅에 욕심내지 말고 분당에 이번에 판교 개발하면 땅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이런 좋은 사업해가지고 기업이 이익을 보면 되는 것이지, 성남시가 이런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시유지 땅을 이용해가지고 펀드자금 모집하고 국내자금 모집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이러한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투자의향서 회장 이름 봤죠? 다 틀립니다. 또 양해각서 체결한 것, 부시장이 갔다 온 것 이름 다 틀립니다.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라는 회사 실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효원 부시장에게 미국에 갔다오고 나서 뭘 보고 왔느냐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 회사에 대한 연혁이라든가 실체에 대해서 전혀 제출을 못 합니다. 제출을 못 하죠.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 회장 이름이 다 틀려가지고 이런 것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그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데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 회사에 제출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사중’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닫아 있어요. 그런데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 회사에 대한 자료를 다른 데서 입수해 보니까 그 회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실내키드점, 파크시범 운영, 생일파티 전문 레스토랑, 실내 놀이기구 및 소프트 플레이어 제작, 이런 것을 하는 회사입니다. 교육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이시설과 교육의 인프라 구축해가지고 기부채납방식으로 해가지고 분당동 1-1번지에다가 어린이교육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마인드나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합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1,926억불입니다. 제가 도나 중앙에 자문을 구해봤더니 외자유치를 할 때는 첨단기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IMF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텅텅 비어있을 때, 한국은행 금고가 텅텅 비어있을 때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지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넘쳐나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런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성남시에서만 그 외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왜 성남시민의 재산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지,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종합교육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외자유치 기부채납 무상대여방식으로 사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관사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펀스테이션(Funstation) USA회사에 투자한다는 근거서류는 아무 것도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펀스테이션코리아(Funstation Korea)라는 국내법인 만들어가지고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상적이고 외자유치계획도 전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의장 홍양일  유철식 의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론 내려주시고 끝내 주세요
유철식의원  예. 그래서 투자의향서 이러한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본 사업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백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판인데 실시협약서도 체결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토지사용승낙서도 해줘야 하고 그러한 절차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로펌에 의뢰를 해가지고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와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바로 백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양해각서도 연장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장 1차로 한 번 해줬는데 2차도 지났고 했기 때문에 이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가야 합니다. 왜 밀실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어야 합니까? 의회에서도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려고 보니까, 사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외자유치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앉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도 진행되려면 소관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검증절차를 철저히 거쳐가지고 성남시에 대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유철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에 제가 동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결정사항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여기서는 관련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장윤영 의원의 말뜻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 부분이 조사에 대한 보고에 지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동행했던 장윤영 의원의 발언내용이나 다른 내용이,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보고내용 중에 작년 7월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던 조례내용도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는 정확한 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제시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짧게 몇 가지, 반론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윤영 의원님의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조사보고가 시작일 뿐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어떤 액션을 한 것도 없습니다. 또 유철식 의원의 끝맺음 얘기처럼 집행부에서도 로펌이나 기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대한 내용 부분이 다음 회기에는 분명히 다시 어떤 발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준비하셔서 하세요.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준비가 아니라, 중요한 것 자체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명확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하고 관련되는 것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여기서 이의가 제기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규정된 사실로 전달이 될 겁니다.)
  나와서 하시되 좀 짧게 해주세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늘은 이의제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장윤영의원  굉장히 열심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 많고요.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계신데,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킬 적에 의회에 책임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킬 적에 바로 외자유치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갖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 문구가 그대로 위임되어서 그대로 삽입이 된 겁니다. 문구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만 오직 이 사업을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이미 타 시군과 상위법에 다크가 된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심도있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IMF를 말씀하시는데요. 97년 상반기 시절에 저희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른 문제가 생겨서 외자가 일시에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1,900억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이것은 분명하게 달러의 약세에 의해서 늘어진 부분인데, 우선 바로 작년 7월에 경제환경위원회에 그때 박권종 위원장님하고 해서, 홍양일 의장님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해서 저보고 협약서 체결하는데 다녀오라고 해서 그때 결정난 날로부터 상당히 많은 자료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놀이전문회사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익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해서 큐터타임이라고 하는, 반드시 전문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요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행되었을 적에 어린이도서관이 화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국내자본의 유입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화가 빠져나가지 못 하게 지사가 아닌 별도 현지법인으로 하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저희들의 요구였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11월 23일입니다. 전세계 1위의 투자회사입니다. CBRE 그 다음에 CBRE를 비롯한 투자자문회사가 성남시에 내방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이명박 시장이나 바로 저희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적에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바로 그 다음날 도착해서 CBRE라는 이 회사를 만났습니다. 그쪽에 투자유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회사가 성남시에 지난 11월 23일에 왔습니다. 이 펀스테이션 건 때문에.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성남시에서는 왔는데 내부사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성남시에서의 일정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만나지 못 한 것은 있지만, 그래서 결국 그때 의회나 집행부에 명확하게 짚었던 것은 국내자본의 유입은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바로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해 말씀드리는데 이 사실은 바로 유철식 의원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초기에 것은 나도 봤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성남시에 의해서 계속 변동이 되었습니다. 변동이 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다,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나도 작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쪽 회사를 방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금 전에 확인해 본 결과는 이 조사보고서 작성된 지금까지도 관계사하고는 단 한 명하고도 접촉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도 아닙니다. 아까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회사가 애초에 LOI를 체결할 당시에는 서울에 있었지만 이것이 본격 진행이 되었을 적에 업무 편의에 의해서 지금 분당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관계자 그 어떤 분도 그 회사 방문한 적 없고, 그 회사 관계자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의 권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 유희 관련 전문회사는 맞았지만 그것이 공익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에 의해서 교육기관 컨소시엄 요청해서 받아들여졌고 시에서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 전용실의 확충을 요구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었던 3,000만불 이상의, 실질적으로 듣기로는 7,000만불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세계적인 회사인 CBRE하고 이쪽 회사들이 성남시에 결정되고 나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이 건이 2002년 3월에 성남시에 LOI, 즉 레터 오브 인텐트(Letter of intent)가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 1월에 LOI가 체결이 되었고요. 작년 7월에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무려 3년의 검증기간을 걸쳐서 온 거의 유일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많은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외압도 커버하는데 저도 일정 역할을 했습니다. 왜? 명분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순간순간 담당 국장이나 과장 쪽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의혹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미국을 갔다 왔던 당사자로서, 그 다음에 이 모든 자료를 구두로 몇 차례 유철식 의원에게 제시를 했지만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물론 진행 자체는 시에서 철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을 적에 비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양해각서가 이름 그대로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Memorandum of Understanding)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사전에 유출이 됐을 경우에 사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적인 MOU에서는 사전 노출을 하지 않는다는 통상적인 용어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 자체가 통상적인 양해각서상에 들어가는 용어가 성남시나 의회에서 진행이 되었던 이 사업이 의혹의 단초가 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혹여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 의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펀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면서 이 조사 의뢰가 온 후에 근자에 본 의장이 성남시장께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간결하셨습니다. 저도 의혹이 펀드레이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국내 펀드에서 또는 가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하는 것이 의혹이었었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3,000만불을 투자하지 않으면 단 한 발짝의 진척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오늘로 24일간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방행정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지방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시민복지 향상의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는 예산이니 만큼 시민복지 수요충족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성실한 집행관리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 등으로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최고의 주민만족도를 실현시키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근자 집단민원을 비롯한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 등 민원 대처 시 일부 집행부 공직자들의 미온적인 대처와 무사 안일한 책임회피로 조기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 장기 지연되는 등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하는 본분을 외면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고 주민자치의 기틀을 다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상호협력과 건전한 파트너십을 통한 서로의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주민이 얼마만큼 그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가 진정한 지방자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때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위한 우리의 공동노력이 어떠했는가를 겸허하게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회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나가면서 시민을 위한 무한 봉사와 희생을 통해 선진의회 상을 정립하는데 노력을 다 함은 물론 왕성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끄는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금년 한 해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시정수행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대엽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의회 운영사항은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한 보도와 정보 제공으로 우리 시의회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성남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