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1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2.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계획안
  8.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9.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11.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12. 자연취락지구지정을위한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1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
17.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
18.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21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2.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형만의원 등 10인 발의)
  6.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 자연취락지구지정을위한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1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강태식의원 등 11인 발의)
17.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홍경표의원 등 29인 발의)

(11시 37분 개의)

○의장 홍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는 것이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지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 19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신 후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결과 강태식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성남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과 지난 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광열 의원님과 이영희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폐회 중 의원님들께서 활용하실 자료실 확장보강공사가 지난 22일 마무리되어 의원총회 장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경표 의원님과 표진형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경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00만 시민과 기자단·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수진1동 출신 홍경표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서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는 지금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 및 판교지구 신도시 개발과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 등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시민적 관심사이자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성남시 행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요지경속입니다.
  먼저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수정·중원구 재개발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현재까지 별 진도 없이 3년 동안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수동 행정타운을 먼저 조성하면 54만이 사는 수정·중원구 재개발은 언제나 제대로 될 것인지, 재개발을 무성하게 말로만 한다고 해놓고 왜 늦장만 부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정구는 재개발도 하지 않고 시청, 법원만 옮긴다면 수정구민의 생업 등에 미칠 영향과 이전한 장소에 무엇을 위치해야 수정구민에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계략적인 연구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의 의사 청취를 무시하고 시청, 법원만 옮긴다고 하니 이는 수정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요, 몹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판교지구 신도시 개발과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판교지구가 신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뒤 언론 등에 의하면 땅 투기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 투기꾼이 무려 133명이 구속 또는 입건되고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판교 땅 1평을 10만원에 사서 14배를 튀겨 14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서민층이 보기에는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중 사기꾼으로 가담한 자가 건설회사 대표, 법무사, 세무사, 공무원 3명, 공기업 직원 및 주부들 30여명 가운데 남편이 교수, 대기업 이사, 은행 현 지점장, 건설교통부 3급 간부 등이 판교지구 신도시 개발의 정보망을 알고 투기를 조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하도록 성남시 행정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100만 시민의 의사도 청취하지 않고 시민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런 때 일수록 성남시는 시민을 몰아치는 행정을 하지 말고 순서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판교지구 신도시개발,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과 4,300가구의 임대주택 건립 또 수정·중원구 재개발이다 해서 앞뒤 없이 사업만 벌여놓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대책 없는 행정인 것입니다. 여수동 일원에 약 30만평의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임대주택 4,300가구를 입주케 하는 계획을 수립해 지난 9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확정하고 지구 지정을 받는 절차로 지난 11월 10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성남시 모든 행정은 바로 하지 않고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우선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주민설명회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계획만 발표해 놓고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하니 시민들이 반대하고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모란시장 이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란시장 상인들은 물론 재래시장으로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있다면 모란 상인들에게 미리 계획을 공개하고 상인들에게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모란시장을 살릴 수 있는 대책과 순서에 입각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시 시청사가 2008년 6월에 준공하여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조화롭게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시민 화합과 일체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수정·중원구 재개발을 먼저 하지 않는 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기존 시가지 54만 이상이 더욱더 반발심만 생길 것이 틀림없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시민과 대화 부족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희망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순서를 입각해서 기존 시가지부터 재개발에 최선을 다 한다면 우려했던 기존 시가지 시민의 애로점을 풀 수 있을 것이니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소설이 지난 절기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홍경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의원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제가 전세관광버스 건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 넣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좀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 10여건 정도 밖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지 수가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몇 건 되지도 않지만 지금 우리가 중앙문화정보센터까지 2국 4과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3개 구청 이렇게 해서 약 8개국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10㎝도 안 되는 자료목록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동안, 자치행정위원회만 해도 동료의원이 열 분인데 이 7~8㎝의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자료목록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껏 의정활동 7년차에 접어드는데 한번도 공무원을 괴롭히겠다는 뜻을 가졌다라든지 무리한 요구를 해본 적도 없다고 봅니다. 단 어느 부서에서는 어쩌다가 보면 2,000~3,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연 자치행정위원회 열 분의 동료의원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3개 구청, 이것이 3개 구청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청까지 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증빙서류를 요구한 복사본을 제출 안 했을 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중단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미 제출된 복사본 서류나 증빙서류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한번 집행부에 미 제출 자료는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표진형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일부분이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해서 다시 요청했습니다. 아마 본인에게 감사 전에 도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제121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11시 52분)

○의장 홍양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지 의결을 확인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안에 11월 29일과 30일은 시정질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여섯 분밖에 안 계셔서 그중 29일은 시정질문을 전체 하고 30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면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형만의원 등 10인 발의)
  6.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 자연취락지구지정을위한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5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첨단기술연구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자연취락지구지정을위한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홍양일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 목표를 건전 재정 실현을 위한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에 두고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과 교육 및 문화·체육분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 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1조 1,626억 5,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3,216억 6,600만원보다 12%인 1,590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61억 2,1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237억 8,700만원보다 7%인 523억 3,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3,865억 3,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978억 7,900만원보다 35%인 2,113억 4,7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3,309억 2,400만원, 세외수입 2,027억 6,500만원, 재정보전금 1,562억 6,500만원, 국·도비보조금 86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내용은 주민세 1,159억 6,300만원, 재산세 243억 4,600만원, 자동차세 439억 8,300만원, 담배소비세 388억 1,200만원, 종합토지세 397억 2,700만원, 주행세 265억 400만원, 도시계획세 255억 3,700만원, 사업소세 85억 5,000만원, 과년도수입이 75억 200만원이며, 세외수입 주요내용은재산임대수입 59억 5,500만원, 사용료수입 127억 5,800만원, 수수료수입 159억 1,000만원, 징수교부금 120억 6,700만원, 이자수입 93억 6,000만원, 재산매각수입 27억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47억 3,300만원, 전입금 99억 1,000만원, 부담금수입 33억 1,300만원, 잡수입 44억 4,900만원, 과년도수입 15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7,761억 2,1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658억 8,800만원, 사회개발비 3,698억 4,000만원, 경제개발비 2,120억 7,800만원, 민방위비 23억 7,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59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3,865억 3,2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 3억 1,7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1억 4,800만원, 의료보호 20억 9,3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7억 4,100만원, 주거환경개선 19억 3,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6억 2,900만원, 주택사업 4,500만원, 판교택지개발사업 1,236억 200만원, 유료도로관리 10억 1,600만원, 교통사업 704억 2,200만원, 공영개발사업 754억 500만원, 상수도사업 818억 4,200만원, 하수도사업 26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422억원, 복정동 보육시설 건립 72억원, 근로자여성임대아파트 재건축 35억원, 구미동도서관 건립 57억원, 성남상징물 설치공사 43억원,  6개동 동청사 신축 336억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30억원, 학교시설 지원사업 29억원, 행정타운 건립공사 25억원, 광명로 교통종합개선사업 15억원,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25억원, 택시 선진화 브랜드사업 보조금 13억원, 여수 동막천 자연생태하천정비공사 32억원, 백현소하천 정비 12억원,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공사 20억원, 자혜근린공원 조성 35억원, 학교 숲 조성공사 24억원, 대장동 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 20억원, 공원로 도로확장공사 300억원, 야탑~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106억원, 동원~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 106억원,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68억원, 사업용차량 유류 보조금 263억원, 주차장 건립이 9개소에 406억원, 판교택지개발사업 1,189억원, 제51회 경기도민체육대회 관련 경비 54억원, 동 포괄사업비 22억원, 도시재개발사업 기금 출연 70억원, 성남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20억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30억원, 성남문화재단 출연에 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우리시의 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한창구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별로 어차피 이 안을 다룹니다.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습니까?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오류인지 아니면 제안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윤광열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한창구 국장께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의문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분류에서 총 규모 7,761억 2,100만원 중에서 4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예산안 판교택지개발사업 1,236억 200만원이 있는데 주요사업별 예산내역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판교택지개발사업비가 1,189억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창구 국장께서는 좀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양일  한 국장, 질의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특별회계에는 1,236억 200만원과 주요사업별 내역 1,189억원의 차액에 대한 부분이 특별회계 외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윤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현재 판교택지개발사업이 1,236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6페이지에 있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증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만 뽑아 놓은 사항이고 앞에 있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 내용이, 한 국장! 저도 못 알아듣는 게 특별회계는 1,236억 200만원인데 그렇죠?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주요사업별로 뒤에 쓴 것은 알겠습니다. 뒤에 사업에는 1,189억이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주요사업비를 뺀 나머지 부분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회계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회계보다 플러스 돼서 일반회계가 있다고 그런다면 전체 금액이 더 커야 돼요. 주요사업이 더 커야 되는데 특별회계가 금액이 더 크고 주요사업내용이 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차액은 어떤 데에서 발생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이것은 앞에 있는 특별회계 판교택지개발사업은 일선경비를 모두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요사업내용은 판교택지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것만 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이 부분은 윤광열 의원께서 이해하신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잘 짚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2시 08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하여 열두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홍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방익환 의원, 표진형 의원, 이상호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수영 의원, 박권종 의원, 이영희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최윤길 의원, 유철식 의원, 윤춘모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선상 의원, 김유석 의원, 김기명 의원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방익환 의원, 표진형 의원, 이상호 의원, 이수영 의원, 박권종 의원, 이영희 의원, 최윤길 의원, 유철식 의원, 윤춘모 의원, 한선상 의원, 김유석 의원, 김기명 의원 등 열두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12시 31분)

○의장 홍양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이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의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결과에 앞서서 지난번의 불법 도로관계 때문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과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양인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동안에 끝까지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떤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해서 도로 연결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재가치가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도로관계 때문에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결과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이만입니다.
  금년 한 해를 총 결산하는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과 공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를 하여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2일 10시에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각 소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및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장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각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3개 구 보건소는 중원구보건소에서 실시하며, 현장감사는 각 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동사무소는 구별로 각 동별로 해당 구청에서 실시하며,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은 현장확인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하고 동사무소 감사는 해당 구별로 전체 동장이 감사장에 배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강태식의원 등 11인 발의)
(12시 38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식 의원입니다.
  초겨울의 문을 열면서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할 제121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업무추진 중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뜻과 바람이 올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9일과 11얼 30일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의사일정건 중 시정 질문을 하루로 결정하였으므로 11월 29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강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0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문화재단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문화재단 이사회 의결로 상임이사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임명동의안 등 인사에 관련된 의안처리의 법적근거가 없어서 우리나라 입법 최고기관인 국회에서는 헌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등의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문 등을 실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인권위원, 부패방지위원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국회 관례에 따라 이의제기 없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니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성남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국회법과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러나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그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는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대략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표결을 해야지, 유인물만 주고 표결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과정설명을 국장님이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춘모 의원님! 추천 과정이 담당 국장인 이 국장이 관련되어서 추천되어서 시장이 지명추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추천되어서 우리 의회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 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된 이력 외의 것을 아는 바가 별로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 애로점을 말씀드려서 인사에 관한 건이라 토론 없이 판단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 최진규  전자투표 시 진행요령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시작이 선포된 후 의장님께서 “카드를 투입하여 주십시오.”라고 선언하시면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인별 고유전자인식카드를 카드의 화살표 방향으로 책상서랍 우측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투표기기 맨 우측 카드투입구에 투입하여 표결결과가 선포될 때까지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투입 후 단상 좌측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와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인원수 일치여부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모니터에 20초의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책상서랍 우측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찬성, 반대, 기권버튼을 20초 이내에 하나의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모니터에 표시된 투표시간 내에 즉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 투표결과로 집계됩니다. 투표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시간은 20초이며 카드 투입 후 표결이 선포될 때까지 카드투입상황을 계속 유지하여 주실 것을 거듭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시 진행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홍양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카드를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 일치여부를 확인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47분 투표시작)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사봉을 한 번 때리면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양일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12시 50분 투표종료)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1명 중 출석의원 30명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찬성 19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성남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홍경표의원 등 29인 발의)
(12시 51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9일 제12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유석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으로 건설코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용적률 250%로 상향조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안으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을 홍경표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부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부의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 후 의결 처리코자 하였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치 못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투표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완창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데 반론도 들어보고 표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벌써 종결했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방법은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안건은 사실 찬성과 반대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된 안건입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에 여섯 차례 상정되었다가 부결과 철회, 삭제, 유보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유철식 의원 말씀하세요.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9명의 선배·동료의원님께서 서명을 해가지고 본회의장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중에서도 열분 중에 여덟 분이 동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가지고 논란이 많으니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면 좋겠다 해서 열 명의 도시건설위원 중 여덟 분이 서명했기 때문에 또 서명하신 분들이 앞으로 찬성을 하겠다고 서명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의원 상호간에 서로 반복과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능하면 국회에서도 전자투표방식이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항상 공개투표로 해야 되고, 또 구시가지 의원님들 여러 사람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앞에서는 동의를 해놓고 뒤에서는 반대하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자기 소신을 정확히 했을 때는 공개냐 반대냐 잘 소신껏 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공개투표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홍양일  양쪽의견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저희가 의사진행 공개투표를 장대훈 의원 등 여러 분들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의해서 표결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공개투표가 먼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사를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어떤 투표로 하는 겁니까?)
○의장 홍양일  투표방법을 투표하는 것입니다. 기명을 찬성하시는 분은 유철식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개투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찬성을 눌러주시고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속에는 전자투표가 기명이냐 무기명이냐라는 말씀을 빼야 되요. 언 듯 보면 전자투표를 하면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명단은 다 나오잖아요. 전자투표가 기명이 파악이 된다,)
○의장 홍양일  전자투표도 기명할 수도 있고 무기명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택일 중에 지금,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는 무기명이 불가능하죠.)
○의장 홍양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기명투표가 가능하니까 방금 전에 한 동의안 자체도 무기명투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성함이 찬성, 반대 의원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투표하면 찬성, 반대 의원의 성함이 뜹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제일 중요한 것은 로그화일 자체에는 100%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의장 홍양일  무기명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만 출력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투입해 주세요.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을 찬성하면 반대를 누루면 되는 겁니까?
○의장 홍양일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개투표를 원하시면 찬성, 무기명을 원하시면 반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확인 여부를 보고해 주세요.
○의사팀장 최진규  됐습니다.
○의장 홍양일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명공개투표는 찬성, 무기명 투표는 반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12시 57분 투표시작)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12시 59분 투표종료)

  41명 의원 중에서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 11표, 반대 17표, 기권 3표로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본 안건에 대한 부분을 찬성, 반대로 의안을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수를 의회사무국 직원은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의원님들께서는 카드를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1분)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안 발의한 발의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봉 1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13시 04분)

  재적의원 41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 18표, 반대 11표, 기권 2표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문금용
  분당구청장  박광일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