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정수웅  오늘은 12월 14일 제5차 위원회시 계속 심사키로 했던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득세 등에 따른 주민세율 인상률에 대하여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4일날 이 자리에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고 부속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규동  위원님들의 현명한 생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국회에서 11월 17일날 의결된 사항으로서 주요골자에 가, 나, 다, 라, 마까지 계속 쭉 나온 사항 같은데 여기 나온 게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재정을 위해서 1조 2,000억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에 우리가 했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어쩔 수 없이 생각은 됩니다만 보면 세금을 계속 올리는 꼴이 되어서 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세금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전환이 전부 다 된다고 하는데 다항에 보면 전부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안 올라가면 괜찮은데 올라간다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계속 세금을 올리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세율이 물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는 것도 돈을 벌든지 취득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내는 것이지 균등할 주민세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규동  균등할 주민세는 균등할이기 때문에 3,500원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2.5%가,
○세정과장 이규동  예.
정재의위원  공시지가로,
○세정과장 이규동  소득할 2.5%에 대해서는 주민세, 소득할에서 하는 거죠.
정재의위원  그런 있는 사람이 좀 더 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있고 없고 간에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소득을 한다고 해도 상속하는 문제가 되고 보니까 상속한다고 해도 땅을 팔기 전에는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기 곤란한 문제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단 말이죠.
○세정과장 이규동  그런데,
정재의위원  결국은 세금을 못 내니까 땅을 팔든지 해야지. 지방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토지지가 표준액 시가표준액에 의해 금년까지는 모든 세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무부가 토지지가를 몇 등급 몇 등급해서 했는데 이게 취득세나 등록세나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공시지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주민의 일괄 세금을 낼 수가 없고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공시지가로 한다 땅의 등급에 개념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로 하는데 이제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 시가가 있습니다. 32∼33%인데 그 범위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금년과 똑같은 세율이 나온다, 더 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아시고 나항에 경자동차 이것도 감면해 주고, 또 이 차량으로 면제해 주고 또 그 뒤에 보면 중고자동차는 50%를 감면해 주는, 중고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민위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이지 전수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세법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의위원  과세시가표준액 거기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현 시가율을 그냥 80%나 받고 왔다갔다 하는 정도가 되는데 과세표준액 토지등급을 지금 현재 우리는 그 기준에 33.5%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세워놓았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그 이하로 내려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재의위원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세율이,
○세정과장 이규동  세율을 낮춰서 33.5%나 몇 %에 맞추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면 엄청난 세금이 안 되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국회에서 지방세법 주민세 소득할 세율개정에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세를 개정 이렇게 해놨는데 지방세법에 맞춰서 개정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관계공무원한테 묻겠습니다. 성남시 재정 규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지방세법 중 주민세, 소득할세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자율조례제정안으로 제출하여 의회에서 형식적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줘야 되는 것인지 여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먼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주민세에 대해서는 국회의사당에서 의결을 해서 10%를 올리고 전국적으로 올려서 교육재정을 충당한다고 되어서 저희도 그 10%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먼저 보고드린 대로 지방시세조례로 그 조정에 50%를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에 위원님들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4일날 광명시가 의결이 되었고 수원도 날짜가 다 잡혀서 되는데 의회 회기가 다 다릅니다만 대개 20일에서 22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의결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자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상위법에서 의결을 했다 해서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나 의원들한테 위임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어디 했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안 그러면 10%를 적용한 데도 있을 것이고 9.5% 적용한 데도 있을 것이고 9%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율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알고 계신지 몰라도 물론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달만 해서 따라줘라 안 그러면 알고만 있어라 한다면 지방의회가 따라가야 될 문제겠지만 자율권이 있어서 개정을 해야 된다면 성남시에 알맞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보면 세번째에 농지세와 농지세액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정부에서 상당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금융소득세의 소득할 농특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 돈이 농촌으로 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는 21.5% 보통 우대금리를 제외한, 그리고 특혜를 주는 마을금고 같은 데는 2%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한 쪽을 올리고, 내가 봤을 때는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저희 관내에는 농지세는 없습니다만 농특세는 등록세를 해서 농특세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농민에게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국가가 우리 지방세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해서 다시 환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재정 관계는 커 가는 애들에게 교육적인 재정에 투자하는 그러한 것이니까, 내 자식 내 후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국가가 꼭 바람직한 사업으로 밀고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10%는 올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아주 복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운채 위원님께서는 금융관계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나왔지만 컴퓨터 채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10%안에서 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또 해서 소득할 주민세를 거둬들이지 않아서 우리 세수에 결함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현명한 위원님들께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꼭 올렸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안할 사업이니까 우리만 유독 저기한 게 아니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주민세는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10% 다 올랐습니까?
○세정과장 이동규  그것은 균등할을,
나운채위원  아니, 지난번에 주민세가 올랐죠? 지난번에 조례개정이 됐는데요. 전부 다 일괄 전국적으로 주민세가 올랐나 봅니다.
○세정과장 이동규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할, 법인세할이 있는데,
나운채위원  아니죠. 주민세가 2,500원인가에서 3,000원으로 아마,
○세정과장 이동규  그게 글쎄 균등할 3,000원에서 500원 전국적으로,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500원,
나운채위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올라왔습니까?
○세정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100%, 내가 봐도 자율권이 있다고 하면 이 농지세 개정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위에 두 가지는 2.5%를 올렸네요. 그래서 1.5%하면 9%∼9.5%에서 맞추면 어때요? 꼭 10% 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9.5%로 해 가지고 자율권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의회가 거부하니까 10% 다 해달란다 해서 딱딱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 받더라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 안 그러면 하달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의결해 주면 되니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결 안 해줘도 당신들 할거요. 계속 그렇게 하면 별수 없잖아요. 그러나 자율권이 있고 의회가 존중되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나가려면 그 시의 자산규모에 따라서 좀 더 받는 데도 있더라, 덜 받는 데도 있더라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나가고 일하는 사람도 보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동규  위원님들의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정수웅  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50% 가감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 말씀은 전부 맞습니다. 50%내에서 증가도 할 수 있고 감도 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7.5%를 10%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또 이 재원은 자체수입 증대라는 것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돌려주는 문제고 해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10%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 많이 이해하시고 이번에 10%로 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실지로 운영하면서 예산이 오히려 많이 남아간다고 할 때는 그때 또 발의해서 그 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번만은 10%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박용승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용승위원  향후 3년간 지방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조 1,200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이 아닌 다른 문제로 사실 이 문제를 저는 통과를 제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면서 일정한 경과조치 없이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부당한 것이죠.
○세정과장 이동규  예. 그래서,
박용승위원  그런데 지금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역시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상하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큰 범위를 안겨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만 이용하면 정말 의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시민들에게 우리가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관계공무원께서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저희에게 나름대로 어떤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아주 뭔가 의회나 행정부나 같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닌, 꼭 10%를 고집하지 않는 다른 어떤 좋은 방안이 없나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합니다. 꼭 이 10%를 인상해야만 집행부에서 차질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동규  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0%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애해 주시고요. 저희가 한시적으로 3년간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승위원  그런데 2년 후에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어떠한 많은 금액이 요청이 되었는데 과연 교육비로 산정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교육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재정이 튼튼해야 할 그러한 부분인데 모든 걷히는 것은 교육세로 포함이 다 되어 있는데 보면 항상 부족분에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비춰볼 때 과연 이 금액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정말 쓰여질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저는 더 우려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성남시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모든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라도 좀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꼭 전국적인 추세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조도 있고 그런데,
○재무국장 박봉준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박용승위원  답변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홍양일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우리 박용승 위원이나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들을 위한 감세 노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다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성남시의 교육재정문제에 대해서 투자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 위원이 지난 6·27선거 때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하셨을 줄 압니다. 심지어 급식문제다 또는 교육환경문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투자가 미비한 것은 다 지적되어서 이것은 노력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다 갖고 있을 줄 압니다. 다만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2.5%의 인상문제가 지금 양여율이 확정이 안돼서 얼마나 우리한테 도로 내려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교육재정이 우리 시에 사실 지자체에서 투입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3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인상해놓고 양여율이 아주 미비하다고 그런다면 우리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한 번 인상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주장했던 사업들을 좀 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영봉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봉위원  김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 때 다음에는 우리 성남시가 꼭 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이러니까 다른 시·군도 그랬으니까 하는 얘기는 정말 자존심 상해요. 앞으로는 다른 시·군이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얘기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일 자존심 상할 때가 조례나 규정 개정할 때 제일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선진국 같은 데서도 지방자치를 할 때 참 많은 시간이 걸려서, 수십년 걸려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자위를 하느냐면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이 선진국도 아니면서 선진국보다 빨리 지방자치를 하려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에서 제정해서 주는 것이라고 나는 자위를 하고 의회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속상해서 못 해 먹어요. 그런 부분인데 여기 한시적이고 또 이렇게 된 부분 아까도 이것을 읽어보니까 위에서 7.5%, 10% 딱 판으로 박아서 나왔어요.
  이게 우리 나운채 위원님이나 박용승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백 번 천 번 맞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직까지 어린애로 보고 이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아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상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안설명하실 때는 우리 성남시 실정을 봐서 "이렇게 됐으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광명이 되고 안양이 되고 수원이 되고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시고 기왕에 나왔으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고 한시적이니까 다음에, 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컴퓨터나 시설 받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이번만은 양해를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양일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제가 할 얘기를 우리 김영봉 위원께서 다 해 주신거나 다름이 없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훑어보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10%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니 관련 시·군 부서에 조례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따로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개정을 해라' 해서 내려왔는데 마치 처음에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국회에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앞으로 버리세요.
  공문도 분명히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개정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실정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니 10%가 우리 여건에 맞다라고 설명하고 그래야지, 먼저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밀어부치기 식으로 조례개정을 해달라는 공무원의 모습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려온 공문을 봐도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개정을 하라는 공문도 있고 한데 그것을 무조건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위원들의 무사안일하기를 바라는 그런 스타일로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실정에 충분히 맞게 사항들을 자세히 발췌해서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해 달라는 그러한 자세는 앞으로 버리시고 지금까지 아까도 홍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나 과장, 여러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 후에 우리 시 여건에 10%가 맞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나도 큰 이의가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할 때는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도 10%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동규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최연옥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연옥위원  최연옥입니다.
  세금은 이렇게 한번 인상이 되면 내린다는 게 없거든요. 3년간은 아까 홍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해놓았다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3년이라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나가지 3년간 이렇게 세금 이것을 교육세로 하고 나서 딱 끊지는 않잖아요.
○세정과장 이동규  타세에 취득세라든지 교육세가 10% 들어가는데 저도 이 교육재정에 문외한이라 모릅니다만 교육재정이 빈약하니까 아마 여기 각 시·도에서 위원님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이 1조 2,000억을 하려면 3년동안 해야 된다 그것을 특별재정으로 운영이 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서 운영이 될 것이니까 그것이 된다면 3년 한시를 줘서 다시 국가가 더 필요하다면 얘기할지 모르지만 3년간은 한시입니다. 그것 끝나면 얘기가 또 나오겠죠.
최연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10% 이렇게 인상하는 것은 동의하면서 여기 보니까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마련 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그래놓고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상향조정하면서 그랬는데 이것은 있는 자에게 받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없는 사람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감면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는 제가 동감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인상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물론 이게 지방자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조례도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박용승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용승위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10%가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조세저항은 분명히 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성남시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홍보를 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조세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3년간에 대한 어떤 논리를 펴셨는데 한시적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꼭 지속된다 이러한 것이 이뤄져서는 안 되고 한시적으로 3년동안 교육재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준다라는 의미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의위원  소득할 주민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농지세할은 농지세액의 100분의 7.5인데 농지세액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렇거든요.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다고 그래도 전부 감면해 주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올린다는 자체가 이상한 것 같고 아주 감면해 주지 말고 차라리 이런 것도 올리지 말든지 어떻게 감면하면서, 이런 것까지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치단체가 실제 적용할 세율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하는데 조례로 3.75%에서 11.25%를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7.5%로 나와 있는데요.
  소득할 주민세는 전체적으로 7.5%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보면 사실은 7.5% 밑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성남에서 이런 식으로 2.5%를 상향조정해서 올려서 나온다면 대충 얼마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동규  주민세 소득할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50억∼60억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그러면 1년에 50억∼60억 나온다고 할 때 우리 성남이 사실 1조 2,000억이라는 것이 이것을 3년간 1조 2,000억을 만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세정과장 이동규  3년간 그게,
정재의위원  3년간 1조 2,000억을 만든다는 내용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동규  예.
정재의위원  우리 성남시민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이거 엄청나는 것 아니예요. 3년이면 150억,
김영봉위원  우리 성남같이 많이 나온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데도 있고 그 균형을 맞춘거야,
정재의위원  균형을 맞추는데 위에서 강제성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운채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법을 개정하는데는 합당하니까 제안을 했을 것이고 또 위원들이 심의 검토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성남시에서 봤을 때는 10%를 인상한다는 것은 정말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 주장은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9.5% 했으면 좋겠고 농지세액 100분의 75인데 10%로 다시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융소득에 21.5% 떼고 있고 그게 농어민을 위해서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한쪽에서는 소득할로 해 가지고 올리고 또 한쪽에는 위한다고 해가지고 금융소득에서 제하고 있는데 어떤 법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두 가지 사항에 있는 소득할 세율은 9.5%, 법인세할 법인세율 그것도 9.5%, 나머지 농지세할 이것은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해서 만장일치로 처리가 되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던 제 얘기는 너무 과다하다고 느껴집니다.
    (의견부분)

○위원장 정수웅  어떻게 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운채위원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이니까. 처리하는 데는,
김영봉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처리하더라도 나운채 위원님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하는 위원 있음)
나운채위원  나는 어디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인상액은 9.5%가 적정하고 그 이상은 싫다 이거예요.
박용승위원  나도 그것을 주장한 것인데,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날 우리 5차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과 1.5%만 인상하자는 의견 두 의견이 사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다시 이것을 심사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두 안 모두 또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남시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은 있었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위원 여러분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계장  정명환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