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번안동의안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중원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나. 수정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다. 분당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지난 번 우리 회의에서 통보6차아파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된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번안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알았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세요?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번안동의안

○위원장 정수웅  그러시면 상정을 하겠습니다. 성남시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먼저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통보6차아파트에 대하여 구조안전 진단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고, 안전성 문제가 되겠죠.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며,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거울삼아 통보6차아파트에 거주하는 300여 주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통보6차아파트의 재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난 12월 6일 의결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번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기 전에 관계국장님이 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통보6차아파트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통보6차아파트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원구 금광2동 2485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아파트 1개동 지상 6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78세대, 평형은 18평 66세대, 22평 12세대가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동기는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황송터널 발주 공사로 인해서 아파트건축물이 피해를 당했다는 주민들의 진정 또 건의가 계속 시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과 대책을 강구 중에 93년 5월에 터널 발파 공사와 관련 영향여부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5년 5월에 건설국에서 터널공사 발파로 인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 결과 발파와는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에 그대로 자꾸만 주민들의 진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85년 8월에 주택과 소관에서 건물에 대해서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구조물의 안전성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바로 보수를 해도 제 기능를 발휘 못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2일 구조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주민들하고도 수차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회의한 결과 민영아파트를 특별공급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대주공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단대주공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단대주공아파트의 특별분양을 선처를 할 테니까 거기를 들어가겠느냐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5평 국민주택 규모로 해서 단대주공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그러면 들어가면 영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단대주공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면서 주민협의사항이 시에서 그러면 통보6차아파트를 처음에는 감정가가 아니고 현 시 세대로 해서 아파트를 사달라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누차 한 결과 그러면 시에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조그만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이라도 행동이 되면 땅이 얼었다 녹아서 풀어지면서 무너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무너지면 전부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회에 용지, 땅을 매입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성을 대략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땅이 대지면적이 774평입니다. 거기 보면 도로부지가 105평이 있습니다. 도로부지 일부를 포함해서 저희가 개발하면 879평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6층인데 저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10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산에 올라 온 것이 5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올린 것은 예산부서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땅값을 따져보니까 감정가로 대략 계산하면 약 35억이면 저희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거비가 한 2억, 그리고 기타 부대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서 40억이면 땅을 사서 철거까지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0억으로 올린 것은 예산부서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40억을 저희한테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주민편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50억을 올리고, 이제는 40억이면 된다, 그런 것도 잘못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게 사업부서에서 땅값이라든가 그런 걸 나중에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나운채위원  뻥튀기를 많이 해 놓고 나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 사업부서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할 때도 내용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면 글자 그대로 수익적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수익적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지금 시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어떤 것인데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 주민들은 도로의 발파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실지 두 번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발파와는 영향이 없다, 건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봐도 건물이 노후화 됐다고 그냥 두면 나중에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다른 데 예를 보더라도 시에서 전부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민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생명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시에서 공영개발사업 측면에서 사업은 하고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그런 기회가 마련되어서 다행히 단대주공아파트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들여보내서 주민을 안전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그때 당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내용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게 상정이 돼 있었어요, 안건이. 그런 부분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또 토지관계는 재무국에서 하고 또 원인제공을 도시국에서 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가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추진과정에서 세 군데 부서가 잘 맞지 않아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사업적, 경영적 수익보다는 민원적 차이문제라든가 또한 해야 할 문제라고 했었으면 이렇게 번안심의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설명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와서 번안 심의하게 만들고 그리고 시의원들도 알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올려주세요. 모르는 줄로 알고 넘기려고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장 정수웅  다음에 김영봉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봉위원  나운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번안동의에 원안 의결을 동의하면서 국장님! 진짜 발파로 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한 공사에 책임은 없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공인기관에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봉위원  그런데 먼저번에도 국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해 주신 부분인데 그것 할 때도 사람이 사고가 나고, 오토바이 사고가 났잖아요, 일을 하면서, 그것도 시에서 보상해 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국장님들보다 시의원들이 여기에 더 오래 있을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국장님 정년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진짜 이건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일들을 해주셔야 돼요. 적당히 해 가지고 넘어가서 나중에 이런 불상사가 자꾸 났을 때 이것은 재산상의 손해, 인명적으로 손해, 여러 가지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날 없었기는 했지만 있었으면 준공검사한 공무원들도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 따지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없어서 못 따지긴 했지만 또 그쪽 주민의, 여기 신현갑 위원이 동네에서 바로 당사자 의원이거든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와 계시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저는 원안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정말 앞으로는 진짜 준공검사를 하더라도 철저히 해서 우리시민이 내는 세금에 피해가 안 가도록 엄격히 따지면 시에서도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 주민이고 다 같이 있는 분들이고 해서 해야 된다 해서 동의합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김영봉위원  그리고 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따로 발췌를 해서 주세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니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위원들 아나 모르나 시험해 보는 것 같아요. 지적하면 그러냐고 그러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병신들 지들이 뭐할거야." 이럴 것 같아요, 우리 느낌에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 사항은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세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의위원  전체적으로 본다면 879평 정도 되고 대지가 한 100여평 된다고 그랬는데 10층으로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저희가 6층에서 10층으로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도 별 마이너스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봉위원  예산은 분명히 40억으로 올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40억.
정재의위원  현재 50억을 올렸든지 40억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사 가지고 하는 데까지 우리 소관에서 한다고 하면 땅값만 하면 30억만 하면 되지,
이인순위원  철거비, 부대비용이 또 있으니까.
정재의위원  철거도 직접 해야 되는 거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가 철거까지 다 시켜줍니다. 또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는 동에서 특별히 올라왔기 때문에,
정재의위원  토지만 있으면 30억만 예산 세워주면 되지, 10억을 더 추가해서 철거비까지 올렸느냐 그런 얘깁니다. 철거까지 해야 되는지,
○회계과장 남성현  건물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건물보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나운채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시죠.
나운채위원  이번 기회로 인해서 우리 재무위원회에서는 번안심의 같은 것은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정말 시의원들 모욕적인 거예요. 어떤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서 토론하고 그래야 되는데 설명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모든 계산이 안 맞으니까 부결됐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정하는 문제는 솔직하게 우리가 같은 시의원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 한다는 각오로 하면 주민들 위해서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위원장 정수웅  김철홍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철홍위원  매송동의 김철홍 위원입니다.
  10층 아파트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10층 아파트로 건축해서 분양했을 때 한 번 계산을 해 봤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10층으로 지으면 나중에 평수도 큰 평수로 늘리려고 그럽니다. 설계로 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수익성은 한 4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나온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를 들여도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
나운채위원  보상적 측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수웅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의와 질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인순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번안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가 아파트를 성실하게 지어서 주민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관계국장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번안동의가 올라오지 않도록 각 부처간에 조율을 잘 하셔서 불요불급한 것은 자세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끔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중원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정수웅  먼저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6일 저희 중원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폭넓게 수용하여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내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인정미가 넘쳐나는 복지시책을 전개하는 한편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 환경과 조화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구청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김영선
  · 지적과장  설진아
  · 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인사)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오늘 요구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구민의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동길입니다.
  1996년도 중원구 재무경제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중원구 재무경제위원회 총예산액은 10억 8,36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1억 3,833만 4,000원보다 5,471만 7,000원 4.8%시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과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세무과 3억 1,950만 2,000원으로 1,971만 5,000원 증가, 지적과 2억 489만 6,000원으로 8,630만 5,000원 감소, 지역경제과 5억 5,921만 9,000원으로 1,187만 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6년도 중원구 재무경제위원회 본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및 공공요금제세 등 법적 기준경비로 합리적인 기준 및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등을 근거로 하여 면밀하게 검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 중 세정과의 수납부 및 체납부 보관함 구입 10개의 1개종과 지적과의 책상구입 6개외 1개종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수책정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지적과 일반운영비 예산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의 예산이 재료비와 보상금에 20명씩 계상되어 편성된 바 지적과에서는 지가조사 보조원의 재료비 및 보상금 지급이 일관성있게 지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웅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세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페이지는 474페이지입니다. 저희 중원구의 예산안으로서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서 저희 세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좀 보시고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영봉 위원님, 질문하시죠.
김영봉위원  13페이지 하단에 1세대 다주택 보유재산세 중과 업무 보조 이것은 뭡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동에 한 명씩 있는데 인건비인데요.
김영봉위원  1만 6,800원씩 들어온 것,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동에 있는 인부임 보조 한 명씩입니다.
김영봉위원  동별에 하나씩 있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있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인건비가 재료비 기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상용인부가 아닌 일용인부로 재료비에,
김영봉위원  그런데 1만 6,800원이 지침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 공통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보고를 끝내고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지적과장 설진아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원구지적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21페이지 상여금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이죠? 시간외수당 받는 게 있는데,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상여금이 보너스예요.
김영봉위원  글쎄 보너스인데 계산내역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4/4분기 12개월,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400% 나갑니다.
김영봉위원  그럼 얼마예요? 한 번 나갈 때 5,04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그것은 봉급이고 매달 나가는 거기에 400% 4분의1, 5,040만원의 4분의 1이 1,680만원씩입니다.
김영봉위원  보너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거예요?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맞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지역경제과장 이강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잠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아니, 통보 건은 말입니다. 이미 부결된 건을 가지고 제안자가 부결 이유를 설명해서 부결된 건을 가지고 제안자가 없는 틈을 타 가지고 재상정을 올려서 통과시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정수웅  번안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할 수가 있어도 그것을 부결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을 그날 제안을 한 사람이 자리에 없는 동안에 날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정수웅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참석을 그때 안 하셨는데, 기다렸다가 하기로 했는데,
홍양일위원  글쎄 오늘 통보도 없었던 것이고, 오늘 스케줄상에도 없었던 일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정수웅  예, 그것은 그렇죠.
홍양일위원  어떻게 이렇게 날치기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수웅  그 점은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것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우선 진행중이니까,
홍양일위원  글쎄 이게 중원구에 관한 사항인데 이렇다면 상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위원장 정수웅  진행중인데요.
홍양일위원  번안 동의가 나와서 스케줄에 없었던 일을 본인의 불참석을 이유를 내 세워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위원장 정수웅  속기록에 빼세요. 이 심사를 끝내고.
홍양일위원  속기록을 빼는 것도 본인의 제안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수웅  그러니까 이것을 끝내고 말씀을 하자구요.
홍양일위원  이런 식으로 회의운영을 하려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정수웅  그러니까 번안 의견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홍양일위원  번안 동의가 들어와도 제안자가 쉽게 얘기해서 그 부결원인을 제안한 자가 없는데에 스케줄에 없는데,
○위원장 정수웅  물론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충분히 국·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고,
홍양일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당연히 제안자가 있을 때 번안동의를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수웅  그래서 그것을 좀 나중에 미루려고 그랬는데,
홍양일위원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오늘 스케줄에 있는 것도 하기도 전에 번안동의를 올려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킵니까?
○위원장 정수웅  그것은 좀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시고 그때 좀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저기 했는데,
홍양일위원  여보시오. 스케줄에 없는데 번안 동의를 올린 사람이 잘못입니까, 밤늦게까지 하다가 감기 걸려서 30분, 40분 늦게 나온 사람이 잘못입니까?
○위원장 정수웅  일단 들어왔으니까 저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홍양일위원  글쎄 그것은 제안자가 없는 동안이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번안 동의 올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정수웅  그 절차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것인데 구청 이런 것도,
홍양일위원  여보시오. 이거 예산안 뭐 하러 다룹니까? 이 따위로 처리하려면 원안 전부 다 통과하고 말 일이지.
○위원장 정수웅  이해를 좀 하시고,
홍양일위원  상임위 위원장이면 위원장이지 부결 결재 난 것을 가지고 번안 동의를 본인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말이요. 상임위 하나마나 아니냐고.
○위원장 정수웅  그러니까 그 문제는 중원구 마무리 짓고 말씀들을 하자구요.
이인순위원  너무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이태순위원  번안 동의를 언제 했어요.
홍양일위원  여보시오. 이거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부결시켜 놓으면, 삭감해 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야. 번안 동의 결재하기 전에 해 치우면 그만 아니냐고.
  그것도 스케줄에 있는 때에 그렇게 했다면 몰라요. 죽고 살 일 있습니까? 나오자마자 번안 동의 본인이 없는 틈을 타서 올려가지고,
○위원장 정수웅  본인이,
홍양일위원  여보시오. 위원장은 이거 통과시킬 때, 부결시킬 때 있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방망이 두들긴 것 아니냐고.
○위원장 정수웅  본인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정상 그렇게 아까,
홍양일위원  사정이 번안 동의를 올리는데 뭐가 급박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의 스케줄 전에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정수웅  위원님들이 먼저 그것을 처리하자고 그렇게 된 것이니까,
홍양일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고 이런 식의 상임위 운영이라면,
○위원장 정수웅  홍 위원 계시고 안 계시고를 떠나서,
홍양일위원  글쎄 여하튼 간에 본인은 본인이 열심히 해서 그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통과된다, 통과 안 된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상임위 운영방식이 틀려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강규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이야기합시다.
홍양일위원  이보시오. 제안 설명을 한 사람이나 또는 부당하다고 그래서 삭감 처리된 건을 가지고 번안 동의를 방망이 쳐가지고 통과된 것입니다. 그것은 번안 동의를 한 것 자체를 어떻게 아침에 나오자마자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정수웅  글쎄 그것은 죄송한데요. 박용승 위원이나 두 분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두 분 안 계신 틈을 타서 한 것도 아니고,
홍양일위원  아니긴 어떻게 아니예요. 오늘의 스케줄이 구청의 예산 심의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정수웅  예, 그것은 그렇죠.
홍양일위원  이것 끝나고 나서 번안 동의 올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제안자들이 없는데.
○위원장 정수웅  하여튼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게 좀,
홍양일위원  이렇게 하려면 여기 할 일이 뭐 있어요.
○위원장 정수웅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들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홍양일위원  글쎄 더군다나 번안 동의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의결된 건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안동의를 10∼20분 안에, 누가 올리자고 해서 어땠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타당성에 대한 무슨 보고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회의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페이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계속)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문들을 해 주시죠.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물가동향 파악 및 상거래질서 확립추진 해가지고 1,000만원 올라 왔는데 본청에서도 물가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구청에서 또 예산이 그렇게 있다라고 보면 이중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여비 108만원에 대한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월 3회 이상 개인서비스 요금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 요금에 대한 품목별로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과다 요금을 올린 업소가 있는지 또는 불법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이것말고도 가스단속 해가지고 예산이 다 올라 왔는데 그것을 하면서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지도 점검하는 일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 단속할 때가 있고, 인원이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40페이지에 보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팜플렛 되어 있고, 전단을 뿌린다 해도 실적은 별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때문에 이런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정명령이라고 해야 할지 제대로 지금까지 명령만 내려져 있지 시정이 된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가스단속 횟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가스판매업소 그런 데 보면 시정된 것이 전혀 눈에 띠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단속을 한다고 말로만 해놓고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수정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정수웅  중원구청에 이어서 수정구 부구청장님 나와서 인사말씀 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주민의견 수렴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황동영
  · 징수과장  원창상
  · 지적과장  김용구
  · 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인사)
  지금부터 96년도 수정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수정구의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주민복지와 관계된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모든 공무원은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일반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예산안 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1996년도 수정구 재무경제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1996년도 수정구 재무경제위원회 총예산액은 11억 5,64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9억 8,726만 8,000원보다 1억 6,957만 7,000원(17.1%)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과별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세무과 1억 9,887만 5,000원으로 101만 2,000원 증가, 징수과 1억 4,226만원으로 4,498만 1,000원 증가, 지적과 2억 595만 3,000원으로 4,438만 1,000원 증가, 지역경제과 6억 975만 7,000원으로 7,920만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96년도 수정구 재무경제위원회 본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및 공공요금제세 등 법정 기준경비로 합리적인 기준 및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등을 근거로 하여 면밀하게 검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 중 징수과 비밀문서보관용 이중 케비넷 구입 1대외 4개종과, 지적과 지적과의 지적보존문서 보관함 제작 구입과 지역경제과의 문서세단기 구입 1대 외 2개종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수책정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지적과 일반운영비 예산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원 재료비 1만 6,800원×30명×50일은 2,520만원, 보상금 5,000원×20명×50일은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재료비에는 지가조사보조원이 30명, 보상금에는 20명이 계상 편성되어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다음 추경시 10명에 대한 보상금이 요구되며, 또한 지가조사보조원의 재료비 및 보상금 지급이 일관성 있게 지급되도록 지적과에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수정구 세무과장 황동영입니다.
  세무과, 징수과 예산이 같은 항목에 혼합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편의상 세무과장이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14페이지를 보게 되면 1세대 다주택 보유 재산세중과업무 보조 이랬는데 그것을 재료비라고 했는데 사실은 인건비 아닙니까?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재료비 기타는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인건비면 인건비라고 하고 잡부면 잡부라고 하고 일용이면 일용이라고 그렇게 하지 왜 재료비라고 해요?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일용에 상용이 있고 재료비기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용은 보너스까지 나가게 되고 재료비기타는 일당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일당만 나오는데 재료비라는 것은 사람을 재료비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얼른 보더라도 재료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당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사람이 재료비가 됩니까? 그것은 아마 건의해서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재료비라는 것은 어떤 부속품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채워주는 게 재료비인데 사람인데 하는 일이 재료입니까, 조상이 재료예요?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재료비기타 인건비가 예산에 항이 있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도 마치기로 하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수정구 지역경제과장 정걸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96년도 예산요구에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농지관리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농지관리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각 동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농지매매에 따른 심의회가 있습니다. 농지점용이라든지 그 심의를 할 때 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심사참석에 따른 참석수당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 지적과장 김용구입니다.
    (수정구지적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수웅  4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나운채위원  잠깐만, 그 분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전부다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깎고 뭐할 것도 없고 일만 잘하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4대질서추진비, 구정시책업무추진비, 집단민원해소업무추진비, 대화행정업무추진비, 현장행정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효율적으로 쓰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런 분야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 혈세가 주민을 위해서 쓰지를 않고 그런 물의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철저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예, 감사합니다.
강규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촌동에 그린벨트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주정차 단속만 하는 그런데 농촌동 4개 동에는 경찰들이 없어졌죠?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예.
강규식위원  앞으로 쓸 계획은 없는 거예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직원도 부족한데다 청원경찰까지 없으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농촌동 전체 직원이 11명 정도 되는데 여직원들이 많고 그 중에 동장이나 사무장하면 별로 직원도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 부구청장님, 각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분당구청,
김영봉위원  위원장님! 중원, 수정할 때 보니까 하나도 수정동의 되고 깎을 게 없거든요. 분당도 원안대로,
나운채위원  그것보다도 부구청장님이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마무리 짓죠.

    다. 분당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존경하옵는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분당구 전 공무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유의근
  · 징수과장  여진구
  · 지적과장  지종환
  · 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인사)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과장님들의 설명도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동길입니다.
  1996년도 분당구 재무경제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1996년도 분당구 재무경제위원회 총예산액은 14억 3,6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0억 5,457만 2,000원보다 3억 8,144만 2,000원(36.1%)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과별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세무과 2억 6,732만 2,000원으로 412만 5,000원 감소, 징수과 1억 2,492만 4,000원으로 3,349만 7,000원 증가, 지적과 4억 9,711만 9,000원으로 1억 7,234만 1,000원 증가, 지역경제과 5억 4,664만 9,000원으로 1억 7,972만 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6년도 분당구 재무경제위원회 본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및 공공요금제세 등 법적 기준경비로 합리적인 기준 및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등을 근거로 하여 면밀하게 검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 중 세무과 재산세 대장함 5개 구입과 징수과의 컴퓨터용 책상구입 2개외 2개 종과 지적과의 책상구입 2개외 2개 종과, 지역경제과의 문서세단기 구입 1대외 7개 종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수책정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지적과 일반운영비 예산 중 개별공시지가로서 보조원의 예산이 재료비와 보상금에 26명씩 계상되어 편성된 바 지적과에서는 지가조사보조원의 재료비 및 보상금지급이 일관성 있게 지급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재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모터구입이 330만원 올라 왔는데 양수기를 일단 사면 전부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겁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그렇습니다.
정재의위원  보급을 해주고 하니까 그냥 쓰고 해서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또 구입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하다보면 한 겨울에도 농번기가 아닌데도 양수기가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가 잘 되도록 자기 것 같으면 충분히 관리를 잘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만 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버스 토큰 판매기 구입은 뭐예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자동판매기가 8개소가 있습니다. 버스 토큰 사다가 거기다 놓으면 일반시민들이 자동으로,
이인순위원  수입은 없는 것이고?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수입이 한 개 파는데 28원이 남습니다.
김지숙위원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운채위원  잘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는 것이 좋겠네요.
○위원장 정수웅  예, 없으시면 96년도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중원구세무과장  이강욱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분당구지적과장  지종환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