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재무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세정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나. 회계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 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제출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으로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이신배  의회사무국 이신배입니다.
  금일 심사하시게 될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11월 25일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재무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금일은 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12월 7일은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 12월 8일은 3개 구청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수고하십니다.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경의와 아울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 심사에 있어 세입총괄과 재무국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재무국장 박봉준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1996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1996년도 재무국 본예산의 세출예산총액은 77억 88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에 산액 135억 4,761만 1,000원보다 58억 3,873만 9,000원(43.1%)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대비 과별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세정과의 총 예산액은 2억 89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억 9,017만원 보다 1,876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과의 총 예산액은 74억 9,99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33억 5,744만 1,000원 보다 58억 5,7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법정기준 경비 10억 4,115만 6,000원, 시설, 차량유지비 2억 4,516만 2,000원, 차량구입비, 자산취득비 3억 2,763만 4,000원, 개발용역 등 용역연구비 5,260만 6,000원, 지방채상황 차입금 2억 7,880만원, 국유재산 매매계약 해지 및 과납에 따른 반환금 8억, 토지매입비 44억 6,579만 6,000원, 시설비 4억 9,77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재무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정상적 예산으로서 인건비 및 공공요금제세 등 법정기준 경비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자산 취득비 예산중 수입증지 대체용품으로 구입하는 인중기 10대에 대하여는 수입중지 인쇄비의 예산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 등의 효과가 크다고 하겠으며, 또한 정수책정 등 사전 검토가 요구되며, 회계과 소관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예산 중 차량구입 1대외 4종에 대하여는 정수책정 등의 사전검토와 또한 차량교체 7대에 대하여도 내구년수 등의 면밀한 대장확인이 요구되며, 토지매입비 중 도시생활체육공원조성 국유임야 매입 64,831㎡와 대체재산조성 부지매입 330㎡에 대하여도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이 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수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재무국 총괄보고와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서 제가 바로 예산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세정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세정과장 이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세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심사해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시죠.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의위원  늦게 와서 제일 먼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389페이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린터 구입이 총 10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세정과장 이규동  예,
정재의위원  모든 예산이 구에서 이런 것도 올라오는 게 아닙니까? 구에서도 구입하고 여기서 구입해서 준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는 보편적으로 시에서 한꺼번에 구입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보급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가격도 저렴하고 한꺼번에 구입을 하니까 10대면 10대, 3대씩 구입하는 것 보다 10대 구입하는 게 가격이 낫겠죠.
○세정과장 이규동  일괄 구입하는 겁니다.
정재의위원  프린터에 들어가는 금액이 각 과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보급하는 것을 똑같이 구입하면 싸게 먹힐텐데 각 과마다 틀리더라구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예산안에 계상했지만 일괄 구입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과별로 구입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옵니다.
정재의위원  그러면 왜 가격이 각 과마다 다 틀리게 썼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기종이 다른 게 있습니다. 프린터기가 모체 전산컴퓨터의 기종마다 틀리기 때문에 다른 게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왜 비슷한 것 같은데,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입을 하려면 한꺼번에 구입해서 각 구청별로 나눠주는 것이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장갑도 어떤 데는 싸게 하고 어떤 데는 비싸게 하고, 한 족을 5,000원씩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용어 바꿔라 했더니 이런 것도 용어를 이상하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엉뚱하게 금액이 잘못 저기 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364페이지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이것은 평가를 하는데 수수료가 물론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기서 조사를 해서 세원 발굴이 진짜 제대로 되게끔 이뤄져야 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지난번에 이렇게 한 것이 과연 탈루세원 조사한 것 보니까 많긴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입장으로써 이런 세금이 계속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왕 조사해서 조사요원들 출장비까지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잘 하는 사람 상금 준다고 1,100만원 상금 나가죠?
○세정과장 이규동  감정평가사 감정수수료는 그것과 별개죠. 감정평가사는 평가사로 하여금 표준 필지가 잘 평가되었나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하교 또 이의 제기 받은 것은 다시 나가보고 하는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누락분 체납된 사람한테 하는 것하고 탈루세원 하는 것은 우리가 업체가 저번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그렇게 했지만 누락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나가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을 찾아주면 100만원을 받았다 1,000만원을 받았다 하면 그 사람 만원 준다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안을 한 것이고 또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 예산은 다시 내년도로, 후년으로 넘어가는 사고 이월되는, 그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어차피 써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니까 올려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데 감정사 그런 문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은 사실이고 제가 질문한 것은 뭐냐면 많은 것을 조사해서 조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세원발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경상비라 얘기할 것이 못 되네」하는 위원 있음)
    (「경상비는 넘어 가야죠.」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경상비가 관련되기 때문에 질문하실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하실 분,
김영봉위원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 정수웅  예,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위원  회계과장님! 각 보건소 차량유지비 같은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사업소에서 별도로,
김영봉위원  그러면 여기도 서 있고 거기도 서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따로 말씀을 또,
강규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사대기실이 별도로 있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회계과 소관인데,
○회계과장 남성현  운전기사 대기실로 주차장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몇 평이나 되요?
○회계과장 남성현  20평정도 됩니다.
김지숙위원  프린터기 2만 5,000원짜리는 어떤 기종이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제록스하고 현대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김지숙위원  이게 현대 것에 들어가는 카트리지가 2만 5,000원이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숙위원  363페이지요.
○세정과장 이규동  프린터기 잉크 저기가 아니라 프린터하게 되면 그 안에,
김지숙위원  프린터에 쓰는 것인지 저도 아는데 쓰시는 기종이 현대에서 나오는 거라구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우리는 현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 구입 신청을 해서 회계과에서 조달청 구입해서 똑같이 구입합니다. 개인별로 구매가 아니고,
박용승위원  토너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마찬가지로 일괄 구입을 하고요. 필요할 때는 저희가 수시로 구입도 합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다 들여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1년에 한 번씩 일괄 구입할 때는, 구입을 요구할 때는 토너가 하다보면 망가질 때가 있어요. 와서 수리도 해주고 대개 구입을 하면 수리를 합니다.
박용승위원  복사기 구입은 안 들어와 있나, 이번 예산에.
○세정과장 이규동  복사기는 저희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있는지 몰라도 저희는 없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토너나 프린터, 카트리지 그것은 어디에서 신도리코것 하고,
○세정과장 이규동  우리 시에 제록스하고 신토리코 두 가지가,
박용승위원  그런데 신도리코가 제록스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회계과장 남성현  조금 비쌉니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런데 제록스 요즈음은 아주 새롭게 잘 나와요. 한 군데 치중하지 말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수웅  질문할 때는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영봉위원  363페이지 지방세 안내책자가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수입증지 같은 것은 할 것도 없지만 요즈음에 세금 내라는 고지서 보면 거기 뒷면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산술공식 같은 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 같은 것은 특별히 새로 신설되는 세금이 아닌 다음에는 1년에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이라면 다 주민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1,200만원 더 들여서 안내문을 발송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과장님은 더 잘 내기 위해서 안내문 내면 좋지 않느냐고 얘기하시지만 고지서 보면 뒤에 잘 되어 있어요. 굳이 또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4페이지 감정평가사 감정료가 9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이것은 감정사가 하루 나오면 하루 나오는 기본 급료가 일당 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필지별로 감정료를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위원  여기는 진짜 물어볼 것도 없네.
○세정과장 이규동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 깎아야 우리 체면도 서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위원님께서 꼭 깎으셔야 된다고 하면 깎으셔야죠. 그런데 제가 당위성을 말씀드리는데요. 금년도 세금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의회에 어제 회의가 되어서 또 3,000cc 이하 자동차는 610원에서 410원으로 내리고 이런 것을 전체 주민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PR이 안 되었다, 뭐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지방세가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 중앙채널로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다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해서,
김영봉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저히 되지도 않은 것인데 차라리 알든 모르든 할 바에는 동사무소에 위임해서 동사무소에서 반상회보에 내는 게 낫지, 1,200만원 해가지고 성남시 세대별로 몇 세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정과장 이규동  24만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상회보에는 특보를 내려고 합니다. 유선방송, 그 다음에 팜플렛도 한 번 해서 알려드려야 되죠. 우리나라 세금이 아주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5개 세금이 되어서 세금부과를 하면 납세자가 딱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알려드려도 자꾸 이의가 들어오고 구청에서는 전화가 많이 와서 일을 못합니다.
홍순두위원  1,200만원 들여서 실적이 얼마나 더 예상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얼마 된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도 측면에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가지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바뀐 것을 묶어서 자꾸 바뀌는 것은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줘도 모르고 벌써 갑근세 이런 것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보다도 먼저 알고 있다고요, 방송에서 다 얘기해 줘 가지고.
○세정과장 이규동  처음에 1,500만원 요구했더니,
    (장내웃음)
홍순두위원  과장님! 깎을 것 없다는 얘기죠?
    (「됐어요.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김지숙위원  아까 얘기하신 감정평가수수료만 8,000원이었죠? 수당이 오릅니까? 필지별로 줍니까?
김영봉위원  평가사 준다고 했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감정평가사 수당입니다.
홍양일위원  일당이 아니고?
○세정과장 이규동  필지별로 감정,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사는 감정 나가면 7∼8만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정이 되어서 4명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김영봉위원  필지당?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하루에 잘 와서 본다면 세 필지까지 본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다 할 때 주위의 것을 알아가지고 주위의 복덕방이나 다 알아가지고 하면,
김영봉위원  그러면 밑에 이의신청한다는 것은 예측건수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저희가 60일간 주지 않습니까?
김영봉위원  이의신청 건수가 몇 필지 나왔는데 이의신청할 지 안 할지 과장님이 어떻게 아시냐고 추정한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아니죠. 작년에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안 했다 이의 들어온 것 확인 안 하면,
김영봉위원  기왕에 감정한 것에 대해서 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한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돈을 또 받으면 안 되지. 자기가 잘못되었으면 정정을 해주는 쪽으로 해야지.
○세정과장 이규동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감정했던 안 했던 그 필지를 했던 지금 아까 한 대로 2,150필지나 그대로 해서 자기들이 완전하게 해서 기준을 세워놨지만 거기서 필지별로 한 필지고 두 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근에 같은 것을 감정 받아서 공시지가 매기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할 적에 감정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올라와서 감정사가 왔을 적에 이의가 들어오면 나온다 이거죠. 확인 나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보면 동직원이 해서 올라오면 구청에서 해 가지고 시에 올라오면 했는데 이제는 감정평가사하고 다시 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감정평가사가 한 필지당 1만 8,000원씩 주고 했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먼저 번에 예산이 그랬었는데,
김영봉위원  아니, 글쎄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을 보장한다 그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이의 제기하면,
김영봉위원  그렇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청 부지를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는데 금액이 잘못되어서 주민의 이의를 했다 그러면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돈은 또 받으면 안 되지. 실지로 자기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정정을 해줘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가 마음이 나쁜 사람 같으면 다 잘못해놓고 또 하면 또 돈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 분에 돈을 또 주면 안 된다 이거지.
○세정과장 이규동  그게 아니죠. 7만 7,280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다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4명이 다 못합니다. 하려면 100명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자기 지침에 의해서 해가지고 표준을 정해놓은 데에서 이 땅은 여기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니까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못 매기니까 동으로 해서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올라왔더라도 다시 주면 잘못되었다고 이의가 오면 감정평가사가 다시 확인해서 평가해준다 이것입니다. 그 때는 돈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김영봉위원  좌우간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감정 안 했다고 하더라도 감정을 했는데, 주민이 가줬든 공무원이 가줬던 간에 이 감정 평가했다는 확인서를 감정평가사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시민이 감정 평가했다면 그거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지. 잘못 했더라도 감정평가사의 확인 받아야만 감정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과장님,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바빠서 못 해 가지고 돈은 필지별로 다 받아먹고 잘못되면 또 감정 다시 받아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획과장 남성현  표준지만 감정사가 평가를 하고요.
김영봉위원  감정사는 표준지만?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죠.
김영봉위원  그러면 맞지.
김지숙위원  과장님, 394페이지 지적업무 사무보조 인부 기본급이 1만 5,800원이죠.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 구청마다 책정기준이 다르더라구요. 급식비는 따로 다 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급식비는 아까 일용인부임은 급식비가 없지 않습니까? 일용인부임은 일당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가는 것이지 뭐 급식비, 우리 정규직원에 대해서 야간할 때 급식비를 주는 것이죠.
김지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3개 구청을 돌면서 느낀 것인데 본청 감사할 때는 분명히 제가 질문했을 때 급식비 지급이 안 된다고 했는데 5,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세정과장 이규동  일용인부임이 두 가지라 그래요. 수수료 인부가 있고 365일 1년 내내 쓰는 인부임이 있고 여기서 하는 것은 순수한 수수료 인부 보조인부 300일도 안 되는 예산 그런 거 쓰는 인부이기 때문에,
김지숙위원  예, 아는데 실질적으로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각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보면,
○세정과장 이규동  구청에서 주는 사람들도 365일 쓰는 사람들만 주는 것입니다.
김지숙위원  아니죠.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 쓰는 것 있잖아요. 그 얘기가 그 사람들 아닙니까?
○전문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토지지가 조사보조원으로 쓰는 것인데 그것은 구청단위로 틀려요. 20명 쓰는 데가 있고 25명 쓰는 데가 잇는데 그것은 1일 급여로 나가는 거예요. 재료비 기타로 1만 5,800원이 나가고 급여로 5,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달라요. 그것은 연간 50일 밖에 못 쓰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1만 2,800원 일당 주면서 각 동에 지가산정위원회 그 예산은 어디에서 올라 가있는 거냐고,
○세정과장 이규동  구청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 소관은 더 이상 질문하실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세정과 업무예산 심사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회계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나. 회계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액예산안사항별설명)
  세출 예산 총 74억 1,994만 1,000원에 대해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심사를 해보니까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정과는 세정과대로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업무청취 보고 때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했으면 더 이해하기도 좋고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무국장 박봉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362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문들 해주세요. 박봉준 위원님.
이태순위원  383페이지 복지회관이 애물단지인데 복지관이라는 게 복지회관 유지비용하고 뒤에 가서 보수비용하고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건물이 노후화 되고,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이니 뭐니 해 가지고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텐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복지회관에 대해서 지금 복지회관 안에 교회도 들어 있고, 이런 거 다 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상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전부 다 무상입니다.
이태순위원  그럼 그 교회에서도 현금 받죠? 그 양반들이 관리비도 안 내고 아무 것도 안 내는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청사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만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근본적으로 도색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리고 383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복지회관에 969원에다가 평수를 곱해 놨는데 979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건물유지관리 5년 이하 된 건물은 평방미터당 969원이라는, 아주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요금입니다. 5년 이상 된 것은 금액이 딱딱 정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이태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복지회관에 상당히 많은 돈이 세출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과에서도 업무를 안 맡으려고 아주 다른 공공청사 같지 않고 전부 다 위탁관리하고 이러는 것을 회계과에서는 울면서 이 업무를 맡아 하는데 참 저희도 받아왔지만 난감합니다. 유지보수만 저희가 하고, 위탁관리라든지 실질적인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영성관리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될 사업으로 됐다 그래가지고 저희 회계과가 맡았는데 저희도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실제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3살짜리부터 5살까지 유아들도 들어가 있죠, 노인들 노인복지회관으로 쓰고 있죠, 하여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한 번 났다 하면 도의적인 책임, 여러 가지 책임을 회계과가 총 맡아서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지어놓고 유지관리를 또 안 할 수는 없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유지관리는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재의위원  이거 하자보수기간은 다 지난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그런 건 법정 기간은,
정재의위원  그런데 지은 지 다 얼마 안 된 것을 하자 보수기간으로 있는 그때 철저히 조사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태순위원  제가 볼 때는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철저한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이거 합계가 얼마인지 제가 안 따져 봤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383페이지 건물유지비는 1,910만 4,000원.
이태순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방수공사니 뭐니 해 가지고 시설유지비,
○회계과장 남성현  복지회관별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따로 보수비를 세웠습니다.
이태순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한번 해 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392페이지에 평통사무실에 에어컨을 줬나?
○회계과장 남성현  온풍기를 줬습니다.
이태순위원  평통은 중앙 평통에서 보조 나오죠?
○회계과장 남성현  보조는 거기 인건비,
이태순위원  헌법상 기구라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회계과장 남성현  인건비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런데 평통사무실에 우리가 냉·난방기구를 또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이거 아주 정말 문제가 있네요. 이거 좀 깎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냉·난방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에서 해 주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시·군별로 사무실이 다 있는데 거의 다 시·군 청사 내에 있습니다. 평통사무실도 여러 번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아래층 3층에도 있다가, 또 4층에도 있다가, 사무실이 모자라는 바람에 지자제 되면서 또 본 건물도 아닌 가설 건축물로 돼 있는 산업과하고 같이 있는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여러 번 옮기고 하면서 저희 청사 내에 있는 냉·난방 시설을 다 갖춘 데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돼 가지고, 사무실은 여직원이 상주를 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또 협의회장님도 나오시고 가끔가다 회의도 있고 그런데 냉·난방시설이 안 돼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냉·난방을 같이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순위원  아니요. 물론 넉넉하고 그러면 다 해 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 알아보셨어요? 중앙보조가 얼마나 나오죠?
○회계과장 남성현  보조 금액은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이태순위원  나올 겁니다. 제가,
김영봉위원  평통에 그런 것은 없고 단 청사 관리는 시청에서 해 주고 있는데 평통위원들 연수 가거나 이럴 때 그 비용만 보조해 줘요.
이태순위원  5만원씩 주는 거요? 제가 볼 때는 평통사무실에 냉·난방기구 넣는 것하고, 복지회관은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줘야지 이거 매년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텐데,
○회계과장 남성현  주민들이나 동별로 다 복지회관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꾸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느 동은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은 안 지어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숫자는 자꾸 늘어날 그런, 지금 22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아마 동마다 하나 씩은 다 있어야 될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순위원  예.
○위원장 정수웅  됐습니까, 평통사무실 난방기구 관계는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그 예를 좀 아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본청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 같이 가설건축물 따로 추가로 지은 건물에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알았습니다. 박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용승위원  407페이지 먼저 옥상 냉각수 라인 팽창 탱크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부식에 대한 진단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전문가가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전기 고열압 기사들이 잇습니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 회계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됐기 때문에 83년도에 시 청사가 이사온 이후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몇 년 된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이게 노천에 그냥 돼 있고 여름에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물이 돌고 있다가 겨울에는 또 물이 안 돕니다. 그래서 이게 노천에 그냥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녹이 슬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외부적인 녹 슬은 것은 외부에 녹이 슬은 거지,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꼭 교체해야만 된다라는 개념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기술적인 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줬습니다.
박용승위원  이 문제는 거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휀코일 가지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휀코일이 각 사무실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3년도에 시 청사를 지으면서 설치가 됐는데 매년 난방기 가동할 때 여름에 가동 전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휀코일 가동중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1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에 10만원씩 해서 이게 오래 돼 가지고 새는 것도 잇고 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고쳐가지고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지금 휀코일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바꿔도 그렇게 급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100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새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부분 공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100개를 다 넣어서 꼭 다 갈아야 되겠습니까? 세밀하게 좀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봐도 휀코일이 멀쩡한데 굳이 저것을 교체를 할 이유가 있느냐,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한 13년 됐기 때문에 지금은 또 모릅니다만 내년 여름에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성능이 각 방마다 똑같이 나올 것 같아서 어디 일부분만 한두 군데만 해줘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교체를 해야 한꺼번에 관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넣었습니다.
박용승위원  이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수위실 보수공사에 지금 3,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위실이나, 후문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쪽문은 저희가 아침 9시에 열어가지고 저녁 일과시간 끝나면 쪽문을 닫고 지금 후문에도 수위실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게 지반이 침하가 돼서 그런지 건물 중간에 금이 가서 건물이 두동강이 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수위실도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보수가 가능하지 않아요? 전체 전면 다 헐고 다시 해야 돼요? 철거를 하고,
○회계과장 남성현  건물 뒤 수위실 자체가 중간에 반이 금이 가서 위해 거져 얹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태가 오게끔 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시청사 신축을 해 가지고 이사온 이후에 장기적으로 침하가 돼 가지고 그래서 온 거지 다른 이유는,
박용승위원  사람이 살지 않으면,
○회계과장 남성현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박용승위원  자동적으로 폐허가 돼요. 일반 튼튼한 멀쩡한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허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도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수위실을 다시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 놓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또 반면에 지금 후문에 후문보수 공사라고 말씀 하셨는데, 후문도 멀쩡해요. 아주 튼튼한 걸로 아주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데가 지금 그 문을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1년이 가도 한번 열까 말까 정문에서 데모나 하고 이러면 다른 공무원들 관계 공무원들 뒷문으로 빠져서 가느라고 차 끌고 가느라고 한 번씩 열지 그 문 한번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열어 놓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쪽문만 계속 열어놓고 말입니다.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후문으로 차를 한번 못 넣어봤어요. 그런 사용하지도 않는 후문을 3,600만원씩 들여서 꼭 굳이 보수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또한 지금도 멀쩡하고 반면에 수위실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수위실도 보수를 해서 멀쩡하게 썩혀놓으면 또 폐허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3,600만원에 대한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규정을 짓고 3,600만원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해서 정정하는 이러한 입장으로 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수위실 후문관계는 사실상 유사시 또는 비상문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뒤에 후문 통로를 상시에 일반 시간에 개방을 한다면 출입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차량관계 통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만 드나들 수 있도록 쪽문만 열어놓고 일과시간에는 평상시에는 큰문에는 차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을 쓰더라도 저희가 후문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쪽문은 한 번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박용승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 지역구가 태평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문보다 후문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그 후문이 지금 진짜 무슨 부식이 돼 가지고 당장 못 쓰게 될 그런 입장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회계과장 남성현  위원님, 전체를 가는 것은 아니고요. 쪽문을 보시면 가라앉아 가지고 밑에 시멘트에 닿아서 이것을 직원이 들어야 겨우 닫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수를 하고, 수위실 관계는,
박용승위원  도르레나 이런 것을 가신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전체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승위원  그럼 도르레 가는데 3,600만원이 들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뒤의 수위실 관계는 제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필요한 건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사시에 사실 이게 6·29선언 그런 시의가 많았을 때는 시청도 돌팔매질 화염병 이런 게 투척이 돼 가지고 전체 철조망까지 제거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청사 뒤쪽에 민원인들한테 노출이 돼 가지고 조그만 돌팔매를 던져도 유리창이 깨지는 그런 상태도 있었고, 또 실제 수도과 쪽에는 유리창도 많이 깨졌었고, 화염병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박용승위원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뒤에 수위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그런데 1년 열두 달 수위실에 수위 한 번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거의 흉가식으로 뒤에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또 보수를 해서 3,600만원씩 들여서 다시 또 방치시켜 놓는다 이것은 모두가 납득이 안 가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시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철거를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새롭게 정립되는 조립식이다 이런 것으로 예쁘게 수위실을 정립해 놓아도 3,600만원이 안 들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을 굳이 3,600만원을 세워서 후문 밑에 도르레 그거 간다, 수위실 보수한다, 그런데 3,600만원이 들어갑니까? 20평짜리 집을 지어도 짓겠네요.
○회계과장 남성현  후문에 있는 수위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정문에도 수위실이 있고, 정문에도 보수를 해야 되고요.
박용승위원  과장님! 그럼 또 실수하시는 건데 정문 수위실 보수에 대한 것은 여기에 또 있어요. 정문 수위실 보수에 대한 내역은 여기 또 있는데 지금 정문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정문 또 방수공사도 있죠. 정문 내용 한 번 찾아보세요.
○영선계장 이범목  정문 없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정문에 보시면 기둥이 있는데 그 정문 기둥에 보면 위에 벽돌만 쌓아가지고 여름에 잡초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돌맹이를 대리석으로 잘 깎아가지고 위를 다시 세워놓으면 풀도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정문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박용승위원  잠깐 계셔봐요. 지금부터 개념을 분명히 갖고 가자구요. 후문 예산입니까, 정문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수위실 및 후문 보수공사니까요. 정문.
박용승위원  그럼 정문에 지금 보수할 게 있어요, 수위실에?
○영선계장 이범목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승위원  그래요. 더 잘 아시는 관계공무원 얘기해 봐요.
○영선계장 이범목  정문의 기둥에 풀이 나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정문보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벽돌도 부식되고 그래서 그 기둥 전체를 철거를 시키고 다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문은 검토를 했고요. 후문 쪽에는 쪽문이 있지 않습니까? 쪽문 철문을 새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박용승위원  멀쩡한 걸 왜 다시 해요?
○영선계장 이범목  후문 쪽에 있는 쪽문이 일단 닳았기 때문에 쇠가 부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건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쪽문을 하고 정문 쪽에는 적벽돌 있는 부분은 전부 철거해서 기둥을 새로 하는 걸로,
박용승위원  과장님은 문을 다시 한다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제가 쪽문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전체를 간다 소리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박용승위원  쪽문이 멀쩡한데 쪽문을 왜 갈아요.
○영선계장 이범목  쪽문이 부식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밑에 땅에 시멘트에 닿는데는 완전히 부식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지금 후문 사용이 아주 많이 이루어진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쪽문 열어 놓고 닫아 놓는 데만 하자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후문의 개념을 저한테 답변을 하셨지. 정문까지 포함해서 나한테 답변하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정문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3,600만원으로,
○회계과장 남성현  아까 위원님께서 3,600만원을 전체 후문에다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선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문의 기둥 보수, 풀이 나고 한 부분 그것은 여기 또 따로 잡혀 있잖아요.
○영선계장 이범목  정문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용승위원  갑자기 찾으려니까 못 찾겠네, 잘 찾아보세요.
○위원장 정수웅  빨리 찾아봐 주세요.
박용승위원  있어요. 그게,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됐습니다. 정재의 위원님, 박용승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정재의위원  아니예요.
박용승위원  과장님! 3,600만원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정정을 하는 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그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속기록에 내가 정리를 해 놓아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럼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의위원  저는 376페이지 판교동사무소 신축부지 대체농지조성비 또 그 밑에 보면 여성복지문화센타 건립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해가지고 각각 나와 있는데, 판교동사무소 신축부지는 판교동사무소를 다시 짓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판교동사무소가 종전에 이전을 해 가지고 신축을 했는데 저유소가 들어오고 또 판교에서 안양까지 교통량이 많이 늘고 해서 25m 도로를 새로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판교 다리 있는 데부터 안양고개까지 그래서 확장하는 공사에 전체 동사무소도 다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부득이 내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마을에서 편리하게끔 가까운 쪽으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낙생파출소 뒤에 농경지가 제일 적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할 것으로 해서 그게 농경지이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74만 9,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저유소에서 보상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다,
홍양일위원  이게 송유관공사하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상 안 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도로 편입되는 것에 따라서 부지하고, 건물 철거되는 보상금은 건설과 예산에 도로 공사비에 보상금을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9억 4,000만원정도 건물하고, 땅값하고 해서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도로를,
정재의위원  알았어요. 간단 간단하게 좀 하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조성을 다시 해야 된다니까 여성복지도 내내 그런 형편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라리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저유소 판교동 그 앞에 개천을 복개해가지고 그 도로를 저리까지 도로내면 사실 복개하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거기를 복개해가지고 차라리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음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왜 또 지어야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는 381페이지 지하탱크 청소비가 나와 있죠? 지하 물탱크 청소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지하 물탱크가 어디어디 지하 물탱크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기계실이에요. 본청 건물 맨 밑에 가면 저수조도 있고, 또 음료수 탱크가 따로 있고, 청소하는 화장실용이 따로 있고 지하 물탱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법적으로 오래 되면 안에 녹물도 슬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도록,
정재의위원  이게 6개 들어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정재의위원  이거 나 청소하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자격 있는 사람이 우의를 입고 들어가서 물을 다 빼고 싹 닦아내고 그럽니다., 페인트칠까지 다 하고 그럽니다.
정재의위원  그것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실제로 합니다.
정재의위원  법적으로는 물탱크 같은 거 있잖아요. 물탱크도 하도 청소를 안 해 가지고 내가 가서 보니까 물탱크 속에 자그만치 찌꺼기가 약 2m까지 쌓여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법적으로,
정재의위원  내가 의원 되고 나서 조사하니까 갑자기 93년도에 폐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수도사업소의 관리관 있잖아요. 그런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본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예요. 별도로 다 수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배수지 그런 것은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안 합니다.
정재의위원  회계과에서는 본청 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정재의위원  본청 것도 아까 박용승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금액들을 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아까 50만원씩 2대 100만원 써 놓았는데 이것도 보편적으로 살려면 일제가 농협에서 사면 농협에 일제가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30만원씩, 25만원씩, 30만원이면 충분히 사는데 두 대 하는데 50만원씩 그런 것도 구입하는 문제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회계과장 남성현  예산을 50만원 세웠다고 그래서 50만원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살 때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정재의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50만원 쓸 예산을 갖다가 100만원으로 써 놓았다 그러면 남으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니냐 그러면 총 예산 속에서,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실행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단가를 잘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총 예산 속에서 액면만 많아지고 다른 금액은 진짜 쓰일 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 세울 때 좀 철저하게 알아봐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올려줘야지 터무니없이 가격 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아까 박용승 위원님도 철저하게 수리를 한다고 그래도 그 금액 들어가는 내역을 어느 정도 알고서 그런 질문을 하면 답변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대충 모르고 그냥 올라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도 정확성을 어느 정도 기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내가 이 과연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인정이 되면 깎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는데 여기 보면 불용액 금액이 많이 남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404페이지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하게 위해서 전산화 프로그램을 우선 용역만 해서 1,000만원으로 해 놓았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정재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1,000만원만 들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들 수 있는데 개발용역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남성현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저희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저희가 그것만 받아오면 저희 전산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만 개발해 오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전산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개발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 개발하면 컴퓨터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정재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에 차량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여대를 지금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30여대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정재의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 교체할 것이 8대,
정재의위원  8대 구입비가 2억 4,8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다 폐차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내년에 가서,
정재의위원  예산을 세워줬을 때,
○회계과장 남성현  폐차를 배·폐차를 하면서 교체를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재의위원  팔아서 들어오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고로 매매해서,
○회계과장 남성현  매각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의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매각되면 세입·세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는 공개매각을 하기 때문에 헌 차를 누가 사가는 사람이 나서면 저희가 매각을 하면 매각 수입을 별도로 잡습니다. 잡수입으로요.
정재의위원  이 관용차가 보편적으로 5년이 만기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차종별로 다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5년짜리도 있고, 또 특수차는 7년 짜리도 있고 그런데 차별로 다 다릅니다.
정재의위원  차량이 성능이 좋은 것도 있고, 성능이 아직도 3년, 4년 기간이 안 되어도 나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차를 많이 쓰는 차들 이런 것들은 관리하는 쪽에서 보면 좋은 차도 있는데도 갈게 되면 기간이 됐으니까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회계과장 남성현  기간이 경과돼도 차가 성능이 좋거나 수리비가 많아 안 들어가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내년에 몇 대 산다 그러면 95년도에 총 그 차에 대한 수리비가 얼마다,
정재의위원  알았어요. 나머지 여기 적혀 있는 차들은 전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놓은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위원장 정수웅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외국 차량들도 전부 다 5년 지나도 다시 쓰더라고요. 옛날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면 한 5년 지나도 다시 해 가지고 쓰더라고요.
○회계과장 남성현  차량이 운전사가 1년에도 몇 번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전사가 고정돼서 운전하는 게 아니고 맨날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그래서 실제 관용차가 쓰는데 다른 개인이 쓰는 차보다 많이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만 되면, 관용차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차는 10대인데 운전사는 7명, 8명밖에 지원을 안 주기 때문에 풀관리 하라 해서 차가 쉬고 있으면 운전사는 또 다른 차를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차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인이 쓰는 차보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나면 망가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회계과장 남성현  법이 바뀌어서 2년짜리도 있고, 또 5년 된 것도 있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재의위원  법이 5년으로 바뀌었으면 그럼 5년 말기 때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집을 지어서 검사를 맡았는데 5년이면 2,000년대에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하자보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고쳐 주고 그걸로 다 만기가 되느냐 그때서부터 다시 또 5년이 되느냐,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하자는 그 기간 내에 한 번 고치든지 시공할 당시에 하자가 발생이 되어야지 또 사용하는 중에 사용자가 잘못해서 망가지는 것 같으면 하자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 되어야지만,
정재의위원  여기 하자보수기간이 여기 보면 복지회관이 한 20개 전부 하자보수 들어가는 데가 20개 되는 것 같은데 관리하는 것이,
홍양일위원  우수나 방수나 기초 내역성 문제나 이런 것은 지금 기간 연장됐지 않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작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늘었구요. 그 이전에 지은 것은 전부 다 2년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22개 동 중에서 금년 말까지 하자기간에 있는 게 3개 동밖에 없습니다. 다 경과돼 가지고 하자기간이,
홍양일위원  보사위원회에서도 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하루종일 걸렸어요. 아시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책임을 하나도 안 져요. 자꾸만 돈만 갖다 들인다, 물론 여기 지금 회계과 책임이 아닌 것은 알지만 이제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잘, 그러면 제대로 고쳐놓았으면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지.
○회계과장 남성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가정복지과에서 여직원들만 있어가지고 사실상 다른 부서의 기술자를 용역 받아가지고,
홍양일위원  그것도 맞는 얘기지.
○회계과장 남성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준공은 주택과인가 건축과에서 하고 관리만 지금 그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인순위원  석유 구입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본청예요. 저희가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연초에 입찰을 시켜서,
○회계과장 남성현  예, 입찰하는 식으로 합니다.
이인순위원  서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넣는다고 그래서,
○회계과장 남성현  서울 사람이요?
이인순위원  서울 큰 대형차를 가지고 와서 대형빌딩에 넣는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남문주유소, 복정동에 있는 복정동 상수도 정수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 주유소가 낙찰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1년에 한번씩 입찰,
○회계과장 남성현  단가 입찰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나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줄 알고.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큰 빌딩들은 서울 차량이 와 가지고,
홍양일위원  서울넘버겠지,
이인순위원  아니래요. 밤에 많이 들어온데요. 정확한 얘기예요.
나운채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태순 위원, 홍양일 위원과 같은 질문입니다만 문제점은 우리가 고쳐 나가는 하나의 검토 방안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통에는 지난번에 해 줬는데 전국적으로 평통에 대한 비품이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지방 예산은 안 해줘야 되는 것인지 구별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법적으로 꼭 뭐를 지원해 줘라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같은 청사 내에 있는데 우리 본청 건물에 있는 사람은 냉·난방이 들어오고 또 따로 추가로 지금 가설 건축물에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평통만 달랑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산업과도 한 개 사무실이 양쪽으로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에 냉·난방 장치가 안 되어 있는데 온풍기만 금년 여름 추경 때 세워 주셔가지고 온풍기는 지금 설치가 돼 가지고 온풍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냉방이 또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 냉방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래서 내년도에 에어콘 시설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이 좋으면 해 주고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안 해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다 준다는 법도 없고 안 된다는 법도 없기 때문에 시장하고 관계가 있다던가 또 안 그러면 본청에서 주고 싶을 때는 올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올리고,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건 알았습니다.
  둘째는 복지회관 문제입니다. 복지회관은 아까 홍양일 위원이나 이태순 위원이 얘기했지만 복지회관은 앞으로는 이런 대책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100억을 투자 해 놓았으면 100억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건물 감가상각이나 운영비 같은 것은 충당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복지회관을 건립해 줘야지 복지회관 건립해 주고 100억 투자해 놓고 그 다음에 제경비 대주고 보수해 주고 그러면 운영자금을 어떻게 운영했는가도 잘 모르는데 결국 계속적으로 적자 운영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 줘야만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 언젠가는 고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 문제로 고려해서 10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건물을 지었을 때는 나머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관리까지 담당하는 그런 체계 속에서 운영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정책적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총 예산을 내가 편성지침을 보니까 지침 일부가 말하자면 편의주위로 만들었어요. 어떤 산출근거가 정확한 게 없고, 예상해서 이것은 30만원 들어갈 것이다 고장이 날 것이다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아마 전에 고칠 것 뭐 특별히 나타난다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안 해도 될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차 한 대가 298만원씩 돼 있고, 5,800만원 정도가 차량유지비로 돼 있네요. 그러다 보면 통계로 보면 200만원 꼴이 될 것이고 대당 그 외에는 298만원 정도 156만원 했는데 그것은 어떤 상상에서 그런 계산을 뽑아놓았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내무 예산편성지침에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서 승용차 몇cc 짜리는 연간 유지비를 얼마를 책정해라, 화물체는 얼마를 해라, 이렇게 아주 단가지침이 연간 운영비, 차량 운영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차 배기량 종류별로 거기다 대입을 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 금액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승용차를 많이 타니까 운영비를 더 많이 세우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 기준 단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편성한 것에서 남은 것은 많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저희가 금년도 것에 예산에서 보면 수리하고 기름 주유해 주고 뭐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거의 이게 모자라는 형편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나는 차량유지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이인순 위원 질문하세요.
나운채위원  아니예요. 잠깐만요, 관사비품 교체라고 해서 960만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몇 년이 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것을 뽑아 가지고 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회계과장 남성현  뽑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필요할 지는 모르지만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구요. 또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냥 예비비로 예상해서 별안간에 뭐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사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나운채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비품 같은 것은 사용 년도가 있잖아요. 폐기 처분하는 연도가 있고,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회계과장 남성현  교체할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새로 사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런 예산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더 사줄 수도 있고, 덜 사줄 수도 있고, 이런 교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는 현재 있는 가구 중에서 폐기 처분하는 기간이 언제다 하면 그 기간 됐을 때만이 교체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서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회계과장 남성현  관리를 제가 하니까 아주 못 쓰게 망가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구는 이것이 내구연수가 예를 들어서 옷장을 사면 내구연수가 5년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가구는요. 그렇기 때문에 쓰다가 돈 있는 사람 가정에서 교체하는 식으로 돈이 있으면 새로 나온 것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구연수가 법적으로 못 박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입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꼭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토해 가지고 점검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대체적으로 공공업체에서는 모든 관리품은 수명연도 같은 것 기재해 가요. 다 그렇게 관리를 해요. 가구 같으면 좀 길게 해서 망가지지 않으면 10년이라든가 7년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많이 소모되는 것은 감가상각을 가감을 해 가지고 5년이 됐는데 가구 같은 것은 무작정 얼마 책정해 놓고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것은 체계적인 운영이 아니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이인순 위원님, 질문하신다고 그랬죠?
이인순위원  구 농촌지도소하고 반공회관에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 사실 상당히 노후화 됐어요, 내가 보기에.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런 것은 빨리 해서 현대적인 건물로 지어서 우리 시대에 맞게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농촌지도소 반공회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실제 저희가 반공회관하고 농촌지도소 건물은 사실상 오래 된 건물입니다. 실제 거기를 가보면 안에 단체별로 칸막이를 해서 쓰는 것도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봐도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볼 때는 신축을 해서 단체에 무상으로 줄 거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아주 유상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신축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강규식 위원님.
강규식위원  농촌지도소도 건물도 무상이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현재는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만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사무실 임대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강규식위원  어디서 써요?
○회계과장 남성현  거의 다 단체입니다. 12개 단체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그 사람들을 꼭 무상으로 줘야 될 단체입니까? 그 단체가.
○회계과장 남성현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단체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 지나면 유상화 할거냐 무상화 할거냐,
강규식위원  반공연맹은 애당초에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농촌지도소는 사실 금싸라기 같은 땅에 지어 놓고 그걸 해병전우회다 뭐다 뭐다 해서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좀 시대적으로 지나간 것 아니냐,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우리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은 부족한데 자꾸 그런 데다 무상으로 줘 가지고 되겠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아주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더 좋은 복지를 위한 용도로 지을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서 또 마당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 뒤에 옛날에 있는 건물은 헐어버릴 수도 없고 해서 단체들을 입주를 시켜가지고 무상으로 지금 빌려주고 있는데 건물을 철거할 단계가 되어 있고, 73년도 당시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새로 지을 때는 건물을 안 짓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단체에 저기한 것은 제가 유상이 됐든 뭐가 됐든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지금 무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신축 얘기로 돌아가요.
강규식위원  과장님이 답변은 못 하실 것이고, 제가 왜 무상으로 주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에 가서 뭐가 있느냐 하면 시청 내에 둘 수 있는 제초기가, 1개 동에 그 넓은 곳에도 2대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여기 조그만 청내에서 2개씩이나 필요해요? 제초기 풀 깎는 것이 청내에서 2대가 필요하느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에 제가 온 지 4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제초기를 하나도 안 사줘서 청소하는 아저씨 두 사람이 낫으로만 계속 잘라 대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살 때 하나만 사든지,
강규식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부속실 에어컨 구입은 부속실은 청내에 있는 에어컨이 안 들어갑니까? 별도로 에어컨을 집어넣어야 되요? 부속실 에어컨 구입비가 150만원 들어 왔는데 부속실은 본청에 되어 있는데 안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빠지고서 시설을 했느냐,
○회계과장 남성현  하나 다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시원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강규식위원  청내에는 하나도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부속실에 민원인이 많이 와서 사실상 냉방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문을 계속 열어 놓는 거나 마찬 가지기 때문에요.
강규식위원  배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더운데 일하시는 분들은 땀띠가 나게 하고 부속실은,
○회계과장 남성현  민원인이 오시면,
강규식위원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살림하는 과장으로서 다 하는 게 좋지. 367페이지 과장님은 적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청사 전염병 예방소독약이 들어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보면 전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약도 무료로 동사무소에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보건소에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돈을 줘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회계과장 남성현  법적으로 청소대행업자에게 필증을 붙여야만,
김영봉위원  그것은 나도 알아요. 지금 보건소에 보면 소독 무료로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고,
홍양일위원  필증이야 보건소에서 소독하고,
○회계과장 남성현  보건소에서는 해 주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방역회사에서 해줍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보건소에서 해 주지를 않습니다, 면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필증 붙여야지 점검을 받으면 지적을 안 받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냥,
김영봉위원  그게 보면 예방하는 업체가 있어요. 시청에서 보건소가 해주면 와서 감사할 거야, 뭐할 거야 그만 아니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같은 업체 같은 데는 조사를 하니까 걸리지만.
김영봉위원  어디서 해요? 위생과에서 하고 그러면 끝난다고,
○회계과장 남성현  운동장 같은 데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무료로 해주는 약이 많이 보관되고  있어요. 그냥 예산 절감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청사 산업쓰레기 같은 것도 구청별로 다 가져가잖아요. 우리도 산업쓰레기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시청에서 돈을 주고 한다니까. 참 이상해 내가 듣기로는, 이런 것도 검토 한  해보시고.
  384페이지 관사유지비 720만원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것은 비품으로 구입한다면 모르지만 관사 유지비, 벽지 같은 거나 하는 정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품을 구입하는 것은 비품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720만원씩 들어가나 생각을 해보는데 나중에 같이 답을 주세요.
  405페이지 활민교회 철거비 보상금, 과장님이 말씀하기는 우리가 받은 금액에서 7,000만원 정도 밖에 나갈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철거를 하기 위해서 감정료가 2억 2,000만원이 나왔는데 2억 2,000만원 정도 금액 이상으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과장님이 감사 때라도 답변할 자료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06번 분당에 소방파출소 4,540만원 나온 게 잇는데 이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소방서 같은 것은 도비로 전부 하는데 우리가 4,540만원씩 들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406페이지에 대체재산조성비 매입이 5억 2,800만원 이것도 참 의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있으면 사용목적이 없더라도 조그만 땅을 팔아서 시가 소유할 수 있는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서 5억 2,800만원, 어떤 것을 사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금액도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394페이지 지금 각 구청별로 버스가 몇 대나 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구청에 한 대씩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다 있죠? 그런데 1억 2,000만원은 분당에 또 하나 준다고 했죠?
○회계과장 남성현  분당의 분구를 대비해서요. 내년 연말에는 인구가 40만이 되기 때문에 분구를 대비해서,
김영봉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버스 같은 것은 특수 목적으로 가끔 쓰는 것이지 꼭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놓고 괜히 기간 경과되어서 폐차하고 이럴 것 없이 그동안에 급하다고 하면 시청 차라든지 구청 차라든지 똑같이 한날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쪽으로 할애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지금 구청계획도 없는 것인데 버스 사려고 1억 2,0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차 같은 것은 사놓으면 사는 즉시부터 금방 노후 되는 것 아니예요. 제가 드린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까 먼저 말씀하신 367페이지 청사 전염병 예방관계는 저희가 법적으로 1년에 두 달에 한 번씩 6번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소독을 하면 소독필증을 붙여야,
김영봉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보건소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이게 전체 따져봐야 위원님, 한 3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돈을 따지기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몰라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소독하는 것은 대행업자 안 줘도 상관없다니까요.
○회계과장 남성현  공공기관에서는,
김영봉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방제소독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다 있는데 왜 따로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것 버리는 것 200만원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법적으로 제가 청사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요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청사산업쓰레기처리비 200만원은 일반 폐휴지나 이런 것들은 재활처리가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산업쓰레기가 각 과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처리를 일반쓰레기 수거차량들이 안 가져가서 어떤 때 보면 쓰레기 처리장에 일반인이 갖다 놓는 것은 아니지만 각  과에서 보면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200만원 정도는 세워놓아야,
김영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업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시청 거예요. 시청 밑에 예하기관에서 뭘 안 가져가. 거기서 처리하라면 다 가져가야지.
○회계과장 남성현  진짜 몇 번 사정해야 일년에 한 번 두 번 치워갈까 합니다.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치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수수료를 200만원 세웠습니다.
김영봉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쪽에 있는 예산 경비를 다 깎아버려. 필요 없는 기관 아니야. 시청 것도 안 치워준다면 다 깎아 버려야지. 시청 예하기관에서 시청 것을 안 해주면 말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또 관사유지비 720만원이요. 비품 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720만원씩 임대해 있는 건물 보수를,
○회계과장 남성현  관사유비지도 저희가 임차가 6동, 저희 매입해서 쓰는 관사가 6동 해서 1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정도 되는 경우는 도배도 해 줘야 될 그런 저기가 있고요.
홍양일위원  매년 도배를 해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양일위원  1년 지나서 2년 되는 것은 도배한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1년에 720만원은 가져야 유지보수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12동 해서 72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뭐에 쓸 거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도배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안에 도색도 하는 경우가 있고,
김영봉위원  실국장들 살면서 자기가 도배는 하고 살아야지 그것도 안 하고, 화장지 같은 것은 안 사다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활민교회 7,000만원 관계,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상을 해서 평가액이 2억 9,000만원 정도로 나올 것이다 예상해서 보상해 줄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실제 저희가 빨라 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감정을 실지로 미리 금년에 했습니다. 2억 2,600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지출할 때는 감정가 나온 2억 2,600만원만 지출하지 2억 9,000 얼마 세웠다고 해서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불용집행잔액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 사람한테 부과된 임대료 시유지 무단 사용부담금, 변상금 이런 것이 1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지출을 실지로 할 때는 1억 2,600만원에서 저희가 받을 돈을 제하고 나머지만 7,300만원 되는데 나머지만 보상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시고요. 바쁘시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거예요. 철거하는데 2억 6,000만원이 든다고 감정이 나면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하든가 해야지 2억 2,600가지고 2억 9,000만원 한다면 나중에 답변을, 과장님!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예산요구를 사업비 이런 것은 7월, 8월에 이미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수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정가가 미리 감정을 했기 때문에 2억 2,600만원 감정가만 남기고 나머지는 깎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나중에 감당을 못 해요. 과장님이 감사 때.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깎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리고 소방파출소 다 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분당에 파출소가 생길 때 당초에 시의회에서 시비로 매입을 해 가지고 아마 건축비만 도비로 건축할 것 같은데요.
김영봉위원  아니, 토지 같은 것은 서로 협조를 해서 토지개발공사에 땅을 달라든지 해야지.
○회계과장 남성현  무상으로 공급은 안 되고 시에서 시유지로 사서 시 재산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자치단체가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소방서장 관사도 내년부터 도비로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구시가지에 있는 소방파출소 부지도 아마 도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정산되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유지로 되어 있는 땅을 도로, 도유지로, 도 재산으로 바꾸면서 저희가 토지에 대한 값은 앞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먼저 분당지역에 저희 시에서 이미 계약을 해서 사놓은 것은 연금을 불입하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방은 도 예산인데 기왕에 우리 시에 유휴 토지가 있어서 같은 관공서니까 달라고 하면 돈을 안 받고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왜 도비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서까지 줘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앞으로 하여간 자치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잇는 것들도 경찰서, 파출소 부지도 무상으로 시유지를 사용하라고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국비로 저희가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저희는 재원이 많으니까 사서 주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사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체재산조성비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계획 승인 받는 게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매각하는 세입가지고 살 것 사면서 대체재산 조성이지만 공공용지로 사는 예산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불시에 필요한 게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 50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5억 대체조성비만 지정된 땅은 아니지만 5억 정도만 대체재산조성비를 세워놓았는데 저희 당초 요구는 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한 50억 가지고 있어야 별안간 좋은 땅이 나오면 사지 5억 가지고 얼마를 사겠느냐 했더니 예산 편성상 5억 정도만 세워준다 해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시가 부동산 투기 한다는 거야 뭐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공공용지로 쓸 땅을,
김영봉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에서 불용지 팔아서 대비해서 사는 것은 좋은데 5억 2,800은 냄새가 난다고 이것은 깎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웃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매각처분을 하면 많은 돈이 나올텐데 왜 5억 2,800이냐 이거예요. 50억이든 100억이든 뚝 잘라 놓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김 위원님, 관리계획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매입하는 대체재산 조성하는 매입비가 몇백억입니다.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5억은 예산편성 편의상 저희가 요구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김영봉위원  그런 것은 그냥 예비비에 들어가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관 없는 것이라고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비비에서는 나중에 저희가 긴급하게 토지를 매입할 그런 돈을 예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영봉위원  또 하나는 예비비에 들어가면 많이 급하다고 할 때 시의원한테 승인 안 받고 쓸 수 있잖아요. 과장들 일 하기가 편하잖아요.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할 때는 예비비 사용하고 추후 승인 받을 수 있잖아요. 위원들한테 승인 안 받고 더 편할 수도 있다고.
○회계과장 남성현  세입예산이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깎아주는 절감예산은 전부다 예비비로 흡수해서 계수조정을 예비비로 합니다.
김영봉위원  그래서 제가 다 계실 때 말씀드리는데 버스 구입비도 구청 생기지도 않는데 산다는 것도 1억 2,000만원 안 맞는 것 같고 대체재산 그것도 우리가 깎는다고 해도 이 돈 어디로 도망가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과장 남성현  대체재산조성비는 물론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 저희가 설명을 해서 다른 공공용지를 사는 예산이 있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시유지 매각대금은 세입으로 잡으면서 대체재산조성비는 한 푼도 안 세웠느냐 그러면 저희 답변도 궁색합니다. 이거 5억 2,300만원 되는데,
김영봉위원  활민교회 7,000만원도 깎아야 될 것 같고.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깎아 주셔도 됩니다.
김영봉위원  분당 소방파출소 4,540만원도 명분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 소독하는 것, 청사 산업쓰레기 200만원 다 사실상 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넣어주세요.
김영봉위원  법정사항인데 그게 위생법에 보면 소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면 상관없어요. 시청 돈 줄 필요가 없다고요. 그 사람들 월급 주고 놀려먹으면서 뭘 해요. 약 다 사서 무료로 주면서,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하는데 대민관계에서 너희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시민들이 반발이 나와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업소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재무국장 박봉준  법정사항만 아니면 필요 없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도 소독을1년에 6번 두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김영봉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전문대 나온 사람을 써요. 그것만하면 끝나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위원장 정수웅  정리를 하기 전에 박용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406페이지 수위실하고 보수공사 3,600만원 건,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통 냉온방기 구입 건,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선 하나하나 좀 검토하셔서 얘기하시죠.
박용승위원  제가 아까 후문 출입문 보수 수리비에 대한 3,600만원은 제가 지금 회의를 하다가 도중에 부의장실에서 창문으로 보니까 바로 보여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할 만한 그런 소지가 전혀 저로서는 보이지를 않으니 3,600만원에 대한 것은 삭감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박용승 위원께서 406페이지 후문출입 수위실 보수공사 3,600만원은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양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후문, 사람이 출입하는 쪽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쪽문입니다.
홍양일위원  쪽문 수리비는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용승위원  쪽문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위원님, 거기 문 닫고 여는데 밑에,
박용승위원  도르래를 하면 되는데 도르래를 가는데 3,600만원이 들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렇게 해서 3,500만원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부의장실에서 바로 보시면 바로 보입니다. 보시면 하자가 없어요. 밥 먹으러 갈 때 보시면 되요.
이태순위원  제가 평통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냉난방기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이태순위원  1,000만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에어컨 작은 것으로 금액을 줄여서 조정하겠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래서 1,000만원 들어가는 근거를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고마운데 난방이라고 할 때는 난로나 히터나 이런 것을 사다놓으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그래서 저희가 냉·난방기로 1층으로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온풍기는 금년 추경에 해주셔가지고 사줬기 때문에 냉방기 에어컨 한 대만 작은 것으로 사주시면,
이태순위원  그러는데 왜 1,000만원이 들어가요?
○회계과장 남성현  면적이 넓어서 용량이,
이태순위원  에어컨 큰 것으로 한다고 해도 300만원이면,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500만원 정도만 세워 주시면 좋겠다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왔었는데,
이태순위원  이것 이 외에 다른 것 평통에 시에서 돈 나가는 것 없죠, 돈 지원하는 것 없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이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1,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온풍기 난방기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에 했습니다. 했으니까 냉방기 에어컨 사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판단하셔서 일정한 액수를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문제는 점심 먹고 와서 하죠.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위원장 정수웅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국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평통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가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남성현  392페이지 평통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7월달 예산요구 했고 금년 요구했고 금년 추경을 10월 달에 했습니다. 추경할 때 온풍기를 이미 사서 줬기 때문에 온풍기를 겸용하는 냉난방기가 필요 없고 냉방기로 에어컨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서 40평 정도를 냉방시킬 수 있는 용량에 350만원 정도면 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구입으로 해서 350만원만 하고 650만원을 감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65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은 39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버스 구입비가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분당구의 분구를 대비해서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남성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봉 위원님께서 미리 버스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실 시에 버스가 3대가 있고 구청에 한 대씩이 있습니다. 구청에는 35인승이고 본청은 45인승입니다. 그 처리장이라든지 환경사업소, 쓰레기 소각장 이런 데를 시민들이 널러 보셔가지고 견학을 하셔서 어려운,
홍양일위원  이거 분명히 합시다. 아까 분당구 분구를 위해서,
○회계과장 남성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홍양일위원  결국은 본청에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고요. 분당구청의 35인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선 신규로 해서 하나 사면 분당구청에 있는 것을 아주 최신형으로 바꿔주려고 시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가지고 했는데 저희 정수 책정상 분당구청에 있는 버스가 6년도 안 된 것을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구 대비용으로 버스를 하나 사서 분당구청에 실제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분당구청에 있는 것을 이리로 갖다 쓰고?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요. 같이 쓰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두 대를 다?
○회계과장 남성현  예, 나중에 분구되면 나눠서.
홍양일위원  그 때 가서 사면 되죠.
최연옥위원  그 때 가서 사기로 하고 3개 구청이기 때문에 똑같아야죠. 분당구청에만 새버스가 있으면,
홍양일위원  국장님!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예요? 상관없죠?
나운채위원  다음에 필요하면 올려요.
○회계과장 남성현  본 예산에 계상을 해놓아야 추경이 5월이나 6월에 가야 되는데 그 안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그 때 가서,
홍양일위원  절대 5월까지는 분구가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은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지.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시장님께서 지시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가급적이면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 405페이지 보상금 중에 활민교회 건물철거 보상비 2억 9,106만원 이것을 봐 주시죠.
○회계과장 남성현  40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하기 전에 예상해서 미터당 22만원해서 2억 9,106만원을 예산요구 했는데 실제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해 보니까 2억 2,69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2억 3,000만원만 계상해 주시고 나머지 6,106만원만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상금 평가된 금액만 확보되면 되니까요.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6,106만원만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06페이지 대체재산조성 매입비 5억 2,800만원,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정수웅  공유재산 처분하면 10%를,
○회계과장 남성현  법적으로 10%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토지 매각 대금이 세입예산이 54억 잡혀 있습니다. 54억을 시유재산을 매각하면서 다른 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청소년 스포츠센타 이런 것도 매입을 하고, 그런 매입비로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대체재산조성비를 하나도 계상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대금의 10% 정도는 5억 2,800만원은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홍양일위원  10%면 5억 4,000만원인데 5억 2,8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김지숙위원  딱 10%가 아니라잖아요.
홍양일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인데 10% 계상을 한다고 그런다면 5억 4,000만원인데 어째서 5억 2,8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이거야.
○회계과장 남성현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방미터당 160만원씩 해서 100평 330㎡ 그냥 넣다보니까 계산하다 보니까 5억 2,800만원이 나왔지 이 계수에 대해서 어떤 땅을 숨겨 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저희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대체재산조성 한다는 명목상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토지매입비 아니면 사용 못하는 거죠?
○회계과장 남성현  토지매입 외에는 다른 데는 사용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려줘요.」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정수웅  예, 그러면 다음 407페이지 수위실 후문 보수공사비 3,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아까 점심시간에 내려가시면서 직접 위원장님 모시고 가서 건물 균열간 것도 보시고 문도 닫아 보시고 했는데 사실 많이 망가졌습니다. 박용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600만원까지 돈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박용승 위원님은 1,000만원 정도면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무적으로 욕심은 좀 정문까지 해서 깨끗하게 뒤에 수위실도 건물 중간이 벽체가 균열이 많이 가서 고쳤으면 하는 욕심에서 3,500만원 요구했는데  꼭 후문에 문 망가진 것만 고쳐서 쓰라고 하시니까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주시면 나머지,
홍양일위원  후문에 쪽문 고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수위실까지 고쳐야 되니까요. 완전히 아까 위원장님 보셨지만 금이 가서 건물이,
홍양일위원  도대체 남득이 안 가는 것이 본 건물에 자꾸만 투자하는 이유가, 시장님의 의도는 종합행정타운 해서 시청이 옮길 예정인데 왜 여기다 돈 들이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남성현  3년∼5년 안에는 도저히 건물을 지어도 그렇고 내년부터 행정타운이 된다 하더라도 5년 안에는 이사 가기가 힘들어요.
나운채위원  예, 알았어요. 1,000만원 해 놓고 나머지 삭감,
○회계과장 남성현  예, 나중에 모자라면 더 세워주십시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얘기 중에 빠진 게 있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아까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독관계는,
홍양일위원  아니, 관사비품 교체비용 960만원 계상한 것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위원  390페이지 관사비품교체라고 했는데 교체가 아니고 사실은 내용설명을 들어보면 구입비더라고요. 예비구입비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필요한 게 혹시 있으면 사야 될 그러한 것도 있고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요청하거나 또는 해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현재로는 부시장님 관사가 사실 금년 가을에 입주가 됐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었는데 그것만 나중에,
홍양일위원  에어컨은 에어컨 대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관사 에어컨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150만원짜리 봤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청사 부속실, 부시장님 관사는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없어요? 확실해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적정비용만 계상하죠. 여기는 대충 60만원짜리 8개 해서,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저희가 식탁 이런 거 1호, 2호 관사에 비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활용구, 주방에 뭐 비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15가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 산다는 게 아니고 관사에 비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당장 돈이 아무 것도, 이런 부기 내용에 이런 명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시장, 부시장 관사에 뭐를 사야 되겠다 하면 이 부기내역이 하나도 없으면 사지를 못 합니다. 품위를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놓아야,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한 300만원 계상해 놓으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위원님, 깎으셔서 속 시원하시면 깎아주십시오.
홍양일위원  저렇게 얘기하면,
    (장내웃음)
이태순위원  아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있을 것 다 있던데.
나운채위원  혹시나 교체할 게 있나 살 게 있나 해서,
○위원장 정수웅  960만원에서 깎아요?
홍양일위원  아니, 저는 의견이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면, 과장님.
○회계과장 남성현  300만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껴서 쓰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은 안 되요. 왜냐면 제가 사업을 많이 해서 예산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있게 되면 돈 좀 쓸 거 있냐 물어봐서 있다하면 더 쓰게 되고, 할 예산이 없다 그러면 아껴서 써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전 같으면 부기 내용이 없어도 사서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기에 명목이 안 들어가면 사실 품위 자체를 못합니다. 뭘 하겠다는 품위를 못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좋게 종만 8종을 4종으로 하셔서 480만원 반으로 잘라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지」「맞아」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다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김동길  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재무국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39페이지 평통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를 650만원 삭감, 393페이지 버스 구입비 1억 2,000만원 삭감, 405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활민교회 건물 철거보상비 6,106만원 삭감, 410페이지 수위실 및 후문 보수공사비 2,600만원 삭감, 390페이지 관사비품 교체 및 구입비 480만원 삭감, 이렇게 해서 5건에 2억 1,836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국 회계과 소관 96년 예산안에 대해서 5건에 2억 1,836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58분)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 소관이 많아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지방제정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을 해서 예산편성 성립 전에 매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건당 예정가격이 5억 이상 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고, 토지에 있어서는 건당 1만㎡ 이상 되는 것은 가격이 싸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기회에 신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같이 취득과 처분에 대한 사항을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서 안건을 상정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이 되어서 신규로 저희가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박용승위원  무상이나 유상이나 다 유인물로 정리를 하고 앞에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어떨까요?
○위원장 정수웅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용승위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정수웅  박용승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승위원  3페이지에 보면 구 한전 건물 매입건인데 이게 지난번에 입찰이 있었는데 유찰된,
○회계과장 남성현  한전에서 팔려고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박용승위원  공고를 해서 유찰이 되었죠?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한전에서 매각했는데 유찰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전에서 저희 시에서 주차장으로 건립하겠다 하니까 시에다 팔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한전에서 시에서 산다고 하면 감정가격에 시에 팔겠다 이래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박용승위원  지난번에 입찰을 봤는데 단가가 맞지 않아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주차장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과연 이 가격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할 때 그만한 어떤 효과를 발휘하겠느냐, 사실 100∼200만원도 아니고 평당 얼마로 잡힌 겁니까? 2,000만원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토지매입은 2,000만원.
박용승위원  평당 2,000만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한다, 이것은 좀 남들이 보더라도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고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 굳이 이 비싼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매입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차라리 매입하는 것 복합 아파트상가라든가 그러면 어차피 그 건물이 올라감으로 해서 주차장도 설치가 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복합 아파트형 상가 이런 쪽으로 다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매각을 하는 그런 데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당 2,000만원짜리 땅을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김지숙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같이 들었잖아요.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주차장 부지로 땅을 매입하긴 하는데 다용도로 활용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주차장을 꼭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하까지 해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아주 현대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시설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주차장 용도로 결정하는데요. 그 지상에 건물 짓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고 또 건물 짓는 지상 것은 나중에 추가로 교통행정과에서 받도록 심의가 될 것입니다. 당장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매입하는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박용승위원  도시건설에 있을 때 매입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서로 논란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그때 가격은 지금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맞지 않다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평당 2,000만원씩 들여서,
○회계과장 남성현  그런데 66억 3,700만원은 저희가 공시지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고, 실제 사는 감정가는 다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이 금액이 다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저희가 취득하는 평가액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실지로 매입비 예산은 이렇게 안 서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라면 절대적으로 낭비다,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 이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회계과장으로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저희는 본청 각 사업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살 것, 취득할 것 이런 것을 취합해서 관리계획만 예산차원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취합해 주는데 이 개발계획은 앞으로 주관 과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저희 시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전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시에서 산다고 하면 매각을 해주겠다 그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용승위원  감정평가액은 어느 정도 선이 잡혔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모르죠. 저희 시가 감정하는 게 아니고 처분청에서 감정을 하는 가격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감정의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제가 봐도, 여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아무리 우리 성남의 토지 값이 많이 급상승하고 했다지만 종합시장 같은 데도 사실 평당 2,000만원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전부지가 평당 2,000만원씩 간다는 것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것은 시에서 더구나 매입을 하면서 평당 2,000만원씩 주고 한다는 것은,
김지숙위원  흥정단계에 와 있는 거죠? 확정은 아니죠?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벌써 작년도에 이 문제를 놓고 주차장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매입을 못해줬다고. 엄청난 수치거든요. 지금 서울에 가동 평당 2,000만원 짜리 땅이면 말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부동산거래 조정 이런 어떠한 것에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 이러한 차원에서 시에서 매입하면서 2,000만원씩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사실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묻는 게 공시지가가 현재 어떻게 잡혀 있는지 또한 감정가가 어느 정도,
○회계과장 남성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관리계획을 올리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올 때는 1067.9㎡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다시 교통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 1607.9㎡입니다. 0하고 6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는 ㎡당 350만원, 그러니까 평당 1,05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계에서는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책정해서 해놓았는데,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고 한 1,200∼1,300, 1,500 이렇게 정립이 되었다면 충분히 인정하고 갈 수 있죠. 거기 상권이 있고 그러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공시지가가 1,157만원인데 그 금액을 공시지가의 120%를 계상했기 때문에 66억 3,700만원 나온 거예요. 실제 감정해서 살 때는 공시지가를 아마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박용승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회계과장 남성현  1,067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할 때 이렇게 왔고요, 다시 확정된 것은 1607.9㎡가 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과장님이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본인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회계과장 남성현  인쇄가 처음 받을 때 자료하고 잘못되어서 1607.9㎡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그 부분을 수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페이지 통보6차아파트 부지 매입에 있어서 이거 역시도 논란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도 해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통보아파트내에 주민들과의 어떤 수십차례의 대화와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 관계자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대화를 추진해 왔는데 지금 통보6차아파트의 진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전진단은 두 번인가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안전진단, 최종적인 결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런데 맨 처음 진단했을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보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같은 것을 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런 실태가 되었다는 것은 진짜 모순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안전진단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허비한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일반인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고 성남에 통보아파트가 9차까지인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부실공사의 산실로 되어 있는, 통보아파트 전체가 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명철이라고 옛날에 84년도, 85년도 그때 당시에 아파트 관리하는 업자가 지은 건물인데 통보아파트 전체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통보6차아파트가 쓰레기 매립을 했던 부지 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제일 위험성이 많고 그래서 시에서 어떤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사 가지고 한다면 이윤 같은 게 남지 않아서 도저히 안 되고 어차피 주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 매입해서 아파트를 새로 공급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좀 비싸더라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매입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새로 건축을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78세대가 여기 보상받는 감정가를 최대한 해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 가지고는 어디 가서 못사니까 더 많은 돈을 보상해 달라, 무이자로 알선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민원을 해소하고 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에서 부득이 매입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과장님, 이거 만약 여기서 의결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으면 취득을 못하죠.
박용승위원  취득을 못하는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극심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주민들이야 계속해서 똑같은 걸 새로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죠.
박용승위원  그 부지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요. 다른 부지예요.
박용승위원  다른 부지에 똑같은 걸 지어달라,
○회계과장 남성현  어디에든 똑같이 지어달라 이거죠. 새 걸로 지어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어차피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 돈도 어렵고 마련해서 매입까지 해 주는데 더 많은 걸 요구하니까 민원은 앞으로 많이 발생될 거고, 이걸 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용승위원  과장님! 이거 매입을 시에서 거부할 경우 주민들은 어차피 거기에 따르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은 애당초 안전진단에 하자가 없다는 판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뒤에 안전진단 받은 것은 주민들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받은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까지는, 주택과에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박용승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을 일단 보류하는 게 어때요.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실 때 다시 심도 있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지 매입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것에 그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이랬는데 한 마디로 통보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지금 결국은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놓인 것 같아요. 시에서는 당당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안전진단에 하자 없고, 주민들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는 붕괴 위험을 느끼고 있고 주민들이 불안한 사태에 있으니 매입을 해야 된다, 이게 좀 그렇잖아요.
최연옥위원  터널 파면서 금 갔다고 한 거 거기잖아요. 터널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금이 갔다고 매일 붙여놓고 데모하고 건물에 그려놓고,
박용승위원  그때 당시 이미 통보6차아파트가 오래 되다 보니까, 새로 재건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굴착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서 벽에 균열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건물은 재건축을 요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는 굴착공사를 하면서 발파작업에 의해서 진동에 의한 것을 주민들한테 하나의 명분을 준거죠. 재건축을 요하는 어떠한 명분을 준 건데 결국은 여론에 밀려서 이걸 매입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시에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김지숙위원  그런데 방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용승위원  물론 방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매입까지 해서 이걸 해준다는 건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회계과장 남성현  주관 부서인 주택과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홍양일위원  어디에 했는지 알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안전진단 결과가 쉽게 얘기해서 위험하다라고 나왔으면 재간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정수웅  과장님! 실무과장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지금 연락하러 갔습니다.
홍양일위원  과거에 안전진단을 해서 괜찮다고 나온 결과하고, 이번에 안전진단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결과하고, 안전진단을 어디서 했는지도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안전진단한 곳이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러면 재간이 없는 얘긴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박용승위원  위험하다라고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 위험이 어떠한 형태에서 위험을 가져왔느냐 위험한,
홍양일위원  오래됐기 때문에 어차피 재건축할 시기가 돼서 위험한 거냐 이런 얘기죠.
박용승위원  그렇죠. 그런데,
홍양일위원  발파권도 시에서 한 것이라고 그러면 더더욱 책임이 있지.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걸로 걸고 넘어가서 그걸 요구하는 거고.
○회계과장 남성현  당초에 통보6차아파트를 지은 시공업체 자체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남한산성 순환도로하고 터널공사를 할 때,
홍양일위원  이 아파트를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위원장 정수웅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재산운용은 수익적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제안을 해 가지고 재무경제위원회에 올렸는데, 수익적 이라는 얘기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것이 많습니다.
  첫째 한전부지만 해도 현재 제출되어 있는 서류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정가격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으나, 구입시는 적정가로 구입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되고, 또 우리 일반들이 구입하게 되면 건물이 있는데 15년∼20년이 가까워오면 일반 쓰레기로 해 가지고 단가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도 1억 1,600만원인가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시에서 하는 일이라 매매도 매매가격에 의해서 쳐주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건물대 같은 것도 안 주고도 살 수 있는 것을 이런 많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구입한다 하더라고 적정한 가격하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비싸게 구입이 안 됐다는 판단이 설 때 그 가격으로 구입해 주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부지 얘기인데 이것은 현재 여러 가지로 안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체크했는데 박용승 위원이 지적을 한 거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4,130평방미터인데 평으로 말하면 우리가 환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 1,200평밖에 안 되거든요. 5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50억이면 그거 얼마 치는지 알아요? 땅값만 400만원 칩니다.
  우리가 판매한다든가 일반적으로 돌아다녀도 평당 200만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배를 비싸게 주고 사 가지고 거기서 건물을 한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78세대를 짓는다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안 맞아요. 그거는 이미 78세대라면 6,400원이거든요.
  그러면 철거할 때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짓는 작업할 때 많이 들어가요. 그럼 1억원 이상이 들어갈 아파트부지는 적정치 못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봐서 그러면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는, 다른 것은 공원부지다 해 가지고 구입했다가 용도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미 구입을 한다면 아파트 짓는데 어떤 대안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안책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수익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라든가, 이걸 몇 평형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어떤 계산이 나온다든가, 몇 가구를 짓는다든가, 몇 평형으로 짓는다든가, 이러면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구입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게 구입한다고 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 내와야 되는데, 무작정 구입한다고 내보내는 형태는 모든 조건 여하로 봐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부결로 처리됨이 마땅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기회에 어떤 대안이나 다른 종합적으로 판단이 꼭 구입해야만 되는 위치 또는 구입해야 돼서 수익적 계산 이런 것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수웅  박용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박봉준  건축과에 시안이 결정 난 것이 있어요.
○위원장 정수웅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설명 좀 해봐요.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주택행정계장 제인호입니다.
  제가 통보6차아파트 매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보6차아파트를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동기는 93년도부터 건설과에서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통보6차아파트가 있는 그 부근에서 황송터널을 만들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발파공사로 인해서 아파트 건축물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민들이 주장을 해와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93년도부터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 8월에 한국건설안전원에 건축물 구조진단을 시에서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보면, 보수나 보강을 해도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보수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아파트에 주민들이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시에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당해서 못 살게 됐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민영아파트 특별 공급을 해 달라는 거고, 통보6차아파트를 감정 가격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가 이주 단지 등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아파트 관계는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민영아파트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단대아파트에 특별공급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 있는 아파트부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시영아파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매입비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말씀 중에 빠뜨리고 하는 게 있어요. 마치 과장님은 설명을 하시면서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시에 책임이 있는 양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93년도에 그러한 진단을 해 본 결과, 발파에 관계 없었다라고 말씀했었는데, 그 얘기는 빼놓고 마치 시에서 발파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려면 93년도에 발파로 인한 건물 손괴가 있었는지 여부를 진단해 본 결과 그것도 타 기관에 의뢰했었죠?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같은 기관에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더군다나 같은 기관에서 한 결과 발파의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 나온 것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시에서 책임이 있어서 통보6차아파트를 사야 되는 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에 주민들 진정에 의해서 같은 한국건설안전원에서 터널 발파공사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진단을 할 때 한신공영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만 일을 했다는 작업근거를 제출해서 그 사람들이 제출해 놓은 자료에 의해서
홍양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도 내가 느끼겠는데 그러면 발파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공평했다 생각합니까?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상황을 지금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학회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공정한 방법으로 했을 것 아니겠느냐, 마치 안전 진단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런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믿어야지 어떻게 검사한 방법을 관리하는 기술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믿고서 결국은 보상을 안 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때에 시가 책임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보상의무를 졌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93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상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데 시는 왜 부인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마치 민원에 의한 또는 선거철에 의한 것 때문에 다수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곤란한 얘기다, 시장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시영아파트를 짓고자 한다는데 목표를 두지 마시고 이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가고 있느냐를 밑바닥에서부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장은 자꾸만 밑에 있는 것 빼놓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검사한 얘기를, 검사해서 그 영향이 없었다고 하고 나서 시가 책임을 안 진 사건이다 이런 얘깁니다. 과거 2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책임이 있는 양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제가 그 상황만 말씀드린 겁니다.
홍양일위원  아무 필요없다 이런 얘깁니다. 검사결과만 우리한테 얘기해주면 된다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책임이 없었다고 판단이 된 게 아니냐 그것을 자꾸만 그렇게 갖다 엎을려고 그러시지 마시라고. 검사한 방법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여기서 믿는다면 안전진단 결과 지금 손괴의 우려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아파트에 사람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예.
홍양일위원  그 검사결과가 어디 결과입니까? 대한주택공사인가 거기에서 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발파에 대한 책임이 시에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과거 2년 동안 말하자면 책임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끌고 갑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앞으로 시책이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자꾸 역설한다면 몰라도 자꾸 그렇게 엎어치지 말라 이겁니다.
박용승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1대 때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영아파트를 짓는다라는 이 내용은 지금 안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 인해서 지금 알았는데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발파작업으로 인한 주민의 편익을 분명히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긍지를 가졌다면 그때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묵과해 오다가 결국은 시영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구도로 계장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꼭 시영아파트 짓는 것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정한 주민을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도 중점적인 답변이 있어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시영아파트를 고집한다라기 보다는 타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면 그 사업도 계획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 분명히 이 부지만큼은 점차적으로 심도 있게 계획성 있게 정리를 해야만 된다, 또한 관계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된 이후에 그때 매입을 결정지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시국장께서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려고 하는데, 한 번 들어보시고,
    (「아,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하는 위원 있음)
나운채위원  왜냐하면 이게 책임을 지기 위함이라면 모르는데 재산의 수익적 관리를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안 맞지, 그렇잖아요.
홍양일위원  논리가 안 맞는다고. 자꾸만 집행부 측에서,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저희 입장에서는,
홍양일위원  설명을 하실 때 처음부터 이것은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이러이러하게 하는 것이 주민들과 또는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고 거짓말이라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마치 시가 책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하는 양 하니까 문제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자세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사서 어떻게 했을 때 비교 검토할 수 있게끔 해놓고 하자 이거예요.
박용승위원  그렇죠.
최연옥위원  아파트가 몇 년 됐습니까?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아파트가 11년 됐습니다.
최연옥위원  제 생각으로는 발파공사를 하다가 아파트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시에서 매입해야 한다,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어제도 주차장 현장에 나갔을 때도 건물이 금이 가고, 금도 나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공사를 하면 그 주위사람들은 뭔가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보상을 해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실공사가 아닐 때는 그 업자한테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공사한 업자요?
최연옥위원  예. 이것도 시영아파트면 시영아파트를 지어서는 별로 시에서 그렇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 자체가 통보아파트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9차까지인가 이렇게 있어서 성남시에 10년 전에 한 업자가 계속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당초부터 부실공사 했던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오다가 지금 와서 진단결과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수익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수익적 측면에서 하는 것보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입주해 있는 78세대의 안전을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어렵더라도 매입을 해서 시영아파트를,
박용승위원  과장님, 우리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홍양일위원  재개발도 할 수 있고,
박용승위원  그럼요. 재개발도 할 수 있고 다른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꼭 시영아파트를 고집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회계과장 남성현  예, 그래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아파트부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금으로 50억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여기에 시영아파트를 짓겠다, 아니면 분양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하나도 예상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취득만 당초 예산에 해서,
○위원장 정수웅  됐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 건에 대해 보류를 하시는 걸 원하니까 이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용승위원  유인물로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지숙위원  전체를 다 부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건만」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  전체 계획을,
○회계과장 남성현  전문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를 예산 예비심사를 합니까? 그 쪽에서는 아직 검토 들어가지 않았나요, 사업소 예산이랑?
○전문위원 김동길  사업소 예산 아직 검토 안 됐어요.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이게 공영개발 특별회계 도시국 예산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항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50억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여기는 관리계획승인 자체가 되는 거고,
박용승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저쪽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가도 우리는 한 번쯤,
○전문위원 김동길  승인은 여기서 먼저 나야 거기서 승인이 되는 거니까,
박용승위원  단, 사업의 차질은 거기에 있어요. 계획의 차질은 우리가 승인을 늦게 하는 것에서 시간적인 게 맞물리지 않아서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그런,
○회계과장 남성현  저는 회계과 재산 관리하는 실무자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일 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홍양일위원  회계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미 그 건에 대해서 종결, 벌써 얘기 끝난 것을 이 자리에서 자꾸만 논하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하나마나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의결 됐더라고요. 제가 그냥,
    (「보류됐지.」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그 아파트를 사서라도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시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운채위원  대부사용허가 재산목록 있죠? 거기에 보면 19페이지 한번 볼래요. 요율이 0.025, 0.005 이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되고 있는 것은 1,000분의 25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0.025%가 되고, 그 이후부터 점유돼 가지고 했던 사람은 1,0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0.05%요율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연도별로요.
○회계과장 남성현  81년 4월 30일 이전은 0.025%, 그 이후 것은 0.05%입니다.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보6차아파트 부지 및 매입의 건 관계를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일반안건 심사 때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보류를 하셨으니까요.
홍양일위원  이것만 빼고 하자는 얘기는 이번 기회는 이것은 부결이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통보6차 이 부분만,
홍양일위원  통보 것만 부결이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수웅  일반안건 심의 때 나머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박용승위원  그건 차후에 결정하기로 하시죠.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이 전체를 수정을 의결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을 안 하고 수정 의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보류했다가,
홍양일위원  수정 의결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만 부결시키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보류라고 말씀하신 게,
홍양일위원  보류라고 그런 건 다음에 적당한 이유가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그 때 가서 다루자고요.
○위원장 정수웅  그럼 보류가 아니고,
나운채위원  부결이라고 해야 되겠네.
홍양일위원  수정 통과죠.
    (「보류했다가 내일 다시」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 박봉준  각 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지를 못해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내용이 지금까지 계획안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내일 될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시장님 결재가 난 주택 가격을 봤는데 매수해 가지고 짓도록 이렇게 결재가 났단 말이에요.
박용승위원  다시 이 안건을 놓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여기서 결정 난 사항대로 그렇게 해요. 지금 여기서 또 보류로 고친다는 게 우습잖아요.
홍양일위원  그럼 수정 통과하기로 했으니까,
박용승위원  이것 때문에 날짜를 다시 잡죠.
홍양일위원  그 단어 차이를 확실히 하자고, 그렇게 위원장이 혼동을 하지 마시고 그 단어 차이를 확실해 해. 부결이라고 그러면 다시 재심사를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다시 이 안에 밑에서부터 올라 오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회계과장 남성현  집단 민원이 있고 해서 사실 저희 시에서도,
홍양일위원  이건 회계과장 책임이 아니라 저쪽에서 올라온 계획안이 이쪽에 과장님도 납득을 못 시키는 얘기야. 그러면서 어물어물 자꾸만 무슨 시가 책임이 있고, 민원해결의 방법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느냐고요. 열 받게.
김지숙위원  그런 식의 명분의 차이는 좀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그 주민들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한 것이고, 그리고 해결될 수 있다면 차라리 뭔가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언제까지 내리라든지,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올리려고 그러면 당연히 주무과에서 민영을 했을 때 어떻고, 시영을 했을 때 어떻고, 이런 것을 올려서 이렇다 또 시영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안이 집행부에서 마련된 모양인데 결국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건 수익사업이 아닌 이러이러한 사업으로서 시영아파트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역설을 하면 얘기한,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에서 사실 이것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개괄적으로밖에 몰랐기 때문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78세대에 대해서 약 300여명의 주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입장인데 내년에 거기를,
박용승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님!
김지숙위원  어차피 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거라면 빠른 시간 안에 대응책을 내 보도록 해야죠.
박용승위원  계획을 관계 부서에서 빨리 수립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하세요.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통보6차아파트 토지 및 건물매입계획 부분은 부결하고, 기타보고는 공유재산관리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주택행정계장  제인호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