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일시 1994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위원장 김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총무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총무국장(박진섭)인사및간부소개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 국에서는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는 데 전념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무국 산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완섭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시민과장 성낙건
·종합운동장관리계장 박병기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3. 총무과행정사무감사(설명:총무과장서완섭)
○위원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총무과장 서원섭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이 자리에 다른 과에 계시는 직원도 계시는 모양인데 총무과가 끝나고 나서 다른 과가 들어와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다른 과에 계시는 분들은 가서 자기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원래 자료요청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이것은 대충 총계 이런 것만 해 와 가지고 인사계에 새로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것을 감사하기 위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세밀히 해 주셔야지 정원 숫자, 기능직 몇 명 별정직 몇 명 이것 보려고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좌직원들이 어떻게 연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못 되어 가지고 두 번 세 번 일을 해서 쓰겠습니까?
하여튼 자료를 지금 만드는 중이니까 자료가 온 연후에…,
○위원장 김상현 김종기 위원님이 의도한 자료하고 여기 제출된 방향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김종기위원 예.
○위원장 김상현 인사계장님! 자료가 바로 됩니까?
○인사계장 이수림 저녁때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안 그러면 그 자료를 발췌하는 것보다 그대로 의도하는 그 부분의 서류를 갖다 놓을 수 있는지?
○인사계장 이수림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6급하고 7급 공무원에 대한 현황 명단하고 승진날짜를 아시려고 저희들에게 요청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김종기위원 그리고 출신도는 안 나온다고요?
○인사계장 이수림 지금은 본적개념을 씁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라면 중학교 과정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인사계장 이수림 예, 초등학교부터 나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중학교만 어느 중학교 나왔는지 기재해 주십시오.
○인사계장 이수림 그렇게 하려면 오늘 못 봐요. 이틀은 걸려요. 2,500장인데….
○위원장 김상현 그렇게 하시려면 자료요구를 미리 그렇게 표기해서 해야 했는데….
○김종기위원 저번에 그렇게 했는데 싸인이 안 맞아서…, 그러면 어떻게 출신도를,
○위원장 김상현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면 김종기 위원님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이번 감사 끝날 때까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김종기위원 예.
○총무과장 서완섭 현재 출신도의 개념은,
○총무국장 박진섭 아니 출신도가 아니고 어느 중학교까지만 표기하면 출신도를 짐작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상현 출신도를 알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해서 7일까지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제가 한가지만 이야기를 합시다.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준비를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의를 한 가지고 하고 어제까지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감사자료 제출과 이 사건과는 동문서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준비를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완섭 감사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어제는 동문서답이 많았어요.
그리고 포괄적인 것만 해 가지고 올려서 세부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어제는 7시까지 했는데 오늘은 그런 식이 아니고 좀 세부적으로 현 공무원이 몇 명이냐 하면 현 공무원이 무슨 과 무슨 과 해 가지고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어야지 우리가 세밀히 알지 통괄적으로 2,455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총무과장 서완섭 그 내역이 과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주라 이말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94 공무원 해외연수자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해외연수자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외유도 갔다오고 호주도 갔다 와서 국제화 세계화 미래화라는 주장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되면 자치단체 단위로 세계와 자매결연관계 또 직접적인 경제교역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형식적인 외유보다는 사실적인 차원에서의 연수, 실제 행정에서 해외와 관계를 맺으려면 소위 언어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사회에서 해외와 관계 맺을 수 있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 국제협력위원회라는 조례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활용이 어떻게 될 것이며 국제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와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최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어연수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연수교육은 우리가 영어 중국어든지 이런 사항은 실제적으로 인원수는 여기 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지금 1년에 15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다가 위탁교육을 해서 연수를 하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연수비를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약 15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수도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의회 위원님도 2명이 계십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국제결연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그에 따른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최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인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이 어느 위원인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서완섭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열한 분이 있으시고 장두영 위원님,
○최명근위원 아니, 장두영 위원님은 새마을협의회 위원이시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무위원장 계시지만 총무위원장께서 총무위원회에 어떻게 의뢰해 왔으며 또 총무위원장님이 의회에 어떻게 회의에 부쳤고 또 협의회가 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도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연결된 사항도 없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완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산업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이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으로 의뢰를 해서 의장님한테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국제화협의회가 구성될 당시에는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을 당시가 아니었고 또 맡고서도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최명근위원 아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요.
○위원장 김상현 다만 최명근 위원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도 위원회 중에 가장 가깝다고 하면 총무위원회인데 총무위원회에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근위원 조금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상현 장 위원님이 새마을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가셨는지 몰라도 새마을하고 의회 쪽으로 보아서 장두영 위원님을 추천하셨는지 총무에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김종윤위원 제가 있을 적에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은 말도 못 들었습니다. 말도 못 듣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누가 와서 한번 협의해 간 일도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끝날 무렵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이야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생긴 일이었습니까?
○최명근위원 조례가 김상현 위원장님 있을 때 통과되었어요.
○김종윤위원 그래서 다른 시· 군·구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장이 아마 시의회의 누가 책임을 위원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제화 개방화를 대통령이 부르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면에서 시의원이 몰라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행정당국에서 의원들한테 경시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김상현 위원장님한테 그게 되어 가지고 되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이야기할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긴밀하게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야 되는데 보사위원회에서 들어간 것도 이상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주셨기 때문에 국제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다만 거기에 산업분과위원장이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가 국제화를 하려면 적어도 앞으로 기업체하고 많은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산업분과위원회 소속이 기업체하고 상관이 되기 때문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서완섭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15명중에 의회에서 두 명만 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총무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한 명을, 15명 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조례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검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최명근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형식적인 조직이 되지 말아달라 이것입니다. 실질적인 조직이 되어 달라 이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건방질지 몰라도 미국에서는요 집행부에서 일할 적에 딴 사회단체장은 하나도 안 낍니다. 꼭 의회 책임자하고만 대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행이 모 공무원이든지 구색 맞추기 위해서 또 대외적으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언제 누구누구가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체면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과장님 지방화시대에 와서는 실질적인 일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하고 손을 맞잡고 같이 하면 더 빠르지요.
오른손은 크고 왼 손은 축 쳐져 가지고 말이야 왼손에서 싫은 소리하면 그때 오른 손에서 좀 덜어 주는 척이나 하는 이러한 관행은 버리자구요.
총무국장은 의회와 대화를 갖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용의가 있으세요?
이것뿐만 아니가 전체가 다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도 나오겠지만 청소년 수련과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의회와 사전에 협의했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의회가 밀접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자구요. 부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상현 위원장님이 한번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님 입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현 저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질상으로 보면 사회산업이 주가 되는지 몰라도 추진과정에서는 아마 총무위원회에다가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장님과 협의해서 다시 한번 총무위에서 거론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연일 정기회 첫날부터 어제도 그런 문제로 우리 총무위원회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마는 단적으로 행정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과거부터 우리 성남시가 오인방이니 육인방이니 해 가지고 몇 사람이 성남시 모든 일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숨길 수도 없고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처음에 외국에 갔다와서 국제화, 이번에 갔다와서 세계화, 그런데 과연 국제화 세계화가 지금 우리는 그런 것으로만 형식적인 절차만 따라가려고 하지말고 내가 항시 하는 얘기지만 우리 집안부터 단도리해 놓고 세계화를 하든지 국제화를 하든지 해야지 따라만 가야 한다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없애셔야 할 것이고, 지금 최명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회 총무위원회로서는 재론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연수자 예산집행현황에서 교육과정 해외연수 18명, 시책추진 23명인데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장 주요 기자재 검수차 5명이 갔고 또 선진하수처리시설 견학을 일본에 하수과에서 직원이 갔습니다.
또 보건의료서비스 연수, 농업은 선진농업기술연수, 선진사회복지시책 연수, 하천정비 및 수질 개선실태 연수, 노사합동반 해외연수 6명 또 환경정책 운영실태, 교통관계, 선진지방제도 연수, 쓰레기 처리시설 및 도시기반 시설 견학, 국제 농촌청소년 결의대회 참석, 이런 종류가 시책이고,
○김종윤위원 그것이 시책추진이고 최일선기관 해외연수는 어떤 것을 칭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최일선기관 해외연수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말씀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리고 교육과정 해외연수는요?
○총무과장 서완섭 교육과정 해외연수는 도시관리과정이 있고 일어교육반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외연수 갔다와서 과연 이분들이 교육을 갔다와서 참 무엇인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서완섭 한마디로 느낀 점이 실감나게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에만 근무하다가 국제적으로 질서의식이라든지 환경 이런 사항을 보고 와서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발전시키는데 시책에다 반영시키는 그런 모습을, 어떤 폐기물사업소의 직원이 근무에 종사한다든지 또는 쓰레기 청소에 어떤 것을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시고 다 잘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연수자들이 거의가 하나의 관광에 지나지 않았는가 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는 동기는 지금 갔다왔다는 분들이 세계 환경이니 뭐니 하지만 지금 제대로 하나도 외국 본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 없다고 보고 저도 해외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느끼는 것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당히 배웠고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과정 해외연수자하고 시책추진 해외연수자하고 최일선과정 해외연수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 갔다 온 행선지를 정확히 하고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현재 근무지 그것을 해서 오늘 중으로 빼주세요.
○총무과장 서완섭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아까 자매결연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자매결연은 어떻게 추진했는지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는 어디어디인지 그 현황을 내주세요.
○총무과장 서완섭 지난번에 몇몇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이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현지 답사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시정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상현 그것은 시정과장이 설명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김종윤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네, 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윤위원 이거 위원장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점은 아까 김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갔다오신 분들에게 말하자면 결과보고라든가 갔다와서 이러이러한 점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든지 이런 갔다온 복명서 소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자료로 내주세요.
○총무과장 서완섭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복명서 내지 귀국보고서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김종윤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남시 실·국장님들이 위원들하고 대화가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마을청소년회관을 할 때도 우리 총무위원회에 "아, 오늘은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장님이 이것은 이래이래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행정부에서 다 해놓고 나중에 얘기하면 그때서 우리가 안다고 그래서 제가 진흥과장님한테 한번은 물어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표를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은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인데 발표하고 말고 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만 숨기는 행정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숨기는 행정을 하면 점점 의혹이 생긴다구요.
물론 그 중에 공개가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한이면 공개되는 행정을 해주시면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또 심사위원도 누구누구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심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행정부와 의회간에 경직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경직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 생각에는 실·국장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책임이 있다고 봐요. 물론 행정부에도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털어놓고 아까 최명근 위원 이야기하듯 털어놓고 우리도 애로가 있으면 털어놓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위원장 할 때, 이건 뭐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오죽하면 제가 저녁을 사면서 국장님들 더러 만나자고 해서 만났겠습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자리를 만들고 대화를 하자 이거예요. 대화를 하면 안 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의회는 정기감사가 마지막이지만 이 다음에 또 시의회와 행정부가 격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알겠습니다.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명심하고 앞으로 시책사업을 결정하는데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사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시의회와 행정부간에 대화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종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기위원 아까 못 짚고 넘어가서 죄송한데 금년에 공무원 신규채용자가 현재 98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 숫자가 일부 소화가 되었고…
○김종기위원 일부 몇 명이나 소화가 되었습니까?
○인사계장 이수림 제가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임용후보자 그러니까 발령을 내야되는 것이 임용후보자가 되겠습니다.
임용후보자가 행정직이 7급 정원이 2명 9급 요원이 68명해서 70명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직이 하나, 이것은 9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직이 하나 기계직 하나 화공직이 하나 토목직이 9급 2명 전산직이 3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79명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102명중에서 막 소화시키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유하고 있네요?
○인사계장 이수림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도 그 외부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전출되어서 전보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전입을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총무과장 서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이나 전출은 양쪽의 시장 군수가 이쪽의 사람이 거주지가 그쪽이라든지 생활권이 그쪽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하고 맞바꾸는 그런 교환만 있지 전입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열 명이 가면 저쪽에서 열 명 정도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서완섭 예.
○김종기위원 내가 알기로 나는 그렇지 않고 지금 외부 줄이나 다른 사람 결탁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예. 그렇게는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79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79명을 오늘 이후로 다른 데서 오는 사람을 받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먼저 소화해야 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의 철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두고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인원을 두고 다른 데서 인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죄송하지만 이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4년도에 간다고 하고 안 갔습니다. 예산도 세워 놓고 안 갔지요?
○총무과장 서완섭 지금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아직도 안 가고 있는데 그것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시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문서 50% 감축에 따른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복지국가로 가면서 중진국으로 가면서 대내적인 업무량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자료 12-1에 보면 성남시의 대내 것이 94년도에는 2만 3,174건으로 93년도에 2만 9,440건 보다 되레 한 6,000건이나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대외는 94년도가 93년도 보다 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소위 복지행정 주민위주의 행정에서 시민에 대한 업무가 소홀해질 경향이 있지 않느냐, 또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서완섭 현재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는 문서발송 건수 보다 접수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다보니까 공문서로 통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1년간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면 문서접수건수가 늘고 여러 가지 복지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도 다양한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내적으로 공문은 감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명근위원 10%가 감축이 되었다면 전체적으로는…
○총무과장 서완섭 전체적으로는 감축이 되었지만 대외적으로는 볼 때는, 여기 성남시의 문서접수현황을 보면 94년도는 4만 9,064건이 되고 93년도는 4만 6,788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문서가 많이 늘고 내적으로는 감축을 하는데…
○총무국장 박진섭 아니지. 대내적으로든 대외적으로든 늘지 않았는데 기관별로 늘은 기관이 있고 줄은 기관이 있는데 통계가 안 늘었잖아요.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 감축감축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총무과장 서완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축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하부기관은 이래서 힘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서통제하는 부서가 모든 문서가 발송되고 시행되고 접수하고 이런 사항이 총무과에서 문서계가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그래서 감축을 유도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문서화를 할 것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도 내가 시정질문을 한 번 해 가지고, 총무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시에서 동사무소에 그 서류를 넘겨주어야 동사무소에 무슨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그 서류를 넘겨줘야 동사무소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서류를 안 넘겨주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감독을 안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고 있고 또 나중에 시의원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 달라 그런데 한 번도 연락해 준 바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서완섭 지금 그 사항을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동장들이라든지 모든 관내에서 토목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시의원님들에게 그 사항을 알려드리고 보고를 드려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사실은 지시도 많이 합니다.
○김종윤위원 알지를 못하니까 무슨 지시를 하겠습니까? 연락을 해줘야지 동장이 시의원한테 얘기를 하든지 하지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무슨 연락을 해.
○총무과장 서완섭 김종윤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교육을 한다든지 공문으로 지시를 내리든지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해마다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뢰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그렇게 연락을 해줌으로써 일이 가벼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내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는 동사무소에 대고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알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내가 무슨 추궁을 하자는 것보다도 이렇게 상호간에 협조체제가 되면 공무원도 편합니다. 만약에 양지동에 무슨 일을 하나 만든다 그럴 적에 양지동 시의원하고 상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협조적으로 될 수 있다구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저도 나서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꼭 해야 된다 설득도 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에 총괄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꼭 엉뚱한 데다가 공사를 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실·국장님께서 현장을 안 가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시의원한테도 여기도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획을 하기 전에 한번 자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이 그래도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또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래서 공무원과 시의원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럼으로써 시가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감사가 아니라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잘 발전 할 수 없을까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기위원 보충을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윤 위원님의 말씀을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총무국장 계시는데 공무원들 교육 교육하지만 절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 우리 동장이 술을 진탕 먹고 인사사고를 내가지고 그랬는데도 엊그저께 총무국장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경고조치라도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서 감사과로 문의하고 이러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나 어른들이 책임감이 없다 하는 것을 상당히 느꼈는데 내가 아침 5시면 7시까지 동네골목을 누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안등이 신설은 80여종을 했는데 지금 고장난 것이 40여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에는 사무장도 개수조차 파악 못하고 있고 동장도 개수조차 파악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조사시켰어요." 이렇게 입으로만 근무를 하고 현장근무를 안 하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 행정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보안등이 40여 개 고장이 나 있어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좀 돌아다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작년에 80여개 새로 신설을 했는데 40여개가 고장이 났어요. 동장 사무장보고 아느냐고 물으니까 "조사시켰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때는 말을 안 해 버렸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통감을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우리 성남시 공무원의 글자 그대로 총무국 아닙니까, 좀 내실있는 실속있는 교육을,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이건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건영위원 지금 김 위원님이 보안등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나 시골이나 보안등이 깨졌거나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이 이익만을 추구해서 그런 결과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구가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를 끼우면 1년을 가는데 3,000원짜리를 끼우면 6개월도 못 간다 이것입니다.
주민들은 참 불편하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업자들로 하여금 정말 최고품을 써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사무장이나 동장 일요일날 경축일날 일직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만 고달프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좀 폐지할 수 없습니까?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같은 때에 새 기분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나와서 별 하는 것도 없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가정이 있고 볼일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일도 없이 지키고 앉아 있고 이러는 것을 보면 이것은 좀 잘못된 점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 좀 국장님이 해 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시지요.
정책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시 차원에서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연락책을 해놓고 사무장님이나 동장님들 삐삐 차고 다니시더라도 급한 일 있으면 삐삐 해가지고 연락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나오고…, 일요일날 나와서 아무 일도 없는데 나오고 있다고요. 국장님이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공무원들 고생들 많아요. 동장이 동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동장이 동장의 업무를 해야지 쓰레기 치우러 다니는 동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동장의 업무가 그래도 그 지역의 업무인데 그것보다도 더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어디 청소 확인하러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국제화 개방화 이런 것도 하는데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서 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동 단위로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책임자나 아니면 부책임자가 근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의 일환으로 현재 그래서 본청에도 국장들이 일요일날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날의 무슨 사고가 나든지 불이 난다든지 내부지침이 다시,
○김종윤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국장님들도 다 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의 직원이 열 명이면 동장한테 연락하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둘이 번갈아서 한 달에 두세 번씩 나오니 그 사람들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일요일이 무엇입니까, 쉬자고 있는 것이 일요일 아닙니까?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 하루는 쉰다 이런 기분이 있어야지 매일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이것이 그런 의욕이 없어져 버린다구요. 내규라니까 총무국장님이 내규를 바꾸셔서라도 공무원들이 의욕이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위원장 김상현 이 문제는 뒤편에 보면 사기앙양이 나오니까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 문서 50% 감축에 따른 추진현황과 문제점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다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예,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급에서 5급이 국장 그 다음에 계장 또는 계장 되기 전에 보통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8급에서 7급은 계의 차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진되면 순환보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청에서 근무하다가 7급에서 6급이 되어서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사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혹 가다가 일선기관에 근무를 안 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막바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요?
○총무과장 서완섭 최근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당초에는 동사무소가 증설된다든지 이때에는 기구가 개편이 되어가지고 사업소 같은 데 근무하고 구청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일선 행정 동사무소에 근무 안하고 여기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시민의 돌아가는 정서를 알아야 합니다. 농촌이 되었든 도시가 되었든…
그것을 모르고 시청이나 구청 계장이 되었을 때는 업무하는데 우선 대인관계에 능숙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어서 일선 동사무소의 사무장을 거치지 않으면 좌천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을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내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개인도 위하고 우리 행정체계에 어떤 질서를 바로 잡고 또 행정의 업무 수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종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6급 승진을 시키면서 구청으로 발령을 합니다. 그러면 6급 이하 보직은 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거의 보냅니다. 그전에는 바로 필요한 요원이 왔을 때는 구청에 계장으로 보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구청장이 절대 승진자를 사무장으로 내보내야지 본청 계장으로 보하지 않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9급에서 8급 되는 것도 매한가지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는 9급에서 8급 되는 것은 구청장이 바로 승진시키고 저희 본청에서 승진시키는 것은 바로 구청으로 보냅니다. 구청에서 T.O.에 따라서 동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인데 구청으로 그것이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다음에 그것 하나 묻겠습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 인사평점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평점이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혹 잘못되어가지고 어디 관서의 지적을 받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또 노골적으로 당사자가 이것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한 적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승진후보자 서열을 매길 때에는 첫째 근무성적평정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경력평점, 그리고 일선기관에 동이나 민원실에 근무했을 때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이 동장이나 구청장이나 시장이 자기가 임의대로 주는 것은 없고 분포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를 몇 명을 주고 우를 몇 명을 주고 양을 몇 명을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포비율 내에서 하다보니까 능력차이는 조금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수가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우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우하고 양 사이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정을 하는데 조금 차이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승진후보자 서열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건영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00명이라면 20% 30% 정해진 범위내에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꼭 불공정해지는 것이 수우미양가를 매긴다고 한다면 저 사람도 사실은 수를 주어야 하는데 수에다 넣다 보면 그 프로테이지를 벗어나서 못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럴 때는 진급서열상 6개월 내지 1년 이상 누락되는 경우가 벌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사평점의 모순이 아니겠느냐 꼭 프로테이지에만 넣을 것이 아니라, 수를 줄 사람은 수를 주어야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용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공무원평가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의회 같이 자체평가가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지만 이것이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아까 김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계장이 답변한 것 중에서 임용후보자 중에서 7급, 9급이 있고 그 중에 9급이 68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전입에 7급이 네 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9급에 두 분이 오고 그랬는데 전출은 7급에서 두 분이 가고 이것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다는 것 정도는 현황에 나와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인사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용후보자가 있을 때는 전입을 안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명을 받고 두 명을 채용을 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임용후보자가 두 명이 있는데 네 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날짜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칙은 날짜도 나와야 되요. 그러면 이것이 시장이 인사규정을 무시한 행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9급도 매한가지예요. 여기 68명, 아까 90몇 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대기 임용후보자가 있는데 전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인사규정을 무시한 행정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총무과장 서완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급에서는 네 분이 오고 두 분이 가고 8급에서는 한 명이 오고 네 사람이 갔어요 그리고 9급에서는 두 사람이 오고 세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전출입을 하게 되는데 인원으로 볼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시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을 보낼 때도 지사의 승인사항이고 또 우리 시에서 구로 갈 때도 시장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인사위원회에서 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사발령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임용후보자가 있을 때는 임용후보자 임명이 우선권입니다. 그것 아시지요. 지금 그것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서완섭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8.9급이라든지 7급을 보았을 때 사항이 순차적으로…
○이건영위원 그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인사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임용후보자가 행정 7급에 두 분이 있고 9급에 68명이나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도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선 순위를 벗어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한 가지를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고지 배치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연고지 배치 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받고 이 사람을 보내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받지는 말고 보내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제가 7급에 대해서는 직급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저희가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임용후보자 대상직종에 없는 것 예를 들어서 기계직이라든가 전기직이라든가 통신직 같은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행정직이다 며칠 며칠자다 어디서 근무하다 왔다 이런 현황이 있어야 돼요.
○총무과장 서완섭 그 점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의원면직은 대개 어떤 형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원 면직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자기 스스로 가정적인 사정이라든지 다른데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만두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종윤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윤위원 명예퇴직을 하면 공무원으로서는 제일 명예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남시에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1년여 동안에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군·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면직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한 명이라면 성남시의 공직생활이 고달프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명예퇴직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을 근무하고 자기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둔 때에 희망에 의해서…,
○김종윤위원 다 아는데 명예퇴직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그런 점이 있는데 국가에서 그만두게 한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아니지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직권면직이나 당연 퇴직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명예퇴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명예롭게 그만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하위직 공무원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여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일용(상용)직 여직원도 표창을 3월 24일 27명이 표창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직급하고 인적 사항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그것을 좀 이따가 내 주었으면 좋겠고 여기 일용직 상용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예, 일용직도 해당되고 상용직도 해당됩니다.
○박치선위원 그것은 잘 되었는데 명세서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전 직원의 거주지 반상회 참석 변경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왜 변경을 요망했을까요? 이왕이면 자기 동네에서 간편하게 하고 참여를 하면 동네 사람도 알고 좋을텐데 왜 변경할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서완섭 반상회를 거주지역에 참석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이 희망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장두영위원 제가 반상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지존파사건이라든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사건이 나고 있고요. 그 동네에서도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가 지금 성남시는 저희가 볼 때는 그야말로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든지 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반상회 반상회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보면 통으로 하고 있지 반상회는 전혀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면 그 지역의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상하게 알 수 있고 동네에 무슨 일이 있다 동네에 무슨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있다. 그런 문제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이웃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지존파 사건도 나가지고 그 동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경향이 되면 그런 것도 다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반상회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되어야만 그 동네의 친목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요즘 성남시를 볼 것 같으면 반상회를 전혀 하지를 않고 있어요.
어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반상회라고 할 것 같으면 해당 공무원이 가서 도장을 찍어간다 뭘 한다 하는데 사실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도장을 찍어주고, 가지 않고도 찍어 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 소관이니까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요망입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이따 반상회에 대한 보고를 시정과장이 드릴 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다음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모범공무원 표창, 산업시찰, 해외연수 사기앙양대책으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부부동반인데 차출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1개 과에서 하나씩 했는지 아니면 부서별로 해서 한 명씩인지 그리고 5회 93명인데 한 20명씩밖에 안 보냈다면 차는 무엇으로 했는지, 이렇게 20명도 안 되는 차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은 3박 4일간 1회에 걸쳐서 40쌍 80명이 갔습니다. 80명이 차 두 대로 관광버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각 실·과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아, 그러니까 모범공무원 표창은 5회에 걸쳐서 하고 부부동반 산업시찰은 1회에 걸쳐서 갔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하위 공무원들 해외연수 시켜주면 주로 어디 갔다 옵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하위직자들이 갔다온 데가 주로 일본하고 싱가폴입니다.
○최명근위원 물론 일본이나 싱가폴 가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관광성밖에 안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해외연수 겸도 하고 사기앙양으로 해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도 구라파나 미주를 갔다와야 시민들로서 공무원으로서 배울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갔다온 입장에서는 돈이 들더라도 실효성 있는, 사기앙양도 되고 해외연수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단순한 외유성으로 관광성으로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이 문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이것은 내무부의 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 홍콩 싱가폴로 하고 자체계획으로 해외연수를 시킬 때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유럽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어려운 공무원 돕기가 있는데 한두 차례 돈이나 몇 푼 주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사람 도왔다는 여지가 있어야지, 한두 차례 돈이나 몇 푼 주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공무원 돕기는 하위직으로써 어떤 공무를 수행하다가 병이 들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단이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에 그 사람들한테만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영세민 축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일단은 보수를 받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 내에서는…
○김종기위원 양친부모를 모시고 계신다든지…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 경우에는 연말연시를 통해서 시장께서 도와 주고 계십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양친을 모시고 계시는 공무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충효사상이나 효친사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양친을 모시고 있다든지 할 때는 상당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해줘야 됩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 문제는 조사를 해서 앞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한백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백찬위원 어려운 공무원을 돕기 위해서 폐품수집 매각대금 및 자율모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율모금은 알겠는데 폐품수집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별로 휴지나 신문이라든지 종이 이런 폐품이 나오는 것을 소각을 시키지 않고 모았다가 나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백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5만원인가 더 주지요.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나 환경사업소 이런 데도 똑 같이 주지요. 쓰레기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는 사실 그 위에서 같은 행정직으로서 근무하기를 상당히 꺼릴 것입니다.
동사무소하고 똑 같이 수당을 주면 같은 값이면 동사무소로 가려고 하지 그 쪽으로 가기를 싫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유해 위험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수당을 좀 더 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임용규정에 있겠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마는 분당이 세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텔레비전을 못 보았습니다마는 마침 본 사람 중에 무슨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느 방송에서 나오는지 감사받는 현장하고 대조하는 것을 다 컷트를 해서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괜히 매스컴에서 공직자들의 사기를 돋워주지 않고 침체시키려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방제를 할 방법은 없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제가 분당구에 살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등기를 낼 적에나 들은 이야기로 보아서는 아무 공직에서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그냥 의혹이 있다는 것처럼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공직자들은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
최명근 위원 질의하세요.
○최명근위원 직장 사기앙양도 되고 또 동료 간에 친목도 되고 또 상하간에 의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취미 모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 같은 데서는 한 달에 한두 번 거의 의무적으로 등산을 간다든가 상사하고 임원까지 합해서 하는데 우리 성남시만 해도 27개 과에 사업소 30개가 구에 90개 계가 되는데 합해서 모두 보니까 27회에 32, 평균 12명이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밖에 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예산도 1,100만원인데 이것을 본 예산에 올려 가지고 주로 과장님들하고 계장 계원들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또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휴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지금 최명근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취미모임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등산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등산에 들고 배구 축구 이런 식으로 들어서 회원에 가입한 사람들만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회원회비를 매달에 4,000원씩 낸다든지 5,000원씩 내서 같이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본 예산에 올리는 문제는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서는 한 달에 과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는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탁구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시 전체를 해 가지고 탁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장이 있고 고문이 있고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예산안을 저희가 400만원보다 20% 정도를 올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최명근위원 공무원체육대회를 구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취미생활 등산 같은 것을 통해서 과별로, 국별로 단합도 하면서 사기진작도 하면서 이러한 것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세금으로 해 가지고 사기도 진작되고,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다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느끼고 직장에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 터놓고 휴식을 할 수 있는 모임이 자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대폭적으로 말로만 사기진작 사기진작, 또 공무원들을 질타하기 전에 공무원도 인간으로서의 직장일에 즐거움과 보람을 갖게끔 이런 것도 복지차원에서 꼭 시민들만 복지가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러한 복지차원에서 과감하게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건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최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공직자 친목도모,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지침을 벗어나서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직장취미모임 활성화하고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는 과 단위 국 단위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직장취미모임은 자기 소질이 있는 분야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시면 이것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규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그렇다면 좀더 올리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구가 된 것이니까 그것을 승인을 해주시고 내년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저희가 추경을 또 하게 될지 안 할지 모르는데요…(웃음)
○총무국장 박진섭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올라온 대로 승인을 해 주시고…
○최명근위원 수정예산에 과감하게 해봐요.
그래서 체육대회만 하지말고…
공무원 취미생활도 공무원단합대회로 명칭도 확대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어요.
박치선 위원 말씀하세요.
○박치선위원 이것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묻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자 하는 뜻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 특수활동비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사항을 잘 분리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런 뜻에서 우리가 자료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서완섭 지난번 본회의 때 질문이 나와서 답변은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때는 포괄적인 답변이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갖다 넣은 것은 이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알고자 하는 뜻에서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무엇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완섭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왜냐 하면 집행계획에 보면 집행내역은 어느 개인 또 사회단체에 대해서 집행된 사항은 시장이 격려금을 드렸다 이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명예도 있고 단체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은 내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장 활동비가 적으면 더도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성남시를 회사로 생각하면 사장이란 말이에요. 사장이 일을 하게끔 하려면 너무 많이 썼으면 많이 쓴 대로 우리가 질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제 국장님 말씀은 공개석상에서의 말씀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차라리 시장님이 참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카드화를 한다든가, 시장님 보면 어디 선물할 적에 보면 음료수 몇 박스 이렇게 한다든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카드를 전부 쓰라고 한 대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개인적인 신상문제고…
신상문제는 받을 때는 고맙게 생각하고 밝혀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침에 보면 성남시장이 4,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김종윤위원 글쎄 직급에 보면 얼마 쓰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따질 필요는 없지 않나…
○김종윤위원 아니 따질 필요는 없는데 의혹 있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의혹이 생긴다 이것이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이런 방법으로 썼습니다 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하면 의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영위원 위원님 말씀은 이것 아닙니까, 시장이 1년에 얼마 부시장이 얼마 국장이 몇 분이 얼마…
○김종윤위원 아니 그것은 직급별로 해서 나와 있다구요.
○최명근위원 내무부에서 이것을 해놓은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내무부의 시 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내무부직원이 내려갔을 때 대우도 받고 편리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돈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업무수행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쓰였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연결고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다 그것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썼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연결고리적인 작용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임자는 오자마자 그런 것 가지고 위에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자리운동이나 하고 다니는 이러한 근무요령까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완섭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경조사비 1천 몇 백만원이다 그러면 경조사비도 누구누구해서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밝힌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명근위원 옛날에는 권력기관에 하는 시장도 있고 그래요. 문민정부 지방자치시대에 와서는 그런 것을 없이 하라 그런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기관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을 쓰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모기관에 모시장이 점심을 산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우리 그런 관행을 없애자 이런 얘기예요. 시민의 중요한 재산을…
○총무과장 서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2년에 결산검사를 해 보았더니 특수활동비다 업무추진비다 기타 이런 것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으면서 거기 보면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해가지고 접대비, 경조비 해가지고 서류상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정말로 그것이 접대하는데 100만원이 들은 것인지 접대 안 하고 100만원이 들은 것인지 그것은 알 길이 없지만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박 위원님이 서류에 대해서 보자고 해도 우리가 경조사를 했으면 해서 나간 돈이라든지 또는 접대를 했다든지 또는 격려를 했다든지 그분하고 일 대 일로 대면하지 않는 한은 밝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필요하시다면 그 관계서류를 장부를 직접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결산검사를 두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밑에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가 3,200만원이지요. 그러면 집행액이 지금 1,573만 2,000원이 지금 쓰였습니다.
그러면 금년 다 갔는데 절반이 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막달에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은 애초에 너무나 많이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관서당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세운 것인데…
○김종기위원 어느 기준이에요?
○총무국장 박진섭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빼서 지출을 못 하고 다만 영수증이나 카드에 의해서 지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반밖에 안 되고 반이 남은 것인데 금년 연말까지 지출을 다 못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중식시간이니까 중식을 하신 다음에 다시 감사를 시정과부터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시정과행정사무감사(설명:시정과장이규동)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시정과장 이규동입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이규동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최명근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위원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각계 다방면의 난제를 수렴하기 위해 구성되었는데,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면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인데 이런 것을 대폭 축소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사회를 기관장이라는 것은 이제 배제하고 의회가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관장들이 외부에서 살고 있고 임명받아서 와서 직업상 출입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시민의 뜻을 수렴하고 시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느냐. 형식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50개 위원회에 대한 명단과 인원에 대한 것 좀 자료를 해주세요.
○시정과장 이규동 지금 이 위원회 50개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명단을 준비해서 해 올리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수원시에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시정자문위원회가 과거에는 운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요했는데, 의회가 구성되고 시정자문위원회를 없앴는데 구정자문위원회가 왜 필요하느냐 동정자문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시정과장 이규동 지금 여기 시정자문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구정자문위원회와 동정자문위원회는 존속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자문위원회가 존속이 폐지됨으로 해서 구정. 동정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구정자문위원회는 구 운영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정자문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구정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됐는데, 이것은 최 위원님 말씀마따나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구정자문위원도 해 보고 동정자문위원도 다 해 봤는데 이것이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 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협의할 사항도 없고 결의할 사항도 없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일도 못하고 이런데 매달려서 형식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이 위원회를 다시 거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실질적인 행정을 하면서 형식적인 행정을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공문서 처리절차를 줄인다고 했는데 행정적인 개혁 없이는 이것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과감한 개혁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자료를 한 사항인데 세심한 내용이 못 되는군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정자문위원회가 무용지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수진1동의 경우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3,000만원이 나갔어요. 나갔으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의논해서 우선 필요한 데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동장이 멋대로 집행해 버리고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루 빨리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위원회별 명단하고 지출명세서를 부탁했는데 중간에서 전달이 잘못됐는지 어쨌든지 이것이 상세히…
○시정과장 이규동 지금 자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 예산집행현황'에서 위원회가 50개가 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집행현황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운영을 한다면 운영에 대한 실적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개 위원회 중에서 어떤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실적이 대충 나와 있어야 비교가 될텐데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따 자료준비를 하실 때 같이 해주세요.
○시정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 다음은 23페이지 의식개혁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이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여기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저희 결과 말씀만 드리면, 획기적으로 금방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테두리 안에서 본 것과 나가서 본 것에 대한 좋은 점을 발굴해서 즉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의식개혁이라는 것은 제도와 관계를 한번 고쳐보자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야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왕 갖다 오셨는데 결과가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지 안되면 예산낭비 시간낭비가 아닙니까. 이것은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의식개혁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대하는 자세와 행동 그런 것으로부터 해서 시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한다는 것이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하면 일선행정에서 실효성도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아니고 윗사람 눈치보기 위한 따라가기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 미래화를 주장하니까 밑에서는 그 정의도 못 내리면서 따라가기 급한데,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위로부터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어서 세부지침이 밑으로 시달되는 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형식적인 모양새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사실 의식개혁이 어떻게 됐다 안 됐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계속해야 되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이 정말 어떠한 단계를 뛰어 넘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변화하기가 힘들고 실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교를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을 하면 애들 같아진다는 격으로 영 우리 시민이 바라는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 비리근절 대책에 질문을 해봤습니다만 각자가 깨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변하고 발전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면 국가가 발전될 수 없는 겁니다. 노력 좀 많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의식개혁 차원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계 설치검토여부 및 경기도 시·군별 의회계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이규동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부천은 94년도부터 의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부천은 어떻게 94년도부터 했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직제를 받아서 늘은 게 아니라 자기네 시 안에 있는 계를 하나 없애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건영위원 아까 말씀이 기획계에서 의회 일을 한다고 했는데 기획계에서 의회 일하고 행정하고 다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계가 하나 필요해서 저희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인데, 무슨 행정을, 옛날에 지시는 5%하고 확인은 95% 해라 했던 게 30년 전 얘기인데 요즘 확인행정이다 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확인평가계도 필요하지요.
또 시의 시장의 지시사항이나 부시장님 지시사항이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계가 되는데 의회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총무국장 박진섭 처음에 말씀드린 부천에는 기존계를 없애고 한 것이고. 우리는 기존계를 하나를 더 기획담당관실에 늘렸습니다.
없애고 하면 되는데 늘렸기 때문에 앞으로 계를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아까 부천시는 통계계를 없앴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기획계에서 의회 일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업무가 벅차다고.
○총무국장 박진섭 기획계 업무를 분산시키고 내년도에는 의회계는 승인 신청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국장님! 계는 내무부 T.O.가 아닙니까? 여기 적당하게 필요하다고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 50만 이상 시에는 기존 계를, 예를 들어서 통계계를 없애고 확인평가계를 신설한다 이런 것은 그 계 숫자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나 새로 계를 신설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영위원 내년도에는 의원들이 5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3명 가지고는 의회 자료준비 같은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요.
또 인구가 자꾸만 늘어남으로써 할 일이 많고 할텐데, 직제승인이 어려울 시는 어떻게 됩니까? 내무부에 보고해서 직제승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총무국장 박진섭 그럴 때는 직제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 계를 폐지시키고 신설하는 방법으로. 그러나 지금 보면 어느 계든지 다 각과에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느 계를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정원동결이 해제되면 내년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따오는 게 우리 성남시의 인원을 얻어오는 결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평가계가 생기면 기획계 업무도 그만큼 줄어드니까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해서 의회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27페이지 보고해주세요.
○시정과장 이규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이규동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27페이지에 분당이 지금 14개 동인데 1월 1일자로 분동이 되는 동이 있지요? 어디어디입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지금 3개 동을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다른 지침이 되어서 저희가 우선 내정동에서, 3만 이상 인구에 대한 조정을 해서 내정동이 3만이 넘기 때문에 정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 정자동에서 다시 신기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신도시는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내무부에서 동을 신설해 주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자동이 1월 2일에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신기동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내년 상반기에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구시가지는 분동 계획이 있어요?
○시정과장 이규동 구시가지는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3개 구청이 안을 올린 게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몇 개 동이 올라갔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중간이 3개 동, 수정구가 1개 동, 분당이 1개 동이고, 수정은 신흥2동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금광1동 2동이 합쳐져서 신구전문대쪽을 3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원 1동이 1, 2, 3, 4동, 그리고 은행 2동은 1, 2, 3동, 분당구 내정동에서 정자동 이렇게 5개 3만 이상 동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이규동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반상회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종기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해도 그렇고 그 지난 해도 그랬고, 사실 반상회는 우리가 겪어보고 현실을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것이 별 성과도 없고, 반상회보를 해가지고 각 통장들한테 가져가면 아침에 반장들이 돌려주기는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열 집이면 한 집도 안 읽어봐요. 그냥 오기 바쁘게 휴지통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엄청난 낭비이고, 또 퀴즈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언론의 퀴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반상회만은 좀 무엇인가 개선해 나갑시다. 공청회를 한다든지 전화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 본다든지 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반상회보를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으켜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박치선위원 지금까지 반상회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끌고 왔습니다. 반상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지시켰는지 회보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도 나타난 게 없습니다.
반상회 결과 어떤 것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무엇은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게 나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 이전에 회보가 매월 8만 9,000부씩 한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그것 하는데 110만원 내지 120만원 들어갑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1년에 1,200내지 1,300들어가겠네. 반상회를 하다보면, 제가 상대원1동 20통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통에서 반상회를 한다고 나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내 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 시의원이고 그 지역의 어른이라면 반상회 때 데려다가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다 라는 얘기는 해줘야 될텐데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마찬가지예요. 혹 통상회 하는 통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해서 꼭 해야 되겠느냐. 지금 아마 반상회에 대해서는 거의가 회의를 느끼고 있을 줄로 아는데, 건의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한다면 무엇이 반상회에 건의해서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이 즉석에서 쭉쭉 와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를 통해서 들어온 주민의 건의사항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관계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결과는 다음 반상회에 꼭 통지를 해 줍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302건 중 건의사항 처리된 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건은 관계법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내용입니다.
○박치선위원 우리가 보안등이 잘못 됐다고 반상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계속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구청에다 연락했더니 3일만엔가 다 됐어요.
이것이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해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시의원을 통해서만 됐다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라고.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이 반상회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주민들이 관둬라 한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잘 가꿔서 반상회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내무부 훈령입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을 훈련으로 한다는 것은 중앙에서 문제가 있는데, 반상회 실시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한 18년 됐습니다.
○김종기위원 금년에 몇 건이 처리가 됐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302건 건의한 중에서 조치된 게 249건이고,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게 42건이고요.
○김종기위원 조치된 거하고 미조치된 것은 어떤 것이 주로 많았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지금 조치 불가한 게 18건입니다. 법규에 위반된다든가 그런 게 주로입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민생에 큰 이익이 없을 바에는 반상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반상회는 반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이것이 하나의 민원으로 수렴이 될 때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상회에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거라고 통보는 본인한테 해줍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다음 반상회 때 통보를 해 주는데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어쨌든간에 국제화 세계화를 찾는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썩어간다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이런 것을 무식한 말로 염통에 고름드는 것도 모르고 손톱밑에 가시 들은 줄만 안다더니 국제화 세계화한다면서 이런 부패되어 가는 줄도 모르고 중앙에서만 떠들먹거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민의 실정을 중앙에 보고하는 것도 한 임무가 아닙니까?
반상회가 국민으로부터 호응이 없다 하는 것을 한번이나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상회 운영은 성남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입니다.
성남에도 요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친목계 겸해서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잘 안 된다 하는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반상회가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만은 아니고, 정부의 시책이나 또 시·구·동에서 알려야 될 사항, 각 기관에서 공지해야 될 사항 이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족하지는 않지만 알리는 것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저희가 시에서 이런 것을 직접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을 가면 분임토의에 꼭 반상회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반상회를 매월 하지말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고 실지로 김경록 사건 같은 경우에 임시반상회를 하면 어떠냐 하고 분임토의에서 건의를 하고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라도 앞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시에서 이런 내용을 중앙에 중보차원에서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건의는 안 되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썩고 있는 하나의 병폐입니다.
○이건영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1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데, 친목회를 해서 25일에 하니까 저절로 반상회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리고 분당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거기는 반별로 아파트가 라인별로 입니다. 라인별로 해서 참석하는데 회비가 3,000원이에요. 참석을 안 하면 벌금이 5,000원 내지 6,000원이에요. 그리고 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해요. 남자들은 안 모이고 아주머니들만 모여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만나면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잘 운영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엊그제 시정질문에도 이것을 넣었다가 뺐습니다만 TV관계도 반상회에서 그것이 거론이 되어서 일단 돈으로 전달이 되어서 여기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KBS에서 운중1통과 2통은 난청지역으로 해서 본사에서 올렸다고 하는 것을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영 위원님 얘기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은 아파트단지에 한해서 밀집된 그런 주거환경에서 그것이 가능하고, 독립된 일반 주택에서는 반상회가 전혀 안된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위원장 김상현 예, 장두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두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통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반상회는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7명이 동의 유지라든지 전체 해서 37명이 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회장을 4년간 하다가 먼저 총무과장으로 계시던 김영일 씨가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 바빠도 그 날은 꼭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네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말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운영을 통에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반상회보다도 통이 그런 식으로 유대를 가지고 친목회식으로 유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통의 애로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하다 못해 어디 하수구가 망가졌다 그러면 애로가 있다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6년째 하고 있는데 회비도 내고 하니까 전원 다 동네 모임에 나옵니다.
첫째 이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전에 그것을 안 할 때는 이웃끼리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유대가 아주 잘 됩니다.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니까 특히 여자들도 나오고 남자들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니까 첫째가 동네분들끼리 유대가 잘 되어서 화합분위기가 고조되고,
둘째는 거기 동네의 애로가 있는 것을 거기서 건의해가지고 회비 걷은 것으로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누가 불우한 사람들이 있든지 그러면 그것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어느 가정에서 뭐를 한다든지 동네 뭐가 조금 망가졌다, 길이 조금 망가졌다든지 하면 우리 관에다 얘기할 것 없이 우리는 회비로 고치자 그렇게 해서 단 10만원이든지 내가지고 고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저희 통에는 반상회보다도 통 친목회에서 아주 의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사람이 친목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연구대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수가 2,5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 수는 총 얼마입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반 수는 5,677반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혼자 2개 반을 도저히 앞으로도 절대 발전이 없어요.
○김종기위원 반상회는 이게 도저히 앞으로도 절대 발전이 없어요.
○이건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앞장을 서셔야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는데 시청에 반상회 건의사항이 시정과로 들어오지요?
○시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관계 구청에 연결되면 거기다 의뢰를 하겠지요? 그러면 조치 결과를 받습니까?
○최명근위원 안 받는 것이 있어요?
○시정과장 이규동 받습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건의된 사항은 제가 관계부처에 주어서 바로 회시합니다.
○최명근위원 나는 시의원이라고 해서 시의원의 특권을 이용하고 싶지도 않고 반상회를 이용하고 싶어서, 예를 하나 들게요.
한신아파트옆에 청구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청구아파트 옆에 한신아파트보다 높이 있게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어린이 놀이터를 지었단 말이에요.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가 쌓이고 모래가 비만 오면 한신아파트로 내려오는 거야. 또 거기가 높으니까 청구아파트 사람들이 담을 뛰어 넘어서 한신아파트쪽으로 해서 한신코아로 넘어가요. 그래서 한신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시에다 건의했고, 나는 건의해서 건설국 직원에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의회를 통하는 것보다는 반상회를 통해서 올리십시오. 그것이 더 정확하고 좋은 민의의 수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93년도에 올렸는데 한신아파트쪽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한 1m정도라도 이쪽하고 똑같이 평지로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93년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반상회를 내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정식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해라했는데 이런 실효성이 없는 반상회를 하면 반상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니예요?
물론 저도 그래요. 우리 한신아파트에 사는데 한신아파트에 우리 반상회 할 때마다 우리가 15층까지 있기 때문에 30세대예요. 부인네들이 모여서 월 2,000원씩 반 회비도 내요. 반상회 없을 때는 반회보라도 집으로 와요. 절대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비상시에 민의수렴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93년도에 보면 예산이 2,930만 2,000원을 썼고 94년도에는 2,750만 8,000원을 썼는데 더 필요하면 예산에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기왕에 제도가 좋다면 제도를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너무 제도 그 자체 운영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좀 얘기해 주세요.
○시정과장 이규동 지금 최 위원님께서 93년도에 청구아파트어린이 놀이터 모래 내려오는 것을 건의하셨다는데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바로 끝나면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상회가 참 안 되는 것을 전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 노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서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이 반상회는 거슬러 올라가면 삼한시대 때 두레모임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된 것인데 이것이 지금은 산업사회가 되다보니까 자꾸 흩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아야 된다. 모으려면 구심점이 되도록 뭘 던져 주어야 되는데 새마을 사업 처음 할 때 시멘트 33포 던져 줘 가지고 거기 나누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촌에서도 지금 우리가 똑같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반상회는 뭐냐하면 활성화되려면 주민이 모여야 되고 모여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에 조그만 일이지만 표창을 해 가지고 잘 된 데를 찾아보면 파악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작은 생각을 찾아보면 파악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작은 생각을 갖고 해 보는데 좀 더 좋은 착안이 있으면 도와 주시고 저희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두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시상금은 내년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상금을 아주 많이 걸어 가지고 하세요. 왜냐하면 각 동별로도 각 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잘 되는 데도 주도록 하고 구 단위로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할애 해 가지고 시상금 제도를 많이 하도록 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담당공무원께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한번 더 시의회 쪽하고 절충을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 34페이지는 아까 직무상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보다도 자료를 먼저 보시고 또 거기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아까 총무과를 할 때 직무상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 및 집행현황에 나와 있고 하니까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상현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근로자와의 대화에 3회 365명에 50만원을 썼는데 문화예술인과의 대화는 1회 18명에 20만원을 썼어요. 이거 사람 차별해서 상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시정과장 이규동 예, 이것은 제가 각 실과소에서 폭넓은 대화를 한 것을 취합해서 보고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차별해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근로자와의 대화에 '노·사·정연수회, 근로자 순회토론' 되레 이런 사람들한테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예술인 저명인사들한테 예산 많이 쓰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이건영위원 최 위원님 정말 좋은 것 지적해 주셨어요.
○최명근위원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서도 좀 소외되고 간지러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예산을 많이 써야지 체면치레하는데 예산을 많이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작년도에 틀림없이 여기 국장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시정을 처리하는데 시장만 하느냐. 의회와 쌍두마차로 똑같은 시정을 하는데 의장도 이러한 계층에 대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그 당시에 말씀하시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한 두세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세요.
○시정과장 이규동 지금 근로자의 대화 3회는 노·사·정 연수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찬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념행사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는 오찬 겸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관계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국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한 번도 그런 간담회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사람이 식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지침이나 예산을 보면 하위직이라면 뭐할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또 공무원 식사하는 것은 3,000원인가 해놓고 시장 식사하는 것은 1인당 2만원 해놓고 그래서 저는 먹는 것은 똑같이 먹고 일은 직급에 따라서 등률에 따라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지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정을 해나가야 된다. 먹는 것은 똑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설렁설렁 넘어갈 일이 아니네요. 3회 365명 50만원.
○시정과장 이규동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시정과는 시정 전체를 다 파악해서 자료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3회 365명에 대한 것은 50만원이지요, 분명히? 문화예술인과의 대화 1회 18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 이것은 잘못해도 보통 잘못이 아닌데.
○위원장 김상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면 타월을 주었을 것이고, 예술인과의 대화면 식사를 했을 것이고.
○최명근위원 내가 대충 계산하기에는 여성 및 노인층과의 대화에는 1인당 한 5,700원∼5,800원이고, 문화예술인과의 대화는 1만 1,000원 정도니까 곱이 나가는데 물론 품위유지는 있겠지. 그러나 문제는 소외계층,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데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형식적인 체면치레보다도 이런 사람도 문화인이나 예술인과의 대화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대화가 중요한 것이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박진섭 이 관계는 저희 시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여기다가 제목 자체가 시민과의 대화한 것을 나열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내역을 파악하지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선에서 차이가 없도록 한다든지 해당 부서에 지시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예산을 올릴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사회진흥과행정사무감사(설명:사회진흥과장송기복)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지적사항 중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폐휴지 매각대금 집행관리 지침을 해서 관리를 공금화 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침을 94년 1월 7일자로 입안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 중요 내용은 폐휴지를 매각한 대금 및 시상금 관리는 수집한 단체별로 적립해서 관리를 하고 사용 용도는 불우시설이나 경로시설 등을 위문하는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집행해달라 그리고 폐자원 수집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는 인정해 줘라.
그리고 기금 사용시에는 회원들의 동의와 동장의 검토 후에 집행해라. 그리고 분기별 및 연말결산시에는 총회에 회부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감사자료 3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신경기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윤위원 지금도 신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합성세제 덜쓰기라든지,
○김종윤위원 아니, 전에는 신경기 해 가지고 플래카드도 크게 붙이고 그랬잖아요. 전에 임지사 있을 때 강력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경기가 쏙 들어가버렸다고.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 자체는 들어갔는데 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근위원 청소년 예절교육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800만원 섰습니다. 개소당 한달 정도 되기 때문에 20만원씩입니다.
○최명근위원 강사 선정은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강사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12월 10일까지 강사하고 교육자를 지정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나는 이것을 가능하면 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학교에 위탁을 하면 지역적인 편중이 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이 사실 강사 선정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 돈 가지고 강사 선정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잘못 전달하면 우리의 전통예절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 지도층 부인들 예지원에 가서 교육받으라고 해서 우리 집사람도 선생인데도 예지원에 가서 교육받고 온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까지도 전통적인 예절을 잘 몰라서 가서 예절교육을 받고 오는 판인데 이게 잘못 되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뜻은 좋은데 한번 실효성을 위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래서 저희가 주로 작년도에는 내용을 서예, 충효사상, 한문, 예절, 역사 이 과정에 5가지를 선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예절, 저희가 강사를 믿고 각 동에 계신 노인회장이 20분, 전직 학교 교장선생과 퇴직공무원 중에서 4분, 학원 강사가 4분, 목사가 1분, 상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5분, 무직중인 분이 14명으로 해서 47명이 작년도에 여기에 선정이 되어서 학생들 예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침 준 것은 작년에 실시한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반응을 평가해서 강사를 정하도록 지침을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거창한 것보다도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절교육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는데 사회의 가치관이 전도되는 것도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절교육이 절대 필요한데 예산도 적고, 한번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서 개발해야 될 과제하고,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대학이라고 해서 이것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게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회진흥과라는 명칭이 있어서 용역비를 한 5,000만원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이나 시민의 의식이 어떠냐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요구하는 방향을 분석해서 기능별로 저희가 배포를 해서 시민의 요구하는 방향에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절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교육시킬 수 없는 여건은 일단은 예산 뒷받침이라고 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특정과목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위탁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초. 중. 고로 해서 저희 관내가 81개 학교인데 어떤 학교를 빼놓고 할 수도 없고 전부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깊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학생들 예절교육보다 부모들부터 예절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을 시켜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지금 겉으로 귀애하고 속으로는 안 귀애해요. 학생들 아침에 전부 태워다 줘요. 또 태워온다고. 그 자식이 커 가지고 무슨 효자노릇을 하고 예절은 무슨 예절을 배워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아까 좋은 말씀하시던데, 가정주부들부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가정주부들이 교육이 안 됐는데 무슨 애들? 학교 애들 백날 예절교육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물론 이 사업을 국가적인 또는 성남시 사업으로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지금 이 방법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껏 한 경험을 봐서 정말 이것이 바람직하냐 또 이대로 해서 이것이 교육이 되겠느냐 이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주민대학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부모격인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대학정도의 수준급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분야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를 해야 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데 그냥 갖다 붙이면 전부 우리 것 같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전체적인 실시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실시를 해서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또 차년도 또는 추경에라도 그것을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가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원대학교 교수로 해서 여자 교수인데 동별로 다니면서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여성들 대상으로 동별로 다했습니다.
그 교육을 보니까 주부들이 낮에 나오라니까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나오는 사람이 없느냐 하니까 전부 일하러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차라리 시간을 오후 5시 정도에 한다든가, 그때는 또 밥한다고 안 나오고. 일요일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강사료만 나가고 사람은 안 모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다 다녔는데 의원은 나만 한 명 왔다고 얘기하대요. 저도 알았으니까 나가지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주부부터 부모부터 우선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놓고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다른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만 낭비되고 실효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으로 넘어가서 농어촌 가꾸기 추진에 따른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39페이지 농어촌 가꾸기 추진에 따른 지원현황인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농어촌 돕기는 저희 주관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간접적으로 단체를 관리하니까 그래도 단체가.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농촌관계는 그냥 우리가 자료로 보고 넘깁시다.
○위원장 김상현 자료로 갈음하자는 안입니다. 어떻겠습니까?
○한백찬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거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충북 보은군의회하고 저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지고 분당구 서현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직원이 나와서 판매하는 것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아라. 거래를 하면 그런 것은 제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니까 직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런 사항이 아니겠지요.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서현동의 경우에는 안성군 매향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서현동의 경우에는 주로 거래를 뭐를 했느냐 하면 말하자면 주민들이 요청하는 쌀을 많이 거래를 했어요. 쌀하고 소채류를 했는데 8회를 실시했어요. 그것을 저도 따라가 보면 거기에 직거래장이라고 해서 가보면 이것이 말하자면 떠돌이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러붙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취지는 우리가 농민하고 도시민하고 직접 중개 매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해서 한편에서는 싸게 질 좋은 것을 사먹고 농촌에서는 처분하기 어렵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중간마진에 뺐기던 것을 돕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상인이 여기 끼니까 그게 좀 어렵고 또 한번 개장을 해놓으면 그 상인이 거기서 점유하고 계속 하려고 하는 현상이 와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어느 정도로 거기서 품목을 단속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백찬위원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충북 보은군하고 서현동 부녀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는 제가 자매결연 맺으러 갔어요 저희하고 대화도 했고 자매결연 맺은 자리에 나와서도 아주 굉장한 기대를 갖고 나오셨어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특별히 부탁을 받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 서현동에서도 굉장히 배려해가지고 첫 거래할 때 쌀 70가마 가지고 올라왔는데 60가마가 팔리고 10가마가 안 팔릴 걸 제가 다니면서 인근 가든 같은 데 가서 팔아주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이쪽 측에서도 그쪽이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데 그 기대에 우리가 조금 못 미쳤어요.
그 군수님이 나오셔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우리 동이 많으니까 전부 확대해가지고 하자 이런 약속까지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호응이 좋고 여기서도 호응이 좋았어요. 시에서도 그런 것을 조금만 협조해 주셨으면 그런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메모를 해두셨다가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더 의견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42페이지 성남시 궁도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성남시 궁도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근위원 이걸 내놓으려면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내놓게 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위탁관리는 현재 인원이 10∼20명되어서 운영이 안 되어서 위탁관리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1년에 궁도인구를 30명을 양성한다든지 50명을 양성한다든지 그쪽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무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박치선위원 지금 공사비 8,000만원이 들어갔지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이렇 게 많이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시설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외형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 인원은 하나도 안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궁도협회에서.
○박치선위원 협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못 나가서…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원들이 한 달에 3만원씩 내가지고 경비하는 사람을 하나 두어가지고 운영하고 전기라든지 상하수도료, 제집기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제는 없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궁도 인구가 하루 10명∼20명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궁도 인구가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26명입니다.
○박치선위원 성남에 이런 단체를 보려면 부지기수입니다. 26명이 단체가 된 단체에서, 시에서 8,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건립을 해준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런 단체는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다른 운동과 달리 궁도는 좀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궁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박치선위원 국궁이지요? 그런데 국궁 인구가, 내가 여주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남에서 전체가 모여서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주에 가니까 내가 잘 아는 분이 국궁을 하는데, "성남에 지난번에 갔는데 내가 자네 집에 못 들르고 왔다"고 그런 소리하는 것을 듣고서 성남 국궁장이 멀리까지 피알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여기다 꼭 해 가지고 26명밖에 안 되는 인원에 이렇게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 계상할 때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것은 기본 적으로 대회 때문에 그때 증축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치선위원 알았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리고 국궁은 좀 기량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회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호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임무제로, 단체로 하여금 얼마씩을 양성해 내라 하는 임무고지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작년 예산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거 예산 할 때, "전국 대회를 유치한다. 그래서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해주었더니 나중에, 김상현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궁도협회에 물어 봤더니 전국대회 계획이 없었다. 이제는 실질적인, 사실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눈가림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 단체가 8,000만원이란 돈이 배정된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궁도협회에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시장이 거기 참석을 했다가 거기 유지들이 쭉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막사도 짓고 이런 것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비약이 되어 가지고 전국대회를 한다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단체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일단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이상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 국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 있다, 이런 것을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후배양성도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근위원 여기 국궁, 전국체전 할 때마다 참석하지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참석합니다.
○최명근위원 성남시가 여기에 가서 출전한 성적이 어때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재작년에는 1명이 나가서 1등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전적은 다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성남이 4위밖에 못했습니다.
○최명근위원 전국의 실적은 중위권 이상은 가요?
○김종윤위원 예, 중위권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아까 진흥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좋은 시설도 해놓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변확대를 위해서 협조 좀 해주세요. 좋은 시설 해놓고 이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취지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위원장 김상현 예, 다음은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 주셨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양지동 967번지에 21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3억 9,320만원 가지고 공사가 되겠어요? 축대도 쌓아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래서 축대 설치를 왜냐하면 경사도가 17m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조성을 하고 보니까 설계상에 보면 말하자면 옹벽처리 해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옹벽처리를 해야 되고 지금 구도로 옆에도 높이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옹벽을 기술적으로 관람석을 겸한 옹벽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6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더 투자해야 그것이,
○김종윤위원 관람석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러니까 옹벽을 관람석에도 만듭니다. 그리고 건물 내에 전망은 2층에다 전망할 수 있는 설치를 했습니다. 구획을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관람석을 하는데 얼마나 더 들어야 돼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6억입니다.
○이건영위원 6억을 들여서 관람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옹벽을 안 하면 지금 도로가 이 정도인데 학교가 이 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니까 토사가 유출이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도로 옆으로 옹벽을 많이 쳐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코트가 침식이 되어 가지고.
○이건영위원 10억이나 들여서 테니스장을 만든다면 수익하고 이용료를 따지면,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것을 테니스장을 운영을 하면 하드코트가 2개 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코트가 없게 되면 국제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비가 오든가 땅이 질으면 못하고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성남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수원이나 안양 같은데는 수익사업으로 잡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아까 궁도장 선수 길러내듯 여기도 선수를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남시에서 경기도 대회 나가면 등수라도 들고 그러지요. 이게 5년 전, 6년 전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가면 성남시에서 꼭 1등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노인네가 되어 버리니까 이제 그 사람 테니스는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달려서 못하는 거예요.
○최명근위원 학교는 테니스부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학교는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때 당시에는 낙생고등학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때 고등학교에 연식정구부가 있었습니다.
○김종윤위원 전에 연식정구부도 있고 테니스부도 있고 그랬는데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었어요. 지원을 해서 애들을 키워주었다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성남시에 분당이나 코트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전부 그 사람들이 코치예요.
○최명근위원 이런 것은 사회체육 차원에서 해야지요.
○김종윤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수원, 안양, 부천, 평택, 안성 저쪽으로는 10년 이상 되는 데가 한 세 군데 돼요. 만들어 놓은 데가 세 군데쯤 된다고. 그런데 성남시는 산이다 보니까 만들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선정한 거예요. 만들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테니스협회 부회장을 할 때 경기도 테니스 학생들 대회를 유치하려니까 테니스장이 없어서 유치를 못했어요. 성남만 유치를 못 했어요. 평택 같은 데도 유치를 했다고. 어떻게 보면 성남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어디 가서 창피할 노릇이에요.
○박치선위원 그런데 위치 선정이 양지동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좀 변두리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근 10년을 하려면 4,000여 평 가져야 됩니다.
○박치선위원 분당 운동장 옆에 하면 안 되나?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거기는 애당초 저희가 운동장 확보다 안 했고.
○박치선위원 분당에 확보가 되었다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용지매수는 아직 협의 중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조인지는 모르는데 시.군 자치단체에서 연차별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시설투자에 비해서 너무 수익성이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가 수익화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점차적으로 이런 시설이 확대되어야 돼요.
○이건영위원 아까 관람석 만드는데 한 6억 더 든다고 하셨는데.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옹벽을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영위원 이게 테니스코트 8면 만드는데 10억씩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또 양지동은 막다른 골목이에요.
실지 우리가 이것을 해도 위치선정을 잘 해서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면을 해야지 8면이 4억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6억을 더해서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 이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김종윤위원 아니, 이 위원 잘못 얘기한 거예요. 땅을 생각해 봐요. 어디다 10면을 만들 수 있나. 이건영 위원! 어디다 만들면 10면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건영위원 어디다 만들든지.
○김종윤위원 만들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만든 것이지.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체육시설은 제가 잘 몰라서 이번에 해보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이 다음에 이것은 예산심의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그때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 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별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단체 선정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것은 시정질문에서 기왕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사회진흥과 직원들은 애만 쓰고서 괜히 구설수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도 보고되고 다 그랬는데, 아까 조례안을 보니까 8항에 위·수탁업체 지정을 시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규칙이 지금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규칙으로 되었습니다. 조례까지 다 되었습니다.
○최명근위원 규칙은 언제 되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규칙은 저희가 계약안으로 다 되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대충적인 것이 조례로 물론 시장이 해주었겠지만 심위원들을 조정위원회로 많은 시민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관행이 되지 않았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노력들 하시면서도 여기 전문가나 교수나 또 시의회라든가 이렇게 서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형식만 취했어도 그런 불상사가 안 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의하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은 집행부 내부에 의결한 기관이기 때문에 위촉인은 여태까지 한 번도 위촉해서 운영하지 않고 계속 시정조정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문직위원이 필요하고 또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저희가 중요시책사업을 결정할 때 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로 되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단체로 되든간에 전부 다 적격단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예요. 그 과정이 좀 미흡했고 그 다음에 5개 단체가 들어 왔는데 5개 단체 전부 다에서 성남에 연고를 둔 단체는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서울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전부 다, 운영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단체가 여기 와서 운영하게 되어 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처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성남에 주소를 가지고 신청한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에 있는 단체는 지부라든가 지회라든가 그래서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명의로써 단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5개 단체가 다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단체 선정 중에 정관의 목적에 맞는 5개 단체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일부 단체에서 얘기하는 로비의 의혹이 있고 조작의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을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소청심사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는 상대방이 제출한 원본을 하나도 손 안 대고 저희가 제시된 수치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억측 소리는 하겠지만 근거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여론조성을 한다는 것은 밖에서 임의로 하는 얘기지만 저희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그안에 유인물까지 해서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행정에 대한 명예손상 아니예요? 그것은 깨끗하다면 거기에 사법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사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지침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최명근위원 시에서 깨끗하다면 사법적으로 명예회복을 해야지요. 애쓰고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놓고.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래서 상대방에서 행정심판 신청이 되어가지고 행정심판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고 그 이전에 시에 대한 명예를 손상시킨데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적인 조처는 현재 내부적으로 해야 되니까 시민의 관계를 영영 끊어야 되느냐 우리가 조금 참고 놔둬야 되느냐 그런 사항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아무튼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수련도 많이 받고 시련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나머지 준공한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합니까? 적법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적법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박치선위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건축물이 이상이 있느냐는 말입니까? 준공검사는 저희가 안 합니다. 준공검사원을 별도로 지정해가지고 그분들이 기술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계도서에 의해서 그분들이 확인 결과 준공처리한 사항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하자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는 파악은 하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하자검사는 우리가 지금 하자검사반을 편성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5일간에 걸쳐서 지금 기간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그 하자가 무엇 무엇이 발생했는지 그 하자 발생 부분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하자검사가 끝나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 그것 꼭 좀 주시고, 또 한 가지 동국종합건설에서 그것을 시공을 맡았지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것이 단계별로 가면서 액수가 자꾸만 늘어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설계변경에 의해서 액수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순전히 도급액만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상현 아니, 오늘 이 시간이 선정과정과 배경이기 때문에 그 선정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그 배경설명은 사회진흥과에서 들을 수 있고 공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어쨌다 그런 것은 자료를 주셔가지고 도시건설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질의를 하셔도 명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공사는 발주부서는 저희지만 실질적인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시건설 분야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설계변경 증액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것을 하나 해주십시오.
○최명근위원 우리가 추경안 심사할 때 운영자금으로 8억인가 얼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장비하고 비품하고 해서 한 6억 5,000인가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그때 연간 운영 소요액이 한 13억인가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간 수익사업은 4억∼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반기에 될 것으로 생각해서 운영비로 책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 중앙협의회하고 체결할 때 그 운영 문제는 어떻게 체결되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장비이고 현재 건축물이 준공된 상태 그대로만 인계하고 장비와 필수비품 이런 것은 전부 수탁자가 사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비하고 운영비를 일체 저희가 부담을 안 합니다.
○최명근위원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건물만 시설 자체로 인도시켜 주고 나중에 또 반환기간이 되면 인수 맡는 것으로?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관이 저희가 제시하는 사업을 소홀히 한다든지 부실하다고 저희가 판정을 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제조항을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제로 넣었더니 협의기관에서, 너무 요즘은 관이 우월한 위치에서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한 위치에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창기이고 청소년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한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상대방이 전액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감시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A조항은 우리가 꼭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고집하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정서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애썼는데 일부 언론과 일부 기관에서 자꾸만 그런 불상사한 문제가 커지니까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게끔 수탁업자와 협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철저히 감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종윤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정위원회 하시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같으면 총무위원회에도 한번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거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따지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좋은 일 하는데.
○총무국장 박진섭 앞으로 저희가 조정위원회는 직접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획실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총무위원님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나중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47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새마을 이동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윤위원 지하철공사를 하고 뭘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행길에 꽉 차 있으니까 아마 도서관 차가 못 오는 모양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조치보다도 차가 없어야 되는데 차가 오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용객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박치선위원 내가 듣기에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우리가 승인해 준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모델이 아닌가 합니다. 수정이나 증원이나 분당이나 공히 어디도 큰 불만이 없이 아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죄송하지만 하나 저희가 내용적으로 문제를 앓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도 욕구가 책을 자꾸 신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간 구입비를 많이 요구하면 상당히 질책을 하시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간을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구입비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책이 분실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런 것은 약간 있는데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서화되어 폐기하는 것은 고정문고로 보냅니다.
○이건영위원 책이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어떤 기한이 있어야지 무조건 빌려갔다가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는 수도 있고 모르고 이사가는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혹 가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새책을 바로 폐기시키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가 일단은 대출을 해 줄 때 그 사람 인적 사항이고 주소, 성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전화번호까지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돌아서 다시 들어왔을 때 회수하는 것으로 전부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실했을 때는 변상하는 것까지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실이나 폐기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서화 되는 것은 전부 고정문고로 보내집니다.
○이건영위원 변상조치한 것도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사업이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현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4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49페이지 94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항간에 듣기로는 앞으로는 종량제가 되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안 쓴다는 얘기를 하던데.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유일한, 참 최대의 휴양지인데 거기가 입장객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1년에 20만 이상씩 들어오는데 앞에가 유원지로 개발된다고 해서 거기에 휴식하는 사람이 위에 계곡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도립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건 아닌데 거기를 사실상, 요즘 국민이 의식화되어서 쓰레기를 안 버린다고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통제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른 대책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환경보호과에서 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봉투를 꼭 팔아야만 쓰레기를 처리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파는 것으로써 요금을 대체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주울 사람이 일단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를 너희들이 사람을 배치하든지 뭔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게 아마 지금 종량제가 되어서 공원 조성하는 게 공원 바깥이란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밖이기 때문에 안에 가서 내 버리면 전부 누가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것은 지금 대로 저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지저분해서 지금 안에 정말 들어가지도 못해요.
○최명근위원 이것을 쓰레기보다는 관리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렇게 되면 저희 0.2㎢까지 우리가 비지정유원지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관리할 것이냐, 공원관리 사업소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할 것이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공원관리가 거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우리가 도립공원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니까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 더 없으시면 52페이지 폐자원 재활용에 따른 계획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52페이지 폐자원 재활용에 따른 계획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건영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사면 전부 다 「비닐」봉투에다 담고 또 담배 하나 달라는 것보다는 「비닐」봉투 하나 달라면 참 인심 좋게 잘 준다고요. 그런데 「비닐」봉투 자체가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비닐」봉투를 생산을 않는다든지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운동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그것은 물론 저희도 이 사업을 의식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하고 저희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복지과에서도 상당한 양의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저희도 단체로 하여금 행사가 있을 때 참가 선물로써 저희가 장바구니를 구입해서 많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계도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청소년 선도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건영위원 전혀 보조금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없고 구청장이 간담회 정도로만 위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참 미안합니다.
○이건영위원 우리가 각 단체에 보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어떤 단체에서는 운영비 성격으로 쓰여지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데도 보조 좀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것은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조정은 하겠습니다. 기왕에 선도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 된 사항은 여기서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자원경찰제가 중앙방침에 의해서 유휴인력으로 하여금 자원해서 지역에 훈장격으로 순회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12월 5일날 발대식을 갖습니다. 각 동까지 이것을 확대합니다. 해서 그 관할 동을 순찰하면서 말하자면 훈장 입장에서 좀 불량한 것을 훈계를 해서 선도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최소한도 이 선도위원회를 거기다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고민입니다. 단체가 일단 개별로 선정된 것을 함께 포함하면 그것이 이질화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포함하든지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도 급식보상 정도는 저희가 해주고자 예산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 시민과행정사무감사(설명:시민과장성낙건)
(16시 41분)
○위원장 김상현 시민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시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94년 지방행정 규제완화 추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위원 두번째에 전입신고시 통장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 전입이 되었더라도 통장이 모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다 또 경찰서에서 혹시 한 동네에 범죄라든지 이런 사람이 없느냐 해도 통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동네에서는 문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예, 이것은 신정부 들어오고 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출입 신고시에도 전출과 전입신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입만 하다보니까 전출이 그동안에 공백이 생기고 또 지금 말씀대로 통장 경유에 대해서도 폐지가 되어 버리니까 통장이 자기 관할 구역내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 이동사항이라든지 관내 사항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규제면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폭규제를 완화시켰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동네에서 누가 이사를 들어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딴 사람은 몰라도 통장만큼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혹시 그 사람 신원조회가 오든지 범죄자를 색출할 때라도 누구누구 이름을 통장은 알아야 되는데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간소화 간소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부에 내려와서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사를 들어와서 한 5개월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큰 범죄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잡혀갔어요. 동네에서 고랑을 채워가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저 사람 이름이 뭐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큰 범죄자란 말이에요. 저런 큰 범죄자가 동네에 있는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작 저런 사람은 이름이라도 알았으면 신고를 할 것인데 전혀 모르니까 신고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문제만큼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중앙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차량등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가 회사에서 출고가 되면 차량등록하는 것이 며칠간입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임시넘버만 발행해 주거든요. 발행이 10일간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등록하는 기간이 그 기간 외에 등록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예, 과태료를 뭅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 안에 차량을 팔았답니다. 등록하기 전에 차를 팔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량등록계에 전화를 했대요. 차를 이만 저만 해서 등록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팔았는데 언제까지 이전을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한 달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과징금이 나온 것이 있대요. 몰라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과징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이러더라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민원 담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배상을 요구합니까? 누가 물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여러 번 따지러 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말 않고 가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순한 문제고 별 것 아닌 문제인데 과장님이 그것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밑에 사람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시민과장 성낙건 예,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다시가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일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누가 물어줄 거예요. 시에서 물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를 5년이 되면 개조를 해도 됩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개조는 언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윤위원 개조를 해도 된다고 해서 장의차를 만들었대요. 일반「버스」인가 그런 것을 개조해서 장의차로 개조를 해놨더니,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시민과장 성낙건 임의로 개조해서는 안 되지요.
○김종윤위원 그런데 여기서 물으니까 개조를 해도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개조를 했더니 등록이 안 된대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말이라는 것은 쓸어 담을 수 없는 것이 말입니다. 한 번 말을 하면 쓸어 담을 수 없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전화가 오든가 그러면 확실히 알고 얘기를 주시고 또 모르면, "잠깐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시민들한테 불신임을 받게 되고 또한 불친절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거냐. 그러니까 이것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글이라는 것은 한번 썼다가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한번 얘기를 하면 쓸어 담을 수 없는 것이 말이에요. 옛말에 우리 속담에 말이면 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민원부서에 계시는 장으로서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도 있고, 또 과장님도 모르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그런 면에서 교육도 시키시고 또 그런 면에서 관찰을 하셔가지고 95년도부터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듣고 민원을 듣고 진정서가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얘기를 하고 하면 그것이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조용히 좋게 얘기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저는 과장님 굉장히 노련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도 물론 티가 있다고 하지만 열 번 잘하고도 한 번 잘못함으로써 이만한 폐단이 온다는 것을 꼭 명심해서 95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성남시에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 아주 친절하고 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57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상황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시민과장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전보제한 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마다 어디로 나가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세무직 같으면 저희가 보통 2년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전보한 기간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성낙건 민원담당 공무원은 전보제한은 1년 6개월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전보 발령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저희 시민과로서는 현재로서는 기간 내에 전보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민원 1일 방문접수 처리실적하고 상담도 아까 변호사 등 여러 사람들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몇 번을 보았지만 민원 상담하는 데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윤위원 안 나옵디다. 유심히 지나가다 오늘 누구냐고 물으니까, 개인적인 문제니까 제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안 나왔더라고요.
○시민과장 성낙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민원상담하고 접수하고 이런 것만 있었지 전문가 상담은 지금까지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앞으로 정보센터가 설치되면 11개 분야에 전문가를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이런 분들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서 이런 사람들 방을 별도로 해가지고 상담을 겸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실내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달 20일 경에는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무료로 하게 됩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요.
○김종윤위원 상담하는 시민들은 무료로 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종기위원 자동차 업무 지금 시민과장님 소관이지요?
○시민과장 성낙건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성남시청 광장에 번호판을 들고 이리 뛰어가고 저리 뛰어가고 등록차량들로 엄청나게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설운동장이나 그리로 좀 임시로 옮겨가지고 내년에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 직무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그것은 현재 주차난 관계로 해가지고 공설운동장이나 여러 군데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라든지 여건이 잘 안 맞고 그래서 분당에다가 4,000평 부지에 5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지금 종합운동장 관리 말씀을 듣겠습니다마는 운동장에 타 단체들도 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우선 사무실을 해가지고 얼마간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만이라도 좀 나가서 하시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운동장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의 관리라든지 또 거기도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하고 또 앞으로 한 1년 정도면 사업소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아니, 주차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지금 운동장 저쪽에 가서 보면 일반 개인들 차가 많이 주차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성남시청 그 좁은 데서 난리를 치고 꼭 해야만 하는가 하는데, 국장님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진섭 물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나가게 되면 과장님이 양쪽에 근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민원업무가 있고, 거기 차량업무도 과장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차량등록사업소 직제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비좁더라도 내년에 그리 가서,
○김종기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때는 기구를 다시 조정을 해야지요. 조정을 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업소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새로 가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도 새로 설치하고 그런 것을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지금 담당자들 쓰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새로 사무실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차량넘버를 구입할 때 바로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넘버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공무원들이 편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하려면 얼마든지 하는 것이지.
○총무국장 박진섭 한 10개월 정도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김종기위원 내가 참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진짜 볼일이 있어서 시민들이 왔다가 주차난을 겪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개선을 해보자 하는 것이지요.
○김종윤위원 한번 착안을 해보세요.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58페이지 민원창구 공무원 사기진작대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질의해주세요.
○최명근위원 구청하고 동에도 근무복을 해 줍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시·구까지는 하고 있는데 동은 아직.
○최명근위원 동에도 점점 여자직원들이 느는데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서 시청과 구청과 동이 똑같이 해주세요.
○시민과장 성낙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안 넣었으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9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60페이지와 61페이지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질의해주세요.
○김종기위원 설문조사 내용은 뭡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민원인들의 각종 민원을 설문을 하고 전화상담을 해서 우리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사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종합운동장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세요.
7.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행정사무감사(설명:관리계장박병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장기출장중이라서 본의 아니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은 민간이 계약을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관리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로울러스케이트장의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입장료는 저희가 관리하고 다만 로울러스케이트 대여는 개인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개인업자는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당초에 로울러스케이트장이 89년도 8월부터 준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91년도까지는 정식계약엔 상행위로 로울러스케이트 대여를 하다가 92년도부터 정식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임차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한 사람이 계속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해마다 공고에 의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당초에 1,000만원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서 계속해서 수의 계약을 해 왔습니다.
○김종기위원 수의계약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수의계약은 당초 과표가 1,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올해 과표로 따져 보니까 420만원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수익이 연간 3,000여 만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과표보다 상향조정해서 받았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10년이고 20년이고 쓸수 있느냐 물은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그것은 당초 92년도에 최초로 하고 그 후에 계속 개인한테 준 것은 로울러스케이트가 평균 한 족에 3만 5,000원에서 4만원 가량 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1,500족을 사서 가져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자를 하고 나서 일정기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내년도 2월 19일까지입니다.
○박치선위원 주경기장 사용료 수입 및 사용내용을 자료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수입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올해 11월 30일까지 수입이 1억 9,16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5억 4,316만 5,000원입니다.
○김종윤위원 저번에 우리가 경기도체전을 했을 때 참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잘 하셨는데, 신문에는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고 보도가 됐어요. 우리가 수리비는 다 해줬는데 왜 수리를 안 해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그 수리비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당초에 도민체전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고쳤어야지. 외부 손님이 오는데 예산이 있든 없든 무슨 예산을 하더라도 고쳐서 했어야지. 물이 새는 걸 그대로 둬서 손님을 제대로 접대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집에 손님을 모시는데 지금 돈이 없다고 물이 새는 걸 그냥 놔두겠어요? 어디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거기다 일단 청소용구 같은 것을 넣고 잠궈놨던 건데 그것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안 좋은 일이 신문에 나지 않도록 해요.
○김종기위원 거기 매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한 군데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애당초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그전에는 92년도부터 들어왔습니다. 92년도 2월 19일 이전에는 임시매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기간도 짧게 하다가 이후에 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계장님! 거기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전 것은 잘 모르겠고만,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참고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용계약기간이 94년 2월 19일부터 95년 2월 18일까지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때 가서 한 사람한테 계속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바꿔 주시고. 여기 운동장 시설물 현황이 있는데, 성남 모범운전자회 이 사람들은 전부 무상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93년 12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현재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정리할 계획인데 사업소 계획으로는 96년도 전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96년도 1월 1일부터 유상사용으로 할 계획이며 안될 때는 퇴장시킬 계획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인 날짜에서 1년이 연장이 된다는 말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 예, 현재는…
○김종윤위원 위원장님!
모범택시 기사들은 우리 성남시에 봉사를 하는데, 성남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요. 새벽에 나와서 교통질서하는데 우리 다른 사람한테 새벽에 나가서 거리질서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사무실 하나 무상으로 주는 것은 큰 것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건 줘야 하는데 운전기사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사무실을 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 기여를 하는데는 우리가 도와줘야지요.
○위원장 김상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김종윤 박치선 한백찬 이건영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과장 서완섭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시민과장 성낙건 인사계장 이수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 박병기○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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