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무국(세정과, 세무조사과, 회계과)

일시 : 1994년 12월 3일(토) 10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10분 감사개시)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2. 위원장(김상현)인사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잠시 드릴 말씀은 요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사건은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내무부의 수정구청 특별감사시 단 한 건의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사실과 요즘 각 구청에서 수감하고 있는 감사원 특별감사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아무쪼록 최소한 우리 성남시에서는 타시군 같은 사례가 단 한 건의 사건도 없으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재무국이 감사원의 감사를 수감하느라 업무적으로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무국장(이익수)인사및간부소개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재무행정전반에 걸쳐 챙겨 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한 해 동안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름대로 주민을 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30개 분야의 감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주시면 지적사항 중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 시일내에 시정조치 하겠으며, 전직원에 대한 관련 법규 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회계과장 이경식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부분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세정과 직원 말고 다른 분이 계시면 업무에 종사하시고 거의 끝날 때 되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4. 세정과행정사무감사(설명:세정과장황민섭)

○세정과장 황민섭  예, 재무국 소관 중 우선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는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료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도와 주셔서 최대한도로 잘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해서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이건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건영위원  그 목표액은 어떻게 선정했으며 조정액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그 목표액은 저희가 지난 3년도 징수 평균을, 그러니까 내년도 목표액을 선정하려면 금년도 94년도 10월까지 징수실적 또 작년도 93년도 12월말까지 징수실적, 92년도 12월말까지 징수실적 등 3개년도 징수실적의 평균을 내서 세목별로 징수실적 평균이 나오지요. 그렇게 징수실적을 도에다 보고하면 도에서 우리 이 정도면 내년도에도 성남시에서 목표가 가능하겠다 해서 목표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조정액이 그런 것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내려오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과징한다고 하면 취득세를 그 목표에 의해서 그냥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다든지 땅을 판다든지 과세자료를 수집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과세해서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매월 조정누계가 자꾸 나가서 연말까지 가면 조정이 얼마, 해서 목표하고 조정하고는 조금 달라지고 최종에 가서는 목표보다 징수액이 많아지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목표이고 목표는 예측이기 때문에 최종이 되면 징수액이 좀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목표액은 많은데 조정액은 그렇게 보다 적게 조장을 하고,
○세정과장 황민섭  물건이 적거나 하면 좀 떨어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분당 같이 신도시가 생겨서 입주가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정과장 황민섭  분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상 목표를 잡느냐 하면 내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아파트 분양할 계획, 그런 자료를 다 받습니다. 내년도에 아파트를 1,682동을 분양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한 동에 예를 들어서 얼마씩 파는데 전체 1,682동을 파는데 세액이 얼마 정도 된다, 또 토지를 얼마 정도 분양을 한다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 정도 된다 이것을 예측해서 저희가 자료분석을 해서 목표를 올립니다.
이건영위원  도에서 조정액을 할 때는 성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기도 시·군을 놓고서 거기도 여기와 비슷하게 3년 것을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당 같은 도시는 특수여건이라고 해서 그런 사항은 물량 가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아파트를 1만 6,000가구를 더 분양하기로 목표 책정을 했는데 어떠한 정책변경이 생겨서 1만 6,000가구가 안 되고 1만 가구만 분양이 되었다 그러면 한 6,000가구 정도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세입에도 그만큼 결함이 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조정을 하셔서 물론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과년도보다 21%가 부진했다고 얘기하셨지요?
○세정과장 황민섭  22.2%
김종윤위원  그런데 지금 조정액이 23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세금을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제대로 받지 않는다,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다른 시·군·구도 그렇지만 세금이 자꾸만 누적이 된다 그런 얘기가 「매스컴」에도 들리고 그러는데 성남에도 이렇게 되면 자꾸만 누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1년에 20%만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누적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황민섭  그래서 전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목표도 보시면 도세 같은 경우에 1,430억인데 98.5%를 징수했으면 1.5%가 미수인데도 약 17억 2,900만원이 미수지요. 워낙 조정액이 많고 목표액이 많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수액은 몇 %에 불과하지만 그 금액상으로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로 보아서는 사실상 우리가 보다 외부적으로 보나 몇 % 안 되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그 못 내는 사람들을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이건영 위원께서도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소득할 주민세 징수실적 납부 부진 또 대기업체의 도산, 또 자동차세의 대장만 살아 있고, 체납되어 있는 사항 이렇기 때문에 체납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따져도 1%, 2%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오래된 자동차 폐차를 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은 4∼5년된 것도 있던데.
○세정과장 황민섭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그것이 구제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내년부터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사실상 폐차가 되면 대장만 살아 있더라도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지방세법을 개정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세금을 보면 낼 만한 사람도 안 내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쭉 명단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낼 만한 사람도 내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행정당국에서 계도하고 조금 더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하면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황민섭  예,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미처 그것까지 독려가 안 되었고 그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래서 작년에 세수를 좀 많이 받은 분들한테는 보상금 제도도 얘기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좀 과장님으로서 임무를 다 충실히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저 나름대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95.1% 과년도 해서 현년도가 98.5%. 그래서 항상 2, 3등 안에, 4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보고를 드립니다.
최명근위원  98.5%면 많이 걷은 것인데.
이건영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조정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233억 1,100만원이 적습니다. 목표액을 세울 때는 3년 동안 여기 징수액이 분당에 앞으로 입주할 것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목표액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경기도 시·군 전체에 시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성남은 2,194억 3,400만원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금년에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정과장 황민섭  금년에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도 두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세수 조정액보다는 233억이 더 걷힌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세정과장 황민섭  그렇지요. 지금 목표가 2,420억인데 징수액이 지금 2,000억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약 2,100억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아서 연말까지 결산하면 2,420억 목표가 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징수의 「퍼센트」라는 것은 조정액하고 징수액을 가지고 한 것이지요?
○세정과장 황민섭  예, 조정된 징수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당초의 목표액을 달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액이 233억 1,100만원이예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금년도 예산 결산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영위원  과년도 체납액 말씀하셨지요? 소계가 63억 5,400만원이지요? 이 액수에 대해서는 토지나 건물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해서 압류조치를 다 완수하셨지요?
○세정과장 황민섭  그렇지요. 재산 압류를 하거나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건영위원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중에서 또 행불되어가지고 조치를 못한 사항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물론 세금 걷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목표를 달성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도축세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것은 소, 돼지, 또…
○세정과장 황민섭  소, 돼지만입니다.
박치선위원  닭은 아닙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닭은 아닙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머리당 얼마 받습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소는 12,000원 정도고 돼지는 6,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매년 과세표준액을 결정해 가지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과세표준액을 결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1년에 2번씩 과표가 변동이 되는데 그 정도 평균됩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소는 1만 2,000원, 돼지는 6,000원, 그런데 지금 도축장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아요?
○세정과장 황민섭  예, 좀 좁지요.
박치선위원  그것을 증설을 하든지 하면 더 많은 세수가 걷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용의는 없어요?
○세정과장 황민섭  세입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데 다른 사업부서, 예를 들어서 산업과라든지 지역경제국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왜,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황민섭  지역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어려울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그 장소에서 넓히는데 뭐가 어려워요?
○세정과장 황민섭  세입측면에서 봐서는 좋지요.
박치선위원  그린벨트지만 관에서 하자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이니까.
이건영위원  취득세나 이런 것이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락되는 것을 다시 추징을 하는 내역이 뒤에 나옵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 것 좀 있으면 자료를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별도로 요구하시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도축장 운영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황민섭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개인이 하는데 허가를 여기서 내주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도축장 허가는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지요.
박치선위원  그러면 한 번 득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건영위원  담배소비세는 조정액을 많게 했습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목표액을 230억으로 잡았는데 조정액은 240억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목표를 230억을 했는데 더 들어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나온 김에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건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현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도에서 조정해준 실제 조정액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제 얘기는. 이해가 가십니까? 아까 총계를 따질때 우리 목표가 2,427억인데 도에서 조정해 준 액수가 2,174억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담배세도 도에서 조정에 해당이 됩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포함되지요.
이건영위원  포함되는데 그 당시 어떻게 지금까지 들어온 액수하고 조정액이 똑같다고 그러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1년 후 것을 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233억 8,700만원이 들어오겠으니까 이거 220억 얼마 들어오는 것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조정액이 징수액하고 똑 같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조정액하고 징수액은 똑 같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왜냐하면 판매,
이건영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도에서 조정을 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는 이 액수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이 조정목표를 책정하기는 내년도에 예측을,
이건영위원  담배는 실세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미납되는 것이 아니냐. 조정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조정을 했다면 지금 들어오는 액수하고 똑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그렇지요. 매월 들어오는 것인데 금년도에 230억 목표를 잡았는데 매월 담배세가 들어오는 것이 누계로 해서 지금 240억이 들어왔어요.
이건영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몰라도 도에서 도 담배세까지 조정을 했다니까 조정액이 이 액수가 아니고 좀 적은 액수 아니겠느냐 또 실지 이 액수보다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말씀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하여튼.
이건영위원  맞는 얘기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목표액을 세워준 것입니까? 우리는 그 만큼 못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조정액을 우리가 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아니지요. 목표는 도에서 정해주는 것이고, 230억 이라는 것은 담배세를 도에서 목표를 세워주었는데 우리가 받다가 보니까 지금 10월달 현재로 240억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목표액을 우리 자체가 세운 것이라고 하시고 조정액은 도에서 해 주신 것이라고 했는데.
○세정과장 황민섭  아니지요. 조정액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징수 결정인 조정액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담배세가 금년도에 목표보다 조정액이 훨씬, 연말까지 가면 한 30억이 늘어나서 30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왜냐하면 금년도에 담배세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36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담배세가 460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담배 판매세가 훨씬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도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 3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리고 인건비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냥 담배인삼공사에서 매월 31일 날이면 전월 것을 판매실적을 해서 담배 판매세를 자동으로 저희 시에다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하나도 안 들이고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방세가 모두 13개항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할 주민세는 주민세하고 합쳐서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황민섭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포함해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목을 따질 때는 몇 가지 합쳐서 하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황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자동으로 돈을 내는 데는 「퍼센트」가 엄청 많이 올라가고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은, 받기 어려운 것은 아주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런 데도 좀 치중을 하셔서 이런 세금도 치중을 해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쭉 항목을 보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데는 많이 「퍼센트」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정액이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황민섭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맨 끝에 'B:C'인데 조정된 징수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정된 징수를 보면 98.5, 98.1, 99.4% 해서 95점 대가 다 넘었습니다.
김종윤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황민섭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지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8페이지종합토지세 과징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종합토지세 과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만 받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예, 조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종합토지세 부분에 누락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지난 번에 종합토지세 종합고지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부 징수를 하시는 건지. 우리가 또 다 내지요? 그런데 이 토지가 종합토지의 부분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이 종합토지세는 참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2차, 3차 해서 약 12차 정도 이상까지 변동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92년도 것도 변동 입력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를 든다면 성남시의 김갑동이라는 분이 태평동 몇 번지의 것이 토지가 한 필지 빠졌다 그러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한 필지를 합해서 추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빠진 자료를 변동입력 처리를 해서 입력처리를 도로 해서 도에서 내무부로 보내서 내무부에서 전국에 있는 자료를 합산해서, 합산을 하면 전국 토지하고 해서 누진과세 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16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세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일단 내무부로 보내집니다. 그 내무부에서 조정 누계 단계별로 세액이 조정되어서 그때 가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그것이 언제쯤 내려옵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그것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려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조명천위원  금년도에 낸 종합토지세가 금년도에 마무리됩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마무리가 안 됩니다.
조명천위원  마무리가 안되면 내년도에 가서 내야 된다는 결론인데 내년도에 가서는 가산금까지 붙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런데 93년도에 종합토지세 냈던 사항인데 94년도에 가서 누락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2년도에도 계속 내던 토지이고, 종합토지세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91년도부터입니다.
조명천위원  좋습니다. 91년도부터 종합토지세 명칭을 붙여서 다 내던 토지인데 왜 하필이면 91년, 92년, 93년 다 종합토지세를 내던 토지가 어떻게 해서 94년도에는 누락이 될 수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그런 것은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것이 기계가 하는 것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산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인천 같은데 전산으로 하면 세도(稅盜)가 없어진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산으로 「온라인」망 해가지고 저희도 연말까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전산으로만 했다고 해서 부정을 안 저지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으로 했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내년도면 내년도 몇 월까지면 그것이 나옵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그런데 내년도 하반기에 될 수도 있고, 상반기에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저희가 작년에 하는 것 보면 91년도까지도 지금도 변동자료가 올라가요.
조명천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누락되었던 부분이 내년도 어느 부분에 고지가 발부되었든간에 그때 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재산 사항에 대해서 피해는 없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예, 재산상 피해는 없습니다. 내무부에 올라가서 같이 합산되기 때문에 같은 홍길동이가 100평이 누락이 되었더라도 올라가서 세액이 서로 달라집니다.
조명천위원  아니지요. 작년, 재작년 종합 합산되었던 사항이 빠졌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황민섭  그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종합토지세 세율이 과세표준액수에 따라서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은 얼마, 3,000만원은 얼마, 1억 초과 3억 미만은 0.7%,
○세정과장 황민섭  예, 최고 1,000분의 50까지 있습니다. 1,000분의 3∼1,000/50까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거기에 보면 또 얼마를 공제하고 이런 것은 세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 외에는 일반 사람들은 잘 안다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율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초등학교 졸업 해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하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정과장 황민섭  저희가 그러는데 그것을 수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세금 계산을 손으로 작업하는 것은 못해요. 「컴퓨터」로 해야지.
이건영위원  물론 보니까 속산표도 해놓고 했는데 그러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알지 일반인이 알 수 있습니까? 일반인이 세율 제대로 따져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기껏해야 종합토지세 나오면 그것 가지고 가서 세무대장하고 대조해서 번지하고 면적만 맞으면 맞나보다 하고 무조건 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려우시지만 좀 세율을 고쳐서 국민이 다 알게끔 이렇게 자꾸만 건의를 해주어서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이나 일선 세무과에서 아주 세심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자연녹지하고 임야가 「그린벨트」로 구분되어 있을 때는 대략적으로 우리 이건 3분의 1정도가 「그린벨트」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별도 가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 안 하고 해주는 그런 세심한 면도 있는데 아무튼 세율조정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원, 수정, 분당구 같은 단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표준시가액을 얼마 더 인상을 했다는데 전체는 얼마고 구별로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중에 세무조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두영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얘기인데요. 중원구에 토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동을 통해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한테 줘가지고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지서를 찾으러 가보니까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싸움인가 하면, 저는 통장이 가지고 간지는 몰라도 동에 가서 용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영수증 고지서를 만들어 가지고 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통장이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본인한테 전달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세금을 며칟날까지 내는지, 몇 월에는 대충 재산세, 토지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크고 그런 것은 우편으로 해서 보내줄 수 없는지, 왜냐하면 6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할의 가산금이 60만원이 붙는단 말이에요. 가산금이, 토지는 성남에 있고 토지주가 서울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줘야 할텐데 보내주지 않아서 결국은 60만원이란 가산금을 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시에서 감안해가지고 우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한 가지씩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현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다음은 9페이지지방세 중과세 대상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건영위원  1가구 2차량 가졌을 때는 자동차 CC에 따라서 세금 부과율이 달라집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차량 되었을 때 중과세 하는 것은 일반 자동차세는 그냥 보통 똑같이 내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등록하실 때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배로 한 번 더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제일 싼 차「프라이드」나 이런 제일 조그만 차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큰 차「그랜져」같은 것을 사셨다 이랬을 경우에는 세금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그랜져」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다가 「프라이드」나 이런 조그만 걸 사시면 별로 부담이 적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기본 외의 것.
○세정과장 황민섭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고급자동차는 몇 CC 이상을 고급자동차라고 합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2,000CC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작년도에 압류한 차량들은 해결 다 했습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일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압류했으면 압류로 끝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그런데 자동차는 압류를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대장만 압류가 되지 차가 없거나 차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압류차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황민섭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종료가 되는 것이,
박치선위원  몇 년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압류된 것은 언젠가는 해결이 되지요. 해결이 되는데 이것이 압류되었어도,
박치선위원  압류 유효기간은?
○세정과장 황민섭  압류된 것은 시효가 끝나지 않아요. 시효중단이 안 됩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전부 다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제세금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정과장 황민섭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폐차된 것, 도난차량, 사고차량 그런 것이거든요. 또 주소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되는 차량, 이런 것들인데 이런 차량이 한 번 체납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100만원, 몇 십만원 체납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야만 이것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정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또 그런 사람들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박치선위원  압류된 걸 알면 어디 가서 처박아 놓고 말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세금은 어디서 걷을 상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말씀 중에 그런데요, 지금 저희들이 목차에 보면 쭉 박치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압류차량이든지 결손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해당되는 부분만 우선 답변하시고 뒤에 나오는 것은 뒤에서 설명하시는 것이 감사진행에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고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체납액 부부을 징수하실 수 있는 계획안 좀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황민섭  저희가 금년도 지방세 체납 특별계획을 여섯 번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구청에서는 단계별로 해서 500만원 이상이라든지 300만원 이상 고액인 경우에는 간부급들이 담당해서 직접 징수 대책을 세웠고 그 외 액수가 적은 것은 직원들이 지역별로 분담해서 가가호호 체납자를 일일이 맡아서 징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을 계획을 해서 추진했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조명천위원  앞으로 계획은?
○세정과장 황민섭  앞으로 계획도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또 저희가 12월까지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선정했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61건 중에서 몇 %까지 해결할 수 있지요?
○세정과장 황민섭  그런데 61건이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좀 상당히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만 있습니다. 소송중에 있고 회사가 파산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압류된 재산확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징수하기가 어려운 사항만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여기 보면 돈을 받다가 받다가 못 받아가지고 결손 처리를 한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받다 받다 못 받으면 몇 년까지 공소시효가 있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5년입니다.
조명천위원  5년만 이 사람들이 버티고 그러면 결손 처리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아니지요. 5년이 넘었어도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압류를 하면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이 넘어도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년이 된 순간에 재산이 전혀 없을 때는 시효 소멸이 되어서 결손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정부에서도 국세청에서 재산 도피의 은닉성이 있으면 가족이나 친지를 계속 추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본인만 해결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본인만 5년만 버티면 된다? 재수가 좋아야 되겠구만.
최명근위원  만약 내가 책임자라고 그러면 내 아들이 있다면 내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되면,
○세정과장 황민섭  아들하고는 됩니다. 상속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체납액 확인서 같은 거 받으면 효력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체납액 확인서를 어디서 받아요?
이건영위원  사람을 만나서 재산은 없고 담당직원 가서 체납액 확인서라도 확인을 해서,
○세정과장 황민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재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번호로 내무부에 전산자료 조회를 냅니다. '체납세 관계로 재산조회를 의뢰하오니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전국에 있는 재산이 다 저희한테로 조회가 옵니다.
  체납세 관계로 저희한테 다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 은닉을 해서 감춰놓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5년 피하면 재산세를 안 내는 것을 10년 정도로 연장을 해야지요.
김종윤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만 간단히 묻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김종기위원  앞에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118페이지 1번 태백 화전, 동진산업, 그러면 92년 10월 31일이 납기인데 지금까지…. 파산, 경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이것이 연탄공장이었는데 이 회사가 파산이 되었어요. 저희는 종토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회사에서 다른 데에 은행 이런 데 부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부채를 전부다 경매 조치를 한다면,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채권 확보를 했지만 돈을 다 받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대상에 들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거기에서 다 갚고 돈이 남으면 일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지요.
최명근위원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세법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황민섭  예, 그럼요.
최명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둘째 사항이라든가 또 여덟째 사항 이런 것은 석방 후에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요?
○세정과장 황민섭  저희도 상대원동 김민성씨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석방이 되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석방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재산사항을 조회해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요.
박치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채권 확보가 되었다고 여기 나왔어요?
○세정과장 황민섭  그 일부 재산을 압류했는데 벌써 은행에서 먼저 다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윤위원  1차, 2차, 3차 그 압류하는 사람이 다 해가지고 간 거예요.
박치선위원  그러면 채권 미확보지 채권을 확보했다고 할 수 없지요.
○세정과장 황민섭  채권을 확보했어도 돌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명천위원  세금 압류를 하게 되면 다른 데의 채권, 은행 융자를 받았다든가 다른 사채에 의해서 압류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보다 세금이 우선 아니예요?
○세정과장 황민섭  아닙니다. 채권 압류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우리가 빨리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건영위원  행방불명이 몇 건 있는데 추적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황민섭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동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등록은 예를 들면 상대원 1동 몇 번지상에 살아 있는데 거기 거주하지 않고 사람도 없고, 사람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행불로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등록 말소조치를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동에서 그냥 둔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것을 추적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주소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어려움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4년 지방세 결손분 현황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124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구청별로 나오니까 구청에 가서 다시 질문하시든지 자료로 검토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폐차 신고 후 차량등록 말소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163건에 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아주 애로사항인데 아마 내년도에는 법 개정이 되어서 일단 자동차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폐차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과세 안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박치선위원  그런데 성남에 폐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없지요. 광주에 나가서 하나 있고.
박치선위원  그게 문제예요. 성남 사람들이 폐차를 하려면 꼭 광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광주하고 성남 사이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남 같은 100만 도시, 차량이 12만 대, 13만 대 올라가는 이런 데에 폐차장이 하나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장소 여건 관계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박치선위원  장소 때문에 못 한다면 말이 안돼요. 성남 면적이 얼마나 큰데. 폐차장 문제는 시청 직원 전체가 신경을 써 가지고 어디인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만들어도 폐차하기 벅찰 거예요.
○위원장 김상현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188페이지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김종윤 위원님이 압류재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질의해 주세요.
김종윤위원  아까 자동차 압류를 하는데 자동차만 압류를 해 놓으니까 굴러다니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재산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을텐데요.
○세정과장 황민섭  제일 좋은 방법이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000번이라고 했을 때 차번호를 찾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김종윤위원  공무원이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적극성을 띠어서 해주세요.
○세정과장 황민섭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 다음 19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황민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지금 유휴재산이 720억 밖에 안 됩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유휴자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은행에 정기예금은 몇 %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6개월짜리도 많이 쓰고 있는데, 1개월 이상 2%, 6개월 이상 5%, 1년이 8.5%입니다.
김종윤위원  신종 환매체는 몇 %입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10.5%인가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중앙농협에서 받은 기채가 10% 짜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10%짜리를 얻으면서 5%짜리 예금을 시키면 은행을 도와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황민섭  저희가 예금을 할 적에 자금의 잔여도를 봐서 예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조건 1년짜리 적금을 할 수도 없고, 6개월짜리를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예금을 들었다가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1개월 짜리 정기예금보다도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다른 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남한산성 순환도로 같은 데를 우리가 310억을 들여서 기채를 끌어들였는데 연 8%짜리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돈도 공사가 67%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71.68%를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자돈 가지고 공사도 안 됐는데 물어주고 기채를 많이 끌어다 쓰는데 10%짜리를 얻어다 5%짜리를 예금시켜 놓으면 되겠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 돈은 성남시민의 돈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밑지는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그런데 저희도 자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돈을 그냥 일반예금을 해놓아도 사실상 누가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유휴자금을 증대를 하고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기적금을 들고 한 푼이라도 이자를 벌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금배정도 12월 30일, 1월 30일 꼭 내일 필요하면 오늘 저녁에 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종윤위원  아마 감사를 받든 무엇을 받든 간에 유휴자금이 남았다 해서 그냥 예치를 해놨다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일반예금을 했다면 과장님의 징계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일반예금이든 뭐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으로서 물론 최선을 다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726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농협에서 얻은 돈이 600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20억을 해서 연 10%짜리 얻어 가면서 5%짜리 예금을 시켜놓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휴자금이 720억이 있다고 하니까 이 자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짜리는 세정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10%짜리를 얻어들인 것인데 이것은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윤위원  이건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요. 그런 유휴자금이 720억이 있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과장님한테도 물어야 된다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다른 과장님께도 물어야 되지만 말씀이 나와서 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과장님이 자금의 흐름을 봐서 이자가 비싼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는 농협만 시하고 거래가 되는데, 다른 은행하고도 거래가 되어야지요. 이자가 비싼 데 넣어야지요. 꼭 농협에만 유휴자금을 넣는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정과장 황민섭  시 금고은행에만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금고 은행을 바꿔야지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이것을 함으로써, 아까도 회사를 비유했습니다만 내가 사업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리고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위원  질의를 하는데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장 황민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없으면 세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황민섭  대단히 감사합니다.

  5. 세무조사과행정사무감사(설명:세무조사과장심상대)

○위원장 김상현  이어서 세무조사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세무조사과장 심상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토지이용 사용료는 어디에 근거를 둬서 한 것입니까?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공시지가 대비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토지 정황이라든지 기초등급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는 25까지만 조정하도록, 현실화하도록 해라, 내년도에는 30%까지만 현실화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화 되어서 전산화되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분당하고 수정하고 중원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그전부터 그러한 사항이어서,
○세정과장 황민섭  분당이 중원하고 수정보다 당초에 낮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봐서도 더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추다보니까 이쪽보다 낮았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성남시 전체적으로 부동산 값이 한 40%이상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시민의 얘기는 자기 땅이 1,600만원이 책정됐다고 하면서 만약에 시에서 1,600만원만 주고 사가면 현 시가가 1,000만원이니까 600만원은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순이 있으니까 이 표준지를 세분화해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고려할 점이에요. 지금 제가 신흥 2동에 사는데, 이곳이 옛날에 20필지가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10년 된 집 있는 것까지 합쳐도 4,100에서 4,200만원 밖에 안 갑니다. 집값은 고사하고 그런데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시가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 전체에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든지…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표준지는 말씀드린 대로 건설부에서 설정한 것이거든요.
최명근위원  내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동에 8급 9급 공무원이 주위 땅을 가격을 매겼다고 하더라고. 전문인력도 아니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감정사가 따로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등급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더라고. 그 사람들 구성이 제가 봤을 때 비합리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만 알지 동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최명근위원  예, 표준지는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표준지가 상가중심이 되면 주택가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표준지가 주택가가 되면 상가는 이익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아요. 이것이 현실화율도 좋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불로소득을 잡는 것도 좋은데, 이 조사과정이 현실적으로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얘기하고 넘어가자고.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우리 성남시에 보면 대봉로 8m도로가 있어요. 우리 신흥2동 같은 경우 8m도로 밑에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건축은 70% 할 수 있고 상가형성도 되는데, 그 도로 위에는 주거지역입니다.
  집도 60%밖에 안되고 상가형성이 안 되요. 그런데 그 도로변이라고 해서 등급도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는데. 같은 급이라도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잘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없고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주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세분화를 해서 건설부에 허가를 받아서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m 도로에 있는 땅하고 4m 도로에 있는 땅이 똑같이 매겨졌다면 민원사항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집하고 이집하고는 시가차이도 엄청나게 나는데 재산세가 똑같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물론 건설부에서 지침이 세부적으로 내려왔겠습니다만 좀더 조사과장께서 성남시의 지명만 봐도 아실텐데,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고 낼 사람은 내고 줄여줄 사람은 줄여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질책을 저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들었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아까 체납자 명단을 오늘 보고한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을 안하고 앉아서 말만 듣고 하는 행정이기에 이런 폐단이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만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여론도 듣고 직접 눈으로 보고, 얼굴에는 좋은 「카메라」「텔레비전」다 있지 않습니까. 가서 직접 눈으로 찍어오고 듣고 뇌에다 녹음을 해 와서 무엇인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지, 앉아서 말만 듣고 서류 하나 읽어보고 하는 그런 관행은 앞으로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토지등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토지기준을 삼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어 있는지?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토지 정황이 달라져서, 예를 들어서 전답이 접종지라든지 대지로 바뀌었을 경우에 어떻게 토지등급을 하느냐 하면,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정기분 수정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지분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정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누락된 것도 있던데.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신고해서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분으로 하는데 누락된 것은 아마 수지분 조정분에 누락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이 요구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행정업무의 연계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세무조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회계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6. 회계과행정사무감사(설명:회계과장이경식)

○회계과장 이경식  회계과장 이경식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최명근위원  공유재산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이경식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도로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보존가치가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공유재산도 가능하면 지방자치 재산으로 확립해야 하는데, 지금 중앙으로부터 법칙이 있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태를 알아보시는데.
○회계과장 이경식  21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현재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10필지인데 주로 하천, 임야, 주거, 도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국·공유하고 시유지하고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중앙이 돌아가는 상황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과장님! 성남시내에 있는 주차장이 엄청나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시유지 매각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큰 것은 팔면 안 됩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밤이나 낮이나 전쟁이 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매각을 하면 결국은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토지 팔 적에 꼭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전반적으로 봐서 토지를 팔아서 우선적으로 생기는 시의 손익보다는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복지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경식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이경식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조정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12월 5일 수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일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9시 30분까지 시청에 등원하여 수정구청에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김종윤  박치선  한백찬
  이건영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이익수
  세정과장  황민섭
  세무조사과장  심상대
  회계과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