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실, 시민회관

일시 1994년 12월 1일(목) 10시 26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0시 26분 감사개시)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 위원장(김상현)인사

○위원장 김상현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크고 작은 사업장을 누비며 헌신봉사에 온 지 벌써 4년 임기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4회 임시회의 감사자료요구서 및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11월 29일 개의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안대로 승인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민복지 향상에 적극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인사와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획실장(배기호)인사및간부소개

○기획실장 배기호  기획실장 배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시정감사 첫날에 저희 기획실의 60건에 대한 수감자료를 제출해 올렸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그 60건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설명해 올리고 또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수감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만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하면 너그럽게 지적을 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갈음하고 저희 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사무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사무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감사원의 이번 전국적인 특감에 현재 서울시 감사요원으로 차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감사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혁서 감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영기 시민회관 관장이 되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신교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 시민회관장 김영기
  · 감사계장 박혁서
    (인사)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시고 기획실부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획담당관실행정사무감사(설명 :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획담당관 신교철  먼저 위원님들께 사죄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연의 업무 외에 시대적인 현안사항인 재해 재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가지고 금년 수감자료 작성하는데 오탈자가 조금 있습니다. 매 장 넘어가면서 그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지적해 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는 '추진체제확립'이라고 하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 93년이 94년으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지방행정쇄신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신교철  행정쇄신에 대해서 그간에 시에서 추진한 전반적인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지방행정쇄신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던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집행부에서 아마 쇄신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홍보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이 32회이고, 주민교육이 38회, 주민홍보 책자 발간이 4종, 반상회 3회, 메스컴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반상회라든가 이게 정말 시민에게 다 전달이 되느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상회보로 해서 정말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보고 있느냐, 또 시에서 그만한 제도를 해서 주민들이 그 반상회보에 실린 것을 정말 보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볼 때는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민의 편의에, 모든 것이 시정에 대한 것이 안 되면 다시 개선을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게 쇄신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한 것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책자가 4종 7,000부를 발간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이 7,000부가 시민들한테 밑바닥에 있는 주민들한테까지 전달체계가 되었느냐,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종에 7,000부는 주민들께 직접 가정으로 배부해 드린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숙지하고 주민과의 대화시에 국가, 시 행정과 달라지는 면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수도 계량기를 요금을 내지 않아도 고쳐드리고 있습니다.'고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배부한 것이고, 반회보는 중앙 정책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에 개선 과제를 게재했습니다. 반회보에 대해서, 반상회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은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작년에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반상회가 다달이 한 번씩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1년에 아마 두 번 세 번 정도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공무원이 와서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 자료를 하나 신청하고 싶습니다. 각 동별로 반상회 한 자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도장을 찍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바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안 되는 것은 다시 반복을 해서 다시 계도를 해서 만들도록 해야지, 똑 같은 방법으로 해서 계속해서 94년도, 95년도 또 넘어가고 95년도, 96년도 또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쇄신을 한 것이냐, 아까 공무원 주민 홍보책자 발간을 해서 계량기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그 만큼 일을 하셨으니까 정말 저는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또 작년과 같이 다시 한 번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다시 반복을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정말 쇄신, 진짜 쇄신이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 공무원 참석 개최 여부는 내일 총무국에서 별도의 행정감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해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을 제가 감사자료로 요청한 것 같은데,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 홍보 책자 발간 4종인데 4종을 지금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반상회보가 월별로 않고 3회를 하는 게 어떻게 해서 3회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쇄신 과제를 등재한 횟수가 3회입니다.
김종기위원  등재만? 그러면 등재하는데도 기획실에서 돈이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저희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매스컴 홍보가 53회, 중앙지 1회, 지방지 20회, 유선방송 32회인데 유선방송을 유상으로 합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것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시민홍보 때 같이 병행해서 생활개혁 행정쇄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개선되었다 하는 그런 행정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개선점만 전부 보고해 주신 거지요? 개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보고해 주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주민홍보책자 발간 4종은 지금 주실 수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이것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명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명천위원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추진위원회 이 부분에 중앙과제에서 지방단위 성격에 맞는 과제 선정을 해 가지고 지방단위에 맞는 사항만 추진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번에 유인물 가져오시는데 지방단위 성격의, 우리 성남 성격에 맞는 과제만 실려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성남 성격에 맞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지방 관서에서 해야 될 일 그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저희가 발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한계를 지어서 내려줍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니까 중앙과제 중에서 지방과제 부분이 따로 되어 있고 중앙과제가 따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전체 내려오는데 분리를 시켜줍니다.
조명천위원  그 부분 좀 자료를 신청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우리가 책자 발간해서 시달한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중앙과제 부분과 지방과제 부분을 분리해서 볼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 신교철  중앙에서 전체를 내려주면 내무부하고 도에서 분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것하고 중앙 책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지방단위 성남에 맞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과제는 우리 경기도면 경기도 성남시면 성남시 특별하게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제안을 해 가지고 실린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저희가 34건 중에서 중앙에 채택된 것이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그 채택된 것이 여기에 실리고?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치선 위원 말씀하세요.
박치선위원  이게 아마 총무국 소관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전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답변 드리겠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진2동 1통은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반상회라고 하면 반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통상회가 혹시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통상회의 경우도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통상회지요. 이게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성남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반상회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윤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무원들 나가서 도장 찍어오는 것은 그것은 가능해요. 어디든지 공무원이 이튿날 가면 도장 다 찍어줘요. 그거 안 찍어주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반상회보가 아마 매월 25일 중에 도착이 되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거 휴지도 안 됩니다.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 식의 낭비를 해가면서 반상회를 꼭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점을 물어보고 싶은데 소관 부서가 아니라니까….
○위원장 김상현  박 의원님! 반상회에 대한 기획은 기획실에서 했더라도 시행부서는 총무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면 더 소상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윤 의원님.
김종윤위원  다른 과에서 쇄신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지방행정 쇄신 추진현황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다음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가 4개 시·군 단체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 서울시가 빠졌는데, 서울은 경기도하고 광역권으로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송파구하고 서초구 또한 의왕시 이런 데가 빠져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것도 저희는 필요로 하고 저희도 적극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강동구하고 경기도의 성남시가 되어서 도와 시간에 경기도와 서울시간의 광역협의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건을 도에 제시하면 도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차원이 한 단계 높은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자치구하고는 연계가 안되고, 그렇다면 의왕시는 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의왕은 저희하고는 권역이 좀 다릅니다.
이건영위원  권역은 달라도 성남시 인접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생활권을 가지고 도에서 대충 분류한 것이 처음엔 시흥시·군이 저희한테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은 수원권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그 대신 하남권이 우리하고 생활권이 근접하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그렇다면 어떤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때는 도에 요구를 내면 됩니다.
이건영위원  도에서 중재를 해줍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의원  13페이지 5번과 6번에 보면 공원묘지 사용허가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건설위원회와 보사위원회에서 답변할 자료입니다마는 그것을 작년에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우리 택지개발과 또 묘지와 아파트 사이에 500m 이상의 미확보된 부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공설묘지는 토개공에서 이전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분당에 인수 맡을 때 인수를 맡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1년이 넘도록 답변을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얘기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공원묘지하고 아파트 사이에 500m 미확보된 데는 건설허가를 안 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허가를 내줘서 이런 말썽의 소지가 생기게 합니까? 물론 기획담당관께서 이것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같은 성남시 공무원으로서의 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물론 시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공설묘지 문제는 꼭 토개공에서 이전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분당신도시를 인수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기획담당관께서도 또 우리 기획실장이 회장으로 계시지만 그것을 꼭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김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의한 500m 거리를 지키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이 아니라 토개공에서 건설부하고 주택 200만호 건설로 건설부에서 고지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우선 먼저 광역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 이 통보 받은 이후에 지금 토개공에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설묘지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조정위원회의 기획실장이 거기 부위원장으로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 조정위원회에서 꼭 이것은 신도시를 인수하실 때 이건 이전을 안 하면 인수를 못 받겠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성남시에서 이전을 한다면 수백억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문제 등등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서두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지만 이런 것도 잘 해서 시정질문을 하면 결과 통보도 좀 해주는 것으로 조정위원회에서 반영이 되도록 기획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사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조명천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조명천위원  김종기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관한 질의인데요,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어디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토지개발공사하고 건설부하고 해가지고 사업 시행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항상 법을 지켜야 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지켜줘야 될 건설부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처음에 이 법률을 어디서  만든 거예요? 국회의원이 만들었나요, 건설부에서 만들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켜야 될 부분은 자기네들이 해놓고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자기네들은 막 어겨서, 이게 정말 미미한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그 부분까지 자기네들은 위법을 해가지고 가면서 우리한테 지켜라 지켜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왜 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은 안 지켜도 되고 국민은 꼭 지켜야 되고 이런 라인을 그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우리 성남 시민들은 멀거니, 거기 어느 공원묘지든가? 그 지역에 간 고인들은 맨날 헤매고 사는 거예요. 천당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이건영위원  성남시립공원묘지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 과에서 조금 잘못된 것은 일반과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에 제가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죄송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민원소지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성남시에서 이전을 이전해야 될 문제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꼭 이것을 하는데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도록 기획실장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강력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책임을 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는 것으로 위원장님 기록을 그렇게 해놓으세요.
○위원장 김상현  나중에 시정질문 하실 때 한번 더 염두에 두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시정질문을 해도 1년이 넘도록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장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두영위원  14페이지에 '청소년 야영장 건립 운영' 하고 '자원 재활용 사업소 건립 운영안' 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성남은 우리 광역권보다도 청소년 야영장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책으로서 성남시권에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남에서 무엇을 하려면, 성남권내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면 저 멀리 가서 하고 있거든요. 용인이나 어디 이런데 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도 청소년 야영장을 꼭 만들어 놓아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가선용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것은 광역권에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권에서 성남 예산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각종 폐품을 수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수집만 해서 뭘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가져가지를 않으니까 수집을 해야 아무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성남이 앞으로 인구가 100만이 되겠습니다만 재활용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남권에서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재활용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재활용품이 많이 수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재활용 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관 부서에 제가 통지를 하겠습니다.
장두영위원  기획실장 소관이 아니지만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남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치선위원  이렇게 제안자들의 실적을 봐도 4건이나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홍보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전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아까도 1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3회에 걸쳐서 공무원들한테 시달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특혜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인사적 특혜는 지금 중앙제안심사위원회 것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시 자체 인사는 시장님이나 고려해 주시는 것이고 시상으로 부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이런 창안자들은 그만한 대우나 대접을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서 이런 것을 창안해 낸다고 하는 것이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획기적인 것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대한 부상은 미흡하다고 하면 좀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위원님들께서 먼저 추경예산 심의 때 이 배경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상금도 확대해서 4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중앙 관계법하고 다 연구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기획실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또한 무엇인가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자고 해서 이 부상금 제도를 해놓고 사실 이렇게 4건만 가지고 가작, 까치상 이렇게 되었다면 이게 뭔가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아주 거창하게 올리셨는데 참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올리셨는데 이런 정도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안 했지 않느냐 이걸 봐서는 무엇인가 좀 타 시·군·구 보다 아이디어를 더 짜가지고 물론 상금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것을 마련해놓는데 이 실적으로 봐서는 이건 가치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더 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 공무원들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상도 400만원이라면 있는 사람은 별 것 아니지만 아마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400만원 타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미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게 그전부터 있던 제도지만 우리가 확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예산으로 많은 상금을 걸어가면서까지 처음 운영을 한 것입니다. 19건이지요.
  그 다음에 33건이 또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도가 그전에 이해재 시장이 계실 때 확대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 우리 성남시의 본청에 화장실물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창안에 의해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돗물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두 가지 라인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수돗물이고 하나는 지하수입니다. 그 지하수는 이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물이 많이 나왔던 것을 눈여겨 보았던 직원이 창안을 내가지고 그때 상금을 많이 탔습니다. 그것을 배선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화장실 물은 지하수를 쓰고 바깥에 세차장도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창안이 앞으로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예, 지금 심사기준에 보면 창의성, 경제성, 실용성, 능률성, 노력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 사람들을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쯔기시를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민원들이 없어요. 이런 것도 제가 창의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남시에 보면 민원담당실에 보면 사람이 엄청나게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공무원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민원인들이 오면 우선 민원인부터 처리를 해주시고 자기 업무를 하면 민원인들이 불편도 없고 또한 시민들한테 굉장히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말도 들을텐데, 그런 것이 왜 성남시는 안 되고 왜 일본의 아쯔기시 같은 데는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거기를 방문했더니 민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없더라고. 왜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민원들이 오면 내 일을 중지하고 민원인부터 일을 봐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하나는 저도 민원실에 가서 민원을 좀 해보고 합니다마는 이왕 알려줄 종목이 있으면 세 가지 종목을 알려줘야 되는데 한 가지 종목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만 서류를 가져온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또 한 가지 또 해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 알려줄 바에는 다 서류를 메모해서 알려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것을 좀 무엇인가 창의력이라고 할까요? 성의라고 할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하면 우리 성남시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의 상이 드높이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제가 아는 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민원인들이 한 번 와서 일이 처리되고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1회 민원방문처리제도 실시해 보았고, 또 지금 실시해서 정착 단계에 있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행정정보종합센터를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일 총무국 보고시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우리 민원실도 획기적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 중에 민원인이 가급적 관청에 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서구식 민원이라든가 서구식 행정 처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해외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녀와서 우리도 그런 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저희 기획부서는 기획부서 나름대로 시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예산에는 1,800만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활용을 못 해가지고 불용액이 되는 거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저희가 금년에 3차까지는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예산이 부족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4명이 지금 당선이 되어가지고 시상을 했는데 창의성, 경제성, 실용성, 능률성, 노력성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채점표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채점표를 이따가 끝나고 나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겠어요? 종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실용가치는 희박한 것 같아요. 좀 더 발굴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대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94년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리 요구를 했을 때는 운영실적에 관해서,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그 실적이 예를 들어서 35건이다. 심의한 것이 4건이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무엇 어떻게 해서 35건이 무엇인가 그 내용면에서 알고 싶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면에 대해서는 오후에 자료로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오후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제가 자료 신청을 한 것인데,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결정된 게 또 변경이 되는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건수에 대해서 서류를 지금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와야 사실은 우리가 좀더 소상히 알고 더 의문나는 점은 질의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므로 지금 할 수가 없고 그런 점이 있고 해서 이것을 신청한 거란 말이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예,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김상현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 대비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윤기중위원  여기서 한마디 합시다.
○위원장 김상현  예, 윤기중 위원님.
윤기중위원  재해예방대책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사고가 난 다음에 해준다는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막자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것은 예방차원입니다.
윤기중위원  예방차원이면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윤기중위원  그런데 우리 4통 같은 경우에는 물에 떠내려간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관리를 몇 년을 해요? 몇 년. 그렇잖아요. 이거 말로만 456명, 시협의회 19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131명 협의회를 했으면서 그러한 4통 같은 지역 수해지구라는 것을 성남시 공무원이 다 그때 물에 떠내려가서 죽어야 그때 보상해 주자는 협의회예요?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은 어떤 사전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협의예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말만 이렇게 나열해서 인쇄해 놨을 뿐이지 이것이 무슨 실효성이 잇는 예방대책이고 재해대책 협의냐 이런 얘기예요. 구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운영을 해 나왔다는데 몇 년간 그런 4통 같은 데는, 재차 얘기지만, 사람이 떠내려가 죽은 다음에 보상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기다리는 예방이요,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지금 말씀하신 성남4통은 중기대책으로 지금 계획이 실무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윤기중위원  추진이 된다는 것은 몇 년이냐 이거예요. 456명이 대책협의회를 했으면서 이제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을 해도 금년 예산에 거기 사고 예방에 대한 실비 보상이든지 어떤 예방대책의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아무 것도 없이 이런 것만 감사자료로 보고만 하고 넘어간다면 잘못 되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건 어디다가 다시 내겠어요? 담당관말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고 예방 강조지시니 추진 평가니,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평가는, 예방을 해야 될 것을 예방하지도 않고 방치해 두면서 평가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세심하게 답변을 해봐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 문제는 저희 보고가 끝난 다음에 소관 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소관부서는 어디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건설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건설국에서는 기획실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주고 그래야지 예산도 없이 건설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없는데 건설국은 나가서, 여기가 수해지구다 여기 물차면 그거 보고 와서 그렇게 보고하고 평가보고나 여기서 하는 것이지. 똑 같은 것이지, 역행이지, 그렇잖아요?
  기획실에서 이런 대책협의회가 있고 협의회를 131회를 하고 했으면서 어째 그런 것을 한 번 심도있게 협의한 적이 없느냐 문제지, 소관부서에서는 기획실 담당 예산을 주어야 다리를 막든지 물이 안 들어오게 해결하든지 하지, 협의회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을 건설국에서 맘대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관계를 거론하셨는데 건설부에서 예산 들어온 것은 94년도 93년도에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취수장 시설로 해서 요구되었기 때문에 해주었고, 그 예산이 지금까지도 현재 상정하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래서 이게 강조하고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4통 지역이? 취수장 펌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펌프 설치를 했어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진행사항은 주민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기중위원  주민과의 문제니까 시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은 어떤 사람이 주민이라는 거예요? 이런 협의회를 하고 운영을 해나가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면 뭔가 한 가지라도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대비, 비만 오면 전 공무원이 12시가 넘도록 밤을 새는 것도 알아요. 밤을 새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사고 난 다음에 해결하는 것이지. 보상대책이라는 것이 왜 생긴 것입니까? 사고가 나야 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취약지예방 현장 확인행정 강화' 글씨만 이렇게 써 있지, 어디 뭐를 얼마만큼 강화를 하고 얼마만큼 예방을 한 거예요?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앉아서 볼펜으로 이런 기재만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상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는지?
○기획담당관 신교철  성남통 문제는 소관 국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윤기중위원  아니, 소관국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왜 이걸 보고해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저희는 총괄 종합부서입니다.
윤기중위원  총괄 종합부서에서 총괄 협의를 해야지, 협의기구에서 협의를 안 하는데 부서로 넘긴다는 것이 뭐예요? 협의기구에서 협의를 안 하고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만 하자는 얘긴가.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거 협의해 가지고 보고한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전혀 없잖아요. 협의기구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협의해야 되고 협의기구 자체에서도 확인하고 현장을 보고 예방할 수 있는 것도 협의기구 자체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협의기구 자체에서 협의를 안 하고 담당부서과에서 올라와야 거기서부터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자체를 왜 여기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성남시 지방안전점검 대책반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총괄 부서에서는 각 대책반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총괄 부서에서는 각 대책반에서 현장점검해서 그에 대한 이상 유무가 올라오면 관리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보면 총괄 대책반에는 지방안전점검 대책반에는 부시장이 반장이고, 부반장이 기획실장이시며 총괄대책부장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건설안전점검대책부장은 건설국장이 맡고 계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깐 현장을 직접 보시고 그것을 진단해서 위험요소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그 해당 부서의 대책부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수해대책 본부는 건설부 소관이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건설국이지만 거기는 건설과도 있고 하수과도 있고, 또 지역경제국도 있고 보건사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담당관이 보고한 자체도 보시오. 총괄반이 4개 지원반이고, 의료대책반도 있고, 복구도 있고, 보상도 있고 그러면 각 과나 각 국이 다 관계 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대책 같은 것은 보사국 아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원점은 사고가 난 다음에 보상책이냐, 사고나기 전에 예방책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 협의기구가.
○기획담당관 신교철  첫 번째 동그라미는 사고나기 전에 예방책이고 밑에 것은 현재 대책본부에 사고가 났을 때 대안책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사고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방을 제대로 그 지역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비가 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어떻게 할거예요? 실질적으로 시 공무원이나 이 협의회 기구가 어떤 분들이 속해 있는지 몰라도 이 분들이 4통지역에 물에 집이 잠기고 돼지, 소가 몇 백 마리 떠 내려간 것은 아마 성남시 공무원이라면 사진을 안 갖다 줘도 다 알거예요.
  그러면서 예방대책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지, 그리고 각 부서로 넘긴다, 각 부서 전체 부서가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놈의 한 부서만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 협의회 기구에서 재해예방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강구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부서에서 예산을 달라든지 부서에서 어떤, 목이 졸려서 이 협의회에다 올려야 해준다는 이런 협의기구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성남동 4통이 대형사고 예방관계로 추진 평가라든지 안전점검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점검은 대책반별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서 제시한 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네요?
윤기중위원  그것도 문제지.
김종윤위원  윤기중 위원, 말씀 다 끝났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에 한 번 시정질의를 한 것인데요, 그게 처음부터 도로를 잘못낸 것입니다. 중간에 딱 도로를 내놓으니까 물이 내려갈 데가 없다고. 그때부터 잘못되어서 오성수 시장 있을 때 10억을 해달라고 해서 요구가 올라왔었어요. 꼭 이걸 좀 해달라고 요구해서 70억을 해주었다고. 그런데 이 돈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도 모르고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형주차장을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말은 쏙 들어가 버리고 나중에 펌프장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펌프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니 행정이 뒤죽박죽이 되다보니까 윤기중 위원도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윤 위원님도 그것을 꼭 해달래서 70억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면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다 바뀌어 버려요. 한 번 시책이 결정된 것은 끝까지 담당관이나 실·국장께서도 시장이 오면 이건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함흥차사가 되어 버렸다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무엇인가 한 번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프랑스 같은 데 폐기물 처리장은 150년 전에 10년을 두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몇 번이 갈렸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한 번 시책을 만들 때는 꾸준하게 또 계획을 세울 때는 아주 정밀하게 게획을 세우고 또 몇 번씩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를 시키지 마시고 한 번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면 끝까지 해달라는 것을 여기서 특별히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지금 131회 협의회 개최는 최종 언제까지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10월 31일까지입니다.
조명천위원  거기에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말씀 안드리고.
  23페이지 지방안전점검대책반설치운영규정 제정에 대해서 대책반을 6개 대책부를 편성하셔서 59명의 그 대책부들이 한  실적도 뒤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대책부에서 회의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뒤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그것을 자료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자료신청 하는데 이어서 그 구성원이 전문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교수, 해당기술자가 5명에서부터 15명 이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분들 명단까지도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를 신청해서 자료가 나온 부분은 저 하나만 주시지 마시고 여기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총무위원장님도 지금 답변을 들으셨지만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해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담당관한테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대책이 없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소관부서에서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윤기중위원  위원장이 여기 협의회에서 대책이라도 세우고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랬잖아요. 소관부서를 따질 게 아니라 여기서 시킬 것은 여기서 시키고 소관 부서는 소부서대로 볼 것이지 여기서 볼 것은 안 보고 소관부서에 가서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 확실한 말로 이것은 사실상 평가협의회가 있어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못 다루었으니까 죄송하고 앞으로 어떻게 다룬다든지 소관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다시 현지를 나가보고 정 못 하면 그 지역은 의원들 같이 대동해서 나가보고 나서 금년에 대책을 어떻게 확실히 하든지 지금 현재도 대책을 하고 있는 게 있느냐 하고 위원장께서 물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래놓고 왜 소관부서로 미루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협의기구를 없애버리든지 소관부서에 협의기구를 두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위원장 김상현  기획담당관님! 이렇게 해주세요. 협의내용에 성남동 4통 지역이 안 들어가 있다면 안전진단에 포함을 시켜주시고, 또 어제도 시장님한테 제가 시정질문에서 2번란에 성남 4통을 거론했었는데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연구검토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윤기중 위원님하고 저하고 시장님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동 4통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양해해 주십시오.
윤기중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재난대비 업무추진현황에서 재해예방대책협의회 구성이라는 이런 감사는 저는 묵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감사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근본 대책도 없고 예방하자는 그런 협의기구가 예방해야 될 데는 지적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이런 협의기구가 131회는 뭐 하러 회의를 했느냐 이거예요. 협의를 뭐 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줘요? 우리가 꼬집자는 것만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근본적으로 성남시민이 다 아는 사고지역입니다. 사고 예상지역이 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방 대책기구라는 협의기구가 생겨서 몇 년을 하면서 그런 협의 한 번 안 했다는 것 지금 현재라도 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윤기중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답변 사항이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협의회를 분야별로 동별로 했기 때문에 이건 거론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여기 내용에 위험시설물로 현재 관리하는 그 측면에서 답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위험지구가 아니라고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윤기중위원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성남시에서 빗방울만 떨어지면 동사무소에 지시해 가지고 4통 나와서 전부 비상근무 하라고 해서 전직원이 4통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말만 그렇지 협의한 자체가 없잖아요. 순전히 지시사항으로만 떨어지지 협의한 자체가 없다는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계속 보고하는 중에 감사자료 작성한 것 중에서 그 부분을 제가 명쾌하게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제가 지금 관리대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내용만 염두해 두다보니까 성남시 전체의 재해위험지역 관리하는 대상에는 그것까지 생각 못 해서 답변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렇다고 그게 시에서 저희가 관심을 안 갖는 것도 아니고 어제 시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거론하였고 물론 시장님이 서면답변하실 때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리도 하고 있고, 차기에 대안이 나오면 다시 협의대상 안건으로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윤기중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나는 자료 제시해 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안 해주느냐 그랬지 자료는 뭐합니까? 내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이 자체에 인쇄된 이 자체도 나는 의심을 하는데 그까짓 자료야 백날 써주면 뭐해요. 이 협의회, 이 기구 자체에서 성남시에서 제일 유명하다면 유명한 재해대책지역인데 그것도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 자료 달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보지도 않고 지금 시에서 쫙 써낼텐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예요. 재해예방대책협의회 자체는 뭘 하는 거냐, 그러면 4통 지역 같은 수해지역이라는 것은 전 공무원이 다 알잖아요. 현장도 다 나가봤잖아요. 시장도 가봤어요. 물에 소, 돼지 떠내려가는 것도 다 봤고, 국회의원도 소 끌어내고, 돼지 끌어내고 했어요. 그런데도 131회씩 협의를 하고 개최를 했다면서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한번이나 강구해 봤느냐 이거예요.
○기회담당관 신교철  25페이지를 잠깐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우기 전 대형사고 취약지 일제점검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취약시설된 담당부서에서 2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거기에 침수지가 바로 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남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뜻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것은 윤기중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윤기중위원  이봐요. 표현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점검대 20개소에서 침수지 하나에서 이것이 성남 4통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침수지에 비가 와서 차야 예방이 되는 거예요? 차기 전에 그런 예방을 미리 해야 되는 거냐 이 얘기예요, 이 협의기구가. 그러면 미리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침수가 안 되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이 얘기하거나 시의원이 감사하는 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물이 지붕 꼭대기까지 차가지고 모든 가구고 뭐고, 성남시에서 사회복지 거기도 가서 들춰보세요. 4통에 헌옷이든지 이불이든지 적십자에서 얼마나 갖다 주었는데, 그렇게 한 실적이 있는데도 예방대책만 협의를 했지 예방을 실질적으로 한 게 없다 이런 지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잘 알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비행장 것 라면까지 다 시장도 가서 실어다 주고 옮겨주고 해놓고는 예방하자는 협의기구가 뭐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불, 라면 다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거 성남시에도 그것에 대한 사진도 이 만큼 있다고. 그러면 이 협의기구에서 사실이 그랬던 곳이니까 이것은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 다음에 조치가 될 것이 아니라 그전에 해결이 되어야 하겠다고 협의기구 자체에서 협의되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점검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해서 우기 5월 18일부터 5월 29일 이 때만 점검하고 이 때만 비가 오고 이 때만 재해가 생깁니까? 대형사고 취약지 일제점검 5월 18일부터 5월 29일, 그러면 11일 동안에 성남시에 재해대책 있는 것이 다 점검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행정상 이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편법인데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1년 열두달 예방을 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침수지 해가지고 성남동 4통 하나 넣어준 것 이것으로 예방이 되느냐 이거예요. 종이장에다가, 그렇지 않아요?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여기 보면 점검대상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해놓고 물론 점검이라는 것이 사실은 12개월 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집중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윤기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대책을 해가지고 좀 해주고 '우기 대형사고 취약지 일제점검' 해놓고 이 설명을 하다보니까 탁 튀어나와 가지고 중간이 되어 버렸어요. 다 알았던 사항인데 거기에 건축물 두 군데, 건설공사 두 군데, 화재 아홉 군데, 이것이 어디어디인가 얘기해 주세요. 다른 건 여기 보니까 다 아는 것이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상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에 누락되었다고 하면 삽입을 하시고 또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지적으로 나왔던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이든지 다 협의기구에 건의를 반영하도록 하시고 또 시장님이 서면보고를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담당 지역 위원님, 윤기중 위원님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 문제는 별도로 자료준비도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건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24페이지 점검대상 648개소 내에 교통난 3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 교통안전은 어떤 데 해당이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것은 터미널 등 차량이 많이 모이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등 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점검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디 어디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성남시 모란터미널을 얘기하고, 우수회사를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러면 갈현동 교대 교각 기초쇄골이라고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2,700만원, 이 교각 신설한 지가 언제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갈현교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상세하게 그런 것을 다 써서 알기 쉽게 해야지 이렇게 겉으로만 슬쩍 슬쩍 써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엊그저께 한 다리도, 그때도 건설공사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갈현교는 저희 시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교도 그렇고요.
김종기위원  갈현동이라고 하니까 오래 되었다는 생각은 되네요. 그렇지만 기초자료를 잘못 썼어요. 그런 것도 상세히 써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에 위험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위험지구에 공사를 해달라면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지구에 공사가 되는 것은 엉뚱한 데만 공사가 빨리 되더라고. 내가 예를 들면 어제도 서울보건전문대학교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 도시국장께서 안 해주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시비로 공사를 해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그런 데를 세밀하게, 지불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공사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검토를 해가지고 책임있게 예산을 좀 해주도록 이건 당연히 학교에서 할 것을 왜 시에서 해주느냐 이거예요. 거기 보면 옹벽공사를 학교에서 전부 쌓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해준 것을 보면 제가 재어 보니까 150m인데 150m를 앞으로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도시국장님께서는 "하도 학교에서 안 해서 시에서 해주었다."고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안 해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주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막상 우리 담이 넘어진다 그러면 내가 이거 안 하면 시에서 그것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 돈을 정말 참 되게 쓸 데는 쓰고 안 쓸 데는 안 쓰고, 정말 아까 성남동 4통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좀 해주고 그렇지 않는 때는 이렇게 절감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시민의 돈이 쓰일 데는 꼭 쓰여지도록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맨 끝에 생활개혁 중점추진의 날 운영으로, '지방예방' 그랬는데 맨 밑에 불법광고물, 가로 시설 그것은 관계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불법광고물은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는 우리가 총무국 감사할 때 하고, 노상적치물 정비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건설과입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은 우리가 건설과하고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 연락을 하시든지 해주십시오. 내가 근 3년을 두고 얘기하는 데가 단속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대로변에 신흥1동 천주교 맞은 편입니다. 고물상을 하는데 길거리에 쌓아놓고 그 복잡한 길에 행인들이 큰 길로 내려가서 비켜가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해 달라, 3년을 두고 얘기해도 안 해주고 시청하고 어떤 큰 배경이라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밝혀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게 고물상입니까?
김종기위원  냉장고, 세탁기 그런 것만 전부 대형인데 인도에다 쌓아놓고 버리고 시민들은 큰길로 내려서서 거기를 비켜서 걸어다닌 지가 3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속이 안 되니까 이걸 좀 얘기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김상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식시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묻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와 우리 성남시 집행부간의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서 그냥 말을 않고 넘어갈 수도 없고 여기서 결말을 내려야 할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오늘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입니까?
김종기위원  예,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기획실장이 여기 있으니까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아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관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집행부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지,
김종기위원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중간에 말씀드려서 해결토록 양해를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내가 서두를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하고, 짚고 넘어가자면 짚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위원장 김상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하고 관계입니까, 오늘 행정사무하고 관계입니까?
김종기위원 감사는 아닌데 이것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대한 사안이고 넘어갈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기획실장님! 어제 건설부장관이 왔다는 메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밝혀주십시오.
○기획실장 배기호  왔다는 메모입니다.
김종기위원  오셨습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안 오셨습니다.
김종기위원  안 왔는데 왜 거짓말을 했어요?
○기획실장 배기호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지요.
김종기위원  누가 거짓말을 했어요?
○기획실장 배기호  삼환아파트에 29일날 14시에 참석자는 건설부장관, 도시국장, 건축기획관, 경기도부지사, 신도시담당관, 성남시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과장이 회의를 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점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11월 30일 건설부장관이 분당지구 방문 삼환아파트에 오겠다 그렇게 해서 어제 의장께서 회의 속개 중에 그 말씀을 미리 의원님들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에 올라온 것은 삼환아파트에,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학회 교수 12명이 안전진단차 왔는데 그 삼환아파트에서 장관 얼굴을 모르니까 "도착을 했습니다." 시장 비서실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나는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그 메모가 왔어요. 장관이 2시 35분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답변을 하다 시장이 나갔는데 시장이 나가시니까 장관이 안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건축학회 교수 12명과 회의를 하고 점검을 같이 하고 했는데 지금 또 연락이 왔대요. 오늘 1시 30분에 건설부장관이 오니까 시장 나와라, 그런데 그거 오늘 신문에 김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한서일보에 '시장이 건설부장관 오지 않았는데 의회를 도망나갔다.'고.
김종기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쪽지를 왔다고 거짓을, 그 중대한 의회가 벌어진 마당에서 시장이,
○기획실장 배기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종기위원  무엇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의회가 장난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배기호  아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장님도 몰랐고, 시장님도 답변하느라고 몰랐고 저도 거기 앉아서 몰랐고, 비서실에서 그 메모가 왔으니까, 제가 써준 겁니까? 이거 올라온 겁니다. 삼환아파트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장관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김종기위원  그러면 비서실에서 시장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기획실장 배기호  아니지요. 거짓말이 아니라 삼환아파트에서 도착은 했습니다. 하니까 장관이 당연히 온 거지요. 12명이나 왔으니까.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장관하고 교수하고는 틀리고 메모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그 당직실에서 당신이 장관이냐고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은 의장이 답변드릴 것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상현  오늘 감사관계가 아니고 오늘 감사가 상당히 밀려 있기 때문에 감사를 일단 끝낸 다음에, 말미에 이것을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김종기위원  기획실장님! 그거 시장이 해명토록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진행하던 것 마칩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데 어제 시장께서도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바대로 저희 성남시는 전체 부채액이 2,468억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 비율을 따질 때 중앙에서 부채 승인을 해 주는 때 기채가 4년간에 평균 일반재원 수익분에 4년간 순수 지방비로 상환해야 할, 그러니까 금년에 상환할 채무액을 4년동안 평균치를 내서 백분율을 했을 때 그 비율이 20% 이하인 단체는 채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는 94년도부터 소급해서 4년간 평균치를 해보면 1.3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어제 자세한 내용은 총괄적인 내용을 저희 시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단위 사업별로 필요로 하실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김종기위원  29페이지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일에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해서 기채를, 그 목적으로 기채가 들어왔다 하면 그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그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돈을 빌려다 다른 데 쓰는 것이 있느냐 하는,
김종윤위원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유료화 도로로 하기 위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돈을 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유료화 도로가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지금 아직까지는 판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유료화가 안 되고 우리 시민 편익을 위해서 어차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드린 것도 일반회계 부담으로 해서 일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 수입에서 부담이 아닌 것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채무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성 있게 기채를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성남시 시장은 성남시장, 회사로 생각하면, 사장입니다. 그리고 각 실·국장님들은 거기에 부사장이고 또 담당관들은 거기에 중책을 맡은 양반들인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래도 무엇인가 우리가 옛말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모든 계획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50년이라도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저게 처음에는 3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또 410억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또 앞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또 늘어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돈을, 지금은 점점 더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김상현 위원장님도 기채만 해마다 자꾸 늘어나서 되겠느냐, 물론 못 갚아서 늘어나서가 아니라 그래도 좀 줄어들고 해야 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정말 기채가 들어와서 아, 정말 우리 성남시민의 편의시설, 또 정말 이 기채가 들어와서 아, 정말 이 기채가 들어와서 성남의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기채냐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기채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만큼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심도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향후에는 유념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대천 복개공사, 독정천 복개공사' 해서 연 10%의 이자를 얻어 가지고 단대천이 391억이고, 독정천이 22억 5,000만원이고 이거 이율 높은 것은 여기 상환기간을 보면 200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둘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의 이자를 물어가면서, 그 안에라도 상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그 안에 상환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에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기 48억 3,000만원을 상환 원금으로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상환하려고 10%짜리는 매년 당겨서 상환해서 일찍 끝내려고 금년 가용되는 재원 범위내에서 48억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 상환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예산 요구되어 있는 것이 단대천 복개공사 95년도분 48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종윤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단대천 복개공사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이고 우리 성남에 길 같은 것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이런 것을 3%짜리로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지방채 승인을 하면 여러 가지 재원이 있습니다. 여기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재정특별자금도 있고,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국민주택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각 시·군이 다 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뭣한 말씀이지만 3%, 8%, 5%짜리 융자를 해다 은행에만 놔둬도 시·군에서는 돈이 남으니까 그런 입장이 되지요. 어떤 사업을 하려 해도 적으니까 사방에서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도 신청을 내지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더구나 단대천 복개공사 같은 것은 지하철 공사하고 빨리 연결시켜서 복개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3%, 8%가 되지 않아서 10%짜리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매년 신청을 3%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중앙에서 승인 내주고 공기가 확정지어질 때 저희가 요구 낸 것만큼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만일에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복개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기가 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 내가 물어야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복개공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김종윤위원  2년간 연장되었지요? 완공되는 기간이 또 연장되었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는 세부진행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누가 물어야 됩니까?
윤기중위원  시에서 물어야지요.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배상을 정식으로 신청을 하든지요. 만일에 기획담당관이 내가 회사를 한다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사람이 공사가 늦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다 배상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 내용은 지하철공사하고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윤위원  지하철공사가 올 말이면 6월달 부로 완공하기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설계상 공정은 그런데 저게 1년이 연장되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노파심에서 물어보 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년도는 기채를 빌린 게 별로 없네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94년도에 들어온 것은 공공청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1, 96, 94년 오면서 계속 성남시 총예산이 줄어들어가요. 준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줄 리도 없고, 각종 사업이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특별하게 투자하는 것이 없고, 과거에 한 것에 마무리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또 돈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 데 돈을 좀 기채라든지 차관이라든지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의지가 없는 것인지 힘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가 요즘 따라 조금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2,468억 5.4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순수한 원금 16억인데 810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 시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48억을 금년도 상환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원금상환을 내년도에 조기상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48억은 한다고 그러면 3년간 이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계속 느는데 얼마쯤 이것이 완전히 청산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일반회계에서는 나중에 생산단계가 없기 때문에 이자가 나올 수는 없고, 성남시 부채가 아까 2,468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도 앞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왕창 걷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또 3년간에 보면 우리 성남시 예산이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예산 가지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시영 임대아파트 건립을 해 이 재원이 이 다음에 만일에 매각을 하면 갚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다른 방법은 어제도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갚을 게 739억 9,600만원인데 이것은 2005년까지 연도별로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재정에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짜리, 좀 악성채무라고 그럴까? 그것은 조기상환하려고 내년도에는 48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아파트가 매각이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하고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각이 되면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상환이 가능하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476억 9.100만원인데 그 부분은 상수도의 사업수입으로 이것도 2008년까지 상환을 할  것입니다. 매년 일부씩 조금씩 상환이 되니까 재정상에 큰 압박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압박은 없다고 하니까 반가운 얘기입니다만 새로운 사업은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산심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에도 가용재원이라고 하면 인건비 등 기준 경비 경상비를 다 제하고 나서 매년 가용재원이 1,200억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에서는 자체 사업을 기반시설사업이라든가 하면서 채무도 조금씩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담당관 신교철  31페이지 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기가 좀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1,800만원이 보조액이 1,800만원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집계가 거기까지 맞게 나올 것입니다.
    (보고사항)
박치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상현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단체별 보조금이 이게 얼마인데 보조가 됩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금년말이다, 내년말이다 이렇게 분분한데 보조가 얼마까지 지속이 되는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비는 매년 예산 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라서 저희가 이게 몇 년도까지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애매모호하고요. 내년도부터 새마을지회라든가 여기에 2분의 1씩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는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94년도에 2억 3,8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올린 것이 얼마나 올렸느냐구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2분의 1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저희로서는,
박치선위원  그 기한은 없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같은 것은 2분의 1인데 다른 단체들도,
○기획담당관 신교철  다른 단체도 조금씩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다른 단체도 2분의 1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렇지는 않고 일부씩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계상을 않나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조정된 범위 내에서밖에 저희가 계상을 못 하지요. 중앙에서 예산 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그 금액 외에는 저희가 계상을 할 수 없이,
박치선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는 2분의 1로 준다라는 것이 내려왔는데 그리고 다른 단체는 일부 조정만 된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것은 예산심의 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여기 국가유공단체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회라든지 예산에 보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지출은 어디에서, 기획실에서는 기획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주셨으니까 제출했는데 집행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지출내역을 그 계한테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부서별로 올라옵니다.
김종윤위원  체육회는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정액이 그것입니다.
조명천위원  현재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이 완전히 시비지요? 시비에 대한 국비나 도비도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여기에 국·도비는 없습니다. 순수시비입니다.
조명천위원  그런데 여기 기재되어 있는 돈에 시비 말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별도로 사업적 성격으로 내려오는 것은 있어도 정액으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 새마을지회 2억 3,800만원이 3개 구청이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시·구·동 총괄한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동네 얼마씩 나가는 것까지 총괄한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는 총무과에서 단체별 보조금이 집행됩니다. 이것은 정액이 아니고 작년도 감사 때 풀보조에 대한 개념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풀보조금에서 집행이 된 것인데 자금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집행은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자세하게 기재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합창단에 난파음악제 출전 보조로 784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이게 예총에서 국악하는데 2,700만원,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것은 국악큰잔치, 사진공모전, 산성문화제 합쳐서 세 가지가 그렇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산성문화제 같은 것도 최고를 해보면, 성남시 문화재를 제대로 해가면서 비용을 쓰는 것인지 가보면 좀 소홀하게 합니다. 문화재를 정말로 지키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잘못 되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좀 더 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감독이라고 할까, 질서를 지키게끔 해줘야지 그냥 누가 주인이고 누가 뭔지 모르게끔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질서를 지키게끔 장려해가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거기에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는 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윤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담배소매인협회는 선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저희 담배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같은 값에 같은 담배를 피우더라도 우리 담배를 피우도록 판매에 적극 힘써 주십사 하고,
김종윤위원  소매인들이 외국 담배가 서비스도 좋고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거 팔지 이거 안 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 400만원 얼마 안 되지만 400만원 가치가 있게끔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별 예산배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34페이지 월별 예산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그거 계획은 좋으신데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잘 해가지고 하세요.
김종기위원  남한산성 유원지 관리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한계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문에 입장료 파는 곳 좌측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제가 그 내용은 직접 관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아직은 매입을 못했어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정문 울타리 안에 하고 있는 매점 자리가 남의 땅이란 말입니까?
  우리 성남시 한계에다 금을 그어놓고 돈을 받아야지 남의 땅에다 줄쳐놓고 돈을 받아 먹으면 안 되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김종기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남한산성 입구 내에 있는 매점에 대해서만,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건별 사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성남시에 그동안에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추이하고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서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뒤에 소송 계류중인 것이 많은데 이 자료를 제가 신청했는데 이것을 다 읽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셔서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 미결된 게 73건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하고 갈등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변호사 금액을 시에서 30만원을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주더라도 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이것은 승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효율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엄청나게 시간을 소비하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해서 다른 일을 하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성남시 여러 가지 각종 시민들의 편익에 대해 일을 못 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오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좀 더 법에 지식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김종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사전에 고문변호사들과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행정처분 전에는 필히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예, 이것이 왜냐하면 아마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시달릴 것입니다. 법정에 가면 하루종일 걸리지요. 또 참고인 나가다 보면 하루종일 걸리지요. 그러면 자기 소임의 업무를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 시민의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꼭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패소하고 승소하고 보니까 거의 반반 되는데 취하라는 것은 결국 손해를 내가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취하했을 때 별도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취하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종기위원  우리가 취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라고 있지요? 또 그 외에 변호사 수당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수당은 매월 드리는 것이고,
김종기위원  수임료는 대충 어떻게 계산을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수임료는 건별, 사건별, 금액별로 달라집니다. 법무부에서,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정해준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임료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김종기위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별 재미 못 볼 바에는 않는 것이 낫고 꼭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안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하나 얘기합시다. 이걸 보니까 영업정지에 맥주집, 이런 거 생일축하 하다가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무원을 의심하거나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역에서 부탁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영업정지 내려온다, 벌금이 떨어졌다, 허가취소되었다 그러는데, 이것도 편견인 수가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종업원 생일 축하라도 확실히 해주려고 하는데 그 여건에 맞는 것이므로 영업허가 취소는 부당하다 이렇게 소 제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 봐주지, 맥주 2병 먹었다는데 영업허가 취소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단속 이전에 시민 계도도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억울한 것도 많아요.
김종윤위원  그래서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윤기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하고 김종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행위에 대한 판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더욱 더 사실 행위 여부와 위법여부를 변호사 자문을 꼭 받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여부보다 공무원들이 잘못 해 가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도장하는 것이 10 몇 군데가 200 몇만원씩 벌금을 물었어요. 지금 성남시에 5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데만 걸렸어요. 이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기에 지금 단속 자료를 전부 받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부터도 우선 자동차 수리하러 무허가로 갑니다. 공장으로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돈도 문제지만 달 수가 워낙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데로 가는데 엊그저께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길바닥에 기름 흘리고 유출된 것은 말을 안 해요. 그것이 사실은 금시 수돗물에 씻겨 들어가서 인체에 해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가서 단속하고 있어요. 500여군데인데 어떻게 10군데만, 당하는 데만 당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공무원 사회에서 있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예, 김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해당 부서에 저희는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각종 단속이나 규제 행위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많은 지적해 주신 것 유념해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5. 문화공보담당관실행정사무감사(설명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가 위원님들의 요구에 흡족하도록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의도에 다소 어긋나고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게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모자라는 분야에는 보완을 하여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시각에서 보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설명 끝났습니까? 그러면 교향악단 및 국악단 초청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무료공연인데 이것이 12월 2일이면 내일인데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초청장 온 사람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전부 다 기 보낸 것도 있는데, 도착될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다른 공연들은 거의 다 오던데 이런 공연은 왜 안 와요? 어제까지도 안 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발송은 다 된 모양인데 미도착된 것 같습니다. 초청장을 저희가 직접 발송은 않고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서 저희가 주소록을 확인해서 발송된 것은 확인되었습니다마는 수신확인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갔으니까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도 온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을 정해서 해야지 내일 할 것을 오늘 얘기하는데 이런 식이니까, 다음 번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무료공연'을 왜 꼭 해야 하는지 개념을 얘기해 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기가 제 실력으로는 부족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이라든가 국악단, 또 문화예술 이런 부분은 저희 시세가 확장된 만큼 우리 문화시민 의식수준도 높아져야 된다고 본인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저희 시세와 비슷한 안양, 부천, 수원. 성남 이런 시세를 보았을 때 수원은 그 유명한 시립교향악단도 있고, 또 부천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을 비롯해서 이러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분당 신시가지와 우리 성남 구시가지의 시민 화합과 또는 시민의식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아마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앞으로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교향악단이나 국악단 연주는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고, 또 결과도 분당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모여 가지고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국악단은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나와서 춤도 덩실덩실 추고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간다고, 지금 너무나 빠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교향악단 15회에서 3회만 연주를 하고 국악단도 당초에 10회로 했습니다마는 2회로 해서 앞으로 각 1회씩만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또 조례로는 아주 상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이렇게 필요시에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전에는 이것을 창단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를 해 가지고 창단 승인이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승인이 안 되어서 창단이 안 되니까 자꾸 초청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조례상으로는 창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그때 조례로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조명천위원  예, 예술단 조례는 그때 통과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조례 발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례가 안 되었습니다.
조명천위원  교향악단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향토문화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동안에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초청 부분은 앞서 오세응 의원께서 5억원의 국비인가 문예진흥비인가 이 부분을 우리한테 크게 할애가 되어가지고 그로 인한 초청공연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교향악단이나 국악단, 각종 예술단 부분은 우리 시에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5억이라는 돈 그 문제가지고 우리가 초청하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엄두도 못 낼 돈이었습니다. 이 집행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끼친 정서 함양에 대한 영향은 좋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5억이라는 투자될 수 있는 국비나 지방비나 아니면 시비, 아니면 문예진흥비 이 기금 중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꼭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교향악단만이 성남에서 할 수 있는 연주였던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특히 서울에 집중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보았을 때 여기도 서울에서 창단되어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만 그 외에 교향악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이어야만 되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국립시스템이나 그 외에 타 대학가에 있는 각종 예술단들의 예를 보면 거기보다 그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차피 5억이라는 돈을 얻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시 못 온다고 생각해 가지고 한번 맛들인 일 다시 끊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5억이라는 부분을 앞으로 계속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 상당히 낭비벽이 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있으면 다른 교향악단도 돌아가면서 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 일인데 꼭 여기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런 스타일로 초청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답변 좀 먼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참고적으로 저희 국내에 시립 교향악단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김봉 교수가 지휘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경원대학 음대 교수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3개의 시립 교향음악단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준은 대개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당초에는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시에서 상임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5억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음악이라는 것을 들려만 주면 되는 것이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초청형식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지급코자 해서 이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된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다른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을 초청했을 때의 비용과 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초청했을 때의 비용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평가를 해보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대략 지휘자라든가 연주자들 이런 비교를 해보았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국립 시스템이나 세종문화회관팀을 초청했을 때 그때에 비교분석을 해보십시오. 국립 시스템이나 서울시립 시스템 아니면 수원이라든지 다른 시스템에 있는 교향악단을 초청했을 때의 비교분석을 해 보셨는지 비교분석을 하셨다면 비교 분석한 결과를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국립교향악단이라든가 수원교향악단하고의 비교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유선상으로 운영상이라든가 실태를 알아보았을 때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었습니다. 서면자료는 없습니다.
조명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동소이하다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이점에 대한 것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윤기중위원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세응 문공위원장이 끌어가지고 와서 성남시로, 그 사람들이 성남시 시립합창이든지 이런 성남시 명예도 한번씩 전국에 가서도 해준다 하는 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5억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비로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그렇습니다.
조명천위원  5억이 다 남았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다는 안 남았는데요, 다 집행을 못 하고 남아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3억 5,400만원 있는 동안 까지만은 기왕 성남시민 돈 가지고 안 하니까 예술문제도 지난번에 다 갚아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내년에 후면에 가서 성남시비로 할 때는 확실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비를 5억씩 들일 수가 없지요.
○위원장 김상현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소요예산액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향악단, 국악단 공히 2,000만원씩인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2,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는지 똑 같을 수는 없겠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물론 그렇지요.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해드렸는데 지난 번 저희가 국악단을 2회를 했을 경우에 3,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똑같을 수는 없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가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다 해드려야 되는데 지난 번 저희가 국악단의 경우에 2회를 했을 때 3,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관현악단 1,000만원, 사회자 김성녀 100만원, 신영희 판소리 130만원, 기타 일반 이춘희, 김혜란 80만원 정도하고 무대설치비 이런 것 등 해서 2회에 거쳐 3,100만원이 들었는데 한 번을 하는데는 약 1,600만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악단보다는 교향악단도 두 번에 걸쳐서 3,3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물론 두 군데에서 하니까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약간 경비는 줄어들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내가 보았을 때는 여기 협연자가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세 사람밖에 없고, 국악은 지금 일곱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악이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보다 격이 떨어져서 이런 것인지 안 그러면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좀 우위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지금 저희가 예산집행을 일단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준 대로 확실히 주었느냐 받았느냐 우리가 본인한테 도장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악단의 경우에는 130만원이 됩니다마는 지금 오현명 씨나 이런 유명한 분들은 두 분이 합쳐서 개인별 지급을 200만원 그렇게 나갔었어요, 그래서 수준이 약간 높은 것으로,
박치선위원  그러니까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수준이 조금 높아? 그런데 이런 풍조는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국악은 많고 양악은 좀 적고 오현명 씨 같은 사람은 이름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걸 운영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악하고 필하모닉오케스트라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지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정부간행물 판매센터현황 및 판매실적 운영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먼저 개요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조명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명천위원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이 부분이 상당히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반상회에도 이것을 홍보해본 것도 없고, 반상회에 홍보한 것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수정구 관내에는 없노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홍보가 부족해요. 홍보할 수 있는 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실지 우리 성남시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각종 간행물이 팔리든 안 팔리든 수시 여러 군데 전시될 수 있는, 전시라고 해서 큰 전시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규정된 면적 내에 일부분이라도 사전에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았을 때 현재 홍보가 되지 않고 있었다, 우리 관에서만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가졌는지 몰라도 민간인한테 판매 허가를 해준다는 이 부분에서는 미흡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반상회보를 통해서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더군다나 성남시나 유선방송은 상당히 유대가 좋으니까 유선방송에 자막이라도, 또 매일 나가는 반상회보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 민간인 부분에 판매를 좀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열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54페이지 시 관내문화재 현황 및 보수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조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천위원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서울 600년'해가지고 서울에서도 보이지 않는 자료까지 찾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에서는 문화재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 어제도 제가 황효순 계장님하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야기도 왕왕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화재 부분을 이렇게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시니까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데 성남지역에 문화유적지, 사적지, 도요지 이런 흘러간 부분의 저리 일부에다가 푯말이라도 세워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지금 태평2동사무소 앞 태평4동에 있는 국민학교요, 그 도로가 옛날 도로 삼거리인가 사거리 거기에 법륭사 사적지입니다. 법륭사 사적지이면 지금 봉국사보다 연대가 400∼500년이 위의 연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 문화계 어느 부분이 되었든 아니면 문화원의 어느 부분이 되었든 해 가지고라도 이 부분은 몇 년도에 건립되어 가지고 몇 년도에 어떻게 없어진 법륭사지터라는 이러한 조그마한 푯말이라도 세워주었으면 우리 후인들이 보았을 때, 땅값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노변에가 세워도 충분한 것이니까 서울 가보면 다 노변에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후인들이 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고 또 사기막골도 이조 초기 도요지입니다. 말이 사기막골이지 왜 사기막골이냐 그러니까 도요지에 대한 어느 부분에 표석이라도 세워주면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매일같이 우리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문화재 없는 지역이다, 우리 성남에는 문화가 없다, 뭐가 없다 맨날 없다는 것만 능사입니까? 실지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아니하고 복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왕 문화재 보수 관리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 많아요. 아마 정신문화연구원쪽에도 옛 도요지 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한 찾고 가까운 부분에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그만 1미터짜리 표식이라도 세워 놓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왕 관리하시는 길에 연구검토 좀 깊이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당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전보 제한에 1년∼2년에 바뀌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을 통해서 사적 역사를 탐사를 해 가지고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리고 문화원 향토연구소에 교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명천위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람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시지를 집필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고, 성남시 향토문화연구집을 낸 논문집을 쓴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들인데 성남시지가 향토연구지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한 사람이 쓴 원고가 내용이 틀렸을 때는 뭐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는 노인들한테 탐문을 하는 방법이 더 낫다, 그 탐문한 결과를 다시 역사에 조명할 수 있는 어느 부분을 찾아서 견주어가지고 비교해서 확신을 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대학교수가 얘기하는 것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 본인 대학교수 한 사람이 쓴 원고가 성남시지 원고에도 쓰고 향토연구집에도 썼는데 그 원고가 달라요. 성남시지 한 번 가져와 보실래요? 지금 여기서 비교 분석해 드릴께요. 그런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들 원고를 뭐를 보고 믿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구전해서 내려오는 역사 자료를 정리하는 분들이 또 거기에 다른 것과 비교해서 글로써 표현하는 분들이 아마 저희 문화연구원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분들한테 역사적 구전을 깊이 알고 또 살아 있는 분들의 구전에 의해서 확실한 사적 자료감정을 해서 앞으로 문화재 발굴이든가 관리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분,
김종윤위원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56페이지 관내 극장 현황,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천위원  문화재 현황이 언제까지 사항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감사자료 당일 현재까지입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면 금년 11월 말까지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우리 의회 개회 이전,
조명천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 정확합니까? 10월말 현재로 보았을 때 경기도 지정문화재 3개가 빠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조명천위원  제가 지금 느즈막이 보느라고 제대로 못 보아가지고 지정번호는 가져오지를 못 했습니다. 천상 유인물로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여기 장본인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청주 한씨 부분이 3건이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되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것으로 본다면 빠졌다는 얘기고 그 전 것으로 6월 30일이나 이전 상황으로 본다면 맞는 것이고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윤기중위원  공보담당관님! 이거 6월 30일자지요?
조명천위원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윤기중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5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81「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이어서 82「페이지」시정홍보 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언제 이 분들이 홍보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날짜는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마는 이 홍보위원은 한 4년 전부터 시행되어서 그 동에서 덕망이 있고 이런 분들을 추천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임을 언제 한 적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전체적인 모임은 없었지만 이 분들이 홍보한 활동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2만원씩, 그런데 구에서 보고서류에 의하면 이 분들이 각종 모임이나 교육을 통해서 홍보한 내용을 사진 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중대한 얘기네요. 그러면 이 홍보위원이 무엇을 했다 할 때만 2만원씩 돈이 나간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니, 꼭 한 데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월 2만원씩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분들한테 2만원씩 지급하는데 활동사항이 많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적게 했다고 해서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다 꼭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른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홍보활동하는 범위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8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홍보활동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실적이 건수만 나와 있는데 무엇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포괄적으로 국 홍보사항에서 국, 도, 시정 홍보라고 했는데요, 문화부나 또는 도채널을 통해서 저희한테 국정을 홍보하라 그런 것이 시국적인 것도 있고 시사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주로 많이 자료를 드리고,
박치선위원  다중에 모인 집회장소에 가서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해야 될텐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무슨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난 지금까지 시정홍보를 할 테니까 모여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다중이 집합해서 통장들이 모였다든지 지도자들이 모였다든지 부녀자들이 모였다든지 바르게가 모였다든지 그런 장소에 가서, 시정홍보위원이니까 오늘 이 양반이 한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순서에 넣어서 다중에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아무런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지금까지 상대원1동에 22년을 살아도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고 매월 2만원씩 나간다, 이건 아무 것도 아니예요. 이건 김상암 씨라는 이름은 처음 보는데, 김상암 씨라는 분이 크게 위대한 분도 아니야, 상대원1동에서 크게 위대한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촉을 하고 그런 것을 홍보요원을 활동하게 하려면 진짜 그 동에서 덕망이 있고, 위상도 좀 있고 그런 양반들을 픽업 해 가지고 다중이 모인 자리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친목회에 모인 자리라도 가서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위촉을 했다 하고 돈 2만원씩 내주면 된다? 위에서 하라니까 한다? 그런 명분으로 해서 시정홍보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공보담당관께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84페이지 국민홍보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것은 앞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85페이지 사회단체 등록현황 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86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정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요금문제는 저희가 87년도에 당초에 2,000원으로 문화공보부에서 등록이 된 이후로 저희 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에서 3,200원, 3,500원, 3,000원까지도 받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계속해서 2,000원씩 받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이런 곳에 그 사용료 인상 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물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그것을 지금까지 통제해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9월 8일날 당업자로부터 인상 요구가 있어서 용역업체를 거쳐서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800원을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2,8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800원 내역 중에는 TV 1대당 자막관리가 10%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제 본인들한테는 10%를 제외한 나머지가 인상폭이 되어 있고, 지금 방송국에서는 계속해서 자막방송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인상에 대해서 양해해 달라는 자막방송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10월말 현재 24만 1,463가구입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유료하고 무료하고 해서 4만 4,270가구에 유선방송료를 받았다고 해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더 될 것 같아요. 통계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 컴퓨터 입력이 되어서 그 입력에 의해서 요금이 지로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더 못 가져갈 것입니다. 다각적으로 상당히 검토해 보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 선이 유선이기 때문에 전기를 조금 다룰 줄 알면 그 선을 인입해서 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회사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컴퓨터로 나온 계수상으로 5만 4,000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이 계산은 2,800원으로 해보니까 1억 1,5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억 1,500만원 수입 가지고 선하고 뭐 하고 유지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것대로 계산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면 유선방송은 누가 해요? 지금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수입을 가지고 누가 서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가구수가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데 그래서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무료는 어떤 사람들 해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무료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영세민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하고 관공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유선방송료가 2,000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2.800원입니다.
윤기중위원  아직 안 오른거라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11월 1일부터 저희가 결정을,
윤기중위원  4,000원 아니예요? 나는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왜 4,000원씩 통지를 내보내느냐 하면 이것을 지로로 하니까 지로 수수료 부담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두 달분을 4,000원씩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600원씩 되니까 상당히 혼선이 있어서 한 달분 씩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87페이지 향토문화연구소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97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성남시 문화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그날 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타이틀이 산성문화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부 행사는 문화상 시상식이 있었으니까 문화원에 속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부에 대해서 산성문화제다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그날 하는 것보니까 예총회장이 주관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문화상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것이 문화원에 예속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예총회장이 주관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7월달에 시민의 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옛날 같이 시민의 날을 10월 8일로 해가지고 운동장에서 사람들 많이 모일 때 상을 같이 줘라 이거예요. 문화상하고 시민상하고 같이 해서 하면 중복도 안 되고 경비도 덜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될텐데 7월달에 더울 때 시민회관에서 하게 되지, 또 운동장에서 체육행사를 해야 되지, 또 문화행사도 해야 돼. 이거 모두 중복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같이 한 군데로 몰아서 10월 8일날을 시민의 날로 정해서 그날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의 날 행사가 전국적으로 거의 다 가을에 있지 7월달이 더울 때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잘못 되었다, 따로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총무위원회에 조례로 다시 올려서 10월 8일로 환원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이게 문화행사인데 어떻게 인사말 하는 것을 보니까 예총회장이 주관을 해서 하더라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날 산성문화제까지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 행사는 별도로 하고 그것은 2부로 해서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걸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 가지고 10월 8일날을 시민의 날로 정해서 하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성문화제와 문화상이 같이 공유되었는데 좋은 지적 말씀이셨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다음은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문화상이 전에 향토개발 시민상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닙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시민상하고 같은 것입니까? 다르지요? 그러면 그것이 왜 없어졌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안 없어졌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게 안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새로 제정되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성남에서 지금 시민상, 문화상 해가지고 상의 종류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전에는 향토개발 시민상이라고 주다가 또 성남시민상이라고 주었거든요. 그것이 발전되어서 내려오다가 지금은 성남시민상도 있고 문화상도 있는데 그러니까 상의 종류가 느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가 성남시민의 날에 시민대상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지역사회발전, 학술, 예술, 문화 등이 5개 부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일반시민 표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그런 규정이고 그 중에 문화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부분을 제외해서 다른 시·군과 같이 조례상으로 성남시문화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상이고,
박치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학술, 지역개발 부문도 거기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역개발 부문이 지난번에 했던 체육부분도 그 부분에 들어가고 또 예술, 학술 이것들만 빼면 교육도 지난 번 시민상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이것은 예술, 학술 이 두 부분만 지금 문화상으로 해서 빠져 나온다고 보았을 때 시민상은 이 상 제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아닙니다.
박치선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사회, 체육, 교육이 부분이 겹치는 것 아니냐,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겹치기는 하는데요, 품격상 성남시문화조례상 나와 있는 시민문화상은 품격이 상당히 높은, 중복은 됩니다마는 격상이 높은 표창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다가 이제 제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금년이 2회입니다.
장두영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옛날에 11개 부문을 해 가지고 시민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7개 부문을 시민상을 주고 5개 부문을 주는데 이게 왜냐하면 자꾸 번거롭고 행사만 많아지고 하는 것을 한 날 시민의 날을 정해가지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 날 다 주어버리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사를 중복적으로 몇 번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금년도부터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부문이라든지 또 체육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상에도 포함되어 있다니까, 보안상 같은 것은 여기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8개 분야에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시장이 줄 수 있는 시민상 성격하고 또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문화상 주는 것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장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도 있다면 둘 중 하나는 통폐합을 해야 돼요. 같은 날에 시장이 훈장 주고 대통령 표창 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례를 재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것은 우리들이 검토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시립합창단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기위원  성남시에서 한 명밖에 안 되었다고요? 아니 이게 큰 문제인데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이게 아주 잘 해 가지고 성남시에 어떤 큰 영향이 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도 그렇게 교수님들 생각이 음악을 하는데는 조화가 제일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날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가서 들어보니까 일본의 전문대학에서 질이 낮은 악보를 가지고 하는 것을 딱 주니까 악보를 보고 세 번을 그 사람이 직접 연습을 시켰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 사람들을 선발해 달라고 하니까 세 번을 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못 하고 거기에는 한 번에 10명의 단원들 후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건 실력이고 뭐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심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한양대 음대교수 나영수 씨하고 이기선 씨,
김종기위원  이기선 씨는 무엇하시는 분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전부 음대교수들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분들이 자기 학교 후배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과거에 연고로 해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을 데려왔던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았는데 나영수 교수의 경우에 자기가 직접 3학년생 4학년생들이 많이 왔어요. 또 그 외에는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면접시간에 "성남에 왜 합창단을 지원했느냐." 하니까 나영수 교수 밑에서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 정도로 그 양반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 제자가 지금 기록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양 음대 재학생이 많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기선 씨는 어떤 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이기선 씨는 총신대 음악교수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분한테서는 몇 분이나 들어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 분한테서는 모르겠습니다. 기록상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종기위원  그 학생들 신상명세서를 정확히 뽑아서 주시고 그 학교에서 전공 점수까지 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러면 158명에 대해서 말입니까, 18명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종기위원  18명에 대해서 그 학교 음대학장이 발행한 학점까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장두영위원  공보실장님! 성남시 시립합창단은 성남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성남시 시립합창단인데 어떻게 서울사람들이 전부 와서 합니까? 이게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잘 했다든지 잘못 했다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연주를 잘 하든지 못하든지 성남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성남시 사람들이 들어야지. 그거 아니라고 지금,「KBS」에서 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것 들어보면 얼마든지 잘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시립합창단이라면 성남시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세금 낸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만 월급 주고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저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위원님 말씀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성남시에는 합창단이 어머니합창단도 있고, 자생적으로 있는 분당에 몇 개의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성남시 시립합창단은 성남시 명예를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엄선해서 선발한 바 있으며,
김종기위원  가만있어요. 그런 소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명예가 실추된다거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일단 그런 식으로 하면 이번에 공보엔 아주 예산 한 푼도 여기서 승인을 할 수 없어요. 집에서 갖다 쓰든지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일주를 해서 돈을 벌든지 해서 쓰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런 합창단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명가수들 모이는 합창단은 절대 필요가 없어요.
박치선위원  나는 거기에 의문이 있는데 일본전문대학에서 사용하는 악보를 갖다주고 세 번씩 시켜도 잘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 되면 어떻게, 음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음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최소한도의 응시자들은 음대 정도는 나왔을 것 아니예요? 아니면 음악에 소질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기회가 있으면 나 교수님하고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악보를 보고 할 수 있고, 성남의 거주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좀 엄청난 얘기예요. 수준의 차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고. 한국 전문대학도 아니고 일본의 전문대학이라고 하면 한국하고 어떻게 수준이 차이가 나는지는 몰라도 전문대학교에서 하는 악보를 갖다가 놓고 세 번 네 번씩 연습해가지고 가도 안 되더라, 그리고 성남의 사람은 안 되더라, 그런 얘기 아니예요? 또 서울 거주자는 그런 것이 없이 와서 해도 척척 붙더라 그런 얘기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158명 중에서 선발된 인원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잘 부르는 분도 있었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나영수 교수님이 저희 상임지휘자로 계시니까 사적인 시간을 내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씩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하여튼 실력이 없어서 안 되었다는 것을 왈가왈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우리 성남시민의 주민들을 뽑아서 영원히 그 사람들이 우리 성남시립합창단에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데 서울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있다가 또 1년이나 2년 있다가 가고 이렇게 되면 뿌리를 못 내리지 않느냐 그런 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전부 다 말씀을 하시니까. 또 시험을 보는데 실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도리없는 일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기호  옳은 말씀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다보니까 이모가 여기 살고 고모가 여기 사는 사람은 이리로 오고 그렇게 보니까 거의 다 주소를 이리로 옮기는 것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전부 미혼들이지요?
○기획실장 배기호  기혼도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분들 기혼자도 주민등록 다해서 아까 내가 자료요청한 데다 학점하고 주민등록등본하고 분명히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그 주민등록은 이사온 다음에 금년 말, 이제 11월 17일에 위촉했으니까 현재 응시할 당시의 주민등록은 나오지만 성남으로 이전한 주민등록은 아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왜요?
○위원장 김상현  11월 17일에 위촉을 했으니까 아직 안 나오지요.
○기획실장 배기호  그것은 1월달에는 해 올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빼고 신상명세하고 학점은 다 나옵니다.
김종기위원  그나저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전부 나는 의원직을 걸고 반대를 하려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김종윤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건영위원  금년도 예산이나 작년도나 명년도 예산을 봐서 성남시 총예산은 늘어나지 않는데 문공비가 많이 늘어간다, 지역개발비는 줄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기획실장 배기호  이제 세계화로 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의 정서면에서도 수준이 높아지고 해서 문화예술, 체육, 시정연설을 시장님께서 했지만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그것을 많이 안 넣으면, 농담으로, 시민의 날 안온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민 생활을 보면 참 우려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세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 쓰고 있어요. 남이야 배곯아 죽건 말건 이런 면모가 있다 이것입니다.
○기획실장 배기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금년에 타지역에서 연주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몇 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1회로서 국립극단과 협연한 것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격려금이라든지 받는 것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왜, 그전에는 받고 하던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저희 시에서는 합창단이 상임위원으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격려금조차 받은 일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격려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을 새로 조사해 보세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 담당관은 전문직이고 나는 전문이 아니지만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을 내가 찾아내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에는 아마 내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고 또 특히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나오면 모든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구성원들이라든가 운영진들이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영수 지휘자를 초빙해서 "연말까지만 좀 어떻게 해다오."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 분당에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6일, 9월 17일 양일간 국립극장에서 우리 성남시 시립합창단과 국립국악단과의 협연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는 격려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성남시합창단이 이분들과 협연을 했다는 명예로서 족한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연주실적이라고 해서 100페이지에, 나영수 씨가 언제 위촉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7월 1일 정도 됩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연주를 한 번 밖에 안 했네요. 그리고 다름 사람들이 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여기에는, 나영수 씨는 지금 한양음대 교수입니다마는 처음에 저희 성남시로 올 때는 우선 성남시 시립합창단에 대한 아주 나쁘다니까 분석을 해다오, 과연 어느 부분을 수술해야 되며 시립합창단 실력이 부족하냐 아니면 어떤 거냐 하고 진단을 해달라고 저희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판단한 결과에, "단원들은 수준이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매일 이분이 나와서 연습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분이 우리 성남시 시립합창단에 와서 지휘하고 그럴 분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상임지휘지로 하고 기타 이상훈 씨나 이기선 씨, 홍정표 씨를 지휘자로 선임해가지고 모든 운영 총괄지휘는 나영수 씨께서 하고 나머지 우리 지역에서 하는 부분은 이기선 씨나 이상훈 씨께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도 상당한 수준의 분들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물론이지요.
박치선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도 우리 시립합창단 단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그렇습니다. 비상임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휘자가 3명이란 말입니까? 나영수 씨 말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예, 이 분들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지역난방공사나 시민회관에서 한 번씩 지휘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신청한 것은 잊지 마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물론입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문화행사 출전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출전한 것은 보고할 것 없어요.
○위원장 김상현  10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시 예산 지원 각종 문예활동 실적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130페이지 시 예산 지원 각종 문예활동 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가 문예활동 실적입니다. 제목만 보고드릴까요?
○위원장 김상현  문예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예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113페이지 성남예술지, 성남문화지 발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성남예술지, 성남문화지 발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이 부분에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115페이지 행정예고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행정예고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윤위원  여기서 기타는 대략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신년행사라든가 일반 폐기물처리 홍보 이런 데에 주로 집행이 됐습니다.
김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공보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시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6. 감사담당실행정사무감사(설명 : 감사계장 박혁서)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계장 박혁서  감사계장 박혁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감사계장 박혁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금년 94년도 감사원 감사는 총 몇 건 받았습니까?
○감사계장 박혁서  두 번 받았습니다.
김종기위원  딱 두 번이지요?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두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계장 박혁서  그것은 한 번입니다.
김종기위원  한 번이에요? 알았습니다.
○감사계장 박혁서  그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감사계장 박혁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총 406건이거든요. 그런데 80건이 미해결됐는데 시가 여기에 보면 145건 중 30건이 미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환경사업소, 중원구청, 분당구청 이렇게 감사하셨는데 거의 지적사항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회수나 감액 추징 이렇게 되고 신분상은 아무 조치사항이 여기에 없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계장 박혁서  저희가 감사시에 재정상 처분, 회수, 추징만 하고 신분상 문책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은 경기도지방공무원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에 문책 양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징계 양정기준의 내용은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 과실인 경우부터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견책부터 파면까지 문책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징계양정규정에 의거해서 문책의 규정을 결정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추징이나 재산상의 처분이 병행되는 사안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단순 행정착오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징계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재정상 조치만 처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이라든지 내무부에 지방세 분야 특별조항 감사시에는 단순 행정착오로 인한 누락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까지 해당 공무원을 징계조치할 방침이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감사처분 결과에 따라서 단순한 재정상 처분에 대해서 문책이  강화되면 저희도 어차피 문책기준에 맞춰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야간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있는데 야간근무수당을 줬단말이에요.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수당이 나간 것을 모르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월차 휴가나 병가하고 병행해서 했을 때는 잊어버리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야간근무수당 같은 것은 안 했는데 지급했는데, 고의성이 있다하는 것은 징계라든지 훈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감사계장 박혁서  예,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청경이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3교대를 통해 잔업을 달아서는 이중으로 못 주게 되어 있는데 통상 다른 직원들은 받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총무처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각 과 봉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서무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 규정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고의는 아닌데 이중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집행지침을 몰라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해보면 봉급을 잘못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말수당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 신규임명된 사람일 경우에 3월에 기말수당을 주면 3월에 봉급하는 것은 거의 다 줍니다. 100%. 그런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4분기 기말수당 지급대상은 1, 2, 3월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급대상은 3월에 실지로 받는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은 1월에 안 받았으니까 2월, 3월만 해서 3분의 1만 줘야 되는데 그 규정을 몰라서 통상 100%니까 다른 봉급자와 같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부 다 회수를 시키는 것이고,
이건영위원  그런 것은 말하자면 착각이지요. 아까 질문한 사항 같은 것은 누가 봐도 고의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는 거의 종료가 됐고, 종합감사 감사원감사가 미정리가 됐고, 분당구청도 6군데를 한 것 같은데 50%가 미정리가 됐어요. 그 미정리가 된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토록 독려하실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계장 박혁서  저희가 행정감사 규정을 보면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30일 이내로 처분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되는 기관은 처분지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처분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청은 9월 10일 감사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10월 10일경에 처분지시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12월 10일이 되어야만 보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50%가 안 됐다고 하면 설계변경이나 공사가 준공의 시점에 있는 부득이한 사항 외에는 거의가 정리가 완료가 됐는데, 아직 분당구청장이 시장한테 보고하는 기간이 도래가 안됐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 내용은 정리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감사지시를 하면 처분지시가 나가게 되기 전에 미리 정리를 다 해놓습니다. 한 사항은. 저희들이 분당구청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감사계장 박혁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중 위원님.
윤기중위원  개사장 소음피해 개선요망 해서 들어왔는데, 확인행정을 해야 됩니다. 가서 봐야지 그때만 보고 마니까 지금 그대로 난장판입니다. 주위에서들 개 잡는 소리에 뭐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소독강화조치라고 나와 있는데 시정된 것은 없어요.
○감사계장 박혁서  감사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업무기능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정리해 놓고 감사원에 민원처리결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조치가 일자 끝까지 완결된 다음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감사통보가 오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다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기능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통보를 했다는 사항을 정리를 해서 감사원에 보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해 가지고 벌을 주든지 해결을 해서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지, 지금 감사계장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중간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실이 하는 업무가 아니지요.
  지금 감사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무슨 일이 들어오면 길을 터주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보고를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서류상에 보면. 물론 결과보고야 받으셨겠지만, 이 서류상에 미비점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감사계장께서 그렇게 일을 제대로 안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박혁서  저희가 감사결과는 반드시 받습니다.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 감사원이나 처분사항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60일내에 안되더라도 끝날 때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88 민원신고사항 같은 것은 이 내용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어떤 진정이 조사가 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서 본인한테까지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미상이라고 해서 통보를 안해줬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받으면 감사실에서 직접 출장을 나가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당되는 사항을 통보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바로 조치할 사항도 있고, 이런 민원이 있다고 통보를 해서 주의를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사항은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김종윤위원  계장님이 준 감사자료를 보면 감사를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것을 가지고는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물론 그간에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좀 정확하게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감사는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고, 사고가 난 다음에는 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성남시의 5,000억이라는 예산을 감사원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또한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런 점에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감사계장이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지만 명감사계장으로 잘해서 앞으로 진급도 되게끔 이렇게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박혁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개 도살허가가 정식으로 납니까?
○감사계장 박혁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모란시장 인근 성남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새벽에는 개시장으로 인하여 소음과 악취로 시달리고 있어서 도살장 내부환풍기 소독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살장이 허가가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문안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식장은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문제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 영안실도 여태까지 지도단속이 없었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시장 도살장내 환풍기 소독 강화조치라고 그러면 허가가 난다는 얘기라고. 이게 허가가 안 나는데 이런 조치를 시키겠습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줘야 나라도 계획을 짜서 허가를 받아서 개집을 하든지 그러지.
○감사계장 박혁서  여기 사항은, 대부분 판매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뭐냐하면 개고기 파는 집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판매도 못해요. 지역경제국에서 나오면 감추느라고 난리예요.
○감사계장 박혁서  개에 대해서는 혐오식품 판매금지라고 해당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개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 들어온 민원인 입장에서만 답변을 한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다 좋은데, 왜 하필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 세워놨느냐 이거예요, 이 자체가 올라 왔다는 것이,
이건영위원  188 민원신고라는 건 처음 들은 거라고. 색다르구나 했는데 지금 개를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의회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김종기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은 우리보다 행정사무 능력이 몇 10년 선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행정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도 잘못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건영위원  이것은 지적을 제대로 한 거라고.
○감사계장 박혁서  저희가 감사실에서 이 민원을 처리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 이 민원이 민원 입장에서 이 소음이 시끄러우니까 시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우선 행정감사로,
김종기위원  한마디로 내가 결론을 내리자면 당신들이 제대로 근무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근무를 제대로 했으면 이것이 딱 나와 버려요.
○기회실장 배기호  김종기 위원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살장하면 다 허가난 도살장이지요. 야탑동 도살장에 개를 했는데 묵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188에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김종윤위원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김종기위원  이 내용을 고쳐야지 이대로 놓고 하면 안되지요.
김종윤위원  예, 다음은 1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계장 박혁서  131페이지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 특별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건축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각 학교가 무허가 건물, 그거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조사를 4, 5년동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감사계장께서 그런 것도 한번도 안 내니까 무허가를 짓는지 쓰러지는지 공무원들이 확인을 안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것 좀 확인 한 번 해주세요.
○감사계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132페이지,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제가 금년도에 국정감사자료를 제출한 사항은 별첨 불법건축현황이라고 해서 한 건만 제출했습니다.
김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계장 박혁서  다음은 135페이지 공무원 징계 의결요구 및 조사 조치사항인데 이거는 요구한 사항이 94년 2월 18일자에 해당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계장 박혁서  13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예, 박치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치선위원  도시가스관 배설공사 하는데 현장에 시청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좀 봅니까? 언제 매설할 테니까 나와 보라고 통보를 합니까?
○감사계장 박혁서  예, 도시가스나 각종 도로를 굴착하는 것은 사전에 건설과에 신청을 해서 도로굴착 승인을 받습니다.
박치선위원  승인을 받는데 팔 때 입회 하에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팔 때 입회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이 되고 지금 얘기 나오듯이 쓰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미달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기금 감사원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렇지 않도록 직원을 상주시키든지 시공할 때 직원이 나가서 봐서 확인해 가지고, '이 정도로 파라.'하는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나와 있는 대로 시공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어야지 그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감사계장 박혁서  가스공사는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 발주하는 (주)대한도시가스이고 감독은 가스안전공사가 국영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책임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입회해서 감독을 하고 저희 시 소관은 아닙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반드시 입회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부실공사 조사는 감사과에서 하나요?
○감사계장 박혁서  정보로 저희 시장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은 하지 못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진정 민원을 건별로 전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감사계장 박혁서  예, 그것은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두영위원  마지막에 인천북구청 비리사건 때문에 아마 공직자 부조리 대책 현황이라는 것이 나온 것 같은데 감사계장님께서는 성남시내의 부조리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를 했습니까? 세무비리에 대해서 조사한 데가 있습니까?
○감사계장 박혁서  예, 인천북구청이 보도가 되고 나서 저희가 통상 세무 관계를 저희 시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할 때 같이 병행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보도되고 나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수정구청은 내무부 감사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지방세 징수 분야는 세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감사실 직원이 나가서 세정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장두영위원  북구청 사태가 엄청나게 터진 것이 있는데 뉴스나 이런 데서도 신도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분당 이런 데 뭐가 있는가 자체에서 감사해서 알아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감사계장 박혁서  그래서 자체 계획이 지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 세정과에서 주관해서 감사실에서 합동해서 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정구는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그렇고 중원구, 분당구는 같이 했습니다.
장두영위원  이상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계장 박혁서  그런 비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두영위원  그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계장 박혁서  현재 상태 조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현재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감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지금 사실 우리 의원들도 성남시 문제가 되니까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부천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엄청나게 울산도 터지고 부산도 터지고 하는데 성남이 터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성남 시민이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에 터지기 전에라도 항상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사전 방지를 위해서 항상 그것을 주시하고 서류를 내사를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은 없다고 하니까 안심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자체 감사를 했는데 다른 데는 자체 감사를 하고도 그까짓것 하나마나라고 신문에도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성남만큼은 없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저희 자신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어느 때라도 성남은 그런 비리가 없도록 감사실에서 항상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좀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검사실에 보고라고 할까, 고발을 하면 감사실에서는 행정부처에 가서 즉시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계장 박혁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김종기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진1동 6단지에 이번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가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뒤로 큰 높은 옹벽이 상당히 벌어져가지고 지금 공사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원 입찰한 데서 안 하고 다른 데로 하청을 주었어요. 그런데 가서 지적해가지고 그것을 보라고 했더니 그 업체에서 와서 본드로 때워놨어요. 세상에 그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까? 에폭식이라고 하는 본드로 때워 놨는데 저번에 구청장하고 내가 나오라고 해서 보고는 일부는 뜯어가지고 새로 하겠다고 했는데 안 뜯고 그냥 버물 버물 해놓고 차가 진입을 해서 우측으로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경사가 비가 와도 못 올라가고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또 앞으로 얼음이 얼면 차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철저하게 하도급 준 것까지 거기 왜 그것을 민원인이 신고를 했는데도 그것을 안 고치고 있는지 그것을 감사과에 정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감사계장 박혁서  예,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거기 토지종합소득세 부과하는데 호화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요? 그러면 룸싸롱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감사계장 박혁서  제가 지방세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마는 룸싸롱 같은 것은 중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바닥 면적이 50평인데 만약 룸싸롱을 25평을 쓴다면 25평에 대해서만 호화사치성 재산세가 과세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수정구 세무과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사치성 룸싸롱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미징수 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계장 박혁서  저희 감사실에서 사전 자체감사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한데 저희 감사실에는 세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두 군데를 했는데 구청감사를 중원구하고 분당구를 했는데 중원구 할 때만 해도 시 세정과 직원을 차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직원을 차출해서 하다보니까 효율적인 감사가 미흡합니다. 세정 교육을 아직 보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세정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연찬을 해서 분당구에는 저희 시 감사직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답변을 자세하게 못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이 보고했으면 좀 더 명쾌한 발언을 들었을텐데 계장님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힌 점이 있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가 부실공사 방지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 큰 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전부 자연녹지를 전부 해치고 있다고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고요.
  또 지금 지하철 공사나 복개공사를 하는데 차가 못 다니는 곳이 많이 있어요. 하루는 어떻게 보면 똑바로 가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그 이튿날은 바로 커브머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밤에 갈 때는 들이받기가 일이 아니야. 그런 것도 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해주시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감사실에서 미연에 방지를 해서 우리 성남시 재산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계장 박혁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총 지적건수가 406건이에요. 그런데 79건이 미정리의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분당구가 49건이고 우리 시청이 30건이고, 이것은 어떤 정리기간을 아까 60일이 지나도 정리가 안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다 중점을 두고 처리를 하고 처리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계장 박혁서  저희가 정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지난번에 경기도 감사 때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분야가 처리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미결사항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중간중간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상부에 보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금전 재정 이런 것은 아니고 업무에 관련되어서 금방 해결되기 어려워서,
○감사계장 박혁서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아주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계장 박혁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관련 시설을 먼저 지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했을 경우 추후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합니까?
○감사계장 박혁서  그게 도시과에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정이 되어 왔는데 도시계획 개정을 10년마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추후 도시계획 재결정할 때는 재정비 들어가고,
이건영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행정 감사를 종료하고 위원님들 좀 피곤하시겠지만 이어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장 박혁서  감사합니다.

  7. 시민회관행정사무감사(설명 : 시민회관장 김영기)
    (18시 26분)

○위원장 김상현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영기  시민회관장 김영기입니다.
  150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시민회관장 김영기  이상 시민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시민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구내이발관 임대료가 얼마예요?
○시민회관장 김영기  65만 2,000원입니다.
김종기위원  1년입니까, 한 달입니까?
○시민회관장 김영기  1년입니다.
김종기위원  어디다 기준을 두고 65만 2,000원을 한 것입니까?
○시민회관장 김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이발관이 8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다행히 구내식당이 작년에 임자가 바뀌는 바람에 정상적인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구내이발관이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도 있고 해서 작년에 기준을 사실상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및 23조 2항 규정에 의한 21.9%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쭉 왔는데 단서규정에 나온 게 있습니다. 상업용건물임대료관리지침 및 직원후생 복리차원에서 5% 이상은 정부 공공기관이나 기타 상업용 건물을 임대를 억제하라는 5%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사실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으로 하면 13만 6,000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5%를 적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 2만 얼마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어제도 제가 이발소에서 이발하면서 이발관 그분한테 이발료 올려 받지 뭘 그러냐 했는데요, 우리가 인상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임대료가 싸게 부과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이 내가 사유지 11평에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근 11평에 한 60만원 이상을 주고 사는데 이런 데하고는 너무나 차이나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장 김영기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위원장 김상현  이발료는 얼마예요?
○시민회관장 김영기  5,000원입니다.
김종기위원  다른 데도 싼 데는, 나도 5,000원짜리 이발해요. 일반 이발소에서 해도 5,000원짜리 이발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떠한 기준을 해서 좀 조성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소강당은 전통혼례만 무료로 줍니까? 다른 일반 예식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기위원  전통혼례만 무료로 주고 일반 예식은 저희가 대관을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창렬 씨 결혼식은 전통혼례입니까?
○시민회관장 김영기  전통혼례입니다.
김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이상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김종윤  윤기중  박치선
  한백찬  이건영  이상 10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배기호
  기획담당관  신교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겸
  시민회관장  김영기
  감사계장  박혁서
○출석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