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
11.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동의안
12.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3.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남용삼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시정질문 및 답변(윤광열·김시중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으며, 또한 어제에 이어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남용삼 의원님 등 두 분으로 질문순서 및 방법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남용삼의원 등 10인 발의)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창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윤창근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기타 기자단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창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한성심 의원님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과 남용삼 의원님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는 성남시 의회장(葬)으로 장의를 집행하여 줌으로서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명복을 빌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38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제16조 제2항 의사일정 작성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 의회운영위원의 기능과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현행,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을,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윤창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심사, 결정사항 중 그 대상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기하며 공직자윤리법상에는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주민지원 서비스 전달체제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수행기구의 신설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골자를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민지원서비스 전달체제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수행기구의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등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조정과 복식부기 전담 인력 등 한시 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른 정원운용 사항과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 담당부서 기능추가 인력보강 지침에 의한 정원 책정 사항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유근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유근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총 5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6년 9월 1일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는 필수 조례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통령령 제19567호(2006.6.29.공포)에 의거 제정 공포된 관련 수수료를 법령에 근거하여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상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5종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위 수수료 책정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나 저액인 ‘원단위(10원)’의 금액이 발생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시달된 (안)대로 가감조정 없이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건은 수돗물 수질개선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자문범위를 확대할 목적으로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위원 구성요건 중 성남시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정기회의 개최 회수를 분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2005.7.22) 개정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서, 주요 핵심내용은 기 개정된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2004. 8. 2.)중 별표3의 검사항목 및 수수료를 삭제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의거 조문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수진1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인근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수진1동 2674번지 등 600.8평에 지상1층 지하4층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물 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인 건으로서 기 계획대로 추진 시 인접의 2654번지의 건물 파손 등 재난사고 위험이 상존되는 바 이를 극복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분당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인근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 11월 현재 분당동 125번지에 지평식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아 사유지인 분당동 126-3번지 토지(61.3평) 및 건물(122.4평)을 매입하여 지상3층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여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정정수장 부지 내 국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78년 11월 30일 정수장 개장 이래 3차에 걸쳐 확장되면서 사유지 보상은 이루어졌으나 국유지는 매수치 못함에 따라 추가적인 구축물 및 정수관련 시설물 확장이 요구되는 바, 정수장 내 국유지 9필지 5,561㎡(1,682평)를 매입하여 맑은 물 공급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용인 수지지구의 발생하수 처리를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분당구 구미동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중 집단민원 발생으로 공사중지(1995년)된 상태에서 관련기관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장기간 방치되었으나, 경기도의 중재로 2006년 4월 5일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29,041.5㎡(8,785.0평)에 대해 성남시가 인수하기로 결정되어 매입 후 성남시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의 건은 제139회 정례회, 제14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서 이전하고자 하는 정자동의 위치 재검토와 판교구 분구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보건소 신축 이전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시청사·의회 신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시청사 및 의회) 건립부지 1개소 74,386㎡(22,502평)를 매입하여 연면적 72,600㎡ (22,000평) 규모의 시청사 및 의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난 15년간 시민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금년 6월 26일 건설교통부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지구지정과 함께 이전부지가 확정된 사업이니 만큼 청사 이전 후 현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찬성의견과 시청사 이전에 따른 수정·중원구의 슬럼화와 시민들의 합의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반대의견들이 있어 장시간 토론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태평1·2·3·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제출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선배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며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중원 구시가지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구시가지가 죽느냐 아니면 살아나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시청사가 수정구에서 빠져나가면 우리 구시가지 시민들에게는 크나큰 타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만큼 시청사는 구시가지 시민들에게 숨통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과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수정구를 살려주십시오!
  중원구를 살려주십시오!
  성남시를 살려주십시오!
  시청사가 100만 도시에 걸맞지 않게 낡고 노후하고 협소하다고 하는데 왜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다든지 아니면 주변부지를 매입해 청사의 협소함을 해결하는 방법 등은 생각지 않고 옮기려고만 하십니까?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들여 신청사를 짓는 것보다 현 청사를 재건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시청사 이전은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기에 행정의 연속선상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집행부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성수 민선1기 시장 때부터 추진해온 행정타운과 지금의 시청사는 아주 상황이 다른 별개의 건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얘기하는데 민선2기 때부터 추진해온 순환재개발은 성남에 맞는 기존시가지 재개발방식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이대엽 시장께서는 순환재개발을 마구 흔들어 재개발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정말 성남시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면 이렇듯 성남시 발전과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이상 방치하면 땅값이 올라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시가지 20평 분양지의 땅값 집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개발이다 뭐다 해서 외지인들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사들인 집값이 자그마치 20평이 3억에서 4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을 위한 땅값 걱정보다는 재개발 정책의 표류로 기존시가지 곳곳이 투기로 얼룩진, 땅값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을 먼저 고민하고 먼저 재개발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3,200여 억 시청 이전에 드는 비용을 재개발에 먼저 투입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청사가 낡고 좁은 것이 아니라 수정·중원구도 낡고 좁습니다. 수정·중원구의 낡고 협소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구를 살리는 길은 수정구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과 행정 역량을 활성화시켜 행정과 교육 연구개발 기능, 그리고 주거단지 형태로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중원구는 상대원 2·3공단의 산업시설을 활용하여 생산기지 중간에 배후 주거단지를 만들어 살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가 한 번 공동화되면 그 도시는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한 특정인의 비리보다 정치 실패가 훨씬 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청을 이전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수정·중원구의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이 상황에서는 수정·중원 주민들은 교통난, 주거난, 슬럼화의 큰 어려움을 가슴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명성 한번 얻으려고 시의원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성남시 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어렵게 어렵게 시의원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남시 역사에 길이길이 훌륭한 시의원으로 족적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때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발 뻗고 주무실 것입니다. 어떠한 정책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로울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수정구를 살려주십시오!
  중원구를 살려주십시오!
  성남시를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근주 간사님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유근주  최만식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시 청사 및 의회청사 이전의 건은 분당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던 1991년도부터 도시의 광역화에 대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서 지난 15년 동안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주민공청회 3회, 시의회 의견청취 3회, 시의회 차원의 중앙정부 건의 2회 등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도 장시간 난상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니 만큼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을,)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최만식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차 변경계획승인안 중 여수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주십시오.)
  나오세요.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정말 비통한 가슴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입이 열 개라도 다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존경해서 관련되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우리 당에서 얘기를 하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성남시 역사에 남을 아주 심각하고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 해당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가슴속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합시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퇴장을 청하겠습니다.
  의장님! 간절하게 청하니 의장님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영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의원님이 지금 관계공무원을 퇴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은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방청석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개념이 완전히 우리 의원끼리만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시자는 것입니까, 여기 없는 상황에서 표결을 하시자는 겁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하든 토론을 하든지 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는 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진실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퇴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을 뺀 모든 분들은 본회의장에서 다 퇴장을 시키라고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간부 공무원들만 퇴장을,)
  그런 개념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 의원님들만 다 계셔서 한다면 혹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방청석에 계신 분들을 제외한 간부공무원만 퇴실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의미는 아까 잠깐 정회했을 때 우리 교섭단체 대표분들께 한번 협의를 했었으면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즉흥적인 발언을 해주시니까 그 내용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분석은 되지만 그 깊은 진위는 제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에 기록을 남기실 기자님들만 빼고 같이 퇴장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우리가 속기를 하기 때문에 간부공무원이나 시장님이 계시다고 해서 발언 못할 수 있는 정도의 의원이 계시리라고 저는 믿지 않고요. 또한 비공개를 하더라도 속기가 안 되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속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공표가 됩니다. 또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면 다 마찬가지고 또 의원님들끼리 하더라도 여기서 있었던 얘기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젠가는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완전히 비공개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 동의가 있다고 하면 제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의원님들의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한번 펼쳐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의 의지와 소신으로 토론을 하든 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의장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면 제가 후퇴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속기사 내보내고 잠깐 토론회를 할까요? 의총으로?
    (「그냥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소신있게 얘기 못한다면 여기 앉아서 관계공무원 눈치(청취불능))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잘 아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생각할 부분이 서로 있기 때문에 입장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표현 못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입장표명들을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 할 수 있죠. 우리가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면 저는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회의를 그냥 진행할까 합니다.
    (「그냥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퇴실 요청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두 대표님이 한번 대화를 해보시겠습니까?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대표단이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십시오.)
  압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동의하십니까?”하면 동의도 나오고 반대도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모양새를 제가 안 보이려고,
  그러면 여기서 절차상에 그냥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제가 조금 회의를,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양당 대표가 의논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윤창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들을 내보내고 우리끼리 의논하자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성남시와 의회는 양수레바퀴예요. 여기에서 결정되는 우리 마음을 보여주면서 읽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내보내는 것은 반대고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양당의 교섭단체의 장들이 만난다는 것은 동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다만 양당대표들이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전에 이순복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나오세요.
이순복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시청 청사 이전 문제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당론으로 가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론으로 갈 문제가 아닙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님들 누가 뽑아주셨습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기본 시가지 시민들이 뽑아주셨습니다. 오늘 표결도 무기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수로 해서 전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어느 지역구 의원이 동의를 했는가 그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이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의원님의 정회 요청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 중 여수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시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 투표기 카드를 의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종삼 의원님!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을 공개투표로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지 기명 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순복 의원님께서도 기명투표로 하자고 했는데 왜 또, 그리고 표결방식이 전자투표방식도 있고 거수나 기립 방식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규칙에는 전자투표방식으로, 우선 1차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 의견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 전자투표하고 기립이냐 거수냐 그것부터 또 표결 붙일까요?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냥 공개투표로 하십시오. 거수로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수순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하기 전에 투표방법을 거수, 기립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자투표로 하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자투표도 기명이 있고 무기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때 가서 제가 할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세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자투표는 놔두고 그냥 기립과 거수로 하되 거수로 하자는 겁니다.)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사안이 사안인 만큼 받아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전자투표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전자투표기를 안 쓰는 것을 일단 그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수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도 양해가 되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전자투표기로 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거죠, 정종삼 의원님?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기가 아닌 것으로 하는 거네요. 전자투표로 안 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하자고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 기립)
  사무국 직원 빨리 파악하세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방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4명 중에서 과반수가 18명입니다. 찬성이 33명, 기권이 1명 그러면 전체 다 찬성했단 말이에요? 숫자 누가 파악했어요? 제가 봐도 손 안 드신 분이 계시는데 분명하게 해야지.
    (「그냥 넘어 가시죠.」하는 의원 있음)
  아니, 내가 봐도 안 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하튼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방법은 전자투표기가 아닌 거수냐 기립 둘 중에서 하는데 기립과 거수 중에 묻겠습니다.
    (「기립으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기립?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계획변경승인안 중 여수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시 청사 시의회 신축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만식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상임위에서 승인된 사항을 최만식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하셔서 반대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주십시오.
    (기립표결)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상임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는 34명 중 최만식 의원님에 찬성하시는 분이 15표, 반대하신 분이 18표, 기권 1표로 최만식 의원님이 반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승인안 중 여수국민임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숫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15, 18, 기권 1표.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34명인데 의장님께서도 하셨습니까?)
  예, 했어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도 하신 겁니까?)
  예, 했어요.
    (장내소란)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 포함해서 정원이 35명이니까 찬성이 18표라는 거죠?)
  다시 확인해요?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까지 포함해서 18표라는 말씀입니까?)
    (「의장! 숫자가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까지 포함해서 18표라는 말씀입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이 반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승인안 중 여수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시 청사 의회 신축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최만식 의원님의 이의 제기가 부결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상임위원회 안이 승인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은 상임위원회 안이 승인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동의안,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지관근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최만식 의원 등 1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동의안 등 일반의안 총 4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문화재단에 이사회 이사 선임방법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사회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당연직 이사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이사회에서 다른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의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본인의 의견에 따라 제외시키는 정관변경동의안으로 문화재단 설립에 취지에 맞게 이사회 선임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연장,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로의 질병 양상 변화 등 대응하기 위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성남시 보건의료 수준의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집중 영양투입사업을 선정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 창의적으로 달성하고자 2007년에서 2010년 4년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별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 추천을 동장에게만 있던 것을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단체의 장으로 추천을 확대하고 동별 지도위원수를 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문제 제기된 청소년지도위원 구성과 활동사례가 미약한 현 상황에서 수를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원들의 의견과 지도위원의 추천 시 관련단체장의 협조를 받아 추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장수노인의 범위를 현행 90세 이상에서 85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하자는 개정조례안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재 장수노인의 개념은 그대로 90세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다수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수영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재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재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대형건설공사 주민참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의무화를 조례로 정하여 건축물관리책임자의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건축물관리책임자의 장기출타에 따른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주민들과의 마찰 및 분쟁의 소지가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대형건설공사 주민참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대형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 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개적이고 투명한 건설행정으로 공사의 품질향상과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로서, 취지는 좋으나 주민참여위원회 내용이 부실할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시민감독관 제도도 시에서 운영하다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였으며 각종 대형공사시 주민 참여는 논란의 대상이 됨은 물론 잦은 민원 발생과 설계변경으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의 우려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재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 시정질문 및 답변(윤광열·김시중 의원)
(10시 52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요령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시 상세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남용삼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야 하나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으므로 질문을 생략하고 관계부서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남용삼 의원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139회 때 펀스테이션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답변이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본 화면에 보시면 2006년도 9월 18일 제139회 임시회기 중 본회의 시정질문에,
  첫 번째, 시장은 펀스테이션 외자유치 3,000만 불을 직접 추진하고 계약하였는가.
  두 번째, 시장은 추진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사항을 결재하였는가.
  세 번째, 시장은 의회의 요구사항을 보고받았는가. 보고를 받았다면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가.
  네 번째, 시장은 펀스테이션사의 실체를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가. 확인하였다면 어떤 회사인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2006년 9월 18일 본회의장에서 박혁서 문화복지국장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시장이 맞다고 승인했습니다. “윤광열 위원께서 지난 138회 임시회에서 요구하신 펀스테이션사에 대한 신용평가서는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의뢰하여 자료를 송부받았으며 내일(이 내일이라는 것은 9월 19일을 얘기합니다.) 상임위원회시 윤광열 위원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받은 신용평가서가 지금 보는 화면 그대로입니다. 또 “성남시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의거 부시장 국장 과장이 전결한 사항도 있지만 주요한 사항은 시장님께 직접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보고했고 그 보고에 대한 질의에 대한 확인을 본 의원이 했을 때 시장님은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펀스테이션사의 실체를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스테이션사 미국 본사 이름은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 주식회사입니다. 또한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츠 주식회사로 사용하는데 이 사항은 직영점과 체인점을 같이 연합해서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현황은 말씀드리면 회장은 리차드 버틀렛이고 임직원은 172명이며 주요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놀이기구, 문화시설, 엔터테인먼트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라고 문화복지국장이 답변했습니다.
  2006년 9월 19일 박혁서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은 속기록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윤광열 위원님께서 그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오지 않았다. 그러면 저보고 다음 임시회 때 달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내려가서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의회에 신용평가서가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뭐냐, 왜 제출을 못 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제가’라는 것은 박혁서 문화복지국장을 뜻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수출보험공사라는 게 알아보니까 신용평가서를 제출하는 기관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수출보험공사라는 데가 신용평가를 하는 데라는데 거기서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왜 못 했느냐, 했더니 받은 것을 갖고 와봐라 했더니, 받은 게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것을 받더라도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받을 사항은 아니다. 성남시장(이대엽 시장을 뜻합니다.)이 문서로 해서 받아라 해서 지난번 임시회가 끝나고 성남시장이 정식 요청하는 문서를 9월 6일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문화복지국장이 직접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속기된 사항입니다. 2006년 9월 22일자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등에 성남시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확인 의뢰해 최근 통보받은 신용평가 결과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의 순 매출액이 115만 달러, 약 11억 원에 불과하며 펀스테이션 측은 이에 대해 2008년 완공 때까지 3,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는 미국에 17개 센터를 두고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에서( ‘국내’라는 것은 성남시가 의뢰한 신용평가 회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개 센터의 매출액만 잘못 조사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성남시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의뢰해 최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통보받은 신용평가 결과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년 순매출액이 115만 달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성남시청 수신자로 해서 제목을 신용평가결과 확인의뢰 답변의 건을 보내면서 내용은, 1. 귀청의 신용평가결과 확인의뢰 공문(여성정책과-11546/‘06. 9월)건과 관련됩니다.
  2. 귀청에서 요청하신 평가대상 회사(Fun station Associates. Inc/미국) 자료를 ‘06년 7월중 통보해 드린 바 있으나, 귀청의 요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용조사 되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이 얘기는 첫 번째는 의회에서 요청했지만 개인적으로 담당자가 신용평가를 의뢰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성남시장이 정식 문서로 지시했기 때문에 다시 지시한 내용을 재차 보냈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본 의원이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복지국 박혁서 국장의 제139회 임시회기중 상임위에 제출한 신용평가서에 의하면 본 사업의 계약당사자의 부실업체로 평가되었고 연간 순매출액이 US 달러로 115만 불, 국내 원화로 환산하면 11억 정도라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이 사실을 언제 보고받았고 사실을 확인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답변서를 보면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은 본 사업의 계약 당사자가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지방과 지역신문, 인터넷 뉴스 기사에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는 미국에 17개 센터를 두고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에서 1개 센터의 매출액만 잘못 조사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본 계약 서명자인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이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가 사실 여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보고를 못 받아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님은 본 사업의 계약 이전에 계약 당사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신용상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는가, 아니면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아예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보고를 받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본 사업을 중지하고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신다면 시장님의 답변을 위임을 받아서 답변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윤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시정질문에 있어서 오늘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정 전반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총괄적인 답변은 본인이 드린 이후에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광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펀스테이션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테이션 사업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3년 1월 27일 민선 3기 때 펀스테이션 투자의향서 교환을 시작해서 2006년 9월 21일 민선 4기에 와서 3년 8개월만에 분당구 수내동 현장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시고 공식 기공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10%의 공정으로 공정을 거듭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 사업은 선진국형 어린이 교육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외국자본의 유치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영어 교육센터, 놀이터, 의원, 유치원, 극장, 스포츠클럽 등과 어린이 영어캠프 가족 중심의 최신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갖춘 시설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유망한 사업으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오랜기간 동안 사업의 타당성과 여러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왔으며 2006년 4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민선 3기부터 시작해서 민선 4기 현재까지 본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총 18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그동안 시의회에서 여러분들의 문제 제기와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지 확인을 하자는 시의회의 요청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세 분의 의원을 모시고 함께 미국의 펀스테이션사를 직접 방문을 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시설 견학은 물론 본사 회장과의 면담도 추진하는 등 현재까지 성실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온 사업이란 것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광열 의원님, 고사성언에 치인설몽(癡人說夢)이란 말이 있습니다. 윤광열 의원께서는 치인설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미국 본사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란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의회 차원에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정확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고사성어 쓰신 데서 의문이 나시면 저한테 물어봐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하는 의원 있음)
  답변 드릴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고사성어에 대해서는 설명이 깁니다. 당고종 때 외국에서 온 스님이 이름이나 나라, 국적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어봐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앉아서 지껄이는 소리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말이 치인설몽입니다. 큰 뜻은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에게 꿈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바보 앞에서 진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말하는 내용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의 고사성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가 바보라는 얘기예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수영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박혁서입니다.
  윤광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Fun station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무국장으로서 세부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Fun station 사업은 2003년 1월에 외국자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선진국형 어린이 교육사업의 모델을 제시하여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혜택을 주고 외국자본유치로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새로운 환경 조성에 따른 반사적 효과 등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도시계획법,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고 경기도 투자진흥과와 고문변호사, 성남발전연구소 교수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분당구 수내동 1-1번지 등 네 개소의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체험식의 어린이박물관, 어린이전용도서관, 어린이전용공연장, 어린이체육시설, 테마파크시설, 어린이영어교육센터, 아동심리재활치료센터, 어린이지능개발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2003년 6월에는 서효원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이 현지 투자계획 확인 및 운영실태 조사를 위하여 미국의 Fun station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하고 현지에서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후 수차례에 걸친 시의회 업무보고와 시 고문변호사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2005년 4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토지사용승락, 외국은행의 대출확약서 접수, 건축허가,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9월에 미국 Fun station 회장인 리차드 버틀렛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10%의 공정으로 지하3층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으며 2008년 6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된 후인 금년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시의원 3명과 관련공무원 등 도합 7명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여 미국 Fun station사의 현지 확인과 시설견학을 하였고 본사 회장인 리차드 버틀렛과 면담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건물을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2006년 4월 19일 제134차 시의회에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시공중에 있는 단계로 말씀하신 말씀하신 신용평가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셨기에 제출하였을 뿐 시에서 행정적으로 사용할 자료가 아니므로 시장님께는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본 사업이 계약서에 의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이 우리시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우리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부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윤광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문화복지국 박혁서 국장이 제134회 임시회기 중 상임위에 제출한 신용평가서에 의하면 본 사업의 계약당사자의 신용 상태가 부실업체로 평가되었고 연간 순매출액이 US$로 115만불, 국내원화로 환산하면 11억 원 정도라고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시장은 이 사실을 언제 보고 받았고 이 사실을 확인하였는가라고 말씀하시어 마치 제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Fun station사의 신용상태가 부실업체로 평가되었다고 보고드린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 사실 관계를 해명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2006년 9월 19일 제139회 임시회 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답변한 내용은 신용평가서는 제가 필요한 자료가 아니고 윤 의원님께서 요청했기 때문에 신용평가회사에 의뢰하여 송부된 자료를 드린 것 뿐으로 저희 입장은 Fun station사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21일에 기공식을 할 예정이고 현재 계약대로 이행되고 있어서 계약서 내용대로 충실히 하면 되는 사항이지 신용평가까지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계약서상에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고 위배한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질 사항이지만 현재는 계약서대로 해오고 있으니 그 사항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신용평가서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외국의 경우 비상장기업들은 세무관계로 인하여 각종 자료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평가대상 회사의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여 불확실한 추정치 금액으로 자료를 작성하였고 기업의 부실여부는 평가사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전적으로 고객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며 신용평가정보는 요청한 회사의 내부 자료로만 이용해야 하며 자료의 대외 유출로 인해 야기되는 책임은 귀사에 있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기공식이 거행된 9월 21일자 일부 신문에 분당 Fun station 외자유치의 논란, 분당알짜땅 외국기업 특혜임대 의혹, 성남시 금싸라기 땅 특혜 임대의혹 등의 제하의 이러한 신용평가의 내용이 인용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4대의회의 2005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속기록에 의하면 윤광열 의원님이 당시 사회복지위원장으로 재직 시 Fun station사의 신용에 대하여 당시 문화복지국장에게 말씀한 내용은 “토지승인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신용이 C급이라고 해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죠?” “이 기업이 부실기업이라고 해도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승낙까지 해줬기 때문에 해약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없죠? 의회에서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봅니다. 다만 유철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하도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후 감사원에 감사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사항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사유는 본 사업은 2003년 1월에 투자의향서를 교환한 이래 2006년 9월 기공식을 갖고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꾸준히 진행된 사업으로 그동안 4대 시의회의 업무보고, 현황보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절차와 법적 행위 등을 거쳐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우리시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모든 행정력이 집결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박혁서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까요?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추가할 거 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제6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고사성어를 충실히 적어 오셔서 본 의원의 부족함을 나무라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장님을 뵐 때마다 꼭 부처님 같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귀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제 눈에는 시장님이 부처님같이 보이는데 아마 시장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는가 봅니다.
    (웃는 의원 있음)
  옛날에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당신은 돼지 같은데 나는 어떻게 보이느냐 했더니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 보고 당신은 부처님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의 부족한 점을 나무라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은 본 사업을 중지하고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계속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외 사항은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으로 알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4대 의회부터 시작해서 5대 취임해서 계속해서 부탁드린 게 뭐냐면 Fun station USA가 과연 신뢰가 갈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묻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4대 때 제출된 게 아니고 5대 때 와서 아까 보신 이 화면에 있는 이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황금이 있다, 황금거북이가 있다, 소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있는지 없는지는 육안으로 본다든지 만져보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닙니다. 하시는데 시장님의 모토인 믿음 주는 시정, 정말 투명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투명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는 한 줄입니다.
  본 의원이 이 회사에 대한 평가서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보험공사에 제가 쫒아가서 어느 회사에다 이 신용평가를 했느냐 물어봐서 그 회사에 다시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아주 부실하고 신뢰가 안 가면서 많은 지방세, ‘많은’은 아닙니다. 조금의 지방세 또한 전화요금 연체, 통신비 그 다음에 기타 구입비들이 연체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회사가 17개 직영점과 체인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허구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옴)
  이 신용평가서 말고 다시 받은 거 있으시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윤광열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저희가 평가하고 요청한 것은 드린 저 사항이고 그 외 사항은 윤광열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세 건을 아마 사무국에서 보냈을 겁니다. 저희가 보낸 사항은 아니고 윤광열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얘기해서 보냈고 저희는 수출공사 것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제출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윤광열의원  박혁서 문화복지국장님은 이 신용평가서 외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의회에서 온 것을 받아서 봤습니다.
윤광열의원  의회 자료를 묻는 게 아니라 집행부 쪽에,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현재 제가 본 것은 이겁니다.
윤광열의원  이 외 전혀 없습니까? 진짜?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의회에서 온 것 외에는 저희가 본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윤광열의원  자료를 보고서 느낀 점은 없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용평가에 대한 것은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드린 사항이지 제가 그것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이 회사가 계약서에 의해서 우리 계약서에 보면 제2조 제1항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10억을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 시 외국인 투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2005년 7월 5일 주식회사 Fun station 이 설립되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화 40만 불 한화 6억 원, 또 11조 2항에는 Fun station 회사는 성남시가 인정하는 외국은행의 대출 확약서 미화 3,000만 불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2000년 1월 18일 중국 교통은행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의원  저는 신용평가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저는 투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윤광열의원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신용평가서에 의뢰해서 Fun station USA 그 다음에 주식회사 Fun station , Fun station 코리아 주식회사 이 회사의 신용평가를 다 받았는데 이 회사들이 하나같이 정당치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Fun station 과 주식회사 SFK 전신이 Fun station 주식회사 코리아입니다.
  잠깐 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6번을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6일 성남시의회에서 오창곤 차장에게 조사 협조를 하겠다라고 정보제공을 요청했었는데 거절했습니다. 거절 의사는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발표해야 될 재무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발표를 안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SFK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창곤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위쪽을 보면 임원진으로 해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이 자료를 필요로 하니 달라고 했는데도 다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Fun station USA가 성남시에 직영점과 체인점을 보고하고 매출액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직접 Fun station 사가 우리시에 보고한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광열의원  예.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가 그 내용은 아직 보고했는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고는, 제가 온 이후에는 없었는데 그 전 것은 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윤광열의원  소상하게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은 왜,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회사의 신용평가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서상에 현재 이 투자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에 이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약서에 이행되는 사항 그런 사항을 확인한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계약서대로 투자에 관해서는 다 이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광열의원  이 자료를 보시면 2003년 3월에 Fun station 사가 성남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제안서입니다. 여기에 대표자 리차드 버틀렛이 연간매출액이 3,200만 달러라고 자료 제출했고 또 센터 현황은 직영점 4개와 센터점 12개가 있다고 시에 자료를 제공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광열의원  아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죄송합니다. 저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Fun station 뒤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윤광열의원  이 회사의 보고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저 회사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2003년 6월에 그 당시 부시장님하고 시의원들과 현지 가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의원  그래서 매출액 1억 3,200만 달러라는 것이 확인됐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매출액에 대한 매출액 단위에만 확인한 것은, 그 당시에 한 것은 매출액 단위만 본 것이 아니라 이 투자 의향 계획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의원  직영점 방문해 보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 당시에 2003년 6월에 가신 부시장님과 시의원들은 직영점 방문했습니다.
윤광열의원  네 군데인데 네 군데 다 방문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네 군데 다 방문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사하고 직영점 방문하는 계획으로 갔었습니다.
윤광열의원  이상 없었나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의원  이상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직영점 중에서 Fun station USA 유니언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김용이 경영하는 Fun station 직영점입니다. 이 회사가 언제 폐업되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의원  이 회사는 담보 그 다음에 소송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안 했기 때문에 신용회사에서 NQ, 사업을 안 하는 폐업된 상태의 회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 보고서가 나온 지가 2002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의원  아니, 아까 확인하셨다면서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2002년도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윤광열의원  이 회사의 신용평가 요약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윤광열의원  여러 의원님도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8일 외부정보자 확인에 따르면 이 주소에 위치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Fun station 주식회사는 영업 사원 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시간 연장 요청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러한 조사결과로,
○의장 이수영  윤광열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이 종료됐는데 더,
윤광열의원  예, 요청합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D&B에서는 이 업체에 NQ, Out Of Business라고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NQ는 폐업된 업체에게 D&B에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업체와 관련된 소송이 2001 두 건이 있습니다. 담보내역 1건이 있습니다. 해서 이 업체는 폐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13억 2,000만 불에 연간 매출한다고 우리 성남시에 제출한 자료는 2003년입니다. 이 회사가 폐업된 것은 2002년이에요. 이러한 거짓된 자료로 성남시를 우롱한 회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용조사만 하면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안 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조사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법령사항과 투자계획 확인, 또 현지 방문해서 운영실태 조사해서 모든 사항에 대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계약서상에 이행하는 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회사 내부에 그런 작은 사항까지는 저희가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 회사가 계획된 대로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뭡니까?
윤광열의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회사는 2002년 3월에 성남시에다 놀이공원을 설치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했고, 2003년 1월 27일에는 투자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윤광열의원  맞다고 그랬습니다. 2003년 1월 27일입니다. Fun station 코리아 외자유치사업계획 검토보고서입니다. 기안자가 김재천 씨입니다. 증인으로 채택한 분이에요. 그런데 증인 채택한 이후에 그 사람 성남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떠났습니다. 기안자 김재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해서 다 사인, 결재 다 했습니다.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시장님! 이거 사인한 기억 있으십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6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린 자료입니다.
  Fun station USA와의 투자의향서를 교환해야 되고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전 문제 해결 후 대상부지 검토,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예정기업에 대한 신용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재조사’라는 것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조사를 한 번 더 해라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윤광열의원  그럼 그 전에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 전에 조사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의원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아무도 아시는 분이 안 계세요? 과장도 좋고 팀장도 좋고 직원도 좋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때까지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자료가 올 때가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영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계속 답변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재조사이기 때문에, 당초에 조사를 했느냐고 물어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조사라고 표기한 사유는 당초에 펀스테이션사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었을 때 거기에 보면 설립연도가 1985년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가 리차드 버틀렛, 연매출이 US달러로 1억 3,240만 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현황 직영점, 체인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한다는 뜻에서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재조사를 하려고 그 당시에 신용평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된 자료가 없고 대상 회사에서 평가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평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2003년 6월에 방문단을 구성해서 부시장과 시의원이 직접 현지 방문해서 본사도 방문하고 봐서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M&A로 체결한 다음에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이 회사가 계획된 외자를 투자하지 못 하는 정도의 재정상태를 걱정해서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만, 저희는 이 계약서상에 지난번에도 3,000만 불에 대해 외국인에게 대출확약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외자가 들어와 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용평가가 C급이라도 해제할 사유는 되지 못 합니다. 그런 걱정하신 사항은 충분히 참고해서 이 사업을 안전하고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광열의원  향후 계획이 투자예정기업에 대한 신용재조사가 현지 방문해서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의원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이대엽  그렇게 인정해주세요.
윤광열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눌러주세요.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3월에 제안서를 내놓기 이전에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Fun Station Associate)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평가서입니다. 여기에 연간 순매출액이 100만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자료 제출한 부분은 115만 달러였습니다. 그 사이에 15만 달러가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래서 신용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했던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2002년 3월에는 민선3기 이전입니다.
윤광열의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시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2002년 7월 1일에 취임하셨습니다.
윤광열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자료가 없어지고 또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검토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펀스테이션사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의원  민선2기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얼토당토않은 기업체이다 보니 이 사업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민선3기에 와서 다시 재추진하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한 모든 평가를 재조사해야 된다고 검토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의 그런 노고를 묵살했습니다. 묵살한 원인 제공자 그 사람은 꼭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 신용보고서 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윤광열의원  정회를 요청할까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올 때까지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만들었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의원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두 가지 답변할 때까지 다시 정회합시다.)
    (「점심을 먹고 하든지」하는 의원 있음)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답변 못 하는 집행부는 뭐예요? 바보의 질문에 답변도 못 하는 집행부는 뭐예요?)
    (「더 바보지」하는 의원 있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가서 연구해서 다시 들어와야지, 답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자료가 오고 이러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오래된 것이라서, 윤 의원님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미처 대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지는 않고 각 부서에서 업무 분담을 해서 부서별로 그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의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의원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자료 있습니다.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의원  (화면을 보면서) 같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같습니다.
윤광열의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추진하셨는데 그 팀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파트는 도시계획 파트에서 소관을 연구하고 내부 시설 용도별로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입주검사를 했습니다.
윤광열의원  18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펀스테이션 사업에 대한 착안사항과 대처방안입니다. 대처방안을 보시게 되면 타당성 검토 후 사업시행자 공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 건립 조건으로 경쟁 입찰에 의한 토지매각을 하시는 것이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시에 유리한 다양한 방식의 사업시행 가능, PF방식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제시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시행에 옮겼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것은 보고하는 것이 하나 뿐이 아닙니다. 각 파트에서 여러 가지 해당되는 의견들을 검토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펀스테이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윤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셨을 때도 업무보고를 드렸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그 보고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윤광열의원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알았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에도 보고를 드렸으니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광열의원  다른 사람들도 검토보고서를 올린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에서 올렸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못 했습니다. 이러한 방안, 특히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영향을 행세할 수 있게끔 검토할 수 있게끔 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이 제시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완전히 묵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한 업체에다 이 사업을 맡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태스크포스팀이 각 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되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만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전부 다 포함해서 그 후에도 각종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니까 그런 의견을 배제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윤광열의원  지금 집행부는 일관되게 진실성 있게 답변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의회 때 이 신용평가서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5대에 와서 제출한 것이 저 종이쪽지 달랑 한 장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견이 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유철식 의원은 감사원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감사 요청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믿음 주는 시정, 투명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을 묵살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본 의원도 이런 사업이 정당하게 투명성 있게 가지 못 한 부분이 공직자 여러분들도 힘의 논리에 너무 부딪혀서, 그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 시장이 아니면 간부 공무원들이 묵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까지 와서 지금의 펀스테이션 사업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집행부에서 투명하고 솔직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 정식으로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마무리에 대한 답변은 안 들으시겠습니까?
윤광열의원  시간이 다 끝났잖아요. 회의규칙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의장 이수영  윤광열 의원님과 박혁서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십시오.
김시중의원  오전에 회의가 길어서 상당히 지루한 면도 있고 시장하실 텐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1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질문을 남용삼 의원님이 하시기로 하셨는데 서면질의 응답을 받으셔서 제가 보충질문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주신 남용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내용은 야탑동 402-12번지 속칭 갈매기살촌이라고 하는 쪽의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 140회 의회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보고를 해주십시오. 특별히 야탑동 402-12번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계획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은 바 있는데 야탑동에 일명 갈매기살 부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전부 총괄해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소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양이 많다보니까 본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해서 소위원회에 권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했습니다만 야탑동 갈매기살 부지는 지금 10년간 저렇게 흉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김시중의원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방치하는 것은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현재는 준주거지역 내의 용도를 30%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대중음식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 계획에는 전체를 다 준주거지역 내 허용용도로 해줘야 개발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입안을 해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용도를 더 추가로 완화해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일리가 있다. 그 지역을 그 상태로 계속 방치하기 보다는 용도를 더 추가 완화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과연 그 용도를 어느 정도 더 추가로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원래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요. 예정대로 진행하는 부분보다도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시중의원  현재 야탑동 402-12번지 소유자가 누굽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소유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에 시정질문하실 때에 윤원자 씨로 시정질문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시중의원  전에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소유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제 기억에도 소유자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나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담당 국장님이 소유자 문제를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윤원자 씨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소유자인 윤원자 씨와 현 이대엽 시장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관계나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의원  저번에 시의회에서도 나왔었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자들의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거나 챙겨보시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부분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시중의원  서류상으로 확인은 안 했더라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신 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봤습니다.
김시중의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떤 관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보도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의원  언론을 챙겨보시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는데 언론에 따르면 이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시중의원  그러면 소유자하고 시장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시중의원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시중의원  언론을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 내용은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시중의원  참고로 언론을 통해서는 소유자인 윤원자 씨는 시장님의 조카며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용도변경이 적절치 못 하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전체 다 보고를 드립니다.
김시중의원  시장님에게 보고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의회에서 의결된,
김시중의원  의회의 의견을 포함해서 도시계획 변경 전체적인 내용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셨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의회에서 의견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의견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면 지난 140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의견들을 취합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본회의에서 전부 발표가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럼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된 바를 시장님에게 정리해서 보고를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 때에,
김시중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끝나고 나서 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서 시장님에게 보고 안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럼 시장님은 그날 회의에서 어떤 얘기, 그 이후에 언론보도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의회에 나온 의견만 정리해서 보고는 안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김시중의원  어쨌든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첨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치기 전에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시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보고드립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나온 의견까지 포함해서 다 드리신 건 맞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시중의원  시장님이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보고드린 것이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의원  지난 140차 시의회가 끝나고 나서 간부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를 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 맞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시중의원  간부회의에서 혹시 그 이후에 시의회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언론보도에서 갈매기살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시장님과의 특혜 관계 등등의 보도가 나왔을 때 간부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 부분은 조금 시장님에게 해가 되니까 조정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간부 분 안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논의 자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시중의원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간부들은 누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국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김시중의원  부시장님, 국장님 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확대간부회의가 있고요,
김시중의원  일반간부회의 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일반간부회의에는 국장들이 참석합니다.
김시중의원  그럼 간부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시 전체 업무를 조정하는 것 말고 시장님을 보좌하고 시장님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막아서 전체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간부들의 임무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럼 언론에서 그렇게 시장님에게 해가 되고 의혹이 나오고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님이 구설수에 오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아무도 발언을 안 한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여수동 갈매기살 부지는 시에서 물론 입안은 했지만, 입안권자가 시장입니다. 시장이니까 시에서 입안은 했지만 그 부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될 경우에는 도시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전문용역기관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저희 시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지역이나 도시관리계획상 합당하다고 제안이 되어서 입안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부분이 시 간부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적인 기구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시중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난번 140차 의회를 거치면서 지역사회가 이 문제로 뜨겁게 달구어졌었고 한편으로는 중앙방송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여타의 대책이나 내용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없었습니다.
김시중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성남시의 간부들이 시 전체의 운영, 그리고 시장님의 시정 진행에 대한 보좌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간부회의에서 얘기 나온 것이 없으면 시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지시사항을 제시하시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간부회의에서 지시하십니다.
김시중의원  시장님 지시사항 중에 혹시 140회 회의가 지나고 난 이후 회의 중에 이 건과 관련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없었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본인의 조카며느리로 인해서 전국이 떠들썩하고 성남시가 떠들썩하고 시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진행사항을 지켜보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시중의원  성남시에 공무원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남시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시중의원  여기 제10조를 보면 ‘이권개입 등의 금지’ 해서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그 법률적으로, 시장님 조카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용도변경을 해서 개발을 허가해 주는 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도시 관리상 전문기관에서 필요하다가 인정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도시관리상 문제나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인이 가족이 연루돼 있는 부동산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어떤 토지 소유자를 보고 관리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도시 전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시중의원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공개돼 있고 다 알고 있고 그 관계를 모든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 공직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공직자로서 정당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이 꼭 필요하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시중의원  유규영 국장님은 국장님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 소유지가 개발지에 포함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아무 관계없이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시중의원  유규영 국장님 개인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 개인 토지도 도시관리상 필요하다고 그러면 받아들여야지요.
김시중의원  그러면 성남시의 도시주택국장으로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관리하면서 그 안에 자기 토지가 들어 있을 때 그 토지가 거기 들어 있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냥 그것을 묵과하고 넘기는 게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관리상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성남시에 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관리상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시중의원  조금 전에 규칙을 보면 제5조에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계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속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못 되신 겁니다. 자기 땅이 거기 포함돼 있다고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담당하는 게 부적정하다 해서 다른 분에게 그 업무를 넘겨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알았습니다.
김시중의원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4촌 이내의 친족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며느리는 사촌 이내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남시에 행동강령책임관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책임관이라고 그랬습니까?
김시중의원  예.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무슨 책임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중의원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에 보면 ‘규정에 의해서 행동강령책임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따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지금 지정을 했는지는, 그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아마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영  김시중 의원님, 계속 질문하실 겁니까?
김시중의원  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김시중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의원으로서 결과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수영  저,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30초면 돼요.)
  잠깐만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질문 다 끝나고 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우선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의 집행부의 답변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김시중 의원님께서,
김시중의원  시간에 포함이 안 되면 하셔도 됩니다.
○의장 이수영  시간에 포함이 안 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시중의원  예.
○의장 이수영  그러면 김시중 의원님께서 질문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면 우리 강한구 의원님 보충답변을 인정하신다니까 나오셔서,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11월 2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강한구 의원입니다.
  지금 야탑동 갈매기살 건은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본 회의를 거치면서 정말 심도 있는 격론을 벌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원래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신데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 대리로 참석을 하셔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을 하면서 이 건은 우선은 본인이, 그러니까 소유자가 먼저 용도변경을 요구한 건이 아니고 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요청한 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쪽하고 접촉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물은 것이 지금 현재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소유자한테 개선면적이라든가 개선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그런 것을 어제 따진 결과가, 그렇다면 야탑동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류. 보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유규영 국장님께서 그것을 방망이를 치셨어요. 보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재론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성남시가 그 쪽에 소유자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쓰일 것이라든지 목적에 맞게 용도변경이 된다면 그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용도변경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길게 논의를 안 하셔도 되고,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류를 시킨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영  강한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강한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는 주목적은 행정절차와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이런 부분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르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어제 도덕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보류가 된 것입니다. )
김시중의원  그런 측면에서 성남시 집행부 내에 도덕적으로 자체 기능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무원행동강령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간부회의, 적어도 성남시 전체를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간부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 있는 논의들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사이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좀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감사담당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시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간은 조금 연장이 돼 있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종합하면 시장님이 그동안 이 소유자 문제하고 자신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용도변경 내용에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간부회의나 시장 지시사항, 시장님의 의중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용도변경에 문제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의 의견이나 논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니까 성남시 간부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돼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등 일절의 관여를 안 하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관여를 안 한다기 보다도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미 공람절차가 진행돼 있고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돼 있으면 간부회의에서 논하는 게 금지돼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나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없었습니다.
김시중의원  도시주택국장님이 물론 이 규칙을 모르셨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규칙을 저만 읽고 국장님은 못 읽으셨지만 어쨌든 시에 있는 거니까, 여기를 보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를 회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야탑동에 있는 이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시에서 어떤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기관에서 도시관리상 필요하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시중의원  이것은 ‘직무 관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직무 관련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입안은 했지만 제안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제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상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그 외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은 야탑동에 있는 속칭 갈매기살촌 이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서현동에 있는 셔블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계속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시장님과의 관련성,
○의장 이수영  김 의원님! 국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김시중의원  예.
○의장 이수영  들어가세요.
김시중의원  서현동에 있는 셔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장님과의 관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둔감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시민사회에 비치고 있고 시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간부회의에서도, 시장 지시사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내지는 시장님 관련이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보류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성남시 만들어 가보자 이런 논의, 고민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얘기했고 언론에서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회의를 통해서라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공무원행동강령규칙에 따라서 본인의 업무를 이것과 관련해서는 빼고 한다든가 이런 객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도덕적 수준이 이럴 때 100만 성남시, 2조 4,000억의 예산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차라리 깨끗하고 좋은 인구 5만 명의 조그마한 군에서 즐겁게 같이 사는 것이 좋은 사회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 공무원, 시장님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도덕적으로 시민사회에 의혹 없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영  김시중 의원님과 유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신 성남참여연대 김현지 사무국장과 성남시약사회 허창언 회장님 참석에 감사드리고,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이수영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조규영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박삼근
  주사보  엄기소
  주사보  이종빈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