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2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정종삼·정채진·정기영·김시중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17일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종삼 의원님 등 여섯 분이며, 금일은 정종삼 의원님 등 네 분이, 내일은 남용삼 의원님 등 두 분이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 및 방법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정종삼·정채진·정기영·김시중 의원)
(10시 07분)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네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우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이대엽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태평4동, 산성, 양지, 복정동 출신 정종삼 의원입니다.
  먼저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이 과정을 통해 너무나 당연한 시민의 건강권과 의료권 확보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 발의 조례안이 통과된 지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립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습니다. 잡다한 계획만 수립되고, 논의만 무성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상한 진행과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의료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업은 ‘진행된 바 없음’이 결론입니다. 그 과정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인된 성남시의 입장은 신흥동 산38-4번지 8필지가 아닌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사업규모의 재검토, 전액 시비 조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방안을 재검토한다는 것입니다. 2006년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사업 시행 결과는 처음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3월 15일 조례 통과 이후 집행부가 진행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엽 시장은 과연 시립의료원을 설립할 의지가 있습니까?
  3기 지방선거에서 시립병원 설립을 공약하고도 인하병원, 성남병원의 폐업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 이후 2년 3개월 동안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계속 미루다가 한 순간 상황이 해결된 것은 4기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반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이해의 산물이 아닌가 의심되었지만 그래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너무도 간절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마당에 2006년 11월 20일 시의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내용 중 다른 모든 사안은 언급하면서 시립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어떤 언질이나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대엽 시장이 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립의료원의 개원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올해 첫 삽을 뜬다고 해도 2011년이 되어야 개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나도록 예산 마련 방법, 부지 선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결론이 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대체부지로서의 시청사 거론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청사를 대체부지로 거론하는 것은 임기가 2010년 5월로 만료되는 이대엽 시장이 임기 내에 시립의료원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타운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호도하기 위한 물 타기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대체부지로서의 시청사 거론은 시립의료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3년을 버티고 허송세월할 계획이 아니라면 올 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의 해결책이라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4기 집행부는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명확히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의료원 설립사업을 불확실하고 안일하게 진행한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또한 이대엽 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조속히 시립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대시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 선정에서의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지난 3월 22일 용역보고회에서도 의료원 설립 부지로 신흥동 시유지, 성남 제1공단부지, 성남시청부지 등 3개 후보지를 검토했다고 밝히면서 접근성, 부지 적정성, 부지 구입비, 사업 착수시기, 치유 환경 구축가능성 등에 대한 후보 부지별 평가 요소에 대해 검토를 한 결과 접근성, 부지 규모 측면에서 약점이 있지만 사업의 특성상 바로 사업을 착수해야 하므로 다른 대안들보다 신흥동 시유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5,000여만원을 들인 용역보고회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회가 끝난 지 8개월 동안 대체해야만 할 결정적인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부지가 거론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회 이후에도 시립의료원 대체부지로 모두 8곳이 검토되었습니다. 이들 중 부지협소 3곳, 기존 시설 이전으로 장기화 3곳, 개발제한구역 1곳, 토지수용비 과다 1곳 등으로 타당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무엇을 위해 왜 대체부지를 8곳이나 검토하였습니까? 요식적이고 의례적인 대체부지 검토 아닙니까? 이미 알려진 8곳을 검토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2만 1,069평으로 병원 부지가 확대된 것은 건축사의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건축사의 자문 내용은 신흥동 산38-4번지 일원의 부지가 3,354평으로는 작다는 의견이지 2만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견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축사의 자문에 의해 2만평 부지가 확정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3일 성남시의료정책자문위원회와 타당성 용역결과에서 네 가지 안이 제출되었는데 차후 증축을 염두에 두고 제3안을 결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1안, 2안을 채택할 수도 있었는데 왜 3안을 채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신속성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2안 내용은 현재 문제되는 민원 등도 해결하면서 추진이 가능한 방안인데, 2안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기존 신흥동 부지에 문제가 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최소한 6,000평 내지 8.000평이 확보되면 사업에 임할 의사는 있습니까?
  실제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청사 부지의 규모 역시 7,510평입니다. 신흥동 부지가 이 정도 규모만 확보되면 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청사를 대체부지로 할 경우 수정, 중원에 하나밖에 없는 문화공간인 시민회관을 없애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시민회관을 제외한 시청사 부지라면 너무 협소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청사 부지가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시청사 건립 시 지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청사 부지에 의료원이 들어선다면 마찬가지로 지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 기존부지 이외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서울시립보라매병원은 대지 7,433평에 561병동과 22개 진료 과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최적의 대안은 신흥동 부지를 적정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방안입니다.
  변호사의 자문내용도 과도한 사유지를 침해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 짓는데 꼭 필요한 사유지만 수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땅 수용계획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호사 자문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에서의 난맥상의 문제입니다.
  시립병원 조례안 통과 이후 집행부는 8월 24일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첫 회의에서 시비 전액 지원방식으로 결정되기 이전 국비 지원, BTL, 도비 지원 등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방안 심의 의견에서 이미 BTL보다는 국·도·시비에 의한 재정투자방식으로 했을 때 의료원 설립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BTL방식으로 추진하다가 또 철회하였습니까?
  결국 방식에 대해 오락가락하다가 시간만 허비해 버렸습니다. 또한 국비, 도비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국비 과다, 도비 과다로 보류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습니까? 처음부터 예산 확보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더 이상 예산의 문제 때문에 혼선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 없이 전액 시비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의 핵심은 의료 공백의 빠른 해소입니다.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시급히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 발생한 성남시 수정, 중원지역의 의료 공백이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7년에 성남시의료원 설립의 첫 삽을 뜬다고 가정해도 완공하는데 5년을 합쳐 의료 공백은 9년이나 계속되는 것입니다.
  시립의료원 건립에 따르는 여러 문제가 해결되어 정상적으로 설립된다고 하여도 시민의 응급의료체계는 9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백이 유지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이라도 응급환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시립의료원 이외에 새로운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진 도시이고 재정자립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정치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도 무겁고 시급한 사안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수정, 중원지역에 세우고자 하는 응급의료체계는 논쟁이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기초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가고 언제 첫 삽을 뜰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신념과 의지를 가진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성남시립의료원은 설립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지가 응급한 상황에서 쓰러질 수 있다는 간단한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업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성남시립의료원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다 같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엽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성남시립의료원의 부지에 대한 더 이상의 혼선은 없어야 합니다. 시청사부지는 현실적이고 물리적으로 대체부지가 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만약 계속 시청사를 대체부지로 한다면 그것은 시장 임기 2010년 내에 병원을 짓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2007년 신청사가 착공된다 해도 2010년에 가서야 시청사가 이전할 수 있고 그때부터 병원을 지으면 2013년에 가서야 개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 집행부는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이대엽 시장은 시립의료원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흥동 부지에 병원을 지을 경우 과도한 2만평 수용안보다는 꼭 필요한 부지만을 선택해서 병원을 시급히 짓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둘째, 재원 조달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여러 혼선이 있었습니다. BTL방식은 철회되었고 국비, 도비도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립의료원의 재원 조달방식은 전액 시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재고하거나 검토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전액 시비방식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셋째, 민선3기, 4기의 공약으로 두 번이나 시립병원 설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집행부의 나태가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이 신속히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의 권위가 서 있지 않거나 아니면 무능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태한 사업 책임자를 문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정채진 의원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더불어 사는 성남시를 위하여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길거리 노숙인 대책, 아동복지 전담팀의 신설 문제, 경로당 급식지원의 문제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남의 길거리 노숙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 지역 언론에 의하면 ‘노숙인 보호대책, 사회안전망에는 없다?’라는 제로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성남지역 한 노숙인이 간 질환으로 사망 위기에 처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지만 병원의 진료 거부로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1월에도 길거리에서 생활하던 한 노숙자가 폐결핵에 걸려 중태에 빠졌지만 장기간 방치,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했다.’라는 보도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6년도 노숙인보호종합대책에 따르면 쉼터노숙인들 중 41%가 만성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신체장애자,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길거리 노숙인들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결핵으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수는 일반 국민의 10배가 넘는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질병을 보유한 길거리 노숙인에 대해 어떠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결핵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길거리 노숙인들에 대해 결핵관리지침 및 정신보건관련지침에 따라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신흥지하상가, 제1종합운동장, 미금역 등 노숙자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길거리 노숙인이 9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남 안나의 집 무료 급식자를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가 동절기 동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길거리 노숙인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길거리 노숙인들에 대해서 급식, 진료, 상담, 쉼터 입소 등 통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길거리 노숙인들을 위해 1차 현장진료와 응급진료, 입원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고, 수원시에서는 길거리 노숙인들을 위해 긴급보호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안나의 집과 노숙인상담센터가 연계하여 노숙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길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노숙인 드롭인 센터나 긴급보호소를 시급히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에도 쪽방거주자, 고시텔, 여인숙, 직업소개소 거주자 등 상당수의 잠정 노숙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잠정 노숙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숙인 사업은 재활도 중요하지만 예방사업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방사업을 포함하여 성남시 노숙인보호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아동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자녀 출산, 아동 양육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는 아동복지를 여성정책과의 건강가정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여성복지팀은 있지만 아동복지팀은 없습니다. 2006년도 성남시 아동복지예산이 4.3%이고, 노인은 2.7%, 장애인 8.4%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성남시가 아동복지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양극화와 가정 해체의 심화 등으로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학대아동 보호, 가정위탁지원 등 아동복지의 업무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아서도 아동복지팀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이 설치되는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아동복지전담팀을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경로당 급식 지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에는 무료경로식당이 20개소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데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줄서서 기다리셔야 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불편함과 수치심을 안겨드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급식 방법의 개선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무료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원거리 이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로당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로당에서 자비로 급식을 해결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금년에 대한노인회 중원지회에서도 경로당 급식비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비단 중원지회 뿐만 아니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의 오랜 바램입니다.
  이에 대해 시 당국에서는 무료경로식당은 경로당 설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체 노인 중 18%만이 경로당 등록노인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급식비 지원이 곤란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현행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또한 문제이며, 모든 노인을 포괄하는 사업 이외에는 어떠한 사업도 형평성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지 않는다면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과 수치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5년도에 실시한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조사라는 연구 용역사업의 결과를 보면 경로당의 기능을 보강하여 중·장기적으로 중·소형급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의 연구용역결과도 경로당에서의 급식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급식 지원사업을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자1·2동, 금곡1·2동 출신 정기영 의원입니다.
  또한 100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100만 시민을 위해 묵묵히 희생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시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올바른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본 의원이 장애인으로서 성남시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화장실 설치 및 본회의장 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전동휠체어를 제공하여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의 장애복지정책에 대해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의무적인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성남시 공무원 정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에서는 공무원 정규직 고용정원 총 2,414명 중 46명의 장애인공무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의무 고용율 2%도 채우지 못한 채 1.9%에 해당하는 장애인만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2,414명 중 2%에 해당하는 48명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인 46명을 채용하고 있어, 장애인 공무원 2명을 미고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 실정인 것입니다. 경기도 시·군별로는 수원시 2%, 안산시 2.3%, 광명시 2.4%, 시흥시 2.6%로 법정 고용비율을 넘기고 있는데 성남시는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장애인공무원 46명 중 2명은 임용유예자로 대기 중에 있으며, 채용되어 근무하는 44명 중 4~6급의 장애인은 29명의 경증장애인이며, 2~3급의 중증장애인은 총 15명이었습니다. 이중에 1급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채용 44명 중 성남시 3개 구 보건소 내에는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제 주변에서 장애를 가진 의사, 약사로서 타 시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직공무원이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경우도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성남문화재단의 경우는 96명의 정원 중에 2%인 2명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1명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1인을 더 채용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정규직 정원 288명 중 2%인 6명을 채용하여야 하지만 4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하며, 일용직을 포함하면 총 764명 중 41명을 채용하여 5.3%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 그나마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도 2명의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꼭 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한 2006년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조사에서 우리 시가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환경부 주최 2006년 환경관리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살기 좋고 쾌적한 그린시티를 통해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e-푸른 성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시정연설과 모 지역지를 통해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성남시에서는 타 시·군에 모범이 되는 1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성과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 고용율만은 1등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1등은 아니더라도 법정 고용율 2% 정도는 최소한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남시 2만 9,000여명의 등록 장애인 중에는 지금 이 시각에도 떳떳한 직장에서 당당하게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이대엽 성남시장께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 성남시에서는 장애인 고용율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더 고용할 계획이 있으며, 2%가 아닌 그 이상이라도 고용할 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경상대에서 장애학생 1명을 위해 승강기를 설치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조선일보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이 뉴스가 되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아직도 장애인이 다니기에는 불편한 사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남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부서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부과사항이 없음, 앞으로 추진현황 없음, 문제점 및 대책 없음’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부과대상이지만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것도 부과대상인줄 관련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편의시설 부과대상은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공원, 도로,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절하지 못하게 설치되어 있는 한 곳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 성남시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때 책테마파크에 대해서 성남투데이를 통해 경기문화재단과 성남시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책테마파크는 전액 도비로 2005년 11월 30일에 준공되었으며, 2006년 4월 30일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성남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책테마파크는 장애인의 접근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사로가 급경사로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도 많은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출입구에 계단이 아닌 경사로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혹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2005년 당시 본 의원이 일곱 가지를 지적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중 주출입구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이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지만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출입구 경사로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여 규정에 맞도록 18분의 1로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참과 기울기는 현실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우므로, 손잡이를 벽면에 설치하여 조치사항을 대체하였다고 최근 확인하였습니다.
  건물의 경사로 입구에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경사로 기울기에 따른 길이는 18배인 36m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18m로 설치되어 기준의 2분의 1 정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장애인 스스로가 경사로를 이용하여 책테마파크를 이용하기엔 힘들고 사고의 위험 또한 있습니다.
  다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입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어떤 점이 잘못 설치되어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좌변기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좌변기에 앉았을 때 L자형 손잡이와 수직형 손잡이를 통해서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양쪽에 모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의 문 잠금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금장치가 없는 화장실에서 어느 누가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휠체어 장애인이 장애인팀에 들어가서 상담을 할 수 없는 곳에 장애인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휠체어 장애인이 집 문밖을 나서면서 고작 3㎝의 턱이지만 그 턱과 싸워야 하며, 지하철에 승강기가 없어 하염없이 도시를 방황해야 하는가 하면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들이 자리를 차지하여 빈 주차장 공간을 찾아 헤매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루하루를 투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일까 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 차량 주차 시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받아본 본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정구 적발건수 4건과 과태료 부과건수 4건, 중원구 적발건수 32건, 과태료 부과건수 1건, 분당구 적발건수 297건 과태료 부과건수 297건이었습니다. 분당구는 많은 과태료 부과건수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분당구청에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수정구와 중원구 합쳐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총 5건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남시청 내에 있는 장애인주차장을 본 의원이 1시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총 12대의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한 번이라도 계도 위주의 홍보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분장사무에 보면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정구, 중원구청 건설과와 분당구청 가로경관과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포함이라고 분장사무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설치를 하는 것이 그 주된 임무이며, 각 구청의 건설과와 가로경관과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완벽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아무런 장벽이 없는 무장벽 도시를 만들어줄 의사가 있는지, 장애인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복지성남을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성남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100만 시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시설은 바로 여러분이 사는 집 바로 옆에 지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시설은 더 이상의 혐오시설이 아니고 기피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형유통점 입점과 중소유통업의 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남 인하병원 위치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면서 이마트가 입점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또 1공단지역이 용도 변경되면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통점 한 곳이 들어오면 주변 3㎞의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한 유통점이 재래시장 9개의 매출액을 올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점을 통한 재정의 역외유출이 심각하게 발생하는데 대전시의 예를 보았을 때 올 한 해에만 17개 대형유통점에서 이루어지는 역외유출 자본 규모가 1조 8,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대형유통점의 이윤 창출 및 관리구조상 지역 내 소상인간 경제순환 구조가 끊어진다는 점입니다. 대형유통점이 입점 되면 1차적으로 관련 상권인 재래시장, 슈퍼 등이 붕괴되고, 2차적으로 지역경제순환 구조상 미용실, 호프, 식당, 노래방 등이 붕괴되며 이는 지역상권의 소멸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후 3차적으로 주변상가, 집값이 폭락해 전 지역의 상권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안양시의 지구단위계획 승인 보류, 구미시, 전주시의 입점 불허, 대전시의 대형유통점 입점 한시적 전면불허 등 대형유통점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에서 방침을 정하고 입점을 막아서 지역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 및 시 집행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역 상권을 바닥부터 와해시키는 구시가지의 대형유통점 입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현재 대형유통점 입점 신청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시가지의 유통체계에서 대형유통점의 신규 입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철학적, 정책적 판단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형유통점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현대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래상인연합회와 상가번영회, 유통업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성남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중앙시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여주었듯이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인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관계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및 상가지역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주차장과 쾌적한 시장 환경을 쇼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현대화를 이루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유통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의 건립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수원, 동두천, 대전 등 전국 13개 도시에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상품을 공동구매, 보관, 배송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현재의 소비자가격에서 20~25% 정도의 할인 요인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중소유통업이 될 수 있고, 이는 곧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성남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성남시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9월 28일 29일 양일간 수정구민 2,273명을 대상으로 BNF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남시청 이전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3%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22%가 다소 문제가 있다, 로 나타나 응답자의 75%가 성남시청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정구 주민의 절대 다수가 시청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시민들이 시청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이런 수정구민의 열망을 짓밟고 시청 이전을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지난 30여 년간 성남시를 고향으로 알고 뿌리를 내리면서 열심히 살아온 시민들에게 함께 잘 살아가는 성남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청부터 먼저 빼가면서 구시가지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정책이 정말 성남에서 국회의원 3번, 시장을 2번 역임하신 이대엽 시장님이 추진하는 정책이란 말입니까?
  시청 이전은 단지 시청사가 이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시청은 지난 70년대 초 철거민으로 성남에 쫓기듯 들어오고, 광주대단지사건 등 수많은 고초와 사건을 겪으면서 성남을 고향으로 삼은 수정, 중원구의 애환과 설움 그리고 자부심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성남시청에 대한 수정, 중원구민들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시청을 이전한다고 하면서, 이전계획 다 세워 놓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신청사 예산을 수립하면서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행정입니까? 시청 이전에 대해 주민에게 묻고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은 하나도 없이 “시청이전은 확정되었으니 당신들은 현청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제시하시오.”하고 말하는 것이 과연 주민에게 믿음을 주는 시정입니까? 게다가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끝나지 않고 시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시청이전계획은 멈춤 없이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는 갈 길 갈 테니까 시민 너희들은 구경이나 하고 아무 소리 말아라, 하는 오만한 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여수 임대주택단지 이미 국가시책으로 착착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동에 있는 공공청사부지 한두 달 늦어진다고 어디로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청 이전에 관한 모든 행정과정을 정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정, 중원구 공동화 방지 및 현청사 활용방안 용역내용에 시청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시민적 여론을 묻는 과정을 넣어 시청 이전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청 이전에 대해 시 집행부가 마음을 열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만이 향후 시청 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판단하는 성남시청의 입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국가간의 경쟁보다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한 도시경쟁시대입니다.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능력과 도시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남은 수정, 중원, 분당이라는 3개의 구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3개의 구가 각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정구는 성남시의 생성부터 행정과 교육영역을 담당해 와서 성남시청, 법원, 세무서, 노동사무소 등의 행정기관과 경원대학교를 비롯한 4개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과 교육 역량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화시키고 활성화시켜 행정과 교육연구개발기능, 그리고 주거단지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중원구는 기존 시가지의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더욱 확충해서 지식정보산업과 제조산업의 시너지를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상대원 2, 3동은 공단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셋째, 분당과 판교는 IT 등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전국 최고의 주거환경과 첨단 벤처산업의 조화를 통해 성남을 이끌어가는 랜드 마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시청 이전문제에는 이런 성남 전체의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수동에는 행정타운의 시너지 효과도 없고 청사주변지역과 어떠한 연관성도 형성되지 않은 채 덩그러니 시청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오로지 있는 것은 100만 도시에 맞는 폼 나는 시청사, 이것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진외국을 돌아보며 외국 공무원들의 성실성과 소탈한 성품에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새삼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청사의 소박한 규모에 또 다시 놀라곤 합니다.
  우리 성남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성남시민은 공간이 크고 화려한 시청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100만 시민을 품에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성남시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연설의 제1과제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정·중원구는 재개발사업의 방식에 대한 혼란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집을 사면서 세입자를 내보내 서민들이 살 집을 찾아 방황하고 있고, 시민들의 주머니는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가볍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와중에 3,2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신청사를 짓는 것이 성남시의 균형발전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이전대책과 성남시 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질의는 이후 상임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입동이 지나가고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원대한 희망을 품고 지방의회 5기와 민선시장 4기가 출범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5대 의회 등원과 더불어서 산적한 지역 민원사항 처리와 불요불급한 조례의 제·개정 및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정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올 초부터 계속된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경기 회복 지연, 북핵문제를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우리 시가 수도권을 이끌어갈 중심도시로서 거듭나게 함께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드리지 못 한 사항이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병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 수정구 중원구 지역이 종합병원 두 개소의 폐업으로 인한 의료불편을 해소하고 서민의 의료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수정구 신흥1동 1만여 평에 2006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5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200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재건축과 관련해서 인근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추가 토지 편입에 따른 토지 지주의 법적대응 문제를 안고 2007년 도비보조금 반영을 위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 결과로 인해서 의료원 설립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시립병원 설립 문제는 수정 중원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의 염원인 만큼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립병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소유통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에 중소유통업의 매출감소, 지역상권의 위축 등 재래시장과 소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심에 산재돼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별 맞춤식 특과사업을 추진해서 현대식 유통점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감은 물론이거니와 재래시장의 유통망 확충을 위한 상품권을 금년 12월 중순까지 발행해서 연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5년 6월 정부의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대상 확정 발표로 인해서 한국도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서 지식산업인 정보와 통신, 생명, 과학, 나노기술 사업 등을 유치하여 우리 시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과 킨스타워, 야탑밸리와 함께 연계해서 수도권의 차세대 지식산업 메카로 자리매김 할 뿐만 아니라 강남-분당-판교-수원으로 이어지는 편리한 교통망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지역여건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속적인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전대상 기관을 방문해서 이전계획 수립 시 첨단지식산업이나 대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시설에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우리 시의 활용방안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해 주신 김시중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정기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 본청 및 구청 그리고 성남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영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의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적정기준은 정원 2,414명의 2%인 48명이고 현재 시 전체로 46명이 채용되어 44명이 근무하고 있고 두 명이 현재 임용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공무원들의 근무지 배치별로 보면 본청 및 사업소가 열두 명, 수정구청이 열세 명, 중원구청 아홉 명, 분당구청 열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매년 신규자 채용 시에 일정 인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적 기준 이상으로 확대 채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특히 장애공무원들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여건을 고려해서 근무지도 적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 고용률도 정기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비율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도 조속히 적정기준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적극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동복지전담팀 신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보육 및 아동복지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과 내 아동보육팀을 설치 운영해 오다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금년 3월 31일자로 기존 아동보육팀을 두 명의 인력보강과 함께 건강가정팀과 보육정책팀으로 분리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여성정책과의 건강가정팀에서는 아동복지와 관련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 가정위탁사업, 지역아동센터 관리 등의 아동복지 업무를 주 업무로 지금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과 내에 설치된 We Start팀에서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현재 분당구 야탑3동 지역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복지 보건분야에 전문적인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 수정·중원구 지역에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도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대두되는 아동 양육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우리 시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한 분야마다 별도의 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해당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일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조직운영 면에서는 자칫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유사한 두 가지 업무를 한 팀에서 담당할 경우에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팀을 분리했을 경우에는 네 사람이 해야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현재 여성정책과의 건강관리팀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건강관리팀의 업무량과 질을 면밀히 분석해서 팀 분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기영 의원님과 정채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김시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유통점 입점과 중소유통업의 위기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과 유통시장 개방 이후에 중고유통업의 매출 감소, 지역상권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중소유통업의 대표적인 재래시장과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중에 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반 지원사항들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고, 저희 광역자치단체 시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실제 하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시장경영지원센터 및 재단법인 한국유통물류진흥원과 연계해서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중소상인 교육 및 연수,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 물류 공동화 사업들을 추진해서 유통물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정부 시책이 실현되고 또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 유통경영지원자금 융자 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문 여론기관인 리서치21을 통해서 수요 조사한 결과 재래시장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시설의 개선과 서비스분야, 신용카드 사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래시장의 상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구비요건을 갖추도록 지도 권고함은 물론이고 재래시장에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회 추경 시에 승인된 용역비를 예산으로 해서 재래시장 특화 및 육성방안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실시해서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도심에 산재하고 있는 재래시장 열 개에 대한 시장별 맞춤식 특화사업을 추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형유통점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변화되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성공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그간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중앙시장의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중소유통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요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대한 적극 검토 후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이전 관련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사 및 의회 이전계획은 여러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당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1991년도부터 도시광역화에 대비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현재까지 일관 되게 꾸준히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그간 시청사 및 의회 이전 부지를 포함한 광역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시의회 차원의 중앙정부 건의, 공공청사 부지가 포함된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서 금년도 6월 26일자 건설교통부의 지구 지정과 함께 이전부지가 확정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이 시의회에서도 조속한 시청사 이전 건립을 위해서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는 등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줬던 사항들도 있습니다.
  아울러 시청사의 건립은 분당 신시가지가 개발 완료되고 도촌·판교택지개발 사업 시행 등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서 미래지향적인 공간 구조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도시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또한 노후한 사무공간을 개선해서 광역 도시체계에 적합하고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신청사의 필요성도 있다고 파악되고 추진되어지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될 때 현 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기존 시청사가 있을 때 그러한 역할에 버금가는 사항들을 찾고자 하는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금년 말까지 마치게 됩니다만 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을 통해서 제기된 그러한 여러 가지의 활용방안들을 다시금 시민 또는 의회, 관계전문가들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을 해서 시민들께서 원하고 도시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현 청사 활용 시기는 신청사 이전 건립이 완료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현재 활용방안을 확정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다각적인 여론 수렴 등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신청사 이전 건립은 이전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음은 물론 법적 행정적 절차가 이행되고 있고 사실상 사업시행만 남겨둔 사항이므로 향후 동 숙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경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박혁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정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 길거리 노숙자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은 주로 IMF 이후 실직·가정해체 등 사회구조적 원인과 알코올·질병장애 등 개인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이제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보호시설로는 노숙인 쉼터인 하사함의 집과 내일을 여는 집, 그리고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노숙인은 쉼터 입소자 50여 명과 거리노숙인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종합운동장, 지하철역 등 10여 개소에 50여 명이 산재하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거리 노숙인들은 주간에는 상가 등을 대상으로 구걸하며 공원 등에서 음주 등으로 소일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간에는 숙박을 위해 신흥지하상가로 모여들고, 일부는 전철을 이용하여 서울역 수원역 등지로 이동하거나 빈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서 밤을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간에 파악되고 있는 노숙인과 노숙인 급식소인 안나의 집을 이용하는 노숙인 대다수는 전철을 이용하여 수시로 이동하며 노숙생활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들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지난 9월 16일 분당제생병원의 협조를 받아 종합운동장에서 노숙인 무료종합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43명의 노숙인들이 종합검진에 참여하였으며, 22명이 정상으로, 고혈압이 두 명, 간 질환 의심이 다섯 명, 당뇨 질환자가 한 명, 결핵 의심자 한 명, 기타 질환 의심이 열두 명으로 판정되었으며, 안나의 집에서는 주 1회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무료 진료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동노숙의 특성상 체계적인 질병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월동기를 맞이하여 거리노숙인들 대부분이 알코올 문제로 행동이 통제되는 쉼터에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동사 등 월동기 안전사고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6년 11월 8일 경찰관서 및 소방서, 자율방범대, 알코올센터, 노숙인 쉼터 등 우리 시 관내 노숙인 관련 유관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월동기에 예상되는 노숙인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월동기 안전사고로부터 노숙인들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일시 보호소 개념의 노숙인상담센터를 신흥지하상가가 있는 수진역 인근에 2005년 12월에 설치하여 24시간 오픈하고 거리 노숙인들이 부담 없이 목욕과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센터의 거리상담을 노숙인 무료급식소인 안나의 집에 급식을 위해 찾아오는 노숙인들에 대한 상담까지 확대 실시하여 좀 더 정확한 거리 노숙인들의 실태파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시·구 및 쉼터종사자들 합동으로 야간순찰을 통한 노숙인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쉼터 입소를 설득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월동기에 예상되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관내 284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한 무료경로식당은 20개소로서 식사 제공 및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댁으로 직접 배달하는 식사배달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원거리 이용자와 줄서서 기다리기 등 어르신에게 불편함을 드리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경로당에서의 무료급식 제공사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노인보건복지사업상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등 선별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특정한 관리자가 없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급식을 실시함에 따른 식품 위생 및 화재 예방 등 안전 문제와 운영대책 등 해결할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들에게까지 무료급식을 확대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경로당 급식지원 사업은 경로당 시설이 보다 개선되고 운영이 활성화된 이후, 면밀한 검토를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과태료 미부과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97년 4월 10일 제정되어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히 98년 4월 11일 법 시행 이전 건축물 중 일반 건축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공서(읍·면·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는 2년,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는 7년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법 제7조(대상시설)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시 복합민원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감독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설치 여부 확인 후 허가를 함에 따라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05년 9월 시청 등 총 4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편의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물 중 화장실 잠금장치, 장애인 대·소변기 손잡이 위치 부적정 등이 조사되어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내년 1월을 기하여 현 문화복지국 직제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도록 설치토록 지도하고 감독업무를 강화하여 장애인 편익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박혁서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입니다.
  정종삼 의원께서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삼 의원께서 시립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담당 공직자들도 시립의료원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정·중원구 지역의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이전으로 동 지역주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립의료원을 설립·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타당성조사 시 성남시의료원 설립 부지로 신흥동부지와 제1공단부지, 성남시청부지 등 3개 후보지에 대하여 접근성과 부지 적정성, 부지 구입비, 사업 착수시기, 치유환경 구축 가능성의 평가요소로 평가한 결과, 신흥동부지가 접근성이나 부지 규모 측면에서는 약점이 있지만 사업의 특성상 바로 사업을 착수해야 하므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하여 성남시의료원 설립부지로 선정했습니다.
  신흥동부지 7,530평은 공원로 확장공사에 의한 편입과 통보아파트와의 이격거리 확보, 진입로 개설, 가감차선 확보 등을 고려할 경우에 실제 사용 가능한 가용면적은 3,500평 상당으로 타당성조사서에 제시된 1만평 규모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현지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부지가 너무 협소하여 건물 배치 등의 문제가 있어 인접 사유지를 편입하고자 부지 확장을 추진한 것입니다.
  의료원 부지 확장과 조기 착공을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 중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과 관련한 집단민원과 토지주의 부지 편입에 따른 행정소송 불사 등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민원에 대한 대책과 접근성이 좋은 대체부지를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어 부지 확장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을 의회에 보고한 결과,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사보류된 것입니다.
  2006년 9월 20일 경제환경위원회의 의료원 건립부지 현장 방문 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른 대체부지를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과정에서 통보아파트 집단민원 및 부지 확장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네 분의 고문변호사는 토지 매입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한 분은 위법성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확장부지 소유자와의 법적분쟁 시 사업이 장기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 부지와 수정구지역에 소재한 9개소의 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의료원부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2007년 1월 중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층 토론을 거친 후 설립 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건축 과정에서 병원부지와 인접한 통보아파트의 안전성 및 조망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설계 및 공사 시에 이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지 확장을 위한 인근 토지 매입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답변은 성남시의 행정계획이 정당한 것인지가 쟁점이고 정당성 및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현 부지 상태와 주변 여건, 공익의 필요, 다른 대안 여부, 매입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고문변호사 네 분이 이런 의견이었으며, 고문변호사 한 분은 과도한 침해로 위법성이 예상 된다고 답변했고, 또 한 분은 우리시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6년에 의료원 부지를 확정하고 2007년에 설계를 하여 2007년 연말 내지는 2008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보류에 따른 의료원 부지 미확정과2007년도 도비 보조금 반영을 위한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결과로 의료원 설립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의지는 확고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의료원 설립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부지 선정 및 규모, 재원 조달방안 등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마련한 대책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우리시 정책을 수립하고 시립의료원 설립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한창구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한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약서를 작성한 후 소속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정종삼 의원님께서 시청해 주셨는데요, 질문순서는 본 질문순서대로 실시하되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한창구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신흥동 부지가 시립병원 부지로 적합지 않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신흥동 부지가 시립병원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할 당시에 부지를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지의 한 면만이 도로에 면하고 있고 그 도로 역시 경사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및 도보교통은 계획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 내용하고, 또 수정구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원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면 신흥동 부지가 병원부지로 적합하지 않지는 않네요?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래서 3개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시 3개 부지에 대한 평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정종삼 의원님께서도 아마 다 참고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아까 변호사 한 분이 부정적 의견을 냈다는데, 그 부정적 의견이 무엇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현재 그 부지와 인접하고 있는 부지를 편입해서 그렇게 추진할 경우에 부지가 과다하게 편입되기 때문에 사유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여기 병원을 짓기 위한 적절한 땅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수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적절한 땅을 수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 내용은, 적절하고 안 하고는 제 혼자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정종삼의원  변호사 답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도한 사유지 침해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정종삼의원  아니,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자문내용을 근거로 거기가 문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아니, 그곳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으로 소송이 제기 되면 시립의료원 건립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정종삼의원  진행되는 것조차도 과도한 땅을 수용할 때 소송이 진행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한 분 얘기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한 분 얘기는 과도하게 편입할 경우는 그렇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면 과도하게 편입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변호사 의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문제 있다는 것은 아무 여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련해서는 뭐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통보8차아파트는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겠다. 그러나 재건축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의료원을 설립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시립의료원을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통보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들 재건축을 우선해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이 역시 시립의료원 건립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삼의원  왜 7,000평에서 3,000평으로 줄었지요, 처음에 기존부지에서?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무슨 말씀이신지?
정종삼의원  기존 시유지가 7,000평이 있었는데 왜 가용한 땅이 3,500평으로 줄었느냐고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것은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당초에 면적이 7,530평입니다만 공원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306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2,170평이고, 가감차선 면적이 60평, 또 통보아파트와의 이격거리 확보에 1,633평 이렇게 해서 3,870평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3,354평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조사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용역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 17일까지,
정종삼의원  올해 4월 17일에 끝났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정종삼의원  그런데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 끝난 지가 이번 4월인데 그 땅이 공원로 면적에 포함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용역합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부지를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렇다고요. 그런데 원래 7,000평에다 여기 포함해서 1만 평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3,000평만 수용하면 되네요, 그것을 근거로 했으면.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3,300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종삼의원  그러면 용역을 엉터리로 했다는 거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용역을 엉터리로 했다고 그러면 그 용역 한 회사를 모욕하는 겁니다.
정종삼의원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민원을, 여기 7,000평에서 3,000평으로 줄어든 이유가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이격거리를 두는 이유는 아파트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 아파트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만일 밑에 병원을 신축할 경우에 붕괴 위험성도 있고,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를 그렇게 충분히 둬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종삼의원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를 둬서 추진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여기에서 소송을 제기해도 변호사 자체도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리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그 집단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항상 다른 데로 바꿀 생각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삼의원  그렇지 않으면?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것을 고려해서 현 부지하고 다른 아홉 개 부지도 한꺼번에 그렇게 검토하는 겁니다.
정종삼의원  다른 부지를 선택했을 때 그 부지에 또 아파트의 집단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것은 너무 논리가 비약된 것 같습니다.
정종삼의원  뭐가 논리가 비약된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 때 9개 대체부지 관계도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시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부지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여기 신흥동 부지가 안 된다는 이유가 아까 변호사 법률검토 내용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됐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민원도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다른 부지를 선택했을 때 거기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또 다른 부지를 선택할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또 집단민원 발생되면 또 다른 부지를 선택할 겁니까?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행정을 처리해야지, 집단민원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정종삼의원  제가 무시하라고 했습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행정행위를 못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의 2007년도 시립병원 관련한 선거공약이 무엇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시립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종삼의원  어디에다 건립하겠다고 했어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신흥동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정종삼의원  언제 공약했습니까? 몇 개월 됐어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이렇게 공약하신 사항은 위치도 중요하지만 시립의료원을 얼마나 빨리 건립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빨리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공약한 지 몇 개월 됐어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정종삼의원  불과 5,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몇 군데 대체부지를 검토했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 대체부지 검토한 데가 어디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
정종삼의원  대체부지를 검토했는데 그 검토한 것이 정말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아홉 곳을 검토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로 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아홉 곳을 한 것은 수정·중원구에 현재 활용 가능한 토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해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면 검토한 것 중에 900평짜리도 있는데 900평에 병원을 짓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이것은 현재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와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울러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래서 폭포도 검토하고요? 거기에다도 병원 지을 수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가능한,
정종삼의원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00평에다 병원 짓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전부 다 그렇게 파악해서,
정종삼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요식행위로, 여기 부지를 바꾸기 위한 요식행위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대체부지를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이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삼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왜 보류됐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정종삼의원  두 번째 할 때 왜 보류됐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것은 그 때 당시에 통보아파트 민원과 또 토지소유자 민원, 기타 여러 가지가 그렇게 엇갈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시 집행부의 의지가 뭐였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 때는 부지를 확장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종삼의원  그 부지로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두 번째 보류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정종삼의원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그 부지에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런데 두 번째는 왜 그 부지가 문제 있다고 들고 나왔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두 번째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대체부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달라, 그런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보고한 사항이지,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정종삼의원  조사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 부지가 시립병원 부지로 적합하다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거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런데 담당자가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것은 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그 땅이 시립병원을 짓는 데 필요하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 땅이 문제 있다고 답변했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 때는 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종삼의원  행정행위를 쇼로 합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아니, 제가 들어가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답변을 안 했는데 답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종삼의원  아니, 담당국장이 가장 큰 현안과 관련해서도 파악을 못 합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보류된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도 파악을 안 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 사항은 현 부지에 그런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대체부지도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상황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 땅이 필요하다고 올려놓고 그 땅이 문제 있다고 답변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웃음거리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
정종삼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청부지가 지금 몇 평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7,510평입니다.
정종삼의원  시정발전위원회에서인가 여기 시청부지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지요? 그래서 시청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렇게 답변은 안 했습니다.
정종삼의원  시청부지를,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아! 시청부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현재 현 상태로서는 그 아홉 개 부지 중에서는 시청부지가 낫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면 시청부지가 몇 평입니까? 7,500평이면 병원 짓는 데 7,500평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타당성조사 결과는 1만 평 규모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정종삼의원  1만 평 규모가 좋기 때문에 시청부지는 여기 대체부지로서 효력이 없는 거네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
정종삼의원  다시 묻습니다. 병원 짓는 데 7,500평이면 된다는 얘기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가능은 합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면 신흥동 부지에 3,300평이 있는 데서 3,300평 가용한 그 땅하고, 그러면 4,000평만 수용하면 되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것을 꼭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의원  왜 안 됩니까? 지금 7,000평이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 부지는 우리가 그렇게 확정하고자 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종삼의원  안건 상정해서 결정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7,000평이면 병원 짓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문제없는,
정종삼의원  그 땅 부지 3,300평에,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기존 부지 중에 쓸모 있는 땅이, 여기는 시유지 땅이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정종삼의원  여기에서 통보아파트와 이격거리를 두고 공원로에 들어가고 진입로 포함시키고 하면 쓸 수 있는 땅이 3,000여 평 되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면 7,000평에 병원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면 옆에 4,000평만 수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와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토지주와의 소송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아닙니다. 통보8차아파트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종삼의원  그것은 변호사 검토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면 되는데 왜 다른 데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몇 개월 전에 이것으로 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했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다른 데를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의장 이수영  정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초과됐는데, 추가요청 하시겠습니까?
정종삼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현 부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 부지가 의료시설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 추진하려고 당초부터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당초부터 계획을 했는데 변화가 생겼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땅만 수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2010년 6월까지입니다.
정종삼의원  시장님께서 선거에 출마하면서 두 번이나 시립병원 설립하겠다고 하셨지요? 그 안에 이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로 했을 때 시립병원 설립이 가능합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이 부지에 한다고 해서, 임기 내 준공은 어렵습니다.
정종삼의원  준공 자체가 아니라 시청에다 한다고 했을 때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착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삼의원  좋습니다. 시청이 언제 이전합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2010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시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6월입니다.
정종삼의원  착공도 못 하고 끝나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착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사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정종삼의원  그러면 다른 부지로 하면 임기 안에 지을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임기 안에 준공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착공해서 건립은 가능합니다.
정종삼의원  검토한 아홉 곳 중에 어느 땅에다 하면 임기 안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임기 안에 착공은 다 가능합니다.
정종삼의원  아홉 곳이 다 가능하다고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아홉 곳을 다 선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정종삼의원  시장님께서 선거에 두 번이나 시립병원을 건립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도 한 곳은 처음 공약할 때는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 그 때부터 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안에 병원과 관련해서 착공도 불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내 임기 내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아닙니다. 반드시 착공합니다.
정종삼의원  어디에다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부지를 확정해서 착공할 겁니다.
정종삼의원  또 용역조사를 해서, 언제 용역조사하고, 언제 그 부지 확정해서, 언제 거기에다 지을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립의료원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종삼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흥부지 땅은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과정을 거쳐서 정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가용한 땅이 3,000평이고 4,000평만 더 수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변호사 법률검토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네 분은 문제가 없답니다. 한 분만 문제 있다고 하는데, 문제 있다는 내용이 뭐냐하면 ‘과도한 사유지를 수용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이 땅에서 필요한 4,000평 부지만 수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2만 2,000평이라는 이런 땅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 한 명의 변호사조차도 그럴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민원을 얘기하는데 아파트 민원조차도 결국은 아파트 민원을 예상해서 이격거리를 두고, 그래서 7,000평에서 3,300평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민원조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을 얘기하는데, 집단민원이 발생된다고 행정행위를 못 하면 어디에다 시립병원을 짓습니까? 어디에다 병원을 짓고 무슨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집단민원 때문에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정종삼의원  됐습니다. 제가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시청부지를 검토하는데 시청부지는 7,500평입니다. 그것도 계획대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계획대로 대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 해도 그것이 2010년 1월입니다. 그러게 되면 시장 임기가 끝납니다. 결국은 시립병원을 두 번이나 선거에서 공약하고도 시립병원을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흥동 부지 3,300평과 거기에 4,000평을 추가해서 병원을 지으십시오. 거기가 아닌 다른 부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병원 짓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립병원 짓기 위한 재원 조달방식이 무엇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시립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모두 시민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BTL도 추진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것을 국비 지원 없이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다양한, 현재 우리는 국비 도비를 받아오면 더더욱 우리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의료원추진위원회를 조례상의 기구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이 모든 사항, 재원조달 방안과 규모, 부지, 그런 중요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시립병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여기 BTL방식과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진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정종삼의원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했어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의원  실무자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중앙부처와 업무 협의할 당시에 BTL방식으로 가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실무자가 본인도 불가능한지 아는데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저한테요. 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간 낭비한 거 아녜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의료원 설립은 시민들의 여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종삼의원  불가능한데 의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재원 조달방식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이 재원 조달방식도 우리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앞으로도 국비와 도비를 또 신청할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아닙니다. 현재 정종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액 시비 투자도 아울러 한꺼번에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정종삼의원  국도비 지원은 불가능한 걸 한 것 아닙니까. 이제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쇼하기 위해서 추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비밖에 안 남는 거 아녜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절대로 쇼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삼의원  시립병원은 아무때나 언제나 지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시급성이 필요하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어져야 합니다. 시립병원 짓는 방법도 최대한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흥동 부지로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부지 검토는 시장 임기 내에 짓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속한 시립병원 설립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영  정종삼 의원님과 관계 국장 한창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이대엽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의원 활동과 의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성남시의회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 방청과 취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시립병원 운동본부 공동대표이신 하동근님, 집행위원 오영선님, 고광석님, 또 한동옥 시민, 신진식 장애인협회 회원님, 이용승·이한주 장애인협회 회원님, 성남참여연대 김현지 사무국장님과 성남여성의 전화 장순하 회장님 방청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이수영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정종삼  이재호
  지관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조규영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박삼근
  주사보  엄기소
  주사보  이종빈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