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o 영생관리사업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
    o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예산안예비심사
    o 여성복지회관소관예산안예비심사
  2. 보건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o 수정구보건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보건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보건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1. 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영생관리사업소,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o 영생관리사업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입니다.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7페이지부터 1079페이지까지는 법정 및 필수경비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바로 지적된 사항인데 휴게실, 식당 문제는 어떻게 건의 좀 해보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날 즉시 법적 검토를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원구청에서 조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중원구청에서 모르고 있던데요. 어제 그제 중원구청에 들어갔었는데 모르고 있어요. 중원구청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소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 처리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 법적 검토성 여부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날 여기에서 지적하시고 나서 제가 바로 가서,
김삼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문화로 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문서화로 했습니다.
김삼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80만 성남시민들만 이용하지만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지에서도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타지에서 와가지고 그런 불결한 것을 보면 성남시 명예도 있고, 위신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조치해가지고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위원장 남장우  그 문제는 중원구 감사가 끝난 말미에 제가 환경위생과장한테 빨리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치가 될 겁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10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은)
  1067페이지부터 1079페이지까지는 전부 자재비, 인건비니까 검토를 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은 하세요.
김두일위원  1068페이지 에 상여금, 6,600만원×1/3이라고 나와 있는데, 3분의 1이 뭡니까? 그냥 상여금 해서 2,635만 9,000원 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뭡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3분의 1이 뭐냐고요?
○전문위원 김준철  쉽게 얘기하면 보너스입니다. 이게 연말 기여금으로 한 것입니다, 상여금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급여에 대해서 3분의 1입니다. 합산해 가지고 하면 7,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체 기본급, 봉급의 3분의 1.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참고가 되실까봐 설명을 드리는데요, 급여관계 문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조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것은 크게,
김두일위원  전문위원님 말이 맞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영생사업소의 전체 급여가 7,900만원 나간다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내용을 모르니까 물어본 겁니다.
김종윤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총 금액의 3분의 1입니다.
김두일위원  위의 처우개선율은 7,531만 1,040원, 상여금도 7,907만 6,600원, 정근수당도 7,907만 6,600만원이 어떻게 전체 합한 것에 대한,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알겠습니다. 그것은요, 전체 금액의 5% 적용하고, 3분의 1 적용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저희 사업소 자체적으로 3분의 1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두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전체 봉급이 7,907만 6,6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전체의 5%를 주고, 상여금은 3분의 1을 주고, 정근수당은 12분의 1.8 준다는 얘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075페이지부터 설명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107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75페이지 사항별 설명)
김종윤위원  1075페이지 일반수용비 '무인자동경비 시스템 관리비' 그게 15만 1,200원×12개월 했는데, 그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은데, 왜 예산이 더 많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금년에는 14만원이었습니다.
김종윤위원  15만 1,200원 아니예요? 올해에는 왜 더 많아졌어요?
신현갑위원  소장님은 이 행정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어떻게 짰는지 잘 모르시죠? 직접 안 하셨죠? 밑에 누구 또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제가 직접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왜 더 비싼지?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인상된 내용은 시설확장 및 증축 등으로 인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김종윤위원  시설로 인해가지고 가격이 좀 올라갔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시설은 지금 관리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시설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시설비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무인자동경비 시스템관리비 관리시설비가 또 따로 올라와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이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지금, 내가 이해를 못 하는지 소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보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건물이 증축이 돼가지고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관리비가 올라갔으면 또 시설비가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정재의위원  증액된 요인을 설명하란 얘기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일반수용비에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이게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김종윤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면 조금 있다가 답변한다든지 얼른 넘어가야지, 자꾸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인상요인은 제가 기 말씀드린 내용대로,
김종윤위원  글쎄 그러니까 관리비 말고 시설비가 또 올라왔느냐 물어봤잖아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96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입니다. 96년도 예산으로 원인행위가 되어서 넘어가지요. 시설면적이 증축이 되는 것에 따라서 되는 건데, 우리 소장이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면 시설을 넓혀가지고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 이 얘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렇게 좀 얘기하면 빨리 끝날텐데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
○위원장 남장우  1075페이지 더 이상 질문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1076페이지 설명하세요.
김종윤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건물을 더 많이 지었죠? 건물이 더 커졌죠?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커지려고 합니다.
김종윤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철 전기요금 이런 것도 더 늘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올해 예산에 늘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전기요금 다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건물이 커지면 전기요금 같은 것도 더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수용비에 보면 말이에요, 그것만 늘어나고 다른 것은 똑같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 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
김종윤위원  작년도 예산을 안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올해 예산하고 96년도 예산을 같이 대조를 해보고 있어요. 대조를 해보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장께서 이것을 설명할 적에는 올해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이렇게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예산만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668페이지에 보면 여름철 전기요금 얼마, 그 밖의 철에 전기요금 얼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강주동위원  시설이 아직 늘어나지 않았죠? 아직 안 지었잖아요. 총 예산은 내년도에 공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늘었지만 전기요금이나 기본시설은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하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을 설명을 해야지.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것은 공공요금인데요, 인상 요인이 어떻게 이렇게이렇게 됐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이 시원하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금 건물이 증축이 된다는 것이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말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요금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그건 간단한 답변인데,
김종윤위원  건물은 아직 안 짓고, 지금 이 수준에 대해서 올렸고, 내년도 추경에도 올리겠습니다. 이러면 얼른 끝난단 말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잘 알겠습니다.
  1079페이지 이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077페이지 질문하세요.
이수영위원  지난 번 감사 때 시립묘지화장장 벌초 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현 추세가 예초기로 벌초하는데, 예초기로 하신 겁니까, 인력으로 하신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시립묘지 관리문제는 금년도 10월 17일자로 저희 사업소에서 사회과로 업무가 이전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는데, 사회과 하실 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시립묘지, 화장장 벌초임' 해서 이게 269만 1,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인력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 기계로 잡으신 건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
강주동위원  사회과에서 집행할 것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사회과로 이관될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여기는 삭제해도 되겠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것은 지금 …….
강주동위원  화장장 말고 시립묘지 건은 삭감을 해도 되죠? 사회과로 이관시켜 줘야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화장장 주변 벌초를 기계로 할 거냐, 인부로 할 거냐? 또 얼마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걸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반으로 한다든지 3분의 1로 한다든지. 시립묘지 위에 것만 삭제하면 되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립묘지 벌초임 그것은 사회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여기는,
강주동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산서 만들 때 기간이 좀 오래 되었는데, 그 때는 이게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시립묘지 풀을 베고 있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사회과로 벌초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사회과 예산을 안 올리고 여기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업무만 사회과로 가야 되는데,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통과를 시켜서 그쪽으로 넘겨줘야지, 이것을 깎아버리면 안되잖아요.
강주동위원  여기에 넘겨줄 때, 예산서에 보면 80명 2회 해서 지난 번 예산에 356만원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269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벌초기로 하면 좀 낮아지지 않나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일단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고 앞으로 일 하는 것을 기계로 깎도록 사회과로 해주시고,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통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107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9페이지 사항별 설명)
김두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95년도에 화장로 내부 완전교체공사로 해서 3억 3,04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금년도에 2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두일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화장로 3기 공사 화장로 본체 완전내부공사,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년에 그게 2억 6,000여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 화장로는 92년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3기가 아니고, 92년도에 신설된 3기 화장로를 금년도에 2억 6,000여만원으로 공사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일위원  교체공사를 95년도에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화장로 본체 3기를 1억 4,650만원씩 4억 3,950만원을 들여서 한다니까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사업소에는 화장로가 6개가 있습니다. 지금 2억 6,000여만원 그것은 92년도에 증설된 3기의 대수선 공사이고 여기 예산서에 보고된 내용은 82년도 개소 당시에 설치한 재래식 화장로 3기를 신형으로 교체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화장로 본체 내부 완전교체공사 할 때 이게 9년도 것이면 3년 됐단 말이에요. 3년 됐는데, 돈을 2억 6,16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다시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92년도에 이것을 했다 그러면 강사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92년도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또 했는데 하물며 3년 내에 또 2억 6,16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다시 교체공사를 한다는 것은 시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손해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사업소에 화장로가 총 6기가 중에서 3기는 82년도 사업소 개소 당시에 설치한 재래식이고요, 92년도에 신설된 3기는 신형입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하는 2억 6,000여만원 92년 예산서에 4억 3,000여만원이 있는 내용은 82년도의 재래식화장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김두일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82년도에 한 것을 17년에 완전히 다시 고친다는 얘기고, 그리고 95년도에 우리가 감사할 때 92년도에 새로 들여온 기계를 다시 보수공사를 2억 6,16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저번에 얘기했으면 또 난리 났다고, 이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지금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두일위원  제 이야기 듣고 얘기하세요. 92년도에 돈을 얼마 들여서 시설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에 공사를 해서 만든 3기를 다시 95년도에 와가지고 결국은 94년도 예산 편성이란 말이에요. 94년도에 넣어서 95년도에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2년만에 공사를 해놓고 다시 시설 보수공사 해가지고 교체공사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밖에 더 되냐고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82년도 것은 이해해요. 17년 동안 노후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우리가 감사할 때 2억 6,16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92년도에 물건을 사 들여가지고 뭐가 잘못 돼서 화장로 본체 완전교체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3년만에 다시 돈 2억 6,16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것 쉽게 이해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두일위원  예.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설명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데, 화장로는 2∼3년 주기로 보수공사를 합니다. 82년도에 설치된 화장로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공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2년 주기로 공사를 합니다.
김두일위원  이거 할 때마다 돈이 2억 6,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 당시에 3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82년도에 설치된 화장로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2년 주기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신설한 현대식도 3년이 됐는데요, 이번에 대수선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2년 주기로 대수선 공사를 합니다.
김두일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기 보면, 95년도에 예산에 화장로 본체 내부 완전교체라고 이것은. 일부 소모품이 되어서 고친다고 그러면 이게 틀리는데, 재연소로 본체 완전공사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계를 다 뜯어버리고 다시 설치한 겁니다. "품목 등록업소가 있어서 그 업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번에 감사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를 보수해서 돈이 1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95년도 것을 보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겠죠, 물론.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전체 있는 본체 하나를 뜯어내서 없애버리고 다시 거기에 설치한 것이 하나가 2억 3,980만원, 하나는 1억 2,180만원짜리를 들여와가지고 다시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화장로 교체 3기, 82년도에 했다가 15년 동안 쓰다보니 이게 도저히 노후되어 쓸 수 없어서 한 기당 1억 4,650만원 들여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 4,650만원짜리나 여기 1억 3,980만원짜리나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들어온 것은 전체 100%를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고, 이것은 3기 하나하나 있던 기부별로 3개 있는 것은 본체를 없앤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제가 82년부터 지금까지의 대수선 공사한 사항을 별도 자료로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김두일위원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이수영 위원 질문하세요.
이수영위원  김 위원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소장님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 표기 된 말 자체가 화장로 교체 표기가 뭔가 분명한 항으로 딱딱 맞아야 되는데 화장로 교체면 똑같이 될 수도 있고, 전문가가 봤을 때는 부분적인 교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표기를 분명한 설명을 해야 이런 헷갈리는 상황이 안 벌어집니다. 표기 자체를 잘 해주셔야 되요. 혼돈이 오면 지적 안 당할 것을 당하신다고.
김두일위원  완전 교체라는 얘기는 100%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거기다 주입을 시켜서 만든다는 얘기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교체하면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완전히 할 것이냐 우리 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완전히 교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두일위원  소장님! 95년도에 완전히 교체를 했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기물을 빼버리고 다시 거기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라는 것은 일부분을 다시 고치는 것이고 완전교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92년도에 새로 들여온 기물을 다시 교체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 94년도에 집행이 되어서 95년도에 들여온 겁니다.
이수영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내부 완전교체 3기, 본체 완전교체 3기인데 6기 중에 3기, 3기를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6기 중에 3기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혼돈이 또 오는 겁니다. 3기 3기면 6기를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 표기도 여기서 분명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화장로가 전부 6기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3기로 하고 있는 것은 95년도 예산편성에 보니까 완전교체 이런 식이 돼 있는데, 거기에 표현이 지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3기를 한 8,7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 3기를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안에 뜯어내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한 8,700만원씩 들여가지고 내부 완전교체를 했는데, 내부수리가 되겠죠.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고, 금년에 3기 있는 것은 완전히 바꿔가지고 한 1억 4,600만원씩 들여가지고 완전히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 되어서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금년에 교체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위원장 남장우  1079페이지는 이해가 갔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김삼근위원  80페이지 하단에서 81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항인데, 에어컨이 15평짜리 세 대가 있는데, 이 에어컨은 어디에다 장치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저희 민원실에 하나 설치를 하고, 유족들 대기실이 있습니다. 유족들 대기실하고, 사업소장실에 하나.
김삼근위원  사업소장실은 15평씩이나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중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이 전체가 네 대인데, 납골당도 그렇고 소각로도 그렇고 가보니까 사실은 유족들이 화장할 동안에 음식을 차려놓고 대기하는 실이 상당히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한 대를 놓겠고, 납골당은 2층으로 새로 짓고 있는데 1층 2층 제 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계속 가동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유족이 왔을 때는 시원한 가운데서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2대를 하고, 사무실에 가봤더니 사무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를 쇄신시켜 주기 위해서 사무실에 에어컨 하나 놓아라 이래가지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삼근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일입니다.
  식당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휴게실에 놓아주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 질문 없습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수영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하는데 주차장 면적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장이 너무나 비좁거든요. 그 부대시설을 환경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그것하고, 또 납골당 설계 끝나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끝났습니다.
이수영위원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지 몰라도 제가 어저께 TV뉴스를 봤는데, 벽제납골당이 좋더라구요. 여기는 어떻게 설계됐는지 구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중기 주차장 관계는 사실 납골당 증축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나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납골당이 사무실 뒤에 올라가서 있는데 그 뒤에 중간에다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걸 사실 녹지를 훼손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올라가는 도로라든가 안에 들어가 보면 패어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포장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보수가 되겠고, 납골당에 주차장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건교부에 승인도 돼 있고 이번 납골당 증축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전에서 과연 사무실 뒤에다 녹지를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납골당을, 벽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업자가 선정되면, 제가 회계과에 의뢰를 했는데, 부산이 현재 가장 잘 됐다고 그럽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도 데리고 저도 가고, 우리 관심있는 위원님도 모시고 몇 군데를 봐가지고 가장 좋은 납골당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장의 납골당이라는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지 않게 느끼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안 느끼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사실.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설도 갔을 때 이런 느낌없이 자연스럽게 분위기 좋게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김종윤위원  한 말씀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자꾸만 꼬집어 뜯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도 거듭나는 예산이 돼야 되고, 또한 합계가 맞는 예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께서 설명을 했지만 95년도 예산을 승인받으러 온 것 아니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대조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 시민의 대표로 와서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는 것은 조금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쇄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고 예산을 올리더라도 시장조사는 한 번 해보시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성남시민이 우리 소장님 월급을 준다.' 이런 기분으로, '내가 월급을 여기서 받아먹고 내가 최선을 다 해본다.' 이런 기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 다음에 거기 계속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직자 생활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장우  비단 영생관리사업소 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어도 예산을 설명할 때는 기본적인 것은 알고 나와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장시간 허비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예산 편성상에 작년 대비 유족들, 그리고 조객 내지는 직원, 환경개선 문제, 이런 것은 조금 반영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가보니까 유족들이 화장로에 시신이 들어간 후에 거기에서 제도 지내고 앉아 있는데, 에어컨 하나 놓아준다는 것은 정말로 잘 한 것이고,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대 내지는 두 대 이상은 다 갑니다. 한 구 처리하는데 그 조객들이 어디 가서 춥고 더울 때 앉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땅을 할 예산이 없다면 그 주차장 뒷터에 의자라도 좀 놓을 수 있고, 햇빛이라도 가릴 수 있는 파고라라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한 것도 필요한다면 국장님, 추경이랄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좀 좁은 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것하고, 그 사람들 와서는 잡담하다가 서서 담배 피고, 또 한 잔 먹고 우물우물 하다가 서서 기다리면 허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골짜기도 있고, 필요하다면 자연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수대라도 하나 만들어서 차양을 해놓으면 잠시라도 앉아서 시체가 다 처리될 때까지 유족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담소도 하고, 좀 혐오감을 없앨 수 있는 환경개선을 좀 연구를 하셔서, 그것 올린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조객들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에어컨 놓는다니까 더 놓아준다고 하지, 덜 놓아줄 사람을 아무도 없어요. 아깝지도 않은 겁니다. 어차피 영생관리사업소는 적자운영입니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람 죽어 가는데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 것은 한번 신경 써서 추경 아니면 내년 본사업이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한 구 태우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1시가 30분 걸립니다.
권찬오위원  신형이나 구형이나 똑같은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o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제안설명 하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4일자로 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있다가 근로청소년복지화관장으로 부임한 홍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가 온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청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5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생략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부터 103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9페이지부터 1030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 질문하세요.
강주동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03페이지 예식장 운영해서 나오고, 1029페이지에 보면 예식장 홀커텐, 예식장 조명시설 등등 나오는데 이 건물을 지을 적에 애초에 예식장 계획이 있었는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계획이 있었는데 시설관계는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이런 것을 지을 때는 과연 위치적으로 예식장이 여기 올만한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근로청소년회관 4층에 한 층 올려서 예식장을 지어넣고 무료로 하다 유료로 전환했을 때 얼마만큼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가 됐어야 되고, 위치적으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예식장인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지, 시설만 해놓고 돈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 안 가서 투자를 왕창 해놓고 사용을 안 하거나, 투자에 비해서 수익적으로 사업을 돌렸을 때 회관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는 수가 있어요. 애초에 예식장을 짓기로 했으면 설계나 예식장 설계대로 들어가야 4층에 예식장을 만들면서 식당이라든가 안에 커텐 모든 게 들어갑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용예식장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안 할 때는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강주동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런 회관에서 겸용으로 쓰기 위해서 대충 시설해놓고 경제적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예식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식장에 가깝게 꾸미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꾸며놓고 회관으로 사용한다? 이것도 저것도 안될 수 있어요. 순수하게 그냥 회관으로 해서 돈도 적게 들이면서 예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잘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반 예식장 비슷하게 꾸며놓으니까 예식장도 별로 안 되고 나머지 회관으로 쓰지도 못 해요. 이것이 애초에 계획될 적에 설계상에 예식장이니까 예식장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이용가치가 있느냐는 검토없이 만들면 돈만 왕창 투자하고 나중에는 계속 유지비만 들어가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위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과연 이 예식장이 어떤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 때에는 성남의 연간 예식장 사용하는 사함이 몇 쌍이고 이와 유사한 데가 몇 쌍이 결혼을 하고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사업적으로 들어가야지, 돈만 야금야금 투자하다가 이도저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무조건 예산통과만 하다보면 나중에 우스운 꼴이 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을 운영을 해서 수입을 많이 잡는 것보다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민에게 간접적인 봉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시민회관에서도 얼마든지 예식을 치를 수 있게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지금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빈약한 장소는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 말고도 성남에 유사한 데, 결혼할 데가 얼마든지 많아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해야지, 과거 관행대로 지어놓고 예식장 시설해놓으면, 신중하게 이것을 생각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4층이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한 층에 350평 정도, 연건평이 1,300평 정도 됩니다.
김숙배위원  낙생농협 예식장 가보셨어요? 거기는 예식이 없을 때 회의장소하고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그렇게 했고, 한데 여기를 유료로 하실 경우에 얼마를 받겠는가 그런 것도 대충 구체적으로 예산서와 겸해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그것은 조례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숙배위원  완전히 복지차원에서 봉사하는 입장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설비를 막대하게 해놓고 유료로 해서 거둬들인다는 차원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아닙니다. 시민의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종윤위원  염려가 되는데, 예식장 식당 운영 같은 것은 직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예, 직영은 어렵습니다.
김종윤위원  이 돈을 들여서 직영도 아니고 남한테 세를 줄 것 아니겠어요? 세를 준다면 돈을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무엇을 하겠어요? 차라리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면 건물만 해놓고 인테리어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시설까지 해준다면, 이것은 소모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들어올 때 시설을 해놓고 오면 권리금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고,
김종윤위원  이 사람들이 장사 안 하고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장소로 봐서는 예식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저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김종윤위원  제가 청소년회관에 주례를 서러 갑니다. 그러면 그저 하루에 한 건 아니면 어쩌다 두건 그런 정도예요. 그것도 일요일밖에 못 하잖아요.
  여기에다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한 없다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를 한다면 좋습니다만 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김숙배위원  회의실을 겸해서 해놓고 근로자를 위해서 예식장을 하고 식당운영은 하지 않고 이러면 좋겠네요.
김종윤위원  이 식당은 이렇게 투자해서 할 필요없어요. 거기다 식당을 해서 예식장 손님만 받는다고 해봐요. 거기 누가 오겠어요? 예식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총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짤 때 거기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봐요.
김두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성남에 예식장이 있는데도 너무 북적거리고 포화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낙생농협 같은 데도 평수가 150평 되는데 거기도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에 해요. 토요일은 오후에만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하는데, 여기 위치로 보면 한적하고 산을 끼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말고 사기막골 쪽에 산성웨딩홀이라고 있지요? 거기도 장사가 잘 되요. 또 한 가지는 이왕 이런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의자 자체가 시설이 안 돼 있다고. 규격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는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전체 평수는 약 350평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한 예식장을 만드는데 60평이면 되요. 이렇게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좀 싸게 하면 현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예식장보다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낙생농협하고 권찬오 위원님 계시지만 재향군인회가 있어요. 거기도 가보면 시설면에서 미약하다고. 하지만 줄을 선다고, 다른 데보다도 주차장도 좁지 않고 분위기도 보면 회의실로 쓸 거지, 예식장 하려고 만든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왕 근로여성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그런 예식장을 만든다면 완벽하게, 때로는 회의실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예식장 안 씁니다. 호텔 같은 데서 룸 하나 빌려서 예식장을 한다고. 그것을 처음부터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회의실을 개조해서 그 순간만 하는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필히 예식장하고 식당만 하는데 겸하면 이것도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참고로 김두일 위원 발언에 부연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비 내용이 들어 있는데, 시설비도 업자한테 맡기면 시에서 권리행사도 못 하고 값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음식도 나가고 부대비용도 나가고, 성남 시비로 모든 것을 세워놓으면 가격도 통제할 수 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식장을 제대로만 꾸며놓는다면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일반 예식장에서 식비를 빼놓고 150에서 200만원 정도 예식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남 시비로 만들 것이고, 근로여성 영세만을 대상을 했을 때는 200만원쯤 저렴하게 해서 100만원 안쪽으로 5,600만원이면 예식을 치를 수 있게끔 운영을 하신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차라리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목적을 돌린다든가 우리가 유로로 하되 이것을 봉사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돌려서 본격적인 운영을 하시는 것이 처음 목적하고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타 예식장으로도 저렴하게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예식장 뿐만 아니라 식당에는 취미반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실질적인 목적은 시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복지회관이니까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두일위원  현재 4층이 설계상 예식장으로 되어 있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1억 1,247만원은 식당을 운영할 예산이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예.
김두일위원  그럼 된 거지, 설계해놓고 다 해놨는데 식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주동위원  그것이 예식장으로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회관을 가지고 예식장을 꾸미려고 하는 것인데, 예식장이 되어 있다면 지어가지고 그대로 넘기는 것인데, 여기는 예식장이나 회의실을 겸해서 쓰겠다 복합으로 쓰는데, 취지는 근로청소년회관이에요. 회관으로 쓰는데, '지금 하는 것은 무료로 하지만 새로 옮겨서 지을 때는 유로로 해보겠다.' 이런 취지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식당을 일부 만들어서 임대를 해야 되고, 또 뒷장에 나오는 커텐이라든가 조명시설, 단상이라든가 모든 것 여기에서 만들어 주는 것인데, 저쪽에서 애초에 예식장 설계로 되어 있다면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요일만 사용을 하고 겸용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봐서 그런 문제도 다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아까도 김종윤 위원님 얘기했지만 식당도 주방기구까지 1억을 들여서 다 만들어놓으면 들어와서 사용하면 헌 것 됩니다. 또 얼마 안 지나면 그만한 시설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줘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하게 하고 가격통제는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식장 운영에 대한 설치비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두일위원  우리 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임대료가 들어오고 기구가 들어오면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타이틀이 복지회관이에요. 돈을 좀 시에서 손해봐도 복지차원에서, 아까 신현갑 위원님 말씀대로 오는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예산집행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영생사업소도 사실은 밑지는 장사라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여기도 수익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영세성이 있는 근로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돈 없는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청소년복지회관인데, 거기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결론적으로 기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짓는 것은 회의실로 쓰면서 또한 완벽한 예식장으로서 하고 식당도 있으면 한적하고 주차장도 넓고 얼마든지 마이카시대가 되기 때문에 예식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예식장 문화형태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아세요? 웨딩홀이라고 있지요. 또 요새 부페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식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부페에서 예식 치르고 그 자리에서 밥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왜 성남시에서는 사업을 하더라도 뒤떨어지는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그 시설물을 수준을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수준에 뒤떨어지는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외국의 예식을 보면 식구끼리 예식을 합니다. 집안끼리 만나서 예식을 해요. 이런 풍토가 우리나라도 자꾸 된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만들고 해야지, 뭘 하나를 만들어도 하다 못 해 10년이나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때 가서 안 된다고 없애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시대에 맞는 사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고,
김종윤위원  아니, 없어도 모두 그렇게 해요, 그것을 해놓으면 사진사 부대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정되는 사진사도 있어야 되고 비디오·카메라맨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 장사만 시켜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성남시에서만 손해요. 복지차원도 좋고 근로자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인 봉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남장우  위원들 개개인 의견을 전부 듣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정재의위원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차려 놓으면 영세민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 업자들, 사진관계, 식당관계, 일반 업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 돈 버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잘못 하면 몇년 가면 낙후되고 그것을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그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삼근 위원.
김삼근위원  아까 김종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부페나 웨딩홀 같은 데는 중산층에서 하는 얘기이고 공단 근로자나 서민들한테는 복지차원에서 1억이 아니라 2억이 들어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식당시설이 많이 있으면 예식만 해도 되는데 주위에 식당시설이 없기 때문에 식당시설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임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공무원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관리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다든가,
임봉규위원  공개적으로 하면 보증금을 넣고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그런 방법도 있고,
임봉규위원  시설물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노후가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관리자가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임봉규위원  연구가 이미 끝났어야지요. 이미 모든 계획은 서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미 모든 것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것을 지금 와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파손이 됐다든가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한다고 하면 계약사항으로 넣으면 하자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임봉규위원  해마다 이것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한다고 하면 계약사항을 넣어서 자체에서 부페를 한다든가 해서 책임성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아직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성남시에 임차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읽어보지 못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모르고 여기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증금을 못 받게 되어 있고, 시설비, 땅값, 건축비 이런 것 해서 전체 6억이 나왔다고 하면 6억에 대한 연 얼마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보증금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지, 제가 …….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하면 안 되는데,
김삼근위원  이익을 따지기 전에 복지차원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됩니다. 권찬오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향군회관에 줄을 서요.
김숙배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운영면입니다. 300평이 넘으면 음식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회의를 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그것을 겸할 수 있는 예식장으로 물론 시설하되 운영면에서 완전히 유료로 수익사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봉사차원에서 할 것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으셨고, 근로청소년, 영세민을 위해서 봉사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할 때는 아까 김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하겠다 그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되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완전히 봉사 차원에서 예식장을 운영을 하겠다면 그것은 찬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를 해서 가져오세요. 건평수로 봐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하겠어요. 운영면에서 수익사업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봉사차원에서 예식장을 운영할 거냐? 그것을 결정해 주시라고.
○위원장 남장우  준공 예정이 언제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본래는 금년도 12월인데 4월 5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애초는 회관을 가지고 예식장을 겸용하는데 좀 시설을 잘 만들어서 예식을 해보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또 병행하는 것도 좋은데 식당에 1억을 들여서 애초에 식당을 만들어주게 되면 주방기물은 소모품입니다. 이 사람들이 몇 년 쓰다가 전면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자꾸 쓰다보면 깨지고 기물이 없어지면 나중에 보충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해 줄 때 그냥 건물을 임대해 주고 식당을 쓰는 사람이 와서 만들지,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단 이렇게 하면 임대료는 더 받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임대료를 더 받는 목적보다는 골치 아프고 시의 것이라면 그저 먹으려고 하는 업자들에게 말려듭니다, 공무원들이. 예식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뒤에 보면 시설 들어가는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식당만큼은 들어오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하고 통제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갑입니다. 갑 측에서 얼마든지 메뉴라든가 위생적인 것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하되 식당 운영비만큼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정재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낙생농협 예식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식당이 별도로 1개 층을 쓰고 있는데, 식당은 일반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이 안 됩니다. 예식 할 때만 식당을 하고 평일에는 비어 있는 것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주로 하니까 식당 주방에 사람을 딱 정해놓고 일요일 토요일만 사람을 씁니다. 하루 일당을 주고. 그리고 예식하는 측에서 음식을 다 해가지고 와요. 거기서 국수만 말아서 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니까 혼주 측에서도 돈이 많이 안 들고 임대를 준다든가 시설을 해서 주면 그 사람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사항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직영을 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료를 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식당은 어차피 직영을 해도 탁자, 의자는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사업계획서가 미리 만들어져야 되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나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토요일 일요일만 하면 한 달에 한 5, 6일 정도인데 이것 해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김종윤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장께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데, 이 예산은 보류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경으로 올리도록 하세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예식장을 회의장으로도 쓰고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하라 이 말이에요. 시설은 하는데 이 식당 문제만큼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됐을 때 그 때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김원희위원  내년 5월이면 연구를 해서 상세하게 올려서 다음에 올려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다른 부대시설비는 승인을 해주는데, 식당 시설비만큼은 다음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세요.
    (1004페이지부터 1116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이수영위원  1116페이지 '교육생 차출 업무 출장' 교육생을 찾아가서 모셔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당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찾아다니면서 독려를 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예, 필요해요.
강주동위원  이것은 100만원 삭감하고 55만 6,000원만 살려놔요. 바쁜데 어디를 쫓아다니면서 사람 차출하러 다녀요, 전화로 해야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근로자들 있는 데는 이천도 가고 광주 이런 데도 다니면서,
권찬오위원  이것이 성남의 복지회관이지, 경기도 내 다 하는 거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아니, 이쪽 지역이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전액 삭감해요.
이수영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액수가 많아도 해야 되는 건데, 공무원이 업무를 못 보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이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다음 페이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10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17페이지 사항별 설명)
권찬오위원  '어린이날 보육아동 40명 기념품 구입'  했는데, 지금 근로자청소년복지회관에서 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신축건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인원수는 어떻게 알아요?
신현갑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가 공단지역이니까 엄마가 출근할 때 애를 데려다 맡기고 직장에 나갈 수도 있는데, 시설은 해놔야 애들을 받는데,
○위원장 남장우  시설을 해놔야지.
강주동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치적으로 봐서나 모든 것을 봐서 '여기서 40명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지 말고, 앞으로 2, 3월부터 그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대충 몇 명인지 사전파악을 하시고, 내년 4월에 완공된다고 그러는데 계획대로 되어야 내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쭉 집계를 내서, 몇 명인가 어느 정도 보이면 시설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때 상황을 봐서 3월에 추경에 올리시는 것으로 하고 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번에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만약에 그것이 내려오면 예비비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올린다고 하고 해도 된다고.
신현갑위원  제 생각은 이렇네요. 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시설을 해놓고 운영비는 봐가면서 합시다. 그래야 애들을 받는다든가 계획을 세우지, 시설도 안 해놓고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정재의위원  시설은 하기로 하고 운영비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강주동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겨우 된다면 인근 아파트에 자기 애 맡겨놓는 것 1:1 그런 보육은 돼도 좀 큰 보육시설에는 잘 안 맡깁니다. 지금 이건 시설이 아니고, 1012페이지 보면 전부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놀이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되면 그 때 사면 되지만 모든 것 사다놓고 기껏 해봐야 한두 명 오고 이렇게 되면 장소만 차지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할 수 있는 교사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육시설 자체가 1:1로 친척이나 아파트에 맡기는 시설을 이용을 하지,
신현갑위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데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은행동 YWCA가 있는데 거기는 아동이 꽉 찼습니다. 운영비만 삭감을 하고,
이수영위원  자신있게 내년 4월에 준공됩니까? 4월에 준공 안 되면 이 시설 하나마나예요.
김숙배위원  그렇지요! 준공도 안 됐는데 시설부터 예산 세운다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준공검사를 하면서 홍보하면서 예산 들어와야 되요.
김삼근위원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건물이 되면 각종 시설물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추가로 사람을 모집하면서 시설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되면 예비비를 돌렸다가 예비비에서 쓸 수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주면 추경에 가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신현갑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해봐야 1,500만원밖에 안 되요. 건물 지을 때 다 해놓고 기본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애들을 당장 받는 것이지.
○위원장 남장우  직영하는 거지요? 직영이면 시설비는 해줘야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시설하는 것은 1,5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안 됩니다, 실상.
김종윤위원  시설을 해주고,
○위원장 남장우  시설을 다 해주고 운영비만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신현갑위원  보상금에 846만원, 기념품 구입액 20만원 해서 866만원 삭감,
○위원장 남장우  다음 페이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10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18페이지부터 1027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신현갑위원  근로여성임대아파트몇 명이 있지요? 200명이라고 봅시다. 올해도 예산이 1억 5,467만원이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어디엔가 문제 없습니까? 해마다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없앨 의향 없습니까? 200명한테 현금으로 1억 5,000을 쓴다 해도 얼마를 주는 겁니까? 1인당 매월 80만원을 줘도 좋은 곳에 살 수 있겠네. 200명한테 1억 5,400씩 매년 이렇게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84년도에 지어서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해마다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신현갑위원  작년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작년에는 일부를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베란다 난간대라든가 우수관이라든가,
신현갑위원  우리 동네 골치거리인데, 그것을 시설하지 말고 2, 3년 후에 헐어버립시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20년이 지나야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없애버리면 되는데, 몇 년 남았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9년 정도 남았습니다.
신현갑위원  아직도 1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겠고만. 지금부터 한 사람씩 나가면 새로 받지 않는 것으로 합시다. 성남 근로여성들이 많은데, 겨우 200명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몇억씩 매년 쏟아 부어서 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예.
강주동위원  지금 어차피 근로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교체공사나 이런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10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까지 84년도에 지어서 조용히 살고 있다가 주거환경 조성 그래서 조경공사를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가설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뜯어냈습니다. 주택가에 댄 담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주동위원  어떻게 하면 빨리 없애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12년째 들어가는 건물에 조경공사를 하는데 792만원을 한다는 것, 이러지 말고 이런 것은 식목일에 나무 구해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심고 해야지, 외부사람 불러서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조경공사비는 삭감입니다.
    (1029페이지부터 1030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강주동위원  1030페이지 프린터 다섯 대 사는 것 있는데, 지금 교육생한테 교육시키기 위한 것인데, 프린터 다섯 대가 다 필요 없어요, 이 프린터는 작동법만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이지 프린터를 빼내는 것이 아니예요. 컴퓨터는 열두 대 사시고, 이 프린터는 한 대만 사세요. 네 대 삭감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대단히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93페이지 '예식장(식당) 운영' 항목 중에서 1억 124만 7,000원 전액 삭감, 1016페이지 '교육생 차출 업무출장비' 155만 6,000원 전액 삭감, '보육아동 주·부식비' 846만원, 1029페이지 '임대아파트 조경공사비' 792만원 전액 삭감, 1030페이지 식당운영 주방시설비 1,200만원 삭감, 1030페이지 프린터 480만원 부분 삭감, 이상 총 6건에 1억 3,598만 3,000원을 삭감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6건에 1억 3,598만 3,000원을 삭감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여성복지회관소관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회관장 송정수입니다.
  여성복지회관 96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부터 983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하세요.
김두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하고 강사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올랐네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여기에 보면 7명이면 각 과가 틀리겠죠?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과목마다 시간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취업과목에서,
김두일위원  그런데 1일 시간당 취업교육은 1만 5,000원이고 취미교육은 1만 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 와서 몇 시간 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하루에 세 시간인데요, 5일 하는 수업이 있고, 3일 하는 수업이 있고, 2일 하는 수업이 있고, 주 1회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 틀립니다.
김두일위원  그 분들은 95년도 그대로 강의하시죠?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김두일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물가도 오르고 다 올랐지만 95년도의 취미교육은 1만 3,000원씩 7명씩 60시간 10개월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것을 1만 3,000원에서 7%를 올린 1만 4,000원이면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올리는 것 아니거든요. 각 여성회관 타 지역이 타당성 있게 올리는 것입니다. 다 조사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김두일위원  내 얘기는 지금 95년도에 1만 3,000원이었으니까 7% 더 올리면 1,000원 더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보통 물가 인건비가 오르는 게 연 공무원들 한 3% 오르죠?
김숙배위원  이번에 9% 올라가요, 96년도에.
김두일위원  9% 올리면 딱 1,000원 올랐네. 공무원법에 의해서 올려주는 게 좋지 않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저희 여성회관끼리 타당성 있게 조절을 합니다.
임봉규위원  교육생은 완전 무료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수강료 받습니다. 영세민만 무료로 하고, 일반인 교육생은 다 수강료 받습니다.
임봉규위원  해마다 보면 적자죠?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럼요.
임봉규위원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런 것은 일절 없고 전액이 다 시비입니다.
임봉규위원  전부 시비에서 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전혀 다른 데서 받는 예산이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돈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럼요. 공공요금 같은 것도 저희가 굉장히 아낍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회관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회관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에 앉아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수정구보건소, 중원구 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수정구보건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수정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정구보건소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안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항목별 예산안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5,233만 2,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 세출예산 총액 18억 86만 5,000원보다 2억 4,85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직원 인건비가 6억 6,936만 1,000원, 기준경비가 2억 7,680만 8,000원, 관서운영비 3,779만원, 일반운영비 4억 8,955만 3,000원, 여비 및 보상금과 자산취득비가 1,210만 1,000원, 또 국고보조사업과 일반운영비가 263만 8,000원, 자체 사업시설비가 999만 7,000원, 자산취득비가 47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6년 예산이 감소된 주요 요인으로는 수질검사 기계구입비 2억 5,100만원이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95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차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방문보건사업의 추진, 이동보건소의 운영, 모자보건 관리, 방역소독의 내실 있는 추진 등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선처로 혜량하시어 전액 예산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담당공무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95년도 12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계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제영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95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18억 2,066만 6,000원 중 12월 예산 집행액을 포함하여 15억 8,52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이 2억 3,538만 1,000원이 발생하여 87%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12.9%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400만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일반운영비가 1억 4,400만원 7.9%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수활동비, 복지후생비, 보상금, 설계비, 시설비 합계가 2,500만원으로 1.4%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로 편성되어 발생된 불용액이 1억 6,500만원으로 불용액 중 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질적 불용액은 6,949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3.8%이며, 내용은 의료약품 입찰 시 예산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금액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절감된 예산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749페이지부터 761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해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761페이지 하단부 일반수용비부터.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종윤위원  예산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페이지 넘어가서 의문 나는 점을 물어서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진행발언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알았습니다. 761페이지 하단부,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7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761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임봉규위원  잠깐만요. 가격이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15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20만원 올라왔네요. 가격이 전부 다 틀리네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그것은 건물 구조나 면적에 따라서 기준 경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다음 페이지.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보고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남장우  762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763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763페이지부터 771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두일위원  771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발전기 유지비 있죠, 1년에 몇 번 전기가 나가면 발전하는 거죠?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자가발전기인데요, 고장이 발생이 됐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유지 비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우선 세워놓은 거죠?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이것은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95년도에 썼어요, 전기 나가서?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산 집행한 적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없었어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워 놓아야지.
  772페이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72페이지부터 783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권찬오위원  783페이지에 에이즈검사 시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에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현재 세 명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검사시약인데 검사를 할 때 필요한 약이라는 거죠?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검사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일인당.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검사 주기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검사계장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항체 양성자의 검사주기는 6개월에 한 번씩 면역 검사하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검사주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접객부들은 연 2회 하고 있고요, 다방, 안마시술소의 여종업원 이런 사람들은 연 2회 하고, 일반보건증 내는 사람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일곱 박스가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니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예, 월 일곱 박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저희가 올해는 좀 적네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저희가 좀 적게 세웠는데, 올해 생각지 않게 도에서 배정분이 나왔어요. 도비가 좀 보조되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에는 좀 줄였습니다.
  물량은 저희가 한 박스라고 나와 있는 한 박스분이 180테스트 정도 실시할 수 있거든요. 180명분×12월로 이렇게 하면 한 1만 5,120명 정도 되거든요.
김두일위원  하루에 500명?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한 달에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임봉규위원  그럼 검사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결과가 나옵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검사는 정확히 혈액을 채취했을 경우에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검사시간은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다음날이면 결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무료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주로 지금까지 검사대상자가 어떠한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하루에 약 2,000명이면 상당한 인원인데,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한 달에 2,000명이고, 하루에 한 70명,
임봉규위원  하루에 70명이어도 상당한 인원인데 주로 대상자가 어떠한 계층이냐 이거예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주로 옛날에 보건증이라고 위생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대부분이 하고 있고, 식품 이·미용접객업소 이런 데,
김두일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작년에 한 박스당 2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왜 25만원입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검사비가 조금 인상이 됐구요,
김두일위원  그 밑에 감염항원검사약은 같은 3만 6,000원이고 항체검사 그것도 같은데 에이즈검사시약만 5만원씩이나 오른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그것은 저희가 입찰해서 하는데 입찰 가격이거든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가격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두일위원  제약회사에서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제약회사가 아니라 이런 계통은 주로 녹십자나 또 제일제당 이런 데서 저희가 냈을 때,
김두일위원  구입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물품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작년보다는 조금 인상이 됐고요, 이것은 저희가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으로 예산을 계상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품 구입할 때는 이 예산 세워져 있는 금액보다는 경쟁이 붙기 때문에 상당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의상 25만원으로 세워 놓은 것이고,
김두일위원  편의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95년도에 20만원 정도로 한 상자당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5만원이라면 25%가 올라간 거예요. 96년도 예산에 5만원 올렸는데 이게 같은 회사 것 쓸 것 아닙니까, 한 번 입찰해 놓고.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윤위원  이 내용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해를 하게끔. 예산을 세워놓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예방약을 만드는데 전부 주문 생산을 합니다. 여기서도 주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보건소 시·군·구 단위로 에이즈 예방약 얼마, 또 무슨 간염 예방약 얼마 이렇게 전부 주문을 받아요. 따라서 나중에 입찰을 보게 된다고. 그런 관계로 해서 이 가격은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비싸게 살 때도 있고, 더 싸게 살 때도 있고, 또 그런 관계로 아마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김두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상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에이즈시약을 입찰을 할 때 현재 여기는 20만원 나왔는데, 그 당시는 얼마에 구입이 된 거예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22만원 정도,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에이즈시약 구입 건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게 다른 검사시약하고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입찰을 하면 그러니까 에이즈검사약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시면 잘 모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몇 %를 다운시키거든요. 저희가 예정가격을 매길 때 그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기에 예산 세운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각 회사로 '약값이 얼마냐?' 그러면 '얼마다' 그것을 여기서 잡은 것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 예산에 올린 거예요. 올리고, 입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약품이 있으니까 한 가지 한 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4%나 5% 이렇게 다운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84페이지요.
김숙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간염 검사시약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마찬가지로 에이즈검사하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김숙배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는 다 무료입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이것은 주로 보건증이라고 해가지고 1,400원 내고 하는 기본 검사항목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758페이지부터 789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국비·시비예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여기보니까 약솜, 알콜, 소변컵 등등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죠? 약솜은 뭐고, 탈지면은 뭐고, 솜 면봉은 뭐고, 면봉은 뭡니까? 782페이지에 약솜 탈지면 두 가지로
있고, 781페이지 782페이지 소변컵이 두 번 있고, 솜 면봉하고 면봉하고 783페이지하고 784페이지 에 있고, 두 번씩 이렇게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윤위원  주사놓는 데 알콜 스폰지가 있어야 되고, 또 치료하는 데는 스폰지로 해가지고 만드는 게 있고, 또 거기에 면봉으로 하는 게 있고,
이수영위원  좋습니다. 솜 면봉은 뭐고 면봉은 뭡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면봉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봉은 나무로만 이렇게 된 막대기고, 솜 면봉은 나무 막대기에 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솜 면봉은 나무 목봉에 솜이 있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면봉은 됐어요. 약솜하고 탈지면은 또 뭐예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약솜은 저희가 잘라져 있는 것 해서 주사 놓을 때,
이수영위원  절단솜이라고 여기 따로 있어요. 절단솜은 지적을 안 했다고.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절단솜은 개별로 조금 하다가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숙배위원  소변컵은 똑같은 건데, 하나는 2,000개, 하나는 1,000개예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소변컵은 저희 검사계에서 쓰는 게 있고, 또 영·유아 상담실에서 임신 반응으로,
이수영위원  현 보건소에서 신청하는데 따로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알콜도 마찬가지예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제가 그것은 각 계의 것을 취합해서 중복된 것은 한 예산에서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12월 4일자로 가서 그런 사항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똑같은 명분으로 합쳐서 신청을 하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우리 행정계장님, 앞으로 참고로 하세요.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보건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중원구보건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중원보건소 계속 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중원보건소장 김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중원구보건소 소관 96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부터 846페이지까지 제안설명)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중원구보건소 총 예산은 소장님이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15억 3,308만원 중 목별 예산 및 세목별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부터 82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6억 1,539만 8,000원과 기준경비,
○위원장 남장우  808페이지 하단부터 하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808페이지 하단 경상적 경비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임봉규위원  818페이지요, 여기 보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전체적으로 난방이 되어 있는데요, 숙직실만 별도로 보일러가 0.03톤짜리 가정용 소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방이 안 될 때 숙직실만큼은 4월이나 10월 그 때를 대비해서 조그만 것 하나 놨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런데 105일로 되어 있는데,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중부지방은 105일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  발전기 유지비 한 번 사용하는데 6만원어치 경유가 들어가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있는데, 매주 월요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씩 시운전을 합니다. 95년도 같은 경우 발전기 경유 95만원어치를 사고 정전에 대비해서 95만원어치 사서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잡지 왜 240만원,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이수영위원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저희 중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공단 고압전류이기 때문에 정전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화학 세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보일러하고 냉동기하고 내부에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면 마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약품을 투입해서 녹슨 것을 제거를 해줘야만 기계 내부가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화학세관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821페이지부터 846페이지 사항별 설명)
김두일위원  845페이지, 이 건물 92년도 준공이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92년 12월 2일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93년이네요. 누전차단기 시설공사 600만원, 변전실 인터랩터 및 파워 보수공사 800, 특고압 선로 교체공사 1,000만원, 누전보수 공사 300만원, 화장실 환풍기 설치 60 등등 한 2,700만원이라는 돈이 공사비로 들어가는데, 3년만에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누전차단기 시설 공사는, 저희 보건소가 92년도 준공 당시부터 지금까지 보건행정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우천 시에 누전이 됐는데, 누전이 되면 가정용에는 누전차단기가 있는데 여기는 누전차단기가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개인이 지은 건물에는 그런 누전차단기나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하는데, 누전차단기는 신설입니다. 또 변전소 인터랩터 및 파워보수공사도 용량이 적은 것을 달아놨기 때문에 내부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든가 하면 이것이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김두일위원  계략전력이 몇 ㎾입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250㎾입니다.
김두일위원  250㎾짜리 전기가 모자라면 300㎾∼400㎾ 증가시키겠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선로교체는 외부에서, 보건소 내부에 인입선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단선이 되면 보건소 기계들이 망가지고 단시일 내에 보수를 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내부선로 하나를,
김두일위원  말씀은 드릴게요. 이게 내부로 해서 쓴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고, 아까 발전기 유지비 6만원씩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 되요, 설사 그것이 탄다하더라도 한전에서 두 시간이면 고쳐요. 특수선로를 교체한다는 것은 위의 것, 변전실 파워공사, 아까 말씀대로 ㎾가 양이 적기 때문에 증설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라인선 세 선은 다 똑같아요. 세선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단지 변압기만 증설시키면 됩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런데 외부에서 인입선이 탔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보세요. 250㎾로 모자라면 300㎾로 증설시키면 충분합니다.
이수영위원  자체 정전됐을 때 자가발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외선은 한전에서 해주는 거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아닙니다. 2만 2,000B 전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조인을 하나 했는데 이 선이 만약에 불의의 사건이 났을 경우에 여기서부터 보건소 변전실까지 인입선 교체공사 내부선로를 깔려고 그럽니다.
이수영위원  자체 발전기는 언제 쓰시려고 그러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것은 단시간 전기가 나갔을 때,
이수영위원  그런 시설은 분당보건소 새로 지은 건물도 없을 겁니다. 그런 건 어느 관공서도 내부선이라는 것은 없어요.
김두일위원  지금 현재 가동하는 데 큰 불편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지난 번 같은 경우 선로가 탔었는데, 당초 92년도에 전기공사를 할 때 예상외로 선로가 용량이 적은 것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각종 컴퓨터라든가 전기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김두일위원  내부에 250㎾로는 타고 하니까 암페어를 증설시키기 위해서 이 선로가 필요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말씀하신다면 외부에서 한 라인 가지고 끌어오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누전 보수공사라고 자꾸 하시는데, 차단기를 달면 차단기에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누전이 되겠지만 지금 누전차단기도 없는데 누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들이 변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 여름에 만지다보니까 변전판을 열 때 누전이 안 되면 전기가 안 와야 되잖아요.
김두일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지요. 여기 보면 250㎾가 오버가 된단 말이에요, 선이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와.
정재의위원  한전이나 전업사에 그 내용을 검사를 받아봤어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저희들이 전기직이 한 명 8급짜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기 대행업사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행을 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한전에다 의뢰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수영위원  아니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전기 이미 들어와 있는데 별도로 한다면 한전에서 해줄는지 그것도 모르고, 증설을 하면 한전에서 그 선이 약하면 외선을 깔아줘요. 그래서 특고압 선로 교체공사, 누전 보수공사 삭감하고 누전차단기 시설비만 600만원을 살려 드리는 것으로,
정재의위원  어느 정도 알고 하는 얘기니까 따라줘요.
김숙배위원  한전에다 정식으로 의뢰를 하세요. 그래서 한전에서 된다고 하면 그 때 하세요.
이수영위원  다른 업자의 얘기만 듣고 여기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필요한 것이면 자료를 제출하면 추경에서 다 해드릴테니까,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더 알아보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문을 마치고, 예비심사한 중에 845페이지 '특고압 선로 교체공사비' 1,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누전보수공사' 3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총 두 건에 1,30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두 건에 1,300만원을 삭감하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분당구보건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분당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안녕하십니까? 분당보건소장 김 연입니다.
  분당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9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자세한 것은 보건행정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보건행정계장 박병기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862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세요.
    (862페이지부터 864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권찬오위원  증액된 부분이 어디어디예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1,094만 3,000원, 수당이 1,872만 3,000원, 약품비가 작년에 3,500만원에서 올해 6,000만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비가 당초 작년에 1억 593만원에서 금년도에 1억 8,800만원 이렇게 됐고, 저희가 감액된 것은 작년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865페이지부터 885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김숙배위원  885페이지 에이즈검사시약, 다른 보건소하고 똑같이 하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균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60만원 깎아야 됩니다.
    (886페이지부터 895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885페이지 '에이즈검사시약' 60만원 부분 삭감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한 건에 60만원 삭감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5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중원구보건소장  김종호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영생관리사무소장  권기오
○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96년도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수정구보건소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