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산심사의건
  2.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산심사의건
    o 사회과소관예산안예산심사
    o 환경보호과소관예산안예산심사
    o 가정복지과소관예산안예산심사
  3.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번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일정에 보건사회국 소관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가 내일 세미나 관계로 일정이 촉박하다고 요청이 와서 환경사업소부터 하고 보사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난번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산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관계공무원 소개하시고 인사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환경사업소장 황계호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수질오염의 심각성에 따른 '범시민 맑은강 가꾸기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처리의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하여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비생산적인 낭비요인을 배제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축소 편성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96년도부터는 방류수질 허용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관리항복에 추가되는 게 질소와 인이 추가되기 때문에 유입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러한 강화되는 데 따른 공정별 물질 수질분석에서 종합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처리를 향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공정을 시민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수칙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장시설 견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생활오수 줄이기와 합성세제 덜 쓰기 등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업소에서는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알뜰하게 절감시켜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높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준철  환경사업소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653페이지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바로바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환경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653페이지부터 저희 환경사업소의 예산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53페이지 목의 인건비는 유인물을 보시면서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환경사업소의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전체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산 편성은 현원이 다 차는 것으로 봐서 105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직원은 일반직이 22명, 기능직 공무원이 67명, 청원경찰이 4명, 일용인부 12명 해서 전체적으로 105명이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하려는 것은 아닌데, 95년도에 10억 5,993만 2,000원, 95년도에 10억 4,188만 6,000원, 그런데 이번에 0.02%씩 급수가 더 올라갔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예
김두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계속.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T.O.가 줄었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 호봉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계속 올라가지는 않고 94년도 예산과 95년도 또 96년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인원을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건비 예산이 작년에 15억 9,0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7,8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 밑에 1,040,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이것은 봉급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작년에 10억 4,188만 6,000원이었다가 이번에 1억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인원에 다소 변동이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정원이 만약에 80명인데 인원을 78명으로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늘릴 때도 있고,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95년도에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본급이 10억 4,188만 6,000원이 계상되고 있어서 이 중에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없어요?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다음 603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부터 668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삼근위원  잠깐만요! 수족관은 겨울에도 관리를 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예, 겨울에도 관리를 합니다.
정재의위원  얼지 않나?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얼지 않습니다.
전준민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화기충약 중에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바꿔도 괜찮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가정용 소화기를 보면 소방서에서 나와서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주는 식으로 규제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사실 불이 났을 때 제대로 이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그래서 저희가 소화기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소화기를 세워 놓은 것을 자주 흔들어서 수시로 정비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도 작년에 충약된 것이 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보관돼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약으로 충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69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종윤위원  95년도에 불용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지난번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로 이월된다든가 반납을 시킨다든가 그러한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2억 8,800만원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올리셨는지, 슬러지 그것도 앞으로 대체적으로 볼 적에 이것을 건축자재로 해서 만들 용의가 없어요? 학교 연구단지에 준다든가 국가 연구단지에 연구비라도 줘서 슬러지를 건축자재로 만들어서 한다든가, 슬러지 비용이 얼마로 올라와 있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운반비용이 3억 6,500만원이고 매립부담금이 4억 2,000만원입니다. 7억 8,000 정도 됩니다.
김종윤위원  우리가 7억 8,000을 연구단지에 줘서 용역을 줄 용의는 없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그것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종윤위원  우리 성남시라도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지, 어제 교수를 만났는데 그러한 연구자금을 준다든가 하면 연구를 해보겠다는 거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약에 7억을 들여서 연구를 시켰는데 만약에 1년 이내에 2년 이내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투자가치가 있겠지요. 그러나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것이 생각이 들고,
김종윤위원  1년이든 2년이든 예산을 해야 되요. 계속적으로 슬러지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황 소장은 그것 좀 연구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조회가 깊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지난번에 김숙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 자체직원들이 모아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교수님을 모셔서 저희 자체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슬러지관계, 물처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실질적인 현지 시설을 보면서,
김종윤위원  올해 예산을 올려서 해요. 건설적인 예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런 문제는 몇억을 가지고 용역을 줬을 경우에 효과가 있어야지, 전혀 효과도 없이 지금 상태로 계속 묻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가 되고,
김종윤위원  외국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소각하는 것도 일본이나 유럽 쪽은 하수 슬러지를 거의가 소각을 하는데 저희 슬러지도 소각하기에 나쁜 슬러지는 아니예요. 그런데 소각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획을 못 합니다.
김종윤위원  10년치를 없애는 것을 생각해서 만일에 70억이나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20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지.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연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한데 그대로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퇴비화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고 소각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선진국 견학을 예산에다가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시 전체 예산에 해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김두일위원  선진국 견학을 우리 보사부에서 갈 수 있게 할 것인지, 그것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저희가 명년도에는 기능별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1억을 들여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료를 만든다든가 퇴비를 활용한다든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주동위원  680페이지 침사지 유지비가 지난번에 40만원에 두 개였는데 지금 100만원에 두 개소로 들어왔습니다. 침사지 유지비가 지난번에 썼을 때 40만원에서 해보니까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급격하게 100만원씩 두 개 올라왔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침사지가 1처리장 2처리장 두 군데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40만원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왜 갑작스럽게 올렸느냐 이거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침사지의 준설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준설비용을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준설비는 별도로 준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침사지는 여태 준설을 안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작년도에도 하나도 안 했는데 40만원 썼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그것은 기타 경비로 해서,
강주동위원  벨트는 별도로 다 들어왔는데 여기에 40만원에서 100만원 올라왔고, 그 밑에 유압펌프장 유지비가 150만원에 두 개소인데 지금은 300만원에 두 개소 올라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송풍기유지비하고 폭기유지비를 합쳐서 이렇게 들어왔고, 이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이대로 넘어가 버리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40만원에 두 개 해서 80만원에 들어왔는데 지금 200만원이 들어왔고, 그 밑에 보면 지난번에 300만원인데 600만원씩 들어왔어요. 여기서는 다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50%로 삭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의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발언해 주시고, 일단 50%씩 삭감합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저,
강주동위원  그 밑에 680페이지 봐주세요. 급수동 유지비가 200만원에 두 개소가 들어왔어요. 지난번에도 급수동 유지비가 1개당 50만원씩 해서 두 개소에 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00만원 들어왔어요, 급수동 유지하는 데. 원인이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제가 항목별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1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저희 하수처리장이 국산시설을 처음 들여온 시범처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가동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 유지비로 예산 편성해서 하면 지금도 문제가 되어 있는 모터가 몇개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고쳐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대비해서 하다보면 어차피 추경에 해야 되고 작업을 못 합니다. 해마다 쓰다보니까 유지비라는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강주동위원  물론 물가상승분도 있고 기계가 노후화 됐다고 보는데, 급수동 유지비 같은 것은 50만원에 유지하다가 한꺼번에 200만원에 유지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1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높게 책정이 됐어요. 높게 책정이 되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불용액이 자꾸 남아도는 경향이 이런 데서 나타나거든요. 지금 보면 인건비는 규정대로 해야 된다, 유지비도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산 짤 게 없어요. 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대로 잡으면 내년에 또 불용액이 이만큼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불용액이 나오느냐고 자꾸 다그치다 보면 그것을 듣기 싫어서 억지로 다 써버려요. 그래서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은 남지만 애초에 짤 적에 불용액이 안 남도록 짜는 게 그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급수동 유지비 같은 것도 50만원씩 두 개소를 유지하던 게 200만원씩 두 개 유지한다고 너무 많이 올라왔지 않나? 그 밑에 슬러지소화도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원짜리 두 개소를 유지하다가 지금 100만원에 두 개소를 유지하겠다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과다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싶고, 예산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것이 문제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663페이지 봐주세요.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풀 베는 예초기 살 수 있는 가격이 19만원 18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초기 하나 사는데 20만원 정도인데, 1년에 유지비로 10만원 들어가면 유지할 필요가 없지요. 어느 정도 쓰다가 버려야지요. 지금 예초기 유지라는 것도 기름하고 낫 가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10만원씩 들어갈 바에야 예초기 사야지요.
  이런 것도 보면 과다책정 됐다는 것 볼 수 있고, 동력 잔디깎기 그것을 보면 한 대당 20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거기 전부가 큰 자갈밭도 아니고 잘 관리된 데입니다. 날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예산편성에 보면 손 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유지비란 것도 조금씩 지금부터 몇 %씩 예산을 조금씩 삭감을 할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산을 해서 산출기초를 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꼭 이대로만 집행이 되고 그러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입펌프장 유지비다 해서 지금 600만원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300만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측면보다는 만약에 송풍기동의 다른 시설에 예측불허의 큰 고장이 났다든가 해서 뭉칫돈이 들어가야 할 때는 이런 데서 남는 돈을 어차피 그런 데로 집어넣고 해야 수리를 할 수 있지, 만약에 달랑 그 예산만 세워놨는데 300만원 깎았다 했을 경우 그것보다 더 큰 수리비용이 들 때는 기계를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비 성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다 보니까 조금 전에 불용액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것 넉넉하게 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쓰고 처리하겠습니다." 그 대답과 똑같은 얘기인데.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기계동이 노후됐으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도,
강주동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급수동유지비'는 물가상승 감안하더라도 지금 200만원 2개소 이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을 100% 유지비를 인상해서 100만원에 두 개 사면 2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00만원 삭감합니다.
  또 '슬러지소화조 유지비' 20만원짜리 2개소, 이것도 그 전에는 100만원에 2개소였는데 이번에는 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대폭 인상해서 100만원만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슬러지 탈수기동 유지비 2개소' 이것도 추가로 더 만들 거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예.
강주동위원  여기서 무조건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있는데 또 두 개를 더 확보한다? 좋은 얘기지만 추가로 한 개 정도만 확보를 해보고 쓴 다음에 내년에 확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대만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한 대는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2페이지 '오토 스트레이너 유지비' 전년도에 20만원에 한 대였습니다. 이번에 50만원에 두 대인데, 여기 한 대가 추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세부적인 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모터 및 펌프유지비'는 모터가 자주 고장나고 하니까 그것은 놔두고, 그 밑에 보면 '실험기기 유지비' 나오는데 이런 것도 제가 환경운동하면서 조금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유지비가 820만원 82종 있습니다. 실험기기는 그렇게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일단 82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정밀분석기 유지비' 그것도 300만원 3종 하는 것 500만원으로 해보시고 안 되면 추경에 다시 올리십시오.
  그리고 '협잡물 자동처리기 유지비' 두 대를 올렸는데, 한 대만 일단 한번 해보시고 1,000만원으로 삭감을 해보십시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이것은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강주동위원  많이 드는데, 지금 하고 있지요?
○환경사업처리과장 이종설  예.
강주동위원  추가로 해서 넣은 겁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한 대만 추가됐지요.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주동위원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것을 모르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심분리기 유지비' 100만원에 한 대 하는데, 이렇게 필요합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예, 자주 오작동이 나서 유지하는 데 어렵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 683페이지 '경운기'는 시골에서 농사지을 때도 보면 고장이 나봐야 간단한 부품인데, 1년에 경운기 고치는 비용이 20만원인데 거기는 논 갈고 밭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1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동력 잔디깎기 60만원, 승차식 15만원, 예초기 유지비 20만원, 그렇게 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684페이지 보면 '탈수기 벨트교체'가 있는데, 지난번에 275만원에 네 대를 교체했는데 총 12대 중에 이번에는 600만원에 여덟 대를 교체하겠다 하고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총 12대 중에 지난번에 상태가 나쁜 것을 275만원에 네 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당 600만원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그것이 모두 12대인데 노후돼서 수리하는데 상당히 조직이 망가지고 벨트가 늘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대를 교체를 하지 않으면 탈수에 막대한 지장이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 대 교체할 적에 275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대당 600만원에 교체가 됩니다. 이것이 똑같은 탈수기인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물가상승이나 그 다음에,
강주동위원  됐습니다, 물가상승이라고 해도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네 대였으니까 이번에 여덟 대 고치면 12대 다 교체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는 물가가 안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60% 증액해서 400만원에 한 대씩 고치는 것으로 해서 총액이 3,2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포가 열두 대인데 여덟 대 교체하는데, 여포라는 게 탈수기 짤 때의 벨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멍이 뚫어지면 짜면 물만 나와야 되는데 케잌까지 그냥 빠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가는 겁니다. 네 대는 갈은 거고 여덟 대는 안 갈은 거니까 대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
강주동위원  대수 안 줄였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여덟 대를 다 하는데 작년도에는 275만원에 한 대를 교체하셨는데 이번에는 한 대에 400만원씩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해서 여덟 대를 다 교체하십시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여포 자체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흡수율을 줄이자는 얘기는 김포로 갈 때 흡수율이 줄어들면 전체 무게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여포 자체를 좋은 것을 쓰기 위해서 6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275만원인데 이번에도 4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거기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 것이 여포 수리비용까지를 추가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685페이지 '제초작업 및 약제 살포 인부임'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견학 갔을 적에 "풀 뽑는 인부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데, 풀 뽑는 사람이 있고 풀 깎는 비용이 나가고 잔디밭이 이번에 많이 주었던데, 또 그 밑에는 잡초제거용 약제 해서 720만원 나오는데, 풀을 뽑고 또 이 약제를 살포해야 하는지?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전체 부지가 50%가 조경지 면적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세 번 정도를 돌려가면서 풀을 뽑았는데요, 잡초가 어떻게나 성한지 비 한번 맞으면 다시 올라와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날이 개면 약제로 살포하고 하면서, 심지어는 직원들이 담당구역까지 지정해서 뽑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농약을 많이 뿌려가지고 비가 오면 그 물이 그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물을 깨끗이 하는 곳에서 풀을 뽑는 인부로 해서 대충 뽑고 예초기로 베고 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지, 약을 720만원어치 사서 뿌리고 한다면, 다소 많이 책정됐다 이렇게 봅니다. 요새 골프장에 농약 많이 뿌리면 수 처리하는 데 비용 많이 들듯이 그 자체적으로 농약 많이 뿌려 물에 들어가면 다시 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그대로 두겠습니다만 알아서 잘 쓰여야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학을 와서 쭉 따라 다니면서 이제까지 한 것 일없이 다니다가 간혹 가다가 담배꽁초 버리는 일이 있어서 30만원짜리 쓰레기통 열 개를 했는데, 쓰레기통 많은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것 다섯 개만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약품구입은 여기 조달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냥 두겠습니다. 691페이지 '재해대책용 양수기'인데, 지금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세 대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세 대 가지고 비 올 때 처리하고 별로 이상은 없었습니까? 여기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이상 없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세 대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하에 공동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공동구 입구를 통해서 만약에 물이 침수가 된다라고 보면 양수기 세 대 가지고 댈 수 없기 때문에,
강주동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 대만 더 사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 같은 집중호우가 있는데도 큰 이상이 없었다면 예비용으로 한 대 정도 더 사는 것은 좋은데, 두 대를 더 사놓으면 유지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이런 것은 예측불허의 상황 이런 것을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두 대를 싸놓고 쓰지 않는 기계를 잘 닦아서 보관을 잘 해놓고 다음에는 이런 유지비를 올리지 마세요. 안 쓰면 안 올려야 되는데 총 다섯 대가 있으면 곱하기 5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안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대를 구입하더라도 계속 상태에서 두십시오.
  893페이지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를 3월까지 5천 몇백만원 했다가 입찰을 봐서 9,230 얼마인가 올라갔지요. 내년에는 많은 정도가 오를 것이다 해서 1일 100t을 했는데, 이것도 다소 늘어날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녹생토까지 다 파악해서 3월에서부터 100t 조금 넘지요? 102t인가 됐지요? 앞으로는 130t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130t이면 올 연말로 충분할 것입니다. 여기는 전액을 못 하기 때문에 이대로 두지만 추가경정 올릴 때는 30t만 추가로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그 동안에 27만t 슬러지가 나왔는데 지금 계속 용인 것도 1만t 정도 올라가고 내년도에는 양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총 용량이 35만t입니다. 그 용량을 넘나들 것으로 추정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150으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일단 추가로 30t 해보시고, 아직까지는 용인에서 많은 슬러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분당구 급속도로 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용인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비를 받지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예.
강주동위원  세입에는 안 잡혀 있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처리세를 세입에 안 잡았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하수요금은 시청 하수과에서 전부 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집계를 안 잡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이 저는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수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면서 수입은 하수과에서 잡아 버린다면, 지금 수도요금의 50%는 하수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집계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수익성 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수입이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사업이지만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2처리장 송풍기동 배관설치 공사'인데, 이것은 지난번 공사하고 이번 공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지난번에는 없었고 새로 들어간 것인데, 지금 소음측정을 해본 결과 70이 넘습니다. 60 이하라야 근무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했었는데 저희 강관에 송풍되는 배관을 절단해서 중간에 주류관을 넣어서 소음을 저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조건을 좋게 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이런 공사는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사를 했겠지만 애초에 잘 해야지, 만들어 놓고 근무하다 보니까 소음이 심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1,400만원을 한다. 물론 근무여건은 좋아져야 하겠지만 좀 예산이 낭비되는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 밑으로는 쭉 봐서는 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96페이지 보면, 700만원 들여서 상황실을 정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상황실이 지금 보니까 그런 대로 썩 불도 번쩍번쩍 들어오고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조금 뜯고 보강해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700만원을 들인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시설 견학 오신 분들한테 뭔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편리함 또는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강주동위원  지금 현재 상황판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그것이 91년도에 만들어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이 수치라든가 이런 것이 시각적인 감각에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이 있지요.
강주동위원  교육적인 것은 많은 게 좋고요, 그 밑에 아까 지적했지만 앞에는 하수 슬러지 운반을 100t을 하는데 매립부담금을 150t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것 잘못 됐겠지만 여기도 일단 1일 평균 130t으로 해서 20t은 부담금을 일단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장황하게 했는데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증액하실 부분도 잇고 추가로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 소견으로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의가 없으면 이번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주었으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682페이지  '실험 기기 관리유지비' 320만원 삭감, 682페이지 '정밀분석기기 유지비' 400만원, 683페이지 '양수기유지비' 30만원 삭감, 683페이지 '동력 잔디깎기 유지비' 75만원 삭감, 683페이지 '예초기 유지비' 20만원 삭감, 685페이지 '잡초 제거 용약제' 360만원 삭감, 688페이지 '견학코스 쓰레기통' 150만원 삭감, 이렇게 해서 총 9건에 6,986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9건에 6,986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2.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산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전문위원님이 생각하는 점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특별난 것 없었지요?
○전문위원 김준철   예, 복지측면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o 사회과소관예산안예산심사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사회과장입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세입분야 사항별 설명)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사항별 설명)
김두일위원  417페이지 '심야 및 퇴폐·변태 없소 지도점검'에 8명이 가는데, 한 달에 20일이죠?
○사회과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일요일 빼고 한 2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나갑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20일이니까 토요일은 안 하겠네요. 격일제 근무하죠?
○사회과장 한창구  격일제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은 근무시간에 나가는 겁니까, 근무 외에 나갑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심야 퇴폐업소는 근무시간이 아니고 밤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사회복지과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위생지도계 직원이 8명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럼 그 분들이 다 나갑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418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종윤위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계산을 해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종목, 만일에 일반수용비 사회과 현충일 행사용품 화환이 네 개다 이렇게 이해가 가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안 써 있으니까. 이해가 빨리빨리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하나 빨리 짚고 넘어가면 빨리 끝나죠. 일반수용비 421페이지 '현충일 행사용품 화환' 네 개를 해주는데, 누구누구를 해줍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하고, 유족회.
김종윤위원  유족들한테 돈을 주죠?
○사회과장 한창구  예, 그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주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유족회에서 1년에 누구누구 해가지고 꽃을 여러 가지 갖다 놓잖아요.
○사회과장 한창구  화환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해다 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시장, 의장 해주고 차라리 그냥 돈으로 주는 게 나아요. 해봤자 나중에 버리고. 인부대도 여기 들어가죠?
○사회과장 한창구  예.
김종윤위원  인부대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 돈으로 그 사람들보고 해놓으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해야지 작년도하고 이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꽃다발 있죠? 한 송이에 5,000원씩이면 너무 과다된 것 같고,
○사회과장 한창구  그런데 200개를 일단은 계상했습니다만, 참석하신 분이 200명이 넘을 때는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한 송이에 5,000원씩 넣는데, 이것을 왜 작년도하고 비례해 가지고 똑같이 넣어요? 실지 올해 쓴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쓴 대로 어떻게 넣어야지, 작년 것만 베끼면 안 되잖아요.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올해 76만 7,000원 사용했습니다.
김두일위원  꽃다발이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김종윤위원  한 송이에 얼마 줬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한 송이에 .......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올해 실질적인 예산을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작년도를 그대로 베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해마다 바뀌는 것도 좀 있어야지,
김원희위원  국화꽃 한 번 물어봐요.
김종윤위원  더 물어볼 것도 없고, 올해 대략 어느 정도 쓴 것이 있으면 그대로 집어넣고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잖아요.
김두일위원  현충일 행사용품이 총 얼마입니까?
김종윤위원  다 해가지고 376만원인가, 얼마예요.
김두일위원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반으로 줄일 수 없어요? 한 200만원으로,
○사회과장 한창구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고 올 해 했던 자료를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사항별 설명)
김종윤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올해에 쓴 예산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떻게 썼다는 게, 좀 틀리는 게 있어야지. 하다보니까 이것이 좀 틀렸다 그런 예산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이게 납득이 가지,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맞춰보면 똑같아요, 아주.
  이제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이제는 거듭나야 되요. 우리 한 4년 동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변화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깎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과장 한창구  저희가 몇 가지 신설한 것도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신설이 됐으면 가격이 좀 내린 것도 있을 것이고, 올라간 것도 있을 테고, 그러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가 똑같아요. 그러면 현충일날 예산을 썼다, 올해에는 꽃바구니를 더 비싸게 썼다 그러면 더 비싸게 올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적당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과장 한창구  금년에는 3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제수용품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원희위원  인상시켰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김종윤위원  올라가는 것은 쓰고, 내려가는 것은 없었어요?
○위원장 남장우  그리고 예산서 만들 때 각 과별로 취합을 해서 만들면 안 되요? 이번에 가정복지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3개 과를 심의하려면 몇 번씩 넘겨야 되겠네?
○사회과장 한창구  예산과목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회계장 송기헌  일반운영비는 보사국의 경우 3개 과가 기준 경비는 한 데로 묶도록 돼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과별로 자르면 더 좋죠. 그런데 3개 과가 한 데로 기준경비를 묶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뽑으려면 주무과에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위원장 남장우  됐어요. 넘어가요.
김종윤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올해 했던 것을 보고 하다보면 불용액으로 남겠지만,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서 해줘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사항별 설명)
김종윤위원  다른 위원회 3만 5,000원씩 주죠?
○사회과장 한창구  …….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면 봉사를 하는 입장인데, 봉사하는 입장에서 해 달라면 안 됩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이제까지는 사실은 지급을 안 했다가 금년에 신설된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회 심사위원들도 다 그래요?
임봉규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심사위원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줬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권찬오위원  누구 줬어요? 여기 받으신 위원님들 계세요?
신현갑위원  안 왔어요, 안 왔어.
○사회과장 한창구  지난번 자료에 다 첨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권찬오위원  견본 하나 가져와 봐요. 서류가 많아서 찾아봐야 되니까,
임봉규위원  대충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어느어느 분들이고, 공무원들 국장님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초빙인사가 누구누구인가 좀 아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당초에는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시장님이 교육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칙개정안에 의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국장님들 중에서 있고, 그리고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공무원이 심의하는데 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심의 구성하는데 13명 아닙니까. 13명이면 13명 내에 공무원이 몇 명이고, 초빙인사가 몇 명인지 그게 나와 있어요?
○사회계장 송기헌  심의위원이 현재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6명으로 돼 있고, 기타 위촉직이 7명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적지 않느냐? 그래서 20명으로 구성하려고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나도 심사위원으로 있었는데, 장학금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늘려봤자 돈만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많이 늘릴 필요 없고, 그것이 교육청에서 추천을 한다든가 우리가 조례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테두리 내에서 하면 되요. 나도 한 3년인가 했어요. 명단 수천명 오면 그 명단 보기도 힘들다고. 와가지고 그냥 결정짓고 가는데 많이 늘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신현갑위원  이게 전시효과로 하는 것이지,
김종윤위원  위원회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많이 늘릴 필요 없고, 먼저 번에 의원들이 들어갔다가 의원들은 빼라고 그래가지고 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의원들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계장 송기헌  당초에는 시의원님들 다섯 분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은 시 의원님은 집행부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해촉을 다시 시켰습니다.
김종윤위원  해촉을 시킬 때는 연락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김삼근위원  시의원을 해촉시켜야 자기네들 마음대로 명령시켜 영구적으로 주지.
○사회과장 한창구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견제기능을 하는 의회하고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 할 수 있는 입장이 문제가 됩니다.
김삼근위원  집행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장학생을 올리면서 관할 출신 의원들한테 타협도 없이 올라간다고.
○사회과장 한창구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순리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인원수는 늘릴 필요가 없고 13명도 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5만원이라고 하면 위원회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 위원회에 얼마 주는 돈이 있을 거예요. 건설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준해서 주도록 하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사항별 설명)
권찬오위원  일당도 주고 급식도 주는구만. 일당 만원씩 주죠?
○사회과장 한창구  낮에 출장하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아까 일과시간 끝나고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심야 및 퇴폐업소 단속원 급식비 일당 따로 주고 식비 따로 주는고만. 아까 나왔었잖아요.
김두일위원  과장님! 심야 및 퇴폐 접객업소 단속원 식비가 5,000원 주는데 인원이 8명 아닙니까? 그런데 왜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상설기동단속반이라고 해서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별도로?
○사회과장 한창구  예.
김두일위원  사회과 단속만 말고?
○사회과장 한창구  사회과에 위생계와 위생지도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과장님! 국립묘지 참배에 관광버스 30만원씩 책정해 놓았는데, 현충일날 술을 못 먹는 날이기 때문에 관광도 안 갑니다. 15만원이면 차 두 대는 불러댈 수가 있어요, 국립묘지 가는 것.
○사회과장 한창구  국립묘지가 대전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자 보십시오. 94년도에 25만원씩 일곱 단체였는데 96년도에 무려 네 개 단체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7개 단체를 4개 단체로 3개 단체를 없애버린 겁니까? 아니면 같이 묶어서 그냥 같이 만든 거예요?
○사회계장 송기헌  7개 단체요?
김두일위원  예, 불러봐요.
○사회계장 송기헌  보훈단체, 사회단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다 3개 구청 것을 해줬습니다. 전까지도 그래서 7개 단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청은 빼 버리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만원씩 계상해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도는 5만원 주고, 시·군·구는 3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규정에 되어 있는 게 "관례적으로 1회 개최해서 5시간 이상 될 때에는 5시간 이상 계속 진행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이 범위 내에서 정히 선정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이게 16대지요? 95년도엔 14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늘 수가 없지. 그런 분들이 가족을 동반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만 가는 거예요?
○사회계장 송기헌  그 때 갈 때에는 꼭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가족도 가고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9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몇 대가 갔습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14대가 갔습니다.
신현갑위원  14대가 꽉꽉 차서 갔어요.
○사회계장 송기헌  그 때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차량이 꽉꽉 차지 않았다고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는 예산상에는 16대로 계상을 했지만 사실 그때 유족 4개 단체와 협의해서 몇 분이 가시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차량을 계약을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됐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종윤위원  의료비를 돈으로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치료하면 치료비로 우리가 시에서 물어주는 거냐?
○사회계장 송기헌  그 대상자가 치료하고 나면 돈으로 계산해 줍니다.
김종윤위원  영세민카드 만들어 주잖아요, 시에서. 그것을 해서 주는 게 그거예요?
○사회계장 송기헌  지원해 주는 것이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종윤위원  그게 아니라, 영세민카드가 1종 2종이 있잖아요. 카드로 해가지고 나중에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시에서 지불해 주는 겁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예.
○사회과장 한창구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사항별 설명)
김두일위원  원래 도비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도비는 없고, 국비와 시비만 지원된 게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시비가 4,290만원이네, 그렇죠?
○사회과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중탑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하고 있죠?
○사회과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위탁했는데, 관리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돈은 4,290만원씩 주는데. 어떤 감사와 관리를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보조금 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것만 해요? 국비고 시비고 돈이 6,864만원씩 나가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면 돈주고 끝이라는 얘기지요.
김종윤위원  우리 김 위원님 얘기는 개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하는 사람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받는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출연을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내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월급만 받아먹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빙자해서 돈 뜯어먹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한창구  예.
김종윤위원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회관이란 뭐냐? '내가 위탁을 맡아보겠다. 나도 얼마라도 봉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국비, 시비, 도비 얼마를 받으면 나도 월급 좀 타 먹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회계장 송기헌  예, 알겠습니다.
임봉규위원  보충 질문에 답을 주세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위탁관리를 지금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돈을 준 것만큼 우리가 연 1회나 2회 감사를 해야 되는데,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질문이란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감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그 얘기라구요.
○사회계장 송기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감사하기보다는 돈을 내주면서 그 돈이 목적 외로 사용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점검은 사실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월에 들어서 세미나가 끝나면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실무계장인 제가 목별로 사업예산이 어떻게 쓰여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96년도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돈 내줄 때마다 돈 내주는 것도 각 분기 마지막 달에 주고 잇는데, 쓸 수 있도록 월 분기 초에 주고, 그 다음 분기 말이 되면 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회계장 송기헌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이렇게 해줘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관장이라고 있죠? 관장은 월급을 주면 안되요. 이 사람은 봉사를 하려고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복지회관에 가면 웬만한 봉사를 하러 온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돈 안 받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즉 말하면 '내가 사회복지회관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한테 위탁을 주란 말이에요.
○사회과장 한창구  현재 사회복지법인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회에서 직원을 파견합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람을 위탁을 주게 되면 직원도 다 그 사람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아무 관여도 없고 돈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거기에 위탁을 줄 사람은 어느 교회라든가 단체에 줘서, 수진1동 복지회관은 성현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400만원인가 얼마를 매달 지원한대요. 이래가지고 거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복지회관을 위탁을 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줘야지, 돈 뜯어먹는 데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면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단체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 있게 되면 성남시 단체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복지회관 사업을 봤는데, 내년에 임기가 거의 끝나는 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사회계장 송기헌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96년도에 끝나는 곳은 없는데요.
임봉규위원  중탑동 같은 데는 내년 10월 달에 끝나잖아요. 3년 아니예요?
○사회계장 송기헌  3년입니다.
임봉규위원  3년이면 내년 10월까지 해서 끝난다고 성남시의 교회단체라든가 무슨 선교단체를 하는 사람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분이 더 유리하냐? 이거죠.
○사회과장 한창구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사회복지법에서 우선권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면 최선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김종윤위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하면 거기에 이사장도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월급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이사장이 관장을 할 때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관장이 아닌 경우에는,
김종윤위원  만일에 월급을 탄다라고 하면 자기 임의대로 얼마라고 책정해서 타는 겁니까? 시에서 책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보사부에서 책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과장 한창구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과장 말입니까?
김종윤위원  사회복지법인 대표 이사장.
○사회과장 한창구  이사장에게 가는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임명하는 직원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이사장은 안 준다 이거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양친회 사회복지법인 사장은?
○사회과장 한창구  거기에도 안 줍니다.
김두일위원  관장은 주잖아요.
○사회과장 한창구  관장은 이사장이 아닙니다.
김두일위원  병원에서 주죠?
○사회과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양친회 사회복지법인회에 재활원, 정성노인정, 어린이보호원, 병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전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과장 한창구  예.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 이사장도 월급을 못 탄단 말이에요?
○사회과장 한창구  아닙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은 월급을 받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엔 김경모 씨도 350만원 타간 것으로 돼 있는데?
○사회과장 한창구  양친회 병원에서 받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병원도 사회복지법인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병원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하면 병원의 원장만 돈을 타게 되어 있는 거네요?
○사회과장 한창구  병원 원장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원장은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러면 혹시 이사회 경비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권찬오위원  아니예요.
김종윤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4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사항별 설명)
김두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인재활복지회관, 저번에 도비하고 국비가 없었는데요, 시비 9,318만원 중에 9천 얼마를 지불해 주고 나머지를 지불해 줬습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두일위원  예.
○사회계장 송기헌  집행 안 해줬습니다.
김두일위원  빨리 집행해 주지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95년도에 국비, 도비가 없어서 이번에 시에서 올려가지고 3억 1,364만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비는 또 빠졌네, 10월도 없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는 건가? 이번에 시비에 10원도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예, 저희가 당초에 국비·도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다시 이번에 추경예산에 될 겁니다만 국·도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내랴왔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만 지급해 주면, 3억 1,364만원만 주면 우리 시에서 거기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상관없습니다. 보조금은 시에서 나가게 되니까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저번 감사에 걸린 부분 그것이 원상복구가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95년도 12월도 저물어 가는데 남은 금액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두일위원  447페이지 국가유공단체 정액 보조금 인원수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주지 말고 차이를 둬서 계상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보조지침에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에 비해서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두일위원  감사할 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 같은데, 지침에 의해서 못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지침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사항별 설명)
강주동위원  200억에 대해 다시 말씀드릴게요. 200억을 삭감하지 않고 전출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 전제하에서 한 마디 할게요. 지금 1,500명 장학생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주는 데 다소 문제점이 나타났지요? 그러면 추가로 200억을 더하면 4,5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데, 전액을 주다보면 조금 적게 줄 수 있어요. 지금 1,500명 관리하는 데도 쩔쩔 매고 잘못 준 게 많았는데, 앞으로 4,000여명이 됐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요. 지금 100억 가지고 1,500명을 주고 있는 데 추가로 200억이 들어오면 지금 비율로 하면 4,500이 나오는데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대학은 전액을 주기 때문에 숫자는 좀 주는데, 거기에서 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더 늘어나요. 과거에는 사람들한테 돈으로 줬지만 지금 조례를 바꿔서 학교에서 등록금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학교로 부치게 되면, 각 대학마다 50% 장학생, 30% 장학생 이런 장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학교 장학금을 전액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정을 해서 조례를 잘 살려가지고 주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 주면 주는 측, 시에서 잘못 하면 오히려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으면 오히려 주면서 말썽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의원 50명이 각 동에서 분명하게 일단 1차로 심의위원을 걸리고, 13명중에도 시의원이 한두 명 정도 들어가서 잘 줘야지, 우리 보사환경에서 200억을 전출금을 시켜줄 때에는 정말 탈없이 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장학금 2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뼈저리게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걱정하신 대로 선발된 학생은 당해년도에는 학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아예 우리가 학교하고 매치해서 학교로 바로 주는 방법, 또 대학교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장학금이 많은데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해서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니까 감사받고 예산 집행할 때만 책임 있게 잘 한다는 말씀 말고 이 장학금 문제는 꼭 지켜볼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우리 보사국 소관 중에서 제일 큰 예산인데, 이것을 위원들이 순순히 넘겨줄 때는 그 뜻을 아시지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예.
○위원장 남장우  지난번 감사 때는 이 관계가 지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아무튼 내년도부터 절대로 잡음이 없도록 동 단위 심사과정부터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장학금 관계를 한 사람을 전담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인성교육을 주장하는데 조례를 만들든 규칙을 만들든 간에 사회에 봉사할 실적, 이것도 점수에 가산점을 주도록 조례를 만드세요. 구상을 하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예.
○사회과장 한창구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9페이지부터 1190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건사회국 사회과 소관 예산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보호과소관예산안예산심사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환경보호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환경보호과장 정용훈입니다.
  96년도 예산안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한 장 해드린 게 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전준민위원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 홍보용 안내전단 제작을 하는데 너무 빡빡하게 내용을 넣어 놓아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파악을 못 할 정도로 어지럽게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을 만치 내용 제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강주동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방독면을 사서 어디에다 쓰려고 그럽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하수구를 혹시 들어간다든지,
강주동위원  제가 분당의 우수관에 들어갈 때 위험이 있을까 싶어서 방독면도 가지고 들어가 보고 어떤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 그래서 방독면을 소방서에서 빌려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수차례 방독면을 안 갖고 들어갔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방독면이 필요하다면 예비군에도 전시된 방독면도 많고 민방위대에도 많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방독면을 사놓으면 오히려 관리하기만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 삭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다만 몇 개라도 좀,
강주동위원  아닙니다.
    (장내웃음)
  이 우수관은 아무 때 들어가도 방독면 안 써도 되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계천이 지금 위험하다고 해서 미군들이 그 위로 차도 못 지나가게 하는데, 청계천 밑에 청소부들이 매일 청소를 해요. 청계천만큼 퇴적물이 많이 쌓인 데가 없어요. 청계천도 지금 방독면 안 쓰고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환경 운동하면서 들어가 봤어요. 마장동에서 내려오는 청계천에도 들어가 봤어요. 거기는 방독면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독면 11만원 완전히 삭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위원님! 두 개만 사주십시오.
    (장내웃음)
강주동위원  그러면 두 개 사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고맙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452페이지 453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상수보호구역이 11월에 해제됐기 때문에 이 일곱 사람 것을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삭감입니다.
  다음 454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454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강주동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6명이 20일 동안 한달 내내 지도·단속 나간다 해가지고 쭉 명단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다 1만원에 6명 해서 열두 달을 계속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업무도 보셔야 되고 또 20일 동안 계속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것은 10일 정도만 나가는 것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단속 10일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절반으로 잡아서 720만원으로 일단 삭감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위원님, 보고 올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하남 광주 성남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여섯 명이 나가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나가보면 5,000원짜리도 먹을 수 있고 3,500원짜리 칼국수도 먹을 수 있고 서로 내고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주동위원  이것은 여비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나가다보면 관외도 나가기 때문에 급하다보면 택시도 타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11월하고 12월만 한 게 아니라 수시 수시로 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가 일용직 포함해서 19명인데 환경직이 13명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하루도 안 빼고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15일로 줄여서 1,440만원을 1,080만원으로 36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천 수질오염 분석조사, 지금 수질오염 분석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일곱 명 나가서 수질오염 할 데도 아니고 네 명으로 줄여서 840만원을 480만원으로 삭감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위원님, 그것은…….
강주동위원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실태 및 생태계 조사' 지금 직원들이 생태계 조사를 어디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열 명이 6회로 나간다고 했는데, 5명이 나가도 됩니다. 5명이 60만원인데 30만원으로 삭감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위원님! 지금 현재도 수질검사를 상천 하천 중천 해서 매일 1일 보고를 시장님께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일곱 명이 나가는데 네 명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456페이지 미술대회, 최우수상이 10만원이고 우수상이 2만원인데, 최우수와 우수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고 국민학생한테 상금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너무 많다고 보고, 또 10만원하고 2등은 2만원 주면 거리감이 있으니까 1등은 5만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합시다, 나머지 그대로 통과되고, 밑에 457페이지, 마찬가지로 초등부를 5만원 줄이는 것으로 합시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이것 통과만 해주시면 집행할 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458페이지 그것도 다 같은 겁니다.
  459페이지 위원님들 보십시오. 저는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459페이지 460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익근무요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성남과 분당 서현국민학교 여덟 개 국민학교가 환경시범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되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456페이지 보상금란 목별로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금년도에도 재생공책을 배부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내년도에는 없다고 고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틀림없이,
강주동위원  여기에 보면 주부 글짓기, 그리기대회, 사생대회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환경운동이나 계몽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심사위원들한테 돈 나가고. 조금 전에 얘기한 여덟 학교 그런 데를 환경학교로 지정을 했으면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되요. 지정된 학교가 나중에 선물을 받게 된다든가 환경에 대한 시험을 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된 학교가 좋은 효과가 나타나야지, 지정만 해놓고 연필 한 자루도 없이 지정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지정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지정 안 한 것만도 못 합니다. 아까 플래카드 10만원에 열 개 해서 100만원 했는데, 지금 현수막 달고 글짓기한다고 해서 환경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정된 학교에는 뭔가 '우리학교는 환경 시범학교다.' 인식을 하게끔 노트 한 권에 200원짜리, 어차피 학생들이 쓰는 노트인데 앞에 좋은 말 써서 주고, 앞으로 관리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리고 459페이지 '환경보전우수민간단체 회원 선진지 견학 실시' 해서 10만원씩 해서 60명 2회 1,200만원이 나왔는데, 민간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환경단체가 여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이것은 삭감해 버려요.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이런 분들은 김포매립지나 환경 잘 된 데 소각로 같은 데 이런 데를 견학시키면서,
김삼근위원  그런데 왜 1인당 1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버스 임대료하고 식대,
신현갑위원  실질적으로 95년도에 실시한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면 삭감해 버려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실시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삼근위원  없애버려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러면 반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김삼근위원  1회 아니라 2회를 한다고 해도 5만원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뭐가 10만원씩이나 필요해요?
강주동위원  금액을 5만원으로 줄여서 60명 해서 그대로 상반기, 하반기…….
김삼근위원  한 번만 하는데 5만원으로 축소해서 해요. 300만원으로,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서 금년에 해보고 실효성이 없으면 내년에 없애도록,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0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 예산안 심사 중 442페이지 방독면 88만원, 455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여비에서 360만원, 하천수질오염실태 조사 분석여비 중에서 36만원, 자연환경 보전실태 및 생태계 조사 중에서 30만원, 450페이지 환경보전 미술대회 초등부 최우수시상금 중 5만원, 457페이지 환경보전 글짓기대회 시상금 중 5만원, 459페이지 민간단체 회원 선진지 견학비 중 600만원, 총 7건 중 1,124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총 7건 중 1,124만원을 삭감하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가정복지과소관예산안예산심사
    (16시32분)

○위원장 남장우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종윤위원  성남시 노인복지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는 몇 시간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김종윤위원  많이 할 적에는 세 시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세 시간 할 적에는 3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섯 시간이면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그렇게 지급은 안 하지요. 지침상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종윤위원  예산을 그렇게 짜야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삼근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심의위원님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시에서 그 당시에 김영봉 위원님이 보사분과위원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서 저희 보사국장님과 기획실장님과 가정복지과장이 있고요, 저희 3개 지회의 노인회장님,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가인 그러한 분들과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열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 말이지요, 3만 5,000원씩으로 확정을 해버리세요. 왜냐하면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것은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이면 충분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그리고 지방보육위원회도 아마 세 시간밖에 안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보육위원회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시설장과 자문회장, 관련 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김두일위원  몇 시간 정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니까 아침 열한 시부터 하면 두 시까지는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세 시간이네?
김종윤위원  세 시간 이상 하지 않는다고. 다섯 시간은 할 수 없다고. 이것 잘못 하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된다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맞추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노인복지심의위원회 3만 5,000원, 그리고 보육위원은 3만 5,000원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육위원은 명단을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무원도 문제가 된다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두일위원  468페이지 식생활 개선운동 추진,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저희가 향토음식 전통요리 그것의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현갑위원  없애버려요.
김두일위원  여성복지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거기는 급식조리과가 요리를 가르치는 곳이고요,
김두일위원  삭감해요.
신현갑위원  94년도하고 95년도도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없었던 건데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삭감해요.
이수영위원  요구를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성단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은 여성단체에서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김두일위원  삭감해요. 없애버려요.
신현갑위원  삭감합시다.
이수영위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는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니까……, 여성단체에서는 우리 전래의 미풍양속을 지키듯이 이런 전통음식의 계승·발전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수영위원  어떻게 275만원 예산이 나왔나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삭감한다는데 왜 자료를 준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페이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9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두일위원  분당에 아직 여기 시설비로 현재 52억 5,900만원이 옛날에 잡혀 있는데요, 땅이 현재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거의 지금 추진 중이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지금 선경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야탑동 산 151번지 여러 필지인데요, 1번지 그 일대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평수예요, 5만 2,159㎡니까, 도서관 부지하고 여성문화회관 부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가 넓습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건립비만 52억 5,00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왜냐하면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50억을 요청하는 중에 있었구요, 또 97년도에 20억을 요청해서 70억을, 시비로만 짓겠다는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김종윤위원  그럼 70억이 여기 52억하고 같이 합쳐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1차년도에 52억을 예산 시설비를 세우는 것이고요, 아마 연차계획사업으로 도비보조 신청을 하고, 기 96년도 것은 도에 신청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상태에서 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럼 만일에 도비가 70억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럴 때는 또 어떤 대안을 위원님들이 정해주셔야 되겠죠. 그것은 시의 복안이고, 최대한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김종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선 건립비로 보면 120만 얼마 해서 8,69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라리 그게 확정이 안 됐다 하면 여성복지회관센터 건립비 얼마, 또 여성복지문화센터 시설부대비 얼마, 여성복지문화센터 감리비 얼마, 이렇게 책정만 우선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몇 평을 딱 짓는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안 내려온다면 다시 또 이게 조정이 돼야 되고. 그럼 이 예산을 세우는 게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합리적인 예산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애당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당초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김종윤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은 내가 타당치 않다. 다시 내가 이것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윤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문화공보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넘어온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그대로 베끼신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대로 업무를 이관받은 겁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기에 거기에서 70억이 안 나오면 또 추경에 올리든지 또 올려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런 결과가 오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서두에 얘기하다시피 여성복지문화센터 건립비 얼마, 또 우선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기금을. 이걸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만 1차적으로 조성을 해주시면, 또 도비나 어디에서 얼마나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올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일에 이 예산이 안 나오면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계속 넘어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만 세워놓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은 추호도 생각치 않습니다.
김종윤위원  추호도 없는 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이 그렇지, 안 내려오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최대한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 충당을 해서라도 지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문화공보실에서 내려오면 "차라리 예산으로 얼마를 해달라. 우선 올해 세워주시면 그것을 합해서 또 도에서 얼마 내려오든 간에 해보겠다." 이랬는데, 이것은 완전히 확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확정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감사할 적에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어떻게 썼느냐?' 물을 적에는 가정복지과장이 고민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적에 남이 올리란다고 그냥 올리시지 말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공보실에서 .......
김종윤위원  자꾸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거기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올렸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당초 계획이, 벌써 연차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추가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도서관을 지으면서 부지에다가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데, 일단 도비를 신청을 해놓고 최대한으로 시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에는 지금 이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분당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의 환수금이 291억 5,7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으로 택지개발로 얻은 이 환수금으로 그 지역에서 사업개발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분당에도 쓰고, 나중에는 성남까지도 쓰시겠지만 시에서 일단은 도에 신청한 것은 최대한으로 받아보겠다는 취지이고, 도비를 못 받아도 분당에 도서관이 장차 두 개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여성복지회관이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런 취지로 아시고, 지금 여기에 가정복지과장이 추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당 부서가 여기 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김종윤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차라리 얘기를 하시면 괜찮은데. "이건 확실합니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아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걸 또 합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건 확실합니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가정복지과장 추진이 아닙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이미 지방교부세 3억을 지원받아서 택지 매입하는 데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52억을 가지고 다 지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96년도에 이어 가지고 연차적 계획으로 98년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한 사업인데, 우리가 도비는 최대한으로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과장님께서 "이게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하고 배경설명을 했으면 처음부터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데, 처음에 그런 것이 납득이 안 갔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사항별 설명)
신현갑위원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신현갑 위원, 질문하세요.
신현갑위원  95년도에는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금년에 지금 시행중에 있고, 12월 중순에 수료할 계획입니다.
신현갑위원  금년에는 600명×4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5만원×200명 이렇게 했어요. 인원으로 따지면 3분의 1로 감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저희가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했는데요, 거기에 많은 인원을 저희가 새마을연수원에 집합교육으로 했더니 엄마들의 요구가 내실 있는 교육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때 당시의 설문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교육위원회에다 3개 과목 기초영어와 역사문화와 지역정책에 대해서 3개 문화에서 200명을 저희가 하는데 3개월 코스, 그래서 그것을 교육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전문사회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2,840만원이 교육비로 위탁교육비가 나갑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현재 수강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166명입니다.
신현갑위원  연 200명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신현갑위원  그럼 올해는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12월 중순에 수료합니다.
신현갑위원  작년 4만원 예산 들어간 것은 새마을 연수원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474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하세요.
김두일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말입니다, 1인당 며칠 동안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1박 2일이거나 2박 3일 하는 겁니다.
김두일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두일위원  2박 3일이면 10만원이 가능한 것이고, 하루 자고 오는 것은 좀 많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박 3일로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두일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사항별 설명)
김삼근위원  이것을 3만 명씩이나 해야 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왜냐하면 굉장히 학교 학생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고등학교까지인데 고등학교는 빼고, 중학교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까지 해가지고 어린이한마당잔치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신현갑위원  그게 경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뭘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 할 큰 행사를 규모 있게 이벤트회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진행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참여되는 3만 명에 대해서 1,000원짜리 햄버거라도 먹거리와 볼거리와 아이들에게 정말 큰 잔치를 한번 해줄 계획을 가지고,
신현갑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공설운동장에서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경비를 성남시 시민체육대회를 해도 3억이 안 들어가는데, 하물며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남한테 줘가지고 3억원을 쓴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왜냐면요, 저희 성남시의 어린이가 지금 한 34% 차지합니다.
김두일위원  차라리 이 돈 있으면 불우어린이한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불우어린이입니다.
김두일위원  불우어린이가 3만 명입니까?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다 모이게 되는 것이지, 누가 불우어린인지, 영세민어린이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저학년을 어린이 보육시설부터 유치원부터 국민학교까지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큼 한번 했다가,
신현갑위원  그러면 그게 불우어린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일단 어린이대잔치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광범위한 어린이 대상이지, 불우어린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 얘들을 제일 많이 초청 대상으로,
신현갑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3만 명을 모읍니까? 예산 삭감해야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푸른 꿈을 좀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자세하게 1,000원씩인데 뭘 주는 겁니까, 아니면 먹는 것을 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여태 해보지도 않은 그런 행사를 올해 느닷없이 편성을 3억씩 해놓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김숙배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제 말이 안 끝났습니다.
김숙배위원  안 끝났어요? 다 하세요.
신현갑위원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기획 같은데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도 없죠?
김종윤위원  우선 국장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아까 설명드린, 불우어린이들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불우어린이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도시가 되었는데,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뭔가 우리 성남시의 발전사라든가 성남시의 이미지를 한번 심어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들에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가 이런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전국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 이벤트 프로그램도 받아보고 이래서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간단한 식사도 주고, 또 어린이 나름대로의 각종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경기도 해가지고 시상품도 주고 또 돌아갈 때는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다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이러한 행사를 해가지고,
신현갑위원  당초 행사 구상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행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각 실·과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여태까지 안 했던 사업이니까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김숙배위원  우리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다 막으면 진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시민 체육대회에 우리가 경비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요새 우리 성남시나 어디에나 어린이들이 굉장히 낙후되어서 탈선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던데요, 이런 아이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행사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돈 3억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화합을 시키고 사랑을 심어준다면 성남시에서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은 자꾸 권장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신현갑위원  하루 쇼 한 번 한다고 해서 무엇을 심어준다는 겁니까?
김숙배위원  아이들은 소풍을 한번 갔다와도 완전히 기분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의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주고 '시에서 우리들은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로와 용기가 주어집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요. 이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김두일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처음으로 하면서 3억을 집행을 하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물론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 시·군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 좀 한번 밀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잘 해보세요.
김두일위원  하는 건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벤트사업인데, 성남시 전체 국민학교 학생수하고 중학교 전체 학생수하고 전체 합해서 3만 명이라는 게 전체 몇 %를 차지하는지? 하기는 하되, 이벤트사업을 절감을 해서 조그맣게 해보고 좋은 반응이 있다 하면 다음에 3억 아니라 6억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3억 해놓고,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와라와라 해서 오지, 사실은 얘들이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해서 실시를 할 때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3억에서 본 위원은 1억 5,000으로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예산 집행한 자체도 좀 잘못 됐어요. 3억짜리를 행사하면서 어린이날 행사 경비에서 세부사항이 좀 나와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벤트 회사에다 하니까 이런 거금이 나옵니다. 제가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많은 행사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이벤트 회사를 통하면 그 사람들이 모든 소품이나 이런 것으로 효과를 많이 내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이벤트 회사로 다 넘어가요. 한 40% 이상은 이벤트에서 챙겨갑니다. 또 이벤트는 행사규모가 커야 자기한테 남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벤트 회사가 한번 하면 1년은 자기들 사무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벤트 회사예요.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어린이날 행사경비 3억 해놓으면 위원들이 의아하지요. 그리고 또 처음 하는 행사에 3억을 들이는데, 행사라는 것은 돈을 꼭 많이 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썩 잘 되는 것은 아니예요.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얼마만큼 짜임새 있는 행사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저 행사 3억 들여서 했다.' 이랬을 때는 행사를 하고 나서 집행부인 시장이 오히려 욕을 먹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이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꼭 3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전문가적인 면에서 뺄 것 빼고 이렇게 조정하면 5,000만원에 해주십시오 해도 어린이날 행사를 5,000만원에 추진을 해주고 1억에 해달라고 해도 1억 해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도 부르면서 다 합니다. 아까 보니까 햄버거 1,000원짜리 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몇 푼 안 됩니다. 전부 이벤트에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 버려요. 3억은 이벤트 회사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이 1억 5,000 소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줄여야지, 아무리 자치제지만 3억을 들여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한다면 처음인데 좀 무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숙배위원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이 얼마가 들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벤트 회사와 계약을 해서 행사도 많이 해봤습니다. 3억 이라도 해서 이벤트 회사에 다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에 주면 자기들이 맡아서 해주면 행사비만 얼마, 또 어린이들한테 주는 선물이 얼마, 식대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에서 그렇게 챙겨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할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아주 최소한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벤트에서 그렇게 챙겨 가는 게 아니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와서 스케줄에 따라서 집행을 해주고 자기네는 계약금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좀 견해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3억에서 이벤트 회사에서 대행수수료가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린이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신현갑위원  햄버거 하나씩 준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어린이날 행사를 KBS에서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KBS에서 제가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고요,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하시는데, 아까 중학생도 포함된다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약간 포함됩니다.
신현갑위원  중학교는 청소년입니다. 어린이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중학교 1, 2학년은 나이 어린 소년들입니다. 걔들도 참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이 예산을 조금 줄입시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낼게요. 지금 1만원을 잡았는데 7,000원에 3만 명 잡아서 2억 1,000,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삼근위원  동의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이번에 한번 특색사업을 이렇다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사분과위원님들께 조금도 실망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저희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예산이 하나의 혈세이기 때문에 꼬치꼬치 따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10월 12, 13 시민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시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어느 데는 8백몇십만원, 어느 데는 970만원까지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계산하더라도 41개 동에 나가는 것이 4억 1,000만원 아닙니까. 전 시민의 체육대회도 4억인데 어린이날 처음 하는 걸 3억을 들여서 한다면 얼마나 큰 잔치를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파악해볼 문제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저희가 자연농원에서 어린이날 행사 5월 축제를 하는 프로그램 비디오를 다 인수했거든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우리 보사분과위원님들이 성과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두일위원  자연농원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자기네가 그 만큼 수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되는 것과 맞춰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익이 없고 집행할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줄 수 잇는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먹이고 주고 이런 것보다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코메디언 몇 명 데려다 놓고, 가수 몇 명 데려다 놓고 하는 거라고. 과장님 얘기는 얘들한테 뭐 좀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전체 금액의 몇 %되지 않는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이번 테마 행사를 하는데 장장 5일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그렇고 계수조정은 위원들이 합시다.
김두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만 명이 나올지 2만 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3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왕 처음 하시는 사업이고 이벤트 행사라고. 저는 아까 말씀대로 현재 3억에서 1억 5,000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수영 위원의 2억 1,000만원하고 김두일 위원의 1억 5,000만원,
강주동위원  여기 보면 여기는 3억이 아니고, 1억 2,670만원 중에 가수출연료 8,000만원, 장치 장신구 2,850만원, 대행수수료 1,150만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삼근위원  반으로 삭감해야지 안되겠구만,
김두일위원  KBS에서 열린 음악회가 있는데 여기 그러한 단체하고 협의를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저희가 KBS에서 열린 음악회를 9월중에 KBS에 아는 분이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정재의위원  방송에도 나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럼요.
김숙배위원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가수들이 진짜 어린이들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준다고 하면 8,000만원 아니라 돈 1,000만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남장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반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가수비가 1억을 잡아먹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 출연료 8,000만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공낙하와 또 군악대와 지난번에,
○위원장 남장우  고공낙하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교섭하면 그것은 그냥 해줄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에서 할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될텐데, 여기 3억을 요구했는데, 물론 여기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아까 반으로 출연하자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짜서 집행을 하기 이전에 우리 보사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사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정 그러시다면 절충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주부·여성지도자 교육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주부들의 행사, 가족중창대회 등등 여성활동이 많아요. 그러나 성남시에 주부·여성들에게 다 베풀 수는 없어요, 제한된 예산으로.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한테 다 혜택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청도 3만 명이라면 좀 줄이고, 어떻게 다 옵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몇 명을 선발을 해라. 이것도 예산을 금년도에 최소한 줄여서 해보고 이것이 성과가 좋다. 과연 이것은 권장사업이다 하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을 줄이더라도 어린이날 행사에 집중 투자해서라도 커나가는 새싹들에게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은 예산 세워놓으니까 통과는 시켜야 되겠고 국장님도 해야 되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대부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줄이고 그 규모를 적게, 처음이니까 연예협회 얘기도 나왔는데 무료로 해달라면 무료로 해줍니다. 고공낙하 태권도 시범 다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이것 연예인 8,000여 만원이라는데 1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3억 중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얘들 불러놓고 그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얘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처음 하는 행사니까 예산을 줄여서 금년에 해보면 장·단점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권찬오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줄여서,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줄여가지고 한 2억만 확보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알았습니다. 그러면 3억 중에서 1억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2억만 세워드리겠습니다. 그 2억을 가지고 새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2억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많이 양보를 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다음 47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분삭감 내용은 434페이지 '성남시 노인복지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의 수당을 5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부분 삭감해서 7만 5,000원, '성남시 지방보육위원회 수당' 그것도 3만 5,000원 해서 33만원 부분 삭감, '모자복지 위원회 참석수당' 그것도 3만 5,000원 해서 15만원, '식생활개선운동 추진비'는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2,750만원, '어린이날 행사 경비' 부분삭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건에 1억 2,805만 5,000원을 삭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5건에 1억 2,805만 5,000원을 삭감하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에 앉으세요.
  예산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폐기물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12월 4일자 기구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장 김동균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김동균  관리과장 김동균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현재 담당과 제도가 폐지가 되고 2개 과가 됐습니다. 운영과장에 김두만 과장입니다.
○운영과장 김두만  기술담당관에서 운영과장으로 직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계하고 서무계가 관리과로 넘어가고 운영계하고 사업계는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이어서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김두만 운영과장이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과장 김두만  699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제반수당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718페이지 보면 '침출수 측정수수료 COD 외 4개 항목' 6만원 6회가 있고, 720페이지 보면 '매립장 침출수 수질분석 수수료' 8회가 있어요. 한 군데는 6회이고 한 군데는 8회이기 때문에 720페이지 8회를 6회를 줄여서 168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은 아닙니다.
  728페이지 '도쟈 중기임차료' 4만 2,900원에 8시간 150일 해서 5,100만원입니다. 금곡동 매립장에 필요한 장비인데 대충 제가 확인해 보니까 4만원 정도라도 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여덟 시간을 하더라도 120일로 줄여도 쓰레기를 매립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48만원은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4만원으로 하고 120일로 줄였을 경우에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굴삭기'가 3만 8,500원에 8시간인데, 이것도 3만 5,000원으로 줄여서 이것을 70일로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2,156만원이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줄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730페이지 '소각시설 기계장치 유지비'에 2만원 100t 해서 2,400만원인데, 여기도 2,000만원으로 유지비를 좀 삭감을 했습니다.
○운영과장 김두만  그런데 강 위원님, 그것은 소각장 기계장치 유지비인데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되요. 그런데 저희 소각장이 40억 정도 투자한 건데, 이게 실제로 소각시설 장비유지비로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를 시켜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기계를 내주다 보니까,
강주동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밑에 시설비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운영과장 김두만  아니, 그런데 기계장치유지비를 써보면,
강주동위원  밑에 것을 별로 손을 안 댔는데, 밑에 소각시설 전 기계장 시설유지비 해서 다 부분적으로 큰 부분은 부분대로 있기 때문에,
○운영과장 김두만  강 위원님, 우리가 올해 하여간 기계장치, 기계를 많이 다뤄가지고는 장시간 사용을 못 하겠다 했는데 올해 들어간 것이 2,300만원 들어갔던데요.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 의견을 반영하고, 731페이지 '대형쓰레기장 파쇄기 유지비' 20만원 해서 2대 12월인데, 이것을 15만원 두 대 해서 360만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하산운동매립장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0만원 12월 해서 12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738페이지 활성탄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인데, 활성탄은 조달에서 구입하지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닌데, 3,000㎏ 해서 6,480만원을 5,4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740페이지 금곡동매립장 고압세차기 구입을 500만원 두 대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한 대를 써보시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한 대만 이번에 사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줄여봤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한 사항에서는 이 정도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99페이지부터 746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심의과정에서 부분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0페이지 '매립장 침출수 수질분석 수수료' 168만원 부분 삭감, 728페이지 '도쟈 사용료' 1,308만원 부분 삭감. '굴삭기 사용료' 196만원 부분 삭감, 731페이지 '대형 쓰레기처리장 파쇄기 유지비' 120만원 부분 삭감, '하산운동 매립장 침출수처리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 부분 삭감, 738페이지 '활성탄' 1,080만원 부분 삭감, 총 6건에 2,992만원을 부분 삭감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폐기물건설사업소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6건에 2,992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예산안 예비심사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임봉규  강주동  김숙배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환경사업소관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사회과장  한창구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김두만
○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96년도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