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1인 발의)
6.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6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이영경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 7건과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해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 안건은 문화관광과 1건입니다.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통합 예정인 관광진흥위원회 명칭 변경과 관광 홍보물 및 기념품 지급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총괄 질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문 없으시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28분)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전통무예는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 정신적 수양과 인격 형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그 의의가 크며 따라서 전통무예의 보전과 계승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제도적 지원 미흡 등으로 인해 많은 전통무예 종목들은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현재 민간에서 어렵게나마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가 안정적으로 전승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무예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안해인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체육정책팀장 겸임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중 윤혜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윤혜선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전통무예의 활용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성남시체육회 종목 단체 가입을 통한 태권도, 궁도 등 일부 종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나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전통무예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마련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제정안은 전통무예를 생활 스포츠로서 국민 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발의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오며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과장님께나 아니면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전통무예가 64종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또 특정 종목만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발굴해서 다른 종목도 지원하게 찾는 작업도 이루어지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통무예 성남시에 자생하는 이런 단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은 그만큼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존해야 되고,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발굴을 또 해야 되고, 발굴을 하는 게 다가 아니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선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현재 있는 이런 전통무예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도 우리시가 이렇게 발굴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전통무예가 몇 개 정도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중에서 어떤 그런 단체를, 어떤 그런 전통무예를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을까 이런 것도 아마 검토가 반드시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발굴되는 것들이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의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윤혜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안해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6분)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홍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각종 위원회 정비·추진 계획에 의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인 관광진흥위원회와 축제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해 관광진흥위원회 명칭을 ‘관광축제진흥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광 홍보물 및 기념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 기념품 등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진흥위원회와 축제위원회를 통합해서 저희가 관광축제위원회로 변경이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 명칭은 변경이 되는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에 있는 축제위원회 관련된 명칭은 변경을 하실 계획이나 삭제하실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아니면 어차피 통폐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통 같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위원회들은 이렇게 통폐합이라고 명칭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삭제되지 않는 부분이면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텐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변경을 하시는지.
자문을 구했을 때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라면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 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건지를 과장님도 미리 사전에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자문을 구했더라도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한 번에 그냥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제가 과장님이 조례 설명하실 때도 여쭤봤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우려를 하면서 이게 예산 지출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예산 근거는 만들어지는데 계속적으로 공직선거법과의 충돌 부분은 정확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이 이거보다는 상위법일 것 같은데 한번 정확하게 이거는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 이후에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용식 국장님, 최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43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차별과 소외 없는 문화·복지·체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묘지 관리, 후손의 부족, 편리성 추구 및 친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와 자연장을 선호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시설 확충은 부진합니다. 또한 성남시 장사시설 사용료는 2007년에 멈춰 있습니다.
노후된 화장시설의 개선을 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모호했던 봉안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성남시민이라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화장료에 한정하여 관외 사용료의 10% 감면 혜택과, 공익시설의 지역 주민인 갈현동에 전입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한 망자는 장례식장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사시설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에서 벗어나 추모 공간인 동시에 고인과 유족의 휴식 공간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성남 장례문화사업소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화장시설로 1982년 개소하였고 화장로 15기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큰 시설입니다. 서울추모공원이 생기기 전까지 서울 남부 지역의 화장 수요를 감당했고 인근 과천·의왕·광주·용인·하남 등의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규모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크지만 설치된 지 42년이 되었고 현대화 및 확장공사를 2001년 12월에 하였지만 여전히 노후화되었고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하므로 비용에 대한 조율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조례 만들면서 비용 부분도 만져 봤는데요. 제가 그냥 주민들 의견만 받아 봤지 실제 사용하는, 이 화장터 사용하시고 진짜 이용하시는 가족분들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지금 제가 제안드렸던 가격보다는 약간 조율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별표 2에 해당되는 이 이용료 부분은 제가 추후에 더 해당 부서와 검토한 후에 올리고요. 다른 거는 원안 가결할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모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 등 열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거주자의 기간 기준일 강화, 법령 개정에 따른 안치 기간 변경 등의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과 운영상 미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신 것으로서 이영경 의원님의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8조 제1항 별표 2의 개정안은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올리지 않고 관내 거주자만 올리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감과 일시에 많은 인상폭에 대한 거부감 발생 등 현재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개정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서 다시 추후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요.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중 ‘제8조제1항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50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해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일치시키고 우리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를 말기 환자 및 임종 환자의,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를 수정하고,
안 제3조 제3항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및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재정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안 제4조 제1항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 규정 신설,
안 제4조 제2항에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안 제5조를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호스피스의 날 지정 및 교육·홍보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일부 조항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한윤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안건에 대한 설명 및 부서 의견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서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일치시키고 우리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각종 근거를 마련하여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조례 안건에 대한 의견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원발의 전에 부서와 충분한 의견 협의를 통한 부서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좋은 조례 같은데 혹시 이거는 추가로 비용이나 이런 건 더 들지 않는지 예산 추계 같은 것도 다 동반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경 의원님과 한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조례안 등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293회 정례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1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다원화되어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1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01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시민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폭력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폭력 유형인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한 실태 관리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행 점검은 미흡합니다.
여성폭력방지법이 9월 27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 조례는 제정 시행된 이후로 14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관리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의 개정 내용은 실태조사와 여성폭력 통계 구축을 관련으로 여성가족부의 장관의 업무이므로 시행 일자는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아 과장님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부일 여성친화팀장이 병가 중으로 박정현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부합하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안으로 사료되어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자리를 바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대표발의 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4조의 1항을 보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이영경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어요.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기존에 저희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두 조례가 다른 건가요?
저희는 여성폭력 방지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폭력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담아서 하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기에 관한 거는 기존에 있던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이제 폐지하는 걸로 지금 여기에 부칙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보고서에서 그 문구를 제가 미처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들이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지만 너무 절차 때문에 순서를 맞추다 보니까 한 번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르게 또 다음에 가지고 오시려나라는 생각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 여성폭력에 대한 유형은 좀 파악된 게 있나요? 어떤 유형이 좀 많이 나오던가요?
기존도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이왕 질 좋은 그러한 여성폭력 방지하는 이런 조례가, 이제 지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근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기를 저 또한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0분)
김경아 과장님 계속해서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박계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다원화되어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제공하고자 가족센터 통합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성남시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3조에서 센터의 기능과 제5조에서 조직, 제9조에서는 민간 위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이 또한 서면으로다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되는 이 조례가, 제가 항상 회기 때마다 주장했던 부분이 반영된 것 같아서 기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거 센터가 각각 다 사무실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저께 오셔서 저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저 또한 그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죠.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이유는 예산 절감, 업무의 효율을 얻고자 하는 부분으로 통합을 검토하는 거고 지금 비슷한 예로 여성플러스센터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습니까?
사실은 외국인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좀 틀리거든요. 그렇죠? 뭐가 틀린지 지금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법적 근거도 외국인주민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서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했고 다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 틀리거든요. 센터 운영도 좀 틀리게 했고 이용 대상자 측면도 우리 과장님 얘기하듯이 다문화센터는 결혼이주자를 위주로 해서 여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근거로 한국인과 결혼한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가족 중심으로 그 대상이 명확했고요.
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 전체, 주로 합법이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사람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모든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그래서 약간 외국인주민센터는 포괄적인 의미의 외국인을 다 포함한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사업 운영, 여기에 따라서 시스템, 여기에 따라서 운영 시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외국인주민센터의 기존의 역할과 다문화센터는 이렇게 좀 나눠져 있던 건데 이런 내막들을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은 “같은 건데 왜 따로 합니까?”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외국인주민센터의 부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죠. 오히려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와의 부분은 그때 얘기하실 때마다 저는 이해를 좀 했어요. 이거는 여가부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기관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시겠구나 이렇게 봤던 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기관을 또 통합으로 해서 다 묶어서 하신다고 하니, 중요한 건 기존에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하셨던 이런 업무들까지 통합된 이 가족센터에서 다 담아 내시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신 건지.
외국인주민센터는 내년도 6월인데 종료 시점이 좀 틀리단 말이죠. 그렇죠? 문제는 아까 여기 직원들의 고용승계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고 어떤 방식으로 그 부분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검토는 있으시겠으나 센터장 부분에 대한 잔여 임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하실 건지.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위탁 기간이 맞는 2개 센터를 우선 먼저 1월부터 들어가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의 임기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거기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부터 이렇게 같이 하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 같이 가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센터장님의 지위에 관해서 그거를 저희가 검토,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게 오히려 이쪽 가족센터 쪽으로 흡수되면서 혹시라도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제가 우려가 들어서 언급을 하는 거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집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 외국인주민센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듣다가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 경기도 내 31개 중에 이렇게 복합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는 몇 개 정도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서희경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과 저희 국민의힘 위원님들 여덟 분께서 상임위원장실에서 어느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아동위원 정수가 좀 과다하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집행부와 그리고 대표발의 한 의원님께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그런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올리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토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희경 의원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해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시 아동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호 대상 아동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발굴하고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을 위해 좀 더 수정·보완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니 본 개정안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정식대로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보류하는 걸로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7.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5인 발의)
(15시 28분)
이 안건은 금방 대표발의 하신 서희경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하는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제안 설명이, 우리 서희경 의원님께서 지금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심사 보류하는 이 안에 대해서 크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제균 국장님,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게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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