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환경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 라.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다. 박물관사업소 가. 문화관광과 나. 체육진흥과 6.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환경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나.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대표이사님과 국장님의 총괄 설명과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성남문화재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서정림 성남문화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직원 소개하시고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입니다.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실·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환 감사실장입니다.
박병규 경영본부장입니다.
김태훈 예술본부장입니다.
고준환 문화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약서 2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83억 5304만 원에서 1.2%인 4억 7816만 5000원을 증액하여 388억 31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성남시 출연기관 총인건비 기준 인상률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2건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예산 편성안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23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12억 50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지원금 중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확정에 따라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사업 수입은 사업비 삭감 및 공모사업 선정 등을 반영하여 85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출연금은 세입세출 조정에 따라 기정 대비 2.0%인 6억 299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안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에서 4쪽입니다.
세출 주요 내역으로는 2024년 성남시 출연기관 총인건비 기준 인상률 3.9%를 적용하여 행정운영경비 3억 78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 2건 편성 및 안내원 수당, 공연장 물품보관소 공사 등을 반영하여 정책사업 경비 1억 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약서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4페이지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성남문화재단 2023년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368억 1066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75억 735만 2487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39억 7675만 9737원이며 반납액은 2억 9265만 4500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2억 3793만 8250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5~6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375억 735만 2487원으로 예산액 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정책사업 수입에서 7억 1112만 8265원, 대관사업 수입에서 2억 1738만 6320원, 시설 운영 수입에서 1억 1042만 9307원, 그 외 기타 수입에서 2억 4216만 9770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7~9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약 7%인 25억 4124만 5763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재단운영비 등이 포함된 행정운영경비 11억 6114만 3412원이 불용되었으며 정책사업경비 12억 8010만 2351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23년도 회계 기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는 성남시에서 지정한 한울회계법인에서 수행하여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재단 내부 감사 박성환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도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본부장님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정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한꺼번에 다 해도 돼요, 지금?
○위원장 안극수 예, 총괄 질의 한꺼번에 다 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부서 말고 대표님한테만 지금,
○위원장 안극수 예, 총괄 질의는 대표님한테 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대표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경예산안의 19페이지 보면 ‘대표이사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통은 이렇게 업추비는 세울 때 1년 단위로 세우는데 본예산 때 얼마 올리셨었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14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서희경위원 1440만 원. 그런데 그때 이게 삭감이 돼서 다시 잔여 기간만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 업추비는 보통 한 1년 단위로 우리 모든 업추비는, 여기 의회도 마찬가지고 1년 단위로 세워서 이렇게 월별로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달은 많이 쓰고 그다음 달은 못 쓸 때도 있고 이렇게 되고 불용액이 생길 경우 반납하거나 이렇게 쓰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여기는 6개월만 쓰는 게 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한 1년 치, 12개월분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올리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안극수 우선 업무추진비는 연초에,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세울 것 같으면 올 8월, 9월 달에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총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다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됐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한꺼번에 다 세워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저도 봅니다. 이렇게 6개월분만 잘라서 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예산을 주고 혹여 뭐 남으면 나중에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고 그런 방법도 되죠.
○서희경위원 이걸 다시 올리게끔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안극수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다시 편성을 해서 예결위로 올라가서 또 예결위에서 승인 받고 우리 본회의장 가서 승인 다시 받는 절차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연초에 잡는 그 예산을 그대로 세워 주시고 그것 가지고 예결위 승인 받고 본회의장 승인 받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남으면 다시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시면 되는 거고요.
○서희경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맞다고 생각하시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해당 부서랑 이거 협의하셔 가지고요, 예결위랑 다시 자료 만들어서 올려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하겠는데요.
지금 문화재단 앞쪽에, 아트센터 앞쪽을 지나가면 이렇게 펜스가 쳐 있는데 공사 진행 중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서. 어디 어떻게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지, 뭐가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든지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셔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교육문화 사업과 미래교육문화 사업 있었잖아요, 마술피리. 제가 그거 본 거를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그 학생들은 우리가 기존 마니아들이나 오페라를 많이 봤던 사람은 무대 의상이나 무대 디자인이나 이런 거가 변형이 돼도 새로운 맛으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접근이 뭐냐 하면 학생들한테 오페라를 접하게 해 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예산 부분이나 아니면 또 친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예전에 썼던 무대를 활용을 하고 의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재활용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처음 마술피리를 접하는데 의상이나 무대 디자인이나 이런, 그리고 출연진도 너무 많이 줄여 놔 가지고 약간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앞으로도 이거 사업은 계속하실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미래교육 사업은 계속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예산 제대로 세워서 우리 애들한테 제대로 된 작품을 좀 보여주자고요. 이번에도 좋긴 좋았는데 밤의 여왕 아리아도 아주 잘 부르더라고요, 그 성악가가. 그런데 문제는 무대 디자인이나 의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작에 충실한, 미래교육 사업에는 원작에 충실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제가 롯데아트센터를 자주라기보다 하여튼 가는데 거기 가면 로비에 아트센터를 상징하는 기념품들을 팔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현재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 어떻게 기획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열쇠고리, 볼펜 이런 것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주 사람들이 거기 다 몰리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롯데타워 이런 거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할 디자인이 많겠지만 우리도 나름 성남문화재단 또 아트센터를 상징하는 어떤 기념품을 고가가 아닌 중저가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희경위원 또 우리 지역 분들을 제가 예술인들을 좀 만났었어요,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성남시하고 분당에 엄청 많이 사셔요. 그런데 우리 예총이나 예술 활동 하는 분당이나 이런 성남시에서 하는 예술 활동에는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알지만 그분들을 좀 끌어내서 우리 지역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리를 만드시는 게 어떤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지금 현재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하고 계셔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미래교육 마술피리 공연 마지막 날 연락을 받았는데 다른 일정이 먼저 있어서 보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죄송합니다.
○서은경위원 아닙니다.
6월 6일 날 페치카 갈라 공연했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은경위원 저 같이 공연을 관람했는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객관적으로 오셨던 분들, 관객의 반응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 옆에 어느 일반 시민이었는데 저도 그랬지만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아마 6월 6일의 페치카 공연이라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가 독립운동이, 우리 성남은 보훈의 도시라고 하고 또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보훈 가족들을 더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새로이 재조명할 수 있게 해 준 이 작품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었고 대표이사님께서 때마침 6월 6일 날 또 성남시민께 이런 공연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날 공연에 우리 성남의 연극인들도 참여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독립유공자 단체장님이신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직접 참여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긴장하셨나 보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카메오 출연이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여성합창단 아이들도. 이게 정말 우리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갈라로 했는데 이게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오케스트라들이 공연을 하고 그러면 로열티 다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보아하니 그날 거의 전 곡을 특별히 해외로 로열티 나갈 일이 하나도 없게 직접 작사·작곡,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 작품은 창작 작품이라요, 로열티가 따로 안 나갔고.
○서은경위원 직접 다 하셨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에서 우리 문화재단이 성남의 오페라 만들어 보겠다고, 성남만의 오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계획을 했던 적도 있잖아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다 완성도를 완벽하게 갖췄어요, 갈라였지만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도 했었었고.
그리고 물론 최재형, 성남의 역사적인 인물을 재조명한다, 이게 성남의 문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후속 작업은 계속 그런 일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 있는 역사 공부가 이런 게 아닌가. 거기에는 그날 최재형이라는 독립운동가만 조명한 게 아니고 3.1운동, 우리 기미독립선언문도 그날 낭독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 분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우리 안중근 의사에 대한 것도 조명이 됐고. 이런 공연이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해야 되는 공연 아닌가.
이거는 그리고 또 전국으로, 그리고 작품도가 워낙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문화재단이 추후 이것 해외로도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날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날 염려하셨던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산 배분에 있어서 어느 특정 뭐만 지원한다, 이런 우려가 있을 것이다. 있겠지만 그것을 설명해 내야 되죠. 그렇게 바라볼 시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완성해 놓은 것을 빛이 바래지 않게 더 꺼내서 성남의 문화로, 성남의 예술작품으로 보전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표이사님,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일단 그 작품의 내용이 성남을 주제로 한 건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의 공통적인 어떤 기억해야 될 얘기였고요. 또 성남의 예술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저희 문화재단이 힘을 보태서 그 작품이 좀 더 완성도 있게 갈 수 있도록 고민을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은 분야이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또 질문도 하시고 많은, 같이 함께 공감을 얻고자 또 이렇게 함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조금 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대표이사님, 제가 전에부터 한번 계속 말씀드렸던 주 52시간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현재까지 제가 결재한 범위 안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업무 특성상 52시간을 맞춰서 일한다라는 게 힘들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되는 이런 세밀한 작은 규칙 하나 지키지 못한다라면 우리 같이 근로하시는 근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 52시간이 꼭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윤혜선위원 저희 보니까 2차 추경에 무대운영부 현원 증가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 충원하는 부분이 23년도 전보 및 채용 사항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기도 하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일단 원래 무대운영부의 운영 예산은 작년 8월에 올라갔던 건데요, 작년 그 이후에 2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분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명분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윤혜선위원 2명분이요? 지금 우선 현원 증가는 20명에서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무대운영부가요?
○윤혜선위원 예.
(「야외공연장」하는 관계직원 있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야외공연장.
○윤혜선위원 무대운영부 현원 증가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주 52시간 관련해서 야외공연장이 지금 무대운영부로 넘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4명이 더 증원이 된 상황이고 지금 그러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채용이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닙니다. 그 예산이 올라가고 나서 충원된 인력에 대한 운영경비.
○윤혜선위원 충원이 된, 추가적인 더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이렇게 충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는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우리 근로자분들께서도 이해하면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는지를 좀 찾아봐 주시고 혹시라도 인원이 부족하거나 하는 분들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효율적인 방안을 좀 더 제시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히 드려서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근로자분들이 더 힘들게 일을 해야 된다거나 주말에 쉬지 않고 일을 하셔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대표이사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우선 추경부터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공연기획부 25페이지 보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25페이지요.
○최현백위원 공연료 예산에서 2300만 원 ‘자부담’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25페이지의 자부담. 이천,
○최현백위원 추경 설명자료 25페이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추경 설명자료.
(관계직원과 대화)
공모사업이군요. 예, 자부담.
○최현백위원 이게 전체 공연비가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 부분이 다른 극장과 몇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함께 이 작품을 하게 되고요.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부 산하 기관에서 제가 알기로 한 2억 정도가 지원이 돼서 저희 자부담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전체 지금 공모사업을 몇 군데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공동으로 공모사업도 신청을 하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예술단체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지원 신청을 할 때 이 사업을 저희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A 단체가 A 극장, B 극장, C 극장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게 협의된 과정 안에서 그걸 신청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선정이 되면 중앙에서 2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 저희 각 극장은 거기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칠팔천만 원이 들어가는 작품인데 저희는 23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중앙 지원금에 의해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공연을 우리가 어떤 단체의 공모사업이 사전에 우리가 조율을 통해서, 어떤 계약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경우에 우리 문화재단이 자부담의 형태로 2300만 원 지금 지급한다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공간을 내주는 상황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그 공간을 내주는데 우리 문화재단에 들어오는 이익은 뭐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티켓 판매한 수익의 100%가 저희 수입입니다.
○최현백위원 티켓 판매 비용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100% 다 저희 수입으로 잡힙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티켓 비용이 얼마나 되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거는 이제부터 공연기획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공연이 언제 정도 합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직 하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아마 사업 계획이 세부적으로 잡힐 텐데 금액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도 되는군요. 그럼 우리가 이 예산 안 주면 공연 못 하는 거고 그냥 끝나는 거네요? 그럴 때 페널티는 없어요, 우리 재단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지금 여기하고 그러면 계약이 된 상황이겠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협약,
○최현백위원 협약? MOU?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협약 정도죠.
○최현백위원 그 협약서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협약이 됐든 계약서가 됐든 내용 좀 살펴보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직 계약서는 아니고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이 됐다고 한다면 구두로 할 게 아니고 문서로 했을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주고받은 서류는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것 저에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자료 요구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결산을 좀 봤어요, 결산. 예산 변경 건이 16건이 돼요, 예산 변경 건이.
16건이 되는데, 예산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죠? 예산을 변경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사업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변경에 대한 어떤 안을 먼저 기획조정부에, 저희 기획조정부에 내서 그 예산이,
○최현백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죄송한데 예산 담당하시는 분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안극수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안녕하십니까?
○최현백위원 예산 변경 절차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예산 변경을 준비해서 의회의 심의라든가 아니면 성남시 예산 심의라든가 그런 절차들이 있는지.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전용은, 말씀하신 대로 전용은 저희가 문화관광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변경은 각 부서에서 같은 목 내의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소요 부서에서 소요 제기를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 예산 변경 사항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한 다음에 대표이사님 결재 받고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예산 변경은 자체 심의로 끝난다는 얘기네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예산 변경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참 나…….
첫 번째, 공연기획부의 마스터즈 시리즈, 피크닉 콘서트 관련해서 1억 99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받아 갔어요, 심의해서. 거기서 2500만 원을 여기서 감액해서 피크닉 콘서트에 2500을 증액을 해요. 무슨 예산편성이 이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아마 그 사항은 먼저 말씀해 주신 공연의 계약이 다 끝나고 진행이 끝난 다음에,
○최현백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2500씩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감액해서 할 수 있는 그 공연을, 뭐 마스터즈 시리즈요? 이게 어떤 공연인지 모르겠는데 2500만 원이나 되는 그 금액을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거를 감액해서 피크닉 콘서트에 또 증액을 해요?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지.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산편성 자체는 일단은 저희가 그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편성을 근거를 잡을 때는 여러 가지 소요 부서에서 판단을 할 텐데요. 그 부서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 계약이나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마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다 포함해,
○최현백위원 부장님,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짜. 세상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2500씩 감액해 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반납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건 더 가관이에요. 사무관리비(사무기기 임차료) 총예산이 3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3000만 원을 감액해.
이거 봐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몇 페이지…….
○최현백위원 이 자료 봐 보세요. 이걸 자료라고 지금 올렸어요? (한숨) 참…….
사무기기 임차료 3500만 원 예산편성을 해 놓고 3000만 원을 감액해서 국외여비 ‘영국왕립예술학교 MOU 및 축제 벤치마킹’, 예산에도 없던 3000만 원을 여기다 증액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짜요? 이런 예산 변경을 했어? 가당키나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사무기기 임차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아마 그 사무기기 임차료가 그때, 그 정확한 사항은 나중에 제가 파악하고 보고드려야 될 텐데요. 그때 아마 좀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최현백위원 사무기기 임차료는 정해져 있어요. 뭘 절감을 해. 3500만 원 이 추계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산출 기초가. 복사기면 복사기, 뭐뭐 얼마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최현백위원 그 3500만 원 예산 세워 놓고 국외여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해? 이 사람들이 진짜.
그다음에 또 재단 수선유지비(방역소독 및 물품구입비) 1500만 원에서 812만 원을 감액해서 또 국외여비로 667만 원을 증액해.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예산 자체를 완전히 의회 와서 속인 거예요. 예산 산출 기초도 예산 추계도 다 속여 갖고 왔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지금.
그다음에 미디어교육 사업 78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또 감액했어. 다른 또 마을미디어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해. 이런 예산편성을 해 갖고 예산 변경했다고 지금 결산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나, 참. 이거 검토했어요? 이거 봤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그 사안별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그 소요 부서에서 판단을 했고 그때 당시에 말씀해 주신 국외 어떤 그런 여비가,
○최현백위원 외국 나가려고 돈 빼다 쓰려다, 하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다 빼다가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저희가 국외여비가 예산이 편성이 그때 안 돼 있었고 그다음 연도 24년도에 어떤 사업 준비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좀 그랬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해요. 나, 참. 아니, 의회가 장난, 여기 의회 올 때 의회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부장님, 아니, 이제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
대표이사님, 의회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내가 한번 본회의장에서 떠들어 볼까요? 이게 뭐 하냐는, 이런 예산 변경이 어디 있냐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하고,
○최현백위원 뭘 별도로 해요. 별도로 오지 마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사무기기 임차료 3500만 원 예산을 시켜 놓고 3000만 원을 국외여비로 빼?
방역소독 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방역소독비 빼 가지고 700만 원 돈을 또 국외여비로 빼?
이거 부장님, 당초 예산 세울 때 산출 기초 그리고 감액된 이유에 이 임차료 세웠을 때 그 기기 내역 세세하게 다 뽑아 갖고 오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갖고 오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이영경위원 대표님, 이영경입니다.
이 예산 변경 건은 저희 저번에 결산 봤을 때도 똑같이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문화재단은 매년 보면 예전 과거 회의자료 봐도 똑같아요. 이런 변경 건은 이쪽에서 빼서 저쪽 돌려막기는 계속계속 되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이사님 바뀌셨으니까 이 부분 다시 체크해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번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최현백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아이들 그 미래교육, 아까 오페라 공연 봤을 때 되게 좋았는데 아이들이 그게 생소하잖아요, 오페라 공연 자체가. 저도 여기 의회 들어와서 오페라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조금 센스 있으시면 오페라 가기 전에 오페라 공연은 이런 거고 이렇게 이렇게 구성된 거라고 설명 듣고 간 교실은 아이들이 더 수월하게 봤고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영화 대신 오페라야” 이렇게 설명한 교실은 아이들이 약간 지루해하면서 봤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저희 예산 투입돼서 공연 보여주는 거 아이들에게 더 영향력이 갈 수 있게 오페라에 대한 설명자료 같은 거 책자 만들면 학교에 먼저 배부해서 공연 보기 전에 오페라는 이런 거고 이렇게 관람 예절이 있고 이런 게 먼저 안내되면 관람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크게 와서 더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공연장에서 공연만 할 게 아니라 교육청 선생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사전 교육을 통해서 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 좋았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변경 건은 한번 꼭 신경 좀 써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검토를 받고 문제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이영경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 변경은 하셨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매년매년 지적받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 위원님.
○서은경위원 제가 예산 설명 왔을 때 이거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었어서 이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이건 의회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좀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는 1년 단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6개월 치만 편성한다 그래서 환원시켜서 우리가 1년 치를 하잖아요. 그거는 예산편성의 지침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번에 재단은 결산을 하면서 잉여금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이 나갔어요. 1년을 살고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다 반납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까 영국왕립예술학교에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추경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라는 명분을 달아서 “그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회를 기망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보지 못했고 했으니까 또는 묻혀 가지고 제대로 체크를 못 하는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회의 기능인 예산편성, 예산 검토, 심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거는 무시고를 떠나서 일차적으로 지침에 어긋나요. 나간 거는 1년 치 출연금이 나갔으면 그거 쓰고 사무기기 35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3000만 원 감액해서 500만 원만 썼으면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이고 그럼 3000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산을 드렸으니까, 처음에 1년 치 예산을 줄 때. 그게 예산편성 기본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 왔을 때 기타 이런 것들 필요한 추경 것들 다 그냥 제하고 나머지만 반납이 되게끔 왔어요. 그렇죠?
대표이사님,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잉여금에 반납하는 게 얼마였죠, 2023년 결산에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우리 대표님이 잘, 누가 다른 팀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듣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12억 발생해서 6억 2700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12억이 발생했는데 6억 2000, 반납은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6억 4000 반납.
○서은경위원 이게 바로 그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전용된 거죠, 변경이 된 거죠?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아, 그 사항은 그거하고 좀 다르고요.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그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한 사업에서 절감된 부분이나 불용액 부분을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변경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말씀 주신,
○서은경위원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불용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예산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회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서은경위원 이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재단이 어떤 사업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절감을 하고 있는지, 이게 내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침을 지켜서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대표이사님의 검토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시 예산 부서하고도 명쾌하게 지어야 되고 이건 의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식의, 문화재단이 전에도 계속 이렇게 이루어졌었다면 이거야말로 저희가, 위원이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이건 미리 지적을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셔요, 알겠어요.
○서은경위원 앉으셔도 되고요. 하나, 제가 지금 총괄에 하는 거니까.
세출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문화사업본부장님께서…….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문화사업본부장 고준환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본부장님, 집행잔액을 보니까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놓더라도 예술사업본부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한 평균 4% 정도 나오는데 문화사업본부는 13%나 지금 집행잔액이 있어서. 생활문화기획부, 예술창작지원부, 문화예술교육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민 문화 활동, 이게 공동체 활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13%나 잔액이 생겨서.
이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일단 총괄적으로 예산집행률이 한 95%는 돼야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률이 좀 높았다고는 생각하고요.
부서별로 집행률을 미진한 이유를 살펴보면 예술창작지원부는 창작소 운영들이 조기에 종료되면서 조금 예산들이 남았고 특히 청년예술창작소, 4000 정도 추경까지 받았는데 작년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공사 시기도 늦고 계약도 못 해서, 또 시장님이 이거 용처가 정해진 다음에 개선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어쨌든 거기서 한 4000 남고.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옆집에 사는 예술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업 시행 시기가 하반기에 시행이 되고 경기재단과 우리 재단의 어떤 소통이 조금 미흡한 게 있어 갖고 이 부분에서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공모, 저희가 목표는 20건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한 9건밖에 지원 못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예술창작지원부의 주된 불용 사유고요.
문화예술교육부는 주로 많이 발생한 게 1억 5000 정도가 강사비가 학교 문화예술교육, 유아, 사회문화 전문인력 강사비 부분이 1억 5000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공모사업들 하면서 그 예산들을 먼저 집행하고 우리 본예산을 후순위로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같은 경우 전임예술가가 7명인데 저희들이 6명만 운영했고 또 운영 기간이 좀 줄어 갖고, 당초 계획보다.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문화예술교육부 강사 미집행 부분, 경기도 공모사업이었고 경기도 지원 거를 먼저 집행을 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런…….
○서은경위원 그런데 목표한 그 강사 운용에 있어서 그러면 시기적으로 강사가 다 운영이 잘 안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건 강사가 아니라 PTA라고 전임예술가 우리가,
○서은경위원 전임예술가는 좀 전에 일곱 분인데 여섯 분,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일곱 분 운영하려고 했는데 6명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운영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는 운영을 못 해 갖고 공모 과정에서 아마 그게 채용 절차라든가 이래 갖고 3개월이 줄어든 부분 그 부분이 전문인력 강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서은경위원 두 가지로 설명을 해서 제가 두 가지, 위에 거를 여쭤본 건데.
그러면 기왕, 그 전문예술, PTA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전문인력.
○서은경위원 전문,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강사, PTA.
○서은경위원 PTA?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서은경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또 6명만 운영이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올해는 7명입니다.
○서은경위원 7명?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서은경위원 3개월 갭도 없이 그냥,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올해는 다 해 갖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항상 갭이 생기지 않게 공모 시기를 적정하게 잘 배분해야 될 것 같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예술창작지원부에서 좀 전에 설명하시면서 청년예술창작소 운영을 몇 곳에서 몇 곳을 지금 안 하게 되신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청년예술창작소는 1곳이었죠. 지하공간, 상가 지하에 그거 1곳이 있었죠. 그게 운영이 종료된 부분입니다.
○서은경위원 그건 종료된 거고. 이 1곳 외에 다른 곳은,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저희가 공공예술창작소가 2곳 있다가 그 역시 운영이 중단됐고 청년예술창작소 1곳도 있다가 작년에 다 중단이 된 거죠.
○서은경위원 그러면 또 마련되는 곳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지금 창작 공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고 창작 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만 대체적인 사업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창작 공간,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임차료 지원.
○서은경위원 임차료 지원이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서은경위원 몇 곳, 얼마나 되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는, 한 30곳인가 되는 걸로…….
○서은경위원 어떠세요? 이게 창작 공간을 임차료 지원하는 정도로 멈추는 게 맞는 건지 청년예술창작소를 어딘가에 다시 마련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제가 알기로는 예술가들은 장르적 성격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대체로 창작 공간은 다들 희망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건이 된다면 청년이든 혹은 다른 창작자들을 위한 창작 공간은 제공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또 하나, 우리 마실인가요? 왜 그런 공간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문화공간+.
○서은경위원 예, 문화공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지금 작년에 저희가 문화공간+를 7곳을 운영했는데 작년에 저희 자체 건물이 아니고 외부 공공기관들 건물인데 그 2곳과 협의를 통해서 그 2곳은 반환하고 현재 올해는 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곳은 안 하기로 하셨다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서은경위원 2곳은 어디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저 중원도서관에 있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중원청소년수련관에.
○서은경위원 이런 공공기관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거는 저희의 의중도 있고 그쪽의 의중도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자체도 문화공간인데 저희가 거기에 그냥 조그마한 일부 공간을 들어가서 한다는 거는 프로그램 성격이나 그 공간의 성격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협의를 통해서 반환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재조정을 한 거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혹시 문화공간 지금 저희가 자체 내부 문건 작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을’이라는 단어 이런 거 지금 삭제시키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런 건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아마 공동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공동체’라는 말 써요, 요즘 재단에서?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저희 재단에서 사업명으로는 없더라도 그런 뭐라 할까, 사업의 취지라든가 목적, 공동체 형성 이런 말은 통상적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목적이나 취지는 공동체가 맞는데 어떤 말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지금은 사업명이 문화공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다 표현돼 있고 공동체를 사업명에 다룬 건 없습니다, 지금.
○서은경위원 우리가 마을이나 이런, 문화공간+가 마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마을의 공동체라는 게 마을의 모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뭐 그렇게…….
○서은경위원 그런 말들을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는 아니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사실이 아닌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서은경위원 문화공간+를 만들었으니 공간도 된 거고.
현재 이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모집에 있어서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태평마실이 2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추가 공모 중입니다.
○서은경위원 공모 중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서은경위원 제가 그 공모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릴 건데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계약 기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의 여러 공모사업에서 문화,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공모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작 임대공간 임차료 공모도 그렇고 여기에서 어디 출신이냐, 민주당 성향이냐 이런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답해도 될까요?
○서은경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전혀 없으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잘 알겠지만 중앙 부처에서 이전에서 문제됐던 블랙리스트도 있듯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오면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아무리,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건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은경위원 “아무리 신 시장님이라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불합리하게 그런 불공정의 사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재단은 철저하게 공모 심의를 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서은경위원 이런 인력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경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경력에 대한 플러스가 전혀 없죠. 오히려 그게 계약 기간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오히려 배제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 공간,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문화공간+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을, 거기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매니저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기획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기획자.
○서은경위원 기획자. 기획자가 그 기획에 따라서 운영을 해 오고 있다가 그 기획자가 우리 고용 관계 때문에, 근로 기간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해서 다른 분이 왔을 때 본인이 기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새로 기획을 해야 되고, 이분이 충분히 그런 쪽의 능력을 가진 분이 오는지도 확인이 잘 안되지만 오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또 다른 기획, 본인만의 기획을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이 공간이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순환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목적이 뭐냐를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문화공간+ 사업을 하는 목적. 여기에 문제되는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봐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자료는 제가 채용 관련된, 복무 관련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본부장님, 지금 문화공간+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중원도서관 지금 거기서 이제 나가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중원도서관 작년에 거기 기획자분이 어떤 거 전공하신 분인지,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미디어아트로 알고, 남자분.
○추선미위원 미디어아트, 예, 저 그거 얘기 하고 싶은 건데 거기가 미디어아트 전공하신 분이신데 그분들이 작품 같은 걸 거기서 간혹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전시를 하시는데 중원도서관 1층이 엄청 밝은데 그분은 미디어아트 하시는 분이라 약간 어둡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신 분이긴 하거든요. 전혀 맞지 않는 장소에서 그분의 작품을 우리가, 제가 지나가면서도 그게 작품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둡고 약간 그런 곳에서 작품 전시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 자체가 환한 곳에서 하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가지고 그 기획자분도 되게 아쉽고 저도 솔직히 얘기 안 하셨으면 그게 그냥, 거기 그냥 뭐랄까,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방이 하나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그때는 전시를 하신다고 데스크 옆에다가 설치를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그냥 인테리어인 줄 알았어요, 그냥 누구 작품인 줄 모르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문화공간+를 이왕이면 운영하시려면 저희가 그 공간 대여하실 때 거기에 맞는 기획자를 좀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작품을 전시했을 때 그래도 이분들이 여기에 온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 그분들이 그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또 수업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접수를 받아 갖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저게 미디어아트다’ 그런 게, ‘멋지다’,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 저는 약간 호기심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 저희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장소도, 장소와 그 기획자가 조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맞추셔 가지고 그분도 좋고 우리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조금씩 신경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때 너무 아쉬웠어요. 저희가 보면서 설명 안 해 주시면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도 좀 아쉽다고 하셨어요. 불을 끌 수도 없는 도서관이잖아요, 1층은.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아쉬워 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운행이 잘 안되신다고 그때 들었거든요, 그분이. 솔직히 흥미도가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의 작품을 수정구 쪽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예술가들 작업실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제작소.
○추선미위원 예, 거기를 가서 봤을 때는 어두운 공간에서 그 작품을 봤을 때는 되게 멋있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한번 이런 작품 구경하고 싶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비슷한 작품을 거기서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앞으로 이렇게 좀 공간을 배치하실 때 거기에 맞는 작가분들이랑 기획자분들을 좀 섭외하셔 가지고 이걸 활용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약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앞으로 좀 하실 때 그런 것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가 질문?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대표님, RCA(Royal College of Art, 영국왕립예술학교) 행사 큐브미술관에서 하는 거 그거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지금 계속 협의해서 프로그램, 시민하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다 협의가 완료됐고요. 지금 곧 입국합니다, 교수진들이.
○서희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기획하는 데 얼마가 걸렸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한 1년 걸렸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죠.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우리 이 RCA MOU 맺어 갖고 축제 맺고 이러는데 삭감된 금액이 뭐였었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 RCA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서희경위원 거의 경비, 그 교수님들 오시는 데 경비나 숙박 이런 거 다 삭감됐었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삭감됐다가 지금 삭감된 금액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했는데요.
○서희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계 대학 순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RCA에서 우리 한국에, 특히 또 성남에 와서 우리 시민, 초등학생부터 시니어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기획하는 데 거의 1년이 걸렸는데 삭감된 금액이 부족한 거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옳아요.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막 이리저리 옮기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 고충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사실은 그런 교수님들 오라 그러면서 “비행깃값 네가 내고 네가 묵을 숙소 네가 구해서 와” 그러면 그분들이 오겠어요? 오라는 데 많아도 한국 이런 데서 가는데 알아서 숙박비, 비행깃값 하라면 오겠냐고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좀 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 관계자분들이나 위원님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감액되고 증액되고 이 부분을 저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옛날의 관행이 어쨌든 간에 우리 대표이사님 오셨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삭감되지 않도록 충실히 설명을 하시고 또 이게 변경을 해야 되면 그 절차에 맞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희경위원 7월 8일부터 전시하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워크숍은 5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희경위원 이거 잘해 보고 저도, 잘해 주시고 저도 이렇게 외부에서 옵서버로 관망이라도 할 수 있게 한번 연락 좀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가급적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언급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쓸게요. 항상 문화재단 작년에는 별로 못 느꼈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2년 차 접어들면서 사실은 추경도 추경이지만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결산이 중요하다,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결산을 꼼꼼히 보려고 결산서도 다 뒤져 가면서, 그다음에 예산 결산 기법에 대한 자료도 좀 보면서 문화재단을 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 한마디로 느꼈던 거가 찜찜함이었어요, 찜찜함. 제가 다른 표현이 뭐 있을까 하다 보니까 찜찜함이 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찜찜하지? 문화재단의 결산서를 보고 나니까 뭐가 이렇게, 처음에는 작년에는 이해를 못 했고 올해는 이해는 되는데 뭐가 앞뒤가 안 맞고 뭐가 좀 이렇게 보면 볼수록 궁금함이 많다.
그런데 존경하는 앞서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를 듣다 보니까 제 찜찜함이 어디서부터 발생됐는지가 제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 저도 초선 의원이지만 지금 이제 막 익숙해지고 있는 예산서, 결산 이 내용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잖아요. 형식이 문화재단은 좀 틀려요, 이 형식이.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걸 느꼈는데 다른 부서별 내용들, 의료원을 포함해서 내용들에 대한 것들 이렇게 보다가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면 막 헷갈려요. 뭐가 막 굉장히 헷갈린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올해도 그걸 마찬가지로 느꼈는데 올해는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거는 궁금하기는 한데 문화재단은 원래 이런 식으로 하셨던 건지, 아니면 저만 그런 걸 느낀다면 제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이 문화재단을, 자료만 가지고는 딱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결산서나 이런 것들은 눈에 바로바로 제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명확해요, 이게. 그리고 기정이든 경정이든 세입이든 결산이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순세계잉여금, 결산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기재가 되고 부서별로도 딱 따로 정리가 되면 이게 어디서 얼마만큼 이월이 됐고 반납이 됐고 얼마만큼 예산이 남았는지 부족한지 이런 거를 감을 잡겠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 문화재단을 보면서는 자꾸 헷갈렸어요, 제가.
그래서 왜 문화재단은 사고이월도 없고 명시이월도 없다고 여기 나오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이용, 전용이라 그러나요? 변경한 것들은 또 16건이나 되고, 사업에 대해서 세입과 관련돼서 목표 달성치가 백이삼십 %, 백 몇십 %씩 초과된 것들은 또 굉장히 많고.
우리가 한때 의료원을 막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예로 문화재단을 설명하면서 출연금으로 이렇게 가는데 착한 적자 예로 들면서 문화재단을 비유를 좀 했었거든요, 저 또한.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재단이 수입을 그렇게 많이 내서 적자를 극복하고 꼭 이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출연금만큼 최대한 사업을 잘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면 되는 거죠. 문화재단의 그게 역할이겠죠. 반면에 의료원이나 다른 것하고는 틀리죠. 거기는 수익적인, 의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끌어내야 되는 또 그런 게 있지만 문화재단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의 세입과 관련된 목표 달성 성과가 높아요. 그 얘기는 여기서 보면 세입 결산과 세출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납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을 만약에 얘기하신다라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런가요?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세입세출 결산서 4페이지에 보면 총괄에 ‘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32억 3700 이렇게 나가는 것?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이군수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세계잉여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순세계잉여금은 반납액과, 그 해 연도의 반납, 사업 반납한 것과 그다음에 사고이월이든 이렇게 넘어간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뺀 나머지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죠?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여기 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과, 세계잉여금 안에 순세계잉여금이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문화재단은 어찌 됐든 간에 남은 거잖아요, 정산을 해 보니. 남았는데 그 남았던 예산은 반납을 한 게 없다라고 하면 지금 반납은 2억 9265만 4000 이거는 아마 보조금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반납액수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예산으로 잡았던 사업과 관련돼서 사고이월도 없고 명시이월도 없고 보니까 16건에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쓴 것들은 있는데 그러면 반납을 시에 한 게 그동안 없었다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저희가 반납은 6월에 지금 현재 결산할 때 그때 세계잉여금 중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추경으로 반영할 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금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아까,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지금 6억 얼마, 예.
○이군수위원 얼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거는 32억 얼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는 아까 16건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거기 반납에 보면, 여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납, 저희가 반납을, 그러니까 잔액 부분이, 불용이나 잔액 부분을 다시 활용한 부분이 변경,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한 부분이고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의문점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의 이런 예산이든 이런 거와 관련된 수치를 보면서는 좀 일부러 그러신 건지 헷갈리게 하신 건지,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좀 일목요연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 이유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예산편성의 지침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자꾸 지키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거를 우리 앞선 선배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의문이 풀렸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이 결산 부분은 아마 결산 부서에서 결산에 따른 전체 형식, 규칙에 맞게 저희가 작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어긴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변경을 하는 부분이 타당하냐 이 부분은 아까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앞으로 예산 변경을 아예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그 부분은 한번 볼 수,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최대한 아끼고 제대로 사용되도록 감시하고 지키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런 결산이든 예산이든 할 때 나름대로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떠한 사업, 어떠한 재단의 현황을 단순하게 이해하니까 봐주고 넘어가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철저하게 원칙하에, 예산편성의 지침과 같은 원칙을 지켜가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업 과정, 심의 과정에서 이해되면 돼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다라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여러 각종 이 정보에 대한 저희는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 제대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구나.
항간에는 문화재단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단순하게 사업과 관련된 것이든 예산 운영이든 인사와 관련된 인력 운영이든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성남시민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행복 추구를 위해서 존재하니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안하고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시의원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저조차, 저희조차가, 저조차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장님도 하셨던 경험도 있고 하셔서 아마 그런 시각에서 꼼꼼히 보시는 것 같은데 이후의 자료들 요구를 하시는 게 있으면 저도 좀 제대로 볼 것 같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재단도 이런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넘어간다라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보시기보다 저희 의원들도 선 수가 쌓이면서 보는 안목이 늘어날 겁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바로잡고 가야 될 거는 바로, 이거는 사실은 우리 대표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이군수위원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내부적으로 보면서 이따가 부서에도 여쭤보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총괄이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좀, 들어가셔도 되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대표님,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상임위 추경이나 이런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생산품 관련된 얘기를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얘기를 하면서 콕 집어서 제가 “문화재단을 올해는 좀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가 문화재단이 1%가 넘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주시고, 이번에 장애인복지과 내에서 장애인 생산품 관련된 전시회, 박람회도 얼마 전에 했고 아주 양질의 책자도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포를 해서 1%가 넘을 수 있도록 좀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표님도 물론 제가 아마 올해 계속 상임위를 한다면 행감 때도 또 얘기를 할 거라고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거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작년에는 너무 기대가 못 미쳤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그랬나요?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장애예술인과 관련돼서도 대표님이 그거는 선제적으로 저한테 자꾸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예산적인 부분에 혹시 그런 내용이 있나 봤더니 그런 내용들은 물론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작년까지는 재작년에 세워진 예산안에서 만들어진 거라, 올해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현백위원 저 보충 질의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이거를, 지금 예산 변경이라고 한 16건이 이게 정책사업이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산 변경 건이 어디,
○최현백위원 정책사업경비가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항목마다 정확하게 다 정책사업비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부장님.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그 부분은 행정운영경비로 아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행정운영경비도 정책사업경비 내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도 다 있죠. 그게 다른 거예요. 일반,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별도로 따로 있고 또 정책사업경비 내에,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사업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또 행정운영경비가 포함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을 보면 사업경비란 말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이라는 거예요. 정책사업경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예산 변경이 아니에요, 지금 부장님. 제가 확인을 좀 다시 해 봤는데 예산의 전용,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목, 동일 세부사업 내 목 간에 예산을 전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예산 변경이라고 올라온 이 내용은 변경이 아니고 이걸 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그 부분은 따로 설명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따로 설명이 아니고,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그 부분 전용,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전용은 아니고 변경이 맞는 부분, 저희가 성남문화재단의 어떤 예산 항목 체계상 그 부분이 목 간 이동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이라고 판단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은,
○최현백위원 이거를 자체 판단, 해석으로 해서 전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부서, 성남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다 보니 내가 봐서는 이걸 변경으로 맞춘 것 같은데 변경 사항이 아니에요. 일단 난 그렇게 보이고, 이 사항에 대한 해석은 유권해석은 성남시에 받아 보면 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간단한 거니까 받아 갖고 오시고.
이게 말이에요, 부장님. 내가 웬만하면 이해를 해요. 웬만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 뭐 해외, 국외여비 빼려고 사무관리비 임차료를 3500만 원 예산 세워 놓고, 이 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이에요, 임차료는. 그렇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3000만 원을 빼서 국외여비 증액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이 이 서류만 놓고 보면. 그 안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한 거고.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방역소독 물품구입비 이 예산에서 또 전체가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서 812만 원을 빼다가 국외여비에 670만 원을 증액해버리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상황이 지금 자체가.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자료,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 가져오시고 이 내용 가지고요, 예산 계획 유권해석 받은 자료도 함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들어가셔도 좋고.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잘 좀 하세요,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런 것도 꼼꼼히 보고 오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잖아요. 왜 이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때 검토를, 내부 예산 파트 검토를 받았는데 어떤 해석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꼼꼼하게 이번에 점검을 하고 혹시 부족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이, 지적받고 난 다음에 꼭 그런 말씀을 하셔요, 번번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모르겠어요. 대표이사란 전체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업무 장악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결산 같은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하여튼 담당 부장님하고 해서 와서 아주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
라.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
(11시 35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문화재단 감사실,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 감사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심의의 건, 경영본부 202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 예술본부 2024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 그다음에 문화본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 감사실과 3개 경영본부에 대한 부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총괄 설명하듯이 4개, 1개 감사실과 3개의 본부를 일괄 예산서부터 결산까지 총괄로다가 이렇게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순서를 갖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실,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 본부장님들은 본인들 그냥 인사만 소개하시고, 본인 인사만 소개하시고 팀원들은 소개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부터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환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에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경영본부장 박병규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술본부장님.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예술본부장 김태훈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문화본부장 고준환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실,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 각 팀장님 전부 다 일괄 일어서셔서 그냥 인사하시죠, 뭐. 제가 대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부터 문화본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총괄 아니에요?
○위원장 안극수 예, 총괄로 다,
○서희경위원 전부 다 하는 거죠?
○위원장 안극수 예, 추경서부터 결산까지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서희경위원 예, 같이. 세입에 관한 부분인데요. 2023년 회계연도.
○위원장 안극수 어디 본부요, 어디? 본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인지 문화인지 예술인지 경영인지.
○서희경위원 총괄 규모로 나온 거라 제가…….
○위원장 안극수 예, 그냥 그럼 설명해 주세요.
11페이지 이거는 어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경영본부장님이신가요, 11페이지?
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여기 그냥 세입으로만 나와 가지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박병규입니다.
○서희경위원 11페이지 보면 대관 단체의 촉박한 대관 취소가 7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11페이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말씀하시죠.
○서희경위원 ‘대관 단체의 촉박한 대관 취소’ 하면 이때 그 위약금은 계약한 쪽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대관 취소를, 잠깐만요. 이거 확인을, 이게 공연기획부 사안이라서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공연기획부장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질의 응답에 해당 부서의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들이 답변이 안 되시는 것은 각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장동환 공연기획부장 장동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기간에 따라서, 취소하는 기간에 따라서 계약금이건 모든 대관료를 다 저희가 세입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시간이 남아 있으면,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취소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계약금 30% 정도는 저희 세입으로 내고 70%는 안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립예술단체들도 조금 일정 변경들이 있었었고 그런 건 어차피 돈을, 세입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임박해서 취소되는 경우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게 한 7건 정도 있어 가지고.
○서희경위원 7건이면 되게 많은 건데요. 이거를 임박해서 우리가 대관 신청한 분이 취소를 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규정이 강경해야 되는 이유가 공연하는 기획자나 그런 단체들이 여러 군데 대관을 신청을 해 놓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장동환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맞는 쪽으로 가 버리면 우리는 그 날짜가 비는 거예요, 좋은 공연 날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장동환 그렇죠.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거 위약금 부분은 좀 조항을 강경하게 해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장동환 강화하도록, 예.
○서희경위원 거의 임박해서 하는 거는 계약금이랑 일부 들어오지 않나요, 예치금같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장동환 일체를, 예, 계약금은 전년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 걸 전부 다 몰수하는 형태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3페이지 보면 ‘맘마미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히트 작품인데 이게 취소됐다는 게 난 약간 이해가 안 돼서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장동환 저희 공연이 취소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서희경위원 우리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장동환 공연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투자금으로 공동 투자를 해 가지고 공동 주체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단체 판매가 다 됐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공연 임박해 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기업에서 취소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손해가 보여지는데 투자하기가 좀 애매해서 저희가 돈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못 썼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 티켓 판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입니다, 각 부서별로.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경영본부 쪽에 여쭤볼까 했는데 아까 계속 보니까 감사실장님이신가요, 대행, 같이 함께해 주시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감사실장 노상환입니다.
○윤혜선위원 경영본부로 질문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사항들입니다.
실장님, 제가 저번주에 복지국 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기림의 날 행사 때 과장님한테 조금 화가 났던 부분은 이 서류를 보고 우리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짧은 글이지만 어떻게 작성을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하나 23년도 본예산에 들어왔던 서류부터 중간중간 들어온 자료들, 모든 것들을 다 취합해서 맞춰 보고 함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결산에서 들어오는 사항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꼼수인가? 눈 가리고 아웅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런 서류들을 보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국외업무여비 예산 올리면 분명히 의회에서 왜 가십니까, 왜 3000만 원이 필요하십니까, 갔다 오셔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예산 변경이 된 것 아니야라는 오해까지.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판단하는 사람들은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류만 봤을 때에는 “아,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다 예산 변경으로 왔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대로 가야 되고 계획을 하지 못했는데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정확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추경에 올리셔도,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 가시면서 다른 과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다 보니 절감을 해서 남았습니다. 불용입니다” 좋죠. 절감을 해서 돈 예산을 남기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추경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당연히 필요한 금액이니까 “예, 추경 통과해야죠”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최현백 위원님도 추가 질의 했던 그 질문이 제가 너무나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인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꼼수나 그런 거는,
○윤혜선위원 아유, 알죠.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아니었고,
○윤혜선위원 알죠.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그때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 시기가 2년, 3년, 4년간 흘러오면서 국외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이전에 성남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게 2023년, 2022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그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외여비를 잡지는 못했었고 그 이후에 2024년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출장 부분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이 타당하냐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그런 좀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수가 있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단 운영하시면서 오랫동안 일하고 계셨던 것도 알고 일하시면서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잘 반영하려고 노력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는 거고 또 이런 오해 속에서 그러면 재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쨌든 아까 앞서 설명하셨을 때 예산 변경하는 데 절차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대표이사님의 결재였습니다, 마지막이. 그런데 아까 또 대답에서 대표님께서 더 꼼꼼하게 살피고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또 찾아오셔서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유, 이유를 아무것도 모르고 결재를 하셨나라는 또 그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최현백 위원님한테 가셔서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료 같이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과정에서 저는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사무기기 임차료,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거는 필요함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350도 아니고 3500을 세우셨는데 이 사무기기 임차료는 어떤 기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저희가 복합기를 포함한 저희 사무실에서 필요한 그런 사무기기 임차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사무기기 임차료는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매달 계약에 따라서.
○윤혜선위원 매달 나가는 3500에 대한 임차료는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면 3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러면 500 가지고 결제를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연락을 해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는 대로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고 이렇게 가능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셨을 거라고는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애초에 임차료가 3500만 원 정도, 넉넉히 잡았어도 3500을 예산에 필요하다라고 잡으셨던 예산을 500 가지고 사용을 하셨어요. 3000만 원을 감액하셨거든요.
그러면 24년도에 사무기기 임차료는 얼마 잡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아마 4300만 원인가,
○윤혜선위원 4300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액시켜서 저희가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닌데 제가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앞뒤 말이 안 맞죠? 23년도에는 3000만 원을 감액시킬 정도로 절감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임차료를 절감을 하셨는데 24년도는 3500이 아니라 4300으로 더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저희가 그러면 1년 동안 복합기 사용을 안 하셨는지, 프린터 뭐 어떤 사용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무, 안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불편 없이 그러면 사용을 하셨을까요? 이게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3500의 예산을 잡았는데 임차료는, 고정 지출이거든요, 임차료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이 사무기기의 불편함 없이 직원들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 연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정확하게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24년도에는 4300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한번 꼼꼼하게 따져 주시고요.
대표이사님, 앞으로 결재하실 때 당연히, 불법 아닙니다. 당연히 불법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상대로 제대로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의 그 권한이 정말로 막중한 거거든요. 사인 한 번 하실 때 정말로 이게 예산 변경이 왜 필요한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항목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증액을 했을 때에 저쪽에 사용을 해야 되는, 감액을 했던 그 개정 과목에 있어서는 불편함은 없는지를 더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정말로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 사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좀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실장님, 저희 잉여금이 얼마라 그랬죠? 12억?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윤혜선위원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12억에 대한 잉여금 상세 내역 정리 좀 해서 갖다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갖다 주시고요. 우선 감사실장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경영본부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박병규입니다.
○윤혜선위원 저번에 사무실에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저희 문화재단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정책사업, 대관사업, 시설 운영 수입에 대한 수입 내역이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22년도, 23년도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주시고요. 이 수익률을 따라서 24년도에는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8월부터는 25년도 예산을 한번 계획을 잡고 계실 텐데요. 25년도에는 문화재단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일단 전년 대비해서 재단 사업 수입은 약 8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큰 폭의 증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단의 수입을 무조건 극대화하는 방향이 시의 최선인가, 시민들에게 최선인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바는 오셔서 설명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저 또한도 우리 성남시민분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문화재단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본부장님.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문화본부장 고준환입니다.
○윤혜선위원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공간+, 제가 22년도 처음 이렇게 왔을 때 22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과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마다 제가 이 민원들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본부장님이 오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했던 이런 사항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제가 22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나 지원 사업 같은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성남시민에 계시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본인 당사자들의 얘기는 뒤에서도 다 듣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 이사장님,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다 똑같을 겁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다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에 지원을 하고자 하거나 그러면 뒤에서 들리는 말들이 꼭 있습니다. 쟤는 누구야, 쟤는 어디야라는 얘기를 듣고 그 뒤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꼭 들립니다. 누가 얘기를 했다, 어떻게 얘기를 했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 그냥 ‘하더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 대상자가 정확하게 들리거나 그러면 참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민에 계시는,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런 지원사업들이나 함께하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그분들의 실력과 그분들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반영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를 정말로 고민해서 상담도 해 주시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면 어떨까라는 우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을 ‘기획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맨 처음에 나왔던 민원은 “기획자가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용역을 뽑아 주세요”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 공간에 맞는, 우리 앞서 추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공간에 맞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획자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어떨까요?”라고 기획을 해서 넘기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검열하듯이, 기획자가 기획을 해서 냈는데 그거를 문화재단에서 역으로 이거 말고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요청 사항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어차피 얘기해 봤자 안 될 거니까. 그 얘기를 22년도에 들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지금까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실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그때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표이사님부터 본부장님들이 그때 계셨던 분들이 아니세요.
다시 한번 새겨 주시고, 기획자라면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세요. 그냥 사람 뽑아서 용역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프로그램 관리하세요, 그 공간 관리하세요라고 용역으로 뽑은 게 아니라면 명칭이 용역이었어도 기획자로서의 인원을 뽑았다라면 그 기획자가 창의를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역량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우리 본부장님께 좀 하고 싶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특히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는 사실은 아까 서은경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지만 절대로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윤혜선위원 그렇겠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미리 예단하는 그런 심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돈다는 건 뭔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다는,
○윤혜선위원 예, 심사에는 그런 반영이 안 됐어도 밖에서 들으면 그 대상자, 당사자분들은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남에서 내가 활동을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공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그때 한번 전달해 주셨고 또 이야기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에서는 운영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결국은 최종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결산과 추경에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사업은 쭉 이어갈 거니까 당부 말씀 드린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지금 윤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좀 전에 문화공간+ 공모사업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 요청을 의회를 통해서 요청을 드릴게요.
문화공간+ 사업이 시행된 후부터 지금까지의 공모, 응시자 포함 평가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는 개인정보만 블랙 마킹 해서 제공해 주시면, 이건 제가 합당하게 요청하는 거고요. 제출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이 뭘 겸직하시는 거죠? 감사실장이랑,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기획조정부장하고 감사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예산 관련된 것도 우리,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기획조정부에서 예산 전체적인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세입세출 보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16페이지에 보면,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결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군수위원 예, 세입세출 2023년 결산서. 16페이지에 보면 ‘영업 외 수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300% 이상씩 목표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예산액은 5000이었는데 세입결산액 해 가지고 목표치가 300%가 넘으면 이게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인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그런 걸로, 일단 저희 결산 관련은 경영지원부에서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출연금과 사업 이익에 대해서 아마 이자율이 올라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실무자, 우리 팀장님인가요? 잠깐 설명 좀, 제가 궁금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민병철 경영지원부장 민병철입니다.
○이군수위원 뭐든지 목표 달성을 했다는 거는 잘하시는 거죠. 여기에 앞서도 보면 대관 수입 관련된 것들도 다 100% 이상에서 130% 막 이 정도 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시는 건데, 예금 이자 수입이 300%씩 육박하고 넘어가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목표 금액이,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민병철 일단 예금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난 연도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금리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단순하게 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목표치가 초과, 초과가 아니라 아주 그냥 초대박이 난 그런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민병철 저희가 유용할 수 있는 자금 외에, 가용하는 자금 외에 여유 자금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이라는, 은행에 가입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높았던 부분이 전년도에 기준금리 자체가 높아진 현상에서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지금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출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을 것이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민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통장들도 있으신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민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내용은,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어느 항목 용도의 예금들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민병철 출연금이 들어와서 비용이 지급되는 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세입 항목에 따라서 쓰이는 용도 통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관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대관에 관련된 입금이 되는 통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세입 항목에 따라서 통장을 저희가 갖고 있고 그 외에는 출연금이 들어오는 통장 중에서 자금 분석에 따라서 당장 쓰여지지 않는 유휴 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별도로 가입하는 통장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내용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궁금해져서, 그건 지금은 제가 어떤 자료 요구를 해야 될지가 약간 헷갈려서, 그 자료 요구는 추후에 제가 세부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민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기타 영업 외 수익’도 아주 30% 가까이 되는데 기타 영업 외 수익의 범위에는 뭐뭐들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민병철 기타 영업 외 수익 같은 경우는 사실 세입 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세입 항목 중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에서 폐기, 철거를 했는데 고재처리비 같은 경우에 대한 수입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다 미리 예산에서 잡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잡수익’이라고 부르는 항목으로 해서 이 항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좀 기타 수익들이 많았고 큰 항목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작은 항목들이 모여서 이런 금액이 됐는데 이것까지는 전부 다 사실은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으로 모여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민병철 예.
○이군수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실장님, 감사에 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
여기 보면 집행잔액에 보면 ‘인권경영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수당 미집행’으로 나와 있고 24년도 2월에 구성이라고 돼 있어요. 구성이 됐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작년에는 왜 그러면 구성을 못 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그게 아마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구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연말에 어떻게 구성하는 구성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결정하고 그런 게 조금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2월에 이제 올해 초에 빠르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이군수위원 회의 수당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인권경영위원회는 몇 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지금 저희 내부 위원 두 분 빼고 나머지 세 분, 총 다섯 분입니다.
○이군수위원 내부 위원 2명 빼면 총 외부 위원 셋,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세 분.
○이군수위원 외부 위원에게만 수당이 나가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60이면 이게 지금,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한 분께 2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한 분기에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한 번 정도 저희가 인권위원회를 예상하고, 처음이라 예상하고 있고.
○이군수위원 이건 연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일단 올해는 한 번으로 잡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따로 이게 정해져 있는 그 횟수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없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그런 거는 없는데요, 예.
○이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고 또 경영본부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맞습니다. 문화재단이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대관 수입에 연연한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인기 있는 연예인들, 티켓 파워 있는 사람들 위주로 대관해 주고 기획 공연, 기획 자꾸 하면 아마 수입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러나 문화재단은 그런 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페라 잘 모르고 제대로 감상할 줄 모르지만,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이 그런 쪽에 조예가 높지만 그런 티켓이 떨어질 수 있어도 우리 성남시민들의 문화, 특히 그게 일부 마니아층일 수 있고 또는 비인기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공익적 차원에서 재단은 검토해 주고 기획해 주고 해야 되는 게 재단의 역할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경영본부에서 너무 그렇게 티켓 수익에 대해서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이군수위원 여기 29페이지 보면 결산 내역의 집행잔액에 ‘자문위원회 운영’하고 ‘이사회 참여수당’이 유독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참석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는 두 가지겠죠.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거나 회의를 안 했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져도 회의수당은 나가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비대면일 경우에 일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이군수위원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회의했을 경우에는 수당이 1인당 만약에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비대면일 경우에는 70%, 60% 이런 게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관계직원과 대화)
○이군수위원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아,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비대면일 경우에는 지금 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일단 제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비대면일 경우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회 비용 이걸 더한 비용이 저희가 지금 잔액으로 남은 비용입니다.
○이군수위원 작년에 그러면 2023년도는 이사회가 몇 번 있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제가 오기 전까지 포함을 해서…….
(관계직원과 대화)
전체 다섯 차례 이사회가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비대면이 몇 번이었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비대면이 상반기에 두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상반기 두 차례로 그러면 하반기에는 세 차례는 대면 회의로 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전체 대면으로 이후는 다 진행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올해 지금 현재 5월 달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올해 두 차례 진행했고 두 차례 모두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대면회의로 가는 게 맞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코로나 상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문위원회도 작년에 미운영된 이유는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저희가 규정상 문화 분야의 특정한 부분들을 모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작년에 대표께서 처음 부임하셔서 대표이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돼 있는데 파란이 많이 있으셔서 일단 그 부분들을 챙기지 못했고 하반기부터 자문위원회를 일단 구성은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원 구성을 했고 올해부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우리 대표님께서 나름대로 기획도 잘하시고 그런 쪽의 전문가이셔서 그런 쪽으로 잘하신다라는 얘기들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단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소통에 조금 소홀하시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게 있어서, 물론 올해부터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럼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두루두루 들으셔야 되겠지만 꼭 해야 되는 위원회는 가급적 하셔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시간을 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만나 보고 싶은 사람만,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요. 만나기 싫은 사람, 어려운 사람도 만나시고 듣기 싫은 얘기도 들으시려고 해야지 재단을 운영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당연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군수위원 예. 부장님, 33페이지에도 보면 교육훈련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일단은 코로나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불용 사유에 보면 ‘무료 교육 및 온라인 교육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의 성격이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여기 내용만 보면 주로 사내, 그러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겠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예산이라는 게 아끼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직원들한테 교육을, 이 교육이 강제적인 교육, 진짜 직원들이 들으면서 조는 그런 교육이라면 의무 교육 빼고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지만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개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예산인데 무료 교육도 좋으시고 다 좋은데 이왕이면 좀 집행을 다 하셔서, 이게 다 직원들한테 역량 개발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게 왜 잔액으로 남기셨을까 이게 제 눈에는 들어오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전년도에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온라인으로 의무 교육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 ESG 교육과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무료 교육을 받게 돼서 예산을 절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들은 이미 반영이 돼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 교육을 위한 부분들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정 교육이나 의무교육들, 교양 교육들 이런 부분들을 받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큰 포션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저희가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직무와 관련된 교육에 의해서 우선순위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부장님, 38페이지에 보시면 ‘경비관리 용역, 시설관리 용역, 청소관리 용역’에서 집행잔액이 좀 비슷비슷한 금액으로 좀 3000만원대 정도씩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용역 계약식으로 업체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이 건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요, 적정 입찰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78% 정도의 적정 입찰률이 조달청에서 고시가 돼서 나와서 자동적으로 이에 따른 낙찰 차액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는 업체가 다 틀린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경비업체 틀리고 시설관리업체 틀리고 청소관리업체 틀리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3개 다 모두 저희 조달청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할까요?
○위원장 안극수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됐으니까요, 웬만한 거는 부서에서 좀 부르셔서 얘기하시면 돼, 사무실에서.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 안극수 꼭 하실 건 하시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좀 불러서 보고 듣는 걸로다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있고요. 오늘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에는 어떤 기준과 법을 이렇게 그런 쪽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로다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 사업비에 대한 목이 있는데 그 목 변경을 내부거래로 해서 이렇게 아마,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예산 지침하는 그런 거는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 왔던 것에 대해서 돈을 다른 데서 쓰고 유용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목에서 목이 정해져 있는 사업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1박 2일로다가 우리 직무 교육을 간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다. 그런데 10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아껴 가지고 200만 원을 내부로다가 변경해 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쓰는 이런 것은 우리 문화재단만 가지고 있는 특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년도서부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이 2004년도에 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지금 20년이 넘어가서 성년이에요. 성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진적인 어떤 예산편성이 집행되는 이런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9월 달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바로잡아 가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지금 재단의 직원이 한 150명 정도, 한 177명 정도가 우리 문화재단의 정식 TO인데 한 150명 좀 남짓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인원 채울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채워 가시고, 그리고 감사 업무를 보면서 부장이 업무를 보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옳지가 않아요. 물론 감사를 개방형으로다가 공모를 해서 계속해서 적격자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감사를 볼 수 있는 그 기능을 반드시 부활을 시켜서, 부활시키는 게 아니고 조속히 그 빈 공간을 반드시 채워서 이런 사안,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기능의 역할을 반드시 잡아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그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20년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장기근속 된 분들이 미승진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TO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배려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자체 진급시키는 것도 우리 대표님이 풀고 가야 될 그런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해서 좀 더 좋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문화재단이 더 성숙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가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문화재단 감사실·경영본부·예술본부·문화본부 회계연도 세입세출, 그다음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먼저 성남문화재단 감사실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문화재단 감사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자료 19쪽 업무추진비 중 대표이사 648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설명자료 19쪽 업무추진비 중 대표이사 648만 원 증액하여 1296만 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문화본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림 대표이사님, 고준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문화재단 간부 공무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그다음에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해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성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529억 280만 5000원 대비 26억 7110만 3000원이 증액된 1555억 7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 560억 1161만 6000원 대비 9억 5815만 8000원이 증액된 569억 697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928억 7226만 3000원 대비 31억 627만 5000원이 증액된 959억 78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사업소는 기정예산액 40억 1892만 6000원 대비 13억 9333만 원이 감액된 26억 2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요약서 2쪽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시립예술단 인건비 7억 88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민체육대회 개최 9억 원, 겨울 레포츠 시설 조성 10억 46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분당3배수지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물관사업소는 성남시 박물관 전시동 건축설계 용역 1억 80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1734억 1807만 3600원 중 1545억 4852만 8133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6억 8084만 86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0억 1526만 1727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요약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약서 2쪽입니다.
세출 결산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343만 505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80억 1526만 1727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잔액 69억 4960만 447원, 계획 변경 등 집행잔액 7억 2093만 5510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5052만 5640원, 낙찰차액 1억 9420만 130원입니다.
이어서 요약서 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8건 106억 8084만 8690원이며 명시이월 10건 74억 6419만 320원, 사고이월 8건 32억 1665만 8370원입니다.
이월액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6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와 변경 사용 내역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문화관광과 1건 2755만 원으로 구미동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 비용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의 2페이지에 박물관사업소요. ‘성남시 박물관 전시동 건축설계 용역’이 왜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원래 하던 사업 아닌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요약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경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제가 잠깐 요약서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건축설계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게 기존에는 국비랑 시비랑 같이 매칭사업이었는데요. 이게 건축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증액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비만 반영됐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냥 목만 이렇게 된 거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영경위원 원래 하던 사업 그냥 쭉 계속 이어서 하는 거 맞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만 시비가 반영돼서 별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추경에 7페이지 보면 ‘정근수당 가산금’ 관련된 추경이 올라왔어요, 7억 8000.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오셔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산금 지급 건에 있어서 미지급됐던 부분의, 잘잘못을 따지고는 아니지만 어느 부서에서 이거는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 그 담당 부서는 문화관광과인데요. 이게 저희가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기존에 이분들에 대해서 정근수당 가산금을, 정근수당은 지급이 됐는데 가산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같은 경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존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급을 안 했는데 거기에 근로기준법에 보면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쪽에서 협약 과정에서 이거를 왜 지급이 안 됐냐, 그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이건 근로기준법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임금 채권 소멸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걸로 일단 방침이 결정된 겁니다.
○윤혜선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급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꼭 굳이 자문을 얻어서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됩니까라는 이런 문의를 하시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저희가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고 똑같이 일반 우리 성남시 공무원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지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3항에 보면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근수당은 지급을 했지만 정근수당 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맨 처음부터, 이건 어쨌든 저희가 지키라고 되어 있는 규칙이지 않겠습니까, 시행규칙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급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도 임금 협약을 할 때 내용이 나와서 알았다라는 것 또한도 이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빠져 있거나라는 부분은 없는지도 좀 이제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시립예술단에 계시는 단원분들이 아니라 우리 정말로 그냥 성남시 공무원분들의 급여 체계였다라면 이대로 그냥 갔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법령에 의거해서 아니면 조례에 의거, 시행규칙에 의거해서라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꼼꼼히 하나씩 잘 따져서 놓치는 부분 없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당연히 나갔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 되지는 않죠, 어차피 나갔어야 되는 거를 좀 늦게 내보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절차도 저는 문제라고 봤던 거거든요. 왜 뒤늦게, 그리고 법률 자문 구하셨지만 3년. 그러면 이거 몇 년 전부터 안 주신 겁니까라고 이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저희가 줄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의 근거가 3년이라면 5년 동안, 6년 동안 못 받으셨던 분들은 그냥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감안하고 감수하고 “3년 치라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정근수당 3년 치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3년 좀 오버해서 4년, 5년 최대 못 받으셨던 분들의 인원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말은 3년이지만 원래는 더 받으셨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미지급했던 분들은 총 몇 명이며 그중에서 3년이기 때문에 몇 명에게 얼마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사항이었다라는 것 정도 간단하게 표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그거는 제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별도 정리해 갖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문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나왔지만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함께 신경 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앞서 존경하는 윤혜선 부위원장께서 시립예술단 인건비 관련해서는 말씀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서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국장님, ‘시민체육대회 개최’ 예산을 우리가 그동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왔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9억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요약서 2페이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이게 원래 우리가 추경에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과거 편성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시기를 따라서, 예산편성이 보통 그 시기에 맞춰서 미리 편성하면 저희가 정부 평가에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10월, 11월 초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럴 때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거는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어떻게 예산 배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구별로 예산이, 구별 체육대회죠, 이번에?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구별로 가고 또 동별로 나가고, 예산은 그렇게 각 동별로 배분이 되고 인구수라든가 그리고 기본경비에다가 플러스 인구수 감안해서 동으로도 나가고요, 구로도 나가고.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국장님 그러면 예산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는 거는 또 입찰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런데 수의계약, 이게 분산을 하다 보면 수의계약 범위 내까지는 각각 계약할 때는 안 들어갈 겁니다, 이게.
○최현백위원 그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배분되는 돈이 50개 동 배분해 주고 또 구 하다 보면 그렇게 1개의 사업이 집행하는 그런 거는 크지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체육대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잡혀 있는 계획들이잖아요. 어느 시, 이건 뭐, 전국 기초단체 264개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234,
○최현백위원 하여튼 기초단체들은 군 행사든 시 행사든 다 할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거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좀 잡아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보니까 ‘겨울 레포츠 시설 조성’도 나와요. 10억 나오는데 설명자료 책자를 봤더니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가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어차피 시설을 설치하고 또 해체하는 작업은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입찰을 하면 거기 오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금액도 제안될 수 있고 어떤 사업 내용에도 제안될 수 있고 그거를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저는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금액이 10억이나 되는 돈을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없이 평가위원회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입찰을 거치는 겁니다. 입찰을 거치는데,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하면 그중에서 선정하기 위해서는 금액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최현백위원 그럼 입찰 방식이 이런 모양이구나. 그러면 어떤 제안서를 제출하게끔 하고 거기 또 단가에 대한 입찰 가격도 적어 놓고 이렇게 가는 건가 보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렇습니다. 입찰 가격이 있고 업체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이걸 평가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보여서 질의를 좀 드려 본 거고.
분당3배수지면 어디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3배수지가 거기 구미동 도서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기 구미도서관. 그 뒷산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계원예고, 계원예고인가요? 그거 무슨 예고지?
○서은경위원 지구촌교회 맞은편에 있는.
○최현백위원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예산편성 요구하신 분이 누가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부서에서 요구했습니다.
○최현백위원 부서에서. 아니, 테니스협회 쪽에서도 매번 테니스장 부족 문제로 확충 얘기들 하시고 이런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성남시의회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어떤 분들이 본인들이 나서서 뭘 했다 어쨌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시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말 한마디 거들면 했다 안 했다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분당구청장 배 테니스대회 가서 그 얘기를 듣는데 좀 거시기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지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요. 저희는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요, 그거는.
○최현백위원 그때 안 오셨나, 분당구청 배 할 때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때는 못 갔습니다.
○최현백위원 하긴 뭐 시장 배 때나 나오시겠지, 뭐. 구청장 배야 구청장님 계시는데,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결산이 좀 있네요. 결산 승인 요약서 8페이지를 보니까 집행잔액 발생 내역이 좀 있어요. 이건 좀 너무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 관련해서 150억 중에 약 15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 밑으로 성남FC 축구센터 운영관리사업이 22억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9억 1800만 원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데, 국장님. 그렇죠? 9억 1800에, 22억 5000만 원 정도에서 집행잔액이 9억 1800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성남FC 축구센터를 위탁관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관리업체가 2023년 9월 달에 성남FC에서 경기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탁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게 방침이 결정이 돼서, 이게 2023년 9월 달로 위탁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게 되는 거고 FC에서 새로 편성, 그 당시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성남FC 위탁 전환되면서 남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잔액입니다.
○최현백위원 잔액이구나. 그래요, 이렇게 남을 리가 없거든요, 이 사항이. 이해했고요.
그런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박물관 쪽에도 지금 50% 이상이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어요. 박물관 건립·운영 관련해서 예산액이 6억 460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3억 53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또 특별한 사항이 있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게 일단 그 3억 5300이 남은 거는요, 일단은 일부는 아카이브 조사 용역 낙찰 금액이 좀 일부가 있고요. 그 금액은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그래서 그게 낙찰차액이 한 8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을 우리 재개발로 해서 없어지는 지역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관련해서 기록을 좀 남기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이 됐었지만 저희가 박물관사업소 운영하는 게 일단 첨단산업 위주로 약간 방향이 바뀌면서 이거는 다시 재검토하자 그래서 일단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한 3억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 못 한 반납액이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기존에 있는 거는 기존 유물을 전시하는 쪽으로 잡았었다가 이게 기존 유물을 전시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보자 그런 취지로 방향이 전환되다 보니까 그 검토를 위해서 일단은 아카이브 예산이 반납이 된 겁니다.
○최현백위원 박물관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유물 전시라든가 어떤 문화적 차원의 유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게 박물관 아닌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런데 역사박물관 개념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위한,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믹스는 할 수 있겠죠. 일정 부분 믹스는 할 수 있겠죠. 믹스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정책적 변경이 된 거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박물관 건립에 대한. 그래서 이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쪽에 잡혀 있던 3억을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이거 뭐 작년도 거니까 지금 이거 집행은 된 건가요, 지금 그럼? 기억이 안 나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반납이 다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반납하고, 그러면 정책적 변경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어떤 발주가 됐냐는 얘기예요, 각 시스템 개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그 안에 어떤 시설을 전시하고 어떤 것 전시할 거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저희가 용역이 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별도 발주가 돼 있고, 그게 끝나면 그 안에 어떤 게 담아질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같이 담기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박물관 개관하고는 크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개관 시기에 임박해서 같이 맞춰서 들어갈 겁니다. 설계랑 전시물이랑 같이 들어갈 겁니다.
○최현백위원 지장은 없다는 얘기시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먼저는 좀 아까 문화재단에서도 계속 지적한 바예요. 그리고 우리 국의 24년 추경예산안에도 문화재단 운용비 반납금 6억 2900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2억이 남은 건데 6억만 반납을 하고 차액 6억은 그 자체에서 어차피도 추경에 편성될 거니까, 어차피도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거니까 이러면서 6억을 그쪽에서 자체 잡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6억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이런 반납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문화재단하고 논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남은 건 남은 거대로 출연금을 전액 환급을 시켜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이 용역이 지금 착수보고회가 이달 5일 날 한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 착수보고회는 5일 날 했는데요. 착수보고회 내용상 최근에 착수보고 하다 보면 이게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은 계속 재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게 방향성을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착수보고회는 이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착수보고회를 한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착수보고회를 하면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을 일단 착수를 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따라서 결정이 되면 다음 중간보고회라든가 최종보고회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착수보고회 내용이 시 의도한 거랑 약간 다른 게 생각하는 방향성이 약간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는,
○서은경위원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은 이해가 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은 착수하기 전까지는 꼼꼼히 한번 챙겨 보자는 의미로 착수보고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착수보고회라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이러이러한 과업지시서를 넣고 그것에 대한 과업을 지시할 업체가 지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착수보고회를 하고 ‘이러이러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착수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중간, 최종보고회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사업이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예산 낭비하고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의 말씀처럼 이게 여느 용역 착수보고회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미동 이게 보니까 용역명이 이러네요,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예,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서, 이제 용역이 최종보고까지 확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착수보고회가 5일 날 됐는데 지금 추경에 7억이 올라왔습니다. 7억 올라온 거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유휴 부지 일부를 활용한 문화공간 및 임시 주차장 조성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조성이 돼서 되겠습니까? 될 일이 아닌데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게 2020년에 은수미 시장님 때 주민 의견 다 청취해서 그때 다목적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용역이 다 맞춰졌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LH하고의 관계들, 혁신지구 지정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스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용역 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다음에 건물 안전등급 변하지가 않아요. 변화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상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한 용역이 있는데 신 시장님께서 생각이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스톱을 했어요. 스톱을 해 가지고 2024년까지 왔는데, 그럼 좋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놓고 용역을 하셔도 좋고, 그러면 시간도 단축하거니와 주민 의견이 다 포함된 거니까 주민 의견도 반영을 한 거고 그때 뭐 용역을 충실하지 않게 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시장님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과업지시서를 더 보태도 됐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지난 5일에 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를 했으면 이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그 큰 공간에서 갑자기 아주 일부만 이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합당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 말씀드릴까요?
○서은경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 위원님 아시겠지만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가 27년 동안 계속 방치돼 있었잖아요. 방치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이거 빨리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일부는 개발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일부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들면 일단 그냥 내비두고 주민한테 개방을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지난번 의회에서 청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도 거쳐야 되고 어떤 예산 확보 문제도 기존에 추진하다가, 용역 말씀주셨듯이 LH에서 추진하는 거는 당초에는 LH에서 일단 그 부지에다가 뭐를 조성해 주는 대신 그 당시에 LH 부지에다가,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거를 복합건물로 개발하는 걸로, 오리역이랑 연계해서 개발하는 걸로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됐다가, 사실 재원은 거기서 내기로 했던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마련하건.
○서은경위원 예, 그랬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런데 그게 무산되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했던 용역 자체는 그렇게 반영이 됐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서은경위원 그 용역 LH 건하고 반영된 용역 맞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어떤 거요?
○서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2020년에 다목적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 용역 결과가 LH하고 사업이 반영된 거 이전에 게 나온 게 있었을 텐데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 이전 거요?
○서은경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 이전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 당시에 LH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처음에는, 그전에는 계속 그 논의는 방향성은 있었어요. 미술관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방향성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LH 얘기가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무산이 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한번 했더라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은 하게 돼 있습니다, 주기에 맞춰서. 그래서 안전점검은 그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 올라간 7억은 일단은 먼저 1단계로 먼저 추진하자. 그래서 타당성 용역 조사는 전반적인 전체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보고 있지만 1단계에서는 주민들이 빨리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국장님, 민원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 일선에 있는, 최일선에 있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시가 이런 성남 5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특히나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이즈가 보통이 아닙니다. 성남의 랜드마크, 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민원에 쫓겨서 우선 이거부터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민원에 쫓겨서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1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는 마스터플랜을 짜 놓은 상태에서 우리의 예산, 시기를 맞춰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1단계인 거지 지금처럼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통일감도 없을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가정해서 1단계를 다 포함해서 같이 한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어차피 어울리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단계는 어차피 기존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공연장이라든가 휴게 공간이라든가 그 공간 카페라든가 이거를 먼저 조성하는 거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민들께서 요구하셨던,
○서은경위원 왜 자꾸 시민 요구, 시민 요구. 시민 요구를요, 이게 27년간 방치됐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만 아마 10년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 가지고 왜 주민 요구, 주민 요구 하면서 주민 핑계를 대시려고 그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니, 일단,
○서은경위원 이 공간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바람에 저희가 미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은 주민 요구가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방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가,
○서은경위원 그런 거를 왜 이중으로 돈을 들어가게 하냐고요. 주민들께 물어보세요. 이거 마스터플랜 가지고 큰 그림 그려줄 텐데 그거 나오면 순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1단계부터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요구하니까 일단 일정 부분 개방을 할 것이고 안전에 지장이 있을까 봐 이 정도만 해서 개방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하도 요구하니까 이만큼만 개방할게요.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주민 요구라고 막 청원 올라오고 하니까, 이 청원 올라올 때요, 주민들은 당장 뭐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낙후된 구미동의 문화시설을 충족할 수 있는 확실한 랜드마크성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인 거지, 그거를 빨리해 달라는 거지 그냥 뭐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니까 그 공간을 넓혀 주세요” 이런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도 하고 있는 거는 일단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중으로 예산 낭비라고 하지만 저희가 어차피 1단계는 2·3단계까지 아울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 예산을 지금 이번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예산이 뭐였습니까? 펜스 쳐 놓고 CCTV 달아 놓고 CCTV 가지고는 통제가 안 되니까 인력 배치해 가지고, 3교대였었던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비 계속 나갔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빨리 용역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 시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전, 안전 얘기하면서 아직 계속 뒤로 미뤄 놓더니 이제 와 가지고 갑자기 이런 예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시가 제대로 철저하게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국만 봐도 그래요. 우리 국만 봐도 시정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도 역시 저는 예산 낭비의 일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요, 예산 낭비보다는 이게 27년 동안 방치된 거를 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진전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노력을 순서에 입각해서, 아니,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스터플랜 용역 하셨으니까 이거 나오면 이거를 토대로, 보도자료 딱 냈어요. 보니까 보도자료를 아주 잘 냈더라고요. 그런데 보도자료는 내놓고 왜 자꾸 다른 것부터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님 보도자료를 언론 플레이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이에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 주변 탄천 및 오리공원과 연계해 하수종말처리장 내 일부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연장과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게 1단계 지금 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게 1단계 하는 겁니다, 지금.
○서은경위원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착수보고회, 제가 지금 착수보고회 말씀을 드렸더니 착수보고회도 계속 수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가 확정이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저거 말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고요. 이거는 1단계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이 연합뉴스 그러면 보도자료가 잘못 나간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니, 그 아까 말씀하신 게 1단계 지금 일차적으로 공연장이랑 주민들 카페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게,
○서은경위원 그럼 이게 1단계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
○서은경위원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한다는 게 1단계 마스터플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5일 날 용역 주신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 이 용역은 1단계 용역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유휴 부지 임시 주차장 조성하고 문화공간, 이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전체적인 타당성에 대한 착수고요.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저는 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2개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는 2개를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 연합뉴스 기사에 입각해서,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에 입각해서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마스터플랜이 지금 착수된 거고 이 착수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그를 토대로 리모델링 공연장, 공연장 리모델링, 휴게시설 등이 조성돼야 되는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추경예산 해서 이번 추경 포함해 가지고 이 공사비만 116억이에요. 이 116억은 전체 마스터플랜,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고 이번 1단계 사업이라고 표현한 이것만 116억인데 토지비 32억을 빼도 86억, 84억 정도 되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공사비 한 62억 정도 들어갑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먼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하냐고요. 당연히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마스터플랜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1단계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지금 추진이 돼 갖고 일단은 116억이 산정된 거고요.
○서은경위원 마스터플랜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틀에서, 지금 구미동 하수종말 전체, 전체 면적을 놓고 뭐는 어디에 앉힐 거고 건물은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할 것인지를, 그다음에 주차장과 여러 동선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전체의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1단계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때 들어오는 예산이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진, 전체 그림은 이제 용역 착수는 5월 5일 날 용역 착수를 해 놓고 일부에 대한 그림을 마스터플랜, 그렸다고 얘기를 하시고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적절치 않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는데요. 일단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타당,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단계단계 들어가는 건 맞는 건데요.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빨리하기 위해서는 구분해서,
○서은경위원 왜 시장님 취임하고 2년 동안 계속 뭉개고, 그러면 그 당시에 2020년에 용역하는 게 본인 생각하고 맞지 않았으면 이 당시에 왜 안 하시고, 이 당시에는 왜 펜스만 치고 CCTV 설치해 가지고 그때도 추가 추경해서 드렸어요. 이거 예산 별도로 편성해 드린 거예요, 안전해야 돼서 펜스 치고 인력 충원해 드렸고 CCTV 드렸고. 그래 놓고 그랬으면 그 사이에 뭐 했던 거예요? 그거 했던 거는 이 용역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게 사실은 공사 추진이 어려운 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지껏 27년간 방치된 것도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미뤄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서은경위원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걸쳐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뭐 5개년이면 5개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나눠서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비 핑계도 될 수 없고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빨리 요구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시의 자산을, 시의 자원을 주민들이 그거 망치고 싶겠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자꾸 여기다 갖다가 붙이지 마시고요, 이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시겠지요. 국장님 하시겠고 시장님 당연히 하시라고 하실 테니까 하시겠는데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이고 저는 이렇게 용역이 올라오고 하는 건 반대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가 그 주민들 염원을 담아 갖고 랜드마크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뭐 예산 삭감 요청 그런 거 의미 없으니까 하진 않겠는데요. 5일 날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용역 착수보고 했다니까 과업지시서 포함한 착수보고회 내용을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염려를 아시겠으니까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까 들었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총괄,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총괄입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국장님 총괄인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 얘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고 그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철회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고 감사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시정질의는 계속 했던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어쨌든 이거를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낙심하고 서운해하고 아마 화도 내실 수 있는 우리 야구 동호인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땐 물론 계획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어떠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얘기를 들은 건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 대안으로 그 당시 저희가 추진한 거는 배뫼산이라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수요일·목요일·금요일 이게 자리가 빈, 예약제기 때문에 빈 요일제가 있어요. 일단은 그거를 당분간 좀 활용하시는 거랑 테크노대학 운동장을 약간 저희가 얘기, 그 학교 측이랑 얘기를 해서 그거를 당분간 활용하는 걸로 일단은 대안이 제시돼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빨리 그 야구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부지를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찾지는 못했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일단 당분간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야구장 건립을 할 대체 부지에 대한 대책 이렇게 좀 나눠서 아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와 관련돼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협조는 여야를 떠나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때도 기존의 양지공원에 대한 활용에 대한 나름대로 제안도 제가 드린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두 번째는 저는 그동안 제가 상임위에서 계속 언급했던 부분들은 계속 제가 체크를 하면서 일을 보는데 6월 20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체육진흥과, 그러니까 직장운동부 감독님 재판과 관련된 최종 선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1심의 선고.
○이군수위원 1심 선고가 있어요. 최종 선고까지는 시간이 그럼 몇 달 더 소요가 되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걸 계속 체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임의대로 종료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1심 판결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휘 내려오는 대로 일단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이와 관련돼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패소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로 그냥 종결되는 게 아니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소요됐던 시민 혈세에 대한 부분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될 거고 또 그로 인해서 환수돼야 될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환수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에서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할 겁니다. 제가 이건 상임위에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제가 시작을 한 부분은 제가 마무리를 짓고자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거에 집요하게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 결산 특히 하면서 예산과 결산과 그거에 대한 우리 선출직 의원들의 자세를 아까도 언급했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인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면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 거지 개인적인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꼼꼼하게 챙겨 봐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그게 이제 중간에 멈추고 이럴 수 없다고 하시니 끝까지 가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결산을 보고 했는데 아까 박물관 관련된 거를 언급을 하셔서, 사실은 저도 이게 중간쯤 넘어가면서 박물관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게 있어요. 제가 작년 시정질의 때 이거 박물관 좀 다뤘기 때문에 누구보다 박물관에 대한 거는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결산 내용을 보다가 제가 궁금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복기를 좀 한번 해 봤어요. 우리 박물관은 지금 애초의 의도와 상관없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로 인해서 바뀌기도 했고, 물론 그 과정에 저도 참여를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저희는 애초에 접근이 성남시 박물관은 공립 박물관으로 진행한 게 맞잖아요.
이 공립 박물관의 위치는 계속되는 겁니까, 지금? 성남시 우리 지금 시립, 이 성남시 박물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공립 박물관이요?
○이군수위원 공립 박물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계속 변함이 없나요? 유지가 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무 문제가 없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이거 제가 예전에 받아 놨던 자료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립 성남시 박물관은 공립 박물관이에요. 이걸 근거로 해서 국비를 가져온 거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시비가 들어갔겠죠.
여기에 보면 공립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열한 나름대로 지자체 몇 군데와의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평택, 하남, 양평, 성남 이 4군데가 경쟁을 했고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에서 적정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후에 진행이 된 겁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2020년 상반기 공립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이게 20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아마 공문인데 여기에 보면 이걸 근거로 해서 총예산이 300억인데, 이 시립박물관이. 국비가 28억 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272억 원으로 이 공문서상에는 있어요. 이거는 시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심의를 하면서 심의 안건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타 평택이나 하남이나 양평의 평택역사박물관, 하남의 역사유적공원 및 박물관, 양평의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이 3개와 경쟁을 해서 성남시가 도시역사박물관으로 해서 경쟁에서 우위를 아마 차지해서 적정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는 2020년 이 당시에 통과했던 이 시점 대비로 4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박물관의 내용성이 처음에 약간 바뀌는 개념에서 많이 바뀌는 개념으로 바뀌어 있는 현시점이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나중에 문체부 통해 가지고 따로 확인을 좀 하면서 제가 이제 어차피 한 번 더 이건 시정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애초에 공립 박물관으로 적격 판정을 내렸던 문체부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문체부와의 사전 동의 내지는 협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문체부에서 이런 박물관의 어떤 내용성이 바뀐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대응이 없는 건지 이게 일단은 좀 궁금한데 혹시 뭐 저한테 해 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 문체부에서 저희도 따로 들은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시면 이 부분은 제가 문체부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음번 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 이 주제는 들어갈 거고요. 제가 작년에는 마이크 실수하느라고 말을 다 못 해서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제가 연습이 됐거든요. 이번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근거로 이걸 봤을 때, 결산 내용을 보다 보면 지금 여기에 전시설계업체, 아니, 건축설계 부분, 시 전시동, 시설동에 건축 설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 전시설계 그다음에 건축설계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설계 용역 공모가 나갔던 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두 가지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당선 업체가 지정이 됐고 건축설계 디자인도 확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그동안 미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설계변경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증축하기 위해서.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증축, 여기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증축을 하게 된 이유는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의지를 얘기를 하셨고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는 애초에 여기 보면 설계 공모 시 심사위원들이 평했던 전시 박물관의 설계에 대해서 우수한 평점을 내렸던 것하고 다른 각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 디자인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증축을 할 수밖에 없고 설계는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마 그래서 또 추가가 되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을 계속 들여다봤기 때문에 타 의원님들에 비해서는 제가 정확히 좀 아는 편인데 여기서 지연과 관련된 비용 발생이 있지 않았었나요, 이 설계업체로부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러니까 비용이란,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행이 돼야 되는 시기에서 어찌 됐든 길어진 거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설계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시의 이유 때문에 이게 길어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며칠 내에 뭐를 진행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비용적인 어떤 페널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 발생은 없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보통 지연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이군수위원 법상으로는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법상으로 있는데 지연의 일수라든가 지연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렇게 요구하는 사례는 사실 많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갑을의 개념을 굳이 따진다면 업체 입장에서도 다소 답답하고 비용이 나오더라도 계속 이 계약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대비로 그러면 설계가 바뀐 거잖아요. 그게 지금 추경이나 결산에 보면 비용이 업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애초에 계약 대비로 추가된 부분이 포함되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렇죠.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좀 이따가 과 하면서 다시 한번 여쭈겠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이거는 소소하게 바뀐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박물관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문체부에서 이거를 승인 적정 평가를 치열한 지자체 간의 경쟁에서 도시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우리 성남시립박물관의 어떤 성격을 보고 더 가점을 주고 더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이 예비타당성, 설립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통과를 했을 텐데.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국비를 28억을, 28억인가요, 받았을 텐데. 27억,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9억 같은데요.
○이군수위원 28억, 28억으로 돼 있거든요. 받았을 텐데 이게 이렇게 내용성이 바뀌어서 박물관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다? 이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알게 됐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과연 했을까? 이거는 분명히 따져 보겠다는 거죠. 이거는 국비가 들어간 부분이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 상식으로는 좀 의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약간씩의 첨단이든 디지털 알(EGG)동이 교육디지털체험관으로 바뀌면서 단순하게 체험동의 성격들, 콘텐츠의 부분이 약간 바뀌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사실은 접근을 했는데 전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까지.
그리고 아까도 잠깐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비용을 들여서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기증도 받았지만 구입도 해서 지금 외부에 이런 것들을, 외부 수장고에다가 지금 해서 매년 거기에 비용도 지금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전시동으로, 전시관으로 들어와서 전시가 돼야 되고 그 전제하에 다 했을 텐데 아까 언뜻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다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다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제가 추후에 제대로 질의드릴 때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게 2020년 5월 달에 문체부 사전평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투입된 지는 그게 그 이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체부랑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저희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챙겨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 자료, 그 당시에 시정질의 하면서 받았던 자료는 거의 한 20년 전부터, 성남시 태극기박물관 그 시절부터 검토됐던 시절부터의 자료들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제가 이쪽은 아는데 이게 중간의 과정의 내용들을 그냥 건너뛰고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박물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평가 개념이라도 한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부서 때 할게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다. 박물관사업소
(15시 33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기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고요.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박물관건립팀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유수정 박물관교육팀장입니다.
문병일 판교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길게 할 때 하고요.
추경에, 그래서 여기 추경에 34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전시동 건축설계 용역’이 1억 8000, 이게 1억 8000인가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이군수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증가가 1억 8000이 됐다는 건가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기획전시실을 약간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윤혜선 마이크 켜 주세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기획전시실을 갖다가 확장을 해 가지고 좀 활용도를 더 높이려고 지금 1억 8000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애초에 처음 발주 냈던 전시설계, 이거 지금 건축설계죠?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건축설계입니다.
○이군수위원 전시설계는 아니고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건축설계, 애초에 발주 냈던 건축설계 발주액 아시죠, 얼마인지?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300억, 전체,
○이군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설계.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설계요? 기본설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군수위원 건축.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10억입니다.
○이군수위원 10억 그게 건축설계만인가요, 아니면 전시설계하고,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건축설계, 그냥 건축설계,
○이군수위원 전시설계가,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기본설계 끝났고요. 이제 전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기본설계가 변경되는 건가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아니, 기본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의 확정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더 확장을 좀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공간,
○이군수위원 실시설계라는 게 전시설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아니, 전시설계 말고 건축설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건축,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헷갈려서.
건축설계 애초에 공모 나갔던 금액이 있어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그것보다,
○이군수위원 그것에 지금 1억 8000이,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전체 예산에서 1억 8000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층에,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설계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증액된 사유가 면적 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 아닌가요?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설계변경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됐든 건축설계 관련된 게 지금 저기,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약간 증액되는 것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증액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써 있고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세부 사업 변경이 박물관, 이게 지금 여기 있는데 박물관 사업, ‘박물관 건립’ 해서 전환사업이 박물관 건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식으로 설명 내용이 있어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3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군수위원 예.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이거 말씀을 아까 국장님께서 총괄 질의 때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도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하고요, 내년에 다시 받기로 하는 얘기를,
○이군수위원 국비를 반납,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도비를.
○이군수위원 도비?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도비를 내시를 해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저희 시비만 세웠었기 때문에 이게 보조내시로서의 그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준다 그래 가지고 일단 반납시키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이 문구는 그럼 그걸 의미하는 건가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박물관 건립 있고, ‘전환사업’ 그렇게 돼 가지고 ‘박물관 건립’.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 배정이 될 거를 염두에 두고 시비를 책정을 했는데 도가 돈 없어 가지고 안 세워 줘서,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반납을 하고,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시 그러면 시비로 세우겠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건축설계 용역은 당초 22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23년 명시이월, 24년 사고이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비 보조내시 자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은 됐고요.
그다음에 결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거. 90페이지에 보시면 박물관, 판교박물관 관람·운영 조성 관련해서 지금 불용, 집행잔액이 1100만 원, 114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불용 사유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관련된 게 작년, 그러니까 추경에서 2000을 그때 통과시켜 가지고 받은 예산액에 포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이군수위원 2000만 원 추경을 요청해서 편성을 해 드렸는데 집행을 한 900 정도밖에 그럼 안 하신 건가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를 들어 공사를 하게 되면 감액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발생해서 예산이 좀 적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사전에는 그냥 러프하게 이 정도로 들어갈 거라고 예산을 책정한 건데 하다 보니 이런 사유가 뒤늦게 발견이 된 건가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아니, 저희가 예산을 수반할 때에는 어쨌든 견적이랑 근거가 있이 예산을 세우는데,
○이군수위원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집행을 하다 보면, 계약을 하다 보면 일단 낙찰차액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거고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적정하게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고요. 설계 용역 등등은 제가 이런 건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전체적으로 따로 하고요.
지금 우리 박물관, 과장님, 우리 박물관 디지털체험관, 교육동 ‘알(EGG)’에 시민들 공간, 예전에 알로 처음에 콘셉트 잡고 할 때에는 이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형으로 해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제가 이 자료에 다 써 있거든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옛날 초창기 때 말씀하시는,
○이군수위원 예, 알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지금 체험관 내에 그런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시민들한테,
○이군수위원 원래는 거기서 시민들이 다양한 어떤 모임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빈 사무실, 예를 들어 회의실 같은 경우에,
○이군수위원 스터디 카페식으로. 이게 왜냐하면 애초에 이 알동에 대한 거를, 처음에 알에 대한 개념을 할 때 여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인가가 그때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여러 가지 콘셉트들을 제출을 한 게 있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 다양한 그런 공간들에 대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진 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거기에 디지털체험관에 그런 용도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도 저한테 민원식으로, 거기에 그렇게 덩그러니 체험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런 공간들이 왜 없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혹시 다른 형태로라도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는 게 있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시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아마 별도의 회의실이라든지 이것을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느냐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희가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계속 저희가 확장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박물관이 건립됨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간은 활용할 수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게 막 전체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가 보는 곳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쓰시는데 이게 애초에 어떤 계획을 딱 그림을 그리고 딱 진행을 하던 그림에서 중간에 이게 막 지웠다 썼다 다시 막 하다 보면 이게 난해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지금 거기에 하시잖아.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걸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공간에 대한 배치나 이걸 했었던 그 개념과, 그 당시와 이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 공간을 아마 지금 만들어 내기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애써서 옥상은 애견 놀이터로 잘 이렇게 좀 해서 되게 좋은 주변의, 애견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인근에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듣는 건 저도 좋고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걱정 내지는, 시민들은 그런 걸 요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그런 설문을 통해서 이런 공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십사라고 해서 이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게 없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똑같은 요구와 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왜 그런 데를 이왕이면, 이런 용도의 공간들을 왜 안 만들어 주냐, 안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라도 지금 보니까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내실 수가 있으시면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필요할 것 같거든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카페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용도변경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 명칭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건 나중에 찾아뵙고 말씀드리면 되잖아.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위원장 안극수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승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은 끝났고 문화관광과 준비해 주십시오.
가. 문화관광과
(15시 4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직원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바로 그냥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부 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숙 문화팀장입니다.
정연선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서선옥 예술팀장입니다.
박영하 종무팀장입니다.
박진홍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추경 그다음에 회계연도 결산,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성남문화재단 심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우리 재단 운영비, 우리 추경…….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문화재단 운영비,
○서희경위원 8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맨 위에. 그것 좀 수정이 필요한 게 성남시 문화재단 운영비 예산액을 지금 당초 요구액에다 6648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얼마인가요, 지금 봅시다. 303억 4203만 6000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돼요. 그걸 좀 수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업무추진비.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648만 원이 증액된 걸로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서희경위원 648만 원 증액된 것 아까 보셨죠, 방송?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진짜 이슈고 저는 거기 지역구의원입니다.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지 말도 못 하고요. 그 들어오는 연령대별로 또 요구 사항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큰 요구가 전면 철거를 해 달라, 전면 철거.
그거를 저희 시의원도 지금 우리 음악동 만드는 거요, 그거 음악센터라 그래야 되나? 1단계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공연장.
○서희경위원 공연장, 공연장. 그거 만드는 거 설득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전면 철거를 원하는데 제가 이렇게 전면 사진을 보니까 주민들의 요청이 틀린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마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동 면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거기 펜스를 치고 이렇게 해도 이게 뭐라고 그러나 제가 명칭을 모르겠는데 동글동글한 거 안전마을 중간에 있는 거 그거, 이런 것도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펜스를 쳐도.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5번이라고 그때 주신 자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은 뭐 이렇게 부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것을 유지한 상태에서 좀 위험한 코스 부분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높이 친다고 합니다, 건축과에서.
○서희경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새로 설계를 할 것 같아서 엄청나게 성남시 전체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3단계 하면서 찔끔찔끔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망가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민들은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광교나 오산인가 어디 있는 도서관 그런 모델도 보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열정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시설을 해 달라 했는데 잔디밭 일단 하고 카페도 하고 그다음에 음악당 만든다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막 항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감도나 이런 걸 보면 진짜 주민들이 요청하는 만큼 전면 철거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음악당은 그냥 그렇게 하신다 해도 다른 부분은 다 철거하시는 것을 고려를 좀 해 봐 주시고 그걸 좀 시장님께도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는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기로 했거든요. 그때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음악당 같은 경우도 기존 건물을 거의 이용하는 건데 진짜 이게…… 제가 뭐 아직 실물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평가는 안 하겠지만 저도 사실은 주민들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라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23년도 예비비 지출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2755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24년도에도 1단계 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22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작년에는 그냥 점검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거고, 이거를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건물을 짓기에는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한 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밀안전진단비를…….
○서희경위원 그때 23년도 예비비도 정밀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때는 점검이고 이번에는,
○서희경위원 점검인데 이렇게 금액이 2755만 원이나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전반적으로 다 한 거거든요, 8000평 정도 되는 걸 전반적으로 한 거고. 이번에는,
○서희경위원 세밀하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거기 해당되는 부분만.
○서희경위원 우리 이번에 부분 공개하는 곳?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이게 잔디밭 하는 동선 구간은 특히 여기 해야 돼요. 아이들 데리고 오는 공간 아니에요, 여기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23년도 세출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요. 13페이지 ‘신해철 음악작업실’은 언제, 저는 이거 닫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가 지역구라, 거기도. 그런데 여기 예산이 작년에, 그전에 문 닫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니요. 연말까지는 운영을 하고 올해 전면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내가 갔는데 문 닫았던데. 그때 운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연말까지는 운영이 됐었습니다.
○서희경위원 주민들도 다 문 닫았다고 그래 가지고. 운영을 했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게 운영을 하는 거면 그 거리나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됐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 갖고 거기가 관리가 운영이 안 돼서 저희 주민분들하고도 제가 그때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 수내3동 주민참여예산 해서 조금 해 가지고 화단까지 설치를 했거든요. 이게 신해철거리가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단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지금 올해 현재는 음악실을 종료를 하고 작업실은 다 이사를 하고 원상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서희경위원 하여튼 거기 어차피 그 작업실은 없더라도 거리는 내비둘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거리는 유지를 합니다.
○서희경위원 거리도 깨끗하게 정비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거기 주민들이 다 하고 있다고,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관광해설사 해설 활동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어디서 이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저는 전혀 보지를 못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지금 상주하고 있는 곳은 중앙공원의 수내동가옥 거기에는 1명씩 돌아가면서 상주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그 현장을 나가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 활동 장소나 내역을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 부분에서 ‘문화예술행사 동호인 및 교육단체 지원’이 2억 4000인가요? 2억 4000, 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2억 4000.
○서희경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잠깐만요.
(자료 확인)
동호인, 교육단체 지원하는 거요?
○서희경위원 예,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일반 민간 예술단체,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2023년에 집행했던 세부 내역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나도스타 오디션 음악회’ 이거는 어떻게, 24년에 없어진 거예요? 예산이 없네, 여기.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가 올해 일몰사업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나도스타 오디션이. 예총에서 하는 학생음악경연대회 그거하고 내용이 유사해서 올해는 초에 사실 그거를 일몰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때 그전에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이걸 다시 살려 준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한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올해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 올해 일단 상반기도 거의 다 지나고,
○서희경위원 제가 볼 때는요, 교향악 축제 우리가 할 거죠, 청소년?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그것 때문에 중복된다고 지금 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교향악 그것도 있고 학생음악경연대회가 또 예총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거든요.
○서희경위원 그런데 여기 이걸 제가 그 경연대회를 갔었어요. 가서 보면서 진짜 유수의 오케스트라 연주, 그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엄청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오디션에 참가한 수준이 해외 콩쿠르 수준이에요. 엄청 잘했던 거를 일몰시키는 건 굉장히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문화관광과에서 교향악 축제 같은 걸 합니까? 이런 단체들 겨우겨우 자생해서 살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을 이렇게 일몰해 버리면 어떡해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교향악 축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아니, 이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없애시면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이것 검토를,
○서희경위원 다시 저한테 나중에 오세요, 사무실에.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웬만한 저도 프로그램에 여기 쭉 보면서 엄청난 이게 있어서 이건 문화관광과의 재량에 맡겨서 제가 다 이해를 하고 금액이 많고 적은 것도 다 이해를 하지만 나도스타 오디션 이거 스톱하신 거는 엄청 실수하신 거예요. 겨우 2400만 원 드는데 그거 안 해 줘요, 그 실력 있는 애들을? 그 사람들은 우리 콘서트홀에서 공연해도 돼요, 그 실력은. 너무너무 놀라운 실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걸 해마다 해 온 거예요, 민간이 그것도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애들 훈련시키고 해 갖고 해 준거를 이렇게 없앤 게 저는 너무너무 섭섭하고 그 없앤 거의, 일몰한 거에 대한 설명이나 다시 변동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 사무실로 오세요.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할게요. 아무튼 애 많이 써 주고 계신 부분이 우리 과에서 많으십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하면서, 추경하고 결산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 그거 다시 한번 그냥 언급을 좀 할게요. 뭐냐 하면 우리 동별로 진행했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찾아가는,
○이군수위원 ‘찾아가는 특별기획 공연’ 주민참여예산에서 집행잔액이 한 2억 가까이 남았잖아요. 저는 계속 부서별 국별로 이렇게 결산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드리는 말씀이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집행을 다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동별로 한 번씩 50회잖습니까. 그래서 결산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올해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횟수가 좀 줄었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신청이 별로 들어오지는 않아서 올해는 조정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올해는 몇 회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올해 올해 현재까지 받은 거는 지금 14회 정도.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목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현재까지 받은 건.
○이군수위원 목표, 목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올해 목표는 30회.
○이군수위원 30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횟수를 줄였다니까 거의 30회는 다 채우실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한 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아주 희망하는 동 또는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동은 1회가 아니라 2회로 하더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동에서, 안 들어온 동이 있으면 옆의 동 연합해서라도 장소가 있으면 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찾아가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이거 저는 의외였거든요. 이거를 관심 없거나 참여하지 않는 동, 물론 여건이 안 돼서 그럴 건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동네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집행을 다 해 주십사.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예산이 줄었겠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예산 줄었습니다. 2억 400, 올해는.
○이군수위원 그렇죠. 아쉽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MICE(마이스) 육성’ 관련된 것도 올해는 다 소진되지 않을까요? 올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올해는 마이스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런 것들을 집행잔액을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1700 중의 1000만 원씩이나 남기시면 제대로 2023년도에 마이스 관련된 일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작년에는 조금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지금 2024년은 활발하게 하고 계신 느낌을 저도 받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다 소진되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이것도 집행잔액 남아서 올해 예산은 1700이 아니고 또 얼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올해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시다면 다 소진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총괄 질의 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거 같이 잘 들으셨죠? 정근수당 관련된 거.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윤혜선위원 그래도 우리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노고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원들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놓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가산금 관련된 거는 지급 잘해 주시고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동별 찾아가는 이런 공연들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집행잔액을 보고 의아했거든요, 왜 이렇게 더 많이 남았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정말로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하지 않는 동이 있다라면 그 기준을 두고 그 신청했던 동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고 좀 확대해서, 한 동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잘 보여진다라면 다른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그리고 귀찮거나 힘들거나 장소 섭외가 어렵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또 신청하고 내년에는 꼭 우리 동에서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산 잡으셨잖아요. 최대한 많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공연 보여주시고요, 많은 것들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100% 소진될 수 있도록, 찾아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고요.
저희 29페이지에 23년도 세출 2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690 정도의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불용 사유를 보니까, 29페이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표 세 번째입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윤혜선위원 ‘공모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자’라는 설명이 같이 있길래.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왜 중도 포기를 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단체들은?
2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23년도 세출예산 29페이지, 중도 포기.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가 작년에 8개 단체를 지원했는데요.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파악해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중도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로 그 단체든 어느 개인이든 간에 공모사업을 지원받고 진행함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중도 포기한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죠, 저희도.
하지만 이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그 어려운 게 외부적인 문제라면 성남시와의 같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과제를 제시를 하거나 어렵게 힘들게 서류에 대한 부분, 그런 문제들이 성남시와의 마찰이 혹시라도 있나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왜 어렵게, 이분들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꼭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했을 텐데 포기를 했다라는 게 조금 의아했거든요.
이분들은 정말로 어떻게든지 이 사업 선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선정되기를 바라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시면 알려 주시고요, 혹시라도 그 파악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도 포기였다라고 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성남시가 해결을 해 주셔야 앞으로 다음에 어느 단체가 어느 개인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자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이기도 하지만 제 지역에 같이 함께 있던 곳이라서 많은 민원을 듣고 제가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하고 미팅을 하고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22년도 8월에 시장님 오시자마자 “이 사업을 재검토하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거의 2년여 동안 멈춰 있다가 TF팀 구성까지 했다라고 들은 게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착수보고회를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때문에라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시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과 공유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언제 될까요?”를 외쳤는데 착수보고회 한 거를 5월 달에 했는데 이제서야 제가 진행을 “어떻게 되셨나요?”라고 묻고 착수보고회를 이제서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2022년도에 실시설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 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그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떤 장소든 간에 최적의 주민이 원하는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올해 와서는 너무 길게 고민을 해서 올해는 뭔가 저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중지를 해제하고 용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조금 더 고민하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오류가 있습니다. 왜 시장님이 재검토하시라고 했는지 아세요? 22년 8월 5일에 민선 8기 공약사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일시정지 사유가 ‘많은 건축비가 투입되는 만큼 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성남시민 전체’,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전체, 예.
○윤혜선위원 맞습니다. 성남시민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주민분들, 제가 느끼는 주민은 여수동 주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길래, 예, 성남시 주민이겠죠, 당연히. 정말로 이건 진행이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착수보고회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이제는 중단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어떠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보고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이 과정을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공유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민원을 들었던 거 그리고 제 안에서 같이 이렇게 자료를 보고 검토하면서 조금 더 좋은 방향, 아니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자료 요청을 했던 거를 너무나,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섭섭함 있죠. 어떻게 이렇게 몰래 착수보고회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함께 지금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같이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 주시고 같이 함께하시면서 좋은 의견들 있으면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세출 예산 표에, 11페이지 보면 문화해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결산이요?
○이영경위원 예, 세출 결산자료.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조례도 발의했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집행잔액 남은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11페이지요?
○이영경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관광개발 이거,
○이영경위원 해설사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해설사요?
○이영경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많이 남지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왜 그게 잔액이 생겼는지. 12페이지까지 있거든요, 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마 이게 신청이 그 해결사 활동에 있어서…….
(자료 확인)
아마 신청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해설 신청이.
○이영경위원 해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자세한 내역 확인하셔서 저 방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분들이 공간도 그렇고 대기 공간도 없어서 제가 조례 발의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많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추경은 아니어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는 여기 ‘수내동가옥 유지관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수내동가옥.
○이영경위원 수내동가옥이요. 여기가 해설 제일 많이 하신다는 그 부분인데 유지관리는 위탁을 맡겨서 통으로 들으라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37페이지에 수내동가옥 유지관리비 있거든요. 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위탁을 맡기시는 건지 궁금해요. 37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37페이지요. 이거는 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작년에는 초가이엉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말고 위에 유지관리, 이거 교체공사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 3500만 원 집행한 거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거는 위탁 관리는 성남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옥 청소도 하고 이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문화원에 위탁 줘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성남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더 궁금한 사항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 질문, 궁금해서 그러는데 세출 예산 표 29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공연장 대관료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혹시 어느 분께 대관료를 지원해 주시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여기에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추선미위원 지역 예술인?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술단체에 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 대관 사업에 공모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추선미위원 저 이거 보다 보니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주 토요일 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니 콘서트를 갔는데 처음, 제가 조금 늦게 가긴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소리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대원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경위원 예, 초반에는 조금 사람이 없으셔 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자가 저조한 게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이팅 콘서트도 그렇고 동별로 찾아가는 콘서트도 그렇고 아까 얘기드린 미니 콘서트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공연은 아니지만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홍보가 조금 덜 되다 보니까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진짜 한정되신 분들만 보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이런 대관료 같은 것도 제가 전에 문화재단에 라운딩테이블인가 거기 그때 갔을 때도 그런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장이 없어 가지고 솔직히 공연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이런 공모사업을, 선정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것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조금만 더 괜찮으시면 홍보를 조금, 현수막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셔 가지고 여러 분, 여러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랑 이런 지원사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부탁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공모를 할 때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모를 하는데 일단은 많이들 사실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 했는데 많이 들어오지 않고 하반기에 공모를 또 올렸거든요,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술단체나 이런 데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23년 세출 예산 보면서 집행잔액 부분이었는데 아마 ‘계획 변경 등 집행잔액’이라는 게 예를 들어 열 번 하려 했던 게 다섯 번, 여섯 번만 했거나 대개 이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몇 페이지…….
○서은경위원 세출 승인안 요약서이고요, 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집행잔액이 어떤 종류인지가 표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든지 낙찰 차액 이런 게 집행잔액이 되잖아요. 보니까 계획 변경 등 집행잔액 해서 17% 정도, 2억 4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그 내역이 어떤 내역인가 궁금했었는데 아마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단순으로는 계획했던 횟수가 줄었거나,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횟수 조정된 것, 그러니까 신청이 덜 들어와서 아까처럼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신청이 덜 들어온 것도 있고 좀 큰 거에 있어서는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조금 5억 정도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서은경위원 5억 3000.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나요? 여기다 포함시키면 좀 다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경위원 예,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이니까 이거는 인건비 집행잔액은 다르게 계산되는 것 같은데요.
2페이지, 아시죠? 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2페이지의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에서 이 문화관광과에 계획 변경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 한 2억 4000 정도 있어서 이 내역이 좀 궁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이게 아마 국비보조금 내려온 거에서 내시 변경이나 계획이 변경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내용을 그러면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조금 전에 시립예술단 인건비 작년에는 5억 3000 집행잔액 남은 게 사유가 우리 합창단 지휘자님의 공석 기간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분 그다음에 중도 퇴직 단원 미지급 급여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일부 합창단 국악단 공석인 거는 채워졌으니까 해소가 됐을 것 같고.
퇴직 단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속 퇴직 상태 현원을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단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경위원 단원, 예. 우리가 지금 현재도,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예술단 현원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은경위원 제가 한 2년 전인가 문복 처음에 왔을 때 제출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우리 예술단의 현원들을 받았을 때 정원에 꽤나 많이 못 미치는 인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도 퇴직 단원이 있으면 그 차이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충원됐던 단원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지금 시립교향악단 한 5명 정도를 올 초에 선발했습니다.
○서은경위원 파트는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파트는 비올라, 수석분들 각 파트별 비올라, 첼로, 바이올린 해서 5명 정도 수석·부수석 뽑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경쟁률이 어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경쟁률은 5명 모집에 한 12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가 충원한 게 얼마 만의 충원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10년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랜만에. 그동안 한동안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립교향악단뿐만이 아니라 소년소녀합창단도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교향악단 이 충원 계획, 성남시의 충원 계획을 전국의 음악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했었는데, 그랬군요. 전혀 저희는 계획을 알지 못했어서, 저도.
제가 그러면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이거 지금 교향악단 충원하신 거하고 앞으로 충원 계획들이 각 예술단에,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개별로요.
○서은경위원 예,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원, 정원 대비 현원 이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급여가, 이분들 충원된 거는 언제 됐다 그랬죠? 올해 됐다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올해요, 올해.
○서은경위원 올해?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5명,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에 반영된 걸까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산에 추가로 반영된 거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번에 추경은 정근수당이고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 봤더니 작년하고 올해 인건비만 순수 증가액이 한 8억 정도 증가가 되길래 아까 이 5억 그 부분, 지휘자 두 분 중단됐던 미지급금 그거는 다시 회복을 한다 해도 8억 정도가 인건비가 증액이 됐길래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단원이 증가를 했는지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한 5명 정도 플러스 합창단도 증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인건비 증액 8억에 대한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지금 예술단의 현원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최미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그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이 안 되면 계속 자료 요구하고 사무실에 와서 별도로 보고해 주고, 그 많은 부서의 일들을 과장님이 어떻게 다 답변을 하겠어요. 배석하는 이유가 그렇게 답변 좀 하시라고 와서 하시는 거지, 아니면 쪽지라도 좀 넣어 드리고 그러셔야지 그냥 거기 입 다물고 가만히 앉으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답변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팀장님들이 쪽지 넣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위원님들이 별도로 자료 요구도 하고 “제 사무실에 와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계속 뒤돌아봐도 팀장님들은 밑으로 다 고개 숙이고 앉아 계시고.
우리 과의 분위기를 좀 새롭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는 답변이 다 안 되는 건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소속 팀 이름 밝히시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주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319페이지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648만 원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서 319페이지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예산안보다 648만 원을 증액, 303억 4203만 6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 이석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육진흥과
(16시 28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해인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안해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체육정책팀장 겸임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한 생활체육대축전TF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하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입니다.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세환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팀장 및 보조금 지원단체 배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를 보면서 참 엄청나구나, 성남시 체육진흥과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이. 또 한 번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과장님 저 추가경정 18페이지의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런 시민체육대회면 체육회가 주관해서 해야지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 생각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지금 시 체육대회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시 주관하는 체육대회, 그다음에는 구청 주관, 그다음에는 동 주관 이렇게 해 갖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성격상 우리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다 보면 매년 저희 진행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매년 1회씩 구 단위라든가 시 단위라든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주민분들 즐기시게 매년 하는 건 좋은데 좀 저는 합리적이게 격년제로 해 가지고 더 옳게, 크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것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그 배수지 관련돼서요. 저희 파크골프장도 이번에는 환경평가 제외 대상 돼 가지고 괜찮은데 배수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 있거나 또 나중에 다 만들었는데 허물어야 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거기는 주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주택하고 단절된 지역이라 갖고,
○이영경위원 민원 말고 법적으로 그 배수지를,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거기는 바로 실시계획 인가 내 갖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 거 문제는 없어요? 그럼 그런 데 화장실이나 주차장 이런 것도 다 그냥 확보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거기는 별도로 화장실을 갖다가 이동식 화장실로 해 갖고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그 인원들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이영경위원 그런 거랑,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왜 주민들이 테니스장만 하냐고, 우리 축구장도 없는데 축구장 이렇게 다른 종목으로는 가능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거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면 부지가 필요한데 사실 성남시에 있는 부지가 한정돼 있고 지금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산 위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건 바람의 영향이 좀 많고 바람의 영향이 없는 게 보면 테니스라든가 풋살인데 풋살은 지금 현재 구미3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한 4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룹으로 형성되는 체육시설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테니스를 갖다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관내 배수지 관련된 게 한 열몇 개 되나요? 몇 개 돼요, 이 배수지 체육시설이 총 몇 개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4개인가 그렇고요. 이번에 조성이 되면 다섯,
○이영경위원 4개, 5개? 그럼 총 몇 개예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배수지는 한, 총배수지가 18개입니다.
○이영경위원 더 저희 추가 확보된 공간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지금 현재 4개가 있고요. 이번에 거의 배수지는 더 이상,
○이영경위원 이제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검토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먼저는 24년 우리 추경 올라온 것 중에서 좀, 17페이지의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비’ 7000 기정액 세웠던 게 지금 감액 처리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도교육청 가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2017년부터 23년까지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내에 설치됐던 스포츠실이 몇 개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2개 학교로,
○서은경위원 2개 학교. 반응은 어떤가요? 이용 실적.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도 기대가 컸었는데 이게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반영으로. 이게 매칭이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서은경위원 기금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개소당 7000만 원. 그럼 성남시가 좀 자체적으로 편성, 신청이 들어온 데가 아예 없나요, 아니면 아예 이게 예산이 미반영되는 바람에 우리가 신청조차도 받지 않았던 거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이건 도 그쪽에서 신청을 받는 거고요. 신청을 받으면 거기서,
○서은경위원 선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시비 매칭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서은경위원 그럼 아예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
혹시 추후에라도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그건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 매우 아이들한테 흥미 있는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재단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크골프장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자료를 제출받아서 봤는데 일단 탄천변제1체육공원은 사업이 취소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서은경위원 사업 취소 사유가 개요에 우리가 신규, ‘탄천 좌안에 18홀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사업 취소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일면은 맞고 또 다른 이유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와 갖고 탄천제1체육공원의 파크골프장도 확인을 해 봤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의 어르신들 그분들도 만나 봤고 그런 과정에서 현장도 답사를 좀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적의 조건이 어디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결여돼서 사업을 취소했다, 이중이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탄천에 이제 18홀이 조성이 되면 거기 총 27홀이 조성이 돼 갖고 운영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탄천제1체육공원에 있는 9홀짜리는 조금, 사업비를 들여 갖고 굳이 할 타당성이 조금 결여된다 그래 갖고 이번에 그 부분도 좀,
○서은경위원 저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에는 거기의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경기도의 협의 과정에서도 되지 않았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 전에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한 결과 그때는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다 관원질의를 했고 거기서는 이건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 심의라든가 그런 걸 갖다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부분이 두각이 됐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아하니까 그거 일부는 그렇지가 않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그런데 그 전에 한,
○서은경위원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 받은 게 언제쯤일까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올해 최종적으로…….
○서은경위원 올해 몇 월에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올해 한 3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올해 3월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방침결재를 받은 게 작년 언제예요? 제1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9홀에 대해서 방침결재를 받은 게.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2023년 3월 정도.
○서은경위원 거기서 “해”, 거기서 하라고 하면 그다음에 해야 되는 절차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이제 뭐 재해영향성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일단 땅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서은경위원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고 있구나 이게 확인이 안 됐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거기가 전체가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거기에는 당초에 변경 계획을 갖다가 받은 그 상태에서 그 면적의 증감이 없이 그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서은경위원 자체 판단에 의해서?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아니, 우리도 보면 도시계획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하고 협의 결과가 이건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의를,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남시에서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가 나와 있는데 성남시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 계획을, 사업을 취소하면서 저한테 두 가지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유를.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18홀이 조성이 되니까 굳이 9홀까지 조성이 되지 않는다. 그거는 그다음 이유였었고요.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 경기도하고의 협의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시기도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구나. 3월에, 경기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을 3월에 냈더니 4월에 갑자기 이게 하천법이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하천법은 2024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2024년, 우리 지금 탄천의 18홀 조성은 시장님 시장 공약 사항이었어요. 우리 파크골프장의 어르신들 뵙고 인사하실 때마다 여기를 하겠다 그랬다가 못 한다, 탄천에 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그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근에.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그전에는 우리가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할 때 거기 체육대회 준비 과정에서 9홀을 갖다가 추가로 해서 그 자리에다가 경기도 체육대회 파크골프대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환경, 법이 개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다 9홀 조성하는 건 어려워 갖고 여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었고요. 그 시기는 2024년도하고 차이가, 타임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잘 맞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너무나, 첫째는 1체육공원 내의 조성사업에 관해서도 지금 한 2억 정도는 비용이 전체 저희가 예산을 19억 5000을 줬는데 매몰비용이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한 1억 2000 정도 매몰비용이 발생합니다.
○서은경위원 실시설계 용역하고 등등 해서?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공원조성 계획 변경, 그다음에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매몰비용이 한 90% 정도…….
○서은경위원 그렇게 하다가,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원체는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 판단으로 가능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가 심의 과정이 있어야 돼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상황에서 18홀이 나오니까 이거 매몰하겠다’ 이렇게, 필요성에 있어서도.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아닙니다. 그린벨트 관리 계획을 갖다가 변경하려고 그러면 경기도 심의를 받는데 이 심의 기간을 갖다가 이게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이 될지 우리가 시기를 갖다가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탄천 18홀이 조성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 과정도 과정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실효를 갖다가 시키는, 사업시설을 갖다가 시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탄천 18홀 자리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은 예산을 먼저 확보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데. 아까도 우리 문화관광과 쪽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번번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는, 저는 사실 이제 뒤편에도 보면 우리가 강남구 쪽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일부가 성남시에 들어와 있어서 거기 일정 시간 사용권을 갖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파크골프 저변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수내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인사를 가 보면 여기 본도심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1체육공원 저쪽에 조성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본도심에 있는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는데 소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 다른 조성사업에 비해서 19억 5000 정도라면 그렇게 많이 든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18홀이 되면서 사업 필요성이 결여돼서 사업을 취소한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18홀이 조성되는 구간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수내동 44번지 구간인데 제가 시작하는 것부터 끝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수내교부터 양현교까지.
○서은경위원 양현교?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서은경위원 혹시 양현교가 분당천하고 탄천이 만나는 맴돌교 바로 위쪽까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맴돌공원 밑 쪽인가요, 아니면 밑으로 더 내려가나요? 수내교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맴돌공원 위쪽까지.
○서은경위원 위? 위는 어떻게, 수내동 쪽으로 위쪽이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 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도교가, 정자교부터 이매교 사이에 보도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맴돌공원 쪽으로 보도교를 설치해요. 이 보도교는 추후에 마이스 단지가 조성이 되면 마이스 단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분당천을 거쳐서 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도교를 제가 한 2년 넘게,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필요성을 외쳤는데 그게 됐었더라면 이번에 우리 수내교 건설하면서 임시 보도교를 놓지 않아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오는데 그 보도교에 방해가 되는지 그걸 알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18홀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가 가는 길하고 보도 산책로가 있어요. 18홀까지 중간에 이렇게 주민들이 건널 수가 있나요, 거기를? 탄천 변을 건너는 보도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좌안이라고 했을 때 좌안 쪽에, 탄천 안쪽으로는 보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는 자전거길이 있을 텐데 18홀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시민들이 보행할 수 있게 설계가 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중간에 9홀, 9홀 해 갖고 중간에 끊어지는데요. 그게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제가 정확하게 설계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는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전거도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좌안 폭이 넓습니다. 그래 갖고 자전거라든가 보행자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신경을 안 쓰고 그런 걸 갖다 해치지 않는, 동선을 갖다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생태하천과에서 설계는 하고 나중에 이제 운영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관리 전환을 받아 갖고 체육진흥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보아하니까 우리 팀장님 뒤에서 노티 주기를 9홀이어서 중간에 이동하는 데는 별로 문제없을 거라고 지금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 주신 거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과장님은 폭이 넓기 때문에 방해를 안 받을 것이다. 이것도 중요하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기존에 잔디에 있던 구간에만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행하는 데는 현재랑 똑같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서은경위원 횡으로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을 생태하천과에다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저희 1차 했을 때 전통무예 진흥 조례 통과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검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조례는 어쨌든 제정하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통무예 진흥에 있어서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요약서 보면 세입세출, 23년도 세출 요약서에 저희가 체육진흥과의 혹시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전체 예산에서 한 51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여기 있는 59억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2페이지에 있는 체육진흥과. 51억? 59억.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워낙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이 좀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큰 원인이 있나요? 어느 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는지.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보면 금곡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산하단체 기관에서 중도 퇴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인건비가,
○윤혜선위원 거의 많이 나오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나가는 거하고 또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요.
○윤혜선위원 예산 절감? 예산 절감은 어느 분야에서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해 갖고 예산 절감을 시키는 부분 같은 게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뒤에 보면 설명도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명시이월이나 저희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또 같이 함께 겸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불용액이라고 말하는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4년도 예산, 이제 결산 나중에 보게 되면 또 얼마큼의 집행잔액이 나왔을지 또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같이 크게, 말씀하신 대로 건립을 한다든가 크게 이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절약할 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저희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절약하는 부분들, 그리고 계획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은 계획을 굳이 올해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25년에 꼭 해야 되는지 그런 꼼꼼함이나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보고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세 59억에 대한 이 집행잔액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좀 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유는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 보면요, ‘종합스포츠센터 폐수열 회수설비 설치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유예요? 집행시기 미도래.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겨울 레포츠…….
○윤혜선위원 성남종합스포츠센터랑 겨울 레포츠 시설. 이거는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넘어간 사항인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이거는요, 성남스포츠센터 폐수열 설비 설치사업은, 이게…… 잠시만요.
○윤혜선위원 제가 겨울 레포츠 시설 조성에 대한 집행시기 미도래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성남종합스포츠센터 폐수열 회수설비 설치, 집행잔액이 있는 건 아닌데 이월액이 표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월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이 집행시기 미도래.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건 연말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거 해 갖고 명시이월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연말에 설계,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설계가 2023년도에 설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 과정에 있어 갖고 그때 원인 행위를 못 잡고 명시이월을 시켜 갖고 지금 2024년도에,
○윤혜선위원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3년 세출 63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8종목이 되어 있는데요. 8종목으로 되어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더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8종목만 신청이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아니, 이번에는 8개 종목 딱 특정된 건 아니고 현재 지금 운영하는 게 그런데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의하신 전통무예라든가 국학기공이라든가 아니면 택견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종목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갖고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몇 개 종목까지 가능하신가요? 이게 보통 보면 지금 8개 종목이 41개 교실로는 되어 있는데 이 종목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업 프로그램 하는 시간대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한데 몇 개 종목까지 최대 늘릴 수 있어요, 이 예산으로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지금 그거는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8개 종목 41개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뭐 추가라든가 그런다 그러면 한 내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 갖고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수요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가 체육회에 몇 개 종목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죠, 협회가 종목이? 47?
(「47개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47개.
○윤혜선위원 47개 종목 등록이 돼 있죠. 47개 종목에서 지금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8개 종목이 운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확대해 주시는 게 어떨지. 다른 종목도 좀 기회를 주시고 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운영이 안 되는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저희가 다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분들이 또 협회 내에서도 원하셔야 되고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계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서로 이렇게 있기는 한데, 8개 종목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확대해서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다양한 종목을 같이 함께 즐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체육회하고 협의해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65페이지에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지원’에 보면 불용 사유가 ‘신규 종목 미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규 종목은 어느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체육회에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이거는 여성축구단 쪽인데…….
○윤혜선위원 여성축구단에 대한 지원금인가요?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지원이,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이건 성남시체육회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국장님.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권금중입니다.
여성동호인 지원사업인데요. 축구가 지금 보면 10개 동 생활체육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배구가 1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축구 10개 동이 다 저희가 대관료라든지 이런 걸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대관도 저기를 하고 또 일부 팀은 자체적인 약간 갈등이 있어서 훈련을 못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불용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신규 종목이라고 하면 축구 동, 10개 동 내의 몇 개 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규 종목이?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동호회 신규 종목 미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신규는 원래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신규로 또 추가로 10개 동 외에 수요가 있어서 다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된 겁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종목이라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축구와 배구가 있는데 다른 종목이 있는지.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다른 종목도 수요가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있었는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사실 특정 종목이 있었는데 저희가 무료 교실이라는 게 무조건 수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대관이라든지 또 동호인 조건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좀 이렇게 협의는 했는데 그다음에 진척은 없었습니다.
○윤혜선위원 협의까지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종목에 있어서 그 단체 분들이 운영을 따로 하지 않은 상태네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700만 원이 넘게 또 잔액이 나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축구단 하시는 분들께서도 저희가 성남시에서도 그렇고 체육회가 100% 다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설을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대관을 할 때 무료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체육회에서 신경 써 주고 계셔서 그래도 주 2회 정도 훈련을 할 때 1회 정도는 그래도 우리 성남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는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탁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이 여성축구단에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동네 주변에 함께 하시는 학부모님들, 어머님들이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동 편의도 불편해하시고 좀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시는데 체육회에서 그래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지원해 주셔서 축구장으로 갈 수는 있지만 현재 살고 있는 동과 동떨어진 동에 가서 훈련을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차 운행이 힘들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거나 한 차를, 차 갖고 계시는 분을 꼭 그 훈련에 나오게끔 하셔서 한 차에 모여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동에서 훈련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 주변의 동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왕에 지원을 해 주시니까 그 장소를 섭외를 해 주실 때 이왕이면 그 동에 맞는 가장 가까운으로 조금 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동에서 어떤 엘리트 선수들이 아니고 동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이기 때문에, 다수가. 그 동에 있는 구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게 처음에는 우리가 학교시설, 어느 동이든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시설을 대관을 해서 순조롭게 됐는데 코로나 상태를 지나면서 학교에서 대관을 거의 지금 불응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첫 번째 공공시설, 두 번째 교육시설, 대관시설을 그 동네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있는, 아니면 유료 대관을 차선책으로 찾아주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을 빌려 주시기도 했는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정말 말씀대로 코로나 이후 로는 잘 안 빌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저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단체에서 학교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체육회가 같이 함께 움직여 주시면 그래도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주는 데 있어서 교장선생님도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신경 좀 써 주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거 보니까 63, 64, 이렇게 65, 집행잔액들을 보다가 보니까 집행잔액 이유 중에 여름철 안전 문제에 대한 게 있어요. 혹시 지금 63페이지 마지막에도 여름철 장마 등 안전 문제에 따른 탄천 통제로 야외수업 운영이 제한이 되어 있고 여름철 안전 문제 일정 조정이 어려우므로 야외 수업 이게 미시행되고 있는 이런 집행 사유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원인을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야외에서 저희가 할 때에는 여름철 안전 문제는 23년도에 한해서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계절별 여름철·겨울철, 지역별 그리고 종목별 이런 특성들을 좀 잘 살려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내년에도 불용 사유가 여름철 안전 문제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나오거나, 여름철 당연히 장마 때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프로그램 하는 비용을 다 잡아 놔요. 이런 사항들도 알면서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소를 변경을 해 주시든지, 탄천에서 할 수 없으면.
그런 것들을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종목별로 실외 말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더 확대를 시켜 주시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여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원인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고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안전 문제.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이 부분도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 갖고 대안이라든가 어떤 개선책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그냥 몇 가지만.
추경 관련해서 23페이지에 보면 ‘야외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설치·해체 용역’이 있어요. 이게 10억이죠, 10억?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운영 기간이 12월 21일부터 그다음에 2월 16일까지 58일 정도에 설치했다가 빼는데 이게 10억이 들어갔던 건가요, 계속?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한 12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탄천에 보면 기반 시설을 갖다 전기 인입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다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2억, 올해는 한 1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갖고 예산을 갖다 2억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작년에는 자세히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거의 10억씩이나, 어떻게 보면 그 한 두 달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10억 정도를 예산을 들였구나 생각이 드니까 이게 조금, 아깝다기보다는 이거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한다면 이 정도 액수가 계속 소요가 되는 거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호응도가,
○이군수위원 높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아주 높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이재명 시장 때도 굉장히 높았던 거였고 그래서, 높은데 새삼 그 비용이 좀 높다는 걸 알았어요.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산서 75페이지에 12억이 있네요. 12억, 이것도 작년에 추경으로 12억을 잡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결산 내용에 보면 지출액이 3억 9950 이렇게 있었고 이월액 8억이 이월액으로 해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 사유는 ‘집행 시기 미도래’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다음 해에 그거는 철거하는 부분.
○이군수위원 그러면 실제에 야외 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3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아닙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먼저 그 3억 9900 나간 거는 선급금으로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본계약 저거 할 때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아니라 계약 그 준공이 됐을 때 그 사업비가 나간 거죠, 그다음에.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에, 그러니까 결산, 이게 세입세출 결산에,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작년 12월 달에는 시기 미도래가 되는 거고 그다음 해에 최종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다 집행이 됐으니까요.
○이군수위원 이게 그러면 이 결산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이군수위원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월로 넘겼고, 실제적으로 다 집행이 이제 된 거네요, 이 당시의.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12억이었고 올해는 아까 말씀처럼 10억이에요. 그런데 사실 2억이 절감된 거는 크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신 거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거기 탄천 스케이트장에 그 기반 시설을 갖다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 철거 없이 그대로 기존에 내비두고 그 위에다가 스케이트장만 위에 만들면 되니까 기반 시설비가 앞으로는 줄어드는 거죠.
○이군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이 10억 정도로 유지가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내년 결산에도 선지급금 3억 얼마에,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선급금 나가고 그다음 날에 집행잔액으로 이월시키고.
○이군수위원 이월 금액으로 또 얼마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결산서에는 나오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예산 55페이지 보시면 ‘우수 학교운동부 차량 임차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어느, 요즘에는 학교운동부가 있잖아요. 그때는 차량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학교에 차량을 임차를 지원해 주는 건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전국대회 출전이라든가 아니면 도 단위 출전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가 차량 임차비를 갖다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상시적으로는 조금…….
○추선미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어디 출전하는 게 계속 출전하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특정 시기에 일부분 출전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성남시 전체 학교에 풀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학교에다가 이렇게 고정으로 하는 건 조금.
○추선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저번에 얘기드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을 받아 와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같은 그런 건 없나요? 잘한 애기가, 학생들이 잘하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학교운동부는 개인별 우수 선수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해 갖고 도 단위 이상 대회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 시상금 주는 부분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체육회에.
○추선미위원 제가 듣기로도 그 아이들한테 시상금을 줬다는 얘기, 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줬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아이들이 그것도 중요한데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본인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으니까 더 많은 대회를 나가게 될 텐데 차량 지원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한테 차량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냐고. 그렇게 만약에 더 나가게 되면 만약에 100만 원 줬다고 하면 적어도 한두 번 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잘하면 또 한 번 더 나갈 수 있고, 그랬을 때 혹시 그런 부분을 또,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그런 부분은 운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번에 얘기드렸던 그 학교,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체육회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체육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 갖고 조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제가 그 학부모님들께 그러면 체육회에 한번 전달해 가지고 그런 부분 좀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라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군수위원 저 하나 추가 질문 잠깐만요.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안극수 다음에 해, 그냥.
○이군수위원 금방 끝나요. 금방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하셔, 하셔.
○이군수위원 제가 짧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메모해 놓고 이걸 빠뜨렸네요.
53페이지에 직장운동부 경기 운영 관련된 세출 결산에 ‘직장운동부 운영 관련 배상금’이 3600이 있어요. 이거가 그 소송 관련된 배상금인가요, 이 3600은?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3600이요?
○이군수위원 예, 53페이지. 맨 마지막에, 53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결산서죠?
○이군수위원 예, 결산서.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이거는 아마 이행강제금 예산,
○이군수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그런 걸로.
○이군수위원 그게 지금 1회 나간 거에 따른 이행강제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이번에 6월 달에 3회 나갔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털 금액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이거 작년 금액이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재작년에도 나가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까지 2회가 나갔었고요, 모레 6월 달에 3회차가 나갔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니, 이건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에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성남시 체육의 총체적인 이게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손에 성남시 체육의 어떠한 모든 책임과 그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에 따른 예산도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상임위원회에 온 지가 2년 정도 됐어요. 2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물론 각 파트에서 열심히 하시고 노력은 하지만 굉장히 미진하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기고, 상임위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그 꽃이 피고 그 꽃이 향기가 나는데 왜인지는 모르게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체육진흥과의 지금의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의 이번에 체육대회 우리 성남시가 몇 등 했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3등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장애인체육회 몇 등 했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1등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남FC 지금 2군에서 몇 등이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11위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직장운동부 9개 단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위원장 안극수 거기서 필요한 게 몇 개 정도나 되죠? 필요하다라는 것보다도 좀 그래도 대회 나가서 등수에,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우수한 성적이 나는 종목은,
○위원장 안극수 1개, 2개? 한두 개?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빙상하고 장애인 탁구 쪽이 좀…….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직장운동부에 9개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뭐 어쨌든 내놓을 만한 게 없어. 그렇게 예산을 퍼붓는다는 것은 우리 성남을 알리기 위해서 그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고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예산은 얼마든지 더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가 계속 좋지 않은 거라는 얘기죠.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과를 좋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종식시켜 줘야 될 것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거든요. 역할도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먼 산, 저 광주시의 일인지 하남시의 일인지 수원시의 일인지, ‘잠시 머물렀다 내가 가면 또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성남의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 체육진흥과 소관 모든 부서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지금 18홀 조성되고 9홀 취소되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집행부는 이 사업, 9홀 취소되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결국 혈세가 낭비된 거고 처음서부터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처음서부터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18홀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게 된 이런 과정이 아니고 처음서부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혈세는 낭비가 되는 거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안 지는 거고.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그 업무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결과가 온다라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라는 이런 기구에서도. 그런데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데 견제와 감독을 하는 저희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맨 꼴찌하고 있고.
직장운동부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성남시가 상금이고 멍석을 깔아 놔서 작년도에 성남시에서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경기도민체전을 하더라도 1등을 못 했는데 시드 배정 전체 과목을 다 받는 거거든요. 1점을 받든 2점을 받든 무조건 1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얘기죠. 과연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점에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직장운동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억 이상 들어가죠? 성남FC 1년 예산이 백 한 삼사십억 들어갈 거고요, 체육회 얼마 들어갑니까? 또 백 몇십억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장애인체육회 또 몇십억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성남시를 명품성남을 만들어 가는 거고 성남시를 타 시군보다 앞선 이런 성남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거는 채워 넣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더 증액을 요구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거기 앉아 계신, 전문가로서의 거기 앉아 계신, 행정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거냐? ‘알았어, 나 이제 올 연말에 정년 퇴임하니까 후임이 또 와’ 우리 지금 안해인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9홀 이거 아마 추진을 김성기 과장님이 그 당시에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업무는 연속성이 돼서 계속 지속은 돼서 가는데 잘못된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감사 때 이거 다 나오겠지. 그렇게 돼서 이거 직무를 유기한 건지, 자꾸 강도를 높여서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함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함께 이걸 고민을 하고 함께 이거를 풀고 가야 우리 성남시가 멋진 성남이 되는 거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거고 복지성남이 되는 거고 타 시군이 부러워하는 성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한 부탁의 말씀 드리는데 너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할 정도로다가 우리의 이 체육의 현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을 대고 가야 되는데 제가 뭐 몇 마디 부탁을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하면 그만이야. 그냥 떡 사 먹고 그다음 번에, 저도 기대도 안 해. 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손용식 국장님 어차피 우리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서부터라도 하나씩 좀 잡아 가세요. 성남FC의 예산 조금 더 들여서 좋은 용병 모셔 올 수 있어서 지금에 있는 거 진단해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가야 될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좋은 FC 만들어서 2군에서 1군으로 오게끔 만들고 지금 하위로다가 밀려 있는 거 2군에서 우위로다가 끌어올릴 수 있게끔. 결국은 성남FC 대표이사의 혼자의 몫이 아니거든요. 함께 모두가 노력했을 때 그게 채워지는 거고 채워졌을 때 결과가 좋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운동부도 마찬가지예요. 꼭 진짜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고 기이 예산 100억씩이나 매년 나가는데 좋은 결과 만들어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잖아요. 순위에도 못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면 체육회로다가 넘기든지, 직장운동부를 넘겨서 운영을 거기서 운영을 하게끔 해서 좋은 선수 모셔다가 우리도 성적 한번 내 보든지. 이제는 그런 거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지금 장애인체육회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성적은 어쨌든 잘 나잖아요, 내부 분란이 난리난리를 치고 앉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은 안 된다. 진짜 내 가족의 일이고 우리 식구의 일이고 내 돈이고 내 주머닛돈이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8월 달에 예산편성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조직진단을 해야지 되는 거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진단을 해서 변화를 줘야 되고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되고, 누구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 그런 미래를 위해서 성남시가 이제 준비해야 될 때다. 그 중심에 손용식 국장님이 있어야 된다,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위원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고요. 우리 체육정책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용식 국장님, 안해인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환경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그냥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면 총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결산안, 기금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입니다. 추경, 결산 승인안 그다음에 기금 결산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결산 사항은 아니고, 수목장이 지난 5월 29일이었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정리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정리가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에 행정소송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행정소송을 신청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행정소송까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아니라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위원님. 5월 29일 날로 행정소송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관련돼서는 법적인 문제는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제소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예,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운중동·석운동·하산운동, 이게 법정동이에요. 대장동 일대가 우리 성남시의 청정 지역이에요. 청정 지역이고, 또 일부 부동산업계에서는 숲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정지역을 좀 제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도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 수목장 관련해서 지금 지리하게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2014년부터인가 아마 법적 소송이 붙었을 것 같아요. 그럼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래서 우리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붙고 또 주민들께서 우려하시고 이걸 겪다 보니까 이런 숲세권을 아예 우리가 보존하는 보존 차원의 어떤 접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치유의 숲이라든가 아니면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거는 시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우선 뭐 좀 계획을 수립하려면 종합적으로 해야겠죠. 우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어떤 정책 결정이 난다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또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 관리 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겪겠죠.
그래서 왜 이게 사실은 우리가 홍역을 치르고 나서 이 사업 분야는 기본적으로 경제환경위에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경제환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저기는 좀 보존을 해야겠다. 또 활용을 하려고 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 활용을 할 방법이 있다면 그 활용 계획을 한번 또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오랜 기간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쨌든 일단락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정말로 치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안 하시고,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군수위원 저는 그냥 총괄 국장님께 드리는 걸로, 부서 내용은 특별히 없고요.
291차 본회의 때 제가 그동안 우리 위생정책과하고 계속 검토하고 했던 조례를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위생정책과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 인사 드렸는데.
이제 그 이후에 아마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 조례라는 게 조례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를 만드는 건데 조례를 당시에 검토하면서 우리 위생정책과 실무 부서의 고충, 애로 사항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그에 부수적으로 위생정책과의 실무자들의 고민도 좀 덜어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전성 검사를 한 분이서, 팀장님 한 분이서 우리 성남시 전체 안전성 검사를 다 하는 게 작금의 우리 성남시의 현실이거든요. 일을 그만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되겠으나 이 조례, 제가 발의했던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사실은 그 인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셔야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위생정책과의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인원을, 조직을 좀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추경이나 결산을 보면서 제가 그냥 쉽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산을 꼼꼼히 볼 정도의 예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지도점검 업무가 많아요.
○이군수위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예산도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계속하시면서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8월부터 우리 내년도 본예산을 또 다루게 될 텐데, 검토를 할 텐데 내년도에는 좀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이런 조례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하실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저희 조직 개편에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조직 개편, 이 성남시의.
○이군수위원 제가 그 당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을 한 게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성남시의 전통시장 관련된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다 사각지대였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이군수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검토하시고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일괄 질문 다 하는 거죠? 총괄 말고.
○위원장 안극수 총괄 하셔요, 총괄. 총괄 먼저 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총괄만?
국장님, 현장으로 다니시는 업무가 많은 부서라 고생이 많으시죠, 직원분들이. 저는 그냥 몇 개 그냥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총괄이라기보다는.
세출 예산에서 우리가 ‘떴다방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트레칭 로프 800개를 만들어서 이걸 홍보물로 내신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저도 이걸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떴다방의 피해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중년 이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경로당 이런 데 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러거든요, 신고해 달라고.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물 제작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볼펜도 신기한 거 많더라고요. 볼펜을 핸드폰 꽂는 것도 있고 그런 연령대분들이 좀 즐겁게 받아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저도 이거 스트레칭 로프가 몇 개가 있는데 안 써 봤거든요. 그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연세가 있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떴다방이.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 거요, 2023년도 세출 예산에서. 그 출장비가 1760만 원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가 1200만 원. 성남시 관내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거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자체가 계속 출장을 다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100인 미만 시설 거기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 이런 데 계속적으로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 여비가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서희경위원 관내인데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관내도 출장을 가기 때문에,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출장여비로 계산을 해서,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런데 한도액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걸 사용하신 거군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장례문화사업소 현수막 제작한 부분이 지금 3369만 원이 나왔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현수막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희경위원 21페이지.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보건국장 허은 결산자료요?
○서희경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이십,
○서희경위원 1페이지.
○환경보건국장 허은 (자료 확인) 예.
○서희경위원 현수막이 이게 보통 우리가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개당. 이 정도 하려면 거의 한 300개 정도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이거를 배분을 했길래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하셨는지, 소장님 대답 가능하세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사업소에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저희가 3번 경충국도 주변에 있는 곳인데요. 추석하고 설 명절에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하여튼 5만 명 이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촘촘하게 안내를 잘해야지만 사고도 물론 없을뿐더러 또 그 주민들이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게끔 한 번 할 때에도 한 백몇 개씩 다 하고요. 그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요, 경찰이 필요하다는 곳에 필요한 만큼의 교통안내문하고요, 우리 장례문화사업소에서 “제례는 지내지 마십시오” 아니면 “주차는 어디다 하십시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현수막입니다.
○서희경위원 필요는 하겠네요.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는 한데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제작된다는 게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지금 오시는 분들이 불특정하고 한 8만 명 이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느 분이 오실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저희가 3번 국도 들어가는 데서부터 저쪽 우리 거기까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좀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안내 문구 같은 것은 명절 때 거의 비슷하니까 재활용 가능한 거는 좀 그러니까 이 개수를, 현수막이 우리가,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항상 우리 의회에서 화두가 돼요. 이 환경 보전 차원에서 이거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재활용 가능한 거는 뭐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날짜 안 써 있는 건 재활용 가능하니까 그 방법도 한번 좀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26쪽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는 어떤 내용이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저희 옥상에 여과집진기라고 대기가 나가는 곳, 여과기를 통해서 나가는 곳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도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그때 거기 가죽 부분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의 점검관이 하고서 2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수시로 몇 년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구멍 난 것 때문에 걸린 거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다른 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만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피해 갈까 봐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장례문화사업소
(17시 46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고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추경 예산 및 결산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필 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민원팀장입니다.
구자윤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장례문화사업소로 오시는 소장님들께서는 항상 오시면 저희 갈현동 주민분들과 갈현동에 대한 민원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면서 애를 좀 많이 써 주셨는데요. 잘 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저 주민 지원, 협의체 관련해서 문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작년 12월서부터 주민협의체 회장 임기가 2년이어서 다시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선거관리위원들 선정하는 과정하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이 있어서 그중에서 한 여섯 분이 성남 법원에다가 선거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본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지금 그러면 모든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협의체의 업무는 중단되는 건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시장님하고, 그 중단이 2월 21일 자로 주민협의체 임기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법률 검토 통하고 내부에서 시장님 장례문화사업소가 예산집행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것들은 저희가 본안 소송 끝날 때까지는 일단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사업소에서 운영하시는 걸로 우선은 결정하시는 거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보니까 자문을 구해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갔다가 업무 중단된 사항이다 보니까 자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협의체의 선거 운영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협의체는 소송, 내부적인 문제들이 다 끝날 때까지는 중단되고 이 안에서 저희 기금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지금처럼 사업소에서 운영을 다 해 주시는 걸로 결정하신 거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기금은 법적인 사항이고 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거라든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든지 그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소장님 이제 정년퇴직 들어가실 텐데 연수 들어가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가시기 전까지,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25년도 사업 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또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준비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주민분들을 만나서 얘기 듣고 같이 함께 공감하면서 그 안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니까 가시기 전까지는 주민설명회 마무리 좀 같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장례문화사업소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님이 7월 1일 자로 정년퇴직 예정입니다. 소장님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각 우리 윤혜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특히 이영경 위원님 조례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또 안극수 위원장님이 장례문화사업소를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갈현동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퇴직 후에도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소장님께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이상으로 장례문화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생정책과
(17시 53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희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고 202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임진희입니다.
우리시 위생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옥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채수범 식품안전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 국장님, 임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기타 참석자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감사실장겸임) 노상환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민병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장동환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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